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9월20일(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성북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성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4. 구유재산취득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성북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성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4. 구유재산취득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안훈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진영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안훈식위원입니다.
올 해는 유난히도 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서늘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심사보류된 2건의 안건과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및 구유재산취득안이 되겠습니다. 과별 순에 의해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안훈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번 제131회 임시회에서 홍보부족등의 이유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검토보고와 제안설명은 지난번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수정된 내용과 어떻게 홍보되었는지, 또한 세 분의 여성 의원님의 의견은 수렴하였는지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조례내용을 요약해서 다시한번 설명하고 수정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영 생활복지국장님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생활복지국장 조진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131회 임시회 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특히 여성위원님한테까지도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런 질문이 계셨고, 그 외에도 홍보를 좀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구의회 여성의원님이 윤이순의원님, 이미성의원님, 양춘화의원님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난 8월31일날 점심을 같이 하면서 취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9월6일 정릉2동에 생활복지국과 위원님들 간담회 때 자료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여성발전에 대한 여성지위향상에 대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구청장님이 여성 각종 회의 때 마다 인사말에 넣어가지고 여성발전에 대한 중요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구 홈페이지에는 올렸습니다마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7월7일 여성주간 한 300명에게 강연할 때 구청장님께 여성지위향상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도록 그렇게 했고요, 또 8월9일날 장위1동 여성교실 수료식 때 이용섭위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마는 그때 여성발전에 대해서 강조하도록 인사말에 넣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9월15일날 정릉에서 여성백일장 때 청장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그 외에도 여성단체연합회 회의시에도 성북구에는 다른 구보다도 여성발전을 위해서 구청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성위원님들도 그런 취지를 알아서 협조해 달라는 사항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했다는 것을 말씀올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제131회 임시회 때 전문위원까지 검토한 바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9조에 보시면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해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원정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여성위원회인데 사실 30%가 아니죠. 한 50% 줘야 하지 않느냐, 여기는 30%로 해 놨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구청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한 3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남자위원도 있고 여성위원도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는 30개 위원회 중에서 여성위원회 퍼센티지를 보니까 22.3%밖에 안 됐습니다. 30개 위원회 위원수가 300명 같으면 우리구청에는 22%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각 위원회의 여성분들 숫자를 더 늘려서 22.3% 되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여성위원을 30%까지 더 많이 위원회에 영입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김영식위원 이 조문보다도 다른 위원회도 여성위원이 22%밖에 안되는데 30%까지 올리겠다는 얘기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네.
○김영식위원 그리고 4장 여성발전기금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여성정책을 앞으로 활발하게 하려면 돈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기금을 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앞으로 우리구에는 한 3~4년 이내에 한 10억 정도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여성활동을 할 때 그 기금에서 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을 하자는 뜻입니다. 1년에 1억이나 2억정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그 돈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노인복지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 기금 가지고 별로 덕이 안 되요. 옛날에는 이자가 높아가지고 활용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노인복지기금 처음 할 때도 한 10억 하면 되겠지, 이자도 나오고 하면 운영기금이 되겠지 했는데 막상 10억을 만들어놓고 나니까 100억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과연 기금을 어떻게 만들거냐,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기금도 한 10억 정도 되는데 작년도 전까지는 거기서 한 9,500만원정도 나와가지고 이자기금을 가지고 각 노인정에 활용했는데 이율이 3~4% 되기 때문에 적은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노인복지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이용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여성복지기금을 10억 정도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다른 기금이 더 급한 기금이 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여성기금을 만든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노인복지기금이 10억인데도 아무 혜택이 안 됩니다. 이율이 적어가지고.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그 외에 사회복지기금이 꼭 필요한 데가 많은데 여성복지기금 10억씩 만들 그 재원이 어디 있느냐, 다른 데 더 급한 게 있는데 여성기금을 10억씩이나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어차피 주요정책을 하려면 돈은 필요한 것이고 또 기금이 전체 예산에 10억이라는 돈이 많은 돈인데 바로 10억을 하는 것이 아니라 1억씩 1억씩 해가지고, 노인복지기금도 한 10억 있는데 한꺼번에 된 것이 아니고,
○이용섭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다른 더 필요한 기금이 있는데도 여성기금부터 만들자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그래서 순서가 조금 뒤에 있지만 가스기금 20억 정도는 필요 없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폐지시켜서 일반회계로 환원하려고 합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여성에 대한 기본조례가 처음 만들어지는데 어차피 재원도 필요합니다.
○이용섭위원 더 급한 재원이 있는데 여성기금을 굳이 만들어야 하느냐, 더 급한 기금은 안 만들고 이것부터 만드냐 하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다른 기금도 꼭 필요하면 만들어야죠.
○이용섭위원 꼭 필요한 게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현재는 거의 80%, 90% 정도는 필요한 데는 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은 구민의 50%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여성이 많으니까 여성기금을 만든다면 그러면 남성기금은 왜 안 만듭니까? 여성이 50%라고 해서 기금을 10억 만들자는 얘기는 남성기금도 만들어야죠. 어떻게 보면 일회성 내지는 다른 목적이 혹시 있지 않느냐,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순수하게, 또 기금을 집행할 때도 위원님들 감시 하에 집행하는 것이지 다른 목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용섭위원 물론 다 필요한 데 쓰겠죠. 만들어놓으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급한 기금이 있는데도 여성이 50%니까 이 기금부터 만들어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위원님들께서 기금을 승인해 주시면 알뜰하게 정말로 성북구 여성발전을 위해서,
○이용섭위원 알뜰하게 쓰는지는 알고있다고요. 여성복지를 위해서,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있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거기는 지원 못하면서 여성기금부터 만든다는 것은 혹시 다른 뜻이 있느냐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다른 뜻 없습니다.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22조 구성에 대해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것이 본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조례는 안 하더라도 과장님, 국장님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 50% 이상을 해라, 조례를 고치지는 않더라도 참작하라는 겁니다. 여성위원회면 여성이 50% 이상 들어가야지, 다른 데는 몰라도.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다른 데는 몰라도 여성위원회는 100%까지 할 용의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2항에 가면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나 위촉위원 중에서 한다 했는데 우리 성북구 위원회가 전부 몇 개인지 몰라도 전부 부구청장이에요. 도저히 부구청장이 바빠서 못해요. 다시한번 생각해 봐라 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들어가는 위원회도 여러개 있습니다마는 부구청장 보기 힘들어, 바빠가지고. 성북구 위원회가 복지위원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수 십 개인데 전부 부구청장이에요. 이것을 당장 고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간부회의 때 한번 상의를 해봐라 하는 얘깁니다. 왜, 실질적으로 부구청장이 참석도 안 하는데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국장님한테 부탁인데 간부회의 때 다른 사람으로 해야지, 형식이에요. 못와요, 올 수도 없고, 혼자인데 상임위원회가 수 십 개인데 어떻게 다 참석하느냐는 겁니다. 특히 아침 조찬회의 있을 때 못와요. 이것은 지금 고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국장님이 간부회의 때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를 하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부칙에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돼있는데요, 예산계획을 10억 정도 잡는다면 오늘 공포한다면 오늘부로 시행한다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공포가 되고나면 효력은 다 발생한다는 거죠. 기금은 당장 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년 예산에 1~2억 정도 의회 승인 받아서 확보한다는 것이고, 적어도 한 5년 동안 매년 조금씩 해서 한 10억 정도 확보한다는 뜻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것 보다는 내년에 예산계획을 잡는다면 예산계획에 맞춰서 개월 수를 기간을 주고 홍보를 더 하고 그 기간에 맞춰서 예산도 같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예산하고 관계는 없어요. 조례 안에 기금이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례는 여성정책을 위해서 우리가 좀더 신중하게, 조례는 발동이 되더라도 기금이 조성 안 된다고 해서 조례가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조례가 형성되면 기금 조성되기 전에 일 할 수 있나요?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그렇죠. 여성정책 계획도 세울 수 있고 여성위원회 회의도 할 수 있고,
○정형진위원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회의하면 수당도 줘야죠.
○정형진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떤 돈으로 줄 수 있느냐,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그것은 꼭 여기 잡혀있는 예산은 없더라도 다른 각종 위원회 예산으로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문제는 안 됩니다.
○정형진위원 물론 조례 내용이 성격상 예산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조례 내용이 통과되면 정책이나 계획이나 또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이 다른 데서 처리한다고 했을 때 그런 방법보다는 공포한 날로부터 얼마 후에 이런 계획이 있다면 회의나 수당계획이 있다면 같이 잡아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김영식위원님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부분에 전문성 있는 또는 특정인 내용이 된다면 심의위원들 구성은 50%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이나 서울시 상위법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네,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거기는 어떻게 돼있나요? 구성이?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준칙인데 상위법도 같은 수준입니다.
30%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성정책조례를 구성해서 지금 22% 수준을 30%로 끌어올려서 여성을 많이 참여시키자는 퍼센티지고요, 꼭 30%, 20% 하라는 그런 것은 없지만,
○정형진위원 법이나 서울시 상위내용에는 몇 % 정도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서울시에는 26%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서울시가 26% 정도면,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우리가 한 3.7% 정도 여성참여율이 저조한 편이죠. 그것을 서울시가 현재 26%지만 우리는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거죠.
○정형진위원 그 구성은 퍼센티지에 상관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정형진위원 서울시가 26%라고 했을 때 그 외의 상위법에는 몇 %나 돼있고,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그것은 상위법에 저촉 안 받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전문성 있는 내용은 50% 이상 돼야 충분하게 정책적인 반영이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윤이순위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성발전이 되겠습니까? 조례대로 하면? 한번 참고로 말씀해 주시죠.
○윤이순위원 고맙습니다.
조례가 통과된다 해서, 또 통과가 안 된다고 해서 발전이 있다 없다 하기 전에 이 조례가 정말 필요해서 하는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지는 몰라도, 또 여기 계신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가정에 가시면 자제분부터 시작해서 다 여성분들 계실텐데, 그 분들이 정말 여성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성이 흔히 하나부터 열까지 계속 부딪히는 과정이 다 여성이 겪어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복지든 어느 일이든 정말 아이를 출산하면서부터 기를때까지의 여성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그 과정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죠. 미혼모든 미혼모가 아닌 편부 가정이든 어느 가정이든 여성이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럼으로써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 조례는 통과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네. 죄송합니다. 집행부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데, 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성북구관내 80, 90개 위원회가 있는 줄 압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소관위원회에 27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영식 위원님께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 그리고 1년 넘어도 한번도 안열리는 위원회,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조사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께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성북구가 이 조례로 인해서 가장, 제일 빨리 해야 될 시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우선 제일 먼저 해야되는 것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성북구에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그 중에 여성이 22.4% 비율을 계속 이 단체, 이 단체 있던 그런 여성을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얼굴의 여성들 또 전문성있는 여성들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 위원들을 30%이상 끌어 올리는 것이 우선 제일 그것부터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되지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이순위원 현재 다른 위원회나 단체 활동하고 있는 분보다 안계신 분들을 새로운 분들을 찾으시겠다는 것인가요? 전문적인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하나하나 각 시마다 그때마다 신경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안훈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제출한 구청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사업기금의 설치경과와 융자,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업기금은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보급확대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91년도 12월에 조례 162호로 제정되어서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영수익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일반수용가의 사용시설과 일반도시가스업자의 공급시설 설치에 70%를 연리 4%로 하여서 사용시설은 3년 평균 상환으로 하고 공급시설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그 동안에 기금운영실적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2년 12월 30일 융자개시 이래 2004년 6월 30일 현재까지 일반회계출연금 운영수익금 상환금 총 103억 5,500만원을 조성해서 83억 3,000만원을 융자하여 줬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0억 2,500만원을 보유하고 금융기관에 현재 예치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성과로써는 10,815세대에 시설비를 융자해서 92년 기금 당시 5.5%의 불과했던 도시가스 보급률은 2003년도 말까지 88.1%로 현저히 끌어올렸습니다.
도시가스설치조례폐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 당시 5.5%에 불과하였던 도시가스 보급률을 2003년 말에 88.1%에 도달함으로써 융자수요가 대폭 감소하였고 잔여 미보급 11% 세대는 수용가의 시설비확보의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사유재산 지장물이라든지 사유지 동의를 얻지 못한 이러한 사용동의에 의거해서 공급시설 설치계약 요인에 기인해서 미보급 세대로 추산됨으로써 향후 융자수요건이 극히 미흡한 상태로 전망이 되고 있으므로 2001년 이후부터 융자신청이 극히 감소하여서 2004년도 금년도에 들어서는 아직까지 한 건도 수용가가 신청한 것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융자수요 감소와 운영 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본 기금을 계속 존치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기 보다는 보다 효율적인 구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양질의 구민복지를 구현하고자 기금설치 조례를 폐지하고자 본 폐지조례를 위원님께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훈식 네. 조진영 생활복지국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성북구 도시가스기금설치조례폐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훈식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현택위원 최현택부위원장입니다. 현재 융자 나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융자가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까지 100% 환수했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폐지사용후 기금계획은 지금 구에서 하고 계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그대로 일반회계로 환원해서 세입조치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지난번에 행정감사할 때 이 기금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본위원이 말 했는데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많이 부족하죠?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은 현재 15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최현택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민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11.9%가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왜 약 10%가 안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현재 상태로 도시가스 보급이 작년도 연말에 88%인데요, 현재 그 안에 융자를 안받고 도시가스 회사에 신청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말까지 하면 90.7%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는 한10%가 도시가스가 아직 보급이 안되는데 안 된 이유는 보통은 도시가스를 하려면 자기집이 남의 사유지를 통해서 가려고 하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땅을 관이 거치려면 동의를 받아야하는데 동의를 못받는 그런 집도 상당히 많고요, 나머지는 보면 하수도가 있어서 도저히 도시가스 관을 그 집으로 연결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한10%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앙에 너무 큰 맨홀이 있다 보니까 도시가스관이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다 보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비용이 너무나 크니까 이 사람이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지가 있어 가지고 도저히 못하는 것이지, 희망을 안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그런 집도 있죠.
○김민석위원 도시가스를 내가 희망을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지역의 분들이 도시가스를 신청하니까 첫째가 사유지, 둘째가 매설 길이가 너무 길다 보니까 본인이 다 부담하자니 너무 클 것이고 그렇다고 도시가스에서 부담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이런 사항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지, 안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아주 없애는 것보다는 한시적으로 더 운영해 보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갖는 이유가 그 주민 전체가 내가 원하지 않아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거나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유지라는 어떠한 것 때문에 못하고 있다 보니까 매정하게 이것을 끊는 것보다는 본위원 생각에는 하고 싶은 의욕은 앞서지만 첫째가 비용이요, 둘째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자금을 줄여서라도 한시적으로 어느 정도 놔뒀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우리가 이 기금 설치를 더 계속 유지를 하느냐, 폐지를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현재 가정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오지만 기껏해야 여태까지 평균 보면 한 54만원 정도 융자를 해 갔거든요. 한 가정에. 그런데 요즘에 과연 돈이 54만원 정도 없어 가지고 가스를 못 놓겠느냐, 그런 집도 있기는 있겠죠. 있기는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거리가 먼 것은 금액이 많이 들어서 융자를 꼭 받아서라도 해야 할 자기들의 의지만 있으면 하기는 하겠는데 올해 들어서 한건도 없어요, 신청이 없는데. 그런 문제는 근거는 꼭 기금에서 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꼭 가스 놓겠다하면 가스 회사와 협력해 가지고 놓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민석위원 아니 기금이 54만원 정도 나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기존에 시설이 쉬웠을 때 얘기고 지금은 뭐냐면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유지로 인해서 돌아가다 보니까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못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서민층이에요. 10%가, 이 서민층들이 50만원이나 100만원, 30만원 정도의 융자가 가능하다면 하겠지만 그 비용이 예를 들어서 400, 500이 되다 보니까 부담이 너무 큰 것이에요. 본인 부담이. 장위동에 계신 분도 저한테 찾아와서 도시가스에서 280만원을 요구한다고 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280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다만 돈 70, 80만 들어가도 할 생각인데, 지금 3집이 못들어 갔어요 길이가 28m에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 한 집은 하고 싶은데 두 집이 돈이 없다는 거예요. 우스운 얘기로 “당신이 돈 많으니까 우리 것 해 주시오” 하는 얘기인데 사실 이것이 꼭 우리가 이미 이제 끝났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데 문제점이 많은 분들이 남아있는 것이지, 원하지 않는 분들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가스는 수용가 집 앞에까지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전적으로 부담을 해 가지고 하게 됩니다. 수용가는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도시가스 기금이 수용가가 부담하는 것은 자기집 안에 배관설치라든가 이것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김민석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90%정도는 저희가 금년말까지 보급을 하고 나머지 10%정도 남아있는 것은 정말 공사가 암반이 있다거나 안그러면 수용가가 너무 거리가 멀어 가지고 도시가스 회사에서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 하기 때문에 다음에 다른 공사를 할 때 이것을 같이 연결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금 남겨둔 그런 것이 있고요,
그 외에 아까 얘기한대로 개인사유지라든가 또 도로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다른 매설물 때문에 할 수 없는 곳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가스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거의 군데 군데 한두집만 남아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도시가스 회사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최소한 2007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우리 구가 도시가스가 100% 보급되도록 노력을 하려고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폐지하는 것 보다는 조금 더 존치해 두면 좋지 않겠나 하는데요, 이것은 사실 구의회에서 두 번씩이나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도 받았고 타 구에서도 지금 존치하는 구가 몇 개 없고 감사원에서도 지적사항이고 해서 저희 구에서는 현재 만약 도시가스 기금이 추가로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한 몇억 정도로, 이것은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에서 몇억 정도 편성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 융자해 줄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하면 아까 여론조사까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시가스를 보급받지 못한 10%를 여론조사 했을때 이런 여론 조사가 나오겠느냐구요, 안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많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이런 여론조사가 나온 것이지, 보급 받지 못하신 분들한테 11%의 주민을 상대로 여론조사 했을 때 나는 필요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집 담까지는 도시가스공사에서 설치를 한다지만 지금 거리상으로 못하시는 분들이 본위원이 볼 때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암반이나 이런 사유지보다는 거리가 너무 멀다보니까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저희가 여론 조사를 어떻게 했느냐하면 주민대표로 30가구, 그리고 미보급 지역주민도 30가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능단체 30가구,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미보급 지역 주민중에서도 약 16가구가 폐지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구요, 존치하자는 의견은 9가구였습니다. 그리고 의견 및 관심이 없다는,
○김민석위원 과장님, 본위원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얘기가 길어지는데 한 말씀드릴게요. 연탄을 사는데 우리 구에서 보급해 주겠다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연탄이 필요없는 분들한테 연탄을 보급해 주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여론조사는 그렇다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리에 의해서, 사유지가 아니라 거리에 의해서 거리가 멀다 보니까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용섭위원 본위원이 질문할게요. 거리가 멀든 짧든 간에 도시가스 회사에서 돈이 많이 드니까 수익상 안해주는 것이지, 본인 부담은 아니라는 얘기죠. 맞죠?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예. 맞습니다.
○김민석위원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도시가스회사도 개인기업이다 보니까 거리가 투자비에 비해서 돈이 너무 적게 들어오니까 아마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도시가스 때문에 저희 과에서 굉장히 도시가스 회사하고 접촉도 하고
○이용섭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얘기했죠? 만약에 소유자가 대출 받을 사람이 있다 하면 다른 돈에서 해 준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다른 기금을 조성해서
○이용섭위원 다른 기금을 조성해서라도 해주겠다는 얘기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예. 알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위원장이 정리 좀 해 보겠습니다. 도시가스기금 20여 억원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우리 서민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신청하거나 했을 때 우리 조례기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에서 분명히 부당하지 않게 지출할 수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필요하다면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한 2, 3억정도 편성해 두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가능하죠. 김민석위원님 그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양해를 해 주시죠.
○김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섭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한대로 지금 암반이라든가 서민층에만, 꼭 도시가스가 필요한 사람들만 안 하고 있는 거죠?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가스회사에서 본사가 터키에 있고 그래서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지만 의지를 가지고,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꼭 도시가스가 필요해요.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있는 사람 같으면 뭐하러 그런 데 가서 사느냐구요. 좋은 데 가서 살지. 그렇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구청측에서는 100%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3. 서울특별시성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훈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번 제125회 임시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심사보류되었던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다른 구 사례등을 바탕으로 구청측에서 일부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지난번에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수정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오랫동안 심의를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 후에 2월달 임시회 때 제안설명을 드리고 나서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번 검토를 했습니다. 다른 구에 1회용품조례가 통과된 것도 검토를 해서 우리가 조금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6조를 보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7일은 너무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수정요구를 합니다.
또 16조에 보면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조항에 있어서 1인에 대해서 포상금 합계가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를 100만원은 한 사람이 포상금을 너무 많이 받으면 의도적으로 1회용 위반업소를 직업적으로 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1인당 100만원을 1인당 1월에 50만원 이하로 50% 감액을 시켜서 수정하도록 하고, 동조 8호 신설에 보면 신고자의 주소가 성북구가 아닌 경우에는,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신고 포상금을 지급 받는 사람은 꼭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급제외대상을 규정함으로써 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꾼의 무분별한 신고행위로 자칫 조례제정의 근본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정의결함이 타탕하다고 사료되어서 수정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훈식 조진영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부위원장님.
○최현택위원 최현택부위원장입니다. 지금현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7일에서 30일로 하신 것은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100만원에서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것도 잘 한 것 같고, 또 쉽게 말해서 직업삼아서 하는 수도 있으니까 성북구내 주소를 둔자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훈식 최현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저는 1회용 이것도 좋은데 청소과에서 같이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과에서 서울시 청소를 잘하는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더라고요. 혹시 성북구가 몇 등이나 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신문에 보면 작년도, 올해 것이 아니고 작년도 연말에 성북구 청소를 시민단체에서 조사를 한 것이 23등이라고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올해는 지금현재 청소 인센티브를 주는 청소시책사업이 있습니다. 각구 25개를 심사를 해서 1년에 4번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1등 구는 3억에 대한 인센티브 시상금을 주고, 2등은 2억, 3등은 1억, 그다음에 4등에서 7등까지 4개 구는 5천만원씩 해 가지고 주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구가 분기별로 3번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12월달 되면 성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1회용품 이 조례도 인센티브 점수가 있습니다. 전체 100점 만점에 조례가 통과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4점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통과시켜 주셔야 우리가 인센티브 시상금 받는 심사에도 우리가 아주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로 위원님께 보고드립니다.
○정형진위원 저희 구가 인센티브 많이 받고 무슨 행정대상에 이어 무슨 대상 그런 내용도 잘 듣고 있습니다. 홍보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서류를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요구를 했고 올해도 요구를 했고, 인센티브를 몇 개나 참여를 해서 어느 종목에서 상을 탔는지도 모릅니다. 상 탄 것에 대해서만 홍보를 했고 참여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홍보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는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도 2번이나 했는데도 자료가 지금까지 안 왔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번에 내용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인센티브를 타는데 참여가 되겠다고 또한 등수에 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구가 청소를 잘한다는 내용이 들리고 있지만 암행반한테 단속이 되어 가지고 25개 구청중에서 23등을 했어요. 과연 청소를 잘 하고 있는 것인지, 1회용품에 대해서 그 면에 기준이 안 갔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등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청소를 하고 있는 3개 업체가 있는데 이 단속 내용은 민간으로만 합니까? 아니면 3개 업체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1회용품 단속하는 것은 각 업소, 음식점 이런 데에 대한 단속이지 대행업체에 대한 1회용품 단속은 아닙니다.
○정형진위원 왜냐하면 음식물 수거하는데 1회 용품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우리가 백화점을 갔다오면 1회용품 20원 주고 사와서 사용하고 난 뒤에 재사용을 하거든요. 재사용을 하는데 그 분들에게는 그런 내용이 없다면 또 그 분들이 단속 권한이 전혀 없다면 그 분들하고 또 밀착이 됩니다.
일례를 들어서 음식점에 음식이 많이 나오는 데는 월 얼마를 받고 청소부아저씨들이 그냥 치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단속에 걸린 내용도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차례 발견을 했고, 우리 이용섭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밀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운반해서 매립하는데 반입내용에 대해서 톤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분이 되듯이 건 수도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서 단속권한이 주어진다면 더 깨끗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민원인들에게도 그런 부분이 분포도로 구성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되고, 3개사도 그런 정리할 수 있는 단속권한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그런 자료를 검토하고 내용을 봤을 때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편성되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여기하고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만, 3개 업체가 고루 같이 나눠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고 이런 내용이 여러 가지가 투서가 들어간 내용으로 또한 저도 민원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써 검토를 해서 단속권을 같이 줘서, 또 동등하게 회사가 3명이 같이 행정구역을 나눠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동이 월곡1동입니다만, 76-25번지 뒤에가 화재가 난지 아마 몇 년 됩니다. 제가 여러차례 정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정리가 안됩니다. 그리고 숭곡초등학교는 잘 아시겠죠.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정리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측량을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택 부위원장님.
○최현택위원 최현택 부위원장입니다. 지금현재 각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은 다시 변경되겠죠?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예. 그렇죠.
○최현택위원 변경이 현재 50만원이 됐으니까 50% 낮춰서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회 100, 2회 200, 3회 300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포상금액은 1회 한 사람이나 2회 한 사람이나 포상금은 같다는 겁니다. 1회 100만원짜리 해도 포상금은 20, 200만원짜리해도 20, 300만원 해도 20 이렇게 포상금은 같이 지급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것도 차등으로 1회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5만원, 2회는 10만원, 3회는 15만원 이렇게 이것도 차등으로 지급해야지 2회 한 사람이나 3회 한 사람이나 똑같이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포상금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것 하루에 두건만 하면 하루 일당이 생기는데 전문적으로 카메라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포상금이 너무 많으면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포상금이 조금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1회용품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도록 활성화시키려다 보니까 금액을 책정을 많이 한 취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내렸잖아요. 그리고 파파라치라고 그러나요? 성북구 관내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고 할 수 있게끔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그렇습니다. 전문적으로 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람을 배제하기 위해서 100만원하던 것을 50만원으로 줄이고 또 신고는 부산 사람도 할 수 있고 도봉 사람도 할 수 있지만 포상금 주는 것은 우리구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에 한해서만 포상금을 주겠다는 거죠.
○위원장 안훈식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유재산취득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28분)
○위원장 안훈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구유재산취득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제출한 구청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성북구도시관리지원센터건립부지매입에따른구유재산취득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취득안은 지방자치법 35조1항6호 규정에 의거한 주요재산의 취득으로써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성북구 정릉동 678번지 1호 외 4필지의 토지 및 지상건물 취득은 성북천과 정릉천 복개지역 복원화사업시행이 2006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철거가 진행됨에 따라서 복개지상의 도시관리지원공공시설물 이전을 위한 대체부지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으로써 본 매입 예정부지는 지대가 높고 임야로 둘러싸여 있으며 내부순환도로가 인근 주택가를 차단하고 있고 내부순환도로 정릉출구 다운램프 활용 또는 정릉길 이용 지하진출 진입로 개설이 용이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등 향후 우리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지원 기반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최신설비를 갖추어 도시관리지원시설을 집약화 건립할 수 있는 최적의 대체부지로써 적기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부지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도시관리지원센터부지매입구유재산취득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훈식 조진영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구유재산취득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훈식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여기로 했을 때 민원 없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지금 현재는 민원이 영 없다고 할 수 없겠죠. 민원이 조금 있기는 있지만 이것이 본격 시정이 됐을 때 정릉지역 일부가 약간 있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보완조치는 그 분들을 설득시키고 그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 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충분히 보완조치를 해서 시설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제일 걱정이 됩니다. 민원 발생해서 구청하고 주민들하고 부닥치면 누구 보다도 제일 힘든 것이 김영식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제일 그 점을 우려해서 사업선정할 때 과연 아무리 좋은 사업이고 좋다손치더라도
○김영식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성북 정릉천 복원화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철거이전이 불가피한 공공시설물 이전이 시급한 것이 무엇무엇이 들어갑니까? 정릉천으로인해 가지고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현재 성북천에 있는 것을 보면 대광초등학교 뒤에 보면 청소차고지가 있습니다. 또 청소차 정비공장이 있습니다. 구청 뒤에 보면 재활용 작업장 각종 청소과 창고, 위에 올라가면 돈암동 4거리 보면 위에 삼선교 쪽으로 보면 토목과 각종 자재창고, 치수과 창고 이런 것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정릉천에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안 들어가네요. 성북천만 넣고 정릉천은 안 넣어야죠.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성북천이라고 하면 정릉에 있는 하다못해 쓰레기하차장이라도 그 안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정릉1동 앞에 그것도 같이 들어갑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정릉동 산87-291호 임야 4,322㎡ 이것은 감정평가 미실시를 하고, 이것은 포천농장 부지와 교환등 추진등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측이든지 우리 전문위원이든지 포천 것을 첨부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현재 매입하는 것은 산림조합중앙회 땅입니다. 이것 외에 한 1,200평 정도는 산림조합중앙회 건물이 들어설 땅이고 그 주변 일부가 산림청 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산림청에서 우리한테 매각한다는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자료는 산림청에 다 전해졌습니다. 실무선에서 우리가 1,200평을 사들이는 반면에 포천에 우리가 한 8천여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환의사를 우리가 밝혔는데 그쪽에서 아직 확실하게 교환하겠다 안 하겠다를 자기네도 검토를 해가지고, 산림청 땅을 팔려면 또 재경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원래 자기네들 검토를 다 해가지고 연초에 재경부에 안을 제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산림청 땅 1,200평도 매입을 해야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국장님, 말씀이 자꾸 왔다갔다 해서 혼동이 돼요. 지난번 추경에 예산 받을 때는 정릉 어디를 해서 대토로 해서 바꾸겠다 했는데 지금은 또 포천 어디랑 바꾸겠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갈피를 못잡겠다 이겁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을 매입하려고 잠실 석촌호수 옆 산립조합중앙회의 얘기는 60억 되는 이 땅을 파는 대신에 산림조합중앙회에서 40년 동안 전통이기 때문에 정릉지역에 자기네들이 전시관 겸 산림조합에서 필요한 땅을 한 천 평 정도 구입해라 해가지고 정릉3동 국민대 맞은편 쪽으로 땅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7개, 8개 필지를 제시하니까 산림조합중앙회 최회장님이 다 검토해 보고 이 땅은 안 된다,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 번 싸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그 땅 줘버리고 했으면 되는데 그 쪽에서 그걸 거부했어요. 결국 중앙회 최회장 얘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반대하면 주민들 저항을 받으니까 팔기는 성북구청에 판다, 대신 땅은 당신들이 확보를 못해 줬으니까 구해내라 하는데 도저히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해서 제시를 해도 그 사람들이 부적격이다, 그래서 그때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영식위원 국장님께 말씀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추진하는데는 본위원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네,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택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현택위원 최현택 부위원장입니다.
지금 4필지가 산림청에서 소유하고 있는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것 말입니까?
도시계획시설 작업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전번에 포천에 산을 살 때도 정말 좋게 하려고 샀는데 현재까지 무용지물로 비워두고 있거든요. 지금 와서 안 되니까 그 땅을 바꾸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 계획이 잘못돼 가지고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대지로 변경할 수 없다든지 할 때 58억이라는 막대한 우리구 예산이 낭비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좀 잘 알아보시고 과연 대지로 변경시켜서 우리가 하려는 것이 다 들어갈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최현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이번에 찾기도 잘 찾으셨네요. 저희들이 여러 군데 알아봤습니다마는 지금 천 평 정도 되는 것이 7~8개가 정릉천에 있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청소차도, 정비공장도, 재활용도 다 내용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석관동하고 월곡동하고 두 군데 적환장이 있는데 그것까지 여기에 포함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추경 때는 타당성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에는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그것을 포함해서 땅 매입해서 시설 넣을 때 가능하면 지저분한 것은 다 넣으려고 합니다. 일단 땅을 매입한 이후에 시설 넣을 때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시설 넣을 때 검토하기 보다는 그 땅을 구입했을 때 어떤 어떤 내용을 몇 평 정도를 세부현황을 가지고 건축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10평 줄 것을 20평 주고 못 옮기겠습니다 하면 끝나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이게 한 3000평인데 전체 지저분한 시설 전부 지하화해서 청소차고니 재활용 모두 지하화시키고 지상에는 가능하면 체육시설, 그것은 아직 구상단계입니다. 그러한 종합적인 사항이 안 들어가면 의회에서 승인하겠습니까? 시설 넣을 때는 의회 운영복지위원회에 전부 안을 확정되기 전에 서너차례 상정돼야 합니다.
○정형진위원 몇 층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용역줘봐야 하는데 지하2층이나 3층 정도 해가지고 시설을 다 넣고 지상에는 체육시설을 넣어가지고 정릉주민이 와서 활용할 수 있으면 주민저항도 적고 정릉지역에 다른 공간이 없잖습니까? 그러한 사항까지도 넣어서 나중에 용역발주할 때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땅도 안 산 상태에서 좀 그렇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8억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58억 가지고 계약하고 내년도 예산에 예산반영해서 구입하고 차근차근 진행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몇 년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2년 정도, 큰 지장이 없다면 2006년도까지는 마무리 짓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현대화로 지으시되 민원은 없어야 될뿐더러 지금 타 지역에 있는 적환장도 꼭 포함을 해서 설계에 넣을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죠?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저희 사는 옆에 드림랜드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사서 건물 짓게 되면 시에서 예산을 배정 받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현재 시에서 예산이 될지 안 될지 몰라도 적어도 50% 정도 받으려고 각오하고 있는데,
○이용섭위원 50%면 얼마인가요?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전체가 한 80억,
○이용섭위원 건물까지 해서,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건물까지 하면 한 대충 200억 이상 들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시에 로비도 해서 가능한 시비를 많이 빼오려고 하는데, 시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돈을 달라고 할 수 없어서 거의 구체화 되면 그때 시비를 많이 빼오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국장님이 굉장히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포천에 땅 사가지고 유야무야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정릉에 납골당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그런 사태가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그것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후속조치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장위3동 건너편이 드림랜드인데 드림랜드 안에 똑같은 시설을 하겠다고 시에서 200억 예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강북구청에서 별 일을 다 하고 서울시의원들이 해당 상임위원들이 브리핑도 하고 우리동 주민 내지 번동 주민들이 시비를 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국장님이 설명한 것은 위에다 위락시설하고 체육시설 해주니까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소음도 안 나고 깨끗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따지고 들어가면 성북구에서 나오는 모든 폐기물 차량이 오고 가고 한다는 얘기에요. 오고 가면서 소음, 먼지 때문에 혐오시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릉주민들이 그냥 가만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강북구에는 시비를 별로 안 했습니다. 그냥 몇 사람이 아니면 2~30명이 가가지고 안 된다고 하고 최계락 시의원이 나서서 안된다고 해서 결국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실에 가서 얘기도 하고 별 짓을 다 했지만 결국은 못하고 있어요. 현재 정릉 납골당도 문제가 돼있는데 이 혐오시설을 누가 받겠는가, 국장님이 지금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납골당하고는 성격이 틀리고요,
○이용섭위원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림랜드에 별로 차가 안 다녀요. 많이 다니긴 하지만 주민이 별로 안 살아요. 그런데도 못하고 있거든요. 납골당하고는 틀리지만 혐오시설 차가 이쪽에 한번 해 보니까 100톤 되는데 차가 2~30대 내지 100대 정도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하루에. 그러면 먼지에 냄새에 누가 다 맡겠는가, 그 얘기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현재 진입로는 국민대측에서 내려오면서 언덕이 져가지고 분지 비슷하게 돼있는데 앞에는 내부순환로가 완전히 가려져 있습니다. 진입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유턴해서 도로에서 바로 들어가도록 제반조치를 하고, 어차피 시민들이 모르긴 합니다마는 어차피 일부 저항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필요불가결한 시설인데 구청의 행정을 총동원해서 주민들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또 시설을 좋게 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용섭위원 다시한번 질문할게요.
우리 성북구청하고 동대문하고 중랑구가 합해서 쓰레기소각장을 중랑구쪽에다 하기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못 하고 있죠?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어차피 어디가 되든 간에 우리가 이고 있지 않는 한 성북에 해야 합니다. 납골당도 해야 하고 장례식장도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턴해서 온다고 하지만 성북구 차가 거기로 간다는 거죠. 정릉을 통해서 오고 간다는 말이에요. 드림랜드도 주민들 얼마 안 살고 있어요. 위에서 별짓을 다해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어렵지 않느냐, 시에서 쓰레기소각장을 중랑구에 만들어주려고 매립장까지 부지가 다 돼있잖아요. 그래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 가스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동대문, 중랑구, 성북구 차가 거기로 다니면서 냄새를 피운다는 거죠. 그게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 이것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든 해내야 되는데, 어렵더라도 해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용섭위원 지금 중랑에서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이것은 소각장은 아니잖습니까?
청소차고, 정비공장, 재활용분리시설, 각 과의 창고 이것이지,
○이용섭위원 본위원이 다시 설명할게요. 강북구에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알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못하고 있죠?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저항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그렇게 큰 저항이 없어요.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장위동 사람들이 거기 드림랜드 산을 이용하고 주민들이 크게 저항을 안 했어요. 그런데도 못하고 있다고. 그런데 거기다 한다고 하면 정릉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어디든지 간에 꼭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된다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어렵더라도 꼭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용섭위원 좋은 얘기지만 어렵더라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일단 응원을 해주시고, 이것보다 성북구에 더 좋은 입지가 없습니다. 장위동에 터가 있습니까? 월곡동에 터가 있습니까? 이것은 구청의 의지고 또한 이 시설 전체가 구민에 대한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내야 된다는 굳은 구청의지로서 해 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훈식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용섭 선배님 질문에 위원장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소각장이나 납골당 같은 혐오시설이 아니더라도 창고에 적치할 만한 지저분한 물건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영식위원님이 정말 걱정됩니다. 님비현상이라고 자기동네만 아니면 된다, 이기주의잖아요. 그래서 7월16일날 추경에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동안에 뭐 하셨어요? 예상진입로나 모든 것을 간파해가지고 9명 위원들 차에 태워서 보여줬어야죠. 오늘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안을 낼 때는 한번 보고와서, 오늘 이것을 통과시키면서 보지도 않고 해서 위원장이 제안할게요. 10월11일부터 16일까지 임시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해서 이것만큼은 검토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 건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 서울시환경연구원에서 내년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몇 천만원 들여 가지고 용역을 줘서 했는데 10년내로 성북구내로 성북구에 400억 들여 가지고 소각장을 지어야 된다, 아까 이용섭선배위원님 얘기하듯이 중량천에 400억 드는 소각장, 그렇죠? 다이옥신이 뭡니까? 100분지 1이 아니라 1억분지 1의 작은 미립자가 암발생한다 해서 성북구에 소각장을 설치하느냐 질문을 했더니 지하실에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먹구구식 그런 모양을 봤었습니다. 해서 이것만큼은 환경 납골당안이 한번 더 두들겨 가지고 한번 더 진입로부터 다시 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위원님들 앞에 혐오시설도 아니고 정릉에 민원이 안생길 것 같은 예상을 해 가지고 방문한 다음에 재차 올리는 것이 어떨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좋습니다. 휴일이 계속 있으니까 10월초순에 버스로 위원님 다 모시고 현장을 다 돌아보시고 나서 결정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훈식 왜냐하면 이것이 환경에 관한한은 우리 민원인들이 가만 있지를 않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좋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위원님 다 모시고 가가지고 현장 다 돌아보시고 땅을 밟아보시고 지형을 다 검토한 다음에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한 다음에 하고요, 의장님 오셨는데 의장님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의장 윤갑수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훈식 다시 위원님, 토론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이것이 순서가 바뀌었다 지난번에 예산은 통과시켜줬습니다. 이것부터 하고 예산을 통과시켜 줘야 되는데 예산 해 주고 이것을 거꾸로 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계속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유재산취득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진영 10월 초순에 모시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추석명절 잘 지내시고 다음 회기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영식 손동근 안훈식 윤이순 이미성 이용섭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진영 사회복지과장박경호 가정복지과장이승복 지역경제과장정법권 청소환경과장강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