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6월9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길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복지교육국소관)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복지교육국소관)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순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김경이ㆍ소형준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태근ㆍ정병기 의원 발의)
1.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복지교육국소관)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복지교육국소관)
3. 길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복지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외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이 있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복지교육국소관)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복지교육국소관)
                             (10시08분)

○위원장 이인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용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간부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병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경임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곽정숙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유미조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강정주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서자경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전문위원 강영숙입니다.
  2024회계연도 복지교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순서로 심사하되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고 세출부분은 각 부서 직제순으로 심사한 후 예산의 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기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심사에 앞서 결산 관련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생활보장과장님, 자활센터 있지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이관우위원   자활센터 총 자료 좀 전년도 것하고 전전년도 것 좀 주실래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자활센터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나요? 보조금?
이관우위원   자활센터 전체적으로 다 있잖아요.
임현주위원   근로분들 있죠?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자활근로사업 사업단 운영과 관련되어 말씀하시나요?
이관우위원   네.
임현주위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종류, 근로 거기에다 보면 자전거 수리하시는 분들, 뭐 수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청소하시는 분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수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계획 이런 것하고 전반적으로 3년치 있잖아요. 그것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단에 대한 내용을
이관우위원   자료는 내가 달라고 했는데 왜 옆에서,
임현주위원   같이 좀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3년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자활사업 현황에 대해서 지금 요구하신 거예요?
임현주위원   네.
이인순의원   과장님 맞나요? 자활사업 현황에 대해서?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위원장 이인순   그게 몇 개나 돼요, 자활사업 현황이?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개 사업단을 갖고 있고요. 작년에는 14개 사업단이었거든요.
이관우위원   자활센터는 몇 군데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자활센터는 지금 성북구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단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포라든가 아니면 키움징검다리라든가 부업이라든가 해서 사업단이 매년 조금씩
임현주위원   종사하시는 분들 그것하고,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참여자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임현주위원   네, 참여자.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에 추가해서 과장님, 혹시 자활프로그램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복귀를 한 사람들의 그런 현황도 파악하고 있을까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한마디로 자활하신 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이인순   네.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재작년인가 두 명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사실 일반 회사에 취업했다가, 아시다시피 수급자분들이 직업의 이력이 꾸준하지가 않으시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은 없고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센터를 통해서 자활사업의 성공과 관련된 사례를 챙길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고영옥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의원 고영옥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2024년도 동안에 기초생활수급자 부정 적발과 환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세한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경로당을 주말로 확대하는데 주말로 확대하는 경로당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모든 경로당에 주5일 중식을 홍보하고 있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것이 자율에 맡기기 때문에 경로당의 선택에 의해서 주5일 중식이 이루어집니다.
김경이위원   저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무더위쉼터를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9시부터 보통 4시가 정해진 규율이잖아요? 그런데 가 보면 11시부터 3시면 문 닫는 곳이 있어서 파악이 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점검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이위원   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점검은 하지만 아시겠지만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회원들과 합의만 된다면 시간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회장님들과 꾸준히 소통해서 잘 운영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복지정책과장님, 기초노령연금이 생활보장과인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가 기초연금 합니다.
임현주위원   동마다 기초노령연금 타시는 어르신 숫자가 나와 있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나와 있어요.
임현주위원   그러면 타시는 분들과 기초생활수급자 타실 때 그분들이 빠지는 숫자들이 또 있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것은 생활보장과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같은 전산망을 쓰거든요. 그래서 정부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면 기초연금에서 그만큼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 기초연금을 선택할 것인지 생계비를 선택할 것인지 그것도 해당되시는 분들이 정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기초 어르신 숫자와 기초노령연금 숫자를 주세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엄마아빠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과 과장님한테 자료요청 할게요.
  우리 성북구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센터가 몇 개나 되는지 현황 한번 확인해 주시고.
  지금 복지센터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을 미납한 건수가 4건 있어요. 그리고 복지센터 2개소가 있는데 혹시 민간위탁한 시설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현황까지 같이 주시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신속히 제출해 주시되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 결산 승인안과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결산안 책자 몇 쪽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1쪽, 결산서 1권입니다. 34쪽부터 45쪽까지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여성가족과와 아동청소년과 의견서 110페이지 세입부분에 보면 수납률이 0이에요. 이에 대해서 왜 수납이 안 되고 있었는지 각각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여성가족과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임현주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수납액 0이 변상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임현주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일단 어린이집이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일반인이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택을 두 분이 점유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매년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고 그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들이어서 실제로 변상금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부과는 하는데 실제로 수납은 어렵고 현재 세무과에서 체납자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어디에서 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세무2과에서요.
임현주위원   세무2과로 넘어간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세무과에서 관리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세무과에서 체납관리 대상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아동청소년과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아동청소년과는 국고보조금이 730만 원 나와 있는데요. 사실 아까 이인순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셨던 자료와도 같은 내용인데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위탁금 나갔던 반납금인데 저희가 연말에 고지서를 받았었는데 사실 연말에 납부를 하지 못하고 지연돼서 올 초 1월에 납부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체납은 아닌데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미수납액으로, 0으로 체크된 사항입니다. 납부가 지연된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보충해서 여성가족과장님, 여기 위치가 어디에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정릉동입니다. 정릉에 966-100번지라고, 정릉동 어린이집 건물 옆쪽으로 건물이 두 개가 있는데 거기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거기에 일반인이 정릉1동 어린이집 구유지를,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옛날에 어린이집과 동시에 같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측량을 해 봤더니 그분들이 점유하고 있는 땅이 저희 구유지여서 변상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세무과에서 하겠지만 계속 이런 상태로, 어느 정도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워낙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이 변상금을 낼 수 있을지 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무과와 의논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   처음부터 세심하게 살펴서 미납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1쪽, 결산서는 1권 125쪽부터 128쪽까지 복지정책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네, 고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의원 고영옥입니다.
  이병철 복지정책과장님, 125페이지에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2024년 성과를 5개로 분류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보면 복지지원 건수가 나오고 85%밖에 안 되는데 복지국이 각 과마다 자랑하는 복지성과를 냈다고, 한 30개가 되는데 평균으로 105%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복지정책과는 왜 85%가 됐는가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긴급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고영옥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저희가 24년도 대비해서는 예산을 더 많이 썼거든요. 건수는 줄었지만 예산은 더 많이 썼습니다.
고영옥위원   얼마큼 썼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23년에는 740가구에 5억 800만 원을 지출했고요. 24년에는 760가구에 5억 6,8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 정도 예산은 더 지출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원 건수는 오히려 줄어서 달성률이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고영옥위원   이병철 정책과장님은 복지에 대해 참 많이 알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정책과장으로 와서 두 번째 저희들과 만나잖아요. 현재 성과를 5개 말했잖아요? 그러면 예산과 모든 것이 목표달성이 다 잘 됐다고 봅니까? 2024년도에 어떻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무엇이 부진이고 어떤 것이 성과이며 또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이며, 포부를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앞으로는 예산 홍보를 열심히 해서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소진보다도 부진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부진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24년도에 서울시에서 갑자기 긴급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20% 증가해서 내려보내 줬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소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3년도보다는 오히려 6,000만 원 정도 더 예산을 소진하기는 했는데 목표치를 좀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85%로 나온 것 같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제가 보충설명 하면 이게 예산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인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증액돼서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건수도 늘려서 목표를 잡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긴급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라든가 해서 요건을 갖추어야 돼요. 요건이 안 맞는데 저희가 지원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오차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목표를 잡을 때 예산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건수를 조금 더 잡았는데 그것에 미치지 못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영옥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용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네, 이용진 위원입니다.
  126쪽에 보면 어르신케어 안심주거서비스라고 있어요. 예산이 2,300억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2억 3,000입니다.
이용진위원   2억 3,000인데, 어르신케어 안심주거서비스라 함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어르신들의 주택에 위험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바라든지 턱을 없앤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용진위원   주택 주거에 관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그리고 어르신들은 전구를 하나 갈더라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소규모 공사라든지 방범창이라든지 모기가 못 들어오게 하는 것,
이용진위원   그럼 이 서비스를 하실 때 민원이 오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이분들을 관리를 하면서 하시는 건가요? 통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주민센터에서 발견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오셔서 이런 것이 불편하니까 고쳐 주면 좋겠다고 하면 저희가 연계를 하는 겁니다.
이용진위원   이런 건수가 많이 있나요? 연 건수는 얼마나 돼요? 이것을 가장 필요로 할 때가 여름철이나 겨울철이나 두 계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들어오는 민원 건수는 많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계절별로 요인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인순   집안 내에 설치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네.
○위원장 이인순   화장실이나 계단 내려가는 것.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안전바 같은 것은 그렇고요.
이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경험을 해 봐서, 나가 봤어요. 그런데 사실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한두 개밖에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반신 마비가 돼서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오셨는데 생계비고 뭐고 하나도 없어서 주민센터에 연락을 했더니 오셔서 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턱부터 개선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턱을 하다 보니까 안전바 해야지 턱 해야지 하다 보니까 안전바가 두 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외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세대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현주위원   네, 세대당.
○위원장 이인순   세입과 세출이 명확하게 똔똔이가 됐어요.
임현주위원   예산 소진시까지인가요, 아니면 이게 계속 2개 이상 정해져 있는 그런 건가요?
소형준위원   한 집당 얼마?
임현주위원   네, 한 집당 얼마.
소형준위원   얼마? 최대 최저비용 얼마?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한 가구당 100만 원 지원 가능합니다.
임현주위원   100만 원이면 그게 안전바 이것만 말고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네.
임현주위원   거기 안에 항목이 안전바 말고 뭐뭐 항목이 들어가는 건가요?
  거기에 지원되는 게 우리가 여기 안에 안전바, 턱, 거기 안에 수리비가 전체 들어가는 게 통틀어서 100만 원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네.
○위원장 이인순   그것을 자료를 줘 보세요. 기능을 이렇게 보강해서 해줄 수 있는 몇 가지 종목이 있을 것 같아요. 화장실 바닥 미끄럼 방지턱 그런 것도 하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안전바도 하고. 그거를 자료를 한번 전체적으로
임현주위원   안전바에 화장실 고치고 거기에다가 변기 바꾸고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 건가요?
○위원장 이인순   변기를 교체하는 건 아니고.
임현주위원   턱하고 안전바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아니요, 핸드레일 설치, 문턱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 전선 정리, 주방 같은 경우에 싱크대 높이 조정, 수납장 높이 조정, 안전발판 설치, 문턱 단차 제거, 욕실 같은 경우에는 안전손잡이 설치, 미끄럼방지 시공, 보조의자 설치, 베란다 같은 경우에도 미끄럼 방지 시공, 현관도 단차 제거, 미끄럼방지 시공, 보조의자 설치.
임현주위원   저희가 이게 보니까 오히려 오시는 분들 임금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봤을 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네.
임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00만 원을 주더라도 턱은 또 다른 사람, 손잡이는 또 다른 사람 하다 보니까 임금이 많이 들어가요, 인건비가.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네.
임현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옛날에 양성하시던 분들 있잖아요, 전문가들. 그분들은 다 어디에 가신 건가요, 대체? 그때도 우리가 예산을 참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키우시다가 다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위원장 이인순   그분들이 이 업무를 하지 않아요?  
임현주위원   복지플래너인가 지금 그분들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전문가들 있었죠?
○위원장 이인순   네.
임현주위원   저희가 복지에서 저희가 이런 수리하시는 분들 전문가로 양성을 했었거든요, 8대 때는. 전문가로 저희가 여기 안에서 키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서 이걸 수리해 주고 그런 것을 했었는데 그분들은 이제 아예,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저희가 위탁을 성북마을관리소라고 해서 위탁해서 그쪽에서
임현주위원   그럼 그쪽에다가 연계를 해서 하면 좋을 텐데. 왜냐하면 100만 원에서 인건비가 4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효율성이, 사실 취약계층에 해주는 건데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2명이 와서 그 작업을 하는데 100만 원까지 쓴다 그러면 취약계층에 이걸 해줄 때 무슨 이게 하는 건가? 솔직히 복지라고 해서 이게 무슨 역할을 제대로 하나, 저는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릭 구에 아까 전에 마을 그게 있다면서요, 국장님 말씀처럼.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저희가 민간위탁을 줘서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돈이 나가서 그쪽에서 다 이쪽을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데 한 3명 정도 인건비 그 부분하고 해서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쪽은 기준 중위소득 한 120% 이하 되고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낙상 예방하는 아까 얘기한 그렇게 주택 개조라든가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갑자기 죽을 고비를 넘겨서 아무것도 없어서 일단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고 이제 생계비 신청을 하셔서 했는데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안전바도 2개밖에 이것을 혜택을 못 보고. 어쨌든 지원비에 한계가 있으니까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의 수가 나오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임현주위원   그래서 좀 늘리시든가 위에다가 요청을 하시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네, 앞으로 수요가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인순   지금 여기에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네, 그렇습니다. 주가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요와 공급이 안 맞으면 주민들 불편사항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26년도 예산에서는 조금 조율해서 과장님이 올려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주택 안전바라든지 이런 사업은 여러 가지 여기가 아니어도 다른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걸 통해서 할 수 있고 돌봄SOS 사업에도 이런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이 조금 많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한번 줘 보세요. 전체적으로 지금 몇 군데에서 이렇게 사업이 지금 나눠져 있다고, 지금 한 서너 군데를 이야기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런 부분까지 도합해서 현재 여기 정책과에서 했던 사업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3년 것 말고 전년도 것이라도 해가지고.
소형준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사업단이 맡아서 한다는 데가 정릉에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네, 마을관리소라고.
소형준위원   1동에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네.
소형준위원   아, 그거군요? 정릉1동에 있는 것.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150만 원이 들어가면 자비로 50만 원 하고 100만 원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자비로 하시는 분은 거의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임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급한데 13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11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자비로 들어가서 하고 있냐, 그게 아니면 파악이 되고 있냐, 지금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고 재료비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기존의 100만 원의 기준이 언제적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거의 대부분 큰 공사가 아니고요.
소형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적 기준이냐고요. 100만 원을 잡은 기준이.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24년도.
소형준위원   24년도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올라갈 것 아니에요, 계속. 재료비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갈 건데 그거에 대해서 방금 임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하나 고치려고 하는데 11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120만 원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평균을 따져봤더니 조그마한 거잖아요. 그럼 한 110만 원 정도는 평균으로 들어가겠다 싶으면 더 올려놔야 되는 것 같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네.
소형준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게 대부분 인건비란 말이에요. 그렇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지 재료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 우리 성북구 관내에 집수리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네.
소형준위원   그리고 또 집수리 봉사가 아니더라도 또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집수리 봉사라는 이름을 빌려서. 그분들한테는 금액이 안 나가요. 식비 조금 나가고 그분들이 다 고쳐요. 그 예산을 그분들한테 주시면 그분들이 인건비 안 들이고 재료비만 하더라도 100만 원 들어갈 걸 50만 원이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200만 원짜리를 지금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100만 원 갖고도.
  그래서 시각을 좀 다른 쪽으로 돌리셔도, 그걸 물론 거기에다 맡기셔서 인건비 뽑고 뭐 뽑고 하면 좋지만 집수리봉사단에 있는 사람들의 직업군을 보면 싱크대부터 변기, 천장 도배까지 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인건비를 받지 않고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재료비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주시고 좀 더 환경에 맞게끔 식사비라든지 좀 더 적극적으로 주신다면 그분들이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산을 그런 쪽으로 돌리는 것도 좀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집수리봉사단 과가 어디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저희 과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렇게 돌리시면 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저희가 제일 의문인 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정릉1동에 있는 걸 거예요, 그 사무실이.
  저도 의원이 맨 처음에 됐을 때 그다음에 앞에 계신 이용진 위원님도 거기에 계실 때 ‘저기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라는 그것 때문에 자료도 받아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세 분이 하시는 것보다 종암동에도 있고 장위동에도 있고 동선동에도 있고 보문동에도 있고 엄청 많아요, 집수리봉사단. 그런 쪽에다가 더 적극적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126쪽에 보시면 돌봄SOS 사업 추진을 하는데 보조금 반납액이 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23년도 대비해서 24년도에 돌봄SOS 신청 자격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23년도에는 세 가지였는데 24년에 한 가지가 늘어서 네 가지로 강화되면서 신청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 소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빠진 사람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빠진 사람이요?
김경이위원   강화하면서 빠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네.
김경이위원   기존에 받다가 강화를 할 거 아니에요, 3단계에서 4단계로 가면서 제외되시는 분.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혜택받는 기준을 더 올렸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네.
소형준위원   서울시에서 올렸을 때 올림으로써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김경이위원   네, 제외되신 분.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제외되신 분이요?
김경이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다른 사업에 저희가 연계하거나 또 여기에서 안 되시는 분들은 또 일상돌봄서비스 사업도 있고 해서요, 다른 사업으로 또 연계 가능하신 분들은 연계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몇 건 정도 돼요, 연계하신 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저희가 비수가 그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안부확인이라든지 돌봄제도 안내 그다음에 사례관리라든지 긴급지원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지원 서비스라든지 이런 곳에 다 돌봄 연계를 하고 있고요.
김경이위원   그러면 이거를 자료로 좀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연계한 사례 몇 건, 긴급 어떻게 해갖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그건 나와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전체적으로 주시고.
  그러면 제외되신 분들이 재가복지나 이런 쪽으로는 연계하기가 어려운가요? 제가복지센터나 뭐 이런 쪽으로?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재가복지센터는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들이잖아요. 저희가 이거는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아니신 분들.
김경이위원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네,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김경이 위원님 내용에 잠깐만 보충질문을 하자면, 3단계에서 4단계로 올리면서 강화됐어요. 그래서 3단계에서 혜택을 받던 분들이 4단계에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생겨요. 그 숫자 파악이 되냐를 여쭤보신 거고요.
  그리고 그 숫자 파악이 된 인원이 몇 퍼센트가 또 다른 데로 연결이 돼서 몇 명이나 연결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냐라고 여쭤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김경이 위원님이 해 주신 거고요. 맞죠, 그거죠?
김경이위원   네, 맞아요.
소형준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저희 성과표가 있잖아요. 저는 이게 모든 과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성과표를 정책목표가 있고 성과지표가 있고 이렇게 다 있는데 이게 저희한테 보여주기식이에요.
  저는 성과가 10%만 되면 어떻습니까? 5%만 되면 어때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번 다 할 수 있는 성과를 잡는 게 아니고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서 어떤 걸 목표로 잡아서 어떤 걸 하겠다라고 되어야 되는데, 복지정책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인 게 보여주기식, “100% 했고 120% 했다. 우리 이만큼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치, 재작년치 이걸 다 이렇게 보면요. 성과지표가 대부분 다 그냥 보여주기식이에요. 그런 게 아닌 새로운 걸 뭔가를 찾아내서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처음 년에는 해보니까 10%밖에 안 나왔다, 20%밖에 안 나왔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100%고 120%고 막 200% 달성한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래서 성과지표를 다음에는 잡아주실 때, 복지정책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잡아주실 때 가능하면 성북구에서 우리 과에 이런 게 필요하다, 우리가 이거는 한번 성과를 한번 내보겠다라고 해서 목표를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본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저희 기본경비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네.
소형준위원   기본경비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남아요, 많이. 그렇죠? 제가 보니까 쭉 평균을 보니까 많이 잡아놨는데 한 4억 5천, 한 5억 정도면 충분하게 가능할 것 같아요, 5억 가까이.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이 기본경비의 대부분 80% 정도가 저희 복지국의 6개 부서에 급량비라든지 여비거든요.
소형준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자료도 안 보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3년치를 보게 되면 매번 쓰는 기준이 5억도 안 돼요. 4억 몇 천 이 정도 돼요. 그런데 잡아놓은 거는 7억 그리고 이번 년에는 예를 들어 예산을 더 올렸는데 못 썼음에도 불구하고 올려놨어요. 예산을 못 씀에도 불구하고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걸 작년치도 보고 재작년치도 보고 이렇게 3년치, 4년치, 5년치. 저는 기본 5년치까지 봅니다.
  그런데 보면 예산 쓰는 거는 항상 5억도 안 넘어요. 4억 몇 천에서 3억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예산은 7억, 8억을 잡아놔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잡아놨고 그걸로 다르게 쓰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쪽에다 쓰시면 되지.
  이거 만약에 예산 남으면 어디로 들어가요? 잉여금으로 들어가나요? 다 잉여금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네.
소형준위원   그래서 또 나눠가지고 또 다 쓸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청장님이 계시지만 전 청장님이 계실 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었는데 지금 잉여금에다가 쌓아놓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이게 문제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300억이 넘잖아요, 잉여금에 쌓여있는 돈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쓰다 보면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남고 이번 년에도 남고 4년 전에도 남고 5년 전에 남고. 5억, 6억씩 남고 4억씩 남으면 그거는 조금 우리가 어디선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정도는 인식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 부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조금 보수적으로 책정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지금 보면 23년도에만 하더라도 7억 8,000을 잡아놓고 64% 썼는데 24년도에는 예산을 더 올렸어요. 8억 이상을 올려놓고 55% 사용했어요. 약 56% 사용했는데 예산을 더 올려놓고 사용을 못할 걸 왜 올렸냐 이거예요. 그냥 너무 과하게 잡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잉여금에다가 다 집어넣고 이게 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보면 잉여금 제대로 심사 안 하고 그냥 대충대충 하니까 지금 이게 다 그쪽으로 다 흘러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남는 것들. 지역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좀 써야 될 돈들이고 그분들이 활동하기 위해서 직원분들한테 “열심히 해라” 해갖고 주는 건데 차라리 그 돈을 좀 줄여서 다른 데다 쓰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16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네.
소형준위원   그게 한 5,0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네.
소형준위원   써서 반납을 했는데 반납한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이게 매칭이 얼마 몇 대 몇인지 좀, 이게 매칭이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24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결정이 돼서요, 7월에 예산이 서울시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 제공기관하고 그다음에 대상자를 모집하느라고 7∼8월에 그런 작업을 했고요. 서비스는 9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물리적으로 예산을 다 쓰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그 돈은 바우처 형식으로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금을 집어넣으면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만큼 예산이 나가는데 이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상자는 됐는데 서비스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탁금이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4,000만 원 예탁을 했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네.
소형준위원   5,000만 원을 사용했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네.
소형준위원   나머지 1,000만 원은 어떻게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그것은 처음에 사업하느라고 사무관리비나 홍보비나 그런 것으로 쓴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사업의 20%를 그렇게 쓰셨어요? 그러면 매칭이 몇 퍼센트예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저희 구가 25예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네.
소형준위원   그래서 지금 보조금 반납을 서울시에 25하고 국가에 50%를 반납해서 30만 원 반납을 한 거군요. 이번 연도에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벌써 너무 많이 사용해서 50% 정도 소비한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서 제가 연계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50%를 사용했으면 나중에 부족분은 어떻게 해요? 사용을 다 했어요. 잘 하셨죠. 잘하셨습니다. 100% 다 사용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필요하니까 다 쓰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 차원에서는 필요할 거 아니에요? ‘정말 필요하네.’ 그래서 했을 텐데 9월 달, 10월 달에 소진을 다 했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사용하시면서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것은 굳이 매칭이 아니더라도 우리 구 예산을 더 잡아서라도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방침을 세우실 거 아니에요? 그런 계획이 있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그 정도로 부족하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아껴 쓰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아닙니다.
소형준위원   다 쓰셔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아, 그럼요.
소형준위원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아낄 필요 없죠.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정말 필요한 데 써야 되겠죠. 쓰고 나서 그래야 효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쓰니까 예산이 부족하구나. 내년에는 아껴 써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예산이 부족하구나. 다른 데서 필요 없는 돈을 끌어다 여기에다 써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이 정상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127쪽에 보시면 보훈회관 운영비 지원에서 지출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산을 편성할 때 보훈대상자 설정 인원이 있습니다. 예산서상에는 2,15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보훈수당이 지급된 인원이 1,929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대부분 서울시에서 줄 때와 주민등록상 보훈처에서 수시로 확인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확인을 합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사망하시는 분도 있고 전출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보훈회관 운영비를 할 때 사후 계획서를 낼 때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나요? 2023년도 계획서를 하면 2024년 하기 전에 정확하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정확하게 딱 맞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도 조금 여유 있게 신청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9.31%정도 남았거든요.
김경이위원   제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놀라서. 왜냐하면 저희가 봤을 때 보훈처가 거의 수시로 3개월에 한 번씩 확인하거든요.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서.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집행잔액이 지금보다는 적게 남을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126페이지에 긴급복지와 서울형 긴급복지가 있어요. 차이점이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긴급복지는 국가 사업이고요. 서울형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긴급복지입니다.
임현주위원   지원을 할 때 어떤 차이점을 두고 지원하시는 건가요? 말은 비슷비슷한데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국가형 긴급복지는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75% 이하이고요. 서울형 긴급지원은 중위소득 100% 이하로 기준 자체가 서울형이 높고요. 나머지 생계ㆍ의료ㆍ주거지원은 거의 비슷하기는 한데 국가 지원보다는 서울형이 조금,
임현주위원   서울형이 조금 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네.
임현주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봤을 때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러신 분들이 다급할 때 긴급복지로 다 신청하실 수 있고 나머지 예산이 부족하거나 할 때는 서울형 긴급복지로 돌려서 예산을 받을 수 있고 일반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차상위분들은 서울형 긴급복지로 차등을 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차상위도 국가형 중위소득 75%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외에 어려우신 분들은 서울형으로 받으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네.
임현주위원   말은 비슷한데 차등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서울형이 기준이 좀 더 완화된 기준입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못 받는 사람들을 추가로.
임현주위원   그냥 일반 사람들도 기준이 되면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말씀드리기 전에 소형준 위원님과 김경이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부분, 돌봄SOS 사업과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얘기이고, 돌보미의 차이가 뭐가 있나요? 긴급과 일상이 다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일상은 중장기적인 돌봄이고요. 돌봄SOS는 한 달이나 두 달 단기적인 것입니다.
이관우위원   SOS사업과 일상 장기적인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시면.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일상돌봄은 연령이 19세에서 64세까지 돌봄 필요 청중장년이고요. 돌봄SOS는 나이 제한보다는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기준도 돌봄SOS는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일상돌봄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원합니다. 120% 이하는 얼마, 160% 이하는 얼마, 이런 식으로 차등 지원하는 것이고요. 서비스 내용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원기간이 일상돌봄은 중장기라서 6개월 이상일 때 하고요, 돌봄SOS는 일회성입니다.
이관우위원   네, 됐습니다. 그 정도면 알아들었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126페이지 하단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동주민센터 통합사례관리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동주민센터마다 보건복지지원팀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사례관리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사례관리 운영비로 사례관리 회의를 운영하거나 사례관리 전문가 자문료, 홍보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사례관리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니까요. 무슨 사례를 관리하는지.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주민센터에 어려운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분을 지원하는 것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개인에 맞춰서 사례관리를 하는 의미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그래서 맞춤형 통합서비스라고 합니다.
이관우위원   관리원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사례자한테 주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맞춤형으로 해서,
이관우위원   사례자한테?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네.
이관우위원   대상자한테 주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운영비도 있고 지원비도 있고.
이관우위원   관리하시는 분한테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네.
이관우위원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미집행한 겁니다.
이관우위원   대상이 없거나 못 찾아서?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예.
이관우위원   아까 소 위원이나 다 얘기했지만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넉넉히 하시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사실 매년 나오는 얘기거든요. 케케묵은 얘기예요. 제가 초선이지만 3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까지도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잘 편성해서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보충을 드리자면 그렇게 사례자가 많이 없어서 예산이 남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 사례자를 발굴하지 못해서 수혜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발굴을 많이 해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사례자가 많지 않아서 예산이 남아서 반환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혹시라도 소외되지 않게 잘 관리하고 발굴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 범주 내에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죄송한데, 위원장님 얘기에도 약간 어폐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례자가 없어서 좋기는 한데 그것만큼 발굴을 못 했다는 상반된 부분도 있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를 말했잖아요?
이관우위원   그래서 예산을 잡아놨으면 예산에 넘치도록 사례를 찾아내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취약계층 안부강화가 있죠? 취약계층 안부강화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똑똑안부확인이라고요,
소형준위원   전화하고 방문하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아닙니다. 대상자의 송수신 이력이나 아니면 그분 핸드폰에 앱을 깔아서 그분의 활동력을 살피는 거예요.
소형준위원   아, 뭔지 알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그래서 위험요소가 발생하면 그분한테 전화를 하고,
소형준위원   그것을 할 때 비용이 발생해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건당 2,200원입니다. 한 명당 한 달 비용입니다.
소형준위원   한 달간 한 명씩 등록을 해 놓으면 스마트 경로당처럼, 예를 들면 사용하면 그분의 생활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네, 이분이 3일간 통화이력이 없다거나 활동력이 현저히 떨어지면 위험요인이 발견된 거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전화를 1차로 하거나 아니면 방문해서 잘 계신지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지금 몇 건이나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3,00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아까 2,200원 들어간다고 그러셨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번 연도 3월 달 기준으로 약 16% 정도 사용해서 1,300만 원 정도 사용하셨거든요. 지금은 더 사용을 하셨겠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한 사람당 2,200원으로 계산했을 때 6,000명 정도가 넘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운영비로 쓰신 건가요?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한 비용으로,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사무관리비 외에는 없습니다. 개월당 나가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작년 예산서는 예비비 사용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소형준위원   아니요. 예산이 얼마예요? 8,300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올해요?
소형준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1분기 사용량이 1,300이란 말이에요. 1,300만 원을 2,200원으로 나누면 6,000명이 넘게 발굴됐다는 거잖아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라면, 그거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6,000명이 아니고 올해는 3,055명 정도, 작년에는 3,000명이었고 올해는 3,055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업체에 1개월에 2,200원씩 주거든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3,055명 해서 그러면 2,200원 계산해 보면 발굴된 사람이 몇 명인지 알잖아요? 예산을 얼마 썼는지 알 수 있고. 780만 원 나오잖아요? 계산기 두들겨 보면 나오잖아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한 달에 780만 원.
소형준위원   한 달에 780만 원이 아니고 지금 쓴 게.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한 달에 780만 원에 지금 5월까지 했으니까,
소형준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받은 자료는 1월부터 3월 달까지 1분기 것입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것이 790만 원에 3개월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2,300 나오잖아요? 제가 지금 설명을 해 드리잖아요? 2,300만 원 나오잖아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300만 원이 나와도 안 맞잖아요? 그렇게 따져서 1,300만 원이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 누가 따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파악을 하고 있냐, 제대로 되고 있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지금 12개월 했을 때 서비스이용료와 유지보수비가 월 27만 5,000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10만 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사무관리비와 별도로 홍보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400만 원 정도.
소형준위원   아까 저한테 설명하실 때에는 전혀 그런 게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사무관리비나 이런 게 들어가서 안 맞는 겁니까?”라고 여쭤봤을 때 국장님이 전혀 그런 거 안 들어가고 2,200원을 업체에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것과 유지보수비하고.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용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유지보수비와 홍보비는, 홍보 및 업무추진비 400만 원, 이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용료가 들어간다고 이해를 하셔도 된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거죠.
소형준위원   나중에 한번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말씀하세요.  
소형준위원   성북구 고령자 지원주택 운영지원이 있죠?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저희 삼선동에 희망아지트라고,
소형준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6가구가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입주해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냐고요. 운영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운영을 지원하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거기 임대료가 723만 4,000원
소형준위원   임대료가 얼마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월 임대료가 25만 원입니다, 한 가구당. 임대료 보증금이 300만 원이고요.  
소형준위원   6가구가 들어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네. 입주 완료되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한 달에 150만 원씩 들어가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네.
소형준위원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네, 임차료.
소형준위원   임차료가 150만 원 들어가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네.
소형준위원   25만 원씩 6가구, 또 다른 거 들어가는 것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저희가 연간 임대료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연간 임대료만 지원을 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네.
소형준위원   거기까지 제가 이해를 하겠고.
  그러면 예산액이 얼마예요? 1,300만 원이잖아요, 이번 년에.
고영옥위원   올해 예산이 7,300만 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여쭤본 게 뭐냐면 보세요, 성북구 고령자 지원주택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예산이 얼마냐고요, 그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7,300만 원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자료 준 것 잘못 준 거네요? 희망아지트 운영지원.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네.
소형준위원   그게 구 예산이죠?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730만 원입니다.
소형준위원   7,300만 원이라고 계속 지금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죄송합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아니, 730만 원.
소형준위원   국장님이 방금 옆에서도 바로 들으셨잖아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올해 것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나 지금 그런 생각하고 지금 찾는 거예요. 730만 원이에요.
소형준위원   올해 것은 얼마예요? 올해 총예산이?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성북구 고령자 지원주택 희망아지트 운영지원이 730만 원이에요, 예산이?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730만 원에 임차료로 나간 지출액이 723만 4,000원.  
소형준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달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다시 네 번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북구 고령자 지원주택(희망아지트) 운영지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730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네, 730.
소형준위원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제가 그 부분을 딱 지목해서 “성북구 고령자 지원주택 희망아지트 운영지원 예산 주세요. 얼마입니까?” 해서 줬을 때 과에서 저한테 주셨을 때 1,310만 원이라고 해서 올려 주셨어요. 1,310만 원 올려주셨고, 똑같이 지금 다섯 번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용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1분기 때 사용금액이 730만 원 사용했습니다.” 그랬어요, 1분기 때. 그래서 집행률을 딱 봤더니 55%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도 그 편성목을 그대로 읽어드렸고 요청을 했고 그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는 잘못 이해해서 잘못 올라왔든지, 제가 잘못 말씀드려서 잘못 올라왔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똑같은 명칭으로 해서 다섯 번을 여쭤봤어요. 1,310만 원 딱 해서 올려주셨단 말이에요. “집행률 얼마입니까?”, “55.86%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일단 그것은 그렇고요. 조금 이따 확인하세요.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캠프 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산이 얼마예요? 그건 9,800이 맞아요? 틀릴 수가 있으니까 또 여쭤봐야 되겠어.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2024년도.
소형준위원   이번연도, 25년도. 9,824만 원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네, 9,824만 원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맞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네.
소형준위원   사용금액은 5,100, 집행률은 약 5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분기 것을 제가 달라고 했어요. 2분기 때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선거도 있고 했으니까 1분기 것을 기준으로 달라고 해서 3월로 주신 거죠. 그런데 집행률이 51.92%라고 해서 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건지 그리고 왜 이렇게, 상반기 때 많은 건지 하반기 때 많은 건지 아니면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원봉사 활성화니까 상반기 때 많이 쓰나보다라고 해서 여쭤보는 건데 혹시나 몰라서. 1분기 때 51%를 넘게 사용했으니 2분기, 3분기, 4분기 하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동으로 교부한 금액을 연초에 교부를 해서 이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연초에 다 교부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네.
소형준위원   51%를 다 교부, 100% 교부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동 특화 프로그램 6개월치.
소형준위원   그러면 제가 2025년 1분기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이라고 해서 자료요청을 달라고 했어요. 네? 1분기로 해서. 1분기는 1월부터 3월이죠?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지급한 것으로 우리가 기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아니, 그것은 변명이고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변명이 아니고 우리는 지급액을 기준으로 6개월치를 저희가 연초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지출을 했으면 여기에 집행률이 1월부터 6월까지 일괄 지출했다고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자료를 주실 때. 그러면 저희가 안 물어보면 ‘이건 51% 사용했나보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것은 소통의 문제인데.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게 다 소통의 문제니까 다 볼까요, 이제부터?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지출한 그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드린 거고, 만약에 지금 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1월에 6개월 것을 지급을 했어도 3개월분 것만 하라고 했으면 저희가 그것을 3개 달로 해서 저희가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소형준위원   아, 3개월 것을 달라고 했으면 3개월 것을 줬을 텐데?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소형준위원   1분기는 몇 개월이에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3개월인데 저희는 지출 개념으로 돈이 나간 개념으로, 통으로 나간 개념으로 해서 그 자료를 냈다는 얘기죠.
소형준위원   그런데 제가 명칭은 1분기 집행현황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러니까 지출됐으니까 집행이 된 거죠, 일단은.  
소형준위원   1분기?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 자료를 드린 거죠.
소형준위원   다 물어봐야 되겠네, 하나씩.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 대신 저희가 7월에 또 하반기 것을 50% 하게 되면 7월 정도에 저희가 지출은 100%가, 우리 구에서는 100% 지출한 것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다가 나중에 동에서 사용하고 사용 안한 것은 반납해서 거기에서 잔액이 발생할 거고, 그렇게 이뤄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집행률이 25% 넘는 것들은 다 물어봐야 되겠네요? 혹시 또 다 지출했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가사간병 방문지원 그것도 다 지출한 것입니까? 6개월치 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그것은 분기별로 예탁금이 한 번에 입금이 됩니다.
소형준위원   6개월치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분기별로.
소형준위원   분기별로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네. 분기별로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금이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1월에 3개월치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소형준위원   50% 집행했다고 나왔는데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러면 지금 6월까지, 아마 지금 6월이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네, 분기니까.  
소형준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걸 3월에 받은 건데 지금 무슨 6월 얘기를 하세요? 아까 서두에 제가 설명을 다 했잖아요. 지금 3월 것을 제가 선거가 있어서 못 받으니 3월 것까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슨 6월을 자꾸 얘기하시냐고요. 지금 3월달 받은 것을 50% 집행했다니까 지금, 제가 6월이면 이해를 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위원장 이인순   소형준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가 회계상으로 분기를 구분할 때 회계연도 하면 1년이잖아요. 분기를 구별할 때는 어떻게 구별이 돼요, 분기를?
소형준위원   1분기, 2분기, 3분기 3개월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3개월로 구분을 해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네.
○위원장 이인순   3개월로 하죠?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1․2․3, 4․5․6 그런 식으로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1․2․3 그렇죠? 12월 31일로 회계연도가 끝나니까  1․2․3 이렇게 끝나고 4․5․6. 그래서 1년이면 4분기 이런 식으로 하고 1분기, 2분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자료를 뭐가 이렇게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3월에 50% 나갔다고 하면 그것은 좀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한번 알아볼게요. 분기별로 나간다는 얘기는 1, 2, 3월분은 1월에 나가고 4, 5, 6은 4월에 나간다는 의미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그렇죠.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러면 4월에 자료를 달라고 할 때는 저희가 지출이 4월에 되었기 때문에 50%가 다 나간 거예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4월에 자료를 요청할 때는 1, 2, 3 것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렇죠. 그러면 지금 50%를 했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위원님, 올해는 6개월분은 6월에 한 번에 예탁했다고 합니다.
소형준위원   6개월치를 한꺼번에?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네, 서울시에서 그렇게 내려보내서.
소형준위원   잘못 파악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위원장 이인순   네. 거기까지, 약간에 서로가 조금. 누가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주실 때는 설명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설명을 잘해서 서로가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 결산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까지 행정업무까지 파헤치고 들어가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 부분을 개개인의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할 때는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까지 충분히 보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소형준 위원님 마무리하셨습니까?
소형준위원   또 있는데 식사를 하고.
○위원장 이인순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거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으셨어요? 계속적으로 소형준 위원님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가 더 있으세요? .
   (「밥 먹고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순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김경이ㆍ소형준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태근ㆍ정병기 의원 발의)
○부위원장 고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제4항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인순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의원   존경하는 고영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김용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인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심각성과 위험성 또한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총 4만 8,522건으로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실제 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2만 5,739건이며 그 가운데 미취학 아동이 22.6%를 차지하고 있어 영유아 대상 학대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감면대상의 아동학대 피해 아동 및 학대 피해 의심 아동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조례의 별표3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의 항목에 제5호를 신설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 등으로부터 학대 피해가 확인되었거나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은 아동에 대해 이용료 전액 감액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단순한 비용 감면을 넘어 피해아동과 그 가족이 위축되지 않고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성북구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선제적인 복지행정을 실현하는 데 있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이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이인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옥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존경하는 고영옥 의원님!
○부위원장 고영옥   소형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여기 발의자 사인에 고영옥 의원님이 빠지신 것 같아서. 이유가 있나요? 이유는 없죠? 앞으로 고영옥 의원님하고, 제가 저번에도 항상 말씀드리는데 상임위에 있는 분들은 한두 명, 한 명은 빠지더라도 2명이나 30%나 빠져서 조금 사인을 부탁드리고.
이인순의원   네.  
소형준위원   그것은 말씀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법에 대해서 학대 피해 아동 및 학대 피해 의심 통보 아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 감면이.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죠? 이인순 의원님한테 여쭤봐도 돼요?  
이인순의원   검토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소형준위원   네. 그런데 조례안에 보면, 검토보고 말고요. 조례안에 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거기에 통보가 돼요?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렇게 의심되어 있는 아이들이 외부로 알려질까 봐.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제가 말씀드릴까요?
소형준위원   네. 무슨 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통보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지금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법경찰이 그것을 결정해 주십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아동학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고 보통 112나 그런 쪽으로 해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에서
소형준위원   그것까지는 알아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그래서 경찰에서 최종적으로 의심아동이다, 학대아동이다를 결정을 하셔서 저희 자치구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 아동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통보가 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가서 “제가 아동학대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니면 그 아이들을 데려가기 위한 부모가 데려갈 거 아니에요, 학부모 누구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아동학대라든지 이게 있으면 부모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부모가 아이를 데려가서 통보가 됐을 텐데 “얘가 아동학대 당한 애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웃긴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지금 명단 자체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일단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저희가 명단을 통보받아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육아종합센터하고 그 명단 공유를 해서 개인정보
소형준위원   그렇죠. 거기까지는 관리가 가능한데 사용자의 입장에서 내가 우리 애하고 가서, 부모가 아동학대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애를 데려가서 “내가 아동학대 한 애인데 한번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냐고요. 아니면 증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가 만약에 아동학대를 했다거나 그렇다면 부모한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소형준위원   그건 다 끝난 것을 알고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그러고 나서 저희한테 그 아동이 학대되었다고 통보가 오면 그건 부모와 상관없이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 본인들이 그 자녀를 데리고 와서 “학대 피해 아동입니다.” 그런데 이용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인순의원   과장님, 거기까지는 소형준 위원님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부모가 이 아이가 아동학대라는 걸 부모가 어떻게 인증할 수 있느냐 이거죠.
소형준위원   입으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인순의원   그러면 어떤 전산에 통합이 되어 있는지.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학대를 해서 내가 처벌을 받았어요. 학대를 해서. 보통 그러잖아요. 거기까지는 알아요. 어차피 보건소에 우리가 매번 질의하니까 알아. 그런데 내가 가서 내 스스로 거기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인순의원   그런데 전산에 통보가,
소형준위원   전산에 있어요. 있는데 내 스스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질의를 하는 아동보호팀에서 센터에서 그것을 등록이 되면 관리를
소형준위원   그걸 안다니까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저희가 학대아동에 대해서 아동의 명단을 갖고 있는 것이지 그 아동을 누가 학대를 했느냐, 부모냐 아니면 제3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서 따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알아요.  
이인순의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이 아이가 지금 아동학대를 받았어,
소형준위원   다 알아, 제가 말씀하시는 것을 다 알아요.
이인순의원   그런데 내가 센터에 이용하고자 해.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데 그 증이라든가 뭐든가 있어야 내가 센터에 들고 간다든가 뭐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센터에서 내가 해야만 센터를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그거 아니에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여기 100% 감면에 왜 하냐면 아동학대를 받아서 처벌도 받고 뭐도 받고 다 알아요. 명단이 간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이용하려고 하면 내가 아동학대를 해서 처벌도 받았어. 그런데 센터는 누가 한지는 모르겠죠, 이 아동만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가 아동을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제 자식을. 자식을 데려가서 그 센터에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내 자식인 얘가 아동학대를 받은 애인데 할인해 주세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증이 없으니까.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그러면 “애 이름이 뭐죠?” 그러고서 딱 “애 이름이 맞군요.” 그러면서 할인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들어가는 게 맞느냐 이거죠, 이 100% 할인에.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육아종합센터 이용할 때.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일단 아동학대가 된 아동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감면을 해 주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어떻게 확인하느냐.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확인할 수 있는 게 명단밖에는 없습니다, 지금은.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왜 그러냐면 봐봐요. 물론 좋아요. 많은 아이들한테 할인을 해 주면 좋죠. 좋은데 제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 센터에 일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취지는 좋아. 취지는 좋은데 내가 가서 “얘가 아동학대를 받은 아이에요. 이름 좀 확인해 주세요.”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내 입으로? 이게 취지는 좋은데 이게 굳이 있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소형준위원   취지는 좋아요. 더 좋지요. 많은 사람들이 혜택받으면 좋아요. 저는 좋은데, 그 아이가 이용하는 시설에서도 그 아이를 몰라, 그렇죠? 명단만 있으니까. 아이도 거기에 가서 그냥 뭐 빌리면 좋아. 그런데 뭘 하게 되면 이용료가 100% 감면이니 이용하기에는 좋은데 결국 이용하기 위해서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내 스스로가 아니면 아이 스스로가 아니면 다른 부모가 아니면 조부모가. 그렇죠?  
이인순의원   그것은 지금 팀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공문을 먼저 보낸다는 거예요, 기관에다가.  
소형준위원   아니, 공문을 기관에 보내서 기관이 가지고 있어요. 그 뜻이 아니에요, 가지고 있어. 제가 설명을 해 드렸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위원님, 제가 일단 등록이 된다고, 명단이 통보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아동에 대해서 별도로 명단을 관리하고 그 어린이가 와서 센터를 이용했을 때 “나는 학대 아동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센터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신분증이나 이름을 얘기하게 되면 조회가 돼요. 조회가 되면 내부적 시스템에 ‘이 아동은 학대 아동입니다. 학대 아동으로 감면대상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떠요. 그러면 굳이 그분들이 우리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고 저희도 “학대 아동이니까 100% 감면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용이 되죠? 그러면 거기까지 답변이 옳아요. 거기까지는 제가, 아까와는 완전히 달랐고. 그러면 거기까지는 했는데 그러면 그 내용을 시설에 빌려주는 사람, 그분은 알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가 계속 와서 이용하면 육아지원센터 직원이 ‘저 아이는 학대받은 아이야’라는 것을 알아. 그런데 한 직원만 아는 게 아니고 다른 직원도 돌아가고 다른 직원도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게, 물론 지원해 주면 좋은데 이게 해줘서 더 안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안 좋지 않냐, 이 뜻이에요. 왜냐하면 한 직원만 계속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직원은 바뀔 텐데.
  빨리 얘기해요, 뭐가 마찬가지예요? 빨리 얘기해 봐요.
이인순의원   그렇다고 해서 공직자들이 그걸 가지고 기밀을 누설한다든가 이런 것은 절대로 법적으로 안 되고, 본인들은 일을 하시는 분들은 파악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구별을 해서 일을 한다든가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수납관계 때문에 알 수는 있겠지, 시스템상으로.  
소형준위원   얘기해 줬어요. 수급자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니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어차피 그 업무를 수행하면 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수행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또 하나, 여기까지는 됐고. 7번 있잖아요, 국가유공자 있잖아요. 이거는 국가유공자는 100%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오히려.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이거 얼마나 되죠? 이용료 얼마 안 되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많지 않습니다.
소형준위원   거의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유공자들은 우리가 대우가 더 올라가야 되는 건데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나 50% 해 주고 100% 해서 예산이 크게 차이가 나면 모르겠는데 육아지원센터에 한정돼서 하는 걸, 육아지원센터에 한정된 것을 국가유공자만큼은 그래도 100%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번에 취임사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여러 혜택을 받는 것은 유공자에게 더 잘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취지에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유공자 이거 진짜 얼마 안 되거든요. 육아지원센터에 한정된 거니까 몇 퍼센트 되지도 않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만이라도 100%로 해 주는 게 옳지 않냐. 이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다른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국가유공자만큼은 100%로 해 주시는 게, 위로 올라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안이에요. 5번은 좀 빼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안이었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수급자들도 그런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7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얼마 안 되고 이것에 한정되어 있는 금액이니까 100% 할인을 해 주시면 어떨까. 국가유공자의 직계가족들 해 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직계가족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검토를 어떻게,
이인순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우리 성북구 관내에 유공자, 영유아 해당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본 적은 있으세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지금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없기는 합니다.
이인순의원   정보가 없어요?
소형준위원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이인순의원   아니, 일단 정보를 좀 알고 있어야 만에 하나라도 이것을 개정하면서,  
소형준위원   이게 직계가족이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아요.
○부위원장 고영옥   소형준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소형준위원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그러면 소형준 위원님 끝난 다음에 김경이 위원님이 하기 전에 이용진 위원님이 먼저 하세요. 좋지요?
소형준위원   네, 끝났습니다.
이용진위원   다른 건 아니고 궁금한 게 있어서.
  검토안에 보면 3쪽에 있잖아요. 보건복지부가 2023년 아동 연차보고에서 24년 8월 30일까지 보도자료에 의하면 신고된 건수가 4만 8,000건이 넘네요?
이인순의원   네.
이용진위원   아동학대. 그래서 거기에서 판단을 53%를 적용해서 2만 5,700건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 신고가 왔어요. 그러면 이 아동학대 심사를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이인순의원   경찰서에서,
이용진위원   경찰서에서?
이인순의원   네. 경찰서에서 해서 아동학대가 판단이 되었을 때 시ㆍ구ㆍ도로 또 보장원 거기로 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우리 아동보호센터에 하면,
이인순의원   연락을 취해주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거기 선정위원회에서,
이용진위원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네. 아동학대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판단해서 그게 중하고 그러면 또 경찰서에 넘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용진위원   사실 내가 참 의문이 가는 게 지금 갈수록 아이들이 적어지고 귀한 자재들인데 왜 학대는 자꾸 늘어나는지 굉장히 아이러니하네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러니까 그 부분이 기준이 엄격해져서 지금은 조금이라도,  
이용진위원   더 엄격해져서?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심한 욕을 했다든가 아이들을 혼내기 위해서 엉덩이를 때리고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사실 나중에는 누나가 돈을 가져간 걸로 판명이 돼서 그랬었는데 그것을 오해해서 동생을 어머니가 막 이렇게 약간 체벌을 했어요. 그런데 애가 그것을 학교에 가서 맞았다, 뭐했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그것을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해서 그것을 되려 학부모가,  
이용진위원   학대?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네, 그러니까 경찰서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신고를 하면 경찰서에서 우리 센터로 넘어오고 센터에서 그분을 오시라고 해서 조사를 하면서 선정위원회에서 아동학대가 진짜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 심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그게 아동학대로 판정되면 계속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식으로.  
이용진위원   참 이게 아동학대가 날로 늘어난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네요. 그만큼 아이를 체벌하지 않고 곱게 키우다가 순간적으로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학대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네.
이인순의원   제가 좀 이용진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훈육과 체벌이 명확하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체벌이었는데도 훈육차원으로 할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선이 그어지면서, 그리고 본인 신고하는 게 아니라 교사나 의사 이런 관계자 누구나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확대가 돼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학대라는 것을 부모가 자식을 보는 관점이 아니라 사회적인 시각 관점이 커졌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학대가 해마다 늘어나고 이런 아이들이 보호를 받고 훈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나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을 같이 한번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이용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도 아들 둘을 키웠지만 저는 아이들을 지금 보니까 굉장히 학대를 했네요. 왜냐하면 엄격하게 키우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를 내다보면 이게 참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식 교육을 시키는데 인성 교육과 모든 걸 포함해서 시키는데 엄마 아빠가 설마 자식을 감정적으로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학대로 돌린다는 것도 참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부위원장 고영옥   감사합니다.
  김경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경이위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가 몇 명 정도 돼요, 우리 성북구에?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경이위원   그래요? 그러면 혹시 입양아들도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감면 그런 것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입양아를 보통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여타 가족하고 똑같이 모든 혜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입양아도?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김경이위원   다른 데는 보니까 감면조치를 입양아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구를 보니까 입양아도 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아동친화도시잖아요. 표명하는 게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입양아도 어차피 가족이기 때문에 다둥이카드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포함시켜서 지금 혜택은 주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서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가 몇 명 정도 되며, 혹시 입양아에 대한 그런 게 있는가 해서. 우리가 아동친화도시잖아요. 그래서 입양아에 대한 이런 감면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임현주위원   있어요.
○부위원장 고영옥   임현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아동학대 피해자 아이들을, 어쨌든 저는 이게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이게 저희 25개 자치구에서 이게 지금 얼마나 여기 친구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지, 지원을 받고 있는지. 이 조례에 처음 넣은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이인순 위원장님께서 처음 발의하신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까 소형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솔직히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아까 국가유공자 직계가족한테 혜택을 100% 주는 것도 사실 그것은 맞다고는 봐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이게 피해 아동에 감면해 주는 게 취지가 좋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이용자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사실 봤을 때는. 그래서 아무래도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해서 국가유공자도 100% 상향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처음 시행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피해 아동들은 다른 기관으로 해서 조치를 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인순의원   거기에 제가 답변해도 되겠어요?  
임현주위원   네.
이인순의원   피해아동이 아마 경중이 있을 거예요. 경미한 아이들은 부모양육으로 다시 갈 수도 있고 또 심한 아이들은 분리조치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보장원이나 경찰서에서 판단해서 하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어떤 기관에 있든 간에 이 아이들이 똑같이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아동학대가 조금 소거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방법적인 부분을 했던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저도 어쨌든 이 친구들이 지원을 많이 받아서 일대일로 붙여서 정신적으로 전문적인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육아지원센터가 1일도 있고 한 달 이용권도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육아지원센터는 따로 이용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임현주위원   1일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예.
임현주위원   취지는 좋기는 한데 1일만 가지고는 확실하게 못 하는데, 일단 이 친구들만 보내서는 케어가 될까 이 생각이 들고요. 일단 보내더라도 1인을 붙여서 전문가를 보내서 같이 케어를 해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육아종합센터에서 심리상담도 지원을 해 드립니다. 학대아동 같은 경우에 심리상담도 케어가 가능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런 분들이 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과 전문가를 통해서 같이 일대일 대응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관우위원   아동이 연령대가 나눠져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18세 이하자는 아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럼 이것이 18세까지에 대한 학대에 대해서 나온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학대아동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5세까지만 이용이 가능해서 적용이 된다면 5세까지만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것은 그러면 5세에 해당되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5세까지 이용이 가능해서 그 이상은 이용이 어렵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전체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이것과는 관련이 없다?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전체 아동학대 수에 대해서는 나이는 정확하게 나온 것이 없는데 그 중에서 육아지원센터는 5세까지는 이용이 가능해서 5세는 감면을 받아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미취학 아동.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보통 미취학 아동은 다 가능합니다.
이관우위원   5세 이하.
  제가 이것은 걱정이 덜 되는데 아까도 의원님들이 모두에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아동학대, 학대 하다 보니까 진실이 왜곡돼서 학대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부모님들이 억울한 면도 있고 피해를 보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6세 이하는 어린이들이니까 자기네들이 워낙 약자이기 때문에 그럴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이때는 반항심에 의해서 자기가 학대를 사실상 그렇게 크게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반항심리로 학대라고 신고하는 경우의 의심사례가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지금 경찰서에 아동학대를 신고한 건수를 조사해 보면 실제로 아동학대라고 확정된 비율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관우위원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보통 10% 정도 됩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반항심에 의해서 “아버지 그랬어? 나 한번 해 볼까?” 해서 신고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또 사회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아까 10% 말씀드렸는데 30%정도입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걱정이 돼서 물어봤습니다.
이인순의원   어른들을 기준으로 사회문제를 보려고 하지 말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것을 문제화하고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서 이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의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성추행 같은 것도 내가 기분이 나쁘면 성추행이 될 수 있고 성희롱이 될 수 있듯이 상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아이들이 학대라고 느낄 수 있고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자체가, 그들의 관점에서 보자는 거죠.
이관우위원   이것이 좋은 안인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좀 있는 학생들은 나름대로 역으로 반항심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인순의원   학대라는 것이 정서적인 학대와 신체적인 학대가 있어요. 우리는 때려야만 학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언어 속에서도 학대가 많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이인순 위원장님 세심하게 챙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한 건을 가지고 30분을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최고로 토론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토론 안 했어요.
소형준위원   토론 안 했잖아요?
○부위원장 고영옥   많이 했잖아.
소형준위원   안 돼요.
이인순의원   절차는 밟으세요.
○부위원장 고영옥   그러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유공자는 전액으로 넣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타 구는 국가유공자 다 전액이에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것은 별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강영숙   지금 별표3이잖아요? 사용료에 대한 것은 별표3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의사팀에 확인을 해 본 결과 수정하고자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것하고, 다문화도 100%는 아니더라도 50%는 넣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다문화는 다음번에.
○담당   그게 또 비율이 뭐가 내려오면
소형준위원   다문화는 팀장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되고요. 국가유공자는 서초나 다른 구는 다 100% 하고 있거든요.
임현주위원   예산도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되니까. 다문화도 꽤 많을걸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다문화는 다음번에 가능하면, 저희가 검토할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타 구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해서’라고 명시를 해 놓고 나중에 다문화를 집어넣을 때는 명시를 해도 되더라고요. 그것도 검토 끝났어요.
김경이위원   아까 입양자 할 때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했는데 구청장님한테 듣고 가야 한다면서요?
소형준위원   그게 아니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국가유공자는 그렇게 넣어 주고 다문화는 빼더라도 ‘그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면제를 한다’라고 써 놓으면 다문화를 나중에 넣고 싶을 때도 그것을 적용해서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게 있을 때 그것에 적용해서 넣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두 개의 여지를 남겨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그런데 의원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성북구 다문화지원센터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100% 감면받고 이용하시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육종에 안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소형준위원   그런데 타 구도 육종에 그것을 남겨 놨어요. 그 여지 때문에 남겨 놓은 것 같은데.
이용진위원   그 단서 조항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부위원장 고영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표3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의 제7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를 감면률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이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1.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복지교육국소관)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복지교육국소관)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항을 이어서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부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당부말씀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결산 승인의 날입니다. 혹시라도 행정감사 같은 질문이 있으시면 17일, 18일 날 행정감사 하는 날이거든요. 그때 준비해서 해 주시고 오늘은 결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결산검사의견서 18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제도 지원 있잖아요? 전환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집행사유가 매번 똑같잖아요. 그리고 매번 남고. 그럼 매번 똑같고 매번 남는데 굳이, 매번 이렇게 20%, 10% 후반대까지 예산이 남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대장님들과도 전화를 해 봤어요. 왜 계속 고칠 수 없는 것이냐, 20% 가까이 남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까지 예산을 남길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은 구 예산이잖아요? 밑에 사회복무요원 운영은 매칭이고 위에는 순수 구 예산인데 이런 것들의 잔액이 3억 6,000이에요. 약 3억 7,000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영비라든지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합쳐지면 액수가 정말 엄청 크거든요.
  이것도 남으면 어디로 가요? 기금으로 가나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아닙니다.
소형준위원   그럼 어디로 가요? 잉여금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잡아 놓고 잉여금으로 다 빼면 정작 저희가 쓸 데가 되게 많은데 이렇게 예산이 남는 것이, 이 정도 잡기가 정말 힘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애초에 사회복무요원 근무자 예산을 잡을 때 110명 정도 기준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근무를 못 한 것 같아요. 만약에 예산을 줄이려면 그 자체를 줄여야 되는데.
소형준위원   혹시나 많이 들어올까 봐?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그런 것도 있고요.
소형준위원   수년 동안 계속 몇 억씩 남았잖아요? 한 사람당 1년 급여가 얼마예요? 계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충 200이면 2,400, 그러면 3억 6,000 남았으면 10명분을 더 잡은 거고. 그렇게 많이 잡았어도. 설마 200도 안 받겠지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올해는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100여 명 정도 되더라고요.
소형준위원   그럼 110명 잡았으면 10명에 대한 비용이 또 남을 것이고. 매번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남으면 또 잉여금으로 집어넣고.
  그래서 너무 과하게, 물론 조금 넉넉하게 잡아야 돼요. 왜? 나중에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것도 이해를 하는데 이번 연도, 작년, 재작년 계속 20%씩이나 남기는 것보다는, 너무 과하게 잡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또 다른 데 순세계잉여금으로 집어넣고. 오히려 복지정책과인데 복지를 위해서 다른 데에 써야 될 때 예산을 이렇게 남기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다음에는 세밀하게 살펴서,
소형준위원   이번에 예산 잡으실 때 조금,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국장님은 안 계시겠지만 좀 잡아 주십시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같은 경우는 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조금 불문율로 해 온 거니까,
소형준위원   여기 위원님들 전혀 괜찮을걸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정말 아껴서 적절하게 잘 쓰다가 “아, 이거 했는데 저희가 두 명 덜 잡았습니다. 추경 때 예산 좀 해 주십시오”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오히려 더 잘했다고 할걸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이 부분은 저희가 꼭 잉여금으로 남기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소형준위원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같은 경우는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좀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줄이는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소형준위원   기본경비와 이것을 합해도 벌써 7억이 넘어가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네, 소집일이나 해제일,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예상하고 또 소집일을 받으려고 했는데 늦게 받는 경우도 있어서 소집을 못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소형준위원   100%까지 맞출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10%대까지는 내려오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제가 과장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인건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충분히 이해하지만 매년 21%까지, 약 22% 가까이 남는다는 것은 너무 많이 그런 것 같고. 10%까지 줄여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저도 보충질의요.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임현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저도 소형준 위원님과 의견이 똑같고요. 저도 이것을 계속 매번 질의하려다가 똑같은 질의라 몇 개 안 했거든요. 저희가 기본경비와 이런 것들은 다른 과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저도 입이 아파서 안 하거든요. 똑같은 거라 어차피 얘기해도 똑같이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다른 과를 거쳐 오면서 계속 말씀드리고 하는데도 전혀 안 돼요. 말씀하시니까 저도 하는데 저도 이것을 아까부터 하려고 하다가 몇 개가 있는데도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꼼꼼하게 하셔서 내년에 잡으실 때 정말 꼼꼼하게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못하더라도 40%, 30% 이렇게 남기시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최소한 여기서 반 정도라도 적절하게 잡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마다 다 똑같이 잡으시니까. 저희는 무엇을 할 때 이 예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산과에 얘기를 하면 예산이 없다고 안 해 주거든요. 하고 싶은 사업이 있어도 예산 때문에 진짜 1억 짜리 하나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것을 감안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그와 관련해서, 성북구에서 이분들을 110명 배치받잖아요? 배치를 받으면 일할계산을 해서 봉급에 차이가 생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연가, 병가, 또 자기네들이 무단결근 하는 경우도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무단결근이요?
○위원장 이인순   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무단결근 하면 영창 가야 되는데.
○위원장 이인순   그렇죠? 그런데 교육, 연가, 병가 해서 이 금액이 많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요새 사회복무요원들을 실제 근무지에서 만나 보면 그분들에게 저희가 보조라든지 이런 업무를 시켜야 하는데 사실 심신이 미약하신 분들이 많아서 업무보다는 관리하는 차원으로 데리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병가를 요새는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저도 출결사항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받고 싶어요. 정말 이런 차이나는 금액이 누수가 생길 수 있는가. 간단하게 교육 가고 연가 가고 병가가 이렇게 난다고 하면 병가도 1년에 몇 번 범위 내에서 해야 할 것 같고 교육도 몇 번 범위 내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이 과하게 책정이 돼서 일할계산해서 남은 차액이라는 것이 교육, 연가, 병가로 해서 이렇게 과하게 예산이 남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수고스럽지만 결산 심의가 끝난 다음에라도 110명에 대해서 출결사항을 월별로라도 한번 해 주시면 정말로 금액이 이렇게 남을 정도로 병가가 많았었고 교육이 많았나, 우리도 궁금해서.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자료를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생활보장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129쪽부터 130쪽까지 생활보장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129쪽에 성과지표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신규발급률 실적은 좀 내려갔어요. 그런데 저소득 양곡지원은 2배 정도로 확대가 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저소득층 양곡지원 확대는 일단 저희가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실적이 원래 목표는 작년에는 6만 5,000포였는데 이게 10만 9,000포였고, 그전에는 10만 4,000포여서 저희가 이것을 높이 잡았어야 되는 부분인데 놓쳤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규수급자 측정 수는 사실 저희가 작년에 23년도 실적을 보다 보니까 실적을 낼 때 신규가 아닌 재측정 건수가 좀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전 해에 비해서 작년에 실적 수가 조금 잘못 측정이 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24년도 작년부터 완전히 순수 새로 진입한 대상자 숫자만 찾아서 넣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3년도가 조금 실적을 저희가 계산할 때 오류가 좀 났었던 부분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2025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몇 명 정도 돼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현재 저희가 1만 3,796가구인데요. 1만 9,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1만 9,000명이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김경이위원   많네요? 그러면 차상위 계층은?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차상위 대상자는 지금 한부모하고 차상위 대상자로 해서 4,832가구 7,100명 정도 됩니다.
김경이위원   7,100명 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아까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 보니까 13종목이 되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이관우위원   거기에 따로따로 결산표는 안 나오나요? 오늘 결산이니까 다른 얘기를 드리는 것은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 결산이 따로 이렇게 해서 알아보게끔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냥 운영단체만 나와 있고 결산은 안 나와 있거든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지금 저희 사업을 지출한 결산 말고 사업단에서의 결산을 말씀하시나요? 저희가 여기 뒷장에 있는 예산액이라는 것은 지금 사업단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고 실제적으로 집행한 금액이
이관우위원   이 사업이 총체적으로 13개 종목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연도별로.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이관우위원   그래서 그것을 세분화해서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세분화해서 사업단별로.  
이관우위원   그렇죠, 사업단별로. 그렇게 해서 나눠주셔야 저희가 보고 파악하기가 편한데 이것을 묶어서 놓으니까 우리가 풀 수가 없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사업단을 전체적으로
이관우위원   그것을 풀어서 해 주시면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이게 궁금하네요. 밑에 전국 양곡관리비 택배비 이렇게 있죠?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이용진위원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이 택배비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이용진위원   양곡관리비라는 게 뭐예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양곡을 주민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배달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택배로 배달되고 있는데 그 택배비입니다. 양곡비는 주민이 내시고요, 부담을 하시고 그 양곡을 배달하는
이용진위원   양곡을 구입하면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구입한 비용은 주민이 부담을 하시고,
이용진위원   택배비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구입한 것에 대한 배송료.
이용진위원   아, 그거였어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배송료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런 내용이었나요? 궁금해가지고.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택배비는 배송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이 배송료는 다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 이 말이죠?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100% 국비이고요. 작년까지는 저희한테 지자체에 교부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농수산물 정부부처에서 직접 지원하는 걸로 변경이 돼서 지자체로 교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생활보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아까 김경이 위원님이 양곡 지원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과장님. 저희가 여기에 보면 달성률이 목표치가 168%예요. 그런데 이 양곡이 우리 구에서 매년 지급되는 대상이 어떤 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이고요. 차상위 대상자분들한테 양곡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저희가 그분들 말고 지급되는 대상분들이 또 계신가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저희 과를 통해서 지자체에서 나가는 분들은 수급자하고 차상위 대상자이고요. 아마 정부양곡 같은 경우에는 생활보장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무료급식소라든가 이런 데를 나가는데 이 부분은 또 저희 과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지원 운영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알 수는 없고 저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대상자.
임현주위원   그 둘만 나가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임현주위원   그러면 다른 데 동 주민센터나 이렇게 지원되는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달성을 많이 하셔서 그게 어떤 대상들한테 지원이 됐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어쨌든 많은 대상들이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만큼.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임현주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늘어나셨는지 어떻게 된 건지 좀.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대상자는 한 300가구 정도 전년 대비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대상자하고 저희가 합쳐서 작년에 7,462가구가 나갔고요.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7,089가구.
임현주위원   그만큼 늘어나신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한 300가구 정도 신청이 늘어났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생활보장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129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라고 있는데 어떤 것을 지원해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 저희가 나가는 급여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례급여.
소형준위원   그래서 얼마 정도 나가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전체 나가는 돈이 거의 1,000억 정도.
소형준위원   1,000억이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1,000억이 아니라 990억이 지출되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그렇게 돼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지금 지출액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소형준위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이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
소형준위원   그렇죠? 운영비죠?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소형준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저도 몰라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라고 하면 지원하는 건 줄 알지 운영비로 누가 압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위한 운영비’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저희가 봐도 알지, 이걸 지원하는 거니까 돈을 얼마를 지원하냐고 자꾸 여쭤보는 거니까 다음번에는 명칭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위한 운영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명칭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딱 알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운영비에는 뭐뭐가 들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일단 생활보장위원회 사무관리비로 위원회 참석수당하고요. 사무관리비나 홍보물품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공공운영비로 저희가 등기우편료가 들어갑니다. 기초수급자 대상자가 선정이 되거나 아니면 확인 조사를 할 때 저희가 사전에 안내를 드리고 있거든요.  
소형준위원   그러면 지출 예산이 이렇게 남은 것은 위원회가 덜 열린 건가요? 아니면.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위원회보다 지금 사실은 공공운영비가 작년에 처음 편성이 됐습니다. 저희가 늘 민원여권과를 통해서 등기우편을 보내다가 저희가 사용하는 ‘행복e음’이라는 시스템에 ‘e-그린’이라는 등기우편 제도가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편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공공운영비를 한 4,00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고요. 작년에 하다 보니까 한 달 1월달에 사용했던 우편요금이 2월에 나가다 보니까 사실 이게 작년에 사실 11개월치가 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워낙에 신청이 들어오거나 확인 조사를 하는 건수들이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줄일 수도 없고 이 정도는 적당한 것 같은데 줄이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는 12개월이지만 지출은 11개월만 해서 올해도 한번 이 예산을 써보고 이 예산을 좀 더 줄여야 하는지 그것은 올해 예산이 지나고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계속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성과지표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신규발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접 여기에서 발굴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서 신청하는 거예요? 신청하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신청이 주로 많죠.
소형준위원   대부분 신청하는 건데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목표치로 잡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좀 그렇고, 예를 들어서 저소득 의료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이용자 수를 좀 더 이용해라, 이런 것은 취지를 알겠는데 이거 하고 싶어서 더 난리일 걸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목표로 잡고. 목표로 잡더라도 이렇게 굳이 많지 않아도 뭐라고 안 해요. 그냥 정말 잡을만한 것들로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에 막 목을 맬 필요 없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목표치를 왜 이렇게 못했냐 잘했냐 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적당하게 거기에 정말 필요하다 싶은 것, 생활보장과에서 정말 이것은 목표를 우리가 잡아서 이번 년에 이 사업 하나만큼은 이렇게 해 보자, 그것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그런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발굴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가 매년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독려하고 또 사업을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 저희 부서에서는 이것도 발굴을 위해서 하고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발굴로 잡았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만하라고 하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생활보장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31쪽부터 135쪽까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이용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이용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보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보면 활기찬 노후보장, 노인복지 지원, 노인복지 증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예산이 다 따로따로 있어요? 이게 크게 다른 점이 있나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지금 예산이 편성될 때 카테고리가 나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조직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이고 활기찬 노후보장에 여기에 보시면 옆에 세로줄이 있지 않습니까? 활기찬 노후보장이라는 것은 두 번째 줄 노인복지 지원과 뒤쪽에 보시면 두 번째 줄 인생이모작 이런 식으로 주제에 따라서 나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상위라고 보시면 돼요, 통합된 것. 그러니까 부서에 과가 있고 팀이 있다 그랬을 때 이 아래 노인복지 증진이나 이런 것은 팀이라고 하시면 노인복지 지원은 부서가 되는 거고 그 외에 활기찬 노후보장이라고 한다면 국이 되는 거고, 그렇게 예산과목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현주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전에 기초연금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인구가 적다고 해서 노인인구가 적은 게 아니네요, 그렇죠?
○위원장 이인순   네, 그렇죠.
임현주위원   정릉3동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노인인구가 되게 많네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임현주위원   저희 기초연금 73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금액이 크다고 해서 집행률로 보면 4.5% 정도가 남아서 많은 비율은 아닌데 금액이 워낙 커서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왜 이렇게 남았어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전국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예산을 교부할 때 각 인구수에 비례해서 내시액이 내려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인구수에 비례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한 게 아니고 노인 인구수에 비례해서 이 정도 책정이 되고 타 자치단체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거의 타 자치구나 저희가 비슷한 수준입니다.
임현주위원   혹시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임현주위원   좀 부당하게 그러신 분들도 있으신데 한 몇 분 정도 퍼센티지를 따지면 어떠실까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기초연금 자체가 정부에서 설계를 했을 때 우리나라 노인의 한 70% 정도 수준으로 소득 수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지역은 기초연금이 80∼90%까지 수급자이신 분도 있고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수급 비율이 확 떨어집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한 60% 수준이 되면 전국 평균이 70%이기 때문에 저희는 좀더 낮은 수준에 있고요. 서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자 구라는 강남, 서초나 이런 데는 수급률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알고 계시고 65세가 도래하면 대부분 상담을 하러 오십니다. 상담을 하러 오셔서 본인의 소득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신 다음에
임현주위원   통장에 잔고가 있거나 뭐하거나 이래도 못 받으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죠. 그게 다 조회가 됩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그 전에 준비를 해 놓으신 분들은 받을 수가 있고 좀 그런 현황이 많잖아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임현주위원   어쨌든 잘 살피셔서 부당하게 못 받으시는 분들이 없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진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요.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과장님, 이거 하나 여쭤보려고요.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이용진위원   이게 현재 하루에 몇 번씩 운영을 하고 있나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가 한 7회 정도.
이용진위원   7회 정도 하고 있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이용진위원   지금 어르신들이 타고 내리는 정류장 있잖아요. 그게 어떤 분들은 자기 집에 가까운 곳을 원하시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이용진위원   그런데 이게 정류장이 정해져 있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죠. 저희가 노인복지관이 종착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릉 지역 중심으로 도는 곳이 있고 장위동 지역으로 도는 두 개의 셔틀로 운영이 되는데 이게 무료이다 보니까 사실 기사분들이 네 분이 계세요. 그래서 교대로 하는데 만약에 차가 두 대이기 때문에 간격을 텀을 줄이거나 하려면 기사분도 더 고용되어야 하고 그리고 사실 대부분이 복지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것에 맞춰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가장 적절한 시간대로 조정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일반 무료라고 해서 시장에 간다든지 물론 그런 식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시간대를 외우고 계셔서 그 시간대에 주로 나오셔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용진위원   어르신들은 대개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에 나와서 탈 수 있나 하고. 그건 지금 어른들이 원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몇 시에 왜 안 오냐” 하니까 그런 문제는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더라고요. 어른들이 인식할 수 있게 ‘우리는 이런 시간대에 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조금 과장님이 노력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현재는 사실 두 대가 운영 중인데 저희가 동선동에 현대식 노인복지관이 내년에 준공이 되게 되면 그쪽도 아마 셔틀을 돌려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용하시는 수준보다 더 다양한 코스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현재는 홍보를 중심으로 하고 나중에는 좀 증차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진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이용진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결산의견서 2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증진 예산 잔액 남은 것, 물론 여기 써 있기는 한데 그것하고, 아름다운 빨래방은 제가 아는 빨래방 맞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길음환승센터에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데 이것도 많이 남았어요. 물론 수선유지비를 미사용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미사용한 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이 있는데 아직도 사망자가 있나요? 판정된 것으로 나오는 건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첫 번째 노인복지증진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 138개 경로당이 있는데 임대한 경로당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한 경로당이 임대기간 만료되는 것을 봐서 새롭게 그쪽에서 집주인이 증액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한 경로당 당 5,000 정도 증액을 계산해서 본예산에 편성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6개의 훌륭하신 집주인께서 그대로 동결 처리를 해 주셔서 예산이 남았고. 그리고 나머지 두 개 경로당은 7,000만 원을 인상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올려 주셔서 그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별히 또 너무 낮게 하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옮겨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빨래방은 올해 10월 중에 종암동으로 이전해서 행복한 세탁소로 변경해서 확대 운영할 예정인데,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을 받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이 시설이 이용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요령이 생겨서 나름대로 절감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차량이나 기계들을 생각보다 많이 아껴 쓰셔서 수선비가 줄어들었고요. 아마 종암동으로 옮기게 되면 이용자가 늘어날 것 같아서 이 예산 추이는 잘 봐서 해야 될 것 같고. 올해가 길음동에서는 마지막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코로나19 사망자는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사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코로나 당시에 사망했던 분들이 장례비용 혜택을 받으셨어야 했는데 놓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2023년에 있었던 사업이었는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그때 미처 받지 못한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니 이 사업비를 한 해 정도 연장하자고 해서 서울시에서 연장돼서, 코로나19 장례비용이 보시면 전액 국비입니다. 국가에서 특별하게 연장해 줘서 기간이 연장된 사항이지 현재 발생해서 코로나19 장례비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건데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진정국면이 돼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옛날에 충분히 홍보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하는 분이 없어서 잔액 비율이 많이 남았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아름다운 빨래방 운영은 이번에 예산을 좀 줄여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엄청 절감을 잘하실 것 같은데.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행복한 세탁소로 변경되니까 시설 자체가 종암동으로 리모델링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하기 때문에 그때 예산을 지금처럼 편성하지 말고 현재의 여건에 맞게 다시 점검해 보고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왔기 때문에 사실 수선유지비가 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분들이 엄청나게 절감할 것이고 하니까 32%가 남았으니까 이번에,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런데 사업량이 늘 수 있어서 저희가 이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적정 예산으로 2026년도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25%만 줄이는 것으로 써 놓겠습니다.
이용진위원   왜 아름다운 빨래방에서 행복한 세탁소로 바꿔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지금 길음환승센터에서는 의류만, 장애인이나 불편하신 분들, 어르신들 그런 분들 오물 빨래를 주로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이불 빨래가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행복한 세탁소라고 명칭을 바꾼 이유는 의원님들한테 지난번 예산 편성할 때 한번 설명드렸지만 신월곡 지역 빨래방을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종암동 치안센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했는데 1층은 빨래방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옮기는 것보다는 성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수선까지 같이 해 주자고 해서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맡기기가 쉽지 않으니 의류를 수거해 왔을 때 헤졌거나 하는 부분을 어르신 일자리로 활용해서 수선방을 2층에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수거해 오는 것 중에서 헤지거나 이런 것들을 다시 수선해서 보다 좋은 서비스로 나아가자, 그래서 세탁소에 가면 빨래도 해 주고 간단한 수선을 하기 때문에 행복한 세탁소로 명칭을 바꿔서 기존 사업보다 확대하고 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종암동은 주변에 민원이 있던 것 같은데 합의는 잘 됐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지난번에 민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아주 예쁘게 꾸미고, 지금 용역 진행 중인데요. 주민들이 그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쁘게 가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거하기 때문에 세탁소를 일반 주민들이 잘 이용하시지는 않겠지만 수선방이나 이런 데를 가면 어르신 일자리로 12명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수선을 하고 남는 시간에는 기부물품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이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손수건이나 어르신들 베개를 만들어 준다든지 선기부를 받은 다음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 드리면 그것이 복지서비스로 제공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전시장이 만들어집니다. 그 전시장에서 동네 주민들이 와서 차도 한잔 드시고 또 뜻을 같이 하시는 분은 기부도 할 수 있게 저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번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혐오시설은 아니고요. 함께 나눔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재탄생시킬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전시장까지 하려고 생각하면 공간이 돼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어르신 일자리로 쓰는 공간은 한 10평이면 되고요. 그게 한 층에 20평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공간을 그런 식으로 꾸미려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확대라고 1개소를 하려고 해서 1개 해서 100% 달성이라고 했어요. 이번 연도에도 또 있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가 2025년도에는 보문동 치안센터가 경로당으로 새롭게 탄생될 예정이고요.
소형준위원   그러면 보문2 경로당은 되게 조그맣잖아요? 협소한데 그리로 옮기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거기를 그대로 두고 또 만드실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거기가 협소하니까 새롭게 더 큰 데로 갈 용의가 있는지. 예산이 남으면 그 정도 합쳐서 가면 될 것 같아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사실 구립경로당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보면 되게 오래돼 있어서 어르신들의 유대감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옮기는 것도 좋지만, 저희도 내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옮겨 드리는 것보다 그 장소에 계신 분들 인원수를 적정하게 조정하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 만들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분들을 모집한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거기에 있는 분들을 새로 조금 더 큰 데로, 너무 조그맣잖아요? 20여 명이 넘게 앉아 계시는데 거기 앉을 데도 없어요. 저 가끔 가는데 너무 좁아서 다른 데로 옮겨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벽을 허문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거기 자체가 너무 좁아서.
소형준위원   소파도 없잖아요? 벽에 있는 것 하나 있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쪽으로 새로 옮겨 드리면 보문동 치안센터를 경로당으로 새로 만드는 조성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가서 직접,
소형준위원   다른 데로 옮기라는 것이 아니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소형준위원   그 옆에 조금 큰 데로 간다든지 그 근처로, 아니면 벽만이라도 허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가 새로운 곳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고요. 왜냐하면 보문동 치안센터가 나름대로 규모가 큽니다. 1, 2층을 다 쓰시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면 구립경로당에서는 상당히 넓은 규모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보문제1경로당 어르신들이 비좁으니 그쪽 지역에 가까우신 분들은 조금 더 회원을 그쪽으로 유도해서 회원 수를 적정 인원으로 조정한다면 이전보다는 환경을 조금 더 바꿔주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거기를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제가 가서 물어봤거든요. 치안센터가 생기면 가실 용의가 있으신지. 그랬더니 욕바가지 얻어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내가 너 어렸을 때부터 알았는데 이렇게 할 거야?” 저한테 그러던데. 그것은 안 될 것 같고. 거기 리모델링해서 벽이라도 틔워 주면 다리라도 뻗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리도 못 뻗잖아요? 아시죠? 다리도 못 뻗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런데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소형준위원   같이 모아놨으니까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 경로당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좋고 화합이 잘 되는 경로당으로 알고 있고요.
소형준위원   좋아요. 리모델링이라도, 벽을 뚫을 수 있으면 벽이라도 해 주면 낫지 않을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회장님하고 상담을 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문틀이 있는데 그거라도 치워주면 되는데 그것이 있으니까 앉지도 못하고 구부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것은 회장님과 한번 상의를 해 봐서 회장님이 원하신다면 리모델링 같은 것도 검토해 보는데 참고로 구립경로당들이 대부분 노후 건물입니다. 잘못 건드리면 무너질 수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요. 회장님이 그것을 원하시는지 먼저 사전에 회장님과 협의해 보고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 본 다음에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표를 잡을 때 꼭 그런 식으로 잡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주위원   133페이지 밑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생겼네요. 노인 일자리는 그나마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장애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비율이 매년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장애인 일자리 저희가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31명이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 제가 알기로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 일자리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고 싶어도,
임현주위원   쉽지가 않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늘리지 못하는 이유는 장애인 당사자보다 이분들이 일을 하시려면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관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 의해서 업무적인 도움을 받기보다는 같은 배려 차원에서 함께 일할 기관이 필요한데 생각보다 일반 기관들에서 원하지 않아서 저희가 사실 늘릴 수 있는 최대치를 늘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명 늘리는 것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많이 늘렸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죠. 수고 많으셨네요.
  어느 기관에 나가서 일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133쪽 스마트경로당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스마트경로당이라는 것은, 스마트라는 것이 똑똑하고 이런 의미잖아요? 기존의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TV를 보거나 그 안에서 같이 여가활동을 하시는데 스마트경로당의 가장 장점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화상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삼선실버복지센터가 메인 역할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온라인 수업처럼 메인기관에서 하면 스마트경로당 8개소에서 같이 동시접속을 해서 화상회의처럼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헬스케어나 조금 더 발전된 과학을 도입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경로당이 스마트경로당이고요.
  이것이 2023년도 서울시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모해서 선정이 됐고, 지금 이렇게 예산이 남은 것은 저희가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10개 정도를 하겠다고 하셔서 했는데 막상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어르신들이 너무 귀찮다고 해서, 경로당이 사실 새로운 신문물을 유입시켜 드리기에는 너무 벽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은 기존대로 있고 싶어 하시고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신청한 10개 경로당에서 2개가 포기했고, 이것이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적극적으로 홍보해도 어르신들이 포기하셔서 지금 8개 경로당으로 진행돼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이용진위원   생각보다 차이가 나네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어르신들은 그냥 기존 시스템에서 누군가 와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은 좋아하지만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시고 그것을 즐기시는 경로당, 조금 더 혁신적인 경로당도 회장님이 선도적으로 하시면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로당 어르신들은 기존의 습관대로 편안하게 그쪽에서 사람들과 대화 나누고 간단한 여가활동 하는 것으로 만족해하십니다.
이용진위원   정릉 경로당은 보면 굉장히 즐거워하던데.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런 경로당은 스마트경로당으로 아마 선정돼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508번지 경로당이나 이런 분들은 너무 즐거워하세요. 구성원들이 조금 더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 하고 그 변화를 즐기시는 분들은 이것이 더 없이 좋은 사업이나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로당 어르신들은 생각보다 좋아하시지 않더라고요.
이용진위원   생각보다 그러네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저희도 홍보하는 데 정말 애를 먹었습니다.
김경이위원   스마트경로당에 헬스케어가 다 설치되어 있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아니요. 스마트경로당이 한 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스마트경로당이 가장 차별화되는 것은 온라인 수업, 화상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특별한 스마트테이블을 설치해 드리거든요. 우리가 오락게임을 하듯이 그런 테이블을 설치해 드리는데 그 테이블도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관심을 갖더니 며칠 지나면 “불편하다. 우리는 밥상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치워달라고 민원도 있으셔서 스마트경로당이 생각보다 사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김경이위원   이것은 헬스케어와는 다르게 화상만이라는 거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산이 좀 남으면 헬스케어도 도입해서 해 드리고, 쉽게 말해서 스마트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경로당을 바꾸어 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조성은 끝났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이나 프로그램 운영, 교육 강사비, 이런 것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만약에 경로당에서 이것들이 요구되면 시 공모사업이었지만 구비로라도 확대할 수 있는데 지금 어르신들이 키오스크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교육을 시켜 드리거든요. 뭔가 작동하고 그런 것들을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김경이위원   저는 지금 하는 얘기가 스마트경로당을 하면서 헬스케어 시스템을 연동할 수 있나 여쭤보고 싶어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아니요. 연동 안 하고 헬스케어 시스템을 저희가 일부 경로당에 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34쪽에 보면 최중증 발달장애 통합돌봄서비스 주간 그룹형이 있잖아요? 이 반납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것은 여기에 보시면 발달재활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아시겠지만 장애유형 중에서 발달장애가 가장 통제가 잘 안 되는 장애에 속합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이 돌발행동도 많이 하고 부모들도 케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제도인데요. 작년 4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중증 장애인들한테 기관에서 바우처로 주간에 활동지원을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18세에서 65세까지 해당이 되는데 문제는 저희가 이것을 해 드리고 싶어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는 왔으나 이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이 없습니다.
김경이위원   아, 기관이 없어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의 가장 큰 문제는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계세요. 그런데 주간활동 돌봄서비스를 할 기관이 없어서 예산이 사실 남게 됩니다. 그리고 첫 해이고 실제로 이 사업이 시행된 것은 하반기에 시작됐어요. 보건복지부에서 4월에 예산을 교부했지만 실제로는 하반기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는 하나 아무래도 이 사업이 발달장애인 부모연대도 만나 보면 부탁을 드려도 본인들이 하실 여력이 안 된대요. 이렇게 케어해 줄 기관이 있다면 저희가 조금 더 혜택을 드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타 구에 있는 기관을 간다든지,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기관을 많이 지원을 해 줘서 이런 기관이 많이 생겨야 우리 발달장애인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하반기에 시행되었고 충분히 제공받을 기관이 없어서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지금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는 자료는 있을 수 있을까요, 몇 명 정도?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최중증이라는 것은 저희가 장애인 등록을 하면 발달장애인들이 몇 명인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가 구분이 되니까 그것은 저희가 통계로 잡을 수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심한 장애는 몇 명 정도 돼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심한 장애는 제가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장애인 통계에 나와 있는데요. 발달장애가 일단 1,521명입니다. 1,521명이고 그중에서 심한 장애는 한 30% 그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300명?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저희가 지체가 제일 많고요. 한 40% 정도 지체장애에 속하고 발달장애가 전체에 한 9%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심한 장애인 분들을, 그런데 심한 장애에서도 더 최중증.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쉽지는 않습니다.
김경이위원   1명만 받았다고 나와 있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그 1명도 우리 구에는 없어가지고 인근 구에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저희가 바우처니까 이용자한테 예산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타 구도 마찬가지로 이게 기관이 확보되지 않는 한 이 사업은 활성화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소형준 위원님, 그와 관련해서 질문하실 거예요? 제가 조금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해도 되겠어요?
소형준위원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이시니까.
○위원장 이인순   하세요, 그와 관련해서. 저는 그와 관련해서.
소형준위원   저는 스마트경로당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이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예산이었잖아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그게 주간 그룹형으로 나왔더라고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그 기관이라는 것은 어떤 제한된 기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위원장 이인순   어떤 자금 요건을 가진 기관이에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전문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발달장애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여건 자체가 쉽지 않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그것은 자료를 하나하나 여건을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제공기관에 대한 여건은 제가 별도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공기관에 대한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용은.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예산을 줄 때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막연하게 예산을 주면 무용지물이에요. 내려와서 그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발달장애는 아무리 뭐라고 해도 부모님들밖에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부모연대 같은 그런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이 들어와야지 막연히 돈을 주면서 그런 기관이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돈이 이렇게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다, 이러기 전에 부모연대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부모연대에서 이걸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고민하고 또 부모연대가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관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국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안 그렇다면 정부기관에서 공공형으로 그런 기관들을 많이 설치를 해서 이 아이들이 발달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지 무조건 돈만 툭 던져주고 그렇게 한다는 건 정말, 그리고 나는 정부에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색내기밖에 안 되거든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위원장 이인순   부모연대에 그런 어떤 자원을 활용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공공기관을 확대할 수밖에 없어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위원장님 말씀이 다 옳으시고요. 그런데 뭐든지 처음에는 이렇게 미비하지만 시작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연대 분들 만나봤는데요. 부모연대 분들도 이 제도는 너무 반기더라고요. 반기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 일단 이 제도가 생기고 그 기관에 대한 지원이 약하다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저희도 그것은 부모연대 측에서도 건의하지만 자치구에서도 정부나 이런 기관에 조금 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씀은 드릴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기관이라는 것은 운영비예요, 인건비예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인건비랑 운영비가 다 포함되죠.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야지 이 기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사실 봉사와 희생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런 것도 조금 부모연대라든가 어떤 기관이라든가 거기에 유사한 기관들하고 충분히 합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소형준 위원님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스마트경로당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에 작년인가요? 작년에 잠실에서 스마트경로당에 대해서 박람회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용진 위원님과 같이 갔었습니다, 공부 좀 할겸.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약 드시는 것도 있고 경로당끼리 연결해서 운동하는 것도 있고, TV를 보면서 운동하는 것도 있는데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오셔서 그것을 시범 삼아 해 보시고 각 구에 있는 어르신복지과라든지 이름은 다르지만 어르신 경로당을 관리하는 쪽에서 와서 이것은 괜찮겠다고 해서 적용을 하겠다는 말씀도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좀, 예산이 이렇게 남을 바에 그런 쪽으로 해서 쓰셨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게 서울시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조건이 부여된 사업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약간 서울시 조건을 벗어난 사업을 한다면 저희 구비를 투입해서 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아까 말씀드린 화상시스템은 도입되어 있으니 저희가 전문강사를 같이 헬스 강사를 해서 한꺼번에 운동을 한다든지 이 정도는 할 수 있으나 그 외 추가적인 시설을 만들거나 다른 프로그램, 저희가 갖추어지지 않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스템을 도입해서 해야 된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타 구 우수사례 같은 것을 점검해서 구비로라도 편성해서 어르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은 더 확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서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이걸 못 찾아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50플러스센터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50플러스센터는 원래 자체가 지금 보시면 133쪽 중간에 인생이모작이 50플러스센터입니다. 중간, 이게 50플러스센터입니다. 원래 처음 탄생할 때 인생이모작으로 박원순 시장님이 만든 사업이어서.
소형준위원   133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133쪽 중간에 인생이모작이 50플러스센터 사업입니다.
소형준위원   그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50플러스센터가 예산이 맨처음에 잡힐 때 서울시에서 원래 주던 금액보다 확실히 줄여서 성북구에서 예산을 따로 잡아서 했는데 이번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2025년도에 내려왔습니다.
소형준위원   내려왔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비용이 얼마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한 2,000만 원?
소형준위원   2,000만 원이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소형준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가 50플러스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성북구민만 있는 게 아니고 인접 구인 종로구라든지 동대문구에서도 상당히 많이 오고 50플러스센터가 잘하고 있음에도 자리가 부족해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소형준위원   규모도 적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소형준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하면 서울시 예산을 안 받고 성북구 예산으로 잡아서 이번에도 안 준다고 해서 저희가 잡아 봤잖아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소형준위원   잡아서 우리가 운영을 해 보는 건 어떨까. 지금 다른 구는 바뀌는 데도 있더라고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게 서울시에서 진짜 안 받으면 구립이 되는 거니까 그거는 가능한데, 현재 서울시에서 예산이 그래도 많이 내려오니까 저희가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 아시는 저희 한성경로당, 삼선동 낙산공원 올라가는 데 행복더함센터 지금 조성 중이거든요. 내년 2월에 오픈 예정일인데 그때 주민들을 위해서 지하에 가보셨을 거예요. 그것을 교육실로 저희가 리모델링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1층과 2층은, 2층은 카페가 되고 1층은 주민들 여러 가지 원데이 클래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 이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 지하 1층 계획은 50플러스센터에다가 위탁처럼, 그러니까 좀 와서 프로그램을 해 달라고 지금 사전 조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0플러스센터에도 오케이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공간은 좁지만 성북구민만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문동에 있는 50플러스센터를 서울시 보조금을 배제하고 구비 100%로 해서 하는 것은 향후에 한 번 저희가 한성경로당 리모델링, 행복더함센터를 해 본 후에 이게 더 바람직하다 그러면 향후에는 그 방향으로 논의가 된다면 또 바꿔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좋은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거기 50플러스센터하고 시니어클럽은 곽정숙 과장님의 진짜 업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하고 있는데, 제가 아쉬운 것은 성북구민들이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꽉 차 있어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왕 예산을 쓰고 물론 매칭이고 같이 쓰기는 하지만 성북구민이 못 쓰고 있어서. 우리가 자리라도 크거나 장소라도 크면 프로그램을 좀더 늘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서 아쉬워서 그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일단 50플러스센터에서 가장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을 행복더함센터에 한번 내년에 뿌려보면서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향후에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여성가족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136쪽부터 139쪽까지 여성가족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과장님, 137쪽 중간에 보면 보조금 반납 세 군데, 국공립어린이집 그리고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형키즈카페가 조금 남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잔액이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운영이시죠?
임현주위원   네,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조금 반납액이 4,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안암어린이집 신축할 때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돈이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그 부분을 반납한 금액이고, 그리고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서울형키즈카페 운영 같은 경우에는 반납한 금액 자체가 시설비나 그런 쪽은 다 사용을 했는데 준공이 늦어지는 키즈카페가 있어서 인건비 부분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거의 1억 이상 잔액들이 남은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임현주위원   그런데 그린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공사 정산해서 남은 금액치고는 좀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린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인데 일단 어린이집 전체 예산은 11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어린이집에서 공사하고 남은 차액이나 사업정산액에 따라서 남은 집행잔액들이 반납 대상입니다.
임현주위원   그게 그렇게 많이 남나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보통 낙찰 차액은 사업의 10% 정도 남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남았잖아요? 어쨌든 1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내실 있게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형키즈카페도 유휴공간을 발굴해서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136쪽에 보면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사업비 지원하고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의 치료사 인건비나 장애아 교재 보급, 장애아 보육도우미, 그런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예산이 남은 것이 장애아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으로 100만 원 정도가 남았고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지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가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공단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장애인을 케어할 수 있는 특수교사를 두 명 채용하기로 했었는데 실제로 지원한 인력이 없어서 한 명밖에 채용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명 다 채용했다고 합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급여가 어떻게 돼서 두 분,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지금 특수교사 인건비가 아무래도 특수 직종이다 보니까 인건비를 많이 편성해야 하는데 3,700정도로 편성되어 있어서 실제로 지원한 인력이 많이 없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2025년에는 그 돈에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그 돈에 저희가  구비를 조금 포함시켰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육아지원센터에서만 해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고 어린이집이 개별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김경이위원   이분들을 활용하지는 않고 거기에서만 하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에 파견 가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 직접 육종에 오셔서 컨설팅도 하기도 합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심리상담을 겸한 교사는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이분들이 심리상담도 가능하십니다. 심리상담이 필요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심리상담 지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잘 활용해서 했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139쪽 다문화가족센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성화사업이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5억 정도이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성화사업이라고 2억 원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구분을 하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센터 운영비입니다. 인건비나 행정운영비나 그 안의 선생님들을 교육시키면 교육 관련 경비들이 들어가 있는 사업비이고, 다문화특성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다문화 아동이나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교육을 시킨다거나 결혼이주 여성에게 한국어 교육을 시킨다거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경비입니다.
이용진위원   특성화사업이 그쪽에 들어가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하나는 지원센터 행정운영 경비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특성화사업은 사업비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육아지원센터 2층에 보면 키즈카페를 조성할 계획이 있으시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아까 이인순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든 것 중에 키즈카페에도 적용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 키즈카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키즈카페를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그 위탁을 다른 데다 주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아니요, 그러지 못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만약에 육아지원센터에다 같이 운영하게 되면 아까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이 가능한가 해서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비는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키즈카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키즈카페가 저희가 운영하기는 하지만 서울형 키즈카페이다 보니까 다른 곳과의 형평성이 있어서 감면 대상은 되지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거기가 50플러스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같이 있어서, 4층까지 있잖아요? 1, 2층 쓰고 1, 2층을 쓰는데 50플러스센터가 솔직히 너무 작아서 2층을 50플러스센터에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키즈카페가 생기면서 못 쓰게 생겼어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원래 보문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1층에 놀이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놀이시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키즈카페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은 없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서 제가 보문동에서 이번에 있는 키움센터를 만들면서 그 위에 한 층을 더 내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육아지원센터가 그리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 유치원도 있고 육아지원센터도 있고 키움센터도 있고 앞에 어린이도서관도 있고 그래서 그리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그 하나를 다 시니어클럽과 50플러스센터가 같이 쓰게 되면 조금 분리도 되고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고민이 가능할까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그때 저희가 보문사에 가서 봤을 때는 규모 자체가 크지는 않다고 봤습니다.
소형준위원   거기가 크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갈 만큼의 규모는 안 된다고 봤는데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아직까지는 거기에서 내놓지는 않을 거예요. 새로 지으면 그때서야 내놓는다고 했으니까 아직 먼 시간이겠지만 분리를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주차장도 거기에 이미 다 있고. 그래서 오히려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138쪽에 보면 가정양육수당 지원에서 보조금 반납과 집행미사유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가정양육수당 지원 말씀이신 거죠?
김경이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가정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주고 있는 수당입니다.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들이 많아서 실제적으로 가정양육수당 지급이 많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집에서 보육을 하면서 가정양육수당을 받거나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거나 하기 때문에 이 가정양육수당을 집에서 보육하면서 안 받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국시비는 계속 똑같이 나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규모 자체는 크게 변동은 없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소요되는 사업량보다 국시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서 이렇게 남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보니까 실집행잔액과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반납금과 집행잔액 미사유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136쪽 하단에 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변경했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는 예산인 차액보육료가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월 달에 확정내시가 더 추가됐습니다. 사업량이 늘어서 국비와 시비가 더 내려왔고 그럼 구비가 22%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추경이 있지 않아서 남아 있는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돈이 중간에 내려왔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작년 추경이 끝난 이후에 영유아보육료 확정내시가 증가돼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운영비로 변경하셨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운영비에서 차액보육료는 더 이상 집행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감액하고 보육료를 더 늘렸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일단 같은 구 내에서 이동하는 것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될 수 있으면 변경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보육료와 운영은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그런데 세부사업은 달라도 같은 단위사업 안에 있었고 같은 예산 과목이어서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만 좀 더 계획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소형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키즈카페를 설치하잖아요? 설치하게 되면 종합지원센터로 위탁을 맡길 확률이 높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랬을 경우에는 아까 그 아이들도 똑같은 기관 내에 있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드렸어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정확하게 검토한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만약에 그것을 다른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예외사항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엄마 아빠 육아휴직수당이 이제 폐지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2024년도까지 하고 폐지되었습니다.
이관우위원   폐지되고 이제 66으로 대체해서,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고용노동부로. 서울시에서 엄마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2013년부터 만들었었는데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 지원금을 늘리면서 중복지원이라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사업은 없애고 고용노동부 사업을 더 강화한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것으로 대체로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2025년부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엄마 아빠 지원금이 최대 1인당 2,310만 원씩,
이관우위원   네, 6개월간.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4,62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우위원   한 가지 더.
○위원장 이인순   포괄질문 할 때 하셔도 됩니다.
이관우위원   아동수당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아동수당 금액이 상당히 큰데 어떻게 지급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아동수당은 보통은 출생하고 난 이후에는 다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해서 신청하면 저희한테 지급 요청이 와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어떻게 지원해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바우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수당은 얼마 정도나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월 1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아니고 현금입니다.
이관우위원   한 번?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아니요. 만 8세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138쪽에 보면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 운영이 있잖아요? 민간위탁이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지금 민간위탁이 안 됐고 6월 달에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려고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3/4분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민간위탁 지원에 참여하신 것은 많나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민간위탁 참여하신 분이 거의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경이위원   6월에 선정심의 중이라고 하니까.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민간위탁 참여업체 제안서 제출 말씀이신 거죠? 현재 1개 업체 제출했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형준위원   저요.
○위원장 이인순   포괄로 하시면 안 될까요? 하고 넘어갈까요?
소형준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이인순   포괄로 하시겠어요?
소형준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아동청소년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140쪽부터 143쪽까지 아동청소년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또 왔습니다. 성북구 청소년동행카드 매번 물어봅니다. 집행률이 많이 남았어요. 저번에 저한테 말씀하시기로는 90%까지 올려보겠다 그랬는데 지금 약 73%밖에 못 썼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이게 보니까 22년도에는 75%, 23년도에는 83%. 그런데 23년도에는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도 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없어지면서 24년도에는 중학교 1학년만 주셨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소형준위원   그래서 했는데 72% 나왔습니다. 72%면 발전된 게 없어요. 지금 3년 동안 제가 올라와서 3년 동안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학교와 연계가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이인순 위원님께서 포괄질문 하라고 하셔서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성가족과도 그렇고, 이렇게 학교하고 어디하고 같이 협조가 안 되면 서자경 교육지원과장님 계시는데, 거기에다가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학교 예산을 안 주는 방법으로 서로 협조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못 쓰고 학교에서 협조가 안 되거나 다른 방법을 쓰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면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가 제시를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23년도까지는 저희가 행안부를 통해서 그 대상자 정보를 받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대상자 주소지로 동행카드 안내문을 발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3년도까지는 그래도 집행률이 80% 이상 됐었는데 이후에 더 이상 주민등록 자료를 제공해 주지 않아서 24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학교와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으나 사실상 집행률이 72%밖에 되지 않아서 저희가 올해에는 더 적극적으로 해서 올해는 3월에 입학식 때 저희가 2개 학교를 직원이 7명이 팀이 다 나가서 입학식 때 전부 다 안내문을 저희가 직접 나눠드리기도 했고, 신청서를 또 복사해서 각 학교마다 다 보내고 그래서 올해는 1년 다 지나봐야 최종 집행률이 나오겠지만 작년 월별 대비했을 때 작년보다는 조금 그래도 발급률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4월 말 현재 60%가 넘게 발급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도 사실은 조금은 집행률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만큼의 집행률이, 발급률이 될지는 저희도 아직은 잘 모르겠고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게 60%라고 하면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게 잘 안 늘어나요. 저도 이번에 혜택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좋아요. 좋고 한데 이게 5만 원 5만 원씩 주나요, 아니면 한꺼번에 10만 원 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예전에는 5만 원 5만 원, 1월 7월 두 번에 나눠서 걸쳐서 주니까 그 비용 한도 때문에 또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는 한 번 신청하시면 1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하는 형태로 작년부터 변경되었습니다.
소형준위원   가장 잘하신 것 중에 하나인데 뭐냐하면 지금 이렇게 못 쓸 바에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든 어떻게 하든 아니면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든 해서 입학식 때 그냥 주고서는 거기에서 신청을 받으면 거의 한 90% 넘을 것 같은데. 학교마다 중학교가 몇 개나 있어요?
  서자경 과장님, 중학교 몇 개가 있죠?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18개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18개? 18개면 18개 공문만 보내면 되는데.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저희가 공문은 몇 차에 걸쳐서 다 보냈고요. 16개 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서를 다 보냈고 2개 학교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때요? 만약에 보냈는데 신청률이 떨어져. 예를 들어서 A라는 중학교에 신청을 했는데 그 학교는 80%, B라는 중학교에 신청서를 보냈는데 거기는 90%, 어디라는 학교는 85% 그러면 저희 교육지원과에 말씀하셔서 잘못한 데는 교육지원금을 차등으로 지급하게끔 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하고 잘 협조가 안 되는 데들은 그것을 평가기준에도 집어넣는 거죠.  
  아까 제가 여성가족과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월곡동에 아이들 무슨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근처에 있는 학교에서 주차장을 개방을 안 해줘. 그것도 평가기준에 집어넣는 거예요. 저희가 교육지원금을 그냥 줄 이유가 없잖아요, 법적 근거도 없고. 그러니까 그 과에서 학교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행사를 하는데 주차장 개방을 안 해줘. 그러면 바로 교육지원과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평가기준에 집어넣고.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것 좀 받아달라고 했는데 학교에서 적극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까지도 집어넣어서 교육지원과에서 한다고 하면 학교에서 예산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수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까 그전에는 잘됐다고 하는데 22년도에도 75%밖에 안 됐어요. 23년도에 83%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렇게 보면 과끼리 협조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진짜?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작년보다는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소형준위원   그러면 혹시 제 지역구에 있는 거기에서 협조가 안 되는 데가 있으면 저한테라도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면 충분히 거기 학교하고도 연락할 수 있거든요. “너네 이거 안 되면 다음번에 교육지원금 할 때 깎는다”라고 하면 바로 할걸요? 우리가 전화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제가 3년째 얘기를 했어요. 공짜로 주는 것을 사용 못 하는 것들을 딱 찾아보면 뭐냐 하면 맞벌이들이 이걸 못해요, 맞벌이들이. 바쁘니까 신청을 못 합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이 더 사용하게끔 해 줘야 되는데 힘든 사람은 더 힘들어지고 좀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복지를 다 찾아 먹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복지사각지대, 복지사각지대 만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진짜 이번 년에는, 12월에 여기에 계실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제가 알 수 없는 얘기라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소형준위원   꼭 여쭤볼 거예요, 진짜.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저희가 이번에 입학식뿐만 아니라 오리엔테이선 할 때도 많이 해 달라고 해서 가족통신문을 통해서도 보냈고, 저희 구청에 중학교 1학년 입학하는 직원들 통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온 내용이 있는지도 확인해 봤더니 e-알리미를 통해서 이미 다 홍보를 학교에서는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시거나 여러 가지 사정상 시간이 안 되셔서 아직 신청을 못 하신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북구 인근 구에 사는 아이들이 다 성북구민이 아니고 노원구나 종로구민도 가끔 섞여 있는데 사실은 가정통신문 받아서 냈는데 노원구민이라 안 됐다고 ‘구청장에 바란다’에 민원도 들어온 적도 있어서.
소형준위원   있는데 그것은 모르고 그 친구들이 그런 거고, 중학교는 학교 거주지에 있는 애들이 중학교를 들어가고요. 운동부라든지 그런 애들은 물론 타 구에서 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주소지에 있는 학교로 가요. 고등학교는 선택이니까 타 구에서 오는 건 맞는데 그거는 그 친구들이 운동이라든지 주소, 그 친구들은 주소 변경해서 그 학교로 간 친구들이에요. 오히려 불법이에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다른 것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집중적으로 하시고,
소형준위원   네, 다른 것 행정감사 때 물어볼 것 남겨놨습니다.
  청소년 활동지원 코디네이터 있잖아요. 26페이지 보면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결산검사잖아요. 이 책을 꼭 같이 함께.
  잔액이 남은 사유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잔액이 금액상으로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비율이 43%가 잔액이 남아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게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매력 일자리라는 사업으로 청소년시설에 코디네이터라고 청년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근로노임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지원하고 있고, 우리 부서에서는 코디네이터가 일을 하면서 앞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이 사무관리비로 잡게 되어 있는데 참여자들이 교육을 받거나 시험을 보거나 그러면 그런 것에 관련해서 응시료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좀 타이트하게 잡혔다고 해야 되나요, 자격증에 한번 시험 응시하면 한번에 5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거고, 연간 고용노동부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도 연간 10만 원 이내이고 또 건강진단을 받을 때도 1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거고, 굉장히 지원내용이 할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원 자체가 많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시비 80%, 구비 20% 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올해는 집행률이 저조해서 예산을 저희도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소형준위원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초기 퇴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게 있고, 자격증 응시료하고 이런 것들을 비용을 미청구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기간별로 들어와서 한 달도 채 근무 안 하고 나가시는 분이 있어서 이런 응시를 하겠다 이렇게 안내를 해도 다른 곳에 취업을 하시거나 가셔서 실제 이것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지출결의서를 다 이렇게 뽑아서 읽어보고 있어요. 뭘 사용을 했나 보면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은 다 사무관리비예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소형준위원   그래서 보면 대부분 구입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예산의 성격이 이걸 하기 위한 구입비로 대부분 책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이 코디네이터가 활동하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을 조성한다든지 정식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항목으로 쓸 수 있는 비용으로만 가능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사용내역을 보면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수요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일할 때 필요한 품목으로 그렇게 사서 지원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격증 응시하는 것은 8만 원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강사료에다가 다 물품구입비예요. 사무용품 구입, 사무용품 구입, 건강진단 비용 1만 원, 나머지는 사무용품, 사무용품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격을 좀 알고 싶어서, 이것은 물론 제가 다음 주에 여쭤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성격을 좀 알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교육지원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144쪽부터 145쪽까지 교육지원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과장님, 144쪽에 보면 서울런 멘토링 이음단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이 서울런 멘토링 이음단은 순수 서울시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 온라인 플랫폼이고요. 거기에서 채용되는 이음단 채용 인원이 1명씩 각 구에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저희가 운영하면서 홍보, 여러 가지 멘토ㆍ멘티를 연결하는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비용들이 저희한테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진위원   이게 서울시 사업이란 말이죠?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대부분 다 서울시이고 이 재원 자체가 서울시비입니다.
이용진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은 잘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저희 성북구는 상당히 저소득 가구에서 온라인플랫폼
이용진위원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한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런 사업을 한 3년 진행하고 있고 별도로 운영사무국에서 전적으로 다 운영하고 있고요. 각 자치구마다 1명씩 기간제근로자가 있어서 각 구에 있는 청소년 멘티와 대학생 멘토를 연결해 주는 그러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144페이지 친환경 급식지원 예산이 좀 남았어요, 잔액이. 이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저희가 친환경 학교급식을 하면 종류가 쌀 말고 또 어느 종류까지 친환경으로 이렇게 급식 종류가 들어가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저희가 학교 급식은 유치원, 중ㆍ고등학교에 다 아이들이 중식이 나가잖아요. 거기에 급식되는 학교급식에 재원으로 나가는 게 서울시 시비, 교육청 그리고 구비로 나가는 학교급식이 있고요. 그것은 분담률이 있습니다. 5:3:2라는 분담률로 하고 있어서
임현주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종류를 말씀하셔서, 학교급식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구만의 특화된 사업으로는 친환경 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급식으로 어린이집에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 친환경 제품을 이용하면 50% 이상을 이용하는 경우 비용을 대주는 공공급식비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보통은 쌀만 한 가지.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한 가지만 하는데 저희가 김치 부분을 친환경 김치를 공동구매로 해서 선정해서 학교에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김치하고 쌀이 주로라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주로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좀 알고 싶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임현주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데는 공동구매식으로 이렇게 해서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유통센터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유통센터에서 구매하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그 제품을 이용하는 경우 보전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임현주위원   잔액이 남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144쪽에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저희가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크게 저희가 교육경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학교 지원사업입니다. 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교육경비로 지원되는 25억 정도의 교육경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화된 교육청과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영어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2개교에 대한 학습지원센터 운영비로 하는 교육경비사업 그다음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교육동행매니저 사업 등 그런 사업들이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특화사업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가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중점사업으로서 하고 있는 교육동행매니저가 작년까지는 서울 시비를 7,000만 원, 약자와의 동행사업으로 시범으로 운영했던 사업인데 지난달에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만족도를 크게 느끼는 바가 있어서 교육현장에서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선생님 1인 교사가 아이들을 케어하기에는 사실은 정상 아이들이라고 해도 수업을 방해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때 보조인력이 좀 투입이 돼서 그렇게 해서 좀 수업을 원활하게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그런 저희가 성북구가 특화돼서 할 수 있는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특화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보조교사는 몇 명 정도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지금 초등학교만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상반기에 받았을 때 18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산을 1억 원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다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사업들이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해서 신청한 학교에 다 보급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해서 18개 학교로 했고, 얼마 전 간담회를 통해서도 다 좋은 사업들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있으셔서 또 교육청과 협력해서 조사를 한 바 추가로 하반기에 한 7개교가 더 원하는 희망하는 학교가 있어서 좀더 확대할 의향입니다.
김경이위원   이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면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교육지원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예산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소형준위원   예산에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제가 제 관내에 있는 학교 말고 다른 데에 있는 학교들도 가서 보고 이렇게 보면 필요없는 예산들 신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첫 번째.
  두 번째가 아까 여러 과들이 지역에 요청을 했을 때 평가기준을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넣어 주셔야 합니다. 학교에서 지역주민들과 상생이 안 되는데 예산을 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각 동의 의원님들한테 “협조적이냐?” 여쭤보셔도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세 번째가 예산을 일괄적으로 주기보다도 나눠서 책정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참고로 유윤희 팀장님께서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이번에도 민원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세출부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전용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는 1권 289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의 예산안 전용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따른 예산 전용은 어디 복지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길음복지관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기능보강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누수공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은 3쪽, 결산안은 1권 299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이것이 전년도 예산이 안 잡혔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이것이 정책오디션에서 1등을 해서 그해 하반기에 바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서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 그때 예비비로 했고 나머지는 또 추경으로 잡아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아까 설명드린 취약계층 똑똑안부확인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정책오디션이라고 6급 팀장님들이 사업을 발굴하고 발표해서,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자체적으로 한 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승인안 4쪽, 결산서는 2권 77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의 명시이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승인안 4쪽부터 5쪽, 결산서는 2권 80쪽입니다. 사고이월입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장위3동 신청사 있잖아요? 왜 소방신고필증이 늦게 나오게 됐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장위3동 주민센터가 작년 12월에 개소가 됐는데요. 개소를 하면서 소방필증이 나왔고요. 소방필증이 나와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서 시설비, 감리비, 모든 것이 뒤로 가게 됐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그래서 올 초에 리모델링 조성이 완료돼서 4월부터 아이들은 받고 있고요. 6월에 개소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물어봐도 돼요?
  경로당 시설관리비 중에 종암제1경로당 이전비, 리모델링, 경로당 시설공사, 한성경로당 리모델링비 있잖아요? 저희 장위동의 향나무는 여기에 속하지 않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향나무는 임대건물이기 때문에 임대를 이미 종료했고요. 향나무 이전 임대비용은 작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2025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의료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승인안 6쪽, 결산서는 1권 257쪽에서 258쪽입니다. 세입부분과 279쪽의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자활 등 서민생활안정과 저소득 주민장학계정입니다. 수입결산은 결산서 1권 319쪽부터 320쪽까지, 지출결산은 결산서 1권 339쪽부터 3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님,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상단에 이자수입이 뭐예요? 생활보장과에 이자수입이 들어올 게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319페이지 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인순   네.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저희가 자활서민생활안정계정을 운용하다 보면 기본 예수금을 정기예금으로 넣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을 넣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금에 따른 이자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생활보장과는 다 주는 거로만 생각했는데.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기금은 이자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수입결산은 결산서 1권 321쪽, 지출결산은 결산서 1권 341쪽부터 342쪽까지입니다.
  여기도 이자수입을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모든 기금은 일반회계도 그렇고 우리은행 구 금고에 예치를 해 놓기 때문에 그 기금액에 따라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항상 발생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여성가족과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수입결산은 결산서 1권 322쪽, 지출결산은 결산서 1권 343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아동기금입니다. 수입결산은 결산서 1권 323쪽, 지출결산은 결산서 1권 34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교육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포괄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3. 길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길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용인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길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성북구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 누구나 적정수준의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구립종합사회복지관 정릉, 길음, 월곡, 장위 4개소를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법인 직영 종합사회복지관 생명의전화 1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중 길음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재위탁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현황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음종합사회복지관은 1992년 4월 개관하여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삼천사 복지재단에서 운영해 오고 있으며 성북구 삼양로2길 55에 소재하고, 종사자는 기관장을 포함하여 상근직 총 22명이고 연간 운영예산은 2025년 기준 약 13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길음종합사회복지관은 삼선동, 돈암동, 길음동 일대 및 복지권역을 담당하며 다양한 주민의 복지욕구 해소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의 주요범위는 길음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며 구의회 동의 절차 후 우리 구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길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며 동의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길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강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위탁 5년하고 5년 자동으로 연장인가요, 어떻게?  
○위원장 이인순   1회에 한해서만.
소형준위원   1회,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자동연장은 아닙니다.
소형준위원   자동연장은 안 되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무조건 자동연장은 아닙니다.
소형준위원   그냥 5년만 하고 재위탁을 또 공고 내서 위탁을 해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네.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다.’
소형준위원   할 수 있으면, 여기가 그렇게 해서 이미 받았어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그렇죠. 여기는 여러 번 재계약한 거죠.
소형준위원   받았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게 끝나면 공고 내잖아요. 그래서 들어온 게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공고는 아직,
소형준위원   아니, 그 전에. 여러 번 했다고 하니까. 공고했을 때,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올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소형준위원   올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번이 아니네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올해 이렇게 해서 재위탁하기 전에 공개모집해서 거기서 선정심의회에서 재위탁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여러 번 했다 그러기에, 그러면 그전에도 공고를 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이렇게 오래 수탁한 기관은 잘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공고를 했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네.
소형준위원   그런데 그때 들어온 데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들어온 데가 없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네, 그렇게만 들어왔어요.
소형준위원   올해도 하면 또 들어오지 않을 가망성이 많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번에도 어차피 안 들어올 가망성도 많다는 거네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보통은 그렇지만.  
소형준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저희가 이거 동의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이 건은 동의를 해 주셔야지.
소형준위원   아니 안 하면,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이인순   위원님, 우리 동의하고는 상관없어. 심의위원이 있어.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동의 안 하시면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소형준위원   우리가 이걸 동의 안 하면 우리가 직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네, 그렇죠.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   공고할 때 보통 며칠 정도 공고를 해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기본이 20일이고요. 총 사업비가 10억 이상인 복지관은 40일.  
임현주위원   아, 10억 이상이면 40일이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네.
임현주위원   그게 정해져 있구나. 그러면 여기는 몇 번 정도 저희가 재위탁받은 거예요? 길음종합사회복지관이 오래됐잖아요.
○위원장 이인순   여기는 개인소유였어요.
임현주위원   개인소유요?
○위원장 이인순   개인소유가 우리 성북구에,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임현주위원   저는 몰라요.
○위원장 이인순   길음복지관이 개인 소유였는데 그분이 우리 성북구에다가 기증을 했다고 그럴까, 그래가지고 아마 그 가족이 한 세대까지는 운영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에 세습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 자산을 기증을 하고, 아마 그런 것 정도는 있지 않는가.
임현주위원   운영을 잘하고 계시니까.
○위원장 이인순   네, 잘하고 계세요.
임현주위원   잘하고 계셔서, 어쨌든 간에 빵도 파시고 그런 것도 너무 맛있어가지고,
○위원장 이인순   그렇죠. 잘하고 계셔요.
임현주위원   어쨌든 많이 알려져서, 판매하시는 것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인순   어린이집 같은 것도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개인이 기증을 하고 한 세대까지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묵시적으로 해 주는 거지. 법적으로는, 그래야지 사람들이 기증도 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기부도 하고.
임현주위원   그렇구나.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아마 길음복지관 같은 것은 그런 케이스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그렇게 또 들었고.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길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자리만 이동을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7시37분)

○위원장 이인순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용인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럼, 지금부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보육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현재 89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공립어린이집의 향후 5년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에 재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구의회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관련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 대상은 총 8건으로 대상시설로는 2026년 2월까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길음1동에 위치한 길음성가어린이집 외 7개소 등 총 8개소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의 주요범위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며, 구의회 동의 절차 후 우리 구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수탁기관 심의 및 선정, 위수탁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강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보니까 현원이 줄고 있어요. 그런데 5년이 돼서 이 숫자가 너무 없어. 그래도 계속 그게 유지가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일단은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인원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경이위원   아, 그래요? 그 인원이 되지 않으면 폐업이 되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폐업인데 국공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 폐업 의지는 구에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구에 있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김경이위원   저희가 보니까 20명의 10명이면 반밖에 안 되는데 국공립으로 지정된다고 그래서.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국공립은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인데 여기가 아마 가정어린이집이 전환한 곳이어서 지금 보육인원이 많이 줄고 있기는 합니다.
김경이위원   우리 엄마들 만나보면 국공립을 되게 선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좋아했는데 숫자가 워낙 적어서 그거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아까 김경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느 한계, 인원 제한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지금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적정인원이 있으면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아예 어린이집이 정원에 한참 미달이 되면 보조금 지원이 안 되는 어린이집이 되기 때문에,  
이용진위원   거기에 한계 미달 인원은 몇 명으로 기준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반별 3명 이내일 때는 보조금 지급이,  
이용진위원   반별 3명?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반별 3명일 때는 보조금 지원이 안 됩니다.
이용진위원   3명 이상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3명 이상일 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고요.
○위원장 이인순   전체 인원에서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전체 인원은 아니고,
○위원장 이인순   전체 인원에서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장 인건비 지원이 안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원장 인건비 지원도 안 되고 또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도 안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반별로 안 됐을 때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이 안 되고, 전체 안 됐을 때는 원장의 인건비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용진위원   현재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지금 현재 89개소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89개소인데 지금 인원 때문에 닫거나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아직 폐업 위기는 없습니다.
  지금 정릉3동에 위치한 온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원이 미달돼서 폐업된 사례는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이용진위원   한 군데 있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정릉3동에 있는 온터어린이집이.
이용진위원   지금 현재 어린이들이 자꾸 줄어들어서 혹시나 문을 닫을 곳이 있나 해서, 앞으로 그런 저기는 아직 예상은 안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일단은 저희가 구립시설로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폐업대상이 많이 없는데, 가정전환 어린이집이나 민간이 소유, 그러니까 무상임대로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했던 곳은 정원이 많이 미달되는 시설이 있어서 그거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진위원   정릉1동 같은 경우에도 그 어린이집이 굉장히 컸던 곳인데, 조양인가 하여튼 거기가 문을 닫더라고요. 버스도 큰 승합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운영을 하다가 아이들이 없다고 문을 닫아서 나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신규아파트,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는 아무래도 영유아 숫자가 많아서 충분히 정원 확보가 되는데, 오래된 지역일수록 아이들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지역에 있던 오래된 어린이집들이 폐업하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제 소망은 정말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동네어린이집이 애들이 많이 태어나서 정말 문을 닫지 않고 운영이 잘되는 그런 방안으로 갔으면 하는 제 소망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저희 소원도 그겁니다.
이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전체 정원에서 국공립은 11인 이하로 내려가면 원장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반별 정원이 과반수 이상이, 그러니까 5인 반에서는 3인 이상이 돼야 되고 그것이 교사인건비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서울형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시설들이 있어요. 그런 전환시설들이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 10년 계약, 몇 년 계약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무상임대계약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이인순   네. 그 무상임대계약기간이 끝난, 이제 도래해서 1차, 2차가 지금 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어린이집들이 다시 국공립으로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그거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한번.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저희가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한 시설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딱 조건입니다. 10년 동안 유지를 해야 되고 그 10년이 지나도 계속 국공립을 하겠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냥 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그대로 가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그때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 1차 전환하는 시점, 2차에 전환하는 시점, 3차에 전환하는 시점, 이런 시점별로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계약이 파기된다거나 뭐 이런 내부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사항을 꼼꼼히 보면 과장님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하고 무관하게 다시 재위탁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그 위탁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이미 선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10년 무상임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에 대한 단서조항인 거고, 그 10년이 지나도 계속 국공립을 유지하겠다 그러면 유지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유지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6월 10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고영옥    김경이    소형준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임현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영숙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김용인
  복지정책과장이병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곽정숙
  여성가족과장유미조
  아동청소년과장강정주
  교육지원과장서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