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3월19일(수)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 성북구 옴부즈만 운영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징물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 성북구 옴부즈만 운영보고(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권영애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징물 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권영애ㆍ김육영ㆍ소형준ㆍ양순임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김육영ㆍ소형준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윤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김육영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4년 성북구 옴부즈만 운영보고 건을 청취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 성북구 옴부즈만 운영보고(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정해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성북구 옴부즈만 운영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2024년 옴부즈만 운영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입니다.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2024년 성북구 옴부즈만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구 옴부즈만 운영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의 구성은 3명이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합니다. 옴부즈만의 운영 형태는 독임제 플러스 합의제이고, 운영방법은 주 3회 순환근무로 하루에 1명, 3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옴부즈만의 주요 기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구민 간의 갈등을 완화하며 상호 신뢰를 제고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합니다.
  둘째,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결과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에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2024년 옴부즈만의 운영성과는 총 20건으로 시정 권고 2건, 의견 표명 1건, 심의안내 1건, 부서 이첩 16건입니다.
  세부적인 옴부즈만의 운영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감사담당관 전 직원들은 구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옴부즈만 제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여기 부서 이첩을 하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부서에 이첩을 하게 되면 부서에서 처리를 합니다.  
오중균위원   부서에서 처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부서로 이첩을 하는 경우에는 아주 경미한 거나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우리 감사담당관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특별히 부서에서 처리한 내용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처리할 일반 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특별한 게 있냐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불법 도로점용을 하는 사례가 있어서 옴부즈만으로 처리한 게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성북구에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옴부즈만으로 해서 처리가 됐다 하면 사후에도 계속 그렇게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이 나가나요? 그것도 부서에서 하나요, 아니면 옴부즈만에서도 그걸 다시 재점검을 하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처리하고 나서 처리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니까 처리는 했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위원장 정해숙   했으니까 정비되어 있는 전후 사진도 다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시간이 흘렀을 때도 그걸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점검 과정은 다른 건 없을 것 같고요. 순찰이라든지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다시 점검을 하고 그러지 그걸 차후에 확인을 하고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우리가 환경수찰단도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환경순찰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들을 저희가 지적을 해서 옴부즈만까지 연결해서 해결을 했던 건들이면 환경순찰 같은 것을 할 때 그걸 수시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가 환경순찰팀이 따로 있거든요.
○위원장 정해숙   있으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한 건이 있으면 우리 조사팀하고 직소팀하고 협조를 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4년 성북구 옴부즈만 운영보고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권영애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순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양순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의원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순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작년 12월 26일 제1차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3.1절 등 국경일 57개 기념일에 옷차림의 약속을 한복으로 지정하여 공직사회부터 한복 착용 문화 확산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보조를 맞춤과 더불어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한복입기 권장, 안 제6조는 한복의 날 지정, 안 제7조는 고유 명절 및 주요행사, 안 제8조는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안 제9조는 한복 입는 자의 우대, 안 제10조는 표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양순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양순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이 조례의 취지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생각한 정책이 있나요?
양순임의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는 우리 성북구가 문화역사도시잖아요? 거기에다가 큰 행사들이 많잖아요? 누리마실이라든가 유러피언 크리스마스라든가 이럴 때 보면 대부분 외국인들만 굉장히 옷이라든가 음식 이런 행사들이 많고 그럴 때 우리도 한복 부스를 마련해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리자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또한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한복에 대한 이런 부분을 공직자들, 우리가 아니라 타 자치구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특히 종로 같은 경우는 경복궁이 있기 때문에 하겠지만 우리도 예향재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아이들 한복은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활성화시켜서 우리 전통문화 이런 부분도 활성화하고, 금방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 어떨까 싶어서.
  제정이 되면 예산을 잡아야죠. 올해는 안 되기 때문에 내년이나 해서 그런 사업들을 각 단체나 이런 데다 이런 게 있다고 알려서 활성화되면 굉장히 재미있고 또한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부분도 활성화하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제정을 했습니다.
정기혁위원   8조 2항에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단체는 어떤 단체인가요?
양순임위원   우리 보면 자치구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한복을 입고 사업을 한다든가 단체들이 한복을 입고, 집에 한복들 있잖아요. 그런 것이지 아직 구체적인 건 없어요.
정기혁위원   실용성 부분에서 상당히 좀 우려가 돼요, 실은.
양순임위원   단체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뺄까 넣을까 했는데 어쨌든 단체에서 한복을 입고 전통문화에 대한 부분을 계승할 수 있으면,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리드를 하는 거죠. 그게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화를 좀 확산하자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정기혁위원   과장님, 부서 간 협의는 거치신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협의는 거쳤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 측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정책을 생각한 게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지금 저희가 예향재라는 시설이 있는데요. 예향재를 활용해서 한복입기 활성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지금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한복입기 체험이라든가 예향재에서 보면 서울시 여성가족과하고 해서 한 5개월 정도 작은 결혼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한복도 입고.
정기혁위원   기존에 그렇게 하고 있던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결혼식은 그렇고 체험프로그램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근거로 마련해서 진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추후에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홍보는 저희가 있는 모든 시스템에 홍보를 합니다. 홍보방법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은 구청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가지, SNS, 카톡 공유 이런 것을 전부 다 하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 검토하는 방향은 한복입기 조례가 서울시하고 은평구, 종로구가 있는데요. 사실 이걸로 해가지고 올해는 하지 못하겠지만 좋은 방안을 검토해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없으면 사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례가 있는 게 사업할 때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의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좀 더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시고 나중에 예산도 또 투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요? 이거를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다른 데 다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말씀 드리자면 이게 저희의 옷인데 한복이 많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증명하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하기는 하네요. 조례를 만들어서까지 저희가 활성화를 해야 된다, 그만큼 저희가 한복을 자주 입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전통 옷인데 우리들 세대에서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아서 되게 씁쓸한 마음은 듭니다.
  조례를 만들려고 이렇게 발의하신 양순임 의원님도 같은 마음으로 한복입기 활성화 조례를 만드셨겠지만 저희들도 무거운 마음으로, 사실 가벼운 마음은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양복입기 조례를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한복입기 활성화를 한다는 것은 좀 그렇기는 하고요.
  한 가지, 저희가 경복궁 같은 데 가면 관광객들이 한복 입고 지역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복입기 활성화 사업을 하려고 했다고 하면 과에서, 우리 성북동 같은 경우에는 문화유산이나 관광지 이런 곳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느 거점을 좀 둬서 그쪽에서도 관광객들이 오면 한복을 대여해 주고 그 한복을 입고 다닐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과에서도 이번 조례가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고 정기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입장료하고 관람료 할인보다도 아마 종로 쪽에서 한복 입고 다니면, 거기는 궁이 많잖아요. 여러 궁이 있는데 우리는 을쪽에 보면 의릉이 있고, 갑쪽 정릉에 가면 정릉도 있고 또 성북동에 가면 역사문화 유적지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한복 입고 가서 입장료나 관람료 이런 할인이 아니고 지역 상권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를 연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종로에는 한복을 입고 가면 음식값 할인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양순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전통문화 계승 보존 차원의 한복 활성화 관련 조례는 상당히 의미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이 필요할까요?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징물 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권영애ㆍ김육영ㆍ소형준ㆍ양순임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0시27분)

○위원장 정해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수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징물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경수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수현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의원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징물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징물은 도시나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과 특성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로 그 가치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징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성북구의 상징물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성북구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사항입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목적과 정의를, 3조에서 4조는 상징물의 종류 및 제정 변경 또는 폐지, 상징물의 관리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6조에서 9조는 상징물 관련 사업 등과 상징물의 사용승인, 사용료 등 위반 시 조치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안은 성북구 상징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며, 성북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구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징물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경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경수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징물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에 보면 개인하고 법인하고 나눠져 있는데요. 주민등록등본하고 법인등기부등본 이와 관련해서 성북구 안에만 거주해야 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제한은 없습니다.
강수진위원   제한은 없어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예, 성북구에 한해서만 한다 그 규정은 저희가 만든 조례에도 없고 기존 훈령에도 없습니다. 지역 제한은 하지 않습니다. 이 자체가 우리 구를 널리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제한이 없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수진위원   아니, 여기 개인하고 보면 주민등록등본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어떤 건지 궁금해서.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이 대상자 확인 차원에서 하고 이런 거는 개인한테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고, 행정정보이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4조에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가 있잖아요. 기존에 제정돼서 변경, 폐지된 사례가 잦나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현재는 없습니다.
정기혁위원   거의 없죠?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기존에 훈령으로 돼 있었고, 이번에 조례하는데 그게 폐지된 경우는 없습니다. 할 때는 새로 만들거나하고만 있고요.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걸 과에서 미리 챙겼으면 너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조례를 제정하거나 하는 거는 의원들의 당연한 역할이기도 하지만, 이건 성북구가 생겨서 계속 그 상징물을 쓰고 있었던 건데 그것도 홍보전산과에서 이걸 놓치고 있었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기존에는 저희가 훈령으로만 했는데.
○위원장 정해숙   알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저희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상징물에 대해서 좀 더 관리하고 이것을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그동안 상징물 관련해서 훈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운영을 해왔었는데요.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경수현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제정하셔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토론이 필요한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징물 조례안을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김육영ㆍ소형준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윤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수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경수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수현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의원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홍지현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조례에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요건 중 밀집 기준이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탄력적인 적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 협의안에 따라 밀집 기준을 용도 지역별로 세분화하고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과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본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에서는 기존에 일률적인 밀집 기준을 세분화하여 상업지역과 상업 외의 지역별로 구분하였고, 혼합용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5조에서는 지원 사업 항목에 경영 현대화 및 시설 현대화 사업을 신설하였으며, 기존 지원 사업 항목에 상인역량강화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현실적이고 유연한 지정 기준을 통해 골목형상점가를 활성화 시키고,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경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경수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지금 신설이 됐는데요. 골목형상점가가 7곳이 돼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7곳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7개소가 지정이 돼 있고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활발히 하고 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오중균위원   지금 경영현대화나 시설현대화사업하는 데가 있어요? 진행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만약에 조례가 되면 앞으로 할 계획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경영현대화,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다음에 역량강화에 대해서는 매니저가 지금 한 명도 없잖아요. 작년에는 몇 명 있었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작년에는 3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공모사업에 골목형상점가는 응모되지 않아서 하나도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후퇴하는 현상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골목형상점가 공모사업에 보면 응모 선정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아마 저희가 충족하지 못해서,
오중균위원   아니, 작년에는 충족했고 올해 충족을 못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매니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매니저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안 되면 우리 구비라도 해야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민하고 있고요. 아마 4월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렇게 해서 조례도 이렇게 신설되고 하는데 이거 꼭 필요한 거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우선 적은 것부터 실천하려고 그래야지. 꼭 공모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안 해버리면 사실 그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공모사업에만 목을 매다냐고요. 우리 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조례까지 개정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꼭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소상공인 얼마나 지금 어려워요. 그런 것 꼭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지금 보조금 집행이나 정산 절차에 대한 교육을 따로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상인역량 교육할 때 회계 보탬e라든가 보조금을 쓰는 규정을 다 교육하고 있고요. 보조금도 시스템에 입력돼야 정산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상점가 어떤 사무실 이런 데를 찾아가서 하나요? 아니면 구청으로 와서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저희가 옛날에 모여서 교육을 하긴 했는데요. 상점가 대부분의 분들이, 상인회장 그다음에 총무, 소규모 분들이 영업장을 비우고 나오실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까 매니저 부분도 지적했었는데, 다른 곳은 상인회 회원 중에 조금 역량 있는 분을 선발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어떤 부분을?
이호건위원   각 상점가마다 매니저를 지정할 수 없으니 상점가에 지정된 회원들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정릉 서경대길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점가 회원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인원을 채용해서 매니저를 사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구에서 누군가 조금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이 만약에 선발이 된다면, 좀 지원을 해서 그 상인분 중에 매니저를 따로 채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시장 매니저 제도가 인력이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곳곳에 다 배치할 수가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이호건위원   작년에도 3명 운영했듯이. 그랬을 때 다 지원을 못 하니 그중에 여기 보면 100명인 데도 있고, 80명인 데도 있고, 물론 30명인 데도 있지만 이중에 그런 역량이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선발할 수 있는 어떤 지원에 대해서 좀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거는 상인회 역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7개 골목형 상점가가 있는데 아까 오중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 잘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잘되는 데서는 상인회원분들 중에 열심이거나 아니면 오래 하신 분들이 아까 서경대길처럼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그 상인회에서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도와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조례를 통과시켜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게 된다면 공모사업 선정 기준에 그런 부분을 명시해서 그런 상점가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경수현 의원님이 개정하신 조례가 좋게 계속 바뀌고자 이렇게 개정을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이호건위원   거기에서 우리 과에서도 한발 앞서서 상인들에서도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발탁을 해서 뭔가 지원을 그분한테, 매니저를 지금 당장 하기 힘들다면 그런 행위도 한번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제 의견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상인 스스로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동기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있고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는 그 기간이라도 매니저를 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켜야지, 성북구에서 매니저를 한 지 2년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21년부터 계속 했으니까요.
오중균위원   매니저가 약 3년 되는데 그 사람들이 3년 동안 아까 얘기한 대로 상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위원님, 맞는 말씀입니다.
오중균위원   너무 손 놓고 그냥 ‘그 사람들이 하겠지?’ 그렇게 하니까 지금 3년 동안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인이 하지만 그런 회계 같은 것 쉽지가 않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리고 시간이 많이 따르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늦게까지 장사하고 낮에 뭐 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교육을 많이 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빨리 인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좋으신 말씀입니다.
오중균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난리예요. 그만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안 세웠다는 얘기지요. 그 사람들은 계속 매니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 추경에 매니저에 대한 부분은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예산이 4월 추경 때 올라오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내부적으로 보고는 청장님께 다 드린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럼 몇 명이 들어오나요? 몇 명 지금 올렸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지금 갑지역, 을지역 한 명씩 해서.
○위원장 정해숙   1명씩?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위원장 정해숙   거점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거점으로 하실 때 어쨌든 매니저를 전혀 안 썼던 곳들은 매니저의 역할이 더 많이 필요할 테고요. 그리고 매니저를 배치할 때 가장 중심적인 곳에, 치우치지 않게 중심적인 곳에 매니저가 있어서 상인들이 신속하게 거리상으로도 그렇게 잘 배치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골목형 상점가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도 많이 애를 쓰고 있고 되게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골목형 상점가를 선정할 때는 더 엄격하게 해서 상인들의 적극성을 끌어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관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오해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 오해가 없이 상인들이 필요로 하고 또 우리 관에서 필요로 하는 거에 대한 적극성을 띠어서 같이 가겠다는 것으로 지금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하는 거잖아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위원장 정해숙   그게 잘 맞아떨어져야 골목형 상점가가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7개 상점가가 지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상점가가 지정될 때는 더 엄격하게 해서 더 활성화되는, 잘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중하게 지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올해는 매니저가 공모사업에 1명도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에도 아마 매니저에 대한 공모사업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는 분명히 저희가 매니저 공모사업에 응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지금부터 노력을 해서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위원장 정해숙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현 안전생활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감사합니다.
  그럼 토론이 필요하신가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 정해숙   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다른 의견은 아니고요.
○위원장 정해숙   네. 말씀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위원님이 별지 서식을 고치셨는데 별지 서식에 보시면 참고자료가  
○위원장 정해숙   별지1 말하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위원장 정해숙   너무 작아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제1항 1번에 ‘각 호’를 ‘제1호’로.  
  별지 제1호 서식 보면 ‘골목형상점가 신청서’라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해숙   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거기 첨부서류란에 오타가 있는데 오타라기보다는 지난번에 법에서 삭제된 부분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했으면 합니다. 첨부서류 제1번에 보면,
○위원장 정해숙   수정?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어차피 같이 수정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위원장 정해숙   수정이 있으면, 여기 조례에도 수정할 게 있거든요. 이번에 온 거에 2조 1항 다번에 상업지역과 상업외 지역이 혼선된 경우 주 용도지역이 50% 이상인 ‘해당’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렇지요. 어차피 수정을 해야 되는 거면 이것도 같이 고치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 제2조 제1호 다목 중 ‘해동’을 ‘해당’으로, 별지 제1호 서식 첨부서류 1번의 ‘각 호’를 ‘제1호’로 하고, 상인 토지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경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1시09분)

○위원장 정해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이용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용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용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의원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홍지현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는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그리고 건강 취약계층의 실내건강 복지증진을 위해 실내공기질을 저해하는 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로 이 조례의 근거 법령인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에 의하면 공기질 유지 기준을 시ㆍ도 조례로 더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바, 이를 성북구 조례에 반영하여 보다 엄격한 규정을 따르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에 더 나아가 권고기준 조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다중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특히 건강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이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이에 필요한 공기 정화시설들을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이용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기질 측정하는 기계가 저희 구에 배치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이명복   저희가 간이측정기 3대가 지금 배치되어 있어요.
○위원장 정해숙   배치되어 있으면 그거는 누가 와서 대여해가서 측정하나요, 아니면 환경과에서 직접.
○환경과장 이명복   간이측정기는 저희 직원이 나가서 측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각 동에 라돈측정기 있잖아요?
○위원장 정해숙   네.
○환경과장 이명복   그게 각 동에 대부분 하나고 두 개씩 배치된 동도 있어요.
○위원장 정해숙   그 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이명복   그럼요.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지금 이용진 의원님의 공기질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저희가 가장 시급한 곳이 체육시설이거든요. 체육시설.
○환경과장 이명복   실내 체육시설.
○위원장 정해숙   그렇지요. 체육시설. 예를 들어 배드민턴장이나 구민체육관 같은 경우에 거기서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이명복   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거기 미세먼지가 꽤 많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공기질이 되게 나쁠 거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측정을 해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명복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에 1번씩 체육시설에서 자가측정 해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을 해야 될 의무규정이 있어요.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그걸 다 관리하셨나요?
○환경과장 이명복   그럼요.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다중시설에서 미세먼지나 이런 것에 대한 측정한 게 있으면 자료로 나중에 주시겠어요?
○환경과장 이명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걸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과장 이명복   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현 안전생활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그럼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용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정해숙 위원장, 강수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김육영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1시19분)

○부위원장 강수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정해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해숙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해숙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의원   존경하는 강수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홍지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해숙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단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되던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성북구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대학생들이 총 1,400명이 참여했으며, 2025년 상반기에는 청년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청년 구정체험 아르바이트사업을 하였습니다.
  제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근무방법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에서는 대상자선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활동확인서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대학생뿐만 아니라 비 대학생 등 다양한 청년층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구정 업무를 체험하고, 사회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정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정해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대학생들이 하루에 4시간인가 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5시간.
오중균위원   5시간 했나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었죠? 구청에서 그건 다 알고 계시죠? 책이나 보고.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그건 아니고요.
오중균위원   아니, 그건 진짜 현실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반영해서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조례가 바뀜으로써 청년이 됐는데, 대학생 때는 인기가 좋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돈을 많이 주니까 더 인기가 좋았는데, 청년으로 하면 대학생들은 불만이 없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상반기에 시행했을 때 110명 중에 95명이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게 비대학생으로 범위가 확대되면서 인원수도 늘렸고 해서 특별하게 저희한테 불만 사항이 접수된 건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대학생들도 엄청 많이 신청하잖아요. 하늘에서 별 따기라고 그 정도까지 얘기하는데 청년으로 되면 수요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조금 하락했습니다. 3 대 1로 하락을 했고요. 그전에는 한 6 대 1, 7 대 1 정도 됐는데, 지금 권익위 사항도 있고 해서 확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은 체험이라고 하는데 진로, 과연 거기서 체험했다고 해서 진로가 결정되는 일은 거의 없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사후조사는 저희가 하지 않아서.
오중균위원   지금 이게 전액 다 시비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구비입니다.
오중균위원   구비에요? 시비는 지금 일체.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안 내려옵니다.
오중균위원   원래 처음에 시비로 시작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국비….
오중균위원   국비, 시비 그러니까 그럼 구비로 전액 준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지금은 전액 구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것도 만만치 않겠네.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3억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오중균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가서 앉아있다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뭐라도 시켜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류를 만든다든가 그런데 가면 책 정리하고, 많이 하면 책 정리하는 게 잘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앉아서 책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세심히 조례까지 만들어졌으니까 꼭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강수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현 안전생활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별도 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을 정해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홍지현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수진    김육영    오중균    이호건
  정기혁    정병기    정해숙
○위원 아닌 출석의원(3인)
  경수현    양순임    이용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안전생활국장홍지현
  행정문화국장임근수
  감사담당관정표근
  일자리정책과장이정희
  지역경제과장이동환
  환경과장이명복
  문화체육과장최원국
  홍보전산과장최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