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6월28일(목)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위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8일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장 윤이순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와 함께 연이은 예산결산 심의 등 우리 성북구의 구정발전과  복지향상에 여념이 없으신 윤이순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업무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07년 상반기 중 추진하였던 우리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추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하며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 그리고 먼저 자료를 받으실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이라도 위원님들께서 자료가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업무는 총괄해서 다하시는 거니까 어느 것이든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어제 치매병원 개원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어저께 온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되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4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400명 정도가 왔는데 시장님이 안 오셨다고 10분 정도 개회식 시간을 지연시켰어요. 그것은 잘 된 것인가요, 잘못된 건가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2시에 식이 시작되기로 했는데 시장님이 차가 막혀서 2시 6분에 도착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민들이 중요하고 또 시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시장님이 오셔서 식을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늦게 2시 9분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형진위원   제 시계는 2시 10분이었고 시장이 참여한 시간은 2시 8분이었습니다. 1분이 되든 2분이 되든 늦으면 코멘트를 해주어야 됩니다.
  시장님이 참석하시기로 했는데 교통 정체로 늦는다는 사과의 이야기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400명을 전부 무시하고 시장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사회 보시는 소장님이 안타깝게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하시라고요. 잘 된 건가요, 잘 못된 건가요? 그 말만하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2시 조금 늦어서 시작하게 된 것에 대한 멘트가 없었다는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참고하십시오.
  13페이지를 보면 엘리베이터에 좋은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시범지역으로 길음3동 동부아파트를 선정했는지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음3동 동부아파트를 선정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관내 아파트단지에 전부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아파트단지 아무렇게나 가서 보건소 직원이 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부녀회를 통해서 다 공문을 보냈는데 신청한 곳이 길음3동 동부센트레빌 아파트만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쪽에 시범아파트를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다른 아파트에서도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 하고 있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계속해서 이 사업은 펼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형진위원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올해 예산이 1,000만원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성과가 좋다면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동부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동부하는데 예산은 현재 그 뉴렛 재정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 현재까지는 1,000만원을 다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내지도라든지 또는 걷기생활 운동생활화 수칙을 한 포스터를 작성해서 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부아파트에 모두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아파트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인쇄물
○보건소장 황원숙   인쇄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인쇄물를 했는데 참 잘하시는 내용 속에서 이런 부분이 좀 첨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인쇄물 가지고 신청을 했으면 거기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파트도 전부 어느 정도는 배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파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인쇄물 그대로 투명테이프로 붙여놨어요. 그런데 보건소가 이런 좋은 일을 하시면서도 홍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민감했으면 좋겠다. 그 많은 예산을 가졌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활용 액자라든지 아니면 코팅을 해서 준다든지 그러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소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정형진위원님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아마 급하게 만들고 해서 배포를 했는데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못쓰고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코팅을 하거나 아파트 주민들이 깨끗하게 그리고 좀 환경미화까지 생각하는 그런 포스터를 만들어서 붙이도록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포스터는 돈이 그렇게 크게 많이 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재활용 액자의 경우는 돈 1,500~2,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에 설치를 하고 부착을 한다 하더라도 화장실이든 엘리베이터든 공공기관이나 단체가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예산이면 많은 배포적인 부분보다는 홍보성 있고 훨씬 더 아름다운 홍보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시를 해 드리니까, 어느 단체를 가서 보니까 300장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칭 하는 포스터도 같이 있더라고요. 보기는 좋으나 배포하는 내용은 좋으나 방법과 사용용도는 좀 좋지 않더라,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병원 협찬을 얻어서 지역관내 학교고 병원이고 얻어서 교육의 전문성을 가지고 했는데 학교 섭외가 네군데가 됐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학교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네 군데가?
○보건소장 황원숙   네, 같이 한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 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강의를 해주고 또 건강가정이라든지 가정에 대해서 서로 전문가적인 자문을 받아서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이 분들한테는 강사료를 드리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강사료를 드립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어제 치매병원을 봤을 때 그 분도 원장님이라 해야 되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치매센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형진위원   병원이니까 치매병원이니까 원장님이시죠?
○보건소장 황원숙   병원이 아니라 치매지원센터입니다. 센터장입니다.
정형진위원   공개 모집 하셨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위탁 공개모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건국대에서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다른 데는 신청하신 분이 안 계셔서 그런가요? 한 분만 오셨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건국대 병원 한 곳에서 접수를 하였습니다. 왜냐 하면 치매사업을 하는 곳으로
정형진위원   위탁은 한 명이 오게 되면 재공고를 해야 됩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네. 재공고했습니다.
정형진위원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재공고해서 했다고 해야지요.
  그리고 18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교육을 집장촌 여성하고 유흥업소 대상자 100명을 목표로 잡고 하신다는데 이 부분 집장촌 숫자를 제일 뒤에 보니까 월곡동 집장촌이라고 내용이 되어 있어요. 집창촌이 성북구에 많이 있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집창촌이 지금 하월곡동 쪽에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어떤 면으로 두 건에 한해서만 고발 조치했다는데 어떤 내용으로 두 건을 고발조치 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무허가로 업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허가를 고발한 사항입니다. 성매매자를 잡아서 고발한 것은 아니고 무허가로 업소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고발한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두 건은 무허가고 나머지 건수는 지금 보건소에서 분명히 전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업소의 추정수가 110개소라고 했는데 그만큼 그쪽하고 밀접하지 못한 것 같아요. 단속권한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성북구 자체가 성매매 집단은 전체적으로 무허가입니다.
  그러면 두 건만 걸렸을 때는 특정내역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이에요. 단속 내역이 여기가 110개소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134개소이고 또 최초의 업소는 374개소인데 261개소로 계속 그렇게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깊이 가서 정화위원회 가서 거기에 관리하고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 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더 세밀하지 않을까 그 분들은 숨기려고 하는 내용도 있지만 같이 대화가 되면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두 건이 고발됐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무허가로서 두 건을 고발했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물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겠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사실 월곡동 무허가 업소들 관리가 어렵습니다. 사실 여기 다 무허가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무허가이면서 고발을 하더라도 시정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두 다 고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저희 보건소만의 힘으로는 관리하기가 사실 버겁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이걸 좀 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잘 알고요, 물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고발할 권한도  없고 어떤 내용도 없는데 특정 내용으로 두 건만 했기에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이고, 또 한다고 했었을 때면 전체적인 파악을 하고 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 인원수가 그만한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숫자가 300명 정도 되는데 이번 29일 대대적인 행사를 하는 것 알지요. 성매매 집단에서 전체적인 인원수가 성매매 집단 쉽게 말해서 폐쇄할 수 있는, 퇴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29일에 대대적인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상 수치가 월곡동에서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참여를 하더라고요. 적게는 500명 많게는 1,000명을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5,000명 계획해 여의도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숫자가 그만큼 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잡는다는 결론이에요. 참여자 수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해서 그 분들한테 성교육이 되건 에이즈 교육이 되건 또한 접종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장님 그렇게 생각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들이 무허가에 있는 집장촌 여성들이지만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성교육과 치료도 해주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우리 성북 보건소에는 사회복지사가 한분이라도 있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현재 정규직으로 사회복지사가 있지 않고 일용직으로 사회복지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몇 명이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계약직인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일용직입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현원과 정원이 우리 보건소 수가 적네요.
○보건소장 황원숙   한 명이 적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런 티오를 받아서 사회복지사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져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해 보는데, 보건소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현재 보건직하고 간호직이 모자라고 있고, 저희들은 사실 간호직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를 저희 보건소에서 정규직으로 사실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보건과 복지는 연계되어야 하고 또 복지의 힘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물론 사회복지사가 동사무소에 한 명씩 다 배치되어 있고 또 구청 주민복지실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물론 업무 연계는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필요할 때 완벽하게 연계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저희 보건소에서 정규직으로 지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생각에 저도 동조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확보를 못했는데 앞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성북구 슬로건답게 복지정책을 펼치겠다는 청장님의 슬로건답게 같이 포커스를 맞춘다면 간호직이되든 보건직이되든 부족하면 안 됩니다. 부족한 상태에서 그 분들이 그 역할을 다하려면 굉장히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과 동시에 우리 서울시에서는 국립재활병원하고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이런 교류적인 부분에 인사발령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는 5년 정도까지 해 본 일이 없대요.
○보건소장 황원숙   국립재활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서울시에 있는 병원하고 인사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타 구는 인사교류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아마 국가직에서 MNC라든지 국립재활원에 있는 직원들이 지방자치단체로 오려고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주어야 되는데 저희 구에서는 아마 간호사가 받아주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저희 구에서는 없더라고요. 타구에서는 굉장히 여러 개 구가 하고 있어요. 혹시 그 법령이 있는 것인지
○보건소장 황원숙   국가직과 지방직이 원칙적으로 서로 교류를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구청장님이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다른 것은 굉장히 앞서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른 데보다는 마인드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다 대단한 실력을 가지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 자체 내에서 돌아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국가에서 정책을 가지고 있는 그 분들의 간호직이건 보건직이건 부족한 상태에서 그 분들을 인사발령으로 요청하든지 아니면 특채적인 부분으로서 교류적인 부분에서라도 한다면 더욱더 접목되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우리 청장님 마인드가 여러 가지 좋은 면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뒤떨어진 마인드도 있어요. 내가 잘못하면 잘한 사람을 데려다가 내 직원으로 쓸 수 있는 마인드가 있어야만 오너의 기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동체 내에서 내 자유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소장님의 개인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도 간호직이나 보건직이  현재 결원이 되어 있고 사실 서울시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채울 수 있게 되면 국가직을 받아서라도 채울 수 있다면 바람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은 청장님께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제안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33페이지 불임부부지원에 대해서 우리 여성 연령이 44세로 딱 한정되어 있는 것이 법령으로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지침으로 되어있습니다. 왜냐 하면 가임여성을 16세에서 만 44세로 보기 때문에 가임여성의 기준으로 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여성들한테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임신해서 애 낳을 수 있는 연령이 여성들이 통상적으로 몇 세까지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것은 생물학적으로 배란이 된다면 임신을 할 수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침으로 내려왔다 하더라도 어떤 내용에 옛날 어른신들 말씀이 있습니다. 50 먹어도 늦둥이를 낳아서 어떤 애보다는 더 똑똑한 애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나이 젊었을 때 애를 못 낳고 굉장히 늦둥이를 낳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인공수정이나 돈이 많지는 않지만 또한 우리 실질적인 면이나 성북구가 다른 구보다는 훨씬 더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으로 내려왔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풀어서 임신할 수 있고 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우리 국가의 정책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보건소장 황원숙   물론 임신은 꼭 44세 이상이라도 할 수 있고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성북구만의 구비만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또 그것을 확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할 수 없고요, 거기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저희들이 복지부에 지침을 내려주는 출산정책과에 계속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어저께 치매병원하면서 혹시 장애인복지관 보훈회관이 생깁니다. 그런데 재활치료병원은 혹시 한번쯤 만들 계획을 가져보실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보건소장 황원숙   재활치료병원을 보건소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지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재활치료병원이 저희 관내에 생긴다면 무척 좋은 일이겠지요.
정형진위원   보건소장님이 그것을 제안해 보시면 얼마나 아름다운 보건소가 될까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서울시에서 학교급식조례가 통과가 되었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무엇 때문에 안 되었지요?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성북구에서  보건소 자체 내에서 우리 성북구에 또 국내산을 전부 쓰면서도 음식을 할 수 있는데 외국 수입해서 까지 써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 내용이 들어있더라도 꼭 빼야 되기 때문에 지금 UN에서 정하는 내용이나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세계적인 방법에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해놓고 우리 구가 먼저 할 수있다하더라도 나중에 그 물건만 안 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같이 우리 소장님이 생각을 해서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을 간단하게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님 오늘 아주 좋은 제안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종합해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일은 관련 구청이라든지 복지부, 서울시에 다 건의를 해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로 하나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우리 구청에서 얼마나 태도를 잘못한 것이고 우리 구청장님이 이런 초청장을 보냈거든요. 어떤 초청장이냐 하면 구청장 이름으로 우리 여성축구단하고 70대 축구단을 창단하겠다고 5월 22일 오후 3시에 하겠다고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오후 5시에 진행을 했어요. 이런 작태가 진행이 계속 되어오기 때문에 아까 우리 보건소장님한테도 10분이 늦으면 안내적인 부분과 코멘트적인 부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송영옥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건분소에는 진료를 무엇무엇합니까? 진료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분소는 삼선분소하고 석관분소가 있는데요, 삼선분소에서는 진료라고 하면 영유아실 예방접종과 모성관리사업을 하고 있고, 영유아 스크린사업을 하고 있으며, 한방진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방진료가 되고 있고 또 주민건강증진센터라고 해서 그 개인별 면접을 해서 금연, 영양, 운동 이런 종합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진료를 하고 있고요.
  석관분소에서는 지금 현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정신보건센터로 해서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은 5층에서 하고 있고, 4층에서는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에 방문 간호사들이 그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분소에 내과진료가 없다고요. 내과진료가 있으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물론 내과진료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내과진료를 하기 위해서 의사 인력이 보충되어야 되고요. 또 진료비를 수납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요원이라든지 간호사 인력들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 저희가 여력이 안 되고 있는데 인력이 충원이 된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2008년 1월에 보건복합센터 공사가 들어간다고 지금
○보건소장 황원숙   20008년 1월에 될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저번 2007년 2월달 계획에 그렇게 와서 제가 주민들한테는 이해가 되게끔 했는데 분소에는 내과진료는 계획은 없다?
○보건소장 황원숙   현재로서는 여력이 저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여러 가지 진료를 하는데 보건소까지 가기가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소장님이 앞으로 해 주시면 좋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19페이지 방역소독입니다. 연막하고 분무소독이 축소가 되는데 축소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연막을 함으로  인해서 환경파괴적인 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분무소독으로 자꾸 대체를 하려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지금 분무소독이 부족하지 않아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지금 분무소독을 확대하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해야 될 곳을 분무소독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동마다 분무소독이 부족하거든요. 추경 때 더 올려야 되지 않아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그래서 분무소독기가 없는 곳에 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해서 통폐합되는 동을 감안해서 분무하고 연막이 동시에 되는 기계를 추경 때 세우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예를 들면 제 지역은 정릉1동하고 길음1, 2동 재개발을 해서 철거가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지금 장마가 시작됐는데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직접 가서 보면 벌레들도 많고 모기도 많고 그런데 분무소독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지금 취약지역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저번에도 소독할 때 같이 따라가 봤는데 기계가 계속 고장이 나고 보건소 가서 수리를 하면 괜찮은데 오르막에 올라가면 안 되고, 1시간 할 것을 3시간 정했거든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동에서 부족한 부분은 구청에다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가 차량으로 나가서 동력분무기를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송영옥위원   그래서 분무소독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그 분야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리고 19페이지 건강한 치아 만들기인데 이것은 제가 아는 견해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치아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음식점이나 이렇게 보면 나무 이쑤시개가 많잖아요. 보면 녹말로 만든 이쑤시개도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치실로 하면 치아가 더 건강하지 않을까, 치아도 망가지지 않고 양치효과도 많고
○보건소장 황원숙   치과 전문가들이 치실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고가이기 때문에 아마 일반 음식점에서
송영옥위원   보니까 50m가 1,8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장님한테 권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니고 홍보성으로 음식점이나 노인정, 복지관 이런 데 일단 배포를 해 보고 효과가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건의를 하고 싶은데 건강한 치아를 만드는 사업이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좋은 건의사항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것은 검토해서 한번 시범지역에 배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4쪽 산모·신생아 도우미인데  보건소하고 맞는지는 저번에 복지정책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초수급자인데 셋째를 낳고 넷째를 가져서 6개월만에 사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여기 산모 신생아 여기에 들어가지가 않는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명확한 지침은 없지만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제 생각에 사산도 일단 출산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산도 이제는 오히려 공무원도 5개월 이후에 유산하는 것도 출산휴가를 줄 정도로 지금 모성보호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보건소에서는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것은 제가 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분야 심의과정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에 대한 과다 전용한 내역을 요구한 바 있지요? 세입·세출분야에 심의를 할 때 기타보상금이 과다 전용이 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제가 전용 내역을 요구한 바 있지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래서 그 내역을 주셨지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네
박계선위원   이 내역을 받았는데 여기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묻겠습니다.
  세출에 보면 2006년도 세입·세출 분야 책자 거기 있으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지금 저희가 책자를 안 가져왔습니다.
박계선위원   90페이지에 기타보상금 있지요? 상단 중간이요. 123만원이 적어져 있지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네,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리고 전용이 765만원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 예산액이 888만원에서 868만원을 지출하고 지금 잔액으로 20만원 남았지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할 때 전용내역을 당초에 123만원에 대한 행사를 할 계획을 애초에 잡았는데 왜 갑자기 765만원이라는 돈이 필요해서 전용을 했느냐고 물었을 때, 그 당시에 물으니까 과장님께서  모유아 선발대회겸 심사비라고 그래서 전용을 했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쓴 내용을 달라고  했더니 이것을 주셨어요. 이것을 받아본 결과 이것 한번 보십시오.
  기타보상금 해놓고 당초는 560만원인데 증감을 해서 765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5만원이 어디서 되었느냐 하면 건강한 모유아선발대회 시상금하고 시상수당이란 말입니다. 그랬지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네.
박계선위원   그러면 결국 205만원에 대한 자료만 저한테 준 거거든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그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205만원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할 것이 아니고, 제가 애초에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현 예산은 123만원밖에 안 잡혔는데 왜 갑자기 765만원이라는 돈이 과다하게 전용해 가면서 행사할 이유가 있었느냐고 물으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다니까요. 건강한 모유선발대회를 하다보니까 그 돈이 필요해서 예산전용을 했다.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네, 그랬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래서 내가 그 지출내역서를 달라고 그러니까 이 자료를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205만원밖에 지출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제가 전체 765만원에 대한 전용예산액 전체를 달라고 그랬지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그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지금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여기에 일반보상금이 있고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당초 예산액을 잡을 때 560만원 잡혀 있고 205만원이 추가되어서 765만원 현 전용예산은 맞아요. 당초라는 560만원은 무슨 말이냐는 이 말이에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처음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저희는 전용한 내역이 수당 관계 때문에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전용된 자료, 수당지급 조서해서 저희가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모유아 건강수당해서 선달대회 심사위원들 수당비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용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그때 당시 심사위원들 명단이 있을 것이고 지급된 돈이 있을 것 아니냐 그 내역서를 달라니까 이것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네, 그랬습니다.
박계선위원   맞지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네
박계선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결국 이 행사에는 건강한 모유아 선발대회에 든 지출비용은 205만원밖에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기타보상금해서 당초 560만원이라고 잡혀있고 205만원이 추가되어서 750만원이 되었는데 당초란 것은 무슨 돈이냐는 것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이 관계는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항목과 이 관계가 차이가 많이 나고 이것이 765만원은 맞는 말인데 당초 560만원 잡혀있는데 205만원이 과다 다시 지출했다는 말입니다. 추가가 되었어요. 내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765만원이라는 전용금액을 요구한 것이에요.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바로 됩니까?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박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예전처럼 술술 넘어가지 않습니다. 확인하시고 무언가 잘못되었는가,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 것 지적할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대답하시는 자체를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서에서도 나왔듯이 거짓과 숨김이 없이 양심에 따라 답변을 해 달라고 분명히 해서 선서까지 섰는데 우리 과장님들의 답변이 자꾸 틀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 사항이 되네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감사를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유춘길위원입니다.
  39쪽 학교급식소 “학교건강지킴이”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교건강지킴이는 누가 위촉을 하는지?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보건위생과장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소에는 저희가 소비자식품감시원이라고 해서 25명을 구청장님이 위촉해 놓은 감시원 중에서 학교에 한 사람씩 배정을 했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러면 소비자 그 사람들은 어디서 위촉을 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저희 구청에서 위촉을 한 것입니다.
유춘길위원   그러면 전문적인 사람인가요, 대충하는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대충한다는 표현은 그렇고요, 나름대로 관심도 있고 저희가 또 그런 분들을 일정 교육을 시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런 분야에서 영양에 관한 사람들은 아니고 그냥 일반인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물론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마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양사라든가 자격증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래도 그 분야에 조금 종사를 했다든가 거기에서 관심을 가졌다든가 이런 분들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그렇지요.
유춘길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말을 들어 보니까 거기 가니까 수입 소고기를 갖다 놓고 몇 년 묵은 것 갖다 놓고 애들이 그것을 먹고 배탈이 나는 그런 학교 사례가 많은데 그런 것을 면밀하게 따져서 성분이라든가 고기유통과정을 알아서 해야 되는데 특별한 사유없이 유통기간을 확실히 정해 놓고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하지 않던데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솔직히 말씀드리면 식품위생감시원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입고기를 사용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물론 감시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할 수는 없고 시간마다 체크하는 시간에 위생상태가 원만한가 이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적인 지식은 없기 때문에 또 교육받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학교에서 하는 범위도 한정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권한까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지도를 할 수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래도 백년대계를 하는 입장에서 유통기간 하나만도 확실하게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춘길위원   그리고 업체는 급식소를 하는 사람들이 납품하는 업체는 학교장이 선정해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제가 그 부분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초등학교는 직영하는데도 있고 일부는 전부 위탁을 줘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식자재를 구입하는 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학교 자체에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네.
유춘길위원   그런 관리감독을 한 달에 한번을 한다든가 열두 달에 한번을 한다든가 이런 기간은 없습니까, 학교에 일단 맡겨 놓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아까 말씀드린 얘기를 반복하게 됩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급식소에 대해서 위생상태 점검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건강지킴이가 하는 것은 계속 주 1회, 1일 2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은 6월달에 저희가 얼마 전에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유춘길위원   1월부터 6월까지 몇 번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유춘길위원   이것은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1월에서 6월까지 한번 했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좀더 어른들이야 면역성이 있어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면역성이 없기 때문에 좀더 구청에서 면밀하게 그것을 검토해서 자주 자주 봐서 강력하게,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가서 단속을 했을 때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지금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모든 것을 학교장 책임 하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유춘길위원   물론 하겠지만 그래도 구청에서 관리감독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횟수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앞으로는 우리 꿈나무들이 커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서 다른 것은 대충 넘어간다고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그런 관심을 가져서 우리가 앞으로 내다보는 만년대계를 하는 입장에서 더 많은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진선아위원입니다.
  보충질의도 되고 구립,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관한 공통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 단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기간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실시를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계획이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단속 계획에 의해서
진선아위원   단속 계획인데 지금 여름철을 대비해서 하셨다든가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진선아위원   그러면 식중독이 꼭 여름에 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장 개연성이 많은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5월~6월 중순쯤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매해마다 이때쯤에 단속이 들어갔던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단속대상이 되는 시설이나 업체 이런 데는 이 기간만 조심하면 걸리지 않는 것이네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사실 단속업무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가 어떤 때 누구를 단속한다는 의미보다는 모든 것을 주지시키고 지도 단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이라도, 그 대신 어느 업소를 나간다 이런 예고는 없습니다. 저희가 나가려는 것은 무작위로 나가고 일정 시설기준 이상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기간만 넘어가면 괜찮다는 것보다는 저희는 이러한 계기로 해서 업소에서 그러한 경각심을 갖고 또 거기에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차원입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생각 같으면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도 늘 하는 그 기간에 단속을 하는데도 걸리는 시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아까 유춘길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위생이 철저한 단속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2006년도에 두 번 정도 단속을 했는데 초반에 단속되었던 부분이 후반에 똑같은 상황으로 또 단속이 되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그런 업소는 정말 위험한 업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지적이 되었다는 것은
진선아위원   그것도 그 기간 내에, 조치하실 방안은 있으신가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저희가 행정처분기준에 의해서 물론 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말 위험한 업주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단속기간 내가 아니라 어차피 단속을 하고 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정말 책임 하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너무 많이 들거든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꼭 긍정적인 면만 있느냐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속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타나고
진선아위원   어떤 부작용을 말씀하신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물론 업소의 반발도 있지요. 왜 너희 구만 하느냐 이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저희가 행정능력이 계속 단속을 다닐 만큼 직원들도 그래서 일정 기간마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단속기간에 몰아서 하시는 것보다는 업체마다 시설마다 그 기간 때에 단속이 될 가능성이 많은 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통계적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시설은 봄철에 단속이 많이 단속대상이 되고 불법을 할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아이들, 청소년의 경우에 연말에 방학 지나고 그럴 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기준을 조금 차별화를 두어서 단속에 들어가면 물론 그 시설이나 그런 쪽에서는 불만도 있으시겠지요. 그런데 물론 국민을 위하고 청소년을 위하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업체들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업주를 생각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일정기준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했던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이 모자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계획부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종을 분류해서 시차를 두고 단속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정말 감사한 얘기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의 경우에 똑같은 상황으로 단속이 되었을 경우에 꼭 1년에 한번 하는 것보다 두 달에 한번 정도 다시 한번 가서 불시에 확인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는데요. 물론 힘은 드시겠지요?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그것도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위생은 생명하고도 직결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손홍조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단속하는 것에만 하지 말고 중대한 과태료를 물려서 이 사회에서 발 못 붙이게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감안해서 그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고안을 하고 홍보를 해서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없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규정에 의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과태료하는 것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물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과태료 한번 물려본 적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많이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상진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옥 위원님
송영옥위원   소장님 보건소에 고가의 의료장비가 있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세 가지만
○보건소장 황원숙   엑스레이 장비가 고가이고, 생화학장비, 검사기기 이런 것이 고가입니다.
송영옥위원   그것은 그때그때 마다 날짜와 환자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지요? 안 하고 그냥 합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환자 진료기록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검사를 했는지 다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 자료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어떤 자료요?
송영옥위원   보건소에서 과연 고가의 장비를 두고 얼마만큼 환자의 진료를 많이 했나?
○보건소장 황원숙   진료 건수에 대해서
송영옥위원   건수만 나옵니까?
○의약과장 홍혜정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사기기들이 고가거든요. 검사기기는 매일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아니면 한 달에 몇 건 정도를 해 놨는데 이런 자료를
송영옥위원   그러면 2007년 1월~5월까지만
○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이미성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보건복합센터는 쏙 빠져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느 조직에서나 잘하신 것은 보고서에 올려야 되고, 못하는 것은 보고서에 누락되기 마련인데 그래도 사안이 너무 큰지라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보건소 길음 뉴타운 내에 신청사 짓는 것 진행 상황을 보고해 주시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이미성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보건소 이전 신축계획이 2005년 3월부터 건립타당성 조사완료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의해서 되었고 또 2005년 5월달에 구역지정 결정이 되어서 길음 뉴타운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조합 측에서 제시한 보건복합센터가 들어서야 될 부지를 매입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입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매입을 하는 것까지는 저희 보건소관 사항은 아니었고요. 구청에서 하는 사항이었는데 저희들도 길음동 뉴타운으로 들어간다고 작년까지도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예산관계라든지 길음동 뉴타운에 대한 뉴타운 개발 사업의 지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로 인해서 당분간 보건소가 길음 뉴타운에 들어가기는 상당히 힘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보건소 청사는 너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주 협소하고 현재 직원들이 근무하는, 왜냐 하면 지금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국가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용직 직원들까지도 근무할 장소가 사실 없습니다.
  이 정도로 협소하기 때문에 보건소의 이전은 하루속히 하여야만 보건소의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크고 그래서 물론 주민들이 길음동으로나 다른 곳으로 가라는 요구사항은 아니고 보건소를 조금 더 크게 짓거나 엘리베이터 시설을 한다거나 이런 요구사항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신축은 조만간 빨리 해야 되는데 길음동 뉴타운에 들어가자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나온 것이 월곡동에 있는 트리즘빌딩 이 구청 건물이기 때문에 그 쪽을 정리를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정책회의를 저희가 올 초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닌데, 그래서 아무래도 트리즘빌딩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구청 건물이고 하기 때문에 예산상 절감효과도 있고 또 빠른 시일이라는 효과도 있고 해서 트리즘으로 갈 수 있도록 정책 결정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직 현재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성위원   소장님께서는 길음뉴타운으로 못 들어가게 된 것을 언제 아셨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는 작년부터 사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구청에 빨리 부지를 매입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절차가 있더라고요. 절차에 해당되지 않았고 예산도 지금 구청 청사완공과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200억 정도 이상되는 재원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원조달이 아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요청했지만 반영이 되지는 않았고요 저는 올 초에 알았습니다.
이미성위원   문제가 소장님도 올 초에 아시고, 올 초에 각 동마다 신년인사회할 때 구청장께서도 보건소를 옮겨간다고 주민들 께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잘못된 것입니까, 구청장도 모르시고 보건소 담당주임도 모르시고 어느 부서에서 이것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 부서가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못한다고 알고 청장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헤아리기가 힘든데요.
이미성위원   구청에서 일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보니까 418억이 넘는 예상규모가 그렇게 되는 대단위 사업을 가지고 분명히 보건소에서는 2월 7일 업무보고서에도 보건복합센터 건립 추진한다고 업무계획서에까지 넣으셨어요. 주민들께도 구청장님이 직접 마이크로 설명을 하셨으니 주민들은 당연히 옮겨가는 줄 알고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동사무소 행정도 그렇게 안 합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도 갑자기 이렇게 계획이 변경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위원님께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저희들은 길음동 뉴타운에 들어가기를 원했고 또 사실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라든지 세입분야에서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조금 역부족이었고 저희들도 사실 길음 뉴타운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성급하게 발표가 너무 이르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언론이든 어디든 정책발표는 다 해 놓으시고 이제 와서 ‘예산관계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너무 무책임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 보건소에서는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미성위원   그런 식인 것입니다. 행정이 안 되고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책임이 없다. 잘된 것은 다 우리 공이고 못된 것은 남의 부서 책임이 되는 이런 것을 고쳐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거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트리즘빌딩으로 들어가는 것이 확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운영을 더 하실 것입니까? 못 들어가시면 기존 보건소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무언가 다른 대책방안이 나와 주어서 다시 주민들에게 설명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트리즘빌딩으로 옮겨가는 사항은 아직 정책회의에서 완전한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결정이 안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현재 저희는 하루빨리 트리즘빌딩으로 옮겨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빨리 정책을 수립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못 들어간 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납득해서, 이 불편을 또 안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의원들은 주민들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트리즘빌딩으로 가서 넓고 좋은 곳으로 가서 한다든가 아니면 현재 건물을 다시  신축을 해서 한다든가 다른 후속 방안들이 나와 주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다시 하십시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조만간 어떻게든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주민들께 그리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리고 여기 감사자료에 주신 것을 보면 신축재원조달계획을 해서 국·시비가 지원이 안 될 때는 전액 구비로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청사건립기금이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아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이미성위원   소장님, 당연히 관심이 없으신 것입니까?
  그것쯤은 아시고 청사건립기금에서 확보하겠다고 쓰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지금 구청 신청사 건물 짓느라고 기금이 얼마 없습니다. 418억은 커녕 200억도 안 남아 있을 것입니다.
  보건소는 보건소만 행정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소장님.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전체 구하고 같이 일을 하셔야지요. 부서간 서로 재정도 모르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들어간다고 계획했다가 예산 확보 못해서 못 들어갔다 자꾸 이렇게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장님께서 적극 발 벗고 나서서 지금 다시 그 지역에 신축을 하든 트리즘빌딩으로 들어가든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든 발 벗고 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7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간 반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수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지금 시간은 우리 의회 사무국 소관으로 박경호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사무국 직원 여러분! 또한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경호 사무국장님은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성북구의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경호 사무국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경호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8일 박경호.
○위원장 윤이순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경호 사무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경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경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이순 운영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박경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정형진위원   세미나 갔던 내용, 위원회별로 지출한 것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면 지금까지도 구청에서 자료를 안 주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박경호   구청에 자료 요구한 것이 안 올라왔다고요?
정형진위원   네,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긴급 요청합니다. 구청장 산하에 해외출장 국, 과장 출장내용, 직원 출장내용 그리고 퇴직 연수자들 출장내용 그리고 국, 과장 진급대상자와 대상자로 진급하기 전에 진급대상자 전체를 포함해서 했습니다.
  구정질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안 와서 구정질의서 요지를 못 냅니다. 이것이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경호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의회에서 마찬가지고 청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행사의 초청장을 보냈는데 초청장 내역하고 초청해 놓고 각자 다 행사시간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 된다면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 된다면 그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생활체육 그것까지도 자료가 안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이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국장님, 편하게 빨리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우리가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계속 저장해 놔야 될 것과 삭제해 놔야 될 것을 혹시 구분한다면 어디까지 보고 삭제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저장을 해 놔야 될 것인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경호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홈페이지 관리에 부적절한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지금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 개인 홈페이지에 비방하는 것과 부당한 내용이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스스로 삭제를 해 주셔도 가능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못 봤을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지요?
○사무국장 박경호   일반적인 비난이라든지 이러한 경우 같은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기는 조심스러운 것이 위원님 개인들이 판단해야 될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가급적 위원님들이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자유게시판에 실명으로 그 분들이 해야 되는가요? 아니면 실명을 밝히지 않아야 되는 것인가요?
○사무국장 박경호   지금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게시판은 익명까지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경우에 일부 게시판을 실명으로 함으로 인해서 비난도 받고 있는데 전반적인 추세는 익명으로 게시판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실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형진이가 국장님이 보는 것이 깡패입니까, 위원입니까?
○사무국장 박경호   그거야 당연히 위원님이 깡패는 아니시겠지요.
정형진위원   둘 중에 yes냐 no를 얘기하라 했어요.
○사무국장 박경호   그거야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들이야 위원님으로 볼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정형진위원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과 지금 국장님과의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홈피를 보니까 아주 교묘한 잣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홈페이지 십 여장을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뭐라고 답변을 하냐, 우리 구청 비서실에서 민간인이 전화를 하니까 ‘정형진이하고 구청장하고 우리 구청 직원하고는 극과 극입니다.’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타당한 용어인지 국장님이 보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경호   글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여기서 판단을 해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하고 정형진이하고 극과 극인가요?
○사무국장 박경호   물론 저하고 관계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발언한 사람이
정형진위원   답변만 하시라고요.
○사무국장 박경호   그 발언한 사람이 무슨 의도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정형진위원   그 정도도 자질이 없는 사람이 우리 구청 비서실에 근무를 한다는 얘기예요. 일거일동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람이, 그럼과 동시에 개인이 실명 없이 비난을 한다면 당연히 구청하고 우리 의회하고 근거가 없는 이야기 같으면 이것을 사무감사 동안에 했으니까 지워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홈피 관리를 직원들이 해 주고 있다는 것 자체는 모순이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식적으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명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수사의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경호   글쎄요. 수사의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원에서 할 수는 없고 만약에
정형진위원   의견을 드려서 분명히 이것을 올리게 되면 분명히 합니다.
○사무국장 박경호   인신공격적인 발언 그런 것은
정형진위원   그리고 왜 해야 되느냐, 우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시키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구청에서 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요지는 지금 입주도 안 했습니다. 8월달에 입주를 하겠다고 월곡1동 88번지  현대아파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입주를 안 했어요. 그런데 통합을 하겠다고 설명회를 하는데 월곡3동에서 하는데 몇 분이 그대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전체적인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때 들었고 의견을 발표했고 그랬으면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월곡1동에 설명을 않고 그쪽에 통폐합을 하는데 길음3동, 상월곡 동, 월곡3동에서 통폐합을 하는데 설명회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통보를 전부 띄웠어요. 진짜 통폐합할 수 있는데 그 동네에서 제일 큰 데가 월곡1동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일부 번지를 띄어서 길음3동으로 주어서 길음2동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 안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확정된 안이 아닙니다.’라고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설명을 했고 또 동네 다니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방송에 전부 한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방송에 흘러나가 버렸어요. 그 동네 주민들의 여론은 굉장히 달리하고 있지요. 상황을 달리하고 있고 월곡1동을 그래서 우리 구의회에서 요청을 해서 월곡1동을 급하게 설명회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신 분이 몇 분이 딱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직원 부인의 처세도 들어 있다고 보는 견해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수사의뢰를 해야 되는 내용이고 이 부분을 일방적인 내용으로서 제가 본 위원이 자유대로 표현을 한다면 잘못된 것이고 민간인이 자유대로 표현하거나 공무원 식구가 표현한다면 잘된 것인지 나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싶고 민법과 형법을 분명히 따지고 싶은 내용이고, 또 월곡3동에서 그대로 설명회를 듣고 그 분들한테 의견을 주셨으면 분명히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닌데도 의견을 주었어요. 또 그 사람들 그대로 월곡1동으로 옮겨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과장이 설명회를 하는데 그 분들한테 마이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월곡 3동에서는 그것이 통했습니다. ‘종암동 누구입니다, 앞으로 일주할 예정자입니다, 월계동 누구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월계동이 통합하는데 상관있고 종암동이 상관있겠어요. 그러나 성북구 사람이면 되지요. 그런데 그 분들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 분들이 비난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 내용을 전부 읽어보시면 전문가 구청 내지 전문가가 아니면 민간인은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자료를 충분히 보시고 민간인은 쓸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우리한테 자료 내는 것 완전히 꿰뚫어서 다 쓴 것입니다.
  그리고 빙자해서 본인 실명도 못하고 빙자해서 실명이 된 것은 있고 빙자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분명히 알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용도 좋으나 어떤 개인의 비난은 좋으나 방법적인 면에서는 잘못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을 시킨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구청은 이 주소와 전화번호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대아파트하고 구청밖에 없습니다.’ 현대아파트는 준 사실이 없습니다.
  왜 여러 차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장례식장을 짓기 때문에 연락을 해서 그 분들한테 입주 대상자들한테 전부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으면 주십시오. 없어요. 거기 대표자라고 구성했던 사람들도 제가 만났습니다. 그것도 대표자가 두 번 바꿨다고 해서 두 번 다 만났어요.
  그런데 이번에 문자가 어떻게 왔느냐면 ‘월곡3동으로 다 모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꼬리표가 몇 가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주소를 나갈 수 있는 데가 구청이었고 이 요지를 보면 전체적인 전문성이 있는 것이 분명히 약하고 더 나아가서 상대를 비난하는 내용에서 일반적인 사람이 비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일반적인 비난을 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실명을 하고 해야지요. 그럼에도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식적으로 우리 위원장님 이것은 제출하니까 분명히 수사의뢰해서 분명히 밝혀야 되는 내용입니다. 서류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국장님, 우리 구청장님 이름으로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초청장이 구청장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2007년 5월 22일 15시 성북구청 2층 대강당해서 여성축구단 및 70대 축구단 창단식 해서 초청장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이 시간에 창단식 혹시 행사했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사무국장 박경호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국장님이면 밑에 비서진을 통하건 우리 위원님들한테 초청장을 보냈으면 의장님이 거기에 참석을 하실 것 아닌가요?
○사무국장 박경호   의장님만 개인적으로 초청장이 갔겠지요?
정형진위원   위원들한테 전부 갔는데 아무 말이 없이 3시가 아니라 5시로 행사를 해 버렸어요. 그것도 제가 확인해 본 내용에 몇 시에 해 놨냐, 2시 28분에 제가 문화공보과를 확인했고 박맹규 직원한테 확인하니까 이 부분이 아무런 내용도 없이 2시간 연장시킨 것이에요. 이런 것 정도는 우리 구의회 국장님이 아셔서 이것은 시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 박경호   제가 구청의 일을 시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정형진위원   우리 위원한테 초청장을 보냈고 위원님들이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사무국장 박경호   그것은 집행부를 갖고 위원님이 불러서 질타를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사무국장의 권한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행위를 제재를 가한다든지 수정을 가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것은 분명히 감사 때 지적된 내용으로 시정사과를 분명히 요청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에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격려 차원에서 삼척을 2박 3일 7월 25일~27일까지 가네요. 자매결연도시라 거기를 방문하겠다는데 언제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경호   삼척시 새마을지도자들이 7월 25일~7월 27일까지 2박 3일간으로 수련을 하겠다는 것이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새마을지도자를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같이 현장까지 동행을 하시고 그러면서 동행했을 때 우리가 자매도시가 삼척시이기 때문에 삼척시의회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서 삼척시도 방문하고 의회도 방문하고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형진위원   며칠에 의회를 방문할 계획인가요?
○사무국장 박경호   그것은 지금 별도로 그쪽 의회하고 협의를 해 보아야 되기 때문에 날짜는 아직 확정짓지 않았고 저희들이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삼척시의회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내용을 위원님들이 참석 매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보고할 사항은 아닙니다. 보고할 사항이라면 일단 우리 새마을에서 와서 사과문을 해야 됩니다. 안전대책 미실시로 인해서 사람 한 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과 하나도 없이 의원님들을 압박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의회에서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사과를 받아들이고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의원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서 ‘며칠은 의회를 방문할 계획이고 다음은 행사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몇 칠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맞습니다.
  그런데 당일날 갔다오는 것은 없고 1박 2일, 2박 3일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안 가겠느냐 그렇게 아까 우리 의견을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 의견 묻는 것도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것은 우리 의회 보고사항으로서 새마을의 지도자 격려차원으로 간다는 것은 거기에서는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사무국장 박경호   글쎄요. 저희들 의회차원에서 과거에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니까 저희 사무국에서는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방문했을 때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철저히 준비해야겠다는 취지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의회의 공식행사라고 물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성 방문이니까 우리 의회의 공식적인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사무국에서는 준비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의원님들의 공식행사가 아닌데 준비를 왜 사무국에서 합니까? 의원님들이 가시고 싶은 분은 각자 가시든지 버스 타고 가시든지 하면 되는 것이지
○사무국장 박경호   그렇지 않죠. 저희 사무국 입장에서 가시는 분이 단 몇 분이 가더라도
정형진위원   몇 분이면 공식적인 행사가   수 있어요?
○사무국장 박경호   그러니까요. 공식적이든 아니든 몇 분이 가신다 하더라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현지에서 의원님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도와드려야죠.
정형진위원   몇 분 이상이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사무국장 박경호   그것은 몇 분 이상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 마음대로인가요?
○사무국장 박경호   그것은 아니지요. 의원님들을 도와드리겠다는 것이지, 내가 결정을 도와드리는 것까지도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런 취지는 아니죠.
정형진위원   좋으신 말씀이에요. 아주 획일적인 방법이고 좋으신 말씀인데 왜 이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도 의정자료 수집할 수 있지요?
○사무국장 박경호   네.
정형진위원   의정자료를 의원님들이 각자가 언제든지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지요?
○사무국장 박경호   자료구입이요?
정형진위원   네.
○사무국장 박경호   도서구입 같은 것 말씀하십니까?
정형진위원   네.
○사무국장 박경호   예산범위 내에서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고 요구하면 구입을 해서 저희들은 자료실에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지금 어느 단체가 되든 간에 의원님들이 몇 분이 가신다면 그것을 의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신다고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의원님들이 어느 때라도 갈 수 있다는 내용이 되는 것이네요.
○사무국장 박경호   그것은 아니지요. 어느 때라고는, 사적인 활동을 갖고서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는 없고 일단 의장단에서 방문하겠다라는 결정이 되었으면 저희들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보니까
정형진위원   의장선에서 결정했으니까
○사무국장  박경호   아니, 의장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형진위원   의장단 선에서 결정했을 때만 가능하다?
○사무국장 박경호   네.
정형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우리가 새마을에 의장단에서 가신다고 하고 의원들이 몇 분 안 가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무국장 박경호   그것도 마찬가지죠. 의장단에서 결정했다는 것은 결국 의회의 뜻이라고 봐야 되고요.
정형진위원   거기까지요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요지를 말씀드리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유독 새마을에 할 때 만 이런 현상을 일으키고 이런 경우가 된다고 한다면 의장단에서 이번에 안전대책을 못했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항시 이렇게 행사에 참여하니 이런 부분에 당신들이 사과할 부분을 와서 공개사과를 시켜야 되는 것이 의장단들이 일반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의회보고에서  새마을 격려차로 간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더 아름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과도 없이 이런 부분을 당신들 참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떤 부분을 가지고 아무리 의원님들을 잘 모시기 위한 방법에서 이렇다 하더라도 이 방법은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의회에서 사무국에서 보고할 때는 이런 부분은 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다른 행사도 이렇게 한다면 그 행사까지도 다 넣어주어야지요. 의장님이 어느 행사도 참석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사과할 수 있는 내용은 전연 갖춰지지도 않고 이야기조차도 말 한 마디 없고 이런 내용 속에서 이런 내용은 안 맞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참고하자면 유관기관단체 친선체육대회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기관이 전화국도 있고 우체국도 있고 교육청도 있고 그렇거든요. 또 참고적으로 등기소도 있고 선관위도 있고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하면 더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안을 드려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무국장 박경호   좋습니다. 여기에서 빠졌던 기관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 기관의 참여의사를 확인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네, 그러면 자료는 다 왔나요?
  뒤에는 천단위인가요, 원단위인가요?
○담당   원단위입니다.
정형진위원   국장님, 통상적으로 세미나를 가게 되면 각 위원회 별로 예산이 있지요?
○사무국장 박경호   네.
정형진위원   예산이 각각 위원회 별로 얼마 정도예요?
○사무국장 박경호   어떤 얘기를 말씀하십니까?
정형진위원   이번에 세미나 갔던 예산 5월 28일~30일, 6월 1일까지
○사무국장 박경호   거기 자료에 보시듯이 운영복지위원회는 504만 8,000원, 행정기획위원회는 735만 9,000원, 도시건설위원회는 581만 5,000원 이렇게 경비가 소요되었고 지급을 했었습니다.
정형진위원   왜 이렇게 편차가 나는가요?
○사무국장 박경호   그때 의장단에서 나름대로 비용산출을 결정해서 그것에 의해서 산출이 되었고, 행정기획위원회는 의장님도 참석을 했고 그러다보니까 수행하는 직원들도 숫자가 늘고 그래서 행정기획위원회가 많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도시건설위원회는 운영복지보다는 악 80만원이 더 많네요?
○사무국장 박경호   그것은 제주도에서의 비용산출과 백령도를 운영복지위원회에서 가시는 바람에 백령도에서의 비용이 다 상이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의장님이 행정기획에 가셔서 2박 3일 계셨나요?
○사무국장 박경호   네.
정형진위원   의장님이 왜 행정기획위원회만 가서 계셨을까?
○사무국장 박경호   글쎄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부의장님은 어디에 가 계셨나요?
○사무국장 박경호   부의장님은 행정기획소속이니까 당연히 행정기획위원회에 참여를 하셨지요.
정형진위원   이 방법이 왜 의장님은 행정기획위원회에만 계셨을까가 의문스러울 정도로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이면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를 위해서 고루 같이 가서 말씀도 하시고 이런 내용을 갖춰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고 또 경상비 자체가 왜 우리 위원회 별로 나누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 숫자가 더 갔다 하더라도 의장님은 한 분 더 가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세 분이 더 가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직원들이 더 많이 따라 갔다는 얘기인가요?
○사무국장 박경호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차이는 무엇이에요?
○사무국장 박경호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때그때 계획에 의해서 수행공무원들이 거기에 더 많이 간 것뿐이겠지 차이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형진위원   의장님이 가신다하더라도 수행직원이 한 분이 더 가시면 되겠지요. 아니면 두 분이 더 간다하더라도 숫자가 또 다르고
○사무국장 박경호   그것은 제가 행정기획위원회에 수행했기 때문에 공무원이 저하고 의장님을 수행했던 비서실 직원하고 가는 바람에 타 위원회는 4명인데 행정위원회는 공무원이 6명이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이 국장님하고 의장님하고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바람직하지는 못합니다. 한 군 데 가서 의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이 계신다, 전례적으로 보면 그렇게 안 했었거든요. 국장님이 가시게 되면 의장님이 다른 쪽으로 가시고 아니면 거기에 가서 충분하게 활동을 세 위원회를 갈 수 있는 국장님이 그렇게 했었어야 하는 내용인데 그런 내용이 없었기에 나중에 위원회 별로 똑같이 쓰자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말씀하시려고 했습니까?
○사무국장 박경호   저희들은 여비 문제에 있어서의 차이일 뿐이지 거기에서 쓰는 공통경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 각 위원회에서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저희들은 공평하게 배분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더 합리적이지 못한 내용이 우리가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8만 5,640원을 반납 했어요. 다른 데는 행정이나 도시는 그냥 0원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맞췄는지 잘 맞췄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합리적이지가 못해서 이 부분의 영수증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나요?
○사무국장 박경호   네, 가능합니다.
정형진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고 난 다음에 더 이야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정형진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이 건만 가지고 하시지요. 의원세미나 비가 어디에서 나왔지요? 국내 여비로 나갑니까, 아니면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나갑니까?
○사무국장 박경호   숙박비나 식비 같은 것은 여비규정에 의해서 산출을 했고 직원도 물론 마찬가지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 기타경비라고 해서 공통운영경비로 위원회 별로 나름대로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렇다면 예산서에도 보면 국내여비에 의장님, 부의장님도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요?
○사무국장 박경호   네,
이미성위원   책정되어 있는데 의장님을  왜 굳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결산을 하신 것이에요?
○사무국장 박경호   결산을 한 것이 아니고 행정기획위원회를 동반해서 같이 가셨죠.
이미성위원   그러니까 그 경비는 어떤 경비에서, 의원경비에서 나간 것이에요, 의장님 경비에서 나간 것이에요?
○사무국장 박경호   여비는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된 것이고요.
이미성위원   여비는 그렇고요.
○사무국장 박경호   공통경비는 두 위원회는 그러니까 도시건설위원회와 운영복지위원회는 165만원씩 배분을 해서 사용을 하셨고, 행정기획위원회는 숫자가 많다보니까 210만원을 지급해 드렸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래서 국장님 설명은 의장님 분이 이 안에 포함되어서 결산이 되어서 이렇게 금액의 차이가 난다는 그 설명 아니세요?
○사무국장 박경호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장님이 따라갔을 때의 비용은 의장님도 결국 다른 의원하고 똑같이 국내여비규정에 의해서 숙박비라든지 식비 같은 것은 지급이 되었고 의정공통운영비를 기타경비로 해서 3개 위원회를 인원 수에 따라서 2개 위원회는 165만원씩 지급을 했고 행정기획위원회는 210만원을 지급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미성위원   그래서 의장님이 행정 일로 가셨기 때문에 의장님 비용은 다 여기로 들어갔다는 말씀이잖아요.
○사무국장 박경호   그렇지요.
이미성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는 것을
○사무국장 박경호   네.
이미성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홈페이지 관리는 우리 직원 중에 누가 하시지요?
○사무국장 박경호   조재일이라는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어느 계에 계신 것이지요?
○사무국장 박경호   홍보계에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지금 의원님들 홈페이지 새로 만든 것에 대한 교육이 실시됐었나요?
○사무국장 박경호   그럼요. 그때 처음 홈페이지 개설하면서 거기 들어가는 방법이라든지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 관리하는 방법 같은 것을 회사에서 전 의원님들을 초빙해서 그때 설명을 다 드렸지요.
이미성위원   그리고 나서 의원님들이 본인들 글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직접 올리시는 분들 계시든가요?
○사무국장 박경호   그럼요. 거기에서 인사문 같은 것은 의원님들 개개인이 작성을 해서 만약에 올리는 방법을 모르면 저희 홍보계에다 요구한다면 저희들이 다 올려드리고 있지요.
이미성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보수는 직원분이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사무국장 박경호   네,
이미성위원   홈페이지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의회 직원분들의 업무이시죠?
○사무국장 박경호   조재일씨요.
이미성위원   그렇지요. 그 한 분, 어쨌든 구의회 사무국 직원분들의 업무이시지요?
○사무국장 박경호   그럼요.
이미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정형진위원 같은 경우 게시판에 언제 올라와 있는지는 모르셨지만 모니터링해서 해당 위원님들께 통보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무국장 박경호   별도로 저희들이 통보는 지금 안하고 있는데
이미성위원   보시고도 모른 척하셨던 것이에요?
○사무국장 박경호   모른 척이라고 볼 것은 아니지요. 어쨌든 개인의 홈페이지는 개인이 직접 관리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모니터링을 하시는 것이 업무시라면 어떤 글이 올라왔다 그러면 적어도 알려드리는 그런 업무는 하셨어야지요.
○사무국장 박경호   앞으로는 저희들이 모니터링하면서 의원님께 알려드리는 것도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교육시켜 놨고 했으니까 우리 모르겠다, 의원들이 알아서 관리하고 삭제하든 말든 해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사무국장 박경호   그것은 아니죠.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원은 각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개인이 올리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계에서 사진을 촬영했다든지 또 아니면 의원님들의  동정 같은 것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관리하면서 올려드린다는 얘기지 거기에서 게시판에까지도 저희들이 직접 관리한다는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원님이
이미성위원   삭제권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 해당 의원의 의지나 판단하는 것은 맞습니다. 적어도 그런 글이 올라와 있다는 것을 보셨거나 그랬으면 적어도 통보를 주시고 알려줘야 되는 것이 기본이 아닐까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과거 홈페이지 전에 할 때는 어느 담당, 직원이건 간에 의회사무국 직원 중에 본 사람이 먼저 했으면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본인들이 매번 매일 홈페이지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직도 익숙하지도 못하시고 연세도 있으신 분들이 그것을 매일 어떻게 보시하십니까? 솔직히 지역에서 하시는 일도 바쁘신데
○사무국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반적으로 칭찬하는 글 같은 것은 통보드리기는 뭐 하겠지만 비난의 글이라든지 이런 것이 게재되었다면 개개인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그것이 관리라고 보고요, 그래도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님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윤이순   이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형진위원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이 아니고 의회에 홈페이지에 올라왔고 구청장에게 바란다, 자유게시판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입니다.
  개인 것이라고 하면 어떤 비난도 상대적인 부분으로서만 볼 수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비난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용어적인 부분이 충분하게 전문가적인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분명히 요청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십시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전산교육하는데 강사료는 어느 정도 지급이 되었나요?
○사무국장 박경호   2시간에 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몇 회나 시행하셨지요?
○사무국장 박경호   지금 상반기 1회 실시하고요, 하반기에 또 1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상반기 1회요?
○사무국장 박경호   네
진선아위원   1회 밖에 안 했나요?
○사무국장 박경호   지난번에 한번 했죠. 의원님들이 연구실에 오셔서 컴퓨터 운영에 대한 것이 궁금한 점이 있다든지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국 직원들한테 요구하시면 그런 부분은 협조해 드릴 수도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후반기 교육을 하실 내용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신가요?
○사무국장 박경호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교육내용까지는 결정을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운영방법관계인데 위원님들이 혹시 궁금해 하신 것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9월 이전에 알려주신다면 그러한 내용도 다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관련된 업체나 아니면 강사가 와서 교육을 할 때 저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초, 중, 고로 나누어서 그렇게 분리를 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2시간이라는 시간을 정말 기초적인 것만 2시간을 때우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 다른 의원님들 멀뚱멀뚱 앉아있기가 그래서 나가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냥 가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것을 처음에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다음에는 참고하셔서 나누어서 하셨으면 좋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장 박경호   좋으신 의견입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의 나름대로의 수준을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말 그대로 초보적인 것은 진짜 전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을 위주로 하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수준이 있으신 분은 거기에 맞는 교육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하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의회 올라와서 하고 노트북은 들고 다니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지고 집에 가서는 또 안 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이제 물론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무선인터넷을 한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무국장 박경호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지금 구청도 그렇고 아직 무선인터넷망에 대한 연결이라든지 이러한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선아위원   그렇다면 그 중간에 칩이나 호환선 같은 것은 전혀 없나요?
○사무국장 박경호   인터넷은 잭만 연결해서 하면 가능하니까
진선아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사무국장 박경호   행정망 그것은 안 되지요.
진선아위원   그것은 안 되는데 그렇다면 구의회에서는 행정망 말고 다른 것을 하실 의향이 없으시냐는 얘기이지요.
○사무국장 박경호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무선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들을 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이죠? .
진선아위원   네.
○사무국장 박경호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회의실 말고 연구실만이라도 그냥 일반적인 인터넷망을 해놓으시면 ○사무국장 박경호   연구실은 다 되어있지요
진선아위원   행정망이 아니고요?
○사무국장 박경호   인터넷망은 다 되어 있어요. 다 가능합니다. 연구실은 가능합니다.
진선아위원   연구실에 있는 공통 PC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무국장 박경호   선이 다 책상별로 전부다 저희들이 가설 해놨습니다. 보기 싫으니까 안에다 넣어놨을 뿐이지 가져오셔서 자기 책상 앞에 있는 것을 드러내시면 그 안에 전화선하고 인터넷선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아는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여기의 잭을 회의실에 있는 잭을 하면 행정망 밖에는 안 되잖아요?
○사무국장 박경호   아니요. 인터넷망까지 다 연결됩니다. 다 가능합니다.
진선아위원   그 서버 주소를 다시 넣어야 된다는 것 아시지요?
○사무국장 박경호   무슨 의도인지 이해를 못 했는데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버가 구청에 있기 때문에 구청 서버를 통해서 하고 행정망이 일반인들이 접근을 했을 때는 정보가 공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방어벽을 다 쳐놨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의 근태를 위해서 근무시간 중에는 증권이라든지 또 음란한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람을 못하도록 구청 서버에서 다 차단을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차이일 뿐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의원연구실에 있는 인터넷 선만은 일반인터넷으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사무국장 박경호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서버장비서부터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되기 때문에 현 구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기초도 아직 안 되어 있으신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IP주소를 일일이 집에 가서 의회에 와서 그것이 안 되더란 얘기이죠. 그것 때문에 교육을 했었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기초부터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인 것만 해결이 되면 그것을 교육 안 해도 될 정도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사무국장 박경호   지금 현상황에서는 기술적으로 무선인터넷망을 제외하고는 현재 유선으로 저희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질문에 혹시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송영옥위원입니다.
  5쪽 성북구의회보 발간인데 올 9월에 발간 예정입니까?
○사무국장 박경호   의회보는 그렇습니다. 의회 안내책자는 칼라로 만든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겉표지가 파르스름한 색깔이요.
송영옥위원   예. 회보 연 2회인데 2007년은 9월달 한 번만 하는 것으로, 그러면 의회보는 어디에서 만든 것입니까?
○사무국장 박경호   저희 사무국에서 한 것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냥 과에서?
○사무국장 박경호   네, 지금 의회보가 시는 의회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단위에서 의회보가 거의 지금 발간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이것을 3,600부 정도를 발간해서
송영옥위원   3,600부 정도면 예산이 얼마 정도예요?
○사무국장 박경호   정확하게 산출은 안 했습니다마는 한 500이 소요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것을 저희들이 발간을 해서 구 동민원실 같은데 비치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일반인들이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을 홈페이지 외에는 홍보하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의 동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동민원실에 비치하고 유관기관에 배포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려고 제작해 놓은 것입니다.
송영옥위원   발간하기 전에 우리 전체 의원님들 모여서
○사무국장 박경호   자료 같은 것은 거기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편집을 하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의원님들이 이러한 것을 게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다면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발간하기 전에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모여서 한번 간담회를 하시든가 또 발간하고 나서 다른 의원님들 잘못했다 어쨌다 하니까 발간하시기 전에 한번 전체 의원님들 모여서
○사무국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한테 발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그 자료에 의해서 편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편집 상태에서는 의원님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각 의원님들 올리니까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모여서 한번 간담회를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사무국장 박경호   간담회라는 것이 어떤 취지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송영옥위원   하여튼 전체 의원님들도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한 번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무국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국장님께 정형진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묻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뜬 것을 우리 구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지요?
  아까 정형진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박경호  글쎄요. 일단 정형진위원님께서는 그러한 비난의 글이 올라오니까 문제점을 제기해 주신 것은 맞는데, 지금 구청 게시판에도 엄청난 비난의 글 같은 것이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청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법적으로 대처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개인의 인신 모독적인 발언인 경우에는 본인이 인신모독죄라는 그러한 죄에 의해서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마는 기관 자체 차원에서 형사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제가 알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 위원님이 요구하셨으니까 우리 경찰 쪽하고 유관기관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것이 수사의뢰 대상이 되는지 그런 것도 검토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래 봐 주시고요, 어차피 사이버수사대도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박경호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법적으로 위반이 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수사의뢰를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수사를 착수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검토하셔서 어쨌든 의회사무국이 우리 의원님들을 뒤에서 보필을 해 주시는 입장이니까 이런 문제도 나오면 우리 사무국장님이나 우리 의회 직원들이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또 불편한 과정을 좀더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홈페이지 관리와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에는 다 실명인증이 되고 있어요. 이제 몇 명 안 되는 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의회만큼 실명인증이 거의 다 되고 있다고 봅니다.
○사무국장 박경호   지금 저희들도 실명제입니다.
진선아위원   실명을 넣지만 화면에 실명이 뜨지는 않지요? 게시판에도요?
○사무국장 박경호   뜨죠.
진선아위원   게시판에도요?
○사무국장 박경호   뜨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전체다 뜨고 있어요?
○담당   개인은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인은 볼 수 있어요. 제3자는 못 봐도 개별적으로 관리인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구의회 홈페이지
○담당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관리가 아니라 구의회 홈페이지 관리자가 있고 그 내에 의원님들 홈페이지가 있어요. 의원님들한테는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은요?
○담당   제3자니까 안 보입니다.
진선아위원   안 보이죠? 그것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박경호   이름이 뜨고 있어요. 저희들이 프린팅했지만 정형진 위원님 게시판에 뜬 것에도 이름이 뜨고
정형진위원   이름이 뜨고 있는데 이름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자기이름인지 가칭으로 쓴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분명히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넣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윤이순   주소, 주민등록 다 되고 있지요. 이것은 주민등록하고 이름하고 같이 맞춰서 떠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안 들어 갈 수가 없어요. 주민등록이 맞기 때문에 이름이 나오는 것이지요.
○사무국장 박경호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할 때는 본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글을 게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진선아위원   일반인들이 보는데도 이름이 다 쓰게 되어 있나요?
○사무국장 박경호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홈페이지 관리자인 직원하고 의원님 개인개인분들은 그 내용을 아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직원한테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했던 사람들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하고 분명히 이름하고 뜬다고 했어요.
○담당   저희 구의회 홈페이지는 가능합니다.
정형진위원   구의회하고 성북구청하고
○담당   구청은 안 됩니다.
정형진위원   구청에다 요청하라고요.
○담당   그것은 구청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저희가
정형진위원   그 부분을 가지고 그 분이 누군지를 제가 알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사무국장 박경호   그런데 그것은 정보와 공개법에 의해서 저희 구청에서도 구청장을 비난하는 글을 직원들이 올리는 경우도 왕왕 있고 그런 것을 전산실에서는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산실에서 알았다하더라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법의 위반입니다.
정형진위원   본인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무국장 박경호   네.
정형진위원   본인이 요구하고 있는데
○사무국장 박경호   안 됩니다. 구청장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비난한 얘기도
정형진위원   본인이 볼 수가 있다면서요.
○사무국장 박경호   그것은 주민등록번호가 뜬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이름이 뜬다는 얘기이지요.
정형진위원   이름은 얼마든지 개명해서 쓸 수 있으니까요.
○사무국장 박경호   그런데 어쨌든간에 이름은 가명으로 쓸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데 주민등록번호는 공개적으로 안 뜹니다. 그것은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보호법에 의해서 그것은 비밀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다른 구의회 사례를 잠깐 들은 적이 있어요. 구청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성만 나와요. 이 땡땡 이렇게 나와요.
○사무국장 박경호   그러니까 일반한테 공개는 그렇게 하는데 그 이름 석자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직원인 관리자하고 본인들 홈페이지는 본인들만 볼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관리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다 볼 수 있게끔 이름이 공개되어야지만 비난의 글이 3분의 2로 확 준다는 것이에요. 물론 비난을 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올리겠지만 그 비난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무국장 박경호   그런데 지금 일반적인 추세가 우리 구청에서도 하도 비난의 글이 떠오르니까 게시판을 실명제로 하고 난 다음에 거의 죽어버렸거든요. 그 기능이 죽어버린다는 얘기이지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터넷 특성상 게시판에 많은 글들이 거리낌 없이 게재가 되어야지만 나름대로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진선아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고 증거가 있다 그러면 게시판에 올리지 않아요.
○사무국장 박경호   지금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 때문에 나름대로 악플 같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 의회에서는 지금 현재 실명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이 나름대로 실명을 명확하게 기재하면서 주민등록번호에 의해서 접근해서 게재한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자기는 용기를 내서
정형진위원   그것은 얼마든지 받아야 되지요. 그것은 얼마든지 받아야지요.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참석한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려고, 그리고 그것이 타당하지 않은 것인지를 알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사무국장님한테 의뢰한 것이니까 최대한으로 신경 써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애로사항을 조금 더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무국장 박경호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네이버나 다음이나 악플이 올라오는 것 실명을 거론한다고 공개적으로 법적으로 할 것이에요. 지금이 아마 가장 고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인터넷도 아무나 올리지 않고
○사무국장 박경호   하여튼 비난의 글이 익명성으로 뜨지는 못하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실명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경호 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에 일괄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7분 감사종료)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보건소)
행정사무감사자료(의회사무국)

○출석위원(7인)
  박계선    송영옥    유춘길    윤이순
  이미성    정형진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박경호
  보건소장황원숙
  보건위생과장한상진
  보건지도과장손홍조
  의약과장홍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