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9월26일(화)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재무국·행정관리국·민원감사담당관·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회)
○위원장 김용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구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선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과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가 결산을 심사하는 것은 지난 해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는 동시에 각종 자료에 근거하여 행정효과와 경제효과를 측정하고 주민을 대신해서 그 성과를 평가한다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으므로 그 중요성을 재인식하시고 회의에 임하셔서 심사결과가 2007년도 예산 심사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다루게 될 결산 및 추경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하는 중요한 기능 중에서도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결산 및 추경예산 심사가 생산적 방향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있는 자세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재무국·행정관리국·민원감사담당관·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김용선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06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민구 재무국장님으로부터 2005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김민구 존경하는 김용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민구입니다.
성북구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페이지별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선 김민구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덕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희 전문위원 홍덕희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선 홍덕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 및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기히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에 따라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5회계연도 결산서 항목 부서별 페이지를 참고 하시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30쪽 상단 면허세부터 같은 쪽 하단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수입 32쪽 상단 수수료수입중 증지수입 같은 쪽 중간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부터 순세계잉여금 34쪽 중간 잡수입중 불용품매각대 변상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천상영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2005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3페이지를 잠깐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보고하시면서 많은 숫자를 읽으셨는데 숫자는 사실은 실제로 작업을 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3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천원 단위로 숫자 절사 작업을 해서 하신 것 같은데 첫 번째 상단에 보시면 결산 총괄에 총계 란에 보면 수입액이 276,893,570으로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세입결산에 보면 합계란에 세입결산해 가지고 276,893,571로 끝났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무리 천원 단위로 절사했다 하더라도 수납액이라고 하는 엄청난 크고 중요한 숫자는 아무리 절사를 하고 사사오입을 하던 간에 숫자가 끝난 뒤로 똑같이 끝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재무국장 정흥진 네. 맞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래서 이런 숫자를 찾아내는 것은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 수십 개 이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절사를 하고 사사오입을 하던 간에 적어도 수납액을 570으로 끝났으면 수납액은 항상 570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잔액 같은 거, 이월액 같은 거에서 금액이 작을 테니까 거기에서 단수를 조정해서 전체작업이 사사오입을 하던 절사를 하던 차이가 없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재무국장 김민구 네. 맞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리고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인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여러번 얘기를 했었는데 적어도 보고서 자료는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도 그렇고 국장님 보고하신 내용 중에 회계연도도 있고 연도도 있습니다. 적어도 성북구가 앞으로 인류구청을 지향한다면 연도를 쓰시든지 년도를 쓰시든지 페이지마다 너무 틀린 것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끝마무리에서 완성된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성공한 것도 그동안 소외시했던 마무리 작업을 성공했기 때문에 오늘날 일류기업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적어도 쓸 때는 용어 하나에 세심한 선택을 해 주시고 그런 것을 갖다가 혼용, 남용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잘 해 주셨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확인할 바도 없고 어쨌든 간에 겉으로 드러난 내용이고 왜냐 하면 이 보고서 내용은 원 단위로 했을 때 그 수많은 사업이 진행됐는데 그것을 아무 개략적으로 보고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 보고서 자체가 재무국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 스스로의 자료를 틀려버린다고 한다면 이 밑에 깔고 있는 수 많은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재무국장 정흥진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선 세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천상영위원 지방세 수입은 예년보다 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외 수입은 예산대비 50.8%를 초과징수 하셨다고 했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세무2과장 구자길 세무2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성북구 전체 목표가 684억 5,600만원인데 거기에서 늘어난 이유는 순세계잉여금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순세계 잉여금이 있어서 그것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목표대비 150% 이상 증가가 되되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무2과장 구자길 그것을 빼면 752억 정도,
○천상영위원 그래도 초과 징수한 것이죠.
○세무2과장 구자길 초과 징수한 것이 한 150%니까, 죄송합니다. 금액으로는 657억 9,800만원 정도가 초과 징수됐습니다.
○천상영위원 6백 몇 십 억이 초과징수 됐다고요?
○세무2과장 구자길 657억 9,800만원이요.
○천상영위원 그것을 초과 징수했다는 것인가요? 당초 예산이 1,032억이고 실제 징수액은 1,301억으로 301억을 초과징수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순세계 잉여금이 3백 몇 억이니까 사실상 초과 징수한 실적이 없는 것 아닌가요?
○세무2과장 구자길 죄송합니다.
○천상영위원 서면으로 얘기해 주시고요 ○세무2과장 구자길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리고 보고할 때는 숫자를 머리 속에 숙지를 하시고 그 숫자가 단순하게 숫자가 아니라 보고하시면서 그 숫자 뒤에 사업을 그리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라는 것이 나열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떤 사업의 내용과 질을 담아내는 상징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한번 읽어버리고 마는 그런 형식상의 보고가 아니라 숫자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예를 들어서 보고를 하더라도 정말로 순세계잉여금이 334억이다. 그러면 334억을 을 마음속에 담으면서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살아있는 보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김용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철두철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출부분 88쪽 중단 세무1관리부터 90쪽 하단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 위원장님, 정충균위원입니다. 2005년도 특별회계 5페이지를 봐 주세요. 세출예산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불용액이요, 96.4%인데 이것은 왜 96.4% 나왔는지 일을 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못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전문위원님 자료 5페이지 같은데요.
○정충균위원 전문위원님이 제출한 자료요, 5페이지입니다.
○재무국장 정흥진 재무국장이 정충균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용비율이 높은 것은 융자신청이 없었습니다.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자금소진이 안 되어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정충균위원 그것은 홍보가 미흡한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정흥진 홍보가 미흡한 것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은행에 부탁해서 융자하기 때문에 은행자체 조건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은행조건에 맞지 않으면 저희가 추천을 해 주어도 지원이 안 됩니다.
○정충균위원 너무 까다로워서 그런데 그것을 완화시켜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불용액이 96.4%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정흥진 보증제도를 완화한다든가 이런 것을 강력하게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검토해 가지고요 불용액이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선 세출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90쪽 하단 세무2관리부터 94쪽 상단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94쪽 상단 재산관리부터 98쪽 하단 반환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80쪽 상단 지적관리부터 같은 쪽 하단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30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7페이지 잡종재산의 감소는 어떤 내용인가요? 13억 1,900만원, 5번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서 잡종재산이 13억 1,900만원이 감소됐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복합적이라면 생략해도 좋습니다.
○재무과장 이경환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3억 1,900이 감소한 것은 잡종재산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재산에서 불하를 한 것입니다.
○천상영위원 공유지인가요? 잡종토지요?
○재무과장 이경환 그렇죠. 매매한 것입니다.
○천상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38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으로부터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흥진 전 시간에 간부소개나 이런 것은 마쳤으므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선 김민구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6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덕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희 전문위원 홍덕희입니다.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선 홍덕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 37쪽 중간 재산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41쪽 상단 재무과의 국·시유 재산관리 사업비, 세무1과 시세수입 징수 인센티브 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특별회계 중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이 내용이 어떤가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건가요?
○재무국장 김민구 기금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자격조건에 맞는 분들이 중소기업자금을 쓰겠다고 신청을 하면 우리가 은행에 의뢰를 합니다. 은행의 책임 하에 상환이라든가 대출하게 되어 있어요.
○천상영위원 실제 자금은 우리가 은행 쪽으로 넘겨주는 건가요?
○재무국장 김민구 예.
○천상영위원 그런데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2005년도 불용액이 96.4%가 됐었다는 거죠. 그런데 추경에 다시 기정예산이 10억 4,700인데 추경에서 다시 11억 7,400만원을 또 추경으로 편성했다는 얘기죠? 전문위원님의 3페이지에 있습니다.
○재무국장 김민구 천위원님, 아까 중소기업자금하고 지금 말씀하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원 자금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사회과에서 관리하는 건데 보통 영세민들 지원하는 자금이 늘어난 겁니다. 국가정책이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천상영위원 영세 저소득층에게 생활자금을 융자해 주는 건데
○재무국장 김민구 이것은 조건이 맞으면 그 조건에 의해서 얼마씩 지원하는 겁니다.
○천상영위원 지원하는 건가요. 대출이 아니고요?
○재무국장 김민구 예.
○천상영위원 2005년도는 불용액이 96.4%가 됐는데 오타인가요?
○재무국장 김민구 그것은 전년도 잉여금 생긴 것을 금년도 본예산에 추가해서 기금으로 만들어서 쓰는 것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 불용액을 2006년도 추경으로 편성했다는 건가요?
○재무국장 김민구 예. 본예산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래도 어쨌든간에 2005년도는 거의 대부분 불용액인데 2006년도 추경예산은 전년도 보다 증가한단 말이죠. 금액 자체는 2억 밖에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 전년도보다 최종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보는 것이죠.
○재무국장 김민구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든 것은 거의 없고요, 증가추세인데 특히 복지분야 예산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죠. 전체적으로 국가예산부터 지방예산도 그렇고요.
○천상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5쪽 세무1과 지방교부세 그리고 46쪽 하단 재정보전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출부분 91쪽 상단 세무1 관리부터 92쪽 재무과 재산관리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재무국 소관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민구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용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심사에 이어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은 34쪽 하단 지방교부세부터 36쪽 하단 시비보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46쪽 상단 선거관리부터 중단 기타보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52쪽 중간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부터 64쪽 중단 포상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64쪽 하단 감사관리부터 66쪽 중간 시책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상영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를 보면 2005회계연도 승인안 찾으셨습니까? 자치행정과보면 예산절감해 가지고 1억 100만원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천상영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동사무소 일반운영비가 1억 4천여만원 예산 절감이 됐고요, 동사무소 일반운영비라 동 행정에 관련된 모든 것을 예를 들어서 동 운영하는데 사무용품을 구입한다든가 또 전산용품을 구입한다든가 동 운영하는데 모든 돈이 절감을 해서 1억 4,200되겠고요,
○천상영위원 모든 동사무소 공통으로 그렇다는 얘깁니까?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네. 포괄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요. 동사무소운영이요. 그리고 시책추진비에서 한 2천만원 정도 절감이 됐는데요, 시책추진비는 예를 들어서 동 행사, 동 신년인사회라든가 또 각종 회의비, 주요시책사업하는 이런 예산 중에서 절감된 것이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현재 30개 동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네.
○천상영위원 그러면 30개 동에서 전부 예산절감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네.
○천상영위원 그렇다면 그 30개 동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절감이라고 굳이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 동에서 어떤 업무를 하면서 어떤 아이디어를 냈거나 이래 가지고 절감사유가 발생해야지, 예산절감이지 30개 동에서 공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절감보다는 능히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여기에서 절감이라고 했는데요, 물론 집행잔액은 뺐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절감은 처음에 예산이 편성이 됐을 때 편성된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아닌 것을 절감으로 저희가 이렇게 봤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사실상 절감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집행잔액이 별도로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항목이 없어서 예산절감에 넣었다는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편성된 것 중에서 우리가 집행잔액 말고 그 중에서 안 쓴 것을 예산절감으로 본 것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라는 얘기인가요? 사실상,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집행잔액은 별도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별도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사실상 예산절감이 아닌 것으로 들리는데요, 그렇습니까? 예산절감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비품을 구입하기로 했는데 자체 수요로 해서 대체를 했다든지 이런 사유가 예산절감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당초 예산을 편성했을 때 하고 동사무소 인원변경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물론 천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했으니까 결론을 한번 내보시죠. 실제로 예를 들어서 비품을 아껴 써서 예산절감인지 아니면 다른 항목에 넣을 것이 없어서 예산절감에 넣으신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처음에 이 예산이 동사무소 30개 동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세세하게 예산 편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30개 동에서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하니까 그 중에서 편성했다 해서 다 쓸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구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동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무조건 다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심사를 나름대로 합니다. 그야말로 이것이 유효적절하게 꼭 써야 할 것인가 해서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했습니다.
○천상영위원 전체 부서 중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차지하는 예산절감액이 거의 대부분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제가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66쪽 중간 내무행정 서무관리부터 74쪽 중간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74쪽 중간 동 행정운영부터 82쪽 하단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82쪽 하단 민원실운영부터 86쪽 상단 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100쪽 상단 문화공보관리부터 108쪽 중간 시설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186쪽 하단 재해대책부터 188쪽 중단 재해보상금까지 그리고 198쪽 민방위비부터 202쪽 하단 기금전출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 정충균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장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예산에 보면 8억 9,9799만 8천원이고 지출액이 6억 5,576만 2천원이 되어 있는데요, 또 불용액이 29.6%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수해도 많았고 또 주민안전을 위해서는 재난관계가 좀 철저해야 되고 또 예산을 일단 세웠으면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또 불용액이 약 27% 나왔는데 예산을 왜 집행 못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정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의 불용액 중에 거의 90%는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나가는 경비가 이번에 인원수가 당초에 작년도 초에는 210명 정도의 공익근무요원이 우리 성북구에 근무할 것으로 예정이 됐었습니다만 병무청에서부터 여러 가지 인력난에 의해 가지고 공익근무요원이 감소가 됐어요. 한 150명 정도로. 이래 가지고 50여명 분이 추가로 우리 성북구에 배치가 안 되는 바람에 그들에게 지출해야 될 봉급이라든가,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이런 제반 경비가 약 2억 2천여만 원이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는 봐서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경비지출이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것은 아닙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제반경비가 인원의 감소로 인해서 지출액이 적었기 때문에 거의 90% 가까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정충균위원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네. 그렇습니다.
○정충균위원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정충균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재난안전 이번에 대책비에 몇 건이나 보상을 해 주셨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정형진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만 7,700여만 원이 이번에 나갔는데요, 건수는 자료가.
○정형진위원 기준을 어떻게 세워서,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침수된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1인당 100만원씩 지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전파가 됐을 경우에는 한 가구당 1,000만원, 반파가 됐을 때에는 한 가구당 500만원씩 이렇게 지출이 되어 가지고 지난번 집중폭우로 인한 피해 때 저희 관내에 접수된 것에 대해서 심사해 가지고 지금 건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7,700만원이 됩니다.
○정형진위원 심사기준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심사기준은 저희가 집의 규모라든가 피해 정도, 또는 가족수, 여러 가지를 우리가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NDMS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여러 가지 조건을 입력을 하면 시스템 상에서 자동적으로 보상액이 환산이 되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NDMS라고 하는 재난관리시스템에 저희가 각종 조건을 입력을 하게 되면 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환산되어서 나온다고 이렇게 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주택만 그렇게 하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그렇죠. 주택에 대한 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주택 중에 다가구, 다세대들 그런 주택에서 지하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공업용으로 쓰잖아요, 그런데는 어떻게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침수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침수의 규모에 불문하고 한 가구당 100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정형진위원 침수에 불문하고 우리 수도공사나 우리 치수방재로 인해서 그런 피해 본 가족들은 배려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어떤 주민의 민원으로 인해서 발생된 내용이 충분하게 되지 않고 육안으로 나타난 NDMS 방법만 처리 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동사무소 별로 보고를 받았는지 아니면 구청 자체 내에서 알고 있는 것만 보상을 했는지,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그것은 저희 구에서 인지한 사항도 물론 가서 조사를 했고요, 지난번 폭우 때는 거의 다 각 동장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월곡1동에서는 몇 건 보고됐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그 자료도 제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정형진위원 월곡 1동이 세 건이 그런 내용이 보고가 됐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보상내지는 아무것도 없었고, 또한 거기에서 안전을 받을 수 있는 내용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는 건물 자체를 충분하게 우리 동장님도 다녀가셨고 저도 갔다 왔었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좀 세부적인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반파되고 그런 것은 육안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치수로 되던 상수도로 되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안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충분하게 동별로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보상을 못 받은 부분은 받았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정형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저희가 답변 올리면 이번에 각 동에서 올렸거나 저희 구에서 직접 인지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건에 맞거나 합당하게 보상을 받아야 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건도 누락됨이 없이 정확하게 공평하게 이렇게 환산하게 보상을 해 드렸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월곡1동의 경우에 몇 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저희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보상이 안 되었으면 그만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못해 드린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못 해 드린 이유가 있었겠지만 충분하게 안전 진단 내용이 되지 않았고 세부적인 내용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왔겠지만 물론 공평하게 하시죠, 우리 과장님 잘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분명히 띠웠습니다.
그래서 어디, 어디 건수가 어떻게 되었느냐 제가 알고 싶었고, 그 부분이 충분하게 그 분은 보상을 받지 않고 지금도 민원을 연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 재난관리과에서는 와서 안전도 검사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담당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예. 알겠습니다. 월곡1동의 경우는 3건인가 신고가 됐었는데 보상이 안 됐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들어가서 관계직원과 협의를 해서 어떤 이유에서 보상이 안 됐고 아직까지 안전진단이 안 됐는지 제가 정확히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예. 과장님이 수고 해 주십시오.
○정효연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재난관리 포괄적인 것을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십니까? 재난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것을 중점을 어디에 두고 전문가는 현지에 나가서 진단하지 않습니까? 동장의 보고만가지고 판단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일단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일괄적으로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해당되는 관리 주무부서가 있습니다. 유허가 건물의 경우는 건축과고 무허가 건물이면 주택과고 또는 침수가 됐을 때는 치수과에서 해당되는 실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육안으로 일단 보면 이것이 이번 폭우로 인해서 손해를 본 분야냐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다른 이유에서 생긴 하나의 손해냐 이런 것까지 우리 직원들이 가서 현장을 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거든요. 대형사고가 아닌 이상.
그래서 저희 각 실과별로 해당되는 관리 주관부서에서 전문직원이 나가서 현장을 다 답사를 하고 육안으로 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할 것인지 보상대상이 아닌지 판단하게 됩니다.
○정효연위원 자연 판단을 어떤 기준에다 두고 자연 판단이라고 결정하십니까? 즉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담이 오래돼서 무너졌을 때 거기에서는 재난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지금 말씀드린 재난의 구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재난은 역시 사유재산권에 대한 것은 본인들이 모든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챙겨야 되거든요. 물론 개인 담장이라든가 축대가 폭우로 인해서 몇 군데 사고가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제대로 사후 보수라든가 보강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발생된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현장답사를 해 서 필요한 조치를 할 때 사유재산권에 대한 것만은 본인들이 시정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우리 시비나 구비에서 보상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순수히 정말로 엄청난 폭우로 인한 불가피한 자연재난이냐 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가들이 가서 현장판단을 하고 세밀하게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담장이나 축대 중에서 자연재난으로 발생될 소지로써 판단된 피해 사항은 금년에 저희가 없었습니다.
○정효연위원 본인의 관리소홀로 인한 것은 재난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철 예.
○정효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쪽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문화체육홍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리랑축제를 구에서 직영하다가 지금 성북문화원으로 아마 대행위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지원해준 금액이 1억7천인가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예.
○천상영위원 그러면 1억 7천만원가지고 실제로 행사가, 문화원에서도 별도의 수입이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수입이 없는 것으로 이것은 전부 지출한 겁니다.
○천상영위원 티켓을 판다거나 이런 수입은 전혀 없는 상태인가요? 문화원에서 아리랑축제를 개최하면서 외부에서 지원을 받거나 이런 수입은 전혀 없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1억7천만원을 전액 다 집행했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예.
○천상영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사용집행에 대한 보고서 같은 것을 저희가 징수합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예.
○천상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1억 7천만원을 다 썼다는 얘기는 어쩌면 사실상 그것은 부족할 수도 있다는 뜻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1억 7천만원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로 한 98% 정도를 집행하고 약간의 낙찰차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이 약간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협찬이라든가 수입은 하나도 없고 전부 지출예산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지출 항목별로 문화홍보과에서 감사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원에서 지출했다고 보고를 해 올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보고서하면 저희가 지출증명서 보고서를 전부 받아가지고 감사라고는 조금 그렇고 저희가 검토보고 정도 했습니다.
○천상영위원 증빙도 하시고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예.
○천상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예비비 사용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구신설 사무실 임차료가 5가지인데 세부적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사무실을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총무과장 황차웅 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구신설이 재난안전관리과, 으뜸교육추진단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구신설에 따른 각종 물품구입과 임차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물품구입과 사무실 임차료 같은 것은 성북구청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구가 신설되는 사무요원들이 사용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황차웅 우리 구 직원들이 사용합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저희가 판단하기 힘들거든요. 세부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황차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10쪽부터 224쪽까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전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30쪽부터 232쪽까지 행정관리국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 정형진위원입니다. 우리 자매결연도시 폭설피해 지원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황차웅 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해 연말에 폭설피해가 호남지역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담양군과 고창군에 저희 구에서 지원금 1천만원씩 양 군에 지원한 사항입니다.
○정형진위원 어떤 분이 가셔서 지원하셨어요?
○총무과장 황차웅 현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어떤 분이 거기에 참석하셨느냐고요?
○총무과장 황차웅 참석 안하고 계좌입금을 해 드렸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은 돈 주고 돈 받는 것이 아니고 자매결연 도시라면 최소한 기본적인 내용은 갖춰져야 됩니다. 물론 자매결연 도시가 몇 군데인가요?
○총무과장 황차웅 자원봉사 저희 구청직원들이 가서 많이 협조를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때 과장님 한 분이 따라 가시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서로 업무적인 파악이 융통성있게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봉사를 하러 가셨다 하더라고 거기에는 충분하게 구청 책임을 가지고는 국장님이 가시든지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1천만원을 주는데 거기에 가서 일반적인 내용이 충분하게 거기에는 국회의장까지 장관들까지 다 왔는데 우리 구가 자매결연 도시라면 서로 예의적인 부분을 갖추기 위해서 천만원을 가서 전달하시는데 가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되지만 최소한 우리 국장님 정도는 가셔서 서로 격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황차웅 지난번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참석은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누가 가셨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총무과장 황차웅 죄송합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그 현장에 가 있었기 때문에 내용도 너무 잘 압니다. 우리 성북구에서도 거기에 생활체육인들도 거기에 봉사를 하고 치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닭 키우는 데도 가보고 소 키우는 데도 가보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얼마나 좋은 이미지가 남는 것인데 그런 내용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자매결연도시를 대하면 좋겠다, 자매결연도시에 방문하게 되거나 또 여기에 방문 오시게 된다면 그러면 부분이 책임있는 분들이 나서서 그 분들하고 자매결연했던 마음이 굉장히 고운 마음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다음에는 자매결연도시에서 초청하면 가실까요?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행정관리국장이 정형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자매결연도시를 전국에 산재해 있는데 저희가 주로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느냐면 주관과장이 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고향을 두고 있었던 국장이 흔히 많이 따라갑니다.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주 폭설이라든지 수해라든지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행정관리국장이 직접 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제가 직접 가서 자매도시와의 우호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게 해 주신다는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재균위원 신재균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30쪽에 보면 기구신설 사무실 운영비는 빼고 기구신설 사무실 관리비가 있고 기구신설 사무실 시설비 또 그 밑에 시설비가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총무과장 황차웅 총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구신설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야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기구신설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도 있고 사무실 관리비가 있고 관리비는 주로 수도료, 전기료, 청소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실을 신설하다보니까 칸막이도 설치해야 되고 또 각종 거기에 따르는 자산 및 물품취득도 해야 되고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수도, 전기료가요?
○총무과장 황차웅 청소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안녕하십니까? 진선아위원입니다.
지금 성북 정릉천 얼음썰매장 조성에 관해 여쭙겠습니다. 주로 어떻게 조성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문화체육홍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 초등 어린학생들의 겨울방학동안에 옛날의 향수를 느껴보고자 해 가지고 성북천에는 보문동사무소 앞에 있는 자연하천 그다음에 정릉천은 종암동 월곡동 KT 앞에 있는 자연하천을 양쪽에 묵을 막아가지고 거기에 썰매장을 조성해 가지고 학생들이 썰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시설비라는 것이 막는 그 시설비를 말하나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거기에 막아가지고 썰매장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진선아위원 부대비로는 어떤 종목으로 들어가 있나요? 기구라든가 이런 것은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것은 그냥 썰매만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썰매를 타는데 안전사고 같은 것은 없었나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없었고요. 저희 공익요원들하고 직원들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을 거기에 상주시켜가지고 항상 어린이들을 보살피고 관리를 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용됐던 것들을 내년 그러니까 올 겨울에도 계속 사용하실 생각인가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예산 추가가 안 들어가겠네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이것은 그때 당시에 겨울 한철만 이용했기 때문에 다 설치를 하고 다 폐쇄를 했고 올해 만약에 또 시설한다고 하면 올겨울에 동절기에 얼음 얼을 때 다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진선아위원 공익요원이 얼마나 배치가 됐나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공익요원 4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2군데에서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예. 2명씩 2명씩
○진선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균위원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것 공익요원이 끝날 때까지 항상 주둔하고 있습니까? 오전 몇 시부터 오후 몇 까지면 학생들이 타고 나갈 때까지 주둔하고 있어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예.
○신재균위원 제가 정릉천은 안 가봤는데 성북천은 자주 보거든요. 그런데 오후에 날이 따뜻하다보면 녹아요. 녹으면 저녁 때 물을 뿌려주고 다음날 사용하면 참 좋은데 그냥 얼음이 녹은 상태에서 놔두면 다음날 울퉁불퉁하게 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넘어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이 좀 아쉽더라고요. 금년에도 만약 다시 하신다면 그것을 좀 마지막 끝날 때 얼음 관리를 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 없으시면 238쪽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윤홍빌딩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임차료 3억 5,700만원은 보증금인가요? 아니면 순수한 의미로 월세인가요?
○총무과장 황차웅 윤홍빌딩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나와 있는 관리비는 여기에 월세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황차웅 공과금 전기료해서
○천상영위원 월세도 포함해서요?
○총무과장 황차웅 월세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천상영위원 월세는 원래 없습니까? 월세는 지급하지 않나요?
○총무과장 황차웅 전세이기 때문에
○천상영위원 전세로만 했어요? 그런데 보증금은 1월26일 날 지급했고 관리비는 어떻게 6월30일 날 지급했죠? 이사를 혹시 2번했습니까?
○총무과장 황차웅 예. 이사를 2번했습니다.
○천상영위원 1월26일 날 임대차계약을 하셨고 관리비는 6월30일부터 12월30일까지 1년 치를 한꺼번에 지급한 건가요?
○총무과장 황차웅 여기는 처음에 으뜸교육추진단과 재난안전관리과가 먼저 들어갔고요. 윤홍빌딩으로, 다음에 두 번째 보건소하고 치수과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천상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관리비를 어떻게 6월 30일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2월 26일 사무실에 설치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관리비가 지급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황차웅 관리비는 매월 월단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6월 30일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건가요? 아니면 매월 말에 지급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황차웅 월 말에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천상영위원 예비비를 2005년 6월 30일 5천만원을 지출했다는 것이잖아요. 예비비 사용현황을 보면요.
○총무과장 황차웅 그것이 2월25일부터 이제 298만원, 252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다가요, 6월에 다시 2개 부서 더 들어 와 가지고 647만원 이렇게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이 5천만원은 2005년 6월 30일부터 12월 말까지 6개월 치를 한꺼번에 지급한 것인가요?
○총무과장 황차웅 5천만원은 그것이 추가로 저희가 거기 보건분소와 치수과가 들어감으로 해서 12월까지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천상영위원 관리비를 어떻게 정확하게 5천만원을 지급할 수가 있죠? 단수가 없느냐 이것이죠. 5천만원을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기로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황차웅 나중에 정산합니다.
○천상영위원 간단한 얘기를 자꾸 말씀을 돌리시니까,
알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선 정효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정효연입니다. 여기 예비비에서 여성복지 기타 보상금 월곡3동 화재 기타 보상금이 5천만원이 2005년도 4월달에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상세내역이 어떤 방법으로 5천만원이라는 기준을 세웠는지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경영기획과장이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이 가정복지과에서 예비비사용 승인신청이 되어서 지출된 내용인데요, 여기는 월곡동 화재사건이라는 것이 소위 우리 집장촌 거기에 화재사건이 있었습니다.
○정효연위원 화재발생 원인은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화재원인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가정복지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거기에서 화재 사건이 나 가지고 예비비로 위로금 차원에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여성복지과 예비비로 지출됐다는 것이죠?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아니요, 예비비는 구청 전체 포괄비에서 나가는데요,
○정효연위원 재난관리과에서는 이것을 전혀 관리를 않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재난관리과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일반 예비비 속에 포함된 이런 재난관리차원에서,
○정효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형진위원 하나만, 우리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저희 구에서 체육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체육기금운영에 대한 재원은 월곡동에 있는 경륜사업장에서 이익금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전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국가예산에서. 그 경륜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익의 10%를 저희 생활체육기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형진위원 연도별 얼마 정도 되요? 작년도에 얼마 정도 됐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작년에 한 2억 5천이 되었고요, 3년 전부터 생활체육기금이 조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첫 해 연도에는 한10억 정도가 저희 구로 예산 보조를 받았는데 갈수록 떨어져 가지고 작년에 한 2억5천 정도 예산을 받았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을 다 체육기금으로 씁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작년부터 100% 체육기금으로 전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전년까지는 50%는 체육기금, 50%는 일반예산으로 세입 조치를 했는데 작년부터 이것이 적다 보니까 100%를 생활체육기금으로 전용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체육기금 내용 속에서 그 금액 2억 5천에서 지출내역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4년 전부터 일반으로 했을 때 조례로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조례가 시정 됐나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정형진위원 그 조례가 시정되어 가지고 50%는 우리 체육진흥기금으로 하고 일반 회계로 50% 잡았는데,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것이 당초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요.
○정형진위원 조례개정을 언제 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자료하고 같이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생활체육하고 거리가 멉니다만 불용액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저희 과의 불용액은 여러 가지로 분야가 다양합니다. 사업계획이 하다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취소가 된 예산이 750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산절감 이 한420만원이 되고, 예산집행잔액, 저희 보조금 집행잔액 1700만원 예비비를 지출해 가지고 저희 불용액이 5억 7,500만원이 됩니다.
○정형진위원 보조금 요청해 왔을 때 통념상 몇% 정도 지원을 해 주느냐고요? 일 예를 들어 한 건의 행사를 하는데 돈의 지출액이 100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을 어느 기준에 의해서 몇 %정도 해 주느냐고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체육동호인들에 대한 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기준액을 설정을 해 가지고 구청장기 대회, 연합회장기 대회를 구분을 했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일정 기준안을 마련해 가지고 구청장기 최고 500만원에서 최하 50만원까지 기준을 설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기준 1인당 설정금액은 얼마에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1인당이라고 이렇게 못 박지는 않고요,
○정형진위원 1인당이 아니라 품목별로, 종목별로 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이 세부적인 내용이 된다면 그것이 어떤 부분에 의해서 인구비례해서 줘야만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럼과 동시에 상황에 따라서 입장은 기구와 복장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다시 추가해서 묻는다면 삼선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은 어떤 기준으로 설치하게 됩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조금 있다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삼선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은 국가문화교육인적자원부에서 70%를 예산을 지원해 주고, 저희 지방비에서 30%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매년 1년에 한 차례씩 5개년 계획에 의해서 5개를 5년에 걸쳐서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는 계획이 정부차원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교육청에서 삼선초등학교를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고자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가 이렇게 30%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삼선초등학교하고 성북교육청에서 삼선초등학교가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정소를 변경해 달라고 공문이 이틀 전에 왔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제안을 드리죠. 삼선초등학교가 규격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아닙니다. 그것이 규격이 안 맞는 것이 아니고요, 삼선초등학교가 내년도에 피티엘 사업으로 학교 전체를 리모델링사업 대상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정형진위원 그것이 초등학교만으로 기준을 둔 것은 아니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생활체육기금을 받아오려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의 5개년 계획으로 단계적인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생활체육진흥기금은 직경에 의해서 그 킬로미터 내에는 다시 설치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서울북공업고등학교가 지금 체육진흥기금 운동장을 설치하려고 요청을 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는 충분한 규격과 모든 부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울에서 특이하게 우리 성북구에서 럭비를 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이 럭비하는데 불편이 있다 해서 지금 2년 전부터 체육진흥기금을 받아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써 대체적인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니까 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이번에 삼선초등학교는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아까 같은 피티엘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가 리모델링사업으로 잔디구장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숭곡초등학교로 변경해서 신청하겠다고 통보가 와 가지고 이번에,
○정형진위원 숭곡초등학교는 2003년도에 거기는 이미 운동장 빗물 내용부터 전체적으로 평탄 작업을 했습니다. 평탄 작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그 부분을 인조잔디구장을 준다고 하면 그것은 충분하게 학부모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청하고 있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하고 있는 1차적인 방법으로 했던 데가 월곡초등학교입니다. 거기에도 그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체적인 부분이 필요로 하니까 그렇고 단, 숭곡초등학교가 왜 그런 부분을 재검토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이 예산이 일반적인 낭비가 될 수 있다, 최소한 사용을 했더라면 몇 억을 지원해서 했다면 5년 정도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스페이스를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계획이 세부적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것은 교육청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거기가 장월 학교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과 더 나아가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정릉동 테니스장설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정릉동 국민대학교 앞에 가면 정릉북악 생활체육시설이라고 해서 테니스장하고 배드민턴장 한 면, 게이트볼장 한 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배드민턴장으로 종합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테니스장 2면이 철거될 위기가 닥쳐서 그 위에 배드민턴장 한 면이 있는 그 곳에다가 대체 테니스장을 하나 설치를 해 주어야 할 그런 형편이 되어 있어서 그 테니스장의 울타리망이라도 설치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울타리망 설치하려면 한 3천만원이 들어가서 울타리망만 설치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정형진위원 세부적인 계획은 아니죠? 세부적인 계획입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정형진위원 거기가 아마 공간이 안 맞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거기가 고가 밑에 있는 데 아닌가요? 맞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고가 밑에 있는 현재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을 배드민턴장으로 만들고 거기 있는 테니스장 2면이 철거되니까 그 대체로써 그 윗 쪽에 테니스장 두면을 한 면으로 줄여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거기 공유지가 있나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테니스장을 새로 설치할 그 부지를 말씀하십니까?
○정형진위원 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있습니다. 그 위에 배드민턴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유지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공간은 충분합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딱 한 면을 나올 정도로.
○정형진위원 테니스장 한 면하는데 규격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규격이 25m에서 16m쯤 됩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연차적인 계획인가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생활체육인들이 요구해서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연차적인 계획은 아닙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아마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월곡동에 가면 동아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 후면에 가면 옆에 학교가 있고 공유가 녹지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 일반 공유가 있습니다. 거기는 충분히 테니스장이 두면 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공유가 있습니다. 아마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이 좋은 생활체육면에서 우리 국, 과장님이 마인드가 굉장히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인드에 맞게끔 거기가 어떤 기준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테니스장을 우리 주민들의 대중적인 민원입니다. 그것을 재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제가 위치를 잘 모르니까 별도로 정위원님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동아아파트 월곡초등학교 후문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정효연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만약에 거기 배드민턴장이 들어서면 약 몇 면이나 들어설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12~13면이 들어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정효연위원 12면을 가지고 성북구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고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테니스장을 전체적으로 배드민턴장으로 변경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한 1억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테니스장 3천만원은 그 안에 테니스장 두면이 배드민턴장으로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철거되니까 그 대체부지로써 테니스장 한 면 정도는 다시 시설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테니스장 한 면을 시설하는 최소한의 울타리를 설치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정효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테니스장이 전부 다 12면 가지고는 일개 어느 동네 테니스 하는 사람들 동호회나 몰라도 구청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면서 전체 성북구테니스 하시는 동호인들이 와서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그것을 거기 12면만 투자해 가지고 그 이후에 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땅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생각 안 해 보시고 12면 만을 거기에 투자해 가지고 영구적으로 체육시설이 가능합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체육시설의 확보방안은 우리 성북구로써는 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계속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테니스장이 아니고 배드민턴장이거든요, 배드민턴장 12~13면을 설치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성북구관내 배드민턴 동호인이 굉장히 많은데 배드민턴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저희 성북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연합회장기 대회라든가 구청장기 대회라든가 각종 대회를 치르려면 성북구를 벗어나서 타 구에 가서 체육관을 임차해 가지고 대회를 치러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체육동호인들의 요망사항이 동호인들이 많은 배드민턴 대회를 성북구 안에서 치러야지, 밖에 나가서 치러야 된다는 것이 자존심의 문제도 있고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성북구 내에서 대회를 치를 수 있게끔 종합체육관을 설치하고 종합체육관이 안된다면 적어도 10면 이상의 배드민턴장을 설치하는 것을 수차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마땅한 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예산 관계상 설치하지 못하다가 테니스 동호인들, 배드민턴 동호인들과 수차례 협의한 끝에 그 고가 밑에 있는 테니스장도 배드민턴장으로 확보하면 한13면 정도는 나올 것 같으니 그것을 배드민턴장으로 확보를 하면 내년부터는 우리 성북구대회를 우리 자체 내에서 치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요청에 의해 가지고 테니스장을 배드민턴장으로 변경시설하게 된 그런 사유입니다.
○정효연위원 그 13면 가지고 성북구자체가 아닌 서울시 배드민턴 대회를 성북구에서 유치할 수 있다,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서울시 대회를 유치한다는 것이 아니고 성북구 자체 대회,
○정효연위원 13면이면 충분하다,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김춘례위원입니다. 경륜사업에서 작년에 3억이 들어 왔다는 얘깁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김춘례위원 제가 알기로는 17억씩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그렇지 않고요, 첫 해에 10억이 들어왔습니다.
○김춘례위원 몇 년 됐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한 4년 되었습니다. 첫해는 10억이 들어왔고 그 이후에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4억 들어 왔고, 5억 들어 왔고, 3억 들어왔고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김춘례위원 체육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라서 생활체육으로 50%가 배정이 된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아주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월곡동 주민들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사용하는 것을 조례개정으로 됐다고 그러는데 경륜 건물 옆 주민들이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제가 제안하는 이유는 그 옆 바로 길을 보면 아주 길도 너무너무 낡았고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그리고 경륜하고 경정하고 사행성 사업이라서 주민들한테 엄청 피해를 많이 주고 있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이 예산을 그쪽 사업으로도 쓰실 계획이 없으신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 동네 사시는 주민들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생활체육기금으로 50%를 활용을 하는 것은 체육공단이라서 이렇게 생각하고 50%를 일반행정비로 쓰면 그 동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김춘례위원님 생각도 참 좋은 생각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지금 50%가 아니고 이제 100%를 다 생활체육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쪽 지역 주민을 위해서 쓰되 생활체육 시설확충이라든가 생활체육과 관계 되는 예산 같으면 쓰는 것을 고려해 보겠고요. 아니면 일반 주민들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법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일반 편의시설을 해 달라는 것보다 하월곡동 주민들도 성북구민 아닙니까? 그래서 경륜이라는 건물 자체가 거기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사실 생활체육기금으로 100% 다 활용하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구청에서 하월곡동 주민들한테 피해 가는 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이 제가 들어보면 검토하겠습니다.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가 이해 못할 답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월곡동 주민들한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예. 검토하겠다는 내용은 지금 여기서 즉흥적으로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문제는 의원님과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아까 정형진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가 북공고라고 했습니까?
○정형진위원 예.
○김춘례위원 그러면 거기도 하월곡동입니까?
○정형진위원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 경우에는 1차적으로 그 동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우선적으로 그런 학교에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이면, 그런 것 고려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체육시설을 지원할 때 그런 것보다는 과연 분포도 같은 것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으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면을 많이 고려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고려사항에 그런 면도 같이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김춘례위원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춘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쪽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피해가 있으니까 소음으로, 경제적인 피해도 많이 있으므로 거기에 대한 기금을 조성해서 장학기금이 되건 쉽게 말하자면 아니면 그쪽에 체육을 하고 있는 숭곡초등학교도 있고 북공고도 있으니까 그런 데다 보조할 수 있는 입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럼과 동시에 거기에 체육시설을 요구했을 때 선차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김춘례위원 예.
○정형진위원 그런 취에서 말씀드리니까 충분하게 보조금이 거기에 기금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장사가 안 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소란만 날뿐이고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펜를 팔건 책자를 팔건 간에 그 분들이 다 외부에서 들어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경륜사업소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게 되면 그런 내용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일반적인 내용으로 기금으로 돌려서 썼는데 그 조례가 바뀌었다니까 제가 조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금내용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떨어지고는 있으나 우리 구에서 우리 구청장님 마인드에 맞게 거기 감사패도 안 드렸습니까? 그렇듯이 그런 내용의 좋은 이미지적인 부분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고요. 강북구는 배드민턴장이 몇 면이나 됐어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강북구요?
○정형진위원 예. 우리가 강북구 배드민턴장을 빌려서 써 본 적이 있었잖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예.
○정형진위원 몇 면이나 됐었어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한 14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12면 가지고 우리 배드민턴 인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강북구의 3배예요. 동호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어떤 취지도 좋으나 그런 일시적인 방법보다는 우리 구청장님도 그런 공약을 내세웠지만 종합스포츠타운 같은 것 같을 계획을 해서 장기적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배드민턴 동호인이 이것 해 달라면 해 주고 테니스 회원이 해 달라고 하면 해 주는데 앞으로 탁구회원이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배구회원이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면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타워형식으로 건립해서 충분하게 소화할 수 있는 입장이 됐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 말씀대로 우리 축구인들이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을 하나 사용하면서 우리 청장님도 약속을 하셨죠. 축구동호인을 위해서 운동장 하나를 더 만들겠다고 약속을 선거 공약에서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왕 나오는 기금 있으니까 우리 생활체육인 중에서 몇 분의 몇은 장애인생활체육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를 제패한 사격선수 같은 경우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진짜 우리 구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내용도 됩니다.
이왕에 레저타운을 지으면서 그런 내용과 함께 이번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들한테도 좌식배구가 되건 사격이 되건 또 다른 운동 종목이 있죠. 그 부분이 합리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충분하게 조그마한 공간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도 창단식을 해서 직장체육인들을 위해 기금을 많이 쓰듯이 그런 분들한테도 그렇게 배려해서 진짜로 질 높은 생활체육인이 될 수 있도록 창단식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져볼 수 있는 입장으로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체육을 관장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좀더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시설도 확충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구청 살림을 꾸려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마는 제 역량껏 지금 정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삼아서 그런 긍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경륜장에서 나오는 기금은 통념상 보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는 보조비로 사용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일반적인 내용으로써 창단식을 할 경우에 이런 기금이 필요한 겁니다.
생활체육기금이 얼마나 있어요? 생활체육기금 조성했나요? 얼마죠?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한 5억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얼마 계획을 잡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현재 여건이
○정형진위원 여성기금이건 노인복지기금이건 20억 정도 기준을 잡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앞으로 우리 장애인기금도 보훈회관이 생기니까 생길 것이고 생활체육기금도 기금조례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기금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최소한 5억이면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경륜사업소에서 나온 것은 다른 데로 사용할 수 있고 충분하게 기금을 더 조성해서 우리 슬로건답게 마인드답게 우리 청장님이 건강한 성북, 그렇게 하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금을 그 정도로 대폭적으로 늘려서 기금조성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김춘례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채갑석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민원감사담당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06회계연도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당담당관 소관 2006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먼저 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고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변경에 따른 세입감소분과 조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취소분 및 인건비 감액분과 행정수행의 필수적 경비인 경상적 경비의 추가소요분 그리고 주요 시책사업의 추진과 마무리에 필요한 사업비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과 민원감사담당관의 당면 현안사업들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06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선 김성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6회계연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심사 때 총괄하여 보고하였으므로 곧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 38쪽 상단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중 문화체육홍보과, 재난안전관리과, 민방방위관리과 사업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 정충균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린 방범용 CCTV 21대가 2억 6,873만 8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대당 한 1,2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과연 그렇게 드는지 산출을 하신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정충균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CTV는 이번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시작해서 금년 4월부터 운영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종암경찰서 관내에 6대가 현재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산출기초를 내서 조달청에 입찰했을 때는 약 2,300만원 정도 그 당시에 됐었거든요.
○정충균위원 대당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예. 대당, 그랬는데 경쟁업체가 많아서 저가입찰해서 대당 한 1,300만원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물론 나중에 입찰해서 조달청으로 넘어가니까 이 가격은 더 내려가리라고 예상은 합니다마는 개략적으로 1,200만원정도가 현재 된다고 해서 저희가 1,200만원 했고 요. 만약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의회 승인이 나면 저희가 소정 절차해서 조달청으로 요청을 하면 조달청에서 공개입찰하거든요. 그러면 그 가격은 1,100이 될지 1,000이 될지 그것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개략적으로만 이렇게 예산요청을 한겁니다.
○정충균위원 이것이 전선주 같이 높이 세워가지고 보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예. 맞습니다. 전주식으로 해서 제가 재보지 않아서 예측을 해 본 것이 한 4m~5m 정도 될 수 있겠네요. 위에다 360도 전체적으로 회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세웁니다. 그래서 현재 종암서 관내에 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종암서하고 성북경찰서 있죠? 거기는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성북서는 아직 저희 예산에서 설치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서 할 때 성북서에 12대, 종암서에 9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충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 유지관리비가 나오는데 각 동에 이것은 방범용으로 대략 몇 대씩 배정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이것도 방금 답변드린 CCTV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되어 있는 것은 6대가 되어 있고요.
○정충균위원 각 동에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아닙니다. 종암서 관내에만 6대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종암서 관내 말고 쓰레기를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그것은 청소과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방범용 CCTV 유지관리비 이것은 6대에 관한 경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네. 처음에 1,200만원 요청한 것은 6대 경비하고 또 3대를 지금 저희가 CC TV방범은 당초에 제가 조금 전에 2300내지 2400을 계산하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협의회에서 7천만원이 지원이 됐었고요, 저희 구 예산이 약 6천만원 해서 그것을 조달청에 입찰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가입찰이 되어서 저희가 집행 잔액이 약 3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구 예산은 쓰지 않고 구청장협의회에 들어온 예산도 약 3천만원 가까이 남아서 그것을 가지고 구청장협의회에서는 빨리 정산해서 반납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반납하지 않고 다시 3대를 조달청에 요청해서 얼마 전에 조달청과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이 되어서 경찰서와 협의를 봐서 주민동의를 얻고 합의를 해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9월말 내지 10월 초순이면 3대가 추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6대 된 것은 9개월 유지관리비고요, 3대는 3개월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합쳐서 1,200만원을 지금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목이 유지관리비 있고 설치비 있고 그래서 따로 따로 1,200만원하고 2억 6,800만원해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비와 유지관리비를 따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정충균위원 대당 이렇게 1,200만원씩 고가인데요, 화상도는 아주 좋겠죠?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지금 제가 가서 보니까 화상도는 아주 좋고 경찰관서에서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보통 사무실에 CCTV 설치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은행 같은 데 많이 털고 해서 화상도를 보면 아주 화상도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이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이 다르겠죠?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그런데 이 화상도는 저희가 광케이블 사용료로 월 18만 4천원씩 하고, 전기료 12만원해서 한 달에 1대당 운영하는데 약 2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지금 18만 4천원이 너무 많아서 케이블TV로 한번 해 볼까 하고, 인터넷을 해 볼까 해서, 다른 데 인터넷 선을 사용한 데가 방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선명도가 좋지 않아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3대는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케이블선으로 그러니까 인터넷선이죠. 인터넷선으로 하면 이것이 관리비가 4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8만원이 4만원으로 내리니까 한 14만원 돈이 절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3대를 추가로 할 때 3대는 인터넷 선으로 한번 해 보고 거기 경찰관서에서 도저히 화질이 안 좋아서 안 되겠다, 그러면 바로 시스템 바꿀 수 있는 것이니까, 별도 예산 필요 없이요, 선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절약하기 위해서 그 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고 시범적으로 3대만 일단 한번 2개월 내지 3개월만 해 보고 그렇게 시험 가동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이거 설치할 때 경찰서하고 협의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장소 같은 것은 경찰서하고 반드시 협의하고 나서 주민동의를 받습니다. 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형진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우리 전년도 입찰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이것을 단속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단속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이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완전히 지구대에서 하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설치를 해줬으면 사후관리를 하고 우리가 돈까지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이 이것으로 인해서 충분하게 치안이 방범이 예방이 된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되는지는 알아야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유지비까지 계속 지원하는데 또한 추가시설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돈만 줄 일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근거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단속이 있었다면 어떤 단속이 이것으로 인해서 단속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최소한의 단속이 이것으로 인해서 예방차원이 됐다면 어떤 것이 됐는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그것은 이것이 강남구의회에서 먼저 해 가지고 강남구의회에서 돈을 지원해서 시작하게 됐고, 강남구에서 할 때는 자치행정과장 오기 전에 이미 언론을 통해 봤었는데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해서 줬거든요.
우리 종암서 관내에 대해서는 제가 종암경찰서에 한번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설치를 했을 때와 설치하기 전과 후에 범죄가 감소했는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강남구는 전체적인 CCTV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인권적인 침해도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럼과 동시에 인천 게양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CCTV를 설치를 하면서 전기누수 현상도 같이 나요. 전기도 나가게 되면 우리가 신고를 해야만 보안등을 재교체를 해 주든지 신설을 하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게양구 같은 경우는 모니터 자체가 구청에 현황판에 다 났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그래서 CCTV와 함께 전부 보안등까지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집은 몇 번지에 그런 내용이 되는데 우리 CCTV를 지원받았다면 그 대책이 있어야 되고 또 다시 진행을 해서 지원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알아야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유지관리비도 지원할 수 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또 다시 구입을 해 주고 유지관리비까지 준다면 이것은 모순이 생길 수 있다, 그럼과 동시에 그것으로 인해서 충분한 어떤 대책적인 예방차원이 됐다면 포상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하여튼 저희가 4월부터 했기 때문에요. 몇 달이 안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는 종암경찰서에 분석하고 이번에 저희가 12대, 9대 하는 것도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종암서에서 34대 성북서에서 30대 요청이 금년 초에 왔었습니다. 저희가 양서에서 요청한 대로 예산사정이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일부분 그렇게 하도록 추경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정형진위원 34대, 30대 기준이 왔을 거예요. 올 해 온 것이 아니라 2년 전부터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요청했는데 저희 구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차원에서 이런 내용이 됐고 또 강남구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숭곡초등학교의 창의력 학습에 대해서도 지원함과 동시에 CCTV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좋다는 내용과 함께 매체에서 잘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새성북신문에서 세부적으로 계획이 나왔었고 그러나 이것을 다시 우리가 21대를 지원한다면 그 기준에 미달되지만 그렇게 한다면 충분하게 사후 관리적인 대책적인 또한 포상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우리가 2억 몇 천을 주면서 아무런 대책과 아무런 내용이 없이 준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 그럼과 동시에 이 기계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안 돌아가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내용에서,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그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잘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정도는 오늘 자리에서 추경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런 계획은 미리, 잘 돌아간다는 것은 관리비가 있어서 그런 내용이 다시 됐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적인 내용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시적인 대답이 아닌 거기에 통계적인 부분으로 대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을 구입을 한다면 앞으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경찰서에다 그냥 우리가 구입만 해 주고 말 것인지,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운영은 전적으로 경찰서에서 관제실이 따로 있습니다. 지구대에. 관제실에서 자기들이 계속 보면서 무슨 범죄가 발생한다면 출동을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사실 행정 관서에서는 사후 효과를 분석을 해 가지고 효과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것은 경찰에서 원하지도 않고요, 또 업무성격상 저희들이 할 수 없어서요.
○정형진위원 운영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보고는 받아야 되고.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당연히 보고는 받죠.
○정형진위원 사후관리적인 지원을 하니까 그것은 당연히 보고를 받아야 되고 오늘 여기 와서 대답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우리 과장님이 갖췄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고 CCTV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순찰을 하다가 하나 예를 들어서 강도를 잡으면 얼마 몇 점에 도둑을 하나 잡으면 20만원 포상금, 경찰서에 포상금 다 있습니다. 지금. 폭력을 잡으면 거기에 있는 사람한테 사후관리적인 인사,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이 많을 돈을 지원할 때 그런 사후비까지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장님 홍보도 되고 의원들 홍보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원하다보니까 이런 내용이 치안예방차원에서 단속이 많이 있었다, 그런 내용이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포상금 제도도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겠다,
○자치행정과장 유경상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럼과 동시에 경찰서에서는 그렇거든요. 단속에 의해서 걸리면 지방경찰청장 그렇게 하고 그런 포상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서 유지 관리비까지 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홍보성 있는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안등을 봤었을 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서 투명성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도 있으나 특수적인 내용을 가진다면 위탁할 수 있다, 그래야 A/S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차량구매 2대 하이브리드 이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해 주시고 차 이름인지 엔진 이름인지 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현대차, 기아차 몇 CC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차웅 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요즘 대기 오염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엔진과 전기모터를 함께 사용하는 복합 자동차 개념입니다. 그래서 출발은 엔진으로 하고 주행은 모터로써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량은 소형입니다. 1500CC 미만에 지금 저희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차는 베르나 하이브리드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는 것이 고요, 프라이드 하이브리드는 기아자동차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입니다.
○정충균위원 특수 자동차네요.
○총무과장 황차웅 그래서 앞으로는 시대 흐름이 이런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은 관공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개당 2,800만원씩 해서 5,600만원의 국고지원금이 보조가 되고 우리 구에서는 1,900만원의 구비가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충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0쪽 중단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중 총무과 시세입 징수 인센티브 사업비부터 문화체육홍보과, 자치행정과 소관과 41쪽 상단 재난안전관리과, 민방위관리 사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46쪽 상단 조정교부금 중 교통교부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47쪽 상단 국고보조금 중 총무과 통합무선망구축 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출부분 81쪽 하단 경영기획과 소관 경영사업관리부터 85쪽 중단기관운영포상금 중 예산성과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천상영위원입니다.
예산성과금을 당초 3천만원에서 2,900만원을 감액하셨는데요, 예산성과금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경영기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은 우리 직원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에 포상금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심사를 해 보면 뚜렷하게 예산절감 실적이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 없어 가지고 집행된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일단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천상영위원 제가 예상한 대로 예산성과금은 그런 목적으로 쓰이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과거 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예산성과금 같은 것은 과감하게 대폭 증액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 예산성과금 자체가 어떤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아니면 업무능률 향상 같은 뭔가 미래에 필요한 것을 끌어내는 제안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과거 실적이 없다고 해서 이런 것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3천만원에서 1억으로 대폭 그리고 개별 지원되는 건별 지급액도 대폭 향상을 시켜서 전 직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관심을 가지면서 평상시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더 나은 점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인센터브 제도를 도입했다고 한다면 이런 것은 감액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이런 것은 오히려 대폭 향상을 시켜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성수 천상영위원님께서 우리 공무원들 인센티브 창의력에 대해서 아주 고무적인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성과금은 저희가 실적이 없더라도 해마다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전년도에는 실제로 상당한 금액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심사할 때 세수확보에 기여했다든지 이러한 특정한 사안이 있어서 전년도에는 지급을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심사결과 지급 사유가 미발생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하반기 다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돈이 아까우니까 감액편성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으로 일정 수준을 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적절한 사안이 있으면 직원들 사기앙양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혹시 주민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성과금제도는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경영기획과장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제안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두 번 정도 상반기와 하반기 이렇게 주민창안글을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다른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폭 넓게 수용을 해서 거기에서 마찬가지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금상, 동상, 노력상 이런 식으로 해서 상금도 지급을 하고 거기에서 좋은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구정에 참고를 한다든가 반영을 한다든가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예산성과금은 성북구청만의 제도인가요, 아니면 서울시 아니면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경영기획과장 유경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85쪽 하단 총무과 서무관리 일반운영비부터 88쪽 중단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88쪽 하단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동행정운영 90쪽 중단 민원실운영 국내여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95쪽 문화체육홍보과 소관 문화홍보, 96쪽 생활체육, 98쪽 하단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39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민방위관리부터 141쪽 상단 재난관리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및 민원담당관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용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05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서 32쪽 중간 의료사업수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10쪽 상단 보건행정관리부터 116쪽 중단 보건지도관리, 120쪽 하단 의약관리, 126쪽 상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전용 사용 중 210쪽 하단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 시범사업 보상금까지 212쪽 상단 영유아 인건비 전용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비비 지출 232쪽 중단 보건행정관리부터 232쪽 하단 의약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6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및 결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구 구정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선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선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쪽 상단 보건행정과 소관 보충영양 시범사업비부터 40쪽 상단 의약과 소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와 43쪽 하단 보건행정과 소관 인센티브사업비 44쪽 하단 의약과 소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사업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충균위원 정충균위원입니다. 일반 약국에서 약이 연도 지난 것 있죠? 이것도 관리를 하시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약국에는 연도가 지난 약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을 때는 저희들이 정기감사나 수시감사 때 적발되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약국에 보면 독극물약 취급장이 있지 않습니까? 독약하고 극약하고 따로 진열합니까? 또 극약은 몇 가지고 독약은 몇 가지 있는지 대략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2000년부터 독극물약 취급조항이 약사법에서 삭제가 됐기 때문에 별도로 보관한다거나 이런 조항은 없어지고 그냥 진열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것이 없어졌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예.
○정충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균위원 신재균위원입니다. 주변에서 예방접종약이 다른 병원보다 늦게 들어 와가지고 예방접종이 늦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신재균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본예방접종은 저희가 항상 비치가 되어 있고 독감예방접종은 항상 10월이나 11월, 보통 9월말이나 10월 달에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저희 보건소는 우리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전국 248개 보건소 모두가 예방접종약을 국가에서 제약회사에서 구매해서 조달청에서 구매해서 각 보건기관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상 식약청에서 조달단가를 해서 구매하는데 민간보다 늦어져서 보건소에는 늦게 배정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독감예방 접종을 구매할 수 없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민간보다는 한 2주나 늦으면 1달 정도 늦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를 통해서나 또는 보건복지부 식품안전청에 질의하고 건의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직 조속하게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민간보다 2, 3주쯤 늦을 것 같은데 구민들의 불편이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식약청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재균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상영위원 천상영위원입니다. 방금 보건소장님께서 보고하신 추가 경정 예산안 1페이지 세입예산하고 3페이지 세출예산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에서 세입과 세출은 꼭 같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의 예산에서 세입분야는 작년도 집행잔액이나 이것을 2월말 현재로 해서 국비로 또는 시비로 된 보조금에 대해서 납부하기 위해서 세입을 잡아놨고요, 세출분야는 순수하게 금년도 예산 중에서 모자란 부분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똑같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같은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천상영위원 제가 볼 때는 세출예산하고 세입예산 차이 금액은 세출예산 금액이 한 3,300만원정도 많은데 그것은 자금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전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고,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어쨌든간에 기본적으로 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무리 전년도 이월을 하든 어쨌든간에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틀릴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추가경정 예산에서는 본예산과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액 때문에 차이가 날겁니다. 전체를 계산하게 되면 그런 수치가 맞아 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천상영위원 아니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이 틀릴 수가 없다는 거죠. 단지 자금을 전용할 것이냐 아니면 지출을 줄일 것이냐 이런 세부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자체가 틀릴 수가 없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해서 당연히 맞아야 됩니다. 그러나 추가경정 예산에서 세입분야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전년도 쓰고 남는 예산의 잔액이 발생한 것 중에서 시비나 국비에 대해서 반납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세출과는 상당한 연관관계를
○천상영위원 그 반환할 것을 세입으로 잡았으면 마찬가지로 세출로도 잡을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세출분야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9쪽 상단 보건관리부터 109쪽 중단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비 잔액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용선 김춘례 송영옥 신재균 정충균 정형진 정효연 진선아 천상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덕희○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성수 재무국장김민구 보건소장황원숙 민원감사담당관박경호 총무과장황차웅 자치행정과장유경상 경영기획과장유경림 문화체육홍보과장채갑석 재난안전관리과장김순철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원응연 재무과장이경환 세무1과장한상진 세무2과장구자길 지적과장임재훈 보건행정과장김석진 보건지도과장손홍조 의약과장홍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