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3월24일(화)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선아의원 대표발의)(김원중ㆍ김춘례ㆍ박학동ㆍ송영옥ㆍ오중균ㆍ윤만환ㆍ진선아의원 발의)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내의 신문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중균의원 대표발의)(김원중ㆍ김태수ㆍ권영애ㆍ박학동ㆍ송영옥ㆍ오중균ㆍ유경상ㆍ윤만환ㆍ이광남ㆍ정형진ㆍ진선아의원 발의)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춘례의원 대표발의)(김원중ㆍ김춘례ㆍ목소영ㆍ송영옥ㆍ안향자ㆍ유경상ㆍ이광남ㆍ임태근ㆍ정형진 진선아의원 발의)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진선아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도 불구하고 구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절기에 건강유의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 내에 신문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건 심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오중균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 부위원장님 회의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선아의원 대표발의)(김원중ㆍ김춘례ㆍ박학동ㆍ송영옥ㆍ오중균ㆍ윤만환ㆍ진선아의원 발의)
(10시13분)
○부위원장 오중균 안녕하십니까? 오중균 부위원장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진선아의원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선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비지원 항목에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장애아동 교육 및 운영비를 추가하여 센터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골자는 제2호 센터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제3호 장애아동 교육 및 운영비를 신설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토론과 검토를 통해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네, 진선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선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선악 네, 전문위원 임선악입니다.
2015년 3월 16일 의안번호 제60호 진선아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6명의 의원님께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오중균 네, 임선악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진선아의원님한테 질의해야죠? 누구한테 질의해요?
○부위원장 오중균 질의는 진선아의원님과 집행부측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진선아의원님, 우리 구립 아동 지역돌봄센터도 포함되는 것이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포함되는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여기 안 써져도 상관없이.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에 구립센터로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그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포함이 되면 됐고, 또 하나 국장님한테 질의 하는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역아동센터가 숨통이 튈 것 같고요. 지역아동센터가 나름대로 프로그램비가 부족해서 힘들어 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수급자 아닌 아이들한테 사용료 5만원씩 받게 되어 있잖아요. 5만원씩 받는 사용료 중에 사용료를 운영비나 프로그램으로 자유롭게 풀어줄 수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교육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는 시비로 다 지급이 되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아동 이용료 5만원씩 받는 그 범위도 전체 총 운영비에 포함됩니다. 운영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인건비를 70% 이내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놓고 나머지 30%를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이런 데에 포괄로 되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어느 지역아동센터는 인건비 주는 과정에서 못해준다고 해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인건비를 올려줄 명분이 없어서 못해 준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것을 저희가 계속 지도점검을 나가서 알려드리기도 하는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강사비용을 인건비용으로 잘못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사비는 인건비에 안 들어가고 프로그램운영비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게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음식하시는 조리사인건비는 어떻게 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조리사 인건비는 인건비에 들어갑니다.
○김춘례위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몰라서 그런가 보네요,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원중위원 김원중입니다.
과장님, 혹여 예견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 추계를 할 수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프로그램 운영비가 월 시설규모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 월 단위로 400, 420 최고 많이 나가는데 는 550 이상 운영비가 나가는데, 보통 19인 이하의 시설일 경우에는 400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약70%인 약210만원 정도는 인건비로 거의 다 충당이 될 것 같고, 나머지 100여 만원은 프로그램운영비와 시설 운영비로 지급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아동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더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설당 월50만원 추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우리가 몇 개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28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아직 인가 받지 않고 하는 데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인가를 받아서, 서울시비 운영비를 2년 경과되어야 지급이 되는데 나머지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전 시설에 다 해 주고 습니다. 더해 줄 수도 있고요.
○김원중위원 한 달에 한 시설당 금액이 50만원 이상이 된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한 센터당 600만원정도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연 600정도 추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약1억 이상 들어가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1억 8,000정도입니다.
○김원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진선아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의원 퇴장)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을 통과시키게 되면 거의 그 정도 줘야 되겠지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김원중위원 그러세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내용을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 상당히 어려운 데 본 조례에 보면 제7조에 사업비지원해서 구청장은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하고 1. 센터사업비 및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비라 하면 프로그램비가 되든, 장애아동 교육이 되던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고 실제로 운영비로 해서 우리 구를 비롯해서 각 구에 다 지원하는데 각 구 지역아동센터의 여건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돈이 구청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는데 적은 데는 30만원, 우리 같은 데는 한65만원 그리고 더 많은 데는 한150만원 하는데 우리가 적은 돈은 아닙니다.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상위 정도 되는데 운영비를 또 프로그램하고 장애아동 교육하고 구분을 또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왜냐 하면 저는 조례라는 것은 명쾌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운영비를 세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분리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짚고 넘어갈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이것 조례할 때 집행부하고 협의 안 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협의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체크를 해서 했어야지.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니, 저희가 그때 당시 체크는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진선아위원님장님께서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체적으로 조례에 포괄로 담아 있어서 맞는 사항입니다만 실제로 센터에서 운영할 때 운영하는 센터장의 재량에 의해서 프로그램의 비용을 센터별로 다 들고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렇게 한다면 이것을 명시를 해 준다면 저희가 예산을 배정할 때 프로그램비용에 대한 일정 비율을 의무화 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의해서 위원장님의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했고,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발단된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센터별로 센터장의 재량에 의해서 30% 예산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비용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너무 재량의 폭이 넓다보니까 잘하는 데도 있고 취약한 데도 있고 해서 이런 발의가 있지 않으셨나 생각이 되어서 이런 것을 명시해 주시면 그런 비율을 저희가 좀 센터에 요구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긍정적인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두 가지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비교적인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와 저렇게 했을 때를.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최종적으로 국장이 결론을 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아니, 국장님이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이 결론을 내는 것이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아니, 제가 동의여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정형진위원 견해를 말씀해 보라고요.
○김춘례위원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국장님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정형진위원 두 가지 비교적인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와 저렇게 했을 때의 견해를.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장이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역아동센터가 아직 까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면에서 또 외부에 서 보는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라든지 이런 데서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문제를 가지고 의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해서 보다 발전된 지역아동을 돌본다면 아무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견해는 그렇게나 저렇게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큰 차이가 없으면, 그 전에 집행부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됐으면 발의자가 요청한 대로 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기존의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몇 개 정도나 운영해요? 평균적으로 보면.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대다수 프로그램운영이 예산규모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지금 보통 문예체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학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입소한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용하는 아이들 층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학년 중학교까지 등 나아가서는 고등학교까지 1, 2명씩 더 있는 데도 있어서 층별로, 그룹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한 프로그램 갖고 3, 4개 파트로 나누어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보통 많이 하는 데는 5, 6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적게 하는 데는 2, 3개정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그동안 사실 교사님이라든지 센터장들이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개발해서 충분히 애들을 케어 시킬 수 있는 입장들이 됐을 텐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 수도 있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7조하고 구분을 해도 된다는 얘기고 또한 예산을 이렇게 하다보면 방만하게 쓸 경우가 많이 우려가 돼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을 만들면 물론 이제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겠지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보면 장애아동 교육 같은 것은 사실 아동센터에서 지금 실시한 게 거의 없거든요. 이러한 특수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의 기술성을 발휘해서 그런 것을 하는 아동을 공모를 해서 한다든지 이것 외에도 해서 추가로 지원한다든지 이런 포괄로 예산을 짜봐서 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일률적으로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어떤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던 것을 주고 그 외에
○김춘례위원 항목별로?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몇 천만 원을 예산을 잡아서 특수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그 센터에 대해서 추가로 주는 건은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부적인 행정기술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 견해가 등급별로 할 수도 있고 뭣도 있으니까 그 견해는 맞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예를 들어서 28개라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다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면 그때는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가 신청을 하게 할 때는 예산이 확보가 된 이후에 신청을 받게 되겠죠. 아니면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일괄로 그냥 시설규모에 맞춰서 일괄로 줄 것이냐 아니면 프로그램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 또는 검사를 통해서 선별해서 줄 것이냐 이것은 저희 운영방침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약간 변동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대다수의 프로그램이 다 신청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균등배분이 되지 않겠나, 예측은 들어갑니다.
○김춘례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김원중위원 시설마다 프로그램이 다 다른가요?
○김춘례위원 다 달라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기본적으로는 다 같겠지만 다 다릅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중에서도 프로그램이 우수하고 좋다고 하면 그것을 타 센터에도 전파할 수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지금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월례회의를 하면서 이 프로그램에 운영에 대한 공유를 사실상 센터장끼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서서 이런 무슨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이렇게 전파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시설장끼리 매달 모여서 사례회의도 하고, 운영에 대한 회의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우수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우리 성북구에서 60만 원인가 65만 원 지원해 주는 거 있죠? 그게 몇 년도에 조례가 통과됐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마 이 조례를 통해서 통과된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김춘례위원 했는데 그때가 몇 년 됐냐고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공포한 날이2012년 12월 31일입니다. 2011년도 말에 제정을 했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2013년도에 사실 이 조례가 사실 시행이 되면서 2013년도 예산부터 아마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약간 지금 지원금처럼 일률적으로 얼마 했으면 해야지, 아니면 나름대로.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런데 앞에서 얘기하신 문체라든지 학습이라든지 이런 일반 기본적인 어떤 프로그램 비는 지금 주고 있거든요. 위원장님이 발의한 내용에 대한 의도도 지금 일부지역은 장애라든지 특수한 어떤 것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균등 배분하다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안을 제시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교육경비도 그렇지만 학교마다 해서 공모해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좋은 방법으로 운영이 될 것 같아요. 예산범위 내에서 일단은 해야 하니까.
○김춘례위원 센터별?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센터별로 하든지 하여튼 공모해서 참여하는 센터는 더 추가로 주고 왜냐하면 예를 들면 5,000만원을 위원님이 최종확정해 줬다면 5,000만원 범위 내에서 그것을 가지고 28개 센터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때 가서 지원하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계속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장애아동이 현재 센터에서 혹여 어디 장애아들이 들어와서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데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네 군데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장애등급은 어느 정도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래서 저희가 지금 특수목적형시설이라고 해서 지금 다솔, 월곡하고 아가세, 그다음에 모퉁이돌이라고 해서 특수목적형으로 지정해서 서울시비가 일비가 조금 더 보조가 됩니다. 그 아동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여기는 프로그램을 물론 돌리고 아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지, 실질적인 목적은 아동 돌봄센터이기 때문에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은 인력이나 이런 게 더 추가로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지원해 주고는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센터는 아동을 위한 아까 전에 네 군데를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이게 다른 시설들은 규모나 이런 거, 저런 거의 상황에 따라서 센터장의 재량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신청 주의로 진행되는 것이라서 일률적으로 다 받아라, 마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현재는 4명이 있다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4개소입니다.
○김원중위원 네 군데가 아니고 실제 제가 물어본 것은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4개의 센터죠.
○김원중위원 센터가 있다는 얘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김원중위원 현재 장애아동을 수용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러니까 장애아동이 전용으로 쓰는 장애아동 센터가 아니라
○김춘례위원 아이들이 다니고 있냐고요?
○김원중위원 몇 군데 있어요?
○김춘례위원 몇 명이나.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4개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김원중위원 그런 센터는 4개소 장애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센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장애아들이 들어가서 수용을 하고 있는 데가 있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몇 군데나 있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게 네 군데입니다.
○김원중위원 네 군데 다? 다 장애아들 위주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니요. 전용으로 장애아동시설이 아니라 일반아동하고 같이 이용을 하는 건데 장애아동이 한두 명이 같이 있다는 얘기죠.
○김원중위원 시설은 네 군데가 전용시설이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전용시설이 아니라 일반아동시설인데 거기에 장애아동이 같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김원중위원 몇 명이나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러니까 장애아동이 현재 4개소에 12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많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따로 또 나간다, 이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렇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김원중위원 지금 국시비로 나간다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시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나가고 있다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의 매칭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매칭은 아닙니다.
전액시비입니다.
○김원중위원 결국은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면 우리도 또 추가로.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 추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원은 할 수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김춘례위원 구비로.
○김원중위원 우리 구비로.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김원중위원 지금 우리 소요되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센터당 50만 정도하면 1억 6,0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장애아동 특히 여기 일부 지원한다고 하면 한2억 정도 예산을 거의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자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이 사항은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아동센터가 실질적인 돌봄 기능을 할 수 있게 더 양질의.
○김원중위원 어차피 조례를 통과시킨다고 하면, 동의를 한다고 하면 결국은 예산을 더 만들어야 한다는 얘긴데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 의회에서 치지는 않을 거지만 일단은 편성을 해 올 수 있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 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자신 있죠? 그래야 필요하지, 만들어놓고 지원도 못 해줄 거라면 의미가 없잖아요.
○김춘례위원 이거 만들면 지원해야지.
○김원중위원 예산이 하도 없으니까.
○정형진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의회에서는 예산을 안 한다는 얘기는 뭔 소리예요?
○김춘례위원 의원이 이거 하는데 치면 안 되지.
○정형진위원 시설내용이 있어서 일반 방과 후 아이들하고 장애아동 아이들하고 하면 시설 면에서는 어떻게 달라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한 규제가 없습니다. 이게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규정을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아동센터에서도 장애아동을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해 놓았는데.
○정형진위원 통합적으로 관리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시설이 기준이 다를 건데?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시설에 대한 것은 별도로 규정을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아니, 아동시설을 할 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노유자시설은 당연히 아동시설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지만,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전용시설처럼 갖추는 그런 규정은 없다는 거죠.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간 아이들이 불편한 내용은 해소처리를 해 줘야 할 것인데?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런 것들 때문에 다 신청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아동지역 센터에서 그러한 장애아동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들을 갖춰주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갖춰졌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요지는 다른 데가 여러 군데가 있고, 네 군데가 하고 있는데 네 군데는 그런 기준을 갖추고 있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장애아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기본적인 내용이 아니고 일반아동들 중에서 관리적인 통합형으로 갈 경우 기준에 의한 내용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 내용이 없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반아동들을 함과 동시에 장애아동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편의내용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설 면에서. 의무적인 상황이 아닌 것들이 있잖아요, 몇 가지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현장을 가서 어린이집들을 가보니까 기준에 의한 내용은 설계로 나와 있음에도 시설은 안 해 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준공을 띄어놓았냐, 의심스러울 정도였었습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직원들이 이상하게 볼지도 모르는데. 일괄 전번에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설계도면하고 직접적인 시설내용하고 다른 데 편의시설증진법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가지고 맞추지 않는 부분에다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내용에 계단이 분명히 되어 있는 데도 일반으로 되어 있는 데다 이런 것들을 전부 설계하고 달리 해 놨어요. 그런데도 준공은 됐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캐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일반적인 아동에 거기에 첨가해서 통합형으로 일반 장애아동을 데려다놨는데 그 시설면이 기준이 안 맞으면 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더 구에서 지원을 하고 시설면을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려도 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토론할 것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발의했던 위원장이 요구하는 것하고 우리 국장님이 무엇을 바꿔야 그런 체계적인 부분이 되겠는가, 그 내용을 제안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의 기준은 신고주의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신고를 할 때에는 시설기준이 일정규모 이상의 근린생활시설로 갖춰지기만 하면 되고, 주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요건을 갖춰져서 일반시설로 갖춰지면 저희가 신고증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형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애아동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것은 규정이 별도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을 하게 되려면 저희가 상위에 이것을 건의를 해서 신고요건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면 해야죠. 왜 그러냐면 활동영역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재활하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장애아동을 특수목적형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 올 때 저희가 시설현황에서 전원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확인해서.
○정형진위원 그건 알아도 좋고요.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구청하고 발의자하고 입장이 견해가 다른 내용이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견해 그대로, 발의자가 요구한대로 통과시켜주면 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송영옥위원 저도 하나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그러면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일반아동하고 장애인하고 같이 센터에 있는 거예요? 구분 없이?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소만.
○송영옥위원 통합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그것은 센터에서 저희 센터는 장애아동을 받겠습니다, 라고 신청했을 때에만 저희가 그것을 인정해서 비용을 조금 더 주고 있는 거죠. 월 약 60만 원 정도.
○송영옥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동이라고 그러면 18세까지인데 그 후의 자립까지도 거기 센터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닙니다.
○송영옥위원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여기는 순수한 돌봄 기능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일반아동하고 장애아동하고 같이 센터에 있으면 교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렇게 지금 더 교사 등과 장애아동을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저희가 65만 원을 월 단위로 시비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예산이 봐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지원 올해 예산이 2억 정도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추가로 지금 2억 정도가 잡혀야 되거든요? 이 조례가 통과함을 인해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겠냐고 여쭤봤던 거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예산범위 내에서 쓸 수 있으니까요. 우리 프로그램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수한 공모를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3,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해 주시면 그 정도에서 우리가.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연말에 안 계시고, 과장님 계시겠네요. 연말에 지켜볼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남위원 잠깐만.
○부위원장 오중균 예.
○이광남위원 지금 센터가 네 군데 있다고 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장애아동이 같이 이용하는 데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그중에서 네 개 중에 한 개만 가지고 장애인들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이것은 다 사설기관입니다.
○이광남위원 왜냐하면 일반인 아동들하고 장애인들은 소외되거든요. 그리고 시설도 역시 장애인용이 아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전용은 아니죠.
○이광남위원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센터를 하나 만들면 거기에 장애인들이 필요한 시설기구로 해서 하면 더 잘 될 텐데, 왜 이렇게 일반인들의 그것을 장애인들한테 받겠다는 소리는 돈을 많이 벌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장애인전용으로 하나를 만드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정형진위원 제안해 주신 것 꼭 정책으로 내주시고요. 장애아동들은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역이 가까운 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마저 내용에서는 전체적인 수용관리적인 부분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정책으로 내주세요. 우리 이광남위원님이 말씀하셨다고 아동센터를 통합형이 아닌 전문적인 장애인센터로 요청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위원님, 지금 저희가 구립
○정형진위원 접근성이 용이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돌봄센터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더 확장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적극 검토해서 전용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일반인들한테 소외될 것 같고 그래서.
○김춘례위원 없습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제1조 중 제16조제1항제11호를’, ‘제52조 1항제8호로’, ‘제2조제1호 중 제2조제1호를’ ‘제3조제1호로’, ‘제2조제2호 중 제16조1항제11호를’, ‘제52조제1항제8호로’, ‘제4조 중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진선아 의원님 외 6분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내의 신문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중균의원 대표발의)(김원중ㆍ김태수ㆍ권영애ㆍ박학동ㆍ송영옥ㆍ오중균ㆍ유경상ㆍ윤만환ㆍ이광남ㆍ정형진ㆍ진선아의원 발의)
(10시51분)
○위원장 진선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오중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의원 오중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안의 상위법령개정에 따라 공공시설 내의 매점의 면적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장애인의 생업지원을 확대하고 계약의 해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판매대 등 선정과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 골자로는 안제1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6조의2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추가로 포함하였습니다. 안제2조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이 2013년 4월 22일 일부 개정하여 매점면적 규모제한 즉 15㎡이하를 삭제함에 따라 본 조례에서도 매점면적규모제한 즉 10㎡이하를 삭제하였습니다. 안제7조는 지방제정집행과정의 선심지원 및 특혜차단을 위한 계약해지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토론과 검토를 통해 본 개정안을 심사하여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선아 오중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선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선악 2015년 3월 16일 의안번호 제61호 오중균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10명의 의원님께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진선아 임선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중균의원님과 집행부측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지금 현행조례 상위법령에서는 면적 제한을 폐지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오중균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제안이유가 우리 성북구 이 조례가 여기서 지금 통과가 되면 장애인의 생업지원을 확대 이 문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성북구의회에서는 장애인들에만 면적 폐지가 허용이 되는 건지요?
○오중균의원 일단은 장애인하고 다른 부분도 있잖아요.
○송영옥위원 안 들어갔잖아요, 문구에는. 그냥 ‘장애인의 생업지원을 확대하고’이고, 우리 전문위원의 제안이유에서는 ‘장애인 등’을 생업지원인데 그 문구가 빠져서 그 부분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중균의원 문구가 빠진 거 아니에요?
○송영옥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북구의회에서는 장애인들의 생업에만 들어가는 것인지?
○오중균의원 장애인도 있고 국가유공자.
○송영옥위원 상위법 여기 전체적으로 검토보고에서는 들어가 있는데요. 오중균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안이유에는 안 들어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형진위원 전문위원님이 자구정리를 해 줘야 해요.
○전문위원 임선악 ‘장애인 등’이 맞는데요.
○송영옥위원 검토보고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의원님 대표발의 여기에서는 안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 진선아 ‘등’이 빠졌어요.
○정형진위원 자구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송영옥위원 오타로 한 겁니까?
○전문위원 임선악 예.
○송영옥위원 전 혹시 우리 성북구에서 장애인만 면적 제한을 폐지하는 줄 알고요. 상위법이니까 어떻게 위원님들이 더 할 게 없네요.
○위원장 진선아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원래 지금 판매대라든지 매점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현재는 어디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님, 원래 판매대라든지,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지금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관리부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에는 조례근거가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저희 과가 소관된 조례로 분류가 된 상태고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디서 운영해 왔었느냐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러니까 운영은 공공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현재 공공청사 하는 데 운영은 개인한테 맡기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러니까 그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임대를 주는 선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일반인도 되는데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를 우선 선정해 주는 그 조례입니다.
○김원중위원 실제 그렇게 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거의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국가유공자?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유공자나 장애인.
○김원중위원 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원중위원 몇 개소나 내지는 몇 대나 운영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런데 그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이것을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실제 몇 개소나 되는지 알고는 얘기를 해야지.
○정형진위원 지금 장애인들이나 그런 부분이 몇 개소나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없는 것이 첫째는 옛날에 10㎡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장애인의 활동영역이 재활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신청을 못하고, 두 번째로는 감정의 가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만한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장애인이나 보훈대상자나 일반 편부모나 한 가족에 관련된 조례에 있어서는 한 군데도 그분들을 위탁받아서 하는 데가 없습니다. 전부 일반인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조건이라면 장애인들이나 이것과 관련된 사람들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얘기가 된 것이고, 세 번째로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10㎡면 활동영역이 편의 시설할 수 있는 내용도 안 되고 데가 아무 것도 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못하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한 군데도 하는 데가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어떻게 과장님들이 위원님들보다 답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죄송합니다. 저희가 청사를 관리하지 안하다보니까.
○정형진위원 이 부분은 각각의 위탁업체들이 위탁을 줄 수는
○김원중위원 구청에서 눈에 띄는 데가 어디에 있죠. 지하식당 매점 있고 그것도 개인이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구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구청에는 뭐 있죠? 시설이 하나도 없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커피판매대하고 음료수 판매대 같은 거.
○김원중위원 구청에는 없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보건소에 커피판매 거기는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법이 자꾸 상충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기업에서 운영을 하면 일괄적으로 다 맡기든지 아니면 국가유공자나 또는 장애인들한테 이런 것을 혜택을 주든지 해야지. 일반인들이 쓰면.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이만형 사회적 기업 자체가 장애인 단체거든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생명의 전화 안에 있는 거기.
○김원중위원 공공기관이라 하면 포함이 되나요? 거기는 자체 직접 운영하나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직접 운영하죠.
○김원중위원 담당이 없다고 하니까 국장님이 지시를 해서 신문판매대라든지 내지는 음료수판매기기라든지 총 설치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운영은 누가 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자료로 쭉 뽑아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과장님, 공용과 공공은 다른 것입니다. 지금 공용으로 할 수 있는 데는 복지관은 공용으로 보고, 공공이라는 것은 복지관 제외입니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안 맞는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자체가 공공이라는 내용은 보건소 예를 들어서 구청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공용이라는 복지관 같은 것은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것을 공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복지관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서울형이나 장애인들 자체가 하고 있고, 지금 공공으로 하고 있는 데는 보건소 하나를 장애인들이 생명의 전화복지관 거기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청 같은 경우는 노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판대는. 식당은 구청 자체 내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3월까지 구청이 자체가 식당을 안 해야 되는 입장이 됐고요,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그렇게 되면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노조에서 하는 부분 그것도 변경이 되어야 되요.
○김원중위원 노조에서 하면 안 되죠.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어렵다는 직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불편하다, 이런 것을 느껴봅니다.
○김원중위원 정형진위원은 다 파악하고 있는데.
○정형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동참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의지가 깔려있는 것 같아요, 발의하신 분 입장에서 보면.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오중균위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전문위원님, 아까 송영옥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견해를 잘 해 주셔야 되고 ‘등’이라는 포함되는 내용 속에서 되는 것인데 해석이 잘못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정리해 주시고, 더 이상은 없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나갔다 들어와서 못 들었는데 장애인들은 몇 급 이런 것이 없고 무조건?
○정형진위원 그것은 순위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등급별 순위 3등급까지 기준을 먼저 주고.
○김춘례위원 3등급까지를 등급별로?
○정형진위원 네, 통상적으로는 1급들은 못가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1, 2급은 어렵다고 봐야죠.
○정형진위원 조금 재활을 많이 한 사람이나 그렇지.
○김원중위원 이런 것도 돈 있는 장애인이나 하지, 없는 사람은 못해요.
○정형진위원 그렇죠.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공공용으로 쓸 수 있는 편지 봉투나 볼펜도 20%는 장애인들을 수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못 해요,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상위법 기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줄 수밖에 있는, 그러니까 보훈대상자가 되건 유공자가 되건 다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편부모, 조부모도.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내의 신문 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중균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3시55분 개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춘례의원 대표발의)(김원중ㆍ김춘례ㆍ목소영ㆍ송영옥ㆍ안향자ㆍ유경상ㆍ이광남ㆍ임태근ㆍ정형진 진선아의원 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춘례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의원 김춘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건물 및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표지발급과 임산부 자동차 주차안내표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한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토론과 검토를 통해 본 개정안을 심사하여 가결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춘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선악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선악 전문위원 임선악입니다. 2015년 3월 16일 의안번호 제62호 김춘례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9명의 의원님께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진선아 임선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춘례의원님과 집행부 측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표시는 하는데, 바닥에 표시를 해야 하잖아요. 그럼 장애인석에도 임산부가 댈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김춘례의원 아니죠.
○위원장 진선아 따로 별도로?
○김춘례의원 예. 지금 여성하고 장애인하고 임산부만 없는데 임산부를 별도로 이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별도로?
○김춘례의원 장애인에 대한 것은 아니고.
○위원장 진선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지금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법에는 없죠?
○김춘례의원 예.
○김원중위원 없는데 의원님이 발의해서 하신 건데 사실 여기도 조례에 구청장의 책무를 찾아보니까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에 대해 설치를 하고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외부에서도 이런 마킹을 할 수 있나요? 어떤 법의 근거도 없는데? 가능할까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건강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시에 관한 것은 저희가 사실은 주차장법이라는 법이 있고요. 그것에 의해서 장애인전용구역에 대한 것들은 기준이 정해져있는데 임산부에 대한 것들은 별도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장애인하면 일단은 장애인에 임산부도 같이 포함이 되지 않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법률적으로는 장애인 등에 포함이 됩니다. 되는데 전용주차장에 대한 건만은 장애인만 따로 법에서 정해놨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어떤 마킹을 하려면 일단은 바닥에 표시를 하든지 현재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아무 대안이 없잖아요.
○김춘례의원 제가 답변할게요.
다른 구를 예를 들어보면 우선 조례에 보면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구청장이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나 유사기관은 구청장이 협조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득한 후에 그쪽에서 오케이를 하고 예를 들어서 A라는 백화점에서 굳이 자기네는 반대하겠다면 분란은 일으켜서 할 필요는 없고 1차적으로 공공건물을 무조건하고 2차적으로는 구청장하고 협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협의를 거쳐서 하는데 대부분의 우리나라가 임산부들이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지하철 같은 데도 임산부전용 자리를 만들어줬듯이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또 우리나라 저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도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백화점에서 광경을 보고 했는데 어떤 임산부가 주차장에 차를 댔는데 거기는 VIP전용차라고 임산부 차량을 쫓아내서 싸움이 난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랬을 때 협조공문이 봐서 거기 임산부 주차장을 1층에 했으면 굳이 지하까지 내려가서 불편한 점과 싸움하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2040, 50년이 되면 정말 대한민국이 없어진다는 말들도 지금 매스컴에서도 나오고 많은 말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저출산을 막기 위한 그리고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아이들을 잘 키우라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로 이것을 본 의원이 조례를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의원님 말씀이 이해는 갔고.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보건소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일단은 여성전용도 있고 한데 사실 어떤 마킹을 해서 예컨대 임산부석이다 해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차장면에다가 글씨를 쓰든지. 하여튼 그런 대안은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임산부들이 전용으로 대는 경우가 혹여 있기는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한 3개 자치구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던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요. 주차장법시행령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주차면 수, 몇%의 주차를 할 수 있냐는 면수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에는 장애인을 포함한 법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이 조례에 기준취지가 되는 법률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에 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주차장은 면수가 전체 면수 2~4%정도 차지해야 된다, 이런 식의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도 여성전용주차장을 설치를 할 수 있는 면수를 따져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성전용주차장이 있고 장애인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리적으로 검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한 대나 2대 정도는 다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게끔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법률적으로 봐서도 큰 무리가 없이. 그래서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여성전용주차장 중에서 한 면을 구석에 있는 면, 가운데 있는 면 말고 구석에 있는 면을 경계적인 면 그쪽에 있는 것을 키워서 장애인 주차장 같은 수준으로 키워서 설치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보입니다.
○김원중위원 조금 전에 말한 장애인주차장을 2~4% 정도를 의무적으로 둬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일단은 임산부도 장애인 측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시설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결국은 거기서 그것을 빼야지, 차라리 그렇게 된다고 하면. 법을 개정해서 임산부는 거기서 빼버려야 되겠지. 만약에 따로 하나 정해줘야 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든지 또 노약자라든지 임산부가 법률에는 포함이 되잖아요. 같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죠? 그렇다면 여성전용으로 하려고 하면 그 법률에서 임산부를 빼야 되겠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렇게 보지 않고요. 장애인에 대한 것이 정해져있으니까.
○김원중위원 이중, 삼중이거든요. 장애인에도 들어가고 여성에도 들어가는데 또 임산부를 따로 만든다고 하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굳이 이게 필요할까, 그런 검토는 해 보셨는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 구청에도 보면 이것은 아까 저희 취지랄지 목적..
○김원중위원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중, 삼중으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이중, 삼중에 대한 부분을 물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은 번듯하게 자리들이 적립이 되어 있지만 임산부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 적립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중위원 임산부가 장애인주차시설에 못 댄다고 하면.
○김춘례의원 못 대요.
○김원중위원 그게 대게끔 되어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장애인만 댑니다.
○김춘례의원 장애인만 대요, 지금 이것 보면.
○위원장 진선아 차에 장애인표식이 되어 있는 차만 대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표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장애인표식이 만약에.
○김춘례의원 아까 임산부 대도된다고 답변을 한 것 같아요.
○오중균위원 예, 그렇게 답변했어요.
○김원중위원 아니, 장애인시설주차장은 장애인만 대게 되어 있어요?
○김춘례의원 예.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장애인만 댑니다.
○김원중위원 딱 장애인만?
○김춘례의원 예.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게 법률에서 정해졌는데 사실은 임산부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포함되는 법률이지 않습니까? 용어상으로는.
○오중균위원 그러면 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전용주차장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임산부 그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임산부 표식을 주면 장애인에 댈 수 있게만 된다면 굳이 따로 할 필요 없이 장애인에 대한 주차장을 더 늘리면 되는 것이지.
○김춘례의원 안 된다니까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법에서 정해져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오중균위원 그 부분이 문제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하면 지금 임산부라고 하면 강제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공공기관에만, 공공기관 외에는 사실 힘들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안 된다고 하면.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김춘례의원 대부분에서 해요.
○오중균위원 강제화 된 법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김원중위원 우리가 조례나 법이나 모든 것들을 보면 강제를 하기 위해서, 억지로 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조례나 법이 거의 다가. 그래서 여기도 보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에 보면 여기도 장애인이라 하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포함시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확히 안 따져봤는데 현재 장애인시설에 임산부가 들어가 주차를 한다고 해서 안 되나?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법에서 정해져 있는데 장애인 등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그거는. 그러니까 임산부를 포함하지를 않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오중균위원 이게 이왕이면 강제성이 있으면 좋은 취지가 되는데 강제성이 없으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공공기관은 가능하겠죠. 그 이외 부분은 누가 돈들이고 귀찮은데 그것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제규정이 된다면 이게 좋겠지만 안 된다면 그것도 큰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물론 옳으신 말씀이기도 한데 제가 약간 반론을 말씀드리자면요. 강제성보다는 사실은 권고랄지 권장하는 측면이 더 나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사회적 운동측면에서 보면 더 날거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백화점이라든지 공공시설 중에 일부는 아마 하자고 하면 할 수도 있는 어떤 사회분위기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까 김춘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강제적으로 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귀찮으니까 안 한다고 했을 때는 그 효과가 별로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발의한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좋은데 강제성이 없으니까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을까.
○김춘례의원 3조에 보면 전용주차구역 설치 운영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권고니까요.
○김춘례의원 권고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남의 사유재산인데 조례라도 강제로 할 수는 없고.
○오중균위원 지금 장애인은 강제로 되잖아요.
○김춘례의원 장애인은 법으로 되어 있어요.
○김원중위원 장애인이라 하면서 왜 임산부는 못하게 한다는 거지? 임산부 다 들어가는 내용을..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법률상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장애인전용주차장이라는 것으로 따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법률상으로 검토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임산부 쪽에 대한 부분들은 거론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가능도 하네요, 법상으로 봐서는.
○김원중위원 그리고 이 조례를 따르려면 이 뒤에 지금 임산부전용표기를 해야 한다는데 임산부전용표기를 어떤 식으로든지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김춘례의원 되어야죠.
○김원중위원 첨부가 안 됐는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임산부에 대한 것이 지정돼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일단 그게 첨부가 되어야죠.
○오중균위원 또 한 가지는 기간이 임산부니까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 발급이라든가 뒤처리를 주민센터에서 할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것은 저희가 맡아서 해 볼 생각이고요.
○오중균위원 보건소에서 한다면 얼마나 과연 그런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주민센터에서 해야 그게 가능하지. 보건소에서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많이 가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것은 저희가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어떤 상황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왜 그러냐하면 그것 하나 받아서 계속 써 버릴 수도 있잖아요, 회수가 안 되면.
○김춘례의원 못 쓰지, 배가 안 불렀는데.
○오중균위원 안 불러도 일단은 표지가 있어요. 표시를 붙이고 가면 거기 사람이 없을 때는 긴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표시기간도 문제잖아요.
○김춘례의원 그런데 사실 이렇게 좋은 의미에서 하는데 그렇게 양심을..
○오중균위원 악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김춘례의원 물론 하는 사람도 한두 사람은 있겠죠. 좋은 취지에서 보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오중균위원 하는 것은 좋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악용하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반납하는 것을 두고 누가 가지 않잖아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도.
○김원중위원 이것은 완전히 권고조항밖에 안 되네, 강제사항이 아니고. 조례지만 예컨대 임산부전용주차면에 일반인이 주차를 했을 때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빼라고 권고할 수밖에 없잖아요.
○송영옥위원 스티커부착이 되나요, 그것도?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여기 조례내용을 보면 위반차량조치에 대한 8조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로 빼라고 권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원래 법에서 위임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는 조례를 만들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김원중위원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런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게 있어주면.
○김춘례의원 좋은데.
○김원중위원 상위법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참고를 할 수 없는 사항..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대부분이 없어서.
○오중균위원 배 째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진선아 여성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김원중위원 전용표시를 여기에 해서 일단 하세요, 어차피 검토를 하셨겠지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표시는 저희가 다 할 수 있도록.
○김춘례의원 과장님, 이왕 하실 거 예쁘게 하세요.
○김원중위원 어떻게 하라고 할 게 아니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김원중위원 그것도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지금 저희 보건소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행하는 한계점이 구청 단위에서 사실은 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대한 주차장관리는 사실은 행정지원과에서 거기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김원중위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쪽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원중위원 타부서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안 하고 조례 통과시켜 놓고 협의할 거예요? 그전에 의원님이 부탁을 했으면 담당과하고 나머지 부서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완벽하게 만들어져야지. 이렇게 얼렁뚱땅 만들어놓고 다음에 협의해서 첨부시키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하려면 확실히 타 부서하고 다 협의도 해서 확실하게 만들어 놔야지, 얼렁뚱땅 만들어놓고 내일 전용표시 어떻게 만들고 또 타부서하고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협의한 다음에 조례로 다뤄야지, 법을.
○김춘례의원 저는 교통지도과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미처 얘기를 못했나보네요. 주차선을 협조해서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알았다고 했고. 그리고 예쁘게 만드세요, 임산부 스티커.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시죠.
○위원장 진선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1분 개속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김춘례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의원 퇴장)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이게 주차장법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용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장애인이라고 괄호를 해놓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서로 상충되는 것 같아서 장애인 전용에는 장애인만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편의증진보장법에는 장애인이라고 하면 장애인도 되고 임산부도 된단 말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장애인 등’에 포함이 됩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주차장에도 임산부가 대도 된다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 생각에는.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그것은 법에서 장애인 등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만 되어 있는 것이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서는 장애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법으로 해서는 포함시킬 수 없는 사항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법에서 예를 들면 장애인전용주차선이 이렇게 설치한다, 그다음에 임산부전용주차장을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해 줬으면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만 되어 있어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김원중위원 우리가 임산부를 신고하게 되어 있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원중위원 그런데 신고는 100% 다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100% 다 합니다.
○김원중위원 요즘도 출산을 집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거의 없다고 봐야죠.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김춘례의원님 발의하신 내용대로 취지는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임산부를 보호도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주차장에 임산부가 그냥 대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되니까 사실 장애인 등으로 포함시켜도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엄격한 법의 잣대를 대면 장애인주차장에 임산부가 대면 그것은 과태료를 물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표시를 해서 임산부를 보호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문제는 저희 구에서 전용주차구역을 한다거나 임산부 스티커를 발행을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세세한 것은 시행규칙상에서 저희 구청에서 정해서 그것은 저희가 지금 당장 조례안을 할 때 통과를 할 때는 저희가 못하더라도 바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는대로 구청과 협의해서 그 어떤 업무 하나하나에 대해서 주관부서를 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여기 시행일자가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조례안에 올라왔는데 가능한 한 이 시일 안에 다 업무협조가 원만하게 되어서 시행 일자에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아까 과장님이 내년부터 했으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시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제가 좀 전에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렸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춘례의원님께서 안 된다고 하셔서.
○위원장 진선아 그 날짜가 왜 내년 1월 1일부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내년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게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을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도 반영도 해야 되고 물론 추경반영도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사업으로써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부적인 입장에서는 저희가 어떤 업무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주관부서의 정해짐이 저희한테 너무 가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 때문에 1월 1일부터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영옥위원 지금 이 조례가 통과해도 9월 1일에 시행하면 5개월인데, 5개월 안에 안 돼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현재 서울시내 3개구에서 조례를 정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조례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데는 서울시는 없고요. 지방에 분당구인가 어디 한 군데가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상황을 봐가면서 어느 정도 다른 데하고 추이를 봐가면서 맞춰가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아니,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업무상 협조만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굳이 내년까지 갈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성북구청장님은 최초 굉장히 좋아하세요. 서울시에서 3개 구가 벌써 한다고 했는데 성북구에서 먼저 시행하시면 더 좋아하시죠. 어쨌든 조례안에 대해서 취지나 이런 부분은 다 똑같이 좋은 취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들이니까 가능한 한 업무 협조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물론 다른 업무도 과중하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행일자 맞춰서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춘례의원님 외 9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산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원중 김춘례 송영옥 오중균 이광남 정형진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선악○출석공무원 교육문화복지국장도일환 교육청소년과장최병재 어르신사회복지과장이만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