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9월27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이일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의회의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으로서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예산심사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창구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이일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2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2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성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호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 심사는 세입은 일괄로 하고요. 세출은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서 심사한 후에 전용 또 이월사업비, 기금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 안건과 상관이 없는 구정에 관한 궁금한 점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해서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과 같이 질의하시면 아마 집행부에서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되고요.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 요약서 1쪽 그리고 결산서1권 45쪽부터 53쪽까지 일반회계, 결산서1권 260쪽에서 263쪽까지 건축안전특별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일괄적으로 하세요.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님, 보면 징수예산액이 있고 미수납 같은 게 있어요. 이거 미수납 같은 것은 5년 정도 되게 되면 불용처리하거나 징수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저희 과에서 부과하는 게 불법건축에 대한 이행강제금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8% 정도는 수납을 하고 세무과로 넘어가는데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과태료 건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데 1~2년 안에는 거의 다 받는 걸로, 또 금액이 크기 때문에 또 세무과에서 압류도 하고 그래서 다른 주차 관련 과태료나 이거하고 성질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길게 나가면 행정사무감사 같기 때문에 질문 안 하겠는데, 여기에 징수를 하게 되면 압류나 내지는 근저당 설정은 안 하나요, 안 내게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 낸다고 하는데 안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산상 압류할 부분이 없으면 압류를,  
○위원장 이일준   못 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나중에 끝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가다가 어느 기간이 되면 그걸 불용처리 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시효결손처리하고 이러는데 아마 이행강제금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태료도 마찬가지죠?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네.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일준   네.
이인순위원   과별로 미수납액에 대해서 설명 좀 받아도 될까요? 과별로 다 미수납액이 있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과별로 미수납액, 과별로요?
이인순위원   네. 주거정비과도 있고,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실래요? 그러면 과별로 과장님들께서 건제순으로 해서 미수납된 부분은 일괄적으로 설명을 듣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굳이 각자 질의할 필요가 없이, 세입부분이니까.
  주택정책과 하시죠.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주택정책과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230 코드가 있는데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중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6억 4,500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올해 불법건축물에 대한 정기분이 이번 달에 부과가 됐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10월에 부과가 되면 대부분 12월 안에 납부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다음 연도로 이월돼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다음 연도에 또 대부분 거치기 때문에 조금 미납액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과태료 4,800 정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 임대차 등록하는 등록업자들이 법규 위반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한 50건 정도 부과했는데 대부분 다 받고 4,800정도 미납액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수시로 고지서 발부해서 납부하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임대차 과태료는 어떤 경우지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저희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임대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위원장 이일준   아, 임대업자, 임대사업자.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네. 그분들이 법규 위반을 하면 거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3,000만 원 정도 부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미가입한 경우 이것도 상한이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굉장히 과태료 금액이 센데요. 저희가 작년에 한 50건 정도 부과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관리1팀ㆍ2팀에서 부과하는 주택관리법 위반, 대부분 아파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작년에 2건 정도 부과를 했었고 한 1,600정도 부과한 이력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12월말로 마무리했을 경우 몇 %까지 다 환수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저희가 보통 연도 내에 70% 정도는 받고요. 그 다음 연도 가면 90% 정도 수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음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4개의 체비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필지를 무단점유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변상금 미납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금액이 730만 원.
  됐고, 다음에 주거정비과는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이거 뭐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주거정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행강제금하고 소송에 따른 소송비용이 있는데요. 이행강제금이 완납이 됐고, 소송 관련해서는 지금 결정액이 1,686만 7,000원인데 징수액은 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미수납액이 1,181만 6,000원인데 이것은 체납처분에 따라서 올해 부과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체납처분 예에 따라서 징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승길   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이행강제금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이용 과태료가 있는데 이행강제금은 매년 부과를 해서 저희가 미수납금액 같은 경우는 아까도 주택정책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재산 압류라든가 조치를 취해서 수금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이분들이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지 않다가 건축행위나 이런 것 할 때는 수입이 들어오고요. 장기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어서 평균 20% 거치고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계속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차장과태료도 기계식주차장 위반이라든지 주차장법 위반들 이런 부분들도 시기적으로 걸리지만 보통 거쳐가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 정도가 저희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공원녹지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징수는 보통 시유재산 사용료,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위반행위 부담금 등입니다. 현재 미수납액이 1,800만 원 정도인데 총 7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부로 4건 700만 원 정도는 납부가 되고 실질적으로 미수납액은 3건 1,100만 원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 이해 가셨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고요. 도시관리국은 주로 다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 쪽이네요?  
  그리고 주택정책과하고 건축과에 건축안전특별회계 있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여기 미수납액이 또 있거든요?  
○건축과장 이승길   여기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기반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보통 주택정책과하고 저희 과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무단증축 같은 경우는 보통 주택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건축법 위반해서 무단용도변경 같은 경우는 나눠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 이행강제금을 걷어서 거기에서 20% 정도가 저희한테 건축안전특별회계로 편성이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특별회계 쪽으로 20%를 빼놓는다는 얘기잖아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빼놨는데 미수납액이 3억 정도 돼 있어서.  
○건축과장 이승길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보통 장기적으로 가는데 바로바로 내시는 분도 있지만 1차, 2차에 걸쳐서 안 내시 분도 있다가 결국은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식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게 되면 보통 납부를 하는 경우가 생겨서 그런 미수납액은 항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주차장특별회계도 마찬가지죠?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여기는 어떻게 미수납액이 89억입니까? 주차장특별회계, 건축과에.
  263쪽에 보면 미수납액이 합계가 89억이 되어 있어요. 불납결손액이 900만 원 되어 있고.  
○건축과장 이승길   주차장특별회계요?
○위원장 이일준   네, 주차장특별회계요.
○건축과장 이승길   주차장특별회계는 미수납액이 1억 2,829만 원인데요.  
○위원장 이일준   아, 건축과가 1억 2,000이구나. 전체가 89억이네.
  그러면 위에는 뭐지? 합계가? 아니, 건축과에 있고 과징금 있고 다음에 1억, 1억, 1억 있고 5억 5,000이 있고, 그럼 이건 뭐죠?  
○건축과장 이승길   그것은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위원장 이일준   지금 이게 전체사항이네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전체사항에 지도과 거랑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건축과장 이승길   네.
○위원장 이일준   건축과 것은 지금 1억 2,000이 미수납되어 있고?
○건축과장 이승길   네.
○위원장 이일준   오케이, 알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또 다른 것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시면 세입결산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승인안 요약서 2쪽부터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서별로는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소관 부분을 결산서1권 149쪽 참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입니다. 주택정책과 세출부분입니다.
임현주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면 되는 건가요?
○위원장 이일준   아니, 지금 과별로 하려고 그래요. 과별로 하고,
박영섭위원   과별로 하시면 되죠.
○위원장 이일준   그게 편할 것 같고, 과별로 하고 나중에 못하시면 일괄 통합질문 하게 해 드릴 테니까 과별로 하십시다.
  지금 149쪽 주택정책과 소관이거든요.
  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주택정책과는 예산현액이 16억 8,400인데요. 저희가 14억 6,300 정도 지출을 해서 13% 정도 잔액비율이 남았습니다. 잔액비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간 정도 보시면 행정운영경비가 있습니다. 이게 1억 4,400 정도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데요. 저희 과에서 다른 우리 도시관리국에 있는 여비하고 급양비를 저희 과에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원들이 선별진료소 파견근무 또 보건소 파견근무, 생활지원센터 파견근무 이렇게 파견근무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여비를 지출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쪽에서 받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이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발생했고요. 나머지 세부사업들별로 조금씩 남은 것은, 예를 들어서 보조금 500만 원 반납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아파트연합회 워크숍 가는 비용 500만 원이 보조금으로 그냥 잔액으로 남았고요. 나머지는 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박영섭위원   그러시면 행정 운영에 관해서는 1억 4,411만 5,000원이 남았고 주택건설 및 관리부분에서는 집행잔액이 152만 원이 남았다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고영룡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질의 끝나셨나요?
박영섭위원   네. 이 부분은 패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주택정책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계속해서 주거정비과 소관 결산서1권 150쪽부터 15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 소관입니다.
  주거정비과도 없으시죠? 보조금 반납한 것뿐이 없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인순위원   잠깐만요! 재건축사업 지원에서 잔액이 좀 남은 부분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이일준   100만 원이 남아있네요.
이인순위원   절감 지출잔액.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주거정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요.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위한 비용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분양가심사위원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위원장 이일준   그게 안 열렸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한 번.
○위원장 이일준   안 열려서 남은 거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한 번 열어서.
○위원장 이일준   한 번 열고 돈 남은 것.
이인순위원   위원회가 안 열려서 남은,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한 번 참석하는데 수당을 10만 원씩 드리나요? 7만 원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8만 원씩.
이인순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열지 않으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해 주기 때문에, 이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아 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주거정비과는 2020년도에 대비해서 증액금액이 18억 2,539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증액부분이, 20년도에 비해서. 사실 증액대비 굉장히 많습니다. 살림을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집행잔액은 800여만 원 합해서, 재정비조합 미아하고 길음의 잔액을 합하니까 약 800만 원 정도 되네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거정비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서1권 152쪽부터 15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검토의견서에 보면 성북ㆍ동선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에서 지출이 4,200만 원이 되고 나머지가 이월이 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미도래에 따른 연내 집행 불가.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이게 용역사업비라서 당내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용역을 발주하고 그다음 해에 한 2년 정도 걸리는 사업이라서 일단 전년도에 계약금하고 일부 선급금을 지급하고 용역이 완료 후에 잔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아직 계속 그냥 연장돼서 한다는 얘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임현주위원   이거 자료 좀 주시겠어요? 언제까지 연장됐는지.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부분은 나중에 다 다룰 거예요. 이월부분은 뒤에서 해 주시고 집행 예산잔액 나머지 부분 해 주시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뒷부분에서 다시 다룰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저희 그때 정릉생활권 용역했던 것은 도시재생과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정릉생활권 용역은 생활권 계획을 서울시에서 직접 진행한 것은 2020년도에 끝이 났고요. 지난번에 했던 것은 도시재생과에서 정릉발전계획이라고 해서 금년 초에 발주한 거거든요.
임현주위원   끝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그거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임현주위원   그것도 진행 중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임현주위원   그것도 그러면 추진성과 여태까지 진행상황 주시고요. 한참 된 것 같은데 저희한테 결과나 추진상황 등을 저희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저희한테 현재상황까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네,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도시계획 운영에 관한 것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이용진위원   네. 예산액을 이렇게 잡았는데 지출을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예산을 많이 잡아서 이렇게 지출액 차이가 나는지 그것 좀.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도시계획과에는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두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보통은 도시계획위원회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열릴 예정이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보통 분기마다 한 번 정도 회의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심하다보니까 직접적으로 대면회의는 못하고 일부 또 신청 건수도 적어서 회의를 적게 한 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이용진위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이용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여기도 참석수당 금액은 똑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7만 원씩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치고 다음에는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가겠습니다.
  결산서1권 154쪽부터 1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 155쪽입니다.
이용진위원   빈집정비사업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거기도 지출액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빈집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핑계 댈 수 없을 만큼 이것은 사업하기에 그다지,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저희가 4등급 빈집이 22가구가 있는데요.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잡아놨었는데 빈집을 정비하고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집주인들이 철거를 쉽게 동의를 안 해 줍니다. 왜냐하면 주거개발 예정지역에 있었는데 철거해 버리면 나중에 조합원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한 집밖에 철거를 못했습니다.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세 집 정도,  
○위원장 이일준   사고이월 시킨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네, 나머지는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내년에 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네.
○위원장 이일준   남은 돈이 아니지. 그때 우리가 쓸 돈인데.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것은 사고이월 분이기 때문에 남은 게 아니고 내년에 쓸 돈이에요.
이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나중에 이월부분에서 또 다룰 거니까 그때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재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성과지표에 보면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재생사업 사업진행률 해서 실적이 80%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디를, 실적을 어떤 목표치를 잡으셨길래 80% 달성했다고 그러시는지 궁금해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셨길래 80% 달성을 하셨는지?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전체적인 사업진행률이거든요. 진행률이 80%, 전체예산 집행률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주거환경개선을,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밑에 세부사업들을 보시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종암동 북바위골목길 재생사업, 정릉권역 도시재생기본계획, 빈집정비사업, 10분동네,
임현주위원   그래서 연구용역을 하셔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희가 정릉3ㆍ8구역 같은 데 용역을 줬었는데, 거기 도시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을 위해서.
임현주위원   용역은 주거환경개선은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계획수립해서 2020년 용역을 저희들이 시행했습니다. 정릉3하고 정릉8, 정릉4구역에 신청을 했었는데 거기에 해가지고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가 주민들께서 재개발로 하겠다고 공모 신청하고 그것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진행되는 걸 반대가 많아가지고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주거환경개선이라고 되어 있어서,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재생사업 이렇게 해서 주거환경을 얼마나 하셨는지 궁금해서, 목표가 80%가 되셨다고 하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예산집행률 그 숫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종암동 북바위 쭉 밑에 있지 않습니까, 세부사업이. 그 사업의 총 진행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현주위원   저희 동네나 이런 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주거환경개선이 나와서 정비를 얼마나 하셨는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처음에 예산이 32억 500으로 잡혀있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네.
박영섭위원   그런데 16억 9,800을 지출했는데 예산이 처음에는 많이 잡혔어요? 예산을 다 못썼네요. 거의 반절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고 반절 정도가 이월이 됐다는 얘기인데.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네. 대부분 사업도 늦게 예산이 교부돼서, 주거환경사업을 하다보니까 시비하고 국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늦게 교부돼서 대부분 예산이 이월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따가 이월 사업에 쭉 나오겠지만 그런 사업들 때문에 좀 많이 이월됐고요. 예산 집행잔액은 5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과다하게 예산이 잡혀 있다가 집행을 50%밖에 안 했기 때문에 다음 예산 때 어떻게 될지, 너무나도 많은 사업이 이월된 것 같아서,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골목길재생사업이라든가 10분동네 SOC생활사업이라든지 시비가 11, 12월달에 늦게 교부되면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명시이월이 많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빈집정비사업하고 또 SH빈집정비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SH빈집정비하고 차이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도시재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SH빈집은 저희들이 SH에서 매입한 빈집을 SH에서 원래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자기네들이 철거하기가 여러 구가 있다 보니까 어렵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교부해 줘서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두 집을 철거하고 잔액이 조금 남았는데요. 예산 집행잔액이 좀 남아있습니다, 180만 원쯤. 그러니까 SH에서 매입한 빈집을 SH에서 직접 철거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서울시 전체를 관리하다보니까 어렵기 때문에 저희한테 철거해 달라고 예산을 내려 보내줘서 저희들이 철거했던 사항입니다. 정릉에 두 집을 그때 철거했습니다.
이관우위원   빈집이 전체가 142개인가 된다고 그랬죠?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2018년도 조사에 184개 빈집이 있고요. 거기에서 빈집 정비관리계획 수립할 때는 123가구에 대해서 정비관리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이관우위원   거기에서 상당히 안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십,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4등급이 22가구가 있고요.
이관우위원   22가구.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 주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8가구는 저희가 철거나 정비를 했고요. 나머지 빈집은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철거라든지 다른 SOC생활사업으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응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나머지는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사항은 안전할 수 있게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좌우지간 관리를 잘해서 안전사고 안 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네,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박영섭위원입니다. 연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SH나 LH에서 신축하게 해서 건물을 매입한 게 현재 몇 개 정도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SH에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72개를 매입해서,
박영섭위원   대부분은 MOU를 해서 토지부터 SH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완공이나 준공된 집을 SH가 매입하는데 빈집이나 신축한 것은 현재 72개 정도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SH에서 매입한 것이 총 72개인데,
박영섭위원   LH는 안 나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LH는 사업 같이 안 합니다.
  SH는 13개 필지에 대해서는 공공 임대주택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13개 필지는 마을관리소라든지 동네예술제작소, 도시정원, 마을주차장, 마을활력소로 해서 13개 필지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SH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조율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지금 성북구에서 SH가 영세주민들한테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몇 세대나 돼 있나요? SH공사에서 시와 더불어서 임대사업을 지난 수년 동안 해 왔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SH에서 임대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섭위원   네. 쉽게 말하면 종암동 사거리에 있는 백스물몇 세대로 시작해서 전후로 하면 꽤 많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된 것이 없어서요.
박영섭위원   그 자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수년 동안에 SH공사와 서울시가 영세 서민들한테 임대주택을 주어서 임대료를 약간 받고 주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도전숙’이라는 1인 창업주라고 해서 현재 15억까지 돼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네, 그건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SH공사가 성북구에서 소유한 임대주택이 몇 가구나 되는지 자료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SH와 상의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아마 꽤 많을 겁니다.
이인순위원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SH에서 하는 것이 하도 많기 때문에, 재개발임대아파트도 있을 수 있고 장기전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다른 형태로 행복주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성북구에 뭐가 있는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리고 또 궁금한 사항은 다음 주에 우리가 행정감사가 시작되니까 그때 자료요구하면 되니까 그때 질의하시기로 하고.
박영섭위원   왜냐하면 성북구에서 추천해서 임대사업을 줬기 때문에 자료가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준비 한번 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영욱   네,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도시재생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다음 건축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1권 156쪽부터 15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이인순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의견서 책자도 같이 봐 주시겠어요?
  전체적으로 사업을 잘 마무리하셨는데 건축과에 금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용을 보니까 21년도 특별검사원 운영대상에 소형건축물 사용승인 전 검사 건수 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이승길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매년 수준에서 상향 300건 정도를 책정했었는데요. 지난 한 해 건축 경기가 굉장히 불안했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자잿값이 오르다 보니까 그 여파가 건설현장에 직격탄을 맞아서 보통 300건을 예상했는데 193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검사원 수당이 줄었고 더불어서 건축안전특별회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도 공사장 현장이 줄다 보니까 전문가의 점검 횟수도 줄고 이런 식의 여파가 계속 있어가지고 건설 경기 하락에 따른 허가 건수가 저조한 겁니다. 그래서 300건을 예상했었는데 193건만 나간 상태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번 예산도 편성하면서 반영하셨나요?
○건축과장 이승길   그때는 이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생각은 못 했었으니까요. 이건 특별한 경우가 발생한 건데요. 매년 저희가 예상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많이 어긋난 상황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럼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건축시장에 의해서 증액과 감액이 결정된 부분인가 보죠?
○건축과장 이승길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과별로 위원회 개최를 안 해서 위원회비가 남는다든가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이런 금액이 남는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내년 예산을 할 때는 다른 과도 어떻게 했는지, 아까 주거정비과에서 제가 재건축에 대해서 심의를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하는 위원회 같은 것은 계속적으로 사업은 진행될 것 같은데 건축시장에 의해서 경비가 남는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건축과장 이승길   이번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고요. 보통 건설이 사이클을 탄다고 하지만 보통 전년도와 비교해서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허가건수가 보통 40-30%가 줄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공원녹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부분입니다. 결산서1권 158쪽부터 1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일준   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의견서 책자 보시면 42쪽에 화장실 수리 교체 감사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의견서가 들어왔거든요.
  오동근린공원에 장위동 쪽에서 넘어오면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옛날 화장실이 있고 또 하나 위쪽으로 해서 하나를 설치했고. 그 밑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위에 화장실을 새로 지었기 때문에 밑에 있는 화장실은 철거할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철거할 계획이세요, 아니면 철거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가을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철거를 못 했는데 가을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럼 수리 교체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하고 철거하는 것하고는 다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그렇습니다. 철거는 시설공사비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유지관리 사항은 일반 화장실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고 거기에 대한 소모품인데 그 부분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럼 거기는 철거하는 것으로,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원녹지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처음에 117억이잖아요? 117억 5,593만 1,000원인데 86억 9,000만 원 집행하고 26억 9,700이나 남았네. 항상 보시면 예산이 많이 남는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21년도 결산인데 20년도에 보시면 특교금이 공원녹지과에 좀 많이 배부됐습니다. 이월액이 26억 남았는데 후반부에 다시 협의가 되겠지만 명시이월, 사고이월비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20년 12월경에 돈이 많이 내려오는 바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예산이 12월 달에 내려오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약수터 정비사업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약수터 관리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약수터는 총 12개소가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지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절기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관리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관우위원   저도 산에 자주 가는데 약수를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상당히 고민할 때가 있거든요. 물론 수질검사를 해서 식용수로 확인했겠지만 또 장마철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수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서, 장마철 같은 때는 수질검사를 별도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물론 위원님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약수터라는 게 토양 지표 안에서 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수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질관리를 잘해 주셔서 안전하게 음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세출을 심사해야 되는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회계 세출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부분 결산서1권 28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건축과 것인데 보조금 반납된 것 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네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특별회계 세출 결산을 마치고 전용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승인개요서 4쪽, 결산서 1권 290쪽을 참고해 주셔서 도시재생과 및 공원녹지과 소관 전용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0쪽에 보면 도시재생과와 바로 밑에 공원녹지과가 있어요. ‘지역 및 도시’하고 ‘자연’ 해서 1,000만 원 북바위재생사업 보조금을 시설비로 전용해서 쓰는 것, 아까 설명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월사업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5쪽에서 6쪽 사이에 있고요. 결산서2권 71쪽부터 7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와 공원녹지과 소관이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건데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셔야 하나. 도시재생과와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인데, 이월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다 같이 해 주세요.
  명시이월을 보게 되면 지출원인행위액이 있고 지출액이 있고 명시이월액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이라면 일단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져서 지출하고 남은 돈, 어떤 이유 때문에, 코로나면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 해서 다음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지출원인행위액이 있고 지출금액도 있어요. 명시이월은 원인행위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왜 일어난 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명시이월이라고 하면 예산을 잡아 놨는데 어떤 이유에서 일을 못 해서 다음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이든 뭐든 원인행위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기 보면 지출행위액이 있고 지출액이 있고 명시이월액이 있어요. 왜 그런지 궁금해서. 아시는 분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제가 알기로는 예산과장이셨던 정책과장님이 제일 잘 알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일준   있는 사실을 얘기하면 돼요.
  요약서 5쪽을 보게 되면 안암동 캠퍼스타운 나오고 도시재생사업 나오고 장위동 전통시장 나오고 쭉 나오는데 예산현액이 나오게 되면 명시이월이면 명시이월 그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마치 사고이월처럼 지출원인이 있고 또 지출이 됐어. 사고이월이라면 예산을 세워서 계획해서 지출을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마감이 안 됐어. 그럼 다음으로 넘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명시이월 자체는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하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사업 자체를 못 해. 그래서 지출원인행위도 안 이루어져. 그럼 다음으로 넘기는 거거든.
  그래서 예산을 잘못 짠 거 아니냐, 올해 예산을 안 넣어도 될 거를 왜 더 넣어서 명시이월을 시키냐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명시이월에서 원인행위를 하고 지출을 했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도시계획과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과에 해당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업예산이 단일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용역비도 있고 시설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명시이월 사업 중에 안암동 캠퍼스타운 관련 사업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문화가로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사전에 일부 설계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용역비 정도는 일단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서 나머지 부분은 사고이월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는 착공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해에 예정된 사업이고 해서 명시이월을 미리 시켜서 명시이월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럼 사고이월시킨 거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동시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한 개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시설비 따로, 용역비 따로, 설계비 따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위원장 이일준   그럼 설계비는 계약을 했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설계비 같은 경우에는 미리 계약을 해서 원인행위가 됐으니까 사고이월시키고,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본공사가,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본공사비는 명시이월시켜서 계약을 해야 원인행위가 되는 거니까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원인행위가 없어야 하는 상황인데 지출행위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예산을 잘못 짜면 명시이월이 많이 생기거든요. 명시이월이 많은 기관은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설계를 할 때는 계약이 되는데요, 6개월 지나서 공사집행 발주가 늦어지면,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본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그럼 그게 명시이월로 가는 거죠.
○위원장 이일준   앞에는 사고로 가고.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그렇죠.
○위원장 이일준   아, 사고가 아니지. 사고는 남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다 준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앞에 것은 일부 집행이 되고 나머지 본공사가 발주가 안 됐으니까 명시이월시켜서, 다음 해에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그게 섞여 있으니까요.
○위원장 이일준   지출원인행위가 들어가 있길래 물어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섭위원   진짜 이해가 덜 갑니다.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71쪽에 도시계획과 성북동 지역생활권 예산현액이 700이 잡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7,000만 원입니다.
박영섭위원   7,000만 원이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71쪽 중간에 보면 7,000만 원이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아, 원 단위구나. 난 항상 천 단위나 백 단위로 봐서. 죄송합니다.
  원 단위이라고 치더라도 4,200만 원 집행하고 숫자는 맞는데 명시이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해가 가면 다 가는 거니까.
  7,000만 원 예산현액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7,000만 원, 지출이 4,200만 원, 명시이월 금액이 2,800만 원. 이 논리를 알면 나머지는 다 알게 돼 있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예산은 용역비이고요. 용역이 당해연도에 끝나는 용역이 아니고 2개년도에 걸쳐서 진행되는 용역이라서 사전에 당해연도에 완전히 집행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과에서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용역계약을 하고 선금을 주고 용역 완료 후에 나머지 잔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잔금은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박영섭위원   아, 미집행금액 잔액이 2,800만 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그 아래에 보시면 나머지 안암동 캠퍼스타운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해하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8억 8,700만 원, 그런 논리로 이해하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좀 섞여 있긴 한데 예를 들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일부 한 개 사업 중에 어떤 것은 공공운영비가 있고 어떤 사업은 시설비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 용역비 같은 것은 미리 집행을 하고 시설비는 차후에 예정돼 있는 사업이니까 명시이월을 시켜서 다음에 계약을 이루고 사업을 실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명시이월된 것들은 올해는 어떤 이유가 많았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저희가 예산이 좀 많기는 한데 특히 장위 도시재생 시범사업의 경우에, 장위동에 2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연계 도시재생활성화사업하고 장위13구역에 있는 동방골목길 도시재생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원래대로 사업을 진행하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이 관에서만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재작년부터 이 지역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시작되면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면 공공재개발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 때문에 다수의 주민들이 민원을 계속해서 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에도 제기하다 보니까 저희도 서울시와 협의 하에 어느 정도 공공재개발사업이나 기타 다른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추이를 보면서 사업을 진행시키자고 해서 일단 여러 개의 사업을 명시이월시키거나 해서 보류되고 있다가 결론적으로는 금년 6월 30일부로 2개 사업을 모두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은 반납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게 반납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이건 작년도 예산이니까 그렇고요. 금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들은 전부 다 내년도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위원장 이일준   명시이월된 것도 내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면 사고이월로 또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그렇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이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내년에 집행해야 하면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건데 이 사업비는 내년도에는 전부 다 반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내년 예산편성에는 없겠네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네.
○위원장 이일준   원래 예산편성을 할 때 개요를 잡아서 하는데 전용되는 것들은 예측을 잘 못 하는 거지. 명시이월이 많다는 얘기는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예측도 못하고 하느냐는 얘기지. 사고이월은 그럴 수가 있어요. 천재지변이나 다른 이유로 인해서 넘어갈 수 있지만 명시이월은 예산편성을 잘했냐, 못 했냐 판단하는 거거든. 많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이남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용진위원   그럼 명시이월로 넘어가면 그해에 사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그해에는 사업을 못 하죠. 어떤 이유 때문에 못 해서 다음으로 넘기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겼는데 사업을 또 해서 계약금을 줬는데 또 다른 이유로 못 하면 원인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음에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질의 없으시면 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9쪽, 결산서1권 325쪽 및 347쪽 참고해서 한옥보존지원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쪽은 세입, 한 쪽은 세출입니다. 같이 하시면 됩니다.
  한옥보존지원기금은 한옥을 보존하기 위해서 수리하거나 하는 기금을 모아두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승길   2013년도에 된 건데요. 저희 성북구에 한옥이 많습니다. 한옥밀집지역이 있다 보니까 한옥을 보존하거나 수리 지원도 있지만 한옥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한테 한옥 강의를 하거나, 저희가 매년 두 번에 걸쳐서 강좌를 하거든요. 강의도 의외로 많이 신청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심의가 한 건도 없었던 부분이 한옥보존 등록을 하게 되면 세대 지원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나 수리할 때 저희가 증거를 내게 되면 시에서 심사해서 지원금을 주는 것이 있는데 신청이 올해는 한 건도 없었고 그런 한옥 보존에 대한 차원에서 마련해 놓은 기금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입이 1억 8,000 생겼잖아요? 예치금을 회수해 온 거예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그렇습니다. 기금으로요.
○위원장 이일준   325쪽은 수입을 잡았고 347쪽에서는 지출을 하고,
  이것도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이인순위원   기금은 보통 이자수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기적금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은행에서 기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나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우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가입돼 있어서요.
○위원장 이일준   예치금은 예치금 회수하고 이자수입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지.
이인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자수입이 420만 원 돈인가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이게 연이에요? 정기 몇 년이에요?
○건축과장 이승길   2013년도에 기금이 된 거라서 지금 8년 정도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럼 계속 정기적금처럼 예치해 놓은 건가요?
○건축과장 이승길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근위원   한옥보존기금으로 수리를 한다면 최대 얼마까지 해 줘요?
○건축과장 이승길   보수공사 3분의 2 범위에서 지원하는데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임태근위원   최고 많이 지원한 경우는?
○건축과장 이승길   최대가 2,000만 원이고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3,000만 원이라고 하면 3분의 2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요. 공사가 커도 2,0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임태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영섭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임태근    임현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이창구
  주택정책과장고영룡
  주거정비과장조운기
  도시계획과장이남수
  도시재생과장김영욱
  건축과장이승길
  공원녹지과장김병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