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5월2일(금)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플라자 아이조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16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08년도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안
4. 200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플라자 아이조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제16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이순·김용선·박계선·송영옥·신재균·유춘길·윤만환·이일준 의원 발의)3. 2008년도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안4. 200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심사의 건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입니다.
푸르름이 더해가는 5월 문화의 계절에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5월에는 주민복지실에서 성북이 하나 되는 Happy festival 대회라는 주제를 준비한 2008 성북아리랑축제 및 구민체육대회가 5월7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우리구 주요지역에서 펼쳐집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준비한 행사인 만큼 이번 축제를 통하여 많은 구민들이 행복을 느끼고 성북을 찾는 외국인들에게는 성북을 다시 찾고 싶은 추억을 갖게 해 주는 알찬 문화행사가 되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행사와는 무관하게 그늘진 곳에서 생활하는 소외계층을 파악하여 이들을 초청하거나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참여시킴으로서 성북구민 모두가 느끼고 즐거워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플라자 아이조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윤이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플라자 아이조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한 구청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입니다.
존경하는 윤이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플라자 아이조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플라자 아이조아를 설치하여 아동의 전인적 발달과 부모의 육아지원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토탈서비스체제를 구축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플라자 아이조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안 제1조에 영유아를 건전하고 안전하게 보호 육성하고 인지와 지능발달에 적합한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부모와 함께 양육문화를 활성화하는 등 영유아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한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며, 두번째로 안 제4조에 부모와 아동이 함께 하는 놀이공간 등 영유아에게 적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는 다목적 복합시설을 운영하고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는 주부들에게 시간제보육 및 정보나눔터를 제공하며 보육프로그램 개발, 교재·교구·장난감 대여 등 건강한 양육문화 활성화 및 보육환경 향상을 위한 문화공간을 제공하며, 세번째로 안 제5조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네번째로 안 제6조에 종사자인 센터장, 보육전문요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밖에 행정요원 등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센터장 임기를 3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 번째로 안 제15조 입장권 발행 및 입장료 징수, 안 제16조 사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플라자 아이조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플라자 아이조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안녕하십니까? 진선아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 5항에 시간제보육시설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앞번의 아이돌보미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아이돌보미는 건강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센터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아이돌보미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물론 아이돌보미사업하고도 완성이 되면 연결시켜서 같이 할 생각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지금 동통폐합이 언제 됐는데 아직도 하월곡동이라고 지명을 적어놓으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그것은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시정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거기 리모델링해서 하죠?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거기에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계단이 어떻게 돼있는지, 핸드레인이 어떻게 생겼는지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계단은 저희들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생각을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 상태는 그대로 놔두고 엘리베이터만 놓겠다?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계단이 너무 보수 리모델링하기가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설계를 보니까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설치내용은, 기구내용은 다 되어 있는데 거기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요?
○정형진위원 지금 엘리베이터를 놔서 어떻게 처리하겠다, 거기에 지금 그대로 놔두고 내부에 있는 운영하고 프로그램하고 기구만 넣겠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정보센터가 들어서면 거기에서 모든 영유아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도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정형진위원 프로그램, 기구 그 설치는 충분히 한다고 봤을 때 지금 건물 본체는 그대로 놔두고 시설이나 운영프로그램만 넣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설계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아마 구청장이 엘리베이터를 못 놓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 또 놓겠다는 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놓을 수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현재 우리가 건축과에 알아보니까 엘리베이터는 가능한 것으로 건축과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어떻게 가능해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파악 못했는데 하여튼 그 장소가 다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정도로 숙지를 하고 오셔야죠. 6년전, 4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건물 지을 때부터 우리 구청장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건물이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돈을 다시 들여서 짓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6년이 흘러버렸다고요. 그 안에 보시게 되면 건축과에 가서도 이야기를 했을 때 설계도면을 보고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평면도상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타나있어요. 거기 보면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창고가 원래 엘리베이터박스 자리예요. 엘리베이터박스 자리인데 그것을 설치를 지금도 안 해 놨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 건물이 입구부터 시작해서 어른용으로 사용했는데 그런데 어린이용으로 사용을 한다고 봤을 때는 이것은 예산을 만들기 전에 어떤 내용을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아셔야 된다는 내용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현장을 분명히 갔다 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각 구로 의무적인 사항으로 설치를 하라고 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각 구에 한 개 시설은 거의 의무적인 사항 비슷하게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건축도 토지도 구입해서 한다면 50%씩 양쪽으로 지원하나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네. 그렇습니다. 시비, 구비 50% 씩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건물을 이미 지어져 있던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돈을 조금만 들여도 크게 좋은 면으로 지을 수 있거든요. 건축을 할 수 있는데 있었던 것을 어른용으로 여지껏 사용했던 것을 어린이용으로 사용한다면 어떤 내용도 맞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건축을 할 때 어르신용하고 아이들이 이용하는 건축물하고는 틀립니다. 건축규정도 틀려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 것도 다른데 일반적으로 돈만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대고 홍보성으로 영유아플라자를 하겠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다, 이것은 얼마든지 서울시에서 돈을 많이 가져올 수도 있는데 왜 있었던 건물에다 그렇게 하고, 그것을 다른 건물로 이용하고 우리는 자체적인 건물을 건립할 수 있는 입장도 되는데 그러한 취지를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그런데 영유아플라자용으로 시비가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동통폐합이나 이런,
○정형진위원 과장님, 금방 있다면서요? 있다고 해 놓고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은 최소한 이런 것 정도는 통달해서 숙지해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죄송합니다. 그것은 운영비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이렇게 설계도 잘해 놓으셨는데 그런 구체성 있는, 설계가 아니라 운영프로그램만 해 놨어요, 예산 소요하고.
그리고 시설장 민간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가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영유아법에 기준해서 하나요? 아니면 지금 어린이집 같이 그런 자격을 갖춘 분이 위탁을 할 수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일단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센터장으로 뽑아야죠.
○정형진위원 이번에 심의할 때 보셨죠? 현장 8군데 다니시면서 보셨죠?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네.
○정형진위원 굉장히 잘하시는 분은 잘하시고 못하시는 분은 못하세요.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갔다 오셔가지고 조례를 통과해 줘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예산이 어떤 추경의 예산으로 할 수 있다는 자체는 이미 좀,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추경이 아니고 저희들이 운영비, 예를 들어서 개원이 되었을 때 운영비 추경이고 현재 리모델링비는 10억 나온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동통폐합용으로 나온 10억으로.
○정형진위원 동통폐합으로 나온 것은 동통폐합에 써야지 왜 거기다 써요? 영유아비를 별도로 받아서 처리해야 되고 동통폐합하는 것은 거기다 써도 충분하지 못할 텐데,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제안드립니다.
이 부분은 조례를 더 구체적이고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녀오셔가지고 지적된 내용은 분명히 고칠 수 있는가, 또한 시정될 수 있는가 봐서 이 부분을 해 줘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구체성이 전혀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이런 것을 하려면 홍보가 중요한데 홍보를 많이 해서 모든 구민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홍보는 어느 정도 조례가 결정되고 통과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래도 구체적으로 해놓고 해야지,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그런데 조례가 현재 제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유춘길위원 만약에 홍보가 된다면 전체 구민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섬세하게 해서 소외된 사람들도 하고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이미 저희들이 설치한다는 것은 일간지나 이런 데 다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일단 조례 제정도 안 된 상태에서는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유춘길위원 제가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하고 나중에 하면 몰라서 묻는 사람이 많으니까 참작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물론 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좀 예비해서 섬세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영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리모델링이 어느 정도 됐어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설계의뢰하고 있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올해 새로 개정된 법에 보면 영아 장애아 시설을 별도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리모델링 하면서 아이조아에서 장애아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운영하게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그것도 같이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장애아는 따로 일반 아이들과 다르게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그것은 나중에 장애아들이 얼마나 이용할지,
○송영옥위원 아직 파악이 안됐어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네. 정확히는 안 됐습니다.
○송영옥위원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야 시설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장애아는 오히려 과거에는 장애를 별도 어떻게 보면 어른 중심의 관리하기 좋은 쪽으로 했는데 이제는 장애아라는 것이 전부 통합적으로 가죠. 개정된 것이.
○송영옥위원 새로 개정된 것이 2월이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적인 방향이 기존에 있던 지역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장애인이 접근이 가능한 쪽으로 가느냐의 문제지. 별도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같이 더불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어른용을 아이용으로 바꾸는 거 이런 거 등등은 설계과정에서.
○송영옥위원 아니 취지에 보면 별도로 설치 운영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정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시설이 되어 있나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 의뢰할 때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 의뢰를 했습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계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하나 물어 볼게요. 이 조례를 보면 항상 구청장이 필요하다하면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주민복지실 소관에 지금 위탁시설을 맡고 있는 시설물이 몇 개의 시설이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것은 제가 별도로 구체적인 숫자는 여러 가지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요.
○박계선위원 그것을 오늘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고 우리 구에서 혹시 직영하고 시설이 있습니까? 복지관 소관 업무에. 직영은 없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직장어린이집 하나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직장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해 보시니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직장어린이집은 저희 가정복지과 직원 사회복지직이 가서 거기 원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박계선위원 직원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직원이 원장직책을 맡아서 하고 있죠.
○박계선위원 지금 직장어린이집만 직접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저 본위원이 보기에는 위탁만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모든 제가 주민복지실의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느끼는 점이 많이 위탁을 주는 입장인데 위탁업체가 물론 공정하게 잘하는 업체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업체도 상당히 눈에 띕니다. 이번에 행정감사에서도 제가 상당히 짚고 넘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정형진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했듯이 시설물 파악을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물론 가보셨겠지만 설계 도면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지금 아직 우리가 건축과에 의뢰해 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설계도면은 안 나와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리고 우리 정형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현장을 한번 가보는 것도 좋겠다, 본위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가보시는 것은 지금이라도 가보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아이조아 설치를 위한 기본적인 기능으로 인해서 그쪽 건축부서에 설계 의뢰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셔서는 특별한 상황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현장은.
○박계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청장이 필요하다 하면 위탁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우리가 단서조항으로 직영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전제는 직영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가장 문제는 공공성 있게 운영이 되는 것이 아까 구민 전체가 알고 적어도 이제 저출산 시대에 지금까지 보육시설 중심의 행정이었다면 일반아동이 가정에서 키우는 아이들도 이런 양육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제공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되는 것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최대로 일반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박계선위원 지금 우리 유춘길위원님이 홍보까지 물어봤죠. 아까 말씀한 대로 영유아라는 것은 젖먹이부터 6세미만이니까. 그런데 지역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성북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실제로 지금 지역거리가 먼 입장에서는 그것은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구에 하나씩 한다고 그랬죠?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현재는 구에 하나씩입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홍보를 한다 해도 실제로 월곡동 쪽인데 보문동, 안암동이 그시설물을 이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이용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거기 들어가는 기능이 도서라든지 장난감 대여에 참여할 수도 있고 집단프로그램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물론 어디에 있어도 지역적인 제한은 공통적인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혹시 이 시설물이 됐을 경우 성북구 전체 우리 구민이 골고루 할 수 있게끔 차량이동 계획도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현재 차량이용은 아직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면 문제점도 드러나고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완도 하고.
○박계선위원 그때 문제점 드러났을 때 보완한다는 것은 미흡한 답변이고 좀 준비 계획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차량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박계선위원 차량이 안 되고 있는 단계에서 어떻게 여기를 2살짜리 어린이를 내가 직장을 출근하기 위해서 거기 가려면 30, 40분 걸리는데 거기 누가 그 시설물을 이용하겠어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것은 운영예산을 짤 때 반영하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설계를 해서 언제부터 운영을 하실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저희들이 빨리 하면 내년 1월 정도부터 할 예정인데 지금 공사기간이 늦어질 수도 있고 당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확정적인 날짜는 아무튼 내년 1월부터 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다른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가까운 도봉구라도 다녀와 보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네. 서초구나 이런 데는 다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진선아위원 거기에 비해서 저희 여기 시설이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가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거기에 비해서는 크게 떨어지지 않고 비슷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왜 거기에 하려고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동통폐합청사가 거기가 그래도 가장 어린이들이 하기 좋고 10개 동 폐합된 중에서 시설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거기가 제일 적합했기 때문에 하려고 거기다가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 왜 거기다가 하려고 했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동통폐합 동을 활용하려고 했으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영유아플라자를 하려면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아다가 할 수 있는 내용도 있는데 불구하고 조례도 통과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데 홍보는 방송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구청장님의 홍보성의 역할밖에 안 된다.
또 두 번째로 지금 공간을 몇 명을 잡나요? 영유아들이 몇 명으로 잡았나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우리가 계획할 때는 1일 한100명 이하로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매일매일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출근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린이들이 거기에 위탁하러 온 숫자만 매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달에 한번씩 계획을 잡아서 1년 동안 계획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하는 아이들은 우리 구민이면 다 자격이 있기 때문에 매일 보면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오늘 100명이 왔어요. 내일 110명이 온다고 봤을 때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할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그때도 마찬가지로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아이들을 맡길 때 공간을 1인당 어떻게 규격을 봅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원래 어린이집은 1인당 4.29㎡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 기존에 맞춰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4.29면 420이라는 소리에요. 100명을 잡았을 때. 420인데 여기 420㎡가 나오는 규격이 2층 외에는 규격이 맞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그런데 거기 매일 이용하는 인원이 100이면 100명 그렇게 저희들이 현재 정확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추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형진위원 신축성 있고 탄력성 있게 한다 해도 성북구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당연히 운영을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여기에 도면을 평면도로 보니까 아이들이 가서 씻을 데가 없어요. 목욕탕이 없어요. 아이들이 와서 소변도 보고 대변도 봐야 되는데 아이들을 충분하게 샤워를 시킬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도면 상에는. 이것은 필수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그것은 정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공감을 하는데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넣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설계사항이 더 자세히 나오면 다시 위원님들하고 토의를 하고 보고를 드려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샤워실하고 목욕실은 필 수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네.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에 아이들의 발달 내용을 같이 넣어서 치료와 연계해야 됩니다. 어린이 발육발달이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젖먹이면서 주물러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엄마들이 충분히 못하니까 또 선생님들이 못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런 내용도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은데 조례부터 딱 해 놓고 홍보를 하겠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이신가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홍보는 그것은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정확히 홍보도 하고 그러죠.
○정형진위원 구체적인 안도 나오고 구체적인 설계가 되고 난 다음에 조례를 만들어도 충분합니다.
제 지역이다 보니까 더 빨리 해 주고 싶은 심정이지만 우리 청장님이 만들어 놨을 때 더 좋은 면으로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런 내용이 구체화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이 되고 나면 이 조례에 맞춰서 충분하게 홍보가 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지 이것은 따로따로예요. 건물 따로, 가만히 보니까 조례 따로따로예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건물을 세우는데 기초안을 만들어 놓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형진위원 기초안은 시비 50%, 구비50%인데 예산 편성 당시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예산계획을 잡았나요?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현재는 아직까지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로 완성이 되고 운영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50%, 50% 잡게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잠깐 위원장님 기본적인 것에 조금 들어가시기 전에 보충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 실제 시설운영에 관한 거 저희들이 아까 면적기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보육시설만을 했을 때 면적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능은 주 기능은 보육센터 기능 또 실제는 보육하고 다른 시간제 탁아에 관한 것은 아이들 보건적인 면적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주 기능이 엄마들하고 같이 와서 이용시설이 주 기능이 됩니다. 각각의 프로그램 뭐 장난감을 가지고 같이 논다든가 거기에 별도 지도하는 선생님이 있고 그리고 도서를 대여한다든가 장난감을 대여한다든가 또 4층 같은 경우에는 집단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샤워 기능이 들어가야 된다하는 것은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것은 필수적인 것으로 보완이 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이유는 영유아 플라자 아이조아를 설치한다, 설치하는데 있어서 이런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들어가고 다만 운영에 관한 것은 이렇게 할 것이라는 이런 내용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성으로 한다든지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데 충분히 조정이 되고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형진위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운영을 영유아법에 의해서 위탁을 한번에 한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다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법률에는 그런 규정이 없죠.
○정형진위원 그런데 여기 5조 4항을 보면 재위탁을 1회에 한한다, 법률에도 없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 놓고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구청장이 4년 있다 그다음에 안 되면 미우면 자르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것이고 심의를 해서 하겠지만 이런 내용은 법률에 정하지 않은, 법률에도 없는 것을 갖다가 구청에서 만들어 놓고 구의원들이 나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면 구청장은 애매하면 그러더라고요. 가서 어떤 약속을 해 놓고 애매하면 “아이고 의원님들이 안 해 줘서 그렇습니다.” 조례를 의원들한테 하라고 하려면 최소한에 법률에 기준된 내용을 가지고 와서 구체적인 것을 살펴보고 나서 이런 것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그런데 그것이
○정형진위원 시간제, 풀타임제 주간기능 이용시간 그것도 다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계획이 없이 지금 영유아법하고 어린이법하고 아이들 것하고 다르게 말씀하시면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요. 조례에도 마찬가지고. 법률에 없는 것을. 기본을 정해 놓고 구의원들이 이렇게 해 줬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그런 내용을 느꼈어요. 어린이집 3년에서 2년으로 바꿔서 하다가 구의원들이 시설장들이나 원장한테 얼마나 당했습니까? 그래서 다시 3년으로 연장을 해 줬어요. 이런 법을 조례를 만들어 놓고 애매하면 구의원들한테 딱 핑계대고 핑퐁치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법률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하세요. 없는 내용에 있어서 조례내용도 이것을 이렇게 통과시킬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상현 그런데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재위탁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위원님들이 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의견도 말씀하시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형진위원 또 말씀을 드리네요. 지금 어린이집을 할 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위탁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례 딱 5조 4항에 재위탁을 1회에 한한다고 명시를 해 놨어요. 그러면 이 내용에 안 맞는 얘기죠. 법에 없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것을 구의원들한테 핑계가 될 수 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적인 부분이 현장을 다녀오고 나서 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 때 토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플라자 아이조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두 가지로 다시 조례안을 다시 만들어 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구에서 직영할 수 있는 조례안과 또 위탁할 수 있는 조례안을 두 가지로 만들어 오셔서 어떤 법령에 의해서 어떤 항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상세하게 만들어 오셔서 다음 회기에 다시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회의가 됐습니다.
실장님 어떠세요?
하시는 것은 좋은데.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근본적인 것은 구립이기 때문에 구가 직영입니다. 다만 이런 조례안에 직영으로 한다라든가 하면 공무원 문제도 있고요. 이런 것이지. 이것이 어떤 직제로 만들 때 가장 1안으로 2안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이것을 직영안으로 만들어라 위탁안으로 만들어라 이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은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마치 모든 행정을 어떤 특정인이 의도적인 것으로 자꾸 하신다고 그러면 그것은 아니죠. 어떤 제도를 만들 때는 두 가지 운영안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지. 직영인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접 가서 발령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고. 그러면 모든 구립시설에 전부 공무원이 가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런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아니 어느 특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다고 분명히 전제를 달았는데도 어느 특정인? 어느 특정인이면 누구입니까? 실장님입니까? 구청장님입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어느 특정인 때문에 그렇게 한다?그러면 구청장 내지는 실장님이에요.
위원님들은 간담회에서 이렇게 정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특정인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렇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간담회 때 나온 결론이니까 우리 실장님하고 과장님은 신중히 만드시는 것도 좋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아니 그렇다면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직영안을 만들어 와라 그것도 아니고 두 가지를 제시하니까 제가 의문인 거예요. 위탁안을 만들어 와라,
○위원장 윤이순 못 만들어 오시면 우리 의회에서 만들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아니 그러니까 직영안을 만들어 와라 위탁안을 만들어 와라, 그 둘 중에 하나를 고르겠다는 것은 그자체가 모순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이순 그 두 조례안을 가지고 어느 것이 우리 구민에 와 닿는 조례안인가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감정적으로 생각하시든지.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아니 그자체가 모순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이순 자체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이 기본적인 것은 직영안이고 거기에 대해서 위탁 가능성을 두는 그런 내용이지. 이것을 꼭 위탁으로 가겠다, 직영으로 가겠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제가 드리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안을 가져오란 얘기는.
○위원장 윤이순 실장님 이 조례안도 지금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거론한 것이거든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러니까 문제를 지적해 주시면 그부분을 보완을 하라고 하면 저희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겠고요. 어느 부분,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할 거 아닙니까?
○정형진위원 운영위원장님, 지금 녹취했던 거요.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그대로 녹취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우리 실장님들한테 드리세요. 각 과장님들한테까지 청장님한테까지 드리세요.
내용을 위원들이 갑이 되건 을이 되건 위원들이 검토를 하기 위해서 해 달라고 하면 감사기관을 무엇하러 둡니까? 무엇이면 무엇으로 해 줘라. 무엇을 수정해 달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제가 얘기했던 것은 아까 홍보성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형진위원 이대로 오늘 녹취했던 거 다 드리세요. 청장님한테 그대로 드리세요. ○위원장 윤이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영유아 플라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우리 위원님들의 간담회 결과 직영으로 한다라는 조례안과 위탁할 수 있는 조례안을 두 가지를 만들어 놓으셔서 다시 회기에 다시 제출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법률 토시까지 달아서요.
○위원장 윤이순 법률 토시까지 다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플라자 아이조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플라자 아이조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2. 제16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윤이순·김용선·박계선·송영옥·신재균·유춘길·윤만환·이일준 의원 발의)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회 유춘길 부위원장님 외 7분의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규정된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 집회 일자를 앞당겨서 정례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성철 지성철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지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시간이지만 우리 위원회 동료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검토보고)
3. 2008년도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안
(11시38분)
○위원장 윤이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춘길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춘길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춘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소관 구정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구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자치입법활동에 반영함과 동시에 심도있는 예산심의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기간은 2008년 6월 19일부터 6월 2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성북구청 주민복지실, 보건소, 의회사무국 및 동 주민자치센터 2개 동으로 하며 감사장소는 성북구의회 제2회의실 및 해당 동사무소에서 실시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네.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안은 유춘길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였기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하시는 것은 다 똑같고요. 다음에 동사무소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길음1동하고 장위2동하고 행정사무감사는 운영복지가 맡았습니다. 장위2동, 길음1동.
○송영옥위원 여기 적어져 있네요.
○위원장 윤이순 적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라고요.
단지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실 것이 2개 동이 합친 동, 통합한 동이 섞여있습니다. 길음1동도 통합된 동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 동선동도 통합되어 있고 동소문동하고 돈암2동도 통합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 계신 위원님들도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동에 치우치지 마시고요. 성북구로서 통합해서 같이 하는 행정사무감사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 자료요청을 빠른 시일 내에 접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심사의 건
(11시41분)
○위원장 윤이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별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이를 일괄 정리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부록]
2008년도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200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출석위원(7인) 박계선 송영옥 유춘길 윤이순 이미성 정형진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 전문위원지성철○출석공무원 주민복지실장유건봉 가정복지과장신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