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5월21일(금) 오전9시30분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2. 삼선제1주택재개발구역지정(구역의범위및사업의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삼선제1주택재개발구역지정(구역의범위및사업의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09시38분 개회)

1.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흥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흥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녹음이 더욱 짙어가는 싱그러운 이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건설교통국장 이종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존경하는 유흥선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 지난 1년 3개월 동안 의회사무국장으로 재직시 사무국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개인적으로 좋은 충고와 지도 편달을 해준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사무국 재직시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충고와 조언을 거울삼아 구 건설교통업무를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열심히 수행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도로복구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구청장이 징수하고 그 부담금 자체를 서울특별시에서 관리하여 왔습니다만, 도로법 제17조2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구 구역안의 도로가 서울 특별시 시도와 구도로 구분됨에 따라서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 즉, 구도에 대해서는 복구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되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도로굴착 공사로 인하여 복구공사를 요하게 할 때는 도로굴착공사 또는 그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한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원인자 부담금 금액은 직접손궤부분과 간접 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원인자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단, 천재지변이나 이런 경우는 예외가 되겠습니다. 사후에 낸다든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미 납부한 원인자 부담금중 도로굴착을 하지 않는 경우와 허가된 면적보다 작게 굴착한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당초 굴착허가 된 면적보다 초과굴착하는 등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그 공사가 끝난 다음에 추징할 수 있다는 조항도 안 제4조제2항에 있습니다.
  다음에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도 역시 재시공명령과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 안 제4조3항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낙길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낙길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유흥선   임낙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필요시 한두분씩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성열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굴착자 작업에 대해서 도나 시나 거기에 국한된 관서에서 다 부담을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굴착을 하면 굴착을 한 원인자가 부담을 그동안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굴착 원인자 부담금 자체를 옛날에는 시에서 그것을 다 수입으로 해갔습니다. 시에서 수입해 간 것을 앞으로는 그 돈 자체를 구도에 대해서는 구에서 수입으로 해가지고 구에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치제가 되는 거죠. 옛날에는 돈을 주민들이 내면 그것을 시에서 다 가져갔습니다. 시에서 가져가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그것을 사정해서 달라고해서 갖다가 썼는데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이 저희 구에서 받아서 구에서 복구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돈을 받는 것은 똑같은데 전에는 시에서 받았고,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 구에서 받아서 구에서 기금으로 해가지고 직접 복구를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복구하는데 더 편리하게, 전에는 시에서 돈을 달라고 해서 타다 썼는데 앞으로는 구에서 직접 복구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치제가 실제로 이런 분야도 점점 이양이 되어 가지고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다른 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전반적으로 지금 다 그렇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이것이 좋은 현상입니다.
○토목과장 김운희    구도가 생기다보니까 시조례가지고 구도에 대한 것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도 조항이 95년도에 생겨서 금년 5월1일부터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굴착복구를 할 수가 없죠.
김갑제위원   금년부터는 다 원인자 부담을 할 겁니까? 복구완료를?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구청에서도 하고 원인자가 직접 복구도 하고 하던데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그렇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김갑제위원    왜그러냐면 그것을 하여튼 굴착을 하고 복구가 빨리 되어야 되겠는데 지연되는 부분이 많고 가장 지연되는 부분 중에서 소규모 한 1m, 1.5m 그런 소규모가 상당히 기간이 오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원인자 복구를 시키되 직접 속한 시일내에 복구를 한다면 민원도 적어지고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강구하셔야 될 것같아요.
○토목과장 김운희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복구방법을 김갑제위원님께서 작년도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제도를 개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일부 다른 구에서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기간 단축하려고 많이 개선을 해서 금년도 굴착 승인분부터는 아주 대폭적으로 개선을 해서 저희들이 민원 편의위주로 굴착 제도를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구방법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원인자 복구하고 관리청 복구가 있겠는데요, 수도는 100% 원인자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나 이런 것도 병행굴착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하고 도시가스도 파고 상수도하고 나란히 갈 경우에 누구를 복구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관리청에서 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에서 하는 것은 기타 복구는 자기가 복구를 하겠다 하는 것은 100% 원인자 복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방침도 원인자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70% 이상이 원인자 복구로 되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런데 원인자 복구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얘기하자면 복구하는데 사진찍고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고 그것을 간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던데 복구할 적에 복구절차가 너무 복잡한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은 한두가지는 간소화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위원장 유흥선   그러면 위원장이 한 번 묻겠습니다. 시에서 전부 원인자 부담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이제는 자치구로 넘겨왔으니까 우리 자치구에서 원인자 부담을 받아가지고 우리 구에서 복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당일 공사 진도가 빨라지리라고 보는데 얼마나 효율적이며 또 시에서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간 것을 우리 구에서 그것을 징수를 했을 때 우리 구에 어떠한 혜택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김운희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복구하는 기간은 저희들이 직접 복구비는 서울시에서 시 금고로 몽땅 다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복구비하고 조례의 내용대로 간접 복구비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복구비는 저희들이 청구하면 100% 바로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배정이 항상 우리 복구비용만큼 시에서 제때 얘기만하면 내려주니까 그것은 전혀 복구의 빠르고 늦은 것은 종전하고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득이 되는 것은 간접 복구비라는 것이 있는데 직접 복구비는 땅을 파서 그것을 도로 복구하는데 필요한 돈이고 간접 복구비라는 것은 도로를 한 번 팠을 때하고 안 팠을 때는 도로 수명이 1/3 이하로 떨어집니다. 한 번 굴착을 해놓으면, 그래서 금방 노후화가 되는 그것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간접복구비를 시에서 타다가 쓰려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도로가 굴착으로 인해서 여러번, 두세번 골목에 굴착한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한 세 번째 굴착할 때는 전폭으로 복구를 해주고 싶은데 전폭 복구를 하려면 간접 복구비를 저희들이 받아와야 되거든요. 그것을 받아오려면 굉장히 애를 먹고 그랬는데 구에서 우리가 기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여기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이 도로는 도로를 여러번 굴착해가지고 도로가 노후가 됐으니까 기금을 가지고 전폭으로 복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의결이 되면 바로 여기 구에서 복구를 할 수 있고 그런 득이 있죠. 그래서 간접 복구비를 100% 우리가 찾아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우리가 안건을 많이 다뤘지만 진짜 오늘 지방자치다운 획기적인 안건인 것 같습니다. 참 반가운 생각이 듭니다.
  다음 한낙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낙규위원   그런 예가 많은데 수도공사를 해놓고 복구를 안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몇 달정도 지나고 보니까 뭣 때문에 팠는지도 모르는 경우, 그래서 한참 찾다보니까 수도사업소에서 파놓고 그냥 갔는데 그 업자는 어디로 가고 없고, 나중에 수도사업소에다 얘기하니까 다른 업자를 시켜서 복구하는 그런 예를 봤는데, 이 수도사업소에서 가끔 와서 골목같은 것을 수도 때문에 파놓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단속하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고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한 분 더 질의받고, 네, 박연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연수위원   구 경계에 위치하고있는 도로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해요. 강북구와 성북구, 길음2동과 강북구 미아6동이 되겠는데 그 능선을 흐르는 도로가 있고 쭉 내려와서 송천동과 길음3동에 대지극장쪽으로 흐르는 도로가 있는데 그 구 경계의 도로는 내가 볼때는 어느 구에서 관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관심도가 없어요. 도로 파괴되든 장마가 와서 모양없이 파
괴가 되도 관리들을 잘 안하는데 그것은 내가 볼 때 어느 구에서 관리하는지 자꾸 미루는 것같아요. 그것도 아마 어느 구에서 관리한다라고 돼있죠?
○토목과장 김운희  네, 관리청이 지정이 돼있습니다.
박연수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느 구에서 관리를 하나요?
○토목과장 김운희  구 경계에 있는 도로는 대부분 큰 도로는 관리청이 지정이 돼있는데요, 골목길같은 것들은 대부분 지정이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청 지정이 안된 그 도로는 지금 인접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관리청을 지정해가지고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길음동쪽에 미아동하고 경계에 있는 그도로는 강북구에서 관습적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송천동 밑에쪽에서 대지극장쪽으로 나가는 그 12미터 도로는 관리청이 지정이 돼있는데 그 도로는 차도까지는 성북구에서 관리하고, 그쪽 건너편에 강북구쪽의 보도는 강북구에서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박연수위원   그러면 그 도로를 일괄로 강북구에서 하든지 성북구가 하든지 일괄 관리를 해야지, 쉽게 말해서 어떤 부분은 강북구에서 하고 어떤 부분은 성북구에서 하고, 이게 처리관리가 애매해진다는 애기입니다.
○토목과장 김운희  그렇게 지정한데에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하천도 지정을 할 때 우이천하면 우이천의 관리청이 노원으로 돼있거든요. 노원으로 된 이유가 양쪽 둔치쪽에 분류하수관이 묻혀있어요. 그러면 노원쪽 하수도는 노원에서 관리를 해야되겠고, 자기네 물 나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성북쪽 하수도는 성북에서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관리청이 노원이다 하면 노원쪽 둔치하고 하상까지는 노원에서 관리하고 성북쪽 둔치는 성북에서 관리를 안해주면 노원에서 성북구 하수도를 와서 손을 보고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만든겁니다. 도로도 마찬가지고, 도로가 예를 들어서 강북구하고 저희 경계에 있는 도로가 월계로 드림랜드 앞으로 나가는 그 도로가 강북구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차도까지는 강북구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쪽 보도는 우리가 관리하는 이유가 그 보도에 바로 우리 구의 월곡동이나 장위동쪽의 하수도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장위동에서 우리 주민들이 강북구로 하수도 고쳐주시오 하면 안고쳐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편의 때문에 그런 규정을 만든 겁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됐습니다.
김갑제위원   김과장님, 아까 복구절차를 한가지라도 간소화해줄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운희  네,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낙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공사 복구지연 문제는 위원님이 정확하게 진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전부터 이것을 개선하려고 굉장히 수도사업소하고 많이 다툼도 있었습니다. 가장 말을 안듣는 게, 굴착하면서 주민들에게 가장 불편을 주는 게 상수도 소규모 굴착인데요, 대단위로 상수도공사하는 것은 복구를 빨리빨리 잘 합니다. 그런데 소규모로 가서 한집씩 관 따들어가는 것, 한 3~4미터 판 것을 수도사업소에서 하루에 저희 관내 굴착하는 게 한 열군데 이상이 됩니다. 수도 파는 지점들이. 여러군데를 파다보니까 수도사업소에서 빨리빨리 복구를 해주면 좋겠는데 복구가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버릇을 좀 고치려고 과거에 어느 구에서도 지금 안하고있는데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있습니다. 도시가스도 지연복구할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금 수도도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직원들이 예산에서 과태료를 낼 수가 없으니까 수도사업소 직원들이 자기 봉급에서 내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샘플로 한 직원당 10만원, 많은 사람은 한 15만원 이렇게 떼도록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빨리 빨리 계속 안되면 그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에는 할 수 있도록 돼있지만 아직까지는 안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부과를 병행해서, 그냥 얘기하고 공문으로만 보내면 시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라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적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조금 좋은 방안이 계시면 저희한테 애기도 평소에 해주시고 그러면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굴착현장이 관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낙규위원   긴급하게 골목에 수도가 터져서 굴착허가 받고하는 것입니까, 그냥 파고 나중에 굴착허가를 받는 겁니까?
○토목과장 김운희   조례에도 굴착승인을 긴급하게 파는 경우에는 선굴착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한낙규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 안해놓고 그냥 덮어놓고 가가지고 나중에 누가 그랬는지 찾아보니까,
○토목과장 김운희   네, 그런 소규모굴착들이 그렇습니다.
한낙규위원   이것을 시정을 해야되겠더라고요.
○위원장 유흥선   질의를 이 건에 대해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윤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갑수위원   간접손궤부분이 정상적인 도로의 수명이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단축되는 그 부분에 대한 비용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용어의 정의나 범위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총부담금중 직접손궤부분과 간접손궤부분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한 간접손궤부분의 비용산출방식이나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 심의때 본위원이 도로굴착 감독관 실명제의 도입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자발생률을 줄이고 또 총비용을 감소시키고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교통장애를 없애기 위해서 감독관제 도입을 건의했었는데 검토하셨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한 분 더,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연 복구 예상건수하고 원인자부담금 예상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묻고싶습니다.
○토목과장 김운희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접손궤에 대한 용어는 조례안 2조에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써 추후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돼있고요, 그다음에 비율은 별표1에 보시면 굴착 표준최적구배하고 복구비용산출방법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항중에서 굴착폭 및 간접손궤영향구간 및 간접복구 단면 해서 쭉 나오는데 그것을 개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굴착복구를 작년도에 한 것을 분석해보면 복구비용이 지난해에 22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직접복구비가 13억원 정도가 되고 간접복구비가 9억원이 조금 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따지면 그정도 비율을 차지하고있고 도면에서 별표에서 보시면 7페이지에 간접복구 단면이 나오죠. 그 단면을 보시면, 6페이지를 보시는게 편리하시겠습니다. 직접굴착한 부분이 도면에서 하얗게, 도면이 축척이 잘안맞게 돼있어가지고 이 도면을 보시면 얼른 안들어오실 것 같은데 큰 대문자로 B자 쓴 부분이 실제 굴착한 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굴착을 한 부분에서 옆에 소문자 b로 된 부분이 영향을 받아서 빨리 손궤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서울시하고 과거에 쭉 시에서 이것을 굴착현장을 조사해가지고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B부분에 대한 것이 별표1에 5페이지에 보시면 굴착폭의 적용방법이 최소굴착폭, 그다음에 간접손궤영향구간 해가지고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그 적용하는 방법이. 그래서 한가지만 예로 보시면, 간접손궤영향구간 해서 최소굴착 및 소규모굴착 이것은, 최소굴착이라고 하면 사방 0.7미터 굴착하는 것을 최소굴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0㎝를 안파고 한30㎝만 팠다고 하더라도 70㎝를 판 것으로 적용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복구를 하려면 70㎝가 돼야 복구가 가능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굴착깊이가 2.5m 이상이 될 경우, 이것은 최소굴착면적 이상으로 굴착할때입니다. 그때에는 사방으로 영향구간을 0.3m, 그러니까 30㎝ 부분은 앞으로 빨리 노후가 오고 손괴가 빨리 오는 부분으로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2.5m 이상이 될 때는 사방으로 굴착깊이의 1/5 범위까지 영향구간으로 보고 간접복구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설명드리기는 그렇고요, 이 내용이 포장종류별로 해서 쭉 나오고 전 구청이 현재 이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하고있습니다. 과거에 서울시에서 적용이 잘 안맞지 않느냐 해가지고 수차례 감사원에서 이것에 대한 실사도 해보고, 수차례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여기에 최종확정이 돼있는 단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명제 관계는, 공사실명제를 저희들이 전분야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관을 묻으면 하수도관에 표찰을 만들어서 부착을 하고 맨홀에도 부착을 하고 다른 어떤 구조물이 들어갈때도 옹벽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면 옹벽에다 표시를 해가지고 실명제를 전부 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 박순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굴착복구 연중건수하고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처리한 건수는 5,040건을 처리했습니다. 업무가 실제 굴착업무가 토목과에 비중이 많은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건이 처리가 돼가지고 연장으로 보면 한 110㎞정도가 되겠
습니다. 저희 성북구에서 굴착한 것이, 그리고 복구비를 받은 것이 22억 5,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연도마다 차이가 좀 많이 있는데 작년도가 과거 한 3년을 평균해서 봤을 때 좀 적은 편이었습니다. 작년도에 IMF 영향이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3년치를 평균해 보면 한 1년에 26억원 정도에 굴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하루에 한 20건 정도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요.
○토목과장 김운희   그 20건 정도 이상되죠. 쉽게 얘기해서 5000건으로 저희가 접수처리가 되었습니다만 한건속에는 개소수로보면 엄청나게 많은 수도같은 경우는 한건 그러면 며칠에 한번씩 묶어 가지고, 먼저 판 것들이 들어오거든요, 성북구에 최소한도 하루에 열군데 이상 파거든요. 그러면 며칠 묶으면 일주일이면 한 70개소 되는 것이 한건으로 묶어서 들어오는 것이에요. 석관동도 하나 있고 장위동 하나, 여러개가 묶어서 들어옵니다.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순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삼선제1주택 재개발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흥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 되는 격무와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박석안 도시관리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정릉제3주택 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성북구청장으로부터 민원이 있어 심사보류 요청이 있었기에 심사를 보류키로 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삼선제1주택재개발구역지정(구역의범위및사업의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흥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삼선제1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따른 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박석안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슬라이드 상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안도시관리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흥선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삼선제1주택재개발구역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시장에게 재개발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지정을 입안한 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일반인의 공람을 거쳐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법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선동 2가 412번지 일대는 주택재개발구역지정신청지는 도로등 생활기반시설 미비로 인하여 주거환경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구역내 토지의 과반수이상이 과소토지 또는 건축효용미달 토지로써 건축한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본 구역에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하여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삼선동 2가 412번지 일대의 토지 6만 2,545㎡에 현재 이 구역내에 정비대상 건물이 485동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철거한 후 아파트 25개동에 1,376세대를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준비된 영상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세심한 검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슬라이드상영)
○위원장 유흥선   네. 박석안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낙길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삼선제1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유흥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되 필요시 한 두분의 질의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기위원   민원심사내역중에 재개발동의철회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해가지고 동의철회를 해주고 채택해주는데 동의철회 가능한 시점이 언제까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동의철회는 일단은 재개발구역지정이 신청되면 일단 동의를 가지고 출발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공람 전까지는 항상 자기의 의사를 밝힐 수가 있습니다. 다만, 법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때하고 공람때까지 법적동의를 받아야만 우리가 진행합니다. 그 전까지는 찬반이 항상 있는데 만약에 법적 동의가 안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저희들이 못하고, 그다음에 공람자체도 그때도 부족하면 못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동의율이 되면 그때 공람하고 그래서 공람때 또 옵니다. 나는 반대하겠다, 찬성하겠다. 그러면 그 민원을 가지고 공람심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의사채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다만 공람때도 재개발을 반대하겠다는 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너 해라 하지마라 이렇게 못합니다. 반대하면 그냥 우리가 반대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빼고 나머지 찬성자가 법적동의가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을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해나가게 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공람후에도 개인적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까? 구역지정 후에도.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그때는 안됩니다. 구역이 일단 법적으로 되면 그때는 반대를 하더라도 고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지정된 상태 가지고 계속 진행되고, 다만 조합인가때 저희가 또 동의를 묻습니다. 조합인가를 해주려고 하는데 찬성이냐 반대냐 이것을 가지고 법적동의를 가지고 조합인가를 또 해줍니다. 그래서 단계단계마다 그때그때 동의를 항상 체크해서 법적동의가 되면 진행되고 안되면 스톱이 되고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왜 여쭤보냐면, 사업승인이 난 후에도 반대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느 번지 내의 사람들이 반대를 할 경우에 그것을 제외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법에 보면 구역지정하면 효력이 법적으로 4년입니다. 4년동안은 해제를 해주고 싶어도 못해요. 일단 구역지정이 되면 해제가 안됩니다. 구역지정은 그대로 유효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가 이후에도 반대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만 의견으로 수렴하지 그 자체를 인가를 취소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박덕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기위원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용적률이 244.81%인데 내년부터는 200% 미만이라고 그러는데 244.81%인데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지역을 반드시 금년안에 모든 것을 매듭지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저희 동네도 몇군데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중단돼있는데 용적률에 대해서 확실히 내년부터 200% 이내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특히 삼선동 뒤에 보면 무허가가 있어서 그 무허가 사람들이 만약에 이것을 재개발 한다면 옛날보다 용적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안하는 것같아요. 거기 있는 무허가 세대수가 몇세대나 되며, 이 사람들도 같이 하자 했다가 무허가를 제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라든지 또 앞으로 재개발이 어려울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시될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박덕기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적률문제하고 무허가 사람들이 실질적인 재입주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적률관계는 98년도 10월29일날 서울시 기본계획을 고시를 했어요. 그래서 상한용적률이라고 해서 이 삼선지구도 상한용적률 범위내에서 하고있습니다. 다만, 상한용적률이 대개 고지대는 220%를 넘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용지를 확보 않고 보너스를 줍니다. 대지면적의 20%정도. 그래서 이 지역도 상한용적률에다가 공공용지 19.6%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법적 용적률을 맞춰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무허가건물은 종암2구역도 인가 나간 후에도 민원이 많은데,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97년도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비례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옛날에는 프레미엄도 붙여서 실익이 있는데 이런 문제로 해서 무허가 사람들에게도 임대아파트 입주를 해줘서 실제로 돈이 없으면 거기에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입주를 하도록 해달라, 조례개정을 했는데 채택이 안됐고 금년도 IMF 이후에 실질적으로 규제가 많다보니까 용적률도 자꾸 위원님 말씀대로 깎고 도로 공공용지 부담률도 국가에서 지원 안해주고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해서 무허가건물이라 하더라도,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아파트 들어갈 능력이 없으면 임대아파트에 원하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무허가 사람들을 많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류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여기에 공공용지도 많고 단지가 큰데 여기도 공공용지를 보유해놨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네, 저희들이 도로 한6,000㎡, 그다음에 녹지 5% 해가지고 19.6%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지는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타 지역보다는 조금 더 많이 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래서 그 공공용지를 녹지하고 도로하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도로하고 녹지하고 합해서 19.6%입니다.
류성열위원  나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으로 보고, 우리 동네같은 경우 공공용지를 빼놨단 말이에요. 그런 사항이 있는지 여부.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이 지역은 월곡구역처럼 말하자면 대지로 공공용지는 확보를 안했고 도로하고 녹지 해가지고 타 지역보다 두가지만 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조합에서 내놓는 것이 많아서 저희들이 19.6% 정도 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월곡동부터 공공용지를 빼놨기 때문에 도로변에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는 사람들은 전혀 동의를 안해요. 그 이유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공용지 빼놓은 데다 상업지를 지어줘야 되는데 임의대로, 조합원들은 뭐라고 하냐면 준 줄 알아요. 우리가 줘서 가져간 줄 알고 너희가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를 하겠다, 지금도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럴 경우 월곡2동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그 공공용지를 빼게 된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거기는 공공용지가 하천변에 국공유지가 좀 많습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어차피 재개발은 공공용지를 도로가 됐든 녹지가 됐든 여러 가지 확보를 하는데 그 시점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개발하는 그런 취지상으로 그것을 빼고 예를 들면 보너스 개념이 그때도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재개발할적에 공공용지를 확보하라고 자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비율도 없었어요. 자꾸 인위적으로 10%, 15%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 그런 시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용지를 확보하더라도 용적률을 보너스로 해서 사업을, 재개발구역 지정과 사업결정을 합리적으로 하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발이 됐던 것입니다.
류성열위원  보너스 조건으로 해서 저희 동네는 250%를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땅을 임의대로 조합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추진위원장이 줬다, 하는 얘기를 주로 하고 월곡2동같은 경우에는 공공용지를 빼주면서 보너스를 과연 250%를 받았는데 국장님하고도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260% 이상 그 조건하에서 받는 것으로 대충은 이야기가 됐었어요. 그러나 심의를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150%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서울시에 가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 당연히 250% 나가기 때문에 250% 준 것이지 공공용지 뺀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250%도 최상의 용적률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전혀 먹혀들어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가서 물어보면 그것하고 관계없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저한테 답변을 해주시면 제가 대변도 좀 하겠고 그러니까 답변 좀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월곡2구역에 공공용지를 대지로 확보한 것은 실제로 그 대지 여건상 그 부분이 어떤 아파트단지화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고, 첫 번째가 그 단지안에 우선 국공유지가 많으니까 대체국공유지에 대한 필요가 있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단지모양상, 단지 지구계획상 현재 우리가 채비지 비슷하게 공공용지로 해놓은 부분이 아파트단지화되기는 어렵다는 문제, 또 세 번째는 월곡지역 자체에 어떤 공공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이나 행정시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그 지역 자체가 약합니다. 현재 거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월곡구역 일대를 지역중심으로 해가지고 상세계획구역으로 해서 상세계획까지 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 종합적인 개발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미래행정수요에 대비해서 이런 공공용지가 필요하겠다는 여러 가지, 한 세가지 측면에서 공공용지를 확보했고요, 그 부분은
류성열위원  그 대안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그것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제시됐던 겁니다.
  그다음에 용적률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안주어졌다고 하는데 현재 서울시 재개발 기본계획에서 기본적인 용적률은 180%에서 220%까지 정해놓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역적인 여건, 또 지역에 기여한 공공용지 부담여건, 이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250%까지 주고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덕기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내년부터는 220%가 200%로 내려온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확실한 것인지, 그렇다면 몇 개, 성북구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요, 한 5~60여개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직 결정 안된 그런 지역은 하기가 더 힘들 것 같은데, 용적률이 이대로만 지속돼도 인센티브 주고 이런 것 해서 240~50%면 그냥 되는데 만약에 200%로 한 20% 더 다운된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아직은 서울시에서 확정된 바는 없는데 서울시의 전체적인 도시개발의 방향은 실제로 저희 성북구같은 경우에 저 실무자로서도 굉장히 고충을 겪고있는 부분인데, 옛날에 지역여건이 좋고 개발효과가 큰 데는 재개발을 이미 다 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재개발 하는 구역이 사업성도 떨어지고 경제성도 없는 지역들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성북구 관내에서 보면. 지역적인 여건으로 보면 그런 형편인데 서울시 전체에 대한 주택정책이나 도시개발에 대한 정책방향은 개발보다는 환경쪽으로 점점 치우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환경보존이라든지 도시경관이라든지 이런 쪽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박덕기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용적률에 대한 규제라든가 층수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서울시에서 주택국장이 언론기관에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마는 모든 부분이 점점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층수규제, 용적률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려하는 부분이 자꾸 이렇게 되면 점점 재개발이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저희도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단합된 힘을 모아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일단 현재 벌여놓은 데는 마무리하는 것이 주민들한테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길이다 생각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주민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피부로 절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서울시의 그런 정책방향, 앞으로 흘러가는 기조를 설명을 해주시고 저희들한테 좀 힘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흥선   방금 박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안암동 1지구가 지금 한5년차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런데 돈암1동에 지금 현재 삼성에서 지은 아파트나 다른 데서 지은 아파트는 19층, 18층이 나왔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보다 지금 안암동 1지구는 고도가 내려갔다 이말입니다. 거기에서도 23m를 또 깎는다 이말입니다. 그런데도 12층만 지으라 이말입니다. 그러면 12층 지으면 사업상 안맞아서 누가 달라는 소리를 안해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간에 15층으로 해야된다 해가지고 우리 박과장이나 박국장께서는 심의에서 12층으로 하라고 한 것이니까 12층으로 해서 다시 보완해서 올리자 한 것을 주민들이 말을 안들어서, 고집을 부려서 15층으로 다시 올렸다 이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또 되돌려받은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덕기위원님이 2000년대에는 200%로 용적률이 떨어질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는 그런 것으로 보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 쪽의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삼선제1주택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연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수위원   아까 박과장이 도표로 설명한 내용에 보게되면 고지대에 위치하고있는 국공유지, 시유지 부분과 밑의 부분이 토지효율성을 위해서는 합쳐서 재개발을 추진하면 좋을텐데 아무래도 합치기가 어렵다는, 대충 그런 설명을 들은 것같아요. 그런데 이게 합쳐서는 안됩니까? 합쳐서는 진행이 될 수가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그것이 지금 재개발 자체가 동의율 가지고 우리가 입안을 하는데 이분들이 동의를 안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대로 계속. 그래서 저희들이 입안 자체를 분리로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합치라고 종용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됩니다.
박연수위원   안돼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예. 주민들은 안됩니다. 주민들은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박연수위원   그렇게 되면 박과장 설명대로 외곽도로라든지 등등 토지효율성이 약해진다, 쉽게 말해서 사업성이 약해진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렵다 이런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예.
박연수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우리 박위원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실은 우리구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용적율을 300% 기준을 잡고 지역특성에 맞춰서 용적율을 준다고 이렇게 입안은 되어 있지만 최고 주는 것이 250%거든요. 그래서 성북이 앞으로 우리 지역이 재개발이 서울시에서 약 30%인가 40% 된다고 하는데 그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그런데 220%, 200% 준다면 우리 이 성북과 같이 열악한 지역에는 그야말로 하지말라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사업성이 없이 어려운 주민들이 어떻게 재개발을 합니까? 그래도 재개발을 해서 250%선이라도 가서 어느정도 자기 비율은 돼야지 재개발 그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60%, 70% 이렇게 준다면 없는 사람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돈을 내놔야 될 문제고, 그것으로 인한 도시심의위원회, 제가 먼저번에도 행정간소화, 250% 주는 행정 200%주는 행정간소화도 빨리하라는 얘기인데요. 200%주는 모든 입안도 서울시에 접수해 놓으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여기로 미루고 저기로 미루고 몇 개월씩 가고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지역으로 이관하고 없애버리자는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려거든 용적율 250% 줬다면 말하자면 층수제한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층수 13층을 하든 17층을 하든 250%의 용적율로 지으면 되는 것이지 층수제한하고 용적율 제한하고 거기다가 250% 해준 중에도 자꾸만 못하게끔 악화된 건축허가를 해 주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한가지는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층수제한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저도 안암 제1주택 때문에 재개발 때문에 시에 가서 김학재부시장님도 만나봤고 또 심의위원회에 가서 교수님들도 찾아가서 사정사정 통사정도 다 해봤고, 그런데 그분들이 행정이 간소화돼서 지방자치니까 일반 자치구로 이양이 대폭 들어와서 우리 성북구 자체에서 심의한다면 지금 박위원님 말씀이 통할 것 같은데 시에서 하니까 “네가 와서 떠들어 봤자 네까짓 게 뭐냐”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고 또
아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라고 하는데, 2월달에 여기 주민들이 저를 찾아 왔습니다. 지금도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조금만 기다려 줘라, 여기 주민들보고 기다려 줘라, 그래서 이 분들 말 듣고 제가 이해가 안 가기에 우리 박창식 과장님을 찾아가서 여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분들은 이 분들대로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듣고 와서 제가 우리 사무실이 있으니까, 또 며칠 후에 또 이 분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어떠한 것이든지 욕심부리지 말고 지금까지 동의서 받았으면 전부 다 추진위원회에다 갖다 주시고 가급적 같이 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그리고 설계를 여기 한 데다, 이 분들은 아무데나 설계해주지 않을 것 아니냐, 이 분들도 검토해 보고 검토해 본 다음 어느 설계소에 지정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설계를 맡기면 여기가 먼저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는 대안도 그 설계팀에서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설계를 맡기고 같이 한 설계회사에다 맡겨서 무엇이든지 합동으로 하는 일을 모색해 보십시오 하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고 오늘 지금 밑에 추진위원들은 밑에 추진위원대로 오고 여기는 여기대로 와 계시네요. 만나봤거든요. 방금 나가서, 그런데 지금현재 여기가 방금 우리 박덕기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것을 지연시켜 가지고 같이 내일이라도 합의가 된다고 하면 한 며칠 지연시킬수야 있겠죠. 그러나 해봤자 이것은 우이동풍식이다 하는 생각이 제가 들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지금현재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서류가지고 보통 4~5년씩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같이 하십시오 하고 우리가 여기서 보류를 한다고 하면 이것이 만약 올해 안된다고 하면 시에가서 허가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는 시에서 할 문제고 우리 의회 자체에서 이것을 오늘 우리가 접으신다고 하면 다음에 이 주민들한테 원성을 엄청나게 들을 것 아닌가 그래서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우리 박국장님이나 박과장님이 지금현재 다 담당공무원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어련히 알아서 오늘 청취안까지 올려왔겠는가 하는 마음에서 저는 여기에 우선 해주고 여기는 여기대로 또 올라오면 그때 또 받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를 우리가 아까 박연수 위원님같이 가급적 같이 했으면 좋겠죠. 그러나 지금 시간상으로도 안 맞고 모든 여건상 같이 어깨동무하기는 거리가 멀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들은 것은 많습니다.
박연수위원   그러니까 용적율 250% 줬으면 층수 제한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250%만 지으면 되는 것이지
○위원장 유흥선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교수님들이 하시는데 교수님들이 우리 생각은 전혀 아니올시다니까 이야기가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대학교 교수님도 찾아갔어요. 어디 학교 어디 학교 교수님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었다고 하길래 문을 두드리고 몇번 가서 사정을 해봤어요. 그런데 아예 만나주려고도 안하고 만나면 틱틱거려 버리고 이야기가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이 재개발이라는 것이 이렇게 험난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낀 장본인입니다.
  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기위원   공공부지에서 도로하고 녹지하고 1만 2,279㎡ 들어있는데요. 여기 설치 비용에 대해서는 어디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설치 비용이 작년 11월 이후에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보면 순환도로 말하자면 지역이 아닌 여타 지역에 제공할 수 있는 도로는 시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100% 지원이 아니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서울시 전반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한 500억을 예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은 서울시하고 협의하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아보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왜그러냐면 아까 용적율, 사업이익도 얘기가 나오는데요. 최대한도로 지원을 해주셔야 재개발 사업이 될 것 같구요. 지금 17평 아파트가 296세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평형을 보통 14평에서 17평으로 올린 것은 잘 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임대아파트도 약간 더 크게 지었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지금현재에 지역여건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50평 이상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예. 이 지역은 저희들이 조례상으로는 현재 50평 이상 건물은 그 세대수만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 한두채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파트가 줄로 쫙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배열상의 억지 때문에 여기는 50평짜리는 안 짓고 그냥 42평짜리 최대 이렇게 배열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도 재개발 업무에서 추진내용이나 이런 것을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지금도 주민들은 재개발하면 무조건 재산상 이익이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 손해나는 것은 몰라요. 그러니까 재개발 추진하기 전에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 사이에 주민들과의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흥선   윤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   주택 규모별 비율이 지금 해지 내지는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2평형이 전체 세대수에서 16% 정도 차지하는데 큰 평수가 상당히 건축비가 적게 먹히고 또 분양가는 높고 또 인기도 있고 분양도 잘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16%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으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직접 여기에 관련된 질의만 하라고 하셨는데, 물론 여기도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전반적인 재개발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재개발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이 되신 분이 많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정릉4구역 조합에 간사를 보고 있는데, 재개발의 문제점에 대해서 너무나 절감하고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공익과 사익이 공존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사익은 무시가 되고 공익이 우선하는 이런 행태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에 앞서서 우리 정릉4구역의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지 20평 정도 거래가 9,000만원 정도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재산평가는 어떻게 나오는가하면 국유지 불하대금 만큼밖에 평가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 9,000만원이라는 자체가 바로 프리미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개발 조합원 전체가 전반적으로 최하 5,000만원에서 1억 사이의 손실을 보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부나 담당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같아요. 그래서 원인에 대해서 몇가지를 제가 분석을 해보면 아까 박순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기부채납 자체가 없어져야 됩니다.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인해서 손실을 보고 있고, 다음으로는 민원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세입자 위주로 가는 정책, 세입자에 대해서 지금 임대아파트를 지어주는 것도 결국 조합원의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고, 임대아파트를 받지 않는 사람한테는 주거대책비로 이사비용을 주고 있는데 5인 가족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한 700여 만원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리까지 계산하면 조합원 한 세대당 1,000만원정도 별도 부담을 않는 이런 결과가 되고 있고, 또 시공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조합들이 일부 1,000만원정도 무이자에다 지금현재 5,000만원에서 심지어는 7 ~ 8,000만원까지도 무이자로 이주비를 주고 있습니다. 무이자로 주고 있는데 실제 그것이 조합원이 이자를 직접 내지 않는 방식이지 간접적으로 건축비에 다 원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릉4구역 같은 경우 5,000만원을 무이자로 받고 있습니다. 이주비를 받아가지고 입주까지 한 5년 계산하면 일부 IMF 고금리 기간동안 금리를 계산하면 적어도 3,000만원 정도로 금리부담이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데 시공사들이 수주하면서 이것 무이자라고 해서 이것 거래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은 전혀 그것이 이자 부담이 되는 줄 몰랐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 또 아까 기부채납 부분 또 세입자에 대한 부분 또하나는 국공유지 불하대금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 국공유지 비율이 높은 사업일수록 문제점이 많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한 30% 정도인데 다른지역에 비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국공유지가 많을수록 조합이 제대로 살 수가 없고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는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고, 또하나는 조합원 중도금 납부문제가 최근 1심에서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조합들이 조합원에 대해서 일반 분양자와 마찬가지로 중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합원 입장에서 볼 적에 내땅을 제공해 주고 건물을 없애주고 4 ~ 5년동안 불편하게 여기저기 이사다니면서 일반 분양자보다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손해보는 이런 재개발을 공익이라는 이런 명분하에서 끌고 간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북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상부기관에 많은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흥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도시개발과장이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평수는 지금 서울시 조례는 완화는 했어요. 20%, 40%,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단위로, 예를 들면 25.4평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 20%로 되어 있거든요. 20% 범위내에서 아까 말씀한 50평도 짓고 상한치가 42평도 짓는데 여기는 16% 한 것은 상한치가 20%인데 그 범위 내에서 비율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찾아서 한 것도 있고, 현재 조례는 국민주택 규모가 20%고 나머지 80%를 가지고 전용면적 18평을 그 중에서 40%를 하고 나머지 40%는 그 사이 평수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평수가 그렇게 비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과제로 앞으로 공공용지 부담율도 많고 용적율에서 실질적으로 평수 비례는 앞으로 폐지하자, 말하자면 지역에 맞게끔 조합원이 원하는 집을 지으면 될 것 아니냐 사업결정을,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과제로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 기부채납 제도가 많이 부담이 된다 이것은 법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못돼서 못하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계속 건의로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불하대금도 저희들이 개선을 할 부분으로 되어 있구요. 말하자면 기간연장, 이자율 하락분 이것을 저희들 과제로 상부에 건의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문제 외에도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가 부담이 되는 문제는 여기서 뭐라고 말씀 못드려도 전반적으로 재개발 사업이 침체되고 어려운 문제를 하나하나 법적인 문제가 부닥쳐있는 문제인데 이것은 하나하나 저희들이 개선을 해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성열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류성열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국민주택 이하라고 해서 지금 법적으로 40%, 40%, 20% 이렇게 짓고 있는데 아까 평수를 폐지하고 자유자재로 지을 수 있다는 말씀을 언급했는데, 그것은 반드시 필연코 폐지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면 지금 국민주택 이하의 16평, 17평 이렇게 서민주택 짓는 것 실질적으로 그것을 지어놔도 안 들어가고 있는 데가 너무 많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것 지어도 안 들어간대요. 지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조합에서는 서울시에서 사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비 그대로 지어서 그대로 반납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까 윤갑수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그 서민 그러니까 세입자에 기준을 삼아서 그 주택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엄밀히 파악을 해서 꼭 지어야 되면 불가피 지어야 되겠지만 안지을 수 있으면 되도록 안짓는 것을 어떻게 원칙으로 해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아파트라는 자체도 50평 이상도 일부는 용적율 250% 내에서 집을 짓는 것이니까 오버되는 것은 아니니까 50 몇 평짜리도 그 중에는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예요. 대다수는 아니지만, 일부는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은 관에서도 허용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 아마 일반 조합에서도 바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구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것을 즉시에 반영을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기위원   아까 윤갑수위원님 질의 중에 하나 답변 안하신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조합원 중도금 납부에 대한 것 그것이 법원에서 판결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것인지 답변 안하신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중도금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업 주체가 분양을 했을 적에 우리가 관리처분 고시이후에 분양을 할 적에 중도금을 자기들이 계약서를 가지고 예를 들면 사업 기간을 가지고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조합원도 예를 들어 분양하면서 중도금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법사항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쌍방간의 계약에 의해서 일반분양 1차 중도금 냈을 때 조합은 얼마 내라 이것 서로 약정을 총회에서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차등을 줘야 할 것 아니냐 예를 들면 내땅 가지고 집을 짓는데 건설회사가 예를 들면 내가 1억 가치가 있다면 일반 분양할 때 1억 받을때까지는 나도 그때까지 연장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과제로 해서 연구를 해서 그것을 방안을 강구해서 선도를 해가지고 계약할 적에 조합에 유리하게끔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순기위원   판결내용을 좀 볼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그것은 제가 확실히 내용을 몰라서.
○위원장 유흥선   네, 한낙규위원님.
한낙규위원   요즘에 얘기가 재개발하면 조합원들이 손해를 많이 본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있는데 어떻게 돼서 손해를 보는지 주민들은 잘 몰라요. 그것을 나도 좀 알고싶어요. 어떻게 해서 재개발을 하면 손해를 보는지.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그것을 제가 말씀 안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재개발을 조례를 어떻게 개정했냐면, 관리처분을 지금은 사업체 인가 나가고 편리할 때 하면 됩니다. 철거 다 할 무렵에 하든 공사를 착공하고 도중에 하든, 지금은 아마 공사 착공하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주하기 전에 관리처분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주하기 전에 사업성을 분석해가지고 인가는 나가도 그때 해서 재개발 할거냐 말거냐 주민이 판단해서, 아 이정도 관리처분해서 사업성이 있으면 이주하고 사업을 해라 이렇게 법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좀 그전에 경비부담문제는 논란이 있지만 아까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어떤 면에서 해소해가지고 거기서 한 번 걸러가지고 사업이 OK 되면 계속 순탄하게 될 것 아니냐 해서 법은 그렇게 개정이 돼있습니다, 조례가.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한낙규위원   매일 연구만 한다고 그러고, 지금 몇가지 연구만 하지 진짜로 주민들이 손해보는 것, 이런 것들은 개선을 해줘야될 것같아요. 그래야 앞으로 재개발이 추진이 되지, 지금 소문에 의하면 재개발하는 사람들 다 손해본다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재개발 하려다가도 안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리 제도를 개선하든지 해서 조합원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재개발이 우리 성북구에 할 데가 많은데, 그래야 빨리빨리 추진될 것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박연수위원   앞으로 관리처분해놓고 철거하라면 재개발 못해요.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삼선제1주택 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석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8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갑제    류성열    박덕기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한낙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박석안
  건설교통국장이종순
  도시개발과장박창식
  토목과장김운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