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4월24일(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유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흥선의원입니다.
오늘은 새청사에 입주하여 우리 위원회가 처음 열리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좋은 회의장 환경과 여건에 맞는 훌륭하신 의정활동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성북구의 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흥선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유흥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드립니다. 또한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도 지난해 연말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심의를 통하여 결정하여 주신 도로, 교통, 치수방재사업 등을 세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수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제90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 제43조에 점용료의 산정기준등은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도로관리청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규정등의 일부를 정비 보완하여 행정의 객관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현행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징수조례로 개정하고, 둘째 도로법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한 도로점용허가 대상물 외에 추가로 도로관리청이 점용허가대상시설물을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추가로 도로점용허가대상을 광고탑, 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추가하는 것으로써, 참고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에 열거된 내용중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및 물건의 각호에 대해 우리 구의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도로무단점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당이득금은 99년8월9일 도로법의 개정에 따라 변상금으로 그 용어를 변경하고 점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토록 하여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사람과 차별을 두어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주거용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차량통행로로 사용하는 차량출입시설의 도로점용료를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점용료를 전액 감면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종전 지방세법 제27조 및 28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나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78조의 3 도로의 관리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가 그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가산금을 징수하거나 체납처분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그대로 채택하였으며, 여섯째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을 과오납으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도로법시행령 제36조 3의 규정에 의거 연8%의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도록 하여 은행이자율과 형평성을 고려토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종전까지 20미터 이하의 도로 점용료 및 변상금은 구수입, 20미터 이상은 시수입으로 일괄집행하였던 사항을 서울특별시 공고 제1999-252호 99년3월31일에 의거 시장이 노선공고한 도로는 시수입, 그외는 구수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행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점용료의 기준등은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99년11월15일부터 일부 개정되어 이에 따라 우리 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도 개정이 필요해서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으니 원안심의하여 본회의에 회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낙길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성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유흥선 임낙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필요시 한 두분씩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20m 이상은 시세로 하고 20m 미만은 구세로 이렇게 점용료가 적용이 되는데, 그 전에는 시장입구라든가 아니면 근린생활건물에 준해서 도로하고 인접되어 있는데 차가 출입하게 되어 있다 이거죠, 차로 천상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걸 없앤다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근린생활건물의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에 적용되는 것만 여기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린생활인데 차가 출입을 할 때는 어떻게 할거냐,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그것은 종전대로 점용료를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주택 사용부분만,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주택부분만 점용료를 면제를 하고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점유자에 대해서는 지금하고 똑같이 점용료를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주택에도 적용이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네, 그래가지고 전에는 주택에도 많은 금액을, 한집에 보통 50만원정도 40 몇 만원 그 정도 해가지고 주택에 대한 출입시설에도 지난해까지는 점용료가 부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8월 이후에 법으로 개정돼가지고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용료가 면제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여기에 명시된 것이 없는데 근린생활에도 주택이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밑에는 근린생활이 됐고 2층에는 주택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애매한 것 아니냐, 그것도 구분이 되어야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일종의 1층은 상가고 2층은 주택이면 사용료를 어느 정도 절감을 해서 그것을 적용해준다든지 이러면 모르는데 주택은 전면제외를 하고 근린생활이라고 해도 역시 밑에 가계나 한 칸 있고 위에 집이 있다 말이지, 이럴 때는 사용료를 무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불합리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거지.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규정사항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상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전액부과를 하고 주거용에 대해서는 면제를 한다고 그렇게만 돼있지, 지금 그렇게 할 경우는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마는 그동안의 법집행관례라든지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러니까 복합시설이 돼가지고 건물이 100평인데 주거용으로 50평을 쓰고 그다음에 상업용으로 50평을 쓴다 그러면 검토를 더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관례나 상식으로는 50%, 그러니까 1/2만, 50% 주거용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주고 50% 상업용에 대해서만, 50만원의 점용료로 부과가 됐다면 25만원은 감면을 해 주고 25만원은 부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류성열위원 이게 어차피 조례를 상위법에 준해서 점용료를 징수하는데, 지금 국장님이 내가 지적한대로 50%를, 1/2을 적용을 해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주택에는 명시가 되어서 전액을 면제해 주는데 살다보니까 밑에 상가운영을 했을뿐이다라는 거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가도 제대로 행위자체가 무슨 상가라고도 볼 수 없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차제에 이런 규정을 넣어줬으면 민원의 소지가 적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50%, 1/2을 적용하는 것으로 준수를 해서 명시를 해 주든지, 구세는 구청장명의로 하는 거니까 이것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을 연구검토해서 적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차량 진입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진입로 요율하고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가 요율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알고싶은 대로 얘기하자면, 사실은 차량진입은 하루에 몇 번 진입하는 것이고 구두수선대나 카드판매대나 가로판매대는 24시간 아니라 365일을 점유하고 있는데 적용요율이 같냐 하는 얘깁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별표, 조례안 제3조에 의해서 별표가 뒤에 나와 있는데요, 별표에 보면 차량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요율이 0.015고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대 같은 경우에는 0.01, 노점이나 카드판매대 같은 경우에는 0.05로 되어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위원 윤갑수 위원입니다.
조례 명칭자체가 점용허가 및 징수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허가가 가능한 사항은 허가를 하겠지만 불법점용에 대해서는 더욱 단속을 강화하고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방책이 무엇이며 또한 도로 불법점용료를 어떤 식으로 징수를 하고 있는지, 매회 단속할 때마다 징수를 하는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무단점용은 구민의 생활에 불편을 유발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예방을 할 것인지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윤갑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점용료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점용허가신청을 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점용을 하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점용허가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신청에 따라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고, 점용을 신청하지 않고 무단점용하신 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부당이득금으로 해가지고 100%를 그러니까, 점용한 사람하고 똑같이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점용했던 사람이 내던 100%를 120%까지, 그러니까 20%를 가산해 가지고 무단점용한 분한테 징수하게 돼 있고, 지금 윤갑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그러니까 적체물이라든지 아니면 상가 앞에 무단점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관리과에서 별도로 현재 단속계획을 세워서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단속을 더 강화하고 무단점용자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해서 앞으로 구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무단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방법이 매회 단속할 때마다 하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그러니까 상시점용하고 있는데, 1년 내내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점용허가 기간내에 점용신청을 안 한 분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부과를 하고, 지금 점포라든지 이런 앞에 적치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1년 내내 점용하는 것은, 1년을 계산해서 부과를 하고 아니면 수시로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해 가지고 적용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때에 따라서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보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점용의 경우에는 부득이 도로점용이 부당이익금의 변상금으로 대부분의 경우 계속점유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3월까지 점용에 대한 허가를,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점용허가를 내주면, 그렇게 해서 점용을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00%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고, 점용신청을 안 해서 허가를 안 받고 계속해서 점용하는 경우에는 120%를 나중에, 하반기에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시점용 같은 경우에는, 무단 적체물이라든지 일시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적발이 되면 점용료에 덧붙여서 과태료가 같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거기서 내가 한 가지 더 묻겠어요. 수시로 점포 무단점유자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부과를 한다, 변상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북구 내에는 그런 것이 많이 있으리라고 믿어요. 지금 변상금을 상가주변 변상금에 대해서 고지를 발부해서 한 사례가 있는지, 또 있다면 얼마 정도가 되는지 알고 싶고 더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보통시장 주변에는 무조건하고 내놓고 하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그건 동에 가서 얘기해도 전혀 안 들어요, 전혀 안듣는다고. 국장님도 가시다 보셨지만 월곡시장 뒷면에는 상주해서 계획적으로 내놓는 사람이 있다 이말이에요. 그럴 때 거기를 한번 부과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또 있다면 점용료 좀 내면 점포가 적으니까, 점포가 안에 있는데도 안에서 안하고 바깥에 내놔요. 전번에 100% 무는 것을 120% 물고 나는 점용을 쓰겠다, 물고 쓰겠다, 그럴 경우도 생길 거다, 그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점용료 변상금 받는 것도 좋지만 내놓고, 사용료 좀 내놓고 쓴다면 가게세보다도 좋고, 싸고, 1년에 한번 물어 봐야 얼마나 물겠느냐 이거지, 그런 경우도 또 있다는 얘기지, 그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 나는 가게도 좁으니까 내놓고 물라고 그러면 내겠다 이거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건설관리과장이 한번 말씀해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예,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류성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아주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정비하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점용료에다가 과태료를 같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적용한 기간을 산정해서 하는데 주변의 말씀과 상인 점용상인의 인정자인서를 받아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소가 다 안 될 경우에는 강제철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제기될 경우에는 강제철거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건설관리과장한테 숙제를 하나 드리겠어요. 민원이 있을 때만이 강제철거를 할 수 있다 이랬어요,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셨죠? 그럼 동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해서 수시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전혀 안 돼요. 건설관리과장님이 지금 답변하다시피 민원을 정식으로 제기하겠다 이거에요. 월곡시장 나변을 정말 강제철거 할 수 있는 것인지,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확고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민원이 있을 때만 한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정식으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겠다 이거에요. 동에는 항상 얘기를 했는데도 전혀 안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관리과장님이 민원이 있을 때에는 강제철거라도 한다고 그랬다 이말이지, 그럼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하시고 사후에 처리를 어떻게 하시나 두고 보겠다 이거지. 답변하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래시장의 경우에 강제철거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심하게 제기할 경우에 단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평시에도 저희 노점단속의 경우에 인도덕이라든가 그런 규정을 명시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류성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래시장의 경우에 좀더 도로질서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안된다는 거야. 할거냐 안 할거냐 답변을 하시라니까. 노력한다는 것은 오늘 회의 끝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얘기예요. 동사무소에는 수없이 얘기했고, 또 그리고 차를 닦아 갖고 가잖아요 시장변에, 사람들이 막 욕해요,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막 욕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안 비키고 술취해서 딱 버티고 있는 사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차도 못 비켜가요 얼마나 사람이, 비켜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정하겠다든지 정리하겠다든지 이건 안 되고 반드시 하겠다든지 안 하겠다든지 이 말씀을 하시라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정비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시행을 꼭 하시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네.
○류성열위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은 그걸 느끼고, 많이 느껴도 봤어요. 우리 가면서도 그런 얘기 한적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알겠습니다.
○한낙규위원 추가로 한가지 지금 시장 적치물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이 있는데 장위시장 같은 경우에는 두 집만 부과를 한거예요, 전부 나와 있거든, 한 집도 안 나온 집이 없는데, 한 집은 아니고 몇 집은 안 나온 집있어요. 특수한 경우, 약국 같은 경우 그런 건 안나온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두 집만 고발해서 부과를 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형평성에 어긋나가지고 다른 집도 다 나와 있는데 하필이면 그 두 집만 부과를 했느냐 그 민원이 지금 나한테 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자세한 사항은 현재 알 수 없습니다마는,
○한낙규위원 자세한 사항이 그거라니까. 다 나와 있어요 장위시장에 다나와 있어요, 그런데 두 집만 고발을 했어요. 조금나와 있는 집인데 다른 집보다 약간 더나와 있는 집인데 그렇다고 두집만 고발해 가지고 벌금을 부과한다는게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다 부과를 할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아마 다른 상인들보다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부과된 것 같은데 제가 조사를 다시한번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임태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류성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거든요. 저희지역에도 제한약국골목이라고 가게가 한 백군데 됩니다. 양쪽 합해서. 그런 조그만한 도로를 예를 들어서 허가를 해 준다면 차량은 어떻게 다닐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수차례 했거든요, 몇 년째 그런 상태거든요. 지금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한 우리성북구를 볼 때 20m 소폭 도로가 많아요. 거기에 구,시비가 많이 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길음2동같은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길음1동, 길음2동 그런 경우에 대안이 있을 것인데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네. 총괄적으로 건설교통국장이 임태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류성열위원님이 말씀하신 월곡시장주변이라든지 삼선교라든지 보문동도 있고 길음동도 그런 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강하게 단속을 하면 또 시민들은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러한 불만이 나오고 또 그렇다고 그대로 놔두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통에 장애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 불편함을 초래를 하고 또 거기다가 부당이득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다 점용료 냈는데 왜 단속하느냐 점용료 받아놓고 왜 단속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상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상대성이 있고 단속을 해서 뭐하면 먹고 살기 어렵고 어떻게 할것이냐 그다음에 단속을 안하면 주민이 불편하고, 거기다가 부당이득금 부과하면 우리돈 냈으니까 여기서 계속 영업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봄철도 되고 했으니까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최소한 주민들 통행에는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태근위원 현재 길음1, 2동은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뒷골목이라든가 길음시장같은 경우에 일시적인 도로점용료를 받는 게아니고 단속할 경우에 너무 심할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박연수위원님
○박연수위원 인수로는 80년도 초기부터 수십차례에 걸쳐서 많은 청장님들이 다녀가실 때 마다 도로정비를 했던 곳인데 도로정비를 하기기 위해서 마을버스를 그 동네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었고 그렇지만 거기에 인수로에 대한 설치를 해 줬는데 들어 가게 되면 전부가 노점상들이 무질서합니다.
그래서 노점상업자를 신고를 받아가지고 50명인가 조정까지 했는데 조정이 안되고 수백명이 그냥 늘어난거죠 그런데 인수로 일대는 사용료 낸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 없죠?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사용료로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박연수위원 한사람도 없죠?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네.
○박연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카센터같은 경우 보게 되면 자기집 앞에 무질서하게 차를 이리 저리 세워놓고 수리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동소문동일대 카 센타 같은 데는 전부 징수료한 집도 빠짐없이 다받고 있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카센터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비가 오면 기름이 전부 흘러서 하수도로 다 들어가고 그런 것도 사전에 만나기 전에 방지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해서 질문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박연수위원님 아주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음동 인수로변은 저도 성북구청에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오신 분마다 정비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한때는 2억내지 3억이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별도로 정비원을 마련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정비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의치 않고 해서 지금은 그래도 차라도 다닙니다만 옛날에는 차도 못 다닐 형편이고 앞으로 인수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재개발이 시행되고 차량이 많이 다니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해소가 될 것이고. 시장 자체도 정비가 되지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개발 추진과 함께 그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그동안에 수차 수십년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도 정비가 어려운 실정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영세상인들이 많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먹고 사는데 지장이 따르는 그런 형태임에는 사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고 저희들 경찰서 뒤에 동선동 카센터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오히려 그것을 허가를 안해 주고 그냥 사용하게 되면 물론 하천 부분이 되겠습니마는 오히려 더 폐수같은 것을 많이 방류를 하고 돈도 안내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사용하게 되고 해서 이왕 그렇게 사용할바에는 돈이라도 더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몇 년전에 조업 구역이라고 해가지고 허가를 해 주고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 폐수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대로 성북천을 오염시키고 해서 저희가 지난해부터 성북천 복개구간에 대해서 별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50% 정도는 정비를 했는데 정비를 하면서 뚫린 구멍에서 나오는 폐수를 전부 분류하수관으로 받아가지고 별도로 폐류점검을 저희가 다해 봤습니다. 언제 한번 위원님들 기회가 되시면 보실 기회를 마련하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난해부터 성북천 정비하면서 한 반 정도는 완전히 정비되었고 지금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금년도의 약 9억을 들여 가지고 정비합니다. 그 정비할 때 정비업소에서 나오는 폐수에 대해서는 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류 하수관으로 연결을 해서 성북천이 오염되지 않토록 하는 것은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연수위원 한 가지 보충질문을 더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길음1동 동사무소 앞에서 주택은행 앞으로 빠지는 길이 우리 예산에 들어간 작년 연말에 우리가 이것을 검토한 사실이있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빨리 추진은 안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도로폭의 확장은 대충봐 가지고 참고로 봐서 언제쯤이면 다 정비를 할 수 있는지, 지역 전체가 길음동 전체가 전부 재개발로 형성이 돼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보상과 정비문제도 상당히 시급하다 이런 얘기를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15m 도로확정되는 도로 말씀하시는거죠?
○박연수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을 했는데 IMF사태 이후로 원래 시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다가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시에서 IMF사태 이후로 보조금을 못 주고 있고 현재 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재개발을 할려면 앞으로 한 5년정도는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러면 재개발이 완공되는 시점에서 확장공사를 완료하면 되지 않겠느냐 시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재발이 완료되는 그 시점하고 맞춰서 도로확정도 완료를 하겠다, 그래서 현재는 조금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인들도 저희구청에 몇 차례 와 가지고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 도록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시 방침은 현재 재개발이 완료되는 시점하고 도로확장하고 맞추겠다는 그런 견해로 하고 있는데, 지금 보상을 하다가 지금 보상이 늦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연수위원 알았습니다.
○임태근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임태근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임태근위원 점용료 부과를 할적에 시장가나 사업용 쪽에 어느 동을 하고 어느 동은 안하고 하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똑같이 해야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네.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예를 들어 시장가나 상가에 점용료를 부과할 때 동전체를 놓고 해야지, 구분을 하면 왜 저것은 하고 이것은 안하느냐, 항의가 들어오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김남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효위원 대체적으로 질의 내용을 보면주로 재래시장 위주로 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 징수조례의 전면개정이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상위법에 의한 개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상위법개정에 따른 정기 보안 밖에 안되는 것인데 실질적인 우리 주민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불편 상황, 또 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개선점을 연구를 해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특히 재래시장 골목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영업하는 사람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하고 또 행정부에서는 제대로 단속을 못하고 입장이 난처하다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본위원이 보니까 양쪽으로 어느정도 라인을 선을 그어 놓는다고요. 그어놓고 차량이 통과하는데는 전혀 불편이 없게끔 확실히 단속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위치에 따라서 점용료를 확실하게 부과를 시키고 그 업주가 공간을 활용을 안한다 했을 때에는 예를 들어 노점상 같은 사람들을 사용료를 받고 제공을 해 주는 그런 쪽으로 하면 뭔가 획기적으로 시장 도로차량 소방도로가 주로 많은데가 많거든요. 골목시장같은 경우는. 원래 소방도로가 골목시장 많은 데에 형성이 되어 가지고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아예 자기들이 기득권을 장악해 가지고 상인회도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무엇인가 그런 대책을 획기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례 개정은 사실 형식적인 것 같고 우리주민들의 현실에 따른 그 지역 현황에 따른 제도를 모색해 가지고 연구해야 되지않나 본위원은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김남효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지역에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곳도 지금 있습니다. 선을 그어가지고 선 밖으로 못나오도록 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시행하지 않는 지역이 있어 가지고 정말 차가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선을 그어서 그 이상은 나오지 못하도록 최소한 소방도로가 확보돼서 차량은 다닐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윤갑수위원 매년 몇 해에 걸쳐 가지고 우리 의원들은 불법점용료 문제를 개선내지는 강화하라고 요청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개선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철저하게 단속하겠다, 국장님께서는 민생을 위한 민원차원에서 지나친 단속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집행부에서도 우선 두가지 의견을 말씀하신다고요.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단속의지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이 잠깐 물건을 사기 위해서 자동차를 2, 3분만 세워도 불법주차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지금 30개 동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해서 그렇지, 한, 두 개에서 이런 불법점용이 흥행하고 있지 않은 곳이 없다고 봅니다.
30대동 전부가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예로 들어서 우리 정릉3동 같은 경우를 보면, 시장안에 마을버스도 지나가고 하는데 사실 도로를 점용해 가지고 과일이나 생선이나 적치해 놓고 판매하는 상행위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속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단속했다, 안했다 하므로써 오히려 공무원의 비리의 소지도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단속할 의지만 있으면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보고 또한 도로를 점용하기 때문에 축조물이나 있어 가지고 철거를 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속의지만 있으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두분의 국장님과 과장님의 의견이 자체가 조금 틀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아까 류성열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다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안에 점용료를 이야기 했는데 저는 정기노선버스가 다니는데 현재 가게 평수는 조그만한데 밖에 포장쳐 가지고 포장도 이중으로 되어 가지고 불법적치물을 많이 내놓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즉 말하자면 차 소통하는데 당장 지장이 있어요. 커브 같은 데 돌아가는데는 물건 때문에 아슬아슬한데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는 어떻게 단속하며 또 지금 신문대 다이같은 것 20m이하, 이상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연간 얼마를 세를 부과하는가 이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다른 구에서는 그 다이에 페인트칠을 1년에 두 번씩인가 구에서 해 준다는데 성북구에서는 안해준다 하는 그런 민원도 제가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또 그 구두닦이 다이 말고 뭐 식품, 빵, 만두가게라든가 이런 걸 파는 곳도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신문다이 해 놓고, 이런 것이 지금 현재 권리금으로인해서 많은 돈이 오고 가는 것같은데 그 허가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며 여기에 대한 세금은 얼마씩 연간 부과 시키며 페인트칠은 어떤 방법으로 해 주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한 가지만 추가합시다.
○위원장 유흥선 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상가쪽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단속을 않고 있습니다. 왜 단속을 안하고 있는가, 그러면 엄연히 주차금지로 되어 있는데 벌금은 얼마나 되는가 벌금이 얼마 안되니까 계속 주차를 갖다 하고 주차장에 대해서 상가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얼마나 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윤갑수위원님께서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정릉3동이라든가 재래시장 여러 곳의 재래시장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이런 곳에 단속을 나갈 경우에는 지도를 하면 금방 들여 놨다가 또 단속이 지나가면 다시 내놓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문제가 되는데 다시 한번 주요 문제가 되는 것을 조사해서 정비계획을 세워 가지고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유흥선위원장님께서 10m 이상 노선버스 다니는 곳에 가게들이 포장을 쳐서 노선버스 다니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도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도로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간판대와 그리고 구두박스같은 경우에 점용료가 얼마나 나가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가로판매대하고 구두수선소는 점용 1기분당 1년에 토지공시지가의 0.01을 곱한 것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금액은 사실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허가대상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허가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도로상에 무질서하게 있던 가판대를 시에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새로 허가는 나가지 않고 있는 것만 저희들이 유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있는 것 한해서 이제 구청에서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고팔고 한 행위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권리금이 뒷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2m 이하의 도로를 노선버스를 지금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조사를 한번도 안했다는 것입니까?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과 같이 차를 대면 금방와서 3분내에 와서 딱지는 떼고 주차단속은 시키면서 아니 차 소통에 지장이 있고 보행자에 지장을 주는 적치물은 왜 그렇게 방치를 하느냐는 것이 저희 질문의 요지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저희들이 연간 정비계획을 세워서 조사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같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집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 차 3분, 5분 놔 둔 것은 딱지떼고 4만원 벌금 물거나 그렇지않으면 차를 견인해 가고 이것은 그냥 자기본업처럼 매일같이 노상적치물을 놔두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놔두고 이것이 형평에 너무나 안맞다 이 말입니다. 윤갑수위원님.
○윤갑수위원 건설관리과장님한테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단속을 나가면 치웠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꺼내서 장사를 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오전에 단속을 해서 치웠는데 오후에 나가니까 다시 또 위반을 했어요. 그러면 부과를 적발할 때 마다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또 조례에 그런 징수방법이 구체화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저희들이 적발을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인 경우에 점용일수와 점용면적, 그 다음에 점용요율을 곱해서 과태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같은 경우에 일시불로 점용했다가 단속을 나갔을 때 다시 하는 경우에는 사실 점용과태료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또 그 기간을 산정하기가 상당 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 과태료를 예를 들어서 적발할 때마다 하루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적발해서 걸리면 적발할때마다 과태료를 부과해야 단속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그런 규정이 없다면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적발할때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용일수산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 하실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주차장을 ...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주차장을 가게에서 점용하는 문제는 제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야 되고 과태료를 내고 그냥 쓰는 경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추가로 교통관리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단속을 하겠고요, 구체적으로 건물에 대한 지번을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하고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확인을 해 가지고 부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과징금은 얼마 안되고 장사는 잘 되니까 계속 하 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을 주시면 조사를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도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순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제90회 성북구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갑제 김남효 류성열 박덕기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임무원 임태근 한낙규○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종순 건설관리과장이기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