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위원입니다.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는 신사년 새해를 맞아 정현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오늘 처음 갖는 회의가 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진지한 자세로 심도있고 내실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1년도구정업무보고(재무국소관)
(10시06분)
○위원장 윤갑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현식 재무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현식입니다. 존경하는 윤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1년도 저희 재무국이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말씀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먼저 머리 숙여 깊이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올해 추진할 주요업무의 대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서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기위원님. ○박덕기위원 국장님께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7쪽이 되겠는데요. 7쪽에 보면 변상금 체납현상이 108억쯤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재무국장 정현식 예. ○박덕기위원 108억쯤 되는데 그 뒤에 보면 세입목표가 601억원인데 우리 세입목표액의 적어도 6분의 1 정도 되는 것이 변상금의 체납액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성북구에 재개발이 많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는 바람에 대개 국유지나 시유지 재개발하는 데서 살던 사람들이 건축비나 이런 문제로다가 싸게 팔고 의정부나 다른 지역으로 많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이 날아오면 제대로 연락이 잘 안 되니까 또 이자가 거기에 가산이 붙고 가산이 붙고 하는데 그 가산은 1년에 몇 번인지 한 번인지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고 또 108억 정도의 체납액 중에서 금년에 국장님 생각으로는 금년에 약 몇 억원 정도의 수입이 가능한가 세입이 가능한가? 지금 왜냐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옛날에 10년 20년 그냥 살 때는 내 집같이 편하게 살다가 막상 그 변상금 200만원 300만원을 내라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 못 내고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냥 어디로 이사가 버리고 그걸 과연 이 108억이라는 돈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또 그 사람에게 먼저 차라리 많은 금액을 1년에 5번이든지 몇 번이든지 나누어서 부과를 작게 해서라도 하면 좋은 데 아마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편리를 어떻게 봐주고 계신지 아마 분납제도가 있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주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개별공시지가 조사에서 현재 약 7500필지입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7만 5000필지입니다. ○박덕기위원 7만 5108필지죠. 그 중에서 2002필지만 한다고 했는데 그 나머지는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할 것인가, 표준지는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박덕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변상금 체납액에 관해서 세수입 목표와 비추어서 비중이 상당히 큰데 어떻게 받을 것인지 그리고 가산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분납제와 관련해서 편익증진을 위해서 어떤 것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고 또 개별공시지사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변상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무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고 공시지가 말씀하신 2002필지는 표준지라 해 가지고 기준이 되는 여타의 땅에 대해서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도록 소위 하나의 지침이 되는 땅값을 정부에서 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산정작업을 마쳐서 다시 그 사람들 건설부에 보고를 하면 거기에서 결정공시 해서 그게 확정이 되면 그것이 우리한테 다시 내려오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여타의 소위 2002필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시 조사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덕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북구에 가령 10군데라고 하면 그 주변은 비슷하게 10군데에 따라서. ○재무국장 정현식 그렇죠, 토지 특성에 따라서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재무과장 박성옥 재무과장입니다. 변상금의 가산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은 저희들이 납부기한을 주고 그 기안 내에 내지 못하면 그날로부터 연간 15%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두 번째는 변상금 체납액이 108억인데 이중에서 얼마나 받을 것이냐 이 문제는 저희들이 변상금 맨 처음에 당해 연도에 변상금을 부과를 하면 그 동안에 ’98년도 같으면 23%, 그 다음에 ’99년 같은 경우는 32%, 2000년도에는 38%까지 당해 연도 징수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졌고 또 저희들도 징수활동을 강화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현재까지 총 ’95년도부터 부과해서 2000년도까지 체납액이 108억입니다. 그 108억 중에서 올해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겠느냐, 저희들은 올해 변상금 체납한 분들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재산압류를 사전에 예고를 하고 재산압류 들어가면 적어도 108억 중에서는 10억 이상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받을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변상금 분납제도는 있는 거냐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변상금 분납제도는 원래 50만원 이상일 때만 해당이 됩니다. 변상금이 한 사람 당 부과할 때 50만원 이상일 때 분납제도가 있고 그 분납은 고지서 발급 전에 사전에 분납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분납을 해 주고 있습니다. 3년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연리는 8%로 해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고 저희들이 이번에 업무보고서에도 있지만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를 해서 어려운 분들한테는 분납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로위원 변상금 체납과 관련해서 소멸되는 경우도 있지요? ○재무과장 박성옥 소멸이라고 하면 시효가 지나 가지고 시효 소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시효소멸까지는 안 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 예는 없어요? ○재무과장 박성옥 결국은 ’95년에도 부과를 했기 때문에 ’95년에 부과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효소멸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효소멸을 하기 이전에 ’95년에 부과한 거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재산 있는 거를 다 조사해 가지고 재산압류를 다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이승로위원 연간 가산금은 15%? ○재무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5년이면 약 한 90% 이상 되겠네요? 가산금 플러스 계속 가산금이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가산금에 가산금은 안 붙고 원금에서만 붙기 때문에 75%까지. ○이승로위원 75%면 100% 가까이인데, 그런데 체납자들 보면 대략 상당히 거의 능력이 없는 분들이라고 봐야겠죠? ○재무과장 박성옥 지금 사실상 변상금 물리는 것이 국공유지에 대해서 무단 점유한 분들이거든요. 대게 성곽 주변 밑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어렵게 사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지만 지금 제도가 법령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량으로 감면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고 그것은 귀속행위입니다. ○이승로위원 일부 고의성을 갖은 분들도 있겠지만 또 능력이 안 되는데 계속 가산금을 붙여 가지고 이를테면 5년에 75%가 지금 붙었어요. 그러면 갚을 능력은 없는데 계속 가산금은 가중시키고 나중에 그게 우리 자체 구청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전혀 없다. 그러면 결국은 시효소멸을 시켜야겠네요? ○재무국장 정현식 5년 동안 재산이 없어 가지고 못 내는 경우에는 시효소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거의 이분들이 악성체납자들이 현재 구에 거주하지 않고 이주해 버린 분들도 더러 많이 있죠? ○재무과장 박성옥 이주한 경우는 극히 드물죠. 대부분이 살고 계신 분들이죠. ○이승로위원 체납 지역 연고를 다 가지고 있다? ○재무과장 박성옥 대부분이 그렇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재산압류 할 수 있는 체납자들 중에서 재산압류를 할 수 있는 뭐가 됐든지 간에 대강 몇 %나 됩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그 프로테이지를 몇 %라고 딱 말씀을 드리지는 못 하지만. ○이승로위원 거의 다 합니까, 압류는? ○재무과장 박성옥 재산이 있어야죠.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이승로위원 재산을 가진 분들, 뭐라도 하여튼 물건이 있다든지 뭐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저희들이 토지라든지 건물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확인이 되면 약 몇 % 된다는 것은 나오겠지만 제가 봐서는 한 20% 이내 그 정도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덕기위원 ○박덕기위원 이승로위원님 질문에 보충으로 하겠는데요. 지금 아까 20% 정도의 재산이 있다 받을 수 있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말씀했던 대로 한꺼번에 몰려서 이것을 액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람들 너무 벅차니까 전부 상대가 서민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은행금리 같은 거 다 내리는데 물론 법이 15%로 정해서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을 상부에 건의해서 은행금리도 지금 10% 선에서 5%, 6%로 떨어지는 지금에, 그 영세민들을 위해서 15%씩 원금에서 계속 받아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건의를 해서 이율를 좀 낮춰준다든지 해서 받을 수 있는 아주 이렇게 못 받게 해서 5년 시효되면 그 사람들이 재산을 다른 명의로 이미 다 해놓고 추적할 수 있는 길이 없을 때는, 이것이 그냥 시효될 바에는 차라리 양산을 시켜서 내게 하는 방법으로 연차수를 늘려준다든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물론 이건 우리 구만 할 수 없지만 이것을 시나 상부에 건의를 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건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재무과장 박성옥 박덕기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변상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저도 인정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이 안 되어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처음에 변상금 부과요율이 있습니다. 너무 높다, 두 번째는 이자를 받으면서 성북구는 너무 연체이자율이 높다 15%는 그런 정도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99년도 7월 달에도 재경부에 건의를 했었고 또 ’99년 9월 5일 날은 제가 9월 달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재무과에 발령을 받아 가지고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 해서 제가 직접 과천에 있는 재경부까지 가서 담당 사무관하고 그런 얘기를 상당히 얘기했고 건의를 드렸고, 또 2000년도 6월 달에도 저희들이 공문으로, 정식 공문으로 다시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변상금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자체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라서 이자율이라든지 또 변상금 요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배정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실제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든지 개선을 해야 되겠는데 아직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도 재경부에 많은 얘기를 하고 다른 부산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못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박덕기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그 당시 15% 정할 때만 해도 은행이율이 13.5%, 보통 14, 5%로 비슷하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10% 선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히 얘기해서 6, 7% 선으로 내려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또 다릅니다. 그때 상황은 은행이자가 심지어 15%씩 갔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그렇게 모든 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에 영세민에 대한 이것은 지금쯤에서 반드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로위원 분납신청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가산금은, 할증은 중지가 되는 거겠죠? ○재무과장 박성옥 지금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분할납부 할 수는 없고요. 당초에 부과 할 때 사전예고 통지를 저희들이 보냅니다. ○이승로위원 체납된 것은 안 되고요? ○재무과장 박성옥 체납된 것은 이미 시효가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처음에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사전예고 통지서를 보냅니다. 그때 분할 할 수 있느냐 해서 저희들한테 분할신청을 하면은 그때는 분할을 저희들이 해줍니다. ○이승로위원 오히려 어려운 분들한테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금 주거든요. 처음에 원금에서 우리가 분할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가산금 플러스 가산금 플러스 계속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거의 배 이상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봐져요. 그래서 지금 체납액이 108억입니다마는 사실은 108억이라는 금액이 거품형식으로 많은 금액이지만 실질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이렇게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박덕기위원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 우리 재무과장님도 많이 애를 쓰시고 노력도 하시지만 우리 재무국장님께서도 어떤 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단한 노력이 많이 필요로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박경석위원 체납분에 대해서는 이자만 내면 원금은 분할되잖아요? ○재무과장 박성옥 원금이 분할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제도상에 아까도 이승로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요. 처음에 변상금 부과할 때 사전예고 통지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것이 100만원이다 하면 그것을 3년간 분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체납을 한 상태에서는. ○박경석위원 체납이 됐으니까 이자가 붙었잖아요. 이자만 가리면 나머지 원금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재무국장 정현식 국장이 우리 박경석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변상금제도 자체는 대부분이 성격이 달라 가지고 표현이 적절한지 좀 의문이 됩니다마는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법을 지키지 않고 남의 땅을 쓰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혜택의 범위가 사실 적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위원님들하고 사사롭게 말씀을 드릴 때는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도라는 개선건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성북이 왜 그렇게 기록사항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그렇게 소문이 많고 전부 다 불량 주거주택이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안 하면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게 전부 무허가 영세민이 점유하고 사는 것 아니에요. 이게 한 두 해 그러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주민과 함께 하는 게 지방행정이고, 지방자치도 그래서 있는 것 아니냐, 많이 좋아진 것도 사실 성북이 주도해서 우리 구의 답변을 보이면서 타 구도 성북구의 회신을 참고하여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 고견을 받들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계속 찾아봐서 시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지가 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정돈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회)
2.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 구세 감면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식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현식입니다.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제정에 즈음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세 감면 조례가 기존에 있었는데 개정이 아니고 지금 제정이라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까닭은 시한이 지난해 2000년11월30일로 그 조례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됐는데, 그래서 감면을 해야 할 부분이 그냥 국가적으로 남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전국 자치단체에 준칙 안을 지난해 11월 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에서 기초단체에 보내고, 또 입법예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하고 해서 12월 말에 끝나는 조례지만 그동안 의회에 상정할 시간과 틈이 없어서 이번에 새롭게 제정하게 됐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 말씀은 자료에 상세하게 있습니다마는 종전 조례하고 달라진 내용만 중점 설명하고 기타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변경된 주요골자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비업무용 자동차, 비운행 자동차 승용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면허세 감면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 까닭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면허세를 아예 폐지했기 때문에 조례에 그 조항을 둘 필요가 없어서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을 종전의 85평방미터에서 60평방미터 이하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로써 결정, 공시되는 것이 장기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과표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정책변경에 의해서 건설교통부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단체가 임대하거나 기타 수익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토세 면제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것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위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한 것입니다. 그밖에 감면규정은 종전 감면규정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정부계획에 의해서 3년씩 적용시한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2001년부터 2003년12월 말까지 적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 구세 감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과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석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 구세 감면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로위원님. ○이승로위원 11조에 보면은 도시계획시설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집행 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으로 경감한다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그걸 해제하든지 하라고 당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으로 경감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이 내용이 유명무실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재무국장 정현식 이승로위원님께서 도시계획법 관련해서 미집행 시설을 국가가 사들이거나 보상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세법과 도시계획법과 상충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물론 중앙에서도 이 문제를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 상충부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를 검토해서 별도 기회가 있으면 따로 보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민구 세무과장이 이승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9조 2항으로 신설된 게 도시계획시설로써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에 대해서 감면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학교라든가 공동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는 2001년 1월 현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토지나 지상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타에 대해서는 재산세는 100분의 50 경감하고, 종토세는 과표에 100분의 50 경감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국장님이 제안설명 하실 때 말씀드린 것인데 이게 3년, 3년 해서 시효가 있다보니까 작년 말로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끝나서 다시 2001년부터 3년 간 적용할 것을 정했는데, 그러니까 기간이 만료되다 보니까 말은 제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폐지가 되고 다시 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나 같습니다.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 11월 20일날 시로 와 가지고 시에서 11월 23일날 저희한테 시한이 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서부터 지연이 돼 가지고 원래는 작년 연말 이전에 모든 조례개정이 끝나 가지고 금년 1월 1일부터 효력발생 하도록 이렇게 조례개정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23일날 저희가 받아 가지고 입법예고 하는데 한 20일 걸리고, 이런 일정이 필요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연말에 끝나려면, 연말 정기회에 상정하려면 11월 말까지 공표가 끝났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해 가지고 이게 금년 첫 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공공시설용지라고 하면 현재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학교나 기타기관, 노인복지시설 이런 공공시설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나 하수, 상수, 여러 가지 그런 시설물들도 공공시설물이 되겠죠. 그런 시설물들을 향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구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2000년도에 구 도시계획과에서 심의위원회를 한 번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지금 10년 이상 된 것, 구에서 향후 근시일 내에 할 수 없는 시설들은 상당부분 해제를 하려고 준비되어 있어요, 구에서. 그리고 또 일부는 보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만한 재원이 없기 때문에 2002년이 될지 10년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그 보상단계가 언제가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소유주들의 민원이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일부 해제된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 도시계획시설 결정되는 그런 지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개정된 이 안은 실질적으로, 세법과 관련해서 이렇게 적용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도시계획법과 관련해서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세무1과장 김민구 제가 보충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3조에 보면은 7호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의가 있고 15호에 공공시설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에서 추가하고자 하는 것, 세법에 반영된 것은 공공시설 중에서 그러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그게 혜택을 받는 겁니다. 일반도로나 이런 것은 다 제외되고, 그게 도시계획 파트에서 어떤 법안이 입안이 돼 가지고 확정됐을 때 저희 세법에서 다루는 분야하고 중첩이 될 것인가는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승로위원 한 번 도시계획과하고 접촉을 해 보세요.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조례하고 규칙을 심의할 때 관련과장, 국장들 전부가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 가지고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확정돼서 입법예고를 거쳐서 지금 상정이 된 것입니다. ○홍성진위원 보충질문 있는데요. ○위원장 윤갑수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제정조례안 9조에 보면 4건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에서 1항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경감대상에 공공시설용 토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지만, 2항 같은 경우에는 이승로위원이 얘기한 개인재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제정안 9조 1항은 개정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제정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월 31일로 다 끝났기 때문에 전부 제정이라고 보지만, 전에 구 조례하고 비교해서 검토하면 9조 1항에 대한 것은 개정이고 2항은 신설된 조항입니다. ○홍성진위원 신설된 조항 내용이 도시계획법 제3조 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써 해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대상시설물을 경감대상으로 삼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공공용 토지라든가 그런 것이 해당 가능한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윤갑수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우리 세무1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전에는, 다시 말해서 작년 12월 말로 끝나는 종전 규정에는 공공시설용지, 다시 말씀드려서 도로공원 등에만 혜택이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적용하는 범위를 다소 확대해서 공공시설용지가 아닌, 다시 말씀드려서 학교나 공공직업훈련까지도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승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면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어떤 계획이나 우리 구 계획에 의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는 해제를 할 방침이지만 일시에 한다는 것은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해제될 동안은 50% 감면한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승로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세무과장님이 다소 이해를 못 하시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2항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1항만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고. ○홍성진위원 매수청구권 행사는 2002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제정됐다 하더라도 상충되는 부분은 없죠? 그러니까 2002년 전까지는 경감을 시켜주고 2002년 이후에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아마 그렇게 방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김민구 매수청구권하고는 그 타법에 대한 것은 상충될 때는 이거하고 별개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9조 1항은 다시 조금 중복되는 건데, 9조 1항은 도로공원에 대한 감면 시행사항이고 9조 1항은, 그러니까 개정사항입니다. 9조 2항은 신설이 된 것입니다. 도로공원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감면사항,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지금 세무1과장 설명 말씀과 같이 9조 2항은 도로나 공원, 이런 것을 제외한 건축물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유지가 현재 지금 현황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만약에 지주께서 내 땅이므로 내 소유권을 주장하겠다 해서 담장을 쳐버렸어요. 그러면 거기는 도로가 아니고 토지겠지요. ○재무국장 정현식 담장을 치는 과정은 다른 법에서 다뤄야 되는데, 지금 일반 도로로 사용되는 것을 담장을 친다고 해서 사유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도로로 일반 대중의 이용에 공유하고 있으면 그건 도로예요. 담장을 치면 어떤 형법에서 다루는 통행방해죄가 된다든가 이런 타법에서 다룰 사항입니다. ○박래승위원 막을 수 있을 때 막아야 되는데 도로가 통행할 수 있다면 막을 수 있거든요. ○세무1과장 김민구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어떤 빠져나갈 여지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도로, 유일한 도로가 되겠죠. 물론 민법이라든가 형법에서 다루는 것은 다른 통로를 확보해 주고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면은 있죠. 세법에서 다루지 않더라도, 도시계획법에서 다루지 않더라도. ○이승로위원 2항에서 말하는 토지 및 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황도로나 향후 계획에 의한 하수관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이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무1과장 김민구 도로공원을 제외한 것, 여기서 예를 들면 학교라든가 공공직업훈련시설 이렇게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같은 것. ○위원장 윤갑수 학교나 공공직업훈련시설은 이번에 적용범위가 확대돼서 추가되는 부분이고 종전에는 공공시설용지가 다 감면받도록 되어 있었고요. 여기에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추가해서 학교나 공공직업훈련시설 등의 범위가 확대돼서 추가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 맞고, 종전에도 도로나 공원 같은 공공용지는 감면이 됐고 이번에는 그런 시설을 제외한 학교나 공공직업훈련소나 청소년훈련시설이나 이와 같은 건축물, 따라서 이것을 정할 때는 건축위원회를 열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건축물만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민구 착오가 서로 생기는데요. 9조는 1항이나 2항이나 관계없이 감면에 대한 사항입니다. 감면에 대한 사항인데, 9조 1항은 도로와 공원에 대한 감면사항이고 2항은 그것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감면사항 이렇게 되면 아까보다 조금 명확하겠죠.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1항은 공공시설에 대한 항목이고 2항은 사실 2항도 죽었던 거나 다름없죠. 공공시설을 포함한. ○세무1과장 김민구 도시계획법 3조 15호에 보면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9조 1항에서는 그 공공시설을 다루는 거고 그리고 2항에서는 그걸 제외한 나머지 시설의 감면을 다루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현황도로나 이런 부분이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무국장 정현식 그것은. ○이승로위원 그러면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전부 다 대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재무과장 박성옥 감면을 넓힌 거죠. ○세무1과장 김민구 확대된 겁니다. ○이승로위원 대상은 다 된다는 거죠? ○재무국장 정현식 1호는 쉽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설용지에 관한 사항이고 2호는 그런 시설용지 제하면 지상건물.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전체로 지금 확대가 됐어요. 그렇죠? ○세무1과장 김민구 확대 된 거죠. ○이승로위원 확대가 됐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말하기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것은 앞으로 해제 내지 매수를 해라라고 했는데 이것을 과연 지금 수행을 하겠느냐, 그렇다면 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재무국장 정현식 그것은 홍성진위원님 말씀따나 그것은 2002년도에 시행된다면 그 시행시기에 가서 이법이 그 실법이 새로 생긴 법이라면 그것이 이것을 귀속할 수 있으니까 그 때 다시 개정문제가 제기되겠죠. 지금 현재는 그 시행시기가 2002년부터가 아닙니까?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매수를 해야 된다는 시기는 2002년. ○재무국장 정현식 그렇죠. ○세무1과장 김민구 그리고 도시계획법에서 정해진 사항은 특별법이니까 타법에 우선해서 적용될 소지는 있죠. 도시계획관련법이라든가. 국법 우선 특별법 우선 이런 것을 적용해 가지고 시기가 도래했을 때 다시 따져 봐야되겠죠. ○이승로위원 그래서 이 법안이 지금 제정 안이 3년 기간으로 한시적으로 제정됐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이 내용이 고시가 됐을 때 도시계획법과 상충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이 올 걸로 봐져요, 지금. ○세무1과장 김민구 지금 저희가 다루는 게 조례니까 도시계획법은 조례 우선이니까 우선 그 안에. ○이승로위원 이상 마무리짓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로위원 여기에 의견이 없으시면 다른 거 하나 더 하겠습니다. 17쪽을 보면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구세감면 조치에 대해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이게 고시된 날부터입니까, 착공시기입니까, 감면 혜택은? ○세무1과장 김민구 지금 개정안에는 시장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령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공사 착공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이승로위원 그러면 일반 이런 공공시설이나 시장이 아닌 단독이나 이런 부분들은 포함이 안 되겠네요? ○세무1과장 김민구 안 되죠. 그게 재건축사업으로 시행된다면 가능한 거고 시장재건축이나 포함해서 한다면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날짜로 따지면 3월 달에 건축공사가 착공을 했는데 관련 절차를 다 거쳐서 종토세는 6월1일 기준이란 말이에요. 6월1일 현재로다가 해서 10월 달에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것은 해당이 안 되겠죠. 그때부터 해당이 되죠, 6월1일부터.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착공이 됐다고 하면 그 다음 해에 세금감면이 됩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걸 다른 선택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거기다가 건축 시설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적용이 될까요? ○세무1과장 김민구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안보다도 폭이 넓은 데요. 그게 시장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을 할 때 옆에 땅도 포함해서 가능한가 여부가 관건입니다. 그것은 가능하다면 가능한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감면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타법에서 확정된 후에 이 세법에서 검토를 하죠. 혜택범위가 확대되는 거니까. ○이승로위원 아직은 그러면 적용이 안 된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세무1과장 김민구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련 시장재개발이나 재건축 관련법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돼 있으면 되는 거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선행 확정된 후에 저희는 판단을 하는 거죠. ○이승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안은 서울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회의가 없으므로 모레인 8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