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12월17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안
1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안
1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안
2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2.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24. 구립종암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25. 서울특별시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선잠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022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8. 2022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29.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0.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3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3.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4.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8.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40.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길음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41.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 청년 스마트창업센터 신축】
42.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4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5.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셜미디어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6.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8.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50.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1.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5분자유발언(김세운 의원)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안(정혜영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선아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안향자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주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선아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선아 의원 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주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김일영 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이호건 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 노원정ㆍ박학동ㆍ양순임 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혜영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박학동 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양순임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기혁 정혜영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광남 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양순임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혜영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이인순 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양순임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혜영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안(노원정 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양순임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혜영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안(오중균 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혜영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안(정기혁 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양순임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혜영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2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향자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22.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3.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24. 구립종암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선잠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7. 2022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28. 2022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29.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인순 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30.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안향자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3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세운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33.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4.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5.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6.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7.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8.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9..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0.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길음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41.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 청년 스마트창업센터 신축】
42.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3.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4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5.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셜미디어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6.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7.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8.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9.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임현주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안향자ㆍ오중균ㆍ윤정자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ㆍ한신 의원 발의)
50.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일영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인순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51.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세운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5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우섭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이번 제28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 간의 일정으로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한 신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정기혁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12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 14일 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광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이인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노원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안, 정해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정기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안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김일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이호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박학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정혜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안, 안향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현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해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선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중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인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7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정해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김세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임현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김일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세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우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박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자유발언(김세운 의원)
                              (10시12분)

○의장 김일영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의원 한 분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김세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의원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곡1ㆍ2동, 길음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세운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일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시는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근거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의 사무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도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민간위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2021년 상반기까지의 민간위탁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가족과 104건, 문화체육과 48건, 어르신복지과 11건, 복지정책과ㆍ일자리경제과 각 5건, 교육지원과 4건 등 기타 합계 192건으로 민선7기 이전과에 비교하여 약 2배 가량 증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공공부문의 비용절감 및 효율성 증대 향상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민간위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에 따른 관리방식이나 절차 등이 상이하여 투명성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거나, 민간위탁 조례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 지방행정의 청렴성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따라 권고한 개선방안에 대해 우리 집행부에 다시 한번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입니다. 이를 통해 관리ㆍ운영의 투명성 등 위탁기준 부재에 따른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을 정립함과 미흡하였던 지방의회의 사전 견제 기능을 보완하라는 주문입니다.
  둘째,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입니다. 이는 수탁자 선정기준 등의 공개 규정 부재에 따른 투명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사전공개하고 선정위원회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장치를 마련하여 수탁자 선정과정의 불공정 문제 발생을 차단하라는 주문입니다.
  셋째, 사업수행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책임성 강화입니다. 사후 성과평가 실시 의무화로 평가 부재에 따른 사후관리 부실을 방지하고, 재계약 적정여부 판단 시 성과 평가결과 반영 및 지방의회 동의 의무화, 그리고 수탁자의 위탁 관련 중대 위법 행위 등을 위탁 취소사유로 명시하라는 주문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대되는 민간위탁과 구정 기능의 효율화 등을 위해 그동안 양적으로 확대 추진되어온 민간위탁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함께 고민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 민간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사전 적정성 검토, 선정과정 등이 새로운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또는 산재되어 있는 민간위탁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지는 않은가, 민간위탁금 교부 절차에 대한 문제는 없는가, 수탁기관의 관행적 운영에 대한 형식적 지도 감독은 없었는가 등에 대해서도 함께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발표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우리 구는 종합청렴도 평가 2등급으로 올해 평가결과 두 개 등급이상 상승한 자치구 서른세 곳 중 한 곳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간위탁의 보다 투명한 운영은 우리 구 청렴도를 최고등급으로 견인함으로써 우리 구의 위상을 제고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8분)

○의장 김일영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신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신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10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어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별, 부서별 단위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8,659억 원, 특별회계 165억 원으로 총 규모는 전년대비 753억 원 증가한 8,824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 현황으로, 2022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전년도 조성액 847억 원에서 79억 원이 증가한 926억 원이며, 아동의 육성과 보호 및 활동지원을 위한 아동기금을 포함하여 총 18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된 부분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총 4건에 1억 4,05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별로 말씀드리면, 복지문화국은 여성가족과의 임산부 및 영유아 양육가정 이동서비스 지원 사업비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2건 9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시관리국은 공원녹지과의 구 관리공원 유지관리 사업비 1건 5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의회사무국은 의정활동지원사업비 1건 5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의 어린이집 영유아반 간식비 지원에 5천만 원, 문화체육과 문화재 유지관리에 4천만 원, 공원녹지과 도시공원 유지관리에 5천만 원, 재무과 적정한 회계처리 및 결산에 53만 원 등 총 4개 사업에 총 1억 4,05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계수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의 예치금 500만 원을 감액하고, 식품위생개선사업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계수 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끊임없이 토론하고 의견 조율을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한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항부터 2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에 따라 단체장의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이승로 구청장님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결과 보고서 중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이승로 좌석에서-네. 동의합니다.)
  이승로 구청장님이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이승로 구청장님께서 긴급한 현안 업무로 잠시 이석을 하게 되었으니 의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겠죠?
   (「네」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을 향하여)
  양해해 주신답니다.
   (구청장 퇴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안(정혜영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선아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안향자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주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선아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선아 의원 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주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김일영 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이호건 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 노원정ㆍ박학동ㆍ양순임 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혜영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박학동 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양순임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기혁 정혜영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광남 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양순임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혜영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이인순 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양순임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혜영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안(노원정 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양순임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혜영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안(오중균 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혜영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안(정기혁 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양순임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혜영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2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향자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10시25분)

○의장 김일영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의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호건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지금부터 제28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안 외 1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혜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외 3개의 조례와 규칙을 통합하여 성북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정례회 집회일과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일 등의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정혜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향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폐지 조항 누락부분을 추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안향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의회의 공인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그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명 및 상위법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정책지원관 신설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임현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직무’의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령 인용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정해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의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를 신설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수당과 여비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한 것으로 시행령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혼용된 용어를 통일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진선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령 인용조문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법에 따라 성북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는 것으로, 혼용되어 사용되던 ‘주민’과 ‘구민’을 ‘주민’으로 통일하고 인용된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진선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행정사무감사의 대상기관과 사무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시행령 인용조문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임현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성북구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문 및 별표의 번호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김일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이하 조문번호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이호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은 성북구의회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에 혼란을 방지하고자 조문제목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박학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광남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성북구의회 소속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인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노원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안은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위원의 자격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용어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구성인원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오중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성북구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성북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기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회의규칙 중 일부 내용이 기본 조례에 반영되어 내용을 보완하고 재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정해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로 제명이 변경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팀명 오기 부분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안향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일영   네 이호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항부터 제2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안을 운영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의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3.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24. 구립종암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선잠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7. 2022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28. 2022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29.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인순 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10시44분)

○의장 김일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구립종암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선잠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2022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안향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안향자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향자입니다.
  제28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외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에 따른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 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 동의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종암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 돌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2년 1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돌봄센터의 관리ㆍ운영 사무를 재위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 동의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대상자 이외에 나머지 법령에 의거한 대상자도 포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 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선잠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람료 면제 근거 법률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관람료 면제대상을 확대 하고, 온라인 플랫폼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 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들에게 전문적인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성북문화재단의 사업, 예산, 인력을 운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른 성북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 동의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 처벌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우리 구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안향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2항부터 제29항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구립종암동꿈나무키우미 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선잠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2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안향자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3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세운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10시51분)

○의장 김일영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임현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임현주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임현주입니다.
  제28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처리법」제35조를 적용하여 이의신청 기간과 횟수 한도를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통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정해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도로의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해당 조례안의 제2조 및 제9조의 조문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정해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김세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김세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임현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30항부터 제3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33.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4.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5.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6.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7.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8.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9..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0.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길음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41.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 청년 스마트창업센터 신축】
42.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3.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4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5.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셜미디어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6.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7.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8.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9.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임현주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안향자ㆍ오중균ㆍ윤정자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ㆍ한신 의원 발의)
50.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일영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인순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51.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세운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5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우섭 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의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길음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의사일정 제4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 청년 스마트창업센터 신축],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셜미디어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정해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정해숙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지금부터 제28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서 위임한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인력과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위원 중 청년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9건의 일부개정, 전부개정,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상의 근거법령을 정비하며 상위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길음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성북 청년 스마트창업센터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거하여 성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법령에서 규정된 출연금을 2022년도 세출예산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의 구축과 안전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용조항 수정과, 성북구 구민으로 대상을 명확히 하고, 약칭 사용어구를 추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셜미디어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 등을 정비하고 구민들에게 성북구 소식지에 대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신고센터 설치 등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부실공사신고센터의 설치는「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제14조에 정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임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로 관련기관과 구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지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김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세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용어와 별표의 관련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김세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우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맥상 누락된 단어와 인용조항을 추가하고, 포상을 표창으로 수정하며, 지원 사업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는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김우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영   네 정해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33항부터 제5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길음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 청년 스마트창업센터 신축]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셜미디어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2일부터 2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던 제2차 정례회 일정이 마무리됨으로써 2021년도 7번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 심의는 의원님들의 열정이 담긴 토론과 질의를 통해 구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통과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집행할 때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돌이켜보면 2021년은 코로나19로 일상의 삶과 지역경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고 분열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위기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북구민은 마스크가 부족할 때는 면마스크를 직접 제작하여 이웃과 함께 하였고, 급속히 확산되는 위기 속에서는 누구보다 먼저 방역에 솔선수범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선별진료소의 기다란 줄을 보면 이대로 코로나에 져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위기 속에서 늘 빛났던 우리이기에 공존과 배려, 함께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로 그리운 일상이 있는 2022년도를 만들어 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과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제까지 계속되는 불행은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더 많이 연대하고 힘을 합쳤을 때 위기를 극복해낼 힘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늘 그랬듯이 성북구의회도 서로 화합하고 격려하며 일상회복을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말연시에 있을 행사나 모임을 철저히 자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2021년이 서서히 끝나가는 것처럼 코로나도 함께 사라져버리길 간절히 희망해봅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자료준비 등 함께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은 호랑이의 해라고 합니다. 호랑이가 상징하는 용맹함을 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힘차게 우리 성북구의회는 새해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목표로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발로 뛰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28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김세운    김오식    김우섭    김일영
  박학동    안향자    양순임    오중균
  윤정자    이광남    이인순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최근용    한건희
  한신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복지문화국장민지선
  도시관리국장이창구
  건설교통국장임승락
  기획재정국장한재헌
  안전생활국장현병구
  행정국장서형석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
  문화재단대표이사이건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