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10월17일(수)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기획재정국, 행정국, 보건소, 교육지원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6분 개회)

○위원장 김대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종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기획재정국, 행정국, 보건소, 교육지원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김대종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리는 관계로 모든 국의 예산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심사순서는 주민생활국부터 시작하여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기획재정국, 행정국, 보건소, 담당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각 국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의 예산안심사에 앞서 김석진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김대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2회계연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대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주민생활국 추경예산의 대부분은 저소득주민의 기초생활보장지원과 우리 구민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필수경비입니다.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주민생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종   김석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국별로 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립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대종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일준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록을 누가 작성했습니까?
○담당   제가 했습니다.
이일준위원   아니, 예결 원래 이렇게 했습니까?
  예결위를 의회 들어와서 첫해 들어오고 상임위원장이어서 못 들어오다가 처음 들어왔는데 무슨 검토보고를 일괄 다해요? 이런 검토보고가 있어요?  
  아니, 주민생활국 하고 있는데 저는 운영복지는 이해가 돼요. 행정국이나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는 저희 국, 과가 아니기 때문에 검토 보고받아야 되는데 집행부는 아무도 없이 일괄적으로 검토하면 아무리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정상대로 해 줘야 될 거 아니냐고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집행부의 의견도 듣고 검토보고 들어야지.
  예결위 상관없이 주민생활국만 들어오고 검토보고는 다 하면 저는 이해 못하겠어요. 행정국이나 도시관리국은 이해 못하겠어요. 예결위를 원래 이렇게 했느냐고요?  
소정환위원   그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일준위원   다시 하면 되지만 제대로 하자고요. 그리고 의사록 쓸 때 의사록 검토해 보고 잘못됐으면 수정하고, 의사록 언제 넘기셨어요?  
○위원장 김대종   아침에요.
이일준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은 의사록 검토해 보시고 수정을 하고 의논해야지 읽는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직원분들은 위원장님이 아무리 처음 하신다 하더라도 챙겨서 해 줘야지, 검토보고를 다하면 제안설명은 못 듣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시간 절약하려고?  
김일영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일영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건설위원회만 있었습니다만 사실 총괄적으로 전문위원이 하다보니까 다른 위원회 있는 것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죠. 지금 주민생활국을 하고 다음 국 할 때 다시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일준위원   그렇게 하면 하겠지만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자고요. 예결위 한두 번 해 보셨습니까? 자꾸만 이상해져요.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시죠? 다음 국 할 때 분리해서 다시 보고하는 것으로 전문위원님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하자고요.
이일준위원   주민생활국 하나 들어왔는데 검토보고 다 해버리면, 전문위원님,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진만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한꺼번에 했는데요.  
김일영위원   이제 분리하세요. 다음 국 할 때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하죠.  
  위원장님, 진행하시죠.  
○위원장 김대종   그러면 다음 국이 왔을 때 하고 지금은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별로 세입 및 세출 부분 전체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 벗어난 구정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추후 집행부를 통하여 별도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써 놓은 것 같습니다.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주민생활국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일준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대종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대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영위원   세입에 대해서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세입 총괄로 하고 있잖아요. 총괄로 질의했는데 없다고 하면 세입ㆍ세출도 총괄로 질의하시라고 했어요. 총괄질의하기로 했어요.
  위원님들, 주민생활국의 내용은 어제 본 상임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했는데요. 핵심된 내용이 이것입니다. 어차피 84억가지고 실제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84억 되겠죠. 그것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우리 주민생활국이 50% 넘게, 전체는 84억이지만 넘게 책정이 되어 있고 주가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고 출연금 정도가 문화체육과에 한국문화재단출연금 지난번에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출연금 인건비가 책정된 부분이 있었고 다음에 문화체육과에 용문고등학교 인조잔디하는데 1억 5,000이 구에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내용만 주의해서 보시면 되니까 다른 큰 내용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국ㆍ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될 금액이고 실제로 구에서 나가는 금액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용문고등학교 잔디구장 만드는 것도 3억 5,000이라는 것이 문화체육기금에서 나왔다고 그랬는데 우리 구 경륜장에서 나오는 돈인줄 알았더니 그것도 국가에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가는 우리 돈은 1억 5,000만 구에서 보조해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점을 중점으로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일준위원   어차피 이것은 이의 없고 가결시켜 주시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습니다.
소정환위원   어차피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했던 부분이고 거의 다 대부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과시키죠.  
권영애위원   가정복지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권영애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관내 4개소가 있는데 시설 규모별로 해서 월곡청소년 공부방이 B등급이고 나머지 세 군데는 C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수는 월곡청소년센터가 4명, 나머지 세 군데는 2명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등급이라는 것이 A등급에서 C등급까지 있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권영애위원   그러면 A등급이 제일 좋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시설 크기에 따라서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청소년 공부방 감독 제대로 하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매달 우리가 정산보고 받고 운영비 주고 정산보고 받습니다.
권영애위원   매달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권영애위원   매달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직접 한번 현장에 가셔서?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현장에 나가는 것은 수시 일 있을 때 나가고 통상적인 서면보고는 매달 운영비 줄 때마다 받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서면보고만 받으시는 것이죠? 제대로 현장에 가서 아이들 공부하는 모습이라든가, 선생님이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의 실태는 정확히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현재 점검을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모자라서.
권영애위원   인력이 모자라면 여기 보면 인건비 지원이 증액되잖아요. 왜냐 하면 주로 청소년 공부방 이용하는 아이들이 저소득층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권영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에서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서면보고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가셔서 인원이 부족하다하더라도 1년에 몇 번 정도는 불시에 가셔서 정말 아이들이 몇 명이 모이고 선생님의 질도 한번 제대로 감독하셔야 돼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 점검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소정환위원   환경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태양광 설치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선별적으로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선별합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저희가 태양광을 설치할 곳을 일단 시에 보고하면 시에서 25개 구청을 다 현장조사해서 타당성 있는 데를 가승인해 주는 것이죠.  
소정환위원   개별적으로도 가능한 것입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우리 예산 들어가는 것은 공공건물에 저희가 이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장소를 물색해서 올려서 사전 승인받고 우리 구 예산이 편성되면 보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소정환위원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장할 계획이 잡혀있어요?  
○환경과장 이상규   네, 저희가 2014년까지 10메가와트 태양광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은 거의 계획을 일단 잡아놓고 있는데 실제 예산 반영은,
소정환위원   10메가와트는 얼마만큼 됩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태양광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소정환위원   공공건물 몇 개 정도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양입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제가 이것은 총괄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문제는 기존에 공동주택 예를 들면 길음8구역, 7구역 같은 경우 거기에 태양광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 벽면에 부착하는 것, 지붕에 부착하는 것을 했을 때는 이것은 개인 건물들입니다. 이런 경우는 지식경제부가 지원을 해서 설치를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태양광설치는 우리 공공건물 내에 우리 구비를 가지고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의회 청사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면 그 태양광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우리 구의회가 사용하는 것이죠. 안 그러면 그 전에는 이것이 나온 것을 한전에 되팔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한전에서 사 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 옥상에 설치를 했을 때는 구의회 전등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개인건물과 공공건물은 구분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추경예산편성이나 내년도에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공공건물,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구의 공공이 쓰는 그런 시설이라고 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정환위원   거의 100% 자립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정도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구의회가 사용할 정도면 구의회 옥상에 설치해가지고는 잘해야 한50%도 감당이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태양광이 하루에 8시간인가를 해가 비춰주는 일조량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우리나라의 일조량을 보면 4 점 몇 시간밖에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남쪽으로 가면 갈수록 태양광의 일조량이 많기 때문에 대개 요즘 태양광아파트라든지 태양광시설을 남쪽지방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북쪽지방으로 갈수록 일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조량과도 상당히 전기의 발전량이 좌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의회 옥상에 설치를 하고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1억 4천정도 더 요청을 해서 바로 뒤에 생태체험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운동장에 요즘에 청소년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전거를 타면서, 운동을 하면서 발전을 시킵니다. 거기에 핸드폰 충전도 할 수 있고 접시모양으로 돼있는 태양광 집열판이 있는데 거기에 물을 데워서 달걀을 구워먹는 실제 생활에 크게 작용은 않지만 학생들이라든지 청소년들에게 에너지를 자가발전해서 쓸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자,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시설들을 우리 공공이 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소정환위원   앞으로 환경문제를 고려한다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보급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소정환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김일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환경과 신생에너지보고 접수를 받고 있나요?
○환경과장 이상규   그것은 수시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보조사업비,
김일영위원   이 예산이 사실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죠?
○환경과장 이상규   그렇죠. 이것은 우리 공공건물에,
김일영위원   공공건물에만 나가나요? 개인건물도 나가나요?
○환경과장 이상규   이것은 우리 공공건물 겁니다. 직영으로 하는 거고 민간한테 하는 것은 수시로 접수받고 있는 거고요.
김일영위원   그러면 민간은 어떻게 보조를 하나요?
○환경과장 이상규   민간은 일반주택 같은 경우 3㎾ 용량 규모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일준위원   그 금액이 얼마 들어가죠? 600만원 들어가나요, 700만원 들어가나요?
○환경과장 이상규   한 1,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390만원 정도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6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환경과장 이상규   그렇지 않은데요, 본인부담금 390만원 정도 지원해 드리고,
김일영위원   지원금이 몇 %예요?
○환경과장 이상규   30~40%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1,200만원에 350만원 지원이 됩니까? 6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이상규   아,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총975만원 들어가는 데 지원을 390만원 해 주고 자부담이 580여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얼마나 접수됐나요? 접수받은 게 있나요?
○환경과장 이상규   금년에 25군데 접수해서 올렸습니다.
김일영위원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설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완공된 데가 있냐고요.
○환경과장 이상규   금년 것은 완공이 돼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하면 설치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완료했다고 하면 직원이 확인하거든요.
김일영위원   제 말씀은 환경과에서 확인한 것으로 완공된 데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 보고는 받았냐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상규   완공된 데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완공된 데가 있어요?
○환경과장 이상규   네.
김일영위원   하여튼 효율적으로 된 것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전력감소된 것이 한5만원이라면 7,000원 정도, 그 정도 되나요? 맞습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절감분이요?
김일영위원   네. 얼마에 얼마정도 됩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3㎾ 기준해서 월4만원 정도 절약하는 것으로.
김일영위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이 권장해 주시고, 시비로 많이 보조하죠?
○환경과장 이상규   시비 국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많이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복지정책과장님, 기초푸드마켓 운영에서 인건비만 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권영애위원   운영비는 어떤 것에서 줄어든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운영비는 시하고 구하고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권영애위원   시는 안 줄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우리가 푸드마켓이 2개소가 있는데 1개소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에 1개만 50 대 50으로 보조해 주고 그다음에 2번째 개소에 대해서는 보조를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2호점은 100% 구비로 나가는 거고 거기서 예산이 좀 깎인 것은 그게 1월달부터 개소하는 것으로 했는데 5월달에 개소했기 때문에 1월에서 4월까지의 인건비를 감축한 겁니다.
권영애위원   그 금액인 거죠? 저는 기초푸드마켓에 대한 지원 자체가 줄은 건 줄 알고.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아닙니다. 5월달에 개소하는 바람에 1월에서 4월까지,
권영애위원   네.
○위원장 김대종   이해 다 되셨습니까?
권영애위원   네.
김일영위원   문화체육과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용문고등학교 잔디구장 설립비가 1억 5천인데 1억 5천 가지고 완공될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김일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이라고 해서 국가보조금이 3억 5천이 나옵니다. 3억 5천이 기 내려와 있어서 이번 추경에 1억 5천을 편성해 주시면 그 5억으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총 5억인데 3억 5천은 국비를 받아서 가져왔고 1억 5천만 예산을 해주면 완공할 수 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과장님,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공사시기가 지금 공사 안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이일준위원   시기를 잘 해주셔야 돼요. 하자가 생기게 되면,  삼선초등학교 같이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10월 11월이 가장 좋거든요. 땅이 얼어버린 상태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봄에 녹아서 다 들떠버려요. 그런 하자가 생기기 때문에 10월, 11월에 공사를 못할 것 같으면 아예 내년 봄에 하는 것이 낫습니다.
  항상 마지막에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토목과 쪽에도 얘기하겠지만 연말에 돈이 남으면 다 써버리려고 공사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항상 하자가 생기는 거예요. 미리 미리 토목과 쪽에서 돈이 올라왔어요, 필요하다고. 그걸 겨울에 왜 하려고 하냐고요. 이번 10월, 11월에 꼭 해야 됩니다. 11월 넘어서 땅 얼면 안 됩니다. 하자 생깁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이일준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12월에 공사하게 되면 하지 마세요. 땅이 얼면 분명히 하자가 생깁니다. 그것만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주민생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대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종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종의원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종선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50만 성북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대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기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대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저희 도시관리국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아무쪼록 도시관리국의 당면 현안사업들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종   조종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대종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은 종전과 동일하게 세입ㆍ세출 부분 전체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나영창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자료를 받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 해당 상임위에서 조정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비 절감을 위한 인센티브사업에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저한테도 주세요.
이일준위원   제가 보충질의할게요. 금방 자료를 요청한 아파트 관리비 절감을 위한 인센티브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기정에 2억이라는 것이 2억에서 2억 2,000으로 증감했지 않습니까? 인센티브사업이라는 것이 어디 응모해서, 인센티브라는 것은 받아오는 금액아니겠습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은 기존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사항인데요.
이일준위원   아파트 공동주택 2억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원래 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에 2억원 주기로 한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인센티브사업은 뭐예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2,000만원가지고 아파트단지에서 전기료나 수도료를 절감한 단지를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전년도 실적과 대비해서 가장 우수한 아파트를 몇 개 심사하고 선정해서 인센티브사업비로
이일준위원   우리가 해서 주려는 것 아닙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너무 많다고 깎았군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네. 좀 줄여서 하라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해서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인 것입니다.
이일준위원   밑에 급량비도 원래 80% 잡아놓은 것인데 예산에 증액되어서 올라온 거 맞죠? 추가적인 거죠?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그렇습니다. 주무과에 잡혀있기 때문에 거기에 잡힌 겁니다.
이일준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시설비를 보면 웰빙뜨락 조성하기 위해서 경정해서 9,000만원을 했단 말이죠. 밑에 있는 모랫말공원이나 관리초소나 화장실 교체를 이 금액을 없애버리고 다시 포함해서 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모랫말근린공원에 화장실을 하려고 했는데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산에 3,000만원 정도 가지고는 지금 월곡동에도 산 이용객들이 적기 때문에 수요가 가능한데, 수세식으로 하면 최하로 한 7,000∼8,000 내지 1억 정도 들어야지 설계를 해 보니까 이 돈 가지고 도저히 못하니까 이 돈은 지금 북한산 북악산에 관광객들이 와서, 우정의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성북동 막바지에 있는 각국 국기게양대 있는 데 거기가 주변에 식당도 많고 버스종점이 있는데 쉼터가 약하고 벤치 같은 것이 없다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우정의 공원에 그늘막도 하나 만들고 벤치를 만들어서 1111번 이용하는 이용객들하고 산에서 북악산 말바위쉼터에서 내려오는 그분들한테도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버스 기다릴 때, 그렇게 변경해서 집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렇다고 화장실 교체를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본예산에서 할 겁니까? 아예 안할 겁니까? 이것은 교체해 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거기는 특별히 장애인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안 올렸습니다.
이일준위원   왜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면 교체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장애인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화장실을 별도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모랫말근린공원이 말은 근린공원인데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이일준위원   화장실 교체라고 해서 3,000만원 잡아놓고, 관리초소는요? 관리초소는 누가 근무하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한 사람이 근무합니다.
이일준위원   오래되고 열악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컨테이너가 화장실 옆에 하나 있는데 화장실을 지으면서 초소까지 겸해서 하려고 했는데 안하고 현재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일준위원   화장실은 있는데 교체하려고 하는데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처음에 왜 하려고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민원도 있어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큰 화장실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이일준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기한 민원인들이 그것을 해 달라고 해서 구청에서는 분명히 해 주겠습니다, 예산 잡았습니다. 하고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했는데 갑자기 안 해주면 그러면 민원인들한테 거짓말 시킨 것밖에 안 돼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설득을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화징실을 짓기에는 돈이 너무 적어서 기존 화장실하고 컨테이너 초소가지고 운영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일준위원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것도 교체해야 돼요.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냄새나고 그런 상황에서 이동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교체해 줘야 되는데 돈 3,000 얼마 안 들어가는데 해 주지, 작은 곳이라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데만 신경 쓰시지 마시고 안 보이는 곳도 깨끗이 더 잘 해 줘야 됩니다. 안 보이는 곳에서 사고가 터지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공원조명등 유지관리 부분이 있는데 공원의 전기요금은 주로 어떤 쪽에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운동시설 같은데  배드민턴장이나 테니스장이나 이런 데 나가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나영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전기요금은 공원 내에 있는 공원등, 배드민턴장이라든가 테니스장이라든가 하여튼 공원 내에 있는 모든 조명, 진입로부터 공원 안에 있는 모든 조명에 대해서는 우리 공원녹지과 공공요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어제도 보니까 테니스장이 늦게까지 12시 정도 될 때까지 조명을 다 켜놓고 운동을 하고 계시던데 그것이 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야외에 있는 데 같으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데서도 만약에 개운산운동장에 족구를 하는데 전등을 해 달라 그러면 그것도 해 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야간에 족구를 한다는 겁니까?  
나영창위원   예를 들면 야간에 하기 위해서 조명을 설치해 달라 그러면 그런 부분도 가능한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야간 이용객들의 불편이 있다면 별도로 우리가 사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웰빙뜨락 조성 관련해서 자료로 받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조성계획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 아파트 관리비 절감을 위한 인센티브 사업에 2,000만원 잡았는데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1,000만원으로 계수조정해서 올라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몇 개 단지를 선정해서 얼마만큼 뭘 주려고 하셨는지?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당초에는 3개 단지를 해서 최우수 단지를 1,000만원 정도  인센티브를 줄까 계획을 했었는데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1,000만원이 과하다, 금액을 줄여서 집행을 하라고 해서 1,000만원을 계수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보통 아파트 공동체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보통 한 단지에 어느 정도 나가나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한 단지에 한 1,000만원 정도 하다가 1,000만원 이하로 해서, 금년에는 신청한 단지가 많아서 770만원 정도 기준해서 나갔었습니다.
이윤희위원   1,000만원이 숫자로 봤을 때는 큰 돈 같을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쓰일 것이냐에 따라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돈이 될 수도 있고 가치있게 쓸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주시고요, 1,0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파트 단지에서 제대로 된 것을 할 수 있나요?  
이일준위원   아직 7년이라는 것은 아직 존재하고 있죠? 7년 이상된 아파트에 한해서 하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놀이터 지원하는 사업은 별도로 저희가 금년도에 한 1억 정도 가지고 지원했고요. 전기료지원으로 해서 1억 지원해 준 게 2억을 지원했었고요. 이 2,000만원은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하신대로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시상되는 아파트에 절전형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인센티브 금액을 교부했을 때, 필요한 도서를 구입한다든지 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2억 중에서 1억이 전기료로 나갑니까? 공동전기료가 얼마죠?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공동전기료가 작년도에 1억이 잡혔습니다.
이일준위원   1억은 놀이시설이라든가 해 주는 것 아니에요? 7년 이상 된 아파트에 한해서 신청에 의해서?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예.
이일준위원   전기료가 1억이 나가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작년에도 한 9,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이일준위원   제가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있을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지만 전기료 나오는 것은 말이 많았는데 준비가 됐나요? 계량기가 있어야 되는지, 어떤 아파트는 엘리베이터까지 공동전기로 쓰기 때문에 구분되어서 정확히 나가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예. 구분되어서 나옵니다. 공동전기료는 아파트에서 부담하고요. 외곽에 보안등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것은 평가를 해서
이일준위원   원래 보안등만 주는 것 아니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그렇습니다. 보안등만 주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아파트는 전기가 엘리베이터까지 같이 연결된 것도 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저희가 한전에다 그 자료를 받아서
이일준위원   보안등 개수대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영수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그렇죠.
이일준위원   보안등이 공동으로 분류된 것만 주고 있죠? 안 된 것은 안주고 있죠?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과장님, 노후된 아파트 놀이터 보수해 주는 금액이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제가 구정질의도 했었는데 올해 예산에 더 증액시킬 계획없어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금년도에는 지금 위원님 사시는 동네 동부센트레빌도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권영애위원   우리 구 전체가 다른 구에 비해서 노후된 어린이놀이터 시설 보수해 주는 금액이 지금 1억 잡혀있잖아요. 그것이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상당히 낮아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내년하고 후년하고 해서 2개년도에 걸쳐서 놀이터 보수를 완료해야지 2015년도에 설치검사를 필히 받아야 됩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구정질의를 했었어요. 올해는 예산을 더 늘릴 생각 없으시냐고요?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네, 늘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금년보다 상당한 금액을 증액해서 한3억 5,000에서 4억 정도 증액해서 요구할 생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거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어린이놀이터에 관련된 심사위원으로 있는 거 아시죠?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네.  
나영창위원   그런데 그때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과연 예를 들어서 1억이 필요한 데다가 돈 1,000만원 주어서 해라, 해서 여러 개를 나누어서 주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한 군데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지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많이 줘서 우리가 이만큼 지원해 줬다는 것보다는 한번을 주더라도 제대로 줘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1억이 필요한데 1,000만원 주고 나머지 9,000만원 들여서 해라 하면 그 사람들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수를 늘리지 말고 한 군데를 주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그것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재춘   그것은 내년도 계획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심의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어쨌든 내년에는 3억 5,000에서 4억 정도 늘린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는 얘기고 이 얘기를 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려봐야 저 한 사람 목소리이기 때문에 안 돼요. 거기는 여러 개 줘서 이 만큼 우리가 지원해줬다는 것을 더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군데라도 제대로 줘서 확실하게 고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거기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단위 아파트단지는 사실상 장기 수선충당금이 있어서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것을 지원해 주면 금액이 한이 없으니까 지금 300세대 미만 자생력이 없는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위주로 해서 우리가 어린이놀이터를 고쳐주려고 합니다.
나영창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알아요. 물론 부잣집을 많이 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형식적으로 주시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가난한 집은 많이 줘서 제대로 고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일준위원   더불어 보충질의를 할게요. 도시건설위원님도 계시지만 계수조정 내용을 보게 되면 2,000만원 올려서 반을 떼서 토목과 도로포장으로 넣어놨어요. 그러면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수조정을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될 계수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인센티브사업에서 2,000만원 들여서 분명히 쓸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반 정도밖에 안 되면 반 하다가 말아요. 한번에 제대로 줘서 그것을 멋있게 만드는 것이 낫지, 추가적으로 할 필요없이. 개인적인 소견이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도로포장으로 갔어요. 도로포장보니까 이번에 증액이 1억 5,000되어 있어요. 1억 5,000들여서 하겠다는데 1,000만원 더 붙여줄 필요가 있느냐고요. 그리고 이 1억 5,000도 지금 10월, 11월 두 달 공사하면 끝나요. 12월 공사 못해요, 땅이 얼어서. 하면 하자가 생깁니다.
  이 얘기는 조금 전 주민생활국의 문화체육과 용문고등학교 인조잔디 만드는 것도 지금 해요, 12월에 공사하지 말고. 녹아버리면 들뜬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돈이 나가지만 토목공사나 건축행위는 시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하자 발생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2,000만원 인센티브사업을 했다면 하고 어차피 도로포장유지는 1억 5,000이 잡혀있으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어떤 문제 때문에 1,000만원을 깎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이 있다, 우리 예결위원들이 상의해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많이 고민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우리 이일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당한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원하고 그러나 한 군데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 보다는 조금 선별을 많이 해서 골고루 주면서 홍보역할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일준위원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동감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위원장한테 동의 받고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예산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약 1시간 30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시간 3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대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채갑석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종의원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갑석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채갑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채갑석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대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건설교통국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늘푸른길 확장공사, 포장도로 유지 보수공사, 보도육교정비 조명등 유지 보수 등에 증액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2011회계연도 결산결과 그린파킹사업 시비보조금 잔액분에 대한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부분들을 정비하여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건설교통국의 당면 현안사업들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종   채갑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대종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은 종전과 동일하게 세입ㆍ세출부분 전체를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창위원   나영창위원입니다.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 제가 다른 상임위에 있다 보니까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런데요, 토목과장님, 지금 6건이 올라왔는데 내역을 주실 수  있나요? 자료요청하는 겁니다.
○토목과장 윤석수   네, 드리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권영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애위원   저도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토목과장님께 한 가지, 숭덕초교 앞 보도육교정비공사가 1억 3,000이죠? 이게 우리 구비만은 아니죠?
○토목과장 윤석수   네, 시비 1억 5,000을 받았고요, 추가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구비로 1억 3,000을,
권영애위원   보수공사인지 전체 교체,
○토목과장 윤석수   보수공사입니다.
권영애위원   보수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토목과장 윤석수   네.
권영애위원   왜냐하면 월곡역에 일신초교에 있는 육교 아시죠?
○토목과장 윤석수   네.
권영애위원   그것도 굉장히 많이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이게 많이 들어가네요? 우리가 시비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도 시에 예산을 올려서 받아서, 그냥 땜질식으로 간단히 하니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가 아이들 통학로라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계획을 세워주시면 안될까 싶어요.
○토목과장 윤석수   숭덕초교 육교는 80년도 7월에 건설이 됐는데 작년에 정밀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C등급을 받아서 시에다 5억을 올렸는데 긴급보수할 부분만 고치고 해서 1억 5,000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수만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도 옛날 80년도에 건설했기 때문에 난관하고 바닥 계단이 손상이 심해서 데크까지 설치한 겁니다. 일신초등학교도 가능한 한 정밀점검을 해서 만약에 위험하다고 하면 시에다 마찬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한번 점검 나오셔서,
○토목과장 윤석수   점검은 계속 하는데요,
권영애위원   고치기만 하니까 또 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늘 민원이 많았어요.
○토목과장 윤석수   전문기관에 용역을 시켜서 그것 가지고 시에다 요청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감사합니다.
나영창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신초교 앞에 육교를 정밀점검하는데 보통 얼마 정도 드나요?
○토목과장 윤석수   한 2,000만원 정도 듭니다.
나영창위원   내년도 예산에 가능하시겠습니까? 어차피 추경은 안 될 테고, 내년 본예산에 정밀점검 관련된 금액을 좀 하셔가지고 권영애위원도 얘기했지만 저도 거기를 주로 걸어다니는데 계단과 계단 사이가 계속 탈부착되고 관리를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거기 보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도 풀도 자라있고 그렇거든요. 자꾸 마모되는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셔가지고 꼭 정밀점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윤석수   검토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숭덕초교 앞에 공사가 착공일이 언제인가요?
○토목과장 윤석수   작년에 정밀점검이 끝나서 5월에 시에다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까 보수해야 되겠다 해서 5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상세히 검토하고 꼭 보수할 부분만 보수해라 해서 1억 5,000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보수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80년도에 건설되다보니까 난간도 낡고 일신초교처럼 계단도 자꾸 턱 부분이 떨어지고 해서 그 부분을 데크로 했습니다. 공사는 실지로 9월 말 정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예산을 7월달에 편성했는데 의회일정이 안 좋아서 지금 편성하게 됐습니다.
윤정자위원   현재 착공이 돼서 마무리 작업이 다 끝났다는 얘기죠?
○토목과장 윤석수   네.
윤정자위원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제가 현장에 갔다가 착공되고 나서 가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진행상황이 어떤가 하고요.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세부자료를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토목과장 윤석수   네, 드리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갑석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대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춘섭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종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섭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섭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대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추가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무1, 2과장은 업무처리를 위해 귀청을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경예산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졍국장 이춘섭   예산안1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대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기획재정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2012회계연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종   이춘섭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대종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은 종전과 동일하게 세입ㆍ세출 부분 전체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창위원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209쪽에 보면 동북부 권역에 시민참여형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주시고요. 사회적경제과 217쪽에 보면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설치부터 현재까지 활동실적하고 현재 직원현황하고 직원별 담당 업무 포함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일자리경제과 222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및 부대비 사업현황하고 투입인원, 증액내역 좀 주시면 좋겠고요. 자료 요청은 이상이고요.
  기획예산과에 말씀 하나 드릴 것이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 보면 지난번에 삼태기마을을 하면서 임차료로 시비 8,000에다 구비 6,000이 잡혀있는 것이 있어요. 시비 8,000만원이 처음에 전세계약을 했다가 구비 6,000으로 해 놓고 월세로 돌렸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임차료로 해서 구비 8,000에 시비 6,000이 잡혀있단 말입니다. 이것 항목을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242쪽 보시죠. 밑에서 두 번째 사무관리비 임차료있죠? 1억 4,000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이 보면 6월22일날 전세 8,000만원으로 임차를 했다가 8월22일날 월세로 6,000만원에 월20만원으로 바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항목을 바꿔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것 중에서 일부 8,000만원을 가지고 임차를 해서 전세계약해서 쓰기로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임차료는 인정못하겠다, 나중에 반납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구비로 전세계약금 6,000만원을 주고 나머지 8,000만원은 사업비로 돌려서 쓰기 위해서 일단 구비에서 6,000만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잡혀있는 것이 잘못 잡혀있어서 이것은 바꿔주시는 것이 맞죠?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임차료 8,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비로 변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주처리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추경예산상에는 이렇게 하고 나중에 보건소와 어떤 사업으로 쓸 것인지 내용이 나오면 저희가 간주처리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저희가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간주처리해서 변경하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나영창위원   변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예. 사업비로 변경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209페이지 보면 나영창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동북부 권역별 시민참여형 발전방안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그 자료를 같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030년 생활권중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계획수립단계에서 동북부 권역 4개구가 있습니다. 성북, 도봉, 노원, 강북 4개구를 시범구역으로 지정해서 기존에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하향식으로 내려보내던 것을 동북부 권역은 상향식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립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면 서울시에서 그것을 수용하겠다고 해서 상향식 도시계획 방식을 동북권역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총 4억 정도 들어가는데 2억은 서울시에서 분담하고 나머지 4개구에서 5,000만원씩 해서 총 4억원으로 시민참여형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산 4억원은 도봉구가 동북 4개 권역의 의장구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잡았는데 도봉구에서 총괄 용역은 수행하고 저희 5,000만원 잡은 것도 도봉구에 넘겨줘서 도봉구에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일영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2억을 대주고 4개 구에서 5,000만원씩?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저희 3개 구는 추경이 확정되어서
김일영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은 나와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예. 개략적인 계획은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좋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   사회적경제과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3억 정도 감액을 했습니까? 사람중심 일자리창출로 살기좋은 성북 구현하는데 3억 3,000만원 감액된 이유가 뭐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서울형마을기업을 서울시에서 육성한다고 서울시비를 2억 3,000을 편성하고 구비를 매칭해서 25% 편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2억 3,000하고 구비 7,600을 편성했는데 서울시 마을기업육성사업 정책이 변경되어서 금년 8월달에 보조금이 취소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전면 무산됐기 때문에 100% 감액한 겁니다.
김일영위원   서울시의 보조금이 취소되는 바람에 감액된 겁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예산만 잡아놨다가 그렇게 된 겁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마을기업사업들이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서울시에서는 다르게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마을기업을 육성해보겠다 하고 금년에는 시행을 안 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연구노력해서 하겠다, 금년에는 마을기업사업이 취소됐습니다.
김일영위원   내년계획은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내년에는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편성 중에 있는데 마을공동체기업으로 해서 내년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00% 시비사업으로 될 것 같습니다. 구비는 매칭사업이 아니고, 서울시 것은요.
김일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감액됐지만 내년에는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내년에는 시비에 편성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할 것인데 그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당선이 되면 100% 서울시비가지고 마을공동체기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공모를 한다는 겁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공모를 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공모해서 당선이 되면 그 기업에 대해서 서울시비로 육성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기업은 준비를 하나도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하다가 시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중단하신 겁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마을기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마을기업이 있고 서울시에서 금년에 추진하려고 했던 서울형 마을기업이 있었는데 행안부 것은 지금 추진되고 있고 저희들이 연장 2곳, 신규 1곳으로 3개 기업이 추진되고 있고 서울형 마을기업만 금년에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2,400만원 감액한 마을기업 이것이 행안부에서 하는 겁니까? 서울형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전액 다 감액하신 것이고 그것 외 마을기업 육성사업 이 부분은 2,400을 감액하셨는데 그것은 행안부에서 하는 겁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행안부 마을기업사업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감액하셨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당초 행안부사업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인데요, 작년에 행안부에서 실제로 확정되고 나니까 그만큼 사업비가 필요없게 되어서 감액한 겁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이것은 진행되는 것이고 서울형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네, 서울형은 100% 취소됐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아예 준비를 안 하셨어요? 하시다가 중단된 것입니까? 진행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나름대로 저희들은 공모에 준비하려고 했는데 아예 모집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영창위원   공모준비만 하시고 다른 것은?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저희가 직접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서울시에 상정하면 서울시에서 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김일영위원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추경예산이 1억 8,500만원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김일영위원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공공근로사업이 시비 70%, 구비가 30%입니다. 저희가 구비를 5억 정도 편성했기 때문에 30% 비율을 못 맞춰서 30%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1억 8,500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비율을 맞춰야 되는 일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시에서 70% 주고 우리 구에서 30% 부담하는 보조금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춰야 됩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미리 썼나요? 미리 쓰고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그런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원래 시에서 정확한 금액대로 오면 괜찮은데 조금 줄 수도 있고 많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금액대로 저희가 추경에 비율을 맞추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 예산이 미리 지불하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아직 11월, 12월까지는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돈이
김일영위원   집행이 안 된 것을 집행하려고 추경하는 것입니까? 맞추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결국 예산집행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기존에 시비가 21억인데 시비는 21억이 다 왔고 우리 구비는 5억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8,000만 비율대로 넣으면 되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아무 이상은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추경에 올려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을 받아서 다시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김일영위원   비율을 맞추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서울시 기준에 의해서 70 대 30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섭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30 대 70으로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이미 시비는 준다고 했으니까 우리 추경이 안 되어도 우선 시비로 먼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30%를 확보하지 않으면 시에서 그만큼 다음 예산 배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맞추어야만 공공근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이미 시행은 했어요. 그런데 돈은 이 추경이 안 되면 시비를 먼저 줄 수 있어요. 금년 안으로 확보하게 되면, 그런 뜻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연말까지 맞춰서 그 금액 70%, 30% 맞춰서 쓰면 된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추경으로 받는다는 그 말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섭   네. 이것을 매칭 안 시키면 직원들이 다쳐요.  
김일영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창위원   제가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자료는 이따가 주시고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에 보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위탁해서 기존 1억은 잡혀있는데 94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떤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4대 보험이나 이런 것으로 보면 인력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사회적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총 운영위탁비가 1억인데요. 그 중에서 9,000만원은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1,000만원은 수용비로 일반 운영비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 9,000만원 중에는 저희가 예산을 할 당초에 사용자부담을 해야 되는 4대 보험료하고 퇴직적립금을 미처 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연말되면 인건비 줄 돈이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추경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나영창위원   지금 몇 명이 근무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3명 4대 보험료가 이렇게 많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4대 보험료가 총 급여액의 8.8%이고 퇴직적립금은 월 급여의 12분의 1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구청 직제로 따지면 몇 급이나 되는 것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3명 다 다른데요. 센터장 같은 경우는 7급 정도 수준 그리고 그 밑의 수준은 8급, 9급 정도 수준입니다.
나영창위원   7,8,9급 정도 수준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 인원의 9,000만원이면 벌써 900만원은 퇴직적립금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나머지 8.8%가 4대 보험료 부담금이 됩니다.
나영창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추가로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마을만들기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예산이 올해 잡힌 것이 3억 얼마인가 잡혀있었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거기에 인건비는 안 들어갔습니까? 그 당시에.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인건비는 거기에 안 들어가고요. 인건비는 별도로 운영비라고 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3억 빼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라간 것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네.  
김일영위원   그분들이 무엇을 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추가로 돌면서 동네마다 마을만들기 설명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것보다는 정말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마을만들기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설명회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참여를 두 군데 다 했습니다. 그런데 꼭 형식적으로 이런 것이 있다고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정말 마을만들기를 위한 그런 마을만들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그렇게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김일영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기획재정국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춘섭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대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성옥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종의원입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성옥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대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회의록 끝에 실음)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기본업무추진 급양비 부족분 등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종   박성옥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대종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은 종전과 동일하게 세입ㆍ세출부분 전체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준위원   확인 좀 해 봅시다. 231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원래 7,700 잡았다가, 3,300이 남아서 감액시킨 내용인데 시설설비관리자 배상책임보험금이 줄은 겁니까? 어떻게 된 건지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 관련해서 영조물배상공제보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시설물에 대한 보험 매년 들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추가로 440만원을 한 것은 민원이 왔을 경우에 큰 과실없이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보험을 가입하도록 했는데 이미 재무과에서 공공청사에 보험을 들면서 그 부분까지 가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할 사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일준위원   7,700인줄 알았더니 770만원이네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네.
이일준위원   그리고 디지털정보과에 보면 통합시스템 구축하지 않습니까? 작년도 예산 5억 책정해서 하고 계신가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네,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런데 3,000만원이 더 필요했던 모양이죠? 통합시스템 1식인데 1식이 어떤 것을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지금 직원들이 쓰고 있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업무관리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5억에 다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업무관리시스템은 5억 예산으로 충분하고요, 저희 직원들이 업무관리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검색기능이 필요합니다. 자료들을 쉽게 찾고 활용하기 위해서 검색시스템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일준위원   원래 5억에서는 그 기능에 대한 예산이 안 잡혔던 모양이죠?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검색기능은 그 예산에 잡혀있지 않습니다.
이일준위원   다 같이 잡지 왜 빼놨을까요? 예측을 못했나요? 처음에 5억 안에 다 포함했어야지, 내년에 또 추가되는 거 있죠? 내년에 추가되는 거 또 있을 거예요, 예산에.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업무관리시스템하고 검색시스템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5억 3,000이면 다 구축이 된다, 더 이상 예산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네. 일단 기능이 더 많은, 프로그램개발이라는 것은 인건비하고 시스템 기기값이기 때문에요, 기능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당연하죠. 이게 기본베이스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제가 지금 여쭙는 이유가 들어갈 돈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로 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5억은 이걸 구축하는데 들어간단 말이죠. 나중에 부가기능서비스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일을 하다보면?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네.
이일준위원   이걸로 인해서 계속 부가기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잖아요? 그런데 더 들어갈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해요? 디지털정보과에서 일 안 할 모양이죠?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부가적으로 기능이 많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일준위원   이게 언제 완공되나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업무관리시스템은 11월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일준위원   가동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11월달부터,
이일준위원   할 수 있는 거예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네, 완료만 되면 바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일준위원   통합이기 때문에 기대가 돼요. 어차피 민ㆍ관 통합 아닙니까?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231쪽 볼까요? 동 주민센터에 기본업무추진 급양비라고 나와 있는데 1억 400정도 되는데 그게 야간에 근무하면서 지급되는 건가요? 급양비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당초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재정여건도 있고 해서 80%만 책정을 해서 급양비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지 동에서 매월 급양비가 나가는데 한 3개월 치를 못주게 돼서 그에 대한 급양비로 나머지 20%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급양비가 어떤 거냐고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야간이라든지 근무할 때 주는,
김일영위원   야간수당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야간수당은 초과근무수당이 있고요, 급양비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급양비가 별도로 있고 수당이 별로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급양비하고는 별개입니다. 노동자들이 시간외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외수당을 주는 것 같이 공무원도 57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야간에 근무하는 것은 이미 예산이 잡혀있죠?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추가로 하신 분들한테 별도로 지급하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그것은 아니고 비목이 급양비하고 초과근무수당은 다릅니다. 초과근무는 근무를 연장했을 때 주는 것이고 급양비는 그에 따라 부수적으로 초과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저녁을 먹게 되는데 저녁 먹는 값입니다.
김일영위원   식비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네, 식비입니다.
김일영위원   식비가 별도로 책정돼서 나가나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별도로 나가는 게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100%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예산사정이 있어서 80%만 책정하고 나머지 20%를 책정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전체 4억 정도는 미리 80% 잡았고 그 다음에 1억 400은 이번에 추경으로 잡는 거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1인당 얼마씩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7,000원씩입니다. 동 직원 근무인원이 301명 정도 되니까,
이일준위원   지금 그게 80%를 정했다가 100%를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는 밥을 출근 전에 먹는 것이냐, 먹어도 되느냐 정해지지 않다가 다 주자라고 해서 올린 것이지,
○행정국장 박성옥   조금 미스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지침에 보면 정규근무시간 2시간 전, 2시간 이후에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때 80%만 반영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지침이 2시간 전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근무시간 전에 와서 근무한다든지 또 근무시간이 지나서 근무한다든지 할 때 급양비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돼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번에 20%를 더 편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야 맞죠.
이일준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맞잖아요.
○행정국장 박성옥   과장님 답변이 약간 미스가 있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식비가 좀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지급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박성옥   그것은 우리가 각 동사무소라든지 구에서 적정하게 다하고 있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다음은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자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각 동마다 자치프로그램을 할 때 보조금이 지원되는 게 있죠?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보통 얼마에서 얼마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기본적으로 예산규모에 맞게 각 동에 균형있게 배분을 합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사용 용도를 어디까지 범위를 갖고 있나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활동비라든지 또 그에 따라서 급양비도 조금 포함됐다고 볼 수 있겠죠.
윤정자위원   그 부분에 보조금이 지급됐으면 자치프로그램에서 행사가 끝나면 어느 용도에 쓰였는지는 자치위원회에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보고를 안 하고 누락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보고 자체는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 정리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공개를 안 했으면 공개하도록 해야죠.
윤정자위원   그게 기본적으로 맞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네.
윤정자위원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사용용도도 세부적인 자료에 다 나와 있죠?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어차피 우리가 정산한 것을 총괄해서 받아야 되니까.
윤정자위원   그거 말고 보조금으로 나갈 때의 기준.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네, 기본적으로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윤정자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지원금이 나간 동도 나와 있죠?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김일영위원님 다른 사람도 기회를 주십시오. 질의하십시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국장님, 각 직능단체에 보조금 나가죠?
○행정국장 박성옥   네.
김일영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직능단체의 총무나 회장의 통장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지회를 통해서 각 동에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을 조금 시정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내년 예산도 포함시켜서 해 줄 거니까요. 지회를 통해서 통장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동에서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거 느끼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시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 파악을 같이 하셔서 그것을 지회로 주는 것보다는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과거처럼 동으로 내려보내서 엄연히 우리 성북구의 예산인데 그것을 지회로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직접 집행해서 동으로 줘서 동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 동과 직능단체가 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절차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동하고 직능단체하고 유대관계라든지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것을 시정할 기회가 된다면 시정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보조금에 동을 통해서 나간 게 몇 년 됐는데 지금 자율성이라 하는 부분, 직능단체도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예산이 직접 단체로 들어갔는데 장단점이 무엇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 보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왜냐면 사무감사할 때도 보니까 집행되는 내역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들이 썼기 때문에, 그런데 동에다 물어봐도 동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할 수 없다, 어떻게 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된다면 동과 직능단체하고의 소통이 원활하게 잘 안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동에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것을 동에서 바로 집행을 해 나가면서 장부도 어디에 썼는가 확인도 해보고 결산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그렇게 바꿔봤으면 어떨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것이 가능해요?
○행정국장 박성옥   예산과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이일준위원   행정지원 했을 때 얘기한 것 아닙니까? 아직도 검토하시면 어떻게 해요?
김일영위원   지적이 나왔었나요?
이일준위원   저번에 자율방범대 돈 나오는 것 때문에 한참 싸웠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직능단체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회단체보조금은 카드로 다 쓰게 되어 있잖아요. 직능단체는 새마을방범대,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에서 나가는 것이 그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사회단체를 일반적으로 직능단체라고 하는데요.
이일준위원   그 중에서 구에서 나가는 것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율방범회, 청소년...
이일준위원   이 네 개는 통장으로 현금이 들어가죠?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카드로 씁니까? 카드로 안 쓰죠?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그쪽에서 다 카드로 쓰죠.
○행정국장 박성옥   이 부분을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이일준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이 너무 많이 나가서 한 5억, 8억 돈을 쓰고 있는데 이 금액을 1,000만원 주는 단체가 있고 2,000만원 주는 단체가 있어요. 물론 인원대비해서 하겠지만, 인원대비해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행사대비해서 주는 것인지 몰라요. 그러면 이 돈에 따라서 행사가 많아져요. 행사 대비는 아닙니다. 인원 대비로 보자고요, 400, 500합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 하겠죠. 그리고 돈 많이 주면 행사를 많이 할 것이고 적게 주면 행사를 안 해요. 그런데 사람 동원하기도 힘들어서 행사도 못해요. 억지로 쓰려고 하면 회원들만 바빠요. 늘 얘기한다고요. 그런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검토만 하지 마시고 고민 좀 해보세요. 고민하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그것을 잠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은 두 가지가 구분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르게나 새마을지도자는 관변단체 지원에 대한 조례라든가 법령에 있는 것하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64개 단체에 대해서 한 200만원, 100만원, 500만원, 700만원 따로따로 주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의 활동실적, 활동인원 그리고 그 사람들의 우리 관내의 여러 가지 역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쓰고 있거든요.
이일준위원   검토한다는 얘기가 서류검토지 활동검토는 아니잖아요. 서류검토 받아서 활동사진 찍어서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필요하니까 이만큼 달라, 이렇게 신청을 일단 받습니다.
이일준위원   자기부담금 50%는 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고민하시라니까요.
김일영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도 조금 불합리한 것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자치위원회에 우리 동네에 나가는 것이 한 달에 한 56만원 나잖아요. 그것이 무슨 목적으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식사하는데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치위원회 위원장들 모임도 성북구에 있잖아요. 거기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된다고 불만이 있던데 그것을 알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주민자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동별로 자치회관 중심으로 스스로 그 자치가 자생하고 주민을 위해서 자치운영 프로그램도 만들고 새로운 예를 들어 마을만들기를 만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모법에 의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단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친목단체 정보교환 이런 수준이지 그것을 법제화하는 것은 근거도 없고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지난 상반기 회장단에서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법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그렇게 순수하게 동별로 자생하고 자치회관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 다시 옥상옥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그런 조례가 없고 그래서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했는데, 새로운 임원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서 벗어난 구정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추후 집행부를 통하여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창위원   연속성이 되는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하고 활동실적이나 인원이나 역할 같은 것을 충분히 심사해서 지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카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내역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잘 보시고요, 카드를 이용해 가지고 현금화시켜서 쓰는 단체도 있고요. 어떤 단체는 활동을 하고 나면 활동비를 5,000원인가 7,000원을 개인통장으로 넣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분들은 그것을 다시 회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기금으로 쓰려고 하다보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활동한 인원만큼 해서 단체로 주면 거기서 적정하게 활동할 텐데, 어차피 회원들이 가서 활동하는 것인데 그것을 개별적으로 넣어주다보니까 다시 그것을 모으려니 총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연구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활동 얼마나 하는지 서류 만들려고 하면 얼마든지 만듭니다. 이 분들 보면 모여서 보고용 사진 찍어요. 확인안하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믿고 하시는 것인데 어차피 연구하시고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한 말씀 보탰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박성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성옥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대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종의원입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소 예산은 우리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종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보건소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대종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은 종전과 동일하게 세입ㆍ세출 부분 전체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질의는 아니고 건강정책과 242쪽 보면 어제 삼태기 마을 임대차계약건을 가지고 한참 얘기하셨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하셨으면 서로 착오가 없었을 텐데 6월에 8,000만원 시비로 전세 얻으셨다가 8월에 월세로 바꿨잖아요. 그 얘기했으면 어제 많은 시간 안 끌었어도 됐는데 아까 제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획예산과에 간주처리해서 나중에 사업비로 돌려서 편성 목을 바꾸어 주신다고 했으니까 편성목을 바꾸어 놓으세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8,000만원 임대차계약을 해 놓고 6,000으로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그것은 시에서 어떤 의견이었느냐 하면
이일준위원   알아요. 전부 월세 다 줘라 그것이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주된 원인은 총 사업비의 50%에 대해서는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사무실 임대하는 비용을 50% 넘기지 마라,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마을활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4,00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저희가 2억을 받은 상태에서 1억 이상은 인건비하고 임대료로 편성 못한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것은 아니죠. 지금 2억이지 않습니까? 2억 4,000이라면서요. 아직 안 왔잖아요. 그러면 2억은 시비라는 거 아닙니까? 받아온 거. 그러면 우리 구비가 필요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8,000만원에 전세로 했다고 그것도 시비로 한 거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이일준위원   그러면 그 비용을 다시 사업비로 전환하기 위해서 구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이일준위원   그러면 구비를 8,000만원 달라는 것이 너무 버거워서 6,000만원 한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어차피 구비를 8,000만원 했으면 임대료 나갈 일이 없잖아요. 굳이 6,000만원으로 보증금을 낮춰서 월세 준 이유가 무엇이냐고 여쭙는 것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8,000만원은 전세금이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전세는 하지 말고 월세로 하라고 해서 그것을 줄이는 과정에서 월세로 주다보니까 저희가 6,000 보증금에 20만원 월세를 주는 것입니다.
이일준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원래 시에서는 보증금 없이 1달에 200 주더라도 다 월세를 줘서 소모시키라는 얘기였어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이일준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구비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구비를 주기 위해서 올라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지, 우리가 추경예산하는 것이지 12월 예산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용은 다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일단 자료 받아보고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보증금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최소한 관여 안하잖아요.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활용하기 위해서 구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이일준위원   그리고 계속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8,000만원 전세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왜 8,000만원 해 놨다가 구비를 쓰면서까지 왜 20만원을 해 놨을까, 주인도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8,000만원 전세로 했으면 아무 문제없었을 텐데 “6,000만원으로 깎으면서 20만원 드리겠습니다.” 바꿨으니 말이 있었을 것이에요. “8,000만원 했는데 왜 번복하려고 하느냐? 8,000만원 하지.” “6,000만원에 20만원 드리겠습니다.” 실랑이를 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유만 들으면 돼요. 반드시 월세가 나가는 항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것인지, 아니면 보증금 8,000만원 달라고 하니까 구에 부담이 가서 6,000만원만 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그것은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강정책과장은 그 이후에 건강정책과장으로 오셔서요. 처음에 저희가 8,000을 잡았습니다. 8,000을 잡을 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잡은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처음 하다보니까 거기도 지침이 완전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계약하지 말아야죠.  
○보건소장 황원숙   처음에 서울시 담당관은 “8,000만원으로 강북구도 하니까 임대하세요.” 이렇게 구두로 허락을 받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으로 했는데 그다음 8,000만원이 안 된다. 월세로 전환을 해봐라,
이일준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임대계약이 8,000이 많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희 보고 100%  다 월세로 해라 했는데 우리가 월세로 하면 11월이 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확보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월세로 다 하고 사랑방을 어느 정도 만들어놔야 시비라도 들어가는데 12월이 끝나면 내년 1월부터 월세를 저희가 확보하기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에서 확보된다는 보장도 없고 시에서 다시 온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월세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최대한의 보증금을 걸고 하도록 해 줬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보증금을 2,000이라도 깎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6,000에 20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고 난 뒤에 또 지침이 바뀌어서 전세보증금은 내년에 반환해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이 구비로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렇죠. 어차피 이 돈은 진작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은데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어제 이 얘기가 안 나왔어요. 어차피 전세 보증금은 반환시켜야 될 부분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계속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반환하면 어떻게 합니까? 장소가 없는데. 또 보건소장님 어제 말하고 또 번복시켰어요. 내년에 시비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추진합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아니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울시하고 얘기해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원래는 3년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땄고.  
이일준위원   또 바뀌었다면서요. 1년에 다 쓰라고.  
○보건소장 황원숙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내년도 예산을 거의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시 담당관도 저희가 만났는데요.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강북하고 저희는 계속해서 지원해준다는 것은 말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모는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세 입장에서 우리가 그 예산을 공모해서 편성이 됐는데 현재 100%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월세를 1달에 100만원 하게 되면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민들간의 약속이라든지 신뢰성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구비를 확보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일준위원   제가 이해한 것은 이런 것이에요. 어차피 보증금을 쓸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안 쓰는 이유는 반환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비가 필요했던 것이지.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간단하잖아요. 왜 구비가 필요하냐? 이래서 필요합니다, 하면 되는데 과장님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려고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저희가 각동마다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죠? 그러면 각동에 예방접종 장소가 지정이 되는데 혹시 거기에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건강관리과장 박봉규입니다.
  사용료지급 하는 데는 없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사용료는 무상으로 하고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네,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방접종을 하다보니까 어떤 동은 동에 가까운 쪽에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는데 어떤 동은 교통이 불편한데 보건소에까지 내방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대거 많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는 가까운 쪽의 주민센터라든가 교회라도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런 데를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번에 많은 분들이 예방접종을 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주문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작년까지 주민센터를 나가다가 올해 각동마다 주민센터 나가는 것이 최소화되고 또 보건소하고 구청에서 하게 된 것은 주민들의 안전, 편의보다는 안전을 저희가 우선시해서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론도 그렇고 저희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접종률이 보건소와 구청에서 주로 했을 때와 주민센터에 나갔을 때 접종한 통계를 내고 있는데 예방접종이 다음 주 23일까지 접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끝나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또 주민들의 편리 또 주민들이 더 많이 접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242쪽 보면 나트륨섭취감소사업이라고 2,000만원 신규가 올라와있는데요. 이번 추경에서 이것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건강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했던 사업입니다. 이것이 시비가 1,000만원이 매칭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1,000만원 매칭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을 홍보를 하고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어떤 식으로 했나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관내 어린이집 20개소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시비로 2,000만원이 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침이 바뀌어서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시비로 2,000만원씩 내려와서 했었다는 말이죠?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김일영위원   홍보를 어린이를 대상으로 했나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네. 어린이집 20개소.
김일영위원   무슨 교육을 했나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미각영양교육이라든가 영양개선사업,
김일영위원   나트륨사업인데 그런 것하고 관계가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짠맛이니까 미각, 소금 같은 것 짜게 먹지 않는 그런 교육이죠.
김일영위원   교육비입니까, 홍보비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교육비도 들어가지만 강사비, 교재비로 들어가는 거죠.
김일영위원   서울시에서 전에는 2,000만원씩 내려와서 했는데 이번에 우리 구비로 2,000만원 올라간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아닙니다. 시비가 1,000만원 내려왔습니다.
김일영위원   여기는 구비 시비 합해서 2,000만원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 표시를 해 줘야죠. 구비가 1,000만원, 시비가 1,000만원 해가지고 2,000만원으로 사업한다는 것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50페이지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이라고 해서 3,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신생아가 작년보다 늘었습니까? 연도별로 신생아추세가 어떻습니까? 감소됐습니까, 늘어났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신생아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원범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작년 예산이 예를 들어서 2억 8,000만원 썼으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2억 8,000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그건 아니고요, 매칭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실적하고 여러 가지 해서,
김일영위원   시하고 구비하고 합해서 종합적으로 했을 때 2억 8,000정도 썼는데 추경을 받아서 3억 3,000을 받아서 3억 1,581만  1,400을 가지고 올해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작년 예산에서 기준을 잡아서 3,300을 더 추가로 받으려는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올 초에 2억 8,000이 왔다가 증액이 3,000 된 겁니다.
김일영위원   3,000을 결국은 감액을 받아서 다시 그 3,000을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가내시가 내려올 때 2억 8,000이 작년 연말에 와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올해 확정예산이 3,000이 증액돼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추경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2억 8,000이 작년에 내려왔는데 감액 됐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작년 예산에 비해서요?
김일영위원   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을 해서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2억정도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은 수요자가 점점 늘어나는데 출산율이 늘어나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 성북구의 신생아수가 1년에 한 4,000명 정도 되는데 이 4,000명을 저희가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한300명에서 400정도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원액이 2억 정도였는데 모자랐습니다. 대상요건은 되는데 저희가 예산이 모자라서.
  해마다 복지부에서 자치구마다 어느 정도 사업량을 선정해서 예산을 줍니다. 올 초에는 2억 8,000이었는데 다시 복지부에서 2억 8,000으로는 성북구에 모자라겠다, 해서 3,000을 더 증액하라고 조금 더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가내시가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3,000이 우리 구비로 증액을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시비 국비 합쳐서, 국비는 50%, 시비 25%,
김일영위원   3,300도 구비하고 국비하고 50 대 50으로 나눠야 한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생아가 지금 증가되는 추세는 아닌데 혜택을 보려는 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 예산을 더 받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가 아무나 주는 것은 아니고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하위 얼마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자격기준이 되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작년에는 확보된 예산보다 더 많은 사람이 신청했기 때문에 그것을 또 감안해서 복지부에서 올해 예산을 더 많이 주게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국ㆍ시비를 확보해야 되니까, 국ㆍ시비가 내려오니까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예산을 다 쓰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작년에 다 썼습니다. 올해도 다 쓸 예정입니다.
김일영위원   남길 필요는 없겠죠.
○보건소장 황원숙   우리구는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김일영위원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그 예산을 국비가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구에서 예산을 몇% 충당해서 같이 써야 된다,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한다고 해도 그것이 결국은 올바르게 활용하고 다 쓰고 있는 거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냐,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들이 올바르고 정직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249쪽에 보면 임산부 영아관리 및 의료비지원이 9,6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맞춰서 예산을 하는 건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한 대로 지금 신생아가 증가하고 있느냐, 감소되는데도 이렇게 예산을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닌가 혹시나 그런 의아심이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오해는 없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쨌든 9,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된다면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저는 낭비되지 않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신생아가 증가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꼭 예산을 증액시켜가면서까지 맞추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현재 출산율이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줄어든다고 하여도 이 예산을 늘려야 되는 이유는 출산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출산율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요즘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임산부라든지 신생아에 대한 사업을 굉장히 정부에서든 각 지자체마다 증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성북구의 출산율이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도 임산부라든지 영유아에 대한 예산을 자꾸 증액시켜서라도 출산율을 지금보다 더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 정부시책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 성북구도 발맞춰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앞으로 우리 성북구에 신생아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정책은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저희 구단위로서 하기에는 정말 힘든 일이고요, 지금 복지부에서도 출산율을 늘리기 위한 과가 신설될 정도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쪽에서 시행하는 정부시책에 저희 자치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움직여주는 것이 그 정책에 부응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일영위원   예산을 봤을 때 더 증액되고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성북구의 출산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나 연구를 보건소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윤정자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방접종할 때 제가 가서 봤던 일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예산심의에도 다 들어오실 분들이니까.
  아까 의장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장위동, 정릉, 보문동 그런 보건소와의 관계가 취약지구와 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동들에 있는 노인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산부라든지 신생아들, 노인,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보건소를 많이 애용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리 성성한 분들은 별로 안 가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게 돼있는 위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린다면, 지금 여기 스포츠센터처럼 버스를 한 대 해가지고 동네를 순회하면서 보건소에다 모셔다드릴 수 있도록, 그러면서 계속 순환식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 제안드리고 싶어서 아까 의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다른 것을 안 쓰더라도 그런 편리성을 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지금 거동불편자들을 위해서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고 방문진료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생각을 동의하는 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방문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치매환자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장애인들, 산모들 이런 분들이 정말 왕래하기 힘든 것을 제가 봤어요. 저도 팔십 여섯 된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제가 모시고 왔다 갔다 해 봤거든요. 그런데 치매에 걸리신 분들은 하루에 한 번씩 시간을 정해서 오라고 하던데 그분들을 결국은 보호자들이 다 데리고 다니면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힘들겠더라, 그래서 그런 순환버스를 하나 운행해 준다면 우리 보건소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그렇게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려면 지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정도의 서비스를 원하시면 버스 하나로는 그런 서비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여튼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방법론이 있을 겁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을 모시는 방법이 있는데, 물론 자기 부모들 자기가 모시고 오는 게 맞아요. 자녀가 없는 분들도 지역에서 또 관리를 해주잖아요. 버스를 하게 되면 버스가 4대 필요합니다. 권역별로 1대씩 있어야 돼요. 1대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4대 필요합니다. 그런 비용이라면 각 권역별에 지소를 하나 내주게 되면 컨트롤하면 되거든요. 이건 방법론이니까 함께 고민해 보자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김일영위원   그렇게 고민해 봅시다. 연구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아까 김일영위원님께서 출산율 관련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보면 출산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 성북구가 출산과 관련된 비용이 가장 저렴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 그게 바뀌면 지금은 일률적으로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아마 구청에서 준비하는 것은 제 생각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30, 50, 100 그 이상을 줘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구청에서 조례를 공표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올라오면 그 내용을 조금 바꿔서라도 김일영위원님이 걱정하시던 출산율 제고를 위한, 물론 그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출산비용을 조금 높여서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출산율이 나아진다고 하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죠. 저는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발표하면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60년, 70년대에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정책을 썼죠? “아들 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기르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 하나만 낳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지나면서 줄어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전두환 정권 들어서면서 80년대에 통행금지가 해제돼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떨어진 거예요. 통행금지 시켜놓으면 밤에 할 일이 없습니다, 못나가니까. 그때는 통행금지 있으니까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풀어놓으니까 밤에 돌아다니니까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농담 같지만 현실이라니까요. 또 남편들이 업무가 많고 돈 벌기 바쁜 이런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이런 영향도 있다고요.
  여담으로 한번 얘기해봤지만 심사숙고해야 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대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은수 교육지원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종의원입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수 교육지원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입니다.
  회의에 앞서 3담당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번 안건은 교육원담당관만 있는데 두 과장님은 퇴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대종   네. 그렇게 하시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종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대종   정은수 교육지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예산규모 세입 일반회계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대종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은 종전과 동일하게 세입ㆍ세출 부분 전체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준위원   평생학습센터가 어디 있는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월곡동 동일하이빌에 평생학습관이 금년도에 개관하면서 전년도 주위 상가 평균 잡아서 관리비를 잡았는데 주상복합이다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일준위원   관리비가 나오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예. 1층부터 5층까지 있기 때문에.
이일준위원   장소만 우리가 기부 받고, 관리를 누가 해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관리는 그 안에 입주해 있는 상가 점포 주인으로 하여금 모임을 가져서 거기서 번영회를 만들어서 합니다.
이일준위원   상가번영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아웃소싱을 줬군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 안에 관리인에는 저희들도 포함됩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2층에도 지분이 있고 3층도 지분이 있기 때문에
이일준위원   세금 내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관리비로 나가는 것이 뭐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공동전기료, 경비하는 경비요금, 공동수도료...
이일준위원   개별적으로 다 있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도료가 많지는 않는데 조금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거기 경비 서는 사람들
이일준위원   청소용역도 있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같이 있지요.
이일준위원   우리 자체 내에서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직영으로 청소하는 사람들을 뒀을 것 아니에요? 안 뒀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것은 내부고요. 상가동 전체를 청소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일준위원   관리비가 평당 얼마씩 하는데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평당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일준위원   면적이 몇 평이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전체적으로 1,456제곱미터가 되니까 한 440평 정도됩니다. 전용면적은 308평입니다.
이일준위원   공유면적 다 포함된 거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예.
이일준위원   매년 7,0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조금 줄어들 수는 있는데 물가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이일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은수 교육지원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대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논의한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사항을 김일영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영위원입니다.
  제21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조정한대로 세입 예산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에 대하여는 먼저 주택관리과 소관 공동주택관리지원금 아파트 관리비 절감을 위한 인센티브사업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획예산과 예비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토목과 소관에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체육과 레포츠센터 전출금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수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종   김일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춘섭 기획재정국장님, 본 위원회에서 조정한 계수조정에 대하여 동의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섭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종   이춘섭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제가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부록]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

○출석위원(8인)
  권영애    김대종    김일영    나영창
  소정환    윤정자    이윤희    이일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김석진
  도시관리국장조종선
  건설교통국장채갑석
  기획재정국장이춘섭
  행정국장박성옥
  보건소장황원숙
  교육지원담당관정은수
  복지정책과장이용식
  노령사회복지과장손형사
  가정복지과장정진일
  문화체육과장최병재
  청소행정과장서강덕
  환경과장이상규
  주택관리과장김재춘
  공원녹지과장임휘룡
  교통행정과장양홍석
  토목과장윤석수
  치수방재과장국중선
  기획예산과장손정수
  재무과장유병노
  사회적경제과장곽병한
  일자리경제과장박성도
  행정지원과장김진동
  자치행정과장도일환
  디지털정보과장김화복
  건강정책과장장순봉
  건강관리과장박봉규
  의약과장박윤희
  보건위생과장최준해
  보건지소장김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