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5월9일(수) 오전11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23분 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24분)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이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의 계좌 자동이체 납부에 따른 세액공제를 전자송달과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에도 적용되도록 공제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가 공평과세를 통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질적으로 구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한테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감면을 한다고 할지라도, 감면되기 전에 혹시 퍼센티지가 몇 % 정도 돼요?
○세무1과장 김원식   면허세 기준으로 3만 1,000건에 한 10억이 부과되는데 올 1월에 전자고지로 하고 보니까 3,515건으로 한 11%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재산세는?
○세무1과장 김원식   재산세는 연 32만 건이 부과되는데 1만 8,000건 정도,
○위원장 송대식   그건 3%밖에 안 되네요?
○세무1과장 김원식   네.
○위원장 송대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실질적으로 홍보하는 게 조금만 더하면 우리도 돈을 세이브할 수 있고, 우편요금도 덜 나갈 수 있고, 인력도 덜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전면에 그런 문구 하나를 넣을 수 있고, 만약에 못한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시간이 걸린다면 우리가 스탬프를 가지고 앞에다 찍으면 되잖아요? 너무 많아서 못 찍어요?
○세무1과장 김원식   인쇄방법이,
○위원장 송대식   인쇄방법이 어렵다면 스탬프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무1과장 김원식   그것은 건의를 해서, 스탬프는 좀 불가한 것이 저희 자치구에서 재산세 고지가 나가려면 6월 30일에 우리가 모든 자료가 정비돼가지고 이것을 서울시에 자료를 주면 서울시가 25개 구청 일괄수합해서 아이피에스 전자회사에 의뢰하면 거기서 한 600만장의 고지서가 일괄로 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각 구별로 배분돼가지고 동서울 우편집중국에서 각 가정으로 배포되는데 그것은 거기서 봉투작업까지 같이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탬프는 좀 무리고, 사전에 인쇄내용을 건의해서 그 부분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9월에 감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볼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야 해요. 인정하시잖아요?
○세무1과장 김원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렇게 감면조례를 만들고, 홍보가 제대로 안 된다면 뭐한다고 조례를 만들어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7대 성북구의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감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점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5인)
  권영애    송대식    오중균    이은영
  이인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권용대
  세무1과장김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