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3월25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복지문화국, 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일자리경제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오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오식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복지문화국, 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일자리경제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김오식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이번 성북구 전체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존경하는 김오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는 지난달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접종을 시작하며 일상으로의 복귀를 목표로 한걸음 다가서고 있고 4월부터 운영하는 예방접종센터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과 방역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 매출 감소, 저소득층 생계곤란, 청년 고용상황 악화 등 주민의 삶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 지원 및 취약계층 생계보호, 실질 피해업종 지원으로 민생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취약계층에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 회의록 끝에 실음)

  이것으로 우리구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추경 관련 우리 국 소속 부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오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기획재정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성북구민들에게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구 전체 및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식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 이병곤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오식   이병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오식   자료 요청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중균위원   회의진행하면서 받지요?  
○위원장 김오식   제가 있어서요.
  지금 추경에 하시려고 하는 사업에 관한 사업설명서 자료를 따로 만들지는 않으셨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따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은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식   보통 예산심의를 할 때도, 추경 때도 항상 사업설명서를 책자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사업설명서 자료 자체가 없어서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보건복지위에서 있었던 자료도 배부가 안 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지급대상이나 사업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시하고 회의했던 회의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식   뭐든지 설명이 되면 되니까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위원장 김오식   추경의 배경이 구청장협의회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협의회하고 서울시하고의 합의문 같은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합의문을 작성한 게 아니고요. 언제 회의를 하고 이런 일련의 추진경위 내용들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식   합의문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별도의 합의문은 없습니다. 그런데 5,000억 재원에 대한 것은 시에서 회의를 진행하다가 도출해 낸 게 시에서 3,000억원을 부담하고 그다음에 25개 구청에서 2,000억원, 그러면 이것을 N분의 1 하면 한 80억 정도 되거든요?
○위원장 김오식   우리 위원님들이 총액 개념으로는 내용을 다 아시니까. 그런데 그것을 각 자치구가 80억씩 해서 2,000억을 마련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신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렇죠. RM 추진경위를 요약해서 드릴게요.  
○위원장 김오식   추진경위보다 결과물을 보고 싶다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결과물은 그 회의에서 결정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별도로 확보하고 있는 건 없거든요.
○위원장 김오식   아니, 이런 경우에 구청장협의회를 하면 거기서 뭐 그냥 덕담하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통상 구청장협의회를 개최하면 사무국에서 회의결과를 통보해 주는데 아직 저희가 회의결과를 통보받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오식   아니, 회의결과는 이미 다 가지고 있어서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렇죠. 12개 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위원장 김오식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 협의를 통해서 12개 사업이 확정됐고, 그 12개 사업에 대해서 각 재원을 어느 정도 안분해서 각 자치구별로는 80억, 서울시는 120억까지 해서 200억을 만들어서 진행하기로 다 합의를 봤고, 구체적인 내용도 다 나왔고,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 한 어떤 형식적인 서면이 지금 아예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회의 자료는 있죠, 회의내용 자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과장님, 잠깐만요.
  별도의 합의문이나 이런 것보다는 구청장협의회에서 서울시에 제안을 해서 자치구에서 2,000억원 정도를 마련할 테니 서울시에서도 같이 재원부담을 해서 재난지원금을 추경에 편성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고요. 합의문을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합의문이 굳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오식   아니, 합의문이 됐든 회의록이 됐든 거기서 어떤 의사결정을 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오식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모두 참여해서 서로 약속을 하는 거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오식   이제 재원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어떤 최소한의 형식도 없이 했다고 하는 것이 살짝 이해가 안 가는데? 그냥 없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렇죠, 합의문 같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오식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없고, 지금 의장단 설명회 자료가 있던데 그것도 같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의장단 설명회를 봤는데 그 내용을 잘 정리해서 한 것도 있고 좀 궁금한 사항도 있어서요. 저는 출력을 해 왔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안 가지고 계시니까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식   지금 요약을 하자면 사업설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자료,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배부됐던 자료, 그다음에 의장단 설명회 자료, 협의문은 없으니까 됐고요.
  네, 일단 이렇게만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정혜영위원   그 자료를 빨리 받을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지금 바로 출력이 가능하니까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오식   그러면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오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는 더 나와야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사업설명서가 지금 출력이 안 돼서요. 되는 대로 깔아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식   네, 알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 심사 후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관련 없는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세입부분 예산안 7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세입부분 심사를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부분 예산안 9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한 56억 정도를 책정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자료를 보니까 재해재난목적예비비지만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어디에 지출할 것인지가 다 정해져있더라고요. 그것이 아마 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하고의 협의사항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이것을 왜 각 사업단위로 명기를 안 하고 예비비로 편성을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성격의 어린이집 지원이나 지역아동센터, 어르신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명확한 숫자가 나오고 또 보조금 성격이니까 각 부서에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집합금지 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6억 정도를 편성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중기청에서 폐업 신고된 소상공인 데이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구까지 오는 데 그 숫자들이 약간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서에서 뽑은 것은 약 1,200개소 정도 파악을 했는데 그쪽에서 오는 데이터하고 조금 편차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부서에서 편성하기 곤란해서 저희가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미취업청년 지원금도 1919년 3월 이후 2년차 졸업자들한테 주는 겁니다. 이 부분도 서울시 청년인구가 19세부터 34세인데요. 한 22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구가 9만 9,000명 정도 되는데 비율로 따지면 한 4.4%에요. 그런데 이것도 신청을 받았을 때 숫자의 편차가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취업자 청년들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서에 편성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예비비에 편성해서 정확한 수치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면 저희 부서에서 요청해서 저희가 약간 통제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위원장 김오식   말씀 중에 죄송한데, 미취업청년 지원금 지급을 편성하려면 원래 어느 부서에 편성해야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청년부분이니까 일자리과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너무 편차가 심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취업자가 많으면 예산이 좀 더 많이 소요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부서에 편성하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은 시비 80%, 구비 20%로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20% 부분 5억 6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행복e음 시스템이라고 해서 시에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작업해서 분류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숫자도 아주 정확하게 나오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유동적이고 편차가 있어서 저희가 예비비에 이렇게 편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기타 재난목적예비비로 6억 3,10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요. 시하고 구하고 협의한 내용 중에 자율항목이 있습니다. 7억원 이내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임차 종교시설 그다음에 무등록 소상공인들 방역물품인데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방역물품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타 재난목적예비비에 6억 3,100만원 정도 편성을 해 놓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오식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지금 숫자는 다 나와 있잖아요? 어쨌든 80억을 맞추기 위해서 집합금지 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6억, 저소득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5억 604만원, 미취업청년 37억 7,850만원 등등해서 기타 재난목적으로 해서 6억 3,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 그게 정확하게 예산대로 집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획이니까 나중에 결산을 해 보면 다 다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렇죠.
○위원장 김오식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또 추경에 편성해서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성립전으로 처리하는 것은 성립전으로 처리하고 그래서 사실은 예산과 결산을 할 때 갭은 굉장히 큰데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만 놓고 보면 사실은 전체 총액이 80억으로 정해져있어요.
  그리고 저도 뉴스도 보고 자료를 보니까 각 항목별로도 지급하는 액수까지 다 정해져있어요. 어떻게 보면 합의사항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위원장 김오식   지출처가 정해져있으니까 이 정도 되면 당연히 세부사업으로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이것은 예비비로 할 수가 없는 성격인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참고로 말씀드리면 25개 구청 추경하고 재난목적예비비를 활용해서 이번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에 추경하는 데가 저희 구를 포함해서 8개 구 정도 되고요. 사실은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추경에 편성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9개 구 정도는 작년 예산 작업할 때 이미 편성되어 있어서 별도의 추경 없이 이것은 의회 의장단 설명을 거쳐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4월 추경하는 데가 8개 구가 됩니다. 4월 추경하는 구도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해 주는 게 조금 이따가 회의자료 설명서에 보시면 4월 14일자로 지급을 확정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위원장 김오식   뭐를 지급을, 4월 지급 어떤 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우리 취약계층 지급하는 거요. 제가 어제 예산과장 실무자 회의를 갔다 왔는데 그 준비과정, 신청과정을 거쳐서 최초 지급을 4월 14일자로 지급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다른 구들도 14일 전에는 추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들은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돈이 계좌로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텀이 길면 굉장한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구도 4월 14일 이전에는 추경이 완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예비비조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이게 특수한 경우이고 불가피하게, 예를 들어서 이 부서에 100원이라는 돈을 픽스를 해 줘서 부족하면 또 다른 추경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해서 각 부서에 지급해야 될 것을 통제도 하고, 정확한 재원이 나갈 수 있도록 예비비에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이쪽에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식   지금 설명하신 내용 중에 일정 정도의 자치구는 기존에 재해재난예비비를 책정해 놓은 게 있어서 그 돈으로 지급을 한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그게 안 되는 구들 같은 경우는 추경으로 편성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위원장 김오식   그러면 일단 추경부분만 얘기를 하면 지금 다른 자치구도 추경을 편성할 때 세부사업을 편성 안 하고 재난재해예비비 편성해서 지출계획을 짜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희 구가 임시회 기간이 23일로 제일 빨리 잡혀있었고 추경하는 다른 구들도 대부분 다 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해서, 왜냐하면 이게 숫자와 데이터가 정확하게 픽스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재난목적예비비 쪽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오식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 게요. 예산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계획이에요, 지출계획이잖아요. 그게 정확할 수가 없어요. 아우트라인이 있으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저희 두꺼운 예산서에 온갖 세부사업들이 다 정확하게 집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남고 모자라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그 이유로 해서 예비비로 편성해서 지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산 수립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죠. 큰 덩어리로 몇 개만 하면 되는 건데.
  이것은 추경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하나, 추경을 편성할 때는 당연히 지출이 예정되어 있던 것은 세부사업 편성해서 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맞을 것 같고, 두 번째 자치구가 기존에 예비비 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제 뉴스인가요? 그 전 뉴스인가 봤더니 구청장협의회 내용을 서울시가 발표해서 보도자료로 뿌렸더라고요. 저도 잠깐 봤어요. 그런데 뉴스 중에 하나를 보니까 서대문구만 예비비를 충분히 해 놔서 예비비 지출을 서대문구만 하고 다른 구들은 추경을 편성해야 된다, 뉴스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던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예비비가 충분히 책정되어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된다, 그런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말씀이 맞겠죠? 어떤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식   그리고 그 예비비가 일반예비비로 책정되어 있었던 것이냐, 재해재난예비비로 책정되어 있었던 것이냐, 예컨대 서대문구만 놓고 봤을 때 그것은 뉴스에 나온 내용이니까. 서대문구는 예비비로 지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서대문은 저희가 재난목적예비비로 조사를 했거든요.
○위원장 김오식   그러면 과장님 얘기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서대문구 것은 뉴스에 나왔길래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서대문구는 일반 예비비를 좀 많이 책정을 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일반 예비비 1% 이상 뭐 이렇게 하는 것,
○위원장 김오식   네, 그것을 많이 책정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희도 일반회계 예비비를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80억이 안 되고,
○위원장 김오식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금액이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런데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사용처를 정한 목적예비비잖아요. 이 부분에만 쓰겠다고 하는 목적으로 편성하는 예비비니까 이쪽에 편성해서 일반회계 예비비를 쓰는 것보다는 이쪽 예비비를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더 옳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오식   현재 저희가 일반 예비비 1% 잡아서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78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김오식   그러니까 일반 예비비를 다 쓴다고 해도 80억을 못 만들잖아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일반예비비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 부분은 자체를 생각을 안 했어요. 그쪽에서 지출을 하려고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오식   저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일반예비비를 많이 책정해 놔서 한 90 몇 억인가 되더라고요. 서대문구가 94억 6,900만원 정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지금 보도자료 부분은 저희가 서대문구 일정을 파악했는데요. 예비비를 활용해서 한다는데 아마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고 변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식   아니, 구체적인 일정 문제가 아니라 저는 진짜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뭐냐 하면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가 결정한 사항, 합의를 본 사항이 다른 걸 다 떠나서 성북구의회를 구속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구청장님들끼리 또 시와의 합의사항이니까 의회를 구속한다는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인 것 같고요.
○위원장 김오식   왜 그러냐 하면 행정이라고 하는 게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돈 한 푼 쓰는 걸 근거 없이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위원장 김오식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저희 성북구의회에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게 이런 특수한 사항이 아니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도 않죠.
○위원장 김오식   실을 바늘귀에 꽂아야 바느질을 할 수 있는데 다 급하다고 이렇게 하지만 솔직히 4월 추경이 예정되어 있었잖아요. 이번 회기 끝나면 바로 보름 뒤에요. 그때 이미 추경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알고 있습니다. 4월 16일이요.
○위원장 김오식   네, 그러니까요. 불과 약 보름 뒤에 추경예산 회의가 열려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 부분은 엊그제 예산과장들 회의할 때도 얘기지만 25개 구청이 신청기간도 동일하게 하고 지급하는 것도 별 차이 안 나게. 저희도 처음에 검토를 해 봤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4월 14일에 1차 지급이 시작되는데 16일에 추경에 올려서 추경기간 끝나고 하면 너무 텀이 길어져서 민원의 소지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임시회 기간이 23일부터 이미 잡혀있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 급하게 불가피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오식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냐 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구청장협의회가 저희 상급기관처럼 느껴져요. 거기서 결정됐으니까 25개 자치구 의회와 의원들은 거기에 다 따르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아니죠. 그것은 서로 협의해서,
○위원장 김오식   아니, 지금 지방자치를 하고 있으면서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요. 서울만 해도 25개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요. 그 25개 자치단체가 다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나 지방자치에서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아무리 급박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일이 진행돼 왔고 그다음에 서울시 25개 구청이 같이 통일적으로 움직이게 하려고 하면 너무 간단해요. 서울시가 움직이면 돼요. 예컨대 서울시가 정상적으로 매칭사업으로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매칭사업으로 하면 울며 겨자 먹기든 어쨌든 간에 결국은 다 따라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시 안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통일되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효율적으로 해야 될 테니까 같은 기준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 구속력 있게 가는 게 맞고. 그 사업은 서울시가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 각 자치구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렇고 자율적으로도 당연히 참여를 하죠.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청장협의회에서 정하고 그것이 서울시하고 협의했으니까, 서울시는 또 의회 심의도 받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의장단 설명회를 3월 18일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칭으로 하면 저희들도 좋죠. 그래서 그 시비를 매칭으로 해 주면 25개 구청장님들이 일사분란하게 동일한 기준으로 가면 좋은데 시도 예산 사정이 있고 그다음에 시도 재난안전기금으로 지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추경은 안 하고 의장단 설명회를 거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식   말씀하신 대로 기초단체별로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구는 좀 적극적으로 코로나 대처를 했었을 구도 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아예 그런 여력이 없어서 못 한 구도 있었을 텐데 지금 일률적으로 다 80억씩 잘라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 과정이 그 급박한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절차나 형식이나 방법에 있어서 저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4차 재난지원금 합의를 봤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위원장 김오식   오늘 본회의 통과든가 아마 그럴 거예요.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특히나 정부가 결정되고 나면, 지금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한 것도 정부가 추진하는 4차 재난지원금에 보조를 맞춰서 한다는 게 명분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오식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4차 재난지원금이 확정되기도 전에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기초단체 차원에서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서울시가 따라가고 그다음에 정부가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국회에서 통과된 내용이 약간 수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절차라면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이 확정되고 거기에 맞춰서 서울시가 움직이고 그다음에 미진한 부분을 자치구가 보완하는 게 이게 정상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시나 구나 추가적으로, 보완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앞서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28개 사업 중에서 14개 사업 정도를 시에서 발굴하고, 자치구에서 14개 사업을 발굴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구마다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구마다 여건이 다 다르니까 자기들 어떤 사업을 하자, 이런 것들을 28개 사업을 12개로 공통으로 줄인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국회 4차 재난지원금이 교부되면 그 이후로 저희가 추가 보완적으로 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특수한 부분이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30%, 20% 소상공인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 앞서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오식   아니, 형식과 절차상 그렇게 됐는데요? 저희가 국회 통과되기 전에 급박하게 추경 안건을 추가로 하고, 기획예산과가 그런 적이 없는데 최소한 사업설명서도 못 만들 정도로 급박하게 진행된 것은 맞잖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예비비로 편성한 거예요. 다른 것은 이해를 한다고 쳐요.
  참고로 작년 추경 3회가 마지막 추경이었던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위원장 김오식   그때 재해재난예비비가 72억 3,700만원 정도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그것은 작년에 편성한 부분이죠.
○위원장 김오식   네, 3차 추경 때. 사실은 돈을 거기에 몰아넣은 거죠.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작년에 뭐에 쓰시려고 계획을 해서 재해재난예비비 72억 3,600만원을 책정했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물론 그 부분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작년에도 코로나가 한참 확장추세이고 그랬기 때문에 예비 차원에서 그쪽에 넣어놨다가 작년에 뭐 쓴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오식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쓰려고 거기에 책정한 게 아니라 사실상 돈을 여기에 모아놓은 거죠. 당연히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책정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거기서 좀 탄력적으로 예산 집행도 하는 게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지금 책정된 재해재난예비비의 성격과 작년 3차 추경에 책정된 재해재난예비비의 성격이 형식은 똑같은데 의미가 달라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쓰려고 책정을 한 것이고 작년에는 쓰려고 해서 책정한 것은 아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쓰려고 했는데 발생을 안 한 거죠.
○위원장 김오식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서 한 게 아니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우리 사회재난에 감염병 예방과 관련한 법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충분히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위원장 김오식   그것을 위해서 재난관리기금도 쓰고, 사실 서울시의회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아예 관심을 안 갖는 이유가 이미 재난관리기금 쪽의 돈을 쓸 수가 있으니까 서울시의회에서는 아예 신경도 안 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시에서는 기금을 써서 시비를 교부할 예정이니까 의회 추경은 안 거친 거죠.
○위원장 김오식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대신 가서 설명을 하고, 이런 12개 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구비 편성하는 부분이 있고 시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장 김오식   그러니까 서울시의 입장은 어차피 의회 심의의결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결정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위원장 김오식   그리고 서대문구가 일반 예비비를 쓰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예산을 쓰겠다고 하는 것에 관해서도 그게 일반 예비비로 쓰는 게 적정하냐 마냐의 문제는 그만두더라도 예비비가 어쨌든 80억 이상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쓰는 것까지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하면,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위원장님, 아까 서대문구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직원이 서대문구 예산서를 빼왔는데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75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보도자료는 조금 잘못 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어느 구도 일반회계 예비비를 쓸 구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오식   유미조 팀장님! 그거 잠깐 보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뽑은 총칙하고 다른 것 같아서요.
   (유미조 팀장, 김오식 위원장에게 설명)
한신위원   위원장님, 저도 잠깐 얘기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오식   네.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한신위원   서울시에서 120억을 편성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시비 120억, 저희가 분담하는 게 80억.
한신위원   80억인데 우리가 80억을 출연하지 않으면 120억을 안 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이것은 시하고 구하고 25개 구청이 합의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 안 하면 안 되겠죠.
한신위원   저는 지방자치가 밑에서부터 위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구마다 인구가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주는 돈이. 그러면 우리만 80억을 받는 게 아니고 다른 데는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약간의 편차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신위원   금액이 어떻게 편성되는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런 거죠. 왜냐하면 관악 같은 데는 청년인구가 월등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구가 9만 9,000명인데 거기는 한 16만 몇 명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맞춰서 예산이 조금 분배가 되겠죠.
한신위원   그러면 몇 억 차이는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쪽에서는 구비도 많이 소요가 되는 거죠. 구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매칭비율이 120 대 80이 다른 구도 똑같이 적용이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130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구비 분담은 80억 기준을 잡은 거고요. 시비는 조금씩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120억 딱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왔다 갔다 하죠.
한신위원   구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비율에 맞게 편성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렇죠, 6대4 기준으로 해서 시에서 6을 대고 저희가 4를 내고 이런 얘기입니다.
한신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80억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전에 조사를 해서 편성했겠지만 딱 떨어지는 경우는 없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정확하게 떨어질 수는 없죠.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약간 돈이 남을 수도 있고, 숫자가 좀 적으면 남을 수도 있고 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한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80억이 딱 떨어지니까 저희도 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하면 안 되겠지만.
  이상입니다.
이인순의원   그와 관련해서 보충하면,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결산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는 결산이 없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해서, 그래서 아마 집행부하고 저희가 보는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하려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은 말 그대로 긴급재난지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일단 여기 위원님들도 현장에 돌아다니시면서 알겠지만 주민들은 굉장히 심각성을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점이 왜 빨라졌냐 늦어지냐, 다른 구가 어떠냐 저쩌냐를 떠나서 25개 구 구청장들이 합의를 해서 우리가 거수를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의원 입장에서는 솔직히 자존심 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이게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추후에는 있으면 안 될 일이고, 오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의원 입장에서 제가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가면서 심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식   네, 알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저도 만 프로 공감을 하고 거기에 관해서는 이론이 없죠. 예측하지 못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경제 활력 차원에서 한다는 그 전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런 이견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개인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성북구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만 공공영역에서 예산을 지출한다는 것은 급박하면 급박한 대로 거기에 맞는 절차들이 있고 그런 거거든요? 거기에 맞는지, 적합한지, 적정한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는 중에 6대4가 약간 유동적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6대4는 정해져있는데 120억이 좀 유동적일 수도 있고 80억이 유동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둣이 구청장협의회의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의회에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결정이지만 사실상 구속력이 있게끔 현재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협의문 내지는 합의문이 있냐고 했더니 그것은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유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서울시가 자치구에 내려 보내는 돈이 120억이 아니라 130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130억이 되면 구비도 조금 늘어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벌써 각 자치구별로 통일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정확히 보고자 했던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저희 80억은 크게 부족하거나 남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비는 각 구 소상공인들을 예로 들어서 종로하고 저희 구를 비교하면 거기는 소상공인이 월등히 많잖아요? 그런 편차에 의해서 시비를 내려줄 때 약간의 편차가 있다는 거죠.
○위원장 김오식   사실 강남구하고 성북구가 같을 수가 없고 각 자치구별로 사정이 천차만별인데, 저도 며칠 전에 뉴스를 보고 안 거예요. 구청장협의회가 네 차례인가 있었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위원장 김오식   거기서 일부 구청장님들은 자치구 사정이 다 다른데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기준을 잡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다고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구청별로 구청장님들의 굉장한 격론이 일어났죠.
○위원장 김오식   그러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갈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만약에 25개 자치구에서 10개 아니, 몇 개라도 혹은 1개라도, 1개 의회에서라도 추경을 부결시키면 그 기준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된 이 사항은 25개 자치구 의회에서 서대문구는 재해재난예비비하고 일반예비비 합해서 그것을 쓴다고 치고, 그러면 24개 구청에서 추경에 다 통과될 거라고 전제를 하고 지금 진행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 상황이 일단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다른 구에서 추경을 편성할 때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모르죠. 저희가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추경을 편성하는데 재해재난예비비든 일반예비비든 책정을 해서 정해진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저는 위법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예비비의 성격이 그래요. 예비비라고 하는 것이 원래 예측불가한 데 쓰기 위해서 책정하는 게 예비비에요.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아주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측불가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어디에 쓸지 다 정해져있고 금액도 정해져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물론 미래에 발생하는 그런 부분도, 지금 그런 설명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재해재난이 일어난 부분에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지원을 해 주고 할 수 있는 거죠.
○위원장 김오식   두 가지에요. 뭐냐하면 이미 예비비가 책정되어 있는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유미조 팀장이 주신 것을 보니까 일반예비비를 적게 하고 재해재난예비비를 많이 책정해 놨더라고요. 그래도 재해재난예비비가 75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도 80억이 안 되니 재해재난예비비를 다 쓰고 일반예비비 일부를 더 쓰는 형식으로 아마 진행할 것 같은데, 서대문구는 이게 가능한 게 이 예산을 수립할 때 이런 지출사정이 있는지를 전혀 예측하지 못 했어요. 즉 예측불가한 상황에 예비비로 책정을 한 거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를 책정하는데 어디에 쓸지 다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예비비를 책정해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작년 예산에 미리 예비비를 편성해서 거기에 맞게 썼으면 좋겠지만 지금 이미 벌어진 상황을 수습하는 차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위원장 김오식   그러니까 저는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리고 지금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송파가 우리보다 빨리 추경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137억 정도 해서 통과를 시켰고요.
○위원장 김오식   그러면 거기가 잘못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지금 구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갑니다. 물론 이 부분이 작년에 편성해서 정해진 대로 했으면 좋은데,
○위원장 김오식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해야죠. 급하다고, 필요하다고 위법하게 할 수 없는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글쎄요, 그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오식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위법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변호사가 됐든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될 문제겠지만.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어떤 일이 발생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위원장 김오식   그게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예비비를 책정할 때 예측할 수 없는 사유인 경우에 책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포괄예산을 하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세부사업 단위로 예산 항목들을 관리하잖아요.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해서 다 관리를 하잖아요? 이런 포괄예산의 성격을 두게 되면 사실은 이게 예산심의 의미가 없죠.
  이것은 제가 볼 때 지방재정법에 명기된 단어의 문구해석상 예측불가 사유가 있어야 그것을 예비비로 책정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예비비를 책정할 때 1% 이내로 책정한다고 치면 예측불가한 사유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얼마를 책정하라는 취지이고 또 특별하게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할 수 있게끔 지방재정법에서 한도도 없이 허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미리 그렇게 책정을 했으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3회 추경 때 재해재난예비비를 왜 책정하는지 저희가 이해하고 있었으니까 얘기가 없었지만 만약에 2021년도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재해재난예비비 80억을 책정한다고 했을 때는 많은 논의가 있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왜 여기에 80억씩이나 책정을 했느냐고 논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예비비는 지금 예상되어 있는, 지출이 계획되어 있는 이 내용이 예산서에 안 들어가 있는 내용을 구청장협의회에서 정한 내용대로 해서 저희한테 부연설명을 하고 어떤 항목에 어떻게 쓰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은 예산서의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안 지켜도 상관은 없어요, 예산 의결사항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항목이 예산서에 들어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이렇게 쓰겠다고 설명을 하시고 “저희 집행부가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하면 의회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통과시켜 주냐고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일단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편성하는 단계에서도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했고요. 단지 의회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의장단 설명회 때도 양해를 구했던 게 급하게 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이미 드렸습니다. 일단 지금 편성에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나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위원장 김오식   왜 문제가 없는지를 법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을 위원장님도 보셨지만 48조1항에 보면 예상하지 못한 경우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예비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예비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목적비를 할 수 있다, 그것은 한도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항에 대한 것은 일반예비비에 대한 얘기고 그것과 상관없이 재난목적예비비를 할 수 있다라고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딱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오식   네, 지금 제가 보고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재난목적예비비로 해도 큰 55억 정도 되는 예산을 예비비로 하는 게 맞느냐라고 실무자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라든가 예산 지침상에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단지 예비비를 왜 그렇게 편성을 했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저희 폐업 상공인 지원하고 청년수당 이런 것들이 아직 정확하게 수요가 나오지 않았고 아직 근거가 없습니다.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지급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 과장 회의에서도 지급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이것을 하라고 예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고 회의에서도 마지막으로 이제,
○위원장 김오식   지급 근거가 없다는 그 항목이 뭐라고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폐업 상공인이고요.
○위원장 김오식   아, 폐업 소상공인?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위원장 김오식   그러면 그 근거는 언제 마련되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것은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비비로 한 겁니다.
○위원장 김오식   아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급 근거가 없다 보니 항목을 둘 수도 없고, 지금 항목은 세부사업단위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조례나 만들어지게 되면 쓸 수 있도록 예비비로 넣었다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오식   그런 절차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웃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 예산편성은 편성재량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비를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오식   제가 반박할게요. 지방재정법 36조에는 “세입ㆍ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오식   그 예외로 43조에 예비비를 규정하고 있죠. 말씀하신 대로 1항에는 일반예비비를 설명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측불가가 요건으로 아주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어야 돼요. 미리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는 일반예비비 항목을, 왜 그러냐 하면 포괄예산이 되어 버리니까. 1항의 후단에 보면 1%의 이내의 금액을 예산에 계상을 해라,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1% 이내의 금액,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1항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오식   재해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는 예측불가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상한기준 1%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러니까요. 그게 논의가 있었는데 이런 거죠. 재난목적예비비에 대한 것들이 얼마 전에 생겼잖아요, 2014년인가 15년에 생겼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조건이라든가 일반 예비비에 대한 조건을 재난목적예비비에 굳이 같이 둬야 되냐 이런 것은 한번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재난목적예비비에는 조금 더 재량이 많지 않을까,
○위원장 김오식   어쨌든 법이니까 지방재정법은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위원장 김오식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할 때 문구상 해석만 하더라도 제가 생각을 할 때는 ‘1항에도 불구하고’는 ‘1% 이내’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목적으로 정해진 예비비는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거기에 한도 얘기는 없지 않나요?
○위원장 김오식   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1항 전체에 대한 것이지, 거기에 한도에 대한 얘기는 없잖아요.
○위원장 김오식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것은 상식적인 해석 차원에서 그것을 물리해석이라고 하나요? 해석을 할 때는 형식적인 해석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니까 문맥상 봤을 때 이게 어떤 것을 전제로 놓고 하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놓고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물론 결국에는 유권해석을 받아봐야만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항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가 ‘1% 이내’ 그것에 대한 얘기인가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아까 포괄예산 얘기를 했는데 “재해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것은 예측불가성을 제외해 놓고 생각을 한다면 어마어마한 포괄예산제도가 생기는 거라니까요? 지금 이것은 지방재정법 36조3항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거예요. 지금 “세입ㆍ세출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방재정법 근본원칙에 반하는 해석이라고요, 그게.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혼자만 계속하시면,
○위원장 김오식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안 하시니까 하는데,
오중균위원   나중에 따로 하시고.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러니까 이것을 자구적으로 해석을 하셔서 그런 건데, 어쨌든 예비비라는 큰 성격으로 볼 때 현재까지 예비비의 편성내역이 왜 55억이 나왔는가에 대한 편성내역을 해서 나온 것이지, 이것을 확실히 준다 안 준다, 이게 아직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만약에 근거가 마련되고 확실하게 근거가 되면 주겠다, 그래서 저희는 예비비 성격으로 생각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오식   아니, 그게 정해지지 않았으면 이 추경 왜 해요? 어차피 4월에 또 하는데?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이 편성된 내역은 25개 자치구가 같이 합의된 내용이라서 만약 우리구는 못 주고 다른 구는 주다 보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폐업 상공인에게 노원구는 주고 우리구는 못 주면 우리구에 있는 폐업 상공인들은 피해를 받으니까 이 사항은,
○위원장 김오식   그래서 그런 게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아니, 제 말을 끝까지 들어 보세요. 그래서 이게 편성돼서 어떻게든 각 자치구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한 항목들은 살려주되 이것의 근거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집행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비비의 성격으로 넣었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크게 어긋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뭔가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예산편성기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위원장 김오식   어차피 계속 논의할 수는 없을 테니까 정회시간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사실 이번 임시회에 안건이 급박하게 추가가 됐잖아요? 안건 추가된 운영위가 이번 주 월요일에 있었어요. 그리고 추가된 관련 자료 사업설명서는 없었지만 토요일 날 이메일로 받았어요. 모든 것을 다 급박성으로 설명을 해버리니까 드릴 말씀은 없어요. 제가 상임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급해도 이런 식의 예산심의 의결절차는 좀 그렇다, 그런 절차적인 문제 하나 지적하고요.
  제가 예산서를 들춰봤더니 재해재난을 예비비로 잡아놓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해석할 때는 이렇게 지출처가 정해진 것, 지금 리바이벌이 되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왜 이렇게 했을까? 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지금 뭐 사정이 급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해드리고 싶어도 예비비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위법하거든요, 제가 해석을 할 때는. 그냥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더 말씀드릴 게 많은데. (웃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따로 또 설명을 드리고 위원장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하는 부분이 예산지침상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법률상에 완벽하게 위법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저희가 편성하는 단계에서는 위법하지 않고 지침에도 어느 정도 맞겠다 생각해서 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오식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의회와 의원이 판단할 때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결정은 저희 의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위원장 김오식   결정하는 사람이 확신을 갖지 못하고 결정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러고 나서 재원마련은 알아서 확보를 해라, 결국은 이렇게 됐어요. 지금 정황상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서울시는 예산심의 받을 일이 없으니까 재난관리기금으로 처리한다고 해버리고, 서대문구는 예비비 쌓아놨으니까 그걸로 처리한다고 하고, 나머지 24개 구는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알아서 이렇게 하는데 또 이것을 항목별로 세부사업별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보면 자치구가 다 제각각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어쨌든 다른 것은 세부사업으로 녹았으니까 그건 논외로 치고, 저희가 재해재난예비비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수다, 그것은 국장님 과장님이 정회시간이 됐든 다시 한 번만 생각을 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들은 일단 구청장협의회에서 합의되고 서울시랑 합의됐더라도 의회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하시고 또,
○위원장 김오식   아니, 결론은 통과를 시켜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진짜 하루 종일 해도 안 끝나니까.
정혜영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오중균위원   잠깐만요, 25개 구에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도 지켜보고 해야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명확하게 해서 이따가 정회하고 끝난 시간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야지, 이거 가지고 1시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위원장 김오식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렇게 해서 마무리합시다.
○위원장 김오식   어차피 계속 도는 얘기가 되니까,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오식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오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의원   과장님, 만약에 저희가 의결이 되면 구비로 지원하는 데는 바로 지급을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제가 지난 3월 23일에 서울시 실무 예산과장 회의를 갔다 왔는데요. 아까 얘기한 폐업 소상공인하고 미취업 그다음에 마을버스업체 피해 지원 이런 부분은 지원근거를 정비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어떤 결정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나머지 어린이집 지원이나 지역아동센터, 어르신복지시설은 구비가 확정되면 지급해 줄 수 있는 여건은 돼 있죠.
이인순의원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그다음에 취약계층하고 우리 소상공인 지원은 물리적으로 준비기간도 있고 신청기간도 있고 해서 25개 자치구가 신청접수 기간을 거의 동일한 날에 시작해서 4월 중순이 지나야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인순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선지원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는 기본 데이터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시비부분은 어렵고요. 구비부분.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구비요. 데이터가 돼 있는 데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아까 얘기한 대로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 어르신복지시설 부분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이인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전에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개 항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지출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 내용을 좀 정리해주셔서, 조례가 필요한지, 무슨 근거가 필요한 건지 그것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셔서 오늘 회의 마칠 때까지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위원장 김오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지 않고 다음 부서 심사를 바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서 자리이동 및 정리)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민지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오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보고자료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오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실질 피해업종 지원을 위한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된 만큼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식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1년도 제1회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오식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복지문화국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필요한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회의 중에 요청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와 여성가족과는 세입이 없으므로 세출만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81쪽 어르신복지과, 예산안 85쪽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정해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관해서 추경액이 올라왔는데 어떤 식으로 집행하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현재 지원대상시설은 노인요양시설 17개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군데 그리고 주ㆍ야간 보호시설 21군데입니다. 이 시설에 대하여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방역관리비용 목적으로 규정해서 지급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8월까지 집행하시고 그 이후에 시설에서 어떤 명목으로 하셨는지 정산 보고를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43개소 중에서 5개소는 50만원씩이고 나머지는 100만원씩 해서 주로 쓰는 게 방역관리비에 관해서만 쓸 수 있도록,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방역관리 목적으로만 운영비를 규정하려고 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렇게만 쓸 수 있게 드리겠다는 얘기인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정혜영위원   이런 시설들은 코로나 터진 작년에는 어떻게 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저희가 시설에 너무 의무만 많이 드렸는데 서울시에서 마스크하고 손 소독제 일부를 배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부담은 계속 드리고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명목이 전혀 없어서 이번에 운영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시에서 일부 사주셨습니다.
정혜영위원   서울시에서?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정혜영위원   서울시에서 마스크나 소독제 같은 것을 주고 소독도 해 주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소독도 해 주시고 방역도 해 주셨습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감소되는 이유가 뭐예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저희 시설 중에 큰 시설이 하나 있는데 작년에 그 시설에서 7명이 확진되어서 2주 정도 그 시설을 운영하지 못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간보호시설도 그런 적이 있었고 해서 보호자 분들이 좀 불안함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냥 가정에 계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또 시설 대기자도 많이 있으셨는데 불안한 마음에 대기자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런 이유로 지금 계속 감소되는 추세라는 말씀이신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이용자가 감소되니까 일하시는 종사자들도 계속 감소가 되시고요. 그러면서 이 시설들은 또 선제검사를 해야 되는 의무대상시설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종사자들이 전원 검사를 받고 계셔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보건복지 상임위원회 할 때 드린 말씀도 있고 하니까 오늘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여성가족과는 안 하나요?
오중균위원   다 했는데요.
정혜영위원   여성가족과도 같이 했었어요?
오중균위원   네, 같이 했잖아요.
정혜영위원   죄송합니다. 저 못 들었어요.
○위원장 김오식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여성가족과도 보육환경개선이 올라왔어요. 이 내용 좀 알려주시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질문 다시 한 번만.
정혜영위원   어린이집 보육환경개선이 추경에 잡혔는데 이게 뭔 내용인지 좀 들어 볼까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이것은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이 저희가 236개소이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도 줄고 이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국공립을 포함한 모든 어린이집에 1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입니다.
정혜영위원   그것을 보육환경개선이라고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내용은 교직원 고용유지나 급ㆍ간식비나 아니면 방역 관련한 것이나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어린이집 보육환경개선이라고 하니까 제가 볼 때 코로나와 관계가 없는 무슨 환경을 개선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질의드리는 것이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예산과목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냥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힘든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인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정혜영위원   한 어린이집당 100만원?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정혜영위원   구분 없이, 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도 비슷한 내용이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정혜영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구립으로 하는 데도 있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총 27개인데요. 구립이 4개고,
정혜영위원   그 구립을 뺀 나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전체를 다 지원합니다.
정혜영위원   전체를 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지역아동센터가 초등학생, 중ㆍ고등학생 방과후에 돌봄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면서 오전부터 센터에 와서 선생님들의 피로도도 되게 높고 인력도 부족하고 간식비도 많이 지출되는 상태로 그동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혜영위원   한시적으로 단발성인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정혜영위원   이렇게 단발성으로 준다고 조금 해소가 될까 모르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래도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혜영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오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 안전생활국 소관 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현병구입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하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오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번 추경으로 편성되는 21억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코로나19로 누구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예산임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변경안도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들에게 긴급지원 사업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오식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2021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오식   이병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안전생활국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필요한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회의 중에 요청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세입이 없으므로 세출 예산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관련 없는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예산안 9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과장님, 지출계획 변경안을 봤는데 융자금 늘어난 거 말고 1년치 예치이자 보전금은 새로 개정된 사항이나 지침 같은 게 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금 지출계획변경 보시면 민간인 융자금은 기존에 저희가 융자해 주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0억이었는데 많이 필요해서 10억을 증액시킨 사항이고요. 기존에 있던 예산에서 1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한건희위원   이체보전금.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2차 보전은 뭐냐하면,
한건희위원   이체, 1년 이체 새로 생긴 항목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2차 보전금 말씀하시는 거죠?
한건희위원   네, 이자.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것은 지금 일반회계에서 21억이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오게 되면 16억은 출연금이라고 해서 신용보증재단으로 가는 거고요. 5억은,
한건희위원   예치기간에 이자납입을 해 주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1년 동안 무이자로 하기 때문에,  
한건희위원   그게 법개정 사항이나 지침 같은 게 있어요? 새로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침은 아니고 저희가 출연을 해서 만약에 무이자를 하게 되면 은행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저희하고 3자 협약을 하게 되는데 이게 1년치 이자입니다. 출연한 16억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을 하면 12배수로 해서 192억원을 저희 관내 소상공인들한테 대출을 해줄 수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1년간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게 되는데 그 2차 보전금을 은행에 주게 되는데 그 5억이 2차 보전금, 이자에 대한 보전금입니다.
한건희위원   그 근거가 어느 항목에 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 근거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원래 있었던 항목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오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그냥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보건복지상임위나 오전에 기획재정국에서 다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다 같은 맥락이어서.
  이게 항목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되는데 사실은 그 위에 상위개념이 사실상 있는 개념 속에서 이 항목들이 나오다 보니까 추경의 전반적인 절차상에는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위원장 김오식   4월 추경이 16일부터인가 있잖아요? 4월 16일부터 원래 예정되어 있던 추경이 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위원장 김오식   거기에서 안전생활국에서 일자리경제과든 어디든 간에 혹시 예정되어 있거나 생각하고 계시는 추경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중소기업 출연하는 이게 원래 4월에 예정되어 있었던 것을 좀 당겨서 하시는 것인지 포함해서 일자리경제과는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과에 대해서는 안전생활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가 이 추경이 아니고 4월 추경에 올리려고 했던 것은 여기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동북권 패션발전협의회 예규, 그러니까 규약안을 올렸었습니다. 그러면 규약안에 따라서 분담금 200만원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4월 추경에 올릴 예정이었고요.
  지금 이 경우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에서 21억 말고 이것은 특별출연금이고요. 기존에 육성기금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왜냐하면 1분기에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증액이 필요해서 민간융자금을 4월 추경에 올리려고 했었습니다. 10억 증액되는 것.
○위원장 김오식   그러면 조금 당겨진 효과는 있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죠. 저희가 중소기업인 분들한테 융자를 더 해줄 수 있는 기회는 제공이 됐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오식   알겠습니다.
  안전생활국 차원에서 다른 여타 부서에서 추경에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아직까지 계획이 잡혀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오식   통상적으로 추경을 하게 될 때 어느 정도, 내부기준을 잘 몰라서요. 4월 16일에 회의가 시작되니까 그 이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언제까지 추경요청을 한다든가 예산부서에 요청을 하겠죠? 그게 보통 통상적으로 언제 이루어지나요?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대부분 추경에 잡히는 것은 순수 구비만 잡히는 것은 거의 없고요. 서울시의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매칭비율이 6대4다 이러면 만약에 공모가 됐을 경우에 그때 잡게 되고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오식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아서요. 길어봐야 보름, 20일 정도밖에 안 남아서, 임박했는데도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오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급하게 올라온 예산안임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주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편성되는 예산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 여러분들과 주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오식    김우섭    노원정    오중균
  이광남    이인순    정혜영    한건희
  한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곤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민지선
  기획재정국장한재헌
  안전생활국장현병구
  어르신복지과장황지연
  여성가족과장강은주
  기획예산과장고영룡
  재무과장고영진
  일자리경제과장곽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