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5월10일(수)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사무소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사무소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임중해의원입니다.
사랑의 계절 5월이 되었습니다. 푸른 산과 들의 꽃 나무들이 생동하며 자연의 기쁨을 노래는 가정의 달 5월에 자연의 정취를 만끽하시기를 바라오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사무소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월곡3구역 재개발아파트가 7월에 입주예정 지역으로써 아파트 1개 단지에 2개 동의 행정 동이 관리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사전에 합리적으로 경계를 변경하여 향후 입주 주민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월곡3동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월곡동 34필지 4,406헤베를 월곡4동 관할에서 월곡3동 관할로 변경하고, 월곡3구역 재개발 사업 지구와 인접한 월곡종합사회복지관 1필지 310평을 월곡4동에서 월곡3동으로 관할변경하고, 또 월곡3구역 재개발사업지구와 인접한 학교 용지 1개 필지 4,894헤베를 월곡4동 관할에서 월곡3동 관할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괄할 구역 변경대상 해당 동 의견으로써는 월곡3동은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월곡3구역 재개발사업 구역은 도로중심으로 주민의 생활권과 경제권의 일치를 위하여 월곡3동 관할로 편입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월곡4동 의견으로써는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도로를 중심으로 이북 지역은 월곡3동 관할로 이남 지역은 월곡4동 관할로 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복지관 의견으로써는 복지관 부지 중 월곡4동 관할 부분을 월곡3동 관할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동의를 회신 받았습니다.
모든 의견을 수렴한 결과 월곡3구역 사업지구 내에 있는 월곡4동 관할 필지 34필지와 월곡3동 구역 부지로써 일부 포함된 인접지역 2필지를 월곡3동 관할로 변경하고자 하는 의견으로 종합되었습니다.
행정구역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의 규정으로 명칭과 구역의 변경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홍덕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사무소 명칭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전에는 무허가 건물이 있었는데, 1층내지 2층으로 있었는데 아파트로 고층화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교육구청에서 산정해 가지고 이 정도면 된다 해서 학교 부지로 결정지어 놓은 겁니다.
이것은 기존보다도 인원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사전에 기반시설을 충분치 않게, 즉 기반시설의 인프라 구축을 충분치 않게 해서 나중에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적하신 부분, 즉 말하자면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에 비해서 적정한 학교라든가 또는 시설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원만하게 사전에 준비가 안 되는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기반시설이라고 하죠. 기반시설이 교육시설도 되겠는데 그런 것 등등이 한국 건축문화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월곡동 아파트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성북구에서는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별부서까지 만들고 있으니까 이런 건설해야 될 사항에서도 인프라구축을 해 가지고 기반시설을 먼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명칭을 바뀐다고 하면 인구의 변화가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 학교부지는 그냥 아파트를 지으면서 개발하면서 일단 학교용지로 받아놓고 나중에 교육청에서 적합한 교육시설을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목적으로 해 놓은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사무소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8분)
먼저 본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금년 8월부터 지방재정 공시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구 재정공시 내용을 심의하게 될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데 별도의 재정공시심의회를 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기 보다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기존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재정공시를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 일 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에 지방재정법 60조 및 시행령 70조에 지방재정 공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기존의 성북구 재정계획심의회에서 재정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60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70조가 되겠습니다.
별도의 예산초치가 필요 없으며 4월12일부터 4월21일까지 입법예고 심의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홍덕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진영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기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회)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재무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 개별 운영되던 우리구 11개 기금과 관련하여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총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여유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기금운영의 공공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금관리 기본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총괄 기금관리를 위하여 회계관직을 통일하겠습니다. 종전 기금의 집행계획은 기금운영관이 집행은 기금분임운용관소속의 기금출납은이 담당하던 것을 기금집행의 원인행위는 현행 기금담당부서에서 계약 및 지출 등은 일반회계와 같이 재무과에서 집행하게 함으로써 집행계획과 지출업무를 분리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존속기한명시입니다. 조례존속기한을 규정한 사유는 기금의 설치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기금이 계속 유지 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이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하되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하고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는 기금의 존치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서 법률에 의하여 업무적으로 설치 운영되어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 재난관리기금 등 3개 기금을 제외하고 공용청사건립기금 등 8개 기금의 존속기한을 법령이 규정하는 최소한의 기간인 5년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존속기한이 경과되어 존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기금은 정비되어 일반회계에 편입되는 등 지방재정운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및 재원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기금, 상위법의 개정 등으로 폐지 되는 기금, 존속기한이 경과하지 않았어도 폐지 한 기금이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편입하지 않는 경우에 통합관리하고자 하며 통합기금의 용도로는 다른 기금의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에 활용하는 등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하려는 취지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11개 개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수 회계직 등이 상이하고 민간위촉위원이 없는 위원회가 있으며 이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의 확보를 위하여 조례안이 규정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위원회에서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반영하였고 기타 개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위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역할과 기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오고 있어 제2의 예산으로써 재정운용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에 부응하여 기금운용관리의 공급적 목표인 필요자금의 안정적 조달 및 적기공급을 달성하고 아울러 투명성을 제고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한 것이니만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홍덕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모든 공금은 원칙적으로 우리 구 금고에 예치 보관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기금이 됐던, 일반 회계예산이 됐던 간에 이자는 지금 구 금고의 법정이자로 처리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혼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법정이자라고 한다든가 또는 은행에 기본적인 어떠한 이율이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토를 달아 놓으면 그러면 약간의 은행마다 금리차가 변동이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기준은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준이 전혀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통합 필요성은 가장 크게 느낀 이유는 현재는 기금집행 계획과 집행을 동일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 해 가지고 일반예산처럼 계획은 원래 수립부서에서, 집행은 우리 재무과에서 일반 예산과 똑같이 해 가지고 공평하게 하자 해서 작년부터 11개 기금 관련 부서하고 몇 차례 회의를 해 가지고 안을 마련했는데 그래가지고 사실 작년에 의회에 상정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금년 1월1일자로 통합기금 관련법이 통과된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먼저 조례를 만들어버려 가지고 법에 상치되는 부분이 있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몇 달 기다렸다가 정부안을 보고 다시 보완해 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 조례가 가급적이면 법에서 정하는 용어를, 시에서 준칙안이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용어를 쓰고 저희가 통합기금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 열 때, 또 세부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을 때 이태호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반영할까 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박덕기 박래승 복정안 송대식
윤만환 이태호 임중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덕희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조진영
재무국장김성수
자치행정과장황차웅
경영기획과장유경림
재무과장정흥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