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3월4일(목)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어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어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0분 개회)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후경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행정국 소관 조례안 1건과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어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어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후경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후경   존경하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후경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어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글로벌시대에 갖춰야 될 필수 소양인 영어활용능력 배양을 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독서와 체험을 통한 다양한 사고력과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일상적인 영어표현력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연스러운 국제문화 이해와 영어학습의 배경지식을 쌓을 수 있는 생활 속의 상시학습공간을 조성, 운영하고자 그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제정은 성북영어학습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먼저 시설의 이용대상을 성북구민으로 규정하며, 운영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9시까지, 토요일은 09시부터 16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성북영어학습센터의 관리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용에 따른 사용료 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그 가족,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의 청소년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민 등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밖에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고 끝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후경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이성진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어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9조에 나와 있는 사항이 “구청장은 영어학습센터의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영어학습센터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2층에 영어도서관 아래층에 체험센터로 해서 영어체험센터에 1개 반당 한 10명 정도 모여서 체험하는 그래서 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반당 10명?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10명 내외로.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몇 개 반으로 운영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4개 반으로 운영합니다. 아래에 3개 반, 위에 1개 반 및 도서관, 그런데 도서관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도서관이 아니고 영어장서를 갖다놓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 공간에 대한 내용을 도서관이라고 했는데 일반 도서관하고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운영에 관한 세부규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세부규칙을 짜실 것 아닙니까? 그 세부규칙 안에는 화상에 대한 부분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제 말씀은 아까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안으로만 봐서는 화상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9조에 보면 영어학습센터에는 화상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뭉뚱그려서 영어학습센터로 만들었잖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진행하는 프로그램 자체는 수탁자에 따라서 틀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성북구에서는 수탁자 자체를 화상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아닌 그룹 형태의 스터디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회사를 매칭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나 여기에 수탁자 선정기준에 보면 “구청장은 영어학습센터”에서, 영어학습센터라면 화상도 들어갈 수 있고 다른 것도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앞에 3조에 보면 원칙이 영어학습센터는 영어권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읽기, 듣기, 말하기 위주의 학습을 제공하는 체험 프로그램과 영어도서의 열람·대출 및 영어도서를 활용한 독서지수측정, 도서권장 등 독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여기다 나열해 놨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이것으로 봐서는 화상은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등이라고 했으니까 가능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들 목적이
○위원장 송대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열려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하고는 걸맞지 않는 것이 화상이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조례안으로 봐서는 화상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화상은 아니 된다고는 없잖아요.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아까 14조에 대해서 간담회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14조3항에 보면 “수강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18조3항에 따라서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18조3항에 대한 것을 보니까 18조3항이 아니고 ‘18조2항제1호 및 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그런데 3항과 2항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이 시행령을 카피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우리한테 카피해서 갖고 오신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것은 별표3이고요.
정효연위원   그것을 해 주시고요.
  이 문구가 교습에 관한 것이라면 이것도 이 조례안에 반환에 대한 사유를 넣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런데 여기는 상위법률 시행령이기 때문에 이것이 변경된 경우에 저희들이 자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나열하지 않고요. 왜냐면 여기다 나열해 놓으면 시행령이 바뀌면 조례도 또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위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기 때문에 상위법이 바뀌면 자동적으로 저희들도 적용할 수 있도록 이 안에 나열은 안 해 놨습니다.
정효연위원   3항에 대한 사항이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제18조3항을 보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3의 반환기준에 의하여 수강료 등을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해야 된다.” 그러니까 18조2항은 이런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고 그 밑에는 발생했을 때 별표3에 의해서 반환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정효연위원   3항 내용은 5일 이내에 반환한다.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이 기준에 의해서 5일 이내에 반환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효연위원   시행령은 법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사실 법이 없잖아요. 영어학습센터는 실질적으로 법령은 없죠?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평생학습법에 의해서 평생학습법 및 평생학습진흥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했는데 저희들도 수강료를 받다보니까 수강료에 관한 상위법을 찾아봤을 때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의해서 반환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 조항을 이 조례에다 삽입한 겁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3항과 18조2항제1호 반환사유 제1호및제2호도 같이 넣어주셔야 되죠. 18조3항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3항에 따라서 18조2항1호가 적용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도 3항과 2항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해 놔야 되잖아요. 여기에는 3항만 되어 있고 우리한테 가져온 것을 보면 2항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면 반환이 된다는 내용이 되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18조2항에 보면 3호에 “학습자가 본인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을 “수강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라고 2항의 내용을 따서 앞에다 넣고 그 뒤에 3항의 내용을 여기 조례에 넣지 않고 시행령의 것을 준용한다고 표시한 겁니다.
정효연위원   그것은 이해를 해요. 그것은 설명을 해 주셔서 알고 있고 만약에 당사자들은 학생이 배울지 어른이 배울지 모르겠지만 주로 학생들이 할 텐데 여기다 18조3항에 따라 수강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3항과 2항을 같이 넣어라. 이것은 2항이라는 거죠. 여기 시행령에는 3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는 것은 2항으로 되어 있으니까 “3항과 2항에 따라” 이렇게 했으면 더 완벽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2항을 여기다 다시 한 번 더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2항과 3항이라든지 3항과 2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넣어줬을 때 이 적용을 다 받는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저희들은 단순히 수강료 반환 기준에 관한 내용을 썼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나 넣어줘서 주민들이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 주세요.
송영옥위원   거기에 보충할 게요, 6페이지 14조에 보면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효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3항에 대해서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그 3항을 여기다 넣으라는 거죠.
정효연위원   여기 조례안에 보면 3항이 들어와 있거든요.
송영옥위원   일단 14조에는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만”에서 18조3항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6페이지에 보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하고 “다만”에서 18조3항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은 3항도 여기에 넣어주라는 거예요?
정효연위원   이미 3항은 들어와 있거든요. 18조3항에 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8조2항도 우리한테 와 있는데 이것까지 같이 넣어주면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전문위원 이성진   그런데 기법상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2항에 관한 사항을 요약하면 수강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한 경우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18조3항에 의한 또 거기에 의한 별표까지 있기 때문에 이 시행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런데 학생이나 주민이 볼 때는 사실상 이 조례에 의해서 정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18조3항이나 2항에 대해서는 주민이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18조2항과 3항을 넣어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교습법에 대한 18조 2항과 3항을 찾아보고 거기에 준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 사람들한테 혼동을 안 줄 수 있다, 3항만 따져서 계산하다가 2항이 빠져있을 경우 자기네들이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 혼동을 미연에 방지해 주자는 뜻이지 다른 의미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2항을 넣어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혼동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 이성진   반환을 요청했을 때 반환해 주는 부서에서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든 것이지 일반인들이 이것에 의해서 돈을 내달라는 것은 아닐 것이란 말이에요. 단지 의사표시로 사정에 의해서 못 하겠다, 반환해 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기준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굳이 법령을 잘 몰라도 우리가 합당하게 반환하면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민원인이 굳이 조문에 대해서 숙지할 필요도 없고 다만 의사만 전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효연위원   전문위원님, 그것하고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면 이것이 구청에서  공무원이 할 때는 정당하게 사유에 의해서 돈이 지출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민간에 위탁할 수 있거든요. 민간에 위탁하면 그 사람들의 심리상 수강료를 받은 것을 내주는 것이 조금 부드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운영자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점에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확실히 해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빌미를 찾아서 수강생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러한 조항을 있는 조항만 2, 3항 넣어주면 되는 것이니까 크게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래서 여기가 3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는 2항까지 같이 첨부해 주라는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런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3항만 따온 것이거든요. 따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에 1항, 2항, 3항이 그 안에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내용이 나열이 되어 있고 저희 조례가 상위법인 시행령 중에서 일부를 따온 것뿐이지. 그 안의 내용을 다 나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8조3항만 넣은 것이고 18조2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요.
정효연위원   그것은 2항 들어와있는데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것은 3항에 대한 별표3입니다. 그것이 3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효연위원님, 이것이 별표3이라는 것을 별도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별도로 보시느냐 하면 지금 18조3항에는 별표3이라는 반환기준이 생겼잖아요. 그 별표3이 어디에 되어 있는 것이냐 하면 별표3이라는 것에 되어 있는데 이 별표3을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18조2항은 이 별표3을 쭉 나열하는 것을 적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런 사유가 발생되는 것만 18조2항에 만들어 놓고 18조2항에서 만든 것을 보시면 반환사유에 대한 부분이 면밀하게 쓴 것이 별표3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디테일하게 반환기준을 18조2항에 다 써 놓지 않았지만 별표2항에서 반환기준의 제목만은 적어놨잖아요. 무엇 때문에 수강료의 반환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을  참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표3을 18조3항에 넣어 놓은 것이죠. 지금 말씀도 이해가 되지만 이 조례를 만들어 나감에 있어서 이 별표3이라는 것을 제2항이나 제3항에 집어넣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이 법률 자체가 너무 길어지니까 이런 것을 별도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정효연위원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진선아위원   제가 말씀 드릴게요. 수강료 18조3항에 대한 것은 수강료반환에 대한 것만 있고요. 2항에는 수강료반환과 설립자의 아니면 학원등록이 말소된다는 것까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수강료 반환에 대해서만 3항에 별표3으로 따로 별도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위원장 송대식   그렇죠. 그것을 갖다가 별표3을 뒤에 따로 풀어낸 것이기 때문에 2항을 같이 넣어 놓으면 2항의 몇 조까지 써서 해 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렇게 조3항에 따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리고 18조2항 에 나열된 내용이 그 위에 14조1, 2및3항의 앞의 부분 ‘수강자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를 표기를 거기에 해 놨습니다. 그래놓고 여기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반환해야 된다고 쭉 나열해야 될 텐데
○위원장 송대식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정효연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든 것을 디테일하게 찾아보면 진선아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다 나열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2항 자체가 그것만 한조항만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각호마다 성격이 틀리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형태가 다 다른 것입니다.
정효연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성격이 다 다른데 별표라고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구청에서 정당하게 하면 충분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없어도 되는 사항이고 원칙만을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위탁업자를 사용하면 진짜 말썽이 생길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안에 확실하게 그 항목을 넣어줌으로써 나중에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항목을 적용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이것을 혼동할 정도인데 더군다나 학생이 하려면 더 혼동되고 부모들이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법에 대한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송대식   어쨌든 세부규칙에 들어갈 때 별표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예. 그렇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니까 세부규칙에 이런 것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여기에는 전혀 없으니까 나는 그것을 분명히 해 주는 것입니다. 2항, 3항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꼭 그렇게 넣어야 됩니까?
○위원장 송대식   만약에 그렇게까지 꼭 넣으려면 2항의1조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정효연위원   그렇게 해 줌으로써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 주자는 뜻이지. 그것을 집행을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아듣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의 1, 2가 18조2항을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별히 표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아시는 분이야 당연한 얘기죠.
○위원장 송대식   어차피 이 조례안이 올라오게 된 이유는 먼저 동사무소를 폐지하면서 영어마을로 하고자는 하는 것이 서로 다 얘기가 됐었고 리모델링 예산을 기 잡아서 운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내부를 하려다보니까 영어학습체험센터의 성격이 나오게 되니 빨리 조례를 통과해서 성격이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리모델링 내지는 내부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통과를 부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특별히 조례에 찬반이 아니라 조례가 조례로써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반대가 없으시거나,
진선아위원   궁금한 거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4페이지 보시면 9조의 수탁자의 선정기준에 있어서 위탁운영자를 선정하는데 4번에 보면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 전문성 및 유사분야 사업실적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국가자격증이나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와 관련된, 그러니까 영어와 관련된 실적만 있으면 되는 것인지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성 유사분야 사업실적 등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학원설립이 등록되어 있는 업체여야 되고요.
진선아위원   영어와 관련해서요? 영어 말고 다른 것도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우선 영어라는 것은 나중에 그것을 운영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실적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학원이 설립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 등록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체험센터의 인원을 보통 8명에서 12명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인원을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자본금이라든가 또 그 간에 어떤 다른 데서 운영했던 실적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나중에 업체 선정할 때 그런 계획안에, 방침 안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몇 번을 참석했다든가 어디를 운영하고 있다든가 이런 점수는 가점을 주도록 할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영어학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더라도 학원설립만 되어 있고 영어를 같이 하는 데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가능합니다. 참여는 가능하겠지만 나중에 선정할 때 많은 노하우라든가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요.
진선아위원   그것을 무엇으로 판단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강사의 수라든가, 규모라든가 과거에 이런 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든가, 하고 있다면 몇 번을 했느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일반적인 보습학원도 다 학원설립에 들어갑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거기에 보통 영어과목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그런 학원이 여기에 다 들어간다면 전문성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체는 저희들이 선정할 때 배제를 해야 되겠죠.
진선아위원   그 기준이 명확히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1조7항에 보시면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재협약의 방법으로 2년 단위로 계속하여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위탁과다고 되어서는 재위탁이 되는 기간을 한번을 준다든가 두 번 준다든가 명확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한번 한 데는 계속 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만약에 2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2년을 하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다 더 괜찮은 업체가 또 있다든가, 나온다든가 그럴 경우에 무슨 명목으로 선정을 바꿀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그래서 저희들은 2년간 운영하는 평가를 해서 되도록이면 다음 때 다시 공개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2년마다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2년마다 평가를 할 수 있는 위원회도 설립을 해야 되겠네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선정합니다.
진선아위원   여기 조례에는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예. 조례에는 별도로 나와 있지 않은데 내부적으로 선정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번에 구민 정보업체를 선정할 때도 저희들이 8명의 위원을 선정해서 외부위원 6명, 내부위원 2명 이번에 선정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할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여기에 말썽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단서를 하나 더 넣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2년 단위로 계속하여 위탁할 수 있되 거기에 어떤 사항이나 아니면 나중에 다른 위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요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명확히 넣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저희들이 15조에 위탁계약의 취소 등 해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뒤에 보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송영옥위원   진선아위원님 질문에 보충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선아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자가 있어서 인정할 수 없을 때는 15조에 보면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예.
송영옥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그 문구가 꼭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가 선정할 때 심의위원들이 있는데요.
○위원장 송대식   그래서 임명권자와 수탁자와의 관계가 구청장이니까 방법이 없죠.
송영옥위원   아니, 심의위원들이 다 있는데 구청장이 필요로 한다고 인정할 때라고 하면 심의위원들이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효연위원   아까 진선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2년 연속 여기에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매년 하다보면 관계자들과의 유대관계로 인해서 조금 소홀한 면이 있어도 무의미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염려하는 우리로서는 그것을 생각 안할 수 없죠. 그래서 2년이면 2년 후에 공개모집해서 다시 또 선정이 되고 해야지. 2년하고 다시 연장할 수 있다는 문구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모든 공개입찰이 수탁하는 입장에서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이런 것입니다. A라는 업체가 2년을 했는데 2년 후에는 당연하게 여러 업체가 모여서 공개입찰 한다면 전에 했던 업체가 예를 들어 100만원으로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분명히 95만원으로 다른 사람들이 차고 들어옵니다. 2년 동안 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교육의 질도 떨어지고 제품의 질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의계약과 조달의 문제점이 그것입니다. 수의계약은 물건은 좋게 나오는데 관료와의 밀착이 문제고 조달은 관료의 밀착은 어느 정도 차단을 했는데 물건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사항을 15조에 달아놨고 2년 후에 재계약을 할 수 있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구청장이 못하게 할 수 있는 조항도 만들어져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잘 되었고 정말 잘하고 있는 사람이면 2년 후에 다시 그 업체가 공개경쟁 입찰에서 떨어지면 우리한테 손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전조치를 여러 개 만들어놨으니 2년동안 잘해 보시고 운영위원회에서도 잘 관리하셔서 영어센터 보니까 다른 4군데 하고 있고 우리까지 하면 5군데인데,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5군데가 운영하고 있고 3군데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렇게 된다면 구로 보면 한3개 구밖에 안 하고 있고 1구에서 3개 정도 하고 있고, 그것은 그것대로 마무리 짓고, 12조에 보면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하고나서 시설운영세부지침을 그쪽 내용을 보니까 연간수강료 수입과 운영비를 대비하여 운영비 부족분만 보전한다,
  우리가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운영비가 1년에 저희들이 2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운영비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1년에 2억씩 부담해 주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1년 운영비가 한 4억 5,000에서 한 5억 정도 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강료로 받는 게 2억 5,000에서 한 3억 정도, 예를 들어서 과목당 5만원을 징수하고 통상적으로 초등학교나 유치원이 1시간 단위 수업이 아니고 보통 40분단위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9시나 10시부터 시작해서 18시나 19시까지 계산해서 저희들이 뽑아보니까 한 2억 5,000에서 한 3억, 그래서 한 2억 정도의 운영비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 가운데는 저소득층 애들은 무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하는 비용까지, 감면을 했으니까 그 비용까지 저희들이 운영비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업체가 와서 너희들이 임의적으로 학원을 운영해라가 아니고 업체가 들어오면 수강료는 어떻게 받고, 어떤 사람을 받고 어떤 사람은 감면해 주고라는 규약을 만들어서 학원으로 하여금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기 때문에 학원에 필요한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계산해 본 결과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앞에 나오는 시설운영에 관한 필요경비라는 것은 새로 자치회관 건물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필요한 시설,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교구, 교재, 시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설치해 주고 그 다음에 위탁하려고 합니다. 그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내용이 시설운영에 관한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것은 어차피 시설경비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의 경비거든요.
  그러니까 운영경비가 1년에 한2억 정도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원래는 4억 5,000에서 5억 정도 들어가는데 수강료를 제외하고 나면 한2억 정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런데 업체에서 나중에 운영비를 얼마나 써내느냐에 따라서 조금 변하는 것으로,
○위원장 송대식   학생들이 1년에 몇 명 정도 배우죠? 연간 따지면 몇 명이라고 봐야 돼요? 4개 반씩 40명, 1층하고 2층은 도서관인데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같이 스터디할 수 있는 공간을 1층에 1개 정도 만들고 밑에는 3개 클래스를 만든다고 했는데,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4개 반 해서 월500명 정도 수용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옥위원   거기 안 가보세요?
○위원장 송대식   처음에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가서 보고 오려고 했는데 지금 현장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외부 리모델링만 되어 있고 내부는 그저 휑한 상태랍니다. 저는 어느 정도 공간이 잘라져있고 여기에서 이 인원이 충분히 공부할 수 있겠는가를 보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봐봐야 공사현장만 볼 것 같고 그래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리모델링이 완성되기 전에 업체가 와서 설명하는 순서를 한번 갖도록 해서 업체를 선정할 것 아닙니까? 선정해야 내부시설이 들어가니까 내부시설이 어느 정도 되면 그 업체하고 가서 저희가 다른 구도 한번 보고 다른 구 보면서 우리구의 문제점들이 보일 것 아닙니까? 물론 저희가 전문적이지는 않겠지만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 완성되기 전에 서로 보는 것으로 그렇게 현장검증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나이제한이 있나요? 학생들만 상대로 하죠?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주로 학생위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정효연위원   성북구에 보면 차상위계층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 애들이 거의 차지하는 모습이 아닐까,
진선아위원   드림스타트라고 따로 운영하는 게 있어요.
  아까 2년 단위로 계속 위탁받을 수 있다는 내용에 위탁계약의 취소의 내용을 보면 조사 및 검사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위탁계약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 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업체를 선정해서 어떠어떠하게 위탁하겠다, 어떠어떠하게 운영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운영에 관한 내용, 얼마나 돈이 들어오고 얼마나 나갔는가 라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나가서 장부까지 실지로 보고, 왜냐 하면 저희들이 저소득층 애들에 대한 감면을 했기 때문에 그 감면비율을 20% 하려고 했지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 차액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지원할 것인가 덜 지원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위탁계약의 취소와 관련된 내용들에는  제정이나 운영에 관한 평가만 가지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위탁업체가 얼마만큼의 전문성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것이 없어요. 말하자면 아까 평가위원회를 둔다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아이들한테 하기는 힘들지만 학부모한테나 어떤 평가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다, 아니면 일반학원보다 떨어진다, 그런 내용의 설문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넣어줘야 한다고 저는 봐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방침이나 세부규칙 안에, 예를 들어서 반기별이라든가 분기별이라든가 평가를 할 수 있는 항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것이 좀더 내용이 객관화되게 평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그분들이 보는 것과 실제로 사용하는 위탁처에 다니는 수강생들이 느끼는 것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아까 얘기한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제안서 평가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제안서가 들어올 때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정할 것이고 그 위원회는 일회성으로 선정이 끝나고 나면 위원회가 소멸됩니다. 그 이외에 진선아위원님이 말씀하신 평가위원회를 내부적으로 방침에 넣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진선아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어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은수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의석정돈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어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어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10년1월1일 공포·시행된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소득세의 신설 및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어 ‘사업소세 재산할’을 ‘주민세 재산분’으로,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개편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개정안 제3조에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설하고 개정안 제2장제3절에 주민세 재산분을 신설하여 제29조의2는 주민세 재산분의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을 정의하고, 제29조의3은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을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으로 하며, 제29조의4는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및 건축물 소유자의 신고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장제4절에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설하여 제29조의5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을 정의하고 제29조의6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을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0분의 5로 하며, 제29조의7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 및 건축물 소유자의 신고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3장 사업소세 제30조, 제32조 및 제33조는 삭제코자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정효연위원입니다.
  상위법령이 정비가 되어 있나요?
○세무1과장 지성철   1월1일자로 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나요?
○세무1과장 지성철   그렇습니다.
정효연위원   그 내용 중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나중에 나눠드린 것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별도로  드린 것 보시면 일목요연하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효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렇게 하면 세수에 대한 변화가 없나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없죠. 명칭변경만 된 것이니까.
○위원장 송대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32분)

○위원장 송대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2010년1월1일 공포·시행된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개정안 제11조, 제14조, 제15조의 사업소세 감면사항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개정하여 기존 사업소세 감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의 조문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정주    송대식    송영옥    정충균
  정효연    진선아    천상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박경호
  행정국장이후경
  세무1과장지성철
  세무2과장채성기
  교육지원과장정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