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6월27일(목) 오후2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

                         (14시4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소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식 바랍니다.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정환의원입니다.
  오늘 제 1차 의회개혁특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에 보면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 다선의원이 하되 최 다선의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의회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14시42분)

○위원장직무대행 소정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 관련 규정을 보면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하되 구두호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 이의유무를 물어 선임하고 구두호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선임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논의된 대로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실 위원님은 위원여러분 중에서 위원장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권영애위원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뽑는 것이라 정말 위원장은 특별히 잘 할 수 있는 물론 여기에 있는 분들이  잘 하시겠지만 저는 민영웅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소정환   권영애위원님께서 민병웅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윤희위원   위원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의회가 잘 해보자 이런 의미잖아요. 제가 발의할 때 많이 도와주셨고 또 아이디어도 주셨고 그랬는데 괜찮으시다면 제가 앞서 고민했고 먼저 찾아본 면도 있고 제가 먼저 제출했던 이런 안건들도 있는데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저를 한번 시켜 주시면 제가 위원님들 의견 한 분, 한 분 존중해 가면서 잘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저를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소정환   이윤희위원님께서 정해 보인의 소명, 본인의 의사와 또 본인의 각오를 붙여서 의사를 말씀하셨습니다.
나영창위원   민병웅위원님도 한번 소감을 말씀 하시죠.
민병웅위원   소감을 해야 됩니까?
추천 다 끝난 것입니까?
윤정자위원   권영애위원님이 민병웅위원님을 추천하셨어요. 하셨는데 저는 아까 이윤희위원님이 성격이 굉장히 급하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안을 만들어서 18명인가의 서명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본인이 이 안을 가지고 운영해 보겠다고 생각하는 이윤희위원의 아이디어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안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기까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처음 하는 일이니까 한번 맡겨봐 주시면 또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권영애위원님이 민병웅위원님 추천해 주셨는데 법률적으로나 이런 것을
김대종위원   소정환위원님도 고참이니까 나오세요.
윤정자위원   민병웅위원님을 추천을 하셨으니까 민병웅위원님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소정환   나영창위원님이나 윤정자위원님 말씀대로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그런데 지금 추천하는 절차 중에 지금 추천이 다 끝났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소정환   그러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안계시죠?  
김대종위원   추천만 하면 뭐해. 나는 소정환위원님 추천했는데
○위원장직무대행 소정환   그러면 의회특별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민병웅위원님과 이윤희위원님  두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김대종위원님이 소정환위원님을 추천하신다고 하는데
○위원장직무대행 소정환   그것은 제가 정리했습니다.
김대종위원   무슨 정리를 멋대로 합니까? 하면 하는 것이지.
○위원장직무대행 소정환   아닙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소정환   우선적으로 우리가 의사진행상에는 이렇게 추천된 의견이 없지만 맞춰서 아까 이윤희위원님 하시고 민병웅위원님 한 말씀하세요.
민병웅위원   일단 추천해 주셔서 고맙고요. 사실 준비한 것은 이윤희위원님 준비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의회개혁특별위원회 관련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해 왔던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의회 전문위원 관련되어서 5명 할 수 있는 계약직으로 뽑는 조례를 했던 것도 우리 의회가 대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가 거듭나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제도가 보다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갖춰질 수 있도록 그런 데에 나름대로 일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처음에 전문위원 정원조례 개정하면서 그때부터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회가 불미스러운 일을 계기가 되어서 오히려 우리가 전화위복이 되는 바람에 오늘 이런 발의를 하게 되어서 저도 나름대로는 이 의회개혁특위에서 한번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투표를 하든지 거수를 하든지 해요.
○위원장직무대행 소정환   그러면 투표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권영애위원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이윤희위원   민위원님이 하셔도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정말 저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고 무엇인가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실천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생각은 저는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의회개혁을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민위원님은 법적인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저희 의회개혁특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조례안도 많이 논의하게 될 텐데 아마 큰 개혁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방향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결과도 저는 받아들일 것이고 그동안에 노력을 가상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소정환   그러면 김대종위원님께서 무기명투표방법으로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동의하셨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민병웅위원   의회개혁특위하는데 투표까지
권영애위원   왜냐 하면 제가 민병웅위원님을 추천하게 된 계기는 우리가 개혁특별위원회 이윤희위원이 발의하셨지만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에 관계된 것이 하나를 하려고 했었고 모든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그런데 저는 이 시점이 이렇게 회기 중에 말이 나와서, 이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는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윤희위원이 먼저 서명을 받고 다닌 부분이 있어서 저 혼자 개인적으로는 아, 한발 앞서 갔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것은 준비한 모든 차원이 다 똑같으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소정환   알겠습니다.
  김대종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음으로 김대종위원님의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대종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무기명 비밀투표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하여 5분만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소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투표실시를 선포합니다.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의장, 부의장 선거에 준하여 무기명투표로 실시하여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기로 하되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며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적위원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위원 7분이십니다.
  그러면 사무국 직원이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면 위원님께서는 현 의석에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신 후 투표용지를 접었고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 중 민병웅위원 4표, 이윤희위원이 3표, 그래서 민병웅위원이 과반수를 득표하여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민병웅위원님께 의사봉을 넘기겠습니다. 민병웅위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민병웅   존경하는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여러 모로 부족한 본위원이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풀뿌리 민주의 시작인 제1대 의회부터 제6대 의회인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던 성북구의회의 여러 가지 관행을 바로 잡고 집행부와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함은 물론 이번 불미스러운 사태로 인해 손상된 성북구의회의 품위를 되살리며 성북구와 성북구 주민을 위해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썼습니다.
부족하지만 위원님들과 함께 의회개혁특별위원회를 이끌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위원회조례 제14조제2항에 의하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선임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두호천에 의한 선임방법과 위원장 지명에 의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선임하면 되겠습니까?
김대종위원   위원장이 지명해요.
○위원장 민병웅   네, 모든 위원님께서 위원장 지명으로 답변해 주시니까 제가 부위원장님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이윤희위원님이 지금까지 많이 이 의회개혁특별위원회를 준비해 오셨기 때문에 저는 이윤희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지명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윤희위원님이 의회개혁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
                              (15시07분)

○위원장 민병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이윤희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윤희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 외 1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것으로써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성북구의회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및 합리적 방향으로의 의회개혁에 관한 사항을 토론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에 대해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존속활동 기간은 2013년 7월 1일부터 회부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2013년 9월 12일까지 존속토록 하고 심사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개정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회의개정 규칙 중의 안건입니다.
  이것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웅   네,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3년 7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로 하기로 하고 심사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개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아까 본회의장에서 잠깐 간 이유는 7월 1일부터 8월까지 사실적으로 우리가 회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개혁특위위원회를 꼭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렇게 안하고 9월에 가서 오늘 특위운영 상정해서 통과시키면 그때 가서 이것을 하나하나 짚어서 22명 의원들이 같이 통과를 해서 거기에서 개혁특위위원회에서 하나하나 안건을 심의하기로 했었는데 그런 줄 알고 나는 갔다 왔는데
소정환위원   회의규칙을 아직도 몰라요?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하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의회진행은 다음에 여기에서 잡아요.
김일영위원   아까 본회의장에서 그 얘기를 의장하고 의논하고 갔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하는지도 몰랐어요. 통과만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요.
  지금 내가 하는 얘기하는 활동기간을 7월1일부터 9월12일까지 하는 거 좋아요. 7월, 8월에 나와서 이것을 하여서 되겠는가?
○위원장 민병웅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제안하셨는데 어떻게 생각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위원   저는 이 기간이 이 기간 내내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안에서 다음 본회의 상정되는 때가 임시회가 9월 12일이거든요.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횟수를 정해놓고 나름대로 과제들을 정해서 몇 가지 안건이 있잖아요. 물론 위원님들 토론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안건들을 각자 숙제도 해 오고 각자 연구도 해 와서 토론하고 논의하고 하는 것을 주기적으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횟수를 정해 놓고 그 횟수 안에서 12일 전에 결과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사전 논의를 7월에 안건에 대해서 역할분담이나 어떤 식으로 방향성이나 하고 과제물들을 나누는 것으로 해서 한 달이나 두 달 이후에 결과물 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토론하고 회의진행이 되면 더 원활하게 될 것 같아요. 전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대략 횟수를 10회 이내 7회 대략 가봐서 날짜를 그 안에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병웅   의견을 좀 더 내보세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나영창위원   우리가 어차피 원해서 들어왔던 원하지 않고 들어왔던 간에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다뤄야 될 안건이 여기 보면 우선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아우트라인이 9건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어차피 전체적으로 다하는 것은 시간이 안 맞을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3개씩이 되든 몇 개씩이 되던 일주일에 한번 정도 만나면 그래 봐야 열 번도 안 될 것입니다.
○위원장 민병웅   시간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걸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나영창위원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9월12일까지 일차 D-day로 잡아놓고 활동을 하다가 도저히 결과물이 나오기 어려울 것 같으면 한번 정도 연기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병웅   네, 그러면 마감시간은 정하고 일을 해야만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름 7, 8월 쉽지 않은 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주민들의 시선도 있고 또 우리의 의지도 보여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 의회개혁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초선의원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7, 8월 하고,
김대종위원   며칠이라고 날짜를 딱 정해요.
○위원장 민병웅   날짜는 구체적으로 다시 정해야죠. 일단 활동기간을 9월12일이 본회의를 하는 날이니까 이때까지 기한을 정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님 어떻습니까?
김일영위원   날짜는 언제 정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7월에 몇 번 8월에 몇 번 만나는데 우리가 자료를 받아야 될 것이 있잖아요? 이 자료를 언제 받을 것인지 해서 그 날짜에 자료를 모아서 집에 가서 저희가 스스로 좀 보고 개정할 것, 보탤 것 이런 것을 차분히 정리를 했다가 기간을 또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위원장 민병웅   그래도 전체 활동기간을 우리가 정해놓고, 그러면 활동기간을 7월1일부터 9월12일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활동기간은 정했고, 우리가 중간에 만나야 될 시간을 여기서 정할까요?
이윤희위원   정해야죠.
김일영위원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 두 분이 같이 의논해가지고 자료가 되는 대로 우리 위원들한테 메시지를 주시면 그 시간에 나올 수 있도록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윤희위원   다음번 모임 정도는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때에 맞춰서 자료도 준비하고, 그래야 우리 집행부도 좀 수월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위원님들 일정 다 맞추려면 엄청 힘들잖아요.
김대종위원   다음 주 금요일로 해요.
나영창위원   7월1, 2일이나 아니면 11일 이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금요일은 항상 뭐가 많은 날 아니에요? 차라리 월요일이 한가하지 않아요? 8일날로 하시죠?
○위원장 민병웅   7월8일 10시에 괜찮으시겠습니까?
나영창위원   일단 저는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민병웅   자료하고 일정 정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7월8일 10시로 정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간담회에서 잠깐 얘기했던 안건부분에 있어서 기타안건을 넣느냐 안 넣느냐 얘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   기타안건이 뭐죠?
이윤희위원   심사안건 2쪽에 보시면 처음에 제가 제안을 드릴 때는 제일 뒤에 의회예산안 이 건은 없었고요,
○위원장 민병웅   다들 아시겠지만 심사안건이 9가지 나열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심사안건을 나열된 것만 할 것인지, 마지막에 의회개혁 관련 기타안건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넣을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소정환위원   우리가 금방 생각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넣는 것이 좋죠.
○위원장 민병웅   소정환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기타안건 넣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나영창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9건인데 이게 적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넣게 되면, 물론 토의를 하다가 나오면 추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아까 이윤희위원님이 기타를 넣었던 것은 의회예산 관련된 부분을 표시하기가 뭐해서 넣었던 건데 표시를 해서 했기 때문에 이정도만 해도 들어갈 건 거의 다 들어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이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웅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일영위원   지금 의회예산을 넣었는데 이번에 예산결산을 하다보니까 예비비 쓰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이윤희위원   의회예산에는 예비비가 없고,
김일영위원   아니, 구청에
○위원장 민병웅   그것은 따로 얘기하시고 오늘은 먼저 안건부터 정하시죠.
  기타안건을 넣을 건지 말 건지 의견을 주세요.
김일영위원   기타안건이 뭐예요?
○위원장 민병웅   심사안건이 현재 9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처음에 서명 받을 때 한 개 한 개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이해하고 여기에 사인했다기보다는 의회개혁 관련된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차원에서 서명하신 분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래서 서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건을 이 9가지에 한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개혁 관련된 안건을 더 넣기 위해서는 기타안건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김일영위원   넣으세요.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기타안건이라고 넣었다가 나중에 안 넣을 수도 있잖아요. 넣으세요.
이윤희위원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에 사실은 대부분의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의장단 선출방식도 이 안에 들어있는 거고 운영위원회 분리 같은 경우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논의하다보면 대부분 것들이 회의규칙을 바꿈으로써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회의규칙 개정안 이렇게 하면 기타를 넣지 않아도 사실은 많은 것들을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회의규칙 이런 게 있어야만 우리 의회가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규정 없이 조례안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면 그건 또 우리 안에서 발의 의원님을 정해서 조례를 만들게 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민병웅   네, 좋은 의견 같습니다.
  그러면 안건은 여기 책정돼 있는 9개 안건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을 방금 토론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7월8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8인)
  권영애    김대종    김일영    나영창
  민병웅    소정환    윤정자    이윤희
○참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