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11월29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3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임태근 의원 대표발의)(임태근ㆍ오중균ㆍ김육영ㆍ김경이ㆍ이호건ㆍ정윤주ㆍ임현주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진선아 의원 대표발의)(진선아ㆍ오중균ㆍ김육영ㆍ김경이ㆍ이호건ㆍ정윤주ㆍ임현주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안(임현주 의원 대표발의)(임현주ㆍ오중균ㆍ김육영ㆍ김경이ㆍ이호건ㆍ정윤주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기혁 의원 대표발의)(정기혁ㆍ오중균ㆍ김육영ㆍ김경이ㆍ이호건ㆍ정윤주ㆍ임현주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오중균ㆍ김육영ㆍ정윤주ㆍ이인순ㆍ김경이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건 의원 대표발의)(이호건ㆍ오중균ㆍ정윤주ㆍ임현주ㆍ김육영ㆍ경수현ㆍ소형준ㆍ양순임ㆍ정기혁ㆍ정병기 의원 발의)
7. 2023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부위원장 정기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기혁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규칙안 등 3건의 규칙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임태근 의원 대표발의)(임태근ㆍ오중균ㆍ김육영ㆍ김경이ㆍ이호건ㆍ정윤주ㆍ임현주 의원 발의)
                              (10시08분)

○부위원장 정기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임태근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태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권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성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규칙안의 제정목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조기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수당에 관한 사항 등으로 총 22개의 조항으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안 제1조에서는 규칙안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부터 8조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 지급신청 절차, 심사기준, 수령권의 승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5조는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지급계획의 수립, 신청절차, 지급심사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6조부터 안 제22조는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자진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 계산, 지급계획의 수립, 신청절차, 지급심사 대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규칙 제정안이 통과되어 성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관련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임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천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천곤   전문위원 유천곤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정기혁   유천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칙안 및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는 퇴장하셔야 하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 토론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임태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진선아 의원 대표발의)(진선아ㆍ오중균ㆍ김육영ㆍ김경이ㆍ이호건ㆍ정윤주ㆍ임현주 의원 발의)
                              (10시14분)

○부위원장 정기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진선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선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권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성북구의회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한 의원면직 처리  제한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는 규칙안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부터 3조는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규칙 위반자에 대한 문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는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및 위임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이 통과되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여 구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진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천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천곤   전문위원 유천곤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정기혁   유천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진선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안(임현주 의원 대표발의)(임현주ㆍ오중균ㆍ김육영ㆍ김경이ㆍ이호건ㆍ정윤주 의원 발의)
                              (10시19분)

○부위원장 정기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임현주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권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성북구의회 소속 공무원 징계와 관련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규칙안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경고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규칙 제정안이 통과되어 성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징계에 관련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임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천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천곤   전문위원 유천곤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정기혁   유천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안을 임현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혁 부위원장, 임태근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임태근   안녕하십니까? 임태근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본 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기혁 의원 대표발의)(정기혁ㆍ오중균ㆍ김육영ㆍ김경이ㆍ이호건ㆍ정윤주ㆍ임현주 의원 발의)
                              (10시25분)

○위원장직무대리 임태근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기혁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기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휴가 부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권한 사항을 “구청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근   정기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천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천곤   전문위원 유천곤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임태근   유천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태근   김용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기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기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근 위원, 정기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오중균ㆍ김육영ㆍ정윤주ㆍ이인순ㆍ김경이 의원 발의)
                              (10시30분)

○부위원장 정기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경수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수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성북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중 월정수당 금액을 “월 260만 2,140원”에서 “월 278만 6,100원”으로 개정하고, 부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부터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경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천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천곤   전문위원 유천곤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정기혁   유천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이 부분은, 검토의견은 아니고요, 저희가 올린 원안대로 관철되지 않아서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김용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건 의원 대표발의)(이호건ㆍ오중균ㆍ정윤주ㆍ임현주ㆍ김육영ㆍ경수현ㆍ소형준ㆍ양순임ㆍ정기혁ㆍ정병기 의원 발의)
                              (10시34분)

○부위원장 정기혁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호건 의원님이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여 양해를 구하며,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경수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수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진입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사업자의 폭넓은 참여를 가능하도록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를 개선ㆍ정비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4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위촉 대상 중 제1항1호의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대한변호사협회”로 변경하여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경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천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천곤   전문위원 유천곤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정기혁   유천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호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7. 2023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정기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기혁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정기혁   김용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천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천곤   전문위원 유천곤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정기혁   유천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입법 및 법률고문 자문내역, 22년도에 한 게 있어요? 그 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하장 배부처가 어디인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일간신문 구독료에 지역신문 구독료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사무국장 김용인   지역신문하고 일간신문.
진선아위원   여기는 지역신문료는 따로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일간신문으로만 구독료가 되어 있는데, 지역신문 구독료는 따로 편성이 안 되는 건가요, 구청에서 다 하는 건가요? 구청에 여쭤보니까 의회 것 따로 있다던데요?
○사무국장 김용인   지역신문 구독료도 별도로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727페이지 중단 부분에 지역신문구독료 해가지고 9개 사 185부 저희가 구독을 하고 있는데요. 주간 4개 사, 일간 5개 사, 그다음에 그 밑에 일간신문 구독료는 전국신문 9개 사 17부 이렇게 구독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왜 따로 해놨죠?
○사무국장 김용인   지역신문하고 전국신문하고 구별해 놓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렇게 뭉뚱그리지 말고, 지역신문 구독하는 매수가 몇 매인지?
  그러면 이것은 각 의원님들한테 배부가 되는 건가요? 배부되는 게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용인   이니요. 이것은 저희의장실하고 사무실에 비치하는 부수입니다.
진선아위원   부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세입부분이 없으므로 명시이월사업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몇 쪽 상단, 몇 쪽 하단과 같이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35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반도체 대란이든 어쨌든 그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신청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계약금 내고 하지 않았나요? 안 했어요?
○의정팀장 김대규   계약 자체가 안 됩니다.
진선아위원   계약 자체가 안 된다고요?
○의정팀장 김대규   구매를 하겠다는 계약만 받아놓으려고 했는데 계약 자체가 안 됐습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저희가 조달로 구매를 하니까 2회 유찰이.
진선아위원   이것도 조달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네요.
○사무국장 김용인   2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조달 자체가 안 받아들여진다고요?
○사무국장 김용인   네, 저희가 2회 했는데 유찰이 됐어요. 2회 유찰할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그쪽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수급이 아시다시피
진선아위원   신청해 놓고 기본적으로 1년 정도 기다린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신청 자체가 안 된다니까 이해가 안 가서.
○사무국장 김용인   특히나 우리 같은 법인에서 하기에는.
진선아위원   차량은 뭔가요?
○의정팀장 김대규   그랜저 하이브리드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랜저 하이브리드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725쪽부터 73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730페이지 의정활동홍보에 구의회 홈페이지 키오스크 유지관리하잖아요.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전화번호 좀 일관성있게 해야 될 것 같던데요. 어떤 분은 핸드폰 번호가 나와 있고 어떤 분은 전화번호가 나와 있고, 왜 똑같이 안 했나요?
○사무국장 김용인   그것은 저희가 의견수렴을 했어요. 왜냐면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누가 봤을 때 이분은 핸드폰 번호가 있고 이분은 없고 이것은 일관성에 안 맞아요. 하려면 똑같이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의견수렴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 김용인   그렇죠.
양순임위원   몇 명이 찬성이고 몇 명이 반대인지?
○사무국장 김용인   거기에 공개한 대로 열세 분은 연구실 전화번호로 해놨고요, 아홉 분은 기존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셔서 아홉 분은 그대로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구민들이 봤을 때 누구는 핸드폰 번호가 있는데 누구는 없어요. 그것은 똑같이 해 줘야 맞는다고 보거든요. 찬성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고 봐요.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해 주셔야지. 들어가서 보니까 누구는 핸드폰번호가 있고 누구는 없네. 그러면 이것을 물어봤을 때 어떻게 말할 거예요? 의원이 공개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다고 할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사무국장 김용인   그 부분은 저희가 통일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양순임위원   그러면 바꾸지 말았어야 돼요. 구민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의견수렴을 하셔서 똑같이 전화번호를 넣든가 아니면 아니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주민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보니까 어느 의원은 핸드폰번호가 있고 어느 의원은 없네, 그러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볼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의원이 공개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면 “개인정보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의원의 약간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들어가 봤어요. 그 부분은 시정을 해주십시오.
○사무국장 김용인   그것은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또 하나는 바로바로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의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굉장히 깔끔하고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늦어요.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제가 두고 봤거든요. 청소년의회를 들어가서 봤는데 예전 의장님 얼굴이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제가 몇 번 들어가 봤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또 거기 사진도 업데이트 안 되어 있어요.
  청소년의회를 엊그저께 구청에서 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보거든요. 우리는 잘 안 들어가지만 아이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이런 부분을 보기 때문에 홍보팀에서 인력이 부족하거나 하면 전담을 해서 하든가 그 부분을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잘
양순임위원   일을 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면 SNS 이런 부분을 자주하기 때문에 자주 들어가서 보거든요. 저 하루에 한 번씩 꼭 홈페이지 들어가서 봅니다. 보면 업데이트나 이런 부분이 다른 구의회를 봤을 때하고 큰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의회, 특히 어린이들 관련된 부분은. 아이들이 지난번에 와서 했잖아요. 그런 부분은 사진을 올려줘야 된다고 봐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네, 명심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올해는 연구단체를 운영할 기간적인 시간이 안 돼서 없는데 내년부터는 의원연구단체가 활발히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궁금한 게 연구용역비는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연구단체에 사용되는 비용은 별도로 편성을 안 한 거예요?
○사무국장 김용인   그 부분은 의정운영공통경비에 천만 원 책정되어 있고요. 예산으로는 지금 별도로
진선아위원   정책개발을 위해서 용역비가 편성되면 저는 연구단체 비용을 별도로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몇 년 차 하고 있고 처음보다 지금 그게 많이 발전됐어요. 그러면 정확한 편성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실있게 지급이 되고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무국장 김용인   그 부분 정책개발비는 3개 단체 하는 것으로 해서 2천만 원씩 연구용역비를 6천만 원 했는데요.
진선아위원   그게 그렇게 해서 했다고요?
○사무국장 김용인   네. 활동하게 되면
진선아위원    아, 용역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사무국장 김용인   연구활동비는 저희가 의정운영공통경비에 책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쪽 예산에 별도로 편성을 안 한 겁니다.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편성이 딱 되어 있다면 조금더 내실 있게 집행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하지 마시고 그 부분은 연구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연구단체는 내년도에 시작하는 거죠? 2월부터?
○사무국장 김용인   네.
양순임위원   그럼 다른 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뭐죠? 일정이 다르네요? 우리는 내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국장 김용인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의정운영공통경비에도 책정돼 있고 한데 8대에서 9대로 바뀌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런 이유로.
양순임위원   그런 부분 할 수 있게 독려도 해주시고,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든요. 내년에는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그 부분은 저희가 2월달에 계획 세울 때 의원님들 의견 듣고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임대해서 쓰는 물건들이 있죠? 임대 가지 수하고 나가는 사용료가 있을 겁니다. 그거 자료요청 할게요. 심지어 비데라든지 전자제품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임대를 해서 쓰는 것은 관리를 회피하는 목적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서 구매해야 맞지 장기임대라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 쓰는 목적이 짧은 기간에 쓰는 것은 합리적일 수 있으나 길게 사용할 때는, 몇 년씩 임대하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사서 써야지 왜 임대를 써요? 수년 동안, 한두 달도 아니고. 그래서 임대 쓰는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자료 안 주니까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입법ㆍ법률고문 관련해서 조례까지 개정했잖습니까? 2022년에 몇 건 정도 자문을 받으셨나요?
○사무국장 김용인   저희가 한 번 정도 한 것으로.
진선아위원   한 번이요?
○사무국장 김용인   네, 위원님들 위원회 참여여부 그 부분이 조금,
진선아위원   구청의 심의위원회?
○사무국장 김용인   네.
진선아위원   그래서 답변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어떤 내용으로 물어보셨는데요?
○의사팀장 정동일   의사팀장 정동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만들고 있는데요, 자문내용이 저희 의회는 집행부 위원회 구의원 추천을 할 때 소속위원회 의원님을 배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고심의위원회 조례에 보면 소속 상임위원회 의원으로 돼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과 이해충돌이 돼서 법률자문을 구한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그렇게 명시를 하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저도 들었는데요?
○의사팀장 정동일   답변내용은 “행동강령 7조에 의해서 배제하는 게 맞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 자료 만들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2021년에는 몇 번 받으셨나요?
○사무국장 김용인   올해 처음입니다. 4월부터 저희가, 그래서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3명까지 했다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1명으로 줄은 것으로,
진선아위원   사실 딱 법률고문이라고 정해놓고 이용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많은 것들을 자문을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횟수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죠?
○사무국장 김용인   네, 월 20만원 지급하면서 저희가 수시로 자문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성북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닐 경우에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더 다각적으로 자문을 구해서 사무국이 진행됐으면 좋겠네요.
○사무국장 김용인   네, 명심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임태근 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신문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는데 새성북신문, 성북신문, 시사프리, 시정신문, 이렇게 의장실에 신문이 15부나 들어가요?
○사무국장 김용인   네. 저희가 지역신문은 9개 사에 185부를 구독하고 있는데요. 주간사가 4개 사, 일간신문이 4개 사인데 주간사는 보통 35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당 7부 정도, 일간신문도 하루당 7부 정도 구독을 하면서 의장실이라든가 직원사무실에 비치하는데
임태근위원   국장님, 왜 지적을 하냐면  의회사무국이야 직원 수가 많으니까 몇 부 더 보지만 의장실에서 15부를 본다는 것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거기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사무국장 김용인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직 그 부분은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평균적으로 일간신문은 7부 정도 해서 의장실하고 국장실, 사무실에 배치하는 것 같고요.
임태근위원   자료에 보면 새성북신문이  의장실에 15부, 성북신문도 15부, 시사프리도 15부고 시정신문이 무슨 의장실에 25부가 들어가냐고요.
○사무국장 김용인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민감한 부분이고, 뭔가 역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신문들이 아무래도 열악하기 때문에,
임태근위원   우리가 봐주는 건 봐주는 것이고 의장실에 15부가 들어간다고 자료에 나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박영섭위원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부수가 4대 신문사를 보니까 70부예요.
○사무국장 김용인   그러니까 부수가 일간신문은 7부 정도 되고요, 주간신문이 34부, 시정신문은 50부인데 주간신문은 주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일로 따지면 한 7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7부 정도 구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영섭위원   국장님, 그 논리는 안 맞는 것 같고. 상경일보 같은 경우에는 의장실 3부, 사무실 4부 해서 7부인데 50부. 이해가 갑니까? 같은 논리로 따져야지. 주간신문하고 일간신문하고 따져서 그런 논리는 안 맞는 것 같고.
○사무국장 김용인   시정신문도 주간신문인데 이게 조금 특별히 범위가 넓고 구독자 수가 좀 많아요. 그래서 다른 신문에 비해서 좀 많은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보니까 작년이랑 예산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사무국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기존하고 동일하게 왜왔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무국장 김용인   네, 구독료 약간 증액된 것만 반영된 겁니다.
경수현위원   구독료는 매년 인상되니까, 기존 해 오시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김용인   네.
○홍보팀장 최영주   홍보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 구독료는 2020년도부터 변경이 없습니다. 금액 자체가 같고요. 부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올해 약간 구독료 증액으로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로 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일간신문 구독료도 2020년부터 금액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올해 조금 올랐습니다. 이것도 지역신문하고 똑같이 부수 확장이 아니고 구독료 증액 부분으로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저희가 비교할 수 있게 주시면 편한데 이것만 주시니까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홍보팀장 최영주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3년 치 갖다 드리세요.
○홍보팀장 최영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제가 하나 질의 드릴게요.
  배부처가 구의원 중에 전직 의원들한테도 들어가나요?
○사무국장 김용인   네.
○부위원장 정기혁   전직 몇 대까지?
○사무국장 김용인   전부 대상으로 해서 1대 의원부터.
○부위원장 정기혁   전ㆍ현직 다 들어간다고요?
○사무국장 김용인   네
○부위원장 정기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저희 주민들이 구의회의 기(旗)를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의장기(旗)를 저한테 많이 찾거든요. 의장기는 저희가 총 몇 개이며, 그게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조사나 애경사 때.
○의정팀장 김대규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旗)는 조기(弔旗)가 4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축하할 때 축기(祝旗)는 3개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사용처는 의원님들이나 의장님의 요구가 들어오면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체가 있어가지고 그 업체를 통해서 필요한 곳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게 어디에 예산이 잡혀서 나가는 거예요?
○의정팀장 김대규   그것은 저희 사무관리비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어느 정도 비용이 나가는 거예요?
○의정팀장 김대규   비용은 월로 따지면 칠팔십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것도 저희 의원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 그런 것도 홍보 좀 하셔가지고 우리 구민한테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것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주민들에게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기가 몇 개 있는지 축기가 몇 개인지 저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것도 좀 알려주셔서 저희 구민들이 보다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정팀장 김대규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축기, 조기가 리스처럼 나가는 비용입니까?
○의정팀장 김대규   네,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그것도 내가 자료요청한 부분에 포함된 거죠? 
○의정팀장 김대규   그것도 리스이긴 한데요, 그것은 일정액을 내는 게 아니라 주문한 만큼, 리스를 하는 경우에는 월단위로 해서 지급을 하는데 그것은 월단위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건수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고요.
박영섭위원   그러면 사용료가 얼마 나갔어요?
○의정팀장 김대규   그 사용료는 자료를
박영섭위원   한 번 사용하는 데 얼마나 나갑니까?
○의정팀장 김대규   거리에 따라 다릅니다.
박영섭위원   서울 시내 중심으로?
○의정팀장 김대규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박영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기나 축기 제작비가 20만 원이 안 넘습니다. 1개당 19만 5천 원, 18만 원, 20만 원이 안 넘어요. 그것을 알고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기 하나, 축기 하나에 2만 원이 맥시멈인데 태극기도 마찬가지고 20만 원이 안 넘어요. 그러면 20만 원 안 넘는 하나를 구매했을 때하고 나가는 사용료하고 계산해 보면 이해가 갈 겁니다.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무조건 관리하기 뭐해서 사용료 주고, 월 임대료 주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파트 개념으로 봤을 때 사글세로 사는 거하고 전세하고 집을 사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의정팀장 김대규   그것은 임대가 아니고수수료입니다.
박영섭위원   수수료 포함된 거예요. 제가 그거 알고 있어요. 관리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축기나 조기를 구입해서 가지고 있으면 비용이 안 나가잖아요. 다만, 관리 때문에 누가 쉬는 날 갈 것이며 이것 때문에 사용자 부담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것도 연구해봐야 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 상 당해서 갖다줘야 되는데 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업체에다 사용료를 주고 하거든요. 대신 내가 가지고 있으면 10년을 써도 비용이 안 나가요, 우리 소유니까.
  앞으로 사용료를, 국회의원도 얼마씩 주고 다 사용하고 있어요. 갖다주고 철수해 가는데 매년 남 하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나가는 리스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자체 내에서 쓰는 물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소유권한을 사서 사용하면 임대료가, 리스비가 안 나갈 텐데. 조기나 축기 같은 경우 다 그렇게 누구나 2만 원씩, 3만 원씩 주고 하고 있어요. 횟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남이 한다고 해서 할 것은 아니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여보자 그런 내용이고, 리스 부분만큼은 저는 반대합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리스비가 아니고 저희가 구매해서 가지고 있는 조기하고 축기를 저희가 갖다주고 수거하는 수수료로 주는 비용.
박영섭위원   그러니까요. 축기와 조기는 사용료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무국장 김용인   그러니까 수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박영섭위원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관리자 대신해서 사용료 주는 것인데, 그 부분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도 관리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뜻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리스 부분, 임대료 나가는 것은 저는 적극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왜? 사서 쓰면 안 나갈 것을 왜 쓰느냐고. 한 달도 아니고 6개월씩 몇 년씩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자료 받으면 나중에 질문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거기에 추가질의 할게요.
  조기하고 축기가 있잖아요. 총 4개예요?
○의정팀장 김대규   총 7개입니다.
양순임위원   의장님 이름 들어간 게 몇 개예요?
○의정팀장 김대규   지금 의장님 이름으로 나가는 게, 거의 대부분 의장님 이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렇죠? 명시되어 있죠. 성북구의회로 되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의정팀장 김대규   그것은 1개 정도. 조기 1개 축기 1개 이런 식으로 명시가 안 된 것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렇게 많이 안 나가는 것 같은데 80만 원 나가요?
○의정팀장 김대규   의외로 많이 나갑니다.
양순임위원   많이 나가요?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수료가 지방은 더 많이 나가고 서울 근교는 적게 나가더라고요. 아까 임현주 위원님 말씀처럼 몰라서 못 쓸 수 있으니까 의원님들한테 그런 부분도 활용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의정팀장 김대규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의정팀장 김대규   아까 박영섭 위원님께서 배송비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보통 서울 시내는 3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는 2만 5천 원 정도 배송비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 5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서울 시내는 약 3만 원, 서울 벗어나면 약 5만 원.
임현주위원   그럼 타구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의정팀장 김대규   네,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관리 때문에
임현주위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는 한 것 같아요. 다 그런 식으로 쓰기는 하더라고요. 직원이 하기 힘들고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체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구민들이 볼 수 있게끔 성북구의회 홈페이지에 올리시든가, 제가 바라는 것은 그것을 바라는 것이지, 일단 몰라서 저도 이 건을 몇 건을 받았거든요. 모르시는 주민들이 그것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중간 다리 역할을 해드리기는 했는데 그런 것을 바라면서 말씀드립니다.
○의정팀장 김대규   저희가 공개적으로 이것을 이용하십시오, 하기는 어렵고요.
임현주위원   할 수 없는 건가요?
○의정팀장 김대규   네, 그것은 어렵고요.
○사무국장 김용인   예산 부분도 있고 해서요. 이런 부분은 공론화시켜서 필요한 부분은.
임현주위원   그러면 대책을 세워서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정팀장 김대규   의원님들이 지역에 경조사 같은 것이 있으면 기가 필요하다 요청하시면 지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예산의 규모가, 이것은 특별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사무관리비에서 쓰다 보니까.
임현주위원   그렇게 많이 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 안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그것을 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기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논의했던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올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8인)
  경수현    박영섭    양순임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천곤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