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11월29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3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임태근 의원 대표발의)(임태근ㆍ오중균ㆍ김육영ㆍ김경이ㆍ이호건ㆍ정윤주ㆍ임현주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진선아 의원 대표발의)(진선아ㆍ오중균ㆍ김육영ㆍ김경이ㆍ이호건ㆍ정윤주ㆍ임현주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안(임현주 의원 대표발의)(임현주ㆍ오중균ㆍ김육영ㆍ김경이ㆍ이호건ㆍ정윤주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기혁 의원 대표발의)(정기혁ㆍ오중균ㆍ김육영ㆍ김경이ㆍ이호건ㆍ정윤주ㆍ임현주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오중균ㆍ김육영ㆍ정윤주ㆍ이인순ㆍ김경이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건 의원 대표발의)(이호건ㆍ오중균ㆍ정윤주ㆍ임현주ㆍ김육영ㆍ경수현ㆍ소형준ㆍ양순임ㆍ정기혁ㆍ정병기 의원 발의)
7. 2023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기혁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규칙안 등 3건의 규칙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임태근 의원 대표발의)(임태근ㆍ오중균ㆍ김육영ㆍ김경이ㆍ이호건ㆍ정윤주ㆍ임현주 의원 발의)
(10시08분)
먼저 본 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임태근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권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성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규칙안의 제정목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조기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수당에 관한 사항 등으로 총 22개의 조항으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안 제1조에서는 규칙안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부터 8조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 지급신청 절차, 심사기준, 수령권의 승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5조는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지급계획의 수립, 신청절차, 지급심사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6조부터 안 제22조는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자진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 계산, 지급계획의 수립, 신청절차, 지급심사 대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규칙 제정안이 통과되어 성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관련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천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칙안 및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는 퇴장하셔야 하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 토론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임태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진선아 의원 대표발의)(진선아ㆍ오중균ㆍ김육영ㆍ김경이ㆍ이호건ㆍ정윤주ㆍ임현주 의원 발의)
(10시14분)
먼저 본 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진선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권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성북구의회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한 의원면직 처리 제한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는 규칙안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부터 3조는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규칙 위반자에 대한 문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는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및 위임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이 통과되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여 구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천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진선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안(임현주 의원 대표발의)(임현주ㆍ오중균ㆍ김육영ㆍ김경이ㆍ이호건ㆍ정윤주 의원 발의)
(10시19분)
본 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임현주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권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성북구의회 소속 공무원 징계와 관련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규칙안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경고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규칙 제정안이 통과되어 성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징계에 관련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천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안을 임현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혁 부위원장, 임태근 위원과 사회교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본 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기혁 의원 대표발의)(정기혁ㆍ오중균ㆍ김육영ㆍ김경이ㆍ이호건ㆍ정윤주ㆍ임현주 의원 발의)
(10시25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기혁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휴가 부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권한 사항을 “구청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천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기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기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근 위원, 정기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오중균ㆍ김육영ㆍ정윤주ㆍ이인순ㆍ김경이 의원 발의)
(10시30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경수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성북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중 월정수당 금액을 “월 260만 2,140원”에서 “월 278만 6,100원”으로 개정하고, 부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부터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천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건 의원 대표발의)(이호건ㆍ오중균ㆍ정윤주ㆍ임현주ㆍ김육영ㆍ경수현ㆍ소형준ㆍ양순임ㆍ정기혁ㆍ정병기 의원 발의)
(10시34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호건 의원님이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여 양해를 구하며,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경수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진입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사업자의 폭넓은 참여를 가능하도록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를 개선ㆍ정비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4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위촉 대상 중 제1항1호의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대한변호사협회”로 변경하여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천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호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7. 2023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기혁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천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그다음에 연하장 배부처가 어디인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일간신문 구독료에 지역신문 구독료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것은 각 의원님들한테 배부가 되는 건가요? 배부되는 게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세입부분이 없으므로 명시이월사업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몇 쪽 상단, 몇 쪽 하단과 같이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35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명시이월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725쪽부터 73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 위원님.
지금 의견수렴 다 했을 것 아니에요?
한번 주민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보니까 어느 의원은 핸드폰번호가 있고 어느 의원은 없네, 그러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볼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의원이 공개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면 “개인정보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의원의 약간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들어가 봤어요. 그 부분은 시정을 해주십시오.
청소년의회를 엊그저께 구청에서 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보거든요. 우리는 잘 안 들어가지만 아이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이런 부분을 보기 때문에 홍보팀에서 인력이 부족하거나 하면 전담을 해서 하든가 그 부분을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단체는 내년도에 시작하는 거죠? 2월부터?
의회에서 임대해서 쓰는 물건들이 있죠? 임대 가지 수하고 나가는 사용료가 있을 겁니다. 그거 자료요청 할게요. 심지어 비데라든지 전자제품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임대를 해서 쓰는 것은 관리를 회피하는 목적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서 구매해야 맞지 장기임대라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 쓰는 목적이 짧은 기간에 쓰는 것은 합리적일 수 있으나 길게 사용할 때는, 몇 년씩 임대하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사서 써야지 왜 임대를 써요? 수년 동안, 한두 달도 아니고. 그래서 임대 쓰는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입법ㆍ법률고문 관련해서 조례까지 개정했잖습니까? 2022년에 몇 건 정도 자문을 받으셨나요?
지금 자료는 만들고 있는데요, 자문내용이 저희 의회는 집행부 위원회 구의원 추천을 할 때 소속위원회 의원님을 배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고심의위원회 조례에 보면 소속 상임위원회 의원으로 돼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과 이해충돌이 돼서 법률자문을 구한 것입니다.
지금 자료 만들고 있습니다.
신문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는데 새성북신문, 성북신문, 시사프리, 시정신문, 이렇게 의장실에 신문이 15부나 들어가요?
지역신문 구독료는 2020년도부터 변경이 없습니다. 금액 자체가 같고요. 부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올해 약간 구독료 증액으로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로 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일간신문 구독료도 2020년부터 금액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올해 조금 올랐습니다. 이것도 지역신문하고 똑같이 부수 확장이 아니고 구독료 증액 부분으로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배부처가 구의원 중에 전직 의원들한테도 들어가나요?
네, 임현주 위원님.
저희 주민들이 구의회의 기(旗)를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의장기(旗)를 저한테 많이 찾거든요. 의장기는 저희가 총 몇 개이며, 그게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조사나 애경사 때.
축기, 조기가 리스처럼 나가는 비용입니까?
조기 하나, 축기 하나에 2만 원이 맥시멈인데 태극기도 마찬가지고 20만 원이 안 넘어요. 그러면 20만 원 안 넘는 하나를 구매했을 때하고 나가는 사용료하고 계산해 보면 이해가 갈 겁니다.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무조건 관리하기 뭐해서 사용료 주고, 월 임대료 주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파트 개념으로 봤을 때 사글세로 사는 거하고 전세하고 집을 사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 상 당해서 갖다줘야 되는데 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업체에다 사용료를 주고 하거든요. 대신 내가 가지고 있으면 10년을 써도 비용이 안 나가요, 우리 소유니까.
앞으로 사용료를, 국회의원도 얼마씩 주고 다 사용하고 있어요. 갖다주고 철수해 가는데 매년 남 하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나가는 리스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자체 내에서 쓰는 물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소유권한을 사서 사용하면 임대료가, 리스비가 안 나갈 텐데. 조기나 축기 같은 경우 다 그렇게 누구나 2만 원씩, 3만 원씩 주고 하고 있어요. 횟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남이 한다고 해서 할 것은 아니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여보자 그런 내용이고, 리스 부분만큼은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기하고 축기가 있잖아요. 총 4개예요?
어쨌든 구민들이 볼 수 있게끔 성북구의회 홈페이지에 올리시든가, 제가 바라는 것은 그것을 바라는 것이지, 일단 몰라서 저도 이 건을 몇 건을 받았거든요. 모르시는 주민들이 그것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중간 다리 역할을 해드리기는 했는데 그런 것을 바라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그러면 정회 중 논의했던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올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경수현 박영섭 양순임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천곤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