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4월19일(월) 개회식직후
의사일정
1. 제127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127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운영복지위원회 제안)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11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2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형진의원님 외 9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 집회요구가 있어 운영복지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127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운영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아리랑시네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외 1건이 접수되어,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건은 본회의에 그리고 서울특별시성북구아리랑시네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외 1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구청장으로부터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13억원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예산 2억 5,9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다는 제2차 간주처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7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번 운영복지위원회에서 4월 19일 오늘부터 4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를 4월 19일 오늘부터 4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4월 20일부터 4월 22일까지 3일간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운영복지위원회 제안)
(10시16분)
먼저 본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구 예산집행 검사를 위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2004년도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 선임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회계년도 성북구의 예산·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예산집행과정의 불합리한 문제점등을 도출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임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총 5인으로 하고 선임방법은 본회의에서 책임위원 1인을 선임하고 나머지 위원의 선임은 본회의에서 선임한 책임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책임위원을 제외한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성북구에 거주하는 자 중 서울특별시 또는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업무를 5년이상 담당한 경험있는 5급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직위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활동기간은 선임된 날로부터 결산이 승인된 날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입니다만, 본안건은 우리 동료의원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나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그러면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제3조에 의하면 의회는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한다고 규정하였고,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4항에 의해서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서 의장·부의장 선거에 준한 무기명투표로 하여야 하나 먼저 여러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추천되신 의원님이 한 분일 경우에는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해서 이의유무를 물어 선임하도록 하고 추천되신 의원님이 두분 이상일 경우에는 추천되신 의원님들에 대하여 무기명투표의 방법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결산검사위원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하실 의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근의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손동근의원 의석에서-결산검사위원장 추천에 우리 정진만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정진만의원님을 추천한다는 손동근의원님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다음 또 추천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박래승의원님 추천하십시오.
(○박래승의원 의석에서-저희 나주형의원을 추천합니다.)
나주형의원님 추천을 박래승의원님이 하셨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두 분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손동근의원님이 정진만의원님을 추천하셨고, 박래승의원님이 나주형의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추천되신 의원님이 두 분이므로 방금전 설명드린대로 무기명투표의 방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에서 투표준비를 하는 동안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준비해 주시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선임에 관한 규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성북구의회회의규칙 제6조 및 제40조4항에 의하면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 선임도 동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투표개시)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호천되신 의원님 투표함에 두 분 이름이 쓰일 것입니다. 그리고 투표에 들어가기 전 호천되신 의원님은 정진만의원님과 나주형의원님 두 분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에서는 현재 재석의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확인)
재석의원을 확인한 바 현재 재석의원은 28분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순서에 의하여 이감종의원님, 최현택의원님, 정형진의원님 이상 세 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점검)
네,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점검이 이상 없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으신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 및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사담당 김재엽 구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재엽입니다.
무기명비밀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및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제1차 투표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의석에서 보실 때 우측 좌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좌측에 있는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실 후보자의 성명을 꼭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신 후 투표용지를 접으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따로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표소에는 전의원님의 명부가 한글과 한자로 표기되어 게첨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시 유의하실 사항은 투표용지에 가·부표시 또는 성북구의회 의원 이외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검사위원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용지는 무효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호명)
(11시23분 투표종료)
○의장 박덕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 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확인)
명패수를 확인한 바 28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 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용지 확인)
투표용지를 확인한 바 2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8표중 정진만의원 14표, 나주형의원 13표, 기권 1표로 정진만의원님이 과반수를 득표하여 2003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셨음을 선포합니다.
(「과반수가 안되죠」하는 의원 있음)
(「15표가 과반수예요」하는 의원 있음)
(「반이 넘어야 과반수지」하는 의원 있음)
(「과반수는 반이 넘는 것이 과반수이기 때문에 15표고...」)
(○박순기의원 의석에서-0.5가 넘는 수가 과반수예요. 0.5는 과반수가 아니에요. 15표가 되어야 돼요.)
(○임중해의원 의석에서-그럼, 아닙니다. 과반수가 아닙니다.)
(○박순기의원 의석에서-15표가 과반수예요. 15표가 되어야 돼요.)
이상이면 같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사무국장 윤수현 하단하며-조금 기다려보세요.」)
(○이용섭의원 의석에서-반이 넘어야 과반수지)
(○임중해의원 의석에서-과반수라는 것이 반이 넘어야 됩니다.)
이상이면 같이 들어가고
(○박순기의원 의석에서-이상이면 포함이 되는데 이것은 이상이 아니고 넘어야 되는 거예요.)
(○임중해의원 의석에서-확실하게 따져야죠.)
좀 더 알아보고 합시다.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유권해석을 얻으러 갔으니까 한번 봅시다.
(○박래승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할까요?)
회의 시작하면 하십시오.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과반수 이상이면 숫자상으로 같이 붙여서 올라갔는데 투표기 때문에 15명이 되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아까 의사봉 친 것을 양해해 주셔서 무효로 하고 다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8표 중 정진만의원 14표, 나주형의원 13표, 기권 1표로 1차 투표는 과반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투표를 해서 그다음에 종다수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한번 의원님들 투표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계속하십시오.
(○이용섭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으시면 하십시오.
(○이용섭의원 의석에서-아까 의사봉을 쳤는데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사무국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의사봉을 치게 하고 과반수 됐다고 해서 의사봉을 쳤는데, 이것이 의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는 결정됐다고 의사봉을 쳤는데 그것을 무효화할 수 있는지 그 유권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착오로 인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회의진행상 바로 이렇게 수정을 하면 아마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용섭위원 의석에서-의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러면 1차 투표결과 이렇게 과반수를 득표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2차 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계속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에서는 현재 재석의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중해의원 의석에서-조금 전에 이용섭 선배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떻 게 보면 결정적인 것을 해 주는 것이 좋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짚고 넘어가야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전체 의원들한테 묻든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모양새가 있고 원칙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용섭위원 의석에서-의장! 번안동의를 해 가지고...)
바로 여기서 우리 국장님이나 일을 보시는 분들이 가서 유권해석을 받아와서 제가 공식적으로 우리 진행자측에서 잘못됐음을 말씀드리고 다시 계속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필요하십니까?
(○이용섭위원 의석에서-확실한 것은 의사봉을 쳤기 때문에 번안동의를 해 가지고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의사봉 친 것에 대한 것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냥 우물우물 넘어갈 일이 아니고 확실히 알아 가지고 이것을 의원님들이 번안동의를 해 가지고 3분의 2 이상 해 가지고 무효화 해 가지고 다시 선거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해야지 여기서 우물우물 넘어가 가지고 아까 같이 그런 식으로 넘어가 가지고 나중에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사무국장 윤수현 좌석에서-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국회사무처 의사과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상이기 때문에 14명이 28명의 반, 같을 이자로 생각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15명이 되어야 되고 여기서 의원님들이 동의만 해 주시면, 동의만 해 주시면 의사진행에 하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용섭의원 의석에서-그러니까 동의를 받으라니까 안받았잖아요.)
(○사무국장 윤수현 좌석에서-동의를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용섭의원 의석에서-그러니까 3분의 2이상 번안동의를 해서 여기서 수정 동의안을 해 가지고 3분의 2이상을 동의해야만, 의원들이 동의를 한다는 얘기는 3분의 2 이상 수정동의안을 내가지고 수정해 가지고 해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유흥선의원 의석에서-그거 물어요.)
(○이용섭의원 의석에서-수정동의안을
내가지고 그 동의안이 3분의 2이상이 돼야만 수정동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무국장 윤수현 좌석에서-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의가 없었잖아요. 그때 수정동의가 된 거예요. 이의가 있었으면 3분의 2이상을 물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서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이의가 없었 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임중해의원 의석에서-이용섭의원이 거기에 대한 제의랄까 의사진행발언을 냈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이미 다시 투표한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유흥선의원 의석에서-의장님이 다시 물어요.)
김영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식의원 의석에서-나는 안해요.)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과반수,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실수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권해석을 해서
(○이용섭위원 의석에서-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잠깐 계십시오. 유권해석을 해 와서 제가 과반수가 15명이 되어야 되는데 14명이라고 해서 아까 의사봉을 친 것을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무효로 하고 다시 한다고 하니까 의원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또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다수로 하겠다고 이렇게 쳤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임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임무원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실수를 해서 의사봉을 쳤다고 해도 이것은 의회에서나 어느 모든 법인체나 의결할 수 없는 것을 의결한 것은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전의원들이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실수에 의한 것은 의결자체가 무효입니다. 의사봉 친 자체가 무효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재투표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재투표하면 되죠? 여러 의원님 어떠십니까?
(○유흥선의원 의석에서-이것은 재투표 들어가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동료의원 두 분의 말씀은 지금 현재 과반수가 안됐으니까 투표를 다시 하는 것은 원칙이나 여기서 거수로 다시 물어서 아까 의사봉 친 것은 무효로 하고 다시 선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을 물어 달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용섭의원 의석에서-정식으로 수정안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아까 과반수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됐기 때문에 재투표할 것을 수정안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박순기의원 의석에서-의장님! 발언권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이 방망이를 치다 말았어요.)
(○이용섭의원 의석에서-쳤어요.)
(「말이 안돼요」하는 의원 있음)
(○박순기의원 의석에서-통과가 됐더라도 본래에 통과된 것이 아닙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기의원 의석에서-그냥 의사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하는 의원 있음)
그냥 의사진행을 했는데 더 완벽하게 하자고 해서 지금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으니까 이용섭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냈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를 받아들여서 이것을 무효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다면 2차 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거수로 할까요?
(○이용섭위원 의석에서-그냥 박수로 해요. 그냥 물어만 봐요.)
수정동의를 내서 재투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차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11시44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김재엽 2차 투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원호명)
(11시49분 투표종료)
○의장 박덕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 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확인)
명패수를 확인한 바 28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 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용지 확인)
투표용지를 확인한 바 2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8표중 정진만의원 14표, 나주형의원 14표 이렇게 해서 과반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차 투표결과 과반수를 득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결선투표를 하겠습니다.
(○윤만환의원 의석에서-의장님, 한 10분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이죠?
(○윤만환의원 의석에서-예.)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원님들 다시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의장 박덕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결선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결선투표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나주형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나주형의원 의석에서-두차례에 걸쳐서 재투표까지 해서 동점이 나온 상황인데 또 동료의원님들 여러 가지 관계를 고려해서 제가 후보를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정진만의원님께서 또 연장자시고 3차 투표까지 가고 그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후보를 사퇴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 해서 이렇게 동점표가 나왔는데도 이번에 종다수로 해서 만약 이대로 나와도 연령상 나주형의원님이 아래니까 이렇게 3차 투표까지 가지 않고 본인이 흔쾌히 사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결선투표는 후보자의 사퇴에 의해서 투표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주형의원님께서 사퇴를 함에 따라 정진만의원님이 결산검사위원으로 당선되셨습니다. 정진만의원님께 축하를 드리고, 성북구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신 정진만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진만의원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를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우리 성북구의 내실있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이 알고자 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서 많은 것을 양보해 주신 나주형의원님 및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덕기 정진만 결산검사 대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한번 정진만의원님께 2003회계연도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2시17분)
○의장 박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정진만의원님과 이태호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김민석 김영식 김정주 김학용
나주형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복정안 손동근 송대식 안훈식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윤갑수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연경 이용섭 이태호 임무원
임중해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
홍성배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행정관리국장박동수
재무국장이종순
생활복지국장조진영
도시관리국장전상훈
건설교통국장김성수
보건소장조종희
총무과장김민구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경영기획과장유경림
문화체육홍보과장하정수
재무과장정흥진
세무1과장김기석
세무2과장박성옥
지적과장임재훈
사회복지과장박경호
가정복지과장이승복
위생과장이경환
지역경제과장김혁
청소환경과장구자길
주택과장유경상
도시개발과장권영국
건축과장박창식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건설관리과장한상진
교통관리과장김석진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황영도
보건행정과장황차웅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조삼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