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주민복지실(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일 시 : 2008년6월19일(목)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본위원회에 참석하신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위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주민복지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의 소관중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200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선 서)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존경하는 윤이순 운영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과 누구나 살고 싶은 건강한 도시 성북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실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민복지실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대상 부서로는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 진행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의 진행방법 및 순서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주민복지실소관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소관업무 중 미제출된 자료나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구립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한 시설 및 지적내용을 내용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너무 간단히 82개소만 나왔습니다. 시설명을 다 넣어서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상입니까?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분, 정형진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정화조청소 미이행 과태료부과내역이 19건인데요. 금액산출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30쪽에 가로휴지통의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27쪽의 생활체육동호회, 28쪽의 신설동호회에 대해서 지원현황, 그 다음에 24쪽에 아리랑축제 체육대회의 구체적인 현황을 요구드렸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노인의날 기념식 때 유공자표창을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17쪽에 청소년보호 및 건전육성지원에 대해서 녹색모범자율 어르신꿈나무지킴이에 대해서 발대식할 때까지 금액산출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이순 잠시만요. 오늘 3개과목만 먼저 오늘 해주시고요. 가정복지과소관은 내일 하시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4쪽의 출생축하금 지급내용은 전입과 출생일을 같이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제출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의료특례내용에 대해서 대상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자격 또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가구와 인원, 차상위도 가구와 인원이 좀 달리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은 내일 하실 것까지 자료요구하신 거니까 잘 메모하셨다가 해당되는 과의 과장님께서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예. 문화체육과에요. 아리랑축제 및 구민체육대회나 모두 우리 구 문화행사 때 연예인들이 출연하지 않습니까? 연예인들 출연료내역에 대해서 제출해주시고요 .
○위원장 윤이순 예. 이상입니까?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에 필요한 소수인원만 제외하시고 다른과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업무 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할 때 체육시설신고 및 등록 및 지도감독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를 지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2007년도 행정체육내역하고 당구장이 치고박고가 있고 핑크당구장이 있어요. 그 내역을 보니까 체육시설업자의 도박입니다. 도박. 도박을 해서 행정시행명령을 받았고 치고박고는 두번이나 단속을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 영업정지 3일로 되어있습니다. 그 이외에 우리 조례인가요? 아니면 행정법에 의해서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행정처분, 행정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런데 제가 왜 본인이 위원시절에 지금도 당구장에 가서 당구를 쳐봅니다마는 전에는 청소년들이 당구장을 법에 의해서 못 오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체육시설로 해서 청소년들이 당구장에 옵니다. 그래서 주로 저도 이제 본인도 당구장에서 당구도 치고 하지만 당구장에서 대체 미성년들이 도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상당히 안 좋은 일이다, 본인이 생각할 때도 지금 ‘치고박고 당구장’은 지금 어느 동에 있습니까? 어느 쪽에, 주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현황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제가 아마 정릉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우리 행정령에 의해서 물론 그 시행조치와 여러 중재를 하시겠지마는 사실 이게 두 번씩 해서 경찰서에서 통보정도 되고 행정처분 영업정지 3일이라고 하면 그것은 너무 미미하지 않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지금 우리가 행정처분기준이 있습니다. 그 행정처분 기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대개는 1차에는 시정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2차에 영업정지가 들어가고, 3차에는 최종적으로 영업정지 최고 무거운 1개월 또는 3개월을 합니다. 그리고 대개 3내지 4일을 했을 경우에는 허가취소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2회 적발되어서 3일내지 1개월 범위내로 아마 처분한 것 같습니다.
○박계선위원 앞으로는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힘드시겠지마는 위험물 당구장이거든요. 수시로 우리 공무원께서 가셔서 조금 지시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예.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사회복지과입니다. 우리 2008년도 예산하실 때하고 지금 보고사항하고요 가구수가 일반수급자 가구수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198가구가 늘어났는데요. 수급자도 300명이 더 늘고요. 이것은 예산할 때 조사가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수급자 조사는 매달 필요에 의해서 매달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항상 변합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계속적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수급자 자체는 거의 매일 변하다시피 하니까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다 충당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지금 전부 보조사업으로 거의 하기 때문에 50%, 25%, 20% 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충당이 가능합니다.
○송영옥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네. 거의 구비가 25% 들어가고 나머지 75%는 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에,
○송영옥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 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많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알고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경유가 부담 때문에 별도 수급자에 대해서 경유가 부담이 앞으로도 다음달부터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추경소요가 아마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잡혀있는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부족하면 내시가 내려오면 또 그때 추경을 잡으면 됩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겠네요. 생각보다도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예.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예. 요앞번에 주민복지실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제일국으로 오면서 시행됐던 일이나 사업을 제가 요구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지난번에 기구개편하고 난 다음에 그 추가된 업무라든가 변경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구개편을 하면서 사회과에서 주민복지실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에 하던 업무가 뒤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는 지금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있으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있죠.
○진선아위원 어떤 건지 대충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그 당시에는 기존사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내일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공연이라든가 지금 수화통역 중계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과정에 있거든요. 아직 완결이 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몇 가지 사업을 좀 더 구상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복지정책과에서 총괄해서 업무를 하겠지만 그래도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지금 주민들한테는 제일 많이 도움이 되고 필요한 부분이 많거든요. 특히나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분들한테는요. 그런데 뭐 아무런 자료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기존 저희과의 업무가 법정업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복적인 업무거든요. 새로운 업무라는 것은.
○진선아위원 정해져있는 업무만 하자면 누구든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 말고 과장님도 사회복지사라고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서너 가지 업무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고, 하반기에 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어느정도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언제쯤이면 그것이 나올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조례개정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게 어느정도 잡히면 괜찮은데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할 기회를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항상 사업을 보면 초반에 없고 후반에 거의 연말 가까이나 되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그런데 좀 업무를 미리 파악을 하고,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러면 사업계획을 좀 구상을 해서 신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했었을 텐데 저도 작년에 9월말쯤에 오다보니까 업무파악을 하다보니까 새로운 신규사업을 구상할만한 그런 여력도 사실상 없었고, 좀 하다보니까 앞으로 이런 쪽으로 사업방향을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조금씩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하고 그때쯤 해서 새로운 사업이 나올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공공근로 있잖아요. 공공근로가 지금 18세에서 60세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규칙이나 규정에 이렇게 정해져있는 연령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예. 지침이 내려옵니다.
○진선아위원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에요? 그런데 보통 65세 이상이 되어야 노인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지금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뭐 그것은 있겠지만 연령대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공공근로는 IMF 직후에 실업자구제대책일환으로 시행되었던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령을 그렇게 제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연령을 제한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각 동에서 65세 이상은 그런 계층에서 이제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가 그 사람들에 대한 일거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 구예산으로 한 2억 5천정도를 확보를 해서 65세이상 75세, 그러니까 70대 왔다갔다하는 그런 나이에 있는 분들을 많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노인일자리가 지금 상당히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65세 이상인 노인인데 60세까지만 잘라서하면 그 사이에 계신 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해서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이 주어지는데 지금 이렇게 60세로 끊어버리면 그 사이에 있는 계층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70세도 청년이라고 말씀을 하시다시피 70세 이상도 얼마든지 공공근로정도는 할 수 있는 부분이구요. 그러니까 이런 위에서 내려온 그것 말고 다른 사업을 하시겠다면 그 사이의 계층을 위하는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지금 60세에서 64세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 계층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있습니다. 근로지정사업이라고 해서 65세까지도 일단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이제 근로지정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위탁사업도 있는데 그 부분은 64세까지 들어가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일단 좋은 쪽으로 빨리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전체적인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지 연령대별로는 거의 다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작년에는 54%, 금년에는 신청인에 비해서 64%정도 수용을 달성하고 있는데 대상별로 연령대별로 100%는 충족은 못시켜주지만 어느정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대로 시키는 방법도 해서 골고루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일단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빠른시일내에 그런 추가적인 사업들이 나와서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출생축하금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것은 내일 가정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하고 청소행정과하고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저소득층 복지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것은 결식아동급식비지원을 하는데, 그 선정과정에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그것도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아까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예.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아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무료급여수급자하고 연계가 같이 안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연계가 됩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연계가 됩니다.
○송영옥위원 아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98가구인가 그게 더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의료급여수급자는 숫자에 맞지가 않아가지고 의료보험급여는 어디로 정해서 하는 것인지 그 수급자가 늘면 그만큼 의료보험도 늘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그런데 그것은 어느 기준일이 명확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의료급여비를 보면 수급자들은 의료급여가 1종, 2종으로 분류해서 혜택을 사실상 주기로 한 것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1종, 2종으로 전체적으로 플러스해서 보면.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그런데 1종, 2종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의료급여가 조금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가 8천세대 정도 되면 의료급여는 1만명 정도 되기 때문에 한 20% 정도가 많거든요. 많은 이유가 국민기초생활보장자는 다 의료급여에 포함되고 그 이외에.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기초생활보장자가 늘었으면 의료급여도 그만큼 늘어야 된다는 건데 그 숫자에 못미치니까 그러면 의료급여혜택을 늘어난 만큼 다 안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다 줍니다. 왜 그러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의료급여수급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제가 세부적으로 보면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8천 3백세대 정도거든요.
○송영옥위원 지금 추진현황하고 이것하고 계획하고 지금 두개를 맞춰서 숫자를 보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보고 확인해 주십시오.
다른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예.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보고서 9p에 지금 해산장제급여라고 3,400만원 지원액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지급된 내용인가요? 아니면 올해 전체 지원액으로 하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올해 지원액입니다.
○진선아위원 올해 지원액이에요? 현재까지 한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현재까지입니다. 5월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입니다.
○진선아위원 현재까지에요? 그러면 여기있는 지원액이 지금 현재 금액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96억이라는 게 최근에 업무보고에서 최근에 지원을 한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보고서에 그런 내용도 적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예.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문화체육과에서 24p에요. 과장님. 아리랑축제를 했을 때요. 제가 이때는 못가봤는데 아리랑 효콘서트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아리랑 효콘서트는 두번째날에 이루어졌는데요. 낮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뺑파전 연극공연 비슷한 팽파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대학페스티벌, 저녁에는 우리 대중가요형태의 음악회를 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게 중국기예단을 초청해서 어르신들에게 무예를 중국기예를 선보이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미성위원 뺑파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였고 기예단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였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뺑파전은 오후 3시부터 시작해서 한시간정도 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중국기예단공연도 한시간정도해서 두시간정도의 효콘서트를 한 바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렇게 1, 2부를 하신 거군요. 9일날에는 우리가 구민체육대회를 했죠?
과장님 아마 얘기 들으셨을 것도 같은데 8일날에는 음식제공이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음식제공에 대해서는 마지막날 때에는 동 자체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했고, 첫날과 두 번째날은 동과 연결되어 있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 부녀회라든지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받고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음식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은 어떤 예산으로 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산은 우리 체육경비에서 지원했습니다. 각 동별로 500만원씩 지원을 한 그 금액을 가지고 음식장만, 그 다음에 선수들의 체육복 뭐 이런 것을 좀 사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자체예산이 아니라 구에서 내려준 예산으로 한 것 아닙니까? 축제비행사에 포함이 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
○이미성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리랑 효콘서트를 할 때는 적어도 그때 어르신들을 모시고 왔을 때 음식제공이 전혀 안됐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래서 이제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음식을 제공하게 되면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게 되면 선거법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제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고, 사실 동에서 음식제공하는 것은 우리가 그 동에다가 예산을 내려줄 때에는 행사진행요원과 선수에 참여하는 그런 요원에 대해서 음식제공이나 체육복을 지급하는 것이지 일반 불특정다수인한테 음식을 제공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한테 음식을 제공할 때에는 동에서 구성되어 있는 체육위원회, 그러니까 동자체에서 이번 체육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위원회에서 다른 어떤 회비를 거출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방법은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렇게 자신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
○이미성위원 사실상 그렇지 않은 것 과장님도 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러니까 그게 일반 선수에 한해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선수가 아닌 주민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동자체에서 어르신이 오셨는데 야박하게 당신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음식제공 못하겠다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두 번째날인 어르신들 효잔치때에는 3시부터 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일찍 식사를 하시고 오셔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대를 조정한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어르신들 몇 분이나 참석하셨나요? 이날 8일.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숫자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부 뺑파전과 중국기예단 때는 상당한 어르신들이 한 60% 정도는 어르신들이 참여한 것으로 지금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60%가 몇 분정도 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당초에 우리가 한 2천석 정도를 계산했는데, 그날 1천석 정도였으니까 어르신들이 500명 정도는 참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성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오셨나요? 그 장소에까지?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분들이 오시는 것은 우리가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또 특히 노인정이나 이런 곳에서도 그날 행사가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와서 구경하십시오하고 홍보를 해서 아마 자발적으로 오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동자체나 노인정의 회장님을 통해서 같이 가자해서 아마 오신 분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5월 8일날 어버이날에 식사시간을 피한 것이었으면 좋은데 여러가지를 다 떠나서라도 그 다음날에 우리 주민들은 정말 드시느라고 경기를 얼마나 참여를 했습니까? 물론하시는 분들은 동장님들이 이끌어서 하셨지만 이분이 이게임 뛰고 저게임 뛰고 나머지 대다수의 주민들은 한쪽에서 드셨거든요. 물론 축제니까 먹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중에 하나인데, 그날은 좋았는데 그 전날에, 전날에 어르신들을 그 장소까지 모셔놓고 정말 그냥 대접 하나 없이 했다라는 것은 이게 두행사 자체가 비교가 되니까 굉장히 주민들로서는 원성이 잦았거든요. 과장님도 제일 많이 들으셨겠지만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이라면 주민들에게 동을 통해서 지원을 했듯이 그 어르신행사에도 그런 방법이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12시전부터 현장에 올라갔습니다마는 이미 어르신들은 한 11시정도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잔치를 노인잔치를 어디서 하느냐 해서, 그래서 오늘 노인잔치는 여러 군데서 합니다. 그 밑에 복지관이라든지 이런데서 하고, 3시부터 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복지관이나 이런 데 가서 행사에 참여하시고 난 다음에 3시 좀 못되서 오십시오. 했는데도 그 분들이 있으면서 왜 점심 안 주느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점심을 드리게 되면 좋은데 제가 그럼 정 잡수시고 싶으면 제가 사비를 털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지는 않겠대요. 이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행정감사좌석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일반 불특정다수인한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좀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이 행사도 사실은 어르신들 잔치를 하려고 하면 식사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11시부터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3시로 한 이유가 바로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좀 안타까운 행사입니다.
○이미성위원 그래서 항상 이 노인행사가 구민의날하고 겹쳐서 작년에도 우리 실버패션쇼가 문제가 됐었고, 올해는 또 이게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행사계획을 하실 때 어르신들은 구에서 노인잔치한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이게 무슨 콘서트인지 뭐 마당놀이인지 전혀 그런 인지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라오신다는 얘기거든요. 홍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르신들한테는요. 그래서 그런 특성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시간도 1시에 한다고 그러면 아침 8시부터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것을 계속 겪고 있으신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어르신들 상대로 행사를 잡는 것에는 조금 심사숙고를 제발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모셨으면 정말 차 한잔, 떡 한 조각이라도 어디 후원을 받아서 어떻게 하든 다른 방법을 생각하든가, 아닌데 동사무소에 맡기듯이 아니면 노인정이나 복지관이나 그런데도 그런 기금을 줘서 거기서 운영하게끔 해서 그렇게 모시고 오는 방법을 생각해 보든가 그런 쪽에는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매년 어르신들로부터 원성을 받는 것이 어버이날이 껴서 그럴 수 밖에 없는데, 프로그램 잡을 때 이 부분만큼은 제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기본행사에는 음식을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인복지과나 가정복지과와 상의해서 별도의, 예를 들면 민간위탁행사 형태로 해서 노인의날, 어르신의날에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식사제공은 저희들 입장에서 어려운 일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행사를 바로 이어서 하는데 어느 장소에서는 먹자판이 벌어지고 어느 장소에서는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물 한잔을 안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것은 자료가 잘못됐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정기문화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
○이미성위원 정기문화행사가 2회로 잡혀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정기문화행사 2회, 우수문화예술공연유치 2회,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25p의 자료를 보면 정기문화행사를 연중 4회, 우수프로그램유치 연중 2회 해서 이렇게 지금 6회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저희가 정기문화행사를 당초에는 2회, 그 다음에 우수프로그램을 서울시에서 유치 한2회 해서 한4회 정도를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또 우리구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4회로 잡았습니다마는 자료 25쪽에 보신 바와 같이 중간에 사업연합회와 공동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 예산의 반절 정도를 연합회라든지에서 유치해서 하기 때문에 기존 예산을 알뜰하게 쪼개서 2회를 더 늘리는 것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 앞에 3회도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주관하신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4월 27일날 봄음악회를 개최를 했고요. 한여름밤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또 가을에는 뮤지컬, 겨울에는 24일에서 연말까지 연말음악회, 이렇게 지금 저희 마음속으로는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계속 다른 민간단체하고 주최를 하실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여름밤음악회를 하기 위해서 다른 단체를 섭외중에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되면 그때 저희가 운영복지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문화단체 중에서 이렇게 3,000만원 이상씩을 지원해 줄 단체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를 들면 대학과 함께하는 여름밤음악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학이 자기출신 연예인이라든지 또 그 외에 청소년 아니면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부를 수 있는 그런 학교와 연계해서 반절 정도를 학교에서 대고 그 다음에 우리구에서 예산 반절 정도를 대서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작년 예결위에서 얼마나 많은 얘기가 오고갔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그 위치에서 하시는 것,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횟수를 늘리신 것은 좋은데 횟수를 줄인 의미가 예결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횟수를 늘린 것에 대해서는 예결위원을 무시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이런 행사를 여러 개로 해라. 되도록이면 대규모보다 대규모와 소규모 중간단계로 해서 횟수를 늘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뜻도 있고 해서 횟수를 늘리면서 다른 단체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것은 서울시 정책방향이고요. 그때 우리 성북구의회 위원님들의 생각은 달리 있었으니까 이렇게 다시 계획이 변경된 데에 대해서는 그때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이라든가 설득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이 다 보충질의입니까?
○유춘길위원 나는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춘길 부위원장님 먼저 하십시오.
○유춘길위원 선잠제 행사를 다 삭감했는데 그게 또 형평성에 안맞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선잠제 행사는 2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래의 선잠제 행사는 쭉 연결되어 온 행사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는 우리 구민의날 행사에서 제일 첫번째 행사로 진행하는 것은 기존대로 해왔고요. 그 다음에 왕비 공주선발대회 이 행사를 별도로 추진하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시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 것을 하는데 또 우리구에서는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선잠단지에서 퍼레이드를 한다든지 지금까지 선잠왕비와 공주를 선발한 지가 한 십수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이 어디에서 사시는지도 알 수 없고 그런 상태에서 성북동에 거주하는 모학교에 있는 학부모를 임시로 왕비나 공주로 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는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시에 그런 애로점을 얘기했더니 시에서 쾌히 거기에 대한 비용을 줬기 때문에 그것은 시비를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유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이미성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회에 걸쳐서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문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좋은 공연을 볼 수 있다고는 보는데요. 처음에 예산에서 할 때 굳이 이렇게 횟수를 늘려서 거의 두 달에 한 번꼴로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4번으로 사계절에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얘기였지 그 횟수를 줄여서 주민들에게 문화행사공연을 덜 보여주고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4회에 걸쳐서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기존에 한 것처럼 예산을 삭감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그렇게 만들었던 예산을 마음대로 하시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할 일도 없고, 예결위에서 다룰 일도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위원님들이 의결해 준 대로 집행을 해야 온당합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장 입장에서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도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을 간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했고 또 그전 과장 입장에서도 사계절로 운영하는 것이 우리 구민들한테 문화마인드를 많이 높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4회를 예산에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재정형편상 줄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풍족한데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4회로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을 전부다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는 문화행사면 저희가 다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동행사 같은 경우에는 큰 단체에서 지원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큰 행사는 구민 전체가 참여하고 구 전체가 할 수 있는 행사, 정기행사에는 학교라든지 아까 사업연합회, 협의회와 같은 단체와 협의해서 일부 예산을 공동으로 투자해서 행사를 치르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해왔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말씀 중에 시에서 소규모로 했으면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만드셨다고 하시는데 뜨락음악회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리랑축제에도 분명히 그러한 문화축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정기문화행사하고 우수프로그램 행사는 그때 말씀으로는 조금 품격있고 조금 더 접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한다고 한 것이었지 그런 쪽으로의 취지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소규모로 하는 것 같으면 뜨락음악회를 하고 또 다른 예산에 하다못해 조금씩이라도 나오면 그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여기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입니다.
그리고 아까 유춘길위원님께서 선잠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왕비선발대회를 하셨잖아요. 왕비나 공주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해야 하나 어떤 것이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왕비나 공주선발대회는 우리 구단위라든지 시단위에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 단위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을 위한 선잠제향, 더 넓게 하면 시, 국민 전체도 해당되겠습니다마는 각 구마다 축제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와 구의 전통적인 축제를 하는데 전국 단위의 행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구 단위로 행사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비와 공주 선발도 우리 구민들 중에서 왕비와 공주를 선발해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왕비와 공주가 선발된 다음에 어떤 행사에 참여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참여수당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왕비선발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지금 일부 탈락하신 분이 몇 번 얘기는 있었습니다. 다 누구든지 탈락하게 되면 서운한 감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심사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심사를 했을 것으로 보고 떨어진 분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해를 하고 물러섰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러섰는데 인터넷에 그렇게 올라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당초에는 그랬었는데 그후로 설명을 드렸더니 인정을 하고 끝냈습니다.
○진선아위원 얘기를 듣자하니 참석하신 분들의 불만은 본인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된 것은 아니었어요.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그중에 어떠한 분이 적격자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엉뚱한 논리로 선발이 된 분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어떤 논리로 선발된 것이 아니고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점수를 합한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 심사위원이 어느 분을 독특하게 점수를 더 줬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우리 입장에서는 심사점수를 합해서 나온 점수로 계산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한 것은 없고 단지 심사위원들의 자질을 저희는 믿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면 심사위원들한테 선잠제가 성북동에 한해서라고 말씀하셨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성북구의 행사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성북구민이지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어떻게 심사위원들이 성북동에 거주하기 때문에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 얘기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올랐던 내용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심사위원들의 자질을 인정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구행사로 봐주셔야지, 선잠제 장소가 성북동에 있다고 성북동 행사는 아닙니다.
성북구의 행사고 성북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고 보셔야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조금 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앞으로는 그런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인센티브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성북구에서 최고다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체육대회 때 각 동에 모든 것을 하라고 500만원씩을 내려보냈잖아요.
그런데 부침개를 돈을 2,000원, 3,000원에 팔더라고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고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첫째 날, 두 번째 날은 동에서 운영하지 않고 구 자체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유춘길위원 9일 체육대회 때입니다.
체육대회할 때 음식을 각 동에서 마련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곳은 보니까 500만원 가지고 먹고 옷입고 즐거우라고 했는데 어느 동인지는 몰라도 어느 동에 가보니까 돈을 받고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것은 금시초문입니다.
○유춘길위원 내가 어느 동이라고는 지적은 안하는데요. 500만원을 가지고 20개동에서 그날 즐겁게 동민이 화합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어느 곳을 가니까 돈을 받고 부침개를 팔아요. 그래서 내가 그 동을 물어보지 않았는데 어느 동을 지나가다 보니까 돈을 받고 팔아서 이건 아닌데, 이것은 화합차원에서 그날은 20개 동에서 서로 즐겁게 화합의 장을 만드는 거라는데 돈이 오고가는 것을 보니까 조금 불쾌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계시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제가 몇 번 돌아다녀봤습니다마는 돈을 받고 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거든요.
○유춘길위원 제가 봤습니다.
어느 동이라고 물어보지를 못했는데 다음에는 돈을 받고 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단지 이럴 수는 있겠지요.
예를 들면 동 부녀회에서 운영하면서 음식값이 부족하니까 자진해서 모금 식으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못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운영했는지는 몰라도 부침개를 부쳐서 얼마를 내십시오 하는 것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500만원을 줬으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거기에서 써야 하는데 돈이 오가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내년에는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사회취약계층 지원자료를 보면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이라고 있거든요.
본인이 지역활동을 하다보면 부양의무가 있는 자식이 있어도 실제로 자식이 부모를 모시지 않는 부모님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것이 해당이 안 되고 안타까운 어르신들이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특별취로 노임을 2만 1,000원씩을 주고 있고, 고령질병으로 해서 1인가구 17만 4,000원, 2인가구 29만 5,000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만약 충분한 홍보가 된다면 많은 분들이 지원신청을 할 것인데 심사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저소득 특별계층 특별지원은 사실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법적기준에 초과해야 하고 부양의무자가 지원을 못해 주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시비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작년에 3억 5,000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135명에게 줬는데 금년에는 시와 협의해서 5억 이상 홍보를 해놨어요. 그래서 신청자에게는 거의 해 주고 동 사회담당 직원들한테 법적인 요건에 약간 넘어오면 해 줄 테니까 수시로 대상이 되면 바로 올리라고 하고 또 저희가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올라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각 동에서 올라오면 웬만하면 거의 다 해 줍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2억을 더 확보했기 때문에 연말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확보해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현격하게 차이가 나면 모를까 다 해 주는 상태입니다.
○박계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동에서 사회담당이 이런 정도면 자격요건이 가능하겠다고 해서 지원을 하면 많은 다수가 일을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지금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심의위원회에 우리 구의원도 들어가 있습니까?
과장님, 노임을 2만 1,000원이라고 하는데 취로사업을 월 며칠이나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현재 20명 범위내에서 1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20명 범위내에서 지금 11명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예.
○박계선위원 11명 구성위원들 명단자료를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카피해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계십니다.
○박계선위원 내가 심의위원회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요.
어떤 위원님입니까?
○진선아위원 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진선아위원님이 계십니다.
○박계선위원 앞에서는 없다고 했잖아요. 명단을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만 1,000원씩을 지급하는데 월 며칠을 일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16일입니다.
○박계선위원 16일을 하고 1년에 몇 달 정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이것은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 3개월 단위로 합니다. 3개월을 시키고 나서 그때 다시 조사해서 여건이 안 맞으면 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3분기까지 연장을 해 줍니다. 그래서 9개월까지는 가능하지요.
○박계선위원 1년 12달에 9개월동안 16일을 일을 하면 약간의 생계보장은 되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활동을 하다보면 실제로 법적 해당이 안돼서 돈을 못 받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확대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확대하신다고 하시니까 확대방법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서 동에서 사회복지담당자가 어느 정도 취로사업을 해야겠다고 금액이 올라오면 물론 심의위원들도 충분한 심의를 하겠지만 대다수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신경써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작년 9월달쯤에 돈이 떨어져서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작년에 2억 5,000만원이었는데 9월달에 돈이 떨어져가지고 추석 때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나중에 추가로 3억 5,000만원 정도를 확보했는데 금년에는 5억 정도를 확보했는데요.
○박계선위원 감사장소에서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제가 활동하다 보면 그런 경우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참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동에서 쌀 20㎏짜리를 갖다드렸어요.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가니까 쌀이 없어요.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시집간 딸이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사실상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저도 일선에 근무해봤지만 급여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본인 통장에 이체를 시켜주는데 사실상 독거노인들은 거의 안 쓰거든요. 그래서 모아놓으면 부양을 하지 않던 사람이 돈을 모아놓으면 가져가고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특별후원으로는 거의 독거노인들이지만 사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기준 이내이고 재산은 7,500만원 정도이지만 재산은 좀 더 많다고 하더라도 돌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서울시 조례로 이런 사람들에게 별도로 혜택을 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한 저희과가 존재하는 이유가 없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주려고 가능한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이 예산은 전액 시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예, 전액 시비입니다.
○박계선위원 서울시에 많이 요청하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확대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예,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성신여대에서 아리랑시네마센터까지 바닥에 조형물 있잖아요? 그것이 모두 몇 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영옥위원 160개가 넘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166장이 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리고 미끄럼 방지제를 도포한다는데 그때 강화아크릴을 1월달인가 언제 시범적으로 했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
○송영옥위원 그것도 도로 해체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해체가 아니고 시범적으로 한두 개 정도를 했는데 효과가 없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미끄럼방지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미끄럼방지 도포는 해놓았는데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없다, 업체측에서는 겨울동안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한두 번 정도는 가능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송영옥위원 겨울뿐만 아니라 비올 때도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 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영옥위원 그 안전예방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제가 감사과에 있을 때에도 그 문제로 상당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시설물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할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용역을 한다든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는지 다른 데로 옮겨야 좋을 것인지, 아니면 재설치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떼서 영화기념관에 설치할 것인지 등등을 내년이든 언제든 검토할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우리구에서는 그런 것을 설치할 때 좀 다른데 것을 잘 보고 파악해서 그런 안전시설도 고려를 하셔서 설치를 하셨어야 하는데 160장이 넘는 것을 다시 다 파서 또 옮긴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하여튼 우리 구민들이 다치지 않아야 하는데 가보면 낮에는 그래도 보이니까 피해서 가지만 밤에는 피해갈 정도로 그곳이 환한 거리는 아니거든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안전조치를 잘 취해 주셔야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 건은 제가 여기 과에 오기 전부터도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했고 또 많이 받아서 저희도 조사도 해본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아니면 내년도 정도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는 뭔가 좀 대책이 좀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이 시설물 설치한지가 5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좀 다분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예. 빨리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다른 것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제유지관리 지금 공사가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문화제유지관리 이 건에 대해서는 상당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게 건수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를 하면 좋겠는데요.
○송영옥위원 그러면 제가 물을게요. 그러면 성낙원복원화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우리예산보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성낙원복원화사업은 당초에 2005년 7월부터 12월까지 아마 5,7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에 34억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연차별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들어가는 입구에 양쪽 석축이라든지 호수라든지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한 3억원 정도를 확보를 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시예산이 금년도 추경에 지금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아마 7월 중순정도에 완료가 되면 그때부터 설계를 해서 연말 안으로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아니 시비보다 국비가 굉장히 많은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국비가 한 2억 정도고요. 시비가 한 1억 정도 지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아니.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서는 6억이 넘는데요. 국비가. 예산에서는 2억 1천이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액을 올린 거고 작년도의 예산액이 나온 것을 금년에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요청을 해서 여기 성낙원을 연차적으로 해서 3, 4개년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예.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현재 구민걷기대회에요. 작년까지는 이제 어떤 한 장소를 정해가지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올해 들어서 각 권역별로 나눈 이유를 말씀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 구민걷기대회는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와서 권역을 바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그 전에도 상당히 제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전체 동을 돌아가면서 장소를 옮기면서 개최하다보니까 나오는 사람만 나오게 되고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권역으로 나눠서 하게 되면 자기집 가까운데서 구민걷기대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주민들이 걸을 수 있고, 또 자기동네 주민들 얼굴 아는 사람과 걸어가면서 담소도 나눌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권역을 8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그 8개 권역으로 나눈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보건소에 있을 때에 끼리끼리동아리라고 해서 8개 권역으로 나눠서 걷기행사를 정기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8개 권역으로 나눠서 치르더라도 충분히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와서 권역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제가 보건소에 그때 끼리끼리동아리에 대해서 여쭤볼 때 이렇게 구민걷기대회에 그 동아리가 나와서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걷는 방식에 대해서 어떤 보조적인 역할이 될 수 있으면 안 되겠느냐 했을 때 대답이 그것은 힘듭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또 과장님이 보건소에 계시다 여기 오셔가지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아이러니하긴 하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아닙니다. 그게 보건소얘기가 맞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끼리끼리동아리를 만들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그걸 만들 때에는 어떤 우리구 행사를 위주로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건강을 위한 단체를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고 대신에 우리 운동사가 있습니다. 보건소는 운동사가 한 세 명 정도 있는데 정기적으로 두 사람이 있고 한사람이 아마 임시적으로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제일 손쉬운 방법이 걷기다, 그래서 걷기운동을 한번 정리해보자,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자기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한번 걷는 걸 해보자, 그래서 이제 끼리끼리 동아리를 만들어서 했는데, 그 후로 걷기대회를 매달 개최를 하는데 끼리끼리 동아리가 이 걷기대회를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일부에서는 그런 의견도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보건소 행정과장을 할 때에 검토한 바는 그때에 지금이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걸음마단계였기 때문에 그것을 전 구민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기존대로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해오고 그 다음에 보건소건은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맡아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그때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보건소를 떠난 지가 한 2, 3년 지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부서의 의견은 왜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이 걷기대회는 보건소와 우리 문화체육과가 언젠가는 한번 한자리에 모여서 이것을 누가 운영하는 것이 좋겠느냐, 또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가 걷기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런 생각에서 그때 보건소에서 질의했던 부분이구요. 끼리끼리동아리도 물론 말이 이제 끼리끼리라 알음알음해서 아는 분들만 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구에서 시행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민걷기대회에 나와서 구민들을 위해서 하면 오히려 홍보효과가 나고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봤는데 업무상 다른과라고 서로 이렇게 등한시하는 경우는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새로 2008년부터 하게 될 경우에 지금 나중에 체조하죠? 그 강사들 8개소에 다 비치가 됩니다. 그런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지금 그 체조강사는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 있습니다. 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체육지도사들이 있습니다. 그 지도사들이 있는데 지도사들한테 저희가 8개 권역으로 나눠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단위에서 추진할 때에는 주관하는 동에서 생활체육과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생활체육지도사라고 한다고 한들 그냥 나와서 아마 체조강사를 해달라고 하기는 그래서 아마 아침값 정도를 주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는 이제 보건소와 연계해서 그것을 한다고 그러면 보건소의 운동사가 아까 얘기한 대로 3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3명과 또 기타 우리 생활체육지도사들과 합세를 해서 한다고 하면 아마 적은 비용으로도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저기 요앞번에 청량공원개방을 해서 갔었잖아요. 그때 사실 비가 왔었는데 주민들 얘기가 정말 좋았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권역별로 가는 그 장소는 누구나 가는 장소에요. 굳이 이렇게 구민걷기대회라는 명칭을 하지 않아도 가보면 새벽부터 나와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구민걷기대회다 라고 해서 시발점으로 해서 종착점까지 가시는 분들은 거의 동원되다시피 합니다. 동별로 각동에서 돌아가면서 맡아서 하라고 하는데 처음 취지하고는 조금 다르게 거의 동원되다시피 하고 또 이제 한 개동이 하게 되면 다른 동에서는 거의 참석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인원이 많지 않을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처음 취지대로 하실 생각이었다면 조금 보완점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 지금 당초에 구청에서 일괄해서 매월 하다가 그 문제점이 뭐냐하면 꼭 나오는 사람만 나오게 되고 그렇지 않고 가령 중랑천에서 하게 되면 성북동 사람이 참여하기가 상당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거기까지 가는 데에 시간적 낭비가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8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판단은 좋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거의 많이 나오고 또 동장들 입장에서 한개 구청단위로 하면 어느동에서 안 나와도 큰 문제는 없었는데 이제 권역별로 하다보니까 2개동 3개동이 나오다보니 그 동장입장에서는 자기주민들 많이 데리고 나와야 하는 심적부담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어떤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한다는 것은 초창기일이지만 이제는 어느정도 정착되어 가니까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는 8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아직은 이게 정착이 안 되서 동장들 입장에서는 관내에 있는 단체회원들이 많이 나오시라고 해서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수시로 이제 검토를 하고 대책을 좀 마련해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이제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1월달에 개운산에서 구민걷기대회 한 내용이 있어요. 다른 예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올 들어 첫날이라 그런가요? 처음 하는 행사라?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때는 구 주관으로 운영이 됐고 또 그때는 상당히 날씨가 추웠습니다. 춥다보니까 또 일반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참여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우리 구에서는 각 국별로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좀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다른 때보다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 직원들한테 식사라든지 이런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인원은 적은데 직원들이 많이 나오셨다고요. 아무튼 처음 취지와 과장님께서 시작했던 그 취지대로 이끌어 갈 수 있게, 구민들이 갈수록 많이 참석을 안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보완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청소과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클린성북의날 수요일날 하는 것 있지요? 그 봉사단들한테 예산이 들어가는 게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매월 나가지는 않고요. 2개월에 15만원정도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1인당요? 지역별로?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각 동별로 2개월에 한번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취지에서 예산지원이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러니까 깨끗한 성북을 가꾸기 위한 일환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동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동에서 그건 알아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봉사단들한테 일일 하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아니. 그건 아니고요. 동으로 나가면 청소장비라든가 그런 것을 그날 운영하는 그 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요. 동행정사무감사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자료를 보니까 이 봉사단들한테 1회 만원을 지급이 되는 것으로 그때 나왔던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전혀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예. 그렇게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동에 자료요청해도 되나요?
○위원장 윤이순 네.
○진선아위원 그리고 청소 살수차 있잖아요. 살수하는 게 있고 청소만 하는 게 있고 또 두가지 공용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 차가 살수차는 물차거든요. 물차고 노면차는 가로를 쓸면서 물을 약간 뿌리면서 흡입하는 차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차는 없고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렇지요. 약간병행이지요. 먼지만 안날 정도이고 물청소 그런 식은 아니고 먼지가 안 나는 상태에서 흡입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청소차가 거의 도로에 떨어져있는 쓰레기가 거의 대부분이 낙엽들이고 나뭇잎들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청소가 제대로 된다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날려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건 낙엽이나 일반 폐지, 쓰레기는 저희 미화원들이 하고요. 모래라든가 잔디 조그마한 것들을 흡입하는 것이지요.
○진선아위원 아니 낙엽도 그 가벼운 낙엽도 안 빨아들여지는데 자잘한 흙이든 돌멩이든.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아닙니다. 흡입이 잘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낙엽은 거의 30%는 흡입이 안 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럴 리가 없는데요. 낙엽 그게 모래 같은 것을 다 흡입을 해가지고요. 하루에 우리가 보문동에다 버리는데 그것 다 흡입되는데요.
○진선아위원 제가 뒤따라오면서 봤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것은 바람이 불어서 그런가요? 브러시가 좁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흡입이 안 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차의 실효성이 없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러니까 주 목적이 큰 쓰레기는 미화원이 처리를 하고 모래라든가 그런 폐기물 흡입을, 도로가 먼지도 안나고 그러기 위해서 그 차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다라고만 보지 말고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도 같아요. 어차피 그렇게 차가 한번 운행이 되려면 지금 같은 경우에 기름값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런데 그 차가 움직이려면 보통 들어가는 것도 아닐 텐데 굳이 2중으로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거기만 조금 보충이 되면 얼마든지 가능할 부분인데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예.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의장님이 와계십니다. 우리 회의규칙을 보시면 회의규칙 제53조에 위원회의 안건에 관하여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장님이 참석해 주셨는데 의장님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셔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감종 김석진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걷기대회가 성북구청에 주관이 있고 권역별로 동별걷기대회가 있지요? 구행사 때 걷기대회 때 우리 학생들에게 자원봉사확인증을 제가 발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동별걷기대회를 가니까 학생들에게 자원봉사확인증을 발급치 않으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참석률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할 때에는 그것을 당장 할 수 있는 봉사단체에서 참여를 해서 일괄적으로 봉사활동하는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었는데 8개동으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관리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동별로 할 경우에는 관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걸로 아마 내부적으로 해서 각 동에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그런 뜻인 걸로 생각을 해서 끝나는 대로 제가 복지정책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감종 검토를 해주셔야 할 부분보다는 우리 주민 모두가 다 동참하고 우리가 아침 일찍부터 운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동별 걷기대회도 학생들에게 자원봉사확인증을 발급해줘야 한다, 그래야 형평성에 맞지 구청에서 주관하는 걷기대회는 봉사확인증을 발급해주고 또 우리가 각 동에서 우리 동장님들이나 각 사회단체들이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어요. 사실은 동이 주도로 통친회다 아니면 방위협의회다 이런 우리 관련단체들이 주관이 되어서 행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형평성측면에서도 학생들에게 자원봉사확인증을 발급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이것은 왜 그런 거냐면 우려성이 좀 있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과장들 몇 분이서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동장을 해봤습니다마는 동장을 할 때에 발급하는 것하고 구청에 과장을 했을 때에 확인증을 발급하는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동에 있다보니까 동의 단체라든지 주민들을 많이 알다보니까 참여여부가 조금 미진하다하더라도 그 시간대를 맞춰서 그냥 해주는 경우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구청에서 할 때에는 해주고 동에서 할 때는 제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뜻에서 했는데요, 그것은 의장님 말씀대로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감종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그런 장단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같이 합칠 수는 없나요? 왜냐하면 강사료 많이 나가지 성의만 있으면 성북동에서 석관동 못갑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합쳐서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게 당초에 조금 이렇게 한군데서 하다보니까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이 참여가 어렵고 또 참여하신 분만 참여하다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껴서 이걸 8개로 나눴는데, 또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좀 사실 반강제적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런 식으로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각 동별로 자기네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을 많이 연락을 해서 숫자는 적을 진데 좀 그래도 처음 보다는 조금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해보고요 문제점이 계속해서 나타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성의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고 자기건강은 자기가 지켜주는 것이고 동원하면서까지 자연적으로 해야지 30개동에서 합치면 30명만 와도 900명이고 이렇게 하는데, 굳이 나눠서 그게 뭐 소규모로 하는 것은 조금 해봤으니까 합치는 그런 방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8개 권역으로 나눠서하니까 실제 합친 참여인원은 더 많습니다. 거의 두 배 정도 이상은 많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구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실제 동에서 알게 모르게 또 집행되는 일부, 예산은 집행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 단체에서 조금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을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동에서 하면 강제집행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자율적인 것을 지금 누가 하래서 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세상이 너무 발달해서 남이 하란대로 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합치는 게 어떻겠냐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는 많으신 것 같은데, 점심식사를 위하여 약 1시간 30분가량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약 1시간 30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이순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입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이전에 시각장애인복지관에 갔더니요. 사회복지과장님. 과장님께서 주선을 해주셔가지고 거기 바닥이나 이런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에는 다른 그 쪽에서 먼저 제의가 온 건가요? 아니면 우리쪽에서 요청을 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요청보다는 평소 그 장애인복지관하고 시각장애인복지관 등 몇 군데 다니다 보니 얘기를 해보니 그 쪽이 지어진지 10년이 되었는데 이용자는 늘어가고 안에는 내부시설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평소 기능보강 여러가지 요청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충분히 해드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안에 1층하고 4층, 5층 프로그램실도 굉장히 어두침침하고 해서 나름대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마침 엘지쪽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5층, 4층 바닥하고 벽 그리고 1층 바닥하고 벽지 일체를 교체를 해줬습니다.
○진선아위원 우리 예산은 하나도 안들이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예. 당시 엘지에서 4,500만원 정도가 물품으로 해서 해줬습니다.
○진선아위원 마침 간 날 하고 있어서 기분은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또 발로 뛰어주시니까. 그런 일도 있고, 시각장애인복지관보다도 또 다른 데에 열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여러가지 지원사항이 있을 때에는 일단 제가 관할하는 것이 장애인쪽이니까 그 쪽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우리 사회과장님. 오전에 자료를 받아서 생활보장위원회에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명단을 보니까 목포에 계신분이 성기선 위원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1년에 몇 차례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심사를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저소득 틈새계층지원이 있을 때는 즉시 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딜레이시킬 그런 형편이 사실상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인원파악 한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목포에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기가 되면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이런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그때그때 심의를 하려면 실제로 허수 아닙니까? 목포에서 올라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심의수당 기껏 해봐야 얼마일 것인데, 이 분이 심의 때 참여한 적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지난번에 초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를 못했죠. 금년 11월이 임기가 되는 날이거든요. 어차피 이 사람은 참여 안 하면 위원수당이 안나가니까 11월 기한이 되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아무튼 물론 위원회구성 자체가 원칙이 있어야 될 것이고, 물론 원칙대로 하셨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특별한 사유 없으면 참여할 수 있는, 그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서류상으로 보면 명단을 보면 누가 봐도 전남 목포시 목포복지장관이라고 해놓고 수시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는데, 예를 들어 며칠 있다 한다고 해서 심의하러 올라오기 쉽지 않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원래 2006년 11월에 있을 때는 이분이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관 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쪽으로 가가지고 그때 바로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과장님 심도있게 잘 생각하셔가지고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쓰레기치우는 과정에서요. 지역에서 내가 몇 군데를 보니까 쓰레기를 봉투에 넣는 사람도 물론 가져가지만 봉투에 넣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 해도 가져간다고 어느 동에 가니까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조치할 수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게 가장 문제되는 게 무단투기인데요. 사실상 법적으로 얘기하면 찾아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도 지금 못되고, 그게 또 이제 무단투기되면 신고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희 기동반이 가서 처리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항을 조금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할 사항인데요.
○유춘길위원 무단투기 말고요. 이렇게 각 가정에 음식이라든가 시장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면 불러가지고 그래요. 자기들은 정직하게 하는데, 그런데 정직하지 않게 아무 쓰레기나 놓아도 쓰레기수거하는 사람이 가져가는데 이런 때는 어떻게 합니까하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내가 그것을 꼭 시정을 하겠다, 그런데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아무데나 놓아도 다 치워가면 그래 가지고 그건 잘못됐다, 요새는 투명하게 사는 사회인데 이렇게 잘못돼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시정을 꼭 하도록 관계부처에 얘기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소리는 안 들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러니까 그것이 아이러니합니다.
사실상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해줘야 하는데 오래 방치되면 지저분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별수 없이 처리를 해 주거든요.
○유춘길위원 아니, 방치가 아니라 집집마다 하는데 시장에서 사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집은 정직하게 해서 가져가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이익을 당하니까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조치를 해 주시고 또 그렇게 투명하게 해야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정부를 인정하고 구청을 인정하지 그런 식으로 대충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시정해서 쓰레기, 물론 더러운 것을 치우느라 고생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주민으로 하여금 신임을 얻게끔 조치해서 한번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알겠습니다.
○유춘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영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이번에 처음으로 한 다문화음식축제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날 보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날씨도 굉장히 더웠고요. 첫해에 해보니까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다문화음식축제를 처음에 우려했던 대로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오실 것이냐가 제일 큰 관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홍보를 강화하고 학교라든지 홍보반을 편성해서 했더니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서 호응이 많이 좋았다,
○송영옥위원 중간에 음식이 다 없어져서 조금씩 부족한 것도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산이 부족한 듯 했는데 이번에 15개국에서 참여한 대표들을 불러서 토론을 해봤더니 대다수 참여했던 대표들이 내년도에 할 때는 조금 장소가 넓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송영옥위원 과장님, 처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문화음식축제로 1억의 예산이 갔는데 예결위에서 반대가 심했었어요. 하지 말자고 했는데 같이 운영복지에서 예결 들어가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주장을 강하게 해서 1억의 예산을 했는데 음식축제는 첫해인데 제가 봐도 열심히 하셨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느낌인데 행사참석하고 오다보니까 박계선위원님도 계시지만 주차 때문에 주민이 안 좋은 광경을 봤습니다.
음식축제라면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하는데 주차딱지 때문에 주민이 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이런 축제를 하면서 성북구가 돈을 벌려고 이렇게 딱지를 떼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안내를 했다지만 우리가 행사를 하는 그 시간만큼은 주차요원이 있거나 주차를 안내하는 무엇이 있어야지, 행사는 잘해놓고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욕먹고 그것이 조금 안 좋은 것으로 봐서 이 행사가 좀 미비하구나, 음식축제는 잘 됐는데 교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 행사가 망쳐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세심한 것도 우리구가 서로 연계해서 주차단속이나 주차요원들이 있어서 안내를 해 주거나 아니면 행사시간 만큼은 딱지를 떼지 않거나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축제를 하면서 주차장을 마련해서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봐서 행사장 북쪽에 한 30여대 정도의 주차장을 별도로 마련했고 성북초등학교에 주차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대개 주민들이 바로 인근에 주차를 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주차수요를 그만큼 활용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그런 주민들의 얘기도 있었고 해서 내년부터는 어떤 행사든지 주차문제는 해결해야겠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박계선위원님께서도 저희한테 와서 상당히 말씀하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교통지도과장과 얘기해서 그분들이 주차처분된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와 별도로 앞으로 다른 행사가 있을 때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교통행정과하고 서로 협의를 하셔서 그런 행사가 잘 깔끔하게 마무리되게끔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박계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송영옥위원님 질의는 생각지도 않고 주차팀한테도 자료를 요청을 해놓고 나름대로 본회의에서 5분발언도 해보려고 했고 구정질문도 했고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모든 것을 이해를 하는 의미에서 생각했습니다마는 실제로 현장의 광경을 제가 목격했거든요. 제가 분명히 목격을 하고 주차단속 아가씨 두 분하고 직원이 나와 있더라고요. 일요일인데 고생하시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일요일날 쉬지도 못하고 와서 주차단속하는 것도 안됐고 또 주차딱지를 떼고 그런 차주들이 정말 입에 못담을 말을 해요. 공무원도 욕을 먹고 하니까 안됐잖아요. 그래서 나도 아니지 않느냐 싶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나마나 찍더라고요. 단속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붙여놓고 사진을 찍고 있어요. 쭉 찍어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했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까 우리 송영옥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2시부터 5시까지 단속한 것을 어떻게 처리했느냐고 하니까 서선처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선처리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딱지를 붙이고 사진을 찍기 전에 운전자가 오면 서선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직원이 그렇게 답변을 해요. 그래서 아니다, 분명히 사진을 찍어나갔던 것이다, 그리고 찍기 전에 온 차주는 나는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서선처리를 했느냐 했더니 합당한 의견제시를 해서 처리했다고 답변해요.
그러면 의견을 낸 자료를 요구하니까 대답을 안해요. 이런 것은 과에 서로 맡기지 말고 우리 성북구 일이니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서로 상호협조에 의해서 원만하게 우리구가 정말 좋은 행사해놓고 주민들에게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아까 송영옥위원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짜고 하는 거냐,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3만원, 4만원짜리를 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은 정말로 내가 보기에도 안좋았다,
과장님께 몇 번 이야기를 했으니까 송영옥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철저하게 과끼리 협조가 돼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써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청소과장님께서 잠이 오실까 봐요.
보고자료 34쪽에 정화조청소 미이행 과태료 부과 몇 건을 보고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19건입니다.
○정형진위원 보고서는 19건을 하고 그런데 과태료는 21건으로 했다가 2건을 뺐어요. 2건을 뺐는데 타당성있는 내용인지, 가능한 것인지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21건에 대해 부과해서 통지를 하다보니까 이의신청 처리된 것입니다.
하나는 공가여서 연계됐고요. 하나는 이의신청 내서 비송사건에 의해서 법원에 이송한 것입니다. 법원에 이송하면 감액조치가 되는데 거기에서 처리하면 과태료 자체가 국고로 입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2건 중에서 감액처리하고 금액이 50만원인데 1건은 해외에 있었다고 해서 비송처리를 했어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1건은 공가처리된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공가처리는 비어있는 집을 공가로 처리합니까? 주민등록상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비어있는 집이 원칙입니다.
○정형진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등록상 비어있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하나는 법정처리해서 비송처리를 했다는데 감액조치를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법적인 결과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법적결과는 저희한테 통보가 안옵니다.
○정형진위원 통보를 안했다고 하더라도 답변을 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됐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고요. 또 2개가 이의신청을 냈을 때 이분이 과연 외국에 갔다 와서 집이 비어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내용과 또 하나는 집이 공가로 되어 있었다는 내용을 분명히 단서를 보고서에도 붙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위원님들이 몰랐을 때는 그냥 넘어가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 보고서하고 결재서류하고 내용이 같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31건과 21건으로 되어 있다는 그 자체는 모순이 있다, 해외에 출타했다 하더라도 아파트 경비원이 받았기 때문에 경비원도 마찬가지로 직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비원이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잘못됐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은 2건 다 분명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2건 다 잘못되어 있고 이 부분을 처리할 당시에 이분들은 한 분은 받았다, 한 분은 안 받았다, 지금 독촉까지 발송을 2번 했습니다. 2번 했을 당시하고 이 사람이 1년 이상을 집을 비우고 1년 이상을 해외에 갔다고 생각한다면 전 가족이 갔는지 아니면 진짜로 비어 있었는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야 하고 이것은 주민등록법상에도 다른 내용입니다.
주민등록법상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집을 30일간 비우게 되면 일반적으로 15일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걸리게 되어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주민등록은 한달간 살지 않을 때를 목적으로 이전하는 것이고요. 공가하고 주민등록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정형진위원 공가라 하면 우리가 공문으로 2번 독촉을 했을 때 1년 이상 비어있었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다, 이 사람이 해외에 가서 1년 이상을 전 가정이 갔는지 확인해야 하고 또한 경비원이 받았을 때는 경비원이 1년 이상을 전해 주지 않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어떻게든지 전했지,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지주와 경비원과의 관계가 그렇게 됐을 것이라는 내용이고 이 내용은 굉장히 다른 내용 같습니다.
정화조청소 안내문을 1만 3,000건 보낼 당시 2,100건을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반송이 1건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1건도 없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반송이 오면 민원처리과에서 처리를 하거든요.
○정형진위원 이 부분은 민원처리과에서 반송내용을 처리할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내가 과에서 발송을 했는데 민원처리과에서 반송이 온 것을 전부 뜯어본다는 내용인데, 개봉을 해본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청소과장으로서 보내는데 민원과에서 개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요금관계 때문에.
○정형진위원 우편법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반송내용을 보고서로 꾸몄을 때는 분명히 반대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민원과에서 이렇게 몇 건을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떤 처리절차를 거쳤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이 논리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역별로 가로휴지통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가로휴지통이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124개입니다.
○정형진위원 124개가 되어 있는 가운데 분포를 보면 분포가 좀 달리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에 몇 개씩 놓은 데가 있고 지역에 하나씩 놓은 곳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제가 예컨대적인 얘기를 하자면 월곡동이 월곡1동과 월곡2동이 접해있는 로터리가 있습니다. 로터리에 보니까 1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예.
○정형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한쪽에 편중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입단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구입단가는 물가가 자꾸 오르다보니까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조달청에 의뢰해보니까, 지금 종류가 다 다른데 우리가 요구한 쓰레기통은 80만원 이상 되어서, 한 달 정도 있어야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정형진위원 입찰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조달청 조달가격입니다.
○정형진위원 조달가격이라 하더라도 한 개씩 구입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이 자체가 조달가격보다 훨씬 더 싸게 매입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고려를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거리도 그렇지만 우리 성북구에 공원이 몇 개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잘 모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최소한 공원을 검토하셔서 공원에도 그런 것이 충분히 분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하반기에 더 많은 것을 매입해서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가격 내용도 그렇고 합리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예.
○정형진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28쪽에 보니까 2007년도에 저희들이 종목별 지원을 했는데 지원계획을 잡았던 것과 지원했던 것과 현실적으로 가격이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정형진위원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다 보면 생활체육회에서 당초에 대회를 개최하거나 출전하는 것이 날씨에 의해서 취소가 되거나 또 당초에 3회를 하려고 했는데 2회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집행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집행계획을 잡았던 것이 행사를 연속적으로 추진을 안 할 경우에는 미집행사유로 될 내용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안했을 경우에는 소멸처리할 수 있는 기한이 있나요, 예산편성을 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산편성을 안할 수는 없고 생활체육회 클럽별로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기 종목을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행사를 치르고 싶지 않은 클럽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날씨라든지 어떤 사정에 의해서 경기가 열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차이가 날 뿐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구청장기 대회하고 연합회장기 대회가 있는데 그 부분에 지원을 안하고 기타란에 지원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구청장대회하고 연합대회, 그 다음에 전국시도단위 대회가 있고 자매도시하고 출전을 하는 경우가 있고 기타로 되어있는 것은 구와 상관없이 가령 제주도에서 무슨 대회를 열 때 그곳에 출전하는 경우에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을 기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법적근거에 보면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내용을 예를 들어서 외부 타지역으로 시합을 나가거나 친선에 의해서 나간다고 봤을 때는 이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왜, 우리구에서도 공식적인 행사를 못하는데 타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놀러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클럽동호회 회원들이 가령 제주도에 출전을 한다면 제주도에 가서 다른 선수들하고 맞대결을 해서 거기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기술을 연마해오는 것으로 생각해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정형진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궁도라고 봤을 때 구청장기도 안하고 연합회장기도 2년 동안 안했다고 봤을 때 다음해에 기타로 지원을 한다면 이것은 합리적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기타는 다른데 출전하는 것인데 지금 궁도회원들을 보니까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또 경기장도 우리구 정릉에 있고 정릉에서도 정비계획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궁도경기는 열리기가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그러다보니까 서울시 대회라든지 다른 시도에서 대회할 때 출전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다른 클럽종목과 달라서 궁도는 경기가 어렵고 또 회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원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적게 지원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2006년도에 종목별 지원현황이 몇 개나 되고 2007년도에 몇 개, 2008년도에 몇 개의 연합회가 구성이 돼서 지원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지금 현재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경기종목은 22개에서 1개가 늘어나서 23개가 됐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1억 9,200만원의 예산이 잡혀서 1억 4,000만원이 지원됐고요. 2007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1억 8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억 9,800만원인데 지금 현재까지 9,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여지는 이것입니다.
여기 연합회에서 종목을 만들었으면 연합회에서 행사를 주관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연합회 자체내에서 몇 년을 운영했을 때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등록 몇 년 후부터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등록과 동시에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이 되면 등록된 해에서 1년 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등록과 동시에 1년 후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단체 23개 단체의 등록현황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이든 나름대로 다 지원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물론 체육활성화에 대해서 하고 계시지만 연합회하고 구청장기하고 어떤 내용을 2006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지원해 준 내용을 보면 완전 선심성이에요.
어떤 것을 근거로 들 수 있느냐, 연합회도 구청장기도 안하는데 일반적인 내용으로 다른데 시합을 나간다고 하면 과연 이해가 되겠는가. 그런 내용이 있고, 두 번째는 이 내용조차도 지금 말씀대로 행사수가 몇 명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출전선수의 숫자에 비례해서 이 돈을 지출하는 것인지 기준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기준은 우리가 나름대로 정해놓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기대회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나 청소년 참여종목은 100여 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이나 노인인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50만원을 지원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200명당 5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기준을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출전선수 200명당 50만원.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지금 200명당 2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추가로 200명이 넘었을 때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대로 50만원이면 국악기공, 또 궁도 이 부분에 200만원을 지원하되 200명이 추가됐을 때 50만원을 추가지원한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궁도지원하고 국악기공지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구라든가 배구는 출전횟수도 많고 회원이 1명인데도 불구하고 이쪽에도 출전하고 그 다음에 또 출전하기 때문에 그런 곳은 우리가 금액을 적게 배정하고 그 다음에 궁도라든지 이런 데는 잘해야 1년에 한 두 번 정도 경기가 되기 때문에 출전할 때 조금 더 높게 평가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기준만 가지고 선정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이 선심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재량대로 잣대로 과장님이 주고 싶은 것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건 줄 수 있는 입장이 된다면 논리가 안 맞는 것입니다. 또한 내용이 충분하게 갖춰졌을 때 전해져야 하고 당연히 그렇게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23개 중에서 하나를 더 추가해서 줄넘기가 등록이 됐다는데 내년부터는 줄넘기도 지원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
○정형진위원 그것은 얼마 정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것도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궁도나 이런 경우 만약에 출전횟수에 따라서 금액을 배정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출전할 필요성도 없는데 계속 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희귀종목인 경우에는 다른 종목에서 조금 더 정도에 따라서 지원해 줄뿐이지 그것을 저는 선심성으로 생각하지 않고 지원해왔습니다.
○정형진위원 타지역에 가서 시합할 때 기타내용으로 지원했다고 봤을 때 일반적인 구청장기라든가 연합회기라든가 이것은 기준이 있어야 한다, 당연히 5번 나간 사람과 1번 나간 사람이 다르겠지요. 그러나 기준이 없이 5번 나가도 지원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1번 나가도 지원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산출근거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은 솔직히 자세히 알고 싶네요.
이 내용만 봤을 때도 이런 종목별 지원현황 기준이 없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합리적이지 못한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합리적으로 처리가 됐으면 좋겠고 산출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민의날 행사 예산내역을 봤어요. 그런데 합리적이지 못한 내용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화장실을 임대한다, 안내판 제작한다, 과연 화장실 임대료는 얼마고, 의자는 얼마고, 안내판은 어떻게 제작하길래 내용이 다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화장실은 잔디축구장 화장실이 남녀해서 제가 알기로는 8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바로 밑에 내려가면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은 층별로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가지 않기 때문에 가깝게 축구장 들어가는 정문 입구쪽에 임시가설화장실 5기를 임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현수막은 미터 곱하기 얼마 정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지금 현수막도 그렇고 지금 가로기에 있는 배너기에 비용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아치설치라든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화장실은 하루 빌리는데 얼마고 지금 현수막은 가로, 세로 몇 미터에 얼마고 의자는 얼마고 보험료는 얼마고 꽃다발은 왜 했는지 그 정도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현수막 담당자 기억 못 하세요?
○담당 0.9 곱하기 7미터입니다.
○정형진위원 0.9곱하기 7미터는 얼마입니까?
○담당 미터당 1만원입니다.
○정형진위원 미터당 1만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입찰하고 있는 것은 지금 7미터기준으로 하면 가격이 훨씬 그것보다는 40%가 세이브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이렇게 비싸게 들어가는 것인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이것은 일반 플래카드하고는 좀 다릅니다. 배너기에 설치되어있는 플래카드 같은 경우에는 며칠간이기 때문에 천도 좀 다르고 이것 때문에 약간 금액이 높게 책정이 된 것이 원칙입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저희 것 천을 보고 우리 보건소나 우리 구청이나 하고 있는 천을 보고 똑같이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인 지금 가격이 1만원이라고 쳤을 때 저희들이 동네에 가서 해도 7천원이면 합니다. 저희들이 동네에서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그 가격도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세이브될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되고,
또 의자는 저희들이 하나에 얼마씩 빌립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의자 한 개당 천원꼴 정도 됩니다.
○정형진위원 천원이라고 봤을 때 보통 의자를 몇 개 빌려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보통 천 개정도 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만약에 무슨 콘서트라든지는 2천 개정도 합니다.
○정형진위원 우리가 행사를 하게 되면 3일 정도 합니다. 의자를 1000개 곱하기 1000원 했을 때 3일을 해요. 그러면 과연 1천 개가 3일간 다 쓰는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몇 명이 올 줄을 정확하게 계산한다라고 하면 정확한 비용으로 예상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계산할 때는 예상수치로 계산을 하니까 약간은 남게 의자를 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좀더 세밀하게 금년도에 행사할 때에 주민들이 몇 분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되도록이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입장식을 할 때는 물론 1천명이고 2천명이고 계획이 달리 잡을 수 있어요. 왜, 어떻게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다음날 행사가 지금 1, 2년 한 것도 아니고 하루이틀한 것도 아니에요. 이 행사를 2년 전에부터 제가 체크해서 분명히 동영상촬영까지 해서 보여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소모해서야 되겠느냐, 1000원 곱하기 1000개를 봤을 때는 100만원인데 돈으로 따져보면 자기돈 아니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내용이 좀 다르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천원을 덜 주고도 빌릴 수 있어요. 제가 빌려도 700원이면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너무나 이렇게 거품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보험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지금 의자 빌리는 것은 우리가 3일 동안 행사하는데 한 개당 천원을 했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빌린 것 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빌린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치한다고 하면 좀 비싸고 싸고 하는 것이 비교가 되는데 3일치를 한번에 하면서 다운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다른 행사에 비해서 금액은 개당금액으로 따지면 좀 적게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수에 비해서 조금 많이 잡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정형진위원 개수와 숫자의 금액을 앞으로 저한테 그 입찰서를 주세요. 제가 그것보다 30% 세이브해서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떤 공개적으로 또한 여기서 진행하시면서 잘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봤었을 때는 굉장히 돈 10원이 되더라고 소모성있는 내용입니다. 저도 수없이 행사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어디서 얼마에 빌리는지 제가 다 압니다. 우리 구청이 아는 사람이 갖다 자료를 넣으면 입찰이 안되요. 왜, 그것이 얼마에 빌리고 얼마가 뒤로 빠지는 돈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 입찰한 사람 응시까지 했던 사람 가격을 더 싸게 했던 사람까지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논리가 안맞다, 그리고 우리가 기획사에서 진행운영비를 하는데 보험료를 내줘요. 보험료는 어떻게 산출을 해서 어떻게 보험료까지 내줘야 되는 것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보험료는 대개 일괄적으로 계산합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어느 정도의 보험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보험료산정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처분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럼 일례를 들어서 하나 얘기를 해보세요. 산출근거를 한번 일례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제가 보험회사하는 사람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저희가 계산할 때는 보험료산정은 보험감독원에 우리 이런 행사를 하는데 몇 명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행사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개요를 보내면 보험감독원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오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정형진위원 인원수분의 나누기 보험료라는 거예요? 인원수 곱하기?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보험료 이것은 보험산정기준에 의해서 하니까.
○정형진위원 산정기준을 시간으로 잡습니까? 아니면 날짜로 잡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과장님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면 자꾸 기분 나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잘 해보자는 뜻에서 감사도 하고 내용도 이야기를 합니다. 보험산정은 우리 숫자분의 숫자로 하되 1일로 해서 2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험감독원에서 하는 것은 정찰가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물건 사봤지 않습니까? 똑같은 물건도 알음에 의해서 사면 더 싸다는 것 조달청에서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조달청 가격이 물론 국가에서 산정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겠지마는 그런 내용이 좀 결례된 내용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정형진위원님, 아직 많습니까? 5분만 정회했다가 하면 안되겠습니까?
○정형진위원 하나만 물어보고 정회합시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송영옥위원 물어볼 게 많으시면 5분만 정회했다가 다시 물어보시죠.
○정형진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청소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정화조청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1만 7,800원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2만 2,3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화조를 제가 펐거든요. 정화조를 청소를 했는데 딱 2만 3천원을 주니까 더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뭘 더 냅니까? 기본요금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2만 2300원이래요. 그래서 “얼마를 더 줍니까?” 그랬더니 막걸리 값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걸리값은 못주고 내가 인간적으로는 더 줄 수 있어도 이렇게 달라고 하면 안 되죠. 아저씨 다음부터는 이런 일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비일비재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래서 지금 정화업체에 교육도 시키고 또 예약을 하면 그 출동을 하기 전에 한 30분전에 예약한 집에 몇분 후 도착하겠다는 서비스, 그린콜서비스라고 해서 정화조청소를 치우고 나면 바로 사무실에서 그 소유주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우리 직원이 어떻게 처리했냐, 친절상태도 물어보고 지금 그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막걸리값을 주기는 했는데 “아저씨 이렇게 하면 안되죠. 투명하게 하시고 제가 인간적으로 더 드린다면 얼마든지 제가 내 마음에 우러나서 줘야지 아저씨가 달라고 하면 안되죠.” 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교육시키십시오. 왜냐하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료 우리친구들이 동네에서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후벼팔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직접 우리 청소과장님께 말씀드려서 교육을 시켜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홍보하고 교육하고 그게 한가구당, 무조건 그냥 2만 2,860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2만2,860원이 기본요금입니다.
○유춘길위원 한명이서 하든 10명이서 하든 상관이 없이?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네.
○유춘길위원 그러면 그 정화조를 풀 날짜에 안푸면 과태료가 붙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1년에 한번씩 푸게 되어 있거든요. 1년이 지나면 아까 정형진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저희들이 과태료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1차, 2차, 3차 해서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네.
○유춘길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들은 그런 동네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도 인간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교육을 철저히 해서 본인이 달라고 하면 안되죠. 그 사람들이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생각을 해서 준다면 어디까지나 건설적인데, 달라고 하니까 저부터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홍보 그 사람들을 교육차원에서 항상 투명하게 하되 인간적으로 준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달라니까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불합리한 불편스러운 일이 없도록 좀 조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네,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예. 유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아까 반복된 이야기인데요. 화장실에 안내판내용이 너무나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잔액 금액이 950만원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남게 되었는가 말씀해보십시오. 구민체육대회 예산집행현황에서 잔액이 950만원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950만원이 남았는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일반 동에 배정하는 금액은 500만원으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남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화장실 임대비라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출연료, 예를 들면 치어걸 출연요금이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좀 더 낮게 책정이 돼가지고 남는 금액들입니다.
○정형진위원 제안드립니다. 이런 내용의 행사를 하려고 했을 때 구청에서 물론 동사무소로 500만원을 내려준 것이 산출근거 받으셨겠죠? 그러면 거기에 VAT가 포함되어있는 내용 있죠? 우리 구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환급을 받을 수 있는가요? 못받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어떤 것을 환급을 받아요?
○정형진위원 물건을 우리가 각 동별로 매입을 하잖아요. 매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보고를 받을 것 아닙니까? 보고를 받게 되는 우리가 VAT비가 포함이 되어있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환급을 받습니까? 못받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지금 그것까지 저희들이 계산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형진위원 못하고 있으면 됐습니다. 환급받기 어렵겠지요.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일도 많이 하시고 노력도 하시는데 우리 직원이 다 못따라줘서 그런 건지 몰라도 꼭 행사를 하고나면 이런 흠이 생겨요. 다음부터는 기획사들에게 전화를 할 때 물론 입찰을 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입찰요청을 해가지고 와서 최소한 운영복지위원들은 알아야 되겠다, 그래야만 다른 내용도 더 많이 서로간에 제안을 해서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 다음 행사부터는 최대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 보고할 것은 제대로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예. 제안을 해서 꼭 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쪽을 보면 동덕여대에서 이번에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문화공연 개최를 어디로 되어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다른 것은 산출근거가 전부 있는데 이것은 산출근거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13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문화체육과행사가 아니고 저희 사회복지과행사입니다.
○정형진위원 문화행사인데 사회복지과에서 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산출근거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산출근거는 소요예산 한 200만원 잡았거든요.
○정형진위원 적기 때문에 안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데 빼먹은 것 같습니다. 예산을 뺀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래요. 주요 업무보고에는 동일하게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차상위계층 지원하잖아요. 그리고 장애인사업장 70p를 보면 이런 내용은 32명을 월급이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32명의 장애인 1급이 거기서 혹시 무엇을 하는지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장애인 1급이요? 70p 말씀하시는 거죠? 해피워크는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총 예산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쪽에서 작업장 운영을 하면서 수익사업을 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2명이 하는데 지난번에 통상적으로 한 사람당 5만원꼴 수입을 올린다고 합니다.
○정형진위원 한달에요? 한달에 5만원?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예. 그것은 한달인지 그건 파악을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2007년에 보니까 1,958만원 수익을 냈는데 32명이니까 한달이 아니겠군요. 5만원꼴로 수입을 올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국가정책으로 이 사람들을 취업으로 인정하고 국가정책으로 지원을 받게끔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국가정책으로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형진위원 지금 작업장을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무자에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일을 하고 있는 32명도 취업자로 해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제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국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그런 근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알지 못 하구요.
○정형진위원 없으면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국가장애인고용촉진법에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면 지원을 얼마의 월급에 의해서 얼마까지 지원한다, 52만원까지 지원한다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해드리는 것도 그 사람들이 한달 동안 일하면서 재활하는 방법도 있지만 고급인력을 거기서 운영비까지 월급까지 대주면서 그런 내용도 있다면 좀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그 얘기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인건비를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일반기업체에 장애인을 고용하면 고용주가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고용주가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고용주는 월급을 제한을 하고 기준을 내가 80만원을 줬다 그러면 거기에 몇 % 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국가에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안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그 분야는 제가 검토를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는 직업교육에 가까운 시설이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분야는 제가 내용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72쪽에 보면 우리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 훈련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시각장애인한테도 아까 진선아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설운도씨가 오셨나요? 태진아씨가 오셨나요? 그런 것을 굉장히 좋은 것을 우리 공무원들도 칭찬합시다 요즘에 있더라고요. 구청에 가서 보니까. 모범공무원 칭찬합시다인가 그런 사례가 있다면 공무원들이 더욱 더 좋은 연대를 해서 이런 좋은 기획안을 내놓는다면 아마 최소한 표창장을 줄 수 있는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서, 우리 청각장애인들한테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국가에서 아까 말씀하셨던데 우리 입찰내역에서 입찰 하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청각장애인한테 핸드폰식으로 들면 들리는 내용이 하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우리 장애인들이 자립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국가에서 지금 전면적으로 보급을 하는 내용으로서 제안을 제가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제안을 했는데 그런 내용은 비싼 내용도 아니고 공공기관에 가서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청각장애인들은 달팽이관이 멀리서 하면 울려가지고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서비스면에서라도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2007년에 위원님이 명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보청기인가 말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상황을 잊지 않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번에 인센티브 사업비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어차피 보청기는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비치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청기하고 8배율 확대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20개 주민센터하고 민원이 많은 곳 7개 해서 27개를 수요를 산출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수화장애인들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행정안전부산하 한국정보문화연구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통역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그것은 비예산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그러한 서비스차원에서는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장애인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분야별로 하나하나해 나가야지 어차피 한꺼번에 못합니다.
○정형진위원 그 돈이 비싼 것도 아니에요. 27개 해봤자 1천만원 미만입니다. 그것은 세금도 안 붙더라고요. 35만원.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하하, 그 관계는 전에도 한번 들었기 때문에 저는 보청기로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일종의 보청기죠? 그것은 100미터 밖에서도 이야기를 하게 되면 뒤에 있는 사람도 들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그것은 개인별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공공기관에 이번에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출을 해 가지고 넘겼기 때문에 그게 되면 구매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형진위원 의무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화통역사들한테도 이제는 공공기관에서 행사하는 것이 의무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무비치용품이기 때문에 이번에 했고, 앞으로 현재 저희들도 공식적인 행사에는 수화통역사를 항상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그것이 금년에 예산을 반영 못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풀예산으로라도 해서 공식적인 행사정도에는 그래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예산에 제안을 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과장님, 노래방 과징금이 많이 밀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노래방취소를 할 경우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취소를 할 수 있나요? 과태료가 몇 번 아니면 영업정지가 몇 번 돼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노래방시설 기준은 별도로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기준을 위반할 경우에 처분도 하고 또 노래방내에서 술을 판다든지 이런 위반행위를 했을 때에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취소할 경우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취소를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과징금을 몇 번 했다든지 영업정지를 몇 번 했다든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처분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대개 위반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도우미를 제공한 경우에는 3차례 위반했을 경우에 취소처분을 하고 주류 판매인 경우에는 4차 위반인 경우에 취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두가지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 외에도 시설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럼 일례를 들어서 하나 여쭈어 볼게요. 과징금 1회에다가 영업정지 3번을 맞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위반기준이 방금 얘기한 대로 도우미라든지 주류판매 이게 노래방에서 제일 무거운 처벌기준입니다. 그런 경우에 도우미는 3회, 주류판매는 4회가 되었을 경우에 등록취소를 할 수가 있고 나머지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취소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작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취소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 자리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명칭만 바뀌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할 경우에는 영업을 같이 할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런데 어떤 영업편의와 관련해서 구청이나 아니면 세무소나 이런 데에 신고나 등록을 할 경우에 그 어떤 불법행위로 인해서 영업을 취소한 경우에는 또는 영업정지 중에 있는 경우에는 취소하고 그 자리에 동일업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 다음에 영업정지 기간 중에 그러면 내가 안해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을 넘겨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포함해서 숫자에 제한을 받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 그렇습니다. 영업권의 처분이 승계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미안하지마는 담당자께서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과징금을 물었던 내용하고 영업정지내용이 별도로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를, 과징금 1회에 영업정지 3회도 왜 맞았는지 내용을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야 취소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다른 편법을 썼는지를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 자료는 행정처분자료는 우리대장을 열람토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자료제출은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자료제출은 조금 그렇기 때문에 대장을 위원님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장을 가지고 오시고 거기에 법적 근거기준을 삼아서 같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를 보면 예산계획은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월곡초등학교의 잔디구장을 만드는데 지금까지 그 쪽하고 학교하고 방학때 됐는데 협의해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웠나요? 아니면 예산만 만들어놓고 지금 계획이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월곡체육관은 지금 금년도에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자료를 보고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설치계획이 언제쯤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금년도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학기 방학 전에 방학을 틈을 타서 되도록이면 학생들에게 피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8월에서 늦어도 8월말까지는 지금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자세한 내용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숭곡초등학교의 시설을 가을에 한 적이 있잖아요. 가을에 했던 것 맞죠? 가을에 해서 그때까지 준공을 하지 못하고 늦게까지 준공을 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운동장에 공사를 하는 내용에는 물론 보증기간이 있겠지요. 몇 년 동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사하고 난 뒤에 여러 번 침하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복구가 안돼요. 그런 것은 심도있게 검토해주셔야 되고요.
어떻게 공사가 됐는데 3, 4개월만에 침하가 되어 버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왜? 거기에 통상적으로 터널을 만들거든요. 터널을 만들게 되면 이 터널 자체가 정확했었다면 바느질로 꿰맸건 어떻게 됐든 간에 정확히 됐을 텐데 중간에 침하가 돼버려요. 그러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크게 다칩니다. 그런 것은 제가 숭곡초등학교에서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월곡초등학교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이 건은 우리 구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공문으로 그런 공사의 부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가 집행을 한다고 해도 의뢰집행이고 위탁집행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돈을 주거든요. 물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나오지만 우리구에서 1억 2,000만원 가량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는 위탁했을 때 거기에서 선정하는 데까지만 해야 되고 우리 돈을 줬기 때문에 나머지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핑퐁친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는 것이고요.
또 161쪽에 루미나리에 공사한 것을 보니까 참 말하기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합니다.
루미나리에 공사하고 나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상가주민들은 오히려 더 연장을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루미나리에 설치업체는 그것이 영구보전 형태의 시설이 아니고 단기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서 더 존치하는 데는 누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 게 좋겠다는 설치업체의 의견에 의해서 철거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루미나리에가 완전 철거됐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
○정형진위원 몇 개월을 사용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금년 3월 중순까지 설치를 했고요.
○정형진위원 3개월이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
○정형진위원 좌우간 이 부분이 위원님들 간에도 그때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 아시지요?
그렇다면 이 예산이 어렵게 편성이 되어서 처리가 됐었으면 결과는 주민들한테 들었건 어떻게 됐건 간에 보고서 정도를 만들어서, 돈을 위원님들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 어려움이 있었을 때 억지춘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결과보고는 충분히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지금 소모성인 부분이 있으면 효과성이 있어야지 효과성이 없이 소모성만 있으면 어려움이 있다, 다음부터는 과장님이 그런 내용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두 과에다가 이런 내용이 있다면 꼭 입찰을 할 때 제안서를 자세한 산출근거를 내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음식물쓰레기가 악취부분도 있지만 통을 팔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음식물쓰레기통을 보급을 해 줍니까, 팝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일반가정에는 저희들이 보급하고 아파트같은 곳은 관리사무소 자체에서 합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이 하나에 얼마에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25ℓ짜리가 있고, 40ℓ가 있고, 60ℓ짜리가 있는데 25ℓ짜리가 7,800원이고 40ℓ가 1만 9,030원, 또 60ℓ짜리가 2만 5,090원입니다. 그리고 5세대 미만은 25ℓ를 지급하고 8세대 미만은 40ℓ짜리, 9세대 미만은 60ℓ짜리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재질이 어떤지 몰라도 60ℓ짜리를 2만 5,090원에 산다는 얘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예, 옛날에 그렇게 구매를 했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공동주택에 최초로 보급을 했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공동주택은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옛날에 구매해서 보급했던 샘플을 가지고 계시겠지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지금 저희들이 보관한 것이 있습니다. 파손되면 교환해드리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왜냐 하면 제가 이번에 어디를 갔는데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과 터무니없이 가격이 다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2004년도엔가 구매를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리 2004년도에 했다하더라도 내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많이 달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격이 이번에 하나를 구입하는데 8만원씩 구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재질분석을 해봐야겠지만 그런 내용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제안을 드리자면 왜 일반주택은 주면서 공동주택은 안주는 것인지 이 부분에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음식물이나 쓰레기를 청소하는 것은 가격을 달리 받아가는 것, 그러면 공동주택은 안받든지 아니면 일반주택은 안받든지 해야 하는데 어떤 편견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공동주택은 단지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예.
○정형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공동주택 단지내에는 구청차가 안 들어와야겠지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아파트에는 구청차가 안 들어가고 대형업체차가 들어가서 처리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정화조건, 오수건, 폐수건 결론적으로 다 그렇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공동주택법에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시설이나 도로나 도색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우리 조례로 정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 자세한 것은 잘모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조례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가로등은 공동으로 쓴다고 하지만 보안등은 골목마다 다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그 길을 질러가지 않고 옆으로 돌아간다면 다르겠지요. 그렇지만 다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통 정도는 보급해 줘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모순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제안을 드리자면 그것도 같이 해야 하고요.
물론 음식물쓰레기 요즈음에 특허받은 제품이 있더라고요. 압축기가 있더라고요. 몇 리터짜리를 나눠주고 음식물을 질질 흘리는 것보다는 지역에 하나씩이라도 압축기를 사주면 환경이나 폐수 그런 내용에서 훨씬 더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더라, 그래서 이것도 노력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해드립니다.
아까 말씀대로 우리 위원장님, 아까 우리 구청에도 제안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했던 것을 사회복지과장님이 찾아서 이런 좋은 사례를 만들어냈으니까 이런 것은 칭찬합시다에서 표창이나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갈수록 더 줄어들지요? 2007년도는 많은 업체에 많은 분들이 취업하셨고 알선도 많이 해 주셨는데 2008년도에는 불과 46개업체, 그만큼 업체가 줄었다는 것입니까? 또 인원은 17명밖에 취업을 못하셨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4월 현재 기준이기 때문에 좀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마는 6월 16일날은 31명으로 통계가 잡혔네요.
○위원장 윤이순 6월 16일까지 31명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작년과 취업실적을 비교는 안해봤습니다마는.
○위원장 윤이순 작년에는 170명이 취업했고, 현재까지 31명인데 아직 6개월 남았는데 취업이 잘돼서 작년도보다 많으면 다행인데 혹시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의 홍보가 조금은 미흡하지 않았나 우려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작년보다는 많이 적은 상태고요. 원인을 분석하고 추가조치해서 많은 주민이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래주시리라 믿고요.
그 다음 67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틈새계층, 차상위계층을 도와주는 게 있지요? 이것에 5,600만원의 예산을 잡았었나요?
67p를 보시면 차상위계층, 틈새계층에게 우리가 쌀 지원해 주는 것에 5,600만원의 예산을 잡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예.
○위원장 윤이순 그런데 지금 4월말까지 4,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는데 나머지 금액 가지고 하반기까지 쓸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정부할인양곡은 신청을 하면 제한 없이 누구나 다 줍니다.
작년에는 농림수산부 양곡특별회계에서 줬는데 중앙부처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부처가 이관된 것 같아요. 거의 그쪽에서 나가기 때문에 구비는 나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신청하는 대로 주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래요? 신청하는데 보니까 시비, 국비가 5,600만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쓴 비용이 4,100만원이라 하반기 때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마무리 지을 수 있나 우려돼서 물었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예.
○위원장 윤이순 더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 예산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쨌든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간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듯이 구민의 날 행사, 아리랑축제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이 참 많습니다마는 지금 여섯 일곱 분의 위원님들께서 똑같은 행사에 똑같은 내용을 달라 해서 보니까 이 책자에 그분들의 내용을 다 해놓았습니다.
이왕이면 성함만 거론하고 축소시켜서 올리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7, 8장에 걸쳐서 위원님들의 성함을 다 넣어서 한 장 한 장 다 기록해 주셨는데 이런 것도 조금은 낭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똑같은 보고라면 묶어서 해야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연도 구분을 2006년도부터 원하시는 분이 있고 2005년도부터 원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2006년, 2007년을 요구하신 분은 한 분 계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2008년도 예산입니다. 그런 것은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리고 송영옥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아리랑길에 걷고 싶은 거리 바닥에 동판을 해놓은 것과 관련해서 사고로 구청에 들어온 민원이 몇 건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지금 사고로 정식으로 그런 것은 없었고요.
그 전에는 전화로 특히 겨울철에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어서 도포도 씌워보고 다른 방법도 해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여름철에 비가 자주 오고 그러면 전화가 오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2004년도부터 2008년도 6월 현재까지 사고로 인해서 우리 구청에 민원 들어온 것이 없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구두로 전화가 와서 이런 식으로 됐으니까 이해를 해달라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해서 이해설득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해설득은 되고 치료해 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 크게 다쳐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그분 개인적으로 비용이 다 들어간 모양이네요.
어떤 주민이 겨울에 다치셨는데 발목이 부러질 정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전화로 말씀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개인 돈으로 처리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우리의 작은 소홀함이 우리 주민들한테 와닿는 피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하루속히 그 방법을 강구하셔서 위원님들의 궁금사항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복지정책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주민복지실 소관업무 중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4분 감사종료)
[부록]
2008 행정사무감사자료(주민복지실)
○출석위원(7인) 박계선 송영옥 유춘길 윤이순 이미성 정형진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출석공무원 주민복지실장유건봉 사회복지과장김재봉 문화체육과장김석진 청소행정과장최석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