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8월29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2.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3.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호건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윤정자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해숙ㆍ진선아ㆍ한건희ㆍ한신의원 발의)
2.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3.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개의)

○부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임현주의원입니다. 6월 정례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안과 성북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보건소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호건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윤정자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해숙ㆍ진선아ㆍ한건희ㆍ한신의원 발의)
                               (10시13분)

○부위원장 임현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호건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호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현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한 정책개발 및 체계적인 홍보등 활발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생명나눔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 간에 사랑의 실천운동을 통하여 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에는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희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 장려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제6조에는 장기기증 참여확산을 위하여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등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에 장기기증 희망접수 창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기증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8조에서는 장기기증 권장사업 홍보매체를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에는 장기 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자에게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보다 자세한 제정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차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이호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임현주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먼저 하나 여쭈어 볼게요.  지금 장기기증을 하는 장기기증본부 이런 데가 성북구에 연계가 되고 있나요? 알 수 있나요? 성북구에서.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대안암병원에 센터가 있어서 등록받고 있고 거기서 이식도 받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고대안암병원에 등록된 사람만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성북구 관내 기증자가 몇 명이며, 장기기증운동본부 센터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구에서도 알고 있는지 그 숫자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고대안암병원에서만 하는 사람인지. 전체인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지금 장기기증 희망자 장기기증관리센터에 숫자 파악 같은 것이 전국 서울시 성북구로 2019년 5월까지 통계되어 수합되어 있는데 필요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다 한 분들 중에 성북구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고대안암병원센터에 다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고대안암병원에만 등록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서
진선아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는 그런 기증본부 같은 곳이 두세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데 인터넷이든 본인들이 등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그것들이 수합이 돼서 안암병원센터에 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보건소에서도 관리가 되고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보건소에는 등록관리센터는 아니고 등록기관이 아니어서
진선아위원   그냥 알고만 있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그것을 다 조회하고 알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보건의료기관이라기는 해도 의료기관이라고 볼 수 없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기관들끼리 알고 있는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그때는 보건소에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예우에 관한 거나,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성북구 보건소하고 안암병원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네트워크가 되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그것을 희망한 사람들에게 의료비를 본인부담금을 줄여주려면 어떤 증 같은 것이 있을 것 같고요. 희망을 했다는 것을 저희도 알아야지
진선아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본인이 내가 이것을 했으니 무엇을 해 달라고 하기 전에 지금 이 조례는 그분들을 먼저 관리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가 만약에 장기기증을 했는데 그 증을 안 갖고 와서 했을 경우에 내가 스스로 나 장기기증 했으니  이런 혜택을 달라고 하기 전에 보건소에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에요, 센터와 관련돼서. 지금 제일 뭐한 것이 개인정보와 관련돼서 그쪽 센터에서 보건소에 자료를 넘겨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넘겨주지 않는다면 이 조례가 정리가 되기 힘들어요. 확인을 해 보셨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기증 등록센터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상급병원, 고대안암병원이 상급병원이거든요. 고대병원 같은 상급병원이나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록을 받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에서도 성북지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성북구 관내에서는 안암병원만 있고 . 그리고 우리 주민이 등록본부에 등록하면 그것이 전국 어디서나 전산으로 다 뜨고,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하려면 이분이 주민등록이라든지 자동차 운전면허증 같은 데 표시를 해 주기는 하지만 그것을 안 갖고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그것은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보고 저희가 수수료감면도 해 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보건소에서 등록센터를 할 수 없는 것이
진선아위원   제가 센터를 보건소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의 자료들을 보건소하고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가능하느냐는 얘기죠.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험공단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보험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에 주차료 감면 이런 것도 있어요. 거기서 진료만 받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주차료 받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죠. 주차료감면하고 납골당 이런 쪽은 수수료감면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관련부서에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진료수수료를 바로 감면할 수 있고 물론 수수료감면조례를 통과하고 나서 주차료 같은 경우는 주차공단에서 바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때는 본인들이 표시되어 있는 증을 보여야 할 것 같은데 그것도 다시 조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전에 임산부주차장 이런  감면하기 위해서 표식을 만들었잖아요. 이것역시 만들어야 돼요. 장기 기증한 사람들 증서가 따로 있는 것이 없어요. 면허증에 스티커정도가 다인데 그러면 할 때마다 면허증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표식이나 증 같은 것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보건소장 황원숙   일단 면허증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을 지금 전산으로 완벽하게 하기에는 아직 그런 시스템은 진료말고는 주차장 같은 곳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까지는 우리나라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굉장히 의의가 있고 수증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기증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런 조례를 통과시켜서 기증하려는 사람들에게 예우를 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진선아위원   당연하죠. 그것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까지는 보건소나 성북구에서 무엇인가 해 줘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보건소에서 건강보험과 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면 이해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조례가 있나 요? 저희가 처음인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처음이 아니고요.  
○부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몇 번째에요?  
○전문위원 최경환   서울시에서는 아홉 번째입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타구나 이런 데도 시행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진선아위원님 말씀대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고대병원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상급병원은 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장기기증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각 자치구별로 등록기관을 받아요. 보건소도 어느 지방자치 하는 데가 있고 등록기관이 된 데가 있고 성북구는 아직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그래서 그것을 등록기관을 질병관리본부에 해야 될 거예요.
○부위원장 임현주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는 상급기관은 고대병원 말씀하셔서 큰 병원에서 거의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대도 있고 다른 데도 있는데 거기만 말씀하셔서 거기만 위주로 이루어지나 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여기도 등록기관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황원숙   여건이 마련되고 예산이라든지 인력 사무실 시설 같은 것이 지원이 되면 저희들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통 찾아가서 하기 보다는 인터넷으로 많이 하죠. 그리고 찾아가시는 분들은 혹시 가족 중에 장기이식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럴 때 많이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병원에서 하지만 그렇기는 하지만 보건소에서도 인터넷 정도로는 접수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도는 생각이 드네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의 법률시행령에 따른 16조에 등록기관 지정기존을 충족해야만 지정기관으로 등록해 주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사무실과 인력이 필요한 거네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필요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그러면 혜택 중 가족이 혜택을 보는 것은 없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가족 중 한분은 살아있는 가족이고 돌아가신 분들이 기정한 것에
정혜영위원   그러면 주차장 50% 감면이 제가 만약에 장기기증을 신청한 사람인데 제가 살아있는데 저 뿐만 아니라 제가 가족을 1명 지정하면 감면이 되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본인 기증자도 되고 가족 중 한 분도 되고. 희망자는 안 되고.  살아있으면서 기증을 하신 들은 혜택을 받고 그중에 가족
정혜영위원   제가 만약에 콩팥을 기증 했을 때 저도 되고 저의 가족 중에 1인을 지정하면 되는. 유족뿐만 아니라 가족도 되는.
진선아위원   물론 예우를 해 주는 차원에서는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상당히 수익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감면때문이에요. 기증자한테 예우를 해 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유족까지는 조금 그렇지 않나요? 국가보훈자들도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기증자는
○보건소장 황원숙   간을 기증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예우는 해야 되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유족까지는
정혜영위원   제가 살아있는데 저의 오빠라든지 엄마라든지 2명이, 저까지 포함하면 2명이잖아요. 두 분을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지금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저희 성북구에서 적정한 것인지.
진선아위원   기증을 하신 분이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가는 분들 예우차원에서 하신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그 유족은 정상인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장애인 같은 경우 장애인이 운전을 못해요. 그런데 그 장애인을 태우고 가는 사람은 혜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건소장 황원숙   장애인차량이 장애인 이 타고 있을 때는 혜택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분들한테 스티커 발급이 되고, 주차공간이 있어서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엇으로
○보건소장 황원숙   이분에 대한 주차료를 감면하는 거지. 주차면을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감면을 하는 것이
○보건소장 황원숙   사실 살아 있을 때 신장이라든지 간 같은 것을 기증한 사람을 규정하기 쉽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받아야 되는 수증자는 사람의 인체 간이라든지 신장을 어디서 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주 고귀한 희생정신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우를 하기 위해서 법률에서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호건의원님이 조례로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저희가 검토할 때도 법률에서도 그정도의 예우를 해 줄만큼 이것이 고귀한 희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법률에서 그렇게 정했다고 보고요. 법률에 있는 수수료를 있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규칙에 있는 내용들은 기증을 하신 분들, 이식을 한 분에 대한 것만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기증을 한 분에 대한 유족이나 가족이 혜택을 보는 거죠.
진선아위원   기증을 하겠다고 서류상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기증하신 분에 대한 것만이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양순임위원   맞아요.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나서 내 장기를 이식하면 가족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렇죠.
양순임위원   처음에 잘못 알았어요. 나는 하겠다고 할 때부터 증이 나와서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정혜영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사실 콩팥이나 간은 가족에게 이식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제일 적합한 사람들이 가족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이 그렇게 되면 자식이 하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되는데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콩팥이나 간 같은 것은 떼어줘도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한테 이런 예우를 돌아가시기 전에 드리고 돌아가시는 분들한테 예우를 하는 것은 마땅하나 지금 드리고 살아있는데 그 살아있는 사람의 가족에게도 그 혜택을 주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그러니까 내가 죽고 그 사람의 가족에게 유족이니까 주는 것은 그것은 저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나 내가 살아있는데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가족 1인에게 또 그런 혜택을 준다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그것이 궁금했거든요.
양순임위원   그것도 좀 그러네.
진선아위원   장기이식을 받으면 장애인 등록이 되죠?
○보건소장 황원숙   신장장애 이렇게 되는데.
진선아위원   신장, 간, 그렇죠?
○보건소장 황원숙   예.
진선아위원   이식 받으면 장애인 등록이 되는 거죠? 그럼 그분은 이것이 아니어도 혜택을 받아요. 그런데 장기이식을 해주면 내 간이나,
○보건소장 황원숙   주시는 분은 장애인이 아니죠.
진선아위원   안 되죠?
○보건소장 황원숙   예.
진선아위원   그 부분은 해결이 안 되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것은 법률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건의 같은 것은,
진선아위원   지금 안 되는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건의 같은 것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장애인 등급은 다른 데서 받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부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이식해주신 분은 장애인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받으신 분은 장애인등록이 되지만 기증하신 분은 장애인이 아닌 거죠.
안향자위원   그럼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장기 기증하신 분이 살아있을 때는 그분한테 혜택을 주고 그분이 장기 기증해서 돌아가신 분은 가족한테 혜택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장기 기증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이호건의원   제가 그 답변에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TV에서도 봤는데 소방관 중에 한 명이 가슴에 장기 기증에 동의한다는 문신을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면 바로 장기 기증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 가족들이 받는 정신적인 내용들도 포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살아있는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의 가족, 그 범위가 애매하다는 거죠. 그런데 상위법에 있다고 하시니.
진선아위원   어느 법에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전문위원님, 그 법에 타당하다고 되어있나요? 저도 당연히 돌아가신 분한테 그렇게 예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과 그 가족까지.
양순임위원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한테 하는 장기 기증이 아니고 사망했을 때 그 조례예요. 이 조례에서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한테 주고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헷갈린 거예요. 내 간을 내가 살아있어도 기증한다고 하면 줄 수 있잖아요, 가족한테는. 그런데 남한테는 정말 쉽게 못 주죠. 이 조례는 보면 사망했을 때의 조례예요. 제가 볼 때는 장기 기증에 관한 조례가 이것하고 이것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부위원장 임현주   제가 볼 때도 약간 혼돈이, 양순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기증증을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셨다가 갑자기 가족 간의 얘기로 전환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혼돈이 오는 것 같아서 저도 좀 그렇긴 한데.
양순임위원   이것은 사망했을 때의 조례예요.
이호건의원   지금 상위법에 대한 것을 논하기보다 이 조례에 관해서 부칙 3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제4조제6호에서 정한 유족 중 1인이라고 돼있어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이것은 유가족이 아니라 유족이니까 가족은 아니라는 거죠.
이호건의원   지금 이 조례에는 그렇습니다. 상위법은 여기서 논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이호건의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살면서 가족이라도 기증하기가 힘들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그렇기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족이라도, 제가 엄마라도 기증하기가 힘든 고통, 그래서 그런 혜택을 주자는 취지에서 하신 것 아니세요?
이호건의원   가족한테 혜택을 주자고요?
○부위원장 임현주   아니요. 고통이나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이 조례를 만드신 것 같아요.
이호건의원   예,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위를 확실하게 하고 가자는 얘기지, 이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호건의원   그럼요.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할 거면 정확하게 경계를 정하고 확실하게 해야지 이렇게 조례를 해놓고 유야무야 되는 조례들이 제가 몇 개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제정하나 마나니까 정확히 하고 가자는 취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순임위원   맞아요. 정혜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살아있을 때, 그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장기 기증을 했을 때 그런 조례도 여기에 포함이 추가로 된다고 하면 범위가 넓어지겠죠. 그런데 이것은 유가족한테 주는 거라.
진선아위원   사실 그렇게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을 한, 그리고 남이 됐든 가족이든 어쨌든 본인 몸의 일부를 기증을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이 예우는 예우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는 한데 다른 고귀한 몸의 일부를 기증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다른 일을 한, 더 좋은 일을 하거나 하신 분하고는 약간의 형평성의 문제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아까 얘기했던 장애인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국가보훈가족들과 관련된다면 사실 보훈가족은 가족 없어요. 가족이나 유족한테 수당이나 이런 것은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지만 이런 혜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와 관련돼서. 큰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명확하게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했던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호건의원   제가 한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임현주   네.
이호건의원   현재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1백만 명당 장기 기증자 수가 3천 명, 4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1백만 명당 장기 기증자 수가 2∼300명 수준으로, 10분의 1 수준으로 현재 낮게 돼서 이렇게 조금이나마 혜택으로 장기 기증자 수가 조금이라도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장기 기증자가 배로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보건소에서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보건소장 황원숙   홍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홍보 많이 해주세요. 특히 이호건의원님이 많이 해주세요.
○부위원장 임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고 금번 성북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안해주신 이호건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우리 구민의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장려하여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하여 해당 조례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 하신 이호건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의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호건의원 퇴장)
○부위원장 임현주   이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접수창구 설치를 하고 장기 기증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도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 조례안에 맞춰서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책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사무실하고 인건비, 이렇게 하면 적어도 인건비 2명은 꼭 필요하고 집기류라든지 하면 최소한 8,000에서 1억 정도는 필요할 것 같고요. 사무실이나 이런 것은 계속 장기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인건비가 문제가 될 것 같고.
진선아위원   2명이나 있어야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기준에 2명 필요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보건소에 사무실을 꾸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별도의 사무실을 지정해도 되겠지만.
진선아위원   그러면 인건비라는 것이 그분도 장기 기증과 관련된 상담이나 이런 자격이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자격증은 꼭 의사나 간호사가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증 희망자에 대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전문적인 식견이나 역량이 갖추어진 사람이 근무를 해야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라고 돼있는데 그럼 동주민센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주민센터에도 지정을 할 수 있겠지만 주민센터도 하려면 어쨌든 이런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춰야 등록센터로 지정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우선은 보건소에만 해놓고,
○보건소장 황원숙   일단 보건소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이라고 돼있는데 사실 보건소가 월곡동에 있는 것이 가장 주요 보건소잖아요? 그러면 다른 갑 지역 분들이나 이용하기 불편하실 텐데.
○보건소장 황원숙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건소 본소에 꼭 사무소를 둔다기보다 보건소가 관장하는, 어쨌든 그 시설을 주민센터에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곳에 임대를 해서라도 사무실을 만들어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그 관장을 저희 보건소가 하는 것이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주민센터 같은 데에도 접수하고 등록창구를 마련을 한다면 이것은 어디에서 어떤 분이, 찾동 간호사들이 해야 되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아니요, 사람을 뽑아야죠.
정혜영위원   그러면 또 뽑아야 되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죠. 찾동 간호사가 찾동 활동을 하면서 이 업무를 같이 할 수는 없고 별도의 인력을 두는 거죠.
진선아위원   그것은 아니죠. 이식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허구한 날 와서 줄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전담 직원을 둬요?
○보건소장 황원숙   전담 직원을 두게 돼있습니다. 직원을 두어야 등록센터를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보건소에서는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굳이 그렇게,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자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홍보차원에서 대사증후군 측정해주는 분들이 각 동은 아니지만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데도 같이 할 수 있게 하고 그러시면 되는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홍보는 할 수 있죠.
진선아위원   일단 예산이 그렇게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두 사람 분의 인건비가 나간다는 것이. 그러니까 일단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먼저 활용을 해보시고 그래서 정말 희망하는 분들이 많다거나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인건비를 드려서라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전화로 해서 홍보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러이러하니 장기 기증 해주십시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센터 창구를 마련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저도 생각이 같은데요. 처음에 홍보 위주로 하시고 인건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기존 인력으로 홍보부터 열심히 하도록 하고 이것은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다음 2020년 예산에는 안 올라오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내년 본예산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가능한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이호건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11시10분 계속개의)

2.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임현주 보건복지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성북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성북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위탁운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의거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3일까지 3년으로 하고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사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유치원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순회방문지도와 등록시설의 어린이조리원 원장, 교사 등을 대상으로 집합 또는 방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균형잡힌 먹거리 제공을 위해 매월 식단 및 레시피와 급식관리 매뉴얼, 교육자료 등을 보급하고 어린이 식습관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성북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황원숙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성북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임현주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위탁기간이 끝날 때쯤에 평가를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평가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 평가는 어떻게 나왔나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우수하게 나오고 있고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도, 재작년도는 센터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진선아위원   평가는 어디서 하고 있나 요?  
○담당   평가를 재작년까지는 서울시 식약청에서 평가했고요. 작년부터는 우리가 별도로.
진선아위원   자체적으로?  
○담당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평가위원회 구성해서 했나요?  
○담당   평가는 저희 직원이 나가서 직접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을 신뢰해야겠죠?(웃음) 잘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평가는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앞으로 질도 좋아지고 어쨌든 아이들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서류상 행정적인 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좋은 급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 않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건가요?  
○담당   결산같은 것은 회계법인을 통해서 하고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서류도 하면서 예산도 같이 합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직접 급식소로 나가보거든요. 나가서 제대로 센터에서 지침대로 잘하고 있는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직원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 일일이 다 해요?  
○담당   그래서 다는 못가고 몇 개씩 합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평가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는 학교급식은 학교에서 평가단을 만들어서 학부형들이 하는 것으로 봤었고요. 그런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만 여기는 구에서 관리하는  데잖아요. 그러면 수시로 할 수 있는 평가단을 구성하셔서 모니터링 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린이집 급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직원들이 몇 분이서 하세요? 그분들이 하는 업무가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타구 사례를 참고해서 평가단이 필요하면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급식센터가 잘못해서 그렇다기보다는 평가가 제대로 돼야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센터가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공개모집은 몇 군데나 신청을 했나 요? 기관이.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예전 사례 보면 특별히 들어오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동덕여대 한 군데 접수해서 했습니다. 타구사례도 보면 거의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저희 동덕여대 같은 경우는 몇 년간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2011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2011년부터 한 군데만 신청해서 10년정도 된 것 같은데 하고 있는 거네요. 노하우도 쌓이기는 많이 쌓였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 이렇게 규모를 갖추고 쉽게 접근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여러 번 해도 신청하는 곳이 없어서 단독으로 계속 입찰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고대도 산학협력단이 있을 것이고 성신여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공고가 사실 관심가지고 해야 하고 보지 않는 이상은 모르거든요. 한 군데서 잘하고 있기는 하지만 노하우가 많이 쌓이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너무 그동안 했던 거에 안주할 수 있다고 생각이들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다른 데와 경쟁하고 다른 데도 한다고 하면 조금 더 긴장하고 잘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 도 한번 이런 것이 있으니 신청해 한번 해 보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저희가 공고도 하지만 학교에 공문을 보내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해 보시면 그동안에 잘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나은 방안을 찾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서도 기존에 하던 거에서 다른 데도 관심을 갖는구나 싶으면 자기들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을 하지 않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내고 학교에도 필요한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저도 공문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다른 위탁업체가 없기 때문에 한 군데서 거의 10년 이상 했는데 그 위탁업체에서 하는 일은 교육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네, 교육도 하고 식약청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순회방문 몇 번 하고 대상자별, 어린이, 조리원, 원장, 교사 방문계획은 몇 회하고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굉장히 정말 중요한 일을 잘하시니까 계속하셨겠죠. 믿고 맡기는데 아까 진선아위원님 말씀처럼 한군데서 너무 오래 하면 한번은 홍보 같은 것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야 발전이 있을 것 같아요.
진선아위원   평가서 볼 수 있죠? 평가서를 가지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나중에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오후에 주세요.
○부위원장 임현주   평가서도 재작년에는 이렇게 됐는데 올해는 이렇게 바뀌었다, 기준점이 있을 것 같아요.
진선아위원   최근 2년 거 주세요.
○부위원장 임현주   급식위생하면 작년에는 90점이었는데 올해는 100이었다, 그렇게 세분화 돼서 나오지 않나요? 2018년도에는 종류별로 했을 때 달라진 점, 상향된 점, 하향된 점, 그런 식으로. 제가 타구 보면 그런 사례별로 해서 평가가 나오는 것을 봤거든요.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어린이급식소를 방문해서 영양관리라든지 위생교육을 센터에서 하는데 혹시 그런 곳에서 민원 같은 것은 안 들어왔나요? 너무 하는 것이 과하다든가, 아니면 미흡하다든가, 아니면 흔히 말하는 갑질이 있다든가, 이런 식의 민원은 안 들어왔는지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민원은 없었고 저희가 서로 상호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웹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식단이나 이런 것을 서로 조언을 주는 식으로. 그래서 민원은 없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센터가 가장 잘 한다는 것은 어떤 점인가요? 가장 큰 장점.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어린이뮤지컬 유씨씨 공모전이라든지  하고 그다음에 꽃 같은 점심, 방문뮤지컬로 했고요. 그다음에 채소킹을 찾아라, 동아연계 편식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것이 우리만의 특별한 특화사업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의 만족도 같은 것도 바로 조사가 되나요? 아니면 하고 난 뒤에 우리만의  만족이 된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만족도는 보면 성북어린이 새싹친구, 부모참여 편식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설문조사 만족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대체적으로 만족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아까 결산도 다 받으신다 했는데 작년 거 보니까 제로에요. 결산 받은 거 봤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그동안은 급식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연결해서 하고 있기는 하겠지만 조금은 더 나은 급식센터를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학교별로 의뢰해서 한번 받아오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더 발전된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노하우가 있을 것 같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부록]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14시11분 계속개의)

3.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함에 있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상황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에서 체득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임현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임현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소 예산은 우리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임현주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 전체와 특별회계를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임으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갈 순서이나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세요.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건강정책과에 헬스케어프로그램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고요. 그리고 세입에 보면 건강관리과에 센터와 관련돼서 예탁환급금들이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이자 같은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이자와 예탁환급금이 다른 거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환급금은 예탁한 것 중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고, 이자는 그것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이자입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자는 이해가 가는데 예탁환급금이 3억 5,000이 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건강정책과에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에 관해서 사업설명서를 봐도 대충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는 것인지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그것에 대한 것을 받고 싶고요. 그리고 걷기마일리지 어플이 있다고 하는데.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워크온이라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것이 어떤 거예요? 저는 캐시워크 깔려있는데 그럼 성북구에서 따로 하는 어플인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일리지가 누적이 되면 취약계층에 요거트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일반인,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모든 시민 다.
정혜영위원   모든 시민이 다 마일리지로,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누적이 되면,
정혜영위원   요거트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다른 것도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떠먹는 요거트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가 13명을 1년 동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누적이 많을수록 지원을 많이 합니다. 많이 홍보를 해서 더 많이 유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500여 명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 2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양순임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세요.
양순임위원   건강정책과에 취약계층 비만예방사업에 대한 자료하고요. 건강관리과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의약과에 웰다잉문화조성사업 자료요청 합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   방역소독사업에서 새마을자율방제단에 차량 추가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계획이 따로 있으신 건가요? 새마을자율방역단이 차를 구입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런 세부사항을 받으셨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단 차량 구매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타당성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해보니까 2017년부터 방역민원이 20% 이상씩 계속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0.5톤이 4대가 나가있는데 0.5톤이 성북구의 특성상 고지대가 많다 보니까 힘이 달린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리고 방역수요가 많아서 오전, 오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고장수리 건수를 조사를 해봤어요. 작년도 같으면 4회, 14군데를 고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봄철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미세먼지도 방역 시작하기 전에 같이 제거를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들이 결정하게 됐습니다.
정혜영위원   방역차량으로 미세먼지를 제거한다고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방역을 안 할 때. 방역은 5월부터 하지 않습니까?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이 방역차량으로 방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까지 차단할 수 있는 차라고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미세먼지를 제거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나무 수목 같은 데 물을 뿌리는 식으로 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세부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올라와 있는 것은 없나요? 그냥 무조건 그런 식으로,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제가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그거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신청서 받을 때 아마 그 서류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자료 주실 때 그동안 가지고 있던 차량들 관리대장,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함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저도 한 가지만. 의약과에 신속대응반 운영지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보건위생과, 보건소 관계공무원님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179쪽 건강정책과 소관부터 183쪽 의약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예산서 179쪽부터 183쪽까지입니다.
  과장님, 걷기마일리지가 저희가 그때 걷기하는 데에서 그 마일리지 말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플레이스토어에 보면 워크온이라고 앱이 있습니다. 그것을 깔아서 걸으면 포인트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쌓여서 서울시에서 거기에 맞게 취약계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삼성 핸드폰은 워크온 말고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워크온으로 했는데 위원님들도 같이 깔아서 해주시면 좋은 데 쓰일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이번에 새로 생긴 거예요? 그전에 했던 그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우리가 걷기 할 때도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자꾸 뜨니까 귀찮은가 봐요. 그래서 다시 지워버리고 핸드폰 바꾸면서 지워버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진선아위원   귀찮아서 지울 정도면 그 어플이 잘못된 거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자꾸 화면에 떠버리니까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리고 핸드폰을 바꿀 때 사라져버리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요.
○부위원장 임현주   요청하신 자료 준비되셨다고 하셨는데.
진선아위원   세입부분을 하는데 세입과 관련된 자료를 아직 안 주셔서.
  건강관리과장님, 그냥 답변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자와 예탁환급금에 대해서 차이, 그다음에 환급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단 이자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위탁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사회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사업 예산 잡힌 사업비를 그쪽에 전체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거기에 보관함으로 해서 이자가 발생되는 것이 이자이고요.
  그리고 사업하다 보면 1억을 위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 사업 때문에 700만 원 썼다, 그러면 사용 잔액을 나중에 다시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자하고 사용예산액의 반환액, 위탁잔액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탁환금급이 잔액이라는 얘기인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탁환급금은 잔액.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예탁환급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잔액이라는 얘기인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용하고 남은 잔액?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이자는 예탁을 해놓은 상태에서 생기는 발생이자.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잔액이라는 것이 아까 여기 받은 잔액은 제로였어요,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여기는 물론 세 군데 정도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3억 5,000이나 남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단 세외수입에 예탁 금액이 많은 것을 설명 드리면 치매치료비 지원사업 예탁환급금이 국시비 포함해서 1억 40만 3,000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보통 매년 남은 금액을 반납을 하게 되는데 알아보니까 5년 동안 누적된 금액이더라고요. 보건복지부 담당이 바뀌면서 이것을 반환하라는 얘기가 없어서 각 25개 자치구에서 누적해서 사용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1년 치가 아니고 5년치 누적액입니다.
진선아위원   누가 그렇게 받아들여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반환하라는 얘기가 없었고 그래서 누적해서 매년,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남은 잔액이 구청으로 귀속이 됐던 건가요, 아니면 센터에서 그냥 가지고 있었던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치매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에 위탁하는 금액이거든요. 거기서 매년 예산이 2억 7,000 정도 되는데 계속 위탁 되면서 잔액이 쌓인 거죠. 그 쌓인 5년 치가 이번에 다 환급 받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그 동안에 구에서는 따로 자료를 안 받았다는 건가요? 그 잔액을 돌려받지 않았다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것은 담당자한테 확인해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얘기가 없으니까 25개 구에서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계속 누적해서 사용하라고 이해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잔액 남은 것을 다 환급하라고 해서 이번에 환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 의회에서 센터 연구하는 것 아시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진선아위원   사실은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물론 보건소와 관련돼있는 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정산된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저희한테는 잡수입으로 잡힌다, 아니면 세입으로 잡혀서 세무과로 들어간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나타나는 것들이 없었어요. 지금 이 상황도 똑같은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런데 이것이 약간 다른 게 센터에 위탁한 금액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에 위탁한 치료비입니다. 그것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치매치료비나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나 똑같은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치매지원센터는 건대에서 위탁 준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치매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에 사업을 위탁했기 때문에 금액만 저희들이 그쪽으로 맡기는 거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것은 치매지원센터에서 남은 잔액이 아니라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것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그것하고는 다른 거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진선아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반환하라고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에서 관리가 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동안에 구로 들어왔다가 보건복지부에서 하라는 소리가 없었으니까 구에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이해가 돼요. 그러면 구에서는 관리가 안 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저도 이번에 안 사항인데 25개구가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한 것 같더라고요, 누적해서 사용하라는 식으로. 국민건강관리공단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얘기가 없었고 처음으로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남은 금액을 다 반납처리 하라고 해서 아마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해가 안 가요. 모든 예산은 일몰제로 연말에 정산이 다 끝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것을 누적해서 쓰라는 것이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이 건만 유일하게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다 그렇게 됐는데.
진선아위원   보건복지부는 공무원들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담당자가 미처 못 챙겼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거기는 징계 먹어야 돼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이 사업만 유일하게 그렇고요. 나머지 사업은 사업 종료 후에 세입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 이 용어 자체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예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저 지금 세 번째 하면서 이 용어를 처음 봤어요. 우리 구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구에서도 센터와 관련돼서 잔액은 좀 명확하게 보시고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센터에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1년에 서너 번 이상 회계를 조사하고 있고요.
진선아위원   과장님은 철저하게 하는데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렇게 제로가 될 수 있는지.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이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세출부분으로 예산안 381쪽부터 3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1쪽부터 383쪽까지입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은 민간합동으로 해서 고령자나 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은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건강리더를 발굴하고 주민건강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에서 건강 관련한 의제를 발굴해서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고 능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정혜영위원   이 건강리더가,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주민들.
정혜영위원   건강리더라고 하는 것은 한 분이 아니라 주민들을 전부 건강리더라고 하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교육을 시켜서 심화과정 거쳐서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10회 과정을 거쳐서 18명이 수료가 된 상태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하시는 것이 뭔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분들이 지역에서 건강 관련한 소모임도 구성해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정혜영위원   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 리더분들이 소모임을 통해서 어떤 식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강 관련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서로 토의도 하고,  
정혜영위원   실례를 하나 들어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예를 들어서 석관동 건강수다회 같은 경우도 골목 쓰레기, 동물 배설물 문제 등을 발굴해서 같이 논의도 하고 건강부스도 운영을 하고.
정혜영위원   그럼 이분들이 배설물 청소도 하시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 지역에서 관련해서 거론된 것은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정혜영위원   그러면 자료에 보면 건강증진 소모임 구성 및 자율운영 확대해서 타로 걷기 등을 주제로.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것이 소모임입니다.
정혜영위원   이 타로가 제가 아는 그 토로인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그런 타로입니다. 하면서 서로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토론과정입니다. 그냥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 하면서 하면 재미도 있어서요.
정혜영위원   점보는 것 같은 그 타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을 통해서,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단순한 건강모임보다는 그런 것을 통해서 재미도 있게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정혜영위원   여하튼 구비는 안 들어가고 시비 100%이기는 한데.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이 사업도 우리 구하고 의료사협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제안해서 할 수 있도록 돼있거든요. 구 단독사업이 아니고요.
정혜영위원   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저희가 공모한 것은 아니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같이 공모를 한 거죠.
정혜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정혜영위원   지속사업이 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4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여하튼 저는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이 사업이 잘 돼서 석관동, 장위동 분들이 더욱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이 생태계사업은 주민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   보충할게요.
○부위원장 임현주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민간이전은 의료사협에 들어가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거의 인건비 쪽에서 많이 들어가고요.
진선아위원   주체가 의료사협이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민이 활동하는 활동도 의료사협에서 하고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진선아위원   주민들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이것은 의료사협회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예산을 줘서 거기서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감독을 하고 좋은 방향을 이끌 수 있도록 같이 토론도 하고 모임도 소모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민들은 좋아했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주민들은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없던 것을 하고 볼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좋기는 한데요. 그런데 장소가 석관동에 국한돼서 하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장위1, 2, 3하고 올해 석관동도 늘려서 4대 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장위1, 2, 3동을 어디서 했어요? 석관동에서 밖에 안 했어요. 석관초등학교 앞에서.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장위1, 2, 3동하고 석관 다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진선아위원   주민들이 온다는 얘기죠. 장소는 석관초 앞에서 했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어쨌든 주민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혜영위원   문화바캉스 할 때요?
진선아위원   조금 더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다고 그러면 석관동에 국한하지 마시고 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장소가 되면 옮겨 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사업을 하는지 조금 더 내실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4,700 적은 돈 아니거든요. 잘 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소에 대해서 말이 있었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참고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취약계층 아동미만예방사업이 4월부터 11월까지 인데 아동에 관한 비만 예방관리 체계적 고가시스템이 미흡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비만예방사업을 실시하여 건강한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함인데요. 이것이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죠? 전에도 했지 않았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예전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다.
양순임위원   이것도 시비 100%인데 지금 9월인데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때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지금도 하고 있고 반응 굉장히 좋습니다.
양순임위원   취약계층 비만아동관리하는데 보면 대부분 아동 선정할 때 따로 나와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신청을 받습니다.
초등학교에 다 신청 받아서 합니다. 저희의 주 타켓은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이니까요.
양순임위원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서 하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지역아동센터나 학교 찾아가서 합니다.
양순임위원   우리구에서 강사분들이 나가서 하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직접 나가서 합니다.
양순임위원   관리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돼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강사 5명하고 기간제 운동사, 영양사 하나 포함해서 9명입니다.
양순임위원   대부분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에 학교보다 더 많이 나가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학교가 더 많으니까요. 취약계층이 지역아동센터가 취약계층위주로 하다보니까 지역아동센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양순임위원   그래서 올해까지 하면 비만 에 대해서 예전보다 비만에 대한 홍보가 많이 돼서 나아졌지만 요즘에는 뚱뚱한 애들 많이 없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패스트푸드 많이 먹는데 저희 보건소가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나마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양순임위원   부모님들이 신청 하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아이들이다보니까 부모님들이 좋아합니다.
양순임위원   그렇겠죠. 1, 2학년 초등학생 보니까. 이 사업이 시비로 하지만 건강에 대한 부분이 비만, 소아당뇨가 많아서 잘하셔서 잘 되도록,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수고 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382페이지에 어르신헬스케어 프로그램 구비가 1,188만원이고 100% 구비인데 석관동 경로당에서 시작하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처음 하는 선도사업으로 시작하는 것인데 지난 임시회 때 얘기가 나왔는데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만 있는데 저희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직접 전문가들이 운동이나 영양사 전문가들이 현재 기간제로 있는 운동사가 영양사가 아니고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서 복합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동사가 적접 찾아가서 하거든요.
안향자위원   추진내용에서 운동프로그램도 1대 1 운동 상담이 맞춤형 운동교실실시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월1회로 맞춤형 운동 상담하고 처방도 하고 거기에서 주2회는 집단적으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같이 운영하고 그다음에 영양은 실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월1회 정도하려고 합니다.
안향자위원   영양프로그램은 교육만 하는 건가요? 직접 만드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교육하고 직접 실습하면서 본인들이 드실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안향자위원   기구에서 자산취득비 체성분검사 기기구매해서 320만원 정도 드는데 이것이 어떤 기계에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가 최소비용으로, 더 고가도 있지만 예산의 한계에서 최소비용으로 하기 위해서 320을 잡았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2007년도 12년이 넘어서 작동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반영해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처음 실시하잖아요. 이후에 석관동 경로당 해서 이 사업이 잘되면 다른 경로당도 하도록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렇습니다. 이것은 선도적으로 하고 일단 한 군데지만 또 10개 동해서 양쪽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래서 시도도 아니고 구비로 1,188만원 정도 드는데 100% 구비인데 어르신 건강을 위해서 식생활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잘 해서 다른 경로당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만족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어르신들 하기가 참 힘든데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65세 이상은 안 하는 것보다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기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앞으로 계속 하시겠다면 노인정마다 찾아가면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전체적이라기보다 어떻든 경로당이든 협조도 해야 하고 또 일정 규모이상 해야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같은 것이 개방이 돼서 주변에 어르신도 같이 오실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해서
진선아위원   이것은 왜 공모 안 하셨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이것은 노인지회에 협의해서
진선아위원   지회하고 한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성북노인지회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시설이 100㎡ 이상 되는 시설로 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렇지 못한 노인정에 계신 분들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좋겠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하나를 선도적으로 하고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추경으로 이렇게 해야 했나요? 뭐가 그렇게 급해서.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일단 여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 서 어떤 사업을 하시려면 1년 계획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냥 갑자기 추경하면서 시범으로 한다는 명목하에 이렇게 예산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석관동에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가 석관동 지정해서 한 것보다
진선아위원   지금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니지만 계속 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석관동 제1경로동만 커요? 더 큰 데 많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런데 경로당에서 또 열성적이고 희망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했고요. 또 돌아가면서 장위동도 하고 계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예산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계획하에 해서 내년에 짜임새 있게 조금 더 괜찮은 프로그램으로 하겠다고 하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갑자기 추경을 하는데 언제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1년 계획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저희가 지금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가 벌써 15%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그러면서 지금 출산율은 떨어지면서 고령사회가 되는 속도가 가파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어르신분들의 건강이 굉장히 대두하게 됐고 이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니까 가장 노인들의 밑바닥을 볼 수 있는 것이 경로당이고 사실 65세 이상이 노인으로 되지만 경로당은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주로 있거든요. 65세에서 75세 사이의 건강보다는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1년 계획을 하려고 했지만 저희가 급하게 추경을 잡아서 한 이유는 팔라테스트라고 해서 먼저 경로당을 들어가서 1년치 예산을 짜기 전에 한번 팔라테스트를 해 보자, 그래서 이분들이 들어가서 이 프로그램하기 전과 하고 난 후에 이것을 작은 규모로 해 보고 이것이 얼마나 소기에 성과가 있는지 보고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급하게 추경에 올리게 됐고요. 석관동이라고 해서 사실 걱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석관동을 지목한 것은 아니고 처음 하다보니까 조금 규모가 있게 해야만 전구의 성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사실 공모를 해서 했으면 좋았겠지만  
진선아위원   소장님이 석관동으로 정하지 않으신 거 알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지회에서 저희가 공평성을 요청을 했는데 지회에서 석관동이 규모도 있고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같다고 해서 하게 됐는데 계속 석관동에 이런 식으로 가게 된 것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하는데 이쪽에 기초를 두고 해서 평가를 좋게 내서 내년에 전 성북구 전체에 규모 있는 경로당에 확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석관동에 보건지소 생기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지소에서 하는 사업은 만성질환관리사업하고 이것은 75세 이상 어르신관리사업은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집중적으로  
진선아위원   생기면 차라리 누구든 언제든 가면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경로당을 찾아가서가 아니라 어르신들이면 누구나 보건소 어디를 가면 이런 것들을 하더라, 그런 것이 확산이 됐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런 사업도 보건지소별로 하고 또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먼 곳을 못 가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진선아위원   그것은 제가 5대 때 했던  말씀이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경로당 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된 거고요. 보건소는 몇 군데 안 되니까 그래도 먼 거리가 되니까 경로당 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됐는데 경로당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면서 잘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저희가 추경을 하면서 다 성립전 예산들이에요. 그리고 국시비 내려온 것이 대부분이에요. 흔히 말하는 급한 경우에 잡는 것이 추경인데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데다가 계속 말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어르신들을 위해서, 고령화가 된 것은 올해만 생긴 것이 아니에요. 계속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이니까 늦은 감은 없지 않아요. 하지만 잘 하시겠다고 하니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는데 정말 잘 해 주시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성북구에 있는 보건소가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동네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이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 사업근거는 민선7기 비전 및 대표정책발굴 구청장 지시사항이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무슨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웃음)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가 이것을 한 것을 대표 7기 정책으로 받아들인 거죠. 저희가 하고 싶은 거를. 그래서 지시보다는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과제로 선정이 된 거죠.
정혜영위원   사업근거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석관동?(웃음)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계속 돌아가실 수 거면 다른 동부터 하셨어야죠. 그러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시사항이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밑에 서 오히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몇 개 시도를 해 봤는데 안 된다고 하는 지역이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됐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TV에서 보면 파일럿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안 나오면 폐지가 되더라고 요. 폐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진짜 전문가가 참여해서 재미있게
정혜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거 아세요? 보건소에서 어르신들 요가 프로그램 전화로 하는 거 있는데 엄청 치열한 거 아세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보건소 내에서 하는 거죠?  
정혜영위원   네, 진짜 신청하는 당일 전화가 안 될 정도로 되게 치열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월 1회정도는 의견을 공유해서 어르신들한테 회의도 하면서 좋은 것을 계속 반영하고 피드백하고 해서 좋은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혜영위원   그것도 어르신 요가 프로그램 인가가 엄청 좋더라고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장소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정혜영위원   그런 것에 대한 요구가 많으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좀더 다수가 많이 할 수 있게끔, 이것은 보건소로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주민센터로도 가시면 좋은데요. 공간이 되는 데서는 요가는 각동마다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소적인 문제 때문에.
정혜영위원   무료라고 보건소 것은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본 예산 때 생각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면 시에 이런 사업을 제안하셔서 시비 받는 것도 한번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저희도 그것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런 것이 있으면 공모사업해서 확대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구비로 하는 것은 조그맣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비로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을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가 하면 또 서울시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저도 궁금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체계적으로 하니까 경로당 어르신들이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어르신복지과에서 경로당 같은데 가서 약간씩 운동을 시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체계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과에 협조하셔서 일단 제1경로당을 하셨는데 아까 계속 늘려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늘려가시는 동안 그분들은 혜택을 보시지만 정말 잘 하셔서 10개동 하시는 것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혜택을 누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짧으면 모르겠지만 2, 3년 걸리면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어르신복지과에 협조하셔서 겹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중으로 예산이 나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도 향후에는 복지과에 돌봄사업과 연계해서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건강관리과소관으로 예산안 387쪽부터 3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건강관리과 387쪽 하단에 보면 새마을방역차량 구매해서 2,120만원 잡혀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저희가 현재 새마을방역회에 차량이 4대 나가있는데 그런데 종암동에서는 새마을금고에서 기증 받아서 그쪽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3대 갖고 20개 동에 나눠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차량이 요청이 와서 저희가 타당성검토를 해 봤는데 일단 방역수요가 2017년부터 조사를 했더니 20% 정도 방역횟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 워낙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고장이 많이 발생하고 요. 아무래도 한 차량을 5, 6동에서 매칭하다 보니까 한번 기다리면 오래 기다려야 되는 즉각 방역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차량고장도 또 작년 같은 경우 10몇 회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올해 처음으로 겨울철에 모기유충은 구제해야만 모기 성수기 때 많이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 유충구제 작업을 같이 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안향자위원   겨울에도 모기 유충방역을 한다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모기 유충구제로 정화조 같은데 그런 쪽에 하는 것이 모기 개체수를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저희들이 이번에 방역차량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안향자위원   2,120만 원정도 되는데 이게 보험료 포함해서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취등록세 포함된 거고요. 보험료는 새마을협의회에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1대는 종암동만 쓰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종암동은 새마을금고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지만 아마 거기서 주로 쓰는 경우가 있고 필요하면 같이 쓰고는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저는 내년 본예산도 있는데 꼭 그렇게 추경에 급하게 올려야 되나? 물론 날씨가 더워져서 방역에서 사실은 2017년부터 20% 증가했는데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증가할 것 같아요. 그리고 소독 약품도 뒷면에 보니까 증액돼서 올라와있네요. 그런데 구청에서 차수, 차량을 매년 구입할 때 그런 것도 조정을 하는데 조정 얘기가 됐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어떤 차수?
안향자위원   만약에 차를 사게 되면,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정수조정, 그것은 아마 기획예산과에 저희들이 서류를 보내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본예산에 했으면 어떨까 그랬는데, 좀 추경에 올라와서.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이것은 사실 올 11월부터 모기유충 구제작업을 같이 협동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바로 모기유충 구제작업 활동을 할 거고요. 봄철에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미세먼지가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안향자위원   유충 하면 정화조도 하고 성북천 천변으로 다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고인 물 같은 데, 따뜻한 곳, 목욕탕 같은 데 보면 따뜻한 물 나오면 배수구 그런 데 모기유충이 살만한 데, 월동 모기가 있을 만한 데를 집중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여름에는 사실 너무 더워서 그런가 모기가 없다가 가을이나 겨울에 집안에 모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상기후 때문에 그러는지,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더 방역활동을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소독, 방역 이런 부분들은 위생과나 보건소에서 20개 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또 올 여름 더웠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생하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민원을 받아서 현장에 같이 가봤는데 너무 또 날씨가 더워가지고 일하는 데 불편함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고생하셨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아무튼 저희 성북에 타구에 비해서 방역은 자신 있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방역차량을 4호차를 사신다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직접 관리하시는 게 뭔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단 차량이 종암동은 종암동에 가있고 지금 삼선, 정릉3동, 장위1동에 차 보관은 그쪽에 하고 있습니다. 쓰는 것은 공동으로 조를 편성해서 쓰고 있지만 4호차는 새마을협의회에서 거기에 놓고 주로 사용하시겠다고, 쓰는 것은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주차를 거기서 하시겠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주차만이에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쓰는 것은 같이 씁니다.
정혜영위원   수리라든지 만약에 차가 고장이 났다거나 이럴 때 수리를 하면 그것도 직접 관리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수리비는 예산이 편성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수리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직접 관리가 새마을협의회에서 갖고만 있겠다, 하지만 고장 나면 구청에서 고쳐라,.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간단한 고장 같은 것, 그리고 또 자동차의 고장뿐만 아니라 방역장비 고장도 잦은 사용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수리비도 같이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직접 관리하는 것과 지금 1호차, 2호차, 3호차는 조를 나눠서 쓰고 있잖아요? 이것이랑 뭐가 다른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4호차도 동별로 조를 나눠서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에서만 독단으로 사용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차가 한 대 더 들어가게 되면 지금 한 차량에 6, 7개 동이 같이 묶여있거든요. 그러면 차를 이용할 수 있는 동이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 방역 민원을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1, 2, 3호차의 동수를 다시 배정을 해서 4호차까지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렇게 늘리면 6개, 7개 동에서 좀 줄여서 4, 5개 동 이런 식으로?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정혜영위원   종암동은 안 빌려주나요? 별도로 자기네 거라고 안 빌려주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안 빌려준다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합동 방역을 내일 당장 하고 있는데 참여는 합니다. 그런데 주 사용이 종암동이라고 보고요. 거기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다른 동은 사용을 하지만 우리가 종암동에서 쓰는데 다른 데가 오면 우선순위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혹시 그 차량의 수리비도 주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종암동 것은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종암동 것은 아예 전적으로 그 동에서 관리하고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진선아위원   과장님 말씀이 왔다 갔다 해요. 아까 이 차량이 살수차도 되고 새마을지회에서 관리하고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혜영위원 얘기는 19개 동을 분산해서 3대가 움직이는데 그 3대로 부족하니 동을 조금씩 줄이고 나머지 동을 이 차량을 하느냐, 그 얘기를 물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도대체 뭐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현재 19개 동을 똑같이 나눠서 하는 거고요. 제가 주차라고 말씀드린 것은 차 보관을 어디서 하느냐, 일단 4호차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협의회에서 보관을 하고 사용은 똑같이 한다고 이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방역을 하시는 회원들은 작은 차를 원해요. 큰 차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큰 차를 사게 됐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새마을협의회 분들하고 차량 얘기가 있어서 미팅을 가져봤습니다. 가져보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사실 그대로 얘기하자면 차가 힘이 너무 달린다고. 또 수리내용을 삼발이 내역을 봤거든요. 그쪽 부분을 수리하고 삼발이 교체하는 것이 주로 힘이 달리고 이런 쪽을 수리하는 원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힘이 달리게 되면 괜히 열심히 방역활동 하시는데 혹시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그리고 봄철에 미세먼지 제거작업 하려고 하면 0.5톤 가지고는 물통을 실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1톤으로 요구를 하시고요. 그런 거에서 1톤으로 저희들이 결정하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관리대장을 달라고 했었는데 안 주시네요.
○담당   관리대장이 차량에 다 비치가 돼있어서, 차량 안에 차량일지가 있어서 지금 실적만 뽑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수리비 지급된 내역 있죠?
○담당   내역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거 1호차, 2호차, 3호차 했던 것을 정리를 해서 주세요. 1호차, 제일 처음에 구입한 것이 몇 년 됐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1호차가 종암동 빼고 2015년도에 2대 구입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4년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내구연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기간이 얼마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고장 나는 빈도를 보면 10년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너무 잦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되면 차라리 그러는 것보다는 차량을 더 구입을 하는 것이 나은가요, 아니면 나중에 내구연한이 안 되더라도 다시 재구매를 하는 것이 나은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단 계속 수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이 차가 과연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진단을 받아본 다음에 이 차를 더 쓰면 안전사고나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보건소에는 방역차가 몇 대가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2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보건소 차량은 그렇게 고장 자주 안 나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단 기사가 항상 정해져있고요. 그래서 동 주민센터보다는 고장이 좀 덜 납니다.
진선아위원   아무래도 한 분이 계속 관리를 하다 보니까.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하시는 분이 계속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고장이 덜 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0분간 정회하자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건강관리과 마치시고 하실까요, 아니면 10분간 정회하시고 하시겠습니까?
진선아위원   정회하고 하죠.
○부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질의하시던 것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새마을방역은 질의 끝났으면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보니까 건강한 치아 만들기 사업에 추경 사유로 본예산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를 9월까지만 집행가능이라고 돼있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기간제 근로자를 원래 9월까지만 써야 되는데 더 연장을 해야 돼서 그런 건지. 이것이 왜 본예산으로 이렇게 밖에 안 했는지.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사실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을 처음에 기획예산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 담당자 말에 의하면 지금 10개월 치 편성하는 것은 좀 많지 않느냐. 일단 7개월 치를 편성을 하고 추경에 3개월 치를 반영을 해라. 그래서 그때는 7개월 치만 편성을 하고 지금 나머지 3개월 치를 추가로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정혜영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왜 인건비를 7개월 치만 하고 추경으로 다시 올려라,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산이 그때 그 말 그대로 얘기하면 나머지 3개월분은 추경에 반영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혜영위원   추경에 반영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7개월만 기간제 근로자를 쓰라는 거였을까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처음에는 12월까지 쓰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랬는데 7개월분만 본예산으로 하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나머지는 추경에,
정혜영위원   나머지는 추경으로 해라?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제가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지금 올린 것이 몇 개월분인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3개월 치입니다.
정혜영위원   3개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정혜영위원   기간제 근로자 분께서 하시는 일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단 치과 같으면 세부사업이 4개 사업이 있습니다. 건강한 치아 만들기 사업이 있고 저소득층 치과주치의 사업이 있고 또 각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 10개소 양치대 설치된 학교에 나가서 보건교육, 실습, 이런 교육사업을 하고 그 사업에 대한 보조를 하는 것이 기간제 업무가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정규직 한 분, 시간제 한 분, 기간제 한 분 이렇게 총 세 분이신 거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이 시간제 분은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8시간이 정상 근무시간인데 4시간 정도라든가 이런 식으로 근무하게끔 선발된 직원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하루에 4시간씩?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7시간이랍니다.
정혜영위원   시간제 분이 7시간 일을 한다고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하루에 7시간.
정혜영위원   하루에 7시간?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정혜영위원   그럼 기간제는 하루에 8시간 하고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시간제하고 기간제를 따로 1시간 차이 두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시간제는 정규직 공무원이고요. 기간제는 말 그대로 그 기간 동안 하는 임시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시간제는 시험을 봐서 들어온 직원이고요. 기간제는 면접을 통해서 그 기간 동안, 1년 미만 동안 근무를 하게 되는 분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시간제도 정규직 공무원인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제가 정정 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는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임기제 공무원 급여는 12월 분을 다 하고 기간제 근로자만 3개월 치를,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임기제는 예산편성에 다 반영돼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기간제만 3개월 치를 추경에 하라고 해서.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왜 그랬을까요? 저는 기간제라 7개월만 해라, 이런 거 아니었을까 싶은데.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당초에 10개월분을 더 요구를 했었습니다.
정혜영위원   여하튼 인건비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10개월 정도 하면 고용보험료인가, 그런 것이 나오는 건가요? 180일 기준해서 그런 게 있다고 하던데.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4대보험이라고 해서 4대 보험 저희가 다 내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실업급여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죠?
○부위원장 임현주   그런 것이 해당이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탈 수 있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수가 모자라서 못 타신다, 녹지쪽에 일하시는 분들도 일수가 모자라게 잘라가지고 해놓으시는 분도 많다고 하셔서 여기는 어떤가해서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저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에이즈 예방관리에 보면 감염 등록관리가 267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감염됐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확진자가 나와서 1명이 됐는데 이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확진자 감염 등록관리 이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확진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감염내과 설치된 병원이 있어요. 대형병원이거든요. 거기서 계속 치료를 받거나 그런 경우에 국시비로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전화 유선상으로 보건교육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등록된 267명 그분들을 다 수시로 전화로 관리하시면서 병원과  연계해서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저희가 가서 보건교육 시키고 진료비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증감액이 지금 1,600만 원 정도가 증감해서. 아무튼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하셔서 더 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의료기관 감시체계 운영비는 감액이 됐어요. 왜 감액이 된 거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이번에 의료기관 감시체계 운영비가 국비 100% 사업이었는데 병원에서 발생하는 다제내성균도 추이파악하고 동향파악하고 연구하는 운영비로 지원을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2,200만 원으로 인건비도 지원이 가능했었는데 2018년도에는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교부되는 것이 지금처럼 8, 9월 늦게 교부가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대 안암병원에서 인건비도 사용도 못하고 너무 늦게 줘서 사용하기 힘들다, 그래서 고대 안암병원하고 질병관리본부하고 그것 때문에 지급시기하고 예산사용처에 대해서 서로 교류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것이 교류가 잘 안 돼서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 대상을 신청하지 않겠다, 그래서 고대 안암병원에서 신청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정내시에서 감액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다행히 이런 감염병이 돌지 않아서 사실 반납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는데요. 만에 하나 생겼을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단
진선아위원   운영비인데 인건비 안 하면 다른 걸 뭘 하려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보통 홍보비나 간담회비 이런 것, 세미나 그리고 그런 추이 파악하고 요런 비용으로만 쓰고, 말 그대로 운영비로만 쓰게끔 용도를 한정해버려 놓으니까 고대안암병원에서 쓰기가 녹록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질병관리본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럼 우리 이번에 신청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고대안암병원에 가서 가능하면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설득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안 하겠다고 한지가 언제인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올해 처음입니다.
진선아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추경 1차를 했었잖아요. 그때는 아니었던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때는 국시비 확정내시에 포함되지 않았고요. 2차에 들어가 있는,
진선아위원   확정내시 내려오고 나서?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이번에 2차 추경에 자료가 올라온 겁니다.
진선아위원   만에 하나 이런 질병이 생겼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생겼는데 2,200이라는 예산이 있었던 건데 그걸 인건비로 안 쓰고, 그것은 홍보가 아니잖아요.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그건 별도의 예산이 내려오나요, 국비가?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운영비이지 병원이 질병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비용은 아니거든요.
진선아위원   대응하는 게 아니라 홍보비용이라는 얘기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말 그대로 다제내성 거기 병원비로 발생 추이파악하고 그런 운영비이고요. 대응비는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추이 파악하는데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된다면 그건 좀 말이 맞지가 않네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글쎄요. 그게 또 빠졌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인건비 부분이 삭제되니까 사용하는 데서도 아마 부담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것은. 병원 측에서 생각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인건비가 없으면 이걸 누가 해요. 이런 거는 구에서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지요. 전문인력이 그쪽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예산은 좀 안 내려 보내주면 좋겠네요. 쓰지도 못 하는 예산을 번거롭게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394쪽 보면 서울아기건강첫걸음사업 해가지고 8,600만원의 시구비가 잡혀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설명 해주세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서울아기건강첫걸음은 전에 1차 추경에 내려왔을 때 그때 한 번 우리가 심의를 받은 게 이번에 2차 추경에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주로 하는 내용이 거기에 산모 건강관리하고요. 그리고 양육역량 향상하고, 지역자원 연계해주고, 이래서 출산 모성애 건강하려고 양육역량 향상 이런 쪽에 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임신 20주부터 만2세까지거든요. 그리고 추진현황에 보면 방문 건수가 427건에 그다음에 방문 가구수가 274건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직접 방문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방문간호사가 직접 가정방문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것은 성립전 예산 시비 100%거든요. 그러니까 1차 추경 때 한 번 내려오고, 2차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이번에 2차에 또 올라가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이것은 연말까지 저기하는 사업인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올해 1년 내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근데 왜 이렇게 추경에 따로따로 내려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시에서 예산을 한 번에 내려주지 않고 두 번이나 어떤 건 세 번씩 나눠서 내려주고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예산을 이렇게 내려주는 게 성립 전 예산으로 잡혀서 지금 심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서비스 내용에서 보면 산모건강관리 해가지고 흡연, 음주, 피임 이런 게 있는데 아이를 가졌을 때 이런 건강관리도 해주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뱃속에 아이 검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상을 발견했을 때 산모 그런 것들은 이 안에 포함이 안 됐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전문의료기관에 연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1차에서는 예산이 얼마 내려왔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1차는 180만원 내려왔습니다.
안향자위원   왜 그렇게 1차에는 적게 내려왔나요, 초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단 인건비는 다 빼고 실제 운영비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빠진 운영비이기 때문에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안향자위원   1차, 2차 추경예산이 시비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1년 계획을 잡을 때 계획을 잡고, 예산이 얼마 들겠다는 계획을 잡고 가구수별로 추진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시에서 어느 정도 가내시를 주면 그거에 의해서 근거로 하고요. 그리고 가내시 내용이 없으면 시에서 분기별로 성립전 예산을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구비로 편성한 다음에 시비로 예산을 교부해주면 성립전 예산으로 우리는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엄마들 모임도 있는데 자체적으로 자모임도 하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엄마들 모임에는 어떤 걸 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아무래도 육아맘들이니까 정보 같은 정보공유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경험담 같은 걸 서로 정보 사례를 공유하고,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정보를 제공해주고 건강상담도 해주고 애로사항 상담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저희 구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수도 많이 줄어들고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잘 진행해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유급병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유급병가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6월 1일부터 서울시 전체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거든요. 사업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이 10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근로소득자하고 사업소득자 중에 입원 또는 건강검진, 암검진을 제외한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한테 입원은 10일, 건강검진은 1일 해가지고 총 11일을 하루에 81,180원씩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의료급여가 지급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중복지원은 안 되는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안 됩니다.
진선아위원   중복지원 안 되고, 지금 여기 사업기간이 6월 1일부터인데 이런 상황이 6월 1일 이전에 생긴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지원을 아예 6월 1일 이후부터 발생분에 대해서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6월 1일 이후부터?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이후부터요.
진선아위원   이 조례가 1월 3일날 제정이 됐어요, 그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서울시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제정한 시점부터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이거든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이 사업을 사실 4월부터 시행하려고 한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보건복지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재산을 얼마 갖고 있다든가 이런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약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4월에 시행하려고 했는데 6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세부사항 조정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행정적인 부분의 얘기고요. 이 조례가 1월 3일 제정이 됐으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협의과정이 나중에 됐다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안 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하고 있다면 소급적용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글쎄,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소급적용을 해주는 게,
진선아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려주기에는 ‘6월 1일부터 발생분에 대해서만 지급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것은 서울시에서 잘못한 거라고 봐져요. 만약에 이거 법적으로 가면 소급적용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1월 3일에 제정되면서 6월 1일부터 하겠다, 시행을 한다고 되어있다면 모르겠어요. 조례 있나요? 조례를 보시면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돼있다면 소급적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에 1월 3일 조례가 제정된 걸로부터 공포를 한다고 되면 소급적용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조례 한번 찾아볼게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되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구하고 저희 구도 비슷하지만 아직까지 홍보를,
진선아위원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실적은 아직 발생되지 않았는데 지금 상담하고 있는 사람은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일단 사업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한 팀 전체가 뭐 홍보에 사활을 걸듯이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조만간에 실적이 나올까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 복지제도라는 자체가 신청주의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냥 누구나, 본인은 모르고 있어도 지급이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알고 신청을 해야만 주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만약에 이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넘어간다는 것은 관에서 잘못하는 거지요.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에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저희들이 하여튼 다각도로 어려우신 분들 대상으로 선정해서 타켓 홍보도 하고 있고요. 또 의료보험관리공단에 건강검진 안내문이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안내문구도 해달라고 업무적인 협조를 완료한 상태고요. 의료기관이라든가 일단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다하고 있고요. 좀 더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해서 이런 혜택이 있는데 미처 못 받으신 분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지금 조례를 찾아봤는데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있어요. ‘1월 3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고, 위에 보니까 ‘시행을 2019년 7월 18일부터 하겠다’고 되어있어요.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다른 법을 개정하면서 시행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밑에 부칙에는 ‘1월 3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있거든요. 그거 좀 확인해봐 주세요. 지금 위에 시행하는 개정이 된 게 7월 18일날 된 것이 위원회 해촉에 대한 것만 해당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게 만약에 그렇다면 서울시에 건의하셔서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바꾸셔야 돼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지금 그러잖아도 자치구에서 실적이 생각보다 덜 났다고 보니까 각 구별로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을 내라고 공문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거기서 됐던  제가 담당자한테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빠짐없이 써서 올려보내라’ 그렇게 지시한 상태입니다.
진선아위원   네, 건의해 보시고, 만약에 제가 봤던 것처럼 1월 3일 시행을 하는 걸로 공포가 된 것 같으면 소급적용이 되어야 하고, 그것까지 홍보하셔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금 더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분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포스터 같은 거는 벽에 못 붙이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구청이나 관공서, 병원, 엘리베이터 아파트 이런 데는 거의 다 붙였고요.
○부위원장 임현주   동 주민센터 저도 이거 내려온 걸 못 봤거든요. 저희가 직능단체에 가면, 한 번씩 내려왔었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주민센터에 다 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홍보지 말고 통장님들한테 포스터로 해가지고 골목골목에 이렇게 주위에 붙이면 포스터 같은 거는 효과 좀 있을 것 같아서.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단 벽에 벽보 붙이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부위원장 임현주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병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오실만한 곳에 저희들이 빠짐없이, 혹시 더 생각해봐서 빠지는 곳 더 붙일만한 곳이 있는가.
○부위원장 임현주   제가 볼 때 이거 같은 경우는 취약지구나 저희 정릉 같은 약간 그런 쪽에, 아파트단지보다는 취약지구 그런 쪽에 많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상층이 많다 보니까 그러신 분들보다 아무래도 그쪽 지역이, 근데 그쪽 지역들은 걸어 다니시거나 주택가가 많다 보니까 사실 이런 거 자체의 홍보를 잘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전봇대나 지역의 주택가에 보이는 데 포스터 한두 개씩 붙여놓으면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저희들이 홍보는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위원장 임현주   그분들이 컴퓨터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뭘 하시는 것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직접 찾아가서 얘길 안 해드리면 잘 모르는 것이거든요. 근데 정말 그분들이 혜택을 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지역을 봤을 때는 정말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이게 또 재산기준이 일반 재산의 2억 5,000만원 이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어려움도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그러니까 저희 거기가 딱 맞는 지역인데.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하여튼 대상자 빠지는 분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추가로 보충 좀 다시 할게요.
○부위원장 임현주   네, 질의해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여기 보면 민간이전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라고 되어있어요. 병원으로 주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병원비는 본인이 내고요. 그분에게 계좌번호로 저희들이 입금해주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민간이전이 아닌 거지요. 왜 민간이전으로 되어있어요? 유급병가.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개인으로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민간이전이냐고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의료비, 구료비는 개인한테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의료 및 구료비는 보통 병원이나 약국이나 이런 쪽으로 가져야 되는 건데 일반 개인한테 가는데 민간이전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의료 및 구료비라 하면 입원해서 치료받는 비용을 해주는 건데 지금 여기에 지급되는 지원내용은 일당을 말하는 거잖아요. 열흘이면 열흘 일 못한 그 하루에 대한 일당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소득상실을 보존해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일을 하지 못하는 그 기간에 있는 금액을 보존해주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입원비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소득상실을 보존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왜 민간이전이며, 왜 의료비 및 구료비로 들어가느냐고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건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을
진선아위원   그건 서울시가 문제가 아니라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성립전 예산으로 이렇게 예산과목이 정해져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서울시에서 한다 치고 과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이게 맞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제가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자와 의견을 나눠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이거 예산과목 틀렸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제가 서울시에서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번 추경 끝나기 전까지 이거 확실하게 하셔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서울시에 문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리고 분명히 입원한 그런 치료비를 주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건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 말했던 의료급여하고 이거는 중복지원을 해도 되는 거예요. 긴급복지제도에서는 가능한 게 있어요. 긴급으로 갑자기 사고로 이렇게 될 경우가 있거든요. 전혀 중복이 안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이 서울형 유급연가 지원사업이라는 게 법적인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서울의 약간 사각지대에 있는 일용직근로자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면서, 이 지침을 조례를 만들 때 서울시에서 만든 겁니다. 애초에 만들 때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다른 어떤 긴급복지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중복지원은 배제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황원숙   중복지원을 할 수 있다고 조례를 만들었다면 중복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다 배제하고 지원하겠다고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두 가지를 이번 추경 끝나기 전까지 확인해 주세요. 아까 얘기했던 소급적용이 되는지 부분, 그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가 이 예산항목에서 조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
○보건소장 황원숙   그 두 가지는 저희가 서울시와 예산과 하고 과목을 다시 검토를 해서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지금 이거 성립전이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받으신 분들도 계신 거죠? 아직 없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아직 없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4,600만원이 서울시에서 어떻게 예산이 딱 잡혀서 나온 건가요? 우리구에서 몇 명이 그럴 것이라고 지금 예산이 잡혀서 나온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이것만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 사업진행 정도에 따라서 대상자가 많으면 더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인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솔직히 더 내려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적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본 거거든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서울시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예산이 집행률을 봐서 필요하면 더 내려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그 이후로는 안 주고 그렇지는 않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만약에 추가로 생기면 다시 간주해서 내려오겠다는 얘기인 거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추가질의가 아니고요.
  남녀건강출산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서울아기건강 첫걸음은 태어나 준비하는 임신때 하는 거고, 이것은  지금 건강한 남녀가 결혼해서 준비하는 건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남녀건강 출산지원사업은 출산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저희들이 위험요인 설문평가하고 그리고 멀티비타민도 제공하고 그래서 건강검진도 하고 또  유세균이 있을 경우는 전문의와 연계도 해 주고 그렇게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보면 요새 미혼남녀들은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현재 우리 관내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지금 보니까 되게 많이 나왔어요. 비타민도 395명 이렇게 나갔는데 이런 분들을 대상자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선별하는지?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신혼부부를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해 주고 그런 경우도 있고 사업에 참여하게끔 안내를 해 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반상회보라든가 인터넷 홈페이지 이런 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참여사업 안내를 해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728건 사업실적을 올렸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혹시 소집하셔갖고 그럴 때도 있나요? 오시라고 해서 했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런 것은 어렵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그냥 대상자를 선별해서, 약 같은 것은 어떻게 타가요? 인터넷으로 보내주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단 치료기간에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오시면 예를 들어서 거기 우리 흡연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금연 이런 쪽에 연계프로그램에서 연락을 드리면 그분이 계속 오시도록 그쪽에서 금연 안내를 해 드리고 계속적으로 추후관리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또는 관내 직장인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라고 써있는데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이런 분들이 많이, 우리 관내에 지금 이렇게 보면 약 같은 것 간 거 보면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확산하고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홍보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지역신문이나 반상회보 그리고 우리 할 수 있는 것 그런 쪽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지금 출산문제가 되게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홍보하셔서 많이많이 확산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교육 같은 것도 그렇고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기회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저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한 분을 1년간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나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뭐 이렇게 지원연도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 해 주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단 사업기간이 한번 오시면 1년간 지원해 준다, 그런 것은 없고요. 그분이 예를 들어서 의료계 연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연계를 해 드리고 또 그분이 엽산제나 이런 것이 필요하시면 3개월치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추후관리라든가 지속적으로 안내나 관리를 해 드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또 하다가도 안 생길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부위원장 임현주   그러다가 하면 또 그냥 계속 원하실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분이 보건소 프로그램 참여하시거나 원하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의약과 소관으로 예산안 399쪽부터 4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지역사회기반 웰다잉 문화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웰빙이라는 것에 관심이 많았는데 고령화되고 하면서 웰다잉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다 잘 아시겠지만 노후생활을 건전하고 유익하게 잘 또 마지막 삶을 예비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하자 그게 결국 웰빙하고 같은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은 서울시공모사업으로 우리 성북구 포함해서 5개구가 선정되어서 지금 준비했고 이걸 크게 프로그램을 보면 웰다잉 프로그램하고 또 한 가지는 노후설계 전문가양성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웰다잉에 관계되는 것은 교육이라든지 버킷리스트 또 여러 가지 엔딩노트를 만든다거나 연극, 영화, 웰다잉 카페 이런 것들을 지금은 공모를 하려고 하는 분들을 구민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9월 3일부터는 9월, 10월, 11월 프로그램을 빠르게 진행하려고 지금 모집하고 있고 노후설계전문가 양성하는 그 과정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명, 40명해서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강으로 해 가지고 야간반, 주간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교육하고 있다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이미 그 프로그램은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아니 자격증과정은 지금 3개월이라고 그랬잖아요? 9월부터 한다면서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것은 지금 시작을 해서 10강으로 마감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것은 지금 준비하고 있고 9월부터 프로그램을 진행할 겁니다.
양순임위원   도서관, 노인복지관, 동주민센터, 노인대학 이런 데에서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것은 그 시설에 신청해서 장소나 참여자들이 선정이 되면 구민 누구라도 여러 가지 인생그라프, 석고주먹만들기, 버킷리스트, 유언상속 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자서전하는 것, 연극, 메멘토모리, 영화 이런 모든 프로그램이 일정에 맞게 진행될 겁니다.
양순임위원   자격증이 만약에 아까 말한 9월부터 3개월 과정은 이분들이 1급 자격증을 하면 이게 무슨 민간자격증으로 나오는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자격증은 민간자격증인데 저희는 이런 분들이 양성이 돼서 이 사업이 내년에도 서울시 100% 시비로 공모한 사업인데 계속 지속이 된다고는 하지만 혹시 몰라서 이런 분이 양성이 되면 복지관이나 관내에 그런,
양순임위원   강사로?
○의약과장 김경희   일단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고, 강사까지 하려면 강사의 저기를 받아야 될 건데 그 교육도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이 교육을 우리구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청에서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주민센터에서 했어. 이 동에서도 웰다잉에 대해서 이 교육을 했었어요. 이게 굉장히 좋아요. 이 교육을 하고 나서 다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전문가가 오셨는데 교육이 굉장히 수준 높은 교육이에요. 잘못 받아들이면 굉장히 좀 그렇고, 그 대상자가 거의 다 어르신들이 와서 보면.  
○의약과장 김경희   지금 웰다잉 사업은 어떤 연령도 제한은 없이 어린 아이들까지도 교육이 되는 그런 거라서 죽음에 관해서 생각하게 하고 책을 읽고 얘기하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웰다잉 조례를 2018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하고자 했었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런 것도 등록하려면 인원도 안 되고 시설도 안 돼서 그러던 바에 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런 것을 상담해 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같이 접목했습니다.
양순임위원   작년에 했다고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확실하게 이 부분을 확산전파하려면 교육을 정말로 심도 있게 잘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지금 전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번에 의약과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보니까 자격증도 하고 하니까 그 부분을 그냥이 아니라 정말 잘 하셔갖고 각 동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확산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분들이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 잘 해서 앞으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기반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지금 3개월 과정으로 웰다잉교육을 하고 있는데 시비 5,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몇 회를 할 수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10회 강의입니다.
안향자위원   10회 강의 일정이 다 잡혀있겠네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이 일정은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동 주민센터에서 몇 군데, 우리 20개동에서 해요?  
○의약과장 김경희   지금 하고 있는 노후설계전문가양성과정은 보건소에서만 하고 있고요. 지금 9월부터 웰다잉에 대한 교육이나 엔딩노트작성, 자서전 만들고 웰다잉 연극, 영정사진, 메멘토모리, 영화, 그림책 놀이, 메멘토모리 북콘서트 이런 것은 도서관이랑,  
안향자위원   2018년도 3월 2일날 서울시가 공모를 했는데 앞으로 서울시가 공모사업이든 25개 중에 5개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웰다잉 이 사업을 확산할 것 같은데 다른 구로도 확산될 것 같아요. 요즘 이게 대상을 보면 전체 연령대거든요. 죽음은 언제 맞이할지 모르잖아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하신 분들이 아프신 분들이라든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고령화 사회. 그래서 이 교육이 잘 돼가지고 우리 노후설계전문가 1급 자격증 이런 반도 지금 신설해서 하고 있으니까 예산이 많이 된 만큼 준비를 충실히 하고 자격증을 따서 우리 성북 관내 모든 대상 또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노후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3개월 기간.  
○의약과장 김경희   큰 차질은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불용 안 시키고 다 쓸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내년 같은 경우에 전반기에 이런 사업들이, 간주처리예산 그런 사업들이 오면 안 되나요? 이게 후반기에 와서 몇 개 과정이 준비하기도 힘들고. 공모를 늦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미리 앞서서 가지고 이번에 해 가지고 다음에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1억 딸 수 있는 사업들이 온다고. 3개월 과정이 너무 짧아요, 예산은 많이 드는 반면에.
○의약과장 김경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이 자격증을 발급해 주는 단체가 어디인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지금 한국시니어행복코칭협회입니다.
진선아위원   무슨 법인이에요? 사단법인이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복지.
진선아위원   복지법인이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진선아위원   한국시니어? 법인 아니에요? 개인사업자가 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비영리단체입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자치구가 다 여기에서 하고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다른 구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를 다 조사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가 선정하는 거고요. 저희가 여러 군데에서도 노후설계 전문가 강의하는 곳은 있는데 자격증 그런 과정을 하는 곳은 없고 또 부산에 노후생애설계상담사 자격증을 주는 곳은 있는데 부산에 있고 거기는 이렇게 노후설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설계하고 나머지 기타 노후설계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군데를 찾아봤습니다.
여기가 제일 그래도 학교에서 인지도나 피드백이 좋은 결과를 갖고 있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노후설계전문가라는 분이 오셔서 강의를 해 주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구에서 이런 자격증 반을 운영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것도 일반 그냥 비영리단체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지금 와서 강의를 하시는 설계전문가들이 이 단체소속인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1강, 2강에 오는 분들이 다 다르고 거기에 맞는 자격증이 있고 또 상담 강사과정을 마친 사람들을 고용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 단체사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진선아위원   그 단체 사람이 와서 그 과정을 설명을 해주고 거기에 되어있는 그 자격증을 발급을 해주지,  
○의약과장 김경희   시험은 보고 80점 이상을 맞는 것에 맞게 하는 것이고 웰다잉사업에 노후설계자격증반이,
진선아위원   국가자격증이 아니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렇죠. 국가자격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설에서 하는 거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민간자격증인데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심폐소생 교육하는 것도 다 민간협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자격증을 주고 강사를 운영하는 것이고 여기도,
진선아위원   그런 민간협회하고, 그런 데는 다 법인체에서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법인이냐,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도 자격증이라 하면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해줄 수 있는 단체에서 하는 것이 자격증이죠. 그런 것들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그런 단체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와서 설명해주고 그냥 자격증 취득해라, 그것은 좀 말이 안 되죠. 자격증 반을 몇 명을 운영한다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40명하고 40명, 그래서 두 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이 자격증을 받고 나면 이분들은 무엇을 하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는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진선아위원   각 동의 주민센터에 가셔서 할 수 있게 해주신다?
○의약과장 김경희   예.
○부위원장 임현주   지금 어디서 받고 계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보건소 4층 교육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더 나아가서 그분들이 자격증을 받아서 주민센터에 가서 강의를 하면 강사료는 어떻게 지급이 돼요? 무료인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냥 시험 점수를 보고 자격이 된다고 생각되고 교육을 잘 받은 분들이 양성이 되는 거라서 돈을 받고 강의를 하는 것은 아닌데 아무래도 인기가 폭발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무래도 자격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진선아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웃음치료 같은 것을 하고 있어요, 각 동에. 그분들 역시 무료봉사를 하신다 하지만 그래도 실비는 드리고 있어요. 이분들 역시 좋은 취지에서 하고 자격증을 받지만 정말 봉사다, 라고 생각을 하게끔 해주셔야지 나중에 그거 하지만 만약에 실비가 됐든 강사료를 받게 되면 강사료를 선정하는 부분에서는 이분들은 자격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사설에서 하는 자격증 갖고 누가 인정을 해줘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려면 제대로 돼있는 법인체라든가 그런 시설에서 주는 자격증이어야 인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한 해 내려온 예산 가지고 대충 웃음치료 하듯이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좀 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단체를 찾으셔서 강의를 해주시고 자격증도 부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좋은 지적 잘 받아들여서 저희가 혹시 더 보완할 부분들은 보완해보도록 하고 이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아서 내년에도 계속 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말은 좋게 1급 자격증 하니까 엄청난 자격증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분들이 나가서 강의하시는 것을 듣는 분들도 그렇고 조금 더 신뢰도가 있을 만한 단체를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예.
○부위원장 임현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웰다잉 현재 하고 있는 교육내용 자료로 주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프로그램하고 시간 같은 것 드리겠습니다.
안향자위원   프로그램 내용.
○의약과장 김경희   내용은 제가 한 번 알아봐서,
안향자위원   나중에 주시라고요.
○부위원장 임현주   일주일에 몇 번 받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월요일과 월요일은 10시부터 하고 목요일은 저녁 7시부터합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향자위원   세이브약국 운영사업이 있는데 보니까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요. 원래 하고 있던 사업인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작년에 5개 약국에서 신청을 하셨고요. 이번에는 8개 약국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복약지도 하면서 자살예방이라든지 금연 부분이나 전체적인 건강상담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안향자위원   이것은 약국에서 해주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약사님이 직접.
안향자위원   주말 일요일 같은 때는 약국이 문을 닫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도 약국을 몇 개 운영하잖아요? 그럴 때 약국을 몇 개소에서 하는 것이 정해져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밤에 하는 것은 추석이나 설날 이럴 때 저희가 신청을 받고 지정을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합니다.
안향자위원   약국에서?
○의약과장 김경희   예. 이 세이프약국도 본인들이 하시겠다고 해서 상담하면 건당 얼마가 지급이 됩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약사님들이 상담해 주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안향자위원   시업내용을 보니까 포괄적인 약력관리, 건강관리, 자살예방, 금연사업까지 이런 내용을 상담해준다는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예.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타사항 및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부록]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검토보고서)

○출석위원(6인)
  안향자    양순임    윤정자    임현주
  정혜영    진선아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이호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경환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황원숙
  보건정책과장고영진
  건강관리과장한형근
  의약과장김경희
  보건지소장박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