제270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12월12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자유발언(양순임의원, 정해숙의원)
1. 구정질문의 건(정혜영의원, 김오식의원)

                       (10시09분 개의)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에 따라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하여 구 행정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구정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자유발언(양순임의원, 정해숙의원)
                               (10시10분)

○의장 임태근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의원 한 분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양순임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의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릉2,3,4동 의원 양순임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5분발언을 통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성북구 관내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을 통하여 관ㆍ학이 함께 어우러져 지역에 봉사하고 나눔이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성북구민이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북은 대학이 많은 지역입니다. 7개의 대학이 자리 잡고 있는 자치단체는 성북 외에 또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때문에 성북이 노령인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임에도 젊음의 에너지가 넘치는 이유입니다. 또한 성북은 평생을 성북구에서만 사신 분들이 많아 정체되는 분위기가 나타나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대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지역으로 젊고 도전적인 에너지가 살아있는 분위기의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북지역만의 특징은 대학과 지역의 상생이 이루어져야만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과 지역의 상생을 위해 먼저 대학이 지역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역 연계 수업, 지역 참여 프로젝트 등 지역으로부터 배우거나 지역을 변화시키는 상생모델 작업이 활발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학의 자원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면서 어느덧 대학은 지역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대학의 노력에 비해 지역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 예로 지역에서 ‘대학가’는 흔히 대학이 있는 유흥과 소비를 위한 ‘거리’로만 이해하고 있어 대학생을 단순히 소비의 주체로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대학가’의 올바른 의미는 대학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지역사회’라는 점을 지역에서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에 대한 지역의 태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는 기숙사 등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지을 때마다 발생하는 지역 갈등입니다. 대학 기숙사 등 편의시설 신축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면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대학과 더불어 지역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제 지역도 대학과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때입니다.
  우선, 지역의 대학이 배출한 인재를 지역 자산으로 남기려는 정책적, 행정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다양성, 지역 내 공동체의 다양성이 중시되는 요즘 다양성을 위해 필요한 문화, 경제, 사회적 생태계의 모든 줄기가 대학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학이 지역을 탐구하고 지역을 가장 잘 이해하는 연구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지난 6월 26일 정릉3동에서는 마을 민주주의의 일환으로 마을회의를 통해 지역주민과 국민대학교 학생들이 토론의 장을 펼치며 지역현안에 대한 깊은 고찰과 세대와의 견해 차이를 지혜롭게 해결하였으며, 한발 더 나아가 사진을 보시면, (자료사진 제시) 7월8일 정릉3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는 대학교 연합 동아리 국민대학교, 고려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서경대학교 동아리 회장 4명과 협약식을 체결하고 정릉3동 청소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관내 지역별로 책임감 있고 자율적인 청소를 실시해 깨끗하고 청정한 마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릉3동의 사례와 같이 지역에서 좀 더 대학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관ㆍ학이 함께 어우러져 지역에 봉사하고 나눔이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성북구민이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양순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숙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의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북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정해숙입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해 현재 성북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실태와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며, 성북구는 2011년에 주민참여예산을 시작하여 올해로 9년을 맞이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의 1차는, 구 단위 사업은 2,000만원 초과, 2개동 이상에 걸치는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동 단위 사업은 한 개동에만 해당하는 2,000만원 이하의 사업으로 동 마을심사단에서 심사를 통하고, 2차로 주민투표를 거쳐 주민총회에서 최종사업으로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2020년 성북구의 구,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은 75개 사업에 약 20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의회 예결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만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과정에 몇몇 아쉬움과 시정 보완해야 할 문제점이 있어 향후 좀더 성숙되고 알찬 주민참여예산이 선정되기를 바라며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2020년 주민참여예산은 많이 성숙되고 훌륭한 사업들도 있었으나, 75건 중 도로과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가 전체의 36%를 차지했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는 안 되는 몇 몇 사업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시겠습니다.
  (자료사진 제시) 위 사진은 2020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폐창고를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만들어 달라’는 제안사업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상황에 이를 때까지 성북구청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분명 이 문제와 관련하여 주민제안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부터 수많은 민원이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전달되었을 텐데  주민제안으로 선정 될 때까지 집행부에서 방치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성북구청에서 현장을 살피고 철거 등을 했어야 할 사항이지 이게 주민제안을 통해 선정되어야 할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돌봐야하는 성북구청 집행부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동에서 가지고 있는 민원 문제를 개인이 한 것처럼 제안으로 올라오는 것이 또 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의 기우이기를 바라며, 향후 제안 검토 시 제안자와 대화 등을 통하여 오해가 없도록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것이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부터 참여를 통해 대의민주주의제의 불충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 편성권을 지역주민들이 함께 행사하여, 집행부 주도의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절차적 민주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활성화도 필요합니다.
  성북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빠른 흡수와 시행으로 성숙된 모습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으며, 특히 이런 성숙된 모습을 바탕으로 올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참여예산사업 700억원 중 무려 50억원의 사업이 우리 구에 선정되어 최우수상 및 우수상의 수상으로 타 구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기도 했지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새로운 행정의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제도 운영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구청 관계 공무원들도 새로운 제도 적응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제안해 드렸던 사항들을 집행부에서 심사숙고 또 숙고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본질인 주민의 직접 참여로 다양한 의견청취 및 수렴, 사업의 타당성, 우선순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더욱 성숙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북구가 보다 나은 삶의 균형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회ㆍ주민ㆍ집행부가 함께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정해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정혜영의원, 김오식의원)
                               (10시21분)

○의장 임태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시작하기 전 질문순서와 질문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을 선택한 정혜영의원님 그리고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한 김오식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기 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정혜영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도 역시 일괄로 질의한 후 일괄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질문횟수는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므로 보충질문 역시 정혜영의원님 외에 두 분 이내로 제한됩니다.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적절히 안배하여 효율적인 구정질문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정혜영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의원   존경하는 임태근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구의원 정혜영입니다.
  2019년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45만 성북구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자영업자들에 따르면 장사는 안 되는데 인건비가 급등해 돈벌이는 줄고 빚만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 2분기 기준 중위소득의 50%에서 150%에 속하는 중산층 가구비중은 4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으며, 특히 올해는 중상층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60% 밑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반면에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의 비중은 4년 연속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경제는 어려워지고 중산층이 붕괴되는 이때 지난 11월2일 우리 성북구에서 가슴 아픈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른바 ‘성북구 네 모녀 사건’. 성북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네 모녀가 숨진 채 한 달만에 공사 업자에 의해 발견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70대 노모와 40대 세 딸이 받았던 복지는 노모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유일했다고 합니다. 셋째 딸은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고 첫째 딸도 이를 도와 함께 일했으나 올해 7월부터 이들은 건강보험료조차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편함에는 채무이행 통지서 및 독촉장 등이 여러 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빈곤층은 아니었으나 갑자기 닥쳐온 경제적 곤란에 빠졌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경제위기 속에서 어떠한 복지도 받지 못한 채 안타깝게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성북구에는 여러 종류의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국가긴급복지지원, 서울형긴급복지지원 등이 있고 또한 가장 작은 단위 공동체인 동 주민센터에서부터 위기가구를 발굴한다는 목적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른바 찾동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북구 네 모녀는 아무런 복지혜택도 받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여야 했습니다. 심지어 자살한 지 한 달이나 지나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누구의 책임일까요? 제도권 안에 들지 못하기에, 도와달라고 상담하지 않기에, 신청하지 않았기에 도움드릴 수 없었던 네 모녀가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은 아닐까요?
  묻고 싶습니다. 우리에겐 어떠한 잘못이 없는 것인지?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은 어떤 복지혜택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이번 사건은 턱 없이 높고 좁은 복지의 문턱과 수급자라는 낙인, 신청주의의 복지제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네 모녀처럼 우리 주위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또는 고독과 사회적 고립, 방치로 인하여 자살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자살을 미연에 방지해 보고자 우리 구에는 성북구 자살예방센터가 있습니다. 자치구 중 최초로 생긴 센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성북구는 18위,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순위는 자살률이 낮은 순입니다. 심지어 서울시 평균 22.5% 보다 높은 24.8%입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센터가 있는 타 자치구 실정은 어떤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우울ㆍ자살예방 관련 센터가 있는 구는 은평구와 영등포구가 있습니다. 은평구의 경우에는 성북구보다 늦은 2014년 심리지원센터인 ‘다독임’을 개소하여 운영 중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서울시 자치구 자살률 중 2016년도에 20위에서 2018년에는 9위로 상향되었습니다. 영등포구에는 ‘힐링캠프 상담소’가 2013년에 개소하여 운영 중인데 영등포구 자살률도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최초로 생긴 자살예방센터가 있음에도 점점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성북동 네 모녀처럼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구민들의 복지에 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또한 구청장님께서는 성북구 자살률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줄이기 위한 방안은 있으신지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 12월10일 무연고 장례를 치룬 성북구 네 모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쌀쌀하여 쓸쓸하기까지 한 겨울날 이런 무거운 주제를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20년도에는 더 따뜻하고 행복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정혜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질문내용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구청장 이승로 좌석에서-예.)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승로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 제270회 성북구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특히 예산심의 과정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세운 위원장님 그리고 정해숙 부위원장님, 예결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발생됐던 사항들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주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또 미진한 부분은 해당부서 국장님들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정해숙의원님의 5분발언은 별도로 제가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의원님 5분발언도 차후 업무 이후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의원님 질문주신 내용, 우리 성북구의 굉장히 큰 아픔입니다. 앞으로 이 사안이 비단 성북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 적절하게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지난 12월 2일날 본 사건을 접하고 난 이후에 저희 나름대로 부서와 여러 차례회의와 논의 또 여기에 대한 후속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심사숙고했고 많은 고민들을 해 왔습니다.
  금년도 2019년도에 복지사각지대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행정조직망에서 관리하고 점검하고 소통하고 이런 절차가 우리 성북구에는 7,684가구를 통상적으로 1년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서비스차원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특별히 도출되는 부분들이 약 4만 3,000여 건에 이르렀죠. 그래서 저희가 12억 5,000여 만 원의 예산으로 순간 응급처치를 했던 2019년도의 복지정책과의 업무였습니다. 그리고 고독사나 아니면 1인가구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관계망을 형성해서 인적 안전망 운영과 자조적인 모임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상시적으로 그분들과 소통하고 연계하고 이런 부분에도 소홀히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미 그런 크나 큰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굳이 우리가 여러 가지 복지차원에서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사후에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사건이 터져서 이런 것이 무슨 필요가 있었느냐, 얼마나 노력했느냐,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전산망에, 우리 행정조직 제도권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까지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주민이 위기, 특히 모두에 말씀드린 위험상황에 있었던 부분들이 제보되면 저희가 각 동의 통장님들이나 복지협의체, 저희는 또 마을돌보미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풀가동할 수 있는 인원이 2,000명 정도 인재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7,684가구 이런 대상자들을 수시로 연계해서 그분들하고 직접 매칭을 해 주거나 관리자로 선정을 해서 적어도 주 2〜3회 정도는 그분들하고 전화하고 소통해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그분들을 직접 케어하고 이런 시스템을 현재까지 이끌어왔습니다.
  최근에 지난 네 모녀 사망사건 이후에는 부서 간부님들과 여러 번에 걸쳐서 회의한 결과 저희 관내에 도시가스회사가 2개가 있죠. 대륜E&S하고 예스코, 대륜은 옛날의 한진도시가스고 예스코는 옛날의 극동도시가스죠. 도시가스 검침이 월1회 정도 가가호호 문 앞에 방문을 하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사용한 양을 밖에다 표시해 주면 그걸 메모해 오죠. 그것이 가장 가가호호 방문하고 점검하기에 용이한 시스템이라고 판단돼서 저희가 예스코와 대륜E&S와 그저께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에서 센터장님들 여덟 분이 오셔서 앞으로 가가호호 검침을 하시면서 이를테면 도시가스 수치가 현격히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도시가스가 안 돌아갔다든가 사용량이 없었다든가 또는 계속해서 방문을 해서 응답이 없어서 메모지를 해 놓고 가죠. 도시가스 검침이 안 됐으므로 내일 아니면 모레 다시 오겠다고 라벨을 붙이고 가면 주인들이 있을 때는 다시 그걸 기입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점검하는 방식을 저희가 도시가스와 협약을 통해서 그저께 MOU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ㆍ하반기에는 안전점검을 위해서 도시가스 회사에서 직접 가가호호 집안에 방문을 해서 안전에 이상은 없는지, 누수는 되지 않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거품이라든가 다른 기계장치로 점검을 하죠.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정밀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이 방법을 도시가스와 해서 MOU를 맺었습니다.
  MOU를 맺기 전에 2개 도시가스와 저희가 사전에 교감을 가졌는데 며칠 만에 정릉에서 한 군데, 종암동에서 한 군데 벌써 두 군데가 취약계층, 약간 이상징후가  있다고 저희한테 제보가 돼서 직접 저희 구에서 방문을 해 본 결과 저희가 생각했던 이상의 굉장히 빈곤한 어려운 분이었다, 그래서 이후에 후속조치는 바로 했습니다. 당사자하고 직접 만나서 누적된 도시가스 비용이 미납됐던 부분들을 해결했고 또 다른 기금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두 가구에 대해서는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가스검침원들을 저희구 관내에 보면 양 회사에서 약 칠팔십여 분을 운영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계속 우리 성북구를 매월 순회하면서 검침하고 점검하고 있죠. 그분들에게 저희가 명예구청장과 유사한 이런 형태의 신분을 보장해 주는 별도의 뭔가를 그분들에게 부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경찰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찰서에서는 그분들에게 별도로 우리 생각과 같이 명예범죄지킴이 이런 형태로 배지를 주셨는가 봐요. 이 배지가 경찰마크 유사하게 로고가 있어서 이분들이 검침이나 안전점검 들어갈 때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요즘 성희롱이라든가 미투사건, 또 위험하지 않도록 경찰서에서 부여했다고 해서 저희도 가가호호 방문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명예공무원이라든가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뭔가 부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저희구가 굉장히 자살률이 높아요, 저도 최근에 수치를 봤는데. 저희구에는 유일하게 서울에서 25개 구 중에서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거기에 상주하는 인원이 센터장을 포함해서 여섯 분, 통상적으로 네 분 다섯 분이 계속 상근을 하면서 매일 상담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취약계층의 제보를 받고 있죠. 저희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센터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높은 것인가, 사실은 그래서 지난달에 저희가 한번 자살예방센터의 시스템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감사를 시켰습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는지, 상담이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감사를 시켰는데 아마 다음 주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 감사결과를 보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봤는데 해당부서의 국장님, 과장님 같이 의논을 해 봤는데 노인자살률은 현격히 많이 떨어져있어요, 과거에 비해서. 그런데 젊은 청년들이 오히려 자살률이 높아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이 모아지는 것이 청년들의 일자리라든가 고용문제, 결혼문제, 또 최근에 젊은층의 여러 가지 사회활동의 부작용 이런 부분 때문에, 특히 저희 성북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청년층 인구가 약 33%에 이릅니다. 그래서 청년인구가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수치가 많이 나오지 않나, 스스로 우리 자의적으로 이런 판단도 해봤어요. 어쨌거나 자살예방센터에서는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유일하게 우리 성북구에서만 연간 3억원 정도 별도로 예산을 지출하고 있죠. 그 외에 보니까 외부에서 기부해주고 후원해주는 것이 한 2억 이상 그러니까 한 5억이 넘는 금액을 집행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 사업비가 대부분 보니까 인건비, 사업비, 홍보비, 또는 다른 자살예방과 관련된 여러 사업 이런 부분에 많이 예산이 집행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이 시의적절하게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없는 자치구보다도, 그런 센터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이유, 또 급격히 젊은층의 자살률이 높아졌는데 이 부분을 감소할 수 있는 다른 기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감사결과를 한번 보고 다시 한 번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북동 네 모녀 사망사건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에 큰 숙제를 남겨줬죠. 저희가 그저께 사실은 38일 만에 장례는 치렀는데 앞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검침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어요. 사실 과거에는 야쿠르트 배달을 시켜서 매일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췄었죠.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은 야쿠르트를 1주일에 한 번씩 배달하는 거예요. 7개를 한꺼번에 주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했더니 하나씩 매일 배달해가지고는 인건비 때문에 회사에서 도저히 어렵다, 맞지 않아서 못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그분들을 지원하는 도시락배달도 있을 것이고 김치배달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서 마음돌보미에서 하는 케어의  방식을 여러 가지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우리 성북구민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조직망에는 통장이라든가 복지협의체라든가 찾동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성북구에 자원봉사하시는 2천여 명의 인재풀 이분들에게도 저희가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세심하게 지역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건이 앞으로 예방되도록 충분히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살센터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소상히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할 점이 있는가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 중에 미진한 부분은 별도로 질문 주시면 해당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장 임태근   이승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먼저 일괄질문을 한 정혜영의원님의 보충질문 의사를 묻고 정혜영의원님 외에 두 분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혜영의원님 외에 추가 보충질문자가 두 분을 넘어설 경우 발언의 기회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리며, 먼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은 발언의 허가를 받고 앞으로 나오셔서 차례대로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0분이내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혜영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혜영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정혜영의원님 의제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 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일문일답의 구정질문을 선택하신 김오식의원님의 구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시작 전 간략히 일문일답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규정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초과될 경우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김오식의원님께서 질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시기 바라며, 호명 받으신 구청장님 또는 해당 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구정질문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김오식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의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종암동ㆍ돈암1동 지역구의원 김오식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두 가지 질문드리기 전에 지난번 269회 임시회 때 청장님께서 본회의 안건 처리하는 마지막 폐회일에 불참을 하셨었기 때문에 그 입장을 한번 듣고 갔으면 해요. 왜 그러냐면 개회를 하면서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있었고, 폐회일에는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안건이 처리되는 날이기도 했었고 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었던 날인데 의사일정이 사실은 갑작스럽게 잡히는 것도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해명의 말씀을 한마디 정도 하고 지나갔으면 합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 구청장 답변대로 나옴)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면 그 다음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승로   지난 임시회 때 본회의 폐회 때 불참했던 것에 대해서?
김오식의원   네.
○구청장 이승로   그것은 합법적으로 의장님께 통보를 했고 그것을 개개인 의원님들한테 다 승낙을 받아야 하나요?
김오식의원   그건 아닌데 그렇게 예정이 돼있었으면 의장님에게 보고드리고 허락을 받으셨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회 날 구청장 출석요구가 있었던 날 정도는,
○구청장 이승로   출석요구가 구청장을 비롯한 사무관, 과장까지죠.
김오식의원   네, 구청장님을 포함한.
○구청장 이승로   네, 포함한.
김오식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미국으로 출장을 가시는 건 알고 있었지만 폐회일에는 돌아오시는 줄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었다가 나중에 못 돌아오시는 것을 알고 그런 의구심이 들었던 거예요. 의사일정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잡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회의가 있는 날은, 개회 같은 날은 안 계셔도 크게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안건이 처리되거나 구정질문이 있는 날은 계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구청장 이승로   그럴 만한 타당한 사유가 돼서 양해를 구했고요, 김오식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회보다 폐회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또 생각을 달리합니다. 폐회도 중요하고 개회도 중요하다, 사전에 또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 분들에게 양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대로 했습니다.
김오식의원   그것은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다른 의원님들도 청장님의 일정이나, 특히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참석하시는지 불참하시는지는 개별 의원님들도 알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 이승로   그 내용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구청장이 직접 스물두 분 의원님에게 개별 통보하라는 말씀인가요?
김오식의원   그것은 아니고, 모르겠어요. 저는 가급적이면 청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특히 마지막 안건처리 하는 날, 구정질문 있는 날은 가급적이면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하면 참석해 주십사 하는 것 하나, 또 하나는 개별 의원들이 알게 하는 것은 사실 의회사무국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 아쉬움을 토로하는 겁니다.
○구청장 이승로   그 부분은 김오식의원님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경우, 특별한 경우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를 구했고, 그렇게 절차대로 해서 갔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오식의원   네, 이것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법령 및 “조례에서 각종 위원회 위원을 의회가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적법절차에 대하여” 라는 주제인데 사실 이 문제는 갑작스럽게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아니고 좀 오래 됐어요. 이것이 구청의 집행부 안에 위치하는 각종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의회가 추천하도록 하는 규정들이, 거의 대부분 의회추천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예컨대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도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촉위원이 2명이 포함되게 되어 있어요, 의회추천으로. 그다음에 공단임원추천위원회, 재단임원추천위원회,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위원회가 워낙 많다보니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의회 추천으로 되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의회의 관행과 집행부의 관행은 사실 같이 연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다음에 집행부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의회의 추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현재는 본회의 의결 없이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본회의 의결 처리 없이 의회 추천, 제가 볼 때는 의회추천이 아닌데 어쨌든 의회에서 공문이 가서 그것을 의회의 추천으로 인정하고 집행부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현재는 하고 있어요.
  그러는 것이 현안인데 사실 저희 개별 의원 같은 경우는 모르죠. 추천요청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어떤 의원 분들을 혹은 외부 위원을 추천할 경우에도 어떤 분들이 추천됐는지를 개별 의원들은 모르고 지금까지 왔었거든요. 지금은 의회의 수발식 공문정도, 리스트 정도까지는 저희도 보고 있어서 이전하고는 경우가 다른데 그 전에 4월30일 있었던 265회 구정질문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6월28일 266회 구정질문 때도 역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어요. 그때 도시관리공단 임원 선발과정 관련해서 그것은 하자가 있다, 이것은 적법절차에 맞지 않는다, 그런 지적을 해 드린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청장님께서 답변내용은 의회 내부의 문제 아니겠느냐, 라는 답변도 있었고 또 저희가 그 이후에 관리카드 형태로 오는 것에 대해서도 다 적법절차에 어긋남이 없다는 답을 다 주셨어요. 그런 것이 지금까지 경과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최근에는 문화재단 비상임이사 추천이 있었고요. 현재는 공단이사장님 관련해서 임원추천위원회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 추천요청이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것은 첫 번째는 집행부 위원회구성에 있어서 의회가 추천을 하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여쭈어 볼게요.
○구청장 이승로   그것은 김오식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저와 똑같습니다.
김오식의원   그렇죠, 상식적인 거니까요.
○구청장 이승로   저희가 모든 의원회가 100여개가 넘어서 한 140여개가 있는데
김오식의원   엄청 많죠.
○구청장 이승로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의원회가 약 70개미만 68개 정도 돼요. 여기에 오면 구의원님들 몇 분 참여해야 된다 라는 명시가 되어 있는 데가 한 40여개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냥 저희가 통상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또 지역의 여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전문성 이런 기타 등등해서 의원님들이 참여해야 된다는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공정을 담보로 할 수 있는 또 객관성, 또 전문성 이런 부분들을 기준을 두고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을 저희가, 특별히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배려차원도 솔직히 있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이런 데는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의원님들 지역의 중론을 들어봤으면 좋겠구나, 이런 차원도 있어서 의원님들을 가급적 저희는 참여하게끔 하는 거죠.
김오식의원   두 번째 배려차원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다음에 의회 추천이라고 명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딱 명기되어 있지 않고 의원 중에서 구청장님이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럴 경우에는 아예 청장님께서 지명해서 하실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추천요청을 하시죠, 의회로. 보통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데 특히나 의회 추천이라고 법령상 명기되어 있는 것을 저는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의회의 추천에 대한 법적 취지나 이런 것은 사실 청장님이나 저나 동일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고 청장님도 구의원도 해 보셨고 시의원도 해 보셨으니까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와 어떤 관계를 가져가실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실 거라고 판단을하고.
  그런데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의회 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했었고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 왔던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 청장님 판단은 어떠신지?  
○구청장 이승로   저희는 매뉴얼대로 하는 거죠. 저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법령 조례에 의해서 필요한 기관에다, 소속단체에 다가 공문을 발송합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죠, 의회 의장님께 공문을 발송하죠. 의회 내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의견이 집약돼서 추천이 들어오게 되면, 그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추천 받은 공문을 저희한테 회신해 주면 그것을 적법순위로 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 시스템 상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의회 내에서 의견조율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의회를 별도 조사, 감사, 상황점검 이런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서 그런 부분까지는 지금 현재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오식의원   약간 경우는 다른 것 같은데 다른 기관하고 구청과 의회의 관계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법적으로 대립구도다 라는 얘기도 하기는 하는데 다른 기구하고는 다르죠. 다른 외부 기관하고도 다르고. 구청과 의회는 사실 한 몸이죠. 한 몸속에 대립구도로 있는 거죠. 그리고 공문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잖아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내용이 예컨대 조례를 개정했다, 그러면 조례개정은 당연히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문만 갔다, 그러면 그 공문이 유효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구청장 이승로   의원님, 그런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방향을 의장님한테 여쭈어 보세요, 저한테 여쭈어 볼 것이 아니라 의장님한테 여쭈어 봐야지. 자꾸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의회와 집행부가 이간질 되는
김오식의원   아니요, 무엇이 법인가를 같이 고민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이것은 의회 내부라고 하는데 그러면 의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의회는 사실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나 예결위나 이것은 다 본회의의 보조기관인 거지 의회는 본회의일 수밖에 없고 의회의 의사는 본회의 의결로 표시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얼마든지 말씀 드릴 수 있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고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가 집행부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면 만약에 그런 공문이 왔다 하더라도 이것은 적법절차를 거쳐서 주십사 하고 의회사무국에 요청하면 의회사무국에서는 적법절차 다시 밟아서 제대로 된 안을 가지고 와야죠, 절차를 밟아서.
  청장님 현재 생각은 어쨌든 요청을 했고 그것이 의회에서 공문형태로 왔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이신 거잖아요?  
○구청장 이승로   저희가 공문으로 하는 것은 기관 최고 책임자 결정권자의 직인, 이것이 상당한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오식의원   그것이 성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이 최고 의사결정권자고 청장님 이 결정하시면 되죠. 그런데 의회는 의회의 속성상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대법원 판례예요. 의장님은 의회를 대표하시죠, 의회를 대표하시는 것인데 의회를 대표한다 함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 해석을 내리고, 동시에 지방의회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설령 그런 내용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해도 무효다, 라고 하는 것이 일관된 대법원 판례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의회 내에서도 논의가 의원 분들 생각이 갈리는 부분도 있고 또 사무국에서도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무국 차원에서 법률 질의회신 넣어서 답이 다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첫 번째는 행안부 답변입니다. “의회추천을 받도록 규정한 경우 의원선정 방법, 회신 내용, 추천권을 지방의회에 부여하였다면 정식 의결과정을 거쳐 추천하여야 함”, 이것이 행안부 답변이고요.
  그다음에 법제처도 기존에 다른 질의회신내용이 있지만 이것을 명기해서 “의회 추천이 반드시 본회의의 의결을 필요로 하느냐?” 라고 해서 물어봤을 때 “성북구의회의 추천은 성북구의회의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법제처고요.
  그다음에 구청의 아마 고문변호사 쪽인지 모르겠는데 법무법인 해리티지 답변이 아예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열을 해서 결론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질의회신을 받기 전에도 너무 명백하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것은 의회 내부일 수 있는데 의회의 의사를 표출하는 것은 본회의 의결일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회를 바라볼 때는 의회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의회의 의사가 무엇이냐, 본회의 의결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봐야 되는데 공문이 오면 그것을 본회의 의결이 있었다, 의회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구청장 이승로   하여튼 돌릴 필요 없고 의원님께 제가 한번 여쭈어 볼게요. 만약에 그러면 지금까지 전부 점검해서 아니면 해촉할까요? 이렇게 해야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절차가 없었다면 다 해촉하고 앞으로 의원님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촉하는 것을 방지할까요, 앞으로 의원님들을? 의원님 생각에?
김오식의원   저는 적법절차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향후에. 첫째는 향후에
○구청장 이승로   원칙대로 해라?
김오식의원   법대로 해야죠. 이것이 만약에 법대로 안 해서 누가 문제제기 안 하고 쟁송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이것 관련해서 누가 쟁송을 제기하거나 했을 때, 그러면 반드시 구청이 이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것이 명백하게 하자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우려스러워서 저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의회 차원에서, 개별의원 입장에서 의회의 의사결정에 배제가 되는 것은 저 말고도 다른 의원 분들도 동의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향후에 적법절차대로 하자, 두 번째 기존에 이루어진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고민을 해 주십사, 이 두 가지예요.
○구청장 이승로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지난번에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성립전예산, 간주처리, 앞으로 원칙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가급적 그때부터 시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의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구청장 이승로   그런데 지난번에 또 한 번 길음11단지 법정동과 관련해서는 그때 사무감사 발언을 보니까 왜 이것을 의회에 올렸느냐? 또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김오식의원   네.
○구청장 이승로   그런데 그것도 원칙상 조건이 충족되면 의회에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오식의원   아니에요. 그 부분은 집행부 해석과 저의 해석이 다른데, 거기에 보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죠?  
○구청장 이승로   네.
김오식의원   그 필요한 조치가 이퀄(equal) 의회에 상정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절대. 조치는 여러 가지 실태조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집행부가 판단을 반드시 해야 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야 돼서 그것이 다 일련의 필요한 조치인 거예요.
○구청장 이승로   저희가 충분히 그런 내용을 심도 있게 했어요. 해서 의회의 승인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 라고 해서 상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왜 너희들이 하지 않고 올렸느냐,
김오식의원   지금 의회에 안건을 상정할 때는 집행부에서 그 안건을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올리면서 반드시 통과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또 설명도 해 주시고 하면서 올리는 거잖아요.
○구청장 이승로   다 그런 거는 아니죠. 그것은 의원님 생각이고, 이것이 상정해서 반드시 통과만이 아니고 의견을 저희가 참고, 또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충족되면 올리는 거죠.  
김오식의원    의견청취를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안건 상정을 한다기보다, 왜냐 하면 동 구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잖아요. 특정한 경우의 수를 안건에 상정을 한 거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저희 상임위 입장에서는 그 안이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안 자체를 만드는 것이 집행부인데. 그 경우는 이 경우와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 그 말씀을 하시네요.  
○구청장 이승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안건을 상정할 때는 통과를 전제로 해서 만들어서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이 충족되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상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가결만이 아니라 저희가 보면 지금 연간 쭉 보니까 저희가 접수된 안건이 151건 중에서 부결된 안건 또는 보류된 거, 또는 수정 가결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집행부만이 혼자해서 이것을 의견을 결정하는 이런 기구는 아니죠.
김오식의원   집행부에서는 집행부가 옳다고 생각하는 안을 만들어서 올리시잖아요. 그러면 그 안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부결을 한다는 얘기는 집행부의 생각과 의회의 생각이 다른 거죠. 의회는 결국에는 하나의 주체가 아니라 스물두 명 의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숫자로 얘기를 하겠죠. 과반이 넘어가면 그 안이 가결되는 것일 테고, 과반이상이 부결한다면 부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각자의 생각과 집행부의 생각이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인 것이지.
○구청장 이승로   그러니까 길음11단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의회는 한 분, 한 분 스물두 분의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김오식의원   네.
○구청장 이승로   그런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처리하지 왜 이것을 곤란하게 우리한테 상정했느냐, 이것은 원칙과 기준이 또 다른 거 아니겠어요?  
김오식의원   완전히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면 더 세밀한 문제도 있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필요한 조치’를 해석을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필요한 조치가 아니라, 만약에 의회에 상정을 해야 된다면, 그 법에 “의회에 상정해야 된다.” 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구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일련의 조치들이 있는데 그 절차들을 밟아서, 그다음에 지금 올라온 안이 이분된 안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 플러스 섬으로 고립되는 부분까지 해결하는 어떤 안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것이 다 일련의 조치인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조치’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신청하면 반드시 본회의에 그대로를 상정한다, 이게 필요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는 이 문제하고 약간 경우가 딱 부합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구청장 이승로   제가 볼 때는 지금 의원님이 원칙과 기준이라는 게 통례라는 것이 있고 또 관례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무시하고 무조건 원칙대로 가라, 라고 처음에 말씀을 하셨어요.
김오식의원   저는 관례와 관행을 굉장히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위법적인 관행은, 그것은 관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구청장 이승로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의회에 추천 의뢰해서 의회에서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공문을 받았어요. 본회의에서 절차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의원님들 개개인까지는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는데 이런 형태로 지금까지 위촉을 해 왔어요. 해왔는데 지금에 와서 그런 과정들을 집행부에서 이것까지 검토해라, 확인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김오식의원   제가 이것 때문에 대법원 판례, 법제처 해석. 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지에 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최근에는 또 다시 성북구의회사무국 차원에서 법제처 해석을 하고 행안부에 질의회신을 하고 또 구청의 고문 변호사인지 모르겠는데 헤리티지 법무법인의 의견을 다 받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론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의 관행이 이 법하고 안 맞으면 그러면 그 관행은 위법한 관행인 것은 맞잖아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한다, 지난 것은 그것은 모르겠어요. 지난 것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라도 하자가 있지만 유효하겠다고 인정하는 부분도 있어요. 지난 것은 지난 것대로 생각을 하고  향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죠.
  그것을 반드시 의회에도 떠넘겨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합의제 행정이기 때문에
○구청장 이승로   책임회피나 떠넘길 사항이라기보다는 자칫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의회 매 건건마다 예컨대 말하자면 148건을 전부다 앞으로 건건 별로 점검하고 검토를 하고 심지어는 의원님들 발언, 표결까지도 봐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죠,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김오식의원   아니, 그렇게 확장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구청장 이승로   아니 아니요. 원칙대로 하려면 거기까지 봐야죠. 개략적으로
김오식의원   지금 위원회 위원 추천 문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위원회가 많다보니까 추천되는 것도 많아요. 그 중에는 중요한 건도 있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건들도 있지만 형식상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이게 위법하다고 보고 그렇게 진행하는 데도 꽤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게, 관행과 형식절차하고 같이 하는 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게 저희가 정례회도 있지만 임시회도 수시로 열리고 있잖아요. 그때 그다음에 언제 위원회 추천이 있는지 다 예측가능하거든요. 각 부서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임시회 열리거나 정례회 열릴 때 패키지로 한꺼번에 처리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절차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것이 의회 내부에서 예컨대 조례를 다루거나 아니면 다른 동의안을 다루거나 승인안을 다루는 것하고는 달리, 다른 의회에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의장님 직권상정 식으로 해서 처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절차는 간이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단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구청장 이승로   아니, 의원님! 간단한 방법은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면 완료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이거 해라 그런 말씀인지?
김오식의원   집행부에서 의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의회가 의장님 혼자 계신 건 아니잖아요. 아까도 대법원 판례를 읽어드렸지만 제가 인간적으로 우리 의장님을 존경하지만 또 의장님이 계속 하시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다른 의장님이 오시잖아요. 저는 의장님의 인격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법인가를 찾아서 그대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기술적으로도 어렵지는 않다는 거예요.
  의회 추천을 하는데 우리 나머지 21분의 의원님들이 알 수가 없다는 것도 그것은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제가 청장님한테 요청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판단할 때 이것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부에 가서 위원회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집행부에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만약에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오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는 거부를 할 당연한 권리가 있죠. 집행부 위원회 구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판단도 해야 될 문제이고.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구청장 이승로   의원님이 먼저 내부적으로 한번 의견을 조율을 해 주세요. 해주셔서 앞으로 그러면 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하자.
김오식의원   다른 어떤 방식을 다 통해도 되는데 제가 검토한 바로는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다 위법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한번 자문 변호사님한테 다시 한번 검토를 받아보시든지 한번 검토를, 저는 할 만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검토도 해 보고 의뢰도 해 보고 자료도 다 받아봤는데 불구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하자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대신 기술적으로는 의회 내부에서 그것을 간이하게 하는 방법은 그것은 의회 내부에서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은 의회 의원분들이 상의해서 한다고 치고 청장님께서는 그 적법절차에 대한 판단을 검토를 한번 해 주셔서
○구청장 이승로   저희도 검토하겠지만 의회 내부에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논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집행부에서도 의회에 관련된 사항들을 건건 별로 한다는 것도 사회적인 통례나 관례상 이것은 없던 것을 새로 만든다는 것도 저희도 난감하고 그렇거든요.
김오식의원   성북구청과 성북구의회로 봤을 때는 없던 일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게 완전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전혀 아니잖아요. 늘상 하는 게 저희도  내일 다른 상정 안건들 많이 처리하잖아요. 그게 늘상 저희들이 하는 일인데 대수로운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시죠.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이것에 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시죠?
○구청장 이승로   네?
김오식의원    추가로 이 문제에 관해서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구청장 이승로   잘못하면 또 김오식의원님을 제외한 21분한테 제가 혼날까봐 말을 못해요. 지금 더 말하면 21분 의원님이 한 분의 의견이 다수 의견인양, 이런 의견이 있을 것 같아서
김오식의원   항상 그래서 의회는 22분의 의견이 다 같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다 생각이 다르죠. 그 의사가 정리되는 과정이 본회의 의결로써 표출이 되는 것이 그게 의회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생각이 옳다고 해서 우기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속성 자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간단하게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라는 것인데 이것은 예산심의 하다가 눈에 걸리는 게 있어서  지적만하고 지나가려고 해요. 이것은 제가 어떤 특정 의원님을 폄훼하거나 하는 문제는 전혀 아니고, 이것은 사실은 대놓고 얘기하면 홈페이지 웹서비스 통합유지보수 제안서 평가위원회, 그다음에 U-성북도시통합관제센터 및 CCTV 통합유지보수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저희가 동료 의원 분이 한 분 들어가 계신데 그 심의내용은 공정하게 잘 하셨을 것이라고 저도 믿어요. 단지 뭐냐면 그것이 의원이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참여를 하는 것이 맞느냐, 라고 하는 것만 판단을 하고 싶은 것이고 제가 볼 때 법령을 봤더니 저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평가위원을 위촉하는데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해서 첫 번째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성북구청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두 번째가 정부투자기관 등등등에 해당 기술직렬 5급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 그다음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마지막이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게 자격요건이에요. 자격요건인데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전문성 기술성이 필요하다보니까 규정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또 정보화전략위원회라는 게 따로 있더라고요. 정보화전략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문성이나 기술성 측면에서 있다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을 여기에 넣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지방계약법이나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을 보니 그것이 딱히 맞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런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위원회하고 달라요. 여기는 의회 추천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 집행부에서 구성하는데 거기에 제가 해석건대는 의원이 참여하기는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다, 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할 때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신중하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 드리려고 이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청장님의 의견을 들을 것은 아니에요.
○구청장 이승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안서 평가위원에 대한 자격요건은 아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다섯 가지 항목인데, 다섯 번째가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되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제안서 평가위원을 풀로 50명을 선정합니다. 전체 50명을 선정하는데 이와 관련된 1, 2, 3, 4는 대부분 전문성, 공무원 또는 석ㆍ박사 이런 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해당부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정보화전략위원회라고 있죠. 정보화전략위원회 거기도 열 분이 있는데 열 분이 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하는 역할들이 뭐냐? 예산, 홍보, 전산, 정책 등 다방면에 대해서 인터넷까지 전부다 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풀 50명을 선정할 때 그 위원을 전체 넣었었죠. 의원님이 그 해당 의원님만이 아니라 다른 분도 들어갔어요. 두 분 다.
김오식의원   네.
○구청장 이승로   두 분 다 들어갔어요. 두 분 들어갔는데 50명 풀을 놓고 해당업체에서 추천을 하는 거죠. 제가 방식은 보지 않았습니다만, 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탁구공 놓고 거기서 8명 선출한답니다.
김오식의원   업체가 선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구청장 이승로   선출하는데 여기에서 어느 의원님이 선정된 거예요. 추천이 된 거예요. 추천이 되어서 여덟 분이서 거기서 다시, 그러니까 50명 풀 중에서 여덟 분을 선정해서 8명 중에서 또 한 분을 선정하는데 자율적 기구 그 기구 내에서 모든 것을 선정하는 거죠. 우리 행정하고는 관련이 없죠.
김오식의원   제가 어제 급하게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보니까 대체로 잘 운영하고 계세요. 제안서 평가위원회 꽤 많은데 그때그때 협상형 계약이면 구성을 해서 움직여야 되니까, 짧은 시간 보긴 했지만 대체로 잘 운영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사소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청장 이승로   실수란 뭐죠?
김오식의원   지금 정보화전략위원회가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제안서평가위원회에 참여를 2개 과에서 했잖아요. 그 자체는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다는 거예요.
○구청장 이승로   잘못했다는 것이 뭔지 지적을 해 보라는 거예요.
김오식의원   자격요건이 맞지 않으니까.
○구청장 이승로   그것은 김오식의원님의 기준에 안 맞는 것이지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산, 홍보, 전산, 정책 이것을 총 망라해서 지금까지 이 위원회에서 했다. 라고 한다면 그와 관련된 통상적인 업무라고 보는 것 아닌가요?
김오식의원   제가 그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
○구청장 이승로   그래서 그분들이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당되는 자격자라고 봤던 거죠.
김오식의원   저는 공정하게 평가하셨다고 당연히 믿고 그다음에 정보화전략위원회에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맞다고 생각해요. 단지 정보화전략위원회 분이니까 제안서평가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은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상위법으로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는 위원회예요.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거기에 많다보니까 그분들이 대거 들어오셨죠. 그러면 이것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셨다면 평가위원회 위촉에서 아까 불러드린 해당 평가분야에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서 1, 2, 3, 4, 5호에 해당이 되어야 되잖아요. 다른 규정은 없으니까. 그러면 1, 2, 3, 4는 해당이 없어요. 일단 전문성이 있다고 평가를 하고, 구의원이라 하더라도 전문성이 있다고 평가를 하고, 1, 2, 3, 4호는 해당이 없으니 5호는 해당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5호에는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는 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모양이 안 맞다는 거예요.
○구청장 이승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5가지를 다 충족되어야 자격이 된다?
김오식의원   네.
○구청장 이승로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오식의원   법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청장 이승로   5가지 중에 한 가지.
김오식의원   네. 5가지 중에 한 가지
○구청장 이승로   네. 5가지 중에 한 가지 맞으면 된다. 라고 봅니다.
김오식의원   네. 그렇죠.
○구청장 이승로   5가지 중에 5호 항목이 하나 적법하다는 거죠.
김오식의원   그러니까 청장님 판단은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라고 여기에 구의원이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구청장 이승로   이게 직함이 추천이 되다보니까 구의원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이렇게 보는 거죠.
김오식의원   네. 그러니까 제가
○구청장 이승로   그래서 이 분이 이전에 이런 업무를 충분히 감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자격이 된다, 필요하다. 라고 보는 거죠.
김오식의원   제가 판단할 때는 법 규정에 보면 구의원이 들어가거나 할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명기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오히려 배제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법 규정에 보면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구청장 이승로   저희는 가급적 저희 재량권이라면 무조건 의원님들은 같이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김오식의원   그런데 이 5호에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어쨌든 저의 판단으로는 여기에는 해당이, 물론 이것은 제가 반드시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부합되지는 않는 것 같다. 왜 그러느냐면 이게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바로 업체선정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워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구청장 이승로   그리고 이게 “시민단체  대표 등”이 시민대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대표 등”이 포괄 의미를 갖는 거죠.
김오식의원   “등”이니까 다른 분들도 되죠.
○구청장 이승로   그래서 그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도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김오식의원   일단 저의 판단은 그렇다는 것이고 청장님은 이것을 폭넓게 해석을 하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저는 문제 제기한다.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간도 다 됐으니까.
○구청장 이승로   그리고 결과론이지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데 50명중에서 여덟 분이 선정이 되어서 여덟 분 중에서도 내부적으로 위원장도 뽑고 간사도 뽑고 뽑을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내용을 어저께 처음 알았어요. 자세히 부서별로 아침까지 제가 같이 모여서 스터디하면서 여쭤보니까 개별적으로 점수 채점을 하잖아요. 그런데 혹시 김오식의원님이 그쪽에 초점을 맞추는지 안 맞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의원님이 어느 점수를 준, 많이 과다하게 준 것을 보니까 거기는 탈락됐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오식의원   제가 아까도, 시간이 다 됐는데 그런 오해는 안 한다니까요. 그런 오해는 안 하고 또 점수를 채점했는데 떨어졌다는 얘기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심의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 절차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시간이 다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구청장 이승로   끝나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앞으로 의원님 가급적 배제, 예를 들어서 명시되지 않은 것 배제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넣어주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김오식의원   경우가 다른데 제안서평가위원회 같은 경우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매지 말라는 식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업체선정에 직결되는, 거기서 선정되는 업체가 계약을 하니까. 그래서 민감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의원분들이, 그러니까 법에 보면 성북구청 공무원은 못 들어가고 타 자치단체 공무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구청장 이승로   다른 위원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 몇 개중에서 약 40개는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20 몇 개는 의원님들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김오식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앞으로 의원님들 배제할까요?
   (진선아의원 의석에서-잠깐만요. 마이크를 켜려면 양쪽 다 켜든지 끄려면 양쪽 다 끄세요. 뭐하는 겁니까, 지금? 제대로 하세요. 40분 간 하기로 했으면 꺼야지.)
   (박학동의원 의석에서-그만해.)
김오식의원   일단 40분이 구정질문 시간이기 때문에
   (진선아의원 의석에서-아니 그러면 양쪽 다 켜든지)
  여기까지 하죠. 구청장님 여기까지 하시죠.
   (박학동의원 의석에서-그만해. 질의 안 하면 되잖아)
○의장 임태근   김오식의원님, 구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집행부 답변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을 통해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김세운    김오식    김우섭    김일영
  노원정    박학동    안향자    양순임
  오중균    윤정자    이광남    이인순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최근용
  한건희    한신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복지문화국장박성도
  도시환경국장이계섭
  안전건설교통국장하순호
  기획경제국장권용대
  행정국장박근호
  도시재생기획단장김화복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권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