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2월23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연수계획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주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혜영 의원 발의)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해숙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호건ㆍ정해숙ㆍ정기혁ㆍ정혜영 의원 발의)
3.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의회사무국소관)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연수계획 심의의 건
(10시05분 개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연수계획 심의의 건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래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야 하나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상정순서를 변경해서 의사일정 제2항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주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혜영 의원 발의)
(10시07분)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현주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근거와 감사ㆍ조사 결과보고, 징계와 관련한 상위법령 조항이 변경되어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를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로,
조례안 제9조에서 “영 제50조”를 “영 제52조”로,
조례안 제10조에서 “영 제46조”를 “영 제49조”로, “영 제47조”를 “영 제50조”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 시행되어 그동안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등 새로운 지방자치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지방의회는 더 큰 역량과 권한을 가지고 주민의 요구를 정책에 정확히 반영할 수 있게 된 만큼 그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국가주도의 자치에서 지방주도, 주민주도의 자치로 전환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집행부의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 집행 여부를 감시하는 기능을 가진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시행함에 있어 명확한 근거조항에 의거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천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현주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의원 퇴장)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현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해숙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호건ㆍ정해숙ㆍ정기혁ㆍ정혜영 의원 발의)
(10시13분)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해숙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의 근거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를 “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로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를 집행함에 있어 명확한 근거조항에 의거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천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해숙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 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해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의회사무국소관)
(10시17분)
먼저, 박태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년 새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호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2022년 주요업무계획(의회사무국)
존경하는 이호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합심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공단측에 주차차단기하고 주차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요청 공문을 우리가 보내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필요한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회의 중에 요청해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요업무와 관련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 몇 쪽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구정업무 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연수계획 심의의 건
(10시27분)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기본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추진목표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적극 발굴하고 실시하며 법정교육 이외에도 여덟 분 이상 의원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자체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릴 계획입니다. 다만 교육 미이수 시에는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금액을 환수하게 되며, 정당에서 주관하는 교육, 워크숍, 대학 또는 대학원, 사설학원, 개인교육, 이에 준하는 교육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올해 의원 교육지원을 위한 예산은 총 1, 160만 원으로 의원역량개발비로 70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로 46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사태로 인하여 교육연수 지원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상황이지만 추후 사태를 예의 주시하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쪼록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계획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양순임 오중균 이광남 이인순
이호건
○위원 아닌 출석의원(2인)
임현주 정해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천곤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박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