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3월24일(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손정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김일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손정수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일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2015년 1월6일 개정되어 우리구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위원의 범위에 성북구관할 보훈관서장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우리구는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손정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2015년 1월6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인원과 관련된 인용조문을 법령체계에 맞게 변경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우리구 조례를 정비하려는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김용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에 대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과장님, 통합방위법이라고 하는데 통합방위법에 하부조직인 우리 구는 어떤, 이게 전시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전시에도
○송대식위원 통합방위협의회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통합방위협의회가 지금 현재는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15명과 위촉직 35명 해서 5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통합방위협의회가 하는 주요기능은 통합방위 대비책을 마련하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부대나 경찰서 이런 쪽에 통합방위협의회가 어떤 상황이나 훈련 같은 것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국가방위나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육성하거나 운영하는 그런 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는 의장 1인, 부의장 2인 6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명입니다.
○송대식위원 통합방위 쪽으로 예산은 어떻게 들어가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의 회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자체? 그러면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 구청에서 지원금이 나갑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50명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 당연직위원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북부보훈지청장이당연직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 6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조례 내에서 당연직 1명이 추가돼서 당연직 16명, 위촉직 35명 해서 51명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위협의회를 제가 한 25년 했는데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능력있는 분들이 많이 단체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지원도 많이 받고 협조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동 방위협의회하고 구 통합방위협의회는,
○위원장 김일영 같은 맥락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 협의회도 지원을 안 받는다고 했고 각 동의 협의회도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런데 하는 일은 많아요. 민방위, 예비군중대 이런 데를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전부 회원들이 회비로 등등 모아서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비군들 부대에 지원되는 것이 1억 2천에서 1억 5천 정도 될 겁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위원장 김일영 그런데 각 동에 예비군중대에 부대에서 지원되는 것이 한 달에 5만원입니다. 5만원밖에 안되는 그것을 가지고 예비군중대가 한 달 동안 운영을 하는 거예요.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그분들이 재정이 없다보니까 운영이 안 되다보니까 방위협의회에다 많이 협조를 바라고 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너무 무리한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못한 단체들에게는 지원해 주면서 예비군중대는 등한시하고. 의장은 구청장으로 돼있고, 서울시 의장은 서울시장으로 되어 있고, 대한민국 의장은 대통령으로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위원장 김일영 그렇게 큰 단체에 그렇게 비협조적으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개정하고 바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동 방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법령에 근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통합방위법이 구 통합방위협의회까지만 구성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 방위협의회는 구에 준해서 임의로 상당히 오래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이나 이런 게 지원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일영 청소년협의회라든지 다른 단체는 지원을 해 주잖아요? 지역복지협의체라든지 그런 단체들은 한 달에 10만원씩도 지원해 주고 그러잖아요. 청소년지도협의회도 10만원씩 되고 녹색도 10만원씩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단체가 유사시에 활용해야 될 단체인데 말로만 그렇고,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고려해 보고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분들한테만 당신들이 돈 내서 운영하고 예비군중대 도와주고 민방위 도와주고, 그래서 통합방위협의회예요. 예비군중대만 할 때는 방위협의회였는데 예비군중대에 민방위를 포함시켜서 하면서 통합방위협의회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통합해서 인원이 얼마입니까? 이번에 향방훈련하는데도 3, 4일 하더라고. 거기에 방위협의회 회원들이 나와가지고 식사 대접해주고 커피 대접해주고 날마다 그렇게 하던데 하나 지원이 없어요.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그런 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제가 한 25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구에서도 알고 시에서도 알고 모두 알아서 정말 이런 애로사항이 있구나, 이렇게 형식적으로 만들어놓은 조직이 아니고 정말 국가에서 필요한 방위협의회 조직이라면 정말 뜻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이에요. 보훈지청장이 와서 뭐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위원장 김일영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예비군중대장들이 많은 고통을 호소해요. 우리 성북구도 25개 예비군중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며칠 전에 전부 모여서 저를 오라고 해서 가서 얘기해봤는데 정말 힘들어해요. 부대에서 5만원밖에 지원이 안 돼요. 컬러프린트 같은 것도 전부 방위협의회에다 해달라고 그러고 모든 걸 방위협의회에 의존해요. 우리 성북구에서 예비군부대로 주는 돈이 1억 5천에서 1억 2천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금년 예산이 1억 3,600정도 되거든요.
○위원장 김일영 그렇게 주는데도 각동에 한 달에 5만원밖에 안 준다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저도 동장을 해 봤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로 좀,
○위원장 김일영 부대에다가 구청장님이 이 내용을 전달해서라도 우리구에서 대주지 못한다면 예비군중대에 부대에서 10만원씩 준다든지, 그래봐야 한 달이면 몇 백만원, 1년이면 2, 3천만원밖에 안되는데, 10만원 올린다고 해도. 예비군중대가 20개인가? 25개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25개 정도, 2개씩인 동이 몇 개 있거든요.
○위원장 김일영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송대식위원 위원장님, 일전에 저희가 그 문제가 나와서 작년 감사 시에 우리가 군부대에 지원하는 내역을 결산서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결산서에 어떻게 쓰고 하는 내역이 쭉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와요. 거기서는 그냥 뭉뚱그려서 결산서가 와요. 우리가 모든 지원내역이 그렇다고. 지원하는 것만 많이 해달라고 하고 더 해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 감독하는 결산은 굉장히 형식적일 수밖에 없고, 또 그래왔고, 또 관공서가 군부대에 지원하는 거니까 잘하겠지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 얘기를 작년 감사 때 제가 민원을 들어서 한 건데, 그때도 분명히 결산서를 제대로 받으라고 했으니까 올 연말에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것을 감사 때 제가 다시 보고서를 받아보려고는 하지만, 우리가 올해 주면서도 예산집행을 할 때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명기를 해서 동이 이러이러해서 힘들다, 그러니 5만원씩 지출하던 것을 니네들이 좀 줄여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안해도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계속 군부대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거니까 각동에서 불편한 점이 이렇게 있으니 명목을 딱 달아서 한 동대에 5만원 하던 것을 한 10만원씩 해서 올리라는 형식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결산을 연말에는 꼭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안 드려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송대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군부대에서 썼던 지출내역을 받아보세요. 그래서 송대식위원님께 제출해 주세요. 한번 요청을 해 보세요. 과연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알고나 지나가자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런데 아마 그쪽에서 주는 자료내용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군부대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훈련에 얼마, 작전상 얼마 이런
○위원장 김일영 주든 안 주든 요청은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대신 그럴 수는 있어요. 결산서를 꼼꼼하게 안 주는 작전상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예산을 주는 입장에서 보면 어디어디를 주라고 명시해서 내려 보내주면 그렇게 써야 한다니까. 안 그러면 내년부터는 예산을 안 준다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알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때 군 관계자들한테도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요, 예산배정할 때도 문서에 그런 내용을 기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제가 보기에는 1억 3천정도 된다면 작년, 재작년에는 예산이 9천만원으로 떨어졌었어요. 국장님, 아시죠?
○행정국장 손정수 네, 일부 떨어뜨렸다가 또 다시 추경에,
○위원장 김일영 9천만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렸어요. 을지훈련하면서 올려달라고 사정하고 해서 결국 1억 2천까지 올린 것으로 아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군부대에 줄 돈을 9천만원 정도 주고 나머지 4천만원은, 예비군중대는 주민센터에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센터에 소속된 것으로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별도로 그 예산은 예비군중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 제 생각은 그래요. 부대만 바라보지 말고 예비군중대는 구청에서 단체 지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비군중대도 포함시켜서 하면 어떨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것은 한번 관련규정 같은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힘들어요?
○송대식위원 관련법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품목과 지원할 수 없는 품목이 있는데, 예비군동대가 우리구청에 소속돼 있는 것이 아니라 군부대에 소속이 돼있기 때문에 그쪽에 직접 지원이 안되고 군부대에 지원하는 품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군부대에 지원해서 그 군부대에서 나가야만 되기 때문에 다뤄만 주면 된다는 거죠.
○위원장 김일영 통합방위협의회에 그 사람들한테 한 달에 10만원씩 주면 25개 250만원, 1년이면 3천만원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1억만 주고 3천만원 떼놨다가 방위협의회에 주면서 너희가 지원 좀 해 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송대식위원 예산 지원품목이 없는데 어떻게 주냐고요.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만 하면 된다니까요.
○위원장 김일영 부대에만 주니까 부대에서 안 준다니까.
○송대식위원 부대에다 단서를 단다잖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단서를 달아가지고,
○위원장 김일영 네, 다른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저는 여성이라서 그 부분을 여러 가지 각도로 듣고 이해하는데 동사무소에 있는 예비군중대하고 우리가 말하는 지역방위협의회하고는 별개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오늘 조례에 올라와 있는 성북구 통합방위협의회하고 또 지역에 있는 민간방위협의회는 구에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또 별개로 가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합방위법에 근거해서 구성할 수 있는 것이 구 통합방위협의회까지만 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 방위협의회는 구에 준해서 임의적으로 지역봉사하는,
○이인순위원 지역방위협의회는 민간 자발적인 단체로 이해해야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경찰서에 청소년육성회가 있어요. 거기도 보니까 종암경찰서 소관으로 협의회가 있고, 동별로 민간단체가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방위협의회도 그렇게 이해를,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이인순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군부대에 지원하는 것은, 동사무소 예비군 부대, 그것을 뭐라고 하죠? 동사무소에 있는 것.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동대본부.
○이인순위원 동대, 우리가 군부대 지원하는 것이 거기에도 지원이 들어가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우리가 군부대에 지원을 하면 군부대에서 동대본부에 일정부분 지원하고,
○이인순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렇게 직속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지역방위협의회하고는 별개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동 방위협의회 같은 경우는 우리구 통합방위협의회가 군부대도 지원하고 경찰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훈련 있을 때 지원하듯이 동 방위협의회 같은 경우는 동대본부에서 훈련 상황이나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어떤 협조요청을 할 수 있어도,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강제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동 방위협의회가 그런 지역에 있는 예비군동대나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그렇게 협조를 열심히 하는데 왜 거기에는 지원이 안 들어오고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그것이 근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할 때 1억 5,000을 지원을 하면 성북구지침으로 회계상으로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지 우리가 정리해 줄 수 있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우리가 권고정도는 할 수 있는데요. 강제적으로,
○이인순위원 그것을 의무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그렇게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니까 구에서 그런 내용을 다뤄서 보내주면 그 사람들도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지원되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야지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같이 협력해서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지침은 우리구에서 권고사항으로 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의 방위협의회는 지원을 못한다 이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직접 예산지원하는 것은,
○위원장 김일영 부대에 갈 돈을 좀 줄이고 이쪽으로 좀 돌리면, 사실 방위협의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원받는 곳도 없고, 법적으로도 지원받게끔 돼 있지는 않겠지만.
방위협의회에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능력 있고 그런 분들이 하셨는데 지금은 전부 쇠퇴해졌어요. 봉사하는 사람들로 모인 것 같아서 재정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은 사실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힘들다는 것을 아마 잘 알 거예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시끄럽게 질의를 해서, 토론하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옛날말로 하면 굉장히 의리의 사나이인데 이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법의 한도 안에서 내지는 그것을 조금 피해서라도 봉사하고 있는 분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법을 따라야 하는 우리와 이쪽의 입장을 보면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아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 아직 올해 예산을 집행 안 했으니까 예산집행을 할 때 예산서에 반드시 부기를 달아서 저쪽에다 집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만약에 제대로 안됐다고 또 다시 여론이 들어온다면 위원장님 같이 하시고 계시니까 그쪽에서 올해는 작년보다 덜 나왔다든지 작년처럼 나왔다든지 하면 내년 예산 할 때는 반드시 저희가, 어차피 그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예산을 잡을 때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잡는다는 이야기를 꼭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는 그냥 문구 하나 바꾸는 것인데 원활하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송대식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그럽시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0시45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손정수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행정국장 손정수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서울시에서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동 마을복지센터 1단계 사업에 우리구가 시범구로 선정됨에 따라 기존 내방민원위주로 민원을 처리하여 왔던 동 주민센터의 기능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와 교육문화 등 주민의 욕구와 수요를 마을자원과 연계 지원하여 마을자치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개편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소요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마을복지센터로 기능개편에 대한 의의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동 주민센터의 기존인력에 1개 팀을 신설하여 찾아가는 복지와 마을자치지원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금까지는 공적부조위주의 복지에서 앞으로는 통합적인 생활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복지․문화․교육수요와 연계 활용하는 마을복지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본문 중 성북구 정원의 총수 1,391명을 1,48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집행기관으로 정한 1,362명을 1,45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회사무기구 정원 29명을 30명으로 조정함으로써 공무원 89명을 순증하는 내용입니다. 89명의 내역을 보면 공채 9급 10명, 민간경채 9급 50명, 임기제 6급 2명, 9급 7명 등 사회복지직공무원이 69명이며, 임기제 7급 2명, 8급 4명, 9급 14명 등 마을코디 20명을 포함하여 총 89명의 공무원을 신규채용 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시에서 마을복지센터 시범 4개구에 대한 소요인력을 산출한 결과 우리구는 마을코디 20명을 포함하여 총 116명의 인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모두 신규채용 할 경우 구 재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최소한의 필요인력인 89명만 신규채용하고 나머지 27명은 유사중복업무를 통폐합하거나 폐지하여 기존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는 신규채용되는 공무원의 경우 연간 총 소요예산은 26억 7,000만원 정도이며, 서울시에서 인건비의 75%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25%가 구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향후에도 매년 지속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구비부담액은 연간 6억 6,800만 원이 소요되며 올해의 경우 7월 1일자 시행으로 그 절반인 3억 3,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손정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김용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에 대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89명이 증원된다고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시에서 지원이 75% 되고, 우리가 25% 지원이 되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인건비.
○이인순위원 인건비 지원이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다음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현재 계획으로는 시에서 계속해서 75%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지속적으로?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이인순위원 그런데 어떤 예산이든지 시정책이나 중앙정책에 보면 나중에 결국 지자체로 전환을 시키는 경우가 누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위험부담을, 조금은 그것도 예측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다른 구도 다 정원이 증원이 되나요? 우리구만 그런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현재 4개구가 시범구로 7월 1일부터 그렇게 하는데요. 4개구에 있어서는 다 정원을 순증하는 것으로 조례를,
○이인순위원 4개구가?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이인순위원 지금 우리 구청장님이 상당히 앞서가면서 서울시 정책과 많이 발 맞춰 가는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해서 지금 그 폐단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주는 돈이라고 계속 받아서 하다보면 우리 지방자치가 굉장히 갈등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염려해 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제 의회 앞에 와서 공무원들이 일종의 시위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현재 공무원노조에서 구청장 면담도 몇 차례 하고 그랬는데요,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마을복지센터로 전환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다만, 어제 피켓내용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보셨겠지만 임기제공무원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임기제가 비정규직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화하는 것이 공공기관이 앞서가야 할 부분인데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생산하면 되겠느냐 하는, 그래서 임기제를 뽑지 말라는 것과 일부 정실인사다, 임기제를 뽑다보면 아무래도 구청장이나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뽑을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을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임기제가 비정규직이냐 하는 것은 서로 이야기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공무원의 한 종류로서 임기제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보통 비정규직이라 하면 고용이 불안정하고 정규직에 비해서 임금도 상당히 적은 그런 것을 보통 비정규직이라 하는데 임기제 같은 경우는 기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오히려 같은 직급상당에서는 일반직보다 급여는 더 많이 받습니다. 다만 사업의 특수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기간을 정해놓고 채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실인사라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구에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정식 공무원시험을, 물론 두 과목입니다. 시험을 봐서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근데 임기제나 비정규직을 떠나서 서울시 사업을 날름날름 받아먹어야 되는지, 뭐든지 너무 앞서가서 폐단이 있다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이번 마을복지 전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송파 세 모녀 사건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그런 민원보다는 그러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는 복지에서 출발을 했고, 사실 14개 자치단체에서 서울시에서 공모 사업할 때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우리구를 포함해서 4개구가 선정돼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물론 위원님들께서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마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는 시범사업 하는 것이 괜찮지 않나,
○이인순위원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 그 내용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입장에서 우리구 살림을 하시잖아요. 행정을 하는 입장과 구청장이 정치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이 이야기해 줘보세요.
○행정국장 손정수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저희구 같은 경우에 복지업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 일반행정하는 것보다는 사회복지 쪽의 인력들이 확충되어야 하고, 국가에서도 매년 저희구에 공채인력들을 20~30명씩 추가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75%만 3년간 지원을 해 주고 25%는 자치구 부담으로 하고 3년 이후에는 전체를 다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형태로 되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을 저희 4개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년도에는 10개구를 더 추가하고 2017년까지는 25개구 전체를 다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부터 보건복지플래너사업으로 해서 3개동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찾아가는 복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1명과 간호사 1명이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기존에는 찾아가야만 복지혜택을 받았는데 지금은 공무원이 직접 집에 찾아와서 상담이나 복지업무를 해 주고, 틈새계층은 연계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들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가야 할 행정의 방향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인순위원 돈이 문제지 뭘 못하겠어요. 지속적으로 갔을 때 돈이 문제지 뭘 못하겠냐고.
○행정국장 손정수 인건비 부담이 25%면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6억에서 7억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부담은 다른 사업비에서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감당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여기 보면 7급 이하 임기제가 들어와서, 지금 공무원노조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임기제가 들어 와서 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규직이 되지 아니하고 임기제로서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부담감을 갖고 시작하는 것 아니냐, 그것을 정부기관에서 먼저 주장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일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임기제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보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구청스타일로, 정부기관 스타일로 보면 임기제로 들어와 있는 분들 자체 해고돼서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송대식위원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걱정은 안 하는데, 문제는 정원총수가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재정 부담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가 25%를 부담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보니까 금액은 6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매년 조금씩 늘어나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서울시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서울시에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해서 인력을 보강해줬을 때는 이정도의 인건비는, 나머지 부분이야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인건비 부분은 서울시에서 해줘야 하지 않냐는 형식으로 저희가 건의를 했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의회사무국에 정원이 1명 더 늘었네요? 운영위원회가 늘어나서 그쪽으로 하는데, 의회사무국에 진급하는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속기하는 분들이 23년 근무했더라고요. 23년 근무했는데 사실 별정직이었죠. 별정직이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을 작년에 했다고 들었고요. 그러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23년을 근무했는데 계속 7급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직렬에 관해서 이분들에 대한 승진은 어떻게 고려해볼 수 있는가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사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속기사들이 임용당시에는 별정직으로 들어왔습니다. 별정직이라는 것이 특수한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그 직급으로 임용이 되면 그 직급으로 계속 정년까지 가거든요. 다만 여러 가지 행정적인 환경을 감안해서 9급으로 시작했으면 9급을 폐지하고 8급을 다시 만들어서 그것을 다시 채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분들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승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정직으로 있었던 기간도 재직기간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여건이 되면 승진 가능합니다.
○송대식위원 이분들은 23년의 별정직과 정규직의 1년 정도가 되어 있다면 그러면 이분들은, 예를 들어 지금 7급을 하고 계시는데 6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언제쯤이라고 정확하게는 이야기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현재 승진방법이 여러 가지 심사승진도 있고 근속승진도 있는데 이분들이 7급에서 상당기간 있었다고 하면 그 기간이 인정되기 때문에 근속승진도 연도가 지나고 비율에 맞는다면 근속승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23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1년 했으니까 24년을 근속했다고 보면 7급에서 24년 근속했으면,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다른 직급 같으면 진작 승진,
○송대식위원 실질적으로 근속으로 인한 승진은 가능하잖아요. 검토를 해보시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이 똑같이 어느 정도의 혜택을 봐야 하는데, 물론 처음에 들어왔을 때 별정으로 그 직을 수행하려고 들어와 있지만, 와서 실질적으로 의회에 봉사하는 것과 여기서 정말로 모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다 이분들이 적고 해서 속기도 남기고, 역사적 소임도 갖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곧 과장님 승진도 하셔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통 크게 행정을 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근속승진관련해서는 별도로 기간을 계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정규직에 비해서 구청이나 구청 산하단체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퍼센티지가 어떻게 돼요? 임기제 기간직 이런 것 다 통틀어서.
○행정국장 손정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청에 있는 임시직들은 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 있는 상태고요. 문화재단과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규정상 일단 2년이 지나야 정규직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 경과한 모든 분들은 다 정규직화 해 주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보편적복지라고 해서 앞으로 복지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요. 예산문제에 있어서 걸려서 그러는데, 그러면 만약에 6억 6,800인가 든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은 매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금년 같은 경우는 하반기 6개월만 하기 때문에 3억 3,000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그것은 지금 현재 편성된 인건비가 부족하다면 추경에 반영한다든가 하고, 내년부터는 다른 예산에서 여러 가지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같이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다른 예산에서도 감액하고 이쪽으로 증액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4개구가 시범으로 운영된다고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네, 우선 7월 1일부터는 그렇게 하고 단계적으로 내년, 내후년 이렇게 해서 2017년에는 25개 전 구청이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공고가 다 끝났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공채와 민간경채는 이미 공고가 끝나서 시험일정이 잡혀 있고요. 임기제는 25일 내일 공고하는 것으로 일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채용을 완료하는 것으로.
○안향자위원 주민센터에서 부서변경이 있잖아요. 그런 준비단계는 지금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동 주민센터가 현재 민원행정팀과 복지지원팀 2개 팀으로 돼 있는데요. 1개 팀이 늘어나서 3개 팀으로.
○행정국장 손정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을자치팀과 보건복지지원팀, 공공복지지원팀 이렇게 3개 팀으로 되고 있고, 월곡2동에 시범구로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월곡2동 같은 경우는 3월 1일자로 3개 팀으로 전환해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찾아가는 서비스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까지.
○행정국장 손정수 복지정책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2명이 1개 조가 됩니다. 그래서 65세와 70세 모든 가구를 다 방문해서 1차는 두 분이 같이 방문해서 건강상담과 복지상담을 해 주고, 2차는 건강 쪽이 더 필요하면 한 번 더 방문을 하고 사회복지 쪽도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방문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요. 0세 같은 경우에는 어린신생아와 엄마에 대한 복지상담이나 그런 것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우리 관내에서도 보면 독거노인이나 어렵게 사는 청소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자살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차상위계층이나 갑자기 지원금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을 세심히 신경써서 우리관내에서는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복지센터가 생기고 확대되면서 그런 부분은 중점적으로 보살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앞으로는 마을복지센터로 명칭이 바뀌나요?
○행정국장 손정수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공모를 했는데요. 일단은 주민청이라고 공모에서 됐는데 그것을 그대로, 그래서 동 주민센터가 법적명칭입니다. 그래서 법적명칭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두 개를 같이 쓸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주민청으로 바꿀 것인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결정되면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변경하게 되면 다 명칭을 바꿔야 해서 돈이 들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돈이 엄청 들죠.
○행정국장 손정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4개 구청이나 나머지 구청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명칭 바꾸고 이러면,
○송대식위원 동 명칭이 돈도 들어가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는 죽겠어요. 주민센터라고 하시는 분들 아직도 없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냥 동사무소인데. 그것을 이렇게 전환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서 지금 어느정도 주민센터로 바뀌었는데, 젊은 사람들은 센터 센터 하는데 다시 또 청으로 바뀌면 센터는 어디 가고 청은,
○행정국장 손정수 서울시에서 시청사 지하에 시민청이라고 있습니다. 시민청이라는 것이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그것이 많이 활용이 되다보니까 동청사도 주민청이면 어떻겠느냐 해서 공모에서 최우수작으로 당선이 됐는데요.
○이인순위원 그렇게 할 때는 의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구에서 25개구가 전체적으로 현장이 그런 힘든 부분을 자꾸 이야기를 하셔야지.
○행정국장 손정수 그것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인순위원 이것은 사실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가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우리 전체예산에서 인건비가 몇 프로 정도 돼요?
○행정국장 손정수 전체예산이 4,600정도 되는데 1,100억 정도, 인건비가 25% 정도 될 겁니다.
○이인순위원 인건비가 최고치가, 정말 인건비를 어느 적정선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살림을 하다보면 우리구 예산에서 인건비 최종 적정선이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손정수 그것은 저희가 행자부에서 기구나 정원 총액인건비를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안에서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구의 총액인건비 기준액이 1,110억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 이하에서 저희가 편성하기 때문에 임의로 인건비를 마음대로 늘려서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총액 몇 프로죠?
○행정국장 손정수 70억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우리가 1,100정도 되는데 편성예산이,
○이인순위원 그런데 지난번 6대 때 인건비가 없어서 사실 기금을 가져다 쓴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행정국장 손정수 그것은 아니었고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보니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부, 전체예산의 세입부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가져온 것이지 꼭 인건비가 부족해서 가져온 것은 아니고요. 전체 일반회계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일부 적립돼 있는 돈을 가져와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쓴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때 우리가 알기로는 인건비로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송대식위원 돈을 끌어낼 좋은 방법이, “이렇게 하면 인건비도 못 줍니다” 해서 그렇게 나왔겠지,
○이인순위원 목을 그렇게 끌어서 인건비로 간 것 아니에요.
○송대식위원 다른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사업은 해야 되겠고, 인건비는 줘야 되겠고 그러니까 인건비 명목으로 끌어내야지. 그러면 이 사업을 자른다고 하면 되잖아. 그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수입은 점차적으로 줄어가는데 인건비는 계속 늘어가고, 참 살림이 어떻게,
○송대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중앙정부에 실질적으로 지방세, 국세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지방에 풀어줘야 전체적으로 숨통이 트이지 그렇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밀려가다보면 나중에 정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이 다 없어지죠.
○행정국장 손정수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자치구가 특히 문제입니다. 전체 복지비가 대부분의 광역하고 특별시, 자치구의 복지비가 50%를 넘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자치구세 자체가 두 개 항목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립도 자체도 20%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서울시와 저희 자치구 간에도 교부금 비율이 22%로 돼 있는데요. 그것을 24%까지 늘려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중앙부처에도 서울시에 지원되는 금액이 적습니다. 교부금 이런 것이 서울시는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주는 돈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서울시에 대한 지원도 늘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방발전위원회에서 논의는 하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는 저희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인순위원 살림 좀 알뜰하게 잘 합시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문제를 고민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6급이 몇 명이나 증원되죠?
○행정국장 손정수 2명 증원됩니다.
○위원장 김일영 기존의 공무원들이 뭘 걱정하냐면 증원되는 6급 공무원들이 혹시나 자기들은 평생 6급을 달기 위해서 고생했는데 이분들에게 6급 달았다고 팀장 보직을 준다면 우리는 손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될 수도 있나요?
○행정국장 손정수 일단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2008년 이전에 7급을 달았던 분들은 다 6급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7년 정도면 6급을 다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일반행정에서 무보직상태 6급들이 40여명이 있습니다.
이번 사업이 시범사업이거든요. 이분들을 뽑는 이유가 동사무소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뽑는 직원분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보직을 못 받고 있는 나이 드신 6급이 동사무소에 가시는 것보다는 새로 뽑은 인력들이, 사회복지라든지 보건복지 쪽의 전문가들이 아마 뽑힐 것 같으니까 이분들을 먼저 배치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경력이라든지 오래되고 무보직상태에서 대기했다고 해서 이분들을 보내면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문직으로 뽑은 분들 위주로 해서, 두 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개 동에 이분들을 시범적으로 내보내보려고 생각중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좋아요, 그런데 그분들 때문에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얘기가 들어오더라고.
○행정국장 손정수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20개 동에 20개 팀이 새로 신설되는 겁니다. 그래서 팀장들이 20명이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중에 2명만 뽑는 거니까 18자리가 새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공무원 입장에서는 우리구에 새로 6급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18자리가 더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이인순위원 증원이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다른 자리를 뺏어서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위원장 김일영 6급 가진 분들이 자기들이 보직을 받는데 조금 밀리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행정국장 손정수 인원을 많이 뽑는다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2명, 20명 중에 2명이기 때문에 18명은 신규로 보직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훨씬 좋은 거 아닌가요?
○위원장 김일영 아니지, 팀장들 입장에서는 좀 다르겠지.
○송대식위원 아니, 지금 현재 보직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 18명이 보직을 받아서 나가니까 좋은 거죠. 자리가 만들어지니까,
○행정국장 손정수 네, 새로 만들어지는 자리기 때문에 더 유리한 겁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런 공무원도 있더라고.
○행정국장 손정수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일영 자기들은 지금까지 열심히 10년 20년 쌓아올렸는데 채용해서 들어온 공무원들로 인해서 자기들이 좀 여러 가지 진급하는 데나 보직 받는데 손해가 되지 않겠느냐, 어제 피켓 들고 온 사람들 있죠?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던 것 같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오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사회복지직들하고 이번주 금요일날 간담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해를 풀도록 충분히 대화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세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피켓 들고 증원을 반대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손정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률희 김일영 송대식 안향자 유경상 이인순 조민국○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우○출석공무원 행정국장손정수 행정지원과장이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