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3월19일(수)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 성북구 옴부즈만 운영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징물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 성북구 옴부즈만 운영보고(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권영애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징물 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권영애ㆍ김육영ㆍ소형준ㆍ양순임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김육영ㆍ소형준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윤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김육영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0시03분 개의)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4년 성북구 옴부즈만 운영보고 건을 청취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 성북구 옴부즈만 운영보고(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2024년 옴부즈만 운영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2024년 성북구 옴부즈만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구 옴부즈만 운영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의 구성은 3명이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합니다. 옴부즈만의 운영 형태는 독임제 플러스 합의제이고, 운영방법은 주 3회 순환근무로 하루에 1명, 3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옴부즈만의 주요 기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구민 간의 갈등을 완화하며 상호 신뢰를 제고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합니다.
둘째,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결과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에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2024년 옴부즈만의 운영성과는 총 20건으로 시정 권고 2건, 의견 표명 1건, 심의안내 1건, 부서 이첩 16건입니다.
세부적인 옴부즈만의 운영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감사담당관 전 직원들은 구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옴부즈만 제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4년 성북구 옴부즈만 운영보고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권영애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양순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양순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작년 12월 26일 제1차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3.1절 등 국경일 57개 기념일에 옷차림의 약속을 한복으로 지정하여 공직사회부터 한복 착용 문화 확산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보조를 맞춤과 더불어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한복입기 권장, 안 제6조는 한복의 날 지정, 안 제7조는 고유 명절 및 주요행사, 안 제8조는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안 제9조는 한복 입는 자의 우대, 안 제10조는 표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또한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한복에 대한 이런 부분을 공직자들, 우리가 아니라 타 자치구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특히 종로 같은 경우는 경복궁이 있기 때문에 하겠지만 우리도 예향재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아이들 한복은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활성화시켜서 우리 전통문화 이런 부분도 활성화하고, 금방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 어떨까 싶어서.
제정이 되면 예산을 잡아야죠. 올해는 안 되기 때문에 내년이나 해서 그런 사업들을 각 단체나 이런 데다 이런 게 있다고 알려서 활성화되면 굉장히 재미있고 또한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부분도 활성화하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제정을 했습니다.
저도 한말씀 드리자면 이게 저희의 옷인데 한복이 많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증명하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하기는 하네요. 조례를 만들어서까지 저희가 활성화를 해야 된다, 그만큼 저희가 한복을 자주 입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전통 옷인데 우리들 세대에서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아서 되게 씁쓸한 마음은 듭니다.
조례를 만들려고 이렇게 발의하신 양순임 의원님도 같은 마음으로 한복입기 활성화 조례를 만드셨겠지만 저희들도 무거운 마음으로, 사실 가벼운 마음은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양복입기 조례를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한복입기 활성화를 한다는 것은 좀 그렇기는 하고요.
한 가지, 저희가 경복궁 같은 데 가면 관광객들이 한복 입고 지역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복입기 활성화 사업을 하려고 했다고 하면 과에서, 우리 성북동 같은 경우에는 문화유산이나 관광지 이런 곳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느 거점을 좀 둬서 그쪽에서도 관광객들이 오면 한복을 대여해 주고 그 한복을 입고 다닐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과에서도 이번 조례가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병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이 필요할까요?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징물 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권영애ㆍ김육영ㆍ소형준ㆍ양순임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0시27분)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경수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수현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징물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징물은 도시나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과 특성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로 그 가치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징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성북구의 상징물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성북구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사항입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목적과 정의를, 3조에서 4조는 상징물의 종류 및 제정 변경 또는 폐지, 상징물의 관리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6조에서 9조는 상징물 관련 사업 등과 상징물의 사용승인, 사용료 등 위반 시 조치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안은 성북구 상징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며, 성북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구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징물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징물 조례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징물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진 위원님.
이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걸 과에서 미리 챙겼으면 너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조례를 제정하거나 하는 거는 의원들의 당연한 역할이기도 하지만, 이건 성북구가 생겨서 계속 그 상징물을 쓰고 있었던 건데 그것도 홍보전산과에서 이걸 놓치고 있었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징물 조례안을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김육영ㆍ소형준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윤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경수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경수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수현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조례에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요건 중 밀집 기준이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탄력적인 적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 협의안에 따라 밀집 기준을 용도 지역별로 세분화하고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과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본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에서는 기존에 일률적인 밀집 기준을 세분화하여 상업지역과 상업 외의 지역별로 구분하였고, 혼합용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5조에서는 지원 사업 항목에 경영 현대화 및 시설 현대화 사업을 신설하였으며, 기존 지원 사업 항목에 상인역량강화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현실적이고 유연한 지정 기준을 통해 골목형상점가를 활성화 시키고,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 위원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조례까지 개정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꼭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소상공인 얼마나 지금 어려워요. 그런 것 꼭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조례를 통과시켜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게 된다면 공모사업 선정 기준에 그런 부분을 명시해서 그런 상점가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 추경에 매니저에 대한 부분은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예산이 4월 추경 때 올라오나요?
또 지금 골목형 상점가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도 많이 애를 쓰고 있고 되게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골목형 상점가를 선정할 때는 더 엄격하게 해서 상인들의 적극성을 끌어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관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오해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 오해가 없이 상인들이 필요로 하고 또 우리 관에서 필요로 하는 거에 대한 적극성을 띠어서 같이 가겠다는 것으로 지금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하는 거잖아요?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리고 어쨌든 올해는 매니저가 공모사업에 1명도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에도 아마 매니저에 대한 공모사업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는 분명히 저희가 매니저 공모사업에 응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지금부터 노력을 해서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현 안전생활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이 필요하신가요?
별지 제1호 서식 보면 ‘골목형상점가 신청서’라고 있거든요.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잠시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 제2조 제1호 다목 중 ‘해동’을 ‘해당’으로, 별지 제1호 서식 첨부서류 1번의 ‘각 호’를 ‘제1호’로 하고, 상인 토지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경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1시09분)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용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용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는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그리고 건강 취약계층의 실내건강 복지증진을 위해 실내공기질을 저해하는 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로 이 조례의 근거 법령인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에 의하면 공기질 유지 기준을 시ㆍ도 조례로 더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바, 이를 성북구 조례에 반영하여 보다 엄격한 규정을 따르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에 더 나아가 권고기준 조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다중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특히 건강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이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이에 필요한 공기 정화시설들을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기질 측정하는 기계가 저희 구에 배치되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현 안전생활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용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정해숙 위원장, 강수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김육영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1시1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정해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해숙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해숙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단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되던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성북구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대학생들이 총 1,400명이 참여했으며, 2025년 상반기에는 청년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청년 구정체험 아르바이트사업을 하였습니다.
제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근무방법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에서는 대상자선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활동확인서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대학생뿐만 아니라 비 대학생 등 다양한 청년층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구정 업무를 체험하고, 사회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 위원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현 안전생활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을 정해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홍지현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강수진 김육영 오중균 이호건
정기혁 정병기 정해숙
○위원 아닌 출석의원(3인)
경수현 양순임 이용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안전생활국장홍지현
행정문화국장임근수
감사담당관정표근
일자리정책과장이정희
지역경제과장이동환
환경과장이명복
문화체육과장최원국
홍보전산과장최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