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8월30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4.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회)
○위원장 김정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주 의원입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여름은 더위가 일찍 찾아와 유난히도 힘든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오곡이 무르익어가는 풍성한 가을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올 가을 위원님 여러분 가정에도 결실이 충만하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모두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먼저 공동주택지원 조례안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관련 의견청취안,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으로 우리 구 주거환경 개선 및 체육시설 사용에 관한 내용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지도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김정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주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성북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제정안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성북구 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03년 11월30일 시행된 주택법이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조례안은 그 법령에 따라서 그 지원기준과 방법을 정하여 주민들의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적용범위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주택법이나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건설된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대상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도로, 하수도,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주요시설과 보안등, 담장허물기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관리주체인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신청을 받아 현장조사 후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의회 의원, 공무원 등 11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성북구 홈페이지와 구보에 게시한 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정주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흥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흥교 전문위원 이흥교입니다.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주 이흥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은 각 안건별로 일문일답의 방법으로 진행하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유흥선위원입니다. 공동주택보조금을 3대 때 전반기 본 위원이 위원장 할 때부터 이것을 끈질기게 이야기해서 오늘날에 성사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급 공무원 3인, 또 풍부한 경험과 식견 있는 자 5인 이렇게 하셨고 위원장님은 부구청장이 하신 것은 참 좋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바라는 바고.
그런데 한 가지 부구청장한테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이 조례를 우리가 몇 년 동안 구청에 끈질기게 권유를 했고 그래서 오늘날에 이루어졌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심의위원에 우리 의회 의원을 한 명만 더 추가해서 한 3인이 들어갔으면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 위원이 3인을 굳이 우리 국장님한테 건의하느냐면 우리 구 의원님들은 동네에서 민원하고 접하니까 가장 애로사항을 잘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심의를 할 때 구 의원 두 명이 어떤 걸 하려고 해도 민주방식에 의해서 다른 위원들이 반대한다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어요. 뭐랄까, 민주방식에 의해서 채택한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둘은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1인을 더해서 3인 정도만 배려해 주신다면 어떻겠나 해서 국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도시관리국장 강맹훈입니다. 유흥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보통 저희가 전체인원은 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무원은 맨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 부구청장 그리고 관련 국장, 그 다음에 주택 관련 국장 이렇게 보통 지원이 건설국 소관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국장이 2명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구 의원님들은 2명으로 했는데 보통 위원회들이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만약 양해가 되신다면 저희가 보통 두 분으로 되어 있더라도 혹시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분을 별도로 모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경우에 위원님 신분이더라도 이 부분에 관계가 되어 있는 활동을 하고 계시면 저희도 별도로 위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관행을 보면 보통은 의원님들은 두 분으로 정하고 있고 필요할 경우에 만약 건축위원회에 건축사분이 계신다든지 아니면 각종 위원회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을 때는 별도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숫자를 지금까지 하던 관행대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해가 된다면 구체적으로 저희가 운영할 때는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저희가 숫자를 더 배려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것은 운영으로 맡겨주시면 저희가 여러 관심 있는 의원님들은 별도로 위촉을 하는, 그러니까 제2호에 의한 위촉이 아니고 제3호에 의한 위촉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지금까지 해왔던 법령의 체계상 숫자가 좀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본 위원도 심의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우리 의회에서는 2명이 되어 있는 걸로, 어느 심위원회든지 2명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5급 공무원 3인, 국장님 2인, 부구청장 이분들의 수가 많다는 것이 아니고 풍부한 식견이 있는 분,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식견 있는 분은 5인 중에서 1명을 줄이고 의원을 1명 더 넣어주면 어떤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구청에서 50만 구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을 빼자는 것이 아니고 식견 있는 분 5인 중에서 4인만 하고 3인을 넣는다고 하면 대동소이하게, 원만하게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이 다른 심의위원회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면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심의위원회 하나를 원만하게 풀기 위해서 우리 의원 중에서 그런 계통에서 웬만한 사람을 한 분 더 하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우리 공무원의 숫자를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임무원위원님.
○임무원위원 공동주택관리에 풍부한 경험, 식견 있는 자 5인이라는 내용은 여기 성북구 거주자가 아니라도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그런 건 관계가 없습니다.
○임무원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위에는 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속 5급 공무원, 부구청장 이게 맞는데 5급이 보통 관리 분야에 하는 심의위원도 성북구로 한다라고 해야 원칙 아니냐 이겁니다. 타구에서 하면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타구도 임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네.
○임무원위원 이건 안 맞다고 보거든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도시관리국장 강맹훈입니다. 원래 보통 전문가 할 때는 대부분 저희가 되도록이면 관계있는 성북구 주민들을 위주로 해서 성사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하게 저희가 성북구민이라고 표현을 안 할 때도 있는 게 혹시 만약 그 지원이 서울시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분이 있을 경우에는 경험이 필요할 경우가 있을 때는 다른 서울시에 관계된 분이라든지 아니면 타구에서 관계된 분을 초청할 수도 있기에 보통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약간의 운영에 대한 방법이니까 계속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되도록이면 저희가 성북구 주민들로 최우선으로 할 것이고 만약에 위원님들 중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별도 지원으로 저희가 운영할 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융통성을 주시면 계속 저희가 운영할 때.
○임무원위원 국장님, 공동관리주택 관리 분야에 풍부한 경험이라고 했지 어떤 자격요건은 아니잖아요? 어떤 관리사 자격이 있다든지 어떤 기술직이 아니란 말입니다. 단지 우리가 공공에 따른 일부분의 예산지원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 하수구가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공동하수구가 막혔다, 그러면 거기에 예산 1,000만원인데 과연 관리비에서 얼마, 구에서 얼마 지원할 거라 심의하는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기술진이 가서 진짜 지원되나 안 되나 이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가로등 같은 것도 가로등에 자격 있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혹시 또 보안등 같은 경우 자격 있는 자라고 해놓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태까지는 예산심의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물론 우리가 서울시민이다 보니까 할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성북구에서 5인을 하든 아까 말마따나 이 안에 구의원을 한 분 더 선정을 하고 4인을 하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유흥선위원 가급적이면 구민으로 구성하자는 거지.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예, 운영할 때 명심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배위원님.
○홍성배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에 우리 의원이 2명으로 제한돼 있는데 그 외라도 우리 의원 중에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의원은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개동에 84세대인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데 12년 동안 제가 동네에서 불러주기는 회장이라고 그러고 공문 오기는 관리소장으로 저한테 오는데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다 잘 압니다, 한 10년 이상 관리를 했으니까.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2명에 포함되지 않고 여기 5명 중에 한 사람으로서 여기 심의위원회에 가능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그렇습니다.
○홍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그러면 국장님, 심의위원이 홀수로 11명이 원칙인데 위원님이 한 분이 더 들어가면 12명이 돼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저희가 보통 성북구 의회 의원 2명 하게 되면 저희가 위촉을 안 하고 의회에 의뢰를 합니다. 의회에서 별도로 배정하시는 분하고 저희가 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경험이 풍부하다고 생각할 때는 별도로 저희가 위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융통성이 있습니다. 이 5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정하는 거니까 그때 만약 포함되어야 될 의원님들 중에서 빠진 경우에는 별도로서 위촉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사업주체의 하수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아니면 건물이라든가 다 하자보수기간이 각각 다르잖아요. 그것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하자보수기간은 공동주택관리령에 각 부분별로 주요구조물은 10년, 어떤 것은 5년, 간단한 것은 1년 이렇게.
○이감종위원 더 구체적으로 하자보수기간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자료를 한 부 주시고요. 지원대상의 문제에 있어서 보면 기타 구청장이 인정한 사업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다른 구역이 한 걸 보니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조경도 좀 한번 이 부분에다 설정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파트를 관리하는 최소한의 관리비 정도는 어차피 공동주택지원조례라고 조례를 통과시킬 바에는 차라리 아파트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우리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두 부분을 삽입시켰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포괄적인 것보다는 조경이 가장 아파트단지 내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또 아파트 관리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관리비 지원, 이걸 삽입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연경위원 하자보수책임기간이 초과한 공동주택은 대충 지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그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기 때문에요.
○이연경위원 지금 뽑은 건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일단은 예산 반영이 첫째 우선이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배분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연경위원 그걸 어느 정도 알아야 편성할 텐데.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일단은 근거조례를 만들어놓는 거니까요. 근거조례가 없으면 전혀 할 수가 없고 근거조례가 되고 예산의 범위가 된다면 다른 구도 그렇지만 첫해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하다 보면 갈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뽑은 게 없다는 얘기에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법적인 근거를 이번에 마련하고 만약 이 조례가 완료되어야 내년부터 예산이 책정된다면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뽑아야 되는데 원래, 그래야 예산편성을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주택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주택이랄지 이런 지원해 줄 만한 그런 지원예산을 어느 정도.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그건 내년 예산 책정할 때 이 법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다시 책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별도로 심사를 해야 됩니다.
○이연경위원 아직 자료로 뽑은 건 없다는 얘기죠.
○유흥선위원 지금 한 5년 이상, 6년, 7년 이렇게 된 공동주택은 지금 포장도 어느 정도는 낡았고 하수관도 참 어려운 상태고 또 지금 현재 없는 돈에 서민들이 사는데 거기다가 관리비에다가 보안등 같은 거, 이런 것까지 전부 부담시킨다고 하면.
○이연경위원 그럼 20세대 이상 하수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주택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각 분야별로 다릅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항은 3년 정도고요, 주요 구조부 같은 경우에는 5년, 10년까지 가고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우선 해당되는 공동주택의 신청을 받아야 되겠네요. 그래야 예산이 나오겠네요.
○임무원위원 국장님 그러면 일단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다, 몇 프로다도 없고 얼마다도 없는 거 아닙니까? 없는 데서 포괄적인 걸 해 놓으면 내년도에 예산을 우리가 얼마나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서, 그 다음 단지의 신청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어느 어느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는데 우리가 관리비가 제대로 없으니까 한다, 이렇게 지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몇 년 차, 우리가 보면 조경이 다르고 1년차, 2년차 3년차, 10년차 심지어 균열이 심한 것은 10년 정도 되는데 그럼 단지마다 조경이 끝난 단지도 있고 조경이 또 모자란다든지 지원할 수 있는 거고 하자보수기간이 다 다르니까, 분야별로. 우리가 여기서 논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홍성배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봐야 예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무조건 예산 세워놨다가 신청을 받아봐서 엄청나게 많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지금 공동주택조례는 다른 데도 운영상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요. 신청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적정한 범위 내에서 배분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원칙적으로 보면 보통은 자기 집은 자기가 관리하는데, 공공에서 정말 관리해야 될 정도의 여러 가지 상황, 그러니까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가지는 공공성이라든지, 조경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조경을 그냥 넣으면 전부 다 들어올 수가 있어서 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이라든지 다른 사람 지나가는데 불편하다든지 그런 걸 우선해서 하기 위해서 사실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쪽으로 다 포괄적으로 넣었습니다.
이걸 너무 많이 지원한다고 하면 저희 전체 예산을 써도 모자랄 거고 그러니까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만들어서 들어오는 것은 나눠주는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근거법을 마련하는 겁니다.
○유흥선위원 그래서 심의위원을 우리 의회에서 3인이 들어가자는 게 거기에 의의가 있는 거고 성북구에 아파트, 공동주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에 들어온다면 걷잡을 수 없어서 성북구 예산을 전부 넣어도 부족하다 할 정도지 흡족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 받되 심의위원회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해서 즉 말하면 하자보수해 줄 수 있는 돈 여건에 맞춰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지 포괄적으로 다 들어와서 한다고 그러면 성북구 팔아야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어쨌든간에 이렇게만 해줘도 우리 성북구 구민들한테 긍정적으로 호평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한 것이고 안건을 올려주라고 그랬던 것이지 포괄적으로 다 해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동네 돌아다녀보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뜻을 받아주다 보면 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심의위원회 들어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곤혹도 치를 겁니다, 앞으로 욕도 먹고. 1순위, 2순위 당신이 이렇게 해 주냐는 소리도 들을 겁니다. 어쨌든 심의위원회에서 공정성을 기해서 1순위가 어디고 해서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난 대로 처리해야지 다 받아준다면 성북구 1년 예산 다 들어갑니다.
○이감종위원 세부수칙에 들어가면 되죠. 예를 들어서 건물 준공한 지 10년차가 1순위다, 또 건물 준공한 지 7년차가 2순위다, 세부수칙을 만들어 놓으면 되죠.
○유흥선위원 건물은 보통 규정에 몇 년 이렇게 있거든요, 하자보수가. 그러니까 건물을 가지고 하자가 있다고 그래서 건물을 손대주는 것은 어렵고 공동주택에서 건물이 너무 오래됐으니까 수리하고 뭐하려면 부담이 많이 되니까 재건축을 한다든지 그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가 여기 보조한다는 것은 포장도로, 현재 아파트 지으면서 포장한 거, 하수관 만들어놓은 거, 보안등 같은 거, 경계석 같은 거 깨진 것은 공동주택하고 관리인이 없거든요. 어디든지 다 이런 건 상식으로 해 주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범위에서 결정해야지 이걸 전체 포괄적으로 다 해 준다고 그러면 걷잡을 수 없고 성북구 살림 못 하죠.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공동주택 아니라도 단독주택 골목이라도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기도 가자 이런 것이지, 거기보다 더 많이 지원해서 여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단독주택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걸맞게 같이 가되 10건이 들어온다고 해도 이건 3건밖에 못해 줘, 그러면 포괄적으로 놓고 1순위, 2순위, 3순위 정해서 거기를 밀어주고 또 욕을 먹더라도 의원들이 그 정도는 주민들을 설득도 시키고 우리 공무원들도 설득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가야지 다 들어온다고 그래서 다 받아주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골목길 하는 범위 내에서 보조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주 다른 구도 먼저 지금 시행한 데도 있잖아요. 선례도 보시고 그런 걸 참작하셔서 하세요.
○홍성배위원 실무자팀에 모든 걸 위임하고 이걸 진행합시다.
○위원장 김정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지원조례안인데 지금 공동주택 유치자 대표 관련해서 행정적인 지도라든가 그런 게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는 보통 상관이 없고요, 관리소장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주택관리과에서 우기철이라든지 와서 공문을 저희가 받고 있어요.
○박순기위원 입주자 대표가 아닌 관리소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해서 지도검사를 한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예.
○박순기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에 대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처리가 끝난 해당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김정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학교 관련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용도지구 자연경관지구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안녕하세요. 지금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경대학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릉동에 있는 서경대학교가 지금 학교부지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학교로부터 이 학교 중에서 고등학교 부지를 대학교에 편입하고 그 다음에 일부 확보한 땅을 지금 추가로 학교부지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가장 큰 내용은 현재 대일외고 땅이 있습니다. 대학교는 부지가 상당히 중요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그대로 두되 이 대일외고 이 자체도 서경대학교와 같은 하나의 학교시설로 묶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변경으로 되어 있고 일부 학교에서 확보한 땅을 학교부지로 또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종합적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교육부 시설령에 따라서 어느 정도 땅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청이 왔고 저희가 공람공고 결과도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대로 도시계획 결정을 학교시설로 변경해 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건은 우리 구의 자연경관지구 변경 결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자연경관지구로 옛날 고풍 풍치지구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부 풍치지구 중에서 풍치지구의 흐름이 끊겨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해제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진행된 것이 서울시 전역에 대한 풍치지구를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구의 용역에 포함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연경관지구로 변경을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지도를 보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지역은 구청에서 아리랑고개, 이수아파트 양옆입니다. 이 지역이 지금 풍치지구로서 이렇게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산에서 내려오는 풍치지구가 여기서 끊어져 있고 지금 아리랑고개를 통해서 풍치선이 어떻게 보면 거의 재개발이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꼭 풍치지구로 존치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이 지구는 풍치지구를 해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이번에 풍치지구안을 해제하는 데 대해서 저희가 입안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정릉동 지역 자체가 사실 풍치지구, 자연경관지역입니다. 일부 이 필지만 어떻게 자연경관지구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한쪽으로 특별히 아파트 전 지역만 풍치지구에서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논란의 여지도 있고 주민들이 이 지역은 상한 2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 지역만 5층으로 되냐는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빠진 이 부분은 풍치지구로 포함시키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수아파트 양옆의 지역을 풍치지구로 해제하는 상황입니다. 아까 정릉동 21-11번지 일대는 다른 이 주변은 전부 다 풍치지구로 묶여 있는데 몇 동만 풍치지구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풍치지구로 놔두는 그런 상태로 입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흥교 전문위원으로부터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흥교 계속해서 성북구 도시계획시설 학교 및 자연경관지구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일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주 이흥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서경대 학교 부지를 넓히기 위해서 서경대에서 땅을 사서 그것을 늘려달라는 것을 굳이 주위 반대 여론도 없는데 허가를 안 해 줄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거기서 원하는 대로 통과해도 무난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안대로 해줘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건은 의견청취안으로서 토론방법은 어떠한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나머지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용도지구 자연경관지구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국장님 수유지구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변은 자연경관지구로 되어 있는데 일부분만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아닙니다. 다른 지역은 경관지구, 그러니 풍치지구로 2층 이하로 건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지역만 풍치지구에서 빠져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풍치지구에서 빠져 있으니까 주위보다 그 지역만 이익을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유가 재개발이라든지 어떤 행정력으로 인해서 저분들만 지금 이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간에 행정이 잘못됐든 또 어떤 주변의 민원이 됐든간에 지금 가지고 있는 권리사항을 묶겠다는 얘기인데 우리 구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도와줘야지, 가지고 있는 권리행위를 묶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저희가 풍치지구를 전체에서 풀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 입장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풍치지구라든지 주민들한테 규제를 두는 여러 가지 제한들은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지정 당시부터가 이상하게 계속 민원이 있었습니다. 전 지역이 다 풍치지구인데 이 지역만 이렇게 갑자기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의 신뢰성을 상실하고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꼭 민원이 있다기보다도 지정 당시에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그래서 지금 그것을 다시 치유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자연경관지구도 많이 완화되어 있고 만약에 추후에 필요하다면 이 지역 전체를 지역의 여건이 바뀐다면 풍치지구가 어떤 선형으로 만약에 이렇게 바뀌면 해제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이 전체가 풍치지구인데 이 한 군데만 풍치지구에서 빠져 있으니 행정에 대한 신뢰 때문에 재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행정의 신뢰성도 중요하지만 행정의 신뢰성보다는 우선해야 될 게 주민들의 권리와 이익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사항을 제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위 전체를 풍치지구를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주민들이 이익이 되게 해줘야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를 옥쇄를 죄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지금 저희가 이 지역의 불합리한 것을 재조정하는 것이 사실 경관지구를 해제하는 권한이 서울시 도시교육위원회, 서울시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해제해 달라고 하면 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 것을 해제를 안 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온 내용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도 원하고 그러니까 일부 묶어달라는 데는 대부분 주민들이 원하고.
○박순기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웃집이 저런 혜택을 누리겠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민원을 제기한다? 그건 제가 볼 때는 관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아니라고 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의 신뢰성을 명분으로 해서 묶어놓으려고 하는 것이지 주민들 쪽에서 왜 반대를 하고 남의 재산권한 행사에 대해서 막으려고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내가 2층으로 짓는다고 해도 옆집이 5층으로 지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것을 막아달라면 주민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 제의를 받아들인 관은 더 문제가 있는 거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저희가 이 지역 자체는 경사가 있는 구릉지로서.
○박순기위원 이유가 필요 없고 개인의 재산권리 행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범위를 관에서 행정이 됐든 주민의 민원이 됐든간에 개인이 재산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예를 들어 100이라는 숫자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50이나 70으로 관에서 억지로 줄여준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이 지역 특성이 지금 경관지구로 앞에 있는 집들이 전부 다 2층으로 이렇게 안정되고 편안하게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 5층이 들어서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2층으로 되어 있는 주택지에 이 건물만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기득권을 유지해 주지만 향후에는 이 지역 성격 전체의 개발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기위원 만약에 그것을 묶어준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가 형성문제도 본인들이 마이너스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게 2, 3층이 있다면 그분들도 5층으로 풀어달라고 요구할 것이지 그것을 묶어달라고 요구할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들도 풀어주기를 원할 텐데, 그것을 제재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시지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사실상 이미 그런 집단민원이 수차례 들어와 있는 상태고 어떤 면에서는 지역특성이 2층 이렇게 안정된 분위기를 나타내는 지역에서는 그 나름대로 그게 전부 다 같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한 집이 갑자기 아파트처럼 들어서 있으면 그 지역 전체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순기위원 물론 개인적으로 이웃끼리 싸울 수도 있고 갈등할 수 있는데...
○이연경위원 지금은 안 되지만 앞으로 풀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면 안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이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더 저희가 묶으려고 하는 마음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 자체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데 그쪽에서 지금 의견을 가지고 온 게 무조건 풀어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다른 걸 풀 때 상당히 특혜를 준다고 생각을 해서 억지로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아리랑고개 이 뒤쪽은 어쨌든 풀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점점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민원도 있고 더군다나 이 지역 자체가 이 집들은 사실은 지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어떻게 보면 타협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럼 이것은 합리적으로 수용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나가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지금 건물이 5층으로 지어졌는데 그 옆에는 2층, 그 다음에는 단층, 이 사람들이 거기도 풍치 풀려다가 안 풀어지니까 사돈이 5층 지으니까 배 아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우리 성북구 미래를 보더라도 저걸 풍치로 묶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면서 맞은편도 풀어줘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백년대계 앞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현재 풍치로 풀어져 있는 것을 풍치로 묶으면, 그러면 성북구발전이 안 돼요. 지금 921-11번지 일대가 지금 현재 재개발을 한다고 해도 5층 지어서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또 풍치지구로 묶어버리면 숨통을 조이는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은 저걸 묶는 것보다도 그 주위를 해제를 해 주는 것이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근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걸 묶으면 의회에서 통과했기 때문이라고 걷잡을 수 없이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민원이 무서워서라기보다도 미래를 보더라도 묶는 것보다는 반대를 풀어서 거기가 개발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알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어떤 분들이 그 전에 저 지구를 풍치지구로 별도로 특혜를 받아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과거의 문제고 유흥선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저걸 가지고 주위를 풀어줘서 주민들이 전체한테 이익을 갈 수 있게 해줘야지 지금 가지고 있는 권한행사를 축소해서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민원 제기했다는 것은 한두 사람이 어떤 주민들간의 갈등관계에 있어서 민원제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전체의 개발이라든지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구가 일을 할 수 있으면 해줘야지, 옥쇄를 조이는 불이익을 주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유흥선위원 저걸 묶으면 구청장과 국장님 그 관계도 난리날 것 같아요, 본위원도.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이 지역 자체가 밑의 집들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갑자기 저게 들어선 다음에 분위기가 너무 갑자기 달라지니까 대부분 교수님들이나 나름대로 조용하게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동네의 성격 향상을 위해서 지금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면 일단 서울시쪽에 다른 지역을 풀기 위해서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최종 결정하는 쪽에 보다 명분을 주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보기는 이것은 행정을 잘못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다시 저희는 그냥 묶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국장님 그러면 시로 언제까지 보고해야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저희가 바로 올라가야 됩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의견청취를 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이연경위원님이나 박순기위원님도 들어오셔서 또 말씀하실 수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자체가 풍치지구 푸는 것을 엄청나게 싫어하니까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명분을 좀더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흥선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늘 좀 늦어지더라도 다 끝내고 현장에 가서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 몇몇 사람에 의해서 저걸 묶으라고 했는지 그 주위 밑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푸는 것이 좋다고 하지 묶는 것이 좋다고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한번 현장을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청이나 의회나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가려면 묶는 것보다도 풀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가봤으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못 믿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안 된다는 식으로 의결했을 때 그때 가서 무슨 민원이 들어온다 해도 그때는 요지부동 아닙니까? 그래서 의결하기 전에 현장도 한번 가서 주민들 여론도 들어보고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 또 그랬을 때 뒤에 후유증이 없을 것인가 이걸 현장을 가보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좋은 말씀 같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박순기위원 어쨌든간에 지금 재산권행사 권한 범위를 축소해서 묶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사유재산을 관에서 인위적으로 묶어서 제한한다는 게 말이 돼요?
○유흥선위원 본 위원이 왜 현장을 가보자고 하냐면 석관동에 과거에 골프연습장을 만드는데 주민들이 좋다고 한다고 보고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의 도중에 현장을 가보자 해서 가봤더니 주위에서 다 방방 뜨는 거예요. 새벽에 골프치면 땅땅 치는 소리가 어디까지 들리는데 이게 웬말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안 된다고 의회에서 한 일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좁은 소견인지 몰라도 지금 앞의 사람들이 누구나 다 2층이 좋다고는 안 할 겁니다. 누군가는 나도 5층을 지었으면 좋겠는데 건축허가를 보니까 3층밖에 안 된다 저 사람은 5층을 지었느냐 그럴 바에는 저것도 묶어다오, 이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느냐 해서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5층은 가지 말고 밑의 2층 주민들 여론을 들어와서 그분들이 묶는 게 좋다고 하면 주민여론의 뜻에서 우리는 했다, 구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 텐데 만약에 묶으라고 해서 몇몇 사람 의견 듣고 묶는다 했을 때 저분들의 저항이 심할까,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막으려면 본 위원들이 힘들지만 현장을 갔다 와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주 임무원위원님.
○임무원위원 국장님, 유흥선위원님께서 현장답사를 하자고 했는데 지금 이 결정은 의견청취안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불합리한 의견을 단다고 해서 과연 반영될지 이것도 의문시되고 국장님의 말씀은 저쪽에 풀기 위해서 이것은 묶어야 된다, 불합리하니까 묶으나 안 묶으나 똑같다, 거주자는,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5층 안 묶어진 사람들이 재건축을 하겠다든지 내 재산의 지가가 낮아진다든지 이런 민원이 아니고 이분들도 묶어달라고 동의했다라고 위원들이 듣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 개개인에 가서 우리가 민원 해결을 하겠다, 정말 여러분들이 묶어라, 또 묶지 말라는 소수의견이 있을 때 우리가 결정권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어떻게 보면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임무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국장님 사정이 있고 기관사정이 있고 또 주민들 개개인의 의견을 다 관이 듣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다수의결해서 의견청취안에 불합리한 건 달 것은 달아서 보내야 한다고 한 거 아니냐. 우리는 책임질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조례안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의견청취안이라는 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의견을 듣고 저희 조직의 의견을 자문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서울시 가서 서울시의회 의견을 그때 또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는 지금 이 건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 앞이 풀어지는 게 더 중요한데 그 시간을 위해서 저희가 풀어지는 것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러면 의견을 주시면 사실은 진행절차가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차라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으셔서 이게 만약 풀어지는 게 불합리하다고 하면 저희는 그대로 다 그 의견을 달아서 올리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해해 주신다면 다른 거 풀어지는 시간이 절약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국장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인데요. 임 위원 말씀에 대해서 제가 반문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결정권이 있든 없든간에 구민의 대표성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느낄 때 본인이 저 5층을 갖고 있는데 풀려 있단 말입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데 그걸 묶어버렸다 했을 때 저항이, 몇몇 사람이 있다고 해서 따라줄 수 있느냐 이것도 문제고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 한다 그래서 결정권이 있고 없고간에 우리 위원회의 바람이 우리는 주민들 여러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좋을 수 있는 방향이 뭐가 있느냐 해서 따라주면 되는 것이지, 구청에서 시에 올려서 시에서 노를 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바람직하게 의견을 달아줄 것은 달아줘야지, 결정권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주면 안 된다는 거죠.
○임무원위원 유흥선위원님, 달아주지 말자는 게 본 위원 뜻이 아니고 분명히 박순기위원이 불합리하다, 민원상에는 불합리한 거야, 사유재산을 묶느냐, 하나라도 풀어야 된다고 의견개진을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는 것은 대다수가 박 위원의 의견이 맞느냐 안 맞느냐 결정을 해줘야지. 우리가 현장에 가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현재 그 사람들 다 만나서 의견청취를 80%, 90% 받아주면 좋은데 몇 세대가 될지 모르고 한 집만 딱 산다면 의견 대화를 할 수 있지만 국장님이 갔을 때 그 의견을 100% 반영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분들이 묶어주시오라고 했을 때 우리 지금 박순기위원이 제의하는 게 묶어서는 안 된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것은 의견을 달아주고.
○유흥선위원 현장을 가보자는 것은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반대의견으로 묶어달라고 온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5명이면 뜻을 들어보고 우리는 반대하는 사람들을 7분, 8분 만나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역시 묶어라 한다면 뜻대로 가는 거고 묶으라고 하는 사람보다 푸는 사람이 좋다고 하면 따라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보자는 것이지.
○임무원위원 절대 묶어달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데 왜 묶습니까?
○홍성배위원 제가 의견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건 의견청취안이니까 우리 위원 대다수가 풀어주는 게 좋겠다, 안 묶는 게 좋겠다, 이 의견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다는 의견만 제시해 주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위원들은 안 묶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지 현장에 지금 우리가 쭉 가서 주민들 만난다고 그러면 모양새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견이 묶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현장 방문은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흥선위원 묶지 않겠다는 의견을 달고 반대 지금 현재 그린벨트로 묶어 있는 그 주위도 풀어주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의견을 달아주셔서 시에서 결정을 하든간에 우리의 뜻은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홍성배위원 이렇게 의견제시를 하니까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고 현장은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홍성배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게 왜냐하면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하고 만약에 묶어버렸다 그러면 위원들이 와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유흥선위원 그것은 우리가 현장 보는 것으로 해서 풀어달라고 해도 임 위원 말대로 결정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먼 훗날을 봐도 풀어야 된다는 뜻이지 묶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풀어야 된다고 의결을 했다고 해도 시에서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해야 하는 것이지 결정권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5층을 묶는 것보다도 풀어주는 게 좋다고 의견을 달아서 하라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이번에 푸는 게 더 큰 의견이니까 이번에 의견을 주시면 또 다른 논란이 돼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 것보다는 일단 의견은 달아서 대상부분에만 주시면 저희가 푸는 데 빨리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안 푸는 의견을 주시는 것은 좋은데 다른 지역까지 풀으라고 하면 지금 풀어야 될 지역이 저희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게 또 안건이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유흥선위원 풀으라고 우리가 여기서 의견을 달아서 올려준다고 해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또 시에 가서 거쳐야 되잖아요. 본청에도 뜻을 모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쨌든간에 성북구 위원으로서 성북구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의견을 그대로 제시해 주는 것이지 결정타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5층 대지인데 왜 풍치로 묶으라고 했느냐, 우리의 할 도리를 다 하겠다는 것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니까 결정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할 것이고 본청에서 할 것이니까 우리의 성의만 이 말입니다. 우리 성북구 위원으로서 우리 도리만 하자 이겁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기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할게요. 국장님, 개인적으로 돈암동은 해제해 주는 걸로 동의하고요. 뒤의 정릉은 과거에 행정을 했던 게 잘못됐든 어쨌든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스포츠 심판도 마찬가지고 심판이 판단했을 때 잘못된 판단이라도 그 결정은 유효란 말이에요. 똑같이 과거에 행정하시는 분이 시에서 잘못했든지 구에서 잘못했든지 일부분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주민개인의 재산권을 우리가 불이익을 주게끔 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판단이 되니까 어쨌든간에 저희는 풀지 않고 그대로 가주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흥선위원 가주는 걸로 하고 다른 데는 풀어주는 걸로 하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저희가 의견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성북구에 자연경관지구가 많으니까 되도록이면 풀어줘야 된다, 묶은 것은 안 된다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순기위원 구분해서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또한 의견청취안으로서 토론방법은 어떠한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원활한 의 사진행을 위하여 별도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정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계획도시 계획시설 학교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 수유지구 중 정릉동 921-11번지 일대 1,700제곱미터를 자연경관지구 풍치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일치를 보아 이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달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처리가 끝난 해당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40분)
○위원장 김정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안녕하세요? 강맹훈입니다. 성북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 6월 15일 준공된 인조잔디축구장에 대한 사용료 징수기준을 신설하고 기존 축구장에 대한 사용료 기준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저희가 안 제7조 제4호 및 제5호에 사용허가 제한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공공의 목적에 반하는 특정단체의 각종 집회 및 행사, 영내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허가를 안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기타 구청장이 시설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사용허가를 안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받아왔던 축구장 사용료에 대해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 2시간 이용시 5만원 하던 것을 체육행사경기로 할 경우에는 2만 4,000원으로 감면하고 기타 행사인 경우에는 15만원에서 16만원으로 약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축구장에 대한 사용료 신설로는 지금까지 2시간에 5만원 하던 것을 5만 5,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기타행사의 경우에는 4시간에 24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안에 대해서 이태호위원님, 임무원위원님을 모시고 워크숍을 실시한 바 있고 현재 입법예고를 20일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주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흥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흥교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주 이흥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배위원님.
○홍성배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 두 분이나 참석하셔서 워크숍을 실시해서 결정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정주 김학용 박순기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이감종 이연경 임무원 홍성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흥교○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강맹훈 주택과장이승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