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폐회중)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3월31일(월) 오전10시30분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동의의건
2. 제118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동의의건
2. 제118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
(10시25분 개회)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로 임시회의를 마치고 다시 운영복지위원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완전한 봄 기운으로 산과 대지에 새생명들을 잉태시키는 생동감 넘치는 계절입니다. 항상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약동하는 봄의 햇살처럼 화사하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의회운영위원으로서 늘 보람과 자부심을 갖고 이끌어 오신 위원님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항상 주민에게 신뢰받는 대변자로서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심혈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임시회폐회중제1차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동의의건
(10시26분)
먼저 본안건의을 제안하신 정형진간사님께서 결산검사선위원선임동의의건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간사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동의의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회계년도 성북구예산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 적으로 수행하여 예산집행과정의 불합리한 점과 문제점등을 도출하여 다음 회계년도 에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므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2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5인으로 하고 책임 위원을 구의원중 본회의에서 1인을 선임하며 나머지 위원의 위촉은 성북구에 거주하는 자중에 공인회계사, 세무사등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및 서울특별시 또는자치구에서 예산, 회계관계업무를 5년이상의 상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 5급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중에서 책임위원으로 위촉을 위임하며 활동기간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날로부터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날까지 활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선임동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이지만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셨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동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18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
(10시29분)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18회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118회 임시회 회기일정은 4월 16일부터 4월 21일까지 6일간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이며 이번 임시회의 기간중에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02회계년도 구 예산이 법률과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검사하는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과 기타안건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견제시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18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김영식 손동근 안훈식 윤이순
이미성 이용섭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