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2월17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6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1. 2016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도시환경국소관)
(10시12분 개의)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함께 하신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애의원입니다.
병신년 올 한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소원성취하는 의미있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의 활동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6도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도시환경국소관)
(10시13분)
○위원장 권영애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성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권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병신년 새해에도 위원님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환경국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우리 도시환경국 모든 직원은 우리 성북구가 서울시 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6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쪽에 현황을 보니까 정원 135, 현원 132명, 3명이 부족한데 업무효율화를 위해 괜찮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주택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육아휴직 등으로 구 전체적인 과부족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인원을 빼다가 충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이라든가 병가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 해당 소속 부서에서 업무분담을 통해서 안고 가야 되는 공통적인 현안입니다. 구 자치구 전체적인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우리 총 정원이 몇 명이죠? 구 현황.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1,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135명과 132명, 3분이 부족한데 거기에 대한 업무현황, 업무분담이라든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해 나갈 수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전체적인 우리 구 현황을 보면 육아휴직이 60여명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국별로, 3명 정도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네. 3명 정도는.
○윤만환위원 그러면 제대로 하실 직원현황을 정원에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도시디자인과에 광고물, 요즘에 보니까 금년 예산에 게시대 수리비용 6,000만원이 올라와있거든요. 교체비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게시대 설치를 많이 못하는 내용들이 민원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죠, 장소 때문에,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상호간에 가림막으로 인해서 민원이 생기니까, 요즘에 보면 높지 않게 거의 고정으로 많이 하는 데가 있어요. 불법으로 많이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성북구에 있죠? 그런 데 보면 난간으로 설치해 놨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난간 설치한 밑에 하단으로 게시대를 별도로 낮게 설치해 주면 불법으로 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지정을 해 주는 거죠. 높게 해서 민원이 생기니까 높지 않게 낮게 난간에서 한두 개 정도 올리게 이렇게 해서 상대에게 서로 민원이 안 생기게 설치한다면 지금 우리 이 예산 가지고도 여러 군데 불법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할 수가 있는지? 지금 몇 군데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낮게 해서 예산을 덜 들여서 여러 개로 나눠서 할 수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위원님 말씀대로 의견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게 보통 한 대 설치를 할 때에 적어도 5개, 6개 정도는 걸릴 수 있도록 해야지 수익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거든요. 하여튼 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왕 한번 노원에 가서 벤치마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에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높게 다니까 자꾸 민원이 생겨요. 서로 간판을 가리니까 못 달게 하죠. 그러니까 게시대를 할 장소가 마땅치 않은 거라서 여러 개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불법으로 다는 거예요. 불법으로 많이 다는 곳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간에서 2개 높게 해서 서로 민원이 안 생길 정도로 게시대를 설치해 주고, 그것도 하나의 수입이잖아요. 수입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 군데로 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여기 예산에 있더라고요. 예산 범위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작년 12월달에 구청이 얼마나 달았는지 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윤만환위원 그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각 주민센터에서 현수막을 붙이는 것이 몇 개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각자 시기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는데요.
○윤만환위원 주민센터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주민센터마다 행사가 있을 때에 많이 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책정해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주민센터에, 지금 박학동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높게 기계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지막하게 해서 거기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은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에는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주민센터마다 최소한 주민센터 건물에 한두 개, 나머지 불법으로 인근에 하는 것이 보통 다섯 개, 일곱 개, 여덟 개까지 있어요. 알고 계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하물며 구에서 하면서 단속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저희가 이런 위원회를 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말씀입니다마는 공공현수막에 대한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자치구에 공공현수막 문제가 되어 있어서 올해 7월 1일부터 시청에서 현장 기동대라는 걸 편성해서 운영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공공현수막이라든가 정당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치구 자체 내에서 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7월 1일부터 그렇게 운영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선거 때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온통 거리가 플래카드로 문제되어 있어요. 조금씩 더 하겠죠? 더 하는데 공공적으로 할 수 있는, 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정당, 자치단체 또 각 직능단체 굉장히 많이 붙어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박학동위원님 말씀 중에 각 주민센터마다 주민센터에서 본인들이 걸 때도 돈을 내고,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주민센터에 활용할 수 있는 광고게시대를 각 주민센터마다 해 주시라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센터에서도 걸 때 분명히 무상은 아니에요. 똑같이 주민센터도 돈을 내고 걸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윤만환위원 각 주민센터마다 박학동위원님의 높고 낮음은 알아서 잘하시고 주민센터마다 해 보면 그렇게 게시대가 있으면 불법으로 다는 건 줄지 않겠느냐, 할 수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모레 제가 공식적으로 구정질문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 아까 박학동위원님께서 노원구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노원구를 가보니까 공공성 현수막은 지정게시대만 설치할 수 있다고 구청 자체 내에서 그걸 걸고 구청부터 지정게시대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게끔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성북구에 있는 지정게시대처럼 이렇게 높이 있는 지정게시대가 아니고 바닥으로부터 시작해서 1, 2, 3개 정도, 그러니까 도시미관을 해치지도 않고 나무에다 묶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지정게시대를 여러 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선거철이다 보니까 공공성 현수막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지정게시대를 더 늘리고 추가하는 방안을 하고 있는데, 저희 성북구에 월곡역이나 한성대 입구를 보면 공공성 현수막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한성대입구역에 서 있는데 구청 직원분들인지 용역회사인지 잘 모르겠지만 구청 관련된 주민참여예산에 관해서 현수막 2개를 또 나무에 걸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무에는 줄이 계속 감겨 있고 그냥 그것만 가위로 뚝 끊어가시고 하니까 제대로 되고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북구도 물론 불법현수막을 계속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노원구처럼 대안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정게시대를 관리하실 때에 온라인제도나 이런 걸 도입하고 계신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지정게시대인데 관리는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하면 위탁관리를 하고 있어서 거기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만약에 게시대에 게시를 몇 주 동안 하게 되면 얼마의 비용을 내고 하고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보름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당 5만원 정도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지정게시대를 늘려서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면 수입에도 도움이 되고 현수막 정리도 깔끔하게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47페이지에 보행자위주노점관리 거기에서 아래 부분에 디자인노점관리를 위한 조례제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디자인노점이라는 것은 제가 98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 무단으로 많이 노점이 산재되어 있던 것을 지역을 정해서 디자인 노점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설치를 할 때에는 설치자의 조건이 있었는데요. 그 조건만 부여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시에도 그런 조례가 없어서 저희가 조례를 해서 관리운영하기에 용이하도록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지금 대략적인 대안이 나온 게 있나요? 아니면,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직은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은영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저희 조례연구회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상임위원회이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조례를 만드실 때에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하지 마시고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하셔서 저희들도 아이디어가 있고 또 의견이 있으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이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주택관리과에 지금 실태조사를 계속하고 계시고요. 또 이전에 저희가 실태조사했었던 것들에 후속 작업들이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작년에 질의가 많이 있었죠. 한신ㆍ한진아파트대피소 문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됐었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후에 진행상황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의회에 같이 보고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아파트에 안전 관련한 얘기들도 나왔잖아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한 계획들이 잡혀있는 게 있는지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목소영위원님 질의에 주택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아파트 실태조사를 시에서 이첩된 건 및 민원다발지역 또는 10분의 3 이상 요청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시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사후 조치로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준비는 다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한 건에 대해서, 보고가 끝나고 내려오는 즉시로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게 대략 기간 같은 게 정해져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정해져 있지 않은데,
○목소영위원 저희는 언제 올렸고, 언제쯤 답변을 받고,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그것을 다해서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목소영위원 1년치를 쭉 마무리를 다해서,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우리가 한 것을 마무리 지어서 모든 상황이라든가 조치사항을 전부해서 올렸는데 시에서는 25개 구청을 다 하다보면 3월 이전에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바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일단 서울시에서 모든 구에 그런 공문이 내려오고 우린 그거에 맞춰서 올리게 된 거죠?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올해도 연중에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어떤 것들은 상반기에도 예를 들면 일찍 끝나고 이런 것들은 바로 바로 시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12건이 위촉되었는데 10건을 하고 2건 미 조사한 거, 자체적으로 민원이 많은 7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건에서 10건 정도 실태조사를 하는데 그 건도 수시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바로 보고를 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우리가 2015년에만 연말에 몰아서 보고하게 되는 시스템이었다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내년부터는 어쨌든 그런 거 끝날 때마다 바로 바로 올라가고 답을 받고 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 혹시 대피소는 지금 어떤 진행상황이에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대피소는 현재 조치를 취했는데 그 사후 사용에 대해서는 한신에서는 체육시설 문화시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철거, 거기까지만 하고 거기에 무엇을 설치한다는 것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목소영위원 지금 현재는 철거까지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완료되었습니다.
○목소영위원 완료가 된 상황이고, 그러면 그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무단으로 쓰고 있던 건 다 정리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네, 정리가 되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것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래 끌어왔었던 민원이에요. 굉장히 오래 끌어왔었는데 사실은 구청에서 하고자만 하면 다 철거하고 이렇게 주민들을 위한 대피시설이든 공간으로 본연의 역할로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작년에 실태조사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 난리를 쳐서 결국은 된 거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저는 주택관리과에서 공동주택에 관련한 여러 가지 고질적인 민원들은 그냥 시간 가도록 놔두지 마시고 정말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라는 걸 저는 이 사례에서 정말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철거까지 됐다니까 다행이고 또 이후에 과정들도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받으셔서, 그것도 주택관리과에서 이후에 계속 관장하시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최태규 어떤 것을 설치한다는 건 소관 부서가 있을지 모르지만 공동주택에 관한 관리는 저희들의 업무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저는 도시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목적이 뭔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이요?
○이미영위원 네. 지금 장위동에 하고 있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굉장히 포괄적으로 여쭤보셔서 그런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저희가 노후주거지나 상가가 됐든 그런 것들을 정비할 때에는 사업수법의 분류로 치면 전면철거해서 아파트를 짓는 것만이 그런 걸 개선하는 거다, 라고 알고 있었고 그렇게 사업을 해 왔죠.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정비사업에는 4가지의 정비유형이 있습니다. 전면철거를 해서 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존치를 하고 부분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집들 내지는 경제적인 이런 것도 활성화만 하는 경우가 있고, 문화재 주변 같은 데는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까지는 전면철거해서 아파트를 짓는 것만이 답으로 생각하고 왔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바꾸자는 전환기에 마침 주민들이 해제를 신청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 전면철거해서 아파트하는 것은 싫다는 의사표시를 확실히 한 거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노후된 주거지나 기반시설 이런 것을 그냥 놔둘 거냐 하는 부분이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전면철거 수법에서 수복형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의 목표는 기반시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고,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돼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전면철거해서 아파트를 짓게 되면 주민들의 상당수가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기존에 공동체가 다 깨지는 문제가 있어서 기존에 공동체를 복원하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크게는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현재는 그런 것들도, 그 다음에 목적은 그렇게 세 가지가 크게 있지만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또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관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형식적인 설명회를 거쳐서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었다면 장위재생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그 의견들을 수합해서 주민들과 전문가 그 다음에 저희 관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사업계획도 결정하고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우리 장위13구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13구역 주민들만의 재생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서울시 주민 전체 세금으로 투자되는 사업인데 혹시 주변마을과의 소통하고 공유하고 기능을 서로 나누는 목적은 필요없나요? 아까 여기 보면 공동체 회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능이 지금,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어떤 사업 단위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13구역 이런 바운더리(경계선)를 정해놨지만 실제로 주민협의회에 들어오신 분들은 12구역 분들도 계시고 건너편 11구역, 10구역에 계신 분들도 오시긴 해요. 그런데 주민공동체라는 게 한없이 넓히다 보면 어디까지냐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굉장히 작은 단위로도 되고요. 그래서 아까도 12구역 경관사업에 관한 설명도 잠깐 드렸지만 12구역 분들이 몇 분 참여를 하면서 사실상 내용은 우리도 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사업단위로 일단 들어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공동체라는 게 서울시 전체를 하나로 할 수도 없다보니까 어느 정도 범위는 정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 성북구가 마을민주주의,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물리적인 사업이 수반되지 않지만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별개의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보완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아까 전체적으로 정비사업이 지정된 곳, 그 다음에 사업이 완료된 곳 빼고 나면 저희들이 주택지 이렇게 얘기하는 주거지 중에 60%는 사실상 아무 계획이 없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것들은 주택개량이나 공동체 이런 것을 안 하는 거냐, 그런 게 화두가 돼서 서울시 차원에서는 10%의 일반주택지에 대해서도 주택개량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는 것과 동일한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구는 공동체 활성화, 마을민주주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사업이 아닌 사업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도 그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미영위원 주민들의 의견수렴의 하나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했잖아요? 그런데 그 구성 협의체의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자격은 따로 정해놓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또 신청을 하면,
○이미영위원 도시환경소식지에 보면 신청자격이 장위1동에 거주하는 운영ㆍ근무하는 사업장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지역주민 누구나라고 여기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주민들이 장위1동에 사는 사람 누구나 하니까 1동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신청을 하셨나봐요. 그런데 신청한 분들 중에서 13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13구역 안에 있는 분들만 뽑는다는 이유로 같이 참여를 못하신 분들이 있어서 민원이 좀 들어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는 이렇게 해놓고 뽑을 때는 그런 식으로 뽑으면 불만의 목소리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제가 알기로는 13구역이 아닌 주민들도 몇 분 계세요.
○이미영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다 잘렸다는 분들이,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다른 동에서 왔을 경우에 이게 무슨 사업인가의 궁금증 이런 것 때문에 오셨을 수도 있고, 그랬다가 어쨌든 논의하는 내용은 13구역 안에 있는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관심도가 좀 떨어져서 스스로 나간 분들도 계실 테고 그렇지 않은가 보여 집니다.
○이미영위원 이런 소식지 같은 걸 내보낼 때에 그런 불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내보내든가 아니면 또 거기에 신청하신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장위1동이라고 해도 2동에 계신 분들도 그런 것에 관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위동 근처에 있는 주민들은 같이 참여해서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게 포괄적으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국장님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영위원님이 말한 12, 13구역이 해제됐잖아요? 그런데 저는 성북구 전체로 장위동을 봐줘야 된다고 봐요. 지금 도시재생이 13구역에 진행되고 있는데 도시환경국장님이 성북구의 큰 틀을 보시고 서울시하고의 관계도 장위동 전체를 보고 건의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연 13역의 도시재생이 이 금액으로 기반시설이 못돼요. 당연히 안 돼요. 그러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다시 건축되고 한다면 장위동을 보면 섬처럼 거기는 아파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섬처럼 둘러싸여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전체적인 틀을 보시고 이런 사업들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이 안 된다면 과감하게 서울시에 얘기를 해서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더 할 수 없다든가 해서 어쨌든 도시재생에서 12, 13 이렇게 묶어가지 마시고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위원장님 말씀을 유념해서 저희 업무추진하거나 시에 건의할 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위동 전체가 장위뉴타운이잖아요? 그런데 해제된 데도 나오고하다 보니 그러면 뉴타운 계획 때 수립했던 도로나 공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이 잘리는데도 생길 테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시에서 돈을 받아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 딱 언제 끝난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은 지금도 3개 구역 정도가 해제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보니까 해제가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제하고자 하는 것들이 1월 말로 주민들이 해제신청해서 해제한 것은 법이 만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이미 2개 구역이 들어와 있고, 그러면서 또다시 생긴 게 시에서 직권해제가 가능한 게 3월 1일부터 시행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별도의 말씀이긴 하지만 구역마다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속 직권해제해 달라고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런 요건은 시 조례에서 만들어 놨고, 아마 3월부터 시행이 되면 거기에 맞는 것들은 찾아가는 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가 확실히 해제가 될 건지 안 될 건지가 불투명한 구역이 몇 개 있고요. 그리고 사업이 확실하게 가고 이미 이주까지 하고 이런 데는 사업이 갈 수밖에 없을 테고,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뉴타운 전체에 대한 기반시설을 어떻게 재정비할 것인지, 그 다음에 말씀하신대로 여기만 달랑 단독주택이 남는 거냐, 그랬을 때에 경관상의 문제들에 관해서 같이 검토하는 것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저희가 장위동을 가면 주민들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니까 구에 대한 방향을 얘기를 못하겠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엄청 뭐라고 하시니까 이게 정말 어떤 해결책이 나야지 주민들간에 이런 관계도. 어쨌든 공동체 마을민주주의 우리구의 방향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장위동은 전혀,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서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국장님이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노후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올해연도에 노후 기반시설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립이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를 고친다든지 도로폭을 넓힌다든지 아니면 전기시설을 지중화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립이 되어 있으신지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그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김태수위원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다른 부분 더 질의할 게 많으니까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방향을 딱 정해 놓고 이렇게 하자, 하고서 간단하게 공람공고하고 갔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우선 다 듣고 가능한 것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억원 갖고는 많은 돈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하수에 관한 것,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이 돈은 저희가 일종의 종자돈 비슷하게 쓰는 거고, 그런 돈들은 다른 사업과 다 연계를 해서 시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이것은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들에 대한 저희 희망사항, 주민들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 100억 말고 다른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상당수를 발굴해서 건의를 이미 해 놨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그게 현재로서는 저희가 100억이잖아요? 100억은 그냥 다 투입된다고 하고 별개로 150억 이상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태수위원 150억이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투입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국장님, 올해연도에?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올해는 아니고요
○김태수위원 그러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50억이 투입된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올해는 사업계획수립이 끝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김태수위원 용역검토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용역검토가 6월달에 나오잖아요. 그게 나오고 난 이후에 그걸 가지고 서울시에다 제출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그것을 중장기적으로 한번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150억 정도를 투입시킬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재생사업 워크숍을 8회에 걸쳐서 했어요. 그러면 재생사업에 8회를 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거기서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보면 제일 문제가 쓰레기 문제 해결입니다. 두 번째가 주차공간 확보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골목길 통행안전문제 개선하고 지역치안 부재 해소 이런 부분이 대두가 돼서 나왔는데요. 제가 그 자료가 있으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피력을 안 할게요. 안 하는데 제가 건축과에다 자료를 요구했어요. 12구역 내 건축, 신축 허가현황이라고 해서 59세대가 신축을 했네요. 그 다음에 13구역에는 총 562세대가 신축을 했어요. 그러면 제일 문제되는 게 뭐겠어요, 국장님? 예를 들어서 세대가 갑자기 200세대가 있다가 500세대가 불어나고, 한 10세대 있다가 한 50세대가 불어났어요. 그러면 자동차들이 우후죽순으로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가 주차난 해소를 해야 되는데 아침 출근길에 12, 13구역 내에 보면 주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고려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은 당연히 법적으로 내줘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허가를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어떤 문제가 대두되느냐, 갑자기 차량이 불어나다보니까 기존의 기반시설인 도로는 좁고 차량은 많고 그러다보니까 출근길에 서로가 난리래요. 도시계획과장님이 직접 한번 가서 보시고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용역도 이런 부분도 같이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용역검토 할 때도,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주차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 하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기반시설을 넓히지 않는 이상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150억이 온다고 해도 용역검토 끝나고 난 이후에 올지 안 올지도 몰라요. 도시재생이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한테는 집 안 옮기고 좋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문제점이 대두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도시계획과 전에 계셨던 최태규과장님께서 온 힘을 기울여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계속해서 대두가 될 것이고 그동안 염려했던 것이 현실화된 것 같아요. 문제점이 대두가 되니까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최준해 김태수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 문제 용역은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고, 문제는 위원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적은 예산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최대한으로 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반영해서 용역내용에 넣어서 시라든가 그런 문제점을 사실 그대로 반영시켜서 최대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계획도 짜고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일단 용역검토 나오게 되면 그 부분 같이 보고를 해 주시세요.
○도시계획과장 최준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주거정비과장님, 장위3동 1구역 내에 제1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 어떻게 하실 거예요? 1월달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개최됐을 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자치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주거정비과에서는 해결방안을 어떻게 모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장위1구역이라고 하셨죠?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3월이나 4월이 되면 일부 철거가 들어가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지금도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3, 4월 정도 되면 전면적인 철거는 아니지만 한 70%, 80% 철거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은 어디로 갈 거예요?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위3동 동장님한테 제가 주거정비과에다 공문을 보내서 이번에 업무보고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답변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놨는데 개인적으로 저한테 답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어떤 답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동에서는 저희한테 그런 내용이 안 와서, 아마 왔었으면 오늘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도 오늘 위원님께 처음 듣는 얘기니까 노인복지과하고도 조합하고 우리가 같이 검토해서, 주변에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오늘 다룰 거예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위원님들한테 드려놨으니까, 같이 복합적으로 주거정비과하고 상의해서 그 규모는 아니지만 1층 같은 경우에는 남자어르신들, 2층 같은 경우에는 여자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생활하고 계시거든요. 그 주변에 비슷한 환경이 있으면 빠른 시일내 조합하고 얘기해서 병행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위원님 말씀대로 조합하고 우리 구의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광운초등학교에서 저한테 이메일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장위1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 조합장이 수신이고 제목은 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검토의견 제출입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검토의견이 소음으로 인한 학습방해 및 피해가 예견되므로 소음차단 효과의 적정높이 방음판을 설치하고 설치 후에도 소음의 영향이 예상될 경우 공사의 강도조절 등 학교와 협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추진이 필요하다고 피력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저는 삼성에서 이 공문을 받았거든요. 앞으로 비산먼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문제가 대두가 될 것인데 지금 집행부하고 조합하고 견해 차이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남대문중학교에서 학부모들하고 간담회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것은 아마 팀장님이 스케치를 해서 과장님 한테 보고를 했으리라고 보고, 이것은 광운초등학교하고 남대문중학교가 같이 붙어있잖아요.
지금 1구역 같은 경우 약간의 방음벽이죠. 예를 들어서 보기 좋으라고 펜스 치고 있는데 방음벽 높이가 어느 정도 될 것같아요? 보고받은 적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8미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8미터 정도, 제가 남대문중학교에서 간담회할 때 최소한 학교주변이니까 대명 루첸 꿈의 숲있죠? 코롱아파트 2구역에서 하고 있는, 그 정도 높이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정도 높이가 되면 학생들한테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도 세심히 챙겨주십사 하고 질의하는 겁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국장님,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장위동에있는 재생지원센터하고 국하고 연결이 안 되고, 의견 같은 것이 수렴이 안 되나요? 왜냐면 주민협의체 구성할 때 제가 민원을 받고 전화를 몇 번 해 봤어요. 전화를 해보니까 지금 국장님이 알고 계신 것 하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13구역 아닌 주민들도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전화를 몇 번 해보니까 13구역이 아니면 혜택이 없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화 받으신 직원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국하고 연계가 안 되나봐요. 그런 것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그런데 재생지원센터가 저희 구의 현장사무실로 보시면 됩니다. 별도의 기구라기보다 도시계획과 직원 2명이 나가 있어요. 그리고 용역팀하고 센테장은 MP교수님이 하고 계시지만 저희 직원들이 나가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이 안 나오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직원분들이 하시는, 전화해서 제가 직접 물어봤는데 그런 것하고 같지 않아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위원장님, 김태수위원님 말씀에 보충말씀드릴게요.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아까 노인정만 말씀하시는데 노인정이 있을 때 만약에 관리처분해서 끝났을 때 노인정이 원래 우리 구 재산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냥 방치합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을 다시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구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은 공공청사 부지나 기반시설 부지를 별도로 확보해서 대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김태수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임대해서 건설회사에서 얻어 주죠, 사용하게 해 주는데 궁극적으로 그 아파트 내에만 다시 노인정이 생깁니다. 현재 노인정을 해서 보상도 안 해 주고 구로 입금될 텐데 다시 아파트 내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은 노인정을 새로 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계획들이 사업승인 인가 때나 관련부서들 협의를 봅니다. 관련부서 협의 의견을 저희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아파트 자체 내에서 지어지는 주민공동이용시설로 경로당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로 공공청사부지를 확보토록해서 거기다 다시 지어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그것은 다시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몇 개 같이 해서 보문3구역이 노인정을 구비로 샀어요. 돈이 현금액 100원이었다 하는데 감정가가 80원이었다, 감정가로 사야 되지 않습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못 사죠. 20원을 주민들이 걷어서 샀어요.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말도 없이 구로 다 입금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청장 만나면 돈 내놓으라고 농담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반드시 노인정은 아파트 내에 노인정이 있을 것이고, 그 외 다른 데 계신 분들이 노인정을 사용해야 되는데, 임대를 해줬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구비내지는 주민들 돈 들어간 것은 다시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것은 관련 해당부서의 의견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경로당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처음에 사업승인 인가할 때
○윤만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그런 데 사업시행인가낼 때 명확히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릴게요. 허가부서 아닙니까? 허가부서가 최소한도 10일 이내, 한 달 이내, 20일 이내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만약에 10일 이내에 허가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어떤 민원이 들어 왔는데 꼭 10일을 채우라는 겁니까? 아니면 10일 이내라면 그때까지 가야하는 겁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처리기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0일 이내라도 하루만에 할 수도 있고 10일 안에 할 수도 있겠지만, 처리에 문제가 있을 때는 보완하거나 해서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성북구가 제일 일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무슨 말씀이냐? 허가기준일이 있으면 끝까지 다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것도 그 기간까지 끌고 간다는 거죠.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해줄 수도 있고 그런데 “놔두세요.” 하고 허가기간까지 끌고 가요. 그래서 성북구에 계신 모든 사업하시는 분들은 성북구가 제일 까다롭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허가를 내시는 모든 분들은, 해당된 부서에서 되도록이면 즉시 주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되는 방향에서 검토를 해줘야지 안 되는 방향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보완해야 된다고 안 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허가 부서만큼은 되는 쪽에서 빨리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장위, 정릉, 동북권, 서울한옥 4가지 도시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0년까지 도시계획 1차가 완료가 되는데, 전체 우리 성북구의 도시계획 전수조사, 4년 후에 도시계획을 위해서 풀어줄 때 입안해야 될 때 전수조사에 대한 계획안이 있는 것인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여기 4개를 놔둔 나머지 성북구 전체의 향후 2020년까지 도시계획안이 1차로 완료되면 지속적으로 할 때와 풀어줘야 될 때도 있죠. 그런 전수조사를 할 계획, 이해 가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최준해 도시계획사업이 여러 가지가 도시계획과가 총괄인데 세세한 것은 주거정비라든가 전체를 받아서 정리해 놓은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도시계획 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 이외에는 목록상 그런데, 전체적인 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쪼개져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준해 예.
○박학동위원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나 보고 때 도시계획에 2020년까지 1차 완료가 되어서 꼭 해야 될 데와 풀어줘야 될 데를 정리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년 예산을 봐도 그런 것이 일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골목이 막혀서 차가 못 다니고, 사람이 못 다니고 급한 것도 있거든요. 지금 일방적으로 계획만 해놓고 실행을 안 하니까 주민들 불편이 엄청 많죠. 지금 2020년까지 계속 밀고 있어요.
위원닐들이 질의하면 2020년까지 완료를 한다든가 아니면 풀어준다든가, 그렇지만 현장에는 당장 급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최준해 위원님 혹시 장미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학동위원 그런 것도 있죠.
○도시계획과장 최준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금 현재 종류로 봐서는 2가지가 있습니다. 도로 하나 있고,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은 금년도에 해결될 것이고요. 도로가 77건이 용역중에 있습니다. 예산도 금년에 7,000만원 잡혀있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박학동위원 그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금년에 용역이 나오면 어느 정도 전수조사 끝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최준해 그렇죠. 사업이 시행되는 거죠.
○박학동위원 시행되는 쪽과 안 되는 쪽이,
○도시계획과장 최준해 구분이 나오죠.
○박학동위원 이게 몇 월달쯤에 나와요?
○도시계획과장 최준해 주관은 도로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만 가지고 있으니까 도시계획과로 분류되어 있는데 전체 사업 자체가 도로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도 저희들한테 잡혀있는 게 아니고 총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가지 수가 여러 가지가 되면 저희들이 하겠지만 도로에 국한됐기 때문에 도로시설과로 하기로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도시계획과는 계획만 잡아주고?
○도시계획과장 최준해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세부계획도 거기서 나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최준해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은 계획만,
○도시계획과장 최준해 숫자만 가지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숫자만 가지고 있고,
○도시계획과장 최준해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언제쯤 나오는 것도 도로시설과에 가야 알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최준해 그렇죠. 바로 집행하게끔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현재 수립중에. 금년 상반기에?
○도시계획과장 최준해 네, 그렇습니다. 바로 해서 용역 들어갈 겁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아까 얘기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 다시 한 번 짚고 싶은 게 도시계획과 소관인데요. 주거환경관리사업들이 주거정비과 소관인가요? 주거환경관리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장위뉴타운이나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지역에서 늘 얘기가 나오는 게 신축 관련한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주거환경관리사업 진행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도 무분별한 신축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혹시 이것을 조금 더 합의내지 협의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라는 얘기들이 지난 의회에서도 계속 있었죠. 예를 들면 경관과 관련한 부분이 있고, 허가와 이 문제는 아니고, 이것은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러나 경관을 통일한다거나 아니면 이미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으로 예산이 투입된 사업들이 이렇게 신축건물들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훼손되는 일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 그래도 돈 겨우 겨우 긁어모아서 도시재생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안 되다보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결과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들이 과 차원에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목소영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주거정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우리가 기존 건물을 나중에 개인적인 사람들이 개축이나 증축이나 신축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가장 주안점이 기반시설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도로포장이라든지 상하수도 관로정비라든지 주민의 범죄나 안전을 위한 CCTV 설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최소한 이 지역에 대해서는 건물은 이런 식으로, 색채는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물론 법적인 사항에서 우리가 건축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이라고 보시면 되지 개개인의 집에 대한 신축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떤 기준으로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을주민들하고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런 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용역을 끝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단독적으로 질문하신 집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그것은 크게 훼손이 되는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목소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얘기한 건데 집 허가 문제를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렇게 어떤 경관과 관련된 규정을 정하고 강제성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런 것을 하고 있다고 답을 실제로 하고 있는데 그게 현장에서 보면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축을 지었을 때에 그 건물 자체만 보면 그 기준에 맞춰서 짓겠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목소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를 주차와 관련한 부분이라든가 상하수도와 관련한 설비들을 하면서 도로기반시설 부분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다시 복구되지 않고 그러면 지역은 누더기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이냐?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정든 마을이나 어디 보수할 때에 우리가 기존에 골목길 포장을 해 놨는데 그게 훼손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검토해서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그동안 안 되어 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내에 개선한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공사가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원상복구 되도록 그런 걸 저희가 건축과와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제가 현장에서 주민들과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은 건데요. 아무튼 구에서 명확한 매뉴얼, 그 색깔들도 하나하나 아주 세밀하게 매뉴얼을 가져서 그 지역에 주민들이 오랜 시간 회의하면서 만들어낸 결과물들인 거잖아요. 그게 훼손되지 않도록 해 주실 필요가 있고, 이것은 정든마을이 대표적인 사례이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데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들을 꼭 가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정릉생활권 관련한 용역은 발주를 3월에 한다는 거죠? 아직 발주계획이 나와 있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도시계획과장 최준해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건 이후 발주하실 때에 발주계획이 나오면 자료로 미리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도시계획과장 최준해 네,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모든 곳이 다 교통문제가 심각하긴 한데 정릉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이 바뀌면서 여기도 교통, 주차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돼야 될 필요성들이 있어서 그 이후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캠퍼스타운 관련해서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최준해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게 전임 과장님께서 워낙에 열정적으로 추진을 약속하셔서 성북구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업무계획에는 특별히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도시계획과장 최준해 캠퍼스타운에 대해서 개략적인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캠퍼스타운은 우리 관내에 7개 대학이 있어서 서울시에도 없고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캠퍼스타운이란 벨트를 형성하는 건데 예를 든다면 국민대와 고대 캠퍼스가 가까이 있는데 공간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가 학교 인근을 띠로 구성해서 관학이라든가 해서 대학의 좋은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성북만의 경쟁력이 있는 도시를 만들려고 하고요.
여기서 기본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개발도 하고 주민들하고 각 대학과 같이 상생하는 대학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한성대 같은 데도 거의 앞에 잠자고 있다시피, 사람도 없어서 개발하는데 현재까지 3월부터 2017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예산을 12억하고 구비 작년도에 5,000만원을 사고이월시켜 놓고 있고, 그게 용역비입니다. 용역을 하고 있고, 현재는 저희들이 추진 중인데 시에서 고려대학교에 자체적으로 캠퍼스타운을 하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한 게 크고 더 좋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2억을 요청해 놨는데, 검토 중에 있어요.
○목소영위원 그 시기가 어느 정도, 지금까지 상황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이후에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도시계획과장 최준해 돈 배정되면 바로 용역에 들어갈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 배정이라 함은 그러면 시에서 하는,
○도시계획과장 최준해 시에서 교부입니다.
○목소영위원 그게 언제 확정이 되는지, 사실 성북구가 확정이,
○도시계획과장 최준해 지금 저희들은 당장에 돈을 달라고,
○목소영위원 고려대 부분 건은 그런 거고 그거 외에 우리 구에서 준비하고 있는,
○도시계획과장 최준해 저희들은 전체적인 것을 해서, 전체는 범위가 크니까 일부 우선 결정해서 어느 지역을 할 것인가를 검토해서 해야지, 캠퍼스타운 전체적인 것은 장기간을 두고 보는 것이죠. 만약에 종합계획을.
○목소영위원 국장님, 보충설명을 들을까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제가 보충설명드릴게요. 작년에 추경에서 우리 기본계획을 한다고 해서 5,000만원을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시에서 2억원을 예산확보해 놨어요. 그런데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조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캠퍼스타운조성계획 1호는 고대앞이죠. 그래서 시에서 직접 했는데, 그 계획이 마무리되어 가니까 뭔가 시범사업을 이 돈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을 갑자기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용역비이고 저희가 성북구 전체에 대한 캠퍼스타운 기본계획서부터 해서 연차적으로 하나씩, 하나가 됐든 연차적으로 해서 대학가 주변을 전부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반영된 예산인데, 고대 계획이 마무리되어 가니까 뭔가 사업을 현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욕심을 갑자기 내서 저희는 안 된다고 계속 돈 내놓으라고 그러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당장 어떤 사업이 딱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작년에 받았던 5,000만원하고 2억을 갖고 성북구 전체의 캠퍼스타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1개 대학 정도를 기본계획이라도 해보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원래 시에서는 내년에도 2억을 추가로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올해 2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시에도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다른 방향으로 검토가 잠깐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무리없이 올 거라고 보이고,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게 확정돼서 내려오면 용역이 올해 진행되는 것으로 일단 예정되어 있다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저희는 작년에 추경에서 예산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준비는 해 놨는데 돈이 더 오니까 그러면 범위를 더 넓히고 실질적으로 1개 정도는 해 보자 해서 준비는 다 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시에서 예산의 활용부분에 대해서 좀더 효과적인 방향을 찾겠다면서 약간 늦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환경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석관동 가스정압장 사업 대륜E&S와 협조공문해서 3월 안에 다 마무리가 되나요?
○환경과장 지덕환 3개월 안에, 정확한 날짜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공사는 진행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협조공문이 들어온 것을 알고 있어요?
○환경과장 지덕환 그것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협조공문이 들어왔을 거예요. 들어왔으니까 그건 한번 챙기시고요. 대륜E&S하고 다시 협조공문을 해서 언제 공사가 시행되는지 그것을 체크를 한번 하시고, 공사가 시행되는 날짜를 저한테 미리 알려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해야 돼요.
도로 부분하고, 대륜E&S하고 협조공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바로 공사가 착공되면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도로부분하고 가스정압장을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대두되면 그걸로 가는 게 제일 최선책이라고 봐요.
돈을 한번 들여놓고 공사시행을 잘못해 버리면 또 물거품이 되어 버리니까,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욕 얻어먹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대륜E&S 협조공문하고, 대륜E&S가 공사를 언제부터 시작해서 착공한다면 그때 지역주민들과 간담회할 수 있게끔 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아이디어를 받아서 거기에 맞물려서 공사를 시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환경과장 지덕환 네.
○김태수위원 그 일정을 빨리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지덕환 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한 가지 보충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우리 목소영위원님 말씀 중에 지금 건축허가가 많이 나가서 원상복구하는 과정, 도로면 원상복구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게 있는가요? 원상복구하는데, 허가 이후에,
○건축과장 임철수 박학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원상복구는 저희가 건축허가 시와 사용승인 시에 도로시설과와 협의를 봅니다. 그래서 도로시설과에서 사용승인 접수할 때에 현장을 나가보고, 그 지적사항을 조치하고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각 이면도로에 건축들을 많이 하잖아요. 하는데 특히 장위동 쪽에 많이 하고 월곡동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났던 원상복구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저희 현장에서 볼 때에 굉장히 민원도 많고 옆집에서 공사해서 피해도 있는데다 나중에 원상복구 해 놓은 것들이 또 엉망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도블록도 새 것으로 교체해야 되는데 거기서 꺼낸 거 깨진 거 갖다가 쓱 해서 해 놓고는 건축허가가 완료됐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옆에 주민들이 의원님들을 불러서 이게 뭐냐 라고 하는 게 많은데 새것으로 교체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뗀 것을 다시 붙여도 관계없는지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임철수 관리부서 도로시설과와 협의해서 사용승인 시 철저하게 하도록 저희가 협조요청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률적인 게 있나요? 허가 나갈 때에 조건부했다 거나 그런 게, 허가 나갈 때에 조건부가 있는 건지요?
○건축과장 임철수 저희가 유관부서에서 협의 보는 것은 그 부서에서 도로유지관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승인 때 나가보고 거기에 대해서 미비된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이면도로에 미비한 부분이 있는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사용승인 시 체크해서 보도블록을 새것을 쓰도록 협조요청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성북구 전체의 일이잖아요. 건축허가나 이면도로를 원상복구할 때에 모든 보도블록이라든가 아스콘이라든가 또는 레미콘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로시설을 원상복구할 때는 새것으로 해야 된다는 단서를 붙여서 허가를 낸다든가 해서 향후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없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제가 주문할게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보충 하나 묻겠습니다. 건축허가 시 3m 정도 셋백해서 짓지 않습니까? 거기에 되어 있던 전주, 통신주 이것을 전제조건으로 조건부로 달아주나요? 자기 집 앞에 있었던 것이 셋백 위치였다, 골목길 이면도로를 보면 흉물처럼 가운데에 있어요. 치우지도 못하고 한번 그것을 하지 못하면 자기 집에 오는 걸 싫어해요. 전제조건으로 해서 조건부로 허가를 내주고 있는가 어떤가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임철수 윤만환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건으로 부여하지 않고는 있습니다. 다만 기존 주차장 입구나 이런 걸 통해서 교통에 장애 받는 것은 전주 같은 것 이설조치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걸 안 해 줬기 때문에 지금 동네마다 골목 한 가운데에 있어요. 건축허가 때 그 문제를 제기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자기 집에 있었던 거니까 자기가 뒤로 물렀으니까 다시 자기 집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건축과장 임철수 저희가 심의대상건축물에 대해서는 전주라든가 이런 개설을 파악해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되는 부분이 지적되면 이설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있는 전주이설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하기 곤란한 시점입니다.
○윤만환위원 전주 하나 빼고 통신주 안 빼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다고요. 그래서 건축허가 시 꼭 그게 필요하다.
○건축과장 임철수 업무개선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철수 예.
○윤만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할게요. 도시디자인과장님, 3월이면 봄 아닙니까? 노점관리 노상 적치물이 봄이 되니까 각 동네마다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동네마다 큰 대로변도 그러겠지만 이면도로가 더 문제가 많아요. 대로변에 있어야 할 것만 놔두고 안 그러면 한번 정리하시고, 이면도로도 정말 주차 차량이나 다른 건 어쩔 수 없이 실생활에 필요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하더라도 장사를 하기 위해서 내놓고 차 못 대게 갖다놓고, 전부 동네마다 치워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하실 수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봄이 되면 업무계획정비계획 세워서 실시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어떤 골목은 돌을 갖다놓는다든가 다른 화분을 갖다놓는다든가 아니면 뭘 세워놓는다든가 많아요. 광고물, 자기광고하기 위해서 내놓는다든가 이번 기회에 봄 되니까 봄철 차원에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봄정비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목소영위원님이 캠퍼스타운에 대한 것 제가 다시 한 번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추경에 5,000만원이 날아갈 수도 있지 않냐, 위원님들이 굉장히 우려하면서 최태규 과장님께서 워낙 열심히 하셔서 통과가 되었는데, 어쨌든 저희 위원회가 6월말이다 보면 7월에 새로 바뀐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반드시 저희 위원회에 같이 하신 위원님들이 쓸데없는 5,000만원을 추경까지 잡아서 하지도 못했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2억 예산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늦는다하더라도 꼭 실현시켜 주셔야 됩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5,000만원은 절대 불용되거나 할 사항은 없습니다. 작년에 원래 발주를 다 준비해서 발주하려고 했는데 그때 사실 시에서 주겠다, 안 주겠다에 대한 것이 분명치가 않아서 사실은 5,000만원을 추경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게 시 2억 받아오는 거였거든요. 그게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일단 우리 5,000만원 발주를 하려다가 2억이 확정될 것 같다, 일단 의회까지 상정되었다는 말을 듣고 이월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업무보다 더 많이 하려다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감사 내지는 예산심의하면서 개인민원이 아닌 논란이 됐던, 아까 말씀하신 한신ㆍ한진아파트, 캠퍼스타운 같은 논란이 됐던 문제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묻지 않고 어떤 결론이 났으면 그걸 의회에다 보고해 주면 안 돼요? 위원님들한테 문자를 보내준다든가 위원회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위원장한테 말해서 보고해 주는 방법, 묻지 않고 논란이 됐던 문제는 전체적으로 지역적으로 성북구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묻지 않아도 챙겨서 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구정업무계획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도시계획과장님, 20페이지에 신월곡 진행되고 있는데 결합개발로 인해서 말이 많잖아요.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책자가 있으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준해 책대로 보시면 신월곡1구역하고 성북2구역하고 결합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역이 다르고 시간차가 신월곡1구역은 이미 먼저 조합이 설립인가 받아서 진행중이고, 지금 성북동은 아직 착수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분들의 취지가 차이가 나는데 우리는 빨리 가고 싶다, 그런데 그 내용중에 마지막에 전체가 다 진행을 계속 하고 있고, 우리 내용면으로는 신월곡이 저희들은 빨리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이해를 지금현재 와서 민원발생한 분은 조합측이 아닙니다. 비대위측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원래 시하고 인가 나서 정식 조합이 밟아가고 있고 그분들은 내부적인 소송까지 해서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관에서 특히 서울시에서 결합개발로 유도해서 신월곡 이 사람들 민원을 만드느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최준해 그 당시에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박학동위원 그러면 빨리해 주든지
○도시계획과장 최준해 지금 진행중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람공고가 목요일날 공람이 될 것입니다. 공람이라면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읽어보고 내용 공람을 해보고 의견을 제출하면 그 의견이 접수되어서 시도시계획위원회 올라가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은 공람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람이 안 되면 고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고시권자는 시장입니다. 시에서 고시할 때 참고해서 고시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결정할 사항이지, 우리 구청에서는 시에서 시달된 것을 주민들에게 빨리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민원제기한 것이지, 시에도 여러 번 갔었고, 그분들 주체 측에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고 공람을 안 하면 고시가 자동 안 될 것 아닙니까? 절차가. 그 사항인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시에서 이미 빨리 공람하라고 자료까지 내보내서 공문까지 해서 독촉까지 받았는데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분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그리고 저희들 의견도 가미해서 시에 건의해서 그분들이 계속 추진할 사항이지 우리한테 민원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비대위 측에서는 서울시에서 서류를 조작해서 만들어서 통과시켜서 하는 쪽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도 나오잖아요.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최준해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라고 하면 조합 내부적으로 인가받을 때 해결할 사항이지 그리고 같이 다툼도 있고 외부적으로 구청 와서 내용이 틀렸다든지 하는 사항은 저희들한테 할 사항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아니죠. 재개발 재건축이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프로테이즈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 관에서 관리하잖아요. 하는 과정에서 특히 신월곡1구역은 결합개발로 인해서 월곡동에 계신 분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계신 것은 맞잖아요. 그것을 안 하고 빨리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저쪽이 안 되는 것 괜히 붙들고 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준해 지금 그분들 생각하는 것이 성북2동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느냐면 시는 그대로 고시 들어가죠. 고시 들어가고 사업인가 납니다. 그래서 그때 시에서 내려올 때 사업인가를 중지하라고 해서 이 민원이 발생됐어요. 신월곡에서 계속 하고 싶은데 사업인가를 내주지 말아라, 성북동이 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것은 안 된다고 서울시에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가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보시기에 진행상황을 조금 명확하게 하신다면 어느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준해 지금 바로 조합에서 서류 꾸며서 고시가 나면 바로 하면 금년도에 사업인가 납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향후계획 보면 16년 2월달에 정비계획 변경하고 내년 2017년에 사업승인 인가 난다고 하는데 금방 올해 난다고
○도시계획과장 최준해 금년도에 마무리, 2월이니까 마무리 돼야 2월에 가지 2월까지 마무리 아니죠. 결합개발 정비계획 변경까지 나야 되거든요.
○박학동위원 아직 안 났잖아요? 계획에는 2월까지 나는데.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여러 개 구역을 한꺼번에 쓰다보니까 자세하지 않아서 그런데요. 성북2하고 신월곡은 아마 목소영위원님이 내용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작년 6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니까 공람공고를 해야 된다 해서 실무자들이 공람공고를 하자해서, 제가 시에 있으면서 제가 직접 관여는 하지 않았지만 내용은 알고 있어서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다, 그리니까 그것을 해소한 다음에 가야한다고 저희 구 의견을 냈어요. 그랬더니 시에서 이것은 열람공고 하지 말고 기다리시오, 하고 공문이 다시 왔어요. 그러던 중에, 여러 차례 회의를 하던 중에 핵심적인 사항이 원래 결합개발은 같이 가는 두 사람을 묶어주는 것이고요. 구역지정 전에 논의를 해서 구역지정부터 같이 가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침이나 그런 것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둘이 너무 차이가 나는 상태다보니까 신월곡이 그냥 서있었고 그리고 정비사업 전체에 관해서 재검토하는 중에 서 있었고 하다보니까 지금의 쟁점은 하나가 마지막까지 남았던 것은 신월곡에 대해서는 기존에 정비계획지정된 것이 있었죠. 용적률 600%가 있는데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결정된 것은 용적률이 680%로 올라가고 80% 상향된 중에 일부는 신월곡에 대해 인센티브로 주고 나머지 는 성북2구역에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600이 680짜리 계획으로 바뀌어서 결정은 결합개발로 해서 가라, 했는데 성북2가 워낙 뒤쳐져 있는데다 또 하나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은 성북2도 개발계획이 있죠. 그것을 다 무시하고 새롭게 수복형의 정비계획을 수립해라, 하다보니까 정비계획 기존에 있던 것이 다 깨져버렸어요.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획수립하는 것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방식의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할 것이냐 하는 걱정이 생기죠. 그러니까 지금도 차이가 나는데 성북2의 정비계획 결정은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이 들면 그러니 결합개발이니까 성북2가 못가면 신월곡도 못가야지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었는데 문제를 들여다보면 그러면 그동안 600%도 잘 가던 신월곡을 붙잡아서 결합개발을 하는 것을 서류상으로는 두 구역이 협약을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시에서 중재를 하고 했던 것이다 보니 못 가게 한다고 해서 80% 올려준 것으로 몇 년을 끌었잖아요. 여기는 고시가 끝나면 사업시행인가 준비를 해서 갈 텐데 그것은 1년이면 될 것이다, 그런데 성북2구역의 정비계획 결정은 1년 안에 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랬을 때 그러면 또 고민을 그때 가서 할 게 아니라 지금 미리 하고 갔으면 하는 것이 저희 구의 의견이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결정하자 그러면 핵심이 인센티브 준 것을 어떻게 하느냐로 귀결이 돼요. 인센티브가 없었으면 계속 가면 되는데 80%를 주고 그중 일부는 성북이 일부는 신월곡 것이니 결합개발이 깨졌을 때는 이 인센티브를 어떻게 할 것이냐죠.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저희 구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핵심이니 방법이 현재 규정 갖고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 용적율을 상향시켜 주면서 일부는 조합에서 분양하고 일부는 시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시에서 가져가라,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고 계속 저희는 그런 의견을 했는데 시에서 작년말까지는 성북2가 못가면 여기도 못간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비대위 주민들은 그것에 대한 결정권한이 구청장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한테 있으니 시에 계속 가서 민원을 제기했던 것이고요. 저희는 그때 가서 논의를 하더라도 지금 못가면 못 간다는 안 된다, 성북2가 못가더라도 신월곡은 그대로 가게 하되 인센티브의 환수방안만 강구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시에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연말 연초 넘어오면서 그리고 이 사항 전체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니 그러면 만약에 사업시행 인가를 신월곡이 신청했을 때 성북2가 헤매고 잘못 가고 있다 그렇다면 그때 환수방안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하자,
○박학동위원 다시 논의해라?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그러니까 가라는 얘기죠. 680 받은 것을 갈 수 있다는 표현으로, 사실 열람공고 문안도 시에서 다 만들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성북2가 안 가면 신월곡도 못 간다, 그 문구를 쓰겠다.
○박학동위원 해제했던 것은 없어졌네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그것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북2가 문제가 있어서 결합개발이 어려워지면 그때 가서 신월곡에 관한 부분, 환수 방안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 해서 간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그게 연말연시를 넘어오면서 연초에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고시하면 되는데 변경된 내용이 어렵고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다보니까 조금 갈등이 있었죠. 시하고 저희하고 갈등도 있었고, 사실은 작년 7월에 아무 생각없이 했어도 되고 저희는 말 그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이것인데 원래 주민들이 알고 계시던 것과 달리 바뀌었습니다.’ 하고 한 것을 그냥 알려드리고 의견이 오면 시에 올려주면 시에서 검토해서 고시를 할 것인지 판단하면 되는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신월곡이 사업시행 인가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가서 성북2하고 결합개발인데 어떻게 혼자 가느냐, 이런 것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못갈 수도 있다 그러니 그것을 해소하고 갑시다, 해서 계속 저희가 권유를 한 것이고요.
지금으로써는 그 문구가 신월곡은 그냥 가면 된다고 써 있지는 않지만 내용으로 보면 환수방안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그냥 가도록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는 걱정되는 부분이 다 해소가 됐으니까 해야 될 수밖에, 저희가 그동안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 다 해소가 됐는데 가지고 있을 명분이 없는데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바뀐 것을 모르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거의 2시간 동안 면담을 하면서 다 알려드렸더니 그러면 하루라도, 그리고 하루 이자가 얼마냐고 하시는데 그러면 다음주에 바로 공고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민 의견수렴도 안 하고 왜 너희 마음대로 하느냐, 하나는 그러니까 늦춰달라, 사실 이것은 주민의견 수렴하려고 열람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갖고 있을 명분도 없고, 계속 갖고 있으면 직무유기에 해당 되죠. 그런데 그동안에 명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이런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고 가자 해서 공문도 왔다갔다 했고, 그런데 그것이 해소가 됐으니까 빨리 가야 된다는데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성북2가 못 가면 여기도 못가는 것으로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구나,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늦춰달라는 거예요. 주민의견수렴 안 했지 않느냐 하는데 주민의견수렴 하려고 하는 것이 죠.
아마 그 배경에는 집행부, 현재 조합임원들과 비대위 간의 갈등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갈등은 저희도 물론 갈등해소를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지만 그것하고 별개로 공고하고 하는 절차는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박학동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것들이 지금 성북2에 미관지구로 해서 고층을 못 지으면서 손실 나는 부분을 신월곡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결합개발 하도록 유도했는데 결국은 많은 민원만 야기시키고 신월곡이 진행이 어려워지고 늦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서울시에서도 빨리 해소시켜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되면 성북2를 떼놓고 신월곡만 가든가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많은 설명이 주민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비대위나 이렇게 만나서 들어보면 서로 말이 달라요. 다른 것은 당연히 재개발로 인해서 찬성과 반대가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려워지는 일이지만 특히 신월곡과 성북2는 시에서 미관지구로 인해서 인센티브 주면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해소시켜 주셔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일 뭐라고 하면 저희들이 같이 설명을 들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여기에 올라와있으니까 질문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빨리 진행하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구정업무청취를 마칠까 하는데 더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도시환경국)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태수 목소영 박학동 윤만환 이미영 이은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참석공무원원 도시환경국장최성태 주택관리과장최태규 도시계획과장최준해 주거정비과장정택근 건축과장임철수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환경과장지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