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6월16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최근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김석우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근용입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최근용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계속해서 일괄상정합니다.
  김석우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님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김석우   안녕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주택정책과장 김석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민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최근용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202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제안설명은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2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근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0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근용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심사는 부서별로 진행하며, 부서에서는 순서에 따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 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주거정비과에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있죠?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진행사항하고 앞으로 계획까지 해서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녹지과에 51쪽 보면 ‘도시텃밭 체험장’ 해서 운영을 하셨네요. 우리 구에 도시텃밭 현황 그리고 교육과정, 강사진 이렇게 자료로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근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안은 각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의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승인안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결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서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정책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는 4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근용   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그외수입이 지금 23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혜영위원   주택정책과 43페이지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과태료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혜영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기타수입에서 그게 뭐냐 하면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요. 2017년도부터 20년도까지 보조사업 시에서 나온 반납액 등입니다.
정혜영위원   과태료에 대한 환금액도 좀 설명해주실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정혜영위원   과태료부분에 대한 환급액이 400만원 돈 있잖아요. 이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것은 뭐냐 하면요, 임대주택특별법 위반한 게 있습니다. 의무기간이 4년, 8년이 있는데 그걸 안 하고 팔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 부분하고요.
  다음에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이 뭐냐 하면, 시정명령을 불이행해서 입주자대표회장한테 과태료를 부과한 거, 그거하고요. 다음에 주택법 예전에 위반한 건데, 각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저희가 시정명령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과태료를 불이행한 그 금액입니다.
정혜영위원   환급을 그렇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그분들에 대한 과태료를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회장이나 관리소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면서 법에 위반된 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과태료 부과한 그겁니다.
정혜영위원   질문이 제가 잘못된 건가요? 과장님, 과태료가 뭐냐고 여쭤본 게 아니라 환급액이 생겼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것은 뭐냐 하면요. 저희가 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그 위반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부과액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환급해준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임대주택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시켰는데 지금 산출근거가 잘못돼서 환급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부과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환급을 해준 겁니다.
정혜영위원   1건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지금 이의신청이 들어온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한 몇 건 됩니다. 그 금액상에서 보통 한 2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의신청을 하면 전에 과태료를 면제시켜주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 몇 프로만 하게 되는 거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지요. 일부만, 일부 자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몇 프로가 가장 큰 비율인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지금 많게는 최고 3,000만원까지, 왜냐하면 이것은 작년에 법이 좀 바뀌어서 처음에 500만원이었는데 그게 점차 올라가다 보니까 맥시멈 최고 3,000만원입니다, 요즘은요. 그러니까 이건 예전 거지요, 금액이.  
정혜영위원   그러면 임대주택에 관한 과태료를 저희가 뭐라 그래야 돼요,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을 좀 어떤 어떤 건들이 있는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아니요, 주택정책과 없고요. 공원녹지과도 세입부분 같이 하나요?
○위원장 최근용   아니요, 따로.
이인순위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2쪽, 결산서는 14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145쪽 하단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가 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주시겠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기본경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 도시관리국 전체 6개 과가 있는데 거기에 사무관리비하고, 출장을 나가게 되면 출장여비하고,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각 부서별 부서업무추진비입니다. 그겁니다.
이인순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코로나인데 출장비나 여비가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서.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여비ㆍ급량비는 잡을 때 1인 기준으로 해서 급량비는 16만원을 잡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26만원을 잡습니다. 그런데 맥시멈으로 안 나가고 휴가를 가거나 이렇게 되면 급량비하고 여비가 100%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집행잔액으로 항상 남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19년도에도 항상 이 정도로 금액이 남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국 전체를 주택정책과에서 121명분에 대해서 잡아놓고요. 각 과로 주는데 그것을 100% 다 못 쓰기 때문에 대부분 보통 보게 되면 이렇게 집행잔액은 반납을 합니다.
이인순위원   예산 책정할 때는 명수로 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사람 수로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20일 출장을 안 나가게 되면, 뭐 15일 나가게 되면 5일치는 당연히 남기 때문에 연말에 집행잔액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참여소통을 위한 앱 운영이 사용료가 매년 800만원씩 들어가는 거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1년에 600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그러니까 초창기에 앱을 처음에 개발하는, 저희 구가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현재는 그렇게 계약하려해도 못 하고요. 3년 전에 처음 계약을 할 때 10년 기준으로 해서 매년 6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김우섭위원   홍보비용이 200이고, 사용료는 600만원씩 나가는 거군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게 해서 800입니다.
김우섭위원   이전에도 이 앱의 효용성에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좀 나아진 바가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지금 많이 개발을 해서 그걸 했고, 현재 서울시에서 S-MAP이라고 해서 공동주택하고는 전자결재가 안 되는데 올 8월부터는 그것까지 연계를 해서 같이 문서는 팩스로 안 보내고 전자결재 식으로 해서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8월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시스템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의 활동력 그리고 이용자 수의 증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 현황은 현재 의무단지가 98개 단지 중에서 71개 단지에서 한 72.5%가 되고요. 6월 25일날 공동주택 관리소장들 전산시스템교육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지금까지도 교육은 계속 진행되어 왔던 것이고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이 앱을 저희가 활용한 지가 얼마 됐지요? 몇 년 됐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한 3년차 됩니다.
김우섭위원   3년차인데 아직 가입률은 70% 정도밖에 안 되네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김우섭위원   70%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도 얼마큼 적극적으로 이용하느냐도 중요한데 그런 관련된 통계도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요즘에 분양되는 입주하는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젊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많게는 한 92% 이렇게, 90% 넘게 앱 가입률이 있는 데가 있는 반면, 노후된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한 30% 정도 가입률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 매년 홍보는 하고 있는데 하여간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지금 말씀드린 이용률이나 가입률이나 그런 개발이 진행된 정도를 자료로 봐야 더 명확할 것 같고요. 준비를 해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의 체계적 관리, 이게 순찰도 돌고 정비도 하는 것이잖아요. 정비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됩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정비는 일단 예전에는 철거도 하고 이랬는데 위험시설이 아닌 이상은 자진철거를 유도하고요. 자진철거를 안 하게 되면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순찰에서 정비까지는 아니더라도 순찰 혹은 순찰이 좀 강화된 정도의 활동을 하는 거네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김우섭위원   그런데 447만원 남은 건 뭔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것은 뭐냐 하면요. 예전에 저희가 예비비로 해서 500만원씩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까지 아마 길음동에 있는 시장 철거를 할 때 비용을 했고, 2018년도 19년도부터는 예산을 계속 잡아놓고 쓰지를 못 하다 보니까 재작년 행정사무감사하고 의회 때 말씀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작년 때까지만 예산이 잡혀있고 올해부터는 예산을 안 잡았습니다. 500만원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것을요,
김우섭위원   좀 쉽게 얘기해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뭐냐면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잡아놨는데 그게 2017년 이후에는 그 돈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굳이 이 돈 500만원을 잡을 필요가 있냐. 그냥 나중에 포괄비에서 쓰면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올해 예산부터는 그 500만원을 예산을 안 잡았고, 이것은 작년도 예산입니다, 결산에.
김우섭위원   지금 한 1,000여백만원 정도로 계획된 위법건축물 정비가 가능하다 라는 이야기인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1,500만원 잡혀있는 건 세부내역을 보시게 되면 사무관리비에 한 250만원이 잡혀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95만원이 잡혀있고, 시설비로 작년에 주민참여예산 정릉3동에 무허가건물 철거용역 예산으로 1,000만원 정도 잡혀있었고요. 시설비 부대비로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정릉3동 철거하는 비용 있었거든요. 그 부분 한 92만 4,000원 잡혀있었는데 그중에서 한 600만원을 사용해서 정릉3동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시행을 했고, 나머지 447만 3,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아가지고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447만 3,000원이 작년에 이중에는 주민참여예산 시설비 일부에 예를 들어서 한 1,100만원 중에서 600만원은 주민참여예산에 잡혀있었던 것이고 원래 500만원은 잡혀있었는데 그중에서 한 23만원 철거비로 더 사용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는 것이고, 올해부터는 철거예산은 예산서에서 잡지 않았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자료를 보고 있고요. 예산서를 보고 있고, 정릉3동 주민참여예산으로 ‘낡은 목재 폐창고 철거’ 이렇게 630만원이 있네요. 여기에서 애초에 예비비로 편성되었던 500만원에서 몇십 만원 정도를 보태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이 440여만원이라는 거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용   김우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145페이지에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있잖아요. 커뮤니티지원사업이 2개인데 자체라는 건 전액구비사업으로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분류 이유가 뭐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자체로 비용이 있고 시에서 일부 한 4,500 정도는 시비가 나오기 때문에 자체하고 그렇게 나눠놓은 겁니다.
한건희위원   자체는 순수구비이고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한건희위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거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작년에 1차적으로 구비하고 시비 합해서 한 4억 정도 됩니다. 4억 중에서 한 2억 2,000 정도를 1차 교부를 했고요. 나머지 한 7,200만원 정도는 처음 3월달에 교부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하는 게 있습니다. 나머지 2차로 하게 되어있는데, 2차는 당시에 코로나가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자제를 해주는 게 어떻겠냐 그런 것도 있었고, 저희도 그러다 보니까 2차 공모는 안 하고 나서 불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 된 겁니다.
한건희위원   이게 2차 부분이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한건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코로나로 행사축소는 했는데, 사업포기단지는 무슨 말이에요? 사업을 아예 포기한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것은 1차 때 사업을 교부했어요. 교부를 했는데,  
한건희위원   네, 신청은 했을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코로나 때문에 못 쓴 거지요, 거기는 그중에서.  
한건희위원   그래서 행사를 포기한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다중이 모이는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8개 단지에서 한 1,800만원 정도를 반납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한건희위원   7,000만원은 2차분이고 이렇게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나머지 7,000만원은 2차분을 공모해야 되는데 저희가 안 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한건희위원   올해는 어떻게 됐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올해는 현재 지금 하고 있고요. 1차 공모를 해서 한 3억 정도 교부를 했고요. 2차 공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들어오는 것을 7월달에 심의를 하고 8월 중에 내려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1차는 행사를 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어떤 식으로,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아파트 단지에서요, 공동주택에서.
한건희위원   단지 내에서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음악회라든가 걷기대회도 하고요. 일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용   네.  
정혜영위원   지금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에 자치회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500만원 정도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게 뭐냐 하면 열린토론회가 있습니다. 연말에 하는 행사가 있는데 공동주택 온라인 개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한 450만원 정도입니다.
정혜영위원   열린토론회가 지금 300만원을 본예산으로 잡았었죠?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사례발표회도 했나요? 이게 열린토론회랑 같은 내용인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거랑 사례발표회를 같이 해서 연말에 연초에 했던 사업들을 평가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다보니까 저희가 행사를 못하고 그 부분을 불용하게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그 부분 불용?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집행잔액은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879만원?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나머지는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300만원 정도 인건비가 조금 남았고요. 다음에 저희 임차차량이 있는데 그중에서 98만 5,000원 정도 또 남고요, 유류비 같은 게 남아가지고요.  
정혜영위원   지금 도시관리국 전체에서 임차하시는 부분인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차 한 대?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정혜영위원   그 부분에서 남았다는 말씀이신데, 이 공동체 활성화 플래너가 두 분이신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분들은 공동체 아파트 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이나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회계서류나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것을 현장에 나가서 가르쳐드리고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좋습니다. 공동체 활성화는 공동주택에 나가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분인데 이분의 인건비가 많지는 않지만 왜 남았을까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두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한 분은 10년 이상 되셨어요. 그리고 한 분은 작년부터 한 분을 더 뽑았는데 첫 분은 주 40시간을 했고 그다음 분은 경력이 짧다보니까 주 32시간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남았습니다. 주 32시간 되시는 분도 어느 정도 몇 년 치가 지나가면 주 40시간으로 맞추려고 그럽니다.
정혜영위원   경력에 따라서 맡는 시간이 다 틀린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저희가 잡을 때 원래는 주 40시간인데 처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배우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방침을 받을 때 40시간까지는 그거하기 때문에 주 32시간을 잡았고, 한 분이 작년에 들어와서 작년만 하고 그만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32시간 하는 사람 올해 한 분을 뽑았어요. 그분이 삼사 년 정도 돼서 어느 정도의 커리어가 되면 그때부터 주 40시간을 맞추어서 두 분을 해 드리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절약도 있는 편이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두 분이 지금 보니까, 저희가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게 40억인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공동체 활성화는 총 사업비가 4억입니다.
정혜영위원   4억을 지금 하려면 공모를 하신 아파트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두 분이 지원을 다 활동할 수 있는 성과가 가능하신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저희 직원도 같이 하고, 저희 직원도 2명이 있어가지고.  
정혜영위원   결국은 보조인력이신 개념인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렇죠. 그분들은 직접 나가서 현장설명회나 모니터링 하는 컨설팅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더 강해요.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으로 해라 이런 것은 저희 직원들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그분들이 하시고요. 저희 내부서류라든가 기본적인 계획이나 현장평가 이런 것은 저희 직원이 하고요.
정혜영위원   결국은 현장 지원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죠.
정혜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사업이 들어왔을 때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은 이분들이 아니라 저희,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분들이 가서 설명을 해 주고 연말에 평가는 저희 직원들이 같이 하는 거죠.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다 들어왔다고 해서 저희가 공동체 활성화를 다 지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사업의 적정성을 따져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위원회가 따로 있냐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처음에 공모를 해서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플래너 선생님들이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그 사업이 적정한가를 맞추어봐서 안 맞으면 금액도 좀 줄이고요, 나중에 공동체심의위원회 외부위원들이 있어서 그 금액은 맞추어서 최종적으로 심의회에서 결과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평가에 대한 심의위원들이 평가를 한 회의자료가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 평가서를 제가 볼 수 있게 자료로 주시면 안 될까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기본경비에 대해서 질문을 했잖아요. 지금 20년도 결산을 하고 있는데 잔액이 지금 이렇게 많이 남았다, 그런데 회계기법상 과장님 설명하신 게 맞아요. 맞는데, 19년도 것을 보니까 19년도도 1억 이상의 잔액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마다 몇 천 만원씩, 1억 이상이 발생이 됐을 때 다음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결산이라는 것은 사업성도 중요하고 숫자상도 중요한데 여기 과에 돈이 많이 묶여있으면 정말 유용하게 써야 할 다른 과들이 이 돈을 활용을 못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회계기법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해마다 잔고가 남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인건비에 대해서는 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각 국의 주무과에 전부 편성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기획예산과에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저는 왜 해마다 이렇게 잔고가 많이 발생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재차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를 들어서 여비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2시간 미만으로 나가면 만원이고 4시간 이상 나가게 되면 2만원입니다. 그래서 여비를 잡는 게 한 시간씩 잡았을 때는 최고 26일을 잡아서 26만원이 나가고, 다음에 2시간씩 나가면 13일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보게 되면 하계휴가나 휴가철에는 직원들이 휴가를 가다보면 적게 받는 경우도 있고 또 휴가들도 안 나가는 직원들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과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기준율의 몇 %를 감하는 방안을 의회에서 나왔다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이렇게 돈이 잔액이 남는데 또 해마다 증액을 조금씩 했어요. 19년도도 증액을 했고 20년도에도 증액을 하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것은 인원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인원수에 따라서 증액이 있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렇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환경과가 우리 국에 있다가 환경과가 나가고 도시계획과하고 재생과하고 2개과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개과에서 6개과로 늘다보니까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인건비를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할 때 잔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하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 같은 것 예산에 다시 할 수 없어요? 1년 동안 이 돈을 이렇게 묶어놓는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산과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잠시만요. 이거 물어본 김에, 위법건축물 정비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생겼잖아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아까 김우섭위원님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정혜영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속기록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부분 심사를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승인안개요서 1쪽, 결산서는 2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택정책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개요서 1쪽, 결산서는 48쪽부터 4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2쪽, 결산서는 153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보통 제가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계속 보조금정산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공원녹지과는 3건 정도 낙찰차액이 발생했어요. 이것은 잘 하셔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3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254쪽 녹지정비 및 관리, 그다음에 아름다운 나무 유지관리사업, 그리고 생태도시숲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를 해서 공사발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공사낙찰은 87% 정도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 정도가 남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가 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공사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낙찰을 보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 재무과에서 일반공개경쟁 할 때는 조달청에서 하는 거고 조그만 수의계약은 저희 구청 재무과에서 하는데, 공사입찰을 하게 되면 87.5% 정도로 가장 가깝게 쓰는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13% 정도가 남게 되잖아요. 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경쟁업체들이 금액 하면서 87%까지 보신다고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 생각인데 너무 그렇게 다운된 낙찰가격으로 인해서 혹시 공사가 부실해진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것은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국가전체가 어떤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 낙찰하는 금액은 87.5% 정도로 모든 기준을 맞추어놓아서 거기에 가장 근접하게 쓰는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게 규정상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낙찰금액은 세입으로 다시 잡나요, 아니면 용도를 어떻게 사용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남으면 지금 같이 집행잔액이 돼서 저희 구비 같은 경우는 불용이 돼서 내년도 예산으로 재활용하고 시 보조금 같은 경우는 반납을 하게 돼서 보조금반납이라고 쓴 겁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는데요. 지금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를 보니 전기점검하고 안전점검으로 지금 하게 되어 있잖아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보니까 전기점검은 2년에 1회 하고, 안전점검은 월 1회 이상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어린이공원이 몇 개 있고,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용역을 주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기간제근로자들을 뽑아서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점검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서 검사를 받게 되고요. 검사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연으로 해서 용역을 주는 거죠?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용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전문업체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그 비용을 지급하게 되는 거죠.
정혜영위원   건건이 할 수 없으니까 연으로 할 것 아니에요. 월 1회 이상 해야 되니까 그거를 1년 단위로 끊어서 그렇게 용역을 주시는 것 아닐까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1년에 하게 되는데,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자체인력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시설물 점검에 대해서는 상반기ㆍ하반기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업체에 의뢰를 해서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전기시설 검사는 안전진단업체에다가 용역을 맡기는 거고, 한 달에 1회 이상씩 점검하는 것은 자체에서,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저희 직원이,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이 구에 몇 개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어린이공원이 28개소가 됩니다.
정혜영위원   28개소를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꾸준히 나가서 자체점검 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고 나서 그 내용을 안전점검실시대장을 어린이공원 내에 비치를 하고 계시는 것 맞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한다는 것은 시설물이 노후됐거나 파손되고 그런 것을 점검한다는 거고, 용역을 의뢰해서 한다는 것은 그네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받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건데요. 보면 지금 유지관리비도 2억 4,000만원 잡혀있고,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것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우리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안전점검을 한 결과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점검카드를 육안으로 볼 수 있게 관리카드를 비치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하시냐고 저는 여쭈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어린이시설물을 만들고 나서 안전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합격이 돼야 저희가 오픈을 하게 되거든요.
정혜영위원   당연히 그러셔야죠.
  과장님, 그러면 시간이 자꾸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 자료를, 전기점검하는 것하고 안전점검하는 것들 내용하고 그리고 그 안전점검한 실태카드 그런 것들이 잘 비치되어 있는 내용하고 그렇게 해서 상세히 자료를 저희 특별위원회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까지도 같이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저희가 비치를 하고 있고요. 자료 만들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153쪽에 어린이공원이 있고 154쪽에 창의어린이놀이터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원은 뭐고 창의놀이터는 뭔지?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다 같은 어린이공원인데요. 설치한 지가 오래됐고 노후된 시설을 서울시에서 1년에 1개소씩 선정을 해서 기존에 시설은 단순하고 이런 시설로 되어 있으니까 아이들이 와서 창의적으로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삼선어린이공원을 그렇게 해서 올 초에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어린이공원에 서울시 시비를 들여와서 창의놀이터로 바꾼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똑같은 어린이놀이터인데 창의적인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제공하자 이런 차원에서 명칭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이인순위원   놀이기구가 다양해지는 건가요, 아니면 놀이기구의 재질의 차이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재질도 있을 수 있고요. 아이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창의놀이터가 지금 한 군데 설치됐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작년에 삼선어린이공원을 했다는 거고, 매년 한 개씩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거기 자료를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실적을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사진 찍어진 것이 있으면 사진까지 같이 첨부해서요. 뭐가 다른지 보게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153쪽 하단에 아동놀권리보장, 이거 예산현액하고 지출액하고 맞아떨어졌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가 공원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인순위원   놀이공간조성사업.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놀이공간을 만들어준다는 사업인데 아까 87.5%로 낙찰이 돼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낙찰차액을 공사를 하다보면 빠져있는 부분이나 주민들이 원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추가로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집행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87.5% 낙찰이 돼서 추가로 시설이 안 됐거나 아니면 설계 변경할 필요성이 없으면 87.5% 정도로 집행이 되는 거고, 만약에 추가로 요구했다거나 설계가 잘못돼서 변경을 하게 되면 추가로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집행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경동고등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학교 내에 놀이장인가 놀이센터 같은 게 생겼던데 거기하고 공원녹지과 소관하고는  달라요? 교육지원과 소관에 들어가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이인순위원   혹시 그쪽 예산을 지원해서,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인순위원   그건 별개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이 부분이 제가 이해도가 떨어지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든지 끝나고 나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든지.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자료를 해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공원녹지과가 정말 일이 많네요. 결산자료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사업을 다루고 있고 또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거 잘 알고 있고, 특히 저도 의원으로서 지역을 자주 다니는데 지역에서 아주 자주 만나는 팀장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는 거 잘 알고 있고, 결산이라는 것이 숫자를 맞추는 작업 외에도 내용에 관련해서 총 정리를 하고 이후 연도의 예산상이든 사업적으로든 가다듬기 위한 자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총평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업들을 보게 되면 많은 사업들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4가지 조성, 정비, 관리, 운영 이 정도로 사업이 분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것을 만들고 식수를 하고 뭐 여러 가지들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 주민들께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은 관리 같습니다. 관리에 대해 앞서도 얘기했지만 워낙 많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관리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말씀도 제가 드린 적이 있고 그게 현실일 수도 있지만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그런 물음을 저는 늘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민원대응도 지금 현재 취하고 있고 할 수 있는 관리방식일 수 있지만 관리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서 이후 예산과 사업에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혹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같이 공유해서 지역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섭위원   제가 이전 상임위 때 관리대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전방위적으로 하기에는 이것도 한계가 있다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가 깊은 고민은 하지 못했지만 근본적인 그런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타구나 다른 지자체의 사례 같은 것들을 수집해보면 그런 것들도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섭위원   같이 좀 머리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위원장 최근용   김우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과장님, 이거 좀 여쭤보려고요. 페이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어가지고, 에코스쿨조성사업 있잖아요. 잔액은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 예산 근거가 혹시 그냥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따로 우리,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서울시에서 저희 구에 사업 대상지가 있는지 공문이 오면 저희가 각 학교나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사업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사업 대상지를 서울시로 보내면 거기서 사업지가 선정이 됩니다.
한건희위원   예산은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거지요, 지원비로?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말하자면 A학교가 에코스쿨이 필요한데 거기에 2억 정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서울시에 진달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한건희위원   지금 어디 어디에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올해는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대부고하고 대일외고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건희위원   이거 어떻게 보면 집행부도 틀리고 사유지라고 볼 수도 있는데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다 협약을 맺어서 서울시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결정이 돼있어서 서울시 조경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이것을 조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한건희위원   그러면 학교가 운동장도 그렇고 비협조적인 데도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사업 시작한 지가 한 20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
한건희위원   20년이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학교장 선생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신청할 때 교장선생님은 오픈마인드를 갖고 있는 교장선생님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한건희위원   폐쇄적일 수도 있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지금은 그렇게 신청해서 오픈한다고 했는데 다음 사람이 와서 그게 부담이 되면 조금 이렇게 막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가 잘 지도를 해서,
한건희위원   그 부분을 좀 확인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하고 끝낼게요.
○위원장 최근용   네.  
정혜영위원   과장님, 156페이지에 도시농업활성화에서 도시텃밭 체험농장 및 도시농부학교 운영에 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합본에 보니까 대부분의 시비는 감추경이 됐네요. 그렇죠? 지금 이 체험농장이 저희가 있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 체험농장에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기간제근로자 두 분이 체험농장을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행사들이랑 체험농장 활동을 제대로 못 했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농장을 관리하는 것은 저희 인부 2명이서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단지 프로그램을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텃밭은 운영이 계속되는 겁니다. 프로그램만 조금 덜했다 뿐입니다.
정혜영위원   체험농장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작년까지는 세 군데 있었는데 석관동 114-5번지 철길 건너 주변에 있고요. 구청 12층 옥상에 텃밭이 있었고, 돈암동 구민회관 그 위쪽에 그렇게 해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기간제근로자 두 분이 이 세 곳을 다니면서 관리하고 계시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여기에는 어떤 것들을 심었길래, 지금 보니까 뭔가를 심었어요. 재료비가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재료비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료나 퇴비, 아니면 약재, 씨앗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그런 부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한 4,300만원 돈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정혜영위원   어떤 것들을 심고 기르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주로 봄 같은 경우는 상추, 치커리, 고추, 오이, 뭐 이런 종류를 많이 재배하고 있고요. 계절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계절에 맞는 채소를 재배해야 되니까요.  
정혜영위원   그래서 수확해서 기관 같은 데 기증하고 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저는 제안 좀 드리려고요. 오동근린공원에 화장실이 하나 지금 팔각정 밑으로 새로 생겼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불편함 없이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화장실은 사용을 못 하고 안 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것을 계속 그렇게 존치하고 있어야 되는지 어쩌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혹시 뒤에 들어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물이 들어있고 약재를 넣어서 순환을 해서 그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정리하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워서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만 잘 정리된다면 공원 관리하는 창고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가 고민을 하고 계시긴 계시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저는 ‘왜 그게 철거가 돼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방치가 되나?’ 했더니, 고민을 하고 계셨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철거를 했으면 진작 했을 건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것도 방법이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오동근린공원을 굉장히 잘 조성을 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새벽에 어르신들은 4시부터도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4시부터 가셔가지고 7시에 끝난대요. 그러면 “하루일과를 어떻게 지내세요?” 했더니 오후에 또 가신대요. (웃음) 그 주변 분들은 자기 정원처럼 그렇게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디가 문제냐 하면 무장애길 같은 데는 가로등이 설치가 잘되어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설치한 들꽃향기인가?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이인순위원   들꽃향기공원 조성으로 해가지고 화장실 앞쪽으로 걸을 수 있는 길들이 확보가 돼있어서 좋은데, 그쪽으로는 걷기가 섬찟섬찟하다는 거예요, 가로등이 조성이 안 돼가지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지금 자락길 설치한 데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숲도서관이 생기면 조금 변화가 있겠지만 그쪽으로 좀 어둡다는 거지요. 그래서 숲도서관 생기면서 거기도 좀 정비가 될 건지.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지금 자락길 작년에 한 2/3 정도를 했고, 올해 한 1/3 정도를 하려고 공사 발주되어 있고, 조만간에 다시 착공이 될 겁니다. 지금은 현재 자락길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공원등 설치를 못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도 공사발주해서 자락길 개통하고 맞춰서 공원등이 설치될 겁니다. 대충 한 20등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부분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원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야간에도 밤 8시, 9시, 지금은 8시까지도 하절기는 괜찮은데, 동절기에는 그렇게 사용은 안 하시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쪽으로 어둡다는 거지요. 그러면 숲도서관을 설치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린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잘 알았고요. 제가 더 잘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그러니까 동아에코빌 쪽에서 올라가는 길도 굉장히 밝고 좋아요. 그리고 무장애길도 좋고 장위동 쪽에서 올라오는 길도 굉장히 좋은데, 아마 들꽃향기인가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작년에 한 데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쪽으로 해서 가는 길이 좀 어둡다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숲도서관 생기면서 약간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는 하는데 그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향기원 안에 설치하는 것은 밤에 불을 켜면 식물이 생육하는데 조금 불편을, 낮에 숨을 쉬고 저녁에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외곽 쪽으로 사람이 다니는 데는 좀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전용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4쪽, 결산서는 278쪽 중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전용 심사를 마치고 예비비 지출 부분을 심하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5쪽, 결산서는 292쪽 중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승인안 개요서 7쪽, 결산서 2권 247쪽, 사고이월은 승인안 개요서 8쪽, 결산서 2권 25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공원녹지과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근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입은 일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거정비과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승인안개요서 1쪽, 결산서는 4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입니다.
  44페이지에 이행강제금이 잡혀 있잖아요. 지금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이 잡혀진 이유가 뭘까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이행강제금이 건축법 위반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이 건축과, 주택과, 주거정비과 이렇게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주거정비과에서는 재개발구역에 건축법 위반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공교롭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안 해서 부과된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게 됐고요. 완납을 받았습니다.
정혜영위원   공사장에서 가설건축물 세운,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컨테이너.
정혜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신고를 안 했을 때 발부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이라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입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1쪽, 결산서 4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거정비과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2쪽, 결산서는 146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심사를 마치고 이월사업비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승인안개요서 8쪽, 결산서 2권 25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거정비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2쪽, 결산서는 148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중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미아중심 재정비계획을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얼른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미아재정비촉진지구 지금 신월곡1구역을 포함해서 길음역 주변이 강북구하고 같이 묶여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2002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정리해놓고 현재까지 20년 전 것이 유지관리되고 있어서 그것을 재작년에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5 대 5 매칭으로 지금 용역발주를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주민설명회도 거치지 못하고 설문으로 대체를 했었고요. 그걸 가지고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추진하고자 했던 것은 구역지정 당시는 특별계획구역으로 대부분 묶여 있었거든요. 그 부분들을 주민들 대부분 개별건축물을 하게 해달라는 취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부분적으로 해제해주는 것하고, 기반시설인 도로부분이  달라진 주변여건이 변화된 공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서울시하고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어느 정도까지 갔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서울시하고 계속해서 협의는, 주민설문조사 한 근거를 가지고 다듬고 서울시하고 협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주민설문조사 하다보면 거기에 배제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세심히 살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그냥 하나만 여쭈어보려고요. 캠퍼스타운사업 고려대, 서경대, 여러 군데 하잖아요. 한예종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에서 검토를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 진척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지난달에 서울시 캠퍼스타운 활성화과에서 서울에 있는 전대학의 관계자들 불러서 내년도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일부 내용이 변경이 돼서 한예종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설명회 때 한예종 관계자도 와서 설명을 듣고 아마 지금 준비 중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의 전용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4쪽, 결산서 278쪽 중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잠시만요, 합본에 예산 좀 찾아보고요. 계장님, 이게 찾기기능에서 잘 찾아지지가 않아요.
   (담당, 위원석으로 와서 설명)
  위원장님, 하겠습니다. 지금 전용에 대한 부분 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최근용   네.
정혜영위원   도시계획과에 전용이 한 건이 보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정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전용사유를 보니까 장위도시재생지역 내 장위건강누림센터 건립에 필요한 운동기구 구매를 하려고 사무관리비에 1,98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을 하셨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은 이해가 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작년에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작년에 재생센터의 사무관리비가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들 대면수업이나 그런 활동을 못하게 되니까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주차장에 건강누림센터를 건립하면서 거기에 헬스장을 넣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 운동기구들이 부족하니까 그 부분을 추가로 전용을 해서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제 말도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이게 말만 들어도 건강누림센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건강에 관한 기구들 헬스장이 분명히 들어갔을 것이고, 다목적홀도 들어갔을 것이고, 그러면 운동기구를 분명히 예산에 넣었을 텐데 왜 전용까지 해 가면서 추가로 구입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도시재생 관련 총 예산이 서울시 보조금으로 장위동지역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썼던 예산인데 건강누림센터도 사실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거든요. 실제로는 재생사업을 하면서 건강누림센터까지 지어서 시설까지 해서 문화체육과로 넘겨주기로 되어 있던 것인데 당초 사업보다 운동기구들이 요구하는 게 변화가 된 것도 있고 또 좀더 높은 클래스의 운동기구를 요구하는 게 있어서 아무래도 좋은 기구를 사주다보면 주민들 이용에 좀더 편리할 것 같고 또 효율도 좋을 것 같아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물론 좋은 운동기구 사드리는 것 맞죠? 안전하고 더 좋은 운동기구로 주민들의 건강을 높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을 했을 때는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누었을 것 아니에요. 운동기구는 어떤 운동기구가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식의 용도로 이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텐데 왜 처음 당초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계획하지 못하고 이렇게, 물론 전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행정의 편리함?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유의 전용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했고요. 당초부터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전용이 없이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마 그 부분에서 약간 미흡한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에 대한 건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전용은 분명히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당초의 계획을 미흡하게 잡아서 이렇게 전용하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 전용 심사를 마치고 이월사업비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승인안개요서 5쪽부터 7쪽 결산서 2권 246쪽입니다. 사고이월은 승인안 개요서 8쪽 결산서 2권 25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다른 위원님들 이월 관련된 준비하고 계실 때 앞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잠깐 나눠도 될까요, 짧게?
○위원장 최근용   네?  
김우섭위원   아까 제가 하지 못했던 도시계획과 세출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용   네, 하십시오.
김우섭위원   앞서 한예종 캠퍼스타운 지원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혹시 한예종은 종합형, 단위형 중 어떤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지금은 공모가 아직 시작이 안 됐고요. 준비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준비단계라면 어떤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학교 전체적으로 종합형을 할 건지 아니면 단위형을 할 건지, 2개를 다 같이 신청해서 종합형이 되면 종합형으로 하고 단위형이 되면 단위형으로 하고,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 자체는 학교에서 수립하다 보니까 저희한테까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들어온 건 아직 없습니다.  
김우섭위원   공고는 나지 않았지만 한예종이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도시계획과에서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공지하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알린 정도,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그렇습니다. 전체 대학 관계자들을 불러서 내년도의 공모방향이나 그런 부분들을 다 서울시 캠퍼스타운활성화과에서 나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도 한예종이 참석을 해서 그 내용을 듣고 아마 여건에 맞는 부분을 계획해서 공모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여건에 맞는 것을 선택하겠지만 저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방향을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위사업에 있어서도 창업 그리고 지역연계 크게 두 가지 갈래의 사업의 영역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한예종은 이전문제가 어쨌든 이슈로 자리하고 있고 보다 더 지역에 천착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연계사업으로 유도했으면 좋겠고, 또 그 안에서 저희 구청이 줄 수 있는 이익, 편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서 지역연계로 도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한예종 관계자한테 그 당시에 지역연계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우리 장위동 전통시장 활성화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계해도 저희가 얼마든지 협조 가능하다 라고 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구에서 적극 협조해주겠다고 일단 얘기는 해놓았습니다.
김우섭위원   잘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용   김우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계획과 심사를 마치고,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님과 도시계획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주거정비과장, 도시계획과 퇴장)
  이어서 도시재생과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는 4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2쪽, 결산서는 150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종암동 북바위 골목길 재생 추진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고 그랬는데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종암동 북바위 재생사업 거기는 예산이 시비 10억하고 구비 1억하고 해서 11억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설계 중에 있고요. 금년 11월 정도 끝나는 대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으로 잡혀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그걸 설명회를 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주민들이 바라는 게 뭔지 의견청취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쪽에 사시는 분들 한 20여분 모시고 지난번에 설명회를 했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인데 사람 모아서 그렇게 설명회하고, 충분히 설문으로도 가능하고 또 동에서도 하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까지 일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이제 용역 중이라면서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위원님 말씀대로 심사숙고해서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벌써 두 번 정도 모인 것 같은데, 뭔 계획이 나오고 완전히 결정이 된 다음에 설명회를 하든가 해야지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서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오중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SH 매입 빈집정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출액이 66만원,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6,000만원.
정혜영위원   나머지는 명시이월시킨 거지요? 내용을 좀 알고 싶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SH 매입 빈집 정비사업비가 작년에 6,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시기가 좀 늦게 내려와서 이걸 작년에 집행을 못 하고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올 봄에 두 집 철거하는 데 한 5,9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건 뭘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신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철거비입니다.
정혜영위원   아, 철거?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두 채 철거하는데 6,000만원.
정혜영위원   두 채를 철거하는데 시에서 6,000만원의 시설비가 내려온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철거비용, 서울시에서.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게 6,000만원이 전부 명시이월된 게 아니라 66만원의 지출액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66만원은 철거하는 과정에서, 석면이 있잖습니까? 석면이 있나 없나 조사하는 데 66만원 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만 하고 철거는 작년에 못 하고 올해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 석면을 조사하는 데 66만원 썼는데 이 석면조사하고 나서 철거할 때는 석면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철거를 하게 되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석면조사 한 보고서를 철거업체에 주고 그렇게 철거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용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철거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사용하게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사용하는 부서를 찾았는데 구청에 있는 각 부서에서는 안 나왔고요. 정릉3동에서 쉼터 쪽으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쉼터를 조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 있잖습니까? 비용을 시에 요청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시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못 내려주니 내려주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철거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정혜영위원   철거만 되어있고 어떠한 용도를 할지에 대해서는 계속 계획을 잡고 계시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일단 정릉3동에서 쓴다고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저희는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예산을 내려보내줘야 하는데 안 내려와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성북구 빈집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상임위에서 나눠준 자료를 봤는데, 보니까 이것도 그러면 1, 2, 3호가 확정이 되면, 정비대상이 4등급이 떨어지면 철거를 하지만 1, 2, 3등급 정도면 어떤 식으로 유용을 하게 되는지.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있는데요. 1등급부터 3등급은 빈집이니까 수요자한테 정비할 것을 독려한다든지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4등급에 대해서는 공시라든지 그런 걸 한 후에 빨리 철거하든지 정비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저희가 직권으로 철거까지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한 게 전체가 123채인데 그중에서 4등급이 22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올해 4채, 내년에 몇 채 해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는 4채 정도를 철거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우리구에서는 철거를 하라고 계속 권고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권고하고서도 안 되면 철거까지 할 수 있습니다. 법에는 되어있는데,
정혜영위원   저희 구에서 임의적으로 철거를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저희 예산 가지고 하고
정혜영위원   임의적으로 철거를, 그렇게도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좀
정혜영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는 돈을 청구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그것은 법으로 안 되어있고요. 저희가 철거까지는 하는데 비용 같은 것은 징수하게끔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월사업비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승인안개요서 7쪽 결산서 2권 247쪽, 사고이월은 승인안개요서 8쪽 결산서 2권 254쪽 중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재생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승인안개요서 1쪽, 결산서는 4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해를 하겠는데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이승길   다시 한 번.  
이인순위원   건축과 47쪽에 과태료 부분 미수납액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라고요.  
○건축과장 이승길   우선 과태료 같은 경우가 무단철거에 대한 과태료가 대부분이거든요.  
이인순위원   무단철거요?
○건축과장 이승길   철거신고를 하지 않고 철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부분은 보통 신축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하기 때문에 건축허가시에 거의 다 완납을 한 상태입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가 지금 신축을 하기 전에 철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면 이분들은 준공 때 이 부분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준공이 안 나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납부를 해야 준공이 떨어지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준공시기가 아직 도래가 되지 않아서 내지 못한 건데 이것은 나중에 100% 다 완납이 됩니다.  
이인순위원   이게 준공을 하려면 납부를 해야 준공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준공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납부가 안 되니까 이런 것은 그 시점에 맞추어서 납부를 한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큰 문제없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2쪽, 결산서는 15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건축과 질문하기 전에 재생과장님, 자료 2개만 제가 요청할 테니까 이것은 서두르지 않고 제 메일로 넣어주셔도 되거든요.
  150쪽 하단에 보면 ‘경쟁력 있는 명품문화도시’ 해서 ‘어린이와 함께 하는 디자인마을 만들기’하고 성북구 디자인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 명단하고 이분의 프로필을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디자인명단하고, 다시 한 번요.  
이인순위원   위원회 명단 그리고 이분의 간단한 프로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위원회 명단하고프로필, 인적사항이요?
이인순위원   네, 거기까지 자료를 해 주시고요. 어린이와 함께 하는 디자인마을 만들기는 사업계획하고 지금 현재 현황까지 자료를 주시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것은 제 메일로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주남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건축과 건축물 유지관리 지원사업이요. 그게 예산이 1억 2,136만 2,000원에서 6,600을 쓰시고 5,500 정도가 남았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일단은 지출이 상당부분 안 된 이유는 특별한 게 있나요?
○건축과장 이승길    미지출된 부분이 건축물 유지관리에 특검검사원이라고 준공시에 특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검사원이 나와서 준공하게 되는데 코로나시대가 되다보니까 건축공기가 그만큼 활발하지 못하다보니까 준공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3분의 2 정도밖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특검비가 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집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유지관리 지원이라고 하는 세부사업의 목적이 세부사업설명서상에는 “건축물 신축, 증축, 리모델링, 임대 등 소유자의 목적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통한 건축법률 행정절차 행정지원제도 개량비용 등 컨설턴트 민원처리로 구민들의 주거복지증진에 기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건축물 유지관리 지원사업에 지금 특별검사원 그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검사원 운영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여기 환경영향평가 공람 같은 것하고 이것하고는 무슨 상관인 거죠? 통신공사나?
○건축과장 이승길   환경영향평가는 10만㎡ 이상이 되는 건물들이 오게 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됩니다. 이게 일간지에 환경영향평가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 건수가 하나도 없어서 못 썼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사용전검사는 건물이 준공되게 정보통신에 대해서 구청 직원들이 나가서 검사를 하는 비용입니다. 그 내용이 건축물유지관리 항목에 잡혀있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건축물 유지관리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거네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포괄적이다 보니까 건축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하나만 더, 특별회계는 따로 하실 건가요?
○위원장 최근용   네.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김오식위원   따로 하실 거면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 승인안개요서 1쪽 결산서는 252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승인안개요서 2쪽 결산서 25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 세입심사를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승인안개요서 2쪽, 결산서는 27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270페이지 상단에 부서성과표를 봤어요. 지금 건축위원회 운영이 각종 건축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심의소위원회, 굴토전문위원회, 한옥전문위원회 이걸 모두 다 말한 목표치인가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 목표치는 48회로 하겠다고 했는데 실적이 지금 88회로 하셨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승길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참석하시는 분들이 대면할 때는 명단이 어느 정도 예측이 돼서 줄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전환하다보니까 위원들 모두에게 자료를 보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원횟수가 늘어나게 된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대면이 아닌 비대면 형식으로 하다보니까 배 가까이 늘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효율성이나 성과로 따지면 대면이 낫나요, 비대면이 낫나요?
○건축과장 이승길   비대면도 참석률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대면을 하게 되면 설계자의 얘기도 듣고 의도도 듣고 서로가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이 토론자체는 사실 못하고 각자 위원들의 의견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합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서로 양면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대면에는 저희가 위원들에게 소정의 회의비 수당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비대면일 때도 주나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비대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두 배 가까이 하셨는데 예산이 괜찮았나요?
○건축과장 이승길   지금 예산은 저희가 항상 여유를 갖고 하는데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춰졌는데 이번 올해 예산도 그걸 고려해서 저희가 잡고 있거든요.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위원 정족수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나가고, 대면할 때는 거기에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전부 다 나오는 걸로 잡아놓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오버가 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목표치를 잘못 잡으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승길   지금 사건사고들이 많이 나다보니까 각종 심의가, 정상적으로 두 번씩 하는 회의하고도 별도의 또 자문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비용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표상으로 보면 183%  굉장히 잘하시고 열심 하시고 가시적으로는 되게 좋게 보이는데 그 이유가 혹시라도 목표치를 너무 작게 잡아서 이렇게 된,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 드리는 거거든요. 나중에는 목표치를 조금 올려보세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특별회계 건축공사장 및 노후건축물 등 안전점검항목이 있고 건축물 등 안전관리서비스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선은 건축물 등 안전관리서비스 지원사업이 3,700 중에서 1,000만원 쓰고 2,700 정도 남았어요. 이것은 순찰차량이나 이런 것을 가동 안 해서 그런 건가요?
○건축과장 이승길   지금 차량유지비가 지출이 안 된 상황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점검이 중단이 됐었던 건가요?
○건축과장 이승길   중단된 것은 아니고 고장이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 구입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유지비는.
김오식위원   차량유지관리비는 3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안전점검장비 구입이 2,500만원 이게 덜 나갔나?  
○건축과장 이승길   이 2,500 정도가 남은 것 말씀하시는데요.
김오식위원   그게 지출이 안 돼서 그렇구나.
○건축과장 이승길   이게 원래가 저희가 안전전문기계를 구입하려고 예상을 했었는데, 타구사례를 보다보니까 이 기계를 사용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기계사용 빈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매를 안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오식위원   원래 이걸 구매를 하려고 했던 것은 이 장비를 가지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인하는 이런 용도,  
○건축과장 이승길   쉽게 얘기해서 철근탐사를 한다거나 반발경도를 하고 재야되는데 이 부분을 이 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거를 또 타구사례를 받아보니까 이용 빈도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구매를 안 하게 된 상황입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현재 무슨 장비는 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승길   저희는 기본적인 것은 있는데 전문요원들이 되어 있고,
김오식위원   육안검사로?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전문기관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하는 상황입니다.
김오식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안전점검도 그렇고 건축물 등 안전관리서비스 지원도 마찬가지로 순찰을 돌아서 위험물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인데 그게 확인이 되면 이후에 조치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승길   우선 저희가 시에서 지원받는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전진단비용은 저희가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전문가들의 안전진단 의견을 받아서 집주인한테 통보를 해서 보수ㆍ보강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보수ㆍ보강하는 그런 부분들은 건축주들이 직접 하게 되거든요. 건축주가 어떻게 자기 집을 보강할지 모르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보니까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무료로 전문가를 동원해서 하는 그런 진단은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위험물이다 싶으면 안전진단비용은 시에서 보조를 해 주니까 일단 그런 사항들을 건축주나 혹은 소유자한테 안내를 해 주시고 그리고 건축주가 오케이 하게 되면 안전진단은 시에서 받는 비용으로 안전진단을 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면 소유자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라 안내를 한다든지 그런다는 거죠?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보수ㆍ보강은 건축주 소관으로 합니다.
김오식위원   그렇게 해서 소유자가 위험물인데 조치를 안 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이승길   아까 도시재생과에서 빈집관리를 하는 것처럼 저희가 위험하다고 판단되거나 전문가들에게 당장 강제철거가 들어가거나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저희도 행정대집행을 먼저 하고서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별로 없는데, 지금 계속해서 안전 보수보강 촉구를 보내고 그다음에 정 그러면 전문가진단 의견을 받아서 그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후속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김오식위원   위험이 목전에 있다 싶으면 일단 대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비용청구하고?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게 됩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장비 구입하려고 하셨다가 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안 하셔서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승길   저희가 안전장비를 구입하자고 하는 목적은 사실 정밀진단을 필요로 하는 목적의 건물인데요. 장비의 용도가 건물의 정밀진단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정밀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않는 건물 속에 있는 철근이나 구조적으로 자재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구입해서 할 만한 그런 사항은 현실적으로 사용빈도나 이런 것 보면 필요 없기 때문에 타구를 조사해 봤더니, 예를 들어서 육안점검으로 많이 나갑니다. 전문가의 눈으로 보는 육안점검인데요. 육안점검을 하고 진짜 위험하거나 건물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장비를 구입하는데 이 장비의 운영이 약간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인순위원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이인순위원   과에서는 이런 전문성이 있는 기기를 다룰 수 있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기기를 구입해도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육안으로 볼 때는 약간의 주관적인 것도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기계에 대해서 한다면 굉장히 객관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상대도 거기에 대한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믿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또 처음 계획대로 필요해서 예산을 책정하셨을 건데 왜 중간에 이러셨을까, 하고 제가,
○건축과장 이승길   건축물안전특별법이라는 게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각 구마다 건축안전센터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건축과장 이승길   건축안전센터라는 팀이 생겼거든요.
이인순위원   아, 센터요?  
○건축과장 이승길   건축안전센터라는 조직이 정비가 되어서 저희 과에도 하나의 팀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전문가들, 건축사나 기술사들을 고용해서 고용주로 저희가 쓰고 있고, 시작을 할 때부터 안전에 대한 어떤 예산들이 확보가 되어서 인력고용이라든가 장비구입 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장비구입에 대한 전문성을 가미한 장비구입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 것이고요. 이게 조금 더 전문성이 확보가 되는 인력들이 구성되면 향후에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라서 구입을 안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 예산 전용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5쪽, 결산서는 280쪽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명시이월입니다. 승인안개요서 9쪽, 결산서 2권 2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한옥보전지원기금입니다. 승인안개요서 9쪽 결산서는 수입결산 317쪽, 지출결산 33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석우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근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임승락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근용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임승락 건설교통국장님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승락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근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는 백원단위에서 절사된 천원단위의 금액으로 기재되어 합계금액이 차이가 보일 수 있습니다. 결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변경 없이 기재한 것으로써 자료를 보실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최근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교통국 소속 직원 모두는 지역과 주민의 요구에 걸맞는 정책과 사업을 집행하여 항상 주민 삶의 현장에서 함께 소통하고 협의해 왔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집행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근용   임승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근용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심사는 부서별로 진행하며 부서에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 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전체 자료 요청인 거죠?
○위원장 최근용   네.
김오식위원   교통지도과에 주차장관리사업 관련해서, 공단에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련해서 예산이 24억 4,500만원인가요? 이렇게 예산이 24억 4,557만 5,000원 잡힌 게 있는데 환승주차장, 공영주차장, 견인보관소 해서 전출금이 29억에서 한 30억 가까이 되는데 그런데 그중에서 거주자우선주차장 공단에 전출금을 주는 이유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이 비용을 주는 건가요, 뭘 주는 거죠?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주차장 관리하는 인건비하고 사업비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장 공단 전출금 세부 지출내역을 주세요.
  그리고 도로과에 친환경도로제설장치 설치가 이월금 포함해서 33억 4,000만원 정도 지출하고 900만원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도로과장 유충현   9억입니다.
김오식위원   9억이 남은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연말에 교부돼서 올해는,  
김오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집행잔액이 900만원 정도가 남았고, 예산 9억 5,500만원은 늦게 와서 반영했고, 그전에 이월된 금액하고 해서 43억 정도를 예산현액으로 했고 지출을 33억 4,000 정도 했으니까, 이월이 9억 5,500이구나. 잔액이 911만 7,000원이고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김오식위원   친환경도로제설장치 설치 세부예산 집행내역하고 이 세부사업과 관련된 계약현황, 일시, 계약형태, 금액, 업체명 등등 포함된 계약현황이요. 그다음에 이것은 결산 관련된 거고 2021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죠?
○도로과장 유충현   네.
김오식위원   2021년도 예산하고 계약현황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유충현   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근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안은 각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의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승인안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결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서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개요서 1쪽, 결산서는 50쪽부터 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과징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과징금은 범죄행위인데 아주 경미한 범죄행위를 다른 신체적 이런 걸로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해서 벌금을 물리는 거거든요. 우리 과에서 과징금 하는 것은 자동차 이전 등록 있죠. 이전등록을 기간을 해태했을 때, 그다음에 차를 무단 방치한 경우 있잖아요. 차를 도로가에 아무 데나 버리는 경우, 그다음에 보험을 들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했을 때 그때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정혜영위원   책임보험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책임보험 얘기하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60만원에 대한 것은 지금 몇 건에 대한 것을 미수납액한 건가요? 지금 미수납액이 6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몇 건에 대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2건입니다.
정혜영위원   2건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세무과로 가서 세무과에서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당해 연도는 우리 과에서 계속 징수를 하고요. 한 해 넘어가면 세무1과로 넘어갑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승인안개요서 2쪽, 결산서는 159쪽부터 1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전생활도로개선사업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한건희위원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정상적으로 돌아가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주 사업비가 워킹스쿨 인건비거든요.
한건희위원   기간제근로자들?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올해는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집, 유치원 그다음에 학교 이렇게가 다 어린이,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초등학교 29개, 그다음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해서 총 106개, 102개인데 올해 4개하면 106개 될 겁니다.
정혜영위원   다 정비는 됐나요? 시설물 설치하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102개는 이미 시설이 다 종료됐고요. 금년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4개 더 할 계획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보니까 가장 큰 비용이 교통안전표지판 정비유지보수비용?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어린이보호구역이요?
정혜영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것도 다 들어가는데요. 작년에는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 설치비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카메라도 여기에서 설치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정혜영위원   과속방지 카메라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교통안전표시, 정비유지보수, 과속정보표시판 설치 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자료요청을 하나만 더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교통지도과, 아까 제가 거주자우선주차장에 관련된 것만 지출내역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왕 주시는 것 주차 관련된 것, 거주자, 공영, 환승, 시네마, 이렇게 주차 관련된 지출내역하고 수입내역 그거를 세부내역을 정리해서,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공단에서 자료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교통지도과에서는 평소에 관리를 안 하는 건가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세세하게 사업비를 집행한 내역이기 때문에 그 금액의 집행정산액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집행잔액만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공단에서 자료를 받아봐야 됩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세부추진내역 지출내역은 따로 주시고, 그래도 기본데이터는 있을 것 같은데 가지고 계신 자료 중에서 예컨대 전출금을 줄 때는 전출금 요청이 오거나 전출금을 주고 할 때 그 내역이 나오는 문건은 있을 것 아니에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일단 공단에서 확인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교통지도과에 오는 문건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출금을 줄 때는 요청을 하고 요청을 받아서,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예산이 책정이 돼서 저희가 12월달에 예산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전출금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공단에서 요청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인한 다음에,
김오식위원   세부적으로 이렇게 항목별로 할 거 아니에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네, 항목별로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인건비 뭐 저기,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네, 그 내역을 다 해가지고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세부적인 것은 아까 당장 준비가 안 되신다고 그래서, 공단에서 자료를 받아서 정리해서 주신다고 그래서 공단에서 받아서 주시는 것은 조금 천천히 주시더라도, 그러니까 교통지도과에서 가지고 있는 문건은 있을 거 아니에요. 공단에서 돈이 얼마 필요하다 그러면 그 필요하다는 내용만 듣고 돈을 전출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전년도 12월달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분기별로 전출금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오고간 문서를 달라는 얘기예요.  
김오식위원   그때 본예산 할 때 요청 문서는 있을 거 아니에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요구서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그거라도 주세요. 그 요구서라도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지출한 내역, 그러면 공단에서 받지는 않았나요? 어떤 문건으로, 문서로.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담당팀장님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담당팀장님이 아실 것 같아서, 주무팀장님이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교통과징팀장 최창숙   안녕하세요, 저는 교통과징팀장 최창숙입니다.
  일단 공단에 관련된 수익금이나 전출금은, 수익금은 저희 과징팀에서 하고 지출은 관리팀에서 하긴 하는데요. 말씀하신 환승주차장, 거주자, 공영, 시네마 관련된 수입은 저희가 내역 정리된 게 있습니다. 그거 드리도록 하고요. 아마도 지금 서무주임이 만들고 계신 전출금에 관련된 것도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안 있어도 인건비 얼마, 사업비 얼마 정도는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 자료를 끝나기 전에 만들어서 드리면 될까요?  
김오식위원   그 세부적인 자료는 따로 주시더라도 지금 문답을 주고받다가 생긴 궁금증이 뭐였냐 하면, 전출금을 요청해올 때는 전출금요청서에 무슨 돈이 왜 필요하다는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건은 당연히 교통지도과에 있을 것이고, 그렇죠?
○교통과징팀장 최창숙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렇게 해서 전출금을 줬어요. 그다음에 지출을 하잖아요. 공단에서 지출을 하면 그 지출내역을 작년 거니까 정리된 문건으로 해서 공단에서 교통지도과에 줬을 거 아니에요.
○교통과징팀장 최창숙   정산내역은 받았지요.
김오식위원   네, 그거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달라는 거예요.
○교통과징팀장 최창숙   네, 알겠습니다. 만들고 있으니까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네.
정혜영위원   160페이지에 마을버스정류소 승차대 설치가 75%의 집행률을 보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승차대가 크기에 따라 조금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900에서 700만원까지 이렇게 있는데, 작년도에 설치하는 것은 규모가 작은 걸로 해서 700만원 하다보니까 차액이 남았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합본예산책을 봤는데 본예산으로 900만원짜리를 3개 하겠다고 그렇게 예산을 잡았었던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계획했을 때 마을버스 승차대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설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하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전년도에 할 때 디테일하게 보고했으면 했는데 아마 그런 게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한 번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획을 세울 때 디테일하게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세부적으로 계획을 꼼꼼히 세우셔야지 이렇게 불용되는 일이 없지 않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어떤 내용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잠깐만요, 지금 마을버스 승차대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혜영위원   네. 많지는 않네요, 12만원인데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12만원이요?
정혜영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집행잔액인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집행잔액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정혜영위원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이 여기에 들어가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혜영위원   160쪽 오른쪽 상단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제가 다른 거 보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아니요, 지금 찾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이게 집행잔액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12만원.
정혜영위원   집행잔액도 이 집행사유 미발생에 들어가게 되나요? 맞나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정진만   집행사유 미발생은 사업을 안 했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이건 좀 확인을 해보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정혜영위원   네, 꼭 그래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바로 밑에 자동차 검사 및 건설기계관리 해서 약간 잔액이 남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자동차 검사 받으라고 안내문 보내지 않습니까? 우편요금인데 그것에 대한 잔액입니다.
이인순위원   이 예산액이 우편물에 대한 예산액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맞습니다. 공공운영비
이인순위원   우편물에 대한 예산이 금액이 세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이인순위원   금액이 세게 예산이 되어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이인순위원   4,000만원 정도가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것만 3,800 정도 잡혀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다 우편으로 발송을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안내에 따른 행적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요.  
이인순위원   요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것은 그것대로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식으로 발송문을 보내야 되거든요. 개별적으로 그런 것은 있습니다. 교통공단에 이메일로 본인이 신청하거나 아니면 톡으로 받겠다고 개인이 신청하면 그렇게 중복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전체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자동차검사는 알겠는데 건설기계 등록관리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건설기계 등록관리요?
이인순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중장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인순위원   아, 자동차 검사만 포함된 게 아니라 대형차들에 대한 거.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검사 받으라고 안내하는 우편발송비입니다.
이인순위원   저는 일반 자동차로만 국한해서 생각을 해서 과하다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기본경비가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설명해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우리 건설교통국이 5개 과잖아요. 5개 과의 여비, 급양비를 여기에 다 편성을 해서 월별로 추산해서 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비 같은 것은 출장을 안 나가면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한 잔액입니다. 여비가 제일 많네요, 잔액이.
이인순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이인순위원   예산편성할 때 급양비는 한 90%까지만 예산책정을 하는데, 여비는 그런 표시가 안 되고 100%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잔액이 굉장히 과하게 많이 남거든요. 이런 부분도 예산편성할 때 좀, 이것을 직원들을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항상 어느 과나 보면 이게 과하게 많이 남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직전 한 3개년을 봐서 80%를 한다든지 70%를 한다든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왜냐하면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이 뭔가 요구해서 좀 하려고 하면 돈 없다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 그런데 과별로 보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돈이 많이 남아요. 정말 긴급하게 쓸 때는 돈을 쓸 수가 없게 묶여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다른 과에도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다 얘기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 지급해야 될 것을 지급을 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한 번 편성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조금 폭넓게 잡는 게, 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주게 되어있어요. 예산이 다 소진이 되면 출장사유가 발생되더라도 지급을 안 하니까 조금 폭넓게 잡는 면은 있는데요. 어쨌든 잘 한번 셈을 따져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폭넓게 잡으셨기 때문에 많이 잔고가 남는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부분을 편성할 때 해서, 여기 과에 돈이 많이 묶여있는 것보다는 필요한 데서는 쓰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급양비하는 식으로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지적하신 부분 참고해서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부분 심사를 마치고 특별회계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는 25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2쪽, 결산서 27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 세출심사를 마치고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를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승인안개요서 4쪽, 결산서 2권 252쪽이고, 사고이월은 승인안개요서 5쪽, 결산서 2권 25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승인안개요서 1쪽, 결산서는 5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2쪽, 결산서는 16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위반차량 지도단속하는 거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멈춘 거지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코로나 때문에 단속횟수가 줄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한건희위원   횟수가 준 거예요, 아니면 기간을 스톱한 거예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아니요, 횟수가 줄어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건희위원   단속횟수가 줄어든 거, 코로나로 때문에 단속횟수가 줄은 건 잘 모르겠는데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 관계, 그다음에 지역경제의 여건을 감안해서  
한건희위원   단속을 안 한 거지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단속을 해야지 여비도 나가고 하는데,
한건희위원   고려해서 단속을 좀 이렇게 한 거지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여비는 그렇고요. 사무관리비는 교통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수당을 지급하는 게 있는데 위원님들이 100% 출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한건희위원   단속 안 해서 반대로 민원은 없었나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민원이 발생된 것은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단속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건희위원   올해는 잘 그대로 하고 있고요, 사업?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민원발생지역은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좀 관련해서요.
○위원장 최근용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점심시간에는 보통 단속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특정구역만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안 하는 건가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주차단속팀장이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주차단속팀장 이한주입니다.
  전체적으로 점심시간은 저희가 단속을 안 하는 원칙을 갖고 있고요. 대신 주정차금지 절대구역이 있어요. 횡단보도, 교차로, 소화전 그런 데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11시부터 2시 반까지입니다.
이인순위원   일반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민원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세요?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사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이동주차 계도위주로 하고요. 가능하면 단속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식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호소해요. 전체적으로 허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민원이 들어왔다고 단속이 나온다는 거예요.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 횡단보도나 소화전이나 버스정류장 그런 데는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있거든요.  
이인순위원   그런데 단속은 하잖아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는 것보다 민원인들은 그냥 계속 민원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전화통화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안내를 해서 이분들도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무조건 자기 불편하다고 또 같은 업종끼리는 서로 민원을 넣을 수도 있고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도 어려운데 그런 불편사항을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민원전화를 받으면 안내를 잘 해서 그렇게 규정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나가야죠. 그런데 아무 때고 식당 앞인데도 시도 때도 없이 나와서 단속을 한다고 식당하시는 분들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상대적으로 주차단속을 왜 안 하느냐 그러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가 사실 어려운 것이 주차단속을 완화하는 것은 좋은데 반대민원이 많아서 그런 민원을 설득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사람들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잘해야 되는데 그거 들어오면 무조건 출동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제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업주들은 불편해하시는 부분이 있죠. 그런 것들을 제도적인 것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입니다.
  팀장님,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시죠?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102군데가 있잖아요. CCTV 설치가 되어 있고, CCTV가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돌아가요. 주로 CCTV 단속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주로 CCTV로만 단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인력단속도 병행하는데요. 요즘 5월 10일부터 과태료가 12만원으로 3배 올랐어요. 그래서 최근은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공사장에 자재를 운반하거나 그런 공사차량들이 가끔 불법주정차를 하는 경우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공사차량이라고 하면 덤프트럭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혜영위원   그렇죠. 그런 특수건설차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가장 어린이들을 위협하는 차들이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단속하고 계신가요?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저희가 단속은 하는데 사실 이 차가 단속을 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견인하는 경우도 있고 견인이 안 될 경우에는 연락을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 위험하니까 여기 주정차를 하지 마시라, 그런 식으로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 경우가 성북구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CCTV로만 운영할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단속원들이 나가서 아이들 등원ㆍ하원, 등교ㆍ하교 이 시간대만이라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CCTV에 대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2020년도에 설치를 몇 건이나 했나요?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CCTV 설치를 22군데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22군데요?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네, 22군데 했습니다. 22군데인데 7곳은 신규설치이고 나머지 15곳은 경범통합용 거기에다가 단속프로그램만 깔았거든요. 그래서 22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게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라고 말하는 건가요?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네,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22군데 설치를 했다고요?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네, 추가로 22군데 설치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작년에?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네, 작년에.
정혜영위원   지금 부서성과 보셨어요?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그것은 신규설치만 말씀드린 건데, 그것은 주정차전용 CCTV를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7건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것은 주정차전용 CCTV를 말하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22군데 설치한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지금 7건은 상습적으로 주정차 때문에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곳에 설치했다는 거죠?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네,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3대만 설치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3대만 하겠다고 했는데 목표는 5대이고 실적은 7대이고?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왜냐하면 저희가 총 5대를 미리 잡았잖아요. 그 5개 중에 하나는 기부채납 받았어요. 장위1구역에 기부채납 받았고 네 군데는 단가를 싸게 해서 조달계약해서 했고요. 2개는 서울시예산을 받아서 설치한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굉장히 잘하셨네요. 달성률이 140%이고, 칭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팀장님 말 잘하시네요.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고맙습니다.
김우섭위원   나오신 김에 저도 궁금한 것 몇 개 여쭈어보겠습니다.
  단속인력은 어떻게 되나요?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저희가 총 현장단속은 25명이고 내근직근무는 5명입니다. 현장 25명인데 원래 28명이거든요. 25명이 하루에 3개조로 해서 총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 야간으로 순찰식으로 7~8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25명이 3개조로 하는데 14명씩 팀 배치가 될 수 있나요?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네, 2인 1조 7개조입니다.
김우섭위원   단속시간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단속시간은 24시간이고요. 인력단속은 24시간인데 오전에 6시부터 2시까지이고, 그리고 2시부터 10시까지,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새벽에도 단속을 하나 보죠?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네,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저는 새벽에 단속하는지 몰랐습니다.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김우섭위원   굳이 통계자료를 보지 않더라도 저희가 체감되는 내용만 보더라도 강남과 성북구는 굉장히 비교가 됩니다. 저희는 꽤 유연하게 교통지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유연하게 하는 것 좋다고 생각하는데 앞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다시 한 번 여쭐게요.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원칙은 절대금지 주정차구역이 있어요.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그 정도입니다.
김우섭위원   네. 그곳은 생각보다 불법주정차가 많지 않잖습니까?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의외로 보도가 많습니다. 대로변에 보도가 많고, 다만 이면도로가 많은데 사실 이면도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단속을 안 하고 있고요. 다만, 모퉁이 그런 위험한 부분은 하고 있지만 이면도로는 웬만하면 이동주차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점심시간에도 단속을 유예한다고 했는데 정확한 시간이 있나요?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11시부터 2시 반까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11시부터 2시 반까지는 상가 지역이고요. 보통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11시에서 1시까지 조금 단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상가지역은 11시부터 2시 반까지이고?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네. 상가, 음식점지역은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완화를 더 했거든요. 그래서 11시에서 2시 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나름 기준과 원칙이 있는데, 그러면 이 시간에 단속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는 주민들이 불법주정차를 많이 하면서 교통사항에 문제가 발생되고 이런 경우는 없나요?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그런 경우는 민원신고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계도위주로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도 같은 데는 위험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만 빈번하지는 않고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을 해결하는 것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말씀 잘 하십니다.  
이인순위원   잠깐 보충하자면,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니까 식당 앞에 단속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허겁지겁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는 시간은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그런 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그분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민원인들은 무조건 자기 불편하면 민원을 넣게 되잖아요.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네,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민원인이니까 무조건 나가서 단속한다가 아니라 사람들 전화를 받을 때나 민원을 제기할 때는 인식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사실 안내를 합니다. 요즘 민원인들은 그렇게 안내해서 설득이 안 됩니다. 일단은 나가서 행동으로 보여줘서 저희가 응답을 해드려야 그분들이 ‘아, 그래도 좀 하고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코로나로 어려우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민원인에 따라 움직이면 만약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으면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차 빼시라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시간에 식사를 하다가 튀어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안내를 해 주면 사람 사는 세상에서 그런 이해 못할 것 같지 않은데요?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   정작 제가 마무리 짓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못했는데, 지도인력이 28명이 정원인데 현재는 25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3명을 이번에 뽑았고요. 7월 1일자부터 3명 더 출근합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28명인데 2인1조이기 때문에 16개 팀이 만들어지는데 이 16개 팀이 3교대를 하게 되니까, 그렇죠?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14개 팀입니다. 14개 팀이, 지금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7개조 해서 총 14개 팀인데 격일제로 주 2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하루 7개조이면 3교대로 하게 되면 한 타임당 2개조가 단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간에 3개조, 오후에 3개조, 야간에는 1 개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하루에 7개조인데 Morning, Day, Night인데 Morning, Day에 3개조씩 투입이 되고 Night에는 한 팀이 나간다는 거잖아요?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네.
김우섭위원   그러면 이 인력자체가 단속을 하기에는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완화해 주고 있거든요. 민원신고 들어온 경우만 저희가 나가 단속을 하는데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응답소를 통해서 하루에 120건 정도, 야간도 포함되는데 사실 응답소 처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사실 넉넉한 인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우섭위원   넉넉한 인원이 아니고, 단속인력은 급여는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지금 현장근무자 같은 경우는 기본급, 수당 포함하면 21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근 근무직원이 있어요. 임기제직원 5명이 되는데 그분은 민원 상담하는 직원입니다. 그분들은 주 35시간으로 해서 21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주중에 3팀씩 단속을 하는 격인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성북구에는 20개동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커버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은 늘리는 것은 필수로 보여지거든요. 단속을 위한 활동이 될 수도 있지만 단속 속에서 계도조치도 하고 이런 긴장감을 유발시키는 것이 교통환경을 또 좋게 만드는 효과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을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결산을 하는 자리가 숫자를 맞춰보는 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이후에 예산 속에서 사업이나 아니면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꾸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인력을 많이 보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용   김우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쭈어보겠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주차관리팀에서 관리하고 공단에서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삭선에 대한 것은 어디에서 진행하고 있나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도시관리공단에 자료를 요청하면 될까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네, 요청해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것.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그리고 서울시에서, 저희 성북구는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차적으로 해서 내년인가까지 해서 전부 다 삭선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혜영위원   내년이요? 원래 올해까지잖아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계속 삭선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도로교통법이 10월까지 하기로 다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네, 현재 삭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것에 대한 부분은 도시관리공단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 요청을 해서 배정자한테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근용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계속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있지 않습니까, 스쿨존. 옛날에 굉장히 많이 확대해서 했어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앞에도 50인 이상 시설 그 앞에까지 다 설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 폐원을 했다든가 없어졌다든가 할 때는 CCTV는 계속 작동이 되고 있어요, 아니면 CCTV는 철거가 됐어요?
○주차단속팀장 이한주   그런 현황 같은 경우는 CCTV모니터요원이 한 명 있어요. 임기제 공무원인데 그런 경우는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CCTV를 일단은 저희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구체적인 것은, 자세한 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릴게요.
  폐원되는 어린이집이 많잖아요. 최근에 유치원이라든지, 그런 데는 저희가 관련민원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경찰청에 심의 요청해서 심의 통과됐을 경우에만 삭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만약 거기에서 CCTV에 잡혔잖아요. 지금 민식이법에 의해서 굉장히 과중하게 금액도 올라가고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그런 시설이 폐원되고 없는데 그 CCTV는 가동되면서 내가 적발이 될 경우에는 행정적으로도 불편하고 본인한테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데 거기 CCTV가 계속 작동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안 돼요? 괜히 심의해서 1차, 2차 해서 절차 겪으면서 불편함보다는 그 CCTV가 작동이 안 되게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심의 통과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인순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왜냐하면 있을 때는 단속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왜냐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부분도 저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내가 일반적으로 위반했을 때하고 스쿨존에서 위반했을 때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정을 해야지 심의에 걸려서 적발이 돼서 심의하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행정적인 부작용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개인들한테도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그렇기는 한데 권한이 구청장에게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심의를 받고 집행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일단 그렇다 해도 이인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시가 됐든 경찰이 됐든 기존에 있던 시설이 폐쇄가 되거나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데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바로 앞에도 있거든요, 저희 동네도.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행정이 법을 못 따라가는 것들과 저희가 조금 놓치는 부분들, 김우섭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들은 저희가 적극 반영하고, 우리 직원들 단속원들의 처우나 애로사항들을 적극 살펴주셔서 저는 이런 자리를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인순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제안이랄까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일단 월곡1동에 숭곡시장에 주차장이 계획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거기 주차장을 하면서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협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삼양라면 앞에까지는 도로 다이어트가 있어요. 보도가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동성자동차 끝까지는 도로확보가 안 되어 있고 그 사이에 숭곡초등학교, 숭곡중학교 들어가는 길목이 있어요. 그래서 보도가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상당히 불편한데 주차장을 지나가는 과정에 보도 확보까지 같이 함께 계획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네, 그 부분 도로과도 우리 건설교통국 산하이고,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과장님들이 같이 위원님 찾아뵙고 그런 부분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사실 숭곡시장에 주차장을 설치를 안 해도 학교가 2개나 있기 때문에 보도확보가 정말 시급한데, 여러 가지로 문제점도 있었고 그랬는데, 기왕에 주차장이 그렇게 시행을 한다면 그 부분도 같이 이렇게 해서 충분히 도로과하고 검토를 하든가 저희들하고 상의를 해서,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네, 한번 저희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지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부분 심사를 마치고 특별회계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승인안개요서 1쪽, 결산서는 255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자료는 아직 안 와서 자료를 보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개략적으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개수가 성북구에 몇 개 정도 되나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6,112면 정도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게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거지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줄어들었다 증가했다, 왜냐하면 건축물이 계속 지어지면 그 앞에 입구가 되니까 다 지어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김오식위원   크게 말씀해주세요. 제가 아까 잠깐 다른 분한테 들었던 게 몇 년 전인가 그때는 한 5,000개 정도 됐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점증하는 건지 했는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늘었다 줄었다 하겠지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발굴하고 유지하고 하는 데 대해서 공단의 역할은 뭐지요? 이게 대행을 맡기잖아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관리를 그쪽에 위탁을 한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확보는 지도과에서 주로 확보 노력을 하고,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신청을 공단에서 받아서 공단에서 확보를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승인을 해줍니다.
김오식위원   공단에서 먼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확보할만한 공간이 있다 그러면 요청이 온다 이거지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주민께서 여기에 그어달라고 신청합니다.
김오식위원   그랬을 경우에 공단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교통지도과에서 결정을 해서 하라 마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운영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한 2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담당에게) 말씀하셔도 돼요.
○담당   네.
김오식위원   한 25억 정도 되는 거지요?  
○담당   네.
김오식위원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련해서 비용이, 대행사업비지요? 공단에 주는 돈, 그게 24억 몇 천 이렇게 되지요?
○담당   네.
김오식위원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하나 빌리면 비용이 통상적으로 종일 하는 식으로 해서 하면 얼마씩 주나요?  
○담당   거주자우선주차구역 한 구역당 4만원,
김오식위원   4, 5만원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담당   네, 맞아요. 변함없이 4만원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냥 얼핏 생각했을 때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운영하면 사실 거기에는 비용이 들어가는 게 특별하게 없잖아요, 외관상 봤을 때 줄만 그으면 되니까. 그런데 24억이라 치고 지출이 24억, 수입이 24억이에요. 얼핏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음)
○담당   거의 비슷하죠.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공단전출금 중에 인력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차피 똑같은 얘기인 게 그것을 운영하는데 인건비로 나가든, 무슨 줄긋는 데 들어가는 재료비가 나가든, 어쨌든 그것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24억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오는 수입도 24억이에요. 얼핏 생각해서는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자료를 한번 보자고 했던 건데, 그런데 인건비가 지금 공단에 거주자우선주차를 관리하시는 인력 그분들이 공단의 정기 인력들인가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분들은 인건비가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나가는데 이 주차관련된 팀의 인건비만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네, 특별회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거지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네.  
김오식위원   어쨌든 크게 봤을 때는 거주자가 됐든, 다른 공영도 있고 환승도 있고 하지만 그냥 거주자만 얘기를 하면, 거주자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관리하는 인원하고 기타 재료비 뭐 좀 있을 것 같은데 금방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혹시 비용책정을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24억이 지금 거주자만 하는 게 아니고요.
김오식위원   아니, 나눠져 있던데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24억 인건비는 거주자주차팀이 주무팀이기 때문에 그게 전부 다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고요. 공단의 주차관리팀 전체 예산입니다, 그중에 인건비는.
김오식위원   공단의 전체 인원이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거기 주차관리팀 인원이요.  
김오식위원   네, 주차관리팀 인원이요. 거기 전출금이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나가고, 환승, 공영, 견인 이쪽의 비용은 인건비는 계상 안 한다는 그 말씀이신 건가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거기에 인건비까지 책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거주자우선 그것을 관리하는 인원은 몇 분이나 되나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제가 알기로는 2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지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거주자우선주차 관리를 하려면 주야간으로 부정주차라든가 견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정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그 관리를 24시간하고 있고요.
○담당   또 저희 공영주차장도 있는데요. 구청 지하 같은 경우나 길음환승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나가있는 인력들도 다 그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 인건비를 거주자우선주차장 비용으로 다 몰았다는 얘기예요?  
○담당   저희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전출금 안에 포함된 금액이지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주무팀에 여비, 급양비 하듯이 인건비를 총괄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팀이 주무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부 다,
김오식위원   거주자우선주차팀이 아까 한 20분 정도 있다고 그랬지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전부는 더 되고요. 거주자 쪽으로 있는 분, 그다음에 공영주차팀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인력이. 인력현황이라든가 자세한 내용은 자료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제가 내역을 달라고 했던 건데, 이게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서에는 구분해서 수입도 그렇고 지출도 그렇고, 거주자, 환승, 공영, 견인 다 따로따로 항목을 나눠놔서 비용을 그렇게 다 해놨어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항목별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지고.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단 대행하는데 사실 공단의 성격이 여러 부서에 걸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혹시나 교통지도과에서 업무를 대행을 맡기면서 공단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대한 성과랄지 아니면 효율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신 적은 있나요?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그것은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예컨대 인원이 그 정도가 적정하다, 혹은 예컨대 낭비적인 요소는 있다 없다 판단하거나 이런 것을 평시에 하는 건지, 아니면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용역을 줘서 하지는 않았고요. 개괄적으로 예산이 내려가는 금액에 비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런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요청이 오면 이게 적정한가,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네, 그것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 정도 파악하신다는 거지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2쪽, 결산서는 27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팀장님, 사회복무요원이 뭘 하고 있지요, 어떤 업무를 보고 있지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전화민원을 받아서 안내하고
정혜영위원   전화민원이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네.
정혜영위원   어떤 전화민원이지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교통과징팀에서는 압류가 되어있으니까 압류를 해지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잖습니까? 직원 한 분이 다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혜영위원   잠시만요, 다시요. 어떤 압류요?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교통과징, 주차과태료 관련돼서요.
정혜영위원   아, 네.
○주차관리팀장 최원국   주차과태료 관련돼서 직원 한 분이 다 받을 수가 없으니까 사회복무요원을 써서 전화를 받고 거기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정혜영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통지도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개요서 1쪽, 결산서는 53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2쪽, 결산서는 162쪽부터 1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정혜영위원님, 아까 그 12만원 지금 답변드릴까요?
정혜영위원   네,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결산서 160쪽 우측 상단에 있는 12만원인데요. 확인해보니까 작년에 코로나로 마을버스정류장 승차대 방역하는 예산이더라고요. 그때 당시 563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재무과에서 12만원을 깎았습니다. 그 깎은 금액을 여기 보면 어디 넣을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넣었습니다, 확인해보니까.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절감했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호형   네.
정혜영위원   고생하셨어요.
○위원장 최근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3쪽, 결산서는 292쪽 하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창작연극 지원시설에 예비비 지출을 하신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말씀드리면, 서울시 창작연극지원센터가 서울시 사업인데요. 서울시 문화과, 서울시에서 19년 11월 4일날 저희한테 “20년도 2월쯤에 착공예정이니까 그 앞에 있는 노점상들을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사업지원을 위해서 그쪽하고 노점하시는 분들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나가야 된다.” 했는데, 그쪽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영업을 못 하니까 영업보상을 좀 해줘라”, 그래서 “노점에 대한 영업보상은 없다” 이렇게 하다가 이게 20년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펜스 앞에 공사하고 터파기로 할 수 있는 펜스를 설치하는 기간 동안 한 3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 기간 동안 영업 좀 중단하고 가판대 같은 것을 다른 데로 옮겼다가 시설이 완료되면 그때 다시 와서 영업을 하고, 또 창작지원센터가 완공이 되면 다른 데로 이전을 하든가 아니면 노점영업을 못 한다 그렇게 확답을 하고 그렇게 시행하는 그런 예비비 사용을 한 겁니다.
정혜영위원   이게 서울에서 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간주처리해서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그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이게 서울시 사업이라도 우리 구에 있고, 노점에 대해서는 노점으로 인해서 사업 자체가 공기가 늦어질 수 있다고 하면 더 큰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예비비를 써가지고 이전을 했다가 다시 원상복귀 시켜준 겁니다.
정혜영위원   어쨌든 간에 저는 창작연극 지원시설을 서울시에서 짓고 있잖아요. 성북구 삼선동에 짓고 있는데, 그 공사로 인해서 저희가 이 비용을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거잖아요.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국장이 답변을 드리면요.
  이 건립 공사의 주체는 서울시에서 우리 지역에 건립을 하는 거지만 그 앞의 공사에 조금이라도 위험성이나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제거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노점을 하는 분들은 우리 주민들이시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이동하고 이 노점을 잠깐 옮기는 것에 대한 걸 우리 예비비로 썼다는 것이니까, 공사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이전하는 비용을 우리 구에서 노점상을 도왔다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맞을 수 있지만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섰던 겁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창작연극 지원시설을 짓는 곳 앞에 혹시 어린이집이 있는 건 아시나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한진한신아파트 올라가는 쪽 중간쯤에 어린이집이 있고요. 지금 노점은 평지에,  
정혜영위원   아니, 저는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거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죠?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정혜영위원  이 건설차량들의 주출입로를 그쪽 어린이보호구역 쪽으로 다니고 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허가는 누가 내주신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허가는 공사의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그쪽으로 출입을 하게끔 만든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허가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출입로에 대한 것은.
정혜영위원   출입로에 대한 계획 같은 거 받으셔야 되잖아요. 공사를 진행할 때 보행자 안전통로라든지 그리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도로점용은 해당이 안 돼가지고 도로점용 허가는 안 내줬고요. 그쪽에 민원이 있었다는 얘기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담당직원도 현장에 나가서 조치하고, 그쪽에 신호소라든가 이런 걸 배치를 해서 통행에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건설공사관계자에게.  
정혜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기  어린이들이 안전의 무법지대라고 학부모들이 난리 난리가 났어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현장 관계자에게 특별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차량이 진출할 수 있도록, 또 공사에 지장이 없는 대신에 통행자도 안전을 담보로 해야 되니까 당부를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혜영위원   당부하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이 등원ㆍ하원할 시간만이라도 정확하게 우리 직원들이 단속할 수 있는 행정적인 뭔가를 찾아주시든가 아니면 아까 교통지도과에서 나가서 그 시간대만이더라도 철저하게 단속을 할 수 있든가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이러다가 성북구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건설현장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난다면 이것은 성북구에 굉장히 막대한 손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결산을 하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제가 상임위가 틀려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간 거거든요. 과장님, 확실하게 신경써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위원님의 우려하는 마음 잘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계자하고 직접 만나서 말씀하신 대로 등교나 하교 때 그때만이라도 더 차량을 자제할 수 있게끔 또 시간타임을 조정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속기에 남겼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물어보셔가지고 궁금해서, 노점 따로 유예기간을 둔 거예요, 아니면 정상영업을 그냥 하게끔 했나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착공해서 완공돼서 개관하기 전까지,
한건희위원   전까지만?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그때만 유예기간을 줬고요.  
한건희위원   합의가 됐나요?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각서 다 받았습니다.
한건희위원   이번에 신규로 각서 받은 거예요? 예전 것,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아니, 그때 작년에.
한건희위원   작년에?
○건설관리과장 장희석   네, 작년에 각서 받고 완공 전까지 하는 거다 그렇게 했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비비 지출 심사를 마치고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입니다. 승인안개요서 6쪽 결산서는 수입결산 328쪽, 지출결산 35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관리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 부서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인순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어디 과에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또 다시 만날 기회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한신아파트에서 성북문화원으로 내려오는 언덕길 있잖아요. 그 언덕길에 성북문화원 들어가고 성북어린이집 들어가는 그 길인데 굉장히 언덕배기이기 때문에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얼마 전에 덤프트럭이 문화원 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만의 하나라도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면 인사사고가 날 그럴 정도인데, 그리고 그 이전에도 거기 언덕 내려오다가 승용차를 대놓고 엄마가 등ㆍ하원을 시키다가 사고로 죽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환경적으로 어떻게 뭘 할 수 있는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어느 과에도 속하지 않는 거라면 교통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사고나 이런 것들은 미연에 방지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거고, 도로에 필요한 부분들은 이후에 바로 다음 도로과 들어오니까 그때 한번 지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도로과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하고,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교통행정과는 교통에 관한 부분은 각성을 좀 할 거고요. 도로과는 이후에 지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어찌됐든 간에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좋은 방안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건설교통국장 임승락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근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개요서 1쪽, 결산서는 55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2쪽, 결산서는 164쪽부터 1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164페이지 종암동 주민센터 진입로 확장, 그 재판 다 끝났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지금 수용재결 중에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 예상하기에 올 10월쯤에는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끝나고 아마 공사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10월달이면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행정처분 아까 그거 다 끝났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오중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위원장 최근용   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부서성과를 보시면 지금 맨홀정비 및 관리 성과지표는 그런데 측정산식은 설치 개소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정혜영위원   성과지표 보겠습니다. 맨홀정비 및 관리, 측정산식은 설치개소, 그러면 이 목표로 310개를 잡으신 게 신규설치를 하겠다는 거였나요?
○도로과장 유충현   맨홀설치 개소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걸?  
정혜영위원   다시 말씀드릴까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정혜영위원   164쪽 상단에 보시면 성과지표에 맨홀정비 및 관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측정산식에서 설치 개소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 목표로 삼은 310개가 신규 설치개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로과장 유충현   여기에서 보면 맨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맨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전이라든지 통신주라든지 여러 가지 맨홀이 있는데 이것은 설치보다는 유지관리입니다.
정혜영위원   유지관리?
○도로과장 유충현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 유지관리에 대한, 지금 사업이 불량맨홀 정비로 잡은 건가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성과가 달성률이 56%네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정혜영위원   불량맨홀정비는 지금 1억 5,000이고, 그리고 거의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56%의 달성률?
○도로과장 유충현   이게 사실 금액을 보면 1억 5,00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맨홀 다니시다가 보면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는 이렇게 정했지만 사실 돈 갖고는 이것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맨홀 정비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증액시킬 그럴 계획은 있는데요. 지금 맨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양한 종류의 맨홀들이 있으니까요. 물론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한전이나 걔네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또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하고 걔네들한테 그거를 청구를 합니다. 청구는 일부 또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그렇겠죠.
○도로과장 유충현   그런데 예산부족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현실에 맞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부족하면 본예산에 더 잡아야죠. 이렇게 목표치는 1억 5,000에 310개라고 딱 해 놓고 그것보다 실적이 적으면 누가 봐도 사업 안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도로과장 유충현   네.
정혜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에 맞게 예산을 좀더 증액하든지 해서 사업을 잘했다는 것을 보여야 될 것 아니에요. 밖에서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면서 이게 뭡니까?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김오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자료를 너무 축약해서 주셔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세부예산집행내역을 달라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계약현황도 일시, 계약형태, 금액, 업체명 포함해서 리스트를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2020년 것 도로제설장치 계약현황은 보니까 새로 책정된 것만 주신 것 같아요. 4개 사업만 주셨는데,  
○도로과장 유충현   4개 사업이 아니고요. 위에 보시면 계약명이 청덕초등학교 주변 1개소입니다. 각 건별로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2건, 그 밑에 보면 또 돈암삼성아파트 주변에 2개소이지 않습니까?
김오식위원   그러면 청덕초등학교 주변에 1개소이면 이게 2개 사업인가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죠.
김오식위원   2개 사업을,  
○도로과장 유충현   그 밑에 보면 그래서 총 보면 11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개를 4개 회사에서 나누어갖고 한 겁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지금 집행현황 11개가 있잖아요. 사업장 개수로 따지자면 1번이 청덕초등학교 주변에 1개소 2개, 그다음에 2번이 돈암삼성아파트 주변 2개소니까 3개, 서경대학교 주변에 2개소가 또 3개, 숭인초등학교가 또 3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11개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렇게 되는 건데 계약을 묶어서 계약을 하신 거죠?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게 한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2020년 집행한 항목 중에서, 전체는 다 수의계약한 거죠?
○도로과장 유충현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전체 다 수의계약한 거고, 2021년도 것 현재가 계약을 한 게, 개수로 따지자면 11개구나. 그거를 묶음으로 해서 1번은 동서로, 2번은 우진이엔씨로, 3번은 다혜산업으로, 4번은 SM으로 했고요. 그러면 현재 집행된 것은 부담금 납부한 1억 4,000밖에는 없는 건가요?
○도로과장 유충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지금 여기 보시면 비고란에 있는 것 같이 그것만 집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오식위원   예컨대 부담금 납부한 것 말고 어쨌든 업체들한테 선도금도 줬을 것이고.
○도로과장 유충현   아니, 지금은 나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아직은?
○도로과장 유충현   네, 아직은 나간 게 없습니다. 계약만 되어 있고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시공을 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시공을 시작했는데,  
○도로과장 유충현   선급금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선급금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선급금이 나가는 거고, 기성은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하고 나서 필요할 때 저희들은 기성 신청을 합니다. 그때 지급을 합니다.
김오식위원   일단 공사하다가 일정 기성이 되면 그때 청구를 해서,
○도로과장 유충현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청구를 합니다.
김오식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래도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되는데.  
○도로과장 유충현   더 세밀하게 하신다면, 지금 공사개요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김오식위원   아니에요, 계약현황도 예컨대 계약형태에 관한 내용도 전혀 없고, 제가 여쭈어보니까 지금 알게 된 거지 전체가 다 수의계약을 한 것이냐?
○도로과장 유충현   네, 조달청 수의계약을 한 거죠.
김오식위원   어쨌든 수의계약이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맞습니다. 조달청 수의계약한 겁니다.
김오식위원   예컨대 청덕초등학교 주변에 1개소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만 봐서는 모르잖아요. 이게 표로,  
○도로과장 유충현   그러면 저희들이 쭉 분리해서 그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사업장별로 하고 그걸 묶어서 한진, 특허수의계약,  
○도로과장 유충현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해서,  
김오식위원   2021년도 것도 마찬가지이고.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자료는 그렇게 해서 나중에라도 주세요.
○도로과장 유충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오늘 내일 주시는데, 제가 오늘 당장 요청하지는 않을게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어차피 특허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인데 저도 절차를 잘 모르니까,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다 진행을 하는 거죠?
○도로과장 유충현   그렇죠.
김오식위원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다 있죠?
○도로과장 유충현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이왕 자료를 주실 때 계약심의 회의록도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수의계약을 해도 규격공개인가요, 사전에 공개하는 것 있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공법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가격경쟁하고 공법에 대한 사전검사를 저희들이 같이 하거든요.
김오식위원   그것은 내부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 자료도 주세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것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주시고 규격 공개하는 것 있잖아요. 5일간인지 5일 이상인가 하는 것.
○도로과장 유충현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오식위원   네. 5일 이상 하는 그 규정 있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계약 때까지 저희 내부적으로 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김오식위원   내부적으로 한 것 말고 그것은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 말고 나라장터에다가 하든가 여기에다가,  
○도로과장 유충현   이 업체들은 어디에서 저희들이 하느냐 하면 ‘서울시건설알림’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
김오식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이왕 주실 때 건설알림이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김오식위원   건설알림이에 이 관련된 등록된 업체들 리스트도 같이 주세요.
○도로과장 유충현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리고 제가 여쭈어봤던 것은, 제가 알기로는 특허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물품구매니까 그 규격을 5일 이상인가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는 좀 줄일 수 있어도 공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 수도 있고.
○도로과장 유충현   그것은 저희들이 공법 선정한 그 결과를 갖고 조달의뢰를 하는 겁니다. 조달청에서 그걸 갖고 수의시담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자료를 다 드리는 거죠. 그 사람들이 수의시담을 해서 그걸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김오식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거 말고,  
○도로과장 유충현   공고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오식위원   계약하기 전에, 업체 선정하기 전에 이런 규격 뭐 이런 품목, 이거를 나라장터에다가 하는지 어디에다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게 의무적으로 5일인가 해서 공개하는 규정이 있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김오식위원   그 공개를 했냐고요?  
○도로과장 유충현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달라고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다시 번복해서 요청 안 할 수 있도록.  
○도로과장 유충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해서,
김오식위원   제가 뭐를 보고 싶은지는 잘 아실 테니까.
○도로과장 유충현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도로과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동네 구석구석마다 포장도 깨끗하게 잘해주시고 마감처리도 너무 깔끔하게 잘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항상 고생이 많으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책자 164쪽 하단에 보면 포장도로 유지보수 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예산을 과하게 잡은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주시겠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이 5,700만원은 낙찰차액입니다. 이게 뭐 저희들이 보면,
이인순위원   낙찰차액이 따로
○도로과장 유충현   5,700만원이 1.36%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이것은 금액에 비하면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이것은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인순위원   바로 옆에 낙찰차액 있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집행잔액이요.
이인순위원   지출잔액,
○도로과장 유충현   집행잔액이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낙찰차액 표기란에 적혀있는 금액들은 뭐예요? 여기 지출잔액 따로 있고 낙찰차액 잔액 따로 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낙찰차액 따로 있고 지출잔액 따로 있고 그다음에 옆에 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지출잔액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도로과장 유충현   같은 겁니다. 예산절감액하고, 5,700만원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인순위원   네, 맞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5,700만원이 잔액이지 않습니까?
이인순위원   네.  
○도로과장 유충현   집행잔액하고 낙찰차액 같은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요?
○도로과장 유충현   잔액도 5,700만원이지 않습니까?
이인순위원   그러면 낙찰차액이라면 낙찰차액 표기란에 작성해야 되지 않나요?  
○도로과장 유충현   여기를 보시면 5,700만원이 예산 집행잔액인데요. 낙찰차액으로 해서 2,400만원이 있고, 예산 집행잔액으로 해서 3,300만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입찰에서 남은 돈이 2,400만원이고, 집행에서 남은 돈이 3,300 합해서 5,700만원 그렇게 표기해놓은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렇지요. 계에서는 맞아요. 계에서는 맞는데 그러면 낙찰차액 2,400을 표기하시고, 지출잔액을 또 따로 표기해주시고, 계에서 5,700으로 이렇게 해야지 제가 좀 보기가 수월할 건데 지출잔액에다 같이 표기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요.
○도로과장 유충현   아, 네.  
이인순위원   그리고 165쪽 하단에 보면 밝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 해가지고 여기에서도 조금 지출잔액이 남았어요. 여기는 계 따로 있고 낙찰차액 따로 있고 지출잔액 따로 잘 표기가 되어있거든요. 지출잔액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것은 조명등 유지보수입니다. 조명등 유지보수 공사에서 공공요금이 5,400만원이 남았고요. 재료비 7,000원, 시설비 1,800 해서 저희들 예산 집행잔액이 7,200만원이 남은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유충현   네.
이인순위원   그래서 밝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 예산에서 세부회계기법을 보면 유지보수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고 재료비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항상 해마다 똑같은 패턴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산이 좀 과하게 잡혀서 잔고가 이렇게 남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도로과장 유충현   사실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120%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제설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많이 사용할 경우에는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또 적게 쓰면 전기료가 많이 남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120% 잡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해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공공요금이면 거의 90%로 잡혀있는데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이인순위원   예산액은 말 그대로 예산이니까 조금 더 높게 책정할 수 있지만 좀 잔액이 많이 남아서,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런데 사실 이게 공공요금이잖아요. 대부분이 전기료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방전등,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수은등 있지 않습니까? 그걸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어요. 교체하니까 거기에 대한 절감액이 사실 이렇게 절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지, 금방 위원님께서는 7,200만원이니까 큰 돈으로,  
이인순위원   그렇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렇게 보시니까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들이 매년 방전돼서 보안등으로, LED등으로 교체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걸 감안해서 향후에는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우리 의원들도 지역의 동네에서 해야 할 사업이 있어서 예산편성할 때면 기획예산과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돈 없다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해요.
○도로과장 유충현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과별로 보니까 예산편성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하면 이런 잔액이 덜 발생할 건데 왜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남아서 어떤 과에는 돈이 정체되어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돈이 부족해서 예산을 편성 못 할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만약에 과장님 말씀처럼 LED로 전환하면서 그 차액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만, 예산편성할 때도 그걸 감안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그렇게, 예산편성할 때 세밀하게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의 전용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3쪽, 결산서는 278쪽 하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부분입니다.
  명시이월은 승인안개요서 4쪽 결산서 2권 247쪽 중간, 사고이월은 승인안 개요서 5쪽 결산서 2권 25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월사업비 심사를 마치고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승인안개요서 6쪽 결산서는 수입결산 320쪽, 지출결산 342쪽부터 3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로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치수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승인안개요서 1쪽, 결산서는 57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2쪽, 결산서는 166쪽부터 1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167쪽의 중간 부분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많이 남았어요. 채용을 하기는 했는데 채용이 안 된 건지 어떤 건지 설명해주시겠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가 공무직이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라고 4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집행한 게 예산이 한 3억 정도 되는데 한 2억 7,000 집행하고 한 2,800 정도가 남았는데,  
이인순위원   어떻게 했다고요?
○치수과장 김윤기   전체 4명 운영하는데 집행된 예산이 한 3억 6,000에서 한 2억 8,000 정도 집행이 되고 잔액이 한 2,800 정도 남았는데, 이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공무직들이 보통 하는 일이 평상시 근무시간에도 하지만 야간이나 주말에 긴급한 민원사항이 발생될 때 출동해서 작업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 수당들, 휴일근무들 이런 것들이 좀 책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상보다 적게 발생이 돼서 잔액이 발생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사람을 채용하는데 덜 채용한 게 아니라 그 외의 수당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수당인데 수당 발생이 덜됐기 때문에 지급이 덜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근용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심사를 마치고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3쪽, 결산서는 293쪽 상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비비 지출 심사를 마치고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승인안개요서 4쪽 결산서 2권 247쪽, 사고이월은 승인안개요서 5쪽 결산서 2권 254쪽 하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심사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승락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안전생활국, 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오식    김우섭    노원정    오중균
  이광남    이인순    정혜영    최근용
  한건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임승락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김석우
  주택정책과장김석우
  주거정비과장조운기
  도시계획과장이남수
  도시재생과장이주남
  건축과장이승길
  공원녹지과장김경욱
  교통행정과장김호형
  건설관리과장장희석
  도로과장유충현
  치수과장김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