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2월27일(수)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이순·김용선·박계선·유춘길·정효연·진선아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이순·김용선·박계선·유춘길·정효연·진선아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이순·김용선·박계선·유춘길·정효연·진선아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이순·김용선·박계선·유춘길·정효연·진선아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이순·김용선·박계선·유춘길·정효연·진선아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윤이순·김용선·박계선·유춘길·정효연·진선아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이순·김용선·박계선·유춘길·정효연·진선아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이순·김용선·박계선·유춘길·정효연·진선아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조례안(윤이순·김용선·박계선·유춘길·정효연·진선아 의원 발의)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입니다.
  먼저 지난 임시회에 이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민의 편의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맡은 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윤이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제출한 구청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이순 운영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따라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공헌하고 있는 성북구 재향군인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우리 구민의 보훈의식과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 즉, 각종 행사시 초청 및 의전상 예우와 6.25전쟁 기념일등 각종 기념일에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불우회원 위문격려, 그리고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예우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제4조는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성북구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현재는 성북구 재향군인회 사회단체 보조금이 2006년 900만원, 2007년 1,1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2008년도에도 지원 예정으로 있어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제5조는 구체적인 지원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과 안보의식 함양교육사업 및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송파구 등 15개 자치구이고 조례 미제정인 자치구는 우리 구를 포함한 10개구입니다. 참고로 2006년7월3일자로 국가보훈처로부터 각 시도에 조례제정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이 있었으며 우리 구에는 2007년2월20일자 서울 북부보훈지청으로부터 조례제정에 관한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 재향군인회가 자긍심과 보람을 갖고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의와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지금 우리 성북구가 조례개정이 중간 정도되는데 지금 지원금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 지원금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대중교통캠페인이라든지 중증장애아동 요양 생활시설인 승가원을 매월 방문해서 지원할 것 하시고, 노력 봉사하시고 그런 사업들, 또 예비군부대라든가 군부대 위문사업, 6.25참전용사들 위로하는 사업, 국토순례사업, 6.25전쟁 바로 알리기 캠페인, 안보강연 등 재향군인회의 목적에 맞는 사업들과 주민들의 자조자업 사업이라든가 국민통합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 5조에 해당되는 사업이 많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업들이 거의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들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조례의 뒷받침을 받아서 더 체계있게 하자는 뜻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송영옥위원   우리 성북구는 재향군인이 몇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한 7천명 가까이 됩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성북구 관내에 국가를 위해 공헌한 단체들, 보훈단체들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거기도 다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하나도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단체들한테는 다른 조례를 올려달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조례의 제정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보훈처로부터 지금 상정되어 있는 재향군인외 조례뿐만이 아니고 국가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조례 제정요청도 작년 2007년6월경에 국가보훈처로부터 서울시를 경유해서 저희한테 접수가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이 단순하게 의전이라든가 예우라든가 사기앙양이라든가 이런 수준을 벗어나서 우리 구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아니면 수익사업과 관련되어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례 권고안에 보면, 그러다보니까 저희 구 재정상 압박을 받을 수 있고 수익사업과 기존의 다른 단체들과 상충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도 시의회에 작년도에 조례 제정 요청을 했다가 아마 서울시의회에서 잠정 보류된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역시 서울시의 경과를 봐가면서 조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보훈단체들한테도 지원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것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는 별도의 법률들을 가지고 그 법률에 근거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재향군인회 지원 거기에도?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재향군인회는 지금까지 재향군인회 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 더 조례에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는 사유로 제정을 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5분간 회의를 정회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이순·김용선·박계선·유춘길·정효연·진선아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이순·김용선·박계선·유춘길·정효연·진선아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이순·김용선·박계선·유춘길·정효연·진선아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이순·김용선·박계선·유춘길·정효연·진선아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이순·김용선·박계선·유춘길·정효연·진선아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윤이순·김용선·박계선·유춘길·정효연·진선아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이순·김용선·박계선·유춘길·정효연·진선아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이순·김용선·박계선·유춘길·정효연·진선아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조례안(윤이순·김용선·박계선·유춘길·정효연·진선아 의원 발의)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인 저를 비롯한 유춘길 부위원장님 외 5분의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면 2007년 5월 17일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구의회조례와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성철   지성철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외 8개 조례, 규칙 일부개정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지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시간이지만 우리 위원회 동료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영옥위원   전문위원님 제4번 제46조의 2를 제83조인데 38이라고 하셨거든요. 그거 고치셔야 됩니다.
○전문위원 지성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박계선    송영옥    유춘길    윤이순
  이미성    정형진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지성철
  전문위원이성진
○출석공무원
  주민복지실장유건봉
  복지정책과장안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