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9월7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2.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보건소소관)
2.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이인순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김오식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윤정자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혜영ㆍ한건희 의원 발의)
4.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함께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향자입니다.
  오늘은 제8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이후 황원숙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처음 만나는 자리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구민의 공공보건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기관,  의료기관 등의 연계체계를 강화하는 등 구민들의 건강정책 개발을 위해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는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방역업무의 최일선에 있는 부서입니다. 그러다보니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올해 2월부터 지금까지 한시의 쉴 틈도 없이 우리구의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계속 고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일치단결하여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보건소소관)
2.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안향자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현황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주요업무 현황보고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안향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0년 주요업무내용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안향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소 예산은 우리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0년도 제3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향자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회 회의는 강화된 코로나19 방역예방조치에 따라 선제적으로 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거리 간격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 부서 주요업무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직제 순으로 1개 부서씩 들어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심사 진행에 앞서 주요업무현황,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건희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한건희위원   보건위생 안심식당 관리 있잖아요. 새로운 사업이죠?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한건희위원   구비가 편성됐는데 물품지원 목록과 관련된 전체 내용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또 자료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순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가 제일 고생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전과 후가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지역에 나가서 교육하고 이런 부분들이 보건소가 많이 있잖아요? 특히 건강관리과.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구상을 해보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특별히 있는지. 있다면 과별로 그런 것들을 자료로 한 번 만들어주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건강관리과에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관리지원에 대한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자료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준비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건강정책과 주요업무현황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와 추경예산안 146쪽 세입부분, 369쪽부터 372쪽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참고로, 추가경정예산안 질의하실 때는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업무보고서 11페이지에 금연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하단에 통계가 나와 있는데 소수점까지 나와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 발췌한 통계인가요?
○위원장 안향자   흡연율이요?
정기혁위원   네, 흡연율.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지역사회 건강 면접조사가 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 통계가 정확한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정기혁위원   여기 금연사업을 할 때 중간에 이탈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금연클리닉에 오셔서 중간에 다시 흡연하는 비율이.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성공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비율까지 따로 낸 자료는 저희가,
정기혁위원   이분들이 다음에 다시 와도 받아주나요? 기준이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기준은 우리가 12주간을 하는데 그 기간을 넘어가면
정기혁위원   실패를 하고 다시 오시는 분들을 또 조건 없이 받아주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것은 받아주고 있습니다. 원래 지속적인 관리를 12주간 관리하고요, 실패한다고 방치를 하게 되면 계속적인 흡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본인들이 희망하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 책자 370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다 어느 과나  감액된 것은 사실인데 금연은 지속적으로 유지해도 큰 불편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감액된 이유가,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국고보조금이 삭감되면서, 확정내시되면서 저희들도 그 매칭비율에 따라서 감액을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국비의 매칭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다 감액이 들어간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이인순위원   보조제 구입비 같은 것도, 어찌됐든 간에 금연에 관한 것은 전체적으로 국비감액부분에 따라서 다 감액이 됐다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그렇습니다. 국비 50%에 따라서 시비, 구비 전체적으로 비율에 따라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과태료가 감액됐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단속을 사실 많이 못했습니다. 연초에 조금 실시하다 말고.
정기혁위원   금연단속원이 네 분 계시고 지도원 열두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업무가 코로나와 관련이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지도원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 업무에 인력을 투입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정기혁위원   단속원들은?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단속원들은 시간선택제다 보니까 단속 중단할 시에는 따로 위생키트를 같이 전달하고, 그분은 오후에 출근하면 코로나 자가격리자한테 위생키트 전달하고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민원이 자주 생기고 그래서 저희들이 심하게는 하지 않지만 민원위주로 해서 지금 나가고는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어쨌든 단속을 많이 못해서 감액된 거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들이 과태료가 감액된 것은 요즘 과태료 감면제도가 생겨서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금년도 6월4일 법이 개정돼서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정기혁위원   교육을 받으면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그런 제도가 생겼다고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50% 감면자가 있고 100% 면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금연예산이 대부분 감액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국비가 안 내려온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런 영향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국비 자체가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확정되면서 아마 코로나 영향이 클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안향자   올해는 금연사업이 힘들다고 볼 수 있겠네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저희들이 과태료는 금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 일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담배를 끊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을 이수해서 그 사람들이 과태료보다는 확실하게 끊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돼서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주변에 돌아다니다보면 일반인들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골목에서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거든요. 어쨌든 금연단속원들이 오후에 출근해서 돌아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바쁘신 줄 알지만 잘 단속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들도 골목길이 사실 단속대상이 아닌 데서 피우는 게 민원이 많다보니까 저희들도 참 난감한 게 많습니다. 단속대상지역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나가고 보면 그 사람들은 또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속하기가 좀 어려운데 가장 민원이 많은 게 골목길 같은 데 들어가서 흡연을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어서 전화도 오고 민원이 많이 나오는데 막상 가서 해결하려고 하면 못하니까 금연표지판 정도 부착해주고 경고하기 위해서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371쪽에 건강과일바구니 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은 코로나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왜 감액이 됐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것은 당초에 시에서 지원하던 것이 있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구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돼서 저희가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추가로 더해주는 바람에 저희 구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아, 서울시 예산이 플러스되니까 구비를 삭감,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저희들이 4개소만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감액이,
이인순위원   이 감액하고 상관없이 수혜를 받는 가정에는 정상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가 문을 닫을 때는 저희가 파악해서 지원을 중단시키고 운영을 하게 되면 갖다 주고,
이인순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통합적으로 얘기했는데 정책과도 금연교육이라든가 헬스케어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자료가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전체적으로 저희과에서 5개 부서를 수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신체활동늘리기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비대면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걷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할 수 없어서, 많은 사람을 모을 수가 없어서 삭감을 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 혼자 걷기’라든가 그런 경우는 저희 운동사들이 가서 몇 개 코스를 정해서 혼자 걸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인증을 하면 물품을 준다든지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것들 자료 한번 줘보세요.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자료 좀 같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저희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을 수 없어서 나 혼자 걷기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증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저는 보건소가 선별검사에 모든 과가 다 집중해서 하고 있지 않나, 그렇다면 어느 순간에 종식되는 것도 아닌데 그 이후의 어떤 것에 대해서 방안을 준비하고 계신가 그것이 궁금해서, 진행 중이랄지 계획하고 있는 것 자료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건강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부서자리이동 및 정리)
○위원장 안향자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건강관리과 주요업무현황 및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와 추경예산서 147쪽부터 149쪽까지 세입부분, 375쪽부터 388쪽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향자   정기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난임부부 치료사업 있잖아요. 그게 많이 감액편성 됐는데 사유가 있나요? 많이 지원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국ㆍ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거든요. 전년도 집행실적에 따라서 올해 감액이 조금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액된 겁니다. 전년도 집행실적에 따라서.
정기혁위원   전년도 집행실적이 낮아서 거기에 따라 편성됐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리고 요새 의료보험이 확대되다 보니까 실제로 2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지원 금액이 약간 적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어서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도 감액이 됐는데 사유가 있을까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학생주치의사업은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감액됐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것이 학교 등교하고 상관없이 아이들이 치과를 방문해서 하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학교 인근 치과를 가는 것이니까 등교가 안 되면 이 사업의 정상 수행은 어렵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한건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건희위원   이거 보니까 감예산 된 것 대부분이 보조금이 깎여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도 그렇고 난임수술비용 지원사업도 그렇고.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매칭사업으로 확정내시 금액이 감액되면서 비율에 따라서 감액이 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런데 남녀건강출산지원사업은 구비로 약품을 구매하는데 이것도 보조금인가요? 구비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페이지만 말씀해주시면.
한건희위원   382페이지 상단부분이요. 인건비는 늘었는데 구비만 감액이 됐거든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남녀건강출산지원사업이요?
한건희위원   예. 그러면 사업이 중단된 상태인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이것도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엽산제나 철분제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에서 의료비ㆍ구료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건희위원   예, 엽산제 구매. 이거 어차피 약품을 구매 안 하면 사업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임산부들이 찾아오시는 분은 적지만,
한건희위원   방문해서 수령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꾸준히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지원을 계속 해줘야 되니까.
한건희위원   그런데 감액을 해버렸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래도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숫자가 좀 적습니다.
한건희위원   숫자가 적어서?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정상적인 사업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필요하신 분이 오시는 분들은 좀 적습니다.
한건희위원   수요가 적어져서 줄인 거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한건희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늘었잖아요? 기간제 근로자는 늘었는데.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다고 인건비는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성립전 예산 그런 것이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매칭사업이거든요. 우리가 인건비를 마음대로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한건희위원   호봉비로 자연증가분이 아니라 보니까 인원수가 늘은 것 같은데요. 1,100만원이 늘은 거 보니까.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이것도 한 번에 돈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것은 세 번에 나눠서 내려오고 네 번에 나눠서 내려오기 이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그와 관련해서 엽산제가 꼭 임산부만 먹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혼을 준비하는 분도 미리 먹고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꼭 임산부만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건강한 아이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산을 줄이지 말고 홍보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를 해서 필요한 분들한테 다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임산부만 먹는 거 아니잖아요?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미리 사전에 먹어서 건강을 보완해서 아이들을 가질 수 있는 준비단계에서도 먹는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예산을 줄이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홍보를 많이 해서 구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건강관리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384페이지 찾동방문건강관리사업 예산이 성립전으로 들어와서 3,000만원정도인데 방문간호사가 현재 인력이 37명이에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동에 2명씩 하면 40명이어야 되는데.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찾동 정규직 간호사 세 분이 출산휴가라든가 병가에 들어가서 세 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결원이 있으면 사회복지사 한 분하고 같이 나가야 되는데 그럼 못 나가네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통합간호사가 세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다 배치를 해서 동에서 2명씩 나가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찾동 정규직 간호사는 코로나 대응 쪽으로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오식위원   지금이야 뭐 그런데 평소에, 그러면 정원은 동에 2명씩 하고 통합으로 해서 세 분이 그렇게 해서.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한 동에 2명씩은 맞춰져있는 상태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지금 세 분이 결원이 난 거네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동에 복지플래너가 있거든요. 그분까지 하게 되면 세 분이서 활동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복지플래너하고 사회복지사가 다른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사회복지사를 보통 복지플래너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한 분하고 간호사 한 분하고 두 분이 같이 나가시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동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한데 그렇게 많이 나갑니다.
김오식위원   혼자 나가실 때도 있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혼자 갈 수 있는 데는, 예를 들어서 혼자 나가기 부담스러운 데는 둘이 같이 나가고요. 그리고 한 번만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차, 3차 방문할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혼자 나가기도 하고. 원칙은 둘이 같이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김오식위원   한 번 여쭤봤고요. 보건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같이 나가시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주요업무보고에 찾동 예산이 11억 8,200, 시비 100%, 그다음에 통합예산이 2억 1,100, 국ㆍ시ㆍ구비 해서 50:15:35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맞는 거죠? 업무보고 27페이지.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이 예산이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예산서상으로는 예산이 다 찢어져있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인건비까지 포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384쪽에 있는 것은 운영비, 사무관리비 그것만 있는 것이고 인건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인건비는 인건비 항목에 들어가 있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예산서상에는 다 나눠져 있는데 통합을 해보면 이 예산들이 나온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 3,000만원 빼놓고 나머지는 다 인건비인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비, 구료비 조금 있고요. 나머지는 인건비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예산설명서에는 사업비 3,000만원이 시비 97%, 구비 3% 했는데 이 기준하고 업무보고상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찾동은 100% 시비이고 통합이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모르겠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단 찾동 간호사가 세 명이 결원돼 있다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찾동 간호사가 세 명이 결원돼서 통합방문간호사가 동에 세 명이 배치돼 있잖아요? 거기서 시에서 통합간호사를 찾동 간호사로 전환한다고 해서 인건비를 시비로 다 지원해준 것이 있어요. 구비 부분을 시비로 다 보충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구비 부분이 사실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이런 식으로 돼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쓰이는 예산이 지원되는 종류가 다른가요? 찾동 예산이 11억 8,000이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김오식위원   이것은 이것대로 따로 내려오는 것이고 통합은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2억 1,100이 또 다른 명목으로,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다르게 내려옵니다.
김오식위원   내려오는 것이 다른데 운영은 통합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지금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예산이 내려오는 것은 다른데 운영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리는구나.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인건비 항목 찾아서 확인해봐야 되는 거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운영비 3,000만원하고 예산서를 만약에 찾아본다면 이거 말고 나머지 금액, 찾동 예산항목을 찾아보고 그다음에 통합예산에서 운영비 뺀 항목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예산이 여기저기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에 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찾동 방문간호사는 네 번에 걸쳐서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서에서 한 번에 다 보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네요. 봐도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러면 지금 주실 것은 아닌데 이것을 예산이 어떤 항목으로 내려오고 인건비는 어떻게 들어가고, 운영비 항목은 384페이지이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이해가 잘 안 가서. 연혁이 달라서 그런가보구나. 찾동 차원에서 진행하다가 통합 차원에서 진행하다가 이래서 이런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처음에는 무기 공무직 20명으로 찾동사업을 하다가 무기직보다 정규직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정규직 20명을 또 새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또 결원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같은 경우 통합방문간호사가 있었는데 그 인원을 찾동으로 전환하라고 해서 결원이 생길 때마다 배치를 하게 됩니다. 세 개가 하나로 뭉치다 보니까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국비대로 내려오고 또 시비도 두 가지 차원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찾동 차원으로 내려오고 통합 차원으로 내려오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구비는 통합으로 생각을 해서 계산해서, 하는 것도 아니구나. 이것은 또 통합 차원에서 구비 35% 책정했으니까.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구비 35% 부분은 시에서 통합방문간호사를 찾동으로 전환하라고 해서 구비 부분 35%를 이번에 시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김오식위원님, 자세한 세부사항은 사업계획서라든지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해서,
김오식위원   오늘 말고 그냥 정리해서 하나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예산서 봐도 이해가 안 가니까. 항목으로 정리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윤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자위원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관리지원 중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서 저희들이 신생아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몇 회 정도 하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실적에 보면 지금 지원을 770회 정도 한 것으로 그렇게 자료가 돼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자료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정방문을 하고 있잖아요? 한 세대당 그러면 월 몇 회, 아니면 주 몇 회 이런 게 나오지 않나요? 1회에 그치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1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단태아라든가 쌍태아라든가 재산 실적에 따라서 5회에서 최대 25회까지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주신 자료에 의하면 바우처 지원이 770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6월 30일자로 689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차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실적을 뽑는 시점에 차이가 있어서 6월 30일 것이 지나고 지금 나온 자료는 최근 자료이니까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윤정자위원   9월 지금 현재 자료라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건강관리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오식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김오식입니다.
  지금 코로나 대응은 건강관리과가 주관부서가 돼서 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요새 식당에 가도 QR코드 하거나 아니면 적거나 하는데 보통 적으면 손님들한테 적으라고 하기 뭐하니까 그냥 비치를 하고 적는 사람은 적고 안 적는 사람은 안 적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당구장 이런 것은 다 문 닫았으니까 그렇고.
  아까 보니까 이것은 보건위생과 문제이기는 한데 길음동 쪽은 좀 줄었는데 장위동, 석관동 이런 데는 맥양집 같은 유해업소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식당이나 이런 거 대응하는 것처럼 유해업소나 88번지나 이런 데 대해서는 혹시 코로나 대응차원에서 구청에서 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사실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소관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당구장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다면 당구장이 문을 여는지 안 여는지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위생과 같은 경우는 9시 이후에 테이크아웃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고 있는지. 소관 부서별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것이 아니라 코로나 방역을 한다거나 일체의 활동들 있잖아요. 총체적으로 주관을 하시니까. 꼭 건강관리과 업무가 아니더라도 그럴 때 유해업소나 88번지나 이런 데에 대해서 하는 구청 차원의 대처가 있는지, 소장님이 답변해주셔도 좋고. 그런 데 대한, 예컨대 88번지 안이 넓잖아요? 그런 데 대한 방역조치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보건소소장 황원숙   소독 같은 것은 취약지구는 저희 보건소도 하고 있고 새마을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위생업소라든지 찻집 형태 이런 쪽은, 특히 찻집 형태 같은 것은 밤 12시 이후에 불법영업을 하는지는 집합금지명령 2.5단계로 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었고 2.5가 내려진 이후에는 9시 이후에는 영업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속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이 돼서 지금 5군데 위주로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럼 88번지 안은요?
○보건소소장 황원숙   지금 현재 88번지 안은 어쨌든 영업신고가 되어있지 않거든요.
김오식위원   아, 그렇죠. 그런데 장사들은 다 하니까.
○보건소소장 황원숙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인력을 동원해서 단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오식위원   단속이야 보건소에서 단속하기는 어려우니까. 사실 경찰서가 나서 주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 대응차원에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 곳을 한번 구청 내에서 고민을 해보셨는지에 관해서 여쭤본 거예요.
○보건소소장 황원숙   그쪽은 영업단속은 못하더라도 저희가 방역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신경 써서 세심하게 해보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건강관리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강관리과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부서 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의약과 주요업무현황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요업무보고 책자와 추경예산서 150쪽 세입부분, 391쪽부터 395쪽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예산 얘기는 아니고요. 다 아시겠지만 고대안암병원에 의료사고를 주장하시는 분이 두 달 동안 농성을 하고 있어요.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그분이 장애가 있으신 분이신데 백내장 수술을 하시고 한쪽 눈이 실명 판정을 받으셔서 그것 때문에 병원장 쪽으로 얘기가 되어서 위자료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는, 지금도 논의되는 정도고요. 뭘 쳐놓고 한 그런 것들을 치워주시면 서로 얘기가 될 건데 지금도 아직 절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안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두 달 정도인가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농성하시고 하셔가지고 금방 조율이 되겠거니 했더니 지금 보니까 한도 끝도 없이 가더라고요. 고대안암병원은 우리 성북구의 유일한 종합병원이고 또 고려대학 같은 경우는 성북구의 큰 자산인데 두 달 동안 그 앞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보기에 안 좋기도 하고.
  사실 의료사고 부분은 구청 차원에서 직접 개입한다거나 하기 어려운 것은 잘 아는데, 피해자가 나름대로 직능단체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고 또 병원도 성북구에서는 중요한 의료기관인데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이 정도 사안이 되면 구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은 대처를 하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주장하는 바는 저도 들었어요. 피해를 입으신 분의 주장을 듣기는 했는데 사실 그것이 누가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는 어렵잖아요? 어쨌든 성북구의 별로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니까 혹시나 구 차원에서 원만하게 해결되기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구에서는 그냥 얘기만 듣고 있는 차원인 건지 아니면 병원의 입장을 한 번 들어보셨는지 이런 것을 말씀을 해주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병원 입장도 들어봤고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잘못한 것은 없다고 하시기 때문에, 좀 안 됐으니까 위자료 정도를 생각하신다고 하고 그것이 절충이 안 되면 의료분쟁이니까 중재해주는 위원회를 저희가 안내해드렸고요. 저희 보건소나 의약과에서는 깊이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입장이 어려운 것은 저도 아니까. 그런데 자꾸 계속 가다보니까 벌써 세 달째 접어들고 하다보니까. 대화가 잘 안 되는가 보죠? 사실 의료사고라고 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법적인 분쟁으로 간다고 해서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양쪽의 대화가 된다면 법적분쟁 해결차원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도 해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구의 입장에서는 양쪽 입장을 들어본 정도인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김오식위원   다른 것은 특별히 없는 거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액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서로 어느 정도,
김오식위원   위자료 차이가 나는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손해를 요구하는 금액하고 이쪽에서 그냥 위자료 정도로 생각하는 금액이 안 맞으니까 오래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오식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조만간 원만히 해결되기에는 난망한 것이 있네요.
○위원장 안향자   김오식위원님, 정리해주십시오.
김오식위원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러면 이것이 중앙의 의료분쟁조정위원회 그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아니요, 아직.
한건희위원   올라가지는 않고요?
○담당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한건희위원   다른 지자체나 관리 단체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분쟁조정실이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 혹시 그것은 알고 계세요? 움직임이 법정분쟁까지 가기 전에 지자체에서 손을 대느냐 그 문제인 것 같은데 보면 어느 정도는 중재역할을 하는 데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분쟁 가기 전에 쌍방이 커뮤니케이션을 갖고 해보는 것이 어떨까, 언론사에서도 보면 지역언론사 같은 경우는 이미 기사가 났고 인지도 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 성북구 이미지에 타격도 있고. 대학병원 같은 경우이니까 타 구에서 진료를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도 좋지 않고 병원의 이미지 실추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누구하나 이기는 싸움이 아닌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어떨까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은 아니어서 다른 부서가 개입을 할 수 있는지는 알아보겠지만,
한건희위원   보건소 입장에서는.
○의약과장 김경희   병원 입장이 완고한 거고 그쪽에서는 어쨌든 그것을 의료사고로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도 3, 4년 가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한건희위원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잘 되는 데가 의약과이기는 하죠?
○의약과장 김경희   의약과라고 해도 의약과는 원무 쪽이나 이런 쪽으로 좀 더 얘기가 되기는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저희 위의 장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한건희위원   그래도 우리 지자체는 주민의 입장에서 먼저 바라봐야 되잖아요? 지금 두 달이 넘어가니까 신변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구민안전보험도 이번에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거기도 보니까 법률 제공 같은 경우에 1,000만원 이내로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안내를 해드리고 뭔가 그래도 소외되지 않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소장님, 혹시 생각이 있으신지.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보건소소장 황원숙   이 건에 대해서는 저도 병원 측 입장도 사실은 들어봤고 또 당사자의 입장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봤는데요. 사실 이게 환자 측 입장하고 병원 측 입장이 너무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 첨예한 것을 저희 보건소에서 의료분쟁 조정을 할 수 있다거나 이런 위원회를 저희 구 차원에서 열 수 있다면 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보겠는데 이것은 일단 법적으로 저희 구차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병원측에서 많이 양보를 하거나 잘못이 있다는 것이 판명이 된다면 해결이 될 텐데 병원측 입장은 전혀 의료사고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환자측에서는 의료사고라고 주장을 하는데 위자료의 접점을 잦아주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병원측에서도 어느 정도 위자료를 생각하고 있지만 그 위자료의 액수가 너무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지만 지금 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하니까 저희가 병원측 입장을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고 또 환자측 입장도 다시 한 번 청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달 이상 아직도 농성을 하고 있는 것은 보기도 안 좋고 하니까 어쨌거나 저희가 병원장님하고 입장을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양쪽이, 사실은 법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나 이런 것이 없죠. 그렇지만 지역사회 내에서 양쪽이 불필요한 감정싸움으로 가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일반개인하고 구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구 차원에서 나서면 그래도 피해자든 병원측이든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관심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노력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는 김일영 의장님께서 소장님과 함께 고대안암병원, 안산병원 총장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미팅을 고대병원 측하고 당자사하고 연결해 준 부분이 있었어요. 아직까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이정도로 끝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392쪽에 하단에 보면 시책업무라고 해서 셀프약국 운영, 이 부분하고 394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해서 인건비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 두 가지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약물오남용예방사업에 있어서 편성사유가 성립전예산 51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셀프약국 운영 1차 시비보조금 300만원이 교부되었고요, 자치구에 유해약물 안전관리 지원 1차 시비보조금 21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510만원이 증액됐던 거고요, 시비입니다.
  그리고 폐의약품 처리비용 구비 480만원을 저희가 늘 예비비로 갖고 있었는데 청소행정과 협조로 폐의약품 소각처리하는 비용이 불용될 것 같아서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3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인순위원   홍보물 제작 추진비, 관리비 해서 올라왔는데 셀프약국이 뭔지,
○의약과장 김경희   셀프약국은 저희구에 약국이 204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8개소가 시예산으로, 약사님들이 약을 처방 맡거나 조제할 때 우울증세라든지 금연, 여러 가지 대사적인 상담을 해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1회에 얼마 계산해서 저희가 지급해 드리는 것으로, 시비입니다.
이인순위원   성북구의 8개소 약국에서 보건소에서 해야 할 업무를 간단하게 약사님들이 홍보하시고 이렇게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394쪽에 인력이 증원했나 봐요? 예산이 인건비가 올라왔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서울시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저희 보건소 6층에서 일하고 있는 인건비를 추가로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 인건비를 받은 겁니다. 저희가 지금 13명 정원이고요.
이인순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건대하고,
○의약과장 김경희   옛날에는 위탁을 맡겼었는데 2017년 4월1일부터 직영으로 시간선택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13명 정원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기간제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주면서 기간제를 채용하게 한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이게 50대50이어서 국비 50, 시비 50
이인순위원   이분은 업무가 어떤 업무를 하게 돼요?
○의약과장 김경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을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고 있기 때문에 중증정신질환파트도 있고 알콜오남용 중독파트도 있고 아동ㆍ청소년 정신심리상담도 해드리고 있고, 우울감ㆍ자살 쪽 업무도 하고 있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정자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셀프약국 운영 사업에 대해서 시예산으로 상담료를 지급한다고 하셨잖아요? 8개 업소라고 하셨는데 업무보고에는 10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그 업소에 대한 자료를 주시겠어요? 그리고 이 업소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에 대한 내용과, 기준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의약과장 김경희   2018년부터 저희가, 다른 구들은 이미 하고 있었던 사업인데 몇 개 구가 뒤늦게 하게 됐고 저희는 17년부터 하고 있었는데 초반에는 6개, 8개를 했는데 2020년 이번에는 3개가 더 늘어서,
윤정자위원   2018년도부터 공모사업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타구하고 비교표하고 공모사업으로 들어온 기준하고 내역에 대한 자료를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의약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약과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부서 자리이동 및 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건위생과 주요업무현황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와 추경예산서 151쪽 세입부분, 399쪽부터 400쪽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업무보고책자 46페이지 끝에 보면 무신고식품접객업소 지속적 정비라고 했는데 관리업소가 24개 업소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뒤에 고발업소 자진폐업 3건 빼면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 고발 11건,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활동을 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은 저희 쪽에서 무허가업소를 단속해서 그쪽으로 고발의뢰하면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에서 고발조치하는 그런 식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구에서 먼저 단속을 해서 고발의뢰를 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조치를 그쪽에서 취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민생사법경찰단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청의 조직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쪽에서 나와서 그쪽에서 활동하는 건 아니네요? 구에서 하는 거지.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김오식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도 88번지 관련해서 코로나 방역이나 이런 거 여쭤봤었는데 보건위생과 내지는 보건소 차원에서 88번지에 취하는 관리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답변드리겠습니다.
  88번지 관련해서는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직접적으로 관련해서 처리하는 업무는 없고요, 그쪽 업무는 경찰서 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일체 없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소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거기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 사각지대고 보건위생 사각지대잖아요. 47페이지에 유해업소 근절 단속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라고 하는 사업에 의해서 TF팀이 구성돼 있는데 원래 이 TF팀 처음 에 구청장님 말씀하시기는, 물론 맥양집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하도 있어서 만든 거였는데 88번지를 위해서도 TF팀을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써는 88번지 관련된 TF 조직은 당연히 없고, 그다음에 보건소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으니까 온전히 종암경찰서에만, 사실 경찰서야 경찰서 일을 하는 거니까, 구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없는 거네요? 보건소 차원에서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한건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건희위원   399페이지 안심식당 있잖아요. 이 사업은 어떻게 과에서 신청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에서 내려온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최초의 사업계획은 서울시에서 마련한 사업계획이고요, 서울시에서 사업계획을 준비해서 각 자치구별로 희망 자치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7개구만 빼놓고 18개구 정도가 신청을 해서 같이 사업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아직 예정이죠?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한건희위원   사후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보니까 방역수칙 같은 것을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사후관리가 가능한가요? 지속적으로 한다는 의미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한건희위원   어떻게 사후관리를 할 것이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계획 좀 알려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시범사업 성격으로 해서,
한건희위원   하반기에?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예. 지금 1,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갖고 지원을 할 계획에 있고요. 사후관리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점검주기를 정하지는 못했지만 업소가 선정되게 되면,
한건희위원   인원을 파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예. 저희 직원이 식품위생감시원들과 같이 조를 구성해서 현장에 안심식당 방역수칙이 계속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확산해서 계속 할 의향으로 내려온 거죠?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예. 아침에 질문 주셨던 코로나19 이후에 특별하게 새롭게 바뀌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건희위원   문화를 만들어 간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예. 아무래도 한식문화 자체가 그릇 하나를 갖고 각자 개인수저로 떠서 먹다 보니까 감염병에 취약하다는 취지하에 새롭게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것 같고요. 지금의 분위기로 봐서는 이런 쪽으로 계속 위생관리가 잘 돼있는 부분에 지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건희위원   취지는 참 좋아요. 혹시 지정이 되면 어떤 다른 혜택이 또 있나요? 그냥 지정만 해놓고 관리만 해주는 건가요? 혹시 계획하는 것이나 페널티나 혜택 같은 것이 있는지.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위생마스크나 덜어먹는 식기 등을 지원해주는 부분하고요.
한건희위원   물품지원이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저희가 식품진흥기금 쪽에서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우선권을 두는 정도의 사업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비슷한 사업으로 성북동 인증가게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처음에는 혜택 같은 것을 주려고 입주 시에 허가 문제를 좀 풀어준다든지 이렇게 했다가 지금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흐지부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게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할 거면 제대로 사후관리하고 페널티, 혜택도 확실하게 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업소든지 개인위생이든지 위생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제안을 드린다면, 요즘 가정집도 현관 입구 들어오면서 손을 씻을 수 있게 설치하는 집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계속 봤을 때는 일회용적인 것보다는 개인위생이 다른 사람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식당이 어느 정도 구비가 된 식당들은 입구에서부터 손을 씻고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손소독 티슈나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또 환경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라도 지속적으로 할 경우에는 이런 것도 감안해서 계획을 잡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보건위생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부서 자리이동 및 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건지소 주요업무현황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와 추경예산서 152쪽 세입부분, 403쪽부터 405쪽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석관ㆍ장위는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 진행상황 이야기해 주세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아직 코로나 때문에 개소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개소식은 못했어도,
○보건지소장 신정미   코로나 때문에 장위ㆍ석관 지소뿐이 아니고 정릉도 그렇고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전반적으로 코로나 사태를 지켜보고 있고요. 나름대로 팀장님하고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운영은 안 하고 직원들은 거기서 준비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예.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보건지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자위원   재활보건사업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전혀 못하고 계시잖아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네.
윤정자위원   계획안에 대한 설명만 잠깐 해주시겠어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65세 노인분하고 장애인분들이 보건지소에 예약을 해서 오시고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중단된 상태인데 계속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계획안입니다, 저희가 일대일로 예약을 해서 거리두기를 해서 받을까 생각 중에는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지소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부록]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소)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검토보고서)

                      (14시14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이인순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김오식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윤정자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혜영ㆍ한건희 의원 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인순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인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증상이 비슷한 인플루엔자가 가장 유행하는 시기인 가을철이 다가오면서 두 바이러스 동시유행 발생 시 초래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위험직업군까지 확대하고 적기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는 예방접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와 지원 절차에 대한 사항을, 조례안 제6조에는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7조에는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고 필요한 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예방접종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인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이인순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향자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조례안을 보니까 3조(지원대상)의 1호는 현재 예산집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조례하고는 무관하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보니까 예산이 1억 정도 잡혀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다음에 2호가 어떻게 보면 사실상 새로 규정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내용은 둘째 치고 첫 번째는 2호의 규정이, 이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어쨌든 코로나 정국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1회성으로 예방접종을 광범위하게 하자, 특히나 위험대상 인력들에 대해서 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100% 동감을 하면서 단지, 이 조례에 대한 형식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조례 형식 자체가 2호를 규정을 하고 이것을 한시적으로 11월까지 하는 것으로 올해 11월 30일까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서 규정이 돼있어요. 그런데 조례라고 하는 것이 일반성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두는 것인데 일회성을 위해서 조례를 두는 경우는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2호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수립하면 그냥 집행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2호 같은 것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의구심이 들어서 그것이 첫 번째이고요. 일단 그것부터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단 한 1개월 전에 서울시 행정국장하고 부구청장하고 화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안건이 대민접촉 빈도가  많은 분한테 시에서 전액지원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자, 코로나와 너무 유사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의료인력이 분산되면 코로나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게 된 것이고요. 시에서 요청하기를 이분들한테 예방접종을 하려고 하면 각 자치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김오식위원   이유가 뭐죠?
이인순의원   과장님, 잠깐만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있기 전에도 요양보호사 독감 예방접종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런 케이스와 비슷했었어요. 왜냐하면 서울시하고 국비하고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그 이후에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이런 케이스와 비슷한데 수요에 비해서 예산이 적은 거죠. 그래서 조례를 먼저 제정하는 구부터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돈을 지원하면서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가 있어야 지원을 한다고 해서 제가 그때도 정보를 들은 바가 있어서 조례를 먼저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런 케이스가 저희 단체에서 이야기가 먼저 돌았어요. 먼저 돌고 그러면서 어찌됐든 간에 예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례가 근간이 돼서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보건소와 이야기를 나눈 끝에 이렇게 추진이 됐고, 예산은 이미 서울시와 국가에 편성이 돼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이것이 일시적으로 할지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코로나로 인한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아마 조례를 상징적으로 해야 되나, 아니면 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해야 되나 그런, 위원님 말씀처럼 가벼운 부분은 있지만 코로나 자체가 굉장히 갑작스럽게 다가온 바이러스잖아요? 지속적으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시급하게, 그리고 또 접종할 시기가 9월, 10월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저도 이해합니다.
○보건소소장 황원숙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국가예방접종에서 하게 되면 이번에 올해 13세에서 18세까지, 또 62세에서 64세까지는 국가예방접종에서 인플루엔자를 해주기로 돼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 부분은 빠졌는데 60세에서 64세하고 18세까지의 학생들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구에서 조례를 하지 않더라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국가예방접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조례에 3조2항을 넣은 이유는 서울시에서만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전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 서울시비로만 3조2항에 있는 사람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조례를 넣지 않으면 저희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조2항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김오식위원   첫째는 이인순의원님 설명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100% 다 공감이고 제가 생각해도 꼭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코로나 정국에서는 오히려 더 선제적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 건데, 두 번째는 소장님 설명해주신 것은 제가 납득하기 좀 어려운 게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예산이라는 것도 똑같이 의회 의결 받아서 쓰는 거예요. 조례가 없으면 예산을 못 쓰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것 같은 경우에도 법률 규정에 의해서 할 거 아니에요?
○보건소소장 황원숙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법률 규정이 없다고 해서 국회에서 예산 수립해서 집행을 못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 일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예산이 잡혀서 구로 내려 보내고 매칭이 됐든 100% 시비가 됐든 내려온다면 쓰면 되죠. 조례가 없다고 해서 못 쓰는 돈이 아니잖아요?
○보건소소장 황원숙   왜냐하면 저희가 국가의 지침이라든지 근거가 없으면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근거 자체가 예산이 근거라니까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임의로 쓰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내려오는 것이고 저희 성북구에서도 예산이 내려오면 지금 현재 같은 경우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사후심의 받는 형태가 되기는 하겠지만 다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돈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예산 자체가 근거인 것이지 성북구 예산 중에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집행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말씀은 제가 납득하기 좀 어렵고.
  제가 처음 여쭤봤던 것이 뭐냐면 2호를 규정을 하면서, 제가 이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2호를 규정하면서 이것이 올해 11월 30일까지 일회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굳이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이 성북구만 만드는 것이 아닐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25개 구 다 만들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것이 서울시의 요청사항일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이 서울시가 왜 그런 요청을 했는지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보건소소장 황원숙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안전하게 가자고 해서 아마 요청한 것 같고, 25개 구가 다 의원발의의 형식을 거치든 집행부의 그것을 하든 똑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업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예산을 내려 보내는데 25개 자치구에 다 조례 제정하는 것을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치구가 서울시 하부기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례 만드는 것을 서울시에서 사실상 강제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제가 지금 받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내려 보내면 되는데 왜 조례를 굳이 만들라고 하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제 판단이 사실 정확히 맞는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마 타 법의 정확한 규정도 사실 좀 애매하고 또 어떻게 보면 혜택이라고 해야 하나? 특정인을 특정해서 무료접종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례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김오식위원   일정 부분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사실 두 번째 질문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인데 2호에 규정된 가, 나, 다가 가 같은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력 등’으로 돼있어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력이라는 것이 딱 범위가 정해져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등’이라는 말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등’이라는 말을 무시한다고 치고 어쨌든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력은 범위가 분명히 정해져있어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가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는 범위가 너무 추상적이에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제가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회의 당시에 그러면 어떤 사람을 접종을 해줄 것이냐, 그래서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에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자치구에서 판단해서 더 필요한 직업군이 있으면 서울시에 건의를 해라, 그래서 저희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직업군 외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다 수합을 해서 직업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정해서 내려온 직업군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회의 때 의견이 있어서 주고받은 직업군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조례만 놓고 보면 조례에는 그것이 전혀 반영이 돼있지 않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집행의 근거가 조례인데 그렇게 되려면 조례의 근거가 명확히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나번에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라고만 돼있고 다번 같은 경우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라고요. 이 조항 자체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포괄적인 개념으로 돼서 조례는 조례대로 하고 실무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다 주고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례와 실무가 별개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단 10월부터 실시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시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하라고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것이 있으니까 세부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인순의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처음 이것을 받을 때는 환경미화원, 공동주택, 대중교통 여기까지는 제가 처음에는 못 들었었어요. 저도 협회에나 이런 쪽에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한다고 하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김오식위원   환경미화원이요?
이인순의원   저는 협회에서 알음알음으로 정보를 받았죠. 그런데 아마 의원님이 지적하는 나번의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가 유사시에도 추가가 될 수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정보를 처음에 들을 때도 처음에는 이런 부분을 못 들었는데 내부적으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보를 들을 때는 못 들었는데 진행하면서 이것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나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가가 된다면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세부계획은 저희들이 세우기 때문에 거기서 조정은 가능합니다.
김오식위원   제 느낌에는, 제가 반대하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 조례안이 25개 구에 거의 다 같은 초안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문구 자체를 서울시에서 줬을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어떻게 보면 이 조례안도 타 구에서 검토하고 해서 이미 만들어진 것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것도 참고하고 해서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이 조례안의 기초가 되는 내용들이 약간 정제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있어서. 조례라는 것이 사실 조례 자체가 일반적인 경우를 규정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규정을 하는 건데 이것은 11월 30일까지 시한부 조례나 마찬가지인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굳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나 라고 하는 의구심이 하나 들었고. 그런데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예산을 집행하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도 명분을 얻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2호 같은 경우에 다소 포괄적으로, 추상적으로 규정을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탄력성을 갖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어차피 시행하기 전에 저희들이 세부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인 대상자라든가 그런 것을 특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제가 아쉬웠던 것은 뭐나면 조례라는 것이 어쨌든 성북구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조례가 형식이나 내용에서 정치했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인순의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도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급히 하다 보니까. 그런데 타 지방 같은 데는 18세까지도 자치구 예산으로 접종을 하는 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급히 서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아까 소장님 이야기처럼 국가예방접종으로 18세까지 확대를 하려다 못했다고 했잖아요?
○보건소소장 황원숙   확대됐습니다.
이인순의원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건소소장 황원숙   올해만. 국가에서 이미 확대를 했습니다.
이인순의원   내가 정보를 잘못 봤나? 그래서 우리 구는 이런 부분이 안 돼 있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국가예방접종으로 18세까지 된 거예요?
○보건소소장 황원숙   올해 한시적으로 됐습니다. 일단 한시적으로 13세에서 18세까지 됐습니다.
이인순의원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사실 3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의 지원사업 대상자는 어차피 조례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1호도 사실 조례하고 무관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2호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2호도 올해 11월 30일까지만을 위한 조례인 거죠. 그래서 형식에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소장 황원숙   원래 예방접종에 대한 조례가 사실 있어야 되는데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그동안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임시 인플루엔자 3조2항에 따른 접종에 대한 것 때문에 급하게 올리게 된 것을 양해를 구하고요. 사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력 등’에는 의료인력뿐만이 아니라 의료기관에 의료기사라든지 일반인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다 넣은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아주 시급하기 때문에 이인순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예방접종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통과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이인순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의원 퇴장)
  이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이인순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14시53분 계속개의)

4.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강화된 예방조치 대응에 맞추는 의미로 의사일정을 하루 앞당겨 종료하자는 여러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어 내일 진행 예정인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오늘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277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오식    안향자    윤정자    이인순
  이호건    정기혁    한건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고영진
  건강관리과장한형근
  의약과장김경희
  보건위생과장임정선
  보건지소장신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