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12월5일(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회)
1.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중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쪽별 순서에 따라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32쪽 재활용센터 임대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예산서 34쪽 상단에 벤처창업지원센터 시설사용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쪽 중단에 종량제규격봉투판매 수수료 및 공동주택음식물처리 수수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36쪽 상단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6쪽부터 38쪽 하단, 위생과태료 및 과징금, 예산서 39쪽 상단 환경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환경개선부담금징수, 도로사용료 36쪽하고 정화조과태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환경위생과장 최석주입니다.
도로사용료징수 건은 저희 과가 아니고 환경개선부담금징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은 경유 자동차와 주거용을 제외한 160㎡ 건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환경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합해서 약 6만 7,000건에 대해 부과한 금액입니다.
○정형진위원 건물주도 같이 들어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건물주가 돈을 내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세입자가 내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우리는 건물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건물주가 내야지요.
○정형진위원 법적으로 건물주가 내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예. 저희들은 소유자한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세입자가 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세입자는 업소에 따라서 소유주와 절충을 해야 되겠지요. 저희들은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징수를 소유자에게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법 기준이 건물주가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자하고 관련이 없다는 내용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예.
○정형진위원 그러면 건물주가 세입자한테 받는 것은 잘못된 내용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그것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지요.
○정형진위원 그렇습니까?
그 부분이 법적인 명시가 그렇게 되어있다면 그 부분도 어떤 내용에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60㎡가 되었을 때 그런 현상이 온다고 했을 때 세입자가 세대분류에 의해서 그것을 구분해서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임대차계약법에는 맞지 않거든요. 임대차계약법에는 분명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세 계약체결에 의해서는 환경분담금이나 이런 것을 안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예,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건물 소유주가 세분화된 점포 같은 경우에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기준이 구별해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160㎡ 이상이 되면 무조건 동일한 내용으로 내게끔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동일한 조건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더 크건 적건 간에 기준치 이상이면 돈은 동일하게 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예. 부과대상이 160㎡ 이상이기 때문에 주거용을 제외한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합리적이지 못하네요.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물어봤던 내용은 명목을 이렇게 묶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도로사용료는 저희들이 부과한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관련이 없는데 저희 것하고 이렇게 같이 묶어도 되는 것인지요?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에 같은 동일한 구분을 주면서 이렇게 묶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것을 구별해서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소과 정화조과태료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과태료는 오수, 분료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단독정화조를 연1회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거기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정형진위원 연 1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과태료가 얼마지요?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과태료가 10만 원부터 일반가정에는 30만 원, 그 사이입니다.
○정형진위원 면적에 따라 다릅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10만 원 기준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자세한 기준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정형진위원 통상적인 과태료가 다세대와 단독세대, 빌딩 그렇게 구별해서 내는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크기에 비례해서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 우리가 과태료 내보내면서 안내는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저희들이 과태료 안내를 한 3번 정도합니다.
○정형진위원 1년이 지나고 나서 합니까, 아니면 1년이 지나기 전에 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미리 한번 하고 기한이 지나서 두어 번하고, 그리고 매년 체납된 과태료 정리기간 때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안내는 어떻게 하지요?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서면으로 합니다.
○정형진위원 서면으로 3회 안내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서면근거는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예, 근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독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거를 비치해 놓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과태료 매겼던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금년에는 143건 부과를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서면근거를 바로 이것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정화조과태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규격에 의해서 그 내용까지 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39쪽 상단에 종량제위반, 일회용품판매, 정화조과태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예산서 40쪽 중단에 벤처창업지원센터 시설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41쪽 중단에 보시면 식품위생과태료, 청소행정과 소관 정화조과태료, 종량제위반과태료, 환경과태료 쭉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386쪽 상단 환경위생과 소관 위생관리 일반운영비부터 389쪽 하단까지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위생업소 각종 대장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저희 환경위생과의 대장은 식품위생계에 여러 가지 대장이 있습니다. 첫째, 신고대장부터 과태료대장이라든가 법규위반대장, 식품위생환경계에 가면 이미용업소 관리대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장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대장이 여러 가지인데 지금 계획을 1,600건 잡아서 1,500원씩 기준으로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대장이라는 것은 매년 대장을 만듭니다. 매 해 만들기 때문에 그 종류의 대장을 전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인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위생업소 단속현황도 대장으로 기록해 갖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예, 단속현황도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조치내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조치내역도 다 대장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위생업소 위반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미용에 위반이 됐다, 그러면 대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몇 년간 보유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기록은 다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정도 영업정지가 되면 그 장소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영업신고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다 남아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다른 것으로는 되고 이미용으로만 안 되는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예, 그렇지요. 영업정지로 폐쇄되었을 때는 그 업종만 안 되는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예컨대 PC방하고 오락실하고는 같은 업종입니까,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PC방은 문화공보과해서 관리합니다.
○정형진위원 압니다. 같은 업종입니까,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제가 답변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을 비례적으로 얘기했던 것은 신고기간이 있고 허가기간이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예.
○정형진위원 신고기간과 허가기간에 위반됐을 때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신고기간에 위반됐을 때는 일단 개수명령을 합니다. 시정명령을 해서 그 기간에 안 됐을 때는 철회조치를 합니다.
○정형진위원 단속이 됐을 때 1차, 2차, 3차 구별해서 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예.
○정형진위원 그러면 1차, 2차, 3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신고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허가기간과 신고기간은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었으니까 1차, 2차, 3차에서 조치내역까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그러니까 신고하고 시설위반이 됐으면 개수명령을 해서 거기서 안 되면 폐쇄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철회시키는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한 번에요?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예.
○정형진위원 그러면 위생업소, 이미용도 한번에 하고 신고기간도 그렇고, 위생 관련된, 예를 들어서 청소년에 관련된 위생 단속도 그렇고 또 어린이집도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왜 그것을 비교하냐 하면 한번 걸리고 난 후에 영업정지를 한다고 했을 때 다른 기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신고는 원래 다 구비를 해 놓고 신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명령을 해서 안 됐을 때는 철회를 하는 것이지요. 식품에 관계되어서는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식품에 관련되어서 그러면 어제 보니까 청소년금지구역이라고 해서 하월곡동 88번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거기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또 고발조치를 합니다.
○정형진위원 구에서는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구에서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구에서 단속하는 것하고 경찰서에서 단속하는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저희들은 무허가음식점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조리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단속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으로 잡는 것이지요. 88번지는 무허가신고 업소이거든요.
○정형진위원 무허가업소에 대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1년에 한번 걸렸다, 그러면 영업정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영업정지가 아니고 거기는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치를 어떻게 취하십니까? 그냥 연속적으로 과태료만 징수하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통상적으로 위반을 했을 때 1년에 몇 번까지 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원래 통상 두 번 정도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경찰서에서는요?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경찰서에서는 자기들이 조치를 하는 것이지요.
○정형진위원 수시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예.
○정형진위원 1년에 두 번해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근거는, 저희들한테 적발됐다고 경찰서에서 오면 저희들도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경찰서는 독립치산제이니까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놔두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근거를 1년에 몇 번 할 수 있느냐, 2번 할 수 있다면 2번의 근거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미운 사람은 더 할 수 있고 예쁜 사람은 덜 할 수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 아는 것인데, 그럴 정도는 아닙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거기에서 올해 몇 건이나 적발하셨습니까? 기억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잘 모르겠는데 한 40 몇 건 정도 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업소가 몇 개 남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업소가 261개에서 130개는 지금 폐쇄됐고 131개가 있는데 지금 90개 정도 잠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45개가 단속이 됐다면 다른 45개는 단속이 안 됐네요?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글쎄,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법규정에 있는 것은 아닌데 수시로 단속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준을 1년에 2번을 구청 자체 내에서 원칙으로 삼나 보지요?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예. 전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원칙으로 잡는 내용이 된다면 경찰서하고 상반됩니다. 경찰서는 1년에 한 번, 그것도 신고된 내용에 한해서 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임의적으로 1년에 2번 한다고 했을 때 기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더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공익근무요원까지 파견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내용입니다. 진짜 청소과건 위생과건 단속을 하려고 한다면 자기가 분명히 구청 내에서도 거기다 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세금은 받아가면서 그런 내용은 하지 않는다면, 물론 그 사람들이 위반을 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자면 어느 기준이나 근거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거기가 364개까지 있다가 지금은 아까 말씀대로 그 정도까지 줄어들었던데 이미 그 부분은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폐허가 된 상태인데 기준을 가지고 지금 했듯이 어떤 원칙에 의해서 똑같은 90세대면 90세대를 다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안 해야 되는 입장이고 지금 거기는 이미 철거가 되기 시작해서 이미 일부는 폐허가 됐고, 일부는 그런 현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의해서 부작용스러운 염려도 있다,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무허가건축물과 시유지, 국유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속에서 우리 구청에다는 요청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에 와서 분할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생과에서도 그런 내용을 잘 파악해서 똑같은 일관성 있는 내용이 되어야만 된다, 그래서 봐주기와 안 봐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좀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이, 지금 개발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과 올해의 단속현황의 실적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7쪽, 388쪽, 389쪽까지입니다.
송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388페이지 중간, 유해심야업소단속을 3명이 하시는데요. 어디를 단속하는데 3명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저희들이 지금 야간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9시부터 2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공무원 직원 2명하고, 원래 경찰 1명하고 또 저희 기사, 위생감시원 해서 5명이 1개 조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이 3명이 299일 동안 동별로 다니면서 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그렇지요. 전체를 다 돌고 있습니다. 저희 지도계가 4명이거든요. A, B조로 나누어서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퇴폐업소, 주로 어디를 중점으로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접객업소지요. 음식점 같은 데, 호프집, 그 안에 청소년이 들어가 있는지, 또 위생검열 하는 것이지요. 또 건강진단을 받은 종사원이 하고 있나, 그런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식품위생에 관계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매일 30개 동을 돌아가면서 하신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그렇지요. 어느 정도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동별로 하는 것 같지 않아서 여쭤보았습니다.
그럼 지구대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이것은 경찰서의 의뢰를 받는데 경찰 분들은 거의 안 오십니다.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직원 3명으로 잘 단속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단속이라기보다 지도점검입니다.
국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건강이기 때문에 건강진단서, 종업원은 필수적으로 건강진단서가 있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민들 건강에 바로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고있습니다.
○송영옥위원 단속하신 것은 과장님께서 항상 체크해 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예, 매일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감시원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명예감시원은 녹색환경이라든가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40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7명이 30개 동을 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위생감시원은 매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춘길위원 날짜를 정해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예, 그때그때 수시로 하고 또 명절 전에 유통이 많을 때 그럴 때는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단속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예,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송영옥 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그 밑에 활동여비는 무엇이고 위에 있는 급량비는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답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간단히 얘기해서 급량비는 저녁식사대이고, 활동여비는 2시에 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비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거든요.
○정형진위원 개인당 1만 5,000원 주기로 되어 있는데 탄력적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아닙니다. 예산으로 정해져서 매일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직원이 멀리 사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가까이 사시는 분도 계신데 그것을 탄력적으로 지급을 해 드리냐고요?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그것은 아니고 정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럼 멀리 있는 직원은 이것하고 나면 손해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요즘 택시비가 겁나게 많이 올랐어요.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좀 올린 것입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1만 5,000원 되어 있었던 것인데 작년에 조금 어렵다고 해서 1만 원으로 줄인 것인데 그래서 내년에 해 주십사, 하고 올린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충정을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도 저희들이 택시 타보고 다니면 알잖아요. 이것은 부족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우리가 식대를 5,000원씩 주시는데 야식에 근무하면서 호프집 가면 호프도 한잔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 5,000원 가지고 저녁에 다니시면서 소주도 한잔하셔야 되고 고기도 한점 하셔야 될 것인데 다른 업무추진비는 잘 쓰시면서 이런 것은 좀더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 생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산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한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예산은 구청에서 빼앗아 오는 것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것이고 5,000원 가지고 호프 한잔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안주 하나 시켜 놓고 호프 한잔 하고, 지도단속도 사람이 대화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됩니다. 단속하려고 하면서 팜플렛 나누어주러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송영옥 위원님이 의아스러워 하는 것은 5,000원 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어디서 할 것인가, 또 얼마나 단속을 했을 것인가, 또 진짜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것인지,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은 다른 과하고 달리, 우리가 야간근무하면 한 배 반이지요? 그렇듯이 그런 기준으로 해서라도 합리적인 내용으로 이런 부분은 다른 과하고 달리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위생업소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경로식당이 있지요?
○생활복지국장 권영애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생단속은 어느 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권영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것은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하고요. 예를 들면 집단급식소,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위생과에 의뢰해서 위생과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무료식당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 자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환경위생과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권영애 아니오, 무료급식소 중에도 규모가 적은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신고 안 된 것은 나가고 있고요. 규모가 큰 데는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경로식당이라고 정해져 있는 데는 지금 현재 하는 데가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권영애 경로식당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거의가 무료급식 해 주고 있는 복지관 내에 있는 데가 있고요. 또 사회복지법인에서 자체적으로 무료급식하고 있는 소규모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운산에서 무료급식을 한다든가 이런 데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복지관 내에 집단급식소로 신고 되어 있는 곳은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진선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위생과하고 가게 되면 단속한 내용이 우리 가정복지과로 가게 되면 그 자체 내에서 가고 또 위생과에서도 가고 그렇게 하는데
○생활복지국장 권영애 아니오, 큰 데는 위생과에서, 집단급식소는 위생과에서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개운산같이 신고 안 되어 있는 조그맣게 하는 데는 가정복지과에서 그냥 지도점검을 하는 것이지요.
○정형진위원 그 부분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위생과에서 가서 단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정복지과에 이첩을 시킵니까?
○생활복지국장 권영애 예.
○정형진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도 온 것도 마찬가지로 이첩을 시키겠지요?
○생활복지국장 권영애 그러니까 위생과에서 단속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가정복지과로 이첩을 하고 또 그쪽 업소에도 위생과에서 통보를 하고요. 또 관리하고 있는 가정복지과에도 통보를 해 주고 있지요.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는 다음에,
○정형진위원 양쪽에서 단속한 현황에 대해서 할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권영애 예.
○정형진위원 그런데 요지는 저희들이 어떤 날짜를 받아서 같이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기간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권영애 위생과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해달라고 그러면 위생과 자체 계획에 의해서 위생과에서 나가고 있고요. 거기를 제외하고 있는 데는 가정복지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부분을 거기서 요청해서 가는 것보다도 수시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권영애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우리 대장에는 수시점검의 날짜가 기록되어 있겠지요?
○생활복지국장 권영애 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절기 점검을 한다든지 아니면 환절기에 문제가 있겠다, 그러면 미리 나가서 자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당연히 그러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요청에 의해서 가는 것보다는 수시로 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만 진짜로 위생업소에 대해서 친환경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자료를 달라고 하면 몇 월 몇 일 어떻게 단속을 했노라고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단속현황내용 외에는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날짜가 꼭 기입이 되어서 그 부분하고 상담내용하고 어떤 어떤 내용이 방문해서 그랬다, 라는 내용이 되어야 되고 물론 다른 과에서 그렇게 되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권영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지 않고, 수시로 하지 않고 여기서 요청에 의해서 며칠 동안 같이 순회하면서 합니다. 순회해서 하면 같은 내용의 위생단속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기준이 달라서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유통기한이 달랐다, 건강진단 내용이 미실시 되었다, 그런 내용으로서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에서 점검하는데 여기 우리 위생과에서는 유통기한이 달랐다, 그런 내용이 된다면 위생적인 기준 내용을 같이 해서 날짜도 수시로 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만 위원들이 위생과에서 수시로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299일이나 다니는데 그런 내용에 날짜적인 부분이 없으면 언제 순회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자료로 제출할 때는 꼭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우리가 매일 도는 것이 명단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당연히 하지요. 하니까 한다고 하지요. 그러나 자료로 제출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수시점검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써, 이런 부분에, 그 사람들이 과하고 달리 점검을 했을 때는 분명히, 예를 들어서 당일 날 똑같이 그 점검을 하러갔으면 기준에 의해서 똑같은 명칭에 의한 용어가 나와야 됩니다. 위반사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다르더라, 그렇다면 견해가 다를 수도 있지, 위생법에도 다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 명시가 같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위생업소에서 작년 위반업소 몇 개나 점검했습니까? 집중관리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식중독에 의한 집중관리소가 197개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23개 소하고 영업정지 2군데하고 과태료 22개 소 조치를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위생업소관리대장에 저한테는 21개가 아니라 23개로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행정조치 23개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21개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귀가 좀 안 좋았나요?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과태료가 21개이고 영업정지가 2군데, 그래서 23개입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영업정지 된 곳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그것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를 하면 저희들 야간단속반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영업정지 된 데가 영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자 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영업정지가 되면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영업정지도 시켜야 되겠지만 되면 분명히 관리가 충분히 잘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런 이야기하시는지 알겠지요?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예.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90쪽 상단, 환경관리 일반운영비부터 394쪽 소음측정기구매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주택가에 보면 확성기를 켜고 다니는 행상차가 있습니다. 그 차량을 단속을 했을 경우에 주의나 며칠간 정지, 이런 것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난해하거든요. 신고했을 때 가서 보면 움직이고 저희들이 조치를
○진선아위원 아니, 만약에 단속이 됐을 경우에요.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단속이 되면 차량소유자한테 통보를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다음 날 바로 또 운행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우리가 자동차 등록번호에 따라서 그 사람을 조치를 합니다만 노점행상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따라 다닐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런 사항이라 상당히 애매한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신고자에 대해서 공개적이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예.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공개가 되는 바람에 조금 마찰이 생겼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어떻게 신고자를 알게 됐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자기들이 넘겨잡아서 그랬겠지요.
○진선아위원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싸웠다든지 그랬기 때문에 감정에 의해서 그랬겠지 저희들은 지명을 하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한번 단속이 되어서 과태료를 내고 그 다음 번에 또 단속이 된다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행상은 거의 동일 장소에서 하지 않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과태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요?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예.
○진선아위원 몇 번에 한해서도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그분들도 어려운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또 그것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예, 확인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행상에 대한 과태료 건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그것은 지금 건수가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사람들에 대한 단속기준이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좀 애매한데요. 일단 소음 측정을 해서 제일 많이 된 것에 하는데 소음기준에는 거의 미달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몇 데시벨이면 단속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주택가에서는 55데시벨이면 되는데 확성기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정형진위원 기준이 55데시벨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만든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아니오, 법적기준이 주택가는 55데시벨이고 공사장은 70데시벨입니다.
○정형진위원 쭉 이야기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그 정도밖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밀접한 관계가 없어서요.
○정형진위원 소음기준을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아셔야 됩니다. 소음기준이 55데시벨이었을 때 연속적인 소음이 몇 분간 지속되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5분 정도입니다.
○정형진위원 5분이 아니라 연속적인 3분이 되어야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기준이 되건 이런 부분은 말씀을 혹시 했을 때 우리가 소음측정이 이동권 행상인들한테는 55데시벨 되면, 주택가 65데시벨, 공사장이 70데시벨 된다고 봤을 때 연속적인, 윤이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소음측정이 행상들한테 우리가 신고했을 때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주민하고. 싸움이 분쟁이 되는 것이고. 분쟁이 되는 가운데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이 구청에다 이야기하면 몇 시간 후에 옵니다. 바쁘니까 또 기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동별로 소음측정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그 예산은 또 잘렸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올렸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이번에는 4대를 올렸는데 1대만 구입을 해서 시범적으로 하나해 보자 해서 1대를
○정형진위원 우리 지역은 시범지역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 대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행정동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리가,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서 오는 시간이 통상적으로 5분대기조라고 이야기를 하시지요? 우리 구청 말씀 잘 붙이잖아요. '빨리 빨리', 그렇듯이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요청을 하면 2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럼과 동시에 지금 소음측정 내역이 아마 서울시에 어떻게 보고가 됐는가는 모르겠으나 지금 교통가로막이가 없어서 소음 측정한 것을 종암동 SK에서 아마 올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위반 된 사항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이 83데시벨까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모르고 계시다면 과장님들이 바뀌게 되면 일을 했던 것이 다 소화가 됩니다. 실적으로 남아있으면 업무보고 받을 때 분명히 보고를 받아서 우리 과장님들이 그것을 시정조치 요청을 해야 됩니다. 보완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잔소리 같지만 또 묻게 되고 또 다른 과장님 바뀌게 되면 또 묻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명히 SK 앞에서 소음 측정된 내용이 종암동 대중민원입니다. 또 월곡동 동신아파트에서 소음측정을 행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서울시에서 우리 소음방지 가로막이를 해 주게끔 이번에 건의 내용을 분명히 올리세요.
그리고 이 부분은 3분을 연속적으로 소음이 똑같은 내용으로 해야만 그런 내용이 되고 공사판에서도 어떤 내용이 되냐 하면 크랙커나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딱딱딱 하지요? 3분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 근력에 의해서 그 기계를 뚫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포크레인으로 크랙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3분이 안 되면 괜찮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없이 가서 보면 어떤 민원에 의해서, 공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불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2, 3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사하는 데는 소음측정기가 분명히 기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되고 민원으로써 제기 될 수 있는 내용을 커버할 수 있는 내용은 분명히 이번에 예산내용이 4대를 신청했는데 하나밖에 안 됐다, 그러면 어떤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가는 모르겠는데 예산기준이 이런 부분은 좀 안 맞는 내용입니다. 필요로 하는 것은 우선 예산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하는데 똑같이 일괄적으로 올라오면 몇 % 딱 잘라버리고, 이 부분은 잘 안 맞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얼마 올렸는데 한 개밖에 안 됐습니까? 하나에 얼마 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400만 원입니다.
하여튼 내년에 시발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보다도 많이 주네요.
당연히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바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 400만 원이면 견적을 받아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추산치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견적 받아서 한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견적서 하고 이 부분에 아까 송영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이런 이런 기준인데 없습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견적서 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393쪽입니다. 중간에, 소음감시순찰대 활동비와 민간자율감시단 활동비, 저희들이 동 행정감사 갔을 때 여기에 녹색환경 회원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소음감시순찰대 활동비와 민간자율감시단 활동비요.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소음감시순찰대가 녹색환경하고 거의 겹쳐져 있습니다. 10명 정도해서.
○송영옥위원 이 10명에 대한 활동비가 언제부터 지급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작년부터인가 지급됐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동에 가보니까 이 10명이 다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동에 보니까 3명 있는 데도 있고 5명 있는 데도 있는데 이렇게 10명으로 다 올렸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우리한테는 명단이 다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럼 활동사항 보지도 않고 임의적으로 지급만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우리가 지금 월 보고 받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과장님이 단속하는 데 나가 보시지도 않고 활동비를 지급하시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저희 직원도 나가서 봤고, 확실하게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럼 소음감시순찰대 활동비하고 민간자율환경감시단하고는 다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예, 내용이 다릅니다.
○송영옥위원 설명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민간자율환경감시단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에서 추천받으신 10명하고 동 자치센터에서 추천받으신 13명하고 해서 저희들이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나갈 때 배출업소에 같이 가서 주민하고 합동단속도 하고 또 불법소각이라든가 악취, 매연발생 등
○송영옥위원 아니오. 소음감시순찰 활동비 10명에는 녹색환경 회원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그렇지요.
○송영옥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자율환경감시단, 그것도 녹색환경입니까?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그렇지요. 10개 단체에서 1명씩을 추천받아서 10명으로 구성했고 또 동에서도 추천을 받으니까 거기 중에서 또 녹색환경이 있겠지요, 동에서 추천받으신 분들은.
○송영옥위원 작년에 활동비 나간 내역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예,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제가 좀 확인하고 싶은데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송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예산서 395쪽 환경미화원임금부터 425쪽까지 하겠습니다.
정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청소과에서 하는 것인지, 같이 나열되어서 여쭤봅니다. 고속도로 통행카드구입비, 이것은 청소과 수하차 통행료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저희들이 지금 대형폐기물을 예산하고 인천 쪽으로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통행하는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통행권을 구입합니다.
○정형진위원 이것은 정액 구입한 내용입니까? 통행료 정액으로 구입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DC된 카드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구입하게 되면 DC되는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정액으로 사고 플러스 DC는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한번 통행할 때 요금이 얼마로 책정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거리마다 다른데 예산하고 인천이니까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려야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예산하고 인천인데 이 통행료가 똑 떨어진 금액은 아닐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혹시 담당자 오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담당 계장님이 계십니다.
○정형진위원 계장님이 통행료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담당 정액권을 구입해서 차량기사한테 주면 톨게이트 갈 때마다 통행료를 찍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끝나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확인해서 다시 사서 줍니다. 한꺼번에 1년치를 사주는 것이 아니고요.
○정형진위원 월별로 나누어서서 그것이 다 떨어지면 줍니까?
○담당 갔다 온 것이 작업일지하고 차량일지에 나오니까 확인해서 줍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구입은 계장님이 하십니까?
○담당 담당자가 구입합니다.
○정형진위원 거기 가서 구입합니까?
○담당 아니지요. 고속도로 거기다가 구입을 요청합니다.
○정형진위원 편하게 구입하겠지요. 떨어지면 그 사람한테 돈 줘서 그 사람이 구입하겠지요.
○담당 아니오. 저희가 구입해서 줍니다.
○정형진위원 그럼 구입하러 별도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담당직원이 구입을 요청해서 오면 우리가 카드를 기사한테 주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담당자가 구입을 하러 별도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전체적으로
○담당 아니오. 구입을 해오면, 한 대가 아니거든요. 3대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해서 와서
○정형진위원 거기까지. 지금 여기는 2대로 기록이 되어 있고 산출된 금액이 똑 떨어지고, 지금 우리 부기를 요즘에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 산출이 똑 떨어진데다가 수하차 내역에 3대인데 여기는 2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직원들 중에 정년 되신 분들이 계시지요?
○담당 운전원이요?
○정형진위원 예.
○담당 금년 연말에 정년자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카드를 받아서 이월을 하기 때문에 잔액이 똑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DC된 가격에 구입을 하는데 똑떨어진 내용이 아니라 연속적인 금액으로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거기 가서 구입하는 것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돈을 드려서 사와서 그것을 연속적으로 같이 쓸 수 있게끔 합니까?
○담당 한꺼번에 사서 저희들이 받아서 다시 나누어줍니다.
○정형진위원 1년치를 한번에 산다는 말입니까?
○담당 아니오. 차량별로 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2대 것을 사오면 저희들이 받아서 각 기사들한테 나누어 줍니다.
○정형진위원 3대 것을 사오면 남아있는 산출내역에 의해서 패스를 줬을 때
○담당 먼저 것은 반납해야 됩니다.
○정형진위원 당연하지요. 그러면 3대가 맞습니까, 2대가 맞습니까?
○담당 2대가 맞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3대로 이야기하면 착각할 수 있지요.
○담당 고속도로 안 가는 데가 또 있거든요. 착각을 해서 그렇고 지금 안산에 가는 것 1대 예산에 가는 것 1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안산은 통행료가 얼마이고 인천은 얼마입니까?
○담당 제가 정확히 확인 안 해 보았습니다.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정확히 안 알아도 되는데 그 부분이 이왕이면 체계적인 부분이 됐으면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한 방법이고요.
○담당 출입구하고 나오는 데가 정확히 찍히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더 나아가서 하나 물어볼게요. 그분들이 갔다 오면 샤워비라도 별도로 지급을 합니까?
○담당 샤워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차만 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형진위원 하루에 한번 갑니까?
○담당 현재는 예산하고 안산은 1일 1회씩 갔다 오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몇 시에 출발합니까?
○담당 예산은 교통 때문에 밤12시에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안산은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양이 차는 것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몇 시에 나간다고 정확히 말할 수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요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청소를 하게 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그것은 청소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정형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청소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담당 청소는 지역재활용품 수거는 04시부터 하게 되어 있고요. 가로청소는 05시 30분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수하차는요?
○담당 수하차는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정형진위원 리어카요.
○담당 리어카는 지금 말씀하신 가로와 지역재활용품 수거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이고 통행카드는 운전원들
○정형진위원 통행카드는 알아들었고요. 4시부터 하고 5시 반부터 하시면 이분들은 통상적으로 몇 시에 끝납니까?
○담당 근무시간은 4시부터 하는 사람은 1시까지가 근무시간이고 가로청소는 5시 반에 시작해서 오후4시까지입니다.
○정형진위원 이분들이 그냥 임의적으로 시간을 주나요, 여기서 시간도 관리를 합니까?
○담당 저희들이 근무지침서라고 해서 근무시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굉장히 열심히들 하시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시지요?
○담당 토요일 일요일에 가로는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날은 지역 미화원이 가로청소 작업만 1회 합니다.
○정형진위원 일요일은 합니까, 안 합니까?
○담당 일요일도 가로작업은 합니다.
○정형진위원 그 이야기를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토요일 일요일까지 근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 지역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만, 한번 순회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담당 저희가 새벽하고 오후하고 수시로 순찰을 해서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다니시다 보면 위원님들 다 느끼실 것입니다. 굉장히 고생하시거든요, 하시는 것은.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에 청소하시는 데 못 봤습니다.
○담당 토요일 일요일은 7시에 작업이 끝나거든요.
○정형진위원 저는 365일 집에서 4시 반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는데요. 그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담당 제가 토요일 일요일 새벽에 가끔 나와 보는데 안 된 부분이 간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바로 조치를 하는데 그쪽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요지는 월곡동 동사무소 옆에 가면 아남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버드나무 녹지가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가서 쉬시는 데 보면 참 그게 불쾌감을 자주 느낍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느냐 하느냐를 묻고 싶었던 것은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내용이 아니라 이유를 듣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토요일 일요일 하니까 이 부분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담당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가로를 청소하는데 녹지대에 대해서 소관이 공원녹지과하고 저희들하고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시로 녹지대도 청소를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정형진위원 녹지대는 공원녹지과에서 한다고 치자고요. 보도가 어디예요?
○담당 보도는 저희가 맡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보도 내용 속에 가로수가 서 있는데 그 내용이 되지 않고 있고 그 앞에는 제 사무실입니다.
○담당 그것은 별도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 위원님, 그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다룹시다. 오늘은 예산만 하시고.
○정형진위원 그리고 물세척작업 청소과에서 같이 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물세척하고 다니는 내용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12M 도로 이상은 하루 한번 이상씩 하도록 기준을 정했습니다.
○정형진위원 하루에 한번씩 한다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무조건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아닙니다. 온도가 5도씨 이하 내려가게 되면 작업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영상 5도씨 이상 될 때만 작업을 합니다.
○정형진위원 영하로 갈 때는 안 하고요?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기계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형진위원 비오는 날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비오는 날은 여름 같은 때는 비오는 날도 하자,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비오는 날도 계속할 것입니다. 금년에 준비를 했는데 그것이 비오는 날은 특수하게 별도 장치를 해야 됩니다. 빗물을 이용해서 찌든 때를 청소할 수 있는 장치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냥 물세척만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약품처리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약품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물처리만 합니다.
○정형진위원 물청소하는데 여름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때 벗긴다고 했습니까? 기계가 아마 플로링, 도는 내용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 자체를 탈세기, 이런 식으로 앞으로 도는 것으로 합니까, 아니면 물만 쏘아서 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평상시에는 흡입차라고 먼지가 안 나게 물을 적게 뿌리면서 먼지를 흡입하는 차량이 있고요. 그리고 완전히 물만 뿌려서 먼지 같은 것, 모래 같은 것을 측구로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 물차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차가 몇 키로 가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보통 2,30km/h 정도로 운행해야 청소가 될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기준은 없지요?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명확한 기준은 저희들이 작업환경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기준으로 정확히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차량은 몇 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5대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분이 동네를 딱 맡아서 하겠네요, 구분해서?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예.
○정형진위원 20m 이상의 도로만 한다?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12m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 요지는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기준을 해서 연속적으로 하시면 여름에는 먼지가 더 많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데 11월 21일에 우리 동네 주민들이 민원을 넣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불쾌감 있게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라고 해서 거기를 갔어요. 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차가 지나가는데 속도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있고 제가 우산을 쓰고 가는데 제 옷을 망칠 정도였으니까요. 그럼 차가 좀 세게 달렸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 물에 의해서 그것이 튀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차가 진행을 하면서 속도가 빨리 가기 때문에 물이 튀는 거예요. 물이 튐과 동시에 제가 거기에 가서 굉장히 혼났습니다. 저희 동네 어르신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야! 구의원 저래야 쓰겠냐?" 할 정도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예. 수시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민원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벽하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재개발이나 그런 데 가서는 세게 뿌려서 흙탕을 배수구로 밀어내는 것은 좋은데 일반적인 내용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기분 나쁠 때가 있습니다. 차가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가 가다가 물을 튀기고 가요. 그러면 금방 세차해놨는데 다 튀어 버립니다. 그런 것을 좀 감안했으면 좋겠다, 여러 번 제가 당해봤고 여러 번 제가 느껴봤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예. 조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래서 몇 km인지 물어봤던 것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더 꼼꼼히 더 살피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이순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이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07쪽까지 했습니다. 408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8쪽부터 429쪽까지 합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청소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중랑천에 공중화장실이 없다고 모두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중랑천 변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다 세웠었습니다. 그랬는데 두산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거기에다가 설치를 못하고 장위3동쪽에 옮겨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주민들은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또 두산아파트 주민이 아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화장실이 꼭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주변에 사시는 두산아파트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유춘길위원 일부에서는 동대문구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편한데 왜 이것을 시정하지 않느냐고 주민들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저희들이 예산까지 확보해서 한 3, 4개월 동안 계속 그쪽 주민들하고 접촉해서 좀 이해·설득을 시켰습니다마는.
○유춘길위원 지금도 여전히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많은 질문을 해서 제가 말하기가 곤란해서 다시 내가 질문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다시 한번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그런데 지금 그쪽 두산아파트 주민들이 그쪽 주변에 청소관련 시설이 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피해의식이 사실상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쪽에는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좀 이해를 해 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작년에 예산까지 확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치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두산아파트 사람들은 그러는데 다른 데서 운동하러 가는 사람들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절충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예.
○유춘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410쪽, 411쪽, 412쪽, 4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25쪽 중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정릉차고, 의자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서 531쪽 상단에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해서부터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31쪽입니다. 537쪽까지. 휘발유 시료 채취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처 질의하지 못하신 분께는 기금 끝나고 나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 주시고요. 지역경제과 소관 7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에서 74쪽,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세출계획, 지역경제개발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72쪽에 지역경제개발비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원응연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로서 저희들이 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기금액이 48억 5,2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출금액이 36억 7,400만 원이 대출되어 있고 기금잔액이 11억 7,800만 원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대출해 줄 수 있는 근거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원응연 대출받을 수 있는 업체는 저희 관내의 기업체나 또 음식점까지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영업을 시작한 지 3개월이 넘은 해당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담보대출로는 최고 2억원까지, 신용대출로는 5,000만 원까지 대출해드리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신용은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원응연 신용은 담보 없이 5,000만 원까지 대출해드리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은 제조업입니까, 아니면 판매업도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원응연 다 망라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12억 8,000만 원의 돈이 남아 있는데 이율은 몇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원응연 연 3%입니다.
○정형진위원 신용대출 할 때 누구 보증인 세웁니까, 아니면 개인이 자체적으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원응연 신용은 저희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보증기금의 증권을 끊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원응연 예. 그런데 보증기금증권도 2억을 우리 구에서 출연해 놓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보증금을 내는 것은 아니고 일종의 소액의 수수료만 내시면 됩니다.
○정형진위원 5,000만 원 하면 보증수수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원응연 정확한 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정형진위원 1년에 약 11만 원 정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원응연 예. 죄송합니다.
○정형진위원 1년에 10개월을 잡았을 때 12월을 잡으면 15만 원 정도 되고요.
이런 부분은 본인부담,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1,000만 원이면 보증증권을 끊을 때 이율은 +а 2%는 더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를 준다고 하더라도 보증보험증권을 완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용은 되나, 보증보험증권 수수료가 그 정도가 됐을 때 우리가 보증보험증권을 플러스 했을 경우를 봤을 때는 5%가 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원응연 수수료 부분은 저희가 다시 챙겨보고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요지는 우리 구 자체 내에서 보증보험증권에 2억을 담보로 책정하고 일반인들한테 준다고 할 때 일반인들이 보증보험증권을 끊을 때 그 수수료 자체는 고려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2억을 예치해 놓고 난 다음에 보증보험증권의 수수료를 그 사람이 부담을 할 경우가 될 때 그 부분은 상반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2억을 맡겨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맡겼을 때 그것은 우리가 완전히 우리 나름대로 신용평가를 해서 책임을 지겠노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면 증권 끊어줄 때 별도로 처리를 다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원응연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2억을 출연해 놨기 때문에 소정의 수수료만 받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실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은 금액을 내면서 한다면 저희가 다시 알아보고 검토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구의 소정 수수료가 몇 %인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원응연 소정의 수수료는 각종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정형진위원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원응연 예.
○정형진위원 요지는 거기에 일반적인 내용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신용으로 비영리법인단체, 수수료단체 또한 제조단체마다 수수료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억을 예탁해놨으니까 그 부분에서도 우리 주민들한테 세이브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각자의 수수료가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챙겨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원응연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서 80쪽에서 86쪽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80페이지에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모범업소지원 등, 해서 지금 전년도 대비 많이 줄었지요?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예.
○이미성위원 준 사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전년도에 융자신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였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럼 실적율이 50%도 안 됐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예. 작년도에는 융자신청을 하는 업소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성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한 건도 없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예.
○이미성위원 그러면 여기 3,500만 원 잡아 놓은 것은 어떤 용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3,500만 원은 금년도에 안 했다고 해서 전혀 안 잡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좀 감액시켜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추정치네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예.
○이미성위원 이것도 올해 안 쓸 수도 있는 예산이고요?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예.
○이미성위원 홍보가 안 됐습니까? 왜 이렇게 실적이 없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교육할 때 마다, 또 음식점중앙지부회를 통해서도 했는데 신청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이미성위원 왜 안 들어왔는지, 내부적으로는 검토하셨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요즘은 경기가 안 좋아서 시설확장이나 그런 것을 좀 안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성위원 그래도 정확히 원인을 파악하셔서 홍보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84페이지, 국제음식산업박람회 및 우수모범음식점 견학 등,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저희 지역에는 지금 103개의 모범업소가 있습니다. 1년에 매년 정비를 해서 시설이 낙후된 것이라든가 그런 것은 취소시키고 또 매년 새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음식박람회는 금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난달에 했었지요?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예. 지난달에 양재동에서 했는데 각 지역에 부스를 설치해서 그 지역의 음식점 브랜드라든가 또 고유한 음식점을 선별해서 전국에 홍보를 하는 것인데 금년에는 하지 못해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예 진흥기금에 예산을 산출해서 배정하고 또 우수모범음식점 견학은 금년도에 한번 처음 실시를 했는데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103개 업소에 지역, 이번에는 목포하고 서해안으로 해서 게장이라든가 특수한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배워 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박람회나 음식점 견학을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사람들입니다.
○진선아위원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주인이라든가 종업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아니오. 영업주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인이 박람회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박람회는 좀 다릅니다. 견학과 박람회는 별개입니다.
○진선아위원 마찬가지로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박람회를 참석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저도 1일자로 와서 그 다음 주에 한번 가 봤는데 부스를 하나 해서 각 구에서 제일 좋은 음식 했던 것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모범음식점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우리 성북에서도 내로라하는 음식점, 이번에는 옥돌집에서 불고기로 나갔습니다. 목포에서는 산낙지, 울산에서는 고래고기, 그런 식으로 해서 박람회를 했고 외국에서는 인도라든가 한 6개 국, 여기서 주재하시는 분들이 참석을 했겠지요. 그분들이 나와서 음식점 부스를 설치해서 그 나라 전통음식을 선전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이 정도까지 예상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부스 3개를 설치하는 데 약 600만 원 정도 들고, 또 견학하는 차량을 대절해 주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효과를 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금년에 처음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갔다 오신 분들이 굉장히 좋다, 거기 음식점에 가서 예를 들어서 게장 담근다, 그러면 그 음식점 주인이 나와서 처음부터 조리방법을 설명을 해 주고, 그래서 굉장히 좋았다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난해에 모범음식점이었던 부분하고 지금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저희들이 지난번에 36개 소를 취소하고 20개 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103개가 됐는데요. 이것은 업소가 청결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숫자가 다릅니다.
내년 봄이 되면 103개에 대해서 시설조사라든가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6회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 언제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정해진 것은 아니고 수시로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건도 없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운용자금 지급시에 운영회를 해야 되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운용자금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못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앞으로는 6회는 고정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예. 예산 잡아놓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진선아 위원님 말씀에 보충하겠습니다.
차량 지원하신다고 하셨지요?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예. 차량하고 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차량을 지원하면 청장님이 선거법 기준에 안 걸립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저희들이 선관위에 다 여쭈어봤습니다.
○정형진위원 선관위에 서면으로 여쭈어 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이것은 작년의 계획에 의해서 간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선관위에 여쭈어 봤다면 선관위 쪽은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예.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회신내용을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예.
○정형진위원 올해 6월 이후로 선거법이 달라졌는지 이런 방문시 또한 자매결연방문시 또 현장봉사활동 방문시, 그런 부분이 전체 선거법 위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엄밀히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저희들이 선관위에 질의를 하니까 예산서에 의해서 간 것이나 계획에 의해서 간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부분을 조례에 의해서나 기준에 의해서 연속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내용에 의해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일시적인 방법으로서 예산계획을 세워서하는 내용은 예산서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좀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예민한 것이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저희들이 방문을 했을 때 거기서 제조를 하지 않습니까? 제조를 하면 그 재료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그것은 업소의 PR도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일단 음식을 먹습니다. 먹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식사는 우리가 하는데 재료내용이나 거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배워올 때는 거기에서 모든 것을 부담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비싼 집하고 싼 집이 있을 텐데 통상적으로 몇 분이 가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이번에 한 80명 정도 갔었습니다.
○정형진위원 어디로요?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목포하고 보령으로 갔습니다.
○정형진위원 목포하고 보령으로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일단 그쪽으로 잡았지요. 다음 년도는 강원도나 울산의 유명한 집을 찾아서 갈 계획입니다.
○정형진위원 참고로 이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 지역의 자매결연 도시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5개입니다.
○정형진위원 5개가 아니라 8개입니다. 8개 지역 전부 다 전국적으로 이름 나 있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로 가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자매결연도시 가서 팔아주기도 할 겸 또 홍보적인 부분도 될 겸, 그래서 자매결연도시를 선택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성북구에 모범업소가 몇 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103개입니다.
○정형진위원 103개에다 전부 말씀을 드렸는데 80분밖에 안 가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그분들도 돈을 조금 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가는 경우도 있겠지요.
○정형진위원 실비를 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예.
○정형진위원 실비는 어떤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업소에 돈이 드는데 이 돈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실비를 냈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가 얼마 정도 냈습니까? 1박2일 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예. 1박 2일 갔습니다.
○정형진위원 2군데를 다 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2군데 더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안 가봤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모범업체 중에 거기 가서 배워 와서 상호를 바꿔서 한 곳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아직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습니다. 11월 달에 갔기 때문에요.
○정형진위원 전달에 갔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예.
○정형진위원 보령은 무엇 때문에 전달에 가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목포는 세발낙지라는 좋은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 기준에서 갔다고 치고 보령은 무엇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그쪽에는 게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도 갔었습니다. 영광굴비 조리방법을 배우신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이 특이한 내용 속에서 철철이 다릅니다. 그래야 그 철에 맞춰서, 이왕이면 한번에 가는 것 보다는 방문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배워 와서 우리 자체 내에서 그것을 이왕이면 홍보할 수 있고 그것을 개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으면 더 아름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먹고 오는, 이것은 현실적으로 관광밖에 안 됩니다. 갔다 왔다면 이런 내용에 있어서 혹시 내년에도 이런 계획을 잡는다면 갔다 온 내용에 대해서 품평을 해서 설문이라도 위원님들에게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참고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부스설치를 하는데 3개 동을 부스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무슨 컨벤션인데 가서 보니까 부스가 좁더라고요.
○정형진위원 부스 설치를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컨벤션 건물을 중앙음식협의회에서 임대해서 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각자 동일하게 600만 원 지원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지방 같은 곳에서는 많이 했더라고요. 울산 같은 데, 고래고기 할 때는 많이 지원을 해서 부스도 넓게 설치를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는 부스를 몇 개 했다고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자그만 것 3개를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임대료가 600만 원이라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설치비입니다.
○정형진위원 거기서 설치를 해 줍니까, 우리가 가서 설치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현지 음식점에서 합니다.
○정형진위원 부스 설치 임대료이군요?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했다고 했으니까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임대료 냈던 자료 하나 주실 수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각 지역으로부터 그것을 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여지는 부스 설치한 기준내용이 아니라 거기에 소모성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부스만을 이야기해서는 부스 자체는 그것 하루 빌리는 데 돈 몇 만원 밖에 안 갑니다. 3m 50cm, 3m 50cm 빌렸을 때. 예를 들어서 1m 20cm에 1m 50cm 빌린 것 하고 가격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합적으로 묶어 놓으면 좀 불편한 사항이라고 과장님이 느낄 때가 있어요. 부스 설치비 600만 원, 그러면 부스의 설치에 기준한 내용을 과장님들이 바뀌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세부적인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스설치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어디서 주관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음식중앙회에서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음식중앙회, 고 사장님이 하시는 것, 내용은 제가 압니다. 모르고 이야기 할 수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우리 행사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했을 때 부스 하나에 얼마인지 그 내용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왜냐 하면 주최자는 중앙음식협의회에서 하는데 후원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부스 설치도 어떻게 보면 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방법에서 할 수가 있고 홍보성인 내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알아서 구체적으로 따져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과 함께 이왕에 하는 내용 속에서 이런 내용이 된다면 우리가 후원이 된다고 봤을 때 이왕이면 자매결연 도시로 와서 우리 부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글쎄, 박람회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견학은 자매결연 성격일 수 있는데요.
○정형진위원 성격이 아닌데 우리가 부스를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우리 성북을 PR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정형진위원 성북에 무엇이 들어가지요?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이번에는 옥돌집 불고기가 들어갔습니다. 음식박람회이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옥돌집. 불고기가 들어가는데 중앙회 회장님 것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원을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옥돌집이 중앙회 회장은 아니지요.
○정형진위원 장안이지요?
그런 부분에 옥돌집이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옥돌집 불고기가 들어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예, 불고기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럼, 모범업소 기준은 된다하더라도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내용에서 직접적인 생산 내지는 가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성북을 알리는 방법은 성북에서 가공을 해서 제조해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데 고기도 다른 곳에서 가지고 오지요. 모든 것을 다른 데서 가지고 오고 판매권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를 가기 위해서 부스 3개에 6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옥돌집에만 지원하는 것이나 똑같은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북구 마인드를 가지고 가기는 하나, 그 슬로건에 맞지는 않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심도 있게 체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예.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학교건강지킴이, 소비자식품감시원 간담회를 우리 위생과에서 같이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예.
○정형진위원 이 부분을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저희 관내에 급식학교가 25개 교입니다. 그래서 매월 2번 정도 급식재료 들어오는 아침 5시에서 8시 사이와 점심시간 12시에서 1시 사이에 배식할 때 우리 지킴이가 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은 민간인이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예, 민간입니다. 소비자감시원입니다.
○정형진위원 그 위에 기금운용감담회는 어떤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기금운용감담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식점에서 시설확장을 하기 위해서 융자알선을 했을 때 우리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서 합니다.
○정형진위원 융자알선을 하기 위한 내용이라면, 융자 건수가 작년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정형진위원 없었는데 10명이 6회를 했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정형진위원 계획이지요? 올해 없었지요?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예.
○정형진위원 이 명목으로 올해에 기금이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예, 기금은 있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것은 사용을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안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있었는데 사용을 안 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그래도 내년도에 또 일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요.
○정형진위원 올해 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연말 지나서까지 신청이 안 들어오면
○정형진위원 그때 계획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그때 계획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요지는 이 기금을 세우는 것은 좋으나 올해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기금은 이월이 되겠지요, 아니면 반납을 합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예.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월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새로 신규된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다시 편성요청을 한다면 그런 부분도 그렇고, 건강지킴이 이 부분은 25개 학교라고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예.
○정형진위원 초등학교만 말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중·고등학교입니다. 직접하는 급식소가 25개입니다.
○정형진위원 학교마다?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예.
○정형진위원 대학은 관련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예. 대학은 집단급식소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하지 않습니다. 학교지킴이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학교지킴이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우리가 그 부분을 잡아서 하는 것이지요.
○정형진위원 성북구에 학교가 몇 개 있는지 아시지요?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예.
○정형진위원 몇 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초등학교가 25개인가 그렇고 중학교가 15개, 고등학교가 13개인가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초등학교 25개, 고등학교 13개, 중학교 15개, 그러면 53개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초등학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요.
안 맞습니다. 전체적인 학교의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런 내용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학교지킴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간담회를 했을 때 일괄적으로 간담회를 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프로젝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표시에 어근상 이 내용은 안 맞습니다.
미리 이야기를 해서 어떤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UN에서 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우리 성북구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자, 그러기 위해서,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서 전통을 좀 찾아보자, 그런 취지로서 이야기될 수 있는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과 함께 이 부분이 소비자의 식품내용에서 지금까지 했던 간담회에서 기록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가 위생법에 걸린 내용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상입니까?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을 좀 미흡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 위원님이 묻고자 한 것은 국제음식산업박람회 참석자가 이왕이면 우수모범음식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석하셔서 그 박람회를 보시고 그 음식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잘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질문의 요지인데 일반인이 참석했다는 것, 또한 일반인이 참석했다면 어떤 취지에서 일반인이 그 박람회에 견학을 갔는지, 그것이 물어 본 요지이고, 또 하나 우수모범음식점 견학은, 우리 정형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이왕이면 우리 성북구와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 8곳의 도시에 가서 거기에 유명한 음식점을 우리 우수모범음식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방문하셔서 거기에 받을 것, 우리 성북구에서 되돌려서 받아서 우리 주민들에 와 닿을 있는 음식을 얘기하신 것인데 우리 과장님 답변은 또한 국제음식산업 박람회는 그 한 곳에서 매년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스 설치하는 것도 거기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부스 설치하는 데 어차피 우리 직원들이 내려가서 부스에 대해서 맞춰서 움직이잖아요. 거기다 줘서 자기들이 알아서 만드십시오,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자치행정과 어린이프로그램 때문에 제가 진주에 가본 경험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몇 날 며칠 동안 가서 그 부스를 만드느라고 솔직히 엄청 힘들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정을 설명해 줘서 부스가 어느 정도로 어떻게 들어가서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 하고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면 우리 동료위원도 빨리 이해가 되지요.
과장님 설명이 좀 미흡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 질문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항상 제대로 아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하실 때 딱딱 맞게끔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최석주 금년에 처음 시행을 했고,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내년에는 자매결연 한 데로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알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서 9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4쪽에서 98쪽까지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적립금 이자가 몇%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이율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재무과에서 은행이 부도날까봐 그러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이율을 여러 군데 나눠서 주더라고요.
나눠주는데 이왕이면 그 부분이 이자가 비싼 데를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말씀 들어보니까 3.7% 또 4.028%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이자 내용은 얼마든지 세이브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야기 했듯이, 본점 지점장은 자기 융통성에 몇 %까지, 0.3%까지, 예를 들어서 지점장은 0.2%까지, 얼마든지 그것은 융통성 있게 세이브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를 든 것입니다마는 재무과에서 단합을 해서 싸게 주고 어떤 내용도 얼마든 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중은행을 충분하게 따져서 이런 부분이 이자가 동일한 내용 속에서 이왕이면 비싸게 받을 수 있는 내용, 우리가 지금 대출을 해서 쓰려고 하면 최고 신용이 좋은 사람이 5.6%에서 3일 전에 5.8%로 올렸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빌려서 우리가 맡겨놓고 한다고 하더라도 빌려주는 것과 맡겨놓은 것은 우리 쪽의 편차이거든요. 제가 복식부기를 배우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은행을 4군데로 관리할 내용이 아니라 은행을 분명히, 우리 자체 내에 입점되어 있는 은행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 같은 경우.
시중은행 8군데를 따져 보니까 각자의 은행이 0.4%까지 이율이 다릅니다. 그런 것은 좀 우리가 공익적인 국가기업이기 때문에 국가와 관련된 데, 예를 들어서 우체국 이율이 세금감면 내용하고 좀 다릅니다. 일반 은행하고는 좀 달라요.
은행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출해나갈 때는 당일 날부터 이율대로 지급해야 되고 저희가 돈을 예치해놨을 때는 당일 날은 이율을 안 줍니다. 그러면 하루 차이지만 그런 돈은 금액으로 인해서 엄청난 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세밀하게 따져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소한 자기 부서의 기금이면 우리가 이율을 몇 %받고 있는지 과장님들은 알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아까 3% 주신다고 하셨는데 3% 내용 속에서도 아마 그런 내용이, 대출을 해간 사람과 입금하는 사람의 입장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은 하루 정도 따져봐야 될 부분입니다. 하루가 다르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서 103쪽에서 107쪽까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기금은 우리 예결위에서 재무과장님한테 하십시오. 다른 것 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학자금 대여하는 내용은 몇 %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무이자로 합니다.
○정형진위원 얼마까지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등록금고지서상에 나와 있는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고지서상 100%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예.
○정형진위원 몇 년 상환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다르거든요. 대학 1학년 들어갔다면 4학년 졸업해야 갚을 수 있는 내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수를 했다, 중간에 군대를 갔다 왔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졸업 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졸업 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은행이나 학교 융자를 받았을 때 그것은 20년 상환까지 받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학자금을 4년 동안 빌려서 낸다고 봤을 때 무이자이지만 어떻게 보면 특별 케이스로 복지차원에서 해주는 것인데 우리가 4년치면 통괄적으로 비싼 데는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적은 데는 한 3,000만 원 정도 되겠지요.
그러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금액으로 봤을 때 그 내용이 된다면 약 8년 정도를 그분한테, 쉽게 말하면 빌려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좀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왜, 이 부분이 우리 성북구만 그렇습니까, 전국적으로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공무원 자녀 대부규정을 준용해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전국으로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거치상환도 마찬가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서울시는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전국으로는 안 맞습니다. 왜냐 하면 농협 거치하고 구청에서 실시하는 거치하고 다릅니다. 실시하는 거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는 좋은 방안을 가지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전국의 법에 상위법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이 아니라 서울시 시행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이 그래서 센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커버될 수 있는 내용도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납부금에 대해서 상승작용이 될 때는, 예를 들어서 군대가기 전에 내고 나서 그 다음에 납부금이 오르게 되어서 잔액을 내게 되면 그것도 같이 해 줍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에게도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가능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럼 조례를 한번 시행해 보시지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다 젊으신 구의원님들이신데. 조례 한번 해 보시지요, 획기적인 것인데.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저희 청소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예산서 안에 미처 질의하지 못하고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서입니다. 예산서 세입·세출에 대해서, 다른 건은 안 됩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7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중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음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계선 송영옥 유춘길 윤이순 이미성 정형진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권영애 환경위생과장최석주 지역경제과장원응연 청소행정과장강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