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2월6일(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기획재정국·도시관리공단소관)
2.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0분 개회)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민석 위원입니다.
  정해년 한해 들어 첫 번째 맞는 행정기획위원회 회의인 것 같습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건강은 물론 가정에 화목과 기쁨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라며 소망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입춘도 어느 덧 지나고 우수가 다가오고 있는 이때 위원님들의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도 위원님들께서 열과 성으로 많은 의정활동을 펼치셨습니다만 올해도 구민을 위하고 구민의 대표자로서 성북구 발전과 의회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기획재정국 업무를 청취하시고 조례안을 심사한 후 도시관리공단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기획재정국·도시관리공단소관)
                              (10시22분)

○위원장 김민석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및 도시관리공단 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경림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석 행정기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배부해드린 자료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재정국 운영방향과 일반현황 그리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민석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서를 본회의 첫 시작할 때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깔아주시면 사실 처음 봐서 질의한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우리 구 전체적인 업무계획은 전부다 책상 위에 배부해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을 국별로 보고하게 되는데 국별로 하게 되면 지금 보건소 포함해서 7개 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양적으로 많고 위원님들이 일시적으로 보시기에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아마 상임위원회 때 업무 보고시 배부해드리는 것인데 위원님들에 많이 원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좀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편리하다고 생각된다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것을 국별로 해서 본회의 때 각 상임위원회 별로 깔아주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대식위원   사실 이 문제는 전에 4대 때도 계속 나왔던 문제입니다.
  주요업무 계획도 그렇지만 감사 자료도 마찬가지이고 당일 날 아침에 책상에 깔아주고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요업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위원님들은 계속 쫓아다니면서 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위원님들은 아침에 보게 되는데 그것을 보고 나서 눈에 띄는 것만 지적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발전이 얼만큼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4대 때도 이틀 전, 3일 전이라도 깔아주시기 뭐 하면 집으로라도 보내주시면 내지는 사무실이라도 보내주시면 지속적으로 보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여기 와서 얘기 안할 것도 직접 찾아가서 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상세히 설명을 들을 텐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을 모아놓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계획서를 보면서 이야기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질문하는 형태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문제점들은 하나도 지적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해보시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얼만큼 얘기가 많이 나올지는, 조금 나오는 것이야 집행부에서 좋겠지만 위원들이 할 일이 없어진다는 것이지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때 업무계획보고서는 최소한 이틀 전이라도 미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가능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래서 이게 5대 전반기를 시작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초선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고 질문하실 때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관계 기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경영과,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고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거의 매년 사실 업무하는 일이 틀에 박힌 것이란 말이지요. 단, 하나 매년 가면서 사업이 바뀌는 사업 신규 프로젝트만 들어와 있고 기존에 하시는 일도 거의 같을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아까 초대하는데 초대라서 모르겠는데 매년 하는 일들이 거의 같은 일을 하시지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것만 해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들으면 되는데 지금 여기 토지세니 자동차세니 매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일을 하겠다, 하시라는 얘기지요. 여기에서 질의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바쁜 시간에 나오셔서 오늘 아침에 받아서 해서 봐서 각 과별로 질의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는데 지켜보고 잘못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 되는데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규 프로젝트가 뭐가 있는가, 이것은 과년도에 없었는데 올해 해보려는 프로젝트다 이런 것은 관심있게 볼 수 있지만 다른 것들을 거의 보면 예년에 하시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금액만 왔다 갔다 하고 그 차이뿐입니다.
  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 잡아내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하시겠다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막을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을 왜 하느냐 물어보고 이것은 시간낭비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런 사업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일단 제가 위원님들이 보시기 전에 먼저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제 말씀은 너무 형식에 얽매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에게 질문을 하겠는데 우리 중소기업에 육성자금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 그게 사실 담보없이는 안 되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신용대출을 5,000만원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런데 이게 보면 있는 기업이 융자하는 것이지 없는 기업에서 어떤 신용으로 융자하기가 쉽지 않다고 제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저희가 지금까지 신용대출을 해드렸는데 신청하시는 분을 못해드린 적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이자회수는 잘 됩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은행에서 담보는 담보물건을 잡고 신용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고 있기 때문에 회수 안 되는 곤란한 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1개 기업에 사실 5,000만원 융자는 큰돈은 아닌데 유망 중소기업 중에서 담보능력이 없는데 신용등급으로 해서 5,000만원까지가 너무 부족하다고 할 경우에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5,000만원 이상까지는 신용으로 담보 외에는 안 됩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러니까 평가할 때 우수 기업이고 누가 보더라도 탄탄한 기업이라고 인정되지만 그렇더라도 5,000만원 이상은 안 되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담보 없이는 안됩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러니까 어떤 형식에 얽매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대부분 사유지하고 사도 때문에 문제가 되겠지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그렇습니다. 현황도로상에 사유지가 있으면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면 도시가스공사에서 매설을 거부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급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요인 때문에 못하게 된 동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것으로 인해서 도시가스가 공급이 못 되는 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지금 안 되는 지역은 그것하고 도로가 너무 협소해서 지장물이 많다든가 그런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지금 95% 정도 보급됐는데 5% 정도 못된 지역이 그런 문제 때문에 못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사유지나 사도에 도시가스가 매립되기 위해서 방법같은 것을 생각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한번 직원들이 적극 나서거나 또는 직원들이 그 지역의 유지나 구의원들한테 같이 상의해서 토지주한테 가서 허락을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이번에 안암동에도 용문학원 땅이 있어서 24가구가 신청해서 벌써 몇 년 전부터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용문학원에도 찾아가서 부탁을 드렸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쪽 주민들이 대표단을 구성해서 용문학원을 찾아가서 접촉해보시도록 권유도 했고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   환경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수질오염업소 관리 6페이지, 세차장을 보면 세차를 해서 물이 어디로 하수도로 그냥 바로 나가는 것입니까? 별도로 정화를 해서 걸러서 나가는 것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세차장 신고를 수리하고 한 세차장은 세차한 물이 정화시설을 거쳐서 나가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제가 몇 군데를 보니까 그대로 하수구로 나가는 곳을 목격했습니다. 세차장이 상당히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강력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질오염에 주범이 안 되도록 강력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늘 세차장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우리가 배출하는 물을 다시 걸러서 먹는다고 생각하시고 수질오염은 강력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세차장이 각 동마다 자꾸만 늘어나는데 허가를 내줄 때 허가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정철식위원   허가조건에서 그것이 되면 허가를 나가지요. 이것을 감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독을 하면 연간 1년에 몇 번씩 감독이 나갑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정기적으로 2회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필요시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철식위원   그런데 적발한 적이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적발해서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정철식위원   단속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더욱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과장님, 경제기획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중에 우리 경제환경과 어떻게 뉘앙스가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경제환경과가 지금 여기에 속해있는 과하고 같이 뭉뚱그려서 움직이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업무에 연관성이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조직개편에 의해서,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기획재정국 안에 들어와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못되고 조직개편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기획재정국장님은 지금 경제환경과에 ‘경제’라는 앞의 것만 붙으면 기획재정국 안에 들어와도 됩니까?
  업무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는 것이고, 또 하나는 행정관리국 자체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경제환경과장님이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끼어 맞추기 식의 국 개편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뭐는 뭐가 맞고 이 조직도는 뭐가 맞아서 이렇게 조직도를 개편한다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경제환경과가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획재정국 안에 들어와서 과연 재무과, 세무과, 경영기획과가 하고 있는 업무에 경제환경과가 과연 맞게 돌아가는 업무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업무에 연관성이 서로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작년 회의 때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그때 우리 입장을 말씀드리기도 해서 어느 정도 답변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위원장 김민석   송대식위원님,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구청장한테 질의할 내용 같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예를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속기록에 남는데 아까 말씀대로 ‘재정’자 하나 들어가니까 온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면 ‘네,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요.
송대식위원   아니, 속기록에 남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그래서 작년 연말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누시고 또 답변도 들어서 제가 여기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가타부타 얘기하기는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대조직을 개편함에 있어서는 꼭 상관관계가 있어야 해당국별로 나눈다 이것은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현재 우리 기획재정국 뿐만 아니고 다른 국도 일부는 상호 과별로 업무 연계성이 없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해도 위원님들이 충분히 아시고 또 이해하시리라 믿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성북구는 조그마한 정부입니다. 그렇지요. 조그마한 지자체에 대한 정부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청장은 대통령입니다. 거기에 있는 구의원들은 국회의원이고 여러분들은 장관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인사를 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국을 개편했다면 난리가 납니다. 박살납니다.
  다만, 의회에 국회의원들이라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힘이 부족해서 그것을 막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빚어졌는데 앞으로 또 수장이 바뀌면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지만 바뀌면 이런 문제에서 또 하면 또 한번의 혼란이 있단 말이지요.
  분명히 국장님, 과장님 일부 직원 분들도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장의 한 사람이 모든 문제를 자기가 총대를 다 매고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 조직개편이라는 아주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왜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쭉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환경과니 청소과는 저쪽에서 해야 할 문제를 여기에서 계속 질의하고 답변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의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놀고 계십니다. 서로가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나 이런 데에서 상호 연계성이 있어서 서로가 보완을 해줘야하는데 이것은 보완이 아니라 혼자 따로 논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그럴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경제문화과는 어떻습니까? 경제감사과는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조직에 대한 활성화, 조직이 정말 필요하게 끌고 가려면 그 조직이 어떻게 뭉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것이 조직개편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것을 앞에 내세우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장님이 이런 모습으로 조직을 개편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나가는데 있어서 물론 전혀 잘못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큰 것을 위해서 조그마한 것들을 다 버려버립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조그마한 것들도 놓치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 주민의 마음이라는 것을 국장님, 혹시 청장님하고 독대할 일이 생기시면 의회에 올라갔더니 모 건방진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하고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민석   속기록에 남으니까 나중에 공람하실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송대식위원님 말씀도 맞는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 입장에서 청장이 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인데 송대식위원이 굳이 물으면 공무원들 입장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서두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준비하는 기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소음없는 성북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소음 그 자체가 그러면 우리 성북구에서는 옆집에서 조금만 소음이 나도 고발하면 되겠다는 사고방식을 많이 갖고 계신데 그것이 소리의 크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모르시는 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일출과 일몰이지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주간하고 야간에 기준이 좀 틀립니다.
○위원장 김민석   이것을 홍보를 못하시고 계신 것이 뭐냐 하면 주민들 생각에는 우리가 담배없는 성북 그러니까 성북구에서는 담배피면 무조건 안되겠구나 고발하면 되겠구나, ‘소리없는 성북’하니까 무조건 고발하면 되겠구나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홍보하신 적이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저희가 2002년부터 ‘소음없는 성북’을 조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부족하다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더욱 더 주민들한테 홍보를 열심히 해서 주민들이 ‘소음없는 성북’에 대한 우리 구의 취지라든가 필요성 내지 소음없는 성북이 소음 관련규정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균위원   신재균위원입니다.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여기에 보면 측정계를 상시 설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것은 3,000㎡ 이상 큰 재개발 공사장에 저희가 전광판으로 소음측정 전광판을 달아서 지금 현재 5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늘 주민이나 주변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서 저희가 7군데를 운영해왔었는데 지금은 큰 공사장이 완공되어서 정릉1재개발지역 한 군데에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니까 큰 공사라면 재개발 현장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아니, 3,000㎡ 이상 공사장입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면 개인 소규모 건물에는 그것이 해당이 안 되네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건축을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와보니까 이런 문제로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실제 제가 봐도 단속대상이 되는데도 많은 신고를 하면 현장에서 신고와 더불어서 금방 소음이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단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구를 가능한 좀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항상 나갈 수 있게끔 신고를 받으면 그래서 그런 분쟁을 없앴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동사무소에도 2개조가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데 현재 각 동사무소에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동사무소에는 없고 저희 구에 소음측정기 두 대가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동에도 소음측정기를 갖고 있으면서 민원이 발생할 때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범 동을 올해 처음 운영합니다. 월곡1동에 올해 위원님들께서 소음측정기 예산을 허락해주셨기 때문에 한대 400만원에 구입해서 월곡1동에 1월27일에 보급했습니다. 시범운영해서 효과가 좋으면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시범 동이 월곡1동이라면 만약에 보문동 현장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측정합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월곡1동은 월곡1동 관내에서 하고 그 외에는 저희 경제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환경과에서는 우리 직원 분들 근무시간만 나오지요? 근무시간 외에는 안 나오지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런데 근무시간 외에 특별히 민원이 발생하면 필요시에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여기에 보면 소음측정을 해서 즉시 공사중단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몇 번 적발시에 공사가 중지됩니까? 부과가 몇 번 됩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소음측정이 평균5시간을 측정해서 기준에 주거지역에 주간에 65㏈ 이하, 야간에는 60㏈ 이상이 되어야만 우리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잠깐 하는 것들은 저희가 소음측정기를 갖고 가서 재도 5시간 평균을 내야하니까 5시간 평균을 내보면 기준치 이하로 되기 때문에 실제 민원은 많이 발생하지만 기준치를 넘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치가 안 넘을 때는 행정지도로써 소음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면 5시간을 기준해서 평균 내서 65가 넘었을 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그럴 경우에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면 단속이 어렵네요. 제가 여러 차례 현장을 가봤어요. 제가 봐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냥 대기업체에서는 그것을 알고 공사를 계속 밀고 나갑니다.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것을 해도 벌금이 20만원, 30만원 정도니까 큰 기업체에서는 내고 하겠다는 식도 됩니다.
신재균위원   아무튼 제가 바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가능한 5시간 기준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말고 그 지역에 피해민원이 많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단속을 해주시면 주위의 민원이 적어질 것입니다.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기준이 안 넘어도 우리가 철저히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실제 예를 들어서 여기 1번지에서 공사하는데 2번지, 3번지, 4번지가 피해가 가서 실제 물이 나오고 피해를 입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자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자기네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고, 그런데도 그게 단속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제가 바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민원해결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근무 외의 시간도 측정기가 나가서 측정해서 민원해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이게 뭐냐면 고속도로에서 평균속도를 갖고 체크한다면 찍히는 날은 안 달리면 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장님한테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돈암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민원을 반영해서 사업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동차 매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단속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데 매연신고센터 전화128번이 있는데 자동차들이 대개 마을버스들이 매연을 굉장히 많이 뿌리고 다닙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지나칠 정도로 매연을 뿜을 때 지나가다가 차안에서 128번으로 전화하면 전화받는 것으로 신고가 되는 것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신고가 되면 128번에서 저희구로 연락을 해서 저희 구에서 나가도록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서 처리가 됩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저희 구청에 이런 신고가 들어왔다고 오면 저희가 마을버스를 찾아가서 차고지에서 점검을 하든가 신고지점이 고개라든가 심한 경사지면 그 지점에 가서 측정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는데 성북구에서 민원이 발생됐을 때 저희구 의원이나 민원인이 성북구청에 방문했을 때 어느 과를 막론하고 그 민원인과 구의원이 방문했는데 구의원과 민원인이 집에 도착도 하기 전에 벌써 상대편에다가 전화로 알려줘서 전화가 오는 것으로 몇 번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북구에 우리가 의원들이나 민원인들이 사실 답답하고 해서 민원을 갖고 가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직원들이 바로 전화해주고 그러면 그런 업무가 성북구청에서는 정상적으로 업무가 추진된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환경과가 첫 번째 칭찬하는 질문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혹시 위원님들이 구를 방문하고 또 민원인과 동행해서 같이 방문하는 경우에 상대방한테 미리 전화해서 곤란한 상황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저도 생각이 들어갑니다만 아마도 우리 담당직원들이 일부러 전화를 해서 위원님들이 또는 피해를 받는 대상 구민이 곤란하게 하는 의도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춘례위원   있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그런데 민원이 실제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또 현재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그런 것을 아마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생각되는데 그런 상황이 있다면 저희들이 계기가 되는 대로 각 부서장들한테 얘기해서 가능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앞으로는 저희 의원들이 구청을 방문했을 때 정말 답답하고 민원인들이 답답해서 혼자 가기에 정말 어렵고 해서 굳이 부탁을 해서 곤란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제가 어느 과라는 것까지 여기에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많은 구청 직원들과 22명의 구의원들이 많은 구청을 들락거리고 민원을 해결하러 다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서로 싫은 소리를 하고 얼굴 붉히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민석   그것을 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그런 민원을 갖고 의원님들이 구청을 찾았을 때 그것이 안 되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굳이 민원인한테 전화를 해서 이럴 수 있겠느냐 저럴 수 있겠느냐 하는 것보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지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글쎄,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상대 민원이 어떤 내용이고 제기하는 사람하고 당사자하고 입장이 틀리니까 아마 그런 측면 때문에 얘기하는 과정에서 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준위원   이일준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질오염도 조사를 하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제가 파악하기에는 무슨 토양에 오염이 발생했다고 하면 필요시에는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가있는 동안에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기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것을 묻는 것입니다.
  보면 정기수시 토양오염도 조사하고 토질오염도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일을 하신다니까 지금까지는 하신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요. 됐습니다.
  그러면 토질오염도 하는데 어디를 알아서 정기 수시를 하는지 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서 신고가 들어오면 하는 것인지 여기에는 수시로 토질오염도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즉,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사실 토질은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약수터, 6쪽에 보시면 ‘정기수시 토양오염도 검사’ 또 ‘약수터주변 토양오염 실태조사’라고 일을 하신다고 나왔어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일준위원   올해 일을 하신다니까 잘 해보십시오. 그리고 잘 안 되면 감사 때 지적하겠지만 약수터 주변이 아니라 세차장이나 특히 주유소 같은데 주변을 조사해 보십시오. 성북관내 주유소가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 탱크로리가 지하에 있기 때문에 새고 있어도 잘 안보입니다. 뚫어서 한번 오염도 체크를 해보세요. 얼마나 나오나 조사해보세요. 나오게 되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유소 인·허가 내주는 것은 쉽게 내주지만 허가비는 돈도 싸더라고요. 돈 벌어가는 것에 비해서 싸더라고요. 정기적으로 체크해서 오염도를 체크해 보십시오. 땅속에서는 안 보여요. 지금 한군데 문제가 됐잖아요. 민원제기 되신 것 아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현대백화점 쪽 그런 경우에는 토양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런 경우에만 하지 말고 거기도 금방 1년 만에 센 것이 아니고 아마 5년, 6년 7년 전 새왔던 것이 땅을 파니까 올라온 것이란 말이지요. 지금도 새고 있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주변을 찍어서 체킹을 해보세요. 무서운 것이에요. 안 보인다고 방치하면 가로수 나무들이 죽어버립니다. 흘러나오고 비가 오면 강으로 흘러간단 말이지요.
  그것을 중점적으로 올해 업무계획에 넣어서 한번 신경을 써주십시오. 잘 하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위원장 김민석   이일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식위원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성북구에 도시가스가 본선이라고 있어요. 굵은 원선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확대를 하고 있느냐는 말을 묻고 싶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주요도로변에 있는 큰 관의 별도 확대계획은 지금 잡혀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단위 아파트가 건립되면 거기에 따른 큰 관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사는 필요시에 하고 있습니다.
정철식위원   그러니까 큰 선을 갖다가 금년에 몇 미터까지 까느냐,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금년에 별도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정철식위원   그것을 지금 큰 본선을 깔지 않으면 조그마한 지선같은 데는 공사가 상당히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동소문로 같은 데에는 큰 건물에도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본선이 없어서 못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건물에는 큰 관이 들어와야 한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하고 있는 것이 동소문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부분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동소문동 지역입니까?
정철식위원   그 대로변에 있는 건물들입니다.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자세히 조사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정철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지과장님, 인터넷공원 무선시스템구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처음에 발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과장님이 발의하셨을 리는 없고 무선인터넷시스템 구축사업을 제일 처음에 발의한 분이 누구입니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전산계장이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전산 무선인터넷이 전국에 몇 군데 있습니까? 공원에 설치해놓은 것이,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정확한 개수는 파악하지 못했는데 개략적으로 학교라든가 회사 건물쪽에 깔아서 운영하는 데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전국적으로는 몇 개소가 있다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서울시에 무선인터넷공원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행정정보팀장 정순종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전체적으로 구청은 약15개 구청 내외입니다. 그 중에서 인터넷공원을 설치한 구청이 5~6개입니다. 즉, 15개 구청에서 무선인터넷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설치한다는 것은 15개 구청이 지금 이런 형식의 것을 설치하려는 중인데 지금 현재 설치한 곳은 6개 구청이다?
○행정정보팀장 정순종   공원만은 5~6군데이고 15개 구청 내에서 설치한데는 15개 구청 내외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공원에 설치한 구청은 5~6군데 정도 됩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5개 구청 내에서 6개는 공원에다 설치했고 나머지는 실내이든 어디든 무선인터넷을 할 수 있는 장소에다 했다, 그러면 6개 공원에서 사용한 실적 내지는 벤치마킹을 했을 것 아닙니까?
○행정정보팀장 정순종   실적은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 설치했다는 것만 파악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어느 정도 이용하고 어떻게 관리되고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행정정보팀장 정순종   그것은 전화로 물어봤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자기네들이 통계를 내는 데는 거의 없었습니다.
송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인터넷 보급율이 저희 한국이 제일 많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 이용자수는 2위 정도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인터넷은 어디든지 가면 다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널린 것이 PC방이고 본인이 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아무 꽃집이나 들어가서 ‘인터넷 잠깐만 씁시다, 메일 확인합시다’ 해도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보고서에 보면 공원에 설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원 등 휴식공간에 이것을 설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런 것은 역전이나 이런 곳에 기다리다가 내가 인터넷을 잠깐 들어가서 뭘 한다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 데는 주변에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공원 등 휴식공간의 여유로운 시간과 함께 인터넷정보, 영화, 음악, 드라마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구에서 해야 할 사업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1,500만원 예산이 들어가서 관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만약에 공원에 설치했다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주위에 공원이 많으니까 개운산 공원에 설치했다고 봅시다.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것에 대한 사용실적이나 이런 것을 매번 뽑아봐야 하고 내지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 A/S를 해야 하고 거기에 달라붙어서 하는 분들이 웬만하면 그 동네에 놀러온 아이들이나 누가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업의 실효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실태는 확인하고 있는가, 몇 군데 현황만 알고 있다, 그런데 사후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전화상으로 알아봤는데 더 이상의 이야기는 없다 이런 정도의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이것은 다음 감사 때나 12월 뭐할 때나 매번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 사업을 하실 때는 분명히 더 많은 데이터를 갖고 과연 이 사업을 해서 충분히 우리 주민들한테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하겠다고 생각할 때 추진하셔야 하는데 지금 이 상태만 보고 지금 뽑아본 상태로만 봐서는 저희 쪽에서는 납득하기가 어렵고 사업의 실효성도 문제가 되고 한다는 부분입니다.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지금 송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각 구청에 대한 효과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체킹을 해보고 또 행정에서 수행하는 부분에서는 정량분석도 있습니다만 효율성을 따지는 정성분석도 있습니다.
  과연 어느만큼 주민들이 이것을 활용함으로 해서 문화 행정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겠고 또, 장소에 대한 문제도 저희가 10군데 정도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볼까 하고 올라갔던 것인데 말씀하셨듯이 다른 구의 운영 효과 면이나 분석을 해보면 공원이든지 아니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중집합 장소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효과가 큰 장소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시범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좋게 나온다면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축소를 하든지 결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만약에 공원이라는 내용만 빠졌으면 아마 그냥 슬쩍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원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니까 공원에 별도로 어떤 시설물이 있는 곳 안에 시설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선인터넷을 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을 메울 수 있는 부스도 필요하다는 것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10곳을 설치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 말씀은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저희가 행정 수행하는데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관리공단 경영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경영평가는 행자부에서 기준한 한국자치평가원에서 실시하는 것인데 이게 매년 하게 됩니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매년 합니다.
송대식위원   저희가 예산 들어가지요? 자치경영평가원에 돈을 내지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아닙니다. 내는 것은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행자부에서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경영평가 자체를 받느라고 직원들이 매년 감사받아야지 경영 평가받느라고 힘써야 되지 언제 일을 합니까?
  제가 봐서도 행자부에서 하는 것 말고도 도시관리공단 전체적으로 해서 감사도 받고 구청 자체에서 받고 구의회에서도 받고 그 사람들 언제 일합니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그런데 평가부분은 매년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평가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결과가 나와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는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더군다나 행정하고 달리 공단은 경영 부분에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 경영에 대한 평가는 1년에 한번 한다 그것이 과하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것 한 군데서만 하면 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감사를 한다고 공단에 갔더니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내일 모레 감사원 감사를 또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받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을 조금씩 짧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구의회도 구의회 할 일이 있으니까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구청 자체에서도 또 감사 비슷한 뭐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왜 그렇지 않습니까? 국정감사 할 때 국정자료 준비하느라고 두 달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다음 것 준비하느라고 그렇게 하다보면 감사자료 준비하다가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평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구청 자체 내에도 어느 정도 감사가 만약에 서로가 구의회 감사하고 걸려있다고 하면 올해는 구의회 감사를 하면 구청감사는 1년 뒤로 미뤄서 한다든지 격년제로 한다든지 이렇게 숨통을 틔어줘야지 그들도 사업을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감사를 받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경영평가나 감사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영이란 사경제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저희 행정이 들어가서 평가원에서 나와서 평가하고 감사하듯이 전문적인 부분까지 들어가서 감사나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사나 평가도 사후에 적발감사나 이런 것보다는 사전에 지도하는 그런 감사평가로써 저희로서는 행하고 있고 그래서 수시로 각 사업 분야별로 또 사업 추진하는 부서별로 일을 함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나오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측면에서 우리 구청은 접근하고 있고, 경영평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평가원에서 공기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공기업에 준하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서 평가하는 부분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행정도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공단을 지도 감독하는 위치에서 여러 가지 평가나 감사에 대해서는 고려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송대식위원   중간에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 실제적으로 감사과가 이제는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과는 나가 있습니다. 다른 국으로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에는 서로 연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씀 자체가 사전감사를 한다는 형식으로 해서 과가 별도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공단도 사전감사 형식의 성격을 띠어서 움직여줘야지 어느 순간 어느 날짜를 정해서 구청 자체가 감사를 하고 또 이런 형식의 액션을 취하지 말라는 얘기를 저는 여기 부서가 아니지만 도시관리공단 담당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사과나 이런 데에 충분히 이야기를 하시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   정충균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 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자동차세 체납현황 2006년 12월말 현재입니다. 차량대수가 2만 3,396대 체납건수가 4만 1,550대 한건, 두건 해서 10건까지 있습니다. 한대 당 건수가 10건도 있지요?
○세무2과장 김용진   그렇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보니까 4건에서 10건 정도를 합해보니까 9,500건이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단속을 소홀히 한 것인지 체납 독려를 안해서 그런지 그게 궁금하고, 전체는 체납금액 합계가 37억 4,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4건에서 10건까지는 8억 6,000 이렇게 봤을 때 체납을 수시로 독려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인지 독려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용진   지금 현황에 있는 것과 같이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적으로 과년도, 현 연도 해서 37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건수가 많은 것은 행방불명이 되거나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어서 찾지를 못하는 부분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자동차를 못 찾는 것이지요?
○세무2과장 김용진   네, 자동차도 못찾고 주민도 행방불명되어서 말소되어서 못 찾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이 없거나 행불이 되어서 찾을 수 없는 사람을 결손처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은데 한번 자동차세를 밀리면 이 사람이 계속 밀립니다. 자동차를 찾을 수 있어도 재산이 없어서 납부를 못합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자동차는 길에다 그냥 방치를 해두는 것입니까?
○세무2과장 김용진   아닙니다. 운행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자동차를 다 압류해놨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이 있는 부분은 다 압류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 압류를 해놨고 그 다음에 자동차에도 압류해놨고 금융자산이 있으면 금융자산도 압류를 해놓고 심지어는 급여까지 압류해놓고 있는데 여기에 나온 분들은 대부분 5건 이상이 넘는 분들은 그런 재산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매년 2월하고 8월하고 자동차 독촉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각 안내문이나 홍보를 통해서 체납을 납부하도록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고지서만 보내서 독촉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직접 방문해서 자동차를 운행을 못하게 압류를 시킨다든가 이런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김용진   그 조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등기압류는 해놓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운행은 됩니까? 운행을 못하게 하면 안 됩니까?
○세무2과장 김용진   운행을 못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 왜냐 하면 자동차가 다니면 평상시에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4명이 나옵니다. 매일 나가서 번호판을 PDA라고 핸드폰 같이 들고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다 번호를 찍으면 이 사람이 얼마 체납됐는지 나옵니다. 그러면 체납이 되어서 있으면 그 번호판을 떼어서 옵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번호판을 뗐는데도 운행을 합니까?
○세무2과장 김용진   번호판을 떼면 운행을 못합니다. 번호판을 떼어서 영치를 해두면 납부하러 옵니다. 그러면 그때 체납분을 받고 번호판을 내줘서 운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홍보하고 독촉장 보내고 그래도 안내기 때문에 최후의 방안으로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연2회 두 번씩 나가서 영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담당 부서 그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도 웬만큼 인원이 부족할 때에는 다른 부서까지 동원해서, 이것 보니까 한 건, 두 건 정도는 이해하겠습니다만 3건, 4건 해서 10건 이것은 너무 방치하는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강력하게 해서 체납금액도 줄이고 건수도 줄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무2과장 김용진   알겠습니다. 정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에 영치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자동차 영치하기 시작한지가 5년 됐습니까? 어쨌든 영치하기 전보다 영치하고 나서의 징수율이 훨씬 높아졌지요?
○세무2과장 김용진  네, 많이 높아졌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것은 왜냐하면 영치를 당해 본 사람은 압니다. 영치를 당해본 사람은 바로 갖다 냅니다.
  중요한 것은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잘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부분이 문제냐 하면 여기에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한건, 두건들은 웬만하면 자기가 차를 써야 하기 때문에 냅니다. 그런데 4건, 5건 쭉 올라가면서부터는 자동차를 가져가든지 번호판을 영치하든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물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셨어요. 문제는 이게 동네에 폐물이 되고 동네에 고물단지, 애물단지가 되고 있어요. 구의원들이 계속 순찰을 도니까 맨날 똑같은 곳에 똑같은 차가 번호판이 떼어져서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동차 운행할 마음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동차세도 안 내고 영치해가라 그리고 그 자리에 놔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가 우리는 번호판만 영치하는 일만 해야 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나 몰라라 두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공단의 렉카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교통관리과의 렉카하는 사람이 그것을 못 가져갑니다. 가져갈 수도 없고 가져갈 명목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부서가 서로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세무과에서는 떼었어요. 그러면 떼고 나서 거기에다가 위치 PDA를 하신다고 하니까 PDA 자체를 하든지 아니면 업무일지를 적어서 예를 들어서 제 차가 4248 인데 4248번호판을 영치한 곳은 성북동 몇 번지 앞이다 그런데 이게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몇 달이든 어떤 기간을 정해서 15일이면 15일 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적법하게 렉카를 해서 어떤 곳에 갖다놓고 그리고 나서 영치증이나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서든 문서를 보내서 당신 차가 영치되어 있으니까 찾아가라든지 이렇게 해야 전체적인 구가 그런 차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먼지, 새똥 다 있는데 앞에 보면 번호판도 없고 그러면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 의원들은 영치를 해갔는데 저 사람이 차를 사용할 여건이 안되어서 그냥 놔두고 있구나 생각하고 지나가지만 일반 주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저렇게 불법 방치하는 차들을 왜 그냥 놔두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통과하고 연계해서 영치한 차에 대한 사후처리 문제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복안도 영치할 때는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치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이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부분까지도 이제는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세수입을 더 많이 올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됐으면 그것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어느 정도 나와 줘야 하는데 아까 제가 연도를 묻지 않았습니까? 5년이든 6년이 됐으면 이제쯤이면 그 정도의 해결책은 나와 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여쭙는 것입니다.
○세무2과장 김용진   송대식위원님 말씀 공감이 가고 이해가 됩니다.
  사실 행정체계가 세무 부서에서는 자동차세만 받으면 소임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교통행정과 측에서는 방치된 차량을 렉카차로 끌어다가 처리하는 이원화체계로 되어 있어서 방치된 차량을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면 자동차세 밀린 부분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렉카차로 ‘오토마토’라고 있습니다. 거기다 공매 처분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밀린 차량에 대해서는 방치된 차량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오토마토 주식회사’라고 공매하는 인터넷 대행체가 있습니다.
  아까 송위원님 말씀대로 끌고 갔으면 좋겠는데 행정체계에서 아직까지 끌고 가는 것까지는 되어 있지 않고 인도명령을 해서 그 사람이 오토마토에 인계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도 사실 난해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방치된 차량이 있으면 교통행정과하고 협조해서 인도하는 방향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남의 재산을 내가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 걸려서 렉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저쪽에서 뗀 사람은 내 번호판에 손대는 것은 괜찮은 것입니까? 법적으로 영치할 수 있게끔 법이 바뀌었지요. 영치를 해도 된다고, 그러면 그 차량에 대한 영치도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치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번호판이 없어서 못 달리는 차나 그 차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움직여놓는 것이나 실제적으로 주민들은 어느 것을 더 원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은 답변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차량을 영치하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는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만큼은 사실인데 지금 현재 그것이 가능한지는 법적인 체크를 못해봤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빨리 교통과하고 체계를 같이 합해서 빨리 빨리 옮겨놓고 공매 처분한다, 어느 정도 계속 연락해서 안됐을 때는 아까 오토 무슨 회사에 얘기해서 공매처분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게 어떤 기간은 계속 걸리겠지요. 렉카를 해놓고 나서 주차장에서 몇 개월 이상 소요되고 나서 안 찾아갔을 경우에 통보한 후에 한다는 형식이 되겠지만 그런 절차가 가능한지 먼저 빨리 찾아서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각 동에 한 두 대씩은 다 있다고 봅니다.
  실제 파악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번호판 영치해서 아마 데이터는 나와 있을 것입니다. 번호판을 영치해서 안 찾아간 차량이 여기 보면 한건, 2건 해서 총 165건에다가 합하면 어쨌든 이런 만큼의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찾아가지 않은 그러니까 영치했는데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이만큼 있다면 이만큼의 대수가 바닥에서 썩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송대식 위원님, 그것을 영치할 수 있는지 견인할 수 있는지 아직 법적인 것을 모르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나중에 서면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그 정도로 하시는 것이 제 생각에 어떠신지요. 행정기획위원이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법적인 것이 가능한지 서면으로 받으시면 되잖아요.
○세무2과장 김용진   지금 송대식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이 많이 가는데 현재로서는 영치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밖에 없고 인도하는데 비용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세세하게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일준위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이 앞으로 올해 구정업무를 이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아니고, 조금 전에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현재 번호판이 영치하게 되면 차 운행을 하면 벌칙금이 얼마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송대식위원   자동차 법에 번호판 훼손으로 다니는 벌금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렇지요. 내가 다니는 것을 봤어요. 고속도로에서 일부러 떼고 다니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매매할 때나 갚고 하지 10건 이상 밀린 사람들은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구에서 매 회수마다 독촉장을 보내지요. 보내지 마세요. 우표 값 아까워요. 한 두건 정도는 보내도 됩니다. 이 사람들은 냅니다.
  작년 실적을 보니까 총60% 정도 받아들였어요. 건수가 8,000건인데 5,000건이 냈더라고요. 그런데 10건, 6건, 5건 이상은 독촉장을 보내도 안냅니다. 우표 값도 아까워서 그러는데 실제 돈을 아끼자는 것이지요. 봐서 차가 나오면 몇 년도 됐다 하면 매매도 안 되고 버린 차라고 하면 보내지 마세요. 우표 값 아까워요. 돈을 아끼셔야지요.
○세무2과장 김용진   잘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님의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다 이해가 가고 지금 10건 이상 나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도 우편 값을 아끼려고 노력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금방 결손처분을 할 대상자들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이면 10억 정도를 영치해서 받습니다.
이일준위원   한두 건 걸린 사람은 내지요. 5건 이상은 안 냅니다.
○세무2과장 김용진   그래서 아까 이일준위원님 말씀대로 10건 이상 되는 것은 사실상 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산조회를 열심히 해서 없으면 결손처분해서 무리하게 행정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잘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민석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재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균위원   세무1과장님한테 2페이지하고 3페이지에 보면 고급주택 및 고급오락장 등에 중과세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또, 3페이지에 보면 건축물대장 자료와 재산세 자료를 비교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현장 확인해서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건축물 대장자료는 어떤 뜻에서 보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유경상   우선 3페이지에 있는 건축물대장 자료라는 것은 건축물대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재산세의 과세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건축물대장이 신규로 증축을 하거나 신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1월에서 6월까지 저희가 갖고 있는 과세자료하고 또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자료를 해서 정리해서 새 대장하고 즉, 건축물관리대장하고 일치시키는 것이고 그 작업을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게 연간 13만 건 되는데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옛날처럼 사람 손으로 하지 않고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쉽습니다.
  그리고 고급오락장이라고 하면 저희 관내에 8개소가 있습니다.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이것을 고급오락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8개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에 비해서는 천분의 1, 만분의 1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8개소가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허가기준에 의해서 오락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유경상   보건위생과에서 허가하기 때문에 허가조건까지는 제가 자세히 터득하지 못하겠고, 유흥주점 영업장이니까 우리가 보통 위생과에서 허가 나갈 때 일반대중음식점 허가가 아니고 유흥주점으로 나간 것을 고급오락장으로 포함하는데 오락장하니까 전부 빠찡꼬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범위가 고급오락장 등이니까 유흥주점도 다 들어갑니다.
신재균위원   고급주택은 어디를 기준으로 합니까?
○세무1과장 유경상   고급주택은 215가 있는데 용어를 고급주택이라고 세무과에서 쓰고 있던데 사실 고급주택 용어는 법적으로는 옛날에 썼었고 지금 실질적으로 고급주택이라고 쓰는데 현재 고급주택은 세법상으로는 고가주택이라고 합니다.
  제가 세무1과에서 보니까 고급주택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는데 고가주택으로 바뀐 것이 몇 년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일반적으로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 배웠는데 고가주택입니다. 고가주택이면 현재 9억에서 6억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있고 또 체계가 등록세하고 취득세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여기에서 다 알지도 못하고 또 알아도 굉장히 세세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실례를 하나 들면 이번에 고가주택 즉, 우리가 말하는 고급주택이 취득세를 얼마 전에 성북2동에 모 치킨업체 업주의 집인데 2억 8,000만원 취득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등록세는 고가주택에 해당이 안 되고 일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율이 세세하고 그것도 거기에 따라서 에스컬레이터 있는 것이 있고 또 풀장 있는 것도 있고, 금액에 따라서 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고가주택에 의해서 과세를 중과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니까 연면적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무1과장 유경상   그것뿐만 아니라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있는 것 또 풀장 있는 것 그리고 엘리베이터 있는 것도 장애인이 살면 제외가 되고 세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경기도에 가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연건평이 1층 50평 2층 50평 하면 100평인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서울에도 기준이 있는가,
○세무1과장 유경상   서울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말씀하신 대로 풀장이 없고 이런 것이 없더라도 평수기준으로 혹시 고급주택을 선정하지 않느냐,
○세무1과장 유경상   면적도 100평이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의욕이 앞서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준위원   지적과장님,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시는데 할 때도 됐고 현재 성북구에 표준지가 몇 군데입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지가표준지가 2,076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런데 표준지가 바뀌지요?
○지적과장 임재훈   네, 그렇습니다. 표준지를 정기적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고 매년 표준지를 조사하는데 다만 주변토지랑 가격균형이 안 맞는다든지 표준지를 새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 표준지가 주변 토지 개별지가에 표준지로서의 존립성을 못 느낀다 이런 경우에 표준지를 교체하고 선정합니다.
이일준위원   그것은 건교부에서 조사합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표준지는 저희 구청장이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하고 지시하는데 다만, 표준지를 조사하는 감정평가사가 구청에 6명이 있습니다. 6분의 감정평가사가 표준지를 조사하고 교체합니다.
이일준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표준지가 잘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사실 공시지가의 표준지는 저희 행정청의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 감정평가사가 조사하고 가격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그것이 공무원 입장에서 봐서 표준지 가격이 적정하다 아니면 부적정하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만약에 본위원이 성북구내 표준지가 잘못됐다고 지적해서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표준지를 올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그렇습니다. 표준지도 조사를 하면 표준지 가격을 토지소유자한테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가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이의 신청하는 기간이 있고 제도가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 기간은 언제입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일반주민들은 모릅니다. 실제 표준지 공시지가가 뭐고 개별공시지가는 알지만 표준지는 잘 모릅니다. 나오면 얼마 올랐네 이것만 알지 왜 오르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그래서 표준지가 잘못되어 있음으로 해서 내 집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말하면 내 집이 도로가에 있는데 표준지를 주택 안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도로가에 있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런 것이 잘못됐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앞의 도로가 입구에다가 정해줘야 하는데 주택 안에 있는 표준지로 정해놓으니까 불이익을 받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혹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수정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임재훈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행정사무감사도 아닌 업무보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사업의 문제점 또 사업이 꼭 필요한지 등을 많이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많은 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지만 사업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선 인터넷 관계도 제가 생각해봤는데 광진구에선가 한번 들었는데 고가의 이동 유료화장실이 한 시간에 이용자가 한 명도 없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욕만 앞서서 행정을 하는 것보다 진짜 그것이 꼭 필요한가 되짚어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의 2007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1과 과장님 외에 다른 과장님과 직원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회)


[부록]
2007년도 구정업무계획(기획재정국)
2007년도 구정업무계획(도시관리공단)

2.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전부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기획재정국장 유경림입니다.
  김민석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 하시는데 애를 많이 쓰십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도 12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서 일부감면 규정에 대하여 현행 제도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제9조 및 제15조는 관계 법률인 철도법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철도안전법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제정되거나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며 안제10조는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대상은 지방공사 공간과 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도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안제16조 내지 18조는 타 자치구와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설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가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과 사업장에 대해 재산세와 사업조세를 면제토록 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산세 50% 경감과 사업조세를 면제하며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창고용 토지는 5년간 재산세를 50% 경감토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부칙 제1조는 적용시기를 2007년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하고 제2조는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자부와 서울시 표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덕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희   전문위원 홍덕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민석   홍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   세금을 감면해준다는 것은 저도 환영하고 다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북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이유를 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의 종료가 2006년 12월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라서 감면규정에 대한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물론 보완해도 되겠지요.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2009년 21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종료는 2006년 12월31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연장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기존의 구세감면 조례가 2006년 12월31일로 끝났으니까 이것은 폐지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안을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개정조례안으로 제출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또 제정조례안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맞는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저도 조금 의아심을 가지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작년에 종료가 됐고 끝났는데 다시 연장한다는 것은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 뒷장을 봐주십시오. 이 조례는 2007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그렇다면 소급해서 적용하는데 앞에는 그대로 맞다고 보는데 뒤에는 왜 소급이 되는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정하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이것을 명확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자체는 조세관련 법령이 수시로 많이 바꿉니다. 그래서 아마 상급 부서에서도 조례를 한시법으로 해서 3년 정도 경과되면 전부 개정해서 다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2월31일 자로 일단 적용이 끝나지만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기간중에 예를 들어서 12월 이후에 조례제정까지의 어떤 사유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효력문제가 위원님 생각대로 문제가 될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1월 달 중에 조례내용과 관련된 사항이 발생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소급하는 것은 12월31일로 끝나기 때문에 공백기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다른 구 타 자치구에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표준안이 작년 제가 알기로는 11월 중순경에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을 일부개정 내지는 전부개정을 한다고 해도 입법예고 기간도 있고 해서 작년 정기회의 때 상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소급해서 지급한다 또 어느 조례든 헌법이든 공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는데 먼저 것은 다 끝났습니다. 다시 전부 개정하는데 이것은 소급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3년이라고 했는데 먼저도 3년이었겠지요. 그러면 연장하게 되면 2006년도 작년에 미리 하반기에 상정해서 연장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례 준칙안이 서울시에서 작년11월 중순경에 내려와서 조례를 개정하려면 소정의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입법예고도 최장 20일 정도까지 해야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다보면 정기회의 도중에 이 안을 상정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작년 정기회의 때 상정을 못하고 지금 하게 됐는데 소급적용으로 인해서 해당 대상 조세부담자든 어떤 특정 구민이든 권리의무가 새로이 발생되거나 변경되는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급 적용해서 법규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연장이라고 했습니다. 연장은 작년 것을 연장하게 되는데 이미 종료가 되어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장이 됩니까?
  그래서 2006년도에 이것을 미리 하지 않고 또 시한을 넘겨서 지금 올라오다 보니까 모순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법이든 공표한날로 시행한다고 이렇게 법이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소급해서 적용한다, 물론 소급해서 나갔든 안나갔든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으로 보면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세무1과장 유경상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는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히 법규에서 어떤 주민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부담이 갈 때에는 소급을 하면 안되는 것이 우리 법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민에게 부담을 완화해주는 법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감면 조례 말고도 다른 조례나 법도 소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면 조례가 ’95년 1월1일부터 3년차 법으로 시행하고 그러다 보면 시에서 표준안 준칙안을 예를 들어서 9월정도, 8월 정도 내려주면 저희들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11월에 내려주다 보니까 사실 11월에는 다른 조례도 많고 또 정기회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타구 사례를 제가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5개 구청 중에서 5~6개 구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서둘러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를 포함해서 20개구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어차피 어느 구 의회나 1월에는 정기회의가 없고 2월에 처음 하니까 20여개 구는 이런 형태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더욱더 노력해서 가급적이면 서둘러서 시에서 임박해서 내려왔더라도 기간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니까 시점을 놓쳤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20개 구청이 그렇게 하고 있다, 6개 구청이 제대로 했고 20여 개 구청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작년에 연장해놓고 미비점을 금년에 보완해도 되는데 작년에 이것을 넘기고 종료 관계가 끝났습니다. 종료라는 것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유경상   맞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래서 잘 하시자는 것인데 앞으로 심의도 하시고 공표하고 또 공표한 날짜로 시행한다고 법으로 지켜주셨으면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점검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종료하고 다시 해서 연장하고 1월1일부터 소급해서 지급한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무1과장 유경상   이번만 해주시면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일준위원   지금 시에서 내려온 표준안이라고 하셨지요?
○세무1과장 유경상   네.
이일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채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마다 선택할 수 있고 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유경상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이번에 보게 되면 18조, 19조, 20조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우리 구에 채택한 동기가 뭡니까?
○세무1과장 유경상   그게 3년 전에 표준안도 들어와 있었는데 우리 구에는 해당이 없다고 일단 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신용보증재단이다 하면 그 당시 3년 전에 없어서 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빼면 앞으로 3년 동안에 없으리라는 것도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표준안대로 일단 넣어주고 대상이 없으면 감면 안하면 되니까 그래서 표준안대로 맞춰서 몇 개 조항이 즉 17조, 16조, 18조가 표준안대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조례규칙을 해도 저희 실무과에서 뭘 뺐었느냐 하면 전직대통령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을 뺐었습니다.
  그랬더니 구청자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전직 대통령이 살지 않고 있지만 살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넣어놔라 해서 일단 넣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시행하든 안하든 대상이 있든 없든 그것을 떠나서 이 문구가 안 맞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런데 보면 개인적으로 국토이용관리법이나 촉진법, 특별법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유독 감면해준 것이 있습니다. 학교, 예술, 종교단체 거의 감면으로 갑니다.
  법이 국토이용관리법이든 어디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세금을 다 받아야 합니다. 감면을 왜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금 맞게 되겠으니까 학교를 싹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편법들을 많이 하는데 개인적으로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니까 상관이 없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건제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감면 해주는데 사도도 해당이 됩니까? 개인 땅인데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도 해당이 됩니까? 내 땅이 도로로 나가 있으면 내가 건축을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민석   사도로 나갔을 때 세금을 내느냐는 말이지요.
○세무1과장 유경상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비과세로 합니다.
이일준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만약에 대지가 집이 100평인데 30평이 도로로 내놨습니다. 지적도에는 길이 없어요. 현황에 보면 길이 나와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세금을 20년 동안 다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몰라서 세금을 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측량해서 30평이다 해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즉, 소급해서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무1과장 유경상   환급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기가 모르고 냈으니까요. 다중이 이용하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면 30년간은 다 안 되고 5년간은 가능합니다.
이일준위원   5년이라는 이유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세무1과장 유경상   우리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받을 것 5년 넘는 것은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줄 것도 5년만 주겠다는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구청에는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유경상   저희가 5년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 없는 것 예를 들어서 압류를 해놨으면 10년, 20년으로 가는 것이고 재산이 없을 때 우리가 시효소멸 할 때 5년 아닙니까? 5년이 넘은 것은 행사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를 불법점용하고 있어서 10년, 20년 했어도 우리가 5년밖에 소급해서 못 받지 않습니까?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재산이 없으니까 못 받지요. 재산이 있으면 확보를 다 해놨겠지요. 없으니까 못했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개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으면 못 다녀요. 그런데 그것을 나는 모르고 20년 동안 꼬박 꼬박 세금을 내왔어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감면해주는 것이 있어요. 지금 알았단 말이에요. 이의를 제기했어요. 20년 동안 냈는데 너무 억울하다 그러면 예년 예산편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5년을 잘라버리는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무1과장 유경상   저희도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를 무단점용 했으면 20년 했어도 재무과에서 5년치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국세, 양도세도 5년 있다가 시한이 만료되니까 또 합니다. 또 연장시켜 놓거든요. 그런 상황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모르고 낸 것이니까요.
○세무1과장 유경상   모르고 했어도 법적으로는 5년밖에 안 됩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현황 왔을 때 이게 사도다, 국도다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 알아서 그것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유경상   그런데 땅은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본인이 얘기하지 않으면 그것이 사대지다 아니다를 구청에서 안다는 것은 거의 힘듭니다.
이일준위원   지적과에서는 압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가격이나 개별공시지가 할 때 표준지를 정해서 개별공시지가 정할 때도 현장을 나가봐야 합니다. 안나옵니다. 앉아서 여기 도로 있네, 지적도에는 도로가 없어요. 현장에 가보면 도로가 확 뚫려있거든요. 여기가 지가가 높네 해줘야 하는데 도로가 없으니까 여기는 얼마, 얼마 이게 불합리하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정충균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내 대지가 50평인데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증축을 안하고 50평 대지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5년 전에 거기다 집을 지으려고 헐고 보니까 측량을 하다 보니까 5평이 길로 나가 있어요. 그랬을 때 20년 세금을 계속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10평으로 가정하면 60평이 되겠지요. 60평 값을 세금으로 30년 동안 냈어요. 그래서 5년 전에 지으려고 헐고 보니까 내 땅 10평이 길로 나가 있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살 때는 몰랐는데, 그러면 세금을 그동안 낸 것을 돌려줄 수 있습니까?
○세무1과장 유경상   5년은 가능합니다. 저희도 받을 때 우리 국공유지를 점용한 것을 받을 때 그분이 20년 무단점유 했어도 5년밖에 못 받습니다. 그게 함구청구권이라고 하는데 5년입니다.
정충균위원   5년은 분명히 줍니까?
○세무1과장 유경상   네, 그렇습니다.
정충균위원   왜냐 하면 동네에 그런 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세무1과장 유경상   현장을 판단해야겠지만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현장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신재균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신재균위원   도로로 나간 것은 5년 것은 환납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만약에 본인이 살기 위해서 사도로 냈을 경우에도 5년치를 환급해 줍니까?
○세무1과장 유경상   그것은 아닙니다. 다중이 이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후퇴선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은 안 됩니다.
신재균위원   국장님한테 20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알기로는 불법건물이 발견됐을 때 창고로 쓰면 세금을 부과하는 벌금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택으로 사용한다고 인정됐을 때는 부과하는 금액이 5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창고용으로 사용됐을 때 토지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하셨는데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개별적으로 묻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내용대로 화물유통촉진법 규정에 의한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법 적용 이외에 불법으로 건축창고라든가 그런 것은 당연히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우리 구에서 이런 불법건물을 부과할 때 창고용으로 쓸 때에는 예를 들어서 100% 부과하면 같은 불법건물이라도 주택으로 이용할 때에는 50%만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대로 창고로 할 때에는 100분의 50 만약에 이 경우 주택으로 100% 다 부과한다는 이야기이지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그것은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유통산업진흥을 위한 감면 법 취지의 목적 하에 건축되는 창고일 경우에는 이렇게 감면을 해준다는 측면의 얘기이고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건축한 창고가 됐든 주택이 됐든 그런 것은 거기에 따른 과태료랄지 벌금이랄지 법적용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관련 법규에 의해서 아마 부과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재균위원   같은 구에서 개인이 살다보면 불법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주택으로 가서 직원이 확인했을 때는 부과가 50%입니다. 그런데 창고로 이 부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할 때에는 100% 그러니까 이런 것도 거기에 적용이 되면 어떻겠느냐,
○세무1과장 유경상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신재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성북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순서이나 중식을 위해서 약1시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약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의 2007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장부차 사업1본부장께서는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1본부장 장부차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1본부장 장부차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 및 성북구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과 그동안 우리 도시관리공단을 지도해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우리 공단 임직원들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2006년도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격려를 해주신 것으로 해서 최우수 지방공기업으로 선정된 바가 있어서 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에는 공단 임직원 모두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분발하고 일신된 자세로 구민을 위한 무결점 서비스와 수익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2007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민석   장부차 사업1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포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기업광고를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지하철이라든가 광고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1본부장 장부차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2005년도까지도 기업광고에 대해서 생각은 있으면서 실행에 옮기지 못했는데 2006년부터 저희들 나름대로 아까 계획을 말씀드린 대로 시작을 해보니까 특히 골프장 같은 데서는 약8,000만원 정도의 광고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도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다른 여타 팀에도 그런 광고를 하면 지금보다는 물론 하다보면 한계는 있을 것입니다.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단돈 몇 백만 원이라도 더 수익을 올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공익에 큰 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한 가지는 집 앞을 얘기하는데 이면도로가 양쪽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일방통행화 되지 못하다보니까 차가 교차할 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이면도로를 아예 양쪽에다가 주차구획선을 그려서 일방통행을 해버리면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1본부장 장부차   저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도 약속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완전 일손을 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계속 그런 부분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팀을 활용해서 그런 곳을 찾아서 차근차근 한 동네, 한동네 한 골목씩 찾아서 집중적으로 추적을 하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본위원이 강남에 가보니까 강남에는 거의 4차선 도로까지 일방통행 된 곳이 많더라고요. 70~80%가 일방통행으로 활용하고 있고 4차선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해서 양쪽에다 구획선을 그렸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효율적으로 보면 우리 성북구에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그렇게 차가 많이 흐르지 않는 이면도로에 가보시면 양쪽에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한 차선만 놔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방통행이 아니면서 일방통행화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밀리면 서로 못 빼줍니다. 그런 쪽을 아예 일방통행을 만들어서 구획선을 긋는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업1본부장 장부차   그렇게 지적해주신 대로 추진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신재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재균위원   신재균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이라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18개소를 더 늘린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형태로 늘릴 것인지요?
○사업1본부장 장부차   그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아직은 저희들이 수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송위원님도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지적해주셨는데 사실은 남의 집 상가 앞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지역을 골라서 또 골고루 동별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2009년까지 계획이니까 앞으로 찾아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현재 22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금년부터 현수막을 나름대로 설치 못하게 해서 건설관리과 과장님한테 1월초에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게시대가 있으면 지금은 한쪽 면만 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쪽도 해서 5개를 더 하면 10개가 추가가 됩니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려봤는데 그런 방향으로 이것을 추가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장소를 물색해서 그대로 하실 것인지 검토해 보셨는지요?
○사업1본부장 장부차   신위원님 말씀대로 양면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당연히 활용해야지요.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송대식 위원입니다.
  일단 사업1본부에 보면 사업2본부하고 본부를 나눌 때 저희가 사업형태를 봐서 체육센터나 이런 것들은 사업2본부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공영성과 도서관팀 형식은 사업1본부 쪽으로 가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황에 보면 북악골프장 같은 사업은 전체적으로 수익성 사업인데 공영팀 비슷한 곳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팀 같은 경우가 차라리 사업1본부 쪽으로 와야 하는데 지금 북악골프팀이 사업1본부로 가있고 시설관리팀이 사업2본부로 가있는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그렇게 되면 또 하이사님이 할 일이 더 많아지시네요. 그것은 상의를 해보는데 제가 봐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지금은 일관성이 없이 본부가 나눠진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하나 문제는 정규직이 160명이고 그 다음에 파트직이 91명이에요. 그런데 구청 파견 3명은 누구누구입니까?
○사업1본부장 장부차   기획팀장이 이남수씨이고,
송대식위원   그분이 구청직원입니까? 또 누가 있습니까?
○경영혁신지원팀장 이상철   회계팀의 이상덕씨, 또 회계에 여직원 박종영씨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공단 자체가 구청이 공단을 관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254명을 끌고 가는 공단으로 보면 서울시에서 제일 큰 공단인데, 사업규모나 인원 면으로 보나, 그런데 아직도 구청에서 파견 나와서 기획팀장에 내정이 되어 있어서 전체 기획하는데 구청의 입김이 들어가야 하고, 비싼 돈을 주고 이사장님을 왜 뽑아놓고 비싼 돈 주고 이사장님, 이사님 다 모아놓고 그분의 노하우나 물론 기획팀장에서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구청의 입김이 안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독자적인 힘을 가져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구청 자체에서 1명 구청에서 뭐를 심어 놔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좌지우지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러이러한 정보들이 구청에 들어가서 어떤 일에 있어서 간섭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공단의 독립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의회의 독립도 원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우리도 전문위원제도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공단도 이런 부분에서는 홀로 서기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남수씨는 몇 년 됐습니까?
○경영혁신지원팀장 이상철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송대식위원   계장님이 오신지는 얼마 안됐고 박종영씨는 얼마나 됐습니까?
○경영혁신지원팀장 이상철   초기 때 왔습니다.
송대식위원   이분은 인사이동 안합니까?
○사업1본부장 장부차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사업1본부장 장부차   공단이 홀로 가야하지 않느냐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 독립채산제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구청에서 받아서 운영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홀로 선다는 것은 다소간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대식위원   아니, 그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이사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압니다. 어떤 연관성이 서로 공기업이기 때문에 성북구의 어떤 체제에 반하는 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사장님을 뽑을 때 뭐라고 하면서 뽑습니까? 이 방면에 우수한 사람으로 해서 뽑습니다. 그리고 공단 자체의 설립 의도와 적절하게 맞게 진취적으로 이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이해합니다.
  구청과 공단을 이을 수 있는 지금 경영기획과에서 나오는 한 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은 이해가 되는데 직원 분들이 회계팀장이 와 있고 기획팀장이 와 있고 그 다음에 박종영씨라는 분이 와 있고 이분이 담당하는 것이 뭡니까?
○경영혁신지원팀장 이상철   급여담당입니다.
송대식위원   아니,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못합니까? 어떻게 구청에서 내려와서 그것도 이 사람이 6년씩 있었습니까?
○위원장 김민석   잠깐, 급여담당이 뭡니까?
○경영혁신지원팀장 이상철   일종의 회계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대식위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공단 자체가 실질적으로 구청의 산하기관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구청의 전체적인 사업성을 거기에서 어떤 폼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폼을 만들어서 하는 것인데 실제로 핵심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구청에서 나와 있어서 운영하는데 참석한다는 자체는 나중에 부구청장한테 이사장님이나 이사가 보고하는 것과는 틀립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업1본부장 장부차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질문 자체가 내용을 아시고 하시는 질문이겠지만 장단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도 사실은 7년차면 저는 늘 얘기하기를 공기업의 청소년기라고 봅니다. 이제는 청소년기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런 것마저도 사실은 배제를 해야 합니다. 준다고 해도 받지 말아야 하는데 아직은 제가 보건대 거기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당초에 숫자가 더 많았던 것이 상당히 줄어진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5년차를 보는데 항상 세 분 정도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업1본부장 장부차   예전에는 더 많았는데 사실 점차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더 줄어야 할 것이다, 결국은 최종적으로 한명 정도만 남고 그 외에는 내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체제로 갈 것입니다. 앞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생각을 하고 계시다니까 생각을 안 하신다면 더 얘기하겠지만 생각을 하고 계시다니까 박사 이사님이신데 금방 하시겠지요.
  그리고 아까 15페이지에 보면 거주자 주차문제가 나오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4차선인데도 그렇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런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윤팀장이 와있지만 거주자주차를 해놓으면 차 한대가 지나가기도 힘든데 거기에는 쌍방 보행밖에 안됩니다. 말씀대로 일방통행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내가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를 다 지어놓으니까 쌍방이 걸려버리면 저쪽에 있는 사람이 뒤로 백해서 나가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둘이서 언성 높여서 싸웁니다. 목소리 큰 놈이 이기고 힘쓰는 놈이 이깁니다.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거주자 주차를 안해야 하는데 안할 수 없으면 방법은 중간 중간에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는 만큼의 여유 공간을 줘야 차가 회차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런 길마저도 옛날부터 해놓은 결과인지 몰라도 인위적으로 한꺼번에 긋는, 이제는 신설을 자꾸 발굴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설하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내서 고쳐야 되는 부분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곳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주자 우선주차 중간 중간을 빼뜨려서 두 칸이라도 빼뜨려서 차가 중간쯤 쉬었다가 다른 데로 지나가면 나갈 수 있게끔 하는 체제를 만들어줘야만 산동네는 살 수 있습니다.
○사업1본부장 장부차   그것도 답변을 드리면 좋은 지적이신데 저도 관내에 다니다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에도 이미 50구획 정도 불합리한 것을 지웠습니다. 점차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해가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YTN에 우리 공단 거주자 주차 문제점이 났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구만 그런 것이 아닌데 우리 구만 잡아서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YTN에서 틀린 지적을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익명을 보호해야 하는 입장에서 너무 거주자 우선주차로 해놨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가 튀어나오면 내지는 박스로 인해서 다른 것이 가리면 안 되는 부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됐던 부분입니다. YTN에서 한번 나고 나서 별일 없었습니까?
○사업1본부장 장부차   YTN에 보도됐던 것은 양론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주민들이 원하는 쪽이 더 많습니다. 해달라, 그 지역은 그런 스쿨존을 넘어서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더 무질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원하는 쪽이 더 많아서 많은 쪽을 택한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소수의견도 중요하지만 대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운영하는 쪽으로, 그러나 보도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 공단에서도 그렇게 수용을 해서 지적만큼은 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합리한 부분들은 계속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17페이지에 보면 개운산 스포츠센터에 현재 계속 주위 여건에 의해서 고객 유치의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입장이고 자꾸 회원수가 떨어지고 있는 입장인데 유치방법을 집중적으로 뭐를 해야 될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셔틀버스 증대나 맞춤형 프로그램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회원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은 없을까요?
○사업2본부장 하정수   사업2본부장 하정수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운산이 그동안에 흑자를 계속 내고 있다가 작년에 천만 원 정도 적자가 되어서 분기점에 이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킬 것이냐 우선 원인부터 분석해보니까 주변에 많은 헬스 타운이 생기고 또 수영장이 생기고 해서 사실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회원이 많이 이탈된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설이 오래 되다보니까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송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길음 뉴타운에 삼성 래미안이라든가 아파트가 새로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작년에는 경비절약 차원에서 셔틀버스 하나를 줄였습니다. 줄인 결과 따져보니까 줄인 것이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대를 부활시키면서 금년하반기부터는 하나 더 부활시키면서 새로 만들어진 아파트를 집중 홍보해서 회원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셔틀버스를 하나 더 해서 신규고객을 유치하고 두 번째는 맞춤형 주민들이 그야말로 필요한 주말 유아체험교실을 레포츠에서 우리가 유아체험단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인기가 좋고 처음 접수는 당일에 만원이 될 정도로 인기가 좋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접목해서 개운산에도 주말 유아체험단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고 또한 주말 단기 속성반 주말헬스라든가 수영이라든가 해서 복합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수영과 헬스 또 수영과 체육 이런 쪽으로 해서 회원을 확보하려고 금년부터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저희가 연회비 매년 받지요?
○사업2본부장 하정수   네.
송대식위원   연회비를 안받으면 만약에 5년 이상 된 사람들은 연회비를 안받는다, 우리가 매년 10년을 다니든 20년을 다니든 연회비를 내지 않습니까?
  연회비라는 의미가 내가 그 시설을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사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일단 연회비를 받는데 그러면 5년 정도사용한 사람은 연회비를 일정부분 감면해준다든지 자꾸 고객한테 다가가는 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지금 1년치 선납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할인해 줍니까?
○담당직원   5%입니다.
송대식위원   5%면 금액이 적지요?
○담당직원   제가 말씀드리면 연회비를 저희라든지 레포츠타운이라든지 연회비를 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인같은 경우는 1년 개근을 하게 되면 50%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이라든지 어린이같은 경우에는 한번도 안 빠지고 12개월 동안 다니면 100% 할인해주고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 좀더 좋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12개월을 한꺼번에 일시불로 낸다고 하면 전체에서 5%만 깎아준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직원   수강료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그 비용률 자체가 조금 적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12개월을 일시불로 받는다는 얘기는 12월분을 갖고 연간 이율 계산을 해보면 물론 5%가 채 안됩니다. 하지만 이 고객은 다른 데로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이 고객을 1년 동안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나는 이 고객으로 인해서 수입이 그만큼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5%가 아니라 10%도 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6개월 했을 때는 5%, 1년 했을 때 10%라면 요즘은 다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를 해서 1년씩을 낸다든지 이런 형식의 것도 가능하고 우리가 카드로 하면서 매출감소가 된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카드 이용사에 대한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누수를 안고 가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고객과의 접근성에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개운산 스포츠센터에 7년 가까이 거의 만근한 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나온 얘기입니다. 자기는 다녀보면서 어느 정도 혜택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혜택이 덜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을 옮겨드리는 것이고, 사실 여기처럼 공기 좋은 데가 없습니다. 시내 한 가운데 헬스클럽에 다니면 실제로 산소를 미리 넣어줘야 할 정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접근성이 부족한 대신 쾌적함과 청정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부각시키고 소비자들한테 금전적인 부분을 세이브 하는 방법 두 가지를 역점지어서 이야기하세요.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운동할 것이냐 아니면 기계적인 공기를 마시면서 운동할 것이냐를 부각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1년 동안이나 6개월 동안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혜택을 준다는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2본부장 하정수   연회비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저도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데 왜 연회비를 받느냐 처음에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물론 우리가 회원을 확보하는 차원이겠습니다만 셔틀버스를 이용한다든가 카드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별도의 돈이기 때문에 연회비를 쭉 받아왔는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이용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균 위원   신재균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북악골프장 6홀을 증설한다고 했는데 여기 건물망 하단부에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사업1본부장 장부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들으니까 아래 침사지를 만들었어요. 이쪽에서 외곽으로 돌아서 밑에 외곽으로 3홀 정도 또 내부에 3홀 정도 그것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바닥 면이 좀 높으니까 바닥 면을 조금 까내서 어차피 1m 정도는 쌓아야하니까, 정리를 해야 하니까 1m 내지 2m 정도는 자체적으로 까서 토공도 상당히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하면 실제 전문가들이 공사한 사람들 실제로 공사에 몇 년간 참여한 몇 사람을 불러다가 계속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공사비가 자꾸 늘고 줄고 하는 것은 정확한 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자꾸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조금 더 늘려야 얘기하고 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하면 6홀 내지 7홀 정도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신재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래층이 바닥 퍼블릭코스를 만든다면 바닥면적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물망 밑이 나옵니까? 위의 층에서는 나오는데,
송대식위원   바닥에서 치고 나가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신재균 위원   그러니까 타석을 위에만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송대식위원   아니, 위아래 타석하고 관계없이 땅바닥에서 치고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위에는 인도를 하고 밑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망 밑에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사업1본부장 장부차   20m 됩니다. 낮은 데는 10m 정도 되기 때문에 길게는 탄도거리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치려면 높이가 있어서 샷을 못하고 피칭 연습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업1본부장 장부차   그런 수준에서 약간 더 나가는 것입니다. 공간을 잘 활용하면 이쪽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밑의 쪽도 약간은 70m 정도는 가능합니다. 나머지 위쪽으로 올라가면 40m정도 됩니다.
이일준위원   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지요?
○사업1본부장 장부차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백문이 불여일견이기 때문에 회의 끝나고 잠시 차가 있으니까 얼마 거리가 안 됩니다.
신재균 위원   위치를 잘 아는데 저게 퍼블릭코스가 아니라 파주쪽 그런 식의 골프장 연습장을 만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운영계획에 이용요금이 2만원이라고 써있어요. 2만원은 퍼블릭코스를 한번 도는데 2만원을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홀을 만든다는 것이지 실제 야외의 퍼블릭코스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기 운영계획에 2만원해서 연 1억 8,000을 보고하셨는데 그것은 퍼블릭 코스라도 2만원이 될 수 없지요.  
  잘 알겠습니다.
○사업1본부장 장부차   그것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현장에 모시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5분만 정회합시다.
○위원장 김민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이일준위원입니다.
  오늘은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날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올해 일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해놓으셨습니다. 매년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중간 중간에 약간 개선되거나 좀 변화된 것은 있지만 가장 올해 새로운 프로젝트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1본부장 장부차   저희들 공단의 기능이라는 것이 정해진 틀이 있습니다. 그 틀 안에서의 변화인데 그래서 기본은 다 같습니다. 조금 더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해서 하느냐 안하느냐 그 차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들으시면 또 비슷한 보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간략하게 팀별로 보고 드렸을 때 특징적인 것 이런 것 이런 것 보고드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금년에 특징적으로 하겠다는 것 그게 작년보다 조금 다른 것입니다.
이일준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관리공단이라고 하면 주어진 틀 안에서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어진 틀 안에서 가장 수익창출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도 수익창출 극대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매년 질의하다보면 어떤 곳은 수익이 좋은 곳이 있는가 하면 적자를 보는 곳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똑같은 일을 하되 그 사람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지만 똑같이 도는 것이 아니라 저쪽도 돌아보고 해서 수익이 없는 곳에는 왜 수익이 없는가 하지 말고 근본 원인을 따져서 아까도 좋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개운산 스포츠센터가 지금 손익분기점에 와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접근성, 공기 좋은 곳 다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보더라도 공기 좋거나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접근성이고 값이 싸야합니다. 사실 공기로 따지면 우이동 산속에 있는 아파트가 제일 비싸야합니다. 앞으로 20~30년 뒤에는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은 접근성입니다. 앞에 백화점이 있거나 가까이에 있는 곳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서울시내 의회가 이런 곳에 있는 데는 우리도 행복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청사 옆에 있거나 청사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민원인이 안찾아 옵니다. 참 좋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참 힘들어요. 우리는 행복한 곳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한 가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리랑 아트홀이 있는데 1억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여기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무상으로 대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1본부장 장부차   그것은 저희가 위탁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2본부장 하정수   그것은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것도 직접 하시지요.
○사업1본부장 장부차   얘기가 마침 나왔으니까 저희들한테 위탁을 주시면 해보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아리랑시네마 다 하시면서 아트홀은 위치가 안 좋다고 해서 돈이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무상으로 주다가 리모델링하면서 유상화 시킬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넘겨받아서 운영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사업1본부장 장부차   그것은 구청과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마침 위원님이 지적해주셨으니까 구청하고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앞으로 일을 하시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인드를 갖고 해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꼭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으면 더 잘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직원들 교육할 때에도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수익창출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단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업1본부장 장부차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고 조금 부연해서 답변을 올리면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저희들이 쉼 없이 큰 틀 안에서 작은 의미의 쳇바퀴가 아니고 큰 틀안에서 나름대로 변화를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월별로 심도있는 분석을 합니다. 과연 이 프로그램이 그냥 존치해도 되느냐 아니냐, 저희들 용어로서는 폐기학습, 프로그램 품평회 이런 이름을 붙여서 나름대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어 보상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다 하겠지만,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아이디어를 받고 해서 나름대로 큰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자꾸 점진적으로 변화를 시켜가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해주신 것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일준위원   한 가지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리랑정보도서관을 보면 프로그램이 14개에서 30개로 확장됩니다. 본위원 생각은 저는 양보다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14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이 잘못됐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30개 프로그램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은 다양하지 실제 거기에 들어오는 인원이 수용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새로운 것은 폐기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업1본부장 장부차   그 부분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지적하신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프로그램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프로그램 개설하면 꼭 참석을 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참석을 합니다. 정원이 꽉 찹니다.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구민여성회관에 팀장님이 오셨습니까? 지난번에도 주차장 때문에 저희 관리사무실로 공문 보낸 것도 보고했는데 얼마 전에 저희단지에서 8살 먹은 아이가 외부차량에 의해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외부차량에 의해서 8살 먹은 아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앞으로 저희도 외부차량을 막지만 구민회관에 행사만 있으면 주차질서가 굉장히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을 봤을 때도 주차장 확보하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혹시 공단 쪽에서 그곳에 주차장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헬스장이 있지요. 헬스장에 이용 고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우나 시설을 지금 개선했습니까?
○담당   이번주 주말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그것은 잘 됐고, 주차장에 대해서 항상 문제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사업2본부장 하정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에 현재 주차장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는 상수도시설 위에 30대 들어갈 것 같아서 협의를 해봤는데 거기도 도저히 안된다고 하고,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건너편에 하려고 했는데 거기도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아이디어를 낸 것이 행사 때는 차들이 복잡하니까 그때는 밑에 있는 아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한테 오는 차량에 대해서 표를 줘서 거기에 주차하면서 한 대에 천원이면 천원 해서 우선 낮에는 비어있으니까 활용하는 방안을 관리사무소나 동 대표님들하고 한번 협의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데 일차적으로 구두로는 괜찮게 아파트에서 수입이 되고 우리도 주차하는 방법이 좋고,
김춘례위원   제가 동 대표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외부차량을 막고 그 차량으로 인해서 사고도 나서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앞에 공원부지에 지하주차장을 만들 계획으로 용역비가 되어 있지요. 그것은 하루 이틀에 될 일이 아닌데 지난번에 이사장님이 구민회관에 오셨을 때 아파트에서 구민회관 올라갔는데 우회전으로 올라가는데 가각 정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라도 우선 급한 대로 사실 가각정리를 해주면 차가 몰리고 혼잡할 때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업2본부장 하정수   다니는 데는 좋은 데 주차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지 않겠느냐,
김춘례위원   주차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소통이 원활할 때에는 차들이 빨리 빠져서 멀리 나갈 수 있는데 거기에서 뒤엉켜서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보행자한테도 굉장히 불편을 주고, 그러면 제가 구청에도 몇 번 이야기했고 그때 이사장님도 보셨는데 아파트하고 경계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핑계로 현재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나면 그렇게 되면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에서는 주차장을 앞으로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사업2본부장 하정수   급커브 들어가는 거기가 아주 급경사가 되어서 구청에서도 토목과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난색을 표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주차장을 떠나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그것은 정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주관 과인 토목과하고 계속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사업2본부장 하정수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거기 배수지를 지상으로 쓰니까 안 된다는 것이지요. 배수지 자체를 지상위에 올린다니까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사업2본부장 하정수   그렇지요.
송대식위원   띄어야지요, 배수지 바닥이 있으면 배수지 바닥위로 보를 박아서 차를 위로 띄우는 것입니다. 지상으로 어느 정도 보를 만들어서 띄어놓고 차들은 돌아서 내려오면 배수지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배수지를 사용하는 지상 사용권을 내면 됩니다.
  저희가 도시가스사업소하고 그런 문제가 하나 성북2동에 걸렸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공원을 만들려고 했더니 우리쪽하고 관계없이 지상을 쓰는 것까지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트라이를 하면 되는데 지금은 자기네가 망가지거나 탱크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면 어떻게 파헤치든지 해야 하기 때문에 지상권을 사용하는 것은 자기네는 안 되는 것이 당연한테 지상권 위에 고공 보를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 않겠느냐, 거기서부터 올라가는 진입로만 제대로 만들면 위에 공중권을 사용해서 주차하는 문제는 우리가 지금 주차타워 만들듯이 올려서 하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사업2본부장 하정수   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철식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 대강당이 난방시설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업2본부장 하정수   지금 그렇지 않아도 냉난방시설 설치하는 것이 18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아주 춥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리하려고 이번에 계획을 짜봤더니 1억 5,000이 듭니다. 그래서 구청과 협의도 했는데 마침 시 문화과에서 각 구에 구민회관 시설이 낙후되어서 주민에게 불편을 준다고 해서 시장께서 조사 지시를 해서 엊그저께 와서 우리도 조사를 해갔는데 우리가 1억, 세부적으로 냉방, 난방 같이 해보니까 새로운 시스템으로 만들어보려고 하니까 1억 5,000정도 들어가고 시에 올려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구민회관을 현실화시키려면 조명장치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지금 음향시설도 18년 되어서 옛날에 되어서 무슨 큰 행사를 하려면 기획사에서 전부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실공히 구민회관으로서의 역할을 사실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타구에 구민회관도 가서 보고 벤치마킹도 해봤는데 이것을 빨리 수리해야겠다, 그래서 주관과인 총무과하고 이미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냉난방시설 그 다음에 무대 조명시설, 음향시설을 합해서 지금 의자까지는 돈이 워낙 많이 드니까 두 개를 합하면 2억 5,000 정도 산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현대화시설로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시에서 지원이 1억 정도 되면 냉난방 시설은 커버하고 음향시설이라든가 조명시설은 구에서 아마 올해는 예산편성이 안됐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추경에 편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명실공히 구민회관으로써의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철식위원   그런데 난방시설이 땅에서 올라와야 하는데 보니까 위에서 내려오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뭔가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업2본부장 하정수   그래서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 나와야 합니다. 따뜻한 바람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이 추위를 많이 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다 함께 포함해서 다시 고치려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드는데 하여튼 금명간에 시에서 나온 돈을 갖고 냉난방 시설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식위원   금년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2본부장 하정수   네.
송대식위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차를 세차를 싹하고 거기다 페인팅 새로 하면 새차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앉았는데 의자가 삐거덕 소리가 나면 꽝입니다.
  구민회관이 음향시설도 다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18년 전에 설계됐기 때문에 의자의 높이에 관한 문제가 크고 의자가 완전히 서대전 역전에 가면 모 극장 의자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앞사람 때문에도 불편해서 전면을 못보고 또한 의자에서 소리 나서 신경서서 자세도 제대로 못 바꾸는데 조명시설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이쪽에서 방구소리 나고 저쪽에서 삐거덕 소리가 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던 추경에 하신다고 할 때 전체적으로 설계할 때 시설 보수할 때 그것은 어쨌든 알고 계시고 사업에 넣으시고, 그 문제로 계속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구민체육관 하고 인조잔디구장의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사업2본부장 하정수   인조구장의 내구연한이 7~8년 되는데 금년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고무 알을 깔아야 되는데 그것을 보완해가면서 7년 내지 8년 이렇게 내구연한을 보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저희가 잔디구장 운영한 지가 3년째 되갑니까?
○사업2본부장 하정수   2년 됐습니다.
송대식위원   매일 그렇게 사용하면 7년 안가지 않습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합니다. 꽉 차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공단에서 제일 장사 잘되는 곳이 거기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차피 우리 공단 자체가 전체적으로 캐퍼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수익성이고 뭐고 얘기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시설이 노후된 곳이나 시설 자체를 보수해야 하는데 그쪽에 투입하는 금액이 적어집니다. 이유는 만약에 여기다가 올해 뭐 한다고 해서 몇 억 집어넣는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전체 금액 자체가 다운되기 때문에 수입, 지출 얘기해보면 사업을 어떻게 했기에 이만큼밖에 안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감사 때나 뭐가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낙후된 시설을 개보수하는 비용을 될 수 있으면 안 잡으려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보면 사업이 어떻게 되어서 시설로 개·보수하는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까 얘기한 그러니까 손님을 새로 끌어들이는 마케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엊그저께 종로구민 생활관에서 종로에 있는 88생활관에서 전체 4층을 전부 뜯어내서 옥상 부분에다 헬스장을 만들어버렸어요. 제가 관장하고 얘기하다가 놀랬어요. 시설투자비는 물론 많이 들어갔지만 1년이면 다 뽑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과감한 투자는 분명히 생산성을 낳고 충분히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나중에 감사 때 왜 수익성, 공익성 하는데 수익이 이만큼밖에 안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다음에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내지는 소비자들한테 주민들한테 이만한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일정부분 매년 시설노후 유지비를 어느 정도는 책정하면서 나가줘야 그게 끊임없이 생산력이 창출되지 어느 날 한꺼번에 확 망가졌을 때 마찬가지로 골프장이 전에 무너졌을 때 실제 우리가 그전에 몇 개만 손을 봤으면 안 무너졌어요. 결국 다 갈았어요.
  이런 형식의 것들을 틈틈이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이번에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더 큰 돈 들어갈 때에는 그때는 죄송합니다만 임기 끝나고 나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계속 이사님들 후배나 들어와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영혁신지원팀장 이상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들이나 간부들도 노후화됐기 때문에 수리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우리 자체에서 예산 편성한 것이 구에서 반영이 사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올릴 때에도 작년 대비해서 예산을 요구합니다. 예산을 많이 요구하게 되면 구청 예산도 많이 늘지 않고 항상 그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을 안 고친다는 것은 아닙니다.
송대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역으로 구청장은 왜 새로운 사업이 있을 때 몇 십억, 몇 억씩 자기사업이라고 해서 씁니까? 구청장은 그 일을 해도 되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안되고, 그래서 구청과 도시관리공단이 서로 어느 정도는 독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하는데 사업비를 올리면 캔슬하고 실제적으로 이번에 골프장 밑에 하는 포터 만드는 것도 올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위에서 자르지 않습니까?
  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진취적으로 생각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왜 막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입니다. 공단에서도 구청과 친해질 이유도 있지만 구의회하고 친해질 일이 더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구의회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사장님하고 이사들하고 우리 행정분과면 행정분과 만나서 이 문제의 타당성이 제대로 안나오면 몰라도 충분히 타당성을 이해하실 수 있는 위원님들이라면 예산결산특위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그 문제를 잡아내 주는 것입니다.
  수영장 바닥에서 콘크리트가 일어나고 있는데 시설보수 안하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찾아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데 구청에서 못해준다는데 의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해서 가줘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까 팀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분명히 어떤 시설에 대한 투자는 해주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계속 유지하고 유지한 것에 의해서 공단이 살아나갈 방법이 생깁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돈이 들어가면 그때는 정말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사님 그렇지요?
○사업2본부장 하정수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시설유지비 관련이 안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수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수영장 바닥은 벌써 조치가 되고, 안전관리 또 주민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아까 김춘례위원님 말씀대로 구민회관 사우나 그 시설도 준비되어 있고 여기 나와 있지 않아도 우리가 틈틈이 그때그때 수리하고 있으니까 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과감한 투자 그런 시설투자 같은 것은 꼭 필요하다면 그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도 참고로 저희들이 명심해 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정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충균위원   정충균위원입니다.
  저희들이 관리공단 회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이것은 감사가 아니고 2007년도 계획서니까 우리가 검토하고 빨리 끝내자 이렇게 했습니다.
  2시간가량 했는데 저도 세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거주자 공영주차장이 두 시간 동안 제일 시간이 많이 허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중점사업 추진에 장기 미배정 구간 배정 2085, 미사용중 530면 목표, 미배정구간 2,085면이 뭘로 표시가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있는데 앞으로 할 것입니까 금년도 2007년도에?
○사업1본부장 장부차   거기에 표기된 것은 금년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현재 신청 들어온 면이 몇 면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나도 한 면을 차지하겠다고 신청하지 않습니까? 현재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사업1본부장 장부차    대기자가 지역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전체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업1본부장 장부차   그 숫자는 갖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충균위원   지역에서 신청하더라도 공단에서 일괄 집계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명이 들어왔는데 금년에는 얼마를 배정하고,
○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현재 2,085면이 남아있고 그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530면 가량을 배정 노력해서 530면을 올해 안에 배정하겠다는 내용이고, 배정 차량들은 트럭이라든지 16인승 이상 승합차라든지 이런 차 위주로 배정을 하겠다는 것이고 2,085면은 대부분 원거리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니까 비어있는 것이지요?
○주차관리팀장   네, 총 1만 203면 중에서 2,085면이 비어있는 것입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거리가 멀어서 주차를 하지 않는 것이지요.
○주차관리팀장   대부분 거리가 멀거나 아니면 주차가 필요치 않는 지역입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멀어서 자기가 주차를 않겠다고 했을 때는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라도 다 채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사업1본부장 장부차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고민하다가 거주자로서는 신청이 없고 기피하니까 예를 들면 월곡3, 4동 뒷길에 아파트로 개발이 되니까 차가 아파트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월곡 초등학교 쪽이 주로 빈 구획선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계속 파악해보면 화물차 같은 것들이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화물차에게 구획을 배정하도록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화물차는 지금까지 배정을 안줬습니까?
○사업1본부장 장부차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런 부분이 다소 있었는데,
정충균위원   그런데 화물차가 아무래도 길이가 더 길지 않습니까?
○사업1본부장 장부차   길지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해서 배정하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정충균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미사용이 2,085가 된다면 멀어서 물론 자기 집 앞에 대는 것은 누구나 다 원합니다. 타고 내리고 들어가고, 그런데 멀면 아무래도 불편하겠지요.
  그러나 수익 면에서 보면 멀면 먼대로 사용료를 깎아줘서 저렴하게 해서 배정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1본부장 장부차   그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지난번에 유럽쪽에서 그렇게 하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깊이는 못 들어가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차제에 연구해보겠습니다.
정충균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모든 물자 절약하자 또 이면지 사용하자 이런 운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이면지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크고 작건 간에 여기 보십시오. 뒤에 이면지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이면지를 사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이것을 쓴 다음에 뒤에 복사해서 또 씁니다. 금액이 크고 작건 간에 떠나서 기본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업1본부장 장부차   저희 사무실에도 활용을 많이 하는데 딱 들켰네요.
이일준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실 산동네 산번지 이면도로는 댄 차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는 곳은 없고 비어있고 대봐야 화물차뿐입니다. 화물차도 정기적으로 대지 않고 드믄 드문 일주일에 한두 번 대고 갑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아파트하고 옆에 주택가가 존재되어 있는 아파트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차가 늘 양쪽에 대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길음3동 동부아파트 바로 밑에 주택지하고 연결된 곳을 보면 양쪽에 차가 대 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거주자우선주차를 그어놓으면 더 수익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아마 동사무소에서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신년 인사 때도 질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앙선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없는가 싶습니다.
○담당직원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결론이 났는데 경찰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딜레이가 됐습니다. 이유는 일단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일준위원   중앙선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담당직원   중앙선을 지워야 하니까 지우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주로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자기네 권리를 찾겠다는 것이네요. 자기네 땅을 내놨는데 왜 거리에서 하느냐, 아마 동대표 회의에서 얘기가 나온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분과가 다른 국을 다룰 때는 빨리 끝났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공단을 하면서 시간이 길어진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그만큼 관리공단에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애착도 많고 해서 1팀 이사님들, 2팀 이사님들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관리공단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구를 대신해서 사실 부족한 박봉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직원님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구 수입보다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손익분기점에서 조금씩 배려를 해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이 이용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또, 공단은 이제는 질 높은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사가 안 되면 왜 안 되는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담당이나 직원이 소비자가 되어서 같이 가서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적자폭이 크다고 하면 위에서 보지 마시고 직원이나 또는 헬스라고 하면 여성들이 가서 참여해보면 무엇이 부족한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사님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좀 더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로써 우리 성북구가 꼭 이윤을 남기기보다 주민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단이 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두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2007년도에 직원 분들하고 약속하신 임금인상은 하셨습니까?
○사업1본부장 장부차   그것은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마지막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에 대한 문제점은 아까 여기에 보니까 정규직이 160명이고 파트직이 91명인데 정규직은 지금 현재 3년 계약직은 없어졌다고 하셨지요? 평생 직원화 된 것이지요. 무기 계약이지요. 중간에 잘못하면 자르고 그때는 거기에 합당한 보수를 하겠지요. 그런데 파트직 91명은 소생가능성이 없습니까?
○사업1본부장 장부차   거기도 선별적으로 앞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계속 저희들 나름대로 마련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위에서 정해준 규정이 있고 또 구청과 정책협의도 충분히 해야 되어서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상당히 근로 쪽에 유리한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비율이 자꾸 정부 쪽에서 보거나 뭐 해서 자꾸 줄여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사실 공기업 아닙니까? 훌륭한 공기업으로써 남을 수 있으려면 이런 것들을 솔선수범을 빨리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앞자리에 계신 분 말고 뒤에 앉아 계신 분들께 당부를 드리겠는데 파트직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이 뭐냐 하면 아들 같은 사람들이 와서 너무 할 때가 있더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이 잡수신 분들이 돈이 목적도 있겠지만 일 하시겠다는 의욕을 갖고 계신 것으로 생각하시고 젊고 유능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젊은 직원 분들은 부모 대하듯이 따뜻하게 대해서 그분들이 따뜻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07년도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장부차 사업제1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7일 오전10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의 2007년도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민석    김춘례    송대식    이일준
  신재균    정철식    정충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덕희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유경림
  기획경영과장이호식
  경제환경과장원응연
  재무과장이경환
  세무1과장유경상
  제무2과장김용진
  지적과장임재훈
  사업1본부장장부차
  사업2본부장하정수
  경영혁신지원팀장이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