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3월22일(금)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위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다목적시설 신축 건립)
2.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세대통합커뮤니티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축물 매입)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위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다목적시설 신축 건립)(성북구청장 제출)2.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세대통합커뮤니티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축물 매입)(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위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다목적시설 신축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세대통합커뮤니티 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축물 매입),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위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다목적시설 신축 건립)(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장위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다목적시설 신축 건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오중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우리 구에서 취득할 중요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인 장위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다목적시설 신축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인 장위동 230-158필지는 구유지로써 현재 장위 서울형 도시재생시범사업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접한 장위동 230-16 주차장 필지와 함께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를 포함하여 장위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에는 장위1동 주민센터를 제외하고는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며 가용지 또한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다목적시설, 체육시설 등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러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목적시설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장위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다목적시설 신축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주차장을 옆 공간에다 신축하는 거잖아요. 현재 28면을 주차하고 있는데 공사 기간에 빠지잖아요. 거기에 따른 대안이나 계획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실질적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건물 짓는 것을 1층에 필로티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오중균 아니, 공사기간 내
○정기혁위원 여기가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이잖아요. 공사기간에는 어떻게?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공사기간 내에는 주변에 장위동 230-100번지 외 4필지나 5필지 정도로 분산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정기혁위원 거기를 다시 선을 긋는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아니, 그게 아니라 임시로 주변 주차장으로 안내를 해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기혁위원 임시주차장으로 쓰는데 지금은 무슨 용도로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지금도 주차장이 사용되고는 있는데요. 거기서 이쪽 주민들을 위해서 그쪽에서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지만 공사기간 중에 다소 불편한 사항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주변에 있는 주차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생각입니다.
○정기혁위원 기존에 쓰는 분들도 계실 것 아니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정기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쓰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다 다른 사람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아마 그 공사기간 동안은 불편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것을 자꾸, 그 사람들 어디다 주차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맞습니다. 공사기간 중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을 텐데
○위원장 오중균 공간이 있다면 하지만 사실적으로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저도 비슷한 질의인데요, 임시로 28대 주차공간을 그쪽으로 유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사 후에 신축했을 때 28대 자리를 어떻게 확보하죠?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절반은 지금 공사를 하기 때문에 28면이 다, 현재 공사할 때도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몇 대 정도가 없어지는 건데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지금 현재는 없어지는 데는 없습니다.
○한신위원 공사할 때?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할 때는 보통 한 16면 정도, 지금 12면하고 16면, 지금 공사할 자리가 16면 자리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12대는 못 댄다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16대가 못 댑니다.
○한신위원 16대, 그리고 공사 후에 지하가 주차장이 되는데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지하는 주차 안 됩니다.
○한신위원 그 나머지 분들은 어디로 가요?
○위원장 오중균 엊그제 현장을 안 가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인데 필로티 구조로 해서 1층은 다 주차장으로 쓰고
○한신위원 그러면 신축을 하면 다 수용할 수 있다?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이것이 재원이 구비가 아니라 지원 받은 재원이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시비입니다. 9대 1입니다. 시비 9, 우리 구청 1입니다. 그래서 20억 중에 18억은 시비고 2억만 저희 구비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냥 질의사항으로요. 설계용역비가 1억 2,948만 7,000원 이게 산정하는 방식이 뭐죠?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용역비 산정은 저희들이 용역사에 의뢰를 해서 최대한 주차 면수 또 면적, 기타 건축물 면적 그런 것을, 그래서 건축과에 의뢰해서 저희가 설계용역 받아서 온 겁니다.
○김오식위원 따로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제가 상세하게 기준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런 기준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받아온 겁니다.
○김오식위원 여기 산식이 있길래, 산식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그 상세한 기준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라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왜 여쭤봤느냐면 이따 할 세대통합커뮤니티 조성 리모델링하는데 거기 설계용역비하고 비했을 때 이게 연면적이 엄청 큰 것은 아닌데 그것에 비해서 용역비가 많이 책정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기준이 뭔지 그래서 여쭤본 건데요. 어차피 이것은 나중에 발주를 할 때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신축이고요, 신축에 대한 설계용역하고 리모델링 용역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보통 설계용역업체 선정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지금 저희가 공공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과에다 의뢰를 해서 건축과에서 설계용역할 수 있는 업자를 선정을 합니다.
○김오식위원 방식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지금까지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건축과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잠깐만요. 혹시 과장님이 지금 업무파악이 아마 제대로 안 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아시면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으니까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위원장 오중균 옆에 앉아서 하세요.
○담당 도시재생 담당 팀장입니다. 저희가 대부분 건축과에 의뢰를 하는데요.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들어올 수도 있고, 설계비가 넘어오게 되면 내용에 따라서도 할 수 있고요, 또 지명으로 해서 성북구의 건축사협회에다 의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계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보통 선정되는 업체가 성북구에 소재하는 데가 많죠?
○담당 가급적이면 성북구 관내에서 하려고 하는데요, 건축과에서 그 특성에 맞게끔 설계가 체육시설이라든가 그쪽 전문가를 의뢰할 수도 있고, 건축사협회에다 의뢰할 수도 있고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것은 그냥 여담인데, 입찰 선정결과를 제가 샘플링해서 본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구청 앞에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게 어려움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기가 안 좋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잖아요. 이왕이면 성북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는데 다른 데서 와서 건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소통도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가능한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사항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전에 시의원하고도 얘기했지만 최소한 서울시 정도 해서 하고, 우리 성북구는 되도록이면 해야 되는데 너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께도 잠깐 얘기했는데 꼭 여기다 3층까지만 지어야 되는지,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공공건축물이 저층으로 많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 땅에다 지어놓고 만약에 재공사를 할 때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우리 구에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한 두 층만 더 올리더라도, 우리가 공공시설 상용하는 부분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게 해소가 될 텐데 꼭 3층 아니면 4층을 짓거든요. 거의 우리 공공건물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글쎄요. 제가 원론적인 답변밖에 못 드릴 것 같은데요. 건축물을 신축하게 되면 여러 가지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잖습니까?
○위원장 오중균 용적률 관계없어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확보된 예산이 적을 경우에는 일단 용적률을 떨어지게 해 놓고 나중에 증축을 한다든지
○위원장 오중균 그 예를 하나 들자면 50플러스 그 건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아까우니까 3층은 안 된다, 안 된다 했는데 결국은 2년 지나서 증축을 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영업 못해서 그 기간 동안 손해 봤지, 여러 가지 돈 더 들어가지,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하면 예산이 훨씬 절감이 될 텐데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알겠습니다. 하여간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재정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요. 잘 현황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왜 그러느냐면 돈은 없다면서 다른 사업은 계속 하거든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한쪽에만 사업을 집중할 수 없으니까요. 있는 재정은 한정되어 있고. 하여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1종 주거지역인데요.
○위원장 오중균 거기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주택 같은 경우 층고가 2.7내지 2.9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최하 3.5에서 3.7미터 정도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 있는
○위원장 오중균 고도제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도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그래서 저희는 그 정도로 최대한 맞춰서 다른 데보다 고도가
○위원장 오중균 층수도 층수지만 고도도 있는 것 아는데 그게 해당사항이 없는데도 예산 때문에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증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증축을 하려면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왜 짓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장위1동주민센터가 지하가 3층인가 2층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대부분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계속 생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장위1동이. 그런데 누가 이용하려고 하는지 궁금해서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거기는 해제지역이잖습니까? 해제지역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한신위원 동방고개 어느 쪽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김중업박물관 조금 위에 꼭대기에 있습니다.
○한신위원 동방고개 지나서 시장 맞은편인가요?
○위원장 오중균 내려가가지고 국민은행 옆 골목으로 쭉 들어가서 꼭대기에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재개발지역이 아니네.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아닙니다.
○한신위원 12, 13, 14?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장위13구역입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폐기물처리비에 대해서 궁금한데 거기 주차장이잖아요. 그런데 폐기물처리비가 많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그것은 우리 팀장이.
○담당 도시재생과 상임기획팀에 강현식 주무관입니다.
정확한 것은, 저희도 건축과에 의뢰해서 받은 자료인데 기존에 있던 콘크리트 바닥을 일부 깨야 되고, 필로티 구조로 하다보니까 지반이 많이 강하게, 구조를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다보니까 어느 정도 지반을 굴착하는 데서 나오는 폐기물 비용인데, 기존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산정을 했지만 저희들이 실제 로 설계 의뢰를 해서 용역발주할 때는 계약심사까지 해서 최종으로 이것이 정확하게 맞을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체크해서 그 부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원정위원 어제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는 저희는 위에서만 봤기 때문에 지금 굴착작업하신다고 했는데 그 밑에가 또 언덕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담당 네, 옹벽 밑에 또 주택이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런 상황에서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을지.
○담당 최대한 저희가 민원이 안 생기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조심해서 주민들에게 사전에 양해구하고 계속 설명회 개최하면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리고 공사 후에도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그 위치 상태가. 체육시설이라는데 이상 없게 잘 좀 해주세요. 지역상태가 너무 언덕에 시설을 짓기 때문에 위험할 것 같아서.
○담당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하여튼 민원을 최소화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체육시설이 헬스장 정도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거기 맨 위에 3층에는 전체 헬스장이고 밑에 중간에는 요가라든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위원장 오중균 에어로빅, 요가 등 시설이라고 했는데, 방음장치를 잘해야 되겠네요? 앞에 빌라가 있어가지고 에어로빅 같은 거 하면 민원이 들어올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방음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아까 폐기물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결국 있는 것은 바닥 깨는 것밖에 없거든요. 기술은 밑에 튼튼히 한다는 건데, 밑에 부분은 흙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흙도 있지만 그 지역 자체가 암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하로 하려다가 못한 이유도 일정부분 그것 때문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가 공사할 때 북서측에 5층짜리 거기에 암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암반이 있다면 폐기물이 맞는 부분이고, 나는 흙인 줄 알았는데 암반이면 당연히 나오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운동시설이 헬스장이나 요가나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그게 정해진 것은 아니죠? 정해진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지금 체육시설로 하기로 결정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안에 종목이야 다양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체육시설 건물로, 다목적시설 건물로 짓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저희가 어제 현장을 가서 보니까 진입하는 데 어려움은 있으나 올라가서 보니까 그 자리는 되게 좋았어요. 또 장위동에 그런 시설들이 너무 없는 지역에 생긴다고 하니까 주민들의 기대치가 되게 클 텐데 제 생각에는 분명히 주민들한테 사업설명이 들어가겠죠. 타동을 볼 때 늘 있는 헬스장이나 요가 이런 것보다도 수영장이나 이런 것들을 원하는 데가 되게 많았어요. 장위동 쪽에도 그런 게 전혀 없는데 꼭 그렇게 체육시설이 된다면 헬스나 요가로 정하지 말고 주민들이 수영 같은 것을 원한다면, 왜냐면 요즘 수영이 많이 늘어나고 노령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수영장을 많이 선호하세요. 그래서 그걸 하기 전에 다른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봐서 정말 요긴하게 그 공간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알겠습니다. 종목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서 다시 한 번 주민들에게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수영장은 규모가 너무 작아서 미터가 그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 수영장은 들어가기 좀 곤란하고요, 다른 종목들 집어넣는 것은 주민들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생각나는 게 있어서 한 번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13구역 도시재생시범구역으로 지정돼서 진행되고 있는 거 예산 투입되는 게 100억인가 얼마죠?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여기 9대1로 들어가는 이런 것하고 연관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그 안에 총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수영장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수영장은 그의 몇 배가 돼야 가능할 것 같고, 헬스장을 하면 헬스장 기구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로 못 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기구는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오중균 이동을 하더라도 쉬운 얘기가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들어가기 전에 최종적으로,
○위원장 오중균 의견수렴을 안 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한 겁니다. 주민들 의견 받아서 그게 좋겠다고 해서,
○위원장 오중균 다른 데를 봐도 헬스장은 많이 있을수록 좋은데, 사실 그래요. 일반하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것하고 비싼 편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봐서는 아니거든요. 할인을 50%, 70%까지 해주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아마 3개월인가 해서 6만 5,000원 받을 거예요. 거기도 구에서 운영을 한다면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일반에서는 지금 싸게 하거든요, 3개월에 6만원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적자를 보면서 할 수는 없는데 염려는 됩니다. 헬스장을 짓다보면 우리가 또 마이너스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염려가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종목은 지역적으로 자주 의견수렴해서 안 되는 것은 빨리빨리 교환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종목으로,
○위원장 오중균 원하는데도 돈은 구에 없고 계속 적자가 일어나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진입로가 굉장히 좁고 급경사고, 반대쪽은 좀 덜하긴 하던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 시설이 들어오면 교통이 원활한 곳이 아니어서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많을 텐데 차량문제가 더 되지 않을까,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게 기정사실일 것 같은데 그럼 여기처럼 순환버스를 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순환버스 운영까지는 아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추후로 그렇게, 사실 면적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른 데 시설처럼 엄청 큰 규모가 아니라서 그렇게 많은 인원으로 혼잡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큰 혼잡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체육관이 큰 거라면
○위원장 오중균 네, 그 넓이 가지고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현재 있는 주차면도 현재 28대 면이 있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도 낮에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진입로가 너무 복잡해서 그 게 사실 놀랍긴 했어요.
○담당 담당팀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담당팀장이기도 하고 장위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 체육시설을 지을 때도 저희가 선정한 것은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만 100억을 쓸 수 있는 계획이 나옵니다. 2015년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수차례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체육시설입니다. 예전에 도전숙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변경하면서 하는 건데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체육시설 들어오는 날만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 여기 오시는 분들은 도보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한다고 해도 장위주민센터에서 걸어서 3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대부분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다 건립이 된 후에 운영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공단에서 하는 건가요?
○위원장 오중균 공단에서 하지.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처음에 만들 때까지는 저희가 하고요, 가능하면 맞는 부서로 위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재무과장님, 공단이 맞죠?
○재무과장 윤이남 네, 맞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위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다목적시설 신축 건립)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부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위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다목적시설 신축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위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다목적시설 신축 건립)(검토보고서)
(10시54분 계속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세대통합커뮤니티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축물 매입)(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세대통합커뮤니티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축물 매입)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입니다. 통상적인 인사 말씀은 양해 해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1조에 의거 우리구에서 취득할 중요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인 세대통합커뮤니티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축물 매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장위12재개발 해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기간 사업지연 및 해제에 따른 주민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주민공동체가 붕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웃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이 미흡한 실정으로 주민 의견수렴 시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해달라는 요청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구역 내에 지하1층에서 지상2층 건축 연면적 305㎡, 약 92평인 건축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이 소통ㆍ공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권용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세대통합커뮤니티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축물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추진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오늘 이것이 통과되면 4월부터 협의매수와 등기 이전완료하고 6월부터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통해서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재원이 국비로 내려오는데 내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이미 돼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언제 내시됐나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이미 이 사업자체는 작년에 사업이 되어 있었고요. 이 사업목적이 도시경관 개선사업하고 도시활력증진 사업으로 30억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30억 중에서 16억은 이미 그 지역에 도로포장, CCTV 이런 시설공사를 다했고 이것을 두면서 주민세대통합 주민공동체 거점공간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공사는 작년에 이미 끝났고 커뮤니티시설만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명시이월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의원 이것이 지하1층이 자치회관별관으로 쓰고 2층이 노인정으로 쓸 계획이라고 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정해숙의원 그러면 2층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건가요, 엘리베이터 설치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계단입니다.
○정해숙의원 그런데 노인정인데 2층이 괜찮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지난번에도 그 말씀이 나왔는데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층수 정하는 것은 아직 확정은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지하가 주차장이 조금 있고 다음에 지하1층에 주차장하고 활동하시는 주민센터 별관으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일단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1층에는 주민들이 편하게 이동하는 시설로 사용하고 2층에는 어르신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위에다 그렇게 구상은 했었는데 이것도 주민센터하고 회의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의원 그러면 거기에 노인정은 아예 현재 없는데 새로 생기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노인정보다도 노인쉼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정해숙의원 쉼터하고 노인정하고 뭐가 다르죠?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일반적인 노인정 개념은 아니고요. 세대통합커뮤니티 시설이 주민들이 함께 하는 공동체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는 노인들이 많이 와서 활동하는
○정해숙의원 그러면 노인정이 아니라 노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해숙의원 여기 노인정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어서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해숙의원 노인정이 하나 생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그 개념은 아닙니다. 일반 주민들도 1층에 하고 2층에는 어르신들 위주로 하려고 구상한 겁니다.
○정해숙의원 그런데 노인정이라고 명시해버리면 거기에 노인정이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노인쉼터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정해숙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지금 토지나 건물을 매입할 때, 우리가 아직 매입하지 않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지금 이미 매입한다고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놓고 의회 의결을 해야만 매입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이 건물주가 금액을 처음에 우리하고 약속을 구두로 했겠죠?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네.
○한신위원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지금 가계약을 조건부 매매계약서를 이미 체결했습니다. 지난 번에도 한번 결렬된 바가 있어서 이번에는 하기 전에 조건부 매매계약을
○한신위원 우리가 안 해주면 어떻게 하려고 가계약을 했어요?
○위원장 오중균 한신위원님, 우리가 보고 왔어요.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일단 다른 것을 떠나서 여기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저희가 어제 현장 방문했을 때도 차 1대 간신히 다시 나올 때 상당히 불편한데,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공공시설 설치해 놓으면 나중에 도시재생에 걸맞지 않게, 일단 도로를 확충해서 거기에 맞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그것도 필요합니다. 거기도 해제지역이라서.
○정기혁위원 12, 13구역 해제됐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공공시설 자체를 우후죽순으로 막 지어놓으면 나중에 도로확장하거나 할 때
○도시재생과장 서형석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장위12구역에 사업비를 100억을 받았듯이 그런 식으로 받아와서 사용하면 좋겠지만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서울시 입장에서는 1개구에만 그렇게 많이 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저희가 더 여러 가지 사업비를 따올 수 있는 방향으로 추후로도 계속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어쨌든 항상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계약을 할 수 없는,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의회에서도 먼저 보고만 하면 가계약정도는 해도 괜찮을 정도로 우리가 양해를 하고 있는데 조례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짜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것을 다시 확인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재무과장님, 찾아보세요.
○재무과장 윤이남 저도 사실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방법을 찾아봐야지, 계속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는 금액이 엄청 많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세대통합커뮤니티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축물 매입)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심의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부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세대통합커뮤니티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축물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세대통합커뮤니티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축물 매입)(검토보고서)
(11시09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욱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인욱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유인욱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는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구민과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이 구정참여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관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ㆍ실행ㆍ평가하는 전 과정에 이르는 민관협치를 더 활성화하기 위하여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호에 협치조정관 조항의 정의를 추가하고, 안 제17조에 협치조정관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9조제1항에 협치성북 회의 위원을 25명 이상 3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법제처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중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유인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조정관을 얘기하기 전에 기존에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에 관해서 여쭤보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협치성북회의 회의록이, 어제 성북구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못 찾겠어요. 어디에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어디로 들어가야 볼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데요, 회의 끝나면 위원님한테 상세히
○김오식위원 네. 그것 좀 이따가 가르쳐주세요. 어제 못 찾았어요.
○위원장 오중균 찾아오세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이거 끝나고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것은 이따가 확인하기로 하고, 사회적경제센터인가요, 거기서도 협치성북 이렇게 해서 하던데 거기는 어떤 거죠? 여기에서의 협치성북회의하고 사회적경제센터에서 표현하는 협치성북하고 어떻게 관계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앞에 있는 협치만 같고요, 주민공동체과에서 마을사회적경제센터나 이런 것들은 아마 민관이 같이 협치하자는 쪽으로 앞에 있는 용어만, 접두어만 같이 쓰는 것입니다.
○김오식위원 이것하고는 완전히 무관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용어를 동일하게 써서, 제가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협치성북회의 회의록을 보려고 했는데 못 찾고 엉뚱하게 사회적경제센터 그게 검색이 되어서 뭔가 싶어서.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명확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니, 지금 협치성북 우리 구청에서는 계속 회의를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위원장 오중균 그 회의록을 못 찾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홈페이지에 있는 데요,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가 가르쳐 주시고요.
지금 현재 기본조례 개정안 말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것, 협치성북회의를 두고 실행분과위원회를 두고
(핸드폰으로 홈페이지 확인함)
협치성북 위원 구성이 현재는 20명 이상 2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23명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위원분들현황을 가지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같이 배부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김오식위원 그것은 이따 보면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민단체 또는 직능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있고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이 있는데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은 어떤 분이 들어가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2018년 4월에 구의회에서 두 분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인순의원님하고 김일영의원님이 위촉이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김오식위원 2년이고, 구의원은 해당직 재직하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때 당시에 구의원님이 구의회 소속이 되어 있어야만
○김오식위원 2018년 4월이면 7대 때잖아요. 그러면 8대 때 다시 안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런데 조례규정에 의원님으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됐으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했었는데요. 만약에 두 분이 의원님을 안 하셨으면 다시 위촉했을 텐데 다시 선출이 되시다보니까
○김오식위원 이게 애매해서 그렇구나.
○위원장 오중균 잠깐만요. 과장님, 그게 아니잖아요. 일단 7대 끝나고 나서 다시 재임명을 해야지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지.
○김오식위원 여기에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그런데 7대는 끝났는데 8대에 다시 당선되셔서 들어오시다 보니까 연속되어서, 임기는 해 당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해석하시다보니까 어차피 다시 동일한 인물이 들어오셨는데 그렇게 인정하고 지나가셨다는 말씀인데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하는 방안하고 그것도 심도 있게 저희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하고
○위원장 오중균 아니, 다른 위원회는 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만 그렇게 하면 어폐가 있죠. 그렇잖아요? 7대하고 8대하고 엄연히 다른데. 그것을 연이어서 한다는 것은 저는
○행정국장 유인욱 저희가 많이 검토를 했는데 7대 임기를 달리하는 즉,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희는 4년제 계약직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행정국장 유인욱 그 당시 위촉됐던 의원님들이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많은 논란 끝에 2년의 임기를
○위원장 오중균 이것은 아닌 게 왜 이 위원회만 그러느냐는 거죠.
○김오식위원 이것을 제가 읽어봤을 때의 제 해석으로는 다시 구의회에서 추천을 받는 것이 맞는 것 같긴 해요, 문헌의 해석상.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의원이라고 하는 게 딱 4년이 지나면 재선이 되든 3선이 되든 거기서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김오식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여서, 의원님들이 다시 중지를 모아주시고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의회에서 중지를 모아주시면 다른 분으로 혹시
○위원장 오중균 아니, 다른 분으로 한다는 뜻이 아니고 위촉만 다시 해서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김오식위원 다른 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알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요새 구의회에서 추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를 주고받고 했어요. 뭐냐면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을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추천하는 형태를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잠깐 나온 것도 있었고 해서, 여기만 그런 것은 아니고 여러 군데서 구의회에서 추천한다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알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 부분 한번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이 아직은 작성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저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것도 공개되어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공개되어 있고
○김오식위원 홈페이지에?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김오식위원 그것도 아까 그 메뉴상에.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보실 수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제가 검색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못 찾았네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연도별 민관협치 실행계획도 작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다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제가 보지 못했어요.
민관협치 공론장 운영하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저희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민관협치 협약도 체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김오식위원 협치성북 사무국도 운영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사무국까지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고요.
○김오식위원 사무국은 없으면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주로 실무적인 것을 처리하는 형태로?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김오식위원 분과위원을 이번에 새로 모집하고 계시는 거네요? 작년에도 했고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분과위원이 분과별 20명이니까 꽤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4개 분과니까 5명씩 정도는
○김오식위원 5명씩 한 20명 정도.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지금 22분이 활발히 참여하고 계십니다.
○김오식위원 분과별 20명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한 5명 정도만 해서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분과를 4개를 운영했기 때문에 5분 정도 참여하셨습니다.
○김오식위원 이번에 모집하시는 분은 지나봐야 알겠네요.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난번 사례도 있고 하니까. 주로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이 바뀌는 것을 원하시는 민간활동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김오식위원 사실 조금 궁금하긴 해요. 그렇잖아요, 주민들이 출퇴근하시는 직장인들이 계시고 또 대학원생이나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데 참여하시는 분들은 자영업을 하시거나 주부이시거나 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을 텐데 그렇겠죠? 그다음에 기존에 이런 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대체로 보면 직장인분들은 관심을 두기 어렵다보니까 그분이 그분이라는 느낌이 저도 지역을 다니면서 많이 보거든요.
여기 분과위원도 그렇고 여기 리스트에도 보면 역시 많이 보던 분들이 들어와 계시네요. 그럴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그런데 1월23일날 협치지원관 합격자 발표를 했어요. 공고는 1월3일날 해서. 협치지원관은 이번에만 뽑은 게 아니고 작년에도 뽑고 그전에도 뽑고 했던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저희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한 게 작년 3월입니다.
○김오식위원 아, 작년이니까 작년 한 번 이구나.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김오식위원 작년 3월달인가 했으니까 작년에 한 번 올해 한 번, 두 번째 한 거죠. 그런데 협치지원관 공고 난 것을 봤는데, 개정안 얘기하기 전에 이번에 지역 협치 활성화 추진이라고 하는 세부사업 단위가 거기에 근거해서 일을 진행하시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지역혁신계획이라고 해서요.
○김오식위원 예산서에는 지역협치 활성화 추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김오식위원 이것이 우리가 예산안 심의할 때는 없었던 것이고 간주처리하셨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렇게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전액시비가 저희한테 민관협치 활성화 마중물로 준비하라고 시에서 3년간 연 3억씩 주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것이 조례 제정 이전에도 있었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준비하는 과정 중에 마중물사업비로 저희한테 연간 3억씩을 주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올해도 3억 내려왔고, 집행부에서는 바로 주셨는데 의회에서 저희한테 늦게 줘서, 저희가 늦게 본 것은 저희 책임이기도 한데, 1월30일날 2차 간주처리에 승인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협치지원관 채용공고는 1월3일날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순서적으로 조금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는 것이니까 연례 반복적 사업인데 이것이 전액 시비지원으로 받다보니까 예산을 심의할 때는 세부사업으로 넣지 않다가 1월30일날 승인 떨어졌으니까, 어차피 예상은 다 되는 거잖아요. 언제 내려올지 다 아는 것이고, 그런데 세부사업단위는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세부사업이 있는 것 자체를 저희가 몰랐던 거죠. 그런데 작년에도 똑같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간주예산 문제는 지금 정리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어서, 지금도 연초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알 수 있게는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 추경 때나 간주 한 줄짜리로 처리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내용파악하기도 어려웠을 테고, 저는 그때 있지도 않았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지금 협치지원관을 연례 반복적으로 하고 너무 명확하게 예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용공고를 일찍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진행을 하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근거가 없이 채용한 거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엄밀히 말씀을 주시면 거기에 대한 질책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의정활동 시작하시면서 계속 주장하신 간주처리나 예산문제 이런 것들은 투명하게 하고 적기에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것 저희도 충실히 따르려고 하고 기획예산과에서도 계속 저희한테 강조하는 문건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이전의 사례에 비하면 과장님 얼마 안 되셨으니까 잘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바로 바로 성립전예산 사용내역 보고를 하셨으니까. 저희가 늦게 본 것은 저희 쪽 문제니까 그렇긴 한데, 그것은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시차가 한 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순서가 바뀐 건 맞는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공고를 낸 것은 사실 세부사업단에서 잡기도 전에 예산에 대한 근거도 없이 공고가 나간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그런 부분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 게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성의 있게 준비하시니까 저도 성의 있게 한번 봤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진행하실 때 가급적이면 근거는, 어차피 성립전사용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대신 거기에 근거가 마련되고 나서 좀 진행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다음에 개정안 관련해서, 저 혼자만 하니까, 조금 이따 할게요.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2018년 1월달에 한번 올라와서 수정 가결된 바 있죠? 검토보고에 보면.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정기혁위원 보니까 단체장의 인사권에 문제가 좀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부개정해서 올라온 이번 건이 17조에 보면 거의 수정이 안 되고 문구가 똑같이 올라온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정기혁위원 제가 볼 때 구청장이 채용에 대해서 조정관을 채용할 수 있다는 문구보다 상임위나 구의회 추천을 받아서, 여러 명을 추천받아서 채용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 보완할 수 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정기혁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는데요, 일단 이 기본조례가 시에도 이미 협치 조례가,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문구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그것도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25개 구청 중에 15개 구가 똑같은 조례를 시에서 기본조례를 받아서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 구만 특수하게 다른 문구를 삽입한다고 하면 조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타당하긴 한데 조례상에 꼭 그렇게 집어넣지는 않더라고요, 다른 데도 보면.
○정기혁위원 다른 구에서 시행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넣는 게 다른 문제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건 없지만 기본 조례 틀 자체가 서울시 기본조례가 있거든요. 그것을 크게 벗어나서, 이것은 또 구청장의 인사권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 그런 문제로 수정가결된 것 같아서, 똑같은 게 올라오니까.
○위원장 오중균 그때는 의원발의를 했었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때는 의원님이 발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람에 관한 것이 어느 정도,
○정기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보충 좀 할게요. 그때도 우리가 엄청난 시간을 소모해가면서 이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인데 결국은 다시 올라왔어요. 협치가 지금 뭐하고 있죠? 현재 협치위원들이 하시고 있는 일이.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협치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핵심주제는 우리 행정청에서, 관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민과 협의해가는 과정을 협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협치를 해서 내용물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일단 문제가 어떤 것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동소문동에 있는 행복기숙사를 우리 관에서 일방적으로 했을 때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좀 반발이 나중에, 의견을 수렴하고 같이 숙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생략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주민들의 의견,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내는 그릇들이 부족했거든요. 그 공론화장을 만들어주는 협치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이 기본 조례의 목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협치에서 하신 일 중에 세 가지만 대표적으로 주민들과 협치한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일단 저희가 준비했던 부분은 이 조례가 무르익고 성숙될 때까지 꾸준히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하고 초청특강도 하고, 또 주민참여예산이든 주민자치위원이든 마을계획단이든 꾸준히 홍보를 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단계이지 결실을 이루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치에서 성과가 뭐냐, 지금 걸음마단계일 뿐이고요 현재 아직은 저희가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을 하고 주민들이 협치가 뭔가 이런 공론의 장을 마련했던 교육 위주였지 현재 아직 결실은,
○위원장 오중균 그때 2018년도에 할 때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사실 결과물은 안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협치 회의하는 거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두 번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게 과연 효율적으로 회의가 된 겁니까? 내용이.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래도 다양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줬던 것만 해도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회에서도 그런 건 무수히 많아요. 그런데 굳이 협치를 만들어서, 7대 때도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전혀 되지 않고 있고 다른 위원회나 똑같이 설명하면 설명 듣고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계속 3억에서 10억으로 늘어난다는데 과연 그게 효율성이 얼마나 될지 제가 의심스럽고, 혹여나 자리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25개 구청 있잖아요. 여기에도 우리가 하려는 것처럼 협치조정관이 들어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다 들어와 있습니다. 25개 구청 중에 15개가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에 협치조정관이, 15개 구에 조례가 있는데 성북구만 빠져있고 다른 데는 14개 구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신위원 14개 구청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거네요? 조정관이 있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있습니다. 이미 조정관도 8군데는 지금 뽑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리고 20명에서 25명 사이에 두고 있다가, 23명이었잖아요. 35명 이내라고 한다는데 다른 구는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관악 같은 경우는 40명까지 확대한 데가 있고, 25명 넘은 데가 8군데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나누자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가장 중요한 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핵심 포인트가 예산이 현재는 시비로 3억이 주어져서 이 분과를 이정도로 운영하면 되겠다 했는데 내년부터는 10억으로 늘어나면서 더 많은 인원도 필요하고 의제도 더 많이 발굴해야 되고 예산도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한신위원 다양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그 10억 예산은 어디 거예요? 다 시에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다 시비입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하고 싶은데 저는 좀 참고, 김오식위원님 하세요.
○김오식위원 그전에는 협치지원관 코디를 뽑은 적도 있었고, 그전에는 협치조정관을 조례 제정 이전에 뽑은 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협치지원관 이전에요?
○김오식위원 협치조정관을, 협치지원관 이전에 작년 2018년 3월 이 기본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 부분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오식위원 제가 공고문을 열심히 찾아왔어요. 2016년 9월달에 협치성북조정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5급상당. 저는 공고문만 본 거예요. 실지 채용이 돼서 운영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맞나요? 한 번 채용하셨나요?
○담당 네.
○김오식위원 협치지원관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기본조례에 협치지원관 얘기는 없죠? 그렇지만 협치지원관을 뽑고 있는 거죠. 예산에 근거해서 뽑는다고 저는 이해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맞는 건가요? 협치지원관을 두는 근거가 따로 없는데.
○행정국장 유인욱 예산이 편성돼 있고, 소위 말하는 기간제,
○김오식위원 네, 정원 외고 하니까 총액임금 테두리 내에서 협치지원관을 뽑는다, 조직근거가 따로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것이 서울시의 요구조건일 테니까, 그래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김오식위원 어떻게 보면 협치조정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뽑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산 근거만 있으면. 서울시에서 협치조정관 뽑는 조건으로 10억을 준다면 굳이 조례에 조정관 안 넣는다고 해서 못 뽑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전에 사례도 있고, 지금 지원관 뽑는 것도 근거 없이 뽑고 있으니까. 근거 없다는 게 조례 근거 없다는 거고 예산 근거는 있으니까 뽑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현재 조례상에 지원관 언급은 없고 조정관을 두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김오식위원 굳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게 표준안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언밸런스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지원관은 급이 5급상당이 아니고 낮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파악했고요, 일단은 시에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가 생기면, 표준안이 생기면 각 구청은 그에 따라서 조금씩 파생되지만 성북에 대한 조례가 나왔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시에 올립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정을 했는데 저희가 이게 빠지니까 이걸 권고사항으로 저희한테 다시 내려왔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조금 아까 받아봤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시의 권고사항에 들어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쨌든 지원관은 조례 근거 없이 예산 근거로 해서 하는데 조정관은 말씀하신 대로 하면 서울시에서 권고사항도 있고, 그게 확 와 닿지는 않아서 그래요. 조정관과 지원관 2개를 같이 진행하면 이해하겠는데 현재 지원관도 예산근거로만 하고 개정안에도 없잖아요, 지원관 얘기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엄밀히 지원관과조정관을 따진다면 지원관은 행정용어로 말하면 실무자, 협치성북을 돕는 지원하는 지원관 수준이고 조정관은 여러 가지 갈등과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주려고,
○김오식위원 사실은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혹은 이해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뭐냐면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안을 마련하고 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따르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각 자치구의 의견이나 의사가 자율적으로 심어져가지고 운영되는 게 아니다보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항상 오중균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오식위원 그리고 3억이 내려와서 쓰이는 것이 3억 중에서 인건비 6,600만원, 일반운영비 1억 2,400, 참석수당, 보고서 제작 이런 거고요,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일반보상금은 얼마 안 되고, 민간이전으로 협치캠프 운영하는 데 2,000만원. 이게 3억이 내려와서 3억을 어디에 쓰느냐, 성북구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가치 있게 쓸 수 있느냐고 하는 측면이 근본적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석수당 주고 지원관 쓰고 하는데 조정관을 들이게 되면 10억 예산을 거의 엇비슷하게 쓸 것 같아요. 일단 조정관과 지원관 월급 나가야 되고 참석수당 주고 등등하면, 협치라고 하는 것이 좀더 민주화시키고 주민들 의사를 좀더 반영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긴 하는데 지금 주신 위원 명단만 딱 봐도 제가 아는 분도 몇 분 계세요. 기본 협치의 철학 때문에 의구심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도, 이것도 어제 한번 봤거든요. 서울시 기본계획을 제가 봤어요. 협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그림이더라고요. 박원순 시장님의 아주 원대한 꿈을 그린 그림이더라고요.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더라고요. 큰 그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큰 그림을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정책철학이나 이런 걸 기반으로 25개 자치구에 예산을 미끼로 해가지고 밀어붙이는 게 합당한가 하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 15개 구니까 10개 구는 안 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준비 중입니다. 거기도 해야만 예산이,
○김오식위원 앞으로 다할 거라고는 하지만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는 거고, 거의 돈 주고 하라고 하니까 안 하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실지로 3억의 쓰임새도 보면 그렇게 큰 효과가 있기는 어려울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위원회 명단부터 그분들은 다 이미 각종 위원회, 성북구 위원회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기본계획 보니까 서울시 각종 위원회가 200개가 넘더라고요. 그리고 기본계획 자체 내에서 서울시에서 비판하는 것이 각종 위원회가 형식화되고, 민간위탁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러면서 협치라고 하는 또 다른 제도적인 기반을 가지고 와서 협치 기반을 또 다져나가겠다고 그러는데 받는 느낌은 자꾸 옥상옥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쪽의 정책방향이 그러다보니까 구가 자꾸 다 끌려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끌려가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돈 주는 것은 좋은데 3억 가지고 와서 실제 쓰이는 용도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월급주고 참석수당 주고 등등하면 결국 남지도 않는데 10억 가지고 와도 제가 볼 때는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조례가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운영하는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위원장 오중균 결론 내주세요.
○김오식위원 예산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서울시 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옥상옥의 장치들을 만드는 것은 좀 안 맞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민관협치라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논리를 최대한 구정에 반영해 보자 는 취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이호건위원 위원회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는 건데 각 분과위원회가 4군데 있나요? 5군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5군데입니다. 준비할 때는 4군데로 했었고 현재 운영은 5군데입니다.
○이호건위원 각 분과별로 추진과제를 놓고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이호건위원 추진 의제선정은 어디에서 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일단 공론회장도 그쪽 분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회의록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여기 위원들한테 비용이 지급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이호건위원 그러면 인원을 10여 분정도 늘릴 것으로 조례개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결정적인 요인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예산이 그만큼 적은 소규모로 움직일 때하고 또 그만큼 예산이 늘어나면서 심도있게 그것을 토론할 사람들도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여기에 다양한 의견들을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자, 이것에 제일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여기 분과에서 의제 선정하는 분과가 따로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전부 다 분과별로 의제는 다 선정을 합니다.
○이호건위원 분과별로 선정해서 그 의제를 가지고 토론하시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이호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1년 동안 협치 회의를 몇 번이나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지금 7번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회의록을 좀 부탁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위원장 오중균 지금 서울시에서 권고까지 하는데 저희는 이해가 안 가요. 만약에 조례가 안 바뀌면 10억 안 준다고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시의회에서도 시의원님들이 똑같이 공론화 됐었습니다. 왜 자치단체를 길들이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것이 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위원장님한테 제가 고언 드리는 것은 이미 제정이 돼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것을 권고사항을 무시하면서 예산을 회피할 수는 없고, 우리 재정이 열악하니까. 이런 부분 수용할 수 있게 적극 도와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오중균 예산 얘기하는데 인건비 빼면 과연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예산을 가져와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필요한
○위원장 오중균 5급 상당은 예산이 어느 정도 쓸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은 4,600
○위원장 오중균 그것 말고 조정관,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조정관 봉급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이 하한선이 4,600, 4,700정도 됩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것 외에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활동비 등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5천만원 잡고 1년이면 얼마입니까?
그것 빼면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한신위원 연봉이 5천이요?
○정해숙의원 1년에 5천.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부연설명을 조금만 더 해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억이 내려오나 10억이 내려오나 용도는 거의 비슷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 하면 협치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사를 민과 관이 같이 가자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김오식위원 국가주도가 아니라, 시장중심이 아니라 이런 표현이 서울시 기본계획에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는 민간에서 의견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결정하고 같이 진행하자는 차원에서 진행하다보니까 의사소통 비용인 거예요. 그리고 의사소통하는데 행정적이거나 실무적인 것이 있어야 되다보니까 조정관도 필요하고 지원관도 필요하고 때로는 코디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고 또 위원분들이 참여하고 밥도 먹어야 하다보니까 그런 부대비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런 행사를 하다보면 행사비가 들어가고, 결국 전부 다 의사소통비용이거든요. 10억이 내려온다 한들 별반 다를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참여하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공직에 계신 분들 빼면 현재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기존에 이미 주민자치 관련해서 다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고 각종 위원회 다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이것이 참여 창구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참여하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에서 사실상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서 구의원으로 활동하는 것도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식으로 해서 참여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이런 얘기까지 가기 는 그렇지만 지방자치하고 너무 옥상옥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장치를 두는 것이. 이것이 주민자치 같은 것까지 얼마든지 현재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민의 의사를 받아들이는 데 부족한 면이 있어서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얼마든지 의미가 있는데 큰 방향이 민하고 관이 아예 같이 가는 형태로, 결정도 민관이 같이 하고 그런 형태로 나름대로 서울시에서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듣기에는 춰지는 너무 좋은데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그런 속에 성북구가 끼어들어가야 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 법제처 유권해석은 받아봤어요? 전에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전혀 없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받아봤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없지만 시의 권고사항을 따르고 싶은
○위원장 오중균 지금 서울시에서 권고한다니까 저는 더 법제처에 그것을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에요.
다른 위원님?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그런데 위원님들 선임할 때 다들 장들이시잖아요. 자치위원장님, 협의회장님, 통장님, 노인회장님 이런 분들이 아까 김오식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에서도 통장협의회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도 하고 다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말들이 나올 것을 대표성으로 여기 와서 또 말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런데 그분들이 지역에서 대변할 수 있게끔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위원이 늘어나면 다 장들이신데 일반 학부모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조금 참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10명으로 늘어나면 우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민간위원이 무조건 당연직이 아닌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분들을 70%를 담아내야 하니까.
○이호건위원 민간인인데 어떤 장들, 회장님들 말고 일반 주민분들 중에서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생생한 목소리를
○이호건위원 이런 장님들은 다 관계가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이해관계 때문에.
○이호건위원 말씀들이 제한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듣고, 이 취지 자체가 주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자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이호건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선임됐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의원님들 추천도 받고 또 권고도 따르고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과장님, 절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꾸 책임질 수 없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저희가 추천하면 더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추천해 주셔야죠.
○위원장 오중균 절대로 그것은 아닙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회의록을 요청했는데 안 봐도 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진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서울시에서 돈 가져와서 쓰려고 만든다면 저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과장님이나 국장님, 진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람 하나 채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행정국장 유인욱 한 사람 채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실질적인 것이 그렇잖아요.
○행정국장 유인욱 특정인을 염두에 두거나 민선 7기
○위원장 오중균 조정관 어쩌고 하는 것은 사람 하나 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유인욱 적합한 인재를 찾겠지만 특정인을 염두에 두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신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중균 하세요.
○한신위원 이 협치조정관 자체를 위원장님 생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 하면 어쨌든 여기 보면 통장이니 주민자치위원장이니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 실제 주민들은 몇 명 안 되기는 해요.
○위원장 오중균 조정관 얘기하는 거예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조정관을 두는 이유를 특정인을 만들어 놓고
○위원장 오중균 특정인 만들었다고 안 했어요. 무슨 소리에요? 확실히 해요. 지금 속기가 되니까. 특정인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한신위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위원장 오중균 사람을 한 사람 더 쓰기 위한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신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일반 특정인을 지정한다는 것은 업무파악도 안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업무에 맞지 않는 사람을 채용해서 리더로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성북이 서울시의 예를 따라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우리 성북에 반영하는 것을
○위원장 오중균 한신위원님! 위원회에 많이 참석해 보셨죠?
○한신위원 네.
○위원장 오중균 가서 무슨 내용 있습니까?
○한신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안 좋은 쪽으로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오중균 안 좋은 쪽이 아니라 현실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의회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물론 협조해 줄 것은 당연히 해줘야죠.
○한신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뭐였나요? 지원관이었나요? 가급을 뽑아서 운영을 했죠? 계약직으로, 2016년도.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조정관
○한신위원 협치조정관으로?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한신위원 그 이후에 안 한 이유는 뭐예요? 가급을 계속해서 위원회는 있는데 2017년도, 2018년도에 운영 안 했다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조례상에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한신위원 예산은 계속 있었을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유인욱 시비지원 없이 자체
○한신위원 그러면 그때도 시비가 아니고 우리 구비로 했던 거예요? 자체적으로 한 거네요? 구청장의 뜻에 의해서든지
○행정국장 유인욱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서울시에서 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한 거잖아요.
○행정국장 유인욱 네, 협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직 내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한신위원 그런데 서울시 권고사항은 우리가 10억을 줄 테니 더 확대해서 하라는 거예요? 안 하게 되면 예산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유인욱 조례에
○한신위원 만약에 우리가 조례 제정을 안 하면.
○행정국장 유인욱 사업을 하지 않는데 시에서 지원해 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10억을 받아서 우리가 조정관실을 두고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옳다고 보세요, 아니면 권고사항이고 강제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보세요?
○행정국장 유인욱 행정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 그리고 결론을 아주 어려운 여건 상황에서 무엇인가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렵지만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비유가 너무 거창하지만 평화가 어렵다고 평화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의 진정성을 믿어주시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신위원 과장님, 똑같은 질문인데 대답해 보시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저도 국장님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됐는데 이것을 식사를 하고 계속 할 건지 마무리 할 것인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김오식위원 식사하고 하죠.
○정해숙위원 마무리하고 가시죠.
○위원장 오중균 이렇게 됐으니까, 이미 말은 던졌으니까 토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인 부분도 아니고, 식사하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은데.
○김오식위원 네,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논의를 조금 더 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을 보니까 지역사회혁신개혁 3개년 사업과제가 있는데요. 지금 보여준 책 5페이지 본계획을 보니까 올해 목표는 협치조례를 개정하고 쭉 이런 것이 나와요. 지원관 채용이 올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올해 10억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내년에 내려온다는데 그게 맞나요? 우리 구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나요? 아니면 조례를 일단 개정해 놓고 상황을 봐서 저희한테 시비가 10억이 내려오면 내년에 채용할 계획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모두에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조정관 채용이 임박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근거조항만 삽입할 뿐이고요.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안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조정관을 뽑을 것 아니에요? 올해 안 뽑고 내년에 뽑는다면 10억이 들어온 다음에 하면 되는데 지금 예산 3억에는 조정관 인건비가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 사람을 뽑는지,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다음 달이 아니라 몇 개월 후라든가, 그때 뽑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일단 지금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 드려서 죄송한데요. 저희는 조정관을 당장에 뽑을 생각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조례 개정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위원 수 확대 하나하고 조정관하고 2가지 것이 핵심인데요. 2가지 것을 개정하면서 다 길을 열어놓으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것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오중균 길을 열어놓으면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조례로 우리가 근거를 만들어주면 2개월 후든 3개월 후든 5개월 후든 뽑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인원수 확대해줄 테니까 조정관을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어요? 위원 확대를 35명 해주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렇게 되면 시에서 권고한 사항이 의미가
○위원장 오중균 그때 돈이 나왔을 때,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우리가 또 조례를 심의해서 당연히 해줘야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시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교부 조건 자체가 조정관을 둔다는 표준안에 적합해야만 돈이 내려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제정할 때도 그것을 빠뜨렸기 때문에 권고 사항에 반드시 넣고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다른 데 조정관 있는 데는 10억씩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아직 안 가지만 일단은 3억은 받잖아요.
○위원장 오중균 그렇죠. 우리도 이미 3억은 와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것은 조건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구두약속을 시하고 해 놓고, 그때 당시에는 조례를 통과해야만 3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편법을 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위원장 오중균 3억 안에는 조정관을 지금 뽑아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여력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올해까지는 안 된다는 얘기네요. 내년에 10억이 나와야.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위원장님, 역으로 생각하면 작년에 이 예산을 주는 조건이 시에서는 성북을 믿고 “예산 3억을 내려줄 테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이행을 하세요.” 하고 그런 조건을 걸고 3억을 줬다는 거예요.
○정해숙위원 구두계약을 하고 줬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럼요. 권고사항도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절대로 구두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시에서 서면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아까 그것을 보여드린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뽑으라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런데 조정관을 두게끔, 시에서는 협치자문관도 있고 조정관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른 구 사례도 보면 14개 구가 조례를 제정했고, 우리 구가 개정하면 15번째인데요. 8개 구가 협치조정관이 있고 6개 구는 없습니다. 없이 그냥 가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협의조정결정서 협치조정관제도 운영을 위한 근거마련 및 예산확보 첫 번째가 상반기 내 조례개정을 통해 협치조정관 근거마련 중요, 두 번째가 제도적 근거 마련과 동시에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19년 상반기 추경에 운영예산 확보하도록 추진, 이 두 번째가 무슨 말이에요?
지금현재 3억은 100% 시비 가지고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 건데, 조건 중에 권고사항에 추경에 반영하라는 내용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런데 협치조정관을 채용하려면 일정부분은 구에서 부담하라는 권고사항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적으로 시에서 부담을 하기는 그러니까 우리 구의 의지를 보는 겁니다. 구에서 얼마나 이행을 했는가.
○김오식위원 똑같이 조정관을 두라는 것 하고 추경편성을 해라, 라고 하는 2가지가 권고사항이잖아요. 저는 두 번째 것을 못 봤네요.
지금 보니까 근본적인 얘기로 돌아가는데,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서, 사실 국장님 말씀처럼 서울시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측면은 일단 논외로 할게요. 이 문제에 집중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왜 그러느냐면 얘기가 섞어지면, 우리는 서울시 관련된 것은 가타부타 얘기할 게 없어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은 변론으로 하고 이 문제에 집중해서 말씀을 먼저 드린다는 전제 하에서, 사실 저희가 약자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당연히 이해는 가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사실은 자치구가 필요가 없죠. 어떻게 보면 솔직히 성북구의 의견이나 의사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결과가 되어 버리니까.
○행정국장 유인욱 그것이 현실이라서요.
○김오식위원 그것을 이해를 하면서, 어쨌든 성북구의회도 있고 성북구청도 있고 실체로도 있는 것이니까, 시에서 하라는 대로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으면 지방자치 바꿔야죠. 어쨌든 그 얘기를 논할 것은 아니고, 이것이 권고사항이 두 번째 명확하게 있네요.
사실 조례가 만들어진다는 의미는 조례가 없을 때도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예산에 근거해서 하면 되니까. 지금도 지원관이나 코디나 이런 것들이 제도적인 근거나 아니면 조례에 근거를 두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지원금 나오니까 진행을 했던 것인데, 조례를 만들어진다는 의미는 나중에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례 근거해서 구비로 지출할 수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근본적인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한다는 의미가 차후에, 지금까지는 서울시가 하라는 대로 하지만 나중에 서울시가 발을 뺐을 경우에는 온전히 만들어진 조례니까 실행을 해야 되고, 협치성북회의도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고스란히 구비 부담으로 남겠죠. 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례 개정이나 제정의 의미가 그런 중차대한 의미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서울시가 당장 지원하는 예산을 근거로 해서 자치구에 조례를 만들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러면 언제든지 나중에 서울시가 발을 빼게 되면 그것은 온전히 자치구에서는 어쨌든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은 과도한 것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냥 성북구청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 받고 만약에 끊어지면 세부사업에서 빠져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서울시에서는 용납을 안 하겠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 부분이 우리 위원장님께서 항상 노파심에서 말씀을 주시는, 항상 시작은 시비로 시켰다가 나중에 발을 빼서 구비가 투입되는
○김오식위원 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연관되는 문제예요. 상반기에 추경하라고 서울시에서는 요구하는 거잖아요. 추경하라는 이유가 보니까 다른 것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위원 증가 얘기는 권고사항에 없네요. 성북협치회의 위원 증가는 없고 조정관만 있어요. 그러면 이 문구대로 하면 조정관에게 들어가는 급여는 추경에서 마련을 하라는 것 밖에 안 보여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문구 해석의 차이인데요, 저희는 일단 협치조정관이 빠지니까 그 부분을 강력히 제재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그렇게 내려준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조례에다 조정관 제도를 넣어라, 여기까지만 그쳤으면 제도를 두되 실제 운영을 안 하는 방식으로 넘어갈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실효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아마 추경에 반영하라고 한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위원님, 옳게 보셨는데 다른 구는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우리 구가 빠지니까 더 강력한 제재가 협치조정관을 조례에 넣고 그다음 예산까지 집어넣었는데
○김오식위원 지금 25개 구가 있는데 그중에 15개 구가 하고 있잖아요. 그 15개 구 중에서 협치조정관이 없는 데가 성북구 한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 10군데가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준비를 하고 있어도 어쨌든 현재는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3억 지원이 돼요,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안 됩니다.
○김오식위원 안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이 제도 자체가 없으니까요.
○김오식위원 협치성북, 협치강남은 없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김오식위원 하나 더, 이것도 홈페이지 에 올라와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홈페이지에 있답니다.
○김오식위원 그리고 이게 조례에 나오는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거기에 준해서 책자를 만든 겁니다.
○김오식위원 조례는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작성하라고 했는데 그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이 이게 맞느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이것을 토대로 해서 지역사회 혁신을 가야 된다, 이런 게 거의 결과물로 나온 겁니다.
○김오식위원 아니, 이것은 조례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의 명확한 문구가 있기 때문에 임의로 비슷한 것 만들면 되지,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담당 서울시에 지역사회 혁신계획이라고
○위원장 오중균 조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김오식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뭐냐면, 지역사회 혁신계획은 서울시 용어거든요. 저희 성북구 조례용어가 아니고.
○행정국장 유인욱 담당자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 자치행정과 김현주입니다.
저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이라는 용어랑 책자의 용어가 달라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 저희가 계획서를 낼 때 지역사회 혁신계획이라는 서울시의 양식이 있습니다. 정해진 양식이라서 이 제목을 조례랑 조금 차이점은 있지만 제목을 지역사회 혁신계획이라고 하게 된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례에 규정된 용어를 임의로 바꿔서 하는 경우는 잘 못 보거든요. 그런데 배경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서울시 용어가 그것이다 보니까 따라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조금 안 맞죠. 자꾸 서울시를 성북구가 대신하는 꼴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도.
거기에 정해진 양식대로 하고 거기에 정해진 방법대로 따라야 되는데 또 성북구의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핀트가 약간씩 안 맞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25개 구를 다 했으면 좋겠는데 25개 구가 다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반발도 나오기도 할 테고, 성북구만 하더라도 조정관이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아예 안 하기도 하고, 아마 서초구나 이런 데는 안 할 거예요. 앞으로도 안 할 테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는 것에 대한, 솔직히 정서적인 거부감이 있어요. 안타까운데.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 부분은 원론적으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전 대에서도 조례를 제정할 때도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쟁점은 협치조정관과 위원수 확대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재정에 대한 필요성이나 혹시 이것이 시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구에서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들은
○김오식위원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인 것이고.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한 자 틀려도 조례개정 하잖아요. 다시 수정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조례에 있던 내용하고 이 책자하고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부분 아니에요. 양식에 맞춰서 했다고 하지만, 그것을 물어보는 거지.
○김오식위원 어쨌든 추경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아닙니다. 아직 그런 생각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권고사항에 어긋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강력히 제재를 하기 위한 부수적인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어요. 왜냐면 이것을 다른 구도 추경에 다 넣으라고 했다면 저희도 받아들이는데 협치조정관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협치조정관을 넣기 위해서 강력한 제재로 했던 것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문구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권고사항에 표현이 너무 명확해서. 두 가지를 요구했는데 협치조정관 제도 하나만 넣으면
○위원장 오중균 있어요. 다 있을 거예요.
○김오식위원 “제도적 근거 마련과 동시에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19년 상반기 추경에 운영예산 확보하도록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정관 근거 마련을 해 놓고 이 두 번째 것을 안 하면 왜 권고사항 안 따르느냐고 또 그럴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게 일단 조례가 제정된 15개 구에서 전부다 조정관이 있느냐, 없어도 예산은 받았거든요. 저는 그 논리를 계속 시에다 전개를 했어요. 제정이 돼서 조정관이 없는데 돈을 못 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조정관을 인사권자, 결정권자가 안 했을 경우 조정관 없이도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김오식위원 그런데 지역사회 혁신계획 본계획이 우리 조례상 표현된 것과 같다고 치고, 일단 이 계획상에는 2년 차인 2019년에는 조정관ㆍ지원관 그다음 협치사업 지원팀 구성을 하겠다고 계획이 잡혀있는데, 이 본 계획이 언제 나온 거죠?
○담당 기본계획은 작년 12월에 수립을 했고요. 서울시와 협의조정을 거쳐서 1월달에 나온 겁니다.
○김오식위원 서울시 협의까지 다 끝난 거잖아요.
○담당 네. 그래서 3억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김오식위원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3억을 지원받은 것이고.
○담당 그런데 민관협치가 저희 행정 주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과 같이 의논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계획은 이렇게 세웠지만 또 논의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많이 수정되는 경우가 있어서 서울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게끔 하는 게 첫째고, 이 혁신계획을 끌어가는 거나 협치성북을 이끌어 가는데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고 시 예산을 끌어오는 것에만 주안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예산을 끌어와서 좋은 일에 쓰겠다는 것은 너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억 가지고 와서 써야 되는 용도가 너무 뻔하거든요. 그것이 10억으로 증대된다고 해서 쓰는 용도가 성북구 독자적으로, 협치 관련해서라고 전제하고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여지가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아 보여요. 거기에 요구하는 대로 하는 형식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경상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조정관, 지원관, 지원기구, 참석위원들 수당, 행사비 등등 이렇게 하면 실제 사업비는 사실 남는 것도 없을 테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본질이 좀 흐려질 수 있는데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시의 생각은 시민참여예산하고 같이 묶으면서 지역참여형 예산 5억원과 지역사회 혁신계획 협치성북 이걸 합쳐서 3억 받는 것, 플러스 2억 인센티브를 주면서 10억을 주겠다는 복안입니다.
○김오식위원 말씀보다도 더 큰 그림이 서울시 그림이잖아요. 주민자치회부터 포함해서 각종 위원회, 민간위탁사업 이것을 다 포괄하는 큰 그림 속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정도의 큰 그림을 가지고 접근하려면 사업의 연속성이나 행정의 연속성으로 봤을 때 이것은 거의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감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고생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한테 뭐라고 할 사항이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서울시가 너무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것은 사실 오버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내용들을 보면, 제가 서울시 기본계획을 봤거든요. 그림이 너무 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위원님, 현재 이게 대두된 게 아니고 2013년도부터 계속
○김오식위원 네, 현 시장님 하에서 계속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는 것까지는 철학까지도 다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면 서울시라고 하는 게 다른 제주도하고 다른 거잖아요. 우리나라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곳인데 이정도 되면 저는 법률에 규정할 감이라고 봐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강동길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도 시의회에서 그대로 말씀하시고 시장님을 상대로 질의도 하시고 시에서는 시민민주주의 조례까지 하다가 지난주에는 보류됐습니다. 똑같은 것들이요.
○김오식위원 아,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많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왜 브레이크가 안 걸리지?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런데 이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더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것을 템포도 맞추고 같이 의원님들하고 조정을 해가면서 가는 과정이고요. 여기에만 국한한다면 이 조례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어떤 걸 넣고 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표준안이 있으니까 여기에 따를 수 있게끔 도움을,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우리 구의회에서 빼고 넣고를 못한다면 우리 의회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제가 빼고 넣고가 아니고요, 시에서 권고사항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권고사항 2항에 우리는 전혀 계획이 없다면서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계획안 34페이지 보니까 세부추진계획에 보니까 5월달에 채용운영계획안이 있네요. 그리고 아까 추경 또는 예산 확보를 안 하신다고 했는데 상반기 추경 4월 또는 하반기 8월달에 인건비 확보, 여기 나와 있어요. 아까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채용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현재 저는 지시받은 게 없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이 계획안은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제가 오기 전인데요,
○정기혁위원 일관성이 전혀 없으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저는 조례를 개정하는 공부를 하면서,
○정기혁위원 지원관은 1월달에 두 분 채용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네.
○정기혁위원 그리고 개정 조례를 4월달에 한다고 돼 있는데 예정대로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조정관도 5월달에 채용한다고 예정되어 있잖아요. 이것대로 진행하겠다는 얘기인데, 예산확보도 4월, 8월 추경. 말이 앞뒤가 안 맞으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오중균 결국은 추경 때 한다는 것은 우리 구 예산 아닙니까? 4월이 됐든 8월이 됐든.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럴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34페이지에 이렇게 해 놓고 없다고 하면, 국장님은 그때 계셨잖아요? 국장님은 모르시는 사항입니까?
○정기혁위원 말씀하신 거랑 책자랑 다르니까.
○노원정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계속 예산은 끌어와야 된다고 하시고 시에서 주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잖아요. 언제까지 시에서 주겠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결국 구에서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계획은 없다고 하시지만.
○위원장 오중균 계획이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 물어봤을 때 전혀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책자에는 3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담당 위원장님, 제가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중균 네.
○담당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처음에 초기에 저희가 만들 때 당연히 권고사항 표준안을 따라서 만든 거고요, 서울시도 자치구마다 상황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고,
○위원장 오중균 그 권고가 언제 왔어요?
○담당 그것은 작년에 3억 예산을 받기 위해서 12월에 협의 조정을 할 때 권고를 받았고요.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12월에 이미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운 건데 뭘,
○담당 계획을 세웠는데 이 혁신계획서가 민관이 같이 만들어가는 계획서다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저희가 5월 중에 채용을 하겠다고 하지만 자치구의 속도나 호흡에 따라서 채용계획이 나중에 채용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을 충분히 서울시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위원장 오중균 이미 우리가 질의를 했을 때 그게 나왔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또 확실한 계획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라니까요.
○정기혁위원 다른 진행사항은 이것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정관 채용하고 추경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일단 추경을 하려면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이행이 안 된다면
○정기혁위원 8월달에도 추경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 오중균 4월달에 안되면 8월달에 한다고 상세히 나와 있잖아요.
○정기혁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이 계획안을 굳이 줄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그 부분은 지금, 저도 의회에 있어 봤지만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위원님들이 요구한 것은 회의록밖에 없었는데 뒤에 준 것을 보고 저도 이 부분 숙지를, 솔직히 이 책도 잘 못 봤어요.
○위원장 오중균 못 보셨으니까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김오식위원 약간 각도를 달리해서, 협치성북회의에서 일곱 차례인가 몇 차더라,
○담당 현재 7차까지 진행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거기서 어떤 논의들을 하시잖아요. 금방도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거기서 기본계획 짜는 것도 그렇고 거기서 협의를 해서 계획도 수립하고 하잖아요. 거기서 논의된 게 이런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기타사항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할 것은 안건처리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거의 그대로 따르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담당 집행부에서 거의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논의하면서 수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올해 본계획서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이라는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나온 큰 틀은 계속해서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협치조정관을 당장 채용하려고 계획서에 넣은 것은 아니고요.
○김오식위원 기본계획 짜는 것도 협의 해서 한다고 치고, 각 분과가 있잖아요. 각 분과에서 수많은 안건들을 다루게 되잖아요.
○담당 이 책을 지금 드린 이유는 아까 어떤 사업을 하냐고 궁금해 하셨는데 여기 9개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9개 사업을 민이랑 관이 같이 공론장을 통해서 정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큰 틀은 정해놨지만 분과회의를 통해서 이 세부적인 계획을 다시 짭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세부적인 계획을 짜서 거기서 어떤 결정이 나오잖아요. 그 결정이 구속력이 있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일단 구속력까지는 없지만 공동의장으로 구청장님도 참여를 하고 이번 7차 회의록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공동의장 2명이 되고요, 각 부서에서 안건이 토의될 때 중론을 모아갈 때 참여를 시킵니다. 반론이 있으면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이 공론회장을 마련하는 것이지 구속력은 당연히 구청장님도 공동의장으로 회의에 참석하시니까 있는 거죠.
○김오식위원 그러면 굳이 따지자면 청장님의 자문기구 정도로 보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승락 안되죠. 협치는 그야말로,
○위원장 오중균 김오식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10분 했다가 얘기를 좀 하고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속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는데 우리가 부탁하고 싶은 얘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위원들도 우리구가 잘되기를 바라는데 진짜 서로 협치 얘기로만 하지 말고 진짜 협치를 좀 합시다. 중요한 내용이 있고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얘기해서 위원들을 설득시키고 해야, 그것도 협치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우선 돼야 한다고 보고 오늘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하고 나중에 계속 이루어진 일하고 어떻게 보면 소통이 안 되고 협치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우리 국장님은 얼마 안 남으셨는데, 서로 협치하고 우리도 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지역에 가서는 내가 한 일 얘기해야 되고, 또 잘못된 일은 아무리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가야 의원들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치하고 서로 소통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인욱 위원님들께 심려끼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깊이 생각하고 깊이 판단해서 위원님들께 미리미리 보고드릴 것은 보고드리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것은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통과해서 계획대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인욱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오식 노원정 오중균 이호건 정기혁 정해숙 한신○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권용대 행정국장유인욱 재무과장윤이남 자치행정과장임승락 도시재생과장서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