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8월30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2. 성북구립 상월곡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3. 성북구립 장위실버복지센터 및 장위데이케어센터(가칭)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4.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오중균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오중균ㆍ윤정자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최근용ㆍ한건희ㆍ한신의원 발의)
2. 성북구립 상월곡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성북구립 장위실버복지센터 및 장위데이케어센터(가칭)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4.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4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의원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과 성북구립 상월곡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오중균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오중균ㆍ윤정자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최근용ㆍ한건희ㆍ한신의원 발의)
                               (10시25분)

○위원장 이인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중균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중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순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3대 가족이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이행한 가문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 조례에 나오는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서는 병역명문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는 병역 명문가에 대한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3대 가족 모두 현역 근무한 우리 구의 많은 가문이 병역명문가 선정에 참여하여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마친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오중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병역명문가라는 호칭을 받기가 쉽지 않은 입장이고 훌륭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서울시 조례가 됐다고 하면 25개 자치구 전체를 권고사항으로 하셔서 다 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여기 병역명문가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보면 상근예비역까지는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복무 요원은 안 들어가나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안 들어갑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병무청에서 해야 될 내용이기는 하겠지만 사회복무요원도 병무청에서 관리해요. 그리고 전역하게 되면 거기에서 다 전역통보서를 받고 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따지면 다 그런 것까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조금 그렇고요. 여기에 보면 만약에 그런 것들까지 다 할 수가 없다면 다른 것도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저희 구에서 할 것은 아니긴 하지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평생학습관 수강료, 도서관 사용료, 수강료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갑니다. 타 자치구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다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논의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저희가 시행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약간의 모순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체육시설이라든가 주차와 관련된 것만 먼저 시행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중균의원   저도 예산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체육시설이나 구 평생학습관을 많은 사람이 이용하지는 않거든요, 저희 성북구 예를 들면. 그래서 같이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부분은 집행부와 서로 협의해서 했으면 합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   구 평생학습센터는 하시면 얼마 정도 할인을 받나요? 주차장 할인요금과 똑같은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10% 받습니다.
양순임위원   가족도 되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지닌,
양순임위원   내가 3대면 우리 아들, 딸들도 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성북구에 살아야 됩니다.
양순임위원   성북구 관내에서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성북구 조례이니까 그 자식이라든지 부모는 성북구에 살아야 됩니다. 대표자가 돼있으면 직계존속이라든지 비속이 성북구에 사는 사람만 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말씀은 3대면 내 아이는 4대째잖아요. 거기는 해당이 안 되고 3대까지만 되는 거냐고 그렇게 질의하신 것 같은데?
양순임위원   예.
○위원장 이인순   내 자식들은 내려가면 4대로 내려가잖아요? 만약에 그 자식들이 하면 안 되고 내 선까지만 되는지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 맞을 것 같아요, 3대까지니까.
정혜영위원   제가 이해한 것은 3대에 아빠가 병역 예우 대상자면 그 아이도, 그의 처도 다 된다고 여기에 나온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당사자들이요. 병역을 이행한 당사자만이지 가족들은 아니고요.
정혜영위원   그럼 예우 대상자라는 것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있잖아요? 부모님 대가 있고 밑에 자식들이 예를 들어 3남이 있을 수 있는데 이 3남이 전부 다 병역을 해야 되고 이 3남의 밑에 있는 자녀들도 전부 다 병역을 했을 때 대상이 되는 거예요. 딸들은 아니고 3대까지의 남자들에 해당됐을 때 이분들이 전부 다 병역을 이행했을 때만 그 가문이 되는 거죠.
진선아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아들이 3명이 있으면 3명이 전부 다 병역을 해야 된다고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3명이 다 현역으로 갔다 와야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분들 명단 보고 싶네요, 대단한 분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그래서 이것이 되면 신문에 보도도 나고 그래요, 3대 병역 명문가 해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진선아위원   그 정도라면 정말 대단한 것인데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서울시에서 3,800명밖에 없어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서울시 조례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예우 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을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말하자면 가족이운전하고 가서 그 대상자증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와 가족관계가 확인이 되면 할인이 된다는 건가요? 우리구는 이것이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안향자위원   우리구 조례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서울시는 그렇고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보통 저희가 상위법에 근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맞지 않는 것 같고.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그 범위 내에서 축소해서 성북구에 주소를 둔자만이 했어요.
오중균의원  서울시 전체면 3,800명인데 저희구 같은 경우 적은 이유가 전체 안 들어가니까 숫자가 적게
안향자위원   진선아위원님 상위법이 있지만 상위법에 무조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구도 들어가야 된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진선아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안향자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사회복무요원도 인정해 줘야 한다, 그런데 군대 사회복무요원은 자기가 선택해서 안전한 곳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방위산업체 가는 분들도. 군대는 목숨을 걸고 가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들만
오중균의원   그러니까 현역복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도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공익도 어찌됐든 간에 병무청소관으로 해서 복무를 마쳤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진선아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한 내용은 여기에 상근예비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사람도 병무청에서 하고 사회복무도 병무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한 거지. 사회복무를 하라고 해서 한 것은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상근예비역은 병무청에서 물론 하지만 그 사람은 현역으로 대우를 받는 거고요. 사회복무요원은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병무청에서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다 현역으로 봐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것은 저희가 할 내용은 아니니까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은 토론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궁금해서 여쭈어 본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과장님은 여성은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 군복무하면 되는데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그것은 2조1항에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혜택을 받다가 나중에 아들이 없으면 그 혜택이 끊어지는 건가요? 계속 때가 이어지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그 대에서 끝나는 겁니다.
오중균의원   자격조건이 3대가 돼야 되니까요.
○위원장 이인순   할아버지 , 부모, 자식까지
오중균의원   이어져서 3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임현주위원   그렇게 해서 혜택을 보는데
오중균의원   없어서 못하는 것은
임현주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기록에 올라가면 기록에 남겠네요?  
오중균의원   그렇죠.
진선아위원   아까 명문가의 대표는 26명이라고 했는데 증을 가지신 분은 몇 분이나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서울시 전체 증을 발급한다고 하면 3,810명입니다.
진선아위원   성북구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성북구는 대표자가 26명이라는 것만 확인되고 이것이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에게 자녀의 인적사항만 있거든요. 이것은 추정숫자입니다. 한 가족의 대표면 이 정도 인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추정한 숫자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그 정도 되면 우리 성북구까지 포함해서 서울시 전체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게 따지자면.
진선아위원   개인정보 때문에 할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하라고.
오중균의원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3,800으로 나눠보면.
진선아위원   그래도 이것은 예산을 수반하는 겁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세입에서 빠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예산이나 다름이 없다고 봐지는데 예산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수치가 명확하게 개인정보 때문에 드러날 수가 없다면 이것은 말이 맞지 않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것이 조례가  발의된다면 병무청에 조례가 공포됐다고 하고 인적사항은 안 받지만 인원에 대한 숫자는 병무청에 요청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추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조례가 되기 전에 수치는 알 수 있는 거여야죠. 개인정보 때문에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수치는 병무청에서 와서 이것을 해 달라고 하면서 수치를 안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 수치까지는 저희 부서가 준비하지 않다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수치를 아직 요구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자료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123명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병무청에 나와요. 26가구에 123명.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132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26가문에서는 그런데 가문이 우리구는 아닌데 우리구에 주소된 분들이
○전문위원 최경환   그러니까 우리구에 있는 가구는 나중에 정확히 조회를 받아야죠.
진선아위원   만약에 이것이 조례가 공포되면 우리 감면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어제 했던 저희 장기기증과 관련된 것도 들어가야 되고 그쪽하고도 다 협의가 된 건가요?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관련부서들한테 조례에 대한 것들을 보내가지고 조례가 공포가 되면 그런 부분들을 개정하겠다고 보냈습니다.
안향자위원   아까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무인 주차장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인 주차장은 증만 대면 들어갈 수도 있는 구조도 아니고?  
오중균의원   저희가 무인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서울시나 병무청에서 그것은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병무청에서 하면 전국적으로 되는데 저희는 그것을 안 하고 지방자치에 이것을 떠넘기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운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13개구는 하고 있어요. 우리가 14번째인데 12개구만 하면 서울시는 다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칩을 넣어서 한다든가 서울시에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시스템적인 문제는 공무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진선아위원   그런데 문제의 소지가 되는 것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분들은 알게 돼요. 알게 되는데 당연히 될 줄 알고 왔는데 이래서 저래서 이런 제약이 생긴다면 그것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례를 그래서 정확하게 해 줘야만 어떤 토시라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저희가 잘못하는 것이 되거든요.
  아까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상으로는 얼마 되지 않아요. 무인으로 이용하는 데는 이런 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렀던 거고 그것까지 대책을 세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중균의원   그 부분은 저도 돼야 한다고 보고 지방자치도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하면 어려운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신분증을 만들 때는 병무청에서 연관된 곳에서 하면 칩을 하고 그것은 저희 지방자치에서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니까 그부분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병무청하고 협의하세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병역명문 대표자는 1대분이 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대표자가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 모두 대표가 되는 건가요?  
오중균의원   3대가 되면 3대 신분증이 발급이 되니까 대표라고 특별히 호칭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합의해서 대표자가 될 수 있고. 그것은 후보의해서 지정하면 됩니다.
정혜영위원   3대 중에 한 가족의 한 분을 대표라고 하고 그러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오중균의원   돌아가시게 되면 3대가 안 되죠. 만약에 그 밑에 또 되면 다시
안향자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3대가 된 상태에서 누군가 셋 중에 먼저 갈 수도 있잖아요. 한 분 돌아가시면 혜택을 줘야지.
○위원장 이인순   돌아가시면 안 되죠. 생존해 계실 때만.
안향자위원   돌아가신 분은 안 줘도 살아 남은 사람들은 줘야죠.
오중균의원   이것은 3대가 원칙적으로 돼야 한다니까요.
○위원장 이인순   3대가 되는데 생존 했을 경우에만 혜택을 받지.
안향자위원   생존해서 3대가 돼서 혜택을 보는데 사고로 아버님이 돌아가실 수 있고 아들이 돌아가실 수 있고 한 분이 돌아가실 수 있는데 돌아가신 분만 혜택을 안 주면 되지. 왜 두 분을 안 주느냐고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3대가 계속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3대가 계속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 부분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가에 대한 규정이 병무청에서 지정이 되니까 그 사항까지 저희가 확인을 못 했는데
임현주위원   그분까지는 생존까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중균의원   그 부분은 여기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가 다르니까.
정혜영위원   모든 것이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오중균의원   대상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병무청에서 대상을 정해 주지, 우리가 정해주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것까지 파악을 못한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정혜영위원   그것을 알아봐주세요. 할아버지 아니고 2대째 아들이 2명인데 그 아들 중에 1명이 돌아가시면
오중균의원   그것은 상관없죠. 3대가 되잖아요. 아들이 3명 있는데 1명이 돌아가신다 해도 2명이 살아있어서 3대는 가능하니까요.
안향자위원   그렇죠. 2명은 줘야죠. 돌아가신 분은 혜택을 못 받지만 그래도 두 분 남아 있는 사람은 받아야죠.
오중균의원   그런데 만약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2대뿐이 안 되잖아요.
○위원장 이인순   병무청 훈령에 보면 나와 있어요. 병역명문가 대표변경해서 병역명문가가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사유로 병역명문가 대표변경을 원하는 가문은 병역명문가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원부분은 생존해 있을 때만 되는 것인데 돌아가시면 계속 되는지 그것은 고민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오중균의원   자동적으로 없으니까 혜택을 받을 수가 없죠.
안향자위원   아니죠. 돌아가신 분만 혜택을 못 받고 살아계신 분은 받는 거죠. 3대가 살아생전에 했으니까.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신청할 때 3대가 생존 할 때 하면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3대면 3대인데 지금 신청할 수 없는 돌아가신 분이 있어.
안향자위원   그것은 안 되죠. 처음에 기준이 3대가 살아있을 때 이것을 받고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분은 못 받고 두 분은 받는 거죠.
○위원장 이인순   이 부분도 있지만 혹시 군대에 갔다가 사고를 당해서 혜택을 받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혜택을 받으면 가족한테 부인한테 몇 프로 연금처럼 받죠. 그런데 다음 자식한테는 못하잖아요. 살아있으니까 되는데 그런 이치로 보면 생존해 있을 때만 가능하지. 돌아가신 분이 가능할까 이 부분은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안향자위원   3대가 군대 갔다온 당사자니까 가능하죠.
○위원장 이인순   생존해 계실 때는 상관이 없는데 3대 중에서 한 분이 돌아가시면 2대밖에 안 되잖아. 그런데 돌아가신 분을 갖고
안향자위원   아니죠. 3대로 했기 때문에 돌아가셔도 남아 있는 두 아들은 받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한 분이 돌아가시고 3대가 되는데 돌아가셨으면 2대밖에 안 되니까
오중균의원   그 판단은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병무청에 알아보러 갔으니까
○위원장 이인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안향자위원   이것은 연금하고 달라요. 연금은 배우자가 돌아가셨을 때 부인한테 70-80% 나오잖아요.
오중균의원   그것도 살아있을 때까지만 이에요.
안향자위원   그렇죠.
○위원장 이인순    그것은 사실 돈을 넣고 했는데 돌아가신 거고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진선아위원   이 병역명군가라는 증을 발급하게 된 것이 정확히 몇 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한번 지정이 되면 생존에는 다 받을 수가 있답니다.
진선아위원   언제 지정이 돼서 이것이 시작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2004년입니다.
진선아위원   2004년에 제가 병무청에서 한 것을 보니까 대한민국 임시 정부하에서 조직된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조금 의문이기는 한데 살아계신 분을 시작으로 해서 3대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3대 증을 발급했지만 돌아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까지 돼 있었다면. 그리고 6.25전쟁에 참전한 분들까지 다 한다면 분명히 돌아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안향자위원님 말씀하셨듯이 3대 증을 발급 받으시고 돌아가신 분들은 그대로 해당이 된다고 봐요. 그러면 병역명문가라는 것이 그분들이 계속 돌아가시지만 그 밑에 자손들이 병역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 3대에 증이 다 돌아가실 때까지 해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런데 만약에 그 밑에 후손들이 또 병역을 이행한다고 하면 대표라고
진선아위원   속해서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안 했을 때는 그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당사자가 생존해 있을 때까지 하고 끝나는 거죠.
진선아위원   물론 그때까지 통일이 안 되고 그대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이행이 돼서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심으로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는 예우를 해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조금 검토해서 나중에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오중균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의원 퇴장)
  이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선아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용료나 감면에 대해서 저는 체육시설과 주차장만 해당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만 해도 많은 분들은 아니기는 하지만, 저는 아까 3대라고 해서 증이 3개만 발급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네 분이 계시면 6매가 발급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정확한 숫자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 다른 것까지 감면이 될 수 있는 것을 검토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 13개 구가 돼있어서 13개구가 할인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것들이 타구가 다 시행이 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율이 저희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조례는 공포가 됐는데 타구하고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난다면 사실 또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례가 공포된다면 저는 그 부분은 타구와 형평성을 맞춰야 예우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타 지자체들을 보면 항상 저희 구가 무엇을 하려고 들면 시행을 먼저 하고 있는 자치구가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예요. 지금 현재 이것 역시도 13개 자치구 중에서 강북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보다 훨씬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가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 아까도 얘기를 했다시피 이것이 전체 공통이 되거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분들의 예우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자면 이런 것이 지자체별로 달라질 이유가 없기는 하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재정자립도나 우리의 예산에 수반되는 것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지금 이런 감면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세입이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의 예우를 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점차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조정을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저는 타구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의 인원이 많거나 하면 좀 부담스러운데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타구에서 하는 대로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인순   네,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예우 대상자만 감면이 되고 그 가족들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혹시 시행하고 있는 타구가 보편적으로 몇 명 정도 되며 예산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 뽑아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를 들어서 저희도 자원봉사자들이 50시간 이상 돼서 증을 갖고 있으면 최초 2시간은 면제해주는데 그 자료를 사실 저희들도 관리하거나 갖고 있는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타구도 시행되고 있지만 그것들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가 소요 되는지까지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 파악은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인원 부분이 중요한데 서울시 전체 3,810명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25개 구로 나눈다고 한다면 150명 내외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것보다 그렇게 많이 초과할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먼저 시행한 구에서는 여기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것이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은 아닌 것이 이것은 그냥 감면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아직은 수치로 뽑아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향자위원   세입 부분이 감소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죠.
○위원장 이인순   숫자가 적어서 큰 비중은 차지하지 않는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이런 저런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임현주위원   결과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수치가 없으니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수치를 보거나 해야 이것을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타구의 사례도 없다 보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진선아위원님 말씀도 맞고 안향자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예우를 해주는 것도 맞고 우리 구 재정 형편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 맞으니까 위원님들끼리 합의를 해주시면 우리가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나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검토해서 조례안을 다시 개정하든지 하면 되니까. 지금은 두 위원님 얘기는 다 맞습니다. 맞으니까 합의를 해주시면 저희는 그쪽으로 따라 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안 맞아야지 위원님들끼리 의견 조율이 안 되면. 잠깐 정회를 하고,
임현주위원   일부 주차료와 그것만 하고 나중에 수치 보시고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양순임위원   지금 도서관도 들어가는 거죠?
○위원장 이인순   그렇죠, 4개 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지, 그냥 다른 데 하니 이렇게 조례 제정해놓고 정확한 데이터도 나오지 않고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는지도 모르고 조례를 한다는 것이 사실은 맞지 않다는 부분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분들의 예우를 해주지 말자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서 저희도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인데 아무 것도 나온 것이 없잖아요. 지금 그냥 천 몇 백 명이니까 나눠서 성북구에 몇 명일 것이다,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은 제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예산 부분에 대한 것은 추계를 잡을 수 없는 것이 이러한 것들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누가 어떤어떤 서비스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타구도 저희 직원이 13개 구를 전부 다 확인을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세밀한 어떤 것을 제시한다고 해도 성북구에 거주하는 인원수에 대한 것만 자료를 확보할 수 있지,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아직 예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이 우리 구는 이 정도까지라는 것들을 사실은 제시해주시지 않는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보훈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3대 전체 가족이 병역의 면제도 없고 이런 것들이 없이 간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왕 해준다고 한다면 사실 예우의 부분에서 국가가 우리를 충분히 예우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어차피 25개 자치구가 다 통과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하실 것 같으면 이것이 다 똑같은 조례라고 보거든요. 저도 이것을 한 번 보기는 했는데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통과되긴 될 것 같은데 25개 자치구가 똑같은 서울시 조례와 비슷하게 만드신 것 같으면 그냥 따라서 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끼리 의견을 조금 조율해야 할 것 같아요.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증을 보지는 않았는데 신분증에 기입된 주소지라는 것이 만약에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증처럼 바뀌나요? 그것은 안 될 것 같은데. 누가 바꿔서 기입을 해주거나 증을 다시 발급을 해주거나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더 문제가 커요.
안향자위원   방법이 있겠죠. 만약에 성북구에 살다가 종로구로 이사를 갔다, 그러면 종로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끔.
진선아위원   그런 것이 없다니까요.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전산화 돼있으면 주민등록증 확인하면서 나오겠죠.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이사를 가게 되면 병무청에서 그런 시스템이 있겠죠.
안향자위원   그리고 아까 진선아위원님이 주차장하고 체육시설만 이용하게 하자고 했는데 사실 이분들이 명문가문 대우를 해줘도 본인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예산 같은 것이 감면 혜택을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안향자위원   얼마큼 이용할지 추측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라면 다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순임위원   타 자치구와 같이 가는 것이 맞다고 봐요.
안향자위원   그분들도 평생학습관, 도서관 얼마나 다니겠습니까?
○위원장 이인순   제 직권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조례가 제정이 되는 거예요. 처음 만들어지는 조례인데 조례를 함에 있어서 집행부 측이나 의원이 발의를 하거나 어쨌든 간에 좀 더 신중하고 제대로 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지자체에서 하는 조례이기는 하지만 법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처음부터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고 부서에서도 그런 것 정도는 챙겨주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정을 올리면서 개정안을 다시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아까 조금 더 두고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누가 됐든 집행부에서 조례를 하든 아니면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든 집행부 쪽에서도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꼼꼼히 챙기셔서 조례안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나 의원님 마지막으로 추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오중균의원   저는 특별히 추가할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집행부 측에서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3조 제1항 제3호 ‘평생학습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평생학습센터’로 하고 같은 안 제4호를 ‘구 도서관 사용료 및 수강료’로 신설하며 ‘안 부칙 제2조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오중균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의원   고맙습니다.
   (오중균의원 퇴장)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2. 성북구립 상월곡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25분)

○위원장 이인순   계속해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성북구립 상월곡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성북구립 상월곡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시대 급증하는 어르신 인구에 따라 지역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여가복지서비스 및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성북구에는 올해 6개월에 개관한 삼선실버복지센터를 포함하여 총 5개소의 구립실버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중 2006년도에 개관하여 운영 중인 구립 상월곡실버복지센터의 위탁 기간이 2019년 12월31일자로 종료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구의회에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을 보시면 상월곡실버복지센터는 화랑로18길 6. 월곡2동 주민센터 옆에 위치해있으면 지하 1층에서 지하 3층 규모로 지상 1층의 경로당 부분을 제외한 연면적 576.58㎡ 에 해당하는 시설물과 장비에 대해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관은 현 재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이후인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운영을 할 계획이며 위탁사업의 주요범위는 상월곡실버복지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및 기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우리 구가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 연계활동 및 다양한 외부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노인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구의회 동의절차를 마친 후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위탁체 선정 심의를 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성북구립 상월곡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월곡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저희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는 것이 언제까지라고 해야 되나요? 위탁 시점부터 얼마 전에 하는 것으로 돼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보통 개시하기 전에 3, 4개월 전부터 동의를 받아서 공개모집을 해야 되고요.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보통 3개월 전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정도에는 모집공고를 내서 11월 정도까지는 모든 것을 맞춰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공개모집하고 심의는 언제 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공개모집이 끝나면 보통 10월 중순이나 이 정도에 할 것입니다. 그것이 끝나면 또 저희가 적정여부를 검토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협약을 해서 위탁을 주게 됩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상월곡실버센터 평가한 내용들이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현재 평가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평가 부분에 대한 시스템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지금 실버센터들이 전부 다 없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현재로서는,
진선아위원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아무런 평가가 없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런 부분을 지표를 가지고 평가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그런 부분은 위탁할 때 잘하고 있으면 다시 평가를 받는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실버센터 말고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가 회계라든지 지도점검 정도는 1년에 한 번씩은 하는데요. 특별하게 평가서를 만들어서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년 반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런 체계를 갖춰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진선아위원   위탁심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던 위탁처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평가를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심의를 할까요? 만약에 기존에 하던 데와 또 새로운 곳이 하겠다고 나타나면 그래도 평가지표가 있어야 그것이랑 비교분석을 하고 여기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 그대로 재위탁을 해도 되겠다,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우선 재위탁 할 때는 그런 평가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실버복지센터를 잘 이끌어갈 것인지 그리고 재정적인 규모라든지 법인에서 전입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실히 해갈 수 있는지 주로 그런 부분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까지 없었다면 실버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하다못해 설문지라도, 왜 그런 것 있잖아요? 실버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 말고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설문지에 뭔가가 나타날 거라고 봐요. 그런 것이라도 좀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실 어르신 상대로 설문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단지 저희가 문서상으로는 만들지 않지만 수시로 실버센터 같은 경우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문서화 하기는 그렇지만 어르신들을 상대로 어떠신지 그리고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잘되고 있는지, 어르신들의 만족도나 이런 부분을 구두상이나 또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실버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거의 대동소이한 부분이고요.
진선아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런데 이것을 얼마만큼 충실히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이 프로그램과 관련 된 것은 보니까 다 똑같아요, 하시는 프로그램들이. 그런 것보다 조금 더 나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조금 더 내실 있는 것들로 이루어져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것을 문서화 못한다는 것은 조금 그러네요. 일반적인 대학 강의를 들어도 다 설문을 하고 평가를 하는데 그런 것 정도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보완을 해서 운영하는데 큰 차질 없도록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어르신 주야간호서비스 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것은 장위실버센터고요. 지금은 상월곡실버센터입니다.
임현주위원   모집 공고할 때 몇 군데나 신청을 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모집공고는 보통 제한을 두지 않고요. 몇 개소 이상 하라고 않고 모집공고를 하면 2개소 이상은 신청을 하도록 돼서 1개 가지고는 저희가 심의는 안 하고요.
임현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선정심사위원회 거쳐서 다음단계에 오면 선정할 때는 구청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아닙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임현주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바로 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심의위원들한테 이것에 대한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70점미만은 다시 재선정해야 되고요. 70점 이상의 득점을 올렸을 때 거기서 다득점으로 결정을 합니다.
임현주위원   거기서 결정이 되면 최후 판정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결정되면 그것으로 끝인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다시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나 위법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상월곡실버센터는 어느 기관에서 위탁 받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일광복지법인입니다.
안향자위원   일광복지법인이 문제가 있는 거 아시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일단 전 이사장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이사장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ㅇㅇ 이사장이라고.
임현주위원   이ㅇㅇ씨가 바뀐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안향자위원   이사장이 바뀌었어도 한 달 전인가 학교문제로 시끄럽잖아요. 지금 일광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데 기간이 끝났잖아요? 그랬을 때 재위탁을 해야 되는데 재위탁 했을 때 평가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재위탁을 할 때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는데,
안향자위원   지금은 일광재단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서류 공모할 때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5년간 운영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했어야죠. 청소년센터나 다른 센터는 평가위원회가 있어서 다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버복지센터는 평가를 안 하고 있는지.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종합복지관이라든지 규모가 좀 크고 시설 연도가 오래된 것은 당연히 지표도 있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실버센터는 법정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마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경로당보다는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을 하고자 해서 만든 시설인데요. 저희들이 시설을 만든 지도 얼마 안 됐고 규모도 적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크게 평가지표라든지 평가를 못해 봤는데 개수가 5개, 6개로 늘어났기도 했고 앞으로 실버센터의 중요성이 강조되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평가지표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복지센터가 저희 관내에도 많잖아요. 많고 고령화시대에 맞게 거기에 따른 서비스업종, 요양보호사라든지 일반 주민들도 와서 봉사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복지센터가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공간인데 평가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재위탁 공고를 했을 때 업체도 다른 기관에서 들어올 수 있는데 안 들어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재위탁을 했을 때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얘기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는 평가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실버복지센터가 혹시라도 민간위탁이 아닌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직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줬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우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사실 저희가 직영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드리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면 인건비라든지 프로그램비라든지 시설 운영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운영비만 지원하고 아무 것도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감시라든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아까 진선아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부, 또 회계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민원이 있을 때 저희가 나가서 그런 부분을 지도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만나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좋은지 그리고 어르신들이 어떤 욕구가 더 강한지 이런 부분도 저희는 수시로 만나서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만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한 달에 두 번씩 수시점검을 나가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점검이라기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지도점검 부분은 1년이면 2, 3번 정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운영과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수시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 토론은 거기에 다니시는 어르신들과 대면해서 토론하시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분들보다는 센터장하고 자주 만납니다. 이것이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실버센터를 운영하니까 보다 효율적이고 만족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 직원 과장하고 팀장하고 직원들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센터에 다니시는 어르신 분들하고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가 그때는 실버센터를 아예 가죠. 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각종 행사 있을 때도 대화도 나눠보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라도 센터장님이 어르신들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그것을 쉬쉬하고 스킵될까봐 제가 우려가 돼서 한 번 여쭤본 것인데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여기가 2006년도에 개원했는데 민간위탁을 일광만 계속 해왔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가 개관이래 계속 일광복지재단하고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양순임위원   아직 한 번도 안 바뀐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럼 이번에 혹시 바뀔 수도 있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것은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다, 안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심의를 공정하게 해서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업체라면 저희는 얼마든지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상월곡실버센터는 주민 분들의 얘기를 빌리자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정도로 잘하고 있다는 말씀들은 하세요. 하지만 여기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용시설들이 다 잘하게 되기까지는 사실은 평가서를 따로 한다기보다는 어떤 제약을 둘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것이 없이 이번에 여기가 못한다 해서 다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타 재단을 들어왔을 때 어떤 기준이 없으면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우리한테 왜 안 주느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심의를 가보면, 예전에 저도 심의를 들어갔었어요. 들어가 보면 평가서가 있었어요. 저희 구의회 동의안에 지금은 그런 평가서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시점에는 저희도 그런 것들을, 저희 가 하는 것이 뭡니까? 그런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저희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위원장 이인순   위탁체 위탁금이 정해져 있나요. 상한선이?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보통 전입금이라고 하는데 많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하되 보통 실버센터 같은 경우는 연 1,200만원 정도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월 100만원이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우리구보다 시에서 지원이 많이 들어가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것은 구립이라서 저희 구비로 운영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이런 데는 조금 더 신경 써야 돼요. 복지관은 시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렇죠. 국시비도 들어가고. 이 부분은 복지관보다 경로당 확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다보니 평가부분을 저희가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못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앞으로 평가부분도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상월곡실버복지센터는 센터장이 운영을 잘 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이 평가를 잘해요. 그리고 항상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지원되고 행정적으로 감사할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하시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북구립 상월곡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성북구립 상월곡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북구립 상월곡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3. 성북구립 장위실버복지센터 및 장위데이케어센터(가칭)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57분)

○위원장 이인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립 장위실버복지센터 및 장위데이케어센터(가칭)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성북구립 장위실버복지센터 및 가칭 장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총5개의 구립실버복지센터중 2005년도에 개관하여 운영 중인 구립장위실버복지센터 또한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장위제4구역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현재 임시 이전 건물에는 올해 말경 장위제5구역 공공시설로 이전이 예정되어 있는 예정되어 있는 장위실버복지센터와 동일 건물에 가칭 장위데이케어센터를 구립으로 설치하여 여가와 요양이 합쳐진 복합시설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 및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구의회에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1쪽을 보시면 장위실버복지센터는 장위5구역내 장위동 158-15 적환장 앞 공공시설로 이전이 예정되어 있으며, 규모는 지하1층에서 지상3층으로 그중 지상2층 540.49제곱미터를 장위데이케어센터로, 지상3층 485.7제곱미터를 장위실버복지센터로 사용할 예정으로 2개 층에 해당되는 시설물과 장비에 대해 하나의 법인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현 위탁체에 위탁기간이 종료하는 시점 이후인 2020년 1월1일부터 2024년 12월30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탁사업의 주요 범위로는 장위실버복지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및 어르신 주야간 보호서비스 등 장위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활동을 통한 사업발굴 및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여가복지 서비스와 요양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장위석관권역내 유일한 어르신 복합시설로써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구의회 동의절차를 마친 후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위탁체 선정심의를 하여 공정성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립 장위실버복지센터 및 장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성북구립 장위실버복지센터 및 장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위실버복지센터가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원래 장위4구역이라고 재개발지역에 있다가 지금 구역에 장위우체국이 있었거든요. 그 사이에 있었는데 거기 공사하면서 고압선이 지나간다고 해서 지난 3월에 장위3동 주민센터 옛날 제일은행건물이 있어요. 거기 1, 2층을 임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장위5구역에 3층으로 건립되면 2, 3층을 장위실버센터를 운영하게 되거든요. 현재 밑에 바탁공사는 하고 있고요. 11월 목표로 공사는 하고 있지만 약간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바닥공사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장위5구역은 위치가 어딘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장위5구역은 적환장 앞입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광운대학교 건너편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래서 접근성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시는데 무료셔틀버스를 그쪽으로 연장해서 운영하고 마을버스 부분도 교통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여기가 기존에 장위데이센케어센터도 같이 했던 것이 이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장위실버센터만 운영을 했던 곳인데 공공용지가 3층으로 확보가 됩니다. 그전에는 실버센터가 한 층이면 되는데 장위석관 지역이 데이케어센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층에는 저희가 데이케어센터 운영하면서 실버센터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의안도 그런 내용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한 센터장이 데이 케어센터하고 같이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이 되면 예전에는 실버센터만  운영했다면 이번에는 데이케어센터까지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진선아위원   지상 몇 층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2층입니다. 1층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어르신들 경제공여를 할 수 있는 일자리라든지 요즘 조손가정이 많다보니까 그분들이 거기서 함께 1층에서 휴식도 할 수 있고 카페도 운영해서 일자리하고 연계시켜서 추진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데이케어센터가 들어오잖아요. 지상1층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의아했는데 만에 하나 화재라든가 어떤 비상시가 생기게 되면 이분들이 그렇게 거동이 가능할까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일단 구조를 거기에 맞춰서 건립 중에 설계돼있고요. 대신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안전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화재,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런 교육은 들어오는 사회복지사 직원들을 통해서 충분한 공간도 확보하고 1개 층이 150평정도 될 겁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닥공사만 마친 상황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이것이 4구역 조합에서 보상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대토로 해서 5구역으로 간 건가요? 아니면 4구역에서 복지센터와 관련돼서 전에 보상을 받고 5구역에 다시 기부채납 받은 데다 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일단 공공시설로 해서 장위 전체가 예전에 뉴타운으로 지정이 돼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포기한 데도 있지만 이것을 하면서 설계를 일단 4구역 쪽에는 관공서가 먼저 가는 것으로 돼있고요.
  그다음에 5구역 이쪽 부분은 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도록 이미 설계가 끝났더라고요. 2010년 초반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시설물에는 조합 측에서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 하는 형식으로 설계가 돼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그것이 계속 궁금했었던 내용이었고 조금 의아한 내용이었는데 큰 그림에서 봤다면 그대로 가는 것이 맞는 거죠. 하지만 지금 해지가 됐고 각각의 구역마다 별도의 재개발이 이루어졌는데 그대로 갔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 부분은 재개발구역 한 곳에 한정하지 않고 그쪽 지역을 섹터로 묶어서 검토를 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접근성이 떨어져요. 데이케이센터를 하게 되면 셔틀이 당연히 이용이 될 거니까 그나마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어떤 지역에 한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이용하는 사람들도 뚝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정말 좋은 장소였잖아요, 4구역이 있던 그 좋은 장소를 그렇게 대토로 해서 바꾸어서 간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어쨌거나 지금 현재에서는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복지재단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데이케어센터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조건이 맞으면 되거든요. 사실은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별도 예산을 충당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장기요양급여가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본인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일반 민간 사설은 그것을 가지고 어차피 영리 목적이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시설에 재투자된다든지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다시 환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어차피 거기도 기업의 목표도 있을 것이고요. 아무래도 수익이 나는 사업도 하고 싶은 욕구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저희가 구립으로 한다면 그런 부분을 100% 직원이나 또 거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시 환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진선아위원   그냥 일반 실버복지센터 같으면 기존에 하고 있던 데도 잘하고 있었어요, 이용자들도 만족도가 있었고. 그런데 데이케어랑 같이 한다는 점에서는 이렇게 하는 데가 정릉에 한 곳이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길음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길음도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길음복지관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그때 현장방문을 가보니까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은 사실 자각하기 힘든 분들이 가시니까 그분들의 상황은 듣지 못하지만 저희가 가서 눈으로 보고 하는 것을 보면 데이케어센터를 할 수 있는 복지재단은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이번에 심의를 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위탁처에서 그대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그런 분들 케어를 잘할 수 있는 재단에 위탁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꼼꼼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 구립 실버복지센터나 데이케어센터가 생기는데 데이케어센터가 여기까지 하면 4개 정도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 일반 사설까지 16개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구립.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구립은 정릉하고 여기하고.
○위원장 이인순   두 군데?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길음복지관이 저희 구립이거든요. 거기 하나 있고요.
○위원장 이인순   거기도 데이케어센터가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곳은 두 군데 있고요. 길음복지관에 우리 구립에서 하는 데이케어센터가 하나 있고 시립 노인복지관 엊그제 별관 개관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립으로 해서 하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위원장 이인순   그럼 4개 정도 되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 실질적으로 관에서 하는 것은 4개이고요. 12개는 사설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구립으로 운영하는 데는 센터장을 어떻게 채용을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같은 병설로 하기 때문에 실버복지센터장이 같이 임하면서 직원을 채용을 하는 거죠.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실버복지센터는 위탁처하고 상관없이 센터장을 채용을 하나요, 아니면 위탁처에서 센터장을 같이 오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우선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센터장을 할 예정자를 정해서 오더라고요.
○위원장 이인순   위탁처에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위탁처에서.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데이케어센터, 실버복지센터는 개인위탁은 없죠? 다 민간위탁으로 하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서 운영을 하게 돼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센터장이 만약에 잘 못한다고 판명이 됐을 때 위탁처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센터장 교체는 가능한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것은 법인하고 상의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교체를 한다든지 해야 되겠죠.
○위원장 이인순   어린이집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원장이 문제가 돼서 위탁처하고 문제가 되고 원장도 문제가 돼가지고 구하고 계약을 파기한 케이스가 있던데.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래서 우선 그런 영향을 가진 법인이 와야겠지만 그 부분이 센터장 개인의 역량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법인하고도 대화를 더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대화를 자주 하면서 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저희들도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어떤 조직에서나 능력자가 들어와야 돼요. 센터하고도 관계가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운영을 하고 리더로 행할 수 있는 능력자를 엄선해서 배치를 해야 된다는 거지. 더군다나 구립이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요즘 대부분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만나봤던 부분들이 대부분은 다 그런 역량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운영과정에서 하나의 리더의 역할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하고 또 위탁을 할 때 우선적으로 잘해야 되겠죠.
임현주위원   그러면 데이케어는 몇 급부터 몇 급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장애 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우선 시설장이 되려면 3급,
임현주위원   아니, 데이케어에 들어가는 대상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대상자요? 우선 시설장이 있고요, 사회복지사가 있어요.
○위원장 이인순   입소자.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요양 등급판정을 위원장님도 하시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1급에서 4급 사이에, 등급 외에는 안 되고요. 등급 판정을 받은 분에 한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4급이나 3급 같으신 분들은 거의 말귀 다 알아들으시고 하시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어떻게 보면 치매가 완전치매가 있으신 분도 있고 거동도 못하시는 분은 사실 여기에 가실 수가 없죠. 그런 분들은 병원에,
임현주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정릉에 갔을 때는 거동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런데 거동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비좁은 공간에 같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방을 분리해서 계시면 좋으실 텐데. 왜냐하면 3, 4급 분들은 정신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1급 같으신 분은 아예 치매에 걸리시고 그런 분들이 계신 거예요. 3, 4급 정도의 분들은 어느 정도의 관리를 해주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같이 계시면서 케어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여기 법이 이런가, 규칙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은 분리해서 요양원이나 이런 데로 모시는 것이 좋지만 사실은 그런 여건이 안 돼서, 또 부양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만약에 맞벌이해서 나간다면 누군가는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 안에 칸막이라도 해놓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런 시설들이 분리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공간의 개념인데 그런 부분이 확보가 돼서 한다면 좋겠지만 이번 장위 쪽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시설보다는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현주위원   데이케어센터가 있으면 길음동은 그러신 분들, 여기는 3, 4급, 저는 분리를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 2급은 길음동, 지역이 이거 하나 사이잖아요? 그래서 1, 2급 하시는 분들은 이쪽이 전문적, 3, 4급은 이쪽이 전문적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자식된 입장에서, 보호자 입장에서 가고는 싶은데 거기를 갈 수 없는, 또 대기하고 있는 형편도 있고 요양원이나 상급 시설로 가려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비용 드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보호자 입장에서는 가까운데 모시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런 것이 다 서로 얽히고설켜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 보호자 입장에서는 좋은 데로 모시고 싶은 심정도 있겠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할 겁니다.
임현주위원   등급만 이렇게 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위원님 말씀은 중증, 경증 이렇게 나눠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아직까지는 사실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치매전문요양시설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이고,
임현주위원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은 치매든 뭐든 같은 방에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전문화될 필요는 있습니다. 치매는 치매어르신만의 데이케어센터가 있다면 흔히 아까 말한 치매전문요양원이 있다고 하면 아마 더 좋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임현주위원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계실 때 구립 하나 설치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요양원 설치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시설들을 할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사실은 전문적인 거잖아요? 데이케어센터나 이런 시설이 그만의 용도에 맞게 지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설계할 때 물론 감안하셔서 다 하셨겠지만.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이런 시설을 운영할 운영자를 조금 더 빨리 색출을 해서 그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도봉에 시설이 아주 잘돼있다는 데를 저희가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미리 시설 운영할 법인체를 선정을 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시설을 짓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하나도 손색이 없는, 정말 복도 하나서부터 계단 하나까지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너무나 잘 지어져있어서 그런 것들은 참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지금 여기 저희 지역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까운 데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기는 한데 그보다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건축이 다 되고 나서 위탁처가 선정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쪽에 계신 분들한테 조언을 구해서 조금 더 나은 시설이 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건축과에 맡겨버리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노유자시설은 시설에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하면서 건축할 때마다 저희가, 건축과는 많은 곳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일일이 신경을 다 못 씁니다마는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해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해서 하고 있고. 그런데 기존의 데이케어센터는 데이케어센터로 활용하고자 지어진 건물들이 아니고 대부분 리모델링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모범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제가 공사하는 기간에도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부서의 건물이지만 그런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용도에 맞지 않게 만들어지고 이루어져서 나중에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염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것이 기부채납 되는 거라서 저희들도 더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발주해서 저희 예산으로 한다면 더욱더 멋있는 건물이 되고 또 친환경적으로 할 것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계속 현장에 나가서 잘 되고 있는지 여부도 수시로 체크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여성가족과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 구립 어린이집 2, 3개월 전에 채용을 해요. 그래서 지을 때 계속 같이, 거기도 똑같은 노유자시설이잖아요? 발달단계에 맞게 내부 설치물을 원장이랑 같이 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진선아위원님 말씀처럼 어르신들의 건강에 맞도록 설치하려면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물론 위탁업체가 와서 미리 보는 것도 좋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범적으로 잘되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쭉 보고 저희가 적용을 해서 거기의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또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불편 없이 해드리는 것이 가장 낫지 않나 싶어서 하면서도 저희들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이 잘하시리라 믿고. 케어 받는 분들이 몇 대 몇 비율이 있어요? 거기도 선생님이라고 하잖아요? 선생님하고 케어 받으시는 분하고 중증, 경증 나눠졌을 때 중증은 몇 명당 몇 명 교사, 이런 비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런 것은 없고요. 시설의 면적에 따라서 보통 6.6㎡당 한 분의 요양보호사가 더 있어야 되거든요. 사회복지사도 그렇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하는 것이지 중증이 몇 명,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기준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자기가 케어 할 수 있는 인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평당 몇 명만 수용을 하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2.5명당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안향자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지켜서 요양보호사를 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일단 지어놓으면 인원수에 맞춰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큰 문제없이 법에 규정이 돼있고 그런 규정에 맞춰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여기는 35명 내외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6.5평당 한 명이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6.6㎡.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평으로 하면 2평?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2평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2평당 1명. 그러면 거기가 규모가 크겠네요? 아까 사이즈 보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원래 이용 인원이 5명이면 90㎡. 그러면 한 27평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명 기준이 그런데 1명 추가 시 6.6㎡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기준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2.5명당 한 명이면 교사 비율은 괜찮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2.5명당 한 명은 요양보호사.
○위원장 이인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립 장위실버복지센터 및 장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안건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부록]
성북구립 장위실버복지센터 및 장위데이케어센터(가칭)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북구립 장위실버복지센터 및 장위데이케어센터(가칭)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14시35분 계속개의)

4.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소관 2019년도 제2차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이 45만 성북구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목적에 알맞게 편성되어 있는지 사업 하나하나를 상세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있기 전에 위원님들, 오늘 문화재단 담당분이 면접이 있대요. 오늘 이 자리에는 참석을 못하고 내일은 참석을 하신답니다. 미리 양해말씀 전해 드리고, 다음은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복지향상을 위한 필수 경비 위주로 편성된 만큼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복지문화국 소관 2019회계연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 전체와 특별회계를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과 세출예산 주요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갈 순서이나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어르신복지과에 할키즈카페 공사가 지금 들어간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7,000만 원 말씀하시나요?
임현주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서울시 참여예산입니다.
임현주위원   공사 들어간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 성립전이라서 이미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복지정책과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한 자료 주세요.
  월요일 하는 것도 자료요청해도 되죠?
○위원장 이인순   네. 월요일 날 하시는 것 준비하도록 미리 신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문화체육과에 바캉스사업 있잖아요? 2018년에 했던 것과 2019년 세부자료 주십시오.
○위원장 이인순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생활보장과에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역을 2018년도 것 하고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시고요. 그리고 어르신복지과에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시비, 구비가 어떻게 되는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방재정수요충족도가 작년에는 46.6%였는데 지금 50.3%예요. 그러면서 매칭비율이 다릅니다. 30%였다면 40%로 10%가 올라가게 돼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매칭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 그렇습니다. 재정수요도가 올라가서.
진선아위원   문화체육과에 직장운동부 육성지원과 관련한 예산이 증액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것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여성가족과에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사업과 인건비에 대한 자료 요청합니다. 구체적인 세부자료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명숙   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여성가족과에 여성안심시설물 로고젝터 설치장소나 내역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더 요청하실 것 있으신가요?
안향자위원   문화체육과에 성북 종암레포츠타운 있는데 레포츠타운이 몇 개 되나요? 4, 5개 되나요? 전체 현황과 사업내역 주세요. 적자인지 흑자인지 확인해보려고요. 구민체육관도 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복지정책과에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운영 지원현황 주세요. 그리고 나눔문화활성화 지원현황도 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문화체육과 과장님, 유소년축구단 있죠? 그 자료 좀 주세요. 현황 및 사업내역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여성가족과장님, 어린이집 구립, 민간, 가정 현재까지 현원과 정원 자료로 만들어주시고, 17년, 18년, 19년 현재까지 폐원시설 현황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문화체육과에 성북거리공연단을 공개모집을 하셨네요? 14개 팀?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자료 있으시면 주시고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상세하게 나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진선아위원   자료 좀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진선아위원   그리고 예술 활동 거점지역이 민간위탁금으로 잡혀있는데 어디에 주신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어서 월요일 날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자료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문화체육과에 생활체육 전반적인 예산집행 현황을 단체별로 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   혹시 복지문화국 소관에 시설 엘리베이터만 설치한 것이 있나요? 엘리베이터만 교체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혹시 있으시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과장님은 심사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 예산서 142쪽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148쪽 어르신복지과 소관까지 특별회계 부분, 예산서 187쪽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입니다. 세입부분이에요.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정릉사회복지관 노후차량 교체는 차량을 교체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정릉복지관이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용하기가 어려워서 2008년에 34인승 버스를 사가지고 무료급식하고 프로그램 참여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루에 5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년이 내구연한이거든요. 노후하다 보니까 스파크가 자꾸 일어나고 위험해서 이번에 긴급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7대 3 매칭 비율이라 저희 구의 구비 확보분을 이번에 집어넣었습니다.
양순임위원   완전 교체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위원장 이인순   차량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작은 버스예요, 34인승.
○위원장 이인순   미니버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생활보장과에 감액이 많이 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감액의 주된 사유가 주거급여가 있는데 당초 2018년도에 내시된 금액이 222억 정도 됐어요. 7월 달에 1차 감액내시가 200억 정도 내시됐는데 저희가 불용액을 최소화시키자고 해서 자료를 정밀분석 해보니까 최대 수급자와 증감률을 해도 177억 정도 돼요. 거기서 조금 더 3억을 예비비 플러스 하니까 180억 정도 하면 충분히 집행할 수 있다고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작년보다는 많이 했네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작년에는 150억 해서 그래도 30억은 증가된 겁니다.
임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주거급여라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예.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주거급여비는 수급자 말고 차상위층한테 들어가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아닙니다. 맞춤형급여가 4가지가 있는데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가 있는데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4% 이하입니다. 44%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급여를 주는데 1인 가구, 2인 가구 기준에 의해서 실제 임차금에 비례해서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신청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해당되는 사람을 챙겨서 해주나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수급 신청을 하면 이분이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한다고 하면 생계급여에 해당되면 생계급여를 주는 것이고, 주거급여에 해당이 되면 주거급여를 주는데 주거급여 기준에 해당이 되면 주거급여를 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분이 신청을 했는데 중위소득 28%에 해당된다, 그러면 30% 이하면 생계도 받고 주거도 받고 의료도 받고 교육도 받고. 단, 30% 초과되고 44% 이내에 들면 주거급여만 받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수급자 신청을 해야만 파악을 할 수가 있겠네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를 하니까.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금액을 워낙 많이 반환을 해서 그런 틈새가 있지 있을까 싶어서.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이것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에 맞춰서 전국으로 분배하는데 가내시 때 예산을 워낙 많이 가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 실제 예산이 150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220억, 70억 정도를 증액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주거급여 비율이 0.9%씩 늘어납니다. 최대 3.2%가 늘었는데 3.2%에 맞춰서 지금 예산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80억, 한 40억 정도 감액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치상으로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혹시라도 돈이 내려왔는데 반환하는 것보다 본인들이 수급신청을 하지 않는 틈새 계층들을 발굴을 해서 이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반환하는 것보다 조금 수고를 하시면 많은 성북구 구민들이 수혜를 보지 않을까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복지정책과에 기타수입으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랑 이자가 왜 추경에 잡히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2월 달까지 사업이 연이어서 진행이 되는데 이 사업이 저희가 직접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바우처 형식으로 대상자가 결정이 되면 사회보장정보원에 저희가 분기별로 예산을 넣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행잔액이 저희한테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진선아위원   2월에 끝나면 저희가 추경 1차를 했잖아요? 그때는 그 시기가 안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전체적으로 저희한테 넘어오는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지난번에 자료가 완전히 넘어오지 못해서 이번에 넣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매번 이렇게 됐었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진선아위원   복지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집행잔액이나 이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복지관 같은 경우도 이번에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도 모든 정산이 끝난 다음에 인건비 잔액이라든가 기능보강 잔액들이 들어와서 이번에,
진선아위원   기타수입으로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그럼 이번 추경에 있었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것은 바로 정리가 돼서 부서로 들어오는 것이 있고 또 어디는 세무과로 들어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민간보조금을 줬을 때는 정산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다 수합해서 저희 부서에서 처리를 하는데 직접 세무과로 처리하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하는 것 중에서는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2월말까지면 다른 복지관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 1차 추경 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서둘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그런 시기를 맞춰 달라고 건의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단에 보면 긴급복지지원사업하고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이런 부분이 약간씩 증액돼서 올라온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긴급복지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50:25:25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이 확정내시가 됐을 때는 1,000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확정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국고가 늘어나면서, 작년에 저희들이 집행비율 높았었거든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저소득층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으니까 예산이 증액돼서 우리 구 비율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인건비 같은 경우도,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애당초 조금 적게 편성이 돼서, 저희가 법정충당금이 있어요. 그리고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게 왔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부족분이 다시 편성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것도 매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50:25:25%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생활보장과에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내용들도 있는데 환수금이 왜 이렇게 많아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환수금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통장사업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중앙자활지원센터에 위탁합니다. 그래서 매분기별 소요액을 중앙자활센터에 주면 중앙자활센터 거기서 집행을 합니다. 거기에 나온 집행잔액하고 또 내일키움통장, 희망통장, 청년통장 3개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 사람들이 해지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들이 6개월간의 금액을 불입했음에도 못하는 사람들, 또 본인이 해지를 희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환수금이 발생합니다. 그 환수금하고 집행잔액하고 거기에 또 이자가 있잖아요. 이자를 해갖고 그 금액을 합친 게 환수금이 이 금액입니다.
진선아위원   이자야 몇 푼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그렇지요. 환수금이 많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시설에 먼저 줬다가 그걸 못 해서 다시 되돌려 받았다는 얘기인 거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게 뭐냐면 실제 집행하는 기관은 중앙자활지원센터인데 여기서 10가구를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다면 10가구 중에 3가구가 ‘나는 하다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 장려금도 줬을 것 아니에요? 그 금액을 다시 환수한 금액입니다.
진선아위원   본인이 못하겠다고 해서 이 환수금이 발생이 된 거라면 그나마 다행인 것이고요. 생활보장과에 다른 수급이 이런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다른 사유로 안 돼서 그냥 뺏기는 것처럼 내놓는 것은 없나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가입할 때는 조건이 다 완비가 됐으니까 가입이 됐는데 중간에 본인들이 해지한다든지, 내가 매월 10만원씩 납부해야 되는데 자기가 근로활동을 못해서 납부를 못 해준다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중도해지가 되는 거지요.
진선아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한테 불이익이 되지 않게, 그런데 제가 나중에도 그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게 계속해서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것을 그때 제가 몇 번이나 서울시에 건의해서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절차는 하셨나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지원조건이 상당히 좋은 겁니다. 왜냐면 내가 불입을 했을 때 10만원 불입하면 10만원 더하기 거기에 장려금 최대한, 내가 10만원 하면 최대 40만원까지 불입 도와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돈이 3년간 360만원 했으면 거기서 한 2,000만원 정도를 더 지원해주는 제도이지만 이게 조건이 있습니다. 가입조건이 반드시 근로활동에 참여해야 되고, 근로소득이 얼마 이상이어야 되고, 이게 또 3년 이후에는 수급에서 탈퇴를 해야 돼요. 이런 조건이 까다로운 조건이니까 중간에 해지가 돼요. 저희가 기준을 만들어놓은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또 한 번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청년희망통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건데
진선아위원   너무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건데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렇지요.
진선아위원   그런 제도를 만들면 뭐합니까? 그것은 정말 보이기식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얘기들을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시에 건의해서 조금 더 완화를 하든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들을 하셨느냐는 얘기죠.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우리가 계속 건의사항으로 해서 특히, 청년희망통장은 15세에서 39세인데 나이 좀 늘려달래서 34에서 39, 5세가 늘어났지만, 거기에 근로소득에 참여해야 되는 게 20%, 그러니까 한 33만원 정도의 소득활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죽했으면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인데 이 사람들이 근로활동을 하면 생계급여가 중지될 거 아니에요.
진선아위원   이게 아이 많이 낳으라고 지원해준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원한다고 아기 낳겠어요? 이것 역시도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탈수급이 되느냐고요. 탈수급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수급비 받아서 쓰고 싶지 누가 이렇게, 탈수급을 할 만큼 많은 돈을 지급해주고 정말 넉넉하게 쓸 수 있는 거라면 그렇게 가능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이거 계속해서 감액해야 되는 것이고, 서울시에서는 계속 내려온다면서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상황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한번 건의했던 게 ‘가입요건을 좀 더 완화를 해달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나마도 그렇게 자꾸 건의를 해주시고 하셔야 위에서도,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계속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과 특별회계 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부분으로 예산안 211쪽부터 2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자료에 보면 동단위 나눔가게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동에서 제도만으로 안 되는 어떤 다른 성품이나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나눔가게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내가 영업하고 있는 가게의 물품을 갖고 주변 이웃들과 나누는 걸 신청하는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3개월 이상 지속적인 기부활동을 해주시면 저희가 ‘나눔가게’라는 현판을 붙입니다. 현재 한 145개가 운영되고 있고, 연 한 6,000분 정도의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눔이웃이 있는데, 나눔이웃은 주민이 주민을 직접 돕는 이런 방식으로 뭐 안부확인을 한다든가 밑반찬을 갖다 드린다거나 청소를 한다든가 동행봉사 같은 것을 하는데, 저희가 10명 이상이 모여서 동아리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성북구에 55개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이분들도 한 2,000분 이상의 가정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나눔가게라는 게 동복지협의체에서도 어려운 분들을 외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시켜주잖아요. 그럼 그거하고도 겹치는 가게들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거하고 조금 다른데, 동복지협의체 위원들이 외식이나 이런 걸 잘 못 하는 주민들을 차량으로 모시고 가서 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고요. 나눔가게는 예를 들어 제가 식당을 하는데 매일 결식아동 5명씩 식사를 주는 걸로 약속을 하시면 그런 아동을 선정하여 연결해서 아동들이 가서 밥을 무료로 먹는다거나, 내가 세탁소를 하는데 빨래 같은 걸 무료로 해준다거나, 내가 운영하는 재화를 갖고서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이런 활동입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보면 월곡2동 같은 경우도 동복지협의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어려운 가정에 무료로 식사제공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이발이라든지 이런 걸 한다든가, 빵을 나눠준다든가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무료로 그렇게 봉사를 하지만 ‘나눔가게’ 현판은 안 걸리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 부분은 신청을 하시는 거라서 어떤 분들 중에는 ‘내가 나눔가게를 붙여놓으면 너무 많은 사람이 와서 그런 걸 부탁할 것 같다’고 나눔가게는 안 하고 그냥 봉사하겠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먼저 나눔가게라든가 이런 걸 먼저 안내를 해드립니다.
정혜영위원   아, 그런 불상사가 있나요? 저는 ‘나눔가게’ 현판을 붙여놓으면 ‘착한식당’처럼 그렇게 되는 건 줄 알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두 가지가 다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는데 너무 많은 분이, 다른 동네 분도 오셔서 ‘나눔가게니까 밥 한번 먹게 해 달라’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양쪽의 어려운 점들이 있더라고요.
정혜영위원   그럼 그 가게한테 저희가 일부분의 재료비라든지 이런 돈이 지급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들이 나눔가게 같은 경우는 아주 소액인데 30,000원 정도의 어떤 지원비 같은 걸 드리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임현주위원   매달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옛날에는 이 사업을 복지관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식당인데 5,000원짜리 식사를 한 달에 5명한테 준다, 그러면 그것을 기부금처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단가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한 달에 몇 분을 도와주는 것에 따라서 3만원으로 해가지고 기부금처리처럼, 내가 주는 서비스에 따라서 단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기부금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세금혜택을 드리지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복지협의체에서 하는 것도 그렇게 돼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거 하고 싶지, 기부금 영수증 처리를 해서 제가 소득공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 싶지, 그렇게 안 한다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이것도 알아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동단위 나눔이웃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복지협의체에서 반찬을 나눠드리는 경우도 있고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저기, 그러니까 그 동에서 여러 단체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동아리에서도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드리는 사람이 혹시라도 겹쳐지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것은 되게 엄격하게 동에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관리하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은 없고, 근데 예를 들어서 동협의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적 단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시는 것은 봉사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냥 그 활동에 정체성을 갖고 한다고 해서 그건 저희가 기부처리를 하지 않고, 10명 이상의 주민들이 모여서 월1회 이상 활동을 하는 이런 것들을 충족하는 분들이 나눔이웃으로 등록이 되고 활동을 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이분들에게는 무슨 어드밴티지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동행봉사를 하시는 경우는 소액의 차비라든가, 또 반찬을 만들어서 지원할 때는 그것에 맞는 어떤 재료비라든가, 이렇게 동별로 저희가 드리는 예산을 갖고 배분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더 많아지면 예산이 더 많아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들이 예산을 마음대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시비로 하기 때문에 시가 주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더 늘리면 안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래서 동이 중복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는 필요한 서비스를 하실 수 있게 안내하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을 좀 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여기에 보면 나와있는 나눔이웃과 관련돼있는 동아리들 내용과 관련해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들도 있어요, 지금 이건 아니겠지만.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는 데는 보통 한 200에서 300 정도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사회단체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그렇죠.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우리가 그동안에 일상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은 어떤 사단법인이나 이런 단체들, 그다음에 관변단체들이 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동아리 형식인 사람들이 하는 거에 지원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현재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엄격하게 기준을 충족해야 되고요. 이 나눔이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주민들이, 왜냐하면 여기에 어떤 것도 들어있냐 하면,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그분들이 어떤 고독사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자꾸만 생기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나 그런 봉사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지금 여기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도 들어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나눔이웃에요?
진선아위원   네, 있어요. 있는데 그거 말고 마을만들기사업이나 이런 것에도 어르신 국수나눔 이런 걸 하면서 2, 300씩 받아가는 단체들이 상당 부분 있어요. 그러면 같은 내용들로 해서 그걸 하는데 이분들은 정말 우러나서 봉사하는 입장에서 하는데, 그분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그냥 한번 하면서 2, 300을 받아간다면 정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 부분은 저희 쪽에서는 사실은 지역의 어떤 주민이 주민을 돕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마을 쪽에서는 마을활동을 권장하기 위해서 예산이 아마 그렇게 쓰이는 경우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상자가 중복 안 되도록.
진선아위원   이렇게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이웃을 돕자는 차원에서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눈먼 돈 빼먹자, 라는 식으로 가는 분들이 상당 부분 있어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말로 이분들은 아무것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부서마다 협의가 됐으면 좋겠는데 참, 그게 안타까운 부분이긴 해요. 그 부서하고 복지하고는 또 다른 계통이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소통이 안 되고 서로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분들 오래된, 최소한 한 2, 3년 이상은 됐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하는 이런 행사들은.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지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많은 금액은 아니긴 하지만. 근데 정말 한 번 하고자 2, 300씩 지원하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 말씀에 저희도 동의하는 게, 서울시에 계속 건의하는 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했던 활동들에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자발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고 권유하면 ‘얼마 줄 건데?’, 사실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동추진단에 계속 그런 것들을 해치는 예산이 너무 많이 내려오는 이런 부분은 조정해달라는 것을 저희가 어제도 회의할 때 건의했습니다. 계속 그런 부분들이 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나눔가게와 관련해서 사실 저희 지역에 복지협의체와 관련돼서 나눔가게들이 오래전부터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 나눔가게는 동 차원에서, 그분들이 원치는 않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4, 5년 이상씩 그렇게 나눔을 하고 있는 가게들 같은 경우에 구 차원에서 어떤 상장을 주신다든가, 그런 약간의 형식을 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에서 그냥 감사하다고 1년에 한 번 인사만 하는 정도의 그게 아니라, 아무나 그렇게 오래 못하거든요. 동마다 그런 것들을 취합하셔서 그런 가게가 있다 그러면, 물품이나 이런 것은 원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그런 약간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형식을 취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매년 9월에 저희들이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서 표창을 합니다. 그때 동에 저희들이 표창 상신하는 분야에 나눔가게나 나눔이웃을 꼭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많아서 상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한번 분석해서 올해는 꼭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1회성으로 한 번 하는 데 말고, 오랫동안 하신 분들한테는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제가 이것을 신청했는데요. 나눔문화 활성화 사업지원 현황 같은 경우는 우리 동에 되게 많아요. 저도 헷갈려요, 봉사단체가 너무 많아서. 마음돌보미인가 뭔가, 이것도 뭐지 보면 이것은 정말 순수 봉사단체라는 거네, 들어가서 보니까. 가게에서 반찬 나눈다든가, 인원은 많지 않지만 이런 분들이 굉장히 순수단체인데, 또 동호회에서 단체가 되게 많아. 사실 각 동에 이런 봉사단체가 몇 개나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봉사단체요?  
양순임위원   다 합쳐서 이런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일단 저희들이 등록된 단체는 한 18에서 20 왔다 갔다 한다고 보고요. 봉사단체는 보통 지금은 나눔이웃이 있다 보니까 나눔이웃 있고, 동복지협의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전문봉사단도 있고 해가지고 사실은 동마다 최소한 30개 정도는 지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렇게 많은가. 왜냐하면 연락이 와서 가끔 보면 생일잔치 한다, 식사대접 한다는데, 이건 또 뭐지? 뭐지? 하고 저희도 깜짝 놀라거든요. 근데 오늘 이거 보니까 나눔활성화 지원, 저는 이게 생소하게 보였어요. 이런 단체들은 아직 못 봤거든요. 우리 동에서도 나눔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임현주위원   근데 없어진 데도 있지 않을까요? 한번 조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거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래서 나눔가게 자료를 제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147개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145개로 줄었습니다.
임현주위원   굉장히 줄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리고 3개월 이상 현판 붙이는 분들이 점점 주는 게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나눔가게들이 줄고 있고, 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나눔가게 들어오십사 요청하는 게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현장에 나가서 격려도 좀 해주시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나가서 실태파악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저희가 볼 때는 상황하고 많이 다르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현장에 가서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앞으로는 굉장히 뭐랄까 복지쪽으로 많이, 주민센터가 거의 복지예요. 가서 보면 찾동이라든가 간호사들이 정말 맨날 상담하고 있어요, 좁은 틈새에서. 그런 걸 확실하게 하더라도 생활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잘 챙겨야 되는 것이고, 몰라서 못 챙기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센터 가면 단체가 몇 개인지도 좀 눈에 볼 수 있게, 봉사단체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표지판도 중요할 것 같아요, 현황 같은 것도 보면.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저희들이 보완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노원에 노원연료전지발전소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력산업기반 기금을 갖고 발전소 설치를 쉽게 하고, 그 운영에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노원을 중심으로 했었는데 작년에 노원, 성북, 도봉, 중랑, 강북 이렇게 5개 구한테 이 사업을, 총예산은 2,000만원이기 때문에 매년 한 3개 구 정도 돌아가면서 하자고 사업제안을 해서 저희 사업이 채택돼서 올해 처음으로 합니다. 근데 저희는 가장 발전소에서 가까운 데가 석관동이기 때문에 석관동주민센터하고 의논한 결과 돌곶이문화센터 1층에 목공공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년층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소득증대까지 갈 수 있게 지속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을 모으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회 프로그램으로 50명을 대상으로 올해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공방이 작년에도 운영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공방은 있는데 이 사업은 처음이라 저희가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정혜영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궁금한 것은 공방이 작년에도 운영이 됐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예산을 따로 이분들이 잡고 있었을 텐데,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것은 따로,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게 부족해서 따로 추가로 한다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대상자를 달리해서.
정혜영위원   대상자를 달리해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대상자를 달리해서 중장년분들을 위해서 가능하면 지속적으로 해서 약간 부업까지 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저는 발전소주변지역이라고 그래서 제가 지도로 찾아봤어요. 없는데 어디에 발전소가 있나 싶어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게 있더라고요. 5km 이내에 있는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고 이러는 기준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행히 성북을 좀 생각해주셔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공방에 예산을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그 프로그램 그 공방에서 운영을 하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제가 거기를 방문을 해봤어요. 공방을 이용하는 사람 두세 사람밖에 없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 사업이 9월달부터 시작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이렇게 예산을 들이지 않고 다른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세 명밖에 활동하지 않는데 또 이런 예산을 주고 하라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 하면 이 사람 저 사람 이름만 올리는 상황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게 그런 관리감독이 잘 안 되는 게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 사업은 주민센터하고 먼저 사업을 의논해가지고 지금 주민센터 거기가 사회적 고립가구 시범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로 활발히 운영해서 그런 주민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가 협업으로 이 프로그램을 같이 계획했기 때문에 이런 관리에 대해서 주민센터랑 같이 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참여하지 않은 새로운 주민들이 발굴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공방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가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어르신들,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거 보고 금방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주민들이 한두 명뿐이 없는데 이걸 해야 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젊으신 분들은 요새는 트렌드가 소수 모여서 그렇게 하는 게 주종을 이루다 보니 자기가 특화하는 게 있으니까 또 잘한다고 하고, 이게 현장 구청장실에서도 논의가 되어서 서로 과열되더라고요. 한쪽은 반대하고 한쪽은 찬성하고, 저희들도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기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전까지 잘 관리해서 위원님들 걱정 없이 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하를 내려갔더니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시설을 이용하는. 그러면 사용료를 내는 사람들이 그 시설을 전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시간대별로 좀 있고요. 거기에 가면 대금 부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퇴직공무원들 모여서 음악 동아리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린이들 프로 두세 명씩 모여서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개 프로그램을 하고는 있어요. 저도 서너 번 가봤는데 갈 때마다 사실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요새는 트랜드가 많이 대규모로 노래방이나 노래교실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취미에 맞고 동아리에 맞고 자기시간대별로 와서 그렇게 한다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인지도 했고요. 하여간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여기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그 사람들이 개인이 개인 사비를 넣어서 운영을 하는데 같으면 정말 적극적으로 회원들을 유치를 해서 그 공방을 활용하게 할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원금 다 주고 인건비 다 주고 운영비 다 주고 하니 1명이 오던 10명이 오던 이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잘 챙겨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다시 또 이렇게 기금을 사용해서 주면서 또 똑같은 상황이 되지 않게 관리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저 한번 물어볼게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에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의료지원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갑자기 생기는 거잖아요. 생겨서 이렇게 타시는 건데 그 금액이 상황에 따라서 다 틀리게 나가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 부분은 병원으로 저희가 직접 드리기 때문에 기준은 있습니다. 국가의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300만원 한도가 있고, 서울형은 그거보다는 대상자기준이 좀 높다보니까 100만원 한도 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병원비 나온 것 중에 100만원까지는 드리고 가구여건에 따라서 상황이 좀 심각하다고 그러면 이웃돕기 성금이라든가,
임현주위원   그런데 이거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보면 그냥 병원으로 연계해 가지고 병원에서 많이 구청으로 들어가서 연계시켜서 많이 타시기는 하시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들이 병원에 홍보를 하는 것이 제일 빨라서 주민센터에도 홍보를 하지만 관내 병원들하고 되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저도 저번에 병원에 누구 병문안을 갔는데 그 옆에 분이 어려우신 상황에 계셨는데, 제가 그분을 다른 구 분이신데 연결을 한번 시켜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렇게도 연계가 되는구나.’ 제가 이것을 알았어요. ‘이렇게도 하는 그게 연계가 되는 구나’ 그래서 이게 어느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그분은 그때 상황이 300얼마인가, 그렇게 타 가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고관절이 이렇게 되셨는데, 그래서 이런 게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게 나가나, 아니면 그게 금액이 평균적으로 정해져 있나 그게 좀 알고 싶어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병원에서 청구가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자기부담 금액에 대한 것만큼 저희가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것도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것은 제가 봐서는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런데 이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요즘 경기가 또 어려운 상황이라.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작년에 100% 예산을 다 썼고요. 추경에 긴급지원도 오고,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추경이 내려오고 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나중에 포괄질문에서 또 하시도록 하고요.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으로 예산안 219쪽부터 2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여기 보면 맨 마지막 의료급여사례관리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의료급여사례관리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 인력운영비는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일반회계는 우리가 수당 을 주로 하는 거고, 특별회계에서는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이인순   220쪽 아니에요? 세출하고 있어요. 세출부분인데,
양순임위원   주요사업설명서 62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질문 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래서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비가 원래 1인 20만원이었는데 1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3명분 해서 15만원 플러스한 거고, 그다음에 위험수당을 우리가 2018년부터 소급해서 1인 2만원씩 했는데 2만원이 상향돼서 4만원, 여기에 144만원을 추가해서 총 해서 합한 거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자 세 분이 있는데 급여가 2018년도 기준으로 기정예산이 확정됐는데 2019년 1월에 2019년 급여기준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인상분에 대한 194만 8,000원 예산을 편성됐습니다.
양순임위원   194만 8,000원 이게 증감했다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렇죠. 2018년 예산기준인데 2019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인상분을 반영한 겁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의료급여관리사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생활보장과에서 의료급여의 대상자 장기의료 장기환자들이라든지 의료급여관리를 특별하게 받아야 할 고위험환자라든지 이런 분을 대상으로 우리가 기간제로다가 세 분을 채용했습니다. 2005년도에 처음 채용하고 2009년, 2012년 세 분을 채용했습니다. 이 세분이 사례관리를 하면서 이분들이 장기질환자 같은 경우 특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지금 생활보장과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기간제로?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기간제로.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안 227쪽부터 2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어르신일자리 공동작업장 확대가 지금 추경사유에 이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정혜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게 참여예산입니다. 그리고 본예산 때 논란이 좀 있으셨던 그런 내용이고요.
정혜영위원   그래서 여쭈어본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진각복지재단에서 장소를 제공해서 등화 관련된 전시장도 하고 체험프로그램 운영하기로 해서 이게 6,700만원이 편성됐던 사항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7월 1일자로 일단은 진각복지재단하고 관련된 그런 시설들이 위수탁 해제가 되면서 이분들이 우리 그러면 이거 못하겠다, 그렇게 반납요청이 7월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저희가 이 사업을 운영할 업체가 없어서, 그리고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도 없고요. 그래서 감추경의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작년에 참 말이 많았었는데,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 당시에는 분명하게 장소제공이 돼서 충분한 논의가 돼 있었고요. 그러는 과정에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가 있다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더 이상은 이것을  못하겠다고 의사를 보내왔습니다.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이상은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감추경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도 아예 아무 것도 안 하셨던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상반기도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계속 주고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못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전혀 보내온 적이 없었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4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도 힘든 점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해 왔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잘 하셨어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6,700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는데 본예산에 보시면 어르신일자리공동작업장 확대라고 되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 1,0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다른 곳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석관1경로당에 지하에 조성이 다 돼 갑니다.
진선아위원   그거하고 별개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그때 구 참여예산이었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구참여예산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이 하시겠다고 그때 했던 거였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아니죠. 일단은 성북노인복지관에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성북노인복지재단에 법인하고도 이 공간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얘기가 돼 있어서 그래서 연계돼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했던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제공할 데가 아예 없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정혜영위원   노력을 하신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주체도 사실 없고요. 그런 장소제공이, 우선 장소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사실 이 장소가 지금 여기 상임위원실보다도 좀 큰 그런 장소인데 이런 장소를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임차를 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감편성을 하였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만약에 할 장소가 있다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할 장소가 있고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검토는 해 보지만 벌써 올해 상반기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은 감도 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참여예산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안 됐다,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일단은 이 사업하고는 상반되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일자리 공동작업장은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제안이 다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러니까 이것은 은빛나이팅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사업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참여예산의 취지에 안 맞으면,  
진선아위원   만약에 다른 지역에 어르신일자리공동작업장을 할 만한 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은 쓸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취지하고 안 맞기 때문예요.  
진선아위원   취지가 아니죠. 제안한 사람이 다르니까 안 되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은빛나이팅 이거 할 사람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때에도 상당히 어렵게 해서 저희가 통과가 됐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사업이었네요. 결국에 안 되는 사업이었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아까 공동작업장이 석관동이라고 그러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은빛나이팅 이것은 진각복지재단에 지금 월곡 동덕여대 입구에 있는 그 장소고요.
임현주위원   여기 하반기에 공동작업장 7호점 개관 등 신규시장형 사업추진이라고 그랬는데 하반기에 공동작업장 7호점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것은 석관동에 작년부터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게 지하를 쓰고 있는 다른 어떤 단체에서 그걸 제 기에 이전을 못하다보니까 미루어져서 올해 상반기 조성을 해서 곧 시작이 될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거라는 얘기시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임현주위원   별개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임현주위원   저 이거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무더위쉼터 관련해서 야간쉼터 물품구입 및 홍보물이라는 게, 물품구입이라는 게 뭔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9월말까지 운영이 되는데 무더위쉼터, 지금 230쪽 중간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 부분은 저희가 특교로 서울시에서 무더위쉼터를 하니 이것에 대한 각종 홍보물을 제작을 한다든지 리플렛을 제작해서 홍보, 배포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부채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해서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진선아위원   특교로 리플릿이나 이런 걸 하라고 하는데 야간쉼터 물품구입비는 뭐냐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일반무더위쉼터는 일반쉼터가 있고 연장쉼터가 있고 야간쉼터가 있습니다. 전부 192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반쉼터는 6시까지 하고 거고요, 연장쉼터는 21시까지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야간쉼터는 익일 07시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면 침구도 필요하겠고요,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물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물품이 뭐냐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침구.
진선아위원   그러면 야간쉼터만은 몇 군데나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세 곳입니다.
진선아위원   세 곳이요? 어디, 어디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경로당인데요, 우성아파트 안에 경로당이 있고요.
진선아위원   우성아파트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정릉에 우성아파트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릉1동에 경로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위3동 경로당 이렇게 세 곳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장위3동 경로당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진선아위원   장위3동 경로당이 어디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 임시로 하는,
진선아위원   지금 다 재개발지역인데.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 장위3동 리모델링하지 않습니까? 새로 토지 매입해서 주택을 매입한 거죠. 해서 지금 리모델링해서 하면 한 10월 정도에 입주가 되는데 재개발을 하면서 지금 정확하게 신세계사거리에서 장위3동 방향으로 조금 직진하면 오른쪽에 신세계 부동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맞은 편 음식점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매입한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10월 정도에 입주를 할 겁니다.
진선아위원   10월에 입주를 한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진선아위원   그것은 구립으로 그냥 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구재산입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양순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과장님, 경로식당 운영에서 보면,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227쪽이요?
양순임위원   네.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경로식당은 400인까지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초과됐을 경우에는 구에서 부담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511명까지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그거에 대한 저희 과도한 예산은, 그러니까 511명까지는 시에서 부담하다보니까 400명까지 플러스 초과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가 아닙니까? 구비 감추경하는 사항입니다. 9,500만 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531명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원래는 1억이 약간 넘는데 그 20명 부분은 빼고 9,500만 원만 감추경하는 사항입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성북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생명의 전화하고 몇 군데에서 반찬 배달하는 것이 무슨 내용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경로식당은 7개 곳에서 531명이 복지관에서 하고 있고요. 식사배달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밑반찬 배달은 8개 복지관에서 273명을 밑반찬 배달을 주 2회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그 합의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전체 4가지 합을 해서 511명 이상이 돼야만 우리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경로식당은 511명까지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요. 제가 531명이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20명분만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20명분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1억 600만 원 정도를 감추경을 해야 되는데 20명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9,500만 원만 감추경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언제부터 그랬어요? 올해부터 그랬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   저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그러면 식사 배달하는 것과 밑반찬 배달은 또 별개인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경로식당 안에 경로식당, 식사 배달, 밑반찬 배달 사업이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렇게 해서 511명이 기준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러니까 경로식당이 511명이 있고, 이 안에는 식사 배달이 185명이 있고, 밑반찬 배달이 273명이 있는데 이 사업까지 포함된 예산입니다.
정혜영위원   다 포함이 되는 예산이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상월곡동 구립 장애인복지관 거기에서 장애인분들이 식사를 하실 때 전액 지원을 해요, 아니면 본인 부담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장애인복지관은 거기에서 식사는 안 하고요. 밑반찬 배달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여기에 관련되지 않는 지금 현재 식사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식사하시는 분이 본인 부담이냐는 거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4,000원정도 실비만 내고 본인들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무료 급식을 하는데 보조금으로 하다 보니까 장애인복지관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어르신들은 복지관에서 식사하실 때 보건복지부에서 실비를 어느 정도 부담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장애인분들하고는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없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 어르신이나 장애인이나 무료급식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보조금이다 보니까 보조금 금액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에도 진선아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장애인복지관은 무료급식을 할 수 없는, 보조금의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지정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고자 할 때는 다른 데서 무료급식을 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통으로 된 금액 속에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것은 어떤 법에 규정이 돼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자체에서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지자체에 보조금 한도금액을 만들지 않습니까? 저희만 그렇다고 보조금을 다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타과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저희만 집중적으로 보조금을 내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 한계를 지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장애가족이 있는 가정들을 보면 사실 다 어렵더라고요. 돈이 있으면 후천적일 경우에는 그렇게 장애가 안 되게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실비를 부담을 하고 식사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금 생명의 전화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구립은 어떻게 하고 있나 제가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액은 아니더라도 50%를 부담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장애 있는 분들이 거기에서 식사하시는 분이 보통 몇 분이나 돼요? 혹시 파악은 해보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보통 장애인연합회에서도 무료급식을 하고 있고요. 미아리고개에 있는 교통장애인센터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립생활센터, 그래서 네다섯 군데서 계속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보조금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다른 데가 하려면 한 곳을 못하게 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보조금의 한계를 늘려준다든지 하면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게 하고 있으면 다른 기관에 있더라도 똑같은 혜택을 받게 해야지 그런 데서는 요소, 요소 받게 하면서 특별히 이쪽 기관을 이용하는 데는 못 받는다는 것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러니까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 꼭 장애인복지관에서 무료급식을 하는 것보다는, 물론 장애인이니까 가까운 데서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 가까운 데서 선정이 돼서 무료급식 수혜를 받는 장애인가족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내가 복지관을 다니든 민간단체를 다니든 어디를 다니든 간에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그런 수혜를 똑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앞으로는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짚고 가자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장애인시설의 무료급식을 매일 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보통 무료급식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제가 장애인복지관을 가보면 월요일, 수요일은 어느 단체 무료급식 하는 데 가서 식사를 하시고 또 무슨 요일은 다른 데 가서 하시고 또 복지관에 오셔서 개인 사비를 들이고 식사를 하시고 그래요. 그게 매일 무료급식을 한다고 하면 그 시설에만 가실 텐데, 안 그러시더라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되나요? 요일을 나눠서 가시는 것은 매일 하는 무료급식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횟수에 한해서 지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인명수에 의해서 지원이 들어가는 것인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제가 자료를 이제 보고 있는데요. 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 30명이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연합회, 자립생활센터, 교통장애협회. 그래서 다른 나머지 시설에서는 12명, 12명, 8명해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62명 정도가 장애인들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매일 한다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매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그분들이 요일을 나눠서, 그것도 무료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비로 쿠폰을 사서 해야 되는 시설에 오셔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여기는 정해져있습니다. 여기에서 무료급식 하는 분들은 장애인 관련된 사항에서 수혜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체장애인협회 30명은 30명 명단이 아예 지정돼있고요. 장애인연합회에서 하는 분도 12명은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계속 급식을 제공하는 거죠.
○위원장 이인순   1인당 얼마나 책정됐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보통 3,000원입니다. 3,000원이고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특식이 나오는 날은 4,000원이고요. 1년에 7번 정도는 특식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지역에 이동하시면서 자기 사비를 들여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혹여 매일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점점 복지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분들의 불편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시나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점점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 밑반찬 배달하는 것은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중증장애인들한테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여기도 지정이 돼있어서 중증 밖에 시장을 못 보고 이럴 수 있는 분을 지정을 해서 그 인원만큼만 필요한 사업예산을 들이면 밑반찬은 주 2회 정도, 그다음에 식사 배달은 주 7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전에 제가 7대에 들어와서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정해져있는, 그러니까 중증장애인들이 100명이면 100명을 다 못 해주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한계가 있으니까요.
진선아위원   100명을 다 못 해주는데 그 선정은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관에서 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렇죠.  
진선아위원   그때 배달을 하시는 분의 얘기가 어느 집에 배달을 가면 그분이 너무나 멀쩡하더라, 충분히 거동도 할 수 있고 그런 분한테 가지더라,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떤 분은 가서 반찬 뚜껑을 혼자 스스로 열 수 없어서 열어놓고 오는 경우도 있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선정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약간의 사적인 감정들로 취급이 되는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정말 가야 될 곳이 빠지고 그래도 거동이나 이런 것이 괜찮으신 분한테 갈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시 한 번 주지를 시키셔서 그런 불이익이 가지 않는. 그리고 사실 밑반찬 배달하시는 분들은 봉사자들이거든요. 그분들로 하여금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 좀 더 지도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사업설명서 76쪽 하단에 보면 영양사 인건비가 나가는데 이 영양사들은 어디에 배치돼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영양사는 복지관에 영양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특별하게 오전만 근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북 노인복지관은 시비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지원이 안 되는데 나머지 7군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비, 구비해서 6대 4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오전근무만 한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래서 이분들은 오전 근무만 하니까 150만 원정도의 보수를 받더라고요.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과장님,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사업 설명해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235쪽이요? 예, 말씀하십시오.
임현주위원   버스정류장이 늘어난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장애인 무료셔틀버스가 2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버스정류장이 57개소입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정류장이 장애인들이나 누가 보기 쉽게 교체작업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50대 50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18개소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원래 당초 10개소를 추진하고자 했던 사항인데 시에서 8개로 2개를 축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매칭에 따라서 저희도 금액을 400만 원 해서 저희가 반, 시가 반이니까 2개 정류소를 안 하는 것으로 예산을 감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어르신복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예산하고는 사실 별개의 얘기이지만 명확하게 듣고 갔으면 좋겠어서. 지금 장애인등급이 바뀌었잖아요? 정확하게 용어가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일단 옛날에는 중증장애인이라고 해서 1급에서 3급까지 있었고요. 나머지는 경증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장애가 심한 사람, 심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증, 경증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 부분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심의를 합니다. 예전에는 등급이 나왔는데 등급이 폐지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각종 수혜대상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수급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상자다, 아니다, 개별적으로 심의를 하게 돼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은요? 시각장애도 등급이 있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장애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시각장애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장애등급이 아예 폐지 됐습니다. 각종 장애유형별로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진선아위원   그것도 그렇게 두 등급으로 나누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전부 장애가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 나눕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농아인, 농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청각이 안 되는 분이 있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것이 일명 장애 아닙니까? 장애는 통일해서 똑같이 운영이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위원장 이인순   장애유형별로 등급이 있냐는 것인데 청각장애 등급은 어떻게 되냐고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러니까 똑같이 하는데, 각종 제도권 내에서 과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판정을 합니다. 옛날에 시각 1급이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거기서 의견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최중증장애인은 뭐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아무래도 중증장애인이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선아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이 용어 정리가 정확히 되면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데도 그렇게 고쳐서 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리고 심한 장애, 덜 심한 장애로 나눈다면서 최중증은 또 뭐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최중증은 아시는 바와 같이 등급은 아니고요. 우리가 볼 때 예전으로 치면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아주 심한 장애, 그런 분이 최중증장애인데 그것은 저희가 등급으로 용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행정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예산심의는 예전처럼 그냥 최중증장애인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렇게 부르시면 되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등급만 나뉠 수 있는 그런 증명서? 그런 데만 심한 장애, 덜 심한 장애로 나누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가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장애연금을 받고 싶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분은 등급으로 활용을 하지만, 신규나 재발급할 때부터 장애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그런 의견이 나오는 거죠.
진선아위원   주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 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해왔던 그런 용어들이 갑자기 바뀌고, 그리고 주변에 어느 가구는 장애인 가족들인 경우에는 특히나 더 어디 가서 말하기가 애매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용어정리나 이런 게 명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인식들이 계속 가지 이렇게 이중적으로 계속 쓰다 보면 ‘왜 바뀐 거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장애인등급 폐지 7월 1일자부터 됐지만 이거 폐지되기 전에도 장애인분들이 많이 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복지부에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일단은 ‘등급은 차별한다’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해서 없애버린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장애인단체 제세지원에서 저희가 1년치 공과금을 본예산에 잡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경사업에 보니까 성북구 장애인단체연합회 건물 동파 우려, 그래서 그거 한 거, 또 서울지체장애인협회 뭐 누수배관 및 전열기구 보수공사 비용으로 집행,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548만 5,000원이 증액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제세공과금을 5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동파되어서,
정혜영위원   언제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연초에. 그래서 사실은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정혜영위원   그럼 4월에 왜 안 잡으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4월에는 저희가 사실은 55만원을 집행했었거든요. 이게 장애인연합회 사무실, 그래서 이 정도 아끼면 아마 쓸 수 있지 않을까, 집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여름에 냉방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수요가 있어서 이것은 편성을 해주는 게 맞다 싶어서 이번에 부득불 편성하게 됐고요.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은 배관이 너무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배관으로 물이 새서 축대에 붕괴위험이 있어서 일단 급하게 한 490여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정혜영위원   이것도 언제 점검이 된 거였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게 4월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앞에 축대가 있는데 물이 새니까 축대가 붕괴위험이 있다고 저도 한번 나가봤었는데, 급하게 공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공공요금에서 일단 집행을 하고요. 부족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혜영위원   잘하셨고요. 이번 본예산 때는 좀 장애인연합회라든지 이런 데 건물을 봐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있으면 안전을 위해서라도 빨리빨리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공운영비를 이런 식으로 공사하면 만약에 이거보다 더 들었으면 어떡하실 뻔했어요, 그렇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더 들었으면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야 되는 사항이고, 하여튼 면밀하게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어르신복지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양순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과장님,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가 우리 구에 이번에 처음 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기존에 4곳에 전동충전기가 있습니다. 구청에 가시면,
양순임위원   봤던 거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각종 장난감 대여하는 그 앞에 하나 있고요.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에 있고요. 장애인복지관에 2대가 있고요. 그래서 4대가 있었는데 국비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1대를 더 설치하라’ 이렇게 내려와서 이번에 11곳을 선정해서 설치했습니다, 이건 성립전예산이다 보니까.
양순임위원   했어요? 보니까 7월부터 들어왔네, 저는 못 본 것 같아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구청에 한 번 전동휠체어 가져오시면 충전이 한 40분 정도 되거든요.(일동 웃음)
○위원장 이인순   위치 안내해주게 위치가 어디 어디예요?
양순임위원   누가 물어보면 몰라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위치는 종암서에 하나 있고요.
○위원장 이인순   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11개소 추가로 설치한 부분은 종암서에 하나 있고요. 한성대, 보문, 돌곶이역 이렇게 한 대씩 있고요. 그다음에 노유자시설은 성북장애인복지관에 또 하나 있고요. 월곡, 길음, 그다음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체장애인, 그리고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앞에 보면 장애인보장고 수리센터가 있어요. 거기에도 하나 설치해서 11개를 설치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저희 정릉은 없는데요.
○위원장 이인순   석관, 장위도 없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근데 문제는 이걸 설치하는 과정에서 여러 군데를 조율하느라고 참, 저희 직원들 고생했는데, 장소제공을 쉽게 잘 안 해주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장위동에 있던 것은 어디로,
재개발되면서 다른 데로 옮겨졌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장위실버센터요? 없었는데요.
양순임위원   월곡동에 있네.
○위원장 이인순   장위, 석관이요?
양순임위원   월곡동, 장위동에 다 있어.
진선아위원   사설로 했던 거.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기존에 있던 것은 우리 구청하고 연합회하고 장애인복지관에 있었는데 거기는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수요가 많으니까 추가로 할 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가 설치를 해서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설로 하는 데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돈 받고 하겠지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런 걸 원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지정을 해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누가 그렇게 사실은 휠체어를 가지고 멀리까지 가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따로 도로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 15군데 그러니까 15곳에서 하다 보면, 근데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시겠지만 또 무한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사설로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획은 없는데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   할키즈카페라는 게 시민참여예산으로 했는데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카페니까 시설들을 하고 카페와 관련돼있는 기기들을 준비해놓은 상태예요, 그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진선아위원   이 산출내역들을 쭉 보면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사용되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예정이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 부분은 저희가 할키즈카페라고 해서 할머니하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조선가정이 많다 보니까 할머니나 할아버지께서 ‘나 복지관에 가야 되는데’ 하면 혼자 가시기 그렇잖아요. 아기들도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뒤 공간에 놀이터를 조성했어요. 어르신들 기구하고 어린이들 흔들리는 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해서 조성을 했고요. 그 앞에 1층에 들어가시면 끝쪽 일부를 한 4평 요정도 할애해서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 조성하는 그런 비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외부 놀이터 조성공사는 여러 가지 철거, 정리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 6,0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내부카페 여러 가지 제빙기라든지, 믹서, 보냉테이블, 커피머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게 한 900 정도 들어가서 7,000만원으로 해서 이게 참여예산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와서 공사를 한 내용입니다.
진선아위원   좋은데요. 사실 그렇게 아이들을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들 데리고 갈 데가 없어서 사실은 곤욕을 겪고 계세요. 황혼우울증이 오시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해서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조성을 다 해놓고 끝났잖아요, 시민참여예산으로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추가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향후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건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게 보통 성북노인복지관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에서 이게 사실은 유지보수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이고, 카페 부분은 그 운영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게 아니고 일부의 실비만 받고,
진선아위원   사용료를 받는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카페라는 게 음료도 팔고 커피도 팔고 그러니까,
진선아위원   그런 거 말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운영비를 해서 계속 보강해나가는 그런 식으로 저희는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시비로 전액이 들어가는 거니까 저희가 하라마라 할 수는 없기는 하지만 만에 하나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이런 사고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은 성북구에서 관여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우선은 시립이지만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복지관에서 우선 1차적인 책임이 있고, 그런 안전교육이라든지 안전사항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전적으로 준비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많이 할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이용하시는 분들은 성북구민이 많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고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서울시 복지관이지만 사실 저희 직원들은 거의 하루에 한 번씩 갑니다. 물론 저희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만큼 책임감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저는 여기 노인일자리로 안전요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페에. 보면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나중에 지을 때도 설계할 때 이걸 넣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내년도에 상의를 해서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제가 볼 때는 노인일자리 어르신들을 안전요원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인순   여기가 이번에 개관식한 데,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거기는 별관이고요, 그건 데이케어센터이고. 본관.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본관에?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위원장 이인순   별관, 본관을 명확하게 옆에 괄호 쳐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 표기를 할 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별관, 본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나는 이번에 새로 생긴 데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별관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본관에 생겼다는 거잖아요, 1층에?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본관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아, 여기 한번 가봐야 되겠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날 개관식 때 오셨으면,
○위원장 이인순   저희가 수화교육이 있어서 거기를,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러셨군요.
○위원장 이인순   별관에서만 개관식하고 그냥 곧바로 올라왔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나중에 일정이 되시면 현장방문 한번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거기 주변에 위치한 어린이집 애들 데리고 와서 거기서 잠깐 놀다 가시면 되겠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요즘에 놀이터도 자꾸 없어지는 추세이고 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바닥도 소프트하게 해놔서.  
○위원장 이인순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거기 공간 내에서 할머니랑 아이들이 같이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아이 보면서 할머니들은 같이 이야기도 나누시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같이 운동하셔도 되고요, 조손하고.
○위원장 이인순   운동기구가 들어있어요, 뭐가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어르신들은 운동기구가 있고요. 아이들은 흔들 놀이기구가 있고요. 그리고 그게 바깥에 있고요. 그 안쪽에는 카페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우리 견학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위원장 이인순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것은 시민참여예산이 아니라 시립으로 운영을 하는 거면 시에서 먼저 이런 걸 제대로 된 그런 키즈카페처럼 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시보다 구가 행정이 앞서가니까요, 이해를 하십시오.
○위원장 이인순   시가 구 벤치마킹해 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요즘 시가 구한테 배우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타사항 및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포괄질의 없으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복지관마다 봉사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지관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장애인복지관이요?
진선아위원   네, 거기에 봉사하는 봉사자들이 오전에 와서 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식사제공을 예전에는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개인이 다 사서 식사를 하든지, 아니면 집에 가서 먹든지 그렇게 지금 바뀌었어요. 다른 복지관들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봉사자들한테 그게 굉장히 공공연하게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봉사를 굳이 여기에서 해야 되나. 물론 봉사자들의 마음은 대가를 바라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봉사를 하면서 식사를 거기서 하지 않는다면, 식사나 이런 것들을 하는 데가 아니라면 생각을 달리하겠지만 그동안은 계속 해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금액이 오르면서 식사가 중단이 됐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은 살펴보셔야 되지 않느냐. 어느 복지관은 식사제공을 해주고 어느 복지관은 안 해준다고 그러면, 사실은 한곳으로 몰릴 개연성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게 저거랑 똑같습니다. 몇 년 전에 학교에서 급식실의 종사자들이 학생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게 문제가 돼서 지금은 학교에 영양사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식대를 내시거든요. 그거랑 똑같이 복지관도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급자 어르신들은 무료로 드시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반 어르신들은 돈을 내셔요. 그래서 복지관마다 기본적으로 식사를 자원봉사자한테 제공을 못하는데, 복지관에 따라서는 여유가 있는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전입금으로 따로 빵이라든가 이런 걸 제공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주는 예산안에서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안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상황이 좀 다르지요. 학교 급식실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의 대가를 받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런데 예산이 인원대로 책정되기 때문에 지금 어르신과에서 무료급식 예산을 주시는데 저희가 어르신도 똑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셔도 일반 어르신은 돈을 내시거든요.
진선아위원   장애인복지관은 지원 안 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일반도 그래요. 일반 종합복지관도 어르신들이 프로그램 같이 끝나시고 수급자 어르신들은 무료로 드시고, 일반 어르신들은 실비를 3,000원에서 3,500원을 내십니다.
진선아위원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봉사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거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근데 어르신들에게 내려가는 그 예산에 일반들이 드실 수 없게 구조가 돼있기 때문에 복지관이 그걸로 식사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게 돼있어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모든 복지관이 그렇게 식사를 자원봉사자들한테 안 해주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복지관마다 그런 부분들이 부담스러우니까 본인들이 따로 예산을 해가지고 하거나, 따로 드리거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후원금 뭐 그런 식으로 지정기탁을 누가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갖고 드리는데, 사실 복지관들도 그 부분을 불편해하세요.
진선아위원  제가 거듭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것이거든요. 예전에 어떤 의원님들은 ‘자원봉사자들한테 실비를 지급을 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봉사자들의 얘기는 ‘그런 거 원치 않는다. 정말 우러나서 봉사를 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봉사하다 말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오기는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복지관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사서 식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분의 문제거든요. 그동안은 그렇지 않다가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더더군다나 기분을 상해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다른 데도 똑같이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복지관은 무료로 제공을 해 주고 어느 복지관은 안 해 준다고 그러면 자원봉사 하시는 입장에서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한 분이 한 곳만 하지 않아요.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봉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체계가 차라리 똑같이 됐으면 좋겠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저희가 식대에 대한 이런 부분을 법인예산으로 책정해서 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포괄질의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요양보호사처우개선에 대한 종합계획과 함께 무료독감 실시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을 잘 챙겨서 우리 성북구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일하시는 요양보호사들한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부록]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복지문화국)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복지문화국)(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안향자    양순임    윤정자    이인순
  임현주    정혜영    진선아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오중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경환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박성도
  복지정책과장민지선
  생활보장과장성기창
  어르신복지과장맹홍재
  여성가족과장김명숙
  문화체육과장임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