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10월4일(목)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규상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만환입니다.
  풍요롭고 넉넉한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계획하고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씩 그 끝을 준비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우리구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위원장 윤만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취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상 뉴타운개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안녕하십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입니다.
  오늘은 다른 과장님은 안 올라오시고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된 김중겸 도시개발과장님만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6호선 보문역이고요, 여기가 성북천입니다. 성북구청이 있고요, 여기는 고려대학교인데 고려대학교 담벼락에 붙어있는 이 부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으로는 2종 7층지역이 되겠고요, 11,189평방미터로 현재 91개동 165세대가 있는데 주로 1, 2층 작은 건물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보면 2006년 1월 조합설립추진회가 승인을 해서 지난 3월16일 정비구역지정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에 관련부서의 협의와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지난 9월27일까지 주민공람을 마친 바가 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는 서울시 10개 부서, 성북구 14개, 유관관계부서 7개 부서 등 총 31개 부서 협의를 해서 나머지는 다 반영을 했고 2개 부서의 1건은 저희들이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유는 잠시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하고 성북소방서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구역과 학교경계부분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 여부 검토하고 그다음에 도로개설이 필요하다면 도로가 돌출되지 않도록 단지계획을 수립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시면 구역경계부분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우리구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구역이고 경계로 해서 이 부분이 고려대학교입니다. 6미터 도시계획도로가 학교측으로 해서 나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도로가 일부만 한 2미터 정도, 1.5미터가 나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가 구역이고 여기가 학교인데 학교쪽으로 도로가 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개발사업을 하면서는 사실 도로 확보가 힘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북소방서에서는 미개설도시계획도로에서 단지 내로 차량진입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단지 내, 그 도로가 아닌 단지 내 소방차량 진입로를 별도로 확보했습니다.
  여기가 주차출입구고요.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 여기가 소방차가 출입할 수 있는 단지 내 다 돌아서 유사시에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내부의 도로는 확보를 했기 때문에 굳이 이 도로를 확보하지 않더라도 소방차량이 들어가서 비상업무를 하기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사항입니다.
  지난 9월3일날 저희들이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는데 그때 사업부지 내에 있는 국공유지가 있을 경우 사유화에 따른 공공성추구확보 필요시 일정부분 공공용지를 확보하라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까도 보셨지만 대상지가 1헥타르 정도밖에, 소규모 부지 형태가 세정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반시설 추가 확보시에 현실적인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정비과에서도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당초 6.95%에서 확보를 해서 9.38%로 기반시설을 2.43% 증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공람의견입니다. 공람을 할 때 꼬투리에 빠진 부분이 있는데 안암동3가 133-46, 47필지는 정비기반시설 확보하는 게 필요한 토지라고 판단되니까 편입을 해 달라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했었는데 사실은 서울시에서 그 의견이 있었는데 이 2필지 소유자가 아주 반대를 하고 가서 보시면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단독주택들이. 이 만큼은 저희들이 추가를 했습니다. 이 2필지는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다음 래미안아파트가 사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고려대학교고요. 안에 보시면 1, 2미터 도로로 소방도로도 없고 아주 협소한 그런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상지 동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다음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법적인 여건을 보면 면적은 1헥타르가 넘고요, 호수밀도, 노후불량비율, 주택접도율, 과소필지비율 등 4개 조항이 전부 다 맞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계획을 변경하는데 당초에는 이 부분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9,678평방미터였었는데 사실은 전체를 다 포함시키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대가 너무 심해 가지고 포함을 못시켰고요, 이만큼만 추가로 편입을 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역계 면적이 다시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추진단계가 3단계였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호수밀도라든지 과소필지, 노후불량, 접도율이 전부다 법적 요건을 초과하기 때문에 3단계에서 2단계로 저희들이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비계획도입니다. 이 부분은 10미터를 확보하는 그리고 소공원을 만들어서 기부채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정비기반시설이 9.38%, 택지가 90.62%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건폐율이 24.45%에 용적률 213%, 세대수가 4개동 197세대입니다. 그래서 200세대가 넘지 않기 때문에 임대주택은 건립을 하지 않습니다. 규모를 보시면 지하2층에 지상9층에서 11층 그래서 평균 11층 이하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었는데요. 지금 도로 폭이 6미터에서 7미터로 일부 확장변경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132-2번지하고 133-48번지하고.
  그러면 이것이 132-15하고 133-43하고 도로폭이 안 맞거든요. 진입로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면도로 이 부분을 10미터에서 12미터로 확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안암동3가 132-2에서 6미터를 7미터로 확장한다는 것은 여기 측면도로있죠? 이것을 기부채납해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이면도로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렇죠. 이쪽이 고려대학교고 막힌 도로죠. 여기를 확보한다는 얘기예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 폭을 넓히게 되면 건축계획 공공시설 기부채납 인센티브 적용률을 조금 더 높게 받는 것은 사실이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예. 그래서 용적률을 받은 거예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6미터도로를 8미터로 변경한다고 하면 확보를 한다고 하면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확보한다고 하면 그것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거기 기본계획이 2종 7층 지역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상한 용적률이 또 있습니다. 기부채납하는 대로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상한 용적률 범위 내에서
김태수위원   그래도 거기 2미터를 조금 더 넓게 하면 그래도 인센티브를 조금 더 높게 받는 것은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기본계획이 2종 7층 지역이기 때문에 190에서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213%가 된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왜냐면 앞으로 그 일대 말고 그 밑이 후미 쪽이나 상단 쪽에 앞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도로 폭이 또 협소해 질 거란 말이에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쪽은 여건이 상당히 좋아요. 이 쪽은 고려대학교 담장을 끼고 이 쪽은 또 안 좋아요. 이 쪽은 상태가 괜찮아요. 택지도 크고.
김태수위원   처음부터 6미터 도로를 8미터로 확장해 놔버리면 나중에 공사하더라도 밑에 하부 쪽에 공사하더라도 건축계획을 하더라도 용의하지 않느냐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것은 나중에 이쪽 할 때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때 별도로 도로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촉진지구로 지정해서 하는 것이 광역적인 계획을 하면 왜 좋으냐면 이 재개발의 단점이 하면 이 주변지역밖에는 확보를 못해요. 공원도 그렇고, 그래서 광역적인 계획을 하게 되면 김태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로망을 전체를 보고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구역별로 하다보니까 이 구역과 인접한 이것만 확보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개발의 단점이 사실 거기 있어요.
김태수위원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남도 재개발이 일부 들어간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제일 먼저 우선시 하는 것이 도로하고 공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6미터 도로지만 거기 같은 경우는 10미터, 12미터 도로를 뚫어놔요. 그것이 앞으로 향후에 집값 상승도 있고 쾌적한 환경도 있고 도로확충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렇게 보셔야 돼요. 강남쪽은 전체가 택지계획개발인가 해서 도로망을 뚫은 다음에 테헤란로니 강남대로를 설치했어요. 전부 그것은 시에서 다 해 준 도로예요. 처음 개발할 당시에.
김태수위원   지금 현재 말이에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미 기반시설은 거의 확보가 강북 쪽하고는 틀려가지고 강남 쪽은 이미 기반시설은 거의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일부 중간중간에 재개발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데 하다보면 거기도 택지가 우리 같이 이렇게 새장형 같은 경우 여기는 간신히 만 평방미터가 넘잖아요. 구역지정 사실 간신히 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윤만환   국장님, 제가 그 지역은 잘 알고, 살고 있는데 사실 김태수위원님 말씀대로 2미터 넓게 해서 하면 좋은데 현재 입지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밑에는 현재 집이 다 양호해서 재개발할 정도 구역이 아닙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 상태에서도 배치가 새장형이잖아요. 배치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도 들이밀고 하면 배치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저희가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듣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거의 99% 100% 된다고 봐야죠. 장위동 뉴타운 지역 빼놓고는. 그런데 보면 구청안이 그대로 통과되는데 제일 미비한 것이 도로 같아요. 도로가 정말 뻥 뚫려있으면 누가 보더라도 집값 상승부터 시작해서 쾌적한 환경, 도로 교통환경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데 도로가 항상 보면 6미터 도로에서 8미터, 2미터 정도만 더 높이고 10미터 도로를 2미터만 더 높여가지고 의견청취안이 들어오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기존에 6미터도로를 조금 더 확장해서 10미터 도로로 만들어서 주변환경이 쾌적하게 할 수 있게끔 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여기 국공유지가 828.4㎡인데 지금 도로가 488.3밖에 안 되거든요. 공원까지 합쳐서 1만 1,189밖에 안 되는데 공원은 지금 단지 내 공원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기부채납하는 것이거든요.
양춘화위원   기부채납을 하는데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기부채납은 단지내 공원은 아니죠. 다 오픈시키는 공원이에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완전히 오픈시켜가지고 담이 쳐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예. 그런데 보시면 국공유지가 대부분 소도로들인데 하게 되면 국공유지는 상당히 도로율이 적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안에는 있는 도로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장위뉴타운도 그렇고 어느 재개발지역이든간에 도로율은 상당히 낮아져요. 이런 새장도로가 다 없어지니까  
양춘화위원   도로율은 낮아지는데 국공유지만큼은 기부채납이 아니죠. 그 만큼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국공유지는 조합원들이 다 매입을 해요. 매입해서 기부채납하는 거예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매입하는 돈을 우리가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국공유지는 서울시에서 다 받죠. 계약서를 다 체결해야지 관리처분인가가 나가는 것이니까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받거나 구유지면 구청에서 받고 그 다음에 기부채납하는 겁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렇죠. 9.38%가 순수 기부채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기반시설 전체를 도로하고 공원하고 전체가 순수하게 기부채납이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예.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예.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견청취안으로써 토론방법은 어떤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상영위원   토론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역지정 여건에 보면 호수밀도가 1헥타르당 65이상 기준으로 보는데 계산 해 놓은 것을 보면 99호가 들어갔는데 혹시 92호가 오타인가요? 아니면 다른 숫자가 있는 건가요? 유허가하고 무허가해서 92동인데 여기에 92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현재 99가 들어가 있거든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것이 동하고 호수하고 틀려요. 한개 동 안에 홋수가 2, 3가구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천상영위원   동은 하나의 건물이고 홋는 2층이면 2호라는 얘기인가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92동이 전부 1층이고 92동 중에서 7을 빼면 85동만 1층이고 나머지 7층이나 2층 이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그것은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립이나 다세대 같은 경우에 세대 수가 만약에 10세대라고 했을 때 차지하고 있는 용적이 1층 세대수가 4세대다 그러면 4호로 인정합니다. 계산이. 10세대 10호로 하는 것이 아니고 4세대 4호로 그렇게 합니다. 그쪽에는 연립이 있거든요. 단독도 많지만 연립도 있는 것은 그런 식으로 홋수를 산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92동하고 99호 해서.
천상영위원   그것이 1층에 4개가 있으면 동은 1동이고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그렇죠. 한 동이고 홋수 계산은 1층이 만약에 4개로 되어 있다면 4호고, 2층에 8호가 있다면 4호로 인정한다는 거죠.
천상영위원   4호로 본다는 건가요? 8호로 보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예.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만큼 인구밀도가 높다는 뜻이죠.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세대수에는 들어가고 동수는 어쨌든 하나로 보고 1층에 그것만 본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몇 호는 1층
천상영위원   토지 전착층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예. 그렇죠. 토지에 닿고 있는 홋수의 수만 인정해 주는 겁니다.
○정효연위원. 세입자가 53세대인데 그 53세대는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아까 주위 어디다 임대주택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것은 조합에서 사실 판단을 해야죠. 세입자들한테 무상분양권을 준다든지 하는 방법은 할 수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주거이전비를 받고 나가거나 아니면 임대주택을 신청하면 임대주택을 해 주거든요. 그것도 SH공사에서 다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성북구 관내에 임대주택이 남아있는 것도 있고 여타 구역에 다른 구에도 남아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대주택이 공가로 남아있는 것이 한 3,000세대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소화가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효연위원   이사비용 같은 것은 집주인한테 주는 겁니까? 소유자한테 주는 것입니까? 세입자한테 주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세입자한테
정효연위원   세입자한테 직접 조합에서 전달하거나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예. 1,000만원이건 800만원이건
정효연위원   그것에 대해서 주민하고 갈등이 있을 건데 구청에서는 조정하는 조정기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세대수가 4명이 살고 3명이 살고 2명이 살고 할 텐데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그것은 재경부에서 고시한 기준이 있습니다. 가족 수에 따라서 3개월치 생활보조금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 가지고 3인 가정일 때 500만원, 4인 가정일 때 600만원, 7인 가정일 때 7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족 수에 따라서 주거이전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어느 개발단지고 간에 똑같이 세입자한테 직접 전한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예. 그렇습니다.
정효연위원   소유자한테 줘서 세입자로 건너가는 것이 아니고 세입자한테 직접 줘서 세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그렇습니다. 세입자 대책을 위해서 일단 주거이전비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줍니다.
정효연위원   지금 뉴타운이나 이런 데도 다 그렇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다 마찬가지죠.
정효연위원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성북구에 임대주택이 한 3천호가 비어있다고 말씀하셨죠?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성북구가 아니고 우리 서울시 전체
양춘화위원   서울시 전체가. 그런데 저는 건축을 하면서 임대주택 비율이 너무 높다. 공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짓는다고 상임위원회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이 뮈냐면  200세대 이하는 임대주택을 안 짓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소규모로 계속 지었을 때 임대주택을 짓지 않을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더러 공사장이 그런 데가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만 평방미터 조금 넘는 데는 사실상 우리 재개발구역 한 2, 3군데 정도 만평방미터 약간 넘는 것들은 몇 군데 안 돼요. 그런 데는 임대주택을 안 짓는데 그런 곳이 한 서너군데 있어요.
  어차피 대부분 보면 평균 3만평방미터 이상은 한 구역이 다 넘거든요. 그런 데는 천상 임대주택을 지어야죠. 그렇지만 면적이 기준이 일단 만 평방미터 이상 되어야만 재개발 구역 요건이 맞는건데 만 평방미터 조금 넘는 것들은 임대주택 200세대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구제를 해 주는 거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임대주택 건축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따로 분담합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냥 200세대 이하니까 안 지어도 된다 이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그렇죠.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임대주택을 짓고 건물배치 하다보면 상당히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양춘화위원   그렇다면 똑같은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200세대 이하라도 임대주택을 지을 만큼의 기부채납이라든가 그런 것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의무사항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법을 다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리기 곤란한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200세대 넘어가지고 한 250세대면 임대주택 무조건 지어야 되고 200세대 이하면 한 세대도 안 지어도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담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재개발은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 자체적으로 자력개발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성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업이 돼야 누가 들어와서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일괄 매입해서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사유재산 가지고 주민들이 자기 땅 팔아서 사업하는 것이거든요. 거기다 공공임대주택을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이 서울시나 어디서나 판단하기에 200세대가 안 되면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서 면죄부를 준 거죠.
양춘화위원   국장님, 적은 택지를 개발하거나 큰 택지를 개발하거나 사유지를 갖고 개발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국가에서 임대주택을 200세대 이상 무조건 지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200세대 이하 짓는 것도 의무비율은 있어야죠. 기부채납을 한다든가 어떤 식으로든 그런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관계 법령 개정할 때 건의해 보겠습니다. 건교부나 시에다 일단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지금 서울시 안이 2008년도부터는 저밀도 저층으로 건축행위를 하려고 기본계획안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성북구내에 타운하우스가 들어선다 하면  조금 전에 양춘화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임대주택 같은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뭐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글쎄요. 서울시에서 그런 방향은 잡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벌써 구체적으로 예가 나왔을 때 답변드려야 할 사항인데. 김태수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에서 정책을 바꾸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사실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위뉴타운도 낮추라고 그러는 판이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 4차 뉴타운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저층, 중층, 고층이 골고루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전제가 무엇이냐 하면 그 안에 시설되는 기반시설들이 있죠. 그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해 줘야 되요. 그렇지 않지만 그것은 탁상공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뉴타운본부에서도 2천억 정도 예산을 기금을 마련해서 기반시설은 선투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기반시설만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올해 제주도 세미나 갔을 때 타운하우스를  훑어봤는데 정말 탁 트여 있으니까 너무 보기도 좋고 그 다음에 공기도 좋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또 쾌적한 삶을 형성할 수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계속 높이가 올라 갈 것 같은데,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아파트 높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네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타당성이 맞거든요. 그런데 아파트가 높이 안 올라가고 저층으로 자꾸 짓게 되면 타당성이 안 맞아요. 전혀.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도 성북구내에서는 그래도 타운하우스가 들어 서게 되면 그런 부분을 서울시에서 그런 기본계획안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도 빨리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서 자료도 받아서 적 시적절하게 빨리 대처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야만 향후에 우리가 개발계획을 할 때도 다른 데보다도 뒤지지 않고 더 쾌적한 삶을 누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공공주택 2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주택 의무건축이 제외되고 있는 상황인데  200세대를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한 500세대 정도. 보니까 국가가 개인이 헌집을 헐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데 거기다가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물론 주택이라는 것이 공공재기 때문에 개인재산에 대한 어느 정도 규제라고 보기는 하는데 200세대 미만은 너무 적은 규모인 것 같고 500세대나 이렇게 대충 확장하고 그리고 임대주택문제는 국가에서 별도로 임대주택단지를 만들어서 세입자들끼리 공통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임대주택단지를 만들어야 되고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 그러니까 매입을 하거나 건축을 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은 아파트단지에 배치해서 산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또 우열현상이 발생하고 해서 200세대를 저는 500세대로 높였으면 좋겠고 임대정책은 기존 아파트단지 안에 같이 배치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임대주택단지만 별도로 국가에서 하던 서울시에서 하던 간에 별도로 조성해서 임대주택단지를 만들어줘야지, 현재같이 하면 서로 불편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임대주택 아파트는 동을 가면 어디인지 다 알 수 있어요. 가장 구석진 곳에 가장 규모가 작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아까 양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적으로 양위원님은 200세대 밑에도 임대주택을 줘야 된다는데 본위원은 그것을 500세대 아니면 700세대 정도로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규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뉴타운 개발국 소관 심의가 끝났으므로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에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만환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건설교통국장 고용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만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자격의 준용법령 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고 미 규정된 공영주차장의 월 정기권요금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정부와 서울시 정책으로 제도적인 보장을 권장하고 있으나 조례에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 할인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법제명 띄어쓰기 및 적용법 조문을 변경하고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상 주차장의 1내지 4급지 월 정기권 요금을 신설하고 노외 주차장의 1내지 3급지 월 정액권 요금을 현실에 맞게 하향조정하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고용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선위원님
김용선위원   김용선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나 성북구청 또 모든 국민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것이 주차장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생각할 때 이는 질문도 없이 불문가지로 주차장조례안을 이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주차장문제는 주차관리를 사실상 하면서도 주민하고 많이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혜택을 주민에게 환원시켜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너무 주민들한테 사실 환원되지 않고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 많이 감면혜택이 온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장에 보면 신설 승용차가 있는데 신설 부분 14번에 보면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2내지 5급지 지역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당해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한다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스티커 자체를 지금 스티커를 많이 부착하지 않고 전자 테그로 고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모델은 서울시 조례를 모델로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가 10월1일자로 개정되면서 서울시조례에도 스티커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전자테그라는 용어로 변경했기 때문에 정효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효연위원   재래시장 육성에 50% 보다는 더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60%나 70%로, 아니면 그 날은 주차요금을 전원 면제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50%만 했습니까? 100% 해 줄 용의가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 모델을 서울시조례하고 맞춰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해서 더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단의 열악한 수익성을 감안해서 50%로 시조례와 마찬가지로 정했습니다.
정효연위원   이번에는 이렇게 올라왔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래시장 주변에는 가능하면 주차요금을 좀더 할인해서 많은 주민이 불편 없이, 시장가면서 주차비까지 물어가면서 시장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큰 데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그런데 재래시장에서 50%를 받는다고 하면 누가 재래시장 갑니까? 큰 데로 가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구청에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주민에게 좀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1급지에서 5급지까지 구분이 돼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급지, 5급지 대상을 선정할 때 어디서, 구청에서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상에 급지가 나와있습니다. 현재 저희 성북구 관내에는 1급지는 없습니다. 1급지는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중 상업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 1급지고요, 2급지는 주거 상업 업무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의 주차장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273면이 있습니다. 3급지는 주거상업지역이 혼재된 지역으로 주거비율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주차장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512면이 있고요, 4급지는 환승주차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5급지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이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기준은 어디서 정합니까? 서울시에서 정해 놓은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조례에 보시면 현행에 보게 되면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나와 있습니다. 현행조례에.
양춘화위원   그러면 급지에 따라서 공영주차장별로 정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지금 신구조문대조표를 봐주십시오.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1급지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3조제1항 관련해서 지금 월 정기권으로 주간하고 야간 구분해서 받지 않았습니까? 1급지, 2급지, 3급지 같은 경우에?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월 정기권요금이 없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일일주차요금으로 대체해서 받은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네.
김태수위원   다시 이번에 개정안은 주간에 15만원, 야간에 8만원으로 해서 1급지 같은 경우는 주차요금표를 작성한 거네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네, 그런데 1급지는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넣어놨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2급지하고 3급지가 우리 성북구에는 몇 군데죠?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2급지는 6곳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우리 성북동길 내에 연계된 과학고길하고 임시청사하고 길음동 삼부아파트쪽하고 길음교 밑에 하고 석관초등학교 앞하고 석계노외해서 말씀드리면 복개천 위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6개가 있고요, 3급지는 7개소가 있습니다. 개운산길, 벤처빌딩에 있고요, 동방고개에 가시다 보면 좌측으로 주차장이 있습니다. 한천로길 있고요, 장위3동에 마을공원에 있고 시네마센터에 있고 국민대 앞에 있고 전체 7개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야간 같은 경우에는 2급지하고 3급지에 주차를 하게 되면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을 한 달 먼저 당겨받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거기에는 2급지 같은 경우에는 6개소인데 2군데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나머지 4군데는 공단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야간에 얼마를 받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야간에는 5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2급지에 야간에 5만원 받으면 현행 그대로 5만원 받는 것으로 돼있고  3급지는 4만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네, 현실화시킨 겁니다.
김태수위원   주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정확하게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아마 음성적으로는 받고 있는 것으로, 시간제가 아니고 월 정기요금으로 해서 일부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주간 같은 경우에는 음성적으로 받았으니까 이것을 표면화시켜서 주차요금표를 산정해 놓고 10만원, 8만원 받는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네, 양성화를 한다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정효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석관초등학교 앞 경우에는 석관골목시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재래시장 활성화문제 때문에 아주 김용선위원님하고 저하고는 골머리를 앓고 머리가 아플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민과의 마찰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이 주차장관련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이것을 공단에서 운영해야지 민간업자가 운영하게 되면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 과장님께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이번 추석 때 재래시장 주변 교통지도 협조해서 3일 동안 길음시장, 석관시장, 새석관시장, 장석시장 몇 군데 있어요. 여기에 3일 동안 주차단속도 유보하고 공영주차장 무료로 개방할 수 있게 끔 시정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큰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을 조금더 활성화시키려면 정말 공단에서 이런 부분을 운영해서 추석이나 아니면 명절 같은 경우에는 한 5일 정도를 주민한테 무료로 개방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큰 백화점이나 아니면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주차장시설이 요금을 안 받고 있어요. 그런데 재래시장 주변은 주차장부지도 제대로 활성화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금을 받고 있으니까 주차를 시키려고 엄두도 안 내고 있어요. 돈이 나가니까. 그리고 재래시장 주변에 있는 분들이 거의 보면 그쪽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조금 많으신 분들이 오지 젊은 분들이 안 오려고 해요. 주차장문제 때문에. 왜냐. 차를 대놓고 시장을 보고 나오게 되면 단속이 되어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정말 심도있게 생각하셔가지고 지역 주변의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위탁을 관리공단으로 이첩시켜서 앞으로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야간에 8만원씩 받는 것도 실질적으로 야간에 대는 것은 거주자들 거의 백프로가 지역주민들이 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대는 것을 8만원을 하향조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김태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야간에 1급지가 8만원이고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8만원은 1급지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없고 2급지가 5만원, 3급지가 4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석관초등학교 앞이 2급지이기 때문에 야간에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석계역 4번출구 앞에 보면 지금 노외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노외주차장을 창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차장 용도를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 청소과에서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컨테이너박스 같은 것이 있는 것으로는
김태수위원   컨테이너박스가 아니라 아예 휀스를 쳐 버렸어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께서 확인 안 하셨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도 어떻게 보면 성북구에서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컨테이너박스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거기에 직원 하나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직원은 아예 보이지도 않고 철제로 해서 철제 빔으로 해서 칸막이를 둘러서 그 안에 제설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즐비하게 쌓여있어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확인해 주시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급지나 2급지 같은 경우 5만원인데 야간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100% 거주자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향조정하셔가지고 5만원짜리를 3만원으로 하게 되면 주민들이 피부적으로도 많이 와 닿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세요.
○위원장 윤만환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5급지가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고 했죠?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이 5급지입니다.
정효연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1회 주차시 10분당 1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예.
정효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을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은 차를 대놓으면 끌어가버립니다. 그것은 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그 내용은 저희 공단에서 아마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견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것이 주의의무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동네에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주민이 어느 개인적으로 볼일을 보러왔겠지만 외부차량이, 어느 집에 가느라고 잠깐 주차를 해놨는데 불과 몇 분도 안 돼서 지나가다 보고 그냥 끌어갑니다. 그러면 일단 그 차에다 전화를 해서 빨리 끌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한 후에 레카차로 끌어가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인한테 연락을 거의 않습니다. 않고 그냥 견인해 간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그 사람은 전화를 하니까 연락이 안 된다. 핑계를 댑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공단에다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그분한테 확인 후 도저히 불가능할 때 꼭 견인을 해야 할 경우에만 견인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곧바로 차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그런 만반의 준비가 된 이후에 견인작업에 임해야 될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정효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가 정효연위원님이 말씀하시지 않더라도 과거에는 민원인한테 항의성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연락처를 적어놨는데 연락도 하지 않고 민원신고에 의해서 견인을 했다 해서 저희가 공단에다지시를 했습니다. 정효연위원님께서 언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래에는 그러한 항의민원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최근에 한달, 두달 전쯤에 공단에다 그렇게 지시를 해 가지고 반드시 사전에 연락을 하고 나서 그래도 응답이 없거나 주차한 것을 빼거나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연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운전자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미리 연락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는 그런 민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지시만 하실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구청에서 얘기를 하면 그분들은 처음에는 듣는척하다가 나중에는 옛날 관행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사후관리가 안 되면 사실상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가능하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주민의 편의에 보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5급지에 대해서 1회 주차 10분당 1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차를 개인적으로 계약이 안 된 면을 사용했을 때를 말씀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양춘화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에 다니시다 보게 되면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방문하는 차량에 대해서 공단에다 전화로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원인들이 그런 연락처라든가 제도를 아직까지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할 경우에는 공단에서 그 시간에는 견인을 하지 않거나 요금을 받거나 아니면 연락처를 미리 정해놨다가 민원이 생기면 연락을 주는 제도로써 1회 주차시 10분당 100원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에다 낮에 5시간을 대겠다. 이렇게 했을 때 공단에다 연락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요금부과는 어떤 식으로 해요?
  제도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요금부과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받아낼 것인지 이런 대책은 세워져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별도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양춘화위원   요금부과를 해 놨으면 이렇게 받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요금을 징수하겠다는 것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대안이. 그런 것도 안 해 놓고 요금만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지금 저희들이 5급지
양춘화위원   이것이 어려울 것 같아요. 요금부과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겠다. 그러면 요금부과를 공단에서 지로로 해서 내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지금 나머지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2, 3, 4급지에는 관리인이 다  상주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거주자우선주차 부분에서 묻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은 관리인이 있는 것은 상관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거주자우선주차에서 1회 10분당 100원씩 부과하겠다, 1일에 1천원씩 부과하겠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받겠느냐는 거죠. 어떤 식으로 부과할 것이며.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양춘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주차우선주차 구역은 현재 대기자가 많아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선에는 만차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상징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는 만약에 차를 댄다 하면 거의 무료로 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현재 같지 않고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여유공간이 생긴다면 이런 식으로 10분에 100원, 하루에 1일 야간에는 천원을 받는 그렇게 시행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로써 정해 놓은 겁니다.
  현재는 저희 관내에 9,077면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빈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비어있을 때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다. 그래서 요금표를 정한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예.
양춘화위원   그러면 비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부과를 할 것이며 그것을 받을 때 어떻게 받을 것이며 아무리 상징적인 것이라도 그런 대안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2조 관련해서 별표1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거기에 괄호하고 ‘을’을 해 놨는데 제가 볼 때는 ‘를’이 맞습니다. ‘를’이 맞고 ‘공용주차장 주차요금표로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봐요. 괄호 부분에다 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앞 말에 토시를 맞춰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양춘화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윤만환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천상영위원입니다.
  현재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보통 몇 10억을 투여해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하는데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가강 핵심적인 것은 저는 2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주차문제하고 두 번째 상인들이 소비자에 대한 친절도, 청결도가 될 텐데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한다고 해서 20억씩 30억씩 지원해 주는 구청에서 개정안 15조를 보면 재래시장 주차요금 할인을 최초 1시간에 대해서 50% 할인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재래시장 자체가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요금을 할인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어느 정도 가까이 있는지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불편하고 주변 공영주차장에다 주차를 하고 걸어와서 재래시장에서 물건사고 왔다갔다하면서 1시간은 너무 짧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시울시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조례라고 무조건 똑같이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보고, 적어도 재래시장 주변에다 대고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다시 주차장까지 돌아가는 시간을 감안하면 1시간은 너무 짧고 2시간 정도로 해야 될 것 같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한다고 하는 특별한 목적과 정책의지가 있다면 최고 할인요금을 80%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재래시장은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마트에 비해서 경쟁이 안 되니까 정부나 시에서 의도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고엽제하고 비슷하게 최고 할인율 80%를 적용해 줘야 되고 시간도 마찬가지로 최초 2시간이내로 확장해야 되는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지원해 주는 정말 중요한 목적이 될 것 같고, 시설개선비에 몇 10억씩 써놓고 주차요금 몇 백원 그것을 아끼겠다고 옹색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2시간으로 늘리고 할인율도 50%에서 80%로 증대시키는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의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천상영위원님 말씀 참 좋으신 말씀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하고 또 타구하고 쭉 거기다 맞출 필요까지야 없다는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왜 1시간이라고 했느냐 이것은 통상 차를 가지고 재래시장에 와서 자기 볼일을 보고 가는, 물품을 구입하고 가는 시간이 1시간 정도면 그렇게 부족한 시간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2시간, 3시간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또 그 주변에 와서 돌아다니고 시장보고 하는데 또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고, 또 이 기회에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대화한다고 몇 10억씩 투자하는데 이 요금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50%든 80%든 다만, 여기를 80%라고 할 때 다른 데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고엽제 수준보다도 재래시장이 더 높아져야 되겠죠. 100% 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저공해 자동차라든가 이것 다 정부 시책사업입니다. 혜택 줘 가지고 그런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0%입니다. 그리고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도 20%밖에 안 됩니다. 다음에 다자녀가정 할인 적용률도 정부가 굉장히 국민들한테 장려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50%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80%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례의 할인율에 대해서 또 80% 하자고 하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일을 고려해 볼 때 조금 과하지 않느냐, 현재 한번 50% 해 놓고 다음에 조금 더 늘리더라도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할 때 80% 하는 것은 조금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상영위원   최초 한 시간이라는 것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의도로 한 시간 했을 것이라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꿔서 얘기하면 2시간이든 1시간이든 주차요금 할인한다고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안 됩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할인율을 80%니까 재래시장을 가야겠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에는 가수요가 있어야 시장이 삽니다. 무슨 얘기냐면 2시간을 해 주면 재래시장에서 볼일을 한 시간만 보고 한 시간은 주변에서 다른 일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 줌으로써 쉽게 말해서 가수요를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재래시장 이용하고 시장에서 볼일 한 시간 보고 주변에서 은행업무도 보고 그렇게 편의를 봤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분은 주차요금을 안 내기 위해서라도 주변 주차장에 대고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1시간 주차비를 할인해 주면 정말로 재래시장에서 볼일밖에 못 본다는 거죠. 그러면 재래시장 절대 활성화 안 되고 그 주차요금 한 시간 할인해 준 것으로 해서 그 재래시장에 올리는 없다는 얘기예요. 2시간을 해 주면서 천천히 볼일도 볼 수 있게 해 줘야만 주변일도 볼 수 있음으로써 본인이 굳이 대형할인마트를 갈 수도 있지만 재래시장을 와서 시장 볼일 플러스 개인적인 용도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가수요를 일으켜달라는 얘기가 바로 2시간 얘기입니다. 다른 일 볼 수도 있죠. 그렇게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재래시장을 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 현명하신 위원님들 판단에 맡깁니다.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시는가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은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주세요.
천상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수정제의하면 2시간 플러스 60%로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만환   천상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양춘화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제일 처음 1쪽 밑에 별표1의 2, 3, 4, 5급지 주차장의 경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1급지가 없다고 해서 1급지를 뺀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예.
양춘화위원   그러면 나중에 1급지가 있을 수도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여지가 있다면 1까지 넣는 것이 낫다고 보거든요. 뺀 이유가 1급지는 만원도 넘어서 뺐는지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양춘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표1에 2, 3, 4, 5해서 급지가 나와 있는데 1급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양춘화위원   1급지가 없어서 뺀 건지 아닌지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1급지에는 상한선을 1만원으로 안 한다 그런 뜻입니다. 2, 3, 4, 5급지만 1일 상한선을 1만원으로 하고 1급지는 상한선이 1만원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차장설치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사실은 이렇게 해 줬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5급지를 일일이 위원님들이 묻기 전에 1급지는 우리 구에 어디어디에 있고 2급지는 어디어디에 있고 쭉 이런 보충자료를 끼워줬으면 그래서 거기 얼마 받는다 쪽 되어 있으면  빨리 이해하면서 그런 말씀이 없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2급, 3급지, 4급지는 아까 과장님 말씀해서 그냥 듣고 흘러 갔을지 모른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경우에 먼저 자료를 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자료요청을 한 위원님들에게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이성운 주임님에게 달라고 했어요.
○위원장 윤만환   2급지부터 5급지까지 어디가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5급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해당이 안 된 무모한 사항이다. 생각을 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비어 있는 것이 없을뿐더러 설령 있다 치더라도 그 자체에 환산한 자체도 문제고 관리자체도 문제고 또 만약에 내가 인정을 해서 오늘 낮에는 제가 없습니다하고 비어 놨을 때 그것을 제 자리에 어떤 분에게 100원을 받든 200원을 줬을 때 그것을 받아서 저한테는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재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그런 저런 문제에서 5급지는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있어서 우리 김태수위원님, 천상영위원님, 정효연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마트나 할인마트 이런 데서는 진짜 받지를 않고 있어요. 주차요금을. 그렇다면 아까 고용수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로 다 어떤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천상영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100분의 50이 아니라 아까 100분의 60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성북구 3개의 재래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시장근처에 있는 것은 석관초등학교 앞에 있는 것하고 밑에 길음시장 인근하고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우리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참 주민에게 다가 갈 수 있는 마음으로 많이 표현을 해 주셨는데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기를 주차요금을 한번 우리 성북구만이라도 대폭적으로 해서 활성화를 기해 보자하는 마음에서 시간은 2시간을 주되 요율은 100분의 80으로 했으면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수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래서 정말로 아까 모든 것은 천상영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획기적으로 재래시장이 이래서 살 수 있는가, 살려보자는 그 취지입니다. 공단에서 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단도 모든 주민에게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관리공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돈을 100분의 50을 많이 받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평성도 있지만 우리 특단의 조치로써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구가 한번 앞장서서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우리 위원장님하고 천상영위원님 또 김태수위원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노력을 하시는데 굉장히 정말 고맙습니다. 2시간을 하고 80%로 하면 그쪽 지역이 오히려 역류가 안 생깁니까? 그거 한번 잘 얘기를 해 보세요. 정확하게 한 다음에 그것이 오히려 재래시장 쪽에 그쪽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들어봐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 대신 이제 제가 방안을 내는 것은 재래시장을 갔다 와서 물건 산 자체가 금액과 반드시 간이영수증이라도 끊어줘서 그것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제출하고 받을 수 있게끔. 예를 들면 1만원이면 1만원이상, 1천원 짜리 하나 사서 주차장을 들르면 안 되고 1만원이면 1만원이상 5천원이면 5천원이상 이렇게 두어서 할 수 있게끔 상가에서 찍어줄 수 있게끔.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그러니까 그 수입이야 얼마 차이가 날지 그것이 파악이 된지는 모르겠는데 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형평성의 문제, 아까 말한 대로 다른 데는 50% 다, 그런 것도 아주 없지는 않겠죠. 조금은 영향은 있겠지만.
  그 다음에 2시간하고 80% 할 때 아까 천상영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 너무 가수요가 생겨서 정말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할 때 악으로 다른 방면으로 이용할까봐 저도 그렇게 걱정이 됩니다.
○위원장 윤만환   일단 방법은 아까 말씀대로 2시간하던 것에서.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계장, 과장 상의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일단 상의하고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의회에서 주차장 문제가 나올 때마다 석관초등학교 앞이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분명히 이 앞번에도 올해 계약기간이 12월 말이죠.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네. 12월말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12월말까지만 운영하고 내년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넘긴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위원장님 거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요. 기본계약을 3년 단위인데 매년 1년마다 한번 씩 계약을 경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신하는 계약이 금년도 12월달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러니까 이 앞번에 이런 문제가 나와서 질의했을 때 올12월까지 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넘긴다고 그랬어요. 답변이. 그랬기 때문에 기간은 물론 3년일망정 결단해서 올해 주민에게 돌려주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돌려주는 그런 것으로 12월 부로 재계약을 하지 않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돌려주는 것으로 돌려주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기에서 제가 지난번 회의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단하고 협의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거주자 우선주차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공단에다가는 그런 위원님들 의견을 공문으로 다 보냈습니다. 보내서 가급적이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 거주자 우선주차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시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이 문제로 인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신데 집행부도 약간 말씀을 나눌 기회와 우리도 같이 논의할 겸해서 한5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우리가 조정을 했지만 아까 위원님들이 조정하신대로 재래시장은 천상영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마트나 백화점을 가면 1백원어치를 사던 1천원어치를 사던 간에 주차비를 물지 않습니다.
  다만 어려운 상인들이 시장이라고 형성을 해서 어렵게 살아가는데 그분들한테 최소한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지금 개정되어 있는 1시간에 50보다는 90분의 여유를 주시면서 주민들에게 그 상한금액에 70%를 공제하고 30%만 주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안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정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잠깐 정회 중에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100분의 50에 1시간을 100분의 70으로 하고 90분으로 이렇게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별표 1의 제15항에 신설된 재래시장 및 상점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재래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당초 1시간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50% 할인한다.’를 ‘90분 이내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70%를 할인한다.’로 수정하고 또한 제14조 ‘승용차요율제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의 스티커를 부착하고’의 ‘스티커’를 ‘전자테그를 부착하고’ 이렇게 수정의결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수정하지 않는 부분은 수정하지 않는 대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용선    김정주    김태수    양춘화
  윤만환    정효연    천상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
○출석공무원
  뉴타운개발국장한규상
  건설교통국장고용수
  도시개발과장김중겸
  주택과장김운수
  공원녹지과장임휘룡
  교통행정과장강현구
  교통지도과장고해진
  토목과장이성태
  재난관리과장김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