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6월10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정기혁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박영섭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건 의원 대표발의)(김경이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진선아 의원 발의)
3.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호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정기혁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박영섭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0시07분)

○위원장 이호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증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기혁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의원   존경하는 이호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회사무국 한재헌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기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의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과 관련하여 의회의 요구에 따라 출석하는 증인 또는 참고인 등에 지급되는 비용에 대한 지급 기준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의회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회는 관련사항을 의회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바 조례로 정하도록 한 상위법에 따라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법적 적합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하고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 제2호를 준용하는 내용이며, 비용 지급에 제한사항을 두어 허위진술이나 감정 시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입안 시 목적 조항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안 제1조 목적에 사용된 약칭을 안 제2조에 두는 것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증인등에 지급되는 비용에 관한 지원 근거가 조례로서 마련될 수 있도록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건   정기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증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호건   한상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감정료를 지급을 안 하고 있었던 건가요?
○사무국장 한재헌   현재는 규정은 돼 있는데 이게 지급할 일이 없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규정을 조례로만 지금 바꾸는 상황이에요?
○사무국장 한재헌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네,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는 시간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퇴장 않고 그냥 하셔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사무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한재헌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증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 제1조 목적에 “이하 증인등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2조 비용 중 제1항의 “증인등”을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정기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제가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위하여 잠시 부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장, 정기혁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건 의원 대표발의)(김경이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진선아 의원 발의)
                              (10시13분)

○부위원장 정기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호건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의원   감사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기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한재헌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건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51조제2항에 따르면 구정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 시간 24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게 되어 있어서 질문 요지서 송달기간 계산에서 토요일 및 공휴일이 제외될 수 있도록 이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과 상호 심도 있는 논의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회의 전문성을 보강하는 한편 의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이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정기혁   한상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게 법정 공휴일 때도 적용이 되는 거죠?
이호건의원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뭐라고 하죠? 공휴일하고 합쳐졌을 때 임시 공휴일이라고 하나요?
○사무국장 한재헌   네, 임시공휴일 포함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때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사무국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토론할 때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나가주셔야 되는데,
   (「상관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보통의 경우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이게 암묵적으로 인정되는 내용들인데 굳이 이렇게 지문으로 남기는 이유가 있나요?
○사무국장 한재헌   이게 딱히 어떤 사안이 발생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도 조사를 해보니까 월요일에 구정질문을 할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규정이 있어야 의회나 또는 집행부 간에 그런 오해의 소지라든가 또는 의사 운영에 조금 효율성을 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1대 때부터 현재 9대까지 월요일에 실시한 경우가 36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애매한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애매한 규정을 없애고 확실하게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따지면 정말 위급하거나 긴급한 상황이 생겨서 구정질문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 조항 때문에 못 할 수 있는 상황도 생기지 않겠어요?
○사무국장 한재헌   긴급으로 할 경우에는 구정질문의 형식을 취하기보다는 다른 형식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행정조사라든가 특별위원회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다른 걸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의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면,
진선아위원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할 경우지만 정말로 긴급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면, 안 생기길 바라야 되는 거기도 하지만.
○사무국장 한재헌   그런 경우에 그런 형식을 통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수 있죠. 행정조사나 특별위원회 형식을 통해서.
진선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그러면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거의 개정을 몇 군데나 해가는 중인가요?
○사무국장 한재헌   현재 한 17개 정도 의회가 24시간 전에 하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해가는 중이네요?
○사무국장 한재헌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사무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한재헌   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호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3.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호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한재헌 사무국장으로부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한재헌입니다.
  성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호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호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규   202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호건   한상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실시되는 결산 승인안의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심사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결산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결산 승인안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국내외 교류한 내역들, 방문지 그다음에 인원, 예산 해서 전체 다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운영공통경비 사용내역서 좀 세부적으로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변경한 내용이 어떤 건지 자료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개요서 1쪽과 결산서 104쪽의 세입 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개요서 1쪽과 결산서 235쪽부터 236쪽의 세출 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아위원   지금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우리 성과지표 목표가 왜 3건일까요? 무엇으로 3건을 목표로 잡으셨던 건가요?
○사무국장 한재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횟수를 하기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세미나와 외국 교류 그다음에 전체 세미나 그렇게 큰 덩어리로 3건을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은 전체 횟수를 예를 들면 의원 세미나를 한 건으로 잡았는데 2023년도 같은 경우는 4회, 전체 세미나 1회, 하계 수련회 1회 그다음에 국외도 여러 번 갔고 그래서 이런 걸 전체 따지면 11회가 되는데 지표로는 국외와 국내 이렇게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진선아위원   결산서 주민들도 봐요. 이런 것들 하나에도 조금 더 세심한 업무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왜 세 번 한다고 해놓고 11번이나 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민들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미리 계획할 때도 그렇고 결산할 때도 좀 꼼꼼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았어요. 어떻게 해서 남은 걸까요? 저희가 안 간 게 아니잖아요.
○사무국장 한재헌   국내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네.
○사무국장 한재헌   2023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위원회 세미나 4회, 전체 세미나 1회 그다음에 하계수련회 1회 이렇게 해서 한 6번 정도를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2023년도에는 코로나 여파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도시에 가서 교류를 하는 게 조금 어렵지 않았나 그래서 당초 예상한 것보다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선아위원   당초에는 몇 번을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던 건가요?
○사무국장 한재헌   당초에는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이게 32%니까 2배 정도를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세미나뿐만 아니고 다른 도시들을 2023년도 이전, 코로나 이전의 상황과 비슷하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 두 배를 잡는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편성을 했던 거지 횟수를 그렇게 늘려서 잡았던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사무국장 한재헌   30일 정도, 그러니까 한 분당 30일 정도 가는 걸로 잡았더라고요.  스물두 분이 30일 정도 가는 걸로 해서 예산 편성은 됐는데 30일을 다 못 가신 거죠. 2박 3일이나 3박 4일 정도밖에 못 가신 거죠?
진선아위원   저 이때까지 하면서 30일 이상 가본 적이 없는데요, 그 어떤 경우에도.
○사무국장 한재헌   예산 편성은 그렇게
진선아위원   예산 편성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꼼꼼히 해주시길 바랄게요.
○사무국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기존에 없던 것까지 그냥 대략으로 편성하지 마시고, 했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사용할 수 있게 처리를 해주셔야죠. 그죠? 불용이 되게끔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국외도 마찬가지인가요? 국외는 오시는 분들이 안 와서 그렇게 잔액이 남은 건가요?
○사무국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국외여비도 마찬가지로.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추가질의할게요. 국내교류 현황에서 보면 전체 의원 세미나에서 제주로 간 거 있잖아요. 그 비고란에 직원이 똑같은 이름이 있어요. 오타인 것 같은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한재헌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에서 세부적으로 인력운영비에서 3억 9,877만 원이 남았어요. 세부적인 인력운영비가 어떤 것이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무국장 한재헌   네, 인력운영비는 말 그대로 저희 사무국 직원들의 인력 운영비에 관련된 보수하고 기타직 보수 그다음에 특정 업무경비, 성과상여금 이런 것들이 인력운영비에 들었는데 17억 정도의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 지출은 13억 정도 돼서 잔액이 한 3억 9천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남은 가장 큰 이유는 작년도에 그전에는 정책지원관이 5명 8급으로 있다가 6월 1일부터 11명으로 확대되면서 예산이 6월 1일부터 집행하게 됐고, 그러니까 5월달 부분이 집행이 안 됐던 거죠. 예산 편성은 1년 치가 편성이 돼 있었던 부분이 가장 컸고요.
  그다음에 한시임기제를 채용하기로 되어 있어서 한 3,200 정도 편성돼 있었는데 미채용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시간외근무수당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도 67시간 맥시멈으로 뽑았는데 이게 한 절반 정도, 1인당 평균 조사해 보니까 36시간 정도 한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절반 정도를 해서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남았습니다.
임현주위원   너무 많이 남아서요.
  그리고 지원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반기에 절반을 뽑는다고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절반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거는 미리미리 계획적으로 잡으셔야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남은 게 눈에 띄게 보여서 다음부터는 계획적으로 잘해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한재헌   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형준위원   다음에는 운영위원회 할 때 자료를 미리 책자랑 준비를 잘해 주세요.
○사무국장 한재헌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국내외교류 초청 이게 지금 367%인데 방금 진선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래 1년에 몇 번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떻게 간다 이렇게 예상도 되어 있고.
○사무국장 한재헌   기본적으로 상임위 세미나하고 전체 세미나는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요. 그 외에 필요시 하는 건 있는데 그 이외 부분까지도
소형준위원   그럼 목표하면 국내가 상임위가 3개에다가 운영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국내외에 나가고 하면 목표치 자체를 이건 완전히 잘못 잡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달성률 높으면 상 줘요? 아니죠? 달성률이 너무 많아도 문제인 거잖아요.
○사무국장 한재헌   지표가 조금 과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그리고 236페이지 하단에 기본경비하고 인력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다 구 예산이잖아요?
○사무국장 한재헌   네.
소형준위원   매칭이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기본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남았고 인력운영비는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는데 기본경비가 엄청 많이 남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을 심사할 때 행정감사할 때라든지 예산결산할 때도 마찬가지로 많이 남았으면 추계를 잘못했니 뭐 했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물며 저희가 있는 구의회 예산이 이렇게 다 조금씩 남는 게 옳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무국장 한재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이 되고요. 이게 급양비하고 기본경비에서 가장 많이 남은 게 국내여비 쪽인데요. 이게 말 그대로 출장여비입니다. 아시다시피 출장여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감찰이라든가 또는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주시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출장은 자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남은 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2억 2천 정도의 예산이 현액인데 지출이 한 1억 3천 돼서 한 8,700 정도가 기본경비가 남은 건 맞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남은 게 5,700 정도 되는 국내여비, 출장비가 가장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출장에 대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예를 들면 전체 맥시멈으로 잡지만 80%나 70% 선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또는 그동안 3년 치를 전체 평균의 60%로 잡는다든가 그 정도로 해서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저희가 항상 지적하는 게 예결산할 때 여기를 너무 많이 잡아놓으니까 심지어 다른 데다 예산을 못 사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매번 하잖아요.
○사무국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하물며 저희가 의회에서 지금 이렇게 남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출장이면 직원들도 여기 포함되나요?
○사무국장 한재헌   이게 직원 겁니다.
소형준위원   직원들이죠? 그러면 지원관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적극적으로 막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부도 시키고 뭐도 하고, 처음에 출장도 보내고.
○사무국장 한재헌   출장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권유를 해야죠. 눈치 보여서 어떻게 출장을
○사무국장 한재헌   눈치 준 적은 없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지원관 분들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출장을 권유하고 또 공부할 거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지원관들이 자주 나가고 자주 출장을 가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오래 가면 5년이잖아요. 그게 5년이고 또 연장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사무국장 한재헌   예,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 분들이 계속 뭔가를 쌓아야지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막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예산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사무국장 한재헌   이 출장은 자료를 찾는다든가 또는 다른 데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돼 있지만, 그런 부분이 대부분일 거고 스터디한다든가 이런 거는 사실 본인이 따로 시간을 내야 되겠죠.
소형준위원   계속 나가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원관님들 자체가 여기에 앉아 있는 시간보다 나가 있는 시간이 더, 그러니까 물론 도시라든지 행정이라든지 보건에 따라서 성향이 좀 다르겠지만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사무국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관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출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저희 자료 중에서 보면 보건복지, 저도 보건복지기는 한데 의원 7명에 직원 7명 갔어요. 1대1, 그렇죠? 그중에 딱 보니까 안 가신 지원관님들도 계세요. 여기 안에 못 가신 분, 운영위원회에 있는 지원관님들이라든지, 운영위원회에 있는 지원관님들 중에서도 도시에도 있고 행정, 지금 여기 지원관님도 앉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은 왜 없죠?
  도시나 행정이라든지 보건에 끼어서 갈 수도 있고, 여기가 지금 7명이 갔는데
○사무국장 한재헌   제가 명단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형준위원   그럼 이거는 잘못된 명단,
○사무국장 한재헌   한번 우리 의사팀장이,
○의사팀장 박종미   의사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운영위원회는 세미나를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소속된 정책지원관만 세미나를 같이 안 간 거고요. 다른 3개 위원회는 정책지원관이 전부 참여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그런데 운영위원회에 있는 예를 들어서 여기 안희선 주임 같은 경우도 행정에도 들어가 있고, 보건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의사팀장 박종미   아니 운영 소속입니다.
소형준위원   아니 들어가 있잖아요.
○의사팀장 박종미   상임위원회 세미나는 상임위원회 기준으로 가는 거라서 제외가 된 거고요.
소형준위원   그럼 저희가 안 가면 여기는 아예 못 끼어있는 거네요?
○의사팀장 박종미   그렇죠, 이거는 상임위원회별 세미나니까 상임위원회 기준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소형준위원   아예 소속이 운영위원회 소속이다? 두 분은?
○의사팀장 박종미   네.
소형준위원   저희 직원 7명 간 거는 뭐예요? 다른 데는 다 6명 갔는데.
○의사팀장 박종미   보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공통적으로 전문위원님 한 분, 담당 한 분, 정책지원관 세 분 가서 6명 갔는데요.
보건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의 요청으로 속기사 계장님이 같이 가셨습니다.
소형준위원   아, 위원장님이 요청하셨다?
○의사팀장 박종미   네.
소형준위원   뭐 이렇게 관례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위원장님이 요청인 거죠?
○의사팀장 박종미   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235페이지 보시면 의정활동 홍보비로 해서 6,384만 원 잡혔다가 지금 5,400 정도 썼잖아요? 주로 의정활동 홍보가 어떻게 나간 거죠? 어떤 유형이죠?
○사무국장 한재헌   의정활동은 말씀하신 대로 한 4,900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지출이 한 4,200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홍보물 제작하기 위해서 한 1,700 정도가 있었는데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안 하는 걸로, 짝수 연도에 하는 걸로 해서 아마 불용이 돼서 자산취득비로 예산 변경이 돼서 이제 감추경이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하는 거는 자료발간하고 그다음에 의회보 제작 그다음에 월간지 구독료 등 이렇게 의회 홍보활동에 각종 간행물 그런 걸로 주로 쓰입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 보면 동영상 올라오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5분발언하고 나면 바로 올라오더라고요.
○사무국장 한재헌   그건 유튜브 말씀하시는 거죠?
양순임위원   네, 그것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사무국장 한재헌   여기에는 안 들어가고요. 작년 9월달부터 유튜브는 저희 구에서 시작이 돼서 한 48건 정도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거 좋더라고요.
○사무국장 한재헌   그거는 저희들이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 직원이 자기 사비를 들여서 편집하는 걸 다 해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해서 올해도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점점 보니까 더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처음보다.
○사무국장 한재헌   예, 저도 가서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편집 기술도 좋아지고요.
양순임위원   네, 그거 잘한 거고요.
  그다음에 자료발간은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두 번, 3개월에 한 번씩 나가나요? 책자.
○사무국장 한재헌   의회보 제작 말씀하시는 거죠? 1년에 두 번 나갑니다.
양순임위원   1년에 2번 나가죠? 그게 지금 이게 4,900 잡힌 거죠?
○사무국장 한재헌   아니, 의회보 제작은,
양순임위원   다른 거죠?
○사무국장 한재헌   예, 딴 거. 1,500 정도 잡혀 있고요. 그중에서 1,300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양순임위원   좀더 그 자료발간할 때 더 꼼꼼하게 좀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제가 자료발간할 때,
○사무국장 한재헌   제가 의회 올라와서 각종 간행물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퀄리티라든가 또는 의원님들이 조금 더 포커싱 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많이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의회에 나가는 의회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홍보책자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보뿐만 아니고 각종 홍보물 영상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홍보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각종 신문이라든가 또는 그런 보도자료도 좀 더 예전보다 많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이 집행된 만큼의 배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특히 의원들은 홍보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한재헌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네, 진선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진선아위원   작년에 저희 캐리커처, 동영상 이런 거 만들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했어요. 그게 전문가 솜씨만큼 퀄리티가 높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스스로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아까 뭐 사비를 들여서, 그거는 사비 들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무국에서.
○사무국장 한재헌   교육비가 별도 없어서 본인이 급해서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것들은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의회도 독립됐고 그렇게 홍보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역량 강화되는 그런 교육이 있다 그러면 해 주시고, 예산이 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해줬다는 거에 굉장히 깊이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릴게요.
○사무국장 한재헌   네, 고맙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 절감을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 홍보 관련돼서 예산이 남은 거는 다른 방법으로 또 쓰여졌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산이 다 편성이 됐으니까 100% 다 소진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좀 다른 방향으로 또 홍보나 아니면 다른 걸로 좀 이용을 했었더라면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장 한재헌   네,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의회가 점점 발전하면 할수록 홍보 분야도 좀 더 발전해야 된다고 저도 그런 생각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또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무국장 한재헌   네.
○위원장 이호건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소형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본경비 출장여비 이런 데에서 홍보팀 이런 데 지원할 수가 있나요?
○사무국장 한재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예산의 목적에 쓰여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홍보팀에 쓰려고 하면 그 목적에 맞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경비 쪽에서는, 추경을 해서 그 목에
○위원장 이호건   새로운 목을 한번 정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네요?
○사무국장 한재헌   네, 추경 때라든가 아니면 새로 내년도 예산에 잡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 생각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여러 위원님들께서 칭찬하셨다시피 우리 사무국장님 비롯해서 박현석 홍보팀장님 그리고 홍보팀 직원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무국장 한재헌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6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경이    소형준    양순임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한상규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한재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