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4월5일(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정형진의원 대표발의)(정형진·박순기·이윤희·김춘례·김일영·이인순·목소영·윤정자 의원 발의)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5분 개회)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정형진의원 외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과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협의체 구성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정형진의원 대표발의)(정형진·박순기·이윤희·김춘례·김일영·이인순·목소영·윤정자 의원 발의)
(10시25분)
○위원장 김춘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정형진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의원 존경하는 김춘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형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반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조성 및 각종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일깨우기 위하여 매년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권주간에 다문화인의 날 행사를 실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1년 3월25일 의안번호 15호로 정형진의원님 외 7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례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이지만 질의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제정에 대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지금 의견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타당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단지 조례내용에서 위원회 구성과 사실조사관계 이것에 대해서 약간의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별도의 위원회 구성보다도 기존에 우리구가 운영하고 있는 거주 외국인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시책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와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0조에 실태조사에 있어서 매년 연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다문화가족법에 의해서 3년마다 한 번씩 실태조사를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와 같이 해서. 그래서 이와 똑같이 3년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의견제시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중에서 제가 봤을 때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복지정책과 3개 부서로 이원화되어 있어요. 일원화시킬 방안은 없어요?
○전문위원 이애자 구청에서 관련 과와 협의를 해서 해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당장은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관련과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은 할 수 없고 우리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 우리 구비로 되어 있는 음식축제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 그것은 구에서 협의가 된다면 다른 과하고 합해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수위원 그린데 시에서 내려오는 시비는 1억 1,900이죠? 이것 외에 다른 것 없잖아요.
○전문위원 이애자 성북글로벌빌리지센터가 거기도 시에 과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시비가 1억 5,000정도 내려오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지금 조례는 정말 결혼이민자라든가 재정이 어렵고 우리 사회에서 적응이 어려우신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성북글로벌빌리지센터는 이것하고 좀 별개이기 때문에 별개로 운영을 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전문위원님이 조금 전에 잘 지적하셨는데 정형진의원님이 나름대로 조례를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취지는 제가 봤을 때 말 그대로 한국 국적 취득과 관계없이 언어소통의 문제도 있고 자녀양육문제도 있고 사회적 편견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조례를 발의한 근본적인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구에서도 예산이 수반될 텐데 예산은 얼마정도 잡고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지금 현재 예산을 잡은 것은 없고요,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이 조례가 통과돼서 지원센터가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지원센터를 구성하고 나면 그때 가서 좀더 검토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예산규모가 확정이 될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조금 전에 제가 부연설명드렸는데 우리 관내에 다문화가족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언어소통문제도 있고 자녀양육에 대한 문제도 있고 편견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대두되다보니까 이런 조례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어떤 방식을 논하기 전에 예산을 먼저 생각하고 이 자리에 올라왔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예산의 문제는 이 조례에서는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의 예산형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냐 이것도 하나의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결정돼야 예산액을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예산을 얼마정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비사업이라든지 기타 복지관사업이라든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빌리지센터라든지 문화체육에서 하고 있는 다문화음식축제 이런 것은 좀더 발전시킬 필요성도 있고 우리구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여기에 더 매칭펀드로 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되고 또 그렇다고 방금처럼 외국인들에 대한 언어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언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거기에 대한 강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만으로 그런 사업을 벌이겠다고 해봐야 예산이 부족하면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편성하는 10월 정도까지는 저희가 검토하면서 운영복지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정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 구상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례가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내년 본예산에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정말 소외된 분들, 그 다음에 또 언어소통의 어려움이나 자녀양육 문제나 사회적 편견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배려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영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애위원 지금 다문화가정이 지금 우리가 성북구에서 외국인 근로자 센터도 운영을 하고 지금 글로벌빌리지센터도 지금 운영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형진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가, 우리 성북구 관내에 지금 다문화가정이 구청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십자에서 하는 다문화가정, 과장님 혹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 가정복지과장 정진일입니다. 우리 적십자센터에서는 각종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영애위원 지금 우리 적십자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다양하게. 지금 여기 조례에서 말하는 것처럼 외국인 가르치는 강사도 적십자에서 할 수도 있고 또 1대1 가정 맺어 가지고 봉사원이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관내에 이렇게 좋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는데도, 아니 이 조례가 되면 반드시 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릴게요.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도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보육시설, 이것을 아마 금년도에 1개소 정도를 확보하려고 지금 여러 방면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양육에 관한 문제는 어느 정도 좀 또 1개소 설치를 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고, 그건 지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각 단체라든지 이러한 어떤 센터에서 운영하는 외국인들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전부 다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정리를 해서 지원 여부라든지, 더 지원해야 될 것인지, 여기는 이러한 민간단체로 할 수 있도록 그냥 우리가 관리만 하고 지원여부는 민간에서 지원하도록 할 것인지, 이런 것 등을 전체적으로 한 번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 이게 된다, 안 된다 하기는 지금 현재로는 시기가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지금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조례로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 적십자하고 연계를 해서 정말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예.
○권영애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 조례도 그렇고 또 우리 구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문화 또 이렇게 지원도 하는데 정말 우리 관내에서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적십자가 정말 훌륭하게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예.
○권영애위원 그런데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다문화가정, 어떤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조례가 확정이 된다면 이 조례안에 적십자랑 같이 연계를 맺어서 더 큰 활동을, 구의 지원 받아가지고 더 크게 확대시켜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한 조례를 저희가 오래전부터 정형진위원님이 준비하셔가지고 저희도 좀 오랫동안 검토하다보니까 사실은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우리 구에서 제대로 현황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다는 게 제일 큰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문동에 있는 다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구청에서 소재지만 파악하고 있을 뿐이지 제대로 어떤 실질적인 그런, 예산지원이 시 예산이 직접 가다보니까 관리나 지원자체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그리고 관내에 이런, 아까 우리 권영애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도 좀 있고 그리고 이런 봉사하는 곳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현황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한 조례를 좀 계기로 해서 제대로 이제는 담당자도 생겨야 될 거라고 보고, 업무에 대한 담당자도 생겨야 될 거라고 보고, 전반적인 성북구에 대한 현황파악부터 시작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다시 새롭게, 단순히 보육시설 하나, 센터 만들고 뭐 다문화가족을 위한 어린이집 만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인 현황파악에서부터 수요조사까지 함께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야 이 조례가 실효성 있게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교회라든지 종교단체에서도 이제 다문화가족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제 기억으로도 몇 개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파악해야 할 어찌 보면 의무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것을 전부 실태조사를 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근무 또는 사회생활하면서 우리 국민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몇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16조에 보시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하고요. ‘다만 소관업무 또는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공무원 또는 구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를 지금 ‘지급할 수 있다.’ 까지만 하고 정형진의원님도 같이 질의 받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소관업무 또는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공무원 또는 구의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삭제하고 그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 소관 업무들이 지금 다 달라졌어요. 이것이 지금 운영복지위원회 소관이지만 저희들이 여기 위원회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삭제했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규정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
삭제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의원님, 어떠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다른 위원회에도 ‘그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뒤에 다만 이것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요. 23조에 이것은 또 위원님들께서 지금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1회로 한 것을 3회로, 3회 이상 다문화가족, 3년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3년마다,
○위원장 김춘례 예.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1회 이상.
○위원장 김춘례 예, 3년마다 1회 이상?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3년마다, 이렇게 해야죠.
○위원장 김춘례 3년마다 라고 해야지. ‘3년마다 다문화가족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는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것을 1회를 3년으로 수정하는 것이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이윤희위원 3년으로 하는 의미가 뭐죠?
○나영창위원 3년은 너무 길지 않아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아, 그것이 이제 3년이 우리 구나 정부에서 외국인들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같이 동일하게 하자 그 얘기입니다.
○이윤희위원 예.
○위원장 김춘례 3년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어떠세요?
○나영창위원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해 가지고 뭔 저기가 있어요? 어차피 빠르게 대처를 하려면,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영창위원 뭐 1년에 한 번을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3년에 한 번이면 결국 거기에 대해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제 생각은 그런데 발의하신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의원님.
○정형진의원 다 좋으신 생각인데, 국가에서 할 때는 국가에서 하는 대로 가야되는 내용이고, 국가에는 통계적인 내용만 받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통계보다도 정책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케이스를 만들고자 해서 연1회를 요구했는데 뭐 구청 측에서 3년으로 한다면 그것도 뭐 무방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수정하는 게 없어요?
○위원장 김춘례 네?
○김태수위원 수정 없어요?
○위원장 김춘례 아니, 수정하려고 그래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문위원 이애자 잠깐만요.
○나영창위원 위원회 구성 건,
○전문위원 이애자 위원회 구성 건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다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를 외국인 관련 위원회하고 지금 같이 병행해도 무방하고, 여기 조례에 보면 ‘구성하여야 된다.’ 가 아니고 ‘구성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구성하지 아니하고 그냥 운영하시고 또 필요할 때 구성하셔도 되니까 그 문제는 그냥 위원회 관계는 이 조례대로 넘어가는 게 더 낫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춘례 네, 이해되셨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안 제16조 위원회의 수당에서 ‘다만 소관업무 또는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공무원 또는 구의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를 삭제하고 안 제23조의 조문 내용 중 다문화가족 현황 및 실태파악을 ‘연1회 이상’ 을 ‘3년마다’ 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정형진의원님 외 7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회)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예, 주민생활국장 김석진입니다.
주민의 문화 복지증진과 더불어 사는 성북구를 건설하기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춘례 운영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소관부서인 복지정책과장이 현재 공석이어서 박성도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가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며, 필요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지선 복지연계팀장이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현재 우리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 의거 지역사회복지 계획 및 복지 문제에 대한 총체적 건의와 심의를 하는 대표협의체가 있고 대표협의체 밑에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과 연계 협력에 관한 세부적인 협의와 건의를 하는 실무협의체, 그리고 실무협의체의 협의사항과 지역공동사업을 실행하는 실무분과가 있습니다. 구 단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복지의 체계 구축에 의해 공공과 민간 영역의 협력적 파트너십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잠재적 복지자원의 발굴과 필요한 복지 자원의 확충을 위해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정보 및 서비스 수요에 대한 정보공유에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역사회복지역량발굴과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지역량을 키우며 궁극적으로는 복지공동체 구현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구 단위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는 있지만 동 단위 민관연계조직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에게 필요한 수혜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역복지 자원의 활용체계를 구축해서 중복됨이 없이 수요와 공급을 적기에 이루어줄 수 있는 민관연계복지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함으로서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동 단위에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동 단위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사회복지사업법 7조 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4부터 제1조의5까지 개정된 법조항에 맞게 법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3조에서 대표협의체 인원을 ‘10인 이상 20인 이하’를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맞게 구성인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3조의2에서 동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5조에서 협의체 운영지원에서 운영지원으로 명칭을 간단한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섯째, 그 외의 각 안에서 조례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춘례 운영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우리 구는 법적 복지급여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여 민간서비스 차원의 연계가 필요한 가정이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원이 필요한 법적 기준초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취약계층이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상정하였으니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1년 3월 25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하고 3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례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김태수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한 번 질의할게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예.
○김태수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 한 번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 그 다음에 복지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위원수가 19명이면서 1년에 회의개최를 상반기, 하반기 한 2회 정도하는 그런 대표협의체고요.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는 복지관에 부장급 그 다음에 부관장급 되는 그런 위원들로서 한 위원수는 20명 정도 되는 그런 구성체입니다. 1년에 회의는 연10회 정도 월1회 정도하고 있고, 실무분과에서는 복지관 시설 실무자들이 그 구성원인데 9개 실무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는 연 한 26회 정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구고,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 사업법 제33조 개별 법인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단체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저한테 부연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에 의거해 가지고 말 그대로 민간협력기구이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단체라고 개별 법인이 구성돼서 운영하는 민간단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이 숙지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저희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단체이긴 하나 협의회는 광역시에서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김태수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사회복지 사업법 관계법령에 대해서 검토의견에 지금 제시돼 있는데 그것 한번 참조해 주세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 하나 우리 과장님한테 드려보세요.
○전문위원 이애자 지금 현재 어떤 내용이시죠?
○김태수위원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복지협의체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있어요.
○전문위원 이애자 협의회는 우리 구 사항이 아닙니다.
○김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어요. 협의체하고 협의회 2개 종류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부연설명을 해달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간협력기구가 운영되는 대표기관이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개별 법인이 구성해서 운영하는 회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숙지를 하고 계시는지?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예.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협의체입니다. ‘체’고 ‘회’는 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단체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협의회는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제가 왜, 이 취지에 대해서 왜 질의를 했냐면 협의체 구성인원하고 연중행사, 그 다음에 회의하고 그 다음에 협의회 연중행사, 그 다음에 회의하고 아주 틀려요, 엄격하게 따지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질의 중에 답변한 부분, 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구성인원수 그 다음에 운영회의, 그 다음에 운영횟수, 그 다음에 또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구성체 인원 모든 부분이 상반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저한테 부연 설명했던 부분 중에서도 일부 그런 부분이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내가 질의를 하는 건데 협의회하고 협의체하고는 엄격하게 복지, 여기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이 법조항 자체가 틀려요. 여기는 33조고 사회복지사업법 33조에 의해 가지고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사업법 제7조2항에 보면 이 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운영되어 있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예.
○김태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한 번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는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복지협의회를 사회복지협의회라고 그러고요. 저희가 우리 구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협의체는 그 7조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가 시도 운영위원회, 시도에서 말 그대로 운영했던 부분이 그대로, 우리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틀립니까? 구성자체가 틀린 겁니까?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사회복지법 7조의2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사회복지법 7조2항에 의해서? 자,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말 그대로 위기가정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금 만들어진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예.
○김태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정말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우리 관내에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못 받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정에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한부모만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이혼을 안 해주고, 이혼을 안 해준 상태에서 가족구성원이 이루어지다보니까 구 자체 내에서도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구축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네,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그런 분들이 몇 분정도 계십니까? 파악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박성도 지금 그쪽 부분은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기초수급자가 약 만 가구에 한 만 명 정도가 기초수급자 명수가 되겠고요. 차상위 계층이 한 120%가 거기에 한 70∼80%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만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그동안에 이것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2005년도 8월 달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런 좋은 취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운영을 안 하셨죠? 그동안에 운영을 안 한 이유가 뭐에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담당 계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예.
○복지연계팀장 민지선 저희가 지금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의 복지전달체계가 같이 하나의 연계조직이 되어서 한정된 지역자원이 모든 주민들한테 균등하게 배분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전달체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2005년부터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런 어떤 사각지대 발굴이 좀 미흡했냐는 말씀은 정말 좋은 지적이신데 이것이 그 민간기관의 실무자들을 연결하다보니까 각 영역에서 하고 있는 고유 사업에,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법정대상자들을 지원하고 복지관에서는 구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서비스를 지원하다보니까 각각 영역에서의 일만 열심히 했지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주민들을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자원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과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전달체계와 별개로 정말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을 못 받는 가정들을 도울 수 있게 조직과 인력을 다시 한 번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그런 망을, 그러니까 휴먼네트워크를 구축해 보자 이런 취지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의 각 동에 30명 이내로 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는데 그 안에는 의사, 그 다음에 간호사, 그리고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 참여를 할 것 같아요. 그분들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끄집어낼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복지연계팀장 민지선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김태수위원 예.
○복지연계팀장 민지선 저희가 맨 처음에, 저도 1월 달부터 업무를 맡고 국장님이 오시면서 저희가 그 방향설정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들어오신 위원님들한테 기부를 받는다고 한다면 1회, 2회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이게 지속가능한 어떤 활동이 되려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 방향을 잡은 것이, 휴먼네트워크 형성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취지냐 하면 개인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역량과 개인이 갖고 있는 인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는 다른 계층과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인적 연결망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저희가 그 사례회의라는 것을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저소득 가정이 있지만 이런 법적 제약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다, 그러면 저희 협의체 위원님들 중에는 종교단체 대표자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르지만 그분들이 갖고 계시는 민간 지원 조직들을 통해서 연결을 해 주시고 이러는 것들이 저희가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김태수위원 자, 그러면 매년 12월 달 되면 각 교회에서 우리 동사무소로 위기가정이나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쌀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지원해 주죠? 그것도 하나의 인적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복지연계팀장 민지선 예.
○김태수위원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병행해서 한다는 취지인가요? 아니면,
○복지연계팀장 민지선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은 동절기에 취약계층을 지원하자는 뜻의 일시적인 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은 어떤 가정이 자립할 때까지 가능하면 좀 집중적인 지원을 하자, 그런데 이제 협의체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추구하는 게 최근에 나온 논문에 기부를 하시는 분들한테 기부의 동력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내 주변에서 누군가 기부를 하는 역할모델을 보면서 내가 기부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 이런 답변이 제일 많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맨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이 협의체 활동을 통해서 지역자체의 어떤 그냥,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이웃을 배려하고 나누는 문화가 확산되지 않을까, 그것을 좀 끌어내보고자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김태수위원 처음에는 장밋빛 출발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운영을 하다보면 아마 문제점이 많이 대두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처음에 테이프를 어떻게, 화려하게 끊을 것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어요. 예산이 어차피 수반되는 부분이라서. 예산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도 예산을 쭉 뽑아봤는데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을 제가 보기에는 적시적절하게 잘 써야지 이 근본적인 취지하고 맞는 것이지 그것을 잘못 써서, 처음에는 장밋빛 인생으로 출발했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하게 되면 이것 안 하니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고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간단하게 위원님들 설명 좀 해주시고요.
나영창위원님 설명하세요.
○나영창위원 원칙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자체는 제가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그 일반적인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지금 각 동사무소로 하달되는 공문이 전부 대외비인가요?
○복지연계팀장 민지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가 들어간 부분들만 대외비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구의원이 어떤 자료를 보려고 하면 항상 정식적으로 청구를 해서, 자료요청을 해야만 받아볼 수 있나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지금 이 복지협의체와 관련한 자료 얘기시죠?
○나영창위원 사실은 제가 그 자료를 검토하면서 좀 협조를 해 드리려고 자료를 좀 요청을 했는데 정식적인 루트를 밟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어차피 동사무소에 내려가 있는 공문이고, 제가 20개 동 중에 아무리 몰라도 절반 이상의 동장들은 다 압니다. 그러면 자료를 받으려면 어디 가서 받아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질문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좀 공문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지금 동으로 내려 보내 주신 자료에 보면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근거로 해서 내려 보내 주신 게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복지증진의 책임, 이게 언제 들어갔냐면 2010년 8월 13일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구상하기 시작했고요. 2010년 10월6일자 복지정책과 1334호 구청장방침과 관련입니다, 해서 그 공문에 의하면 이미 동에 협의체 구성인원을 10명에서 30명 이하로 하라고 내려 보냈어요.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일정을 보면 2010년 9월에 자치행정과에서 협의를 했고요, 9월에 구청장하고 관련부서장 회의를 했고 9월에 구청장방침이 결정됐어요. 그래서 10월에 동 지역복지협의체 구성을 하고 2011년 1월에 실적분석 및 환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항 중에 보면 복지정책과 내용 중에는 동 협의체에 필요한 예산은 2011년 본예산에 반영, 기획경영과 협의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12월9일자 복지정책과 7302호 구청장방침과 관련이라는 공문에 의하면 2010년 12월까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동 협의체 구성 결과에 따른 보완사항 등을 검토하고 2011년 1월까지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발대식 및 남기철 교수 초청강연으로 복지마인드를 향상시킨다는 구체적인 방향까지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별 협의체까지 다 구성된 상태에서 7~8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운영조례안을 올리는 거예요.
조금 과한 표현을 하자면 집행부가 너무 뻔뻔하든가 아니면 구의회를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고 무시해도 된다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는 것 같고요,
또 복지사업법 제7조2항에 의해서 구성된 구성 인적자원을 보면, 4호에 보면 공익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의해서 아마 한국음식협중앙회나 미용사협회나 신라SS 이런 분들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과연 비영리민간단체가 맞습니까?
○복지연계팀장 민지선 그 부분은 비영리민간단체라기보다는 저희가 자원연계라든가 발굴이 사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가정을 지원할 때 지역의 어떤 자영업자들의 지원을 끌어내려고 그분들이 참여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나영창위원 어쨌든 구성 자체는 잘못된 거죠?
○복지연계팀장 민지선 네, 시정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법에 의한 게 아니죠?
○복지연계팀장 민지선 법에는 좀 포괄적으로 돼있어서 저희가 포괄적인 해석을 했다고 봅니다.
○나영창위원 어쨌든 조례나 법에 의한 구성이 아닌 잘못된 구성이 된 것 맞죠?
○복지연계팀장 민지선 네.
○나영창위원 그리고 20개 동에 전체가 다 구성이 된 것 같고 일부 동에서는 기금을 많게는 1억까지도 돼 있는 데가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취지하고 지금 각동에서 움직이고 있는 취지하고는 180도 달라요. 팀장님이 저한테 설명하실 때는 쉽게 얘기해서 SBS의 SOS솔루션 같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동별 협의체를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동별 협의체는 우선 기금이 있어야 움직이니까 기금도 걷고 회비도 걷고, 이중삼중의, 아까 김태수위원도 얘기했지만 그분들이 구정 때나 추석 때 또 기금을 낸단 말이에요. 왜 그분들한테 이중삼중의 부담을 주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여기 올라와 있는 조례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의회를 무시한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도 있고, 20명에서 30명으로 늘려봐야 결국 그런 분이 또 들어온단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보완하고 조례 없이도 7~8개월 동안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보완해서 어느 정도 7~8개월 지나는 동안에 미비된 부분을 다시 보완해서 다음달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지금 우리구에서는 대표하고 복지협의체가 실무하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법령하고 시행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동별 협의체를 하나 더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근거가 있나요?
○복지연계팀장 민지선 조금 전에 나영창위원님께서 옛날 저희가 내려 보낸 지침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저한테 전화 주셔서 관련공문을 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월달에 제가 이 업무를 맡고 국장님이 오시면서 저희가 되게 고민한 부분이 이게 전국적으로 어떤 선례가 있었다든가 지침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운영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처음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만드는 자발적인 조직이다보니까 모든 분들한테 이해를 받으면서 동력을 줄 수 있는 근본적인 비전을 제시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의 방향성이 무엇인가, 그래서 나온 합의점이 휴먼네트워크 형성이 이 지역에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던 거고, 관련공문을 보여드리지 않은 것은 오늘 운영복지위원회를 통해서또 앞으로 위원님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희한테 주시는 의견을 모아서 다시 조례개정 후에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운영지침을 내려 보낼 것이기 때문에 기존 것을 드리면 약간 방향성이 달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보내드리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들이 헷갈리는데 지금 동사무소도 다 헷갈리고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억이라는 기금을 마련해 놓은 동이 있다니까요. 그것은 전혀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취지하고는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굴러가는 데가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나는 구청에서 내려 보내기 전에 좀더, 그분들이 실행하기 전에 확실하게 교육을 시킨다든가 어떤 일맥상통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주셔야지 여기 따로 저기 따로 움직이는 그런 것으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구구절절 설명하지 마시고,
○위원장 김춘례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지금 현재 조례의 근거규정 없이 동 협의체를 구성하고 어떤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지 못하고 몇 개월이 지나다보니까 지금 동별로 각자 알아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고 각자 기금을 모금하는 데도 있고 사실은 운영에 대한 지침을 내릴 명확한 근거가 없어진 거죠. 없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사실 몇 개월 동안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빨리 조속하게 뭔가 지침을 내려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사실 이 복지협의체 위원들을 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다양하고 정말 새롭고 정말 민간거버넌스의 어떤 모델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 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안됐다는 거죠. 그런 게 너무나도 아쉽고 그래서 딱 한가지 질문을 드린다면, 위원들이 이후에 새롭게 다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형태로 구성하지만 정말 한군데라도 제대로 된 모델이 생긴다면 그런 것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원들이 다시 변동되고 교체되는 부분에 대한 조례내용은 없잖아요. 언제 위촉하고 임기가 얼마고 얼마 만에 재위촉하고 그런 세부 규정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좀더 융통성 있게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혼선을 빚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근거가 마련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400명 이상의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거잖아요.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조례가 통과돼서 제대로 지역의 모델을 창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분들이 지원하거나 후원할 경우에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동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했던 마음하고 지금의 현실하고는 약간의 괴리가 발생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와서 보니까 상당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동 협의체를 구성하면 협의체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만이 저소득가정을 지원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협의체 구성된 사람은 하나의 정책이라든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것이며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이런 것을 논의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직접 내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는 것은 아니다, 단지 가령 목사님이 이 협의체에 들어왔다면 그 교회내의 다른 어떤 단체나 다른 사람을 지원해 주고 있는 조직도 있을 겁니다. 그런 조직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대표가 되는 목사님이 이 협의체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위원님들은 처음에 이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하니까 이 협의체 30명이 내 호주머니에서 내서 저소득가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음에 오해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사항은 다 할 수 있되 단지 이분들로 구성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주변에 있는 조직이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후원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서로 매칭하고 자기도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우는 이런 체계를 얘기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하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운영규칙을 또 만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세부사항은 또 별도로 만들 것이니까 그때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더 좋은 안을 만들겠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것은 참 고맙습니다. 아무튼 복지문제는 우리가 되도록 빨리 시행하고 빨리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정형진위원 좋은 얘기 들었고요, 지금 대상을 어디까지 기준하는 것인지 담당자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복지연계팀장 민지선 지금 동에서 조사 중이거든요. 저희가 법적제약 때문에 못 지원했던 가구들을 조사해서 4월 말까지 저희한테 욕구조사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단계별로 추진할 건데 일단 가정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로 지원이 가능한 가구인 경우는 동하고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가고요, 그런데 동사무소만으로는 어렵고, 가구의 여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면서도 치매어르신이 계셔서 낮에 돌볼 사람이 없어서 위험하다든가 이러면 복지관까지 연계된 권역에서 그 가정을 사례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복잡해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알콜중독자이고 어머니는 정신질환이 있고 아이들은 어리고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정은 저희 팀에서 사례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대상케이스를 가족단위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단위인지 그것을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복지연계팀장 민지선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가족 전체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융통성 있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정형진위원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수혜받지 못하는 사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좋은 취지이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후원하고 지원하게 되면, 지금 불우이웃돕기하면 영수증 발부해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잖아요. 이분들한테 그런 계획까지 서있는 것인지,
○복지연계팀장 민지선 이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주로 공동모금회를 이용했었는데 사실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주민들이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하자고 말씀드리면 거부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소득가정을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복지업무를 하는 직원들의 역량도 키우자, 거기에 들어 있는 지역복지관을 좀 키우자 해서 동을 일대일 매칭을 시켰기 때문에 후원결연은 언제나 복지관 후원계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 기부금 납입확인서가 연말에 발급될 예정입니다.
○정형진위원 그게 안 될까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
청소년 같은 경우는 드림스타트라고 아시죠?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고 우리 성북구에서 모델링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도 좀 연계가 돼서 전체적인 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런 내용을 제안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보면 제안서를 받아들여서 지원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적 내용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수혜를 받았으면 수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익명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복지연계팀장 민지선 어떤 경우에도 저희가 사례회의를 할 때는 인적사항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김모모라든지 이렇게 표시할 것이고 아주 위급한 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서 사례관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형진위원 사례관리 케이스를 가족단위로 할 것인지 개인단위로 할 것인지 청소년 단위로 할 것인지 케이스화시켜서 한번쯤은 계획된 내용 속에서 실태파악을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처음에 이 내용이 진행되면 각동에서 보고내용을 수혜받을 수 있는 사람을 받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케이스를 만들어서 운영복지위원회나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충분히 말씀해 주시고, 끝나고 나면 법적인 근거는 없었지만 수혜를 받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평가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이 내용에 가기까지 우리구에서 정책을 세워서 그런 내용의 케이스를 모니터링하든지 어떤 방문을 하든지 해서 정책을 수반해 놓고 난 다음에 그런 계획이 섰으면 좋겠다, 복지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중식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짧게 좀 해주세요.
○권영애위원 아까 김태수위원님이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 있죠? 실무협의체 몇 회 정도 회의하고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저한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대표협의체는 연 2회 정도 하고요, 실무협의체는 연 12회, 매달 한번 정도 하는 거죠. 그리고 분과가 있습니다. 분과 실행하고 있는 것은 연 26회 정도 해 오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동별 협의체는 어떻게 회의를 할 생각이신가요?
○복지연계팀장 민지선 동 협의체 전체회의는 분기에 한 번 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위기가정이라는 것은 수시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권영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로 하게 되면 여기 보면 회의수당이 지급되잖아요.
○복지연계팀장 민지선 이것은 자원발굴과 연계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수당에 대해서는 일절 지원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권영애위원 협의체 위원장은 당해 협의 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동 협의체 구성원들이 보름에 한번 할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회의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복지연계팀장 민지선 조례에 있는 수당내용은 기존에 있는 실무자들의 조직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인 경우만 수당을 지급하고 저희가 신설하고자 하는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후원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전혀 수당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권영애위원 안 할 예정인 거죠?
○복지연계팀장 민지선 네.
○권영애위원 그러면 지역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나 비슷하게, 크게 다른 것은 없네요? 단지 위기가정을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복지연계팀장 민지선 네.
○위원장 김춘례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복지위원 몇 년 전에 이걸 했습니까? 민선3기에 했습니까? 4기에 했습니까? 조직은 한 게.
○복지연계팀장 민지선 2005년부터 조직했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민선3기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동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여기에서 부합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어려운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돕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나영창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대개 질의하신 부분이 지금 협의체가 이렇게 많으면 위원회수당에 대해서도 염려가 돼서 하는 건데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이 협의체를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정리해 주시고 구청에서 반드시,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명수가 약150명 정도 돼요. 민선3기, 4기부터. 실은 이분들이 동까지 손을 못 뻗치고 계속 위원회 돈만 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다시 또 이런 구성이 되지 않나 생각되니까 분명히 협의체, 아까 나영창위원님이 비영리단체 아닌 사람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을 다 고쳐서 어느 정도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정형진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 동 협의체가 하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회의를 해서 하는데 우리가 구에서 원칙을 정해 놓으면 진짜 급하고 위기가정이 나타났을 때 동 협의체에서 결정해서 일을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구에서 규정으로 정해 놓고 그 외의 사람들은 못한다 이렇게 하면 진짜 위기가정, 어려운 사람들을 또 돕지 못하는 경우가 나와요. 그것이 반드시 실행돼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동 협의체에서 물적 인적자원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선 나영창위원님이 염려한 처음 이야기는 동 협의체는 돈을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위원 중에 정말 자기가 마음에 우러나서 기부하고 싶은 사람은 기부할 수 있게 하고 대신 그분들이 물적으로 부담이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구청에서도 얘기해야 되고 동사무소에서 지금 1억 이상 모금된 동이 있다는데 어떻게 구청에서 그런 교육이 안 됐는지 처음 들으니까 놀랄 소리거든요. 그런 것을 구청에서 정확하게 입장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성북구가 동 협의체를 통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위기가정을 앞으로 구해 나가고 도와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요,
중식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애위원 잠깐만요, 여기 5페이지에 보면 신설 제3조의2 해서 구청장은 동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복지연계팀장 민지선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위기가정이 발생하면 수시로 회의가 열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필요한 관계자들 회의만 열리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그 관계자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복지연계팀장 민지선 예, 그러니까 이럴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우리 동 협의체는 지금 20분의 위원님이 계시는데 이번에 발생한 위기가정은 환자다, 그럼 저희가 병원과 관련된 분들로 빨리, 그러니까 그 사안에 따라서 모이시는 분들을 소규모로 빨리 빨리 조직을 해 가지고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의논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3개월 정도 되면 우리 동에서 이번에 뭐 10가정 정도를 그런 솔루션 회의를 해서 지원을 했다, 그것을 분기에 한 번씩 전 협의체 위원님들이 모이셔 가지고 이제 그것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논의를 하시겠죠. 그때 음료수 값 정도는 지원, 그러니까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신다면 그 정도의 운영경비만 지원을 하는 것이지 수당은 전혀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체 운영할 때부터 미리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당 주면 안 되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한 말씀만 딱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이윤희위원 실무협의체 회의가 많잖아요? 연간 26회. 사실 더 많아져야 돼요.
○복지연계팀장 민지선 네,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더 많아지고 동네에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여러 가지 사례를 많이 발굴해서 계속 모여야 됩니다. 계속 만나고, 하여튼 그렇게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제대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하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나영창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것이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7∼8개월 동안 그냥 넘어온 거 조금 보완해서 다음 달에 정식으로 다시 한 번 완벽한 걸 가지고 심사를 해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이야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니까 이것을 정회를 하고 다시 한 번 나가서 조율을 하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표결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정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보완할 부분이 뭔지를 사실은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나영창위원 아까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조례안이니까 지금은 운영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안을 심의하는 거잖아요. 조례안 부분에서 수정할 부분이 뭔지를 얘기해 주셔서 수정하면 되죠. 수정의결하면 되잖아요.
○정형진위원 이런 내용을 보십시오. 이것은 큰 틀에서 기둥입니다, 기둥. 나머지 지금 이야기하시는 우리 부위원장님이나 염려스러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규칙이나 세부내용으로 정하면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이 틀에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내용 속에서는 부족한 내용은 그런 내용으로 가능하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렇죠. 조례상으로 이것이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운영규칙이나 세칙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자세하게 다 운영복지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또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운영규정을 조례로 다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례는 하나의 그 큰 틀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른 각종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다시 논의를 해서 좋은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 잠깐만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김춘례 예, 5분만 정회를 요청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충분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논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주민생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산회)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춘례 김태수 나영창 박순기 이윤희 정형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김석진 가정복지과장정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