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8월31일(수)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안훈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훈식위원입니다.
처서를 지나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서늘해진 가을이 온 느낌이 듭니다. 절기상 가을 문턱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안훈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제출한 구청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전원배입니다.
언제나 성북구의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생활보장과 함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을 중요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기금조성은 구의 출연금, 국고보조금, 기금운용수익금, 자활사업 실시 결과 얻은 수익금 등으로 되어 있으며 두 번째, 기금의 사용 용도는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으로 대여해 주거나 전세점포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자를 보전해 주거나 복지증진을 위한 기타사업 등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기금운영 심의는 성북구 사회복지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성북구 사회복지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민생활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활공동체의 사업자금 대여는 7,000만원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결정하며 전세점포 임대지원은 2,000만원에서 7,000만원 범위 내로 하고 이자는 연3 %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저소득 주민들의 자활을 위한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어려운 우리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통과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훈식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훈식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조성액수는 어느 정도 하실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저희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연차적으로 한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노인기금을 저희들이 만든 게 한 10억 이상 되는 거 있죠. 우리가 원취지, 처음에 할 때는 조례를 만들고 기금을 10억 조성하기 위해서 할 때는 이자가 꽤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이자형편으로 봐서 몇 푼 안 되거든요. 과연 이게 10억 이상 적립한다고 그럴 때 이게 몇 해 걸릴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정부에서 많이 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몇 년 걸리죠, 10억이면.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기금을 꼭 이자만 가지고 운용하는 건 아니고요. 10억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재정형편상 몇 년에 나눠서 연차적으로 하고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자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이자 가지고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이자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기금에서 써야 되죠. 당초에 노인복지기금 할 때는 이자가 많아서 그 이자 가지고 계속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자가 적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노인기금 처음 할 때는 이자가 꽤 높았거든요. 10억 정도 되면 그래도 이자로 해서 좀 쓸 수 있겠지 하고 했는데 이 기금도 정부에서 얼마나 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시나 국고에서 지금 얼마 정도 나올 계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사실 국고는 없습니다. 국고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가 국고는 기대할 수 없고 조례를 하면 순수하게 구비로 기금을 조성해야 됩니다.
○김영식위원 구비로, 시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시에는 시 나름대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시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혜택을 받았었고요, 지금 저희 기금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구 생활보장기금조례를 만들어서 구기금을 확보해서 더 많은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국고금이나 시, 나는 우리 구 돈 가지고 언제 10억을 할 수 있겠나.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10억은 연차적으로 하고요. 구 기금이 확보가 되면 2006년도에 한 2억이 됐다고 그러면 2억 범위 내에서 쓰는 거죠.
○김영식위원 2억 범위 내에서.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국고나 서울시에서 보조받는 것은 힘들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보조는 노력은 하겠지만 크게 기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 자체로 해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우리 구에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는 금년에 돈이 없어서 추경도 못 하고 있는 입장이고 당장 하수공사가 지금 많이 있는데 하수과가 지금 문제래요. 공사도 못 한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참 좋죠, 10억이고 돈만 있으면 좋은데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택 부위원장님.
○최현택위원 최현택 부위원장입니다. 2,000만원에서 한꺼번에 7,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면 물론 기금이 문제인데 기금 조성방법 계획을 현재 어떻게 세워놓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시작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2,000만원에서 7,000만원은 전세자금인데요. 형편에 따라서 주는 거지 2,000만원 주던 것을 7,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금은 연차적으로 저희 재정형편에 따라서 저희가 10억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확보할 예정이죠.
○최현택위원 현재는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주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현재도 2,000만원에서 7,000만원 범위 내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작년 2004년 12월에 저희가 서울시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추천을 해서 서울시 기금에서 4,000만원 전세자금 지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석위원님.
○김민석위원 김민석위원입니다.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의 경우가 7,000만원이고 점포지원금이 2,000에서 7,000인데 10억을 조성해서 최대 7,000만원까지 우리가 대출해 주는 건데 10억 가지고 몇 사람이나 해 주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인 경우에 7,000만원 범위 내인데 개인은 생활안정자금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인 경우에는 해당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은 경우는 아닙니다.
○김민석위원 그래도 아주 적다 하더라도 사실 10명이면 얼마예요, 7억 아닙니까? 이런 단체가 10개만 있다 해도.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현재는 자활공동체사업은 대한성공회에서 하고 있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에서 사업은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인 경우에 개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생활안정자금에서 1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공동체사업자금인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본인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참 좋은 취지인데 적은 금액 가지고 풍족하게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생색만 내는, 혜택은 거의 돌아가지 않으면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어떤 홍보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다른 구에서도 다 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는 서울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저희가 하고 있었지 구청에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 말씀에 자활사업공동체 아까 성공회에서 하나 한다는 얘기, 구체적으로 성공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떤 걸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성북자활후견기관이 대한성공회유지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는 박순진 신부가 대표로 있고요.
○김영식위원 지금 사무실이 어디입니까, 돈암동 어디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동선동3가에 있습니다. 옮겼습니다.
○김영식위원 옮겼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거기서 하고 있는 사업은 홈패션 및 봉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회적일자리형과 시장진입형이 있습니다. 사회적일자리형에는 홈패션 및 봉재사업으로 해서 5명이 참여하고 있고 폐자원재활용사업을 해서, 그건 시장진입형입니다. 거기 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반찬 제조배달사업을 해서 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후도우미사업으로 해서 9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장위종합복지관에서 집수리사업으로 거기도 시장진입형으로 해서 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전에는 음식물 그것도 수집하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폐자원재활용사업입니다.
○김영식위원 그거죠, 음식물쓰레기 해서 하는, 그것을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자활사업공동체 성공회에서 뭐뭐 해서 인원 몇 명 하고 우리 예산하고 2개소도 구체적으로 해서 계장님 자료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수고하였습니다.
손동근위원님.
○손동근위원 여기에 보면 차상위계층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단이라고 했는데 차상위 범위대상이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여기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조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보통 차상위계층이라고 그러면 소득이 100분의 120% 미만인 사람, 그쪽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하고 저희가 여기 해당되는 사람은 차상위계층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손동근위원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활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손동근위원 차상위법이 된 게 언제부터였습니까? 여기 보면 사업단, 지금 해당년도의 지출액의 100분의 20 이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사업인 경우에 차상위계층을 칭한다고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거기 120%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 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안 되면서 어려운 층을 차상위계층으로 보고 있는 거죠.
○손동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차상위법이 작년부터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차상위계층은 계속 있었죠, 저희가 보통 쉽게 틈새계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쉽게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4인 가족이 130만원 돼요. 그것보다 20%니까 130만원의 20%면 26만원이죠. 130만원은 넘고 156만원 이하 사이, 그 사이 사람들을 차상위계층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월소득이. 4인 가족 기준해서 월 130만원 이하 소득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기본생활비지원을 해 주고 의료비 지원을 해 주고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런데 거기가 130만원을 넘으면 보조를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20% 범위 내, 그러니까 130만원에서 156만원 사이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도 사실 어려운데 조금의 차이로 보조를 못 받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각종 지원을 해 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손동근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받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분들, 그 분들에 못지않은 생활에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제가 알고 있는데 차상위계층으로 돌봐주는 그런 틈새계층이랄까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급능력을 지원해 주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맞습니다.
○손동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수급대상자, 공식적으로 대상자에 한하는 사람들 외 지원이 어려운 계층을 차상위계층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 한해서 집중적인 지원을 해 주고 혜택을 주는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활능력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그러니까 이 기금은 근본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자기가 스스로 일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수급자도 해당이 되고 또 차상위계층도 같이 해당이 돼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정사유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초생활수급자도 해당이 되고 차상위계층도 해당이 되는데 그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법에 의해서 지금 보장을 받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또 근로능력이 있어서 일하겠다 하는 사람은 이런 자활근로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손동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손동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런데 한 가지 아까 성공회 또 종교재단 그리고 지난번에 월곡복지재단도 이랜드라는 대기업 복지재단에서 했는데 그런 걸 위탁 내지는 이런 모든 거 할 때 꼭 정부에서 내주는 돈으로 보증금까지도 왜 우리가 다 해결해 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복지재단이나 대기업 또는 종교재단 하면 자기들도 출연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부 옛날 보육원식으로 국가에서만 나오는 돈으로 전부 해결을 하는 그런 감이 들어요. 이런 경우도 그런 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자활후견기관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물론 자부담을 경우에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전세자금이나 전세점포임대라든지 이런 것은 위탁체에서 그것까지는 부담할 수가 없죠, 저희가 해줘야죠.
○위원장 안훈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회의중지 10시28분 )
(계속개회 10시36분 )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훈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현택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택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현택위원입니다.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이 2005년 8월 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시행되어 우리구 의회 관련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1일에 7만원에서 3만원이 인상된 10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훈식 최현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훈식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이지만 우리 위원회 최현택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셨기에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김영식위원 내가 하나 물어보려고요.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식위원 전문위원한테 내가 물어볼게요. 아까 보니까 7만원이 10만원 되는데 적절하고 타당하다 했는데 타당 안 합니다. 본 위원이 1991년 3월 26일 당선돼서 4월 10일 개원해서 처음에는 3만원씩 받았어요. 3만원 받고 회기가 60일, 1년에 180만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다가 95년에 해서 2대 때 5만원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99년 12월에 7만원으로 인상됐는데 본 위원은 서울시의원들은 지금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7만원에서 서울시의원같이 11만원 하고 회기도 지금 80일 할 게 아니라 100일쯤 했으면 좋겠다. 이게 타당하지 전문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틀에 박힌 이야기대로, 올라온 얘기대로 타당하다는 얘기는 틀렸다는 거예요. 이왕 올려주려면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서울시의원처럼 회기 수도 80일 하지 말고 100일 하고 11만원 정도 올려주든지 안 그러면 15만원 정도 올려줘야 타당하지 돈 3만원 올려주고 타당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전문위원 답변을 들어보자 해서 한 겁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지당하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입장에서 보면 법률적인 검토사항이지, 이게 위원님들 필요에 의해서 그 인상으로 보면 이건 전혀 못 미치는 것이다, 그런 얘기는 제가 꺼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임의로 지방의회에서 이 상위법을 위반해서 무슨 11만원으로 한다든가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법 범위 내에서 제가 타당하다고 말씀드렸지 지금 현실적으로 위원님들이 받아야 할 돈으로 적합하다고 제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도 당연한 조치로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으나 우리 김영식위원님께서 방금 의견을 말씀하신 11만원에다가 일수 100일 이상 올리는 것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유급화되니까 10만원으로 올려놓음으로 해서 7만원일 때보다는 확실히 크게 가감이 돼서 좋은 뜻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형진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8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소급적용을 하시겠다는 내용인지요.
○전문위원 이성진 아닙니다. 소급적용이 아니고 아까 제가 추가소요예산을 말씀드렸죠. 그건 뭐냐면 남은 회기일수에 3만원씩 인상된 부분에 대한 추가예산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소급적용이라고 여쭤보는 것은 29일부터 우리가 의회를 열었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게 통과가 됐다고 했을 때 29일부터 소급적용을 할 것이냐.
○전문위원 이성진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칙에 보시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조례는 8월 5일부터 시행한 걸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회기수당은 다 10만원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8월 5일부터 소급적용할 거냐고 물어봤고요. 이 내용은 지금 8월 31일이기 때문에 물어본 거고 지금 이 부분이 도의원하고 시의원하고 같고, 군의원하고 구의원하고 같죠. 그런데 그 부분이 융통성 있게 조율되는 내용은 없는지요.
○전문위원 이성진 그런데 지방자치법에는 7만원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어떤 의회는 6만원으로 할 리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10만원이라는 게 9만원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타지역 것을 보니까 지금 군의원이 10만원, 도의원이 12만원 그렇게 해서 신문지상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융통성 있게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틀에 맞는 10만원과 11만원인지.
○전문위원 이성진 틀에 맞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보는 견해로는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광역시의회는 11만원, 기초자치단체는 10만원.
○위원장 안훈식 8월 29일부터 적용이 되니까 10만원으로 양보하시죠.
○정형진위원 양보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불만이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중선거구제를 만들어서 의원들을 줄인다는데 이 금액이 인상된다면 그 부분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역신문이나 지방신문에 이제 막 나오더라고요.
○위원장 안훈식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민석 김영식 손동근 안훈식 윤이순 이미성 이용섭 정형진 최현택○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전원배 사회복지과장권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