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3월11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학동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우섭ㆍ김일영ㆍ박학동ㆍ이광남ㆍ정기혁ㆍ최근용ㆍ한건희의원 발의)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6분 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신수련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남입니다.
  이번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학동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우섭ㆍ김일영ㆍ박학동ㆍ이광남ㆍ정기혁ㆍ최근용ㆍ한건희의원 발의)
                              (10시16분)

○위원장 이광남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학동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학동의원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학동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학동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개정에 따라 조례제명과 용어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자게시대의 세부적인 관리기준과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수수료를 정비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박학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에게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박학동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전자게시대 판, 그러니까 현수막만 하다가 전자게시대까지도 포함시켜서 하겠다는 것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다른 구를 보면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수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성북구에서는 주로 거의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에 맞는다든지 오래되면 처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다른 구를 보니까 간판을 자기들이 제작을 해서, 업체에다 했겠죠. 제작을 해서 입간판식으로 딱딱 낄 수 있도록 그런 간판을 보셨을 거예요. 노원, 강북 같은 데는 다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유달리 우리 성북만 현수막을 고집을 하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그것은 개정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참에 전자판까지 집어넣을 때 그것도 같이 넣을 수 있도록 만든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 업체에다 맡겨서 임대를 받으면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현수막으로 일일이 하나씩 해서 얼마씩 받는다 그렇게 한다면 그 게시대를 그분들이 만들어서 거기다 입간판을 집어넣어서 활용하되 그분들한테 우리 성북구에 활용하는 임대를 얼마씩, 연 얼마든지 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노원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깔끔하더라고요. 과장님, 보셨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처음부터 그런 형태를 한 구가 몇 개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게시대 설치 가격이 월등히 비싸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5, 6년 전에 한번 검토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는 현수막 게시대를 정비하거나 신설할 때는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여기다 오늘 넣어야 될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거기에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옥외광고 중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현수막만 고집을 했었느냐, 그런 게시대도 있는데 한 번도 그것을 의논해 본 일이 없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디자인과에 그런 의논도 해 봤더니 얘기도 못 꺼내게 하더라고요. 전부 현수막으로만 하게끔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기도 좋고 미관상에도 좋고 그런 걸로, 그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자기 자체에서 여기 현수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철거를 하고 그 자체를 다시 설치를 하나보더라고요. 설치를 해서 거기다 임대를 그분들이 광고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얼마 받겠죠. 그래서 자기들 운영도 다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본인들이 우리 구에다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임대료를 주면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가 현수막 게시대 얼마씩 받는 것처럼. 그러면 더 깔끔하지 않겠나.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김일영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개정과 관계없이 설치 운영이 가능합니다.
김일영위원   할 수 있죠?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네.
김일영위원   검토 한번 해보세요.
박학동의원   지금 조례상에 안 넣어도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가능합니다.
김일영위원   이 조례에 안 들어가도 그것은 할 수 있죠?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현수막 게시대로 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것은 현수막은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현수막 게시대를 아크릴 형태로 평면적으로 하는 표시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 없이 가능합니다.
김일영위원   아크릴판 같은 데다 광고를 집어넣어서 딱 끼더라고요. 딱 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대로 있어요. 깔끔해요. 노원은 전부 그걸로 하더라고요. 이제는 너덜너덜 하게 하는 광고보다 미관상에 미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그런 데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게시대를 신설하거나 개선할 때는 그런 부분을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14페이지 15조2항에 기피항이 있잖아요. 문구가 약간 애매모호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피사유에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라는 항목이 구체적으로 표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15조2항에
한건희위원   15조2항에 위원회에 대한 기피 사유가 있거든요. 문구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김일영위원   몇 페이지?
박학동의원   14페이지.
김일영위원   14페이지 몇 조예요?
한건희위원   받은 자료 14페이지 15조 이 항목을 아예 신설로 해서 한 거잖아요, ‘제척ㆍ기피ㆍ회피’ 이렇게 항목을 해가지고. 그런데 2항에 그 문구가 본인 사정에 의해서 기피 대상인 위원을 기피를 할 수 있다는 건데, 본인 사정이 어떤 사정이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건희위원   굳이 필요가 없는 것 같기도 해서요.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보통 위원회라든지 각종 위원회는 이런 기피ㆍ제척 사유를 늘 표시를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확실히 나타나는 기피ㆍ제척 사유는 제시가 되고, 본인이 판단했을 때 그 이해관계 당사자가 됐다고 판단이 되면 스스로 기피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건희위원   어떤 사정이 있을까요? 그런데 굳이 이게 들어가야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예를 들어서 광고물 심의를 하는데 자기가,
한건희위원   아니면 1항 같이 위원을 제척할 수 있는 그런 사유를 더 넣든가, 이게 필요한가요?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다른 제척 사유는 쭉 나열이 되어있는데 그 위원이 스스로 판단했을 때 제척 사유가 된다면 스스로 제척을 하겠다고 신청한다는,
한건희위원   회피할 수 있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네.
한건희위원   그것은 3항에 있고, 2항에 기피 대상을 이렇게 심의를 받는 당사자가 한다는 게 필요한지, 근거가 필요한 건가 그래서 그냥 묻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이 부분은 표준안에도 다 이렇기 때문에 25개 구가 다 비슷한 이런 문구로 표기가 돼있습니다. 특별히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아주 양도 많고 바뀐 것도 있고 고생 많으셨고요, 박학동의원님.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변경된 조례안인데, 제가 보니까 이행강제금이나 수수료나 과태료나 굉장히 많은 부분이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항목들이 나열돼 있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것과 좀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이 법이 2016년도에 제정이 됐는데요. 그동안 저희들이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제정한 것을 반영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저희들이 전부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사항 그런 것은 없습니다. 2, 3년 동안의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 부분은 다 그대로입니다.
김우섭위원   기존에 따라서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기존과 차이가 없습니다.
김우섭위원   일을 집행하면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이나 혹은 수수료나 과태료 같은 것들이 조정될 필요성 같은 것들은 현장에서 느낀 바는 없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지금 현재 허가나 신고수수료라든가 과태료 부분은 부과하는 액수라든가 대상을 보면 이 정도가 적절한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우섭위원   불법 설치를 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단순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정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런 것을 여쭤본 것은 아니고, 금액이 조정되면서 좀 더 효율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사항 같은 것들은 없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딱히 그런 건 없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네.
김일영위원   제가 지금 손이 아파서 조항을 못 찾아서 그런데, 우리 성북구의 입간판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간판들을 보면 사실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또 글자들 형태도 여러 가지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항상 행정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주소도 간판 옆에다 위치를 시켜놓는다면 다른 분들이 지나가더라도 그 간판을 보면 ‘아, 여기가 몇 번지에 무슨 도로구나!’ 하는 것을 빨리 알 수 있도록 이런 것까지도 좀 감안해서, 어차피 이런 것을 개정하고 이런 걸 만든다면 그거까지도 좀 첨부를 시켜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별도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것도 좀 힘이 드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있다면 입간판할 때 거기에 도로명주소를 ‘여기는 무슨 도로입니다. 몇 번지입니다.’라고 거기도 한 번 넣을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간판 크기도 좀 오합지졸로 막 컸다 작았다 다른 글자를 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 구에서 글자에 대한 디자인을 몇 가지 선정해서 이런 디자인으로 간판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글자를 간판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크기는 옛날같이 전체에 도배하지 말고 어느 정도 크기 이상은 못 하게 한다든지 예쁘게 한다든지, 또 디자인을 우리 구에서 몇 가지 선정해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골라서 한다든가 하게끔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조금 참고적으로 이제는 세련되게 그런 디자인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항상 제가 느꼈던 바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도시건설에서 항상 느꼈던 바인데 그 두 가지를 감안해서 간판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거기에 새주소를 기입하는 문제에 대한 저희 생각은 입간판에 자기들이 표시하고 싶은 상호라든가 그런 것이 중요하지 거기에 주소까지 기입을 한다는 것은 좀,
김일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간판이 이렇게 있다면 우측이 되든 좌측이 되든 여기에 어느 정도의 크기로 ‘보문로길 15-27’ 이렇게만 써놔도 ‘아, 보문로길이 이쪽이 보문로구나.’.
  지금 왜 그러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장위동을 한번 봅시다. 장위동이 장위로길도 있고 돌곶이길도 있고 장월로길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월곡동도 장월로길이 있어요. 장위동도 장월로길이 있어요. 동은 다른데 도로명을 가지고는 헷갈려요. 이러기 때문에 이런 걸 착안한다면 이런 데라도 표시를 해서 옆의 모서리에 장월로길이 장위동도 있고 월곡동도 있구나 이런 정도는 좀 알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새주소 만들면서 돈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우리 성북구만 해도 몇 십억 투자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효율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이런 것에 착안해서 만들어낸다면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오더라도 ‘아, 여기가 장월로구나! 보문동길이구나!’ 이렇게 좀 알 수 있지 않겠나. 그러지 않으면 특별히 내려가지고 건물 좌우 막 다 돌아다니면서 주소를 봐야 돼요, 하나 붙여놨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착안해서 이런 조례를 좀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입간판 부분은 법외 시설이기 때문에 불가능할 거 같고요. 길거리에 있는 입간판에 그런 표시를 저희가 권장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되는 간판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을 표시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행정지도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상위법에는 안 되어있어서 못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그걸 신고가 들어왔을 때, 간판 허가를 내줄 때에 우리 성북구는 그런 규칙에 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디자인 여러 가지 좀,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디자인 부분은 우리 구에서 정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 부분도 허가 신고 때는 같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글자 모양도 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저는 오늘 우리 박학동 부의장님이 발의한 내용에 삽입을 시키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걸 이렇게 만들어놓는다 하더라도 상위법이 만들어져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규칙을 가지고 실행해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럼 조례에 ‘우리 성북구 입간판이나 이런 것은 실행 규칙에 따라서 실행할 수 있다’ 한다든지 그런 말도 하나 넣어놓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그걸,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허가나 신고해서,
김일영위원   그건 허가 여기에 넣을 수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저희가 그런 부분은 규제를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지도 선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가능하면 뭔가 규칙을 둬서 우리 구민들이 이렇게 꼭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만들려면 이 조례에, 시행령에 넣어놓는다든지 우리 성북구의 규칙을 따른다고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나 넣어놓는다면 좀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우리 성북구에 관련된 조례잖아요, 상위법이라도. 국장님 어떻게,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행정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넣으려면 지금 넣어야 돼요.
박학동위원   할 수 있나 없나만 확인하죠. 이 상위법이 법이 바뀌면서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일반법에서는 주민을 규제할 때 규제대상은 규제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규제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
김일영위원   아니, 규제는 아니고요. 그러면 성북구에서 실행하고 있는 가이드라인, 입간판을 비롯해서 모든 간판에,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가이드라인에 적용해서 활용한다’라고 한다든지 그런 것을 넣어놓으면 왜냐, 도시개발할 때도 건설교통부 상위법을 따르면서도 ‘서울시 각 기관의 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넣어놓으니까 전부 서울시에서 좌지우지 다 해버리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조례에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현재 광고물들이 법을 안 지켰든지, 조례라든지 광고물 등 관리법을 보면 건물의 크기에 따라서 간판의 크기, 글자의 크기, 그런 부분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마 글자체까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글자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김일영위원   디자인.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네, 그런 부분은 우리 성북구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정해졌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아 행정지도 가능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아까 도로명, 그런 걸 얘기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네?
김일영위원   도로명까지.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도로명 넣는 부분은 광고주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광고주와 협의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구청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걸 해야 됩니다”라고 한다면 해야지 어떻게 해요.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그런데 광고주가 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요하는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그걸 넣어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 시행령에 넣어놔야 법률적으로는 안 된다하더라도 우리 성북구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 우리 법에 이렇게 조례 만들 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야 할 말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도로명주소를 넣는 걸 강요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정부에 한 번 질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조례에 이름까지 해서라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정부에서 만든 도로명주소를 하지 말라는 얘기하겠어요, 돈을 그렇게 투자해놓고.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광고주의 입장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럼 여기에 못 넣네.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일단 확정될 때까지는 저희가 행정지도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15조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겠는데요. 15조가 제목부터 간결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좀 있고 광의 하게 제목부터 시작이 되는데, ‘위원의 제척’이라는 것은 위원회 내에서 제척을 한다는 의미로 이해가 되고요. ‘기피’라는 것은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광고게시자가 기피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회피’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이게 좀 제목부터 간결하지 못한 그런 것이 있고, 심의위원을 위원회에서 제척하는 사유가 1항에 사실 다 나와있습니다.
  이해당사자 관련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제척하는 내용들이 다 이렇게 나열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서 한건희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2항 같은 경우에 굳이 이러한 내용이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라고 할 정도로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광고주가 되나요? 이번에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마치 보장한 것처럼, 이 조항이 없어도 보장은 돼있는 것이잖아요.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이해당사자가 이거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당연히 심의위원회 회부된 당사자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굳이 이 조항까지 넣어서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기피신청은 의무인 것처럼 이렇게 해놓은 것이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25개 구청에 다 비슷한 내용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이게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건 정리를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저희들이 타구의 사례를 점검하고 판단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합당하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기피 신청을 한 예들이 많이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김우섭위원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당사자에게 이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조항이 될 수 있기는 한데 제가 다른 조례에 있어서도 심의위원회 구성이나 위원의 제척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조항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만들 당시에 나름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인데 불필요한 것들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제척이 돼야 하는 사유가 되는 거 같고요. 2항 같은 경우는 강행규정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판단했을 때 이러이러한 사유 중에 포함이 될 거라는 의심이 있을 때는 신청을 해서 위원회가 결정해서 기피, 제척을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그렇게는 이해를 했습니다. 굳이 1항에 이해당사자들과 관련된 항목들이 이미 다 존재하는 사항에서 이 사유가 아니라도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2항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심의안건들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그때그때 안건에 따라서 상황이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광고물 심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해관계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고 보입니다.
김우섭위원   어쨌든 15조가 깔끔한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저도 앞서 이야기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제척과 기피에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구나 라는 것이 추측이 되는데 회피는 또 뭔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회피는 스스로 판단했을 때 자기가 위원회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이거든요. 관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제척은 심의위원회에서, 그리고 기피는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당사자가, 그리고 회피는 스스로가, 그러네요. 좀 더 명료해지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한건희위원   이게 악용될 소지가 있는 항목이라 김우섭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타구 사례들 보고 판단해서 이것을 넣을지 뺄지를 판단해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회피나 기피를 하게 되면 그 위원회 심의에 빠지기 때문에 악용할 소지는 없습니다.
박학동의원   더 악용을 못 하도록 만드는 거지.
한건희위원   기피 사유가, 심의대상자가, 문장이 좀 애매모호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1항에 준하여 이런 사유가 있을 때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러던가 아니면, 그런데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이렇게 항목을 해버리면 너무 포괄적이라는 거지요. 사정이라는 게 그것 때문에 아마 김우섭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그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게 타구에서도 기피 신청도 많이 없고 그렇다고 하니까.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보고 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아직도 우리 구에 시대에 맞지 않는 조례가,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많은 조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이런 조례들이 한편에서 잠자고 있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해주시고요. 우리 건설교통국에는 이런 조례가 없도록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하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수련 건설교통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수련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최근까지의 상위법 개정과 광고형태의 진화, 용어변경, 순화 등에 따라 적정한 개정안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박학동의원님은 본 위원회 소속인 관계로 퇴장하지 않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에 앞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조율한 의견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박학동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수련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건설교통국 관계 공무원 퇴장)
   (도시관리국 관계 공무원 입장)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04분)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섭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계섭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광남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정사유는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지방재정 여건을 반영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입니다.
  우리 구에 장기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전체 121건으로 도로가 120건, 사회복지시설이 1건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으로는 1단계 14건, 2-1단계 2건, 2-2단계 49건이 되겠으며, 그 외에 2020년 7월 실효되는 시설은 56건이 되겠습니다.
  시설별 세부단계별 집행계획은 배부해드린 의견청취안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계획시설 올해 예산이 반영된 게 4건인가 그렇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6건입니다.
한건희위원   나머지 5건은 예정 중이고,
○도로과장 유충현   지난 3년간 한 게 14건입니다.
한건희위원   나머지는 실효가 진행되는 것이고.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런데 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뻔한 얘기가 있으니까 그렇고, 이게 실효가 된 다음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맞습니다.
한건희위원   난개발 같은 것은 어떻게 좀 대책이 될까요?
○도로과장 유충현   저희들이 현황도로 있지 않습니까?
한건희위원   네, 실효 이후에 건축행위에 관해서는 규제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한건희위원   그러니까 그거 난개발 되어서 미관상이나 도로 침해라든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 좀 짚어보면
○도로과장 유충현   현행도로다 보니까 지금 사실 그것을 말할 것은 준용도로로 해야 되는데 또 준용도로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다 인정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 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상하는 게 사실 소송에 의한 것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면 저희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모양이 돼버리기 때문에 준용은 아니고 현행도로를 유지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걸 보면 많은 곳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건축행위를 하면서 생긴 그런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전에 기부채납이 안 된 것들이 많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저희들한테 보상을 해달라고 오면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또 그때 건축이 어떻게 됐는지, 집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그걸 보고,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 사유지이지만 이것은 건축행위로 인한 도로다 이래서 저희들이 많은 건수를 반려하고 있습니다, 보상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14건을 제외한 실효가 되는 그런 것들도 거의 저희들이 그런 걸로 해서 현행도로를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한건희위원   보상을.
○도로과장 유충현   그렇지요, 보상 없이.
한건희위원   보상할 수 있는 근거는 있나요?
○도로과장 유충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지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무조건 보상을 해줘야 되고요.
한건희위원   대지에 한해서?
○도로과장 유충현   그렇지요. 지목이 도로에 대한 것은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드린 그런 소송으로 일어나서 저희들이 패소를 하게 되면 해주게 되어있고요.
  이번에 32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 실효되는 건수 중에,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36건에 대해서는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조정도 할 것이고 그런 것이니까 36건 제외하면 사실 몇 건 되지 않습니다, 실효가 되더라도. 그래서 그 건은 저희들이 그렇게 대처하려고 합니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한건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 부지를 재판해서 만일 구청에서, 행정청에서 승소를 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땅은 개인 땅이잖아요. 도로라 하더라도.
○도로과장 유충현   그렇죠.
김일영위원   언젠가는 정부에서 하든 구청에서 하든 보상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유충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김일영위원   구청에서 승소를 했다 하더라도.
○도로과장 유충현   지금 현재 현황도로에 있는 사유지 도로는 대부분 건축행위로 인해서 후퇴한 도로 있지 않습니까? 현재 도로지만 소유주가 그 땅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그 집의 건축행위로 인해서 후퇴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보상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땅들이.
김일영위원   그것은 아니죠.
○도로과장 유충현   금방  말씀하신 그런 다툼은 있지만 저희들이 보상할 근거는 없는 거죠. 소송에 패퇴를 하게 되면.
김일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정권 때 도로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엄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도로를 사용한 것에 대한 사용료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당연히 도로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당시 행정청에서 기부채납을 했는데 기부채납을 받아주지 못한, 행정처리가 안됐다 하더라도 지금 현실에 와서 개인땅이라고 하면 당연히 행정청에서 해 줘야 지 국가가 해 주든. 자기들 잘못이지. 왜 그것을 안했나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재판을 하고 싸우잖아요. 싸우겠죠. 그런다면 결국 개인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개인이 행정청을 이긴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도로과장 유충현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6건 중에 4건이 패소한 겁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패소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점용료를 내고 있는 토지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잡아서 보상을 해주고 공도로 만드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약에 패소가 됐어도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위원님께서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김일영위원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노무현  대통령 정권 때 도로부지에 대한 시행령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서 사용한 것에 대한 사용료는 개인한테 지급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죠?
○도로과장 유충현   저희들이 패소한 것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고요.
김일영위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면 그 도로부지를 가만두지 않잖아요.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따지고 보면 개인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국가가, 거기에 보면 하수관도 묻어있고 가스관도 묻어있고, 한전주, 전기 이런 것까지 다 묻어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 회사한테 도로사용료는 누가 받아요? 구청에서 받죠?
○도로과장 유충현   물론 그렇죠.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받은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민한테 돌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유충현   위원님, 아까 전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유 도로인 경우 대부분이 집을 건축하면서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이미 건축주가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김일영위원   동의서가 있나요? 다 갖고 있나요?
○도로과장 유충현   저희가 건축대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것이 작년만 해도 3건에서 4건이 됩니다. 보상을 해달라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다 건축대장을 조사를 해서 그런 경우에 다 반려를 시키고 해당이 없다는 것을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소송을 하면 거의 지게 되어 있거든요. 신청한 분들이, 원고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대부분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처리를 못했든 어쨌든 도로를 건축을 지으면서 후퇴선으로 해서 내놨든 어쨌든 그것은 행정청에서 잘못한 거죠.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위원님, 건축할 때 도로를 내놓는 것은 도로관리대장이라고, 신청을 해서 별도로 도로라고 규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나와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도로관리대장은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내주면서 후퇴 부분은 전부 도로관리대장에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예전에 그게 없어서 졌는데 90년대 이후 허가부분부터는
김일영위원   전에 것을 얘기해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최근에 나가는 것은 전체 다 도로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나갔을 때 기부채납 안 되고 사도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건축법으로 보면 그것은 사도로 인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인들, 그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들하고 소송을 해서 사용료를 물어라, 이럴 수는 있는데 국가를 상대로 해서 도로가 아니니까, 도로 국가에서 사용했으니까 내라, 이것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유충현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했어도 그것은 정확하게 보시면 소송에서 지게 되면 보상을 해 준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김일영위원   그렇죠. 패소했는데 해 줄 이유가 있나요. 행정청을 이긴다는 것은 어렵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지금 나와 있는 점용료를 주고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 다 저희들이 소송에서 진겁니다.
김일영위원   오늘 조례 올라온 것도 보면 여기 사유지가 많죠?
○도로과장 유충현   그렇죠. 맞습니다. 전체가 아니고 일부씩 조금 조금씩 있는 것들이죠.
김일영위원   알았습니다.
○도로과장 유충현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을 잡을 때 협조해 주셔서 올해 예산 1억을 도로대장을 만드는 것에 배정해 주셔서 올해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곧바로 저희들이 착수를 하게 되면 현재 우리 구에 이것은 25개 구청이 다 똑같습니다. 도로대장을 만들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유일하게 저희 구만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때 되면 지금 여기에 120건이 잡혀있지만 그 이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밀하게 구 도로에 대해서, 시 도로는 다 있습니다, 시점하고 종점이. 저희 구 도로는 그게 없거든요. 올해 이것을 저희들이 1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구도 정비를 다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금방 말씀하신 그런 예외라든지 그런 것들이 확립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잡음이 많이 없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도시계획과장님, 2020년도에 도시계획 짜셔서 올해부터 1년씩 적용해 들어가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금년에 14건이 내년에 56건이 줄 것이고, 56건이 줄면 내년에 도시계획 새로 짜야죠?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그렇죠.
박학동위원   짜는데 용역 해서 하나요? 그냥 임의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저희가 법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그것을 추진할 때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수립을 할 때는 저희 목적에 의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면 지금 121건에서 56건 줄면 반이 주는데 또 내년 2021년도에 가서 도시계획을 새로 짜서 추가로 할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과정에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많은 우리 주민들이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단 말이죠. 실시계획만 짜놓고 실행을 안 하니까. 그 부분에 계속 또 그만큼 늘릴 것이냐, 또 늘려서 주민들이 재산권행사를 못하게 또 묶어놓을 것이냐, 그런 과정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돼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위원님, 요즘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고 하면 예상 집행계획까지 같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장기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그었다고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예산집행계획까지 같이 수립해서, 필요할 경우에 수립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길까봐 미리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계획이 안 서면 못하는 거네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집행계획까지 수립이 되어야
박학동위원   그렇게 무리한 계획은 안 세운다는, 그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재원조달계획이 포함이 되어야 되고 보상계획도 같이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이니까.
박학동위원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20년치 묶어놓고 집행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주민들 피해가 막심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법률사항은 있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도로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까 후퇴선에 관한 문제는 어차피 건축하면서 후퇴선을 내놓게 되어 있으니까 내놓는 것은 관계 없어요. 그 부분을 사용해서 쓰나 안 쓰나 그것은 나중 문제인데, 문제는 도시계획이 서서 그 계획선에서 후퇴한단 말이에요. 계획선에 내놓은 땅도 사유지예요. 문제는 장기로 가요. 도로를 안 내요. 예산이 없으니까. 도시계획선에 ‘당신 집 도시계획이 서 있으니 이 선 이후로 집을 지어라’ 하고 후퇴하고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 그 앞 땅은 계속 놀고 있는 거죠. 사용을 못해요. 왜냐면 도시계획을 내놓았으니까, 그러면서 도로는 개설이 안 돼. 도로개설이 되어서 차가 다니 고 뭐가 다녀야 자기도 재산권 상승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도로가 안 되니까 그럴 때 만일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소송을 걸 때, 토지 사유주가 걸 때 보상이 이루어지느냐 그 내용도 있어요? 이것은 건축선후퇴하고 다른 거죠.
○도로과장 유충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현황에 도로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현황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박학동위원   도로계획선에 내놓고 도로개설은 못했어, 사용은 못해 그냥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위원님, 그것은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 할 때 보상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전까지는 그 분이 거기다 텃밭을 사용하든 뭐하든 관에서 그것을 보상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장기미집행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해결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것은 나중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서 그것이 폐지가 되면 다시 대지화가 되는 것이고 그분들한테.
박학동위원   그 대지화되어 있는 것이 너무 억울한 게 이 사람들은 도시계획이 서서 그 계획선 이후에 후퇴선을 넣고 집 건축을 한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이 전에도 도시계획선 밖으로 해서 건축은 가능합니다. 부지 면적 빼고 재산권 행사는 가능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했는데 장기미집행이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보상 문제가 어떻게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그 도로가 진짜 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장기미집행으로 잡힐 게 아니고 집행을 하죠. 계획된 연도 내에 집행을 하게 되어 있죠. 그게 그렇게 다수에 영향을 많이 끼치지 않는 도로라고 하면 당장 개설할 필요는 없으니까 후순위로 밀려서 장기적으로 밀린 것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이 솔직히 말해서 장기미집행의 문제점이라는 거죠. 올해 6건 준비되어 있잖아요. 실행이 언제쯤 돼요?
○도로과장 유충현   지금도 차근차근 실행계획에 따라 공고기간이라든지 측량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차근차근 저희들이 받고 있고요. 그 6건 중에 4건은 보상만하면 끝나는 사업이고요.
박학동위원   보상문제인데, 어차피 청취안이니까. 이런 보상문제 대립되어서 안 되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면 관에서 집행해야 될 예산하고 토지 소유주가 받아야할 금액의 차이 때문에 실제 장기로 간단 말이에요. 이럴 때 해결책이?
○도로과장 유충현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토위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 강제집행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공탁을 해서 끝나는 것으로, 조금 전에 4건은 보상만하면 끝나는 거니까요. 보상비로 해서 끝나는데 그건 내면 되고,
박학동위원   4건의 보상비가 그럼 합의가 됐나요?
○도로과장 유충현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공람공고를 할 것이고요. 그것은 곧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법적으로도.
박학동위원   합의는 아직 안 했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아직 지금은 안 하고 있지요, 현재는.
박학동위원   합의도 안 됐는데 어떻게 보상만 되면 되나? 합의금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렇지요. 아직 합의는 안 나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게 장기로 또 밀릴 수가 있다는 거지, 합의가 안 돼서.
○도로과장 유충현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그건 틀림없이 할 것이고 저희들이 약속할 수 있고요. 2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건물 철거를 해야 되고 합의 건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종암로에 있는 종암동사무소 앞에 그런 경우에는 지금까지 합의를 안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을 저희들이 안 하고 있다가 현재는 소유주로부터 그런 의견을 받았거든요. 그런 것들은 기간이 좀 소요될 뿐이지 될 수 있을 거라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청취안이니까 청취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또 합의가 안 돼서 또 장기미집행으로 또 남게 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보니까 여기서 한두 건은 올해 시행 못 할 것 같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1건이 그럴 겁니다. 1건이 조금 염려되는 게 동덕오거리 앞에 그런 게 있는데,
박학동위원   그러면 집행이 또 장기미집행이 되는 거지요. 나머지 8건에 대해서 금년 예산으로 올라오나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올해 예산으로 올라와요?
○도로과장 유충현   아니, 그러니까 그게 3년치입니다. 6건은 올해 건이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2년에 걸쳐서 할 거니까.
박학동위원   올해 한다고 하는 건 이거고, 나머지는 올해 예산에 올라와요?
○도로과장 유충현   아니요. 다 예산에 반영이 됐고 공사비만 지금 보상이,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사항 때문에 예산을 또 그렇게 이월시키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는 그냥 보상비만 잡았습니다.
박학동위원   아, 그렇죠. 잡았지요. 보상이 돼야 공사를 하니까.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러니까 그게 실행되면 추경이라도 잡아서 공사는 할 수 있는 거니까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안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장기 121건에 대한 문제는 최대한으로 빨리해서 안 되면 빨리 해지시켜주는 걸로 해서,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주민들 불편 없이 하는 걸로 해주세요. 특히 꼭 해야 되는 건 과감하게 투자해서 하도록 해주세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이계섭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부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세운    김우섭    김일영    박학동
  이광남    최근용    한건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이계섭
  건설교통국장신수련
  도시계획과장김한경
  건설관리과장심재원
  도로과장유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