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10월18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8구역(종암동 3-10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
2.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안 보고
3.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교통행정과소관)
4.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치수과소관)

   심사된 안건
2.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안 보고(성북구청장 제출)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8구역(종암동 3-10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3.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교통행정과소관)
4.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치수과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본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도시관리국 조운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섭입니다.
  신선한 바람과 함께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인 가을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과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안 보고 외 2건의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은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안 보고(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박영섭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과 소관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안 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규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운기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운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박영섭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안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한 행정협의회로써, 경원선 구간 철도 지하화 추진을 위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규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합니다.
  협의회 규약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는 성북구를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7개 기초 자치단체로 구성돼 있습니다. 규약안 제3조에서 6조에는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포함하고, 7조에는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외 추진협의회에서 협의 결정할 사항 및 사무 처리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조운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병기위원   자료 요청한 자료 보니까 석계역 지하차도하고 석관지하보도 이 2가지만 지금 해당사항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저희 구간은 830m라서요. 이문차량기지서부터 석계역까지 구간입니다.
정병기위원   그 구간을 다 지중화한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지중화는 철도만.
정병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경수현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지금 추진협의회 회장은 동대문구청장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9월 23일 날 구청장님들 모이셔 가지고 호선했습니다.
경수현위원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제 2년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럼 다음번에는 또 변경이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거기까지는 동대문구에서,
경수현위원   왜냐하면 협의회 규약안 자체에는 지금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진선아위원   여기에 회장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경수현위원   아, 그런데 밑에 보면 회장의 임기가 2년으로 이미 명시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임기가 2년인데 지난번 동대문구청에서 맡기로 했기 때문에 2년 동안하고 그다음에 또 어느 구에서 맡을지, 구청장 개인을 준 게 아니라 구청장한테 준 거니까.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동대문구에서는 못하고 그 다음번에는. 왜냐하면 이게 단기사업이 아닌 거잖아요. 굉장히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경원선 지하화할 때 제일 중요한 이슈가 비용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되는 게 지하화했을 때 상부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구간에 대해서 저희 상부의 사업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게 따로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다른 구 역사를 끼고 있는 동대구나 노원구 같은 경우는 역사하고 복합개발 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830m 길이에 폭이 25m밖에 안 되는 그 노선만 지하로 묻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민자가 그것만으로는 붙을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원래 기본적인 취지가 지하화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철도 부지를 제공하고 그 위에 상부 개발이익을 민간인들에게 주려고 그러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노선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이 좁아 가지고 지하화를 한다 하더라도 공원이나 이 정도 만들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상업적인 것보다는 공원녹지 공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하화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계획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계획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사전에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그리고 지금 추진하는 게 철도 지하화만 관련된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하화 철도 노선만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문차량기지 동대문에서 같이 맞물려 있는 20만㎡ 정도 되는 그 구간의 반 조금 안 되게 저희 구거든요. 그거랑 같이 복합적으로 개발해야지 노선만 지하화는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보통의 경우 이렇게 추진협의회가 생기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지자체마다 똑같이 일괄 배분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회장이 맡은 자치단체에서 전액 다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지난번 구청장회의 때 실제적으로 비용 자체가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모여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걸 발표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임기 2년 동안에 회장을 맡은 구에서 부담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협의체도 똑같아요. 그래도 각 지자체마다 500씩, 많게는 1,000만 원씩 회비를 각출하듯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혹시나 나중에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렸고요.
  대략 언제까지라는 게 있나요, 기한이?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현재 사업이 지하화가 결정이 돼서 사업이 추진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저희 구를 지나가는 노선을 지하화사업에 선정해 달라는 협의회거든요. 그 주장을 한 협의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선정이 된 다음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인 계획이 따라가야 되고, 우리 구에 뭐를 유치해야 될 건지 고민해야 되는 단계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선정을 요구하기 위한 협의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다른 위원님 질문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선하고 경춘선하고 노선이 어떻게 되는 거죠? 혹시 아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서울시에 통과되는 노선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6개 노선이거든요. 경원선, 경인선, 경의선, 그리고 경춘선, 경부선 그다음에 중앙선이 서울시 내에 있는 국철이 지나가고 있는 노선이거든요. 그 노선 중의 하나를 우선 시범사업을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섭   제가 경원선하고 경춘선하고 열차 이용을 별로 안 해서 봐서 노선 자체를 헷갈려서 여쭤본 겁니다. 어디 어디냐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경춘선은 청량리에서 춘천 가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경원선은 원산 가는 거기 때문에 용산에서부터 도봉산역까지 서울시 구간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경원 맞죠? 경춘은 강원도고. 경의선은?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경의선은 의주, 서울에서 북한에 있는 신의주 있지 않습니까?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건데 서울역에서 수색역까지.
○위원장 박영섭   아, 그게 경의선?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위원장 박영섭   경춘은 강원도고?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위원장 박영섭   경원선은 파주 맞죠? 문산 파주?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경의선.
○위원장 박영섭   경원선?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경원선은 저희 구, 용산역부터 도봉산역까지. 원산 가는 거,  
○위원장 박영섭   종착이 원산?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위원장 박영섭   비슷해. 쉽게 얘기해서 호남선, 경부선은 이해가 금방 가는데, 전라선 같은 거. 그런데 경원 서울 경 자, 경인선이 인천이고?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안 보고의 건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운기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8구역(종암동 3-10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권 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입니다.
  성북구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영섭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338번 종암동 3-1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 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우리 구 종암동 3-10번지 일대는 2022년 12월 30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민참여단 간담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2024년 6월 11일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10월 8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종암동 3-1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도시계획용역사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엔에이종합건축사사무소 박정훈   지금부터 종암동 3-1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대한 내용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PPT자료를 보며)
  상정 사유는 대상지는 노후불량주택 밀집 지역으로서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속통합기획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대해 신속통합기획을 결정하고자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3-10번지 일대이며, 면적은 약 2만 6,712㎡입니다. 용도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주변 현황은 내부순환도로 및 정릉천에 인접해 있고, 지하철 6호선과 인접해 있습니다.
  추진 경위는 좀 전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2년 12월 선정이 돼서 23년 7월부터 24년 6월까지 MP회의, 자문회의,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신속통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성북구로 통보한 상태고, 2024년 8월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공람 공고 관련부서 협의 그리고 의회 의견청취 중이고 동의서 징구 중입니다.
  기초 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합 현황 분석을 보시면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전체 필지 수는 259필지, 토지 등 소유자 수는 255명, 세입자 수 301명, 그리고 구역지정 기준 과소필지 등을 비롯해서 적합한 상태입니다.
  대상지 현황 사진을 보시면 노후된 불량 주택들과 대상지 내부에 있는 좁고 열악한 골목길 현황 등을 볼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대상지 동측 사진으로는 아래 측에 있는데 내부순환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남북으로는 학교들이 일신초등학교,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가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안입니다.
  먼저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 부분입니다. 주택공급은 약 690세대 내외가 될 것이고, 용도 지역은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상향됩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기존 용적률 190에서 법정상한 300%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층수는 최고 37층 이하 특히 일신초등학교 부근에는 일조를 고려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보행통로 단지 서측에서 정릉천 방향으로 6m 폭으로 정릉천 접근이 용이하게끔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현재 주도로인 월곡로를 15m에서 18m로 확폭하고 기존에 자전거도로가 좀 열약한데 자전거도로를 정비 및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측에 있는 월곡로4길을 9m에서 13m 양방 통행으로 확폭하였고, 그 월곡로4길에서 단지 진출입구를 개설하였습니다. 월곡로10길은 일방통행을 유지하고 사업지 측으로 보도 부속형 전면공지를 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상지 남측으로는 사범대학부설중학교와 정릉천과 연계될 수 있는 공공공지를 계획하였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은 지금 현재 가장 활성화가 좋은 월곡로변으로 배치하게끔 권장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 부분입니다.
  건축계획은 주변지역과 소통과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고 열린 개방감이 있는 단지로 만들기 위해서 북측 일신초등학교 부분은 일신초등학교가 북측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양호한 학업조건을 위해 될 수 있으면 낮은 층으로 계획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남측 월곡로4길 변으로도 역시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학교는 남측에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층으로 배치를 하였고, 동측에 있는 내부순환로를 고려해서 그쪽에 배치되는 동들은 될 수 있으면 측벽 배치를 해서 소음이 전달되지 않도록, 그리고 정릉천 변으로는 3층 정도의 정릉천을 바라볼 수 있는 저층에 주동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지 중앙부에는 37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타워형 아파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공간은 전체적으로 남북으로 있는 학교를 아우를 수 있는 보행동선을 계획했고, 그다음에 단지 서측의 저층 주거지역에서 동측에 있는 정릉천으로 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보행통로를 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입주민들의 커뮤니티와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부공간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였습니다. 스카이라인은 전반적으로 도시에 순응하면서 주변에 있는 학교들의 일조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은 월곡로 변으로 계획했고, 아래쪽 남측에 있는 공공공지는 학교와 정릉천과 연계될 수 있고 고층 아파트에 그늘지지 않도록 남측에 배치하였습니다.
  정비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비계획안은 구역면적이 전체 2만 6,712㎡입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준 190에서 허용 상한을 거쳐서 법적상한 300%까지입니다. 최고 층수 37층 이하, 세대수는 임대 301세대입니다. 이 세대수는 현재 세대수를 말하는 겁니다. 현재 397세대가 살고 계시고 세입자가 301명이라는 뜻입니다.
  용도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도로와 공공공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기준 190%의 용적률에서 정비계획 용적률 237%로 계획되었고, 국민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용적률이 완화돼서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고 300%까지 법적상한 용적률이 계획되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전체 2만 6,712㎡에서 정비기반시설, 즉 도로 공공공지 2개의 정비기반시설을 합쳐서 4,510㎡이고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획지는 2만 2,202㎡입니다.
  정비구역 결정안입니다.
  정비구역계는 보시는 바와 같이 결정이 되어 있고 면적은 2만 6,712㎡입니다. 용도지역은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2종 일반주거지역은 아래쪽에 보시면 도로와 공공시설이 4,510, 그리고 주택용지가 2만 2,202, 합 2만 6,712㎡입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획지1은 주황색 부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분은 2만 2,202, 그다음에 회색 부분 도로로 개설되는 부분 2,610, 그다음에 녹색 부분 공공공지 1,900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안입니다.
  기존의 도로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월곡로4길이 확폭되면서 신설이 되고 그다음에 공공공지가 남측에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공지가 1,900 증가하였고 도로도 기존 중로와, 이 집산도로 중로는 월곡로입니다. 월곡로는 15m에서 18m로 확폭됐고, 신설되는 중로3은 월곡로4길을 말합니다. 이게 신설됩니다.
  기부채납 내용입니다.
  기부채납은 의무 순부담률 10%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17%로 계획하였습니다. 도로와 공공공지 정비기반시설로 4,510㎡가 기부채납이 되는데 그중에 저희 주택용지 안에 무상 양도되는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그게 2,252㎡인데 그거를 정비기반시설 4,510에서 제외하니까 토지 순부담률은 2,258㎡가 나오고 주택 획지면적 2만 2,202에 2,258의 비율로 제공이 되니까 의무 순부담률은 10% 이상인 10.17%가 됩니다.
  정비계획안 종합입니다.
  구역면적 2만 6,712, 획지면적 주황색 부분 2만 2,202, 공공시설 도로 4,510, 공공공지 1,900, 주 용도는 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이고 건폐율은 60% 이하입니다.
  용적률 기준 190에서 법적상한 300%까지, 순부담률은 의무 10% 이상 해서 10.17, 최고 높이는 37층 이하, 공동 건축한계선은 월곡로 부분은 5m, 월곡로4길도 5m 그리고 월곡로10길은 3m로 계획되었습니다.
  건축개요입니다.
  건축계획안은 확정된 계획안은 아니고 추후에 조합이 결성되면 선정된 건축사사무소에서 다시 계획할 건데 이거는 예시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지면적에 맞게끔 건폐율 26%, 용적률은 300% 이하이기 때문에 299, 연면적은 전체 10만 8,800㎡쯤 됩니다.
  그리고 최고 층수 37층 이하로 세대수는 분양 549, 공공임대 145, 총 694세대가 계획되었습니다.
  주차대수는 법정이 652세대인데 세대당 1.5대 정도를 계획해서 1,045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평형대는, 이 평형대도 나중에 건축계획을 하면 그때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걸 들어서 바뀔 텐데 현재 예시안으로는 전용면적 39㎡, 59㎡, 84㎡ 이렇게 분배를 해서 총 694세대입니다.
  공동이용시설입니다.
  법적으로 공동이용시설은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세대수 대비 약 1,735㎡ 이상이 필요하고, 서울시 주택조례에서도 규정대로 계산을 하면 2,168㎡ 정도 계획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공동이용시설을 총 3,150 계획을 했습니다.
  공동이용시설에는 경로당,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커뮤니티시설, 주민운동시설 등등 그리고 경비실, 관리사무소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카이라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신초등학교 변으로는 12층의 저층 주동이 배치돼 있고 가운데는 37층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서울사대부설중학교 쪽으로는 약 20여 층 되는 중층 높이의 주동으로 구성되어서 가운데는 높고 남북으로는 낮은 주동 형태로 스카이라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정분담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정분담금은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통해서 추정비례율이 107.5%로 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빼고 종전자산 총액에서 백분율로 나누면 추정비례율 107%가 나오고, 그다음에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은 주택공시가격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정률이 평균 1.83 그리고 단독주택이나 상가 분들은 보정률이 평균 약 1.99 정도 돼서 그렇게 했을 때 개별 개개인의 종전자산 추정액이 나오고, 추정분담금 산출은 59㎡형, 84㎡형 각각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을 6억 9,000여만 원, 8억 8,000여만 원을 추정했고요.
  추정 권리가액은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에서 추정비례율을 곱하면 추정 권리가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양가 추정액에서 추정 권리가액을 빼면 각 개개인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될 추정분담금이 나오는데 이거는 기존에 종전자산이 많은 분들은 돈을 받을 수가 있고 적으신 분들은 추정분담금을 일부 내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이 추정분담금 내용을 가지고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338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8구역(종암동 3-10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섭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위원   도로가 연장되고 공공용지가 증가됐다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요. 아까 동의서 징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몇 % 징구가 된 상태인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8월에 주민청취 해가지고 이제 시작해가지고 아직까지는 많이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제출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정윤주위원   언제까지 받으시는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일단 기한은 따로 정해지지 않고 저희가 50% 이상이 들어오면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해 달라고 심의 상정할 예정입니다.
  일단 50% 이상이 들어와야만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정윤주위원   그러면 일단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50% 이상을 받아서 서울시에 제출하려는 계획이다, 특별히 어느 정도의 기한을 잡고 있지는 않고 일단 들어오는 대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일단 50% 이상이 들어와야만 저희가 가능합니다.
정윤주위원   비율은 알아요.
  그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있는지 들어오는 속도들이 있잖아요. 8월부터 시작하셨으면 지금 두 달 정도가 된 거니까 그러면 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는 지금 몇 % 정도 들어온 건가요? 미비하다고 하셨지만 궁금합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9월 말부터 받았는데
정윤주위원   8월 말이 아니라 9월 말인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9월 말부터 받았는데 아직 초기단계라서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아마 초기단계도 단계이고 구청에다가 접수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어요.
  추진위원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50% 정도가 되어야 접수를 할 텐데 안 되니까 전화 유선상으로만 통화를 할 것 같고 그 추진위원회에서 가지고만 있어요. 그래서 모를 거예요. 그러시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접수를 해야 몇 % 받는지 알지 51인지 52인지.
  아직 접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퍼센트를 모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총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698도 나오고 4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떤 게 맞는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저희가 하는 거는 694세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보면 총 세대수가 397이고 임대 세입자가 301이면 698인데 694로 돼 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그거는 기존 세대이고 계획은 694세대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이게 원래는 698인데 694로 한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위원장 박영섭   일반분양은 몇 세대가 되는 거죠? 조합원 빼놓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일반분양이 540.
○위원장 박영섭   왜 이렇게 많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저희가 용적률을 최대한,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300% 이하로 해서 사업성이 나오게끔 하다 보니까 694세대까지는 건립이 가능하다는
○위원장 박영섭   조합원이 안 받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조합원, 토지등소유자는 255세대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조합원은 255?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위원장 박영섭   나머지는 그러면 맞겠네. 굉장히 많네요, 일반 분양이?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일단 사업이 진행되게끔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준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하여튼 일반분양이 많이 나와야 주민 동의율이 많이 올라올 것 같고. 그래요.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8월 29일 날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개최했네요. 그런데 조건부 의결했다는데 그 조건부가 어떤 내용일까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조건부는 일반적인 사항인데요. 종전자산하고 사업 기간 비례율 등을 재검토를 해 보라는 내용이 있었고, 금융 비용 법인세 등 정비사업 일부 항목을 보완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자산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략적으로 산정해 보는 거고, 나중에 어차피 조합 설립되면 조합에서 정확하게 산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가 한 거는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조건부 의결을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은 여기 검증위원회에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조건부로 의결이 된 것에 대해서는 궁금하죠. 그런 내용 말고 다른 건 없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별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좀 전에 그 추정분담금이요. 아까 발표해 주실 때 물론 내지 않는 분도 있고 받는 분도 있고 내야 되는 분도 있는데 지금 예상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분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경수현위원   예상하는 부분이 맥시멈 얼마까지 주민들한테 부과가 될 것 같은지. 지금은 내게 된다는 말씀만 주셨었는데 저희가 충분히 예상할 수는 있잖아요. 예상했을 때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건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그러니까 개인 토지, 기존 자산에 따라서 전부 다른데요. 저희가 추정해 본 거는 84형 일반 생각하는 30평대거든요. 30평대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이 8억 8,300만 원, 그다음에 59형이 20평대라고 볼 수 있는데 권리자 분양가가 6억 9,200만 원. 이거에다가 자기 재산을 빼 보면 자기가 더 내야 될지 아니면 받을지 이거를 자기 개인재산으로 판단해야 되거든요.
경수현위원   개인재산으로 하지만 저희가 대충 주민의 민원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조금 안내를 할 수 있잖아요. 대략 얼마 정도까지, 많이 내시는 분이 얼마까지 예상하고 있다 정도는 저희가 대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저희가 각 재산가에 대해서 보냈는데요. 그거를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경수현위원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대략적으로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대략적으로 많은 분들의 경우 얼마 정도까지 분담금을 예상하고 있는 건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제가 보내기는 보냈는데 최고가 최저가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이게 감평이 중요하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나와야 해요. 그래야만 답변하지, 감평 나오기 전에 미리 얘기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경수현위원   그래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였잖아요.
○위원장 박영섭   이거 답변 못 해, 공무원들은. 그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저는 지금 집행부에 질의를 했는데 위원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은 더 이상 질의를 못 할 것 같고요.
  아까 계속 봤듯이 주변 학교가 굉장히 많아서 교육역량평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꼭 개발되어야 하는 곳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역량평가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계획이긴 하지만 공공보행통로가 지금 있잖아요. 사실 이 건너편, 정릉천 건너편에 월곡동 친구들도 일신초등학교와 사대부중을 이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건너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획되어 있는 이 부지를 통해서 학교를 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도 현재 공공보행통로가 계획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리랑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계획될 때, 논의될 때 꼭 잘될 수 있도록 말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공공보행통로를 계획을 해 놓은 강남이나 이런 사례를 보면 나중에 또 자기 단지라고 막고 이러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 막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법령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계획되면 그거는 끝까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화시키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꼭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너편에서 건너오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꼭 고려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주민설명회 때 제가 참석을 해서 끝까지 있었는데. 어쨌든 저도 여기가 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던 것 같고. 비대위 측에서는 어쨌든 여기에 대한, 듣기로는 동의율 얼마 받지 않으면 제 느낌에는 무산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주민 간에 이런 갈등 문제를 어떻게?
  원하시는 주민도 굉장히 많지만 또 원치 않는 주민들도 있다 보면 구청에서는 이런 갈등 문제를 어떻게, 그거 개입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저희가 강제로 개입할 순 없고. 그래서 그건 양쪽 추진위원회하고 반대 위원회 이런 분들을 협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애쓰시고 힘드신 거를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저도 느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재개발 재건축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민들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하지 않나. 그리고 그 현장에서도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이런 것도 좀 느끼고 하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동의율이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입장이긴 하지만 또 반대파에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문제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하더라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저희가 양쪽에 2개 대립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편향되지 않게끔 이쪽저쪽 만나 보면서 잘 조정하도록 계속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이게 만약에 다시 원점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원점으로 가게 되면,
권영애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지만 제가 워낙 보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주택정책이 이번 기회가 300%까지 완화해 주는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안 가면 앞으로 주택정책이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꼭 가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재개발에 있어서 이 추정분담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봐요. 대체로 이 동의율을 내는 게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추정분담금이 최대 8억 8,000까지 되는데. 하다 보면 더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더라고요, 주변에 재개발하는 지역에 보니까. 그렇게 보면 주민이 생각할 때 최대 조건은 내가 내는 분담금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동의를 하냐 안 하냐가 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게 부서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300%까지 최대로 해 주는 거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해야 되고요. 보통의 경우 저희 지역도 재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면 반대하시는 분들은 다 팔고 가세요. 떠나실 분들이에요. 그럼 남아 있는 사람들은 하고 싶은데 그분들 때문에 무산이 돼 버리는 경우가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걸 봐 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해 주는 거는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주민들하고 만날 소통의 기회가 있으면 이런 부분을 적극 어필해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정리가 되면 주거정비과로 또 넘어가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여기는 주거정비과로 안 가고 이거는,
진선아위원   신속은 계속 정비추진단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진선아위원   그렇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일단 진행이 되고 나서 또 다른 사항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무산돼 버리면 다음번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3.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교통행정과소관)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교통행정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측으로부터 예비비 사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건설교통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박영섭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에 집행한 국유지 변상금 및 대부료 납부를 위한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우리 구가 조성했던 우리마을 공동주자창 중 성북동 348-19 소재 주차장 조성 당시 국유지 일부를 점용하여 변상금 및 대부료 납부를 위해 예비비 2,165만 5,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24년 3월경에 최초 통지를 받아 변상금 및 대부료 납부를 위한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납부 지연 시 변상금과 연체료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국유지 변상금 및 대부료 납부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김종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이게 국유지 일부를 우리가 점용을 해서 국가에다 변상금을 납부했다는 얘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한국자산공사에 납부한 내용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보통, 제가 저번 회기 때 기억으로는 우리마을주차장 조성을 할 때 민간으로부터,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민간에서 신청해 받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유휴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 유휴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할 때 침범을 해서 사용을 해 왔다는 건데. 어떻게 이거를 알게 되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자산공사에서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서 저희한테 통지가 온 사항입니다.
정윤주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주차장 조성을 할 때 우리도 지적도를 떼 보든 등기부를 떼 보든 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우리 소유인지를 확인을 하고 조성을 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은데 왜 이런 실수가 있었는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그 당시 저희 구에서 이걸 창고로, 12년 이전에 창고로 사용해 오다가 그 창고를 철거하고 그 유휴지를 그대로 사용을 하니까 건물을 철거하거나 조성하면서 기존에 있던 곳이어서 특별히 지적 측량을 하지 않고 그 유휴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정윤주위원   저는 이게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추진을, 이 주자창 조성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보통은 건물을 헐고 창고를 헐고 다시 짓는다고 할 때 그 자리에다 짓는다 이거는 괜찮은데. 이건 완전 다른 종류의 주차장을 조성한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구획이 확정이 되고 확인을 한 이후에 조성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 좋겠고.
  또 하나 질문은 그럼 앞으로 계속 대부료를 내야 하는 상황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대부 계약을 하고 대부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저희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50㎡입니다.
정윤주위원   작지도 않네요.
정병기위원   작은데.
정윤주위원   위원님은 작고 저는 넓고.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어쨌든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정확하게 측량을 하시든 지적도를 떼 보든 해서 변상금 납부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아무리 창고가 있든 뭐가 있든 간에 주차장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내용을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주차장을 조성하잖아요. 거기에 사유지가 들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주차장을 할 때는 분명히 나타날 텐테. 알고 모른 척하고 했으면 이해가 되지만 정말 몰랐다면 이건 말이 안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면적이 좀 길게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사각으로 된 건 아니고 그 국유지가 길쭉하게,
진선아위원   경계선에?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네, 그렇게 돼 있어서.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직선으로 뽑으면서 그 부분을 아마 침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5면 정도에 걸쳐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조성은 언제 했던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2012년도에 조성됐습니다.
진선아위원   2012년도에? 우리도 우리지만 그쪽도 참 문제네요.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서야 그걸 확인하고.
  그러면 소급 적용해서 낸 거는 아닌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최고 5년 치까지 부과를 할 수 있어서요.
진선아위원   어쨌든 앞으로는 미리 알고 변상금을 낸다든가 대부료를 낸다든가 이런 것도 좀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조성을 할 때는 미리 좀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경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5년 치였어요. 부과통보가 온 게 정확히 몇 년도 몇 월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부과는 올해 3월에 사전통지가 왔었습니다.
경수현위원   3월에 통지가 됐어요. 그러면 저희가 추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꼭 예비비를 사용했어야 되는 건가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연체료 때문이라면 연체기간에 대한 그런 통보 내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자료로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여기가 우정의 공원 지나서 일방통행로처럼 생긴 법사 가는 쪽인데 그 오른쪽에 있는, 가다가 오른쪽에 보시면 길게 조성된
정병기위원   거기 공영 거주자주차장인가 있고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그 주차장입니다.
정병기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수입을 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거주자주차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좀,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저희도 그래서 통지를 받고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걸 검토해가지고 과정이 좀 길어졌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유상으로 주민들한테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여기서 연간 2,000만 원 정도 사용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고 그 과정이 시일이 좀 걸렸습니다.
정병기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주차장이 상당히 잘돼 있거든요. 잘돼 있는데 그게 그때 다시 하면서 침범했군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예, 뒤쪽 라인에.
정병기위원   이상입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자료를 지도랑 사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한테도 그걸 제출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저희한테는 이거 2장짜리밖에 없어요.
○위원장 박영섭   자료를 갖고 계시면 주셔도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구청에서 사용하는 건물들에 관해서 앞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도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이거는 비공식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11시28분 기록중지)

                    (11시29분 기록계속)
○위원장 박영섭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제가 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에 아마 그런 구역이 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유지 물린 데도 있고, 우리가 토지 사용승낙을 안 받고도 말씀대로 이렇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 것도 있고, 혹시 성북동 선잠단지 앞에 어제 보신 데 있잖아요. 그 건너편 쪽에 보시면 거주자 쭉 있어요.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땅이 아니고 예전에 시간주차를 받았거든요. 옛날에는 시간주차로 돈을 받았었는데 지금 거주자가 된 지 10년 좀 더 됐어요. 그 땅도 저희 땅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도로면에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선을 구획해서 하는 거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입지조건을 확인해가지고 그 비용을 받고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정병기위원   아니요, 그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것도 아마 우리가 연체된 거기랑 같을 거예요. 그쪽에서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시간주차를 받았어요. 시간주차를 받았었는데 그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하니까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됐어요. 이관돼서 지금 거주자로 하고 있는데 같은 성북동이니까 그것도 확인 좀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그 땅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제 기억에는 아마 저희 땅은 아닌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리고 혹시 더 큰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 데는 제가 봐서는 전수조사 한번 하셔가지고 미리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대책도 세우고.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이 한 번 나오면 이쪽에서는 계속 땅을 찾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겠죠. 자기 수입을 내든지 뭔가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거 한 건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른 게 또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퇴장 및 치수과장 입장)

4.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치수과소관)
                             (11시33분)  

○위원장 박영섭   이어서 치수과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종호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치수과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중 집중호우로 우리 구에서는 주택 반파 3세대, 주택 침수 29세대, 총 32세대가 피해를 입어 피해 주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지원이 필요하여 예비비 1억 1,9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24년 9월 10일 재난지원금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9월 25일 국시비 보조금 4,62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조기 생활안정을 위해 부득이하게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김종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해마다 이렇게 침수 피해나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할 때마다 예비비를 사용했나요? 재난기금도 있고 그런 게 있었는데 계속 예비비 사용을 했었던 건가요?
○치수과장 이상근   치수과장입니다.
  재난지원금보다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선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비나 시비가 오게 되면 그 비용을 충당하는 식으로 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고 국비 시비 내려온 게 있어요?
○치수과장 이상근   예, 국비 시비가 내려와가지고요, 현재 치수과 쪽으로 4,62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지급한 내용들을 보니까 거의 300, 아주 큰 피해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책정한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을 한 거예요?
○치수과장 이상근   시에서 그다음에 정부에서 장판이랄지 도배를 하는, 침수를 입은 주택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혹시 이의제기나 그런 거 하신 데는 없어요?
○치수과장 이상근   예,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금액이 적다는 이런 게 없었어요?
○치수과장 이상근   예, 없었습니다.
진선아위원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경수현    권영애    박영섭    양순임
  정병기    정윤주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운기
  건설교통국장김종호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이종권
  도시계획과장오달교
  교통행정과장이명주
  치수과장이상근
○기타 참석자
  디엔에이종합건축사사무소박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