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3월3일(수)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회)

○부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춘례입니다.
  오늘 회의는 김태수 위원장님이 출석하지 못하여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이미성위원님이 사직허가가 처리되어 함께 하지 못함을 알려드리며, 더욱더 무한한 영광이 있기를 다함께 기원해 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주민복지실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부위원장 김춘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 주민복지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주민복지실장 고용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춘례 운영복지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출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 평가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대행업체의 장비, 근무여건 개선을 유도하여 안정적이며 질 높은 수집·운반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 청소문화 대민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대행업체 평가대상 업무분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와 청소장비 및 시설관리상태,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등을 규정하고, 안 제8조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해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10조는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평가에 대해 자문하고 심의·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위한 기준을 수립, 대행업체의 장비, 근무여건 개선을 유도하고 원활한 청소업무 수행 및 청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제도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춘례   고용수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운수   전문위원이 서울특별시성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춘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계선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것을 보면 제정이유 나를 보면 처우개선이나 적정임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실지로 지역에서 대행업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근무시간 등 임금에 대해서. 그런데 이 조례로 해서 임금에 대한 규제를 줄 수 있나요?
○전문위원 김운수   나중에 대행업체하고 계약체결할 때,
박계선위원   계약체결할 때에 우리가 조례로 딱 박아서 임금을 상한가 하한가를 둘 수 있나요?
○전문위원 김운수   임금을 조례로 제정해 놓는 것은 좀, 그때그때 상황이 많이 변동되기 때문에.
박계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 대행업체하고 계약할 때 대행업체의 인원대비, 장비대비 이런 모든 것을 보고 우리가 계약할 것 아니에요. 그 계약에 대한 근무여건에 대한 임금사항을 조례로 둘 수 있느냐 그거예요. 물론 법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전문위원 김운수   어쨌든 간에 평가를 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고 장비도 개선하고 서비스도 향상시키려면  그만큼 재정지출이 확대되면 대행업체 계약할 때 그런 것을 반영해서 계약을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것입니다.
박계선위원   저도 그 말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건개선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더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가 더 챙기는 그런 모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전문위원 김운수   평가 때 그런 것이 나오죠. 실지로 100원이 돼야 되는데 근로자한테 너무 적으면 그것을 평가해서 나중에 다른 업체로 변경할 수도 있겠죠.
박계선위원   우리 지역에서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명절이니까 건물주가 대행업체에게 추석에 선물값이나 하라고 수고비를 주려고 했는데 그것을 놓쳤나 봐요. 추석이 지나고 나서 목격된 사항인데 돈 10만원 될 거예요. 제가 잘 아는 회장님이신데 그 돈을 주니까 3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받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받으려고 해요. 3명 중에도. 그래서 내가 신분은 안 밝히고 “이것은 순수하게 회장님이 주시는 거니까 받아서 약주라도 하세요.” 했는데 그 3사람 중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평을 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얼마나 봉급을 받으시냐고. 들어보니까 회사측에 이유 달고 하면 그만두라고 하니까 말을 못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보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내용을 보니까 여건과 적정한 임금을 주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금액을 더 올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대행업체에 재계약할 때 단서조항을 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직원에 대한 봉급이라고 할까요?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행업체와 구청과의 관계는 대행업체는 근본적으로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그 수익금으로 자기네들이 청소하고 인건비도 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대행업체하고 계약할 때 임금은 너희들이 얼마 이상으로 해라, 이렇게 상한가라든가 얼마 이하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선언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에서 대행업체에다 청소를 잘해야 된다, 장비는 몇 개여야 된다,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박계선위원님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정말 대행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최저임금은 보장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래서 이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과연 대행업체에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잘하고 있느냐, 또는 종업원들에게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느냐, 적정한 임금을 줘야 각 지역에서 청소를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평가해서 재계약을 할 때 참고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직원들의 임금에 대한 것을 높이는 효과도 있겠습니다마는 구민에게 깨끗한 청소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한 그런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박계선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조례상 달  수는 없다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국장님, 대행업체 평가 표준조례안 준칙이 지금 제정되어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그것은 시청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이일준위원   언제 제정된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우리가 늦었습니다. 사실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한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이일준위원   우리가 청소대행업체가 3군데인데 하다가 뭔가 잘못된 부분, 모순을 발견하고 시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취지가 그렇잖습니까? 우리가 그 전에 이 준칙에 의하지 않고 기존에 하던 방식이 잘됐다면 굳이 이것을 하겠습니까? 뭔가 잘 안 되고 주민들에게 불평 불만이 나오고 질 좋은 서비스를 안 하다보니까 이렇게 대책을 세우시는 건데 물론 당연히 비용은 상승되리라고 봐요. 그러면 쓰레기 봉투값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보다 나은 주민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느냐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겁니다.
이일준위원   그 부분이 심히 걱정되고, 또 평가단도 내려보내야 되죠. 평가위원회 설치해야 되죠. 그런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데,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전체 서울시 자치구에 다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는 데도 있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구청이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나머지는 다 하고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쪽에서 나온 사례나 그런 것들은 들어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네. 듣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조례상으로는 서울시 표준안을 적용하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구청은 거의 비슷한데 처음 시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조례에 있는 사항대로 백프로 적용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일준위원   아까 박계선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모든 근로의욕이라는 것은 밑에서 일하는 사람의 의욕입니다. 급여라는 거죠. 사실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봐요. 오너가 어떤 마인드냐가 중요하거든요. 자기가 좀 많이 챙기려고 하면 밑에 사람이 어려운 거고 마음이 밑에 사람에게 내려주면 일을 열심히 해서 좋은데 아까 박계선위원님 말씀하신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오너하고 계약하는 것이지 직원들 월급가지고 계약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이 평가에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밑에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만족을 느껴야 거기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것이지 만날 박봉에 할 수 없이 한다면 일도 대충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신경쓰셔가지고 이 조례에 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김춘례   이일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11조 3항에 보면 구의회 청소환경관련분야 소속의원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폐기물 운반대행업체는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업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의원이 여기 꼭 1명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이 평가위원회가 위원장 포함해서 8명에서 11명 이내인데 꼭 1명이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더 많이 들어가면 좋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의원 한분도 의원 전체를 대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의원님들 의견 물어봐서 위원회에 오셔서 충분히 반영할 수도 있으니까 이 전체적인 분포면에서 보면  의원님 한분은 일당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춘례   그것은 실장님 생각이시고요, 이 청소 폐기물 모든 것은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무예요. 박계선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도 직원이 몇 명인지 여기 정확하게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다른 심의위원회들 보면 우리 구의회를 대표해서 거의 구의원이 두 분씩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평가위원회는 유독 한명인데 굳이 꼭 한명이라고 못 박을 필요 없이 한명 더 추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한명 더 추가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가 의원님들 두분 계신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분 계신 위원회도 있고 두분 들어오는 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한분이 충분히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의 것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준칙안도 1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2명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춘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청소는 정말 무엇보다도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무예요. 그래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구의원이 한 분 더 들어가서 2명 정도가 평가위원회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제 생각에는 1명이 좋은데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2명이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1명이면 더 좋고요.
박계선위원   우리가 고치면 돼요.
○부위원장 김춘례   그것만 수정해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 어떠세요?
박계선위원   그러면 12명이 되는데.
○전문위원 김운수   아니, 그것은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2명 이내로 해 놓으시고 나중에 우리가 1명만 위촉하든가 그러면 되니까, 그런데 의원님들 2명 이내로 했는데 왜 1명으로 하냐 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일준위원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가시는 분이면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리라 보고 또 한분이 가셔서 하시는 게 영향력 있게 하실 수 있고 두분이 가시면 물론 상호보완이 되겠습니다마는 또 서로 그러니까 1명으로 가십시다.
○부위원장 김춘례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박계선위원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부위원장 말씀이 일리는 있어요. 1명보다 2명 정도가 좋아요. 여기 보니까 구의 청소 환경업무 분야 경험공무원 3명 이렇게 숫자를 못을 박았는데 우리가 2명으로 하면 숫자가 초과되잖아요.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구의 청소 환경업무분야 경험공무원 3명 이내이기 때문에 3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고 1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존중하는 의미에서 의원님들은 2명 이내라고 안 하고 딱 집어서 1명으로 고정을 시켰는데,
박계선위원   전문위원님, 2명 이내로 하면 나중에 말썽 생긴다니까요. 2명으로 못을 박아요.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저는 사실 부위원장님 말씀이 일리는 있는데 아까 이일준위원님 말씀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두분이 오셔서 서로 의견이 충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은 한분이 일당백 아니겠습니까?
박계선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또 대행업체 청소하는 관계를 보면서 이것은 부위원장이 잘 지적했어요. 우리 의원이 2명 정도 들어가서 현실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한 분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일준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각 심의위원회에 많이 들어가실 겁니다. 두 분이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혼자 들어가시는 분도 있어요. 모든 위원회 일이 주민들과 연결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설치되는 위원회고 심의기관인데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둘이 들어가 본 적이 있고 혼자 들어가 본적이 있어요. 둘이 들어가다보니까 내 책임을 회피합니다. 내가 안가도 되겠지, 빠지고. 나 혼자 들어갈 때는 내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책을 보고 공부해서 들어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게 되는데 둘이 가다보면 서로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고 책임을 회피하고 안 나가버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박계선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은 동료의원으로서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일준위원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제 얘기하는 겁니다. 굳이 구의원이 3분의 1, 5분의 1 차지해서 많이 가야 일 잘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양보다 질을 따지자는 얘기입니다.
박계선위원   다 좋은 말씀인데, 지금 이일준위원님 말씀에 죄송한데 의원끼리 서로 회피하고 미룬다는 말씀은 부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이일준위원   내가 스스로 책임감이 없어진다는 얘기에요.
박계선위원   본인이 그렇게 했다고 남까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부위원장 김춘례   실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구의원 2명이 들어가서 평가위원회 명수를 조절하기 힘듭니까?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그런 건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그러면 똑같이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2명 이내로 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김춘례   이내는 나중에 말썽이 있어서 안 돼요.
  정형진위원님 토론하실 겁니까?
정형진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이 봉투를 사용함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1년 전인가 2년 전에 제안을 해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왕이면 봉투자체가 바로 썩어버릴 수 있는 봉투가 있다는 것을 제안한 적이 있는데, 이 봉투를 그냥 놔두면 고양이, 쥐들이 모이면서 봉투를 터뜨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한 적이 있어요. 과장님들은 대답해 놓고 검토도 안 해 보고 과장님이 바뀌면 다시 처리하려는 무성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잊어버렸습니다. 제안하고 난 이후에. 속기록을 한번 보시고 그런 것들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때 제가 CD까지 드린 적이 있었는데 말하고 나면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다보면 진행이 안 됩니다. 그것이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녹말로 만든 봉투였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썩고 그 자체가 환경오염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외국 사례도 들어서 CD로 담아드렸는데 과장님이 바뀌면 이렇게 되는데 이번 조례를 바꾸면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좋은 제안을 드리면 검토하고 받아들이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고정관념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은 새로운 생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정으로 가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계선위원   2번에 환경관련단체 주민 3명을 2명 이내로 하고, 구의원을 2명으로 하면 숫자가 맞잖아요. 그렇게 수정하죠?
○부위원장 김춘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지금 박계선위원님이 이것을 2명 이내로 하고, 구의원을 2명으로 고치자는 말씀인데 그러면 전체적인 숫자가 맞나요?
○부위원장 김춘례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가고 구의원 평가위원 한명을 추가해서,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전부 다 이내를 붙이자는 거죠. 2번 청소환경관련단체 및 주민 3명 이내를 2명 이내로, 구의회 청소환경관련분야 소속의원 1명을 2명 이내로 바꾸자는 거죠.
○부위원장 김춘례   이것은 2명으로 하자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지금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의원님이 1명일 때는 괜찮은데 다른 데는 다 2명 이내고 의원님만 딱 2명으로 고정시키면 그것도 좀 다른 사람이 볼 때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이 다 ‘이내’를 붙이자는 거죠.
○부위원장 김춘례   아닙니다. 그것은 안 되고요.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그러면 알아서 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춘례   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정형진위원   이내로 해도 주민을 먼저 세우겠어요?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 내용을 2인칭의 용어를 쓰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다 단서를 딱 찍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가 요구하는 이내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2명으로 찍는 것보다는 2명 이내로 하면 당연히 2명으로 하겠죠.
○부위원장 김춘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까 염려가 돼서,
  그러면 2명 이내로 하는데 의원님들을 2명으로 하세요.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춘례   가급적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토론을 하는 거니까.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   2명으로 해도 관계 없다니까요. 큰 문제 될 게 없는데 왜 그러세요?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2명 이내로 해도 나중에 2명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표현상 약간 부드럽다는 거죠.
○부위원장 김춘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중 11조 1호는 3명이내로 하고, 2호는 2명이내로 하고, 3호도 2명 이내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안을 위해서 한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 주민복지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주민복지실장 고용수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번째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하며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기 곤란해서 대부분 건설폐기물로 불법처리되고 있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기존의 방법대로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신설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며 두번째는 최근 소형가전제품에서 유기물을 추출하는 폐금속 자원 재활용사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수거되는 폐소형 가전제품의 수집·운반수수료를 면제하도록 수수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9호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9조 2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처리 방법에 대한 조례 규정이 없으므로 공사장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또한 폐소형가전제품의 수거 수수료 품목을 별표6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춘례   고용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운수   전문위원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춘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형진위원   김운수 전문위원이 검토했던 것이 대행계약 명시 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을 규정해 놨는데 규정내용이 어떤 조치로서 처리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전문위원 김운수   지금 심의하고 있는 것이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거든요.
정형진위원   어떤 포상제도를 만들 것이냐,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정형진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해서 잘한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특별한 규정은 없고 근무복을 지급을 해 드린다든가 그런.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상반된 내용으로 그분들로 인해 어떤 주민들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고 처리를 못했을 때는 어떻게 벌칙을 처리할 건가 그런 계획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저희들이 현장평가하고 주민 만족도 평가, 세 가지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그 평가항목에 따라서.
정형진위원   모니터링해서 설문평가 그 내용은.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현장평가는,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정형진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지금 말씀하신 주민만족도 평가는 전화여론조사라든가 면접조사라든가 우편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우편조사를 한다면 케이스를 몇 개로 설문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경상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고 또한 홈피나 어떤 내용도 갈 수 있고 아니면 주민의 민원으로 인해서 처리가 됐을 때 해야지 케이스를 가지고 설문을 하면 설문을 하는데 만족도 조사내용이 잘못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그런 부분을 위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한 200명 내외로 해서 그분들을 선정을 해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정형진위원   200명 내외를 선정을 한다. 선정기준 내용은?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평가위원회에서 청소권역에 3개 업체가 있는데 청소권역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20세 이상 남녀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형진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케이스가 200개는 너무 적은 내용인 것 같고 주민 전체적인 부분을 보고 지역을 본다면 최소한 그 지역의 만족도를 평가를 한다면 최소한 5%는 해야 돼요. 그러면 첫 케이스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경비적인 부분도 고려해 봐야 됩니다. 어떤 주먹구구식인 내용이 설문이 나오고 만족도가 나오는  내용이 되니까 그런 내용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네.
○부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10분)

○부위원장 김춘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 주민복지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주민복지실장 고용수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집하장 운영에 따른 인력, 장비유지관리, 잔재쓰레기 처리, 공공요금 등 운영 일체를 구에서 부담하던 것을 위탁업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재활용품 매각대금을 위탁업체 수입으로 하는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구 재활용품 매각대금 재원 확보가 어렵게 됨에 따라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이 불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22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조항을 삭제하고 기 조성된 기금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중 제22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춘례   고용수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수   전문위원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춘례   김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지금 기금이 얼마나 돼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지금 총 남아있는 게 4억 3,600 남았습니다.
정형진위원   일반회계로 돌리면 어디로 돌리나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정형진위원   잡수입으로 하면 우리가 여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전주 방문해 보셨죠? 음식물폐기물 내용에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저희 청소행정과 직원이 저 포함해서 6명이 지난주 금요일, 26일에 다녀왔습니다. 전주시 팔복동에 소재하고 있는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시설장이었습니다. 규모가 한 4,000평이 있었는데 1일 처리량이 한 230톤 가량 되는 엄청난 크기의 시설이었습니다. 위치는 전주천변에 위치해 있는데 전주천 생활음식물처리장 주변상황은 자동차매매센터라든가 아니면 공장 위치에 있는 부지였기 때문에 민원 발생소지는 없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위치적으로 아마 적합한 위치였고 또 처리시설도 잘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우리 구도 그런 게 생겨야 되죠. 설립해야 되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국가정책으로 2012년까지 전체적으로 건립을 해야 되는 내용이죠. 저희 구는 그런 타당성 내용을 한 번쯤 가져본 적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그래 가지고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가 저희 경기도하고 인천시하고 서울시하고 3개 자치단체에서 바이오가스 그런 시설로 해서 자원화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분담금을 1억 7,000만원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1억 7,000만원, 1년에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정형진위원   그럼 매년 내야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바이오가스 자원화센터에 낸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저희 구를 제외한 나머지 24개구가 이런 것을 건립해 놓은 데가 있어요, 서울 관내에?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어디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동대문하고 도봉하고 서대문하고 강동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 중에 있는 구는 동대문하고 송파 2개 구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이 사례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건립했던 성공사례, 장단점.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거기까지는 제가.
정형진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시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그건 아닙니다마는 업무를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거기까지는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저희 구가 한때 사회복지과가 그랬었는데요. 지금 청소과장님이 아마 몇 개월에 한 번씩 바뀌다 보니까 업무량은 많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파악이 안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우리 과의 어떤 적정성 있는, 전문성 있는 내용으로 길러갈 수 있는, 인사이동이 수시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것도 감안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과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토목과, 건축과, 사회복지과는 특수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행정공무원 치고도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그런데 자꾸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견해차이도 다르고 위원들간에 대화적인 부분이 적다보니까 그런 부분 숙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수시적인 인사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구청장님께서도 잘 감안해서 인사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실장님 제안을 해드려 보고요.
  본 위원이 전주도 가봤고 동대문도 가보고 몇 군데를 봤는데 환경부에서 책정해서 성공적인 사례가 전주시였습니다. 성공사례 책자편람까지 폈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는데 제가 교육을 가본 날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께서 동대문에서 주재를 해서 각 구청의 과장님들이 거기로 모이게 되어 있었어요. 전주를 갔는데 157명이 왔는데 5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왔더라고요. 참 여러 가지 숙의하는 좋은 내용으로 간담회를 했었는데 동대문구가 건설회사도 제가 잘 아는데 성공사례적인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했는데 이런 부분이 전주하고는 견해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가서 성공과 비성공이라는 소리를 하기는 그렇지만 성공사례도 환경부에서 벌써 전주 같은 경우는 국장님이 몇 번 내려와서 지원을 해 주겠다, 국가적인 정책적으로 이렇게 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도 서울시에서 주관할 때 이런 곳을 충분하게 다녀오신 만큼 숙지를 해서 제안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기금이 4억 3,6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런 부분이 설립이 된다면 여기에서 최소한 단 1억이라도 떼서 용역을 줘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4대 때 의원생활하면서 저희 구도 그것을 건설을 하기 위해서 어느 장소가 정해졌었고 어떻게 짓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진행은 되지 않았어요. 일을 던져놨으면 용역을 줘서 용역에 대한 효과성을 노려야만이 검토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이미 4억 3,600만원을 돌린다면 저희 돈을 갖다 돌려서 다른 부서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청소과에서 이제껏 열심히 해서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과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것을 전주 갔다 왔던 음식물이나 폐기내용이나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미생물학적인 내용까지도 거기 파악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라도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건립을 해야 되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이걸 용역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금액을 한 1억이라도 아니면 4억이 다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청소과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돈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우리 정형진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이걸 궁극적으로는 건설하는 게 좋은 거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게 시간을 두고는 아마 건설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워낙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야 되고 또 부지, 시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게 거의 내가 볼 때 어림잡아도 100억 이상은 들어가야 될 겁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기금 폐지되는 예산을 용역이라도 줄 수 없느냐 이런 어려운 말씀이신데 일단은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 일반예산에 포함되면 포괄적인 예산이 되기 때문에 급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이 아마 집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용역이라도 줄 수 있는 그렇게 급한 거냐, 이런 것은 보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능력 있는 청소과에서 잘 진행하리라고 보고요. 이게 부지만 선정이 되면 환경부에서 부지도 일부 지원할 수 있고 환경부에서 건립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정책으로 2012년까지 자치구별로 건설을 하게끔 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다른 용도 일반회계로 돌린다면 우리 과에서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돈인데 다른 과에서 써버리고 나면 나중에 우리 과에서 일할 것을 못 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있어야 된다는, 물론 건설이 100억이 들든 300억이 들든 우선 주민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내용이 되니까 그 기금을 다른 일반회계로 돌리지 말고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최소한의 국가정책임과 동시에 지방자치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선제적인 면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건 다른 용도로 돌려버리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 기금 조례를 다른 데로 돌리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고 나서 조례를 본 위원은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대체적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둬야지 그렇지 않고 일반회계로 돌리고 난 후에 다른 용도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돈이 있을 때 청소과 자체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았으면 좋겠다, 좋은 생각 같은데 제 생각에는.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기금 폐지 조례안은 사실은 기금에 대해서 상급부서에서 지적도 있었고 이 기금을 더 이상 조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폐지가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잔액 한 4억이 남았는데 이걸 청소과 입장에서 쓸 수 있어야 된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음식물 자원화시설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다 공감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용역이라는 것도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걸 필요로 하는 타당성 검토를 할 거냐, 아니면 부지라도 설립돼서 어떤 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할 거냐 이건데 타당성 검토만을 위한 예산은 낭비입니다. 이건 정말 필요 없는 겁니다. 필요하다는 건 다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4억 가지고 무슨 부지도 안 되어 있는데 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줄 수도 없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일단은 폐지를 시켜놓고 우리 서울시내 25개 구청에서도 지금 가동 중인 것은 몇 개 구청이 안 되는데 사실은 다른 구청에서도 하면서 1구 1자원화시설 이걸 다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이걸 설치하려면 적당한 부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게 또 민원이 됩니다, 냄새도 나고.
  우리 정형진위원님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걸 처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바이오시스템도 있고 다른 시스템도 있고 무슨 독일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예산 4억 가지고 특별하게 어떤 용역을 줄 수 있는 금액적인 것도 되지 않고 만일 한다면 일반예산에서 더 지원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전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순위가 과연 그렇게 전반적인 우리 구 전체를 놓고 볼 때 과연 정말 시급한 거냐, 이건 우리가 별도로 한번 판단할 사항인 것 같고 가급적이면 정형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존중해서 그런 걸 단시간 내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노력해 주시는 효과는 그렇습니다. 이걸 오늘 조례를 통과해 놓고 일반회계로 돌려놓고 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할 수 있는 부지 내용은 그래서 용역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지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타당성 있는 내용이 되면 이 내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 된다. 타당성 내용하고 우리 부지를 찾을 수 있는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에 있는 평수에 제한된, 예를 들어서 1,000평 이상이 되는 데가 성북구에 340개가 있습니다. 이걸 용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야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물론 국가의 철도청 땅도 있고 재무부 땅도 있고 여러 가지를 포함을 해서 그런 내용을 쓰기 위해서 용역을 줘야 되고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지 않고 이걸 돌려놓고 난 다음에는 다시 받아온다는 건 어렵다.
  주민들도 4대 때 정릉의 어느 번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짓겠다, 지을 테니까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겠다 이런 내용이 진행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하에다 이걸 짓고 지상에다는 체육시설하고 주민편의시설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걸 가지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게 몇몇으로 인해서 안 됐어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 국가의 정책을 내놓았던 내용도 안 맞고 이것을 하겠다는 내용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동권을 가지고 있는 소모성 있는 돈이 너무나 우리 구가 크다. 크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땅이 있고 무조건 여기다 건설해 버리겠다 하면 제일 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복합적인 내용을 부지 선정도, 타당성 내용도 또한 주민들의 케이스 컨설팅 이런 것을 같이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제안 드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기금을 폐지하기 전에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잡아놓고 나서 폐지를 해도 된다, 시간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정형진위원님이 반대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계선위원   지금 집행부 말씀 들어보지 그래요.
○부위원장 김춘례   들었잖아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전 정회 중에 논의한 대로 잔여기금을 청소 관련 사용비용으로 처리방안을 강구한 후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부결하기 전에 집행부 얘기 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춘례   하십시오.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저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이 기금 폐지안 내용하고 4억 남아있는 금액을 활용하는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주요 쟁점은 이 기금조례가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걸 폐지하는 건데 그럼 그걸 폐지하는 전제로 해서 나머지를 갖다가 연결시켜서 그걸 사용계획이 없으면 폐지안에 의결을 해 주겠다, 이건 지금 앞뒤 상관관계가 전혀 안 맞아요.
  그리고 지금 누차 얘기한 것처럼 폐지하면서 일반예산으로 포함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건 구청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용역을 주든가 해야 되는데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한번 하려면 부지 선정도 안 되어 있고 지금 전체적인 윤곽도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뭘 용역을 줍니까? 전혀 지금 인과관계가 없는 걸 가지고 연결시켜서 이걸 부결시킨다고 하는 건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건 위원님들이 판단을 할 사항이시겠지만 또 이걸 부결시킨다고 해서 이 나머지 4억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기금운용계획이라든가 이걸 의회에다가 제출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남게 됩니다. 이번에 통과가 안 되고 다음에도 통과할 기회가 있겠지만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부결시켜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춘례   정형진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형진위원   우리 실장님한테 혼날 일도 아니고요. 혼나야 될 내용도 아니고 청소 관련 사업비용으로 다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 그 내용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보라는 내용이었지 음식물폐기물을 하기 위해서 하라 이 내용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청소 관련 사업비용으로 처리방안을 강구한 후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감정과 어와 아가 다르듯이 이 내용을 우리가 집행부한테 이야기 들을 내용도 아니에요. 위원장님 들을 내용도 아니고 위원들이 뭐예요. 그 돈이 남는다고 해서 위원이 주머니에 넣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는 당연히 올라오면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고 어떤 내용이 되든 간에 집행부 계획대로 가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최소한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감안해서 하려고 했던 내용이지 집행부한테 이야기 들어야 될 내용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내용을 가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라고 찍어서 말을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앞으로 우리가 청소에 관련된 내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제안해 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일반회계로 돌리되 돌리는 것을 폐기하면 돌려서 해결을 이왕이면 4억 3,6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쓸 수는 있는 방법으로 모색을 해 보라는 내용이었지 어떤 내용으로 콕 집어서 얘기했던 건 아니었잖아요.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지금 정형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 관련 예산으로만 쓸 수 있다면 우리가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4억 남은 걸 주민들한테 무슨 청소용기를 사드린다든가 다른 청소과에서 필요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든가 이건 있어요. 지금까지 토론이 됐던 내용은 가급적이면 자원화 폐기물시설을 하는 데 필요한 어떤 그 예산으로 계속 토의를 그런 식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조금 이게 기금 관련하고의 내용은 다르다,
○부위원장 김춘례   아니, 정형진위원님은 의견이었고 우리 위원님들이 토의한 것은 지금 청소 관련 사업비용으로 강구한 다음에 심의하자는 네 분 위원님의 의견이었고 저 역시 기금관리에 대해서.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도 찬성입니다.
○부위원장 김춘례   그걸 우리가 못 박은 게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아까도 내가 청소과장한테 위원님들 토론하는데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라고 그랬더니 들어오지도 말하라고 하셨다고 해서 기금하고 인과관계도 없는데 청소과장한테 뭐라고 했어요. 설명을 똑바로 해드리란 말이지. 그런데 정형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청소 관련 예산으로만 쓸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4억 남은 것을 가급적이면 지금 예산도 청소과가 그렇게 풍부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검토를 해서 다시 올릴 수 있는데 그걸 꼭 자원화시설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부위원장 김춘례   아니, 그런데 실장님 제가 읽었잖아요.
정형진위원   읽었잖아요. 읽은 걸 뭘 들었어요. 누가 그 폐기물 하라고 그랬어요, 음식물 하라고 그랬어요. 4억 가지고 그걸 할 수 있어요?
○부위원장 김춘례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하겠습니다.
  부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5인)
  김춘례    박계선    유춘길    이일준
  정형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운수
○출석공무원
  주민복지실장고용수
  청소행정과장유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