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4월12일(목)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회)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민석의원입니다.
희망의 봄 파릇한 새싹이 따스한 감동을 자아내고 아지랑이가 온 누리를 울렁거리게 하는 향긋한 봄입니다. 수시로 나타나는 황사에 여러분의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민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경림입니다.
항상 주민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6년 9월 1일 및 2006년 12월 30일 지방세법개정으로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요건이 강화되고 정기분 면허세에 대한 선납할인제도가 신설됨에 따라서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지방세법에 의한 표준세율로 개정하고 정기분 면허세 납기규정을 지방세법에 맞게 일부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06년 12월 30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면허세에 대한 선납할인제도가 신설됨에 따라서 정기분 면허세 납기에 관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안 제16조 제2호가 해당되며,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요건이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도록 강화됨에 따라서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현행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지방세법상에 표준세율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출연하여 생활자금을 조달하는 역모기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의 일환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한하여 재산세를 경감하는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연간 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인 고령자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써 전용면적 58㎡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재산세 25%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 표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홍덕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덕희 전문위원 홍덕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민석 홍덕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성북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신재균위원입니다.
재산세 과세에 보면 4천만원짜리 이하가 1년에 총 부과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1과장 유경상 신재균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천만원짜리 이하면 조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쪽이 되겠습니다. 3쪽 하단 중간 내려와서 보시면 현재 탄력세율을 적용할 때는 1,000분의 1.2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탄력세율을 표준세율로 환원하기 때문에 1,000분의 1.5 하면 6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1년에 성북구에서 전체 4천만원 이하에 부과되는 금액이 약 얼마나 되느냐고요.
○세무1과장 유경상 4천만원 이하가 전체적으로는 그것은 자료가 없고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작년에 재산세를 전체적으로 부과한 것이 265억 정도 부과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탄력세율로 해서 표준세율로 하면 20% 깎아주는 것이 다시 환원되어서 즉 올라가게 되면 약 6억 8,600만원 정도 세수가 증대되고요, 참고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고 저희가 파악된 자료로는 3억 이하, 3억 초과해서 6억이하, 6억 초과 이 점유율은 있는데 4천만원 이하가 우리가 얼마가 되는가 별도로 자료가, 저도 기억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자체에서도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저희 직원들이 전수 확인해야만 4천만원 이하가 몇 건이 되는가 확인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3억 이하는 저희 성북구 전체가 92.4% 정도가 3억 이하입니다. 그리고 3억 초과해서 6억 이하는 6.7% 그리고 소위 단일 물건에서 종부세가 해당된다는 6억 초과는 0.9% 약 1%가 되겠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집을 3억 짜리와 3억짜리 2개를 갖고 있으면 종부세가 되는데요, 여기서는 단일 물건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작년에 저희가 종부세를 냈던 단일 물건이 0.9%인데 전체적으로 낸 것은 약 3.2% 정도는, 왜냐면 성북에 한 채있고 다른 데 있을 수 있고 성북에 두 채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3.2% 정도가 6억 이상 가지고 있어서 종부세가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4천만원짜리 이하는 필요하시면 별도로 저희가 작업해서 자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자료까지는 필요 없고요, 제가 보기는 4천만원 이하라면 저소득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지 않으면 여기에 1,000분의 1.2에서 1000분의 1.5로 0.3을 더 개정한 것 같은데 그렇게 4천만원 이하 저소득자까지 올려야 할 것이 있는지 많지 않다면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는 감면조례안도 보면 65세 이상은 25%를 경감해 준다고 하는데 이쪽에도 똑같은 현상이 아닐까, 저소득자로서 4천만원 이하라면 지금 4천만원 이하면 방 한 칸도 못 얻죠. 이런 데까지 꼭 적용을 해야 하는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무1과장 유경상 4천만원 이하가 단계로 하기 위해서 4천만원 이하는 1,000분의 1.5 그리고 4천만원 초과에서 1억 이하는 1,000분의 3 이것은 누진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했고요. 실제적으로는 4천만원 이하가 주택공시가격인데 현 거래는 7천 내지 8천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성북구에 7천내지 8천 가는 집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 무허가만 해도 지금 아시다시피 1억, 1억5천 가거든요. 이것은 세율을 단계별 누진을 하기 위해서 4천만원, 4천만원 초과, 1억, 1억 초과 이런 단계를 해 놓은 것이지 4천만원 이하를 해도 관계는 없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산세나 다른 세금이 한 건당 2천원 이하일 때는 고지를 하지 않고 부과징수하지 않습니다. 가액이 너무 적어서요.
○신재균위원 작년도 부과금액이 전체가 얼마라고 했죠?
○세무1과장 유경상 265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을 탄력세율에서 표준세율로 환원해서 하면 6억 8,600만원 정도가 세수증대가 되는데요, 총 주택 소유자가 10만 9,000명이거든요. 그런데 1인당 따지면 6,200원정도 평균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신재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준위원 반갑습니다. 이일준위원입니다.
보충설명 좀 드릴게요. 표준세율로 환원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가 표준세율로 하게 되면 고정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각 구하고 통일되는 세율입니까?
○세무1과장 유경상 똑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왜 그러냐면 탄력세율을 적용할 때 각 구마다 차이가 있었어요.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표준화시켜서 전체 각 구 똑같이 받자는 표준을 제시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아까 신재균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4천만원 과세 표준이 참 재미있어요. 우리 성북구 낙후된 지역 때문에 4천만원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강남 같은 경우는 터무니없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성북구 시유지 같은 것도 1억 간다는 얘기는 무허가가 1억 가는 것이 아니라 매매가 1억은 거기는 가치가 아니라 프리미엄을 준다는 말이에요. 프리미엄을 주기 때문에 프리미엄 가격은 시가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잡아낼 방법도 없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1과장 유경상 여기 4천만원 가격은 저희가 주택공시가격이거든요. 그래서 4월30일 기준해서 저희가 결정공시를 하게 되고 지금 지난번에 4월3일까지 의견제출 받아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고 4월20일날 심의를 해서 의견 수용여부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거든요. 그리고 표준세율과 탄력세율은 우리가 2004년, 5년, 6년 3개년도에 시험했는데 5개구는 지금까지 표준세율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20개 구가 탄력세율로 해서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탄력세율을 적용을 했고 우리 구는 20%를 적용해서 3년 동안 했거든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처럼 옛날에는 지자체장한테 재량을 많이 주었는데 이제는 재량을 거의 안 줍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긴박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또 그렇게 하더라도 당해 년도 한번에 한해서만 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재량권이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또 행자부에서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시 탄력세율에서 표준세율로 환원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이제 어느 단독 1개, 2개 구에서만 하기는 불가능할 정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세법표준안대로 지금 가고자 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20개 구가 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일준위원 네. 평수가 있기는 있는데 아까 2천원미만이면 고지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2천원 미만짜리가 없죠?
○세무1과장 유경상 그런데 저희가 전산으로 하다보면 이런 것은 있어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아까 제가 무허가 1억, 2억 간다는 이야기는 방금 이일준위원님 말씀대로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이고요. 저희가 주택가격을 평가하거든요. 평가할 때는 시유지에 있고 그래서 건물만 보고 했을 때는 과표2,000이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허가는.
○이일준위원 있어요?
○세무1과장 유경상 네.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예전에 저도 2천원 이하라서 고지를 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 아주 40년 된 단독주택이거든요. 고지를 안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종합토지세 따로 건물 따로 나올 때에요. 그때는 주택 부분은 거의 안 나와요.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살짝 바뀌어서 이런 식으로 바뀌다보니까 더 올라가버린 거예요. 주택부분 고지 안 하던 것이 갑자기 더 뛰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명목적으로는 이것이 더 낫다, 적게 나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더 많더라고요. 세금부분이. 그래서 이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2천원짜리 미만이면 없을 것이다 말씀드린 것이 그 이유에요. 땅하고 주택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2천원짜리 미만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말씀드린 거예요.
○세무1과장 유경상 그렇죠. 그러나 시유지 같은 데는 거의 없으니까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만 거의 재개발해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요.
○이일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탄력세율을 할 때와 지금 표준세율로 할 때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이해시킬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탄력세율로 했을 때 20%를 깎아 주는데 많이 깎아주는 데는 다른 구 같은 경우 50% 깎아주는 데 있고, 어쨌든 깎아 줌에 있어 탄력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민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구가 어떠한 세금적용률에 있어서 국가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구 자체에서 어느 정도에 여러분들을 세율부담을 지지하기 위해서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이 정도 합니다라고 우리는 구의회에서 우리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기가 편했었거든요. 어느 정도는 구의회에서 할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표준세율로 완전히 바뀌어 버리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표준세율과 탄력세율을 적용했을 때 표준세율 했을 때 좀더 많이 거두어들이는 것이죠?
○세무1과장 유경상 그렇죠.
○이일준위원 그것이 한 몇 억이라고 그랬죠? 25억이라고 했나요? 250억이라고 했나요?
○세무1과장 유경상 6억8천600이요. 1인당 6,200원 평균으로 따지면요.
○송대식위원 개인당으로 했을 때는 그런데 지금 현재 자체가 지금 현재도 세금이 많다고 우리 주민자치회의나 이런 데 가서 보면 구의회에서 뭐 하느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것이냐 이것이죠. 주민들은 이렇게 법규정이 바뀐지 조차도 모르고 있고 저희가 지금 2007년1월1일부터 탄력세율이 규정이 강화되어 표준세율로 바꾸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주민들 만나면 이야기해야 할 텐데 우리가 구청 자체 내에서는 어느 정도의 홍보력을 가지고 주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세무1과장 유경상 송대식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개 구와 5개 구가 하는데요, 지난번에 매스컴에도 몇 번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주민의 부담을 완화시키 기 위해서 제가 3억 이하가 우리가 92.4%라고 했거든요. 3억 이하는 전년도에 비해서 5%밖에 못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20%를 환원하니까 방금 20% 올라간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탄력세율과 표준세율로 따지면 20%가 환원되니까 20%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또 행자부에서 어떻게 해 놨느냐 하면 3억이하는 전년도 대비 5%이상 못 올리게 되어 있고 또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밖에 못 올리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3억 이하가 얼마냐 92.4%거든요. 그리고 3억 초과 6억 이하가 6.7% 그리고 6억 초과는 그대로 150%까지는 올릴 수 있게 되어있으니까 20%는 다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성북구 같은 데는 3억 이하가 92.4%기 때문에 20%가 오른 것이 아니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최고 5% 이상 못 올리게 되어있어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저희가 20%를 탄력세율을 적용했을 때 금액을 그것이 만약에 100에서 20% 탄력세율해서 80원씩 받았다고 가정을 치면.
○세무1과장 유경상 80원에서 5%만 올리는 겁니다. 100에서 20%를 한 것이 아니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극히 미미합니다.
○송대식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어쨌든 세금 자체가 물론 지금을 말씀하시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20%를 올린 것 중에 5%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20%를 감한 상태에서 올린 것이잖아요.
○세무1과장 유경상 그렇죠.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작년에 내가 낸 세금보다, 작년에 내가 80원을 냈는데 85원을 내게 생긴 것이죠. 지금은. 사실 그렇죠?
○세무1과장 유경상 그렇죠.
○송대식위원 어쨌든 세금은 계속 올라가는 것이죠. 전체적인 평균세금이 국가세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인데 지금 저희한테 설명하듯이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는 어떠한 홍보나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죠.
○세무1과장 유경상 그것은 저희가 7월에 나가죠. 7월에 고지를 할 때 그것은 고지서 상단에 저희가 안내말씀을 여백에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런 형식의 탄력세율 현행 표준세율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요. 이것은 정말로 알아듣기 어려워요. 제가 조금 아까 얘기한 식으로 어떻게 풀어서 얘기를 해야지 세금을 전적으로 하는 세무사 아니고서는 지금 이렇게 만약에 1000분의 1.2 이거 1000분의 1.2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조차도 몰라요. 이런 것을 어떻게든 주민한테 가깝게 설명하는 세금, 내가 세금을 떳떳하게 내는데 내가 어느 정도 올라서, 주민들은 지금 매스컴에서 많이 올랐다 뭐 했다 하니까 무지하게 많이 내는지 알아요. 그리고 이해도 못하면서 내가 세금을 얼마씩 내는지 아느냐, 사실 작년 대비해서 올해 물가상승률에 의한 세금과 이런 것으로 대비를 해서 세금을 이 정도 올랐다는 것을 본인이 명백하게 알아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세금이 매스컴에서 이만큼 오르고 강남은 못 살겠다, 아니 강북에서 초가집 사는데 강남이 몇% 오른 것을 자기가 왜 신경 써요. 그런 이야기들을 본인들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적법해서 주민들한테 이해시키고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용지자체에 조금 나가는 것 말고 별지를 하나 붙여서라도 충분히 알아듣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무1과장 유경상 알겠습니다. 별지 안내문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준위원 송대식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1.2/1000 1.5/1000 사실 0.12%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유경상 그렇죠.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0.12%하면 굉장히 작은 수치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보면 탄력세율은 0.12%에서 이번에 0.15% 올릴 수가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0.2로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표준세율을 정하게 되면 0.15% 이상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계산하기 전에는. 그러면 대략 이것은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려면 이번에 올해도 올리게 되면 0.2로 올릴 수가 있다, %내에서는. 그렇지만 이것을 0.15로 정해놓고 받게 되면 앞으로 갈수록 이익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각 구 편차내지는 똑같이 세율을 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득해줘야지 1000분의 1이라면 헷갈리고 1.5%인지 15%인지 헷갈려요. 그러니까 0.15, 0.1% 가르쳐 놓고. 0.03%분이 인상이 된다. 지금 0.03이 인상되는 게 아닙니까? 표준세율이.
○세무1과장 유경상 표준세율은 그렇게 해서 인상이 되는데요. 아까 좀 전에 답변드린 대로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3억 이하는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까지 아무리 계산해서 많이 나와도 5%로 한정이 되어 있고 3억 초과해서 6억 이하는 10%로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일준위원 표준세율일 때요?
○세무1과장 유경상 네.
○이일준위원 표준세율 또 올라간다는 얘기네요?
○세무1과장 유경상 그러니까 표준세율 했기 때문에 20%가 더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6억 이하와 3억 이하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이 나와도 전년도 납부액의 5% 전년도 납부액의 10% 이상은 고지를 하지 않게 되어있어요.
○이일준위원 매년 이것이 바뀔 수 있게 되겠네요. 이것을 바꾸면요.
○세무1과장 유경상 아니죠.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일준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하면 공시지가가 매년 올라갈 것이 아닙니까?
○세무1과장 유경상 공시지가가 올라가도 전년도에 대해서는 5% 이상 못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민석 그러니까 이일준위원은 내년도에 또 5%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세무1과장 유경상 물론이죠.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제가 조금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과장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세부담 상한제라는 그런 법상의 내용이 있어요. 주택만 적용되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다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시가격이 전년도 120, 130% 뛰었어도 그대로 세율로 적용을 안 하고 전년대비해서 5%, 105% 이내로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일준위원 세율을 적용을 안 해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아니, 105% 이내로 아무리 많이 올랐어도.
○위원장 김민석 쉽게 말하면 그 얘기잖아요. 지금 3억 미만은 예를 들어서 아무리 올라도 5% 이상 못 오른다는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유경상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표준세율로 적용을 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표준세율이 적용해서 이것이 얼마나 오른 것인지 또는 세부담 상한제로 그것까지 감안하면 이것이 정확하게 구는 안 되겠지만 여하튼간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주민들에 대한 홍보사항은 저희들이 별도 자료로 해서 하든지 반회보를 통해서 하든지 다각적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도 홍보물도 드리고 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릴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해 드리고 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 많았습니다.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정충균위원입니다.
성북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주요 골자 있지 않습니까? 2번이요. 유효기간이 없거나 그 기간을 1년을 초과하는 면허세에 대해서는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유효기간이 없거나 이렇게 했는데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식품이라든가 약품이라든가 모든 것이 유효기간이 있는데 유효기간이 없거나 했거든요. 그런데 기간이 없는 면허세가 있나요? 종류가 무엇이 면허세가 유효기간이 없나요?
○세무2과장 김용진 그 면허세에 대해서 세무2과장이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허세는 면허를 새로 낼 때 면허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매년 1월1일마다 정기분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같은 것은 2006년 12월에 건축허가를 냈으면 공사기간이 2007년 12월이다 그러면 한번만 내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것은 면허기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없는 것은 식품위생업 같은 것을 하면 한번 신고를 해 놓으면 폐업할 때까지 계속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1월에 면허세가 정기분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업을 하시는 분이 12월에 식품영업허가를 득하려고 면허세를 내면 12월에 면허세를 한번 냅니다. 그런데 또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1월에 한 달 지나서 면허세를 또 내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생겨요. 지난번 12월에 냈는데 또 내느냐 면허세 납부하시는 분들이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불편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로 내는 사람이 그 다음에 낼 면허세를 선납을 하면 지방세법 165조에도 10%를 감액해 주고 선납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고지서를 신고할 때 같이 끊어준다. 그러기 위해서 이 조항을 삽입하게 된 것입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유효기간이 없거나 이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냐 하면 유효기간이 없다는 것은 1년 동안 과장님은 있다고 그랬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없거든요. 기간이 없거나, 그러면 이것은 영원히 없습니다. 기간이. 10년이고 20년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없거나 했으니까 면허세가 이것은 완전히 없는 겁니다. 기한이.
○세무2과장 김용진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허세는 신규면허를 낼 때 냅니다. 그런데 식품영업허가 같은 것은 내가 2006년도 12월에 식품위생업 허가를 냈는데 2008년도까지만 하겠다고 이렇게하고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영업을 폐업할 때까지 하는 것이니까 그 기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유효기간을 적어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유효기간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9월이나 10월에 한번 내고 신규할 때 또 1월에 가서 또 냅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많습니다. 많아서 면허세 신고를 하러 오실 때 아예 내년도 1월에 면허세가 나가니까 미리 납부하실 의향이 있으면 미리 납부하십시오 그래서 그때 고지서를 2개를 끊어주는 겁니다.
○정충균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12월에 개업했죠. 그러면 12월 내고 1월에 또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면허세를 한달이라든가 두 달 받고 1월에 또 내도록하면 안 되겠습니까?
○세무2과장 김용진 그렇게 해도 되고 만약에 원하신다고 그러면 선납해도.
○위원장 김민석 정충균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10월에 내잖아요. 만약 1년 치가 1만원이면 2달치에서 몇 천원 내는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세무2과장 김용진 면허세는 날짜 계산하는 것이 없고요. 1종, 2종 다 똑같이 냅니다.
○정충균위원 10일이고 하루고 내고 또 12월29일 냈다하면 1월1일 또 내는 거예요? 그거 모순 아닙니까?
○세무2과장 김용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할 때 그때 내고 그 다음에 매년 1월에 내는 정기분, 수시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정기분은 알죠. 그러나 나는 12월20일 냈고 또 한 10일 있다가 또 내는 것은 모순이 된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세무2과장 김용진 그것은 우리 세법에 있기 때문에 제가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조금 말씀드리면 매년 면허세 납기가 1월이거든요. 면허세 납기가. 그러니까 마침 12월이든 연말 임박해서 낼 경우에는 어떤 편리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하고 더군다나 그럴 경우에는 10% 감해 준다, 그런 편리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송대식위원 면허세가 상위법이죠? 하위조례로 바꿀 수가 없죠?
○세무1과장 유경상 안 되죠.
○정충균위원 제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120만원이다. 10만원이다. 하면 12월하면 10만원 받고 1월에 또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9만원만 내면 되겠죠.
○정충균위원 그런 식으로 해야죠. 10일두고 또 내고하면.
○송대식위원 10%를 감해 준다는 것은 어디에.
○세무2과장 김용진 지방세법에 10%를 경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미리 냈을 때 10%죠?
○송대식위원 10%를 이에요? 아니면 10%까지 예요? 아니면 10% 내외예요?
○세무2과장 김용진 딱 10%입니다.
○이일준위원 모든 세에 적용되나요? 모든 세금에 다 적용되나요?
○세무2과장 김용진 면허세만
○이일준위원 자동차세나 무슨 세도 10% 하는 것 있던데 어떤 겁니까? 몇 개 항목이 있는 것 같아요. 선납을 하게 되면 감면해 주는 항목이, 자동차세도 있고 있을 거예요.
○송대식위원 면허세가 무엇 무엇이 있어서 얼마 얼마인가요? 대표적으로 자동차면허세 있죠? 그것이 얼마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이미용 면허 엄청나게 많죠. 식품 관계 많죠.
○세무2과장 김용진 이일준위원님 질의하고 송대식위원님 질의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면허세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식품접객업 또 식품제조업, 전문건설업, 총포면허 등 등 전체적으로 보면 한 60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해당되는 것만 해도 240여종이 됩니다. 그중에서 면허세 종류가 1종, 2종, 3종, 4종, 5종 5가지가 있습니다. 1종은 설명드리기가 난해한데 예를 들어서 식품접객업 같으면 1,000㎡ 이상은 1종이고, 500㎡ 이상 1,000㎡ 미만은 2종이고, 300㎡ 이상 500㎡ 미만은 3종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종은 4만 5천원
○이일준위원 됐고요, 면허세에 한해서만 10%를 절감할 수가 있고 그 안에 자동차세도 들어가 있죠?
○세무2과장 김용진 자동차면허세는 자동차세법에 따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민석 그런데 대부분 보면 선납하면 10%씩 감면해 주는데, 선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5%, 10% 감면해 주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입장에서는 10% 빼주겠다는 홍보만 된 것이지 대부분 선납하면 빼주는 곳이 많아요.
○세무2과장 김용진 그렇습니다. 지금 이일준위원님 말씀대로 면허세는 10% 감면하게 되어 있고 다른 면허세는 그 법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이일준위원 그러면 케이스에 따라 가는 거예요?
○세무2과장 김용진 예. 그렇죠.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지금 다음 년도에 납부할 면허세를 선납할 때 할인제도가 신설된다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 커피자판기가 굉장히 많죠? 성북구나 어느 구에나, 그러면 커피자판기를 영업하시는 분이 자기가 스스로 가서 신고를 하고 면허세를 잘 납부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 신고를 안 해서 납부 안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선납을 하면 할인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분이 12월까지 18,000원의 면허세로서 냈는데 부득이하게 1월달에 폐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폐업신고를 했는데 18,000원이라는 면허세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면허세 때문에 민원이 많죠? 그래서 성실하게 신고해서 면허세를 성실하게 내는 사람들은 잘 내고 또 폐업할 때 폐업신고까지 하고 다 했는데 한 달 차이로 자기네는 작은 돈이지만 냈는데 신고를 안 하고 몇 년씩 계속 하시는 분들은 면허세도 안 내고 장사 잘 하는데 성실하게 신고 하시는 분들은 피해를 보고 신고 안 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보고 이런 모순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듣고 싶습니다.
○세무2과장 김용진 면허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자동판매기입니다. 자동판매기는 자동판매기 신고를 하고 폐업할 때는 다른 면허는 세무서나 이런 데서 폐업내지는 폐기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자동판매기 신고는 세무서에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면허세가 나가게 되면 나는 폐업했는데 왜 나왔느냐 이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아서 저희 구에서는 이번에 1월달에 면허세 나갈 때는 사전에 12월달 쯤 돼서 우리 자료를 전부 뽑아서 미리 안내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폐업신고를 안 하신 분들은 사전에 폐업신고를 하시도록 유도를 하고 만약에 폐업신고를 안 하시면 면허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홍보해서 그런 민원이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런데 김춘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신고 안하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물어보신 것 같아요. 왜냐면 신고해서 하는 사람들은 손해 보는데 신고 안 한 사람은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세무2과장 김용진 면허세라는 것이 허가나 등록이나 신고를 해야 면허세가 나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자판기 그것 이외에는 신고 안 하고는 등록증이 나가지 않으니까
○위원장 김민석 자판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자판기에 숫자를 파악해서 여기는 등록했나 안 했나를 파악해서 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신 것 같아요.
○세무2과장 김용진 자판기 처음에 신고를 하실 때는 면허세를 안 내시면 안 나가니까
○김춘례위원 신고를 본인이 했으면 구청에서 하는데 신고를 안 하면 5년이고 6년이고
○세무2과장 김용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를 본인이 안 한 것은 세무과에서 될 문제가 아니고 위생과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그런 것은 위생과에서 점검해서 신고 안 한 부분에서는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서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벌과금이라든가 조치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까?
○세무2과장 김용진 죄송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면허세 고지서 하는 부분이어서 그것은 위생과에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자판기가 면허세를 안 내고 운영을 할 수 있어요?
○세무2과장 김용진 무허가로 설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저희가 점검을 안 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모든 것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위생과에서는 단속을 하잖아요. 단속을 하면서 그러면 위생과에서는 허가를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한다는 얘기죠?
○세무2과장 김용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등록이 됐을 때는 부과하는 것은 세무과고
○세무2과장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정충균위원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덕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정말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검토의견에 보면 저소득층 고령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국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기 전, 전이라고 했습니다. 전에 우리 성북구에서 이 의안을 제출한 것은 구민을 위해 매우 적절하다고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행정이 이렇게 구민을 위해서 앞서가는 행정을 앞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타당하고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토론시간에 하실 것을 먼저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감면조례에 보면 고소득층 저소득 하시는 분이 담보로 제출해서 돈을 받잖아요. 돈 받는 데서는 이자 부분은 파생이 안 됩니까?
○세무1과장 유경상 이일준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25% 재산세 감면하는 안을 올렸고요, 질의하신 것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언론지상에 많이 보도가 되어서 그 내용만 읽었고 저도 업무와 관련이 있어서 읽었거든요. 이 제도가 어떻게 하느냐면 이자까지 다 계산해서 예를 들어서 3억짜리다 그러면 우리 나이를 80세까지 산다면 65세면 15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5년 동안에 이자까지 계산해서 그것을 받을 것을 계산해서 주는 겁니다. 여기 공사도 장사인데 예를 들어서 3억짜리를 15년에 나눠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이자까지 다 복리 계산해서 하는 것으로 돼요.
3억짜리 있을 때는 한달에 15년 했을 때 80만원 줄 수 있다든가 하여튼 그것은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자는 분명히 계산해서 합니다.
○이일준위원 재산세만 25% 해 주겠다?
○세무1과장 유경상 예. 재산세만 감면해 주겠다는 거죠.
○이일준위원 모기지론이 나오는데 담보 잡힌 사람이 2차 재산세 넘겨 가지고 그것을 싸게 받아서 넘겨주는 역모기지로 하는 모양이네요.
○세무1과장 유경상 예. 그래서 역모기지입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세무2과에서 성북구내 자판기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우리는 위생과가 아니라 신고한 사람들만 면허세를 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총 몇 건과 얼마가 징수되는 것만 알 수 있지만 실태는 아직 모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성북구내 자판기 면허세 징수건수와 금액을 뽑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님은 위생과에다 성북구내 자판기 신고 대수와 무허가 실태현황이 있으면 뽑아서 양쪽 것을 맞춰봐서 실질적으로 아까 김춘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누구는 돈을 내리면서 영업을 하고 누구는 무허가로 영업을 하는 이런 불합리함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 보게 양쪽 자료를 맞춰서 이야기를 해 보자고요. 이야기가 아니라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해 주시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각 식당들이나 자판기에 100원을 투입하고서 커피를 먹은 것은 영업이에요? 아니에요? 외부에 있는 자판기는 200원 300원 넣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빼먹기는 하는데 내가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요즘 1회용 컵을 주지 않기 때문에 100원을 넣고 빼먹게 하거든요. 그것은 영업이에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모르시면 답변을 거기에다 같이 넣어주세요. 면허세 현황할 때 그 밑에 답변을 확실하게 넣어주세요.
이유는 규제를 할 때 규제를 하고 정확하게 면허세 받을 것은 받고 그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 자료 좀 갖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지금 송대식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현재 우리 성북구에 자판기의 수가 만약 100개가 있는데 지금 부과되는 것은 60개밖에 안돼요. 그러면 40개가 무허가잖아요. 40개를 우리 위생과에서 단속을 해서 신고하도록 하고 있나 없나를 파악하겠다는 거죠.
○세무2과장 김용진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서
○위원장 김민석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도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식당에서 100원씩 넣고 커피를 빼먹는데 그것이 영업이냐 아니냐 그 답변 두가지인데요.
○이일준위원 식당 얘기는 그 사람이 무료로 준다면 영업행위가 아니죠. 돈을 넣기 때문에 영업행위고
○위원장 김민석 아까 얘기한 것이 송대식위원님은 그냥 눌러서 빼주는 것이 아니라 100원을 넣었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일준위원 식당 내 조그마한 자판기는 분명히 등록을 안 했을 거예요. 서비스로 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커피요금을 보통 300원씩 하고 있거든요. 커피요금도 자율화로 맡기는 것인지 규제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커피요금이 얼마일 때는 영업으로 보고 얼마일 때 영업으로 안 보는지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까지 말해 주세요.
왜냐면 커피 값이 400원, 500원 자율적으로 하는 것인지 상한선이 있는 것인지 같이 해 주세요.
○세무2과장 김용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다니까 제가 몇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도 우리 김춘례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세금을 내고 어떤 사람은 세금도 안 내면서 혜택을 본다는 얘기, 두 번째는 1년치 면허세를 12월31날 면허세를 내고 1월1일날 또 면허세를 낸다는 문제점,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10%를 빼준다는 것은 내가 만약 12월1일날 또는 12월25일날 면허세를 내면서 당신이 내년 것을 내면 10% 빼주겠다고 해서 선납을 받는데 제가 볼 때는 선납을 하게 되면 10% 빼주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의 홍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특별하지 않으면서 뭔가 그런 모습을 본 것 같고요.
또 아까 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노인 두 부부가 사시는데 집 한 채만 가지고 사세요. 그런데 큰 소득이 없어요. 그렇다고 집이 있다 보니까 저소득층도 안 돼요. 그러면 세금 내면 집 팔아야 돼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국장님 세금은 왜 카드로 안 받아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지금 납부할 때는 일부 하고 있지 않습니까? LG카드하고 삼성카드인가
○송대식위원 다 받아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전체 카드는 아닐 겁니다. LG, 삼성, 롯데, 현대 이렇게
○송대식위원 이유는 뭐예요? 수수료가 조금 더 싸요? 그러면 LG카드 없고, 롯데카드 없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그런데 카드로 하면 카드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전체 다 못하는 모양이에요.
○송대식위원 수수료가 1, 2%일 텐데 그것도 사실 헌법소원에 들어가면 걸려요. 어떤 부분에, 국민은 모든 카드를 자기 신용에 의해서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신용에 의해서 갖고 있는 카드를 정부기관에 제출해서 내지는 사업하면서 제출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끔 하는 것이 신용카드법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는 수수료를 덜 내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만 카드를 받겠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지금 어디 보니까 카드를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라고 권장하면서 정부기관일부에서는 카드를 받지 않고 있다는, 특히 국세청이에요. 그것이 굉장히 화두로 올라와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얼마만큼, 세금을 많이 안 내니까 카드로 내 본 적은 없지만 얼만큼 많이 받고 있느냐고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4가지 카드만 받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다른 카드도 더 받으실 의향은 없으세요? 얼마나 수수료가 차이가 나는데 그래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문제는 수수료 차이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4개 사 이외에는 수수료를 자부담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송대식위원 지금 그 회사들은 우리가 수수료를 안 내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납부자가 부담 않습니다.
○송대식위원 전혀 안 내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협정해서 하는 것인데 모든 카드사가 다 그렇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전체 다 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4개사만은 그렇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결국 그 부담을 고객한테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할부로 하면 우리가 돈을 내지만 지금 일시불로 했을 경우에는 성북구에서 수수료를 하나도 카드회사에다 안 낸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 것만 사용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그렇죠. 서울시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송대식위원 그것은 더 나쁜 거죠.
○정충균위원 현재 카드가지고 세금 낸 사람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토론시간이니까 카드 수수료가 있더라도 받아라 해야 토론이거든요.
○송대식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은 더 나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돈을 우리가 안 내기 때문에 그것 4개만 받는다는 것 자체는 더 나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기관에서 어떻게든 모든 카드사들은 어차피 돈을 지급하고 받고 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사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하려고 하죠. 돈이 묶이는데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 결국 그런 부담이 세금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송대식위원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위원장 김민석 수고 많으셨습니다.
1항, 2항 토론을 다 마쳤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3조의 3을 제3조의 2로 수정가결하고 제2의 4항의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경림 국장님을 비롯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검토보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민석 김춘례 송대식 신재균 이일준 정철식 정충균○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덕희○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유경림 세무1과장유경상 제무2과장김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