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6월7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북구 보훈회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5.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6. 성북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7.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2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복지교육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교육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성북구 보훈회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5.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성북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7.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2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남수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육영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외 1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복지교육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교육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김육영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이번 승인안 심사에서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아동청소년과 신설과 교육지원과의 이관을 반영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수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남수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남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육영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보고에 앞서 조직개편으로 ‘복지문화국’이 ‘복지교육국’으로 변경되었으며, ‘어르신복지과’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아동청소년과’가 새롭게 신설되었고, 교육지원과가 행정국에서 복지교육국으로 편입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2022년 결산서 확인 시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2회계연도 복지교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육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순서로 심사하되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하고 세출부분은 각 부서 직제순으로 심사한 후 마지막으로 예산의 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기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심사에 앞서 결산 관련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부서별로 집행률 저조사업 간단하게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김동성 전문위원님께서 뒤에다가 참고자료를 해주셔가지고 검토를 보니까, 각 부서별로 집행률 60% 미만 사업들 있지요? 그 사업들을 상세하게 사업부서별로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방금 정기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조금 더 보충하자면 60% 미만이라고 하셨는데 시비, 국비 따로따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 구분해서 주세요.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추가로, 이게 거의 코로나 때문에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유를 자세하게 명시해 주세요.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거 외에 누락된 거 있으면 추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육영   저도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어르신복지과와 여성가족과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그 사유 내역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3쪽에 보시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건에 대해서 1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쪽에 보시면 불납결손액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유 내역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7쪽에 보면 여성가족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해가지고 계약심사부서 요구에 따른 설계수정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수정이 되었는지 알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자료를 잠시 보겠습니다. 작년에 안암어린이집,
강수진위원   자료 요청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자료로요?
강수진위원   예, 자료로.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아, 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어르신복지과 자료 요청 드립니다.
  명시이월 된 부분 있잖아요? 어르신놀이터하고 스마트경로당 조성사업이 있는데 추진현황 자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것 없지요?
소형준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되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승인안과 결산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 몇 쪽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 측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오늘 결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권 33쪽부터 41쪽까지, 그리고 88쪽부터 89쪽까지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아직 안 왔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정기혁위원   지금 미수납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 미수납액이 2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37쪽에 보시면 그외수입으로 해가지고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99만 6,780원인데 그게 저희 정릉1동에 커뮤니티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산하고 나서 금액이 999만 6,780원이었는데 담당자가 착오를 해가지고 99만 6,780원으로 부과를 해서 감액처리를 했고요, 2023년 올해 1월 13일날 999만 6,780원을 정상적으로 수납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감액해가지고 착오부과에 의한 미수납액이고요.
정기혁위원   그 이후에는 수납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900만 원이 누락되어서, 숫자가 잘못돼가지고 1월달에 재부과해서 다시 13일날 세입 조치했습니다.
정기혁위원   담당자 착오로 인해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그리고 그다음 쪽인 38쪽에도 미수납액이 발생을 하는데 이건 기타 과태료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는 장애인 표지 같은 거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러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를 부과해 놓고 민원인이 아직 납부하지 않아서 저희가 계속 체납처리해서 독려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여성가족과도 미수납액이 1,295만 2,000원 정도 있는데요, 이건 정릉1동 어린이집 옆에 구유지를 무단점유한 2명에 대해서 과태료를,
정기혁위원   부과를 했는데 수납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부과를 했는데 그분들이 체납을 해서 미수납액으로 남았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대책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한 분은 국민기초수급자 어르신이시고요, 한 분은 설비업체인데 그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납부를 하도록 독려를 했습니다만 20년에는 납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한 번 더 독려를 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23쪽부터 126쪽까지 복지정책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123쪽 상단에 있는 부서 성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돌봄서비스 연계건수가 2천 건으로 목표를 잡으셨는데 작년에는 900건이었거든요. 올해 2000건을 잡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부터 전동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목표치수가 높아졌습니다.
경수현위원   목표치를 잡으실 때 산출근거가 뭔지, 2000건은 그냥 작년에 900건이어서 곱하기 2를 하신 건지, 2000건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온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정확한 수치는 지금 자료를 찾아봐야 돼서 우선 개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1년도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그때 돌봄서비스를 받으신 분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22년도에 배수만큼 적용을 해서 목표를 산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몇 명에 대해서 산출을 했는지는 저희가 자료를 찾아봐야 돼서 자료 보고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자료 준비되는 대로,
  추가 질의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125쪽 하단에 보면 자원봉사캠프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부서 성과에서는 자원봉사자 교육, 전문단이랑 해서 교육해서 90% 달성률이라고 하셨는데 125쪽 하단에 보면 자원봉사활성화,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이루신 것 같은데 자원봉사캠프 활성화 부분이 보조금이 남더라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성과표에 나오는 부분은 자원봉사캠프 이외에 청소년이라든가 일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 진행률이고요, 22년도에 코로나가 있기는 했지만 비대면 온라인으로 교육프로그램은 마련해서 어느 정도의 목표량은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산서에 나오는 자원봉사캠프 활성화 관련해서는 캠프에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하신 활동가들에 대한 활동비와 그리고 동캠프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에 대한 운영비 같은 게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제로 동캠프에서 대면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경수현위원   청소년이나 일반봉사자들에 대한 교육은 계획대로 이루어졌으나 동캠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활동량이 적어서 보조금이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이나 일반 봉사자들이 교육을 시켰을 때 동캠프로 가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자원봉사캠프랑 이 교육내용이랑은 전혀 달리 운영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을 하면서 동캠프라는 게 있다는 소개 정도는 해 드리는데 강행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경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경수현 위원님 성과표 추가 질문인데요, 이번 연도에는 목표치를 어떻게 잡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돌봄SOS 말씀이시지요?
소형준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이따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124쪽 하단에 보면 코로나19 생활비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은 금액, 반납금액이 조금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소형준위원   저희가 지원하는 기준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하신 분들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금액으로도 충분했었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이 금액으로 충분했던 거고요. 2022년도 3월달에 지급기준이 완전히 확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인수로 해서 1인당 48만 8,000원이 지급됐었는데 3월 이후로는 1인당 10만 원으로 금액이 축소가 됐고요. 그리고 지급일수도 1ㆍ2ㆍ3월인 경우는 14일까지 해서 중간에 일할계산을 해서 드렸는데 3월 이후부터는 격리일수하고 무관하게 그냥 1인당 10만 원 이렇게 정액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지급기준 자체가 바뀐 것이고 실제로 지급 못 받으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차상위 몇 % 이렇게 되는 거예요? 70 뭐, 80 뭐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기준이 어떻게 되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아니요.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소형준위원   무조건?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격리되신 분들은 전부 해당됩니다, 확진자하고 당초에 밀접접촉자로 격리 받으셨던 분들.
소형준위원   주민센터라든지 어디에 신고를 해야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이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못 받은 사람들도 꽤 있을 텐데,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격리대상자들 대부분 저희한테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문자 같은 걸로 연락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홍보도 잘되어 있어서 사실 이거를 신청 못 하신 분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이게 12월달까지에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124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 관련해서 보조금이 되게 많이 반납이 되고 앞에서 성과달성표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 건수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사실 긴급복지예산 같은 경우도 중앙에서 예산을 산정해서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보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복지가 필요한 수요가 많을 거라는 생각하에 예년보다 조금 많은 예산이 저희한테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남은 부분에 대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긴급복지가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한 예산 갖고 충분히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중앙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내려왔습니다.  
강수진위원   사전에 좀 많이 내려와서 그거를 다 소화하지 못하고 거기서 반납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지급하실 분들은 다 충분히 지급을 해드렸고요. 그러고도 남은 예산입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그러면 중앙에서는 오버해서 예산을 내려보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코로나 등의 뭐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 지금 강수진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것처럼 지원 건수를 보면 저희가 달성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처음에 저희도 어쨌든 더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목표는 왜 이렇게 잡아놓으셨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이것도 비슷합니다. 예년에 지급됐던 것에 대비해서 목표는 일정부분 산정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목표치가 저희가 조금 낮았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34%는 넘긴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조금 넘었습니다.
경수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내지 않았어도 기존이랑 비슷하면 상관이 없었을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꼭 필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중간에 저희가 책정된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중앙에 요청해서 추경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이게 목표대비 실적이 조금 더 높았던 이유 중의 하나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복지 지원, 그러니까 중위소득 70%였는데 중위소득 100%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기준이 완화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실적은 조금 높았었고요. 혹여라도 저희가 목표량 산정을 잘못해서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언제든지 중앙에 추경 요청해서 받고 지급할 수 있는,
경수현위원   물론 추경 요청해서 하면 받을 수는 있죠.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목표치 산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거 같아요. 목표치 산출할 때 조금 더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조금 더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123쪽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에서 국가유공자 지원 예산 집행률이 있는데, 이거 그냥 지급하는 건데 목표치를 거의 근접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95%라는 거는 뭐를 실행하고 뭐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는 건데, 95%면 이게 오히려 낮은 게 아닌가 해서. 거의 100%에 근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사실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매달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 수시로 전출입 같은 게 발생하고 또 사망자들도 계시기 때문에 변동분을 아주 근접하게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소형준위원   아무리 전출입이 많아도 거의 3억 가까이 나는 거면 엄청 많이 나는 거 같은데, 그러면 작년에 유공자 전출입 현황 있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몇 명인지 지금 알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사망자까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게 나올 텐데 95%면 적은 거 같은데요. 제가 무슨 느낌이냐면 그냥 성과 올리려고 하는 느낌이에요. 실적, 위의 것은 금액 안 들어가는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그 밑에는 오히려 딱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그거 한번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밑에 있는 자원봉사자 및 전문봉사단 교육진행은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그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아무래도 10% 정도는 네, 그렇다고.
소형준위원   코로나 때문에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생활보장과 세출부분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127쪽부터 129쪽까지 생활보장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부서 성과표에 보면 양곡할인 지원 해서 실적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127페이지 하단에 보면 택배비는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감소를 했는데 이거는 직접 가져가신 건가요? 택배비가 왜 줄어든 거죠?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 가져가시는 건 아니고요. 다 택배로 운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가구에 2포 내지 3포 해서 가구원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증강해서 했을 경우에는 그 포당 택배비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2,800원에 플러스 1,400원을 하는 부분이 생겨서 포는 늘어났지만 실제적으로 택배비는 포당 단위로 하는 계산이 아니기 때문에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127페이지에 보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뭐 이렇게 있는데 보조금 반납액이 좀 커요. 이것도 제가 방금 여쭤봤던 것처럼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신청을 해서 하는 건데 신청을 못 하신 건가요? 발굴을 못 한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대상자 수에 비해서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이 내려오는 부분인데 넉넉하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소형준위원   금액이 많이 내려온 거네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네.
소형준위원   국가에서 내려올 때 보면 평균치로 내려온다든지 이렇게 할 텐데 성북구는 그러면 이걸로 봐서 그나마 평균 밑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평균 밑이라고 하는 정도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이라든지 주거급여를 받는 분들이 타구에 비해서 적다는 걸로 보면 되냐 이거죠.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타구에 비해 적은 편은 아니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전체로 보면 10위권 안에 드는 수급자 수를 갖고 있는데요.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 이후로 대상자분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해서 보조금들이 좀 넉넉하게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는 연도가 가면 실제 예산교부액보다는 저희한테 보조금이 내려오는 경우들은 많이 축소돼서 내려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보조금 반납 사유들을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보조금 반납률이 많습니다.
소형준위원   128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활기관협의체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자활기관 협치에 뭐
소형준위원   아, 자활근로사업 뭐 이런 거 보조금 반납 같은 것들이 다 그런 사유로 보면 되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네, 그렇죠.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저희가 사업을 안 하거나 아니면 뭐 해서가 아니고 보조금이 많이 내려와서 반납한 걸로.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네.
소형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130쪽부터 135쪽까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132페이지에 보면 맨 마지막에 뇌병변장애인 활동지원 전문교육기관 운영이라고 해서 이게 거의 사용을 못 하고 다 반납하는 거 같은데요. 이 원인이 뭘까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서울시에서 정책사업으로 뇌병변장애인을 전수조사하는 프로젝트를 작년에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반기에 시행하다 보니까 이거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서 이미 너무 늦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희망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내려와서 하다 보니까 또 코로나 상황이 끝나지 않아서 장애인들이 오히려 가정방문을 꺼려하시는 상황이어서 실제로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강수진위원   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131페이지 하단에 보면 무료셔틀버스 운영이 있어요. 그게 1대 갖고 돌리는 거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2대, 성북노인복지관에서 갑쪽하고 을쪽 돌리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정류장은 어떻게 해요? 버스정류장하고 똑같은 데서 서나요, 아니면 정류장을 따로 만드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아니, 버스정류장하고 다르고요. 그 노선도가 있고 그 노선도에 따라서 운행하는데 한 7시 10분부터 5시 40분까지 운행을 하고요. 7회 정도 운행합니다. 주로 노인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걸 이용해서 타시는데, 그 외에도 사실 무료기 때문에 이동하실 때 이용하셔도 되는데 대체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보니까 제일 불만이 시간을 잘 공지를 안 해서 그런지 어르신들이 숙지를 안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줄이 쫙 서있더라고요, 한 열두 분. 이게 공짜다 보니까 교회 간다고 서있고 어디 간다고 서있고 하면서 계시던데, 물론 공짜니까 이용하는 것도 좋은데 그분들이 30분씩 기다리고 있고 그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배차간격이 좀 길다 보니까 그러신 거 같은데.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어디 다른 데서 한다고 하면 배차시간을 좀 크게 붙여놓으시면 어르신들이 길에서 기다리지 않으셔도 될 거 같고, 가뜩이나 여름이 될 텐데 그걸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제가 사실 배차시간표까지는 보지 않았는데 그 부착돼있는 걸로 아는데 만약에 현장에 나가봐서 잘 안 보이면 다시 점검해서 잘 보이게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크게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소형준위원   여름이니까 어르신들 쓰러지면 큰일 나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132페이지 상단에 보면 어르신놀이터 조성이랑 스마트경로당 조성 및 운영이 있는데 다 명시이월이에요. 왜 그런 건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아까 위원님이 요구하셔서 지금 자료가 다 작성된 상태인데요. 이따가 전달해 드리겠는데, 작년 12월에 서울시 공모사업이어서 예산 자체가 사업비인데 늦게 내려왔습니다. 12월에 내려와서 할 수가 없어서 일단 2개 다 명시이월했고 둘 다 올해 곧 조만간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형준위원   둘 다 12월달에 내려온 거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둘 다 12월달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130페이지 상단에 있는 부서성과 중에서 어르신일자리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르신일자리가 사실 참여율이 굉장히 높은 사업이잖아요. 어르신들이 항상 대기하고 계시는 사업인 거 같은데요. 성과지표를 할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를 하려면 저는 어르신들의 참여율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희가 얼마만큼의 일자리에 대한 올해의 목표치라는 게 항상 있으니까 그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는 게 과에서 하는 건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이게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어서 사실 저도 이 결산을 공부하면서 저희 부서가 달성률이 저조해서 알아보니까 사실 이 목표는 예산을 수립할 때 정해서 자료를 입력하면 나중에 그 사업이 종료됐을 때 그 실적을 숫자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앞에 것도 그렇지만 내시액이 나올 때 서울시에서 그 예산과 그 사업 양이 제시돼서 나왔을 때, 그때 예산편성할 때 넣기 때문에 나중에 이 목표를 수정할 수는 없고 사업이 종료됐을 때 실적을 결산하면서 넣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저조한 것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거를 변경하려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수로 좀 바꿔야 한다면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 목표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은 어렵다라는 건,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올해는 목표가 수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다음번에 예산편성할 때는 목표치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전달드립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134쪽 상단에 보면 수어통역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 그게 예산보다 지출액이 현저하게 작아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수어통역센터가 작년에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면서 임대료를 저렴하게 들어가 가지고 남은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으로 넣었습니다.
소형준위원   1억 6천만 원이 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현재 이사한 곳이 운이 좋게도 저렴한 곳으로 가 가지고 예산액보다 많이 남았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예산을 잡을 때는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잡겠네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게 아니고 이사를 갔기 때문에 이 예산은 아니고 사업비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사업비로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거는 이사를 가면서 자산취득비라든지 그쪽으로 나가는 예산이고 한 번 이사를 갔으니까 계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임대료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거기가 전세인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전세입니다.
소형준위원   좋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여성가족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136쪽부터 140쪽까지 여성가족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집행률 60% 미만 사업 세부내역 자료를 받았는데요, 방과후 보육료랑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해서 집행이 전혀 안 됐는데 이 사유가 방과후 어린이집이 폐지가 됨으로써 이렇게 지원이 안 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걸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예측을 못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여기 정원이 20명에다가 현원이 17명이었거든요. 17명이어서 어느 정도 운영하는 걸로 가고 있었는데 시설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정기혁위원   자체 시설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시설사용계획이나 이런 것들로. 그래서 연말에 폐지 결정을 하면서 이미 예산은 올라와 있었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정기혁위원   정원이 20명이고 현원이 17명이면 어떻게 보면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곳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어느 정도 운영은 되고 있었습니다만 내부사정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정기혁위원   어떤 내부적인 사정이 있길래 이걸 폐지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그것까지는, 시설 사용 활용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기혁위원   자체적으로 수련관에서 다른 용도로 쓰고 싶어가지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다른 용도로.
정기혁위원   그건 이해가 안 가는데.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그리고 키움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시설들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 방과후 어린이집 시설 자체는 거의 기존시설을 운영하는 그 외에는 신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종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꼼꼼하게 하시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조금 더,
○정기혁위원   중간에 이게 폐지가 된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정기혁위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여성가족과 보면 보조금 반납이 상당히 많아요. 매칭사업일 수도 있고 전체 지원예상금일 수도 있는데 아까 생활보장과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사유가 보조금이 많이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저희 예산 규모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저희 예산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거의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린이집 자체가 당초 처음 시작했을 때와 다르게 중간에 계속 축소가 되면서 예산이 계속,
소형준위원   그래도 136쪽 하단에 영유아보육료 지원 같은 경우 보면 22억 6,20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반납한 건데, 그게 축소가 아무리 됐어도 그 정도가 축소가 돼가지고 반납이 가능한 금액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이거는 국ㆍ시ㆍ구비 매칭하다 보니까 계속 정부하고 같이 중간에 사업 양을 조정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변경내시나 내려오는 이런 것들이 100% 반영이 될 수는 없어서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간식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저희 임의대로 산출하는 거예요? 아니면 딱 간식비라는 게 금액이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어린이 간식비 얘기하는 거죠?
소형준위원   예. 137쪽에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얼마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서울시에서 시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플러스해서 계획방침을 받아서 단가를 맞춰서 예산을 잡고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저희가 임의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살짝 예산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플러스  해주셨습니다.
소형준위원   간식비를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소형준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조금을 반납했고 이것도 매칭예산인 것 같은데 그럴 바에는 간식비를 더 올려서 그걸 다 지출해 버리는 것도 맞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여쭤봤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그런데 이게 매년 나가는 상황이고 전체 어린이집 파급력이 있고 타구 관계도 있고 해서 한꺼번에 다 올리는 것들은 좀, 중간 중간 변동을 한다는 건 어렵고요.
소형준위원   그러면  타구 때문이라면 타구랑 거의 같아요? 틀릴 텐데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어느 정도 균형은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균형 많이 안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조금 더 올렸고요,
소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세출 부분 심사를 마치고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139쪽 보육가족 지원부터 140쪽 인력운영비까지, 그리고 216쪽 밝고 건전한 아동청소년 육성부터 217쪽 학교밖청소년 급식 지원까지, 마지막으로 218쪽 아동기금 조성에 대한 아동청소년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보시면 자료 하나를 나눠드린 게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가 기존의 과에서 분리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보시기에 헷갈릴 수 있거든요.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140쪽 중간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지원에서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27개소에서 작년 22년도에 3개소가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6월쯤에 1개소가 폐업했고 12월 말 경에 2개소까지 폐업해서 현재는 2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역아동센터가 폐업하면서 운영비 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경수현위원   혹시 폐쇄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한 곳은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장위동 지역이어서 지역아동수가 급감을 해서 폐쇄를 했고요. 또 한 곳은 중고생이 주로 이용하던 시설이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용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또 시설장이 정년을 맞이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시설을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려워서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두 센터 말고 하나 더 있는 거잖아요? 총 3개소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예.
경수현위원   3개소에 대해서 운영현황이랑 폐쇄할 때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예,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장위10구역은 원래 재개발 예정지여서 사전에 알 수 있었을 텐데 예산편성을 왜 하신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이용 아동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폐업이 결정되기까지는 예산 편성할 때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서 언제 몇 월까지 운영할지를 예측하기는 어려웠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1년치의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정기혁위원   대부분 잔액발생 사유가 비슷해요. 전체적으로 예측 수요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진행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 이걸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 편성 때에는 신중하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예,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216쪽에 보면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및 활동지원 관련해서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어떤 사유로 많이 남았는지 알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잠시만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의 건전육성 활동지원에 세부사업이 여러 가지가 많이 섞여 있어서 그걸 다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일까 싶기는 한데요, 주로 그중에서는 동행카드 사업이 집행률이 저조한 걸로 나오는데요, 카드발급률이 약 한 75% 정도 돼서 생각보다 예산편성 대비 예산을 많이 사용하지 못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동행카드가 사실상 실적이 좀 저조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같이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육영   네, 경수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실 때 성과지표에 있는 75%를 말씀해 주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용률을 73% 예상을 했던 거였고 그거보다는 아이들이 거의 다 사용한 거였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예.
경수현위원   예산은 이만큼을 잡아놨던 거고 예산이 이만큼 잡혀있지만 그중에서 이만큼 사용할 걸로 예상을 했던 거였고 그 예상은 적중했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처음부터 많이 편성했던 사유가 따로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예산은 일단 그 해당 나이에 있는 대상자의 숫자로 전액으로 예산을 잡았고 실제 집행은 자료를 보니까 약 75% 내외가 항상 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럴 거 같으면 처음부터 75% 정도 사용하겠다 하면, 저희가 뭐든지 대상자가 100명이라고 해서 100명의 예산을 다 잡는 경우도 있고 넘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잡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잡혔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년 이 정도의 실적이었어요.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도 그 정도의 실적으로 잡아야 맞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그점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올해 2023년 예산은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예, 아동숫자에 맞춰서 일단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올해는 작년 조례가 변경되면서 중학교 1학년 학생만 했던 거에서 고1 학생까지 더 추가가 돼서 올해는 사실 인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발급률이 현재도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서 6월 말까지 상반기 신청을 해야 상반기 걸 지원받을 수 있어서 저희가 신청하지 않은 대상 가정에 일일이 안내를 하기 위해서 자료로 파악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수현위원   작년에도 행감에서 한번 홍보방법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그 이후에 바로 학교에 홍보 나가셨던 것도 제가 기억하고 감사 인사를 드렸던 게 기억은 나거든요. 그런데 목표가 항상 75% 전반이고 그만큼의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었다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걸 강구하는 게 맞지, 목표치를 설정할 때 항상 동일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섬세하게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예산을 잡고 목표치 설정하실 때는 꼭 그 점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그래서 올해는 학교나 청소년 해당시설에만 안내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이번 6월에 자치행정과 통해서 해당 청소년 명단 중에서 지금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 명단을 받아서 개별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추가 질의인데요, 216쪽 하단에 보면 성북아동청소년 동행카드 발급을 주민센터에 가서 하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예,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소형준위원   주민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가서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집행률이 75%면 상당히 작은 거예요. 저는 이거 100%라고 생각 안 합니다. 시스템을 개선해야지, 청소년들보고 그리고 학생들보고 주민센터에 와서 등록을 해서 하라고 그러면 75%도 그렇게 하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걸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학교에 보면 이미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사는 친구들이 학교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학교랑 협의를 해서 학교 내에서 한다든지 그러면 지급률이 떨어졌다고 해서 추가로 일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개선을 해야지 무조건 주민센터에 와서 하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학교에다 얘기를 해서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그걸 받아서 거기에서 발급을 해 준다든지 거기에서 명단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해준다거나 하면 75%가 아니고 90%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103%라고 해놨는데 이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고등학교, 중학교 학교에만 얘기하더라도 일괄적으로 그 학교에 있는 친구들한테 학교 내에서 받고 구청에서라든지 주민센터에서 등록을 해준다고 그러면 거의 100%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게 가야지 이걸 청소년보고 와서 하라고 그러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주민센터에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 가족인 보호자도 오셔서 물론 신청은 하고 있지만 해당 학교하고 이건 조금 더 협의를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가족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냐 하면 맞벌이라든지 힘든 쪽, 차상위에 계신 분들은 그런 거 신경 못 써요. 아예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주민센터 가서 그 몇만 원 더 받으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혜택받는 친구들은 계속 받게 되는 거고 오히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 지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희가 복지에 신경을 쓰려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지 지금 73%로 잡아놓고 75% 했으니까 103%다 라고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적 올리기밖에 안 되는 거 같고요. 90% 이상이 돼야지 그나마 90%도 작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법을 좀 달리, 시각을 좀 달리해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좀 더 고민해 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216페이지 밑에 보면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은 카드로 발송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작년까지 축하카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디자인으로 성년을 맞이하는, 5월 셋째 주 성년의 날에 그 해당아동이 받을 수 있도록 우체국을 통해서 우편물로 발송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소형준위원   숫자만큼 해서 숫자만큼 발송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930만 원을 잡아서 670만 원을 했는데 670만 원이면 100% 다 발송했다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100% 발송했는데요. 아마 당초에 우체국하고 얘기했던 그 금액을 조금 더 저렴하게 진행했던 사업인 거 같습니다. 아마 정확한 그 금액을 산정하지 않고 약간의 높은 비용, 잠시만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송비용하고 디자인 공모전에 당선한 수상금하고 같이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공모전 사업에서 디자인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대상, 우수상은 수상하지 않고 장려상만 시상을 해서 시상금 일부가 좀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잔액이 좀 남은 거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아니, 공모전을 했는데 대상, 우수상을 안 뽑고 장려상만 해가지고 뽑은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했는데요. 대상까지 아마 수상할 정도의 그런 작품이 접수가 되지 않았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3명이든 10명이든 공모전을 해서 대상이라든지 우수상이 아니더라도 1명이 뽑혔다는 건 그 사람이 1등이었을 텐데 그걸 그냥 ‘너는 장려상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장려상 받아가고, 대상, 우수상 이번 년에 안 뽑으니까 끝’, 이거는 좀 아닌 거 같은데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공모할 때 그 공모계획에 “사정상 우수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이런 내용이 사실 들어가 있기는 했었고요. 작년 작품들도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잠깐 봤었는데요. 그렇게 수상할만한 작품이 없고 아이들이 그냥 스케치한 정도의 완성도가 있는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장려상도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아무도 안 줄 수는 없어서 그나마 조금 괜찮은 작품에 장려상을 줬었고, 실제 발송하는 것은 사실 별도로 또 디자인을 좀 해서 발송해야만 되는 그런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대상부터 장려상까지 해서 선정이 되면 상품이라든지 상금을 주시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얼마 정도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대상이 50만 원, 우수상은 30, 장려상은 1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소형준위원   80만 원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한 100만 원 정도.
소형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디자인을 잘해서 매년 똑같은 디자인으로 하는 게 맞지 공모해서 ‘이게 적합하지 않으니 대상하고 은상은 빼고 장려상만 한다. 그런데 장려상도 조금 시원찮으니까 뭐 이렇다.’, 이거는 조금 아닌 거 같고요. 차라리 디자인을 아주 좋게, 금액이 들어가더라도 한 번 딱 해놓고 성북구는 이렇게 했다, 이런 디자인으로 해서 이렇게 나간다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나가는 게 맞지 매번 이렇게 해나가면서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이게 당초 취지는 해당하는 그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여러 가지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기획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이 년 된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공모전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저희 성북구뿐만 아니라 전국 규모 그러니까 지역단위 규제를 없애고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는 거거든요.
소형준위원   이게 말이 누구나지 이거 응모하고 디자인할 정도의 실력이라면 미대를 다니든지 어디를 다니던지 이런 사람들이 많고요. 일반사람들은 하지 못하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계속 무슨 애들 오라고 해서 50만 원 30만 원 무슨 대회하듯이 이렇게 해갖고 실력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한다 라고 하는 게 좀 맞나 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139페이지 하단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해서 저희 보조금 반납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136페이지 부서성과에 보면 급식아동수는 달성률이 198%로 되어 있거든요. 아동수에는 저희 목표량보다 굉장히 많은데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작년에 결식아동 단가가 8,000원으로 상향된다 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아마 8,000원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22년 1월부터가 아니라 8월부터 단가인상이 적용돼서 편성한 예산대비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도 단체급식소를 통해서 이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비로 급식을 지원받고 있었는데 지역아동센터도 폐원하게 되고 이런 이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항이고요.  
  또 여기 성과지표상에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아까 한번 확인해 봤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연인원 누계로 목표하고 실적이 들어가다가 작년 성과실적에서는 이게 아마 월평균 인원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담당직원이 예산편성 시 전산에 입력할 때 약간의 착오가 있어서 이 숫자를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소 인원만 우선 입력을 하고 그 후에 수정을 하려고 하다가 아마 수정할 수 있는 시한이 넘어가서 이 숫자대로 성과목표가 설정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월평균 한 1,580명 정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를 굉장히 초과달성한 것처럼 자료가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잠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여기에 쓰여져 있는 처음에 800명이라는 목표치는 연평균에서 월평균으로 작성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이 성과목표는 월평균 목표를 적어야 되는데 월평균 목표치도 전체적인 결식아동 급식 숫자에 대한 월평균 숫자가 입력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단체급식소 인원만 아마 오류로 입력이 되었던,  
경수현위원   이게 어쨌든 잘못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수정한다면 지금 숫자가 어떻게 변경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지금 월평균 1,500명 정도 됩니다. 전년도에는 한 1,400명 정도였고요. 지금 한 1,500명 정도,  
경수현위원   목표치가?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목표치가 지금 한 1,500명 정도로 해야지 맞을 거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목표치가 1,500이고 실적도 1,500명이고 그러면 달성률은 그냥 100%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216페이지 하단에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사업이 있죠? 매년 이게 왜 자꾸 집행잔액이 많이 남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행카드가 아이들 청소년의 여러 가지 문화생활이나 도서구입이라든지 그래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거의 100% 다 신청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신청을 받아보면 전년도도 그렇고 75% 내외로 신청이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정기혁위원   그럼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홍보문제라든지? 이게 예전 행정기획위의 교육지원과 있을 때부터 상당히 오래전부터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이 사항은 조금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기혁위원   매년 반복돼서 지적이 되는 사항이라.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실제 사용하는데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만족도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정기혁위원   이게 많이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예전에 비해서 좀 올라왔는데, 이게 홍보만 되면 거의 100% 지원할 거 같거든요. 그런데 70%에서 75% 내외에서 되는데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홍보를 해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최근 3년은 아무래도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많이 못 나오기도 하고,  
정기혁위원   동행카드 사업은 그거랑은 상관없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그러니까 밖으로 활동을 많이 안 하던 시점과 맞물려 있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요. 이제는 그런 요인이 없어졌으니까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예전에는 코로나 핑계를 댈 수 있었는데, 이거 저희가 다시 한번 나중에 볼게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과장님,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 했다는 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을까? 이걸 연구를 해야지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핸드폰으로 해서 신청을 한다든지 학교를 찾아가서 학교에서 교육지원과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눈 다음에 학교에 직접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쪽에 얘기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해서라도 이걸 하게끔 해야지 이걸 가만히 놔두니까, 그 친구들이 안 하는 건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면, 코로나 지나면 이게 더 올라갈 거 같습니까, 이렇게 이 방식대로 하면? 저는 절대 올라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은 거 보니까 뭐 다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예산을 잡는 것은 맞아요, 숫자에 맞게끔.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직접 가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걸 신청을 안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코로나랑은 상관없어 보이는데, 저희가 매번 지적을 하지만 언제까지 코로나 코로나 할 수 없잖아요, 이제 끝났으니까. 그런데 이번 년에도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코로나 없이 이렇게 했는데 똑같이 75% 뭐 80% 이렇게 나온다면 그러면 과장님이 엄청나게 잘못하시는 거네요. 홍보를 안 하신다거나.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으면. 그거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사실 위원님, 지금에서 그렇지만 작년 상반기나 하반기나 저희도 개인적으로 미술관이나 영화관이나 기타 외부활동을 거의 못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인 아이들도 이거를 굳이 발급받아서 가지도 못 할 거 같은데 라는 생각도 많이 했을 거 같고,
소형준위원   동행카드로 책 살 수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체크해서 매달 가맹점에 그 비용만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영화관 안 가도 책은 살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대부분,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책도 살 수 있고 체육활동도 있고 뭐,
소형준위원   이 친구들이 대부분 언제 집행하는지 아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방학 때.
소형준위원   대부분 12월달에 다 해요. 그죠? 알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도 학생들한테 이거를 물어보고 다녔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야 너네 이거 언제 쓰냐? 언제 쓰냐?” 했더니 보통 12월달에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영화다 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영화로 소비하는 금액보다 얘네들이 학년 올라가면서 학습지라든지 다른 거 사는 것에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걸 파악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 하시고 코로나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면 아예 알아보지도 않고 저희한테 답변을 해 주시는 건데 그게 옳은 겁니까? 저는 옳은 거 같지 않은데.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죄송한데 그 자료를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준비하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하시는 걸로 하고요.
소형준위원   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려고 얘기를 안 드렸던 건데,
○위원장 김육영   네.
소형준위원   그다음에 제가 추가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육영   네, 추가질의 하십시오.  
소형준위원   216페이지 하단에 보면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이 그 대안학교 그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그것은 과가 분과되면서 교육지원과인데 아마 잘못돼서, 교육지원과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아, 그런데 여기에 들어와있는 거네요. 그러면 나중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교육지원과 세출부분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215쪽부터 218쪽까지 교육지원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215페이지 저희 부서성과에 보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80강좌 83강좌 개최해서 104%라는 달성률을 이루었는데요. 217페이지 하단에 보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거 같아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강좌수하고 프로그램 실적강좌는 어쨌든 간에 실행한 강좌수이고요. 예산이 좀 남은 부분은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어쩔 수 없이 코로나 핑계를 대야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 동안에 아무래도 코로나의 영향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성과만 보면 마치 100% 다 잘 운영된 것 같은데 예산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서 추후에는 예산이랑 성과지표랑 맞출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아까 216페이지 하단에 있는 거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예산이 좀 많이 남았어요. 왜 그럴까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대안학교가 월곡1동에 킹씨드라고 여러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학교 못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월곡동 행복한교회 안에 킹씨드라는 그런 대안학교를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한 20여 명 내외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데, 작년에 다니다가 중간에 애들이 그만두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15명 정도 내외로 운영했었는데, 그런 것들 등등 해가지고 애들이 다니다 또 쉬다가 다니다가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액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행이 덜 된.
소형준위원   지금 교육지원과가 많이 힘들죠, 예산도 그렇고? 지금 많이 서울시에서 안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도 부족한데 학교에서는 다 달라 그러고 막,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내년에도 그러면 대책이 있을까요? 없죠?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그것 때문에 청장님하고 상의를 했고요. 지난번에 논의도 드리고 보고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에 비해서 내년에는 교육경비를 대폭 인상하자 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건의를 드리니까 “괜찮다.” 말씀하셔가지고 아마 내년에도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교육경비가 많이 좀 올라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가을에 올릴 때 좀 많이 해서 올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계속해서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쪽에서 문화바캉스를 하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협조적이지 않은 곳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학교도 찾아가서 좀 해달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한 게 있는데, 그게 학교에 해야 되는데 교육지원과하고 협의를 봐서 조금 협조적인 곳에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방법도 있고, 체육 쪽도 그렇고 문화재단 쪽도 그렇고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학교 쪽에서는 협조를 안 하고, 학교에는 여러 혜택을 보게끔 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학교 측하고 제일 이야기가 통하는 곳이 교육지원과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하더라도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구청이라든지 그다음에 성북구민들한테 어느 정도 열어놓고 이런 것을 해줬을 때 지원해 주는 방법이 어떨까 싶고요.
  일괄적으로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번에 2,500씩, 작년에 3,000씩 일괄적으로 막 내려갔는데 일괄적으로 내려줄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협조가 돼야지 무조건,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걸 무조건 내려주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그렇지 않은 데 다 내려주는 것보다 적어도 저희 구하고 일반 주민들하고도 같이 공생할 수 있는 학교라든지 그런 학교에 먼저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그런 부분들이 많은 고민입니다. 체육시설, 운동장, 또 안에 실내체육관, 그리고 봄 가을 여름 되면 바캉스도 있고, 추석도 있고, 설날도 있고, 주차장 문제도 있거든요. 학교운동장 개방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거 같아요. 어느 학교 가서 협조를 드리면 교장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서 굉장히 흔쾌히 받아들이는 학교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교장선생님 생각에 따라서 약간 비협조적인 학교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청까지 찾아가서 회의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교육청하고 직접 이야기도 하고 그 부분은 “학교하고 저희들이 지역에서 같이 공생하고 협조적인 차원에서 같이 가야 되는데 학교들이 이러이런 사유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문으로도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그렇기는 한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가면서 학교에서 개방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내년도 교육경비 부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의 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전용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2쪽부터 3쪽과 결산서 293쪽의 복지정책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예산의 전용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어르신복지과에 질의할게요. 경로당 시설관리로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일부를 시설비로 전용했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정기혁위원   이게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해서 써도 문제가 없었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원래 전용이 제한되어 있는 과목이 있기는 한데 시설비나 인건비에서 다른 데로 전용은 안 되지만 다른 곳에서 시설비나 인건비로 전용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용을 한 거고, 결산서에도 있듯이 석관2경로당이 원래 임대였거든요. 그런데 주인께서 몸이 굉장히 편찮으셔가지고 그걸 매입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매입하는 바람에 예산이 필요해서 자산취득비로,
정기혁위원   임대료가 관리비에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자산취득비로 전용을 해서 그걸 구 소유로 매입했습니다.
정기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여성가족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취업센터 부분에서 전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음향시스템이랑 영상시스템 구비를 위해서 한 게 맞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경수현위원   그러면 이걸 구비하면서 프로그램이나 운영에 변화가 된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변화가 된 거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개관하면서 물품들을 처음부터 세팅을 할 수 없었는데 전용을 통해서 세팅을 하면서 홍보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경수현위원   원래 이런 부분은 처음에 오픈하면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경수현위원   그런데 안 되어 있다가 지금 이걸,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할 수가 없었고요.
경수현위원   처음부터 예산이 부족해서 아예 안 잡혀 있어서 그랬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경수현위원   그러면 중간에 이걸 세팅을 하게 되면 그냥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활용을 당장 하기 위해서 전용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안 그러면 내년에 할 거 같으면 다음 예산에 잡아서 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더 운영이 됐다든지 아니면 이걸 통해서 어떤 홍보활동을 했다든지 활용했던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프로그램 홍보는 꾸준히 하고 있고요, 지하에 가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보셨지요?
경수현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지하랑 계속 홍보물이 돌아가고 있고요, 1층에도 같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센터 이용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이게 꼭 오픈되고 나서 이렇게 전용되어야 되는 부분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충분히 계획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3쪽 결산서 302쪽부터 304쪽의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의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어르신복지과에 경로당 변상금이 발생을 했어요.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원래 경로당 3개하고 안암동에 있는 노인회 지회 일부가 그전부터 국유재산이어가지고 2017년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대부계약을 체결해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무상임대였거든요. 그런데 자산관리공사에서 무상임대는 더 이상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소송까지 했더라고요. 저도 와보니까.
정기혁위원   패소하셔가지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무상대부가 끝나는 바람에 변상금이라든지 과거에 내는 건 변상금, 앞으로 미래치를 내는 건 대부료인데 그걸 소급해서 과거 건은 변상금을 납부했고요, 그리고 미래 건은 대부료를 했는데 예비비를 쓴 이유는 추경까지 기다리면 가산금이 계속 붙어가지고 예산이 계속, 가산금 때문에,
정기혁위원   가산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들은 코로나로 인해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지출하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코로나로 인해.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4쪽부터 5쪽, 결산서 2권 76쪽의 복지정책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의 명시이월 승인안 5쪽, 결산서 2권 82쪽의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의 사고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놀이터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정기혁위원   시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설치하거나 했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어르신들이 운동을 원활히 하시기가 어려운 신체적인 여건에 있으셔서 근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단련할 수 있는 어르신들에게 맞는 맞춤형 기구를 설치하는 게 어르신 놀이터거든요. 그래서 사실 외형적으로 보면 그냥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처럼 보여지는데 이건 어르신들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맞추어진 운동기구, 놀이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지금은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정릉실버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옥상에서 우리 구 최초로 한 번 시범적으로.
정기혁위원   옥상에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그게 서울시 조건에 어떤 시설에 하거나 공원 같은 데 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실버복지센터에다가 일단 시범적으로, 그쪽에서도 원해가지고 저희가 응모했습니다.
정기혁위원   8,500만 원이 전액,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전액 시비입니다.
정기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릉 옥상에 한 군데 다 쓴다는 거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실버복지센터 옥상을 그냥 정원처럼 그렇게 한 번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생활보장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6쪽, 결산서 1권 260쪽부터 261쪽의 세입부분과 결산서 283쪽의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7쪽 결산서 323쪽부터 326쪽, 그리고 342쪽의 수입결산과 결산서 344쪽부터 348쪽, 그리고 370쪽의 지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수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남수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남수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육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체 가구 대비 1인가구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북구 1인가구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추가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성북구 1인가구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사회적 이해를 돕고 복지대상자 중심이 구민 복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1인가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성북구 1인가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1인가구 지원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이남수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육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과장님, 1인가구라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성북구 내에 거주하거나 학교를 다니시거나 아니면 직장을 다니시는 혼자 생활하시는 가구를 1인가구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주민등록상 본인 1인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실질적으로 혼자 사시는 분들이요.
정기혁위원   주요내용 5조, 6조를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추후에 용역을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기혁위원   지금은 1인가구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일단 서울시나 중앙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참고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첫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1인가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같은 것은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직접 시행을 하다보니까 일단 설문조사 같은 거에 유입시키는 것도 어렵고요, 그리고 설문에 따라서 결과를 도출해 내는 데 있어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든가 전문적인 평가를 받는 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언제가 되더라도 실태조사를 해서 그거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를 거쳐서 해야지 제대로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정기혁위원   이 범위를 보면 이게 매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학생들은 이주도 빠를 것이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그런데 실태조사 같은 경우 통상 다른 데도 보면 매년은 안 하고요, 한 4년 정도 그 정도로.
정기혁위원   그러면 수요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그렇기는 한데 학생들이 변화한다고 그래서 개개인의 성향보다는 학생들 전체적인 성향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많은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지금 현재 파악된 성북구에 1인가구는 어느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저희가 가구수로는 가장 최근 자료가 2021년도 자료인데요.  
정기혁위원   이건 어디서 조사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이것은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정기혁위원   많이 틀리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조금 차이는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구수로는 35.7%가 1인가구로.  
정기혁위원   아, 성북구에 35.7%가 1인가구예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정기혁위원   비중이 엄청 크네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커졌습니다. 기준을 따져보니까 한 10년 전쯤 2010년에는 23.7%였거든요. 그런데 10년 사이에 2% 포인트가 늘어났으니까 상당히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이런 걸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해야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북구 보훈회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5시17분)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성북구 보훈회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수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남수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남수입니다.
  지금부터 성북구 보훈회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에는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 및 보훈단체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고자 2007년 7월 성북구 보훈회관을 설립하고 현재까지 계속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운영 중인 수탁기관과 보훈회관의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제3항에 따라 구의회에 민간위탁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계약 대상시설인 성북구 보훈회관은 성북구 소유 월곡2동에 위치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시설이며, 지상 1, 2층에는 관장실 및 관내 9개 보훈단체 운영을 위한 사무실과 지하1층 및 지상3층에는 보훈대상자를 위한 목욕 및 체력단련시설 강당이 위치해 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성북구 보훈회관의 위탁기간 만료일 2023년 6월 30일이 도래함에 따라 효과적이고 안정적 시설 운영을 위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추진하기에 앞서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사업의 주요범위는 성북구 보훈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며, 구의회 동의절차 후 우리 구에서는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운영 재계약을 체결하여 보훈회관 운영에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성북구 보훈회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이남수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보훈회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육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보훈회관 관련해서 기존에 감사했을 때 지적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적사항이랑 개선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저희가 지난해에 지도점검한 결과 물품 및 재산관련 관리에서 물품대장을 미작성하고 재물조사 미실시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시정조치했고요. 그리고 종사자 관련해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미사용하고 직원 인권교육 및 안전교육을 미실시하셔서 그 부분을 시정조치하였습니다.
경수현위원   종사자 관련된 미실시 건이랑 그 물품 관련된 조사 건이 작년에만 지적사항인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는 지적사항이 없었던 건가요? 2007년도부터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지적사항이 이것만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지적사항이 매년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저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보훈회관 지도점검을 안 했었습니다. 보훈회관이 실제적으로 운영도 잘 안 되고 했었기 때문에 지도점검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번 2022년도에 20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기간을 정해서 점검을 했고 그 결과 나온 내용들입니다.
경수현위원   코로나 기간 동안 점검을 안 한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보훈회관이 실제적으로 운영이 거의 안 돼있어서요.
경수현위원   운영이 안 됐다는 건 저희가 보조금이 일체 나가지 않았다는 말로 인정해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프로그램 같은 게 실시가 안 됐었습니다.
경수현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 나가는 부분이 프로그램 운영비의 비율이 큰가요, 아니면 인건비 비율이 큰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아무래도 인건비하고 시설운영에 대한 비용이 대부분 보조금인데요.  
경수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코로나랑 관련 없이 이 인건비는 집행됐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그런 거에 대한 점검은 있었고,  
경수현위원   지도점검을 다 했는데 그러면 20년, 21년, 22년도 거 3년 치를 했을 때 나왔던 게 물품 재물조사에 대해서 미작성되어있는 거랑, 종사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그러면 교육도 3년 동안 한 번도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교육도 20년 10월부터 22년 9월까지 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실시하고 이후에는 연차별로 계속 실시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했고요. 저희가 2020년도에 점검한 내용은 운영협의회 회의록을 미작성하고 보조사업 내용 변경할 때 사전승인을 요청,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었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2건 외에도 2020년도부터는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대표분이 계시는데 소위 회장님이 대표시잖아요. 임기가 몇 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2년입니다.
정기혁위원   연임은,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가능하시고요.  
정기혁위원   몇 회까지 가능하신 거예요? 종신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정기혁위원   그래요?
소형준위원   선거해요?  
○담당   네.
정기혁위원   선거하지, 후보인데.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9개 단체장들께서 운영협의회라는 걸 구성하셨고요. 9개 단체들이 선거하셔서 회장을 뽑으시는.  
정기혁위원   보훈단체 전체에서 후보가 나오면 거기서 선거를 통해서, 그러면 회장이 바뀌면 기존의 계약서 대표로 계약서 작성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쓰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그렇죠, 네.
정기혁위원   이게 3년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소급적용해서 인정하고, 아니면 새로 3년?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사실 저희가 운영협의회랑 위탁계약을 맺는 거기 때문에 그 협의회의 대표가 바뀌더라도 위탁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고요.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유지를 하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정기혁위원   그래도 대표가 바뀌니까 직인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통장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변경신고만 받아서 처리해 주는,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주요내용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쳤다고 되어 있잖아요.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이 선정심의위원회는 그냥 저희 자체 평가고요. 오늘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시면 그다음에 외부 위원들을 모시고 별도의 외부 심사는 따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자체 평가라는 게 집행부의 선정심의위원회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경수현위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쳤다는 건 심사결과보고도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자체적으로 평가서를 각자 작성해서 저희가 기준을 60점 이상으로 잡았는데요. 60점 이상 판정을 받으셔서 자체적으로는 계속했으면 좋겠다 라는 내부평가를 했고요. 그 안을 갖고 위원님들께 의결을 요청드리는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결의를 해주시면 그걸 갖고 외부 위원님들 모시고 선정심사위원회 별도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따로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경수현위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도점검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내용에 따라서 계약을 할 때 저희가 위탁업무랑 또 넣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동일하게 하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섬세하게 수정사항이 들어가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사실 위탁내용은 크게 변경될 부분은 없을 거 같고요. 사실 보훈회관이란 거 자체가 보훈 가족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단체 운영협의회에서 좀 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지원을 해드리는 거지 위탁내용은 그대로 갈 거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집행부에서 그러면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경수현위원    관리가 원활하게 잘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리신 걸로 인정하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저희는 열심히 해가고 있고요.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2007년도부터 했으면 지금까지 했는데 점점 나아질 게 아니라 완벽한 수준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죄송합니다.
경수현위원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은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   원래 위탁기관이 한 군데예요? 계속 다른 데 신청 안 들어오나요?
정기혁위원   아니, 이것은 운영위원회 협의회에서 하는 건데 단체가 못 들어오지.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했다고 해서 들어오지는 않아요?
정기혁위원   그렇지. 각 보훈단체에서 협의회가 구성돼있고 거기서 운영하는 거지.
소형준위원   무조건 그쪽에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그건 아닌데요. 사실 재계약 평가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쓸 것을 내가 관리하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굳이 그분들 외에 다른 위탁기관을 들여놔서 더 하는 게 맞을지 라는 생각은 듭니다.
소형준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이거 말고도 다른 데 위탁기관들이 계속 연장하면서 계속하길래, 여기 말고도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경수현위원   기준 60점은 누가 잡는 거예요? 어디에 그게 명시가 되어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제가 지금 정확한 표를 안 갖고 와서 확실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저희가 매년 보조사업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사업을 지속한다 아니면 사업을 중단한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 기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평가기준이나 평가표는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60점이라는 게 모든 위탁,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보조사업에 대해서,  
경수현위원   보조사업에 모든 기준이 최하점이 60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위원장 김육영   토론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북구 보훈회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잠깐 나가시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들어오시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퇴장)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입장)

5.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5시33분)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수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남수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남수입니다.
  우리 구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대통합형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어르신들과 다양한 세대 간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세대 간 통합을 도모하고 세대융합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재위탁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는 정릉1동 경로당을 기존부지에 신축하면서 세대통합형 어울림 공간인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신설하게 되어 2014년 1월 1일 개소하였습니다.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3년으로 현재 ‘아름다운 정릉1동사람들 협동조합’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인력이 1명으로 센터장이 상근하면서 어르신들로부터 다양한 세대의 주민들이 소통하고 교류를 위해 조성된 공간인 카페 운영 및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사회문화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는 세대통합하여 소통하며 교류하는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과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민간위탁 방식으로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육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이게 운영주체 ‘아름다운 정릉1동사람들 협동조합’이라는 곳이 낯선데 이 조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전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할 때 협동조합이 많이 생기고,
정기혁위원   기존에 있는 조합이에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이때 당시에 정릉1동 주민들로 만들어진 협동조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기존에 만들어졌는데 그분들이 정릉1동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여러 가지 마을관련 사업을 하시다가 이 공간이 만들어지니까 주민들하고, 그 밑에 1층이 노인정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세대통합형 프로그램을 해 보자고 해가지고 2014년 1월 1일 오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이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풍부한 경험을 갖춘 단체나 법인인데 거기에 해당이 되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일단 2014년부터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경험은 풍부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이분한테 드린다는 거보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게 되고 더 괜찮은 단체가 오면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공개모집 방식으로 하고,
정기혁위원   지금 선정된 건 아니지요?
요○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건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끝나면 공개모집할 예정입니다.
정기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소요예산이 거기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7천만 원.
소형준위원   이게 오른 금액인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거의 7천만 원 수준에서 계속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소형준위원   많지 않지요. 저는 여기에 자주 가서 커피 마셔봐가지고 알고 있는데 제 동네는 아니지만 제가 가보거든요. 왜냐하면 밑에 경로당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에도 가고 거기에 가면 지역 주민들 이야기도 듣고 해서 세대공간이라는 건 조금 이해가 가고요. 하는데 소요예산이 금액이 적은 것 같아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커피도 천오백 원인가 천 원에 팔더라고요. 몇 년간 똑같길래 적은 게 아닌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수익사업보다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고, 저도 가봤는데 공간이 넓지는 않지만 그동안 여쭤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특히 어르신들은 경로당이 많이 문을 닫아서 같이 어려움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잘 꾸려나가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지 않을까, 저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보니까 한 분인가 월급을 지급하더라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분 인건비가,
소형준위원   딱 인건비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1명 인건비.
소형준위원   1명 인건비만 나오고 나머지는 인건비가 안 나오고 나머지 그걸로 전기세라든지 따로 다 내고 있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 예산으로 다 나가고 있고 사실 이 건물을 관리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서 한 명이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명이 하지만 급여는 한 명을 주지만 여러 분들이 모여서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공동체니까요.
소형준위원   그러다보니까 전기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갈 텐데 7,100만 원 가지고는 적은 금액이 아닌가 해서 몇 년 동안 쭉 거의 비슷했다고 하면 이게 가능한가 그쪽에서도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작년도 예산이었으니까 작년까지는 사실 예산을 증액하기가 어려웠던 게 활발하게 활동을 못한 상황이었고 아직 본예산 편성시기가 남아 있으니까 제가 센터 방문해가지고 돌아가는 거라든지 정말 더 많이 필요한지 적정한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여기 센터장 한 분이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센터장 한 분 인건비가 7천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니, 인건비가 3,600만 원 정도 되고요,
정기혁위원   3,600만 원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나머지는 운영비, 전기요금, 공공요금, 시설관리.
소형준위원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고 거기에 보니까 3명, 4명이 항상 붙어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센터장이 받는 게 아니고 다른 분이 받더라고. 센터장은 금액을 못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센터장님은.
소형준위원   그래서 그걸 받은 걸 어느 정도 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거 같아가지고 너무 적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협동조합 대표님이 따로 계시고 거기에 상주해 계시는 분은 센터장님이십니다.
소형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북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5시43분)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성북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수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남수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남수입니다.
  우리 구 성북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성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성북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성인기 발달장애인에게 배움의 기회와 돌봄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 실현을 위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재위탁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성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2017년 서울시 공모에 선정되어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거쳐 종암동에 위치한 거산프라자 3층, 4층을 임차하여 2018년 개관하였으며 사단법인 ‘서울장애인부모연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12명의 특수교사 및 심리운동사 등 관련자격을 갖춘 운영인력이 교육정원 30명 중 현재 24명의 학령기 이후 성인발달장애인 교육생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응능력 향상과 자립지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평생교육이란 모든 사람이 태어나 생을 마감할 때까지 가정, 학교, 직장, 사회 등 전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배우고 학습하는 권리를 말하며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교육환경에서 소외되거나 사회와 교육기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에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마땅한 권리입니다.
  이렇듯 성북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평생교육의 권리를 누리고 실현하는 장으로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배움의 기회와 돌봄을 제공하고 다양한 욕구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집중지원하고 지역사회에 기반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실천모델을 실현하기 위해 풍부한 경험과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민간위탁 방식으로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성북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성북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육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시설 이용할 시에 성북구 거주자만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인가요? 범위가 어떻게 돼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규정에 성북구 또는 인근 거주자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다른 센터도 강북이나 도봉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기혁위원   현재 비율이 어떻게 돼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24명이 학습하고 있는데 3명이 타구입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기존 3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올라온 건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거보다 올해 12월에 재계약까지 끝나는 상황이어서 공개모집하고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게 된 거고, 이번 조례가 변경이 되어서 기존의 3년을 5년으로 변경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기혁위원   운영주체 부모연대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부모연대에서 최초 위탁 때부터 계속하셨고 부모연대 계신 분들의 자녀들이 전부 발달장애더라고요.
정기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이용대상자가 24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경수현위원   그러면 최대가 30명인 건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최대가 30명이고 현재 24명이 교육을 받고 있고요. 앞으로도 홍보하면 정원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어요. 이사를 가거나 멀어지면 같이 옮기기도 하고 또 오기도 하기 때문에 딱 확정된 인원은 아닙니다.
경수현위원   기존에 평균적으로 이용대상자의 수가 24명 정도였던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24명에서 30명 사이에는 있었습니다.
경수현위원   30명을 넘긴 적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정원이 30명이고,
경수현위원   혹시 대기자가 있었던 적이 있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대기자는 없습니다.
경수현위원   대기자는 그동안 없었던 거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워낙 한 명을 케어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어서.
경수현위원   센터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의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기존의 장애인학교나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면 갈 데가 없습니다.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게 되는 거죠.
경수현위원   18세 이상의 성인이 대상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성인이 집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 교육기관에서 학교를 다니듯이 다니는 겁니다.
경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북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2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5시53분)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2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수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남수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남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2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초등단계의 아동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방과후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며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적 돌봄시설로서 현재 우리 구는 시립거점형 키움센터를 포함하여 12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길음소리마을센터 내에 성북1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신규 설치하게 되어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역량있는 법인단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바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따라 구의회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현황 및 주요사무의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2호점은 길음동에 위치한 길음소리마을센터 2층, 3층으로 총면적 196㎡입니다. 지난 3월 서울시 공간확정 심의과정을 거쳐 설치비 등 2억 8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개소시기는 2023년 10월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자격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항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범위는 키움센터 운영 업무 일체 및 시설물 및 재산관리, 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증진을 위해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2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2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육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여기 위치가 길음동에 있는 위치인데, 이게 임대료가 나가는 곳이에요? 안 나가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아닙니다, 네.  
소형준위원   지금 5년씩 위탁을 주는데 추세가 자꾸 서울시에서 같이 매칭사업하자 그러거나 아니면 지원해 주겠다라고 해놓고 정작 해놓고 나면 나중에 지원을 끊고 성북구 예산으로, 그러니까 구 예산으로, 성북구만 하는 게 아니고 구 예산으로 하라고 하다 보니 지금 저희가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12호 이게 인기가 많아서 물론 20개 동 다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지금 이게 저희가 대책을 안 세우면 나중에 고스란히 저희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좀 힘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동시에 좀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집행부서에서도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 중의 하나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시에서 거의 시비로 지원을 해주던 사항을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 규칙에 근거해서 35%를 자치구비로 편성하라고 하거나, 뭐 일부 또 지원규모를 축소하거나 이런 사업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키움센터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 사업비 같은 경우가 작년까지는 시에서 전액 부담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우리 구에서도 한 2,600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 부분을 편성해야지만 리모델링을 할 수 있고 그래야 개관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추경 때 그건 올리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기조가 대부분 같이 매칭사업하자고 그래놓고 한 몇 년 지나면 쏙 빠지고 구청에다 부담을 줘요. 특히 이번에 얘기듣기로는 절 같은 경우도 성북구가 절로는 제일 많은 도시 중의 하나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매칭으로 하자고 그래갖고 예산이 그런데, 지금 복지관 12호점 열어도 이게 인건비랑 이런 것들은 계속 나중 되면 저희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걸 또,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인건비도 35% 구비 부담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현재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게 점점 많아질 텐데 이것도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많아지다 보면 아무래도 자치구비가 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개 동에 1개소 목표를 하고는 있지만 구 예산 여건도 봐가면서 또 아동의 숫자라든가 필요 숫자 이런 소요를 좀 파악하면서 진행해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올해 2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올해 한 10개소 정도 하고 이후에 계획이 없는 구는 시 예산도 감액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에는 한 10개소 정도만 할 예정이다 라고 주무부서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키움센터는 어느 정도 자치구별로 개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치구에서 알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기조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형준위원   구에 맡겨놓다 보면 강남이나 이런 데와 격차가 나가지고 또 그런 게 더 문제가 될 텐데, 지금 12호, 13호점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고 다른 동네는 있는데 또 우리동네는 없다 막 이러면서 그런 것도 있을 테고, 안 해줄 수는 없을 상황일 텐데 그런 것도 같이 고려해서, 지금 위탁을 주긴 하지만 예산이 줄어들어서 구 예산으로 할 때는 분명히 위탁을 못 주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강구해서 생각을 해서 위탁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키움센터의 정원들은 다 찼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정원이 보통 한 30명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 정원이 다 차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목표는 20개 정도로 각동에 하나 정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당초에는 그렇게 목표를 하고 구청장님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는 한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서 조금 난감한 상황입니다.
정기혁위원   아니,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면 구비 좀 투입해도 되겠네요. 공약은 구청장이 하고 굳이 시비 들일 필요 있어요.
소형준위원   그게 원래는 시에서 나온 거여서 인건비도 되고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공약으로 가능했는데 이제는 나중 되면 100% 구 예산으로 해야 되니까 공약을 못 지키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정기혁위원   지금 100% 구 예산으로 하라는 지침은 아니잖아요, 아직은.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아직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상임대, 지금 저희가 12호점 하는 경우에는 임대료가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좀 가능한데요. 개인 건물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경우는 당초 위탁부터 5년까지만 시에서 임차료를 주고 이후에는 임차료를 전액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사업이 생길 때는 그런 연도 제한 기준 같은 게 없었는데 이제 그런 기준들이 생기고, 또 초등학교에서부터 5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키움센터만 앞으로는 임차료를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기준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2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남수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수진    경수현    김육영    소형준
  이호건    정기혁    정병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남수
  복지정책과장임정선
  생활보장과장이주안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곽정숙
  여성가족과장강영숙
  아동청소년과장강정주
  교육지원과장임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