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2월26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의회사무국소관)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중균 의원 대표발의)(김육영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순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홍진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의회사무국소관)
                              (10시01분)

○위원장 양순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박홍진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진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홍진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 박홍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양순임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과 전문위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영 의정팀장입니다.
  전상희 의사팀장입니다.
  김수연 홍보팀장입니다.
  박정민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전문위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신정경 전문위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한미경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송세창 전문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김동성 전문위원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202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회 일반현황,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보고자료 1쪽부터 4쪽은 의회 및 사무국의 일반현황입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고 2026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양순임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합심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박홍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필요한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께서는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회의 중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요업무와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주요업무 추진 계획서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할게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우리 홍보한 거 있잖아요? 홍보 한 번 했었어요? 보니까 1회라고 써있네, 한 번 했다고, 2025년도에.
○홍보팀장 김수현   네, 홍보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협조를 구해서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행정사무감사하는 내용 관련해서 포스터로 홍보를 한 번 하였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아, 포스터로?
○홍보팀장 김수현   네, 저희가 좀 인력 운영에 있어서 영상을 만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그래도 최대한 할 수 있는 포스터로 조금 만들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포스터로 한다고 안내를 한 거죠?
○홍보팀장 김수현   네, 행정사무감사 기간하고 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내용을 제작을 하여서 포스터로 홍보하였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못 본 것 같아가지고. 하기야 한 번 했는데 보겠어? 우리가. 그렇죠? 이거를 좀 더 뭐랄까, 구체적으로 약간 더 몇 번 한다든가, 하고 나서도 한다든가 뭐 이렇게 변화가, 그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홍보팀장 김수현   아무래도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그래서 천만 원 정도 예산을 책정하였고요. 아마 한 2주 정도 송출되는 데 한 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한 2회 정도 영상으로 좀 제작을 해서 송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와, 많이 들어가네.
  아니 그때 한다고 말은 했는데, 그래도 언제 언제쯤 나갈 거다라고 안내를 해주면 그래도 유심히 보잖아요. 그 부분을 좀 안내를 해 주면
○홍보팀장 김수현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기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다라고 안내를 해주면 좀 낫죠. 그럼 또 굉장히 극대화되는 거죠, 그게.
○홍보팀장 김수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16페이지에 4회의실에 이 마이크로폰 구매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정팀장 이지영   의정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재 마이크로폰의 숫자가 성북복지재단이랑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숫자가 맞지 않아서 하나 더 설치를 했고요.
진선아위원   “복지재단이랑?”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의정팀장 이지영   그러니까 성북복지재단이 예결위나 이런 걸 할 때는 여기에 자리를 배석해야 하는데 거기가 숫자가 모자라서 하나 더 추가 설치했고요. 또 2층에 행정기획위원회실이랑 또 고장 난 제품들을 또 수리 교체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 4회의실에 이게 왜 필요할까 했더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안 계시면, 그럼 제가 하나 할게요.
  의원 업무용 태블릿 PC가 지금 의원들한테 다 나갔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  만약에 10대 때 하면 또 세 번째 교체하는 거잖아요. 반납하고 받는 건가?
○의정팀장 이지영   의정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블릿 PC는 내구연한이 소요가 다 돼서요. 올해 이제 10대에 올라오시는 의원님께는 신제품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그래도 일단 가지고 계신 것들은 저희가 다 반납을 받은 후에 새로 이제 보수할 거나 아니면 업그레이드시킬 거 있으면 저희가 정리를 해서 10대에 다시 배포할 예정이고, 지금 갖고 계신 노트북에 대해서는 그거는 내구연한이 아직 2년 정도 남아 있어서 2028년도에 다시 할 예정이고, 그것도 9대 끝날 때쯤에 다시 회수해서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10대 의원님들한테 배부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태블릿 PC, 노트북 반납해야 돼. 안 써도 반납해야 돼. 태블릿 PC는 거의 안 썼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진선아위원   아니 사용을 하신 분들은 많이 사용을 했을 텐데, 그거를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지난번에도 이런 상황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안에 메인보드나 이런 것들을 바꿔서 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겠지만 태블릿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의정팀장 이지영   태블릿 PC는 내구연한이 끝나서 다 교체할 예정이에요.
진선아위원   기존에 있던 것들도 다 회수하나요?
○위원장 양순임   회수하지. 회수해서 사랑의 PC로.
진선아위원   그걸 어디다 줘? 그거는 아니야.
○의정팀장 이지영   저희가 회수해서 홍보 전산과나 이런 데서 기관이나 이런 데다가 배포하기는 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사랑의 PC인가 그걸로 전달하잖아. 그쪽으로?
○사무국장 박홍진   재무과에서 재물에 대한 것을 다 받아서 모아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데에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드리는 거지, 의원님들은 전부 교체해 드릴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심사에 앞서 잠깐 회의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중균 의원 대표발의)(김육영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 의원 발의)
                              (10시16분)

○위원장 양순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중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의원   존경하는 양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박홍진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중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의 연임 제한에 관한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장기 연임으로 인한 고착화 및 공정성 저해 우려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입법ㆍ법률고문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기존에 제한이 없던 연임규정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장기연임에 따른 폐단을 방지하고 다양한 법률 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문 위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띄어쓰기, 맞춤법 등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용어와 자구를 정비하여 법규 체계의 정합성을 보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오중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정경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5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순임   신정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네, 저요.
○위원장 양순임   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지금 한 번으로 연임을 제한을 해 놓았는데 그게 변호사분들을 모집하기가 쉬워요?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문위원으로 모시려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가 해서요.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안 온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연임을 한 번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규정이 딱 만들어지면 또 누군가를 모셔와야 되는데 못 오신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만든 조례인가 여쭤봅니다.
○의사팀장 전상희   저희가 조례상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요. 일단 관내의 변호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협회에다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추천받는데 구청도 하려고 그러면 막 없어가지고 그러잖아요. 추천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안 들어왔을 경우는 대비책이 있냐 이거예요.
  이 조례상에 만약에 안 들어왔을 경우는 부득이하게 어떻게 한다 뭐 어떻게 했을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한다라는 이게 없으니까 우려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구청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사무국장 박홍진   구청은 한 20명 정도 풀제로 운영하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런 걸 공문을 보내면 서로 하려고.
소형준위원   서로 안 하던데.
○사무국장 박홍진   아닙니다.
소형준위원   안 하던데,
○사무국장 박홍진   서로 하려고 합니다.
소형준위원   이 조례 때문에 물어봤거든요. 서로 안 하던데.
○사무국장 박홍진   이거는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자문만 구하는 저기인데 금액상의 문제인데 그래도 그분들의 경력상으로는 어느 관공서와 이런 거를 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소형준위원   여기에 오는 사람들하고 거기 구청하고 성격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얼마로 되어 있어요? 자문 구하면 얼마로 되어 있냐고요.
○사무국장 박홍진   저희 20만 원.
소형준위원   구청은요? 성격이 다르잖아요.
○사무국장 박홍진   똑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같아요?
○사무국장 박홍진   네.
소형준위원   구청은 얼마 정도.
○사무국장 박홍진   구청은 제가 알기로는 30만 원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형준위원   여기는 20만 원 주고?
○사무국장 박홍진   네, 거기는 회당.
소형준위원   여기는요?
○사무국장 박홍진   저희는 한 달에 20만 원.
소형준위원   한 달에요?
○의사팀장 전상희   건수 상관없이.
○사무국장 박홍진   건수 상관없이 한 달에 20.
진선아위원   우리 하는 게 없잖아.
○위원장 양순임   서로 오려고 그래.
진선아위원   그냥 다달이 나가는 거네.
○의사팀장 전상희   자문 건수가 별로 없어서.
진선아위원   총 건수는 몇 건이나,
○의사팀장 전상희   22년부터 건수가 30건 정도 됩니다.
진선아위원   22년부터 지금까지, 차라리 30만 원 주고 회로 줘요. 자문할 때만 주는 게 맞는 거지.
소형준위원   22년부터면 22, 23, 24, 25년 4년인데 48개월인데 20만 원씩 해서 48개월 960만 원이잖아요.
○의사팀장 전상희   근데 처음에 22년도에 위촉했을 때나 23년도는 자문 건수가 현저히 낮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15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제 의회가 독립이 되다 보면 더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자문 건수는 더 늘어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소형준위원   누구 생각이에요? 생각된다 그러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누구 생각인지.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순임   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문구 수정하는 것 중에 “자문”을 “자문응답”으로 바꾸신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 장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앞에 문구로 보자면 “자문응답을 요청할 수 있다.” 아니면 “의뢰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에도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여기도 “자문응답”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설명이 좀 필요하네요?
○위원장 양순임   마지막에.
진선아위원   마지막 장 두 건.
○위원장 양순임   전문위원님이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전문위원 신정경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어 가지고.
  이 안에 보면 제7조잖아요. 7조가 1항이 “의회사무국 직원은 2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인데 여기에 주어가 ‘의장에게’예요. 근데 그게 지금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니까 직원이 의장님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니까 요청이 맞는 거예요.
○위원장 양순임   직원이
○전문위원 신정경   네. 그러니까 의원님이나 직원이 의장님께 자문을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목이 자문요청이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1항도 의장에게예요?
○전문위원 신정경   네, 근데 그 주어가 빠져 있어서 그래서 2항에 “의장은”이라고 나온 게 그 의장은 직원에게 받으면 이제 그거를 자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사항이라.
진선아위원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형준위원   30만 원이면 지금 이제 점점 많아진다고 하는데 그렇죠? 점점 많아질 거라고 예상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의사 팀장님께서 충분히 알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 예상된다는 자료가 있을 것이고 알아보셨을 텐데, 그럼 많아지면 그분도 “아, 이제 이거 못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많아지면. 그렇죠?
오중균의원   그거까지,
소형준위원   아니죠, 아니죠. 그게 아니고 저는 진선아 위원님 말씀대로 30만 원이 더 낫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예상을 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법을 만들 때는 그 차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까지 고민을 해서 만들잖아요.
  근데 지금 의사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늘어나고 있고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가서 그 20만 원에 대해서 “아, 이거 못 하겠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거 여쭤보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의사팀장 전상희   그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수당 하는 경우를 생각하든지 아니면, 근데 지금 현재적으로는 지금 저희는 건수보다 한 달에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 저희한테는 조금, 그분한테는 좀 그렇겠지만 저희한테는 조금 오히려 유리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소형준위원   유리한 게 아니잖아요.
○사무국장 박홍진   지금 25개 구청을 봤을 때 10만 원 주는 데도 있고요. 15만 원 주는 데는 한 6개 구 뭐 이래서 1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가 두 개이고 대부분 14개 구가 20만 원으로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몇 건이나 돼요? 1년에 14개 구가?
○사무국장 박홍진   그 건수는, 구별로는 지금 확인되지,
소형준위원   금액으로만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아, 거기는 싸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금액이 아니고 거기가 업무량이 몇 개이고 그 금액으로 충분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점점 늘어나는데 20만 원도 부족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지표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박홍진   지금 금액상으로는 어차피 조례에 있는 건 아니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3번의 자문 요청이 있었습니다, 13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만 원씩이면 390만 원인데 240만 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아까 우려했던 부분이 적은 금액인데 이걸 할 사람이 있겠냐는 게 요점 같아요.
소형준위원   많아지면, 늘어나면.
○사무국장 박홍진   근데 지금 추세는 아까 의사팀장이 말씀하신 대로 구의원님들께서 지원관을 통해서 자문을 구하는 게 올해도 벌써 두 건을 했거든요, 전에 비해서. 근데 많아질 거로 예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많아지면 감당을 할 수가 있나 해서.
○사무국장 박홍진   아까 말씀드린 대한변호사협회에 요청할 때 한 달에 20만 원이라는 금액을 해서 할 수 있는 분을 추천을 받을 거니까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우리 몇 명이에요?
○사무국장 박홍진   지금 한 명입니다.
진선아위원   한 명이에요?
오중균의원   원래 두 명 하려고 했다가 한 명만.
진선아위원   예전에 두 명이었던 거 같은데.
○사무국장 박홍진   3명이었는데, 요청이 3명으로 꼭 해야 될 부분이, 왜냐하면 각자가 이제 A 변호사, B 변호사, C 변호사한테 같은 제목을 줘도 유권해석이 다를 수 있다 해서 3명으로 하자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명의 법적 유권해석을 하더라도 거기에 거의 맞다고 판단을 해서 한 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우리 변호사한테 일반적인 요청을 하잖아요. 변호사한테 가서 자문을 구한다든가 그러면 얼마 정도가 드나요? 우리 의회 말고.
이용진위원   일반인이 갔을 때.
○사무국장 박홍진   일반, 제가 한 번도 안 해봐서.
권영애위원   50만 원이야, 한번 상담.
진선아위원   상담하는 데 50만 원이라고? 그렇게까지 안 해요.
권영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이 50만 원이고.
○사무국장 박홍진   내용이나 변호사에 따라서 다른데.
임현주위원   사건에 따라 다르지.
권영애위원   다른데 보통 50만 원.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수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상담만 하는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는 입법하고 법률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많아지든 어쨌든 좀 전문성과 정확하게 좀 뭔가를 받으려면 제값을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달이 20만 원은 그냥 용돈 들어오듯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밖에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하나의 자문을 구할 때 제대로 하고자 한다면 구청처럼 30만 원 정도로 하고 회마다 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임현주위원   근데 여기서 어떻게 전문성까지 할 사람이, 그렇게까지는 해주기는 쉽지 않지 않아요?
오중균의원   자문받는 거니까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진선아위원   전문적으로 해야지, 입법이나 이런 걸 하는데.
○사무국장 박홍진   저도 여기 와서 자문의뢰 몇 건 한 거를 저도 해답을 받았는데 상당히 조리있게 다 해서 옵니다. 전문적인 게 아니고 유권해석이나 법적해석이기 때문에 법을 찾아서 어떤 법에 해당이 되고 뭐 이런 거를 해서, 자료를 한번 드릴게요, 해답 들어온 거.
진선아위원   지금 소형준 위원 말로는 한 건도 없을 때도 20만 원, 10건이 넘어도 20만 원 그 얘기잖아요.
○사무국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입장에서 그동안에 한 건도 없다가 한 달만 10건이 들어왔어. 그러면 뭐 그게 쌤쌤이가 되니까 뭐 그렇다고 치는데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늘어날 거다 그러면 20만 원 주면서 매달 그렇게 하는 거는 그분들도 사실은 좀 그게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몇 건 이상일 때는 10만 원을 더 준다든가 약간 그런 탄력적으로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위원장 양순임   그러니까 진선아 위원님 말도 일리가 있는데 어쨌든 25개 구가 지금 사실 보면 거의 이렇게 20만 원, 10만 원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북구 소속의 변호사야,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구청처럼 건수로 30만 원 준다 하면 그 사람들은 로테이션할 때마다.
○사무국장 박홍진   순서대로 순환에 의해서 다음 사람, 다음 사람 이렇게 돌려서 다시 위로 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타 구하고 형평성을 맞출 필요성이,
○사무국장 박홍진   타 구하고 형평성을 맞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만 원, 15만 원 대가 6개 구고요. 20만 원이 14개 구 지금 20개 구가 20만 원 이하입니다.
  그다음에 3개 구가 25만 원, 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거는 아시겠지만 서초구나 송파구나 강남구나 여기는 3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용진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변호사를 자문위원으로 모시는 게 몇 년 계속 이어지고 있죠? 몇 년 되나요?
○사무국장 박홍진   지금 22년부터 해서 이분은 올해 26년 4월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용진위원   자, 그러면 이분들을 모실 때 변호사협회에서 모시잖아요.
○사무국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추천해서 오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일할 때 연간 나가는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불만이 있다거나 페이에 대해서 뭐 문제제기를 한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사무국장 박홍진   현재까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러면 별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사무국장 박홍진   지금 우려되는 부분은 조례에는 없으니까 그거는 그때 어떤 우려되는 부분이 나오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거를 조절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중균의원   그러니까 협회에서 이런 이런 것을 던져놓으면 변호사들이 안 할 이유는 없거든요. 지금 봐서, 원래 그래서 우리도 세 명에서 두 명으로 했다가 다시 한 명으로 하자고 해서 그때 한 명으로 제가 조례를 그때 했을 때 그렇게 했는데요.
  아직까지 뭐 변호사가 없어서 못 한 적은 지금 없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한 거니까, 왜냐하면 또 권익위에서도 또 그렇게 하지마라 하니까 거기에 맞춰줄 수밖에 없으니까요.
소형준위원   그럼 이게 우리 지원관들이 여쭤보고 답변을 받는 거예요?
○사무국장 박홍진   위원님들이 할 수도 있고, 저희가 할 수도 있고, 지원관이 할 수도 있고, 구의회 전체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그럼 점점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무국장 박홍진   그래서 예상이 많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많아질 건데 물론 저희가 20만 원만 주고 30건, 40건 하면 예산도 아끼고 여러 가지 좋을 수가 있는데 아까 팀장님께서 점점점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시고, 자료를 봐도 점점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러면 한 달에 40건, 50건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럼 거기서 “아, 나 이거 우리 못 하겠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때 가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오중균의원   아니, 조례로 금액은 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조례에서 금액을 20만 원 한 것은 아니니까 그건 자체에서 조례하고는 이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금액하고는요.
이용진위원   연임만 한 거잖아요.
오중균의원   금액은 조례로 정한 건 아니니까 그것까지는.
○위원장 양순임   근데 어떤 변호사가 이러더라고. 서로 하고 싶어한대요. 어떤 분이 구청에서 옛날에 했는데 자기 안 써준다고 그러더라고. 어떤 분들은 하고 싶어 해요.
소형준위원   많아지면 안 한다고 그럴까 봐.
○위원장 양순임   하고싶어 해요, 대부분.
소형준위원   많아지면, 한 명밖에 없으니까. 많아지면.
진선아위원   10건 이상이 넘어가면 얼마 추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위원장 양순임   할 게 없대 별로, 할 일이 별로 없어.
오중균의원   그것은 나중에 조례 관계없이 하니까.
이용진위원   그거는 탄력적으로 하면 되지.
오중균의원   아니 그건 아직까지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진선아위원   그거는 정해져야 될 거야, 몇 건 이상일 때 얼마.
○위원장 양순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오중균 의원님께서는 본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인 관계로 퇴장하지 않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사무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진 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홍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 자치법규의 부패유발 요인을 분석해가지고 검토해서 자치단체장한테 개선권고가 온 사항으로 저는 이 조례 일부개정안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적합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박홍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수진    권영애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용진    이호건    임현주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정경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박홍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