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11월21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14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및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3.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14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및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3.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치수과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본 회의에 참석하신 도시관리국 최재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섭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14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및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외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박영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재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박영섭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535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통합심의안에 정비계획 변경이 포함되어 주민들에게 변경된 내용을 알리고자 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 관련 절차를 거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소문2구역 공공청사 재반영, 남측 구역계 일부 조정, 건축계획 변경으로 인한 세대 수 변경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소문2구역 도시계획 업체 도시건축 이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이음대표이사 김대희   지금부터 동소문동 2가 33번지 일대 동소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대상지 개요 및 현황입니다.
  본 대상지는 성북구 동소문동 2가 33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역명은 동소문 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입니다.
  면적은 23,249.4㎡이고 현재 용도지역 및 지구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치는 보시는 바와 동일입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동소문동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2002년 4월 23일 최초로 구역 지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 구역 지정된 이후 24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0년 7월 8일 자로 제1종 지구단위구역으로 결정된 바 있고 그 이후 11년 11월 10일 자로 정비구역변경지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24년 6월 19일 자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변경안이 상정되어 올해 1월 16일 자로 정비구역변경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금회 상정을 위해서 현재 통합심의를 25년 10월 20일 자로 접수하였고 정비계획 변경과 건축, 경관, 교통, 교육, 재해, 소방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부서 사전협의를 마치고 공람공고와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에 있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종합현황 분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상지는 현재 건축물이 215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주거가 155동이고 비주거가 60동으로 되어있으며 노후도는 81.4%에 달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전체 249필지 중 사유지가 234필지로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역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 사진입니다. 대상지는 보시는 것처럼 한성대입구역에 연접하고 있고 북측으로 동소문로에 인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측으로는 성북천에 면하고 있는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내부 전경은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전체적으로 평탄한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대상지 내의 도로 현황입니다. 현재 도로 폭원이 협소하여 일부 구간 운행에 어려움이 있는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구역 현황으로는 조합원이 238명이고 총 세대수는 386세대이며, 세입자는 302세대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올해 1월에 고시되었던 기정의 정비계획안에서는 건폐율을 40% 이하 기준용적률 230에 허용 250, 상한 326.85%, 법적 상한은 430.7%, 높이는 105미터 35층 이하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당시 세대수는 총 세대수 608세대에 임대는 161세대였습니다. 금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기준 용적률과 허용 용적률은 동일하지만 상한을 기부채납 등을 고려하여 336.6%로 상향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전체 구역 면적도 일부 여건에 따라서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대표님, 잠깐만요. 빔 있죠?
○도시건축이음대표이사 김대희   아, 빔 쏘면서 제가.
○위원장 박영섭   해주면서 해주십시오.
○도시건축이음대표이사 김대희   네, 알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자료화면을 보며)
  심의회에서 완화 적용된 사항과 토지이용계획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내용별로 자세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비구역 변경에 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상지는 성북천에 면해 있는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성북천변으로는 산책로를 위한 난간등이 조성되어있는데 그 난간을 기준으로 하여 구역계 일부를 제척하였습니다. 구역 내에 난간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향후 하천등과의 시설 조성 관계에 있어서 다소간의 침범의 우려들이 있는 것을 고려하여서 그 면적만큼을 감소하여서 512.8㎡를 제척하였습니다.
  용도지역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용도지역에 있어서 하천 부분이 제척됨으로 인해서 하천 제척 부분의 용도지역을 당초대로 변경한 부분이 있고 우리 구역계가 일부 면적이 확장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확장된 면적에 대해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한성대입구역 쪽에 당초에는 공공공지로 조성해서 제공하려고 했던 면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었는데 금회에 서울시 의견에 따라 공공기숙사 건립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준주거지역으로 동일하게 상향하여서 기부채납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반 도로의 내용은 일부 폭원이 현황에 따라 구역계 조정으로 인해서 1m씩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공지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한성대입구역에 있던 공공공지 215.8㎡를 삭제하였습니다. 대신에 이 공공공지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공공기숙사를 위한 획지로 전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회에는 인근 인접지역에 부족한 주민센터를 도시계획 입체시설로서 확보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건물 내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입체적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기반시설 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성대입구역에 있던 공공공지에 대해서 폐지하고 획지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더불어서 공공청사를 상가와 더불어서 건물 기단부 1, 2층에 계획을 하여서 설치하도록 입체시설로서 결정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토지기부채납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공기숙사로 전환되는 획지는 당초에 공공공지로도 기부채납하기로 했지만 동일하게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유지하면서 내용을 공공기숙사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청사에 있어서는 대지 지분 218.5%를 전체 공동주택 내에 공유지분으로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물 기부채납에 대한 세부내용입니다. 현재 배치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축물 주동이 있고, 주동 제일 동측 건축물 기단부에 상가를 계획하면서 더불어 1층과 2층에 주민센터를 함께 복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 시설물은 조합에서 건설하여서 기부채납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기숙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공기숙사는 당초 공공공지였던 대지에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서울형 공유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설되는 공공기숙사는 총 11층 40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시설에 대한 종합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부채납을 통해서 발생되는 총 순부담면적은 당초에는 4,131.5㎡였습니다. 금회에는 입체적 시설 결정을 통해서 공공청사 등을 조성한 내용이 반영되어서 전체 순부담면적은 4,951.2㎡로 증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비계획 종합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종합하여서 공공시설로 제공되는 토지와 건축물의 총 순부담 공공기여 비율은 21.3%입니다. 이 중에 무상양여로 제공되는 국공유지 면적은 3,331.9㎡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반영하여서 정비계획안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동주택용지, 아파트 용지는 획지1에 해당됩니다. 획지1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12㎡ 정도 주변 구역 변경에 따라서 증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획지2는 공공기숙사 부분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대수는 당초 608세대에서 618세대로 증가되는 내용입니다.
  전체 구역면적도 기반시설에 있어서 1m씩 축소되는 부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구역계 조정에 따라서 축소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가 금회에 추가되어서 218.5㎡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순부담 등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기부채납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용적률의 상한 용적률도 당초보다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높이는 같은 35층이지만 안전등 피난등에 대한 고려로 인해서 높이가 일부 증가가 요구되는 사항이어서 9m가 추가로 증가되었습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이렇게 변경된 정비계획을 기반으로 하여서 작성된 건축계획입니다. 건축 내용을 보시면 법적 상한용적률은 유지를 하고 높이도 역시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세대수는 618세대이고 그중에 임대는 154세대입니다. 이중 분양주택 464세대의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주택 154세대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셜믹스 등을 통해서 전용 59와 84도 함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공급에 대한 세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대수 중 일반 분양을 제외한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154세대 중에서 재개발임대주택 의무 비율 67세대와 국민주택 규모 이하 87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87세대는 법적 상한용적률에 따라서 증가되는 용적률의 절반에 해당되는 내용을 세대수로 반영하여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대지 조성계획입니다. 대지는 인접한 여건을 고려하여 현황 레벨에서 크게 변동 없이 계획고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카이라인입니다.
  다음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입니다. 금회에는 최근 맞벌이부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서 더불어돌봄케어와 돌봄시설을 추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진출입 및 차량 동선 교통 처리계획입니다. 주변 소통에 무리가 없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지상 동선 계획입니다. 보행자 동선 중심으로 성북천변에 자유롭게 접근이 되도록 계획하였으며, 중간에 있는 공공보행통로를 통해서 남북 단지 간에도 인접 주민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전체 조감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북천에 조화롭도록 또한 한성대입구역에 인접하여 역세권 개발에 랜드마크로서 조성될 수 있도록 건축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주민센터 위치는 보시는 이 위치에 조성이 되는 걸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소문 제2구역은 지구단위 구역상 특별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특별계획구역 19구역에 대한 계획지침도 금회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6일 자로 준주거지역에 대한 비주거 의무 비율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반영하여 당초에는 10% 이상 비주거 비율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금회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높이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이층과 피난 안전 구역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화된 기준에 맞춰 9m를 추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통합 지침도입니다.
  이상으로 상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세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세창   전문위원 송세창입니다.
  의안번호 제535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섭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저희 아까 발표해주셨던 25페이지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안 주셨는데 아까 말씀해주실 때 맞벌이부부가 증가함에 있어서 경로당이랑 이런 거 좀 줄이고 지금 작은 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를 조금 넓혔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게 주민 의견이 수렴된 부분인 건가요? 아니면 그냥 용역사 추측 건인 건가요?
○도시건축이음대표이사 김대희   이 부분은 조합에서 지난 1월에 기존에 변경이 끝난 다음에 건축설계를 하는 과정에 의견을 취합해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조합의 요청으로 인해서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건축이음대표이사 김대희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왜냐하면 다른 데는 보면 지금 경로당을 오히려 더 넓히는 추세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 주실 때 맞벌이부부로 인해서 한다고 해서 혹시 조금 염려스러워서 의견이 어디서 나온 건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지금 기숙사 부지 그게 40세대던데 기부채납 부지잖아요, 그렇죠? 서울시에서 요청하는 세대수인가요? 아니면 조합에서 정해진 세대수인가요, 그 40세대가?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한 거고요.
진선아위원   협의한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4페이지 한번 보시면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이죠, 작년 6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결 됐었는데 이때 저희가 올릴 때는, 3월에 정비계획 상정할 때는 삼선동 주민센터가 이전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그렇게 상정을 했는데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면서 동주민센터를 빼고 임대아파트 8세대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동주민센터가 갈 데가 없어져 버려서 그 뒤에 계속 서울시와 협의해서 동주민센터가 반영돼야 된다 이게 설득이 어느 정도 돼서 그게 일부가 반영된 거고요. 그러면 서울시도 일정 부분 뭔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지금 공공기숙사가 그 부지에 일정 부분 들어가는 걸로 서로 협의가 돼서 지금 정비계획변경이 다시 들어온 겁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40세대가 좀 적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왕 짓는 거라면,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부지가 작잖아요. 그래서 그게 한계거든요, 더 이상.
진선아위원   그런데 부지 모양이 사실은 반듯하지 않아서 더 그렇게 적게 드릴 수밖에 없는데 설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달리하면 그래도 단 몇 세대라도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이거는 이제 별개 획지로 돼서 그거는 따로 시에서 결국은 SH에서 인계받는 거거든요.
진선아위원   나중에 따로 그걸 하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짓는 거는 이제 조합에서 하는 거지만 그거는 별도로 실시계획 인가를 따로 받거든요, 그거는. 그때 이제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진선아위원   그때 다시 할 수 있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런데 그게 기숙사 짓는 게 나는 반대예요. 왜 할 이유가 없었거든. 저기에 흉물이에요, 흉물.
진선아위원   왜 흉물이야?
이일준위원   세 개가 다 쭉 올라갔어, 지금.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왜냐하면 그 위치가 들어가면 안 되는 위치예요.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워낙 좁은 데다 올라가다 보니까 흉물이 돼 버려서 서울시에서 자기 확보는 좋은데 지역에 그 위치 좀 봐줘야지. 서울시가 보면 뺏어가려고 그렇지 전혀 고려를 안 해, 지금. 서울시가 문제라는 거야, 지금 이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래서 서울시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올렸는데,
이일준위원   한번 그려보세요. 크면 괜찮아. 칼처럼 쫙 올라가서 이게 아주 흉물이에요. 3개가 올라갔는데 11층이 너무 흉물스럽더라고요, 적어서. 보세요, 한번 저거 끄트머리에.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자료를 보이며)보시면 여기가 한성대입구역이거든요.
이일준위원   저게 뭐야, 저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여기 롯데리아 건물이에요. 현재 롯데리아 건물인데 이거를 없애는 게 맞거든요. 건물 짓는 거는 좀 아니거든요.
이일준위원   차라리 없애가지고 공원을 만들든가 해야지, 그게 뭐야 지금 아무 이유 없이. 칼처럼 쫙 올라가서 11층이.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이 부분까지 같이 시에서 좀 고민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물은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요구해서 반영은 했는데 다른 임대 형식으로 받는 거를 지금은 다르게 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일준위원   차라리 임대를 더 보내주더라도 빼고 가야지.
진선아위원   차라리 그게 나을 수 있어요.
이일준위원   임대주더라도 빼고 가야지.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지금 올리는 거는 당초 약속이 이렇게 구청하고 시하고 협의가 된 게 이거라서 일단 올렸는데 협의 과정에서 아마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 미관도 좀 봐야지. 그렇게 하시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위치가 아닙니다, 진짜.
이일준위원   용적률이 역세권 그 350m,
○위원장 박영섭   건물을 보면 도로변에 큰 건물이고 뒤에 건물 하나 또 있고 건물을 그러면 두 개 동을 떼서 한다는 겁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위원장 박영섭   현재 끝에가 도로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끝에,
○위원장 박영섭   여기가 새마을금고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여기가 마당이지 않습니까, 마당? 그래서 롯데리아를 철거하는 게 맞거든요.
이일준위원   어쨌든 미관상 안 좋아요.
○위원장 박영섭   이게 진짜 문제라니까.
이일준위원   사실이에요, 그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여기까지 하면 괜찮은데,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거기가 무슨 삐죽해 가지고,
진선아위원   그런데 처음에 어떻게 저렇게 딱,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공공공지로 놔뒀었거든요. 빈 공간으로 놔두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시에서는 공공기숙사가 또 현안사업이다 보니까 “동청사 반영하는 대신에 여기다는 기숙사를 지어라.” 당초에는 협의를 그렇게 했었는데,
이일준위원   아니, 할 데를 해야죠. 몇 개 올라간다고 거기다, 아이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런데 이제 이거 말고 그냥 내부에 차라리 임대를 조금 더 짓는 게 어떻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진선아위원   저기다 한 거는 조합의 의향이 많았던 거겠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어디다가요?
진선아위원   저기 끝 쪽에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아닙니다. 이거 모든 거 다 서울시에서 지금,
진선아위원   서울시에서 지정을 한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이일준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조합은,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조합은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일준위원    조합은 심의를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급하니까 받아들여 주는 거야, 심의 안 받으면 계속 늦어지니까. 이게 갑을 관계가 돼서 조합이 힘들어요, 구청도 힘들고. 그러니까 시에서 안 하면 심의를 안 해주는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율해서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빼도 되는 거고 가면서 협의할 수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이일준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용적률은 역세권 용적률이 반영된 겁니까, 지금 이게 350m? 그리고 또 최고 430까지 가는 거죠?
○도시건축이음대표이사 김대희   430m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90% 업(up)되는 것은 반은 임대 내 주고 다 포함된 세대수 맞죠?
○위원장 박영섭   자 질문사항, 이게 큰 건물은 협의가 상가건물이라 안 된다고 치더라도 뒤에 건물들은 작은 건물 아니에요, 이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작은 것도 있어요.
○위원장 박영섭   작은 건물 이거 동의를 안 해준다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위원장 박영섭   왜 이걸 제척을 하는 거예요?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원래 이게 20년 넘게 안 된 이유가 여기 상가 소유자들이 반대를 했었거든요. “구역 제척 해달라” 그런데 여기는 해결이 됐고 여기도 반대를 하니까 못 넣은 거죠.
○위원장 박영섭   상가는 편의시설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뒤에는 이거 해 놓으면 아주 좁아서 안 좋거든요, 뒤에는.
○무영건축상무 하연수   용역사에서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가 지구단위계획상 특별계획구역에서 이면에 있는 필지까지 포함해서 각각의 단위로 공동개발하게 묶여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별로 이런 단위로 묶어서 같이 개발하게끔 묶어놨기 때문에 그 이면에 있는 필지들은 오히려 전면에 있는 큰 건물들과 엮여서 사업을 하는 상황이라서 이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뒤에 작은 건물들은 앞에 건물하고 결합해서 개발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섭   아니 뒤에 있는 건물이 앞에하고 결합돼가지고,
이일준위원   이거 사야 돼.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이게 옥에 티다, 내가 봐서는 진짜. 아니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쉽지 않죠. 불가능하죠.
이일준위원   불가능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소유주가 같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거 해 놓으면 나중에 보면 진짜 경관상 안 좋고 보면 그거 같이 하면 좋은데,
이일준위원   빨리 진행해야 돼, 너무 오래됐어.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래서 지금 되도록 연말에 통합심의할 수 있게끔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일준위원   지금 공람공고 중이잖아요? 열심히 하세요.
○위원장 박영섭   아까 이일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끄트머리 저거 진짜 그것도 그렇고 큰 건물 뒤에 이면도로도 그렇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런데 큰 건물 뒤에 이면도로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러니까 같이,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지금 단계에서는 안 되고요.
○위원장 박영섭   못 하지, 동의를 안 해주니까, 이게 참. 이 사람들 후회해. 이거 절대 하고 나면 아주 후회한다고.
이일준위원   어려워요, 어려워. 재개발 힘듭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위원장 박영섭   그러면 개천에 그 상가건물들은 다 동의 한 것이고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이일준위원   그땐 애 많이 먹었지.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런데 이제 장사가 잘되다가 지금은 또 안 되시니까 동의를 한 거 같아요.
○위원장 박영섭   요즘에 안 돼, 코로나 이후로 안 된다고 지금.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옛날에는 잘 돼서 그랬는데 지금은 안 되니까.
○위원장 박영섭   그런 분들은 상가건물 없죠, 그 뒤에 아까? 없는 거지?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위원장 박영섭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14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및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1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및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재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박영섭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546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14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및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주민제안을 통해 접수된 장위1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 열람공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안을 반영하여 주택공급 확대 등 재개발사업 추진을 촉진하고자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용역사인 도시건축이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도시계획업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이음대표이사 김대희   지금부터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장위1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상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대상지의 기호입니다. 본 대상지는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서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에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위14구역은 위치는 성북구 장위동 233-552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14만 5,174.6㎡입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7층,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전체의 사업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을 완료한 지역들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위15구역과 14구역은 조합설립 인가 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위13구역은 당초에 해제되었으나 현재 신통으로 선정되어서 촉진계획을 다시 재지정하고 수립하는 내용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12구역도 현재 구역지정 등을 통해서 재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여건이 있습니다.
  장위14구역은 2006년 10월 19일자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2008년 4월 3일자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결정고시가 있었고 2008년 5월 30일자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과 2010년 5월 26일자로 조합설립인가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사업 여건에 따라서 세 차례의 촉진계획변경을 추진해왔고 금회에 최근 완화된 용도지역 상향 등의 여건 등을 반영하여 2025년 7월 29일자에 변경을 구청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11월 13일부터 현재 주민공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장위14구역은 북측으로 장위로에 면해 있고 남측으로 오동근린공원과 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변지역에 여건이 앞서 설명드린 대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당초 지정되었던 불필요한 기반시설을 축소 조정하고 지역 내에 필요한 기반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도시재정비촉진법 변경에 따라서 법적 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바 이 내용이 반영되어서 용적률 상향을 계획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용도지역이 1종, 2종 7층, 제2종으로 분리되어 있던 것들을 공동주택용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단일화 용도로 용도지역 상향을 포함하여 계획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안건별로 자세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장위14구역은 보시는 것처럼 장위로 변에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오동근린공원 변으로는 2종 일반주거지역 7층으로 한 단지 내에 두 개의 용도지역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금회에는 이 내용을 단일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통일하여서 용도지역을 하나로 단일하게 관리하며, 용도지역 완화에 따른 높이규제 등 여러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여건 등을 확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토지이용 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장위로 북측에 장위13구역이 당초에는 촉진구역에서 해제되어서 현재 모아타운 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이 부분 부분 추진되어 오던 것이 신통으로 지정됨에 따라 종합적인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여건을 확보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인접한 12구역도 구역해제가 있었지만 현재 다시 사업을 추진하는 여건 변화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초에 이 위치에 계획했던 주차장 용지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용지가 계속 지속될 것을 고려해서 부족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주차장 용지였지만, 현재 그 부분에 대한 필요가 감소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기반시설들을 축소하고 지역 내에 필요한 종합복지사회관과 그리고 서울형 키즈랜드 등 변화하는 생활 SOC 여건, 니즈에 맞춰서 새로이 조성되는 계획들을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있던 주차장 용지 2,408.6㎡는 삭제해서 폐지하였고, 그리고 공공청사 하부에 입체로 결정하여서 조성하려고 했던 주차장 용지 역시 폐지를 하고 이 내용 등을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청사, 공공지원시설 등 새로이 신설되는 시설 등으로 대체하는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존에 공동주택용지는 104,552.2㎡에서 2,203.4㎡가 증가한 106,755.6㎡로 다소 증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반시설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부분은 4개 도로의 선형 및 연장을 변경하여서 기존에 주차장 용지를 삭제하고 이 도로를 직선화하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회전구간의 단순화를 통해 사고, 안전 등의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청사로 인해서 기존의 도로가 그 바깥쪽으로 지나가도록 계획됨에 따라 이 구역간에 이 남측은 15구역입니다. 15구역과 14구역 사이에 도로로 인해서 잔여된 애매한 공간들이 공공공지로 기존에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다 통일해서 도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존에 15구역에서 조성하고자 하는 공공시설들과 복합해서 함께 공공시설 타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토지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잔여 필지들을 삭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이 오동근린공원까지 접근하여서 전체적으로 순환하는 당초의 계획체계는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시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있던 별도의 공영주차장을 폐지하고 또 공공청사 하부에 있던 주차장 시설도 폐지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공원면적은 다소 증감이 발생되었고 공공공지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잔여 필지들을 공공공지로 지정하였었는데 그 부분도 금외에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은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시설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초 결정되어 있던 내용은 전체면적 중에 용적률이211.6%로 결정되어서 층수도 2종 7층은 14층, 2종은 25층이라는 층수 규제를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체 세대수는 2,439세대 그중에 임대주택은 439세대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금회에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용적률을 263.49%로 상향을 하고 최고높이도 35층 이하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체 공동주택 세대수는 2,846세대가 되고 임대주택은 574세대로 증가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분담계획안입니다. 전체구역 중에 순부담면적은 16,535㎡이고 순부담률은 12.19%가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건축물로 건설에서 제공하는 면적 9,822.8㎡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은 변경된 서울시 기준을 적용하여서 기준용적률도 당초 175.58%에서 20% 더 추가로 완화된 195.93%로 변경을 하고 용적률 인센티브와 완화 가능 용적률을 적용하였을 때 상한용적률도 당초보다 16% 정도 상향된 227.55%로 상향되었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작년에 도시재정비촉진법 법적 상한용적률 1.2배까지 완화 내용을 반영하여서 전체 용적률은 263.49%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시설계획에 관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내용을 반영하여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삭제와 공동주택단지가 보시는 것처럼 현재 동측과 서측 부분의 경계부분이 조정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당초에도 14구역 중앙에 오동근린공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보행통로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금회에 당초에 있는 폭원을 25m로 조정하여서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설계 개요입니다. 전체 공동주택 용지인 획지의 면적은 당초보다 2,203.44㎡ 증가된 106,755.64㎡이고 용적률은 당초 211.59%에서 52% 정도 증가된 263.49%입니다. 규모도 당초에는 25층에서 35층으로 10층을 증가시키되 주동 숫자는 31개 동에서 26개 동으로 5개 동을 축소하였습니다. 세대수도 당초보다 407세대 증가되어서 2,846세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각 평형별 구성안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다음, 건축계획배치도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위로 변으로 측벽대응을 하지 않고 가로에 면하게 대응하여서 커뮤니티 시설 등 상가시설 등을 배치함으로써 가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공보행통로를 중심으로 개방공간을 확보하고 장위로 변에서 오동근린공원까지 일반인들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이 당초 211% 계획안이고 금회에 주동 숫자를 줄여 가지고 계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조대로 근생상가, 편의시설 등을 장위로 변에 집중하면서 가운데 공공보행통로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였습니다.
  변경된 획지의 경계에 따라서 주동 형태들을 변경하여서 탑상형 위주로 계획을 작성하였고 오동근린공원 변으로는 판상형이나 절곡형으로 대응을 하여서 조망상 오동근린공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동 계획을 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세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세창   전문위원 송세창입니다.
  의안번호 제546호 성북구청장이 2025년 11월 12일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1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및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섭   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지역 현황을 잘 아시니까 질의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설명해 주신 15페이지 잠깐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완화가 많이 됐어요. 14구역에서는 아주 좋아하실 만한데 궁금한 거는 지금 이 배치도의 층수를 알 수 있을까요?
○도시건축이음대표이사 김대희   오늘 건축설계 용역사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설계 용역사가 답변을 드리도록.
진선아위원   네.
○위원장 박영섭   빔으로 쏴 보십시오. 마이크 주시고.
○무영건축상무 하연수   안녕하십니까? 장위14구역 건축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무영건축의 하연수라고 합니다.
  일단 장위로 변에 대한 층수 계획은 장위로 변의 위화감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오른쪽부터 해서 12층, 15층 그리고 임대 쪽에 대한 주동의 4개 동수는 17층에서 18층 정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여기다가 12층에서 18층까지 있다는 거죠?
○무영건축상무 하연수   네. 그래서 장위로 변 맨 끝 쪽에서는 25층 정도까지의 층수가 계획되어질 예정에 있고요.
진선아위원   좌측에 25층
○무영건축상무 하연수   좌측 2개 동입니다. 단지 중앙에 타워동으로는 기존 메인 공공보행통로를 가로질러 양쪽으로 35층이 배치될 거고요. 양쪽으로 34층, 그리고 최단 오른쪽에 있는 거는 22층, 그래서 중저층으로 왼쪽은 25층 오른쪽은 22층으로 계획될 예정입니다.
  또한 오동근린공원 뒤쪽으로는 지금 층수 제한에 대한 완화를 받아서 20층에서부터 24층까지 중저층에 대한 판상형 계획으로 계획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35층이 가운데라는 것인가요?
○무영건축상무 하연수   네, 가운데 두 동이 메인 동이 35층, 이쪽하고 이쪽입니다.
이일준위원   두 개 동이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이거 이거 두 개가 35층
○무영건축상무 하연수   네, 그 옆으로는 34층 이렇게 계획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여기는 아까 20층, 15층
진선아위원   12층.
○무영건축상무 하연수   12층부터, 단지 12층, 15층 그다음에 17층에서 18층 복도형이 형성되어 있고요. 왼쪽 맨 마지막으로는 25층으로 계획될 예정입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낮고 가운데는 높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영건축상무 하연수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형의 단차 때문에 최고 층수들에 대한 개념을 스카이라인.
진선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스카이라인 때문에 예전에 굉장히 곤란을 겪었었거든요. 그런데 24층, 25층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 스카이라인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무영건축상무 하연수   네, 최대한 지형에 대한 절차 활용을 해가지고, 최고 층수와 옆에 주동의 층수로 조정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원래 이게 옛날에는 뭐가 문제였냐면요. 13구역이 개발이 안 됐었잖아요. 이 안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앞에 높이 올리지 말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13구역이 확정이 돼 가지고 정비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걸 모르는 건 아니고요. 여기 14구역에 남측이 공원이에요.
○무영건축상무 하연수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북측이 도로변 쪽인데 여기가 저는 이 지형이 남향을 보고 있는 쪽이 낮아야지 층수가 올라가든 뭘 하든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쉬운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 도면상 좌측이 높아요.
○무영건축상무 하연수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걸로 따지면 그쪽에 더 높게 지어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무영건축상무 하연수   저희가 대지에 대한 판 정리는 하기 때문에 각 판마다 6m씩에 대한 판이 계획되어져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층수는 적절하게 해서 스카이라인을 조금 형성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용적률이 굉장히 완화가 돼서 층수가 완화가 된 것은 좋은 상황이기는 한데 여기가 암반 지역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거까지 감안해서 지금 설계가 된 거죠?
○무영건축상무 하연수   네, 최대한 지형 순응형으로 해가지고 성토 구간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단형 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계속 여쭤봐도 되나요?
○무영건축상무 하연수   네.
진선아위원   지금 가운데 통로 있잖아요.
○무영건축상무 하연수   네, 공공보행통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거 굉장히 가팔라요. 어떻게 지어질 예정이에요?
○무영건축상무 하연수   지금 저희가 50에서 80레벨까지, 장위로 이쪽 시작부분이 50레벨이고요. 그다음에 오동근린공원 쪽이 80 레벨 정도, 한 30 레벨 정도 차이 납니다. 일단은 장애인이나 이런 동선을 위해서 경사로는 설치를 할 거고요. 추가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서 저희가 각판마다 이동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이동 동선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아,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무영건축상무 하연수   네, 단계별로 단단단으로,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이거 이전에도 엘리베이터가 계획이 돼 있었어요.
○무영건축상무 하연수   그래서 단지가 고도차가 심하다 보니까 각판마다 장애인 동선을 위해서 이동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전에 서울시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안 됐던 부분이 뭐였냐면 14구역과 15구역을 잇는 도로였어요. 그것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박영섭   과장님, 이 면적이 장위 그쪽 지역에서 제일 큰 14만 9,000이잖아요, 현재?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위원장 박영섭   그러면 4만 4,000평 약 4,000평인데 이보다 큰 면적이 어느 단지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15구역이 더 큽니다.
○위원장 박영섭   15가 더 커요, 이보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위원장 박영섭   14만 4,000평보다도 더 크다고 15가? 봤을 때는 이게 더 크게 보이는데?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런데 그 부지 면적은 15가 더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옮기는 과정에, 대표님 답변해 주시고,
○도시건축이음대표이사 김대희   도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구역과 14구역이 이렇게 연접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13구역 해제 전에는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순환가로가 이렇게 안쪽으로 8구역과 9구역을 지나는 게 있고 5구역과 7구역 사이로 해서 이 사이를 15구역까지 관통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5구역이 작년에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서 그 도로를 삭제하였습니다.
  보시면 당초에는 이번에 변경된 걸로 저희가 도면을 작성하였는데 원래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이 사이에. 그런데 그거를 15구역에서 폐지를 하면서 현재는 도로가 단절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공공청사로 지금 배치를 하였는데 당초에는 이 부분이 다 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5구역에서 이미 그 부분에 변경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를 연결하는 데는 현재 장애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 부분 내에서 내부적인 필요에 따라서 내용을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15구역도 지금 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건축이음대표이사 김대희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봐지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 하게 되면 문제없는 건가요? 아니면 15구역 할 때 그걸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또 있나요?
○도시건축이음대표이사 김대희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서울시 재정비촉진과와 여태까지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이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15구역에서는 보시는 이 위치에 오동근린공원과 연결되는 공원을 계획하고 있고 공공청사도 이쪽으로 밀집해서 문화시설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14구역과 15구역 사이에 공원으로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여건이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더불어서 이 부분이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전체에 공공과 문화복지시설을 서비스할 수 있는 서비스센터로서 현재 집중화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   제가 질의 좀 하나 할게요.
○위원장 박영섭   이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준위원   지금 동 수가 31개 동에서 5개 동이 감소가 됐잖아요. 용적률이 상향되고 층고가 높기 때문에 보면 동 간 간격이 좀 넓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간격이 넓어서 클러스터형 간격이 넓어서 쾌적하게 돼야 되는데 이 도면을 보게 되면 기존이 더 쾌적해 보여요, 판상형이 돼 있어가지고. 쾌적해 보이는데 갑자기 바뀌어서 답답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요. 왜 이렇게 된 건지를 모르겠어요.
○무영건축상무 하연수   건축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서울시에서 선정한, 저희 건축 심의 때 진행한 기존 배치입니다. 기존에 내용에 대해서는 예전에 서울시에서 선정한 공공건축과와 함께 진행했던 내용이었고요. 일단 클러스터형식의 외부공간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이일준위원   쾌적해 보이잖아요, 공간이.
○무영건축상무 하연수   그런데 이제 클러스터형에 대한 문제점은 뭐냐면 주동의 형태가 전부 다 동향으로 배치가 되는 상황에 대한 비 남향구조가 형성을 하게 되는 부분이 조금 발생하는 부분인 거고요.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외부공간에 대한 거는 조금 더 확보가 되어 있지만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들은 지금 다 단차 구간으로 한판에 대한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사 40m에서 80m까지 경사지가 되다 보니까 각판마다 연결되는 판이 공간을 되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여기 지금 램프 같은 거를 보시면 판과 판을 연결하는 램프 구간들이 조금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 여기, 이런 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이는 외부공간은 일부 공간이 마련할 수 있겠지만 내용에 대한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5개 동에 대한 그 공간의 활용은 오히려 더 데크판에 대한 경계를 확실하게 하고요. 그 동선에 대한 공간을 추가적으로 더 확보했고, 마지막으로 이쪽 외부공간들 이런 공간들이 추가로 앞마당 건축적으로 부대복리시설이나 주민들이 앞마당을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간을 크게 마련함으로써 조금 더 완화한 항목으로 주동 개수가 감소 됨에 따라서 주동 배치를 여기를 깔지 않고 앞 공간을, 마당 부분을 더 확보한 내용입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촉진지구 변경을 다음에 또 할 수가 있죠, 조합에서?
○무영건축상무 하연수   일단 최고,
이일준위원   왜 그러냐면 촉진계획 변경 앞으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 번 하고 네 번째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계속 촉진 변경만 하다가 시간을 보낼 게 아니고 빨리 해야 되는데 답답한 건 있다는 말이야, 지금. 하려면 제대로 해줘야 되거든.
  그리고 이게 남쪽이 높아요.
○무영건축상무 하연수   네,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이렇게 돼 있다고 거기 지형이. 그런 데서 저거 하게 되면 햇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상태인데,
○무영건축상무 하연수   그래서 뒤쪽 남쪽에 조금 중저층을 배치했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통로에 대한, 타워형에 대한 층수가 높기 때문에 그 층수에 대한 갭에 의해서,
이일준위원   여기 지금 조합원이 몇 명이에요?
○무영건축상무 하연수   조합원이 1,400명 정도 선에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1,400명이면 지금 2,000세대 분양하는데 600개가 일반분양 나오네. 600개 나오는데 플러스 200개 해서 800개가 나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무영건축상무 하연수   네, 분양분에 대해서는,
이일준위원   사업성이 그렇게 뭐 좋은 건 아니네, 지금.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기존에는 매우 안 좋았죠, 그래가지고.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요즘 무조건 세대수 늘릴 게 아니라 사업성도 봐야 되거든, 건축비가 올랐잖아, 건축비가. 엄청 올라서 문제가 되거든, 지금.
○도시건축이음대표이사 김대희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업을 시작하기 전에 조합에서는 타당성 용역을 먼저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비례율을 검토하였고 이렇게 하였을 경우에 대략 한 10~15% 정도의 비례율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공사비도 어느 정도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공사비나 여건들도 물가가 많이 당초에 2011년도나 이때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감안했을 때에도 현재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조합원들에 대한 부담이 많이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어차피 비례율은 100% 맞춰갈 거 아니에요?
○도시건축이음대표이사 김대희   네, 그거보다 좀 더 높은 상황으로,
이일준위원   높아봐야 110, 120이지 뭐 많이 가봐야 어차피 뭐 배당금액 세금 떼야 되니까.
○도시건축이음대표이사 김대희   그런데 기존에 사업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사업시행인가가 조합총회에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변경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기대도 높고 그다음에 변경되었을 경우에,
이일준위원   문제는 일반분양이죠. 분양이 잘돼야 되는데 분양가도 그렇고 하여간 이 지역은 빨리 가야 됩니다. 어쨌든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촉진계획 변경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먼저 무영건축, 기존에 있던 것도 거기서 하셨던 건가요?
○무영건축상무 하연수   네, 저희가 지금,
진선아위원   처음부터 하셨던 거예요? 예전에 공원에서 설명회할 때 제가 갔었거든요.
○무영건축상무 하연수   네.
진선아위원   그때도 하셨죠? 그때 하신 거죠, 이게?
○무영건축상무 하연수   네, 일단 건축심의까지는 진행한,
진선아위원   그때 갔을 때 주민분들이 요청했던 게 지금 현재 변경안과 비슷한 내용으로 요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무영건축상무 하연수   네, 맞습니다. 이걸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배치를 작성하였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기정대로 고집을 해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렇게 다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치안센터가 과장님, 우리 치안센터 지금 매입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치안센터가 들어와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아니, 치안센터는 기부채납인데요.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부채납인데 치안센터로 기부채납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걸로 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치안센터로 이제 저기,
진선아위원   다시 그럼 치안센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진선아위원   왜요? 없앴는데?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치안센터가 거기 필요한 시설이라고 해서 거기에,
진선아위원   필요한 시설로? 있는 것도 지금 없애면서 여기다 들어와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 당시에 공공청사 치안센터로 협약까지 맺었더라고요.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넣은 건데,
진선아위원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구청에서 주신 자료 4페이지 보시면 초등학교가 구역 내 두 개교라고 돼 있는데 광운초가 여기 왜 들어가요, 근데 과장님?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어디, 몇 페이지에?
진선아위원   구청에서 주신 자료 4페이지에.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주변에 이제 인근에 구역 내 이게 왜 광운초가 들어갔지?
진선아위원   구역 내에 광운초가 어딨어요? 자료 이렇게 주실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죄송합니다. 구역 내는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구역 내는 없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아, 이게 촉진구역 내로 지금,
진선아위원   15개 구역 내에?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장위뉴타운 내에,
진선아위원   장위뉴타운 그러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지구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진선아위원   예전에 15개 구역 전체에 있던 거?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이거 표현을 다시 하겠습니다. 지구로 하겠습니다, 지구.
진선아위원   이건 아닌 거 같아요. 14구역을 하면서 그걸 왜 그렇게 설명을 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지구 내로 표현을 다시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자료 이렇게 하지 마시면 좋겠고요.
○위원장 박영섭   지구 그러니까 구역이 아니라 지구.
진선아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12구역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럼 12구역하고의 연결도로는 없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오동근린공원으로 가로막혀가지고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은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이게 섬이 돼요. 하나씩 섬이 돼 버려서 12구역이 사실 굉장히 소외된 느낌이 들거든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섬처럼 돼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지금 장위중학교 로터리죠, 그렇죠? 밑에 오동근린공원에 지금 시설들도 굉장히 많이 해놨는데 그쪽으로 해서 좀 연결되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12구역 할 때 하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건 12구역 할 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쪽에서 연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구역 내에서 장위 조합에서 위에 올라가는 그쪽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2구역 쪽으로 가는 그쪽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진선아위원   이렇게 돌아가는 데 있죠? 돌아가는 쪽에서 12구역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12구역이잖아요.
진선아위원   그쪽은 12구역이 아니에요. 월곡동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지금 여기가 아니고 여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진선아위원   지금 저기 14구역에 빨간선으로 이어져 있는 데는 월곡동 넘어가는 길이에요. 12구역을 가려면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 선 말고 내려가서 이렇게 곡선으로 이어진 데 있죠. 거기에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이 부분 여기서 이어져야 12구역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약간 계단처럼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 어차피 암반 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깨나요?
○도시건축이음대표이사 김대희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 사이에 선 쪽으로 오동근린공원이 연결되어서 쭉 현황상 이렇게 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위로에서 봤을 때 여기 장위로 이 레벨이 60m 레벨 정도 위치인데 여기서 오동근린공원에 산자락이 나와 있던 것이 예전에는 북서울꿈의숲으로 다 연결되는 능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로에 의해서 지금 월계로와 장위로에서 단절된 형태이고 12구역과 14구역 사이에 그 공원에 잔여 능선이 남아 있는 형태인데 여기에서 각각의 단지의 단차가 지금 한 이십여m 정도 레벨 차이가 발생되고 있어서 이 자체가 하나의 섬처럼 장벽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기가 국립공원도 아니고요, 저기가 동방고개예요. 꺾어지는 동방고개 쪽인데 저는 이렇게 재개발을 하면서 지금 4구역과 10구역의 단차를 낮췄지 않습니까? 그거처럼 저 동방고개도 조금 낮춰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 개발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지만 12구역도 가고 13구역도 가요. 그럼 14구역이 아마 그중에 제일 먼저 가게 될 텐데 그러면 저 단차를 조금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어요.
○도시건축이음대표이사 김대희   지금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검토를 해서 서울시 공원 관련부서와 당초 의견 교환을 해봤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현상 유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이 공원 쪽에서는 굉장히 반대하고 있어요. 저거는 아예 공원은 손 못 대게 하고 있어요.
○도시건축이음대표이사 김대희   서울시의 인허가 사항상 서울시가 강하게 현상을 유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이건 저희가 뭐가 문제였냐면 12구역 때문에 조금 문제였거든요. 13구역 할 때 공원이 조금 일부 있어요, 신장위구역 위쪽에. 그거를 이제 포함하냐 마냐 갖고도 시하고 조금 얘기를 했는데 시에서는 절대 포함하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지금 빼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원이나 녹지는 손을 아예 못 대게 하고 있어요.
진선아위원   공원 같지도 않은 공원이에요, 정말.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아니, 그런데 시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진선아위원   아니, 녹지공간 마련해 주시면 되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러니까 기존에 공원이나 이런 거는 손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얘기해 버리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될 수가 있어서 13구역도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또 협의하고 뭐 하고 한다 그러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빼는 걸로, 넣고 가면 제일 좋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재개발을 하면서 저런 부분이 제일 아쉽거든요. 저거 하나 때문에 그림이 나빠요. 좋게 나올 수가 없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이게 하다 보면 공원 특히나 교통 이런 쪽에서 의견이 하나 나오면 진행 자체가 안 되거든요.
진선아위원   지금 13구역과 12구역 그 사이에 있는 공원은 그나마 유지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14구역하고 12구역 사이에 있는 공원은 공원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저도 대충 현장은 아는데,
진선아위원   진짜 변경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러면 구역을 넣어야 되는데 구역에 넣어야 무슨 의무를 부담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렇게 하면 이게 또 사업이 한참 딜레이가 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이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준위원   공공보행통로 있잖아요. 공공보행통로 그게 항상 요새 문제가 많이 되는데 저기 쪽에는 공공보행통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저기 안 뚫어주면 장위13 구역에서 공원 가는 사람들이 삥 막 돌아가야 되거든. 필요한 사람들이 그러면 상대방 단지 내를 들어가잖아요. 단지 내 어떤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보안이 되나요? 그 보행통로가 차단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축이음대표이사 김대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문제들이 예전에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준공 후에 입주민들과 외부 주민들 출입에 관련돼서 많은 민원 사항들이 있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는 관리상의 이유를 들어서 지상권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지상권 아니고 지역권을 설정합니다.
○도시건축이음대표이사 김대희   아 지역권을 설정해서 그거에 대한 공공이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가지고 입주민들이 그거를 입주 후에 막거나 차단해서 외부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지역구 설정하는 거는 조합하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조합에서 하는 겁니다.
이일준위원   그쪽에서 하는 거잖아. 지역권이 있어야 다닐 수 있는 거,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 왔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도시건축이음대표이사 김대희   개선되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는 어떻게 돼요. 못하잖아요. 조합이 없어지니까, 지금 시작하는 것부터는 지역권 설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는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조건을 달 거고요. 그리고 준공 인가할 때 아예 그냥 울타리를 다 치게 해가지고 이 부분들 있잖아요. 보통 울타리를 나중에 치잖아요, 담장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준공 나고 나서 막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예 나갈 때 지금은 저희가 아예 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못 막게 그 부분을.
이일준위원   그럼 지역권 얘기가 언제부터 나온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지역권이요?
이일준위원   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몇 년 됐습니다. 그거는.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오래 되지는 않고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오래 안 됐어요.
이일준위원   2, 3년 정도?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코로나 그때서부터 그때쯤 한창 문제가 됐었거든요.
이일준위원   코로나가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코로나 상관없이 그때쯤 한창 막는다 그래가지고 문제 나와서 그 해결책으로
이일준위원   기존에 있던 공공보행통로가 있던 지역들은 별도로 하더라도, 그럼 기존에 있던 공공보행통로는 지역권 못하잖아, 지금은 조합 주민회 할 때 아예 지역권을 내게 만들었구나.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네. 그전에는 저희가 아파트를 지으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구단위로 관리하면서 거기는 공공보행통로니까 행위를 못 하게 해놨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그걸 무시하고 막 해버리는데 어떻게 제지를 줄 조항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지역권을 아예 권리관계 설정하자 그래서 지역권으로 지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지역권을 하게 되면 조합 측에 불이익 받는 건 없나요? 그 통행을 줌으로써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뭐 지역권은 특별하게 불이익 받는 건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사용료를 줘야될 거 아니에요. 사용료 조합 측에 줘야될 거 아니야, 아까 아파트 단지 입주민한테.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사용료는 한번 법적으로 나중에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사용료 주는 거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지역권하면 승역권 요역권이 있거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이제 비용없이, 주는 거 없이 하는 거죠.
이일준위원   비용 없으면 인센티브 줘야될 거 아니야.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인센티브 준 겁니다, 그래서.
이일준위원   그게 준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준 거예요.
이일준위원   기존의 아파트는 못 받았잖아.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옛날에는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없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지금은 인센티브 준 겁니다.
이일준위원   지금부터 이제 지역권 설정한다? 참고로 그러면 저기 아파트는 상관이 없네요. 클라시아 같은 기존에 있던 데랑 상관 없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지역권 대상은 아니고요.
이일준위원   근데 왜 그러냐면 저기처럼 일자로 딱 되어 가지고 있으면 가능해요, 막아주고. 근데 꼬불꼬불된 공터는요 동네 분들 밤늦게 들어와서 고성방가하고 술 먹고 들어와서 난리가 아닙니다. 피해는 누가 보는 건데요, 그거를. 그런 걸 감안해 줘야 되는 거거든. 가다가 사람들 길가에 앉아가지고 떠들고 그러면 옆에 주민이 피해를 보거든. 그거 관리 누가 하냐 얘기야. 그 관리책임을 지어줘야 되거든, 그 부분. 남의 집 앞에 마당을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앞마당을 조용히 다녀야 하는데 밤 12시, 1시고 실컷 떠들고 막 하게 되면 단지 막 들어오고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그런 것도 감안해야 돼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이렇게 나가면 민원이 생기겠죠. 관리를 입대의에서 해야 되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아파트 관리하는 데가 하는 게 맞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는 좀.
이일준위원   걱정이 많아요. 내 집 마당에 사람 들락날락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어쨌든 이상입니다. 골치 아픕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박영섭   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궁금해서, 지금 장위중학교 쪽에 로터리는 현재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가운데쯤에 있는 로터리는 왜 있을까요?
○무영건축상무 하연수   그 위치에 오동근린공원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교차를 형성을 하였습니다.
진선아위원   근린공원으로 들어가는 입구?
○무영건축상무 하연수   네, 근린공원 여기 이제 차량 진출입을 당초에도 이쪽으로 관리를 위해서,
진선아위원   공원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다고요? 지금 현재는 없어요.
○무영건축상무 하연수   이쪽으로 연결되는 관리용 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그래서 그쪽으로 차량 진출입을 위해서, 이거는 교통영향평가를 당초에도 사업승인 신청과정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조건들을 반영해서 교통계획이 현재 반영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여기 들어가는 도로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 건물을, 이 부지를 위해서 들어가는 게 있네요.
진선아위원   도로가 아니고요, 계단이 있어요.
○무영건축상무 하연수   그 앞에 집들이 좀 형성되어져 있고요. 그 앞에 회전할 정도의 크기는 아닌데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그쪽 부위 있지 않습니까? 그 부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진선아위원   알 수가 없는데?
○무영건축상무 하연수   산 쪽에 접해져 있는 집들이 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집은 있어요.
○무영건축상무 하연수   네, 그쪽 부위에 면한 면에 도로변이 조금 형성되어 있어서.
진선아위원   집 쪽으로 가는 거지, 공원으로 가는 도로는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
○무영건축상무 하연수   공원 조성하면서 그 앞에 로터리를 형성을 하겠다라고 도로를 확폭하면서.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지금 현황사진 보니까 거기 배드민턴장 같은 게 있어서 거기 주차하는 차들이 위성사진으로 보면 꽤 보이거든요. 그 주차하는 차들이
진선아위원   거기는 14구역으로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는데?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거기 빠져 있고요.
진선아위원   빠져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게 당초에 건축계획안에서도 그 부분에 회전 로터리로 해서 양측에 이렇게 설치되도록 교통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계획에 잡혀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도시계획 주차장이나 뭐 도로는 없는데 현황을 지금 보니 배드민턴장 이용하시는 주차를
진선아위원   네, 장월 배드민턴장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꽤 많이 지금.
진선아위원   거기 14구역으로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았는데 아니군요.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네, 거기 빠져 있는 거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도로상으로는 빠져 있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위원장 박영섭   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제1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및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준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3.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치수과소관)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건설교통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정훈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박영섭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5년도 8월 3일부터 8월 14일까지 호우피해 관련 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3일부터 8월 14일까지 집중호우로 주택 침수 피해를 입은 아홉 세대를 대상으로 조기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예비비 6,300만 원을 편성하여 2025년 10월 1일 재난지원금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교부 시 분할 비율에 따라 구 예산으로 여입 처리될 예정입니다.
  호우피해를 입은 구민들의 조기 생활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실시하고자 부득이하게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 8월 3일부터 8월 14일까지 호우피해 관련 재난지원금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그런데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 지원하는 거라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근데 왜 10월에 보고 안 하시고, 저희 회기가 있었는데.
○치수과장 이상근   지급이 10월 1일에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 10월 중순에 했어요.
○치수과장 이상근   지급을 그때 해 가지고.
진선아위원   지급을 했어도 그러고 난 뒤에 저희 회기가 있었는데 왜 이제 하시냐는 거죠, 제 말씀은.
○치수과장 이상근   미처 몰랐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회기 중에 하시지 10월 끝나고 11월이구만 지금.
이일준위원   상정하는 기간을 놓친 거예요?
○치수과장 이상근   네.
이일준위원   기간 있잖아요.
○치수과장 이상근   네, 그런 겁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이일준위원   상정기간 놓친 것 같아.
○건설교통국장 박정훈   그리고 저희가 풍수해 대책 기간이 10월 15일까지다 보니까. 또 올해 비가 또 많이 잦아가지고요.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올해 그거 한 것까지 다 하려고 기다렸던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정훈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다음에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회기가 없다면 당연히 지금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중간에 있었잖아요. 기간이 그렇게 촉박한 것도 아니었고 그러면 제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도 보류를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라고 묻고 싶습니다.
이일준위원   저기 10월 달력 있네.
○위원장 박영섭   10월 달력이 안 넘어갔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놓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치수과장 이상근   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6인)
  경수현    권영애    박영섭    양순임
  이일준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송세창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건설교통국장박정훈
  주거정비과장윤정두
  치수과장이상근
○기타참석자
  도시건축이음대표이사김대희
  무영건축상무하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