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3월30일(수) 오전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3. 공정무역 전시ㆍ홍보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3. 공정무역 전시ㆍ홍보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접수현황과 각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1 주택개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과 공정무역 전시ㆍ홍보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10시09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박학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성북구의회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소관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제2호 가목 중 교육문화복지국을 복지문화국으로 하고, 같은항 제3호에 다목 마을재생기획단 소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안 제4조제2항제4호 가목 중 마을담당관을 교육아동청소년담당으로 하여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소관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3. 공정무역 전시ㆍ홍보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권영애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6년 3월 24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3월 21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안암동3가 136-1 일대 주택재건축정비 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은 소공원을 신설하고 구역 외 주변도로를 확장하여 기부채납도록 하며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 건축물 건립세대수는 임대주택 34세대를 포함하여 총 445세대 평균 13층이하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 3월 21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공정무역 전시ㆍ홍보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2016년 5월 개소예정인 공정무역 전시ㆍ홍보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성북구 동선동1가 85-102에 위치한 지상2층 규모의 공정무역 전시ㆍ홍보관을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심사후 선정된 수탁기관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위탁하여 공정무역 전시ㆍ홍보관 운영과 시설관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과 공정무역 전시ㆍ홍보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정무역 전시ㆍ홍보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정무역 전시ㆍ홍보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공정무역 전시ㆍ홍보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심사보고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8분)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김일영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년이 처한 현실에 맞게 다양한 청년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수준향상 및 권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지원 기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청년지원 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성북구 청년지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4조에는 청년의 일자리창출 및 역량강화 등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15조에서 제17조에는 청년지원 청책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한 청년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 제19조에는 청년에 관한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 중 안 제2조2호, 3호, 4호 그리고 3조1항 중 각각 정치, 문화, 사회에서 ‘정치’를 삭제하고, 안 제16조1항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를 ‘1회에 한하여’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심사보고서)
권영애 김률희 김원중 김일영
김태수 박학동 송대식 송영옥
안향자 오중균 유경상 윤만환
이광남 이미영 이은영 이인순
임태근 정형진 조민국 진선아
○출석공무원
부구청장김병환
교육문화복지국장박형중
도시환경국장최성태
안전건설교통국장김화복
기획경제국장이용식
행정국장손정수
마을재생기획단장이준기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권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