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3월25일(금) 오전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10시10분 개의)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10시10분)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을 동의해 주신 박학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 부위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성북구의회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소관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제2항제2호가목 교육문화복지국을 복지문화국으로 개정하고 안제4조제2항제3호의 다목 마을재생기획단 소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제4조제2항제4호 가목 마을담당관, 감사담당관 중 마을담당관을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으로 개정하여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소관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한 바와 같이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원안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김일영 박학동 송영옥 유경상
윤만환 이인순 정형진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