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11월2일(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3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세부개발계획결정 및 정릉골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3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세부개발계획결정 및 정릉골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최종인 뉴타운개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3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정릉골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이일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최종인 뉴타운개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입니다.
동선제2주택 재개발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2009년10월27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추가 편입을 요구하고 있는 연립이 기본계획에 당초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기본계획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처음에 기본계획구역이 설정되어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빠진 것은 우리가 지금 판단하기 굉장히 힘들고요. 그 이후로 주민들이 요구할 때 구역변경을 통해서 하는데 지금 이 지역은 지금 현재 요건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포함을 못 시키는 상황이고요. 당초는 우리가 구역을 제척한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기본계획이 결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시에서 기본계획을 짤 때 우리구에서는 확인 안 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양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연립이 삼성아트빌라하고 한양빌라가 있는데 1동은 2000년도 건립이고 하나는 84년도인데 2000년도 건립한 삼성아트는 14세대입니다. 경과 연수가 9년 정도 됐죠. 그래서 기본계획에서 빠진 이유는 아마도 우리 지정요건인 노후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이 확정될 때가 언제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2004년도에 됐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84년도에 지은 것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84년도에 지은 것은 20년이나 됐으니까 포함시킬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니냐 이 얘기죠.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것이 2개 동이 있는데 하나는 넣고 하나는 빼기가 형상이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어디는 지은지 얼마 안 됐다고 빼고 하면 너무 보기가 싫잖아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양춘화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본계획 재정비를 시립대학교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할 때 서울시에서 제대로 해야지. 20년이나 된 것을 빼고 기본계획을 짜놓고 재개발 시작하면 수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노후도 20년이상 훨씬 더 되잖아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이것은 노후도 요건이 4가지에서 2가지는 충족해야 됩니다. 2가지가 충족되지 않은 것을 시에다가 상정할 수는 없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건에 맞지 않더라도 경미한 변경 범위내에서는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은 넣어서 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하라고 하지만 사업성이 이익이 없으면 안 넣어주잖아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사업성에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땅이어야 되죠. 편입하는 토지가.
○양춘화위원 저는 기본계획을 할 때 각구청에서도 그것을 확인을 해서 이것이 재개발이 언제쯤 될 거라 하면 기본계획을 확대해서 해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지금 저희가 최대한 사업구역 전부 재검토해서 용역하고 있는 시립대에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사업성이 맞다면 넣어주는 것이 좋죠.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예.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이 연립주택 건으로 해서는 민원이 들어왔었잖아요. 사는 분들이 넣어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노후도가 모자라는 것이 연립이 14가구라면서요. 대지면적은 얼마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대지면적이 1,985평방미터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대지 면적이 넓다보니까 노후도가 아니라 아마 호수밀도도 될 것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정정합니다. 호수밀도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죠. 노후도라고 하면 당연히 상관이 없는데 가구 수는 14가구밖에 안 되는데 대지가 넓다보니까 호수밀도가 미달돼서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예. 맞습니다. 호수밀도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보게 되면 어떤 사항이냐 하면 그 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왜 안 넣어주느냐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처음에 토지 이용율 잡을 때도 서울시에서 잡았을 것입니다. 잡았는데 추진위원회에서 넣고 가려고 해도 넣으면 기본변경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될 것입니다. 노후도는 상관이 없는데 호수밀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반 자르기도 애매해서 토지 이용계획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정비 구역지정을 할 때 기본계획을 다 넣어주면 되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기본계획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변경을 해야 됩니다.
○양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기본계획을 할 때 기본계획을 짜놓고도 재개발하려면 수년이 걸리잖아요. 그렇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정리를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근방을. 지은지가 얼마 안됐다고 빼지 말고.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경미한 변경은 안 되고 기본계획을 바꾸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면적이 넓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보충하고 또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이아니라 기본계획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의견을 달아서 서울시에 올렸을 때 가능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본계획을 변경을 다 해야 됩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경미한 변경으로 해서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경미한 변경은 면적기준이 구역지정면적에 10%인데 여기는 초과되기 때문에 경미한 변경은 절차가 간단한데 이것은 기본계획을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절차와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사업이 그만큼 지연이 되어야 됩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그 지역을 민원이 들어 와서 가봤는데 사실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호수밀도가 안 맞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두 가지는 부족하게 나왔는데 호수밀도가 몇 % 나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55.3입니다. 이것이 추가 편입되는 것이 55.3입니다. 기준이 60인데 55이니까 미달이 된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법적인 제도가 있고 인정제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것이 물론 10%를 넘어갔지만 경미한 변경에 포함시킬 수 있나 해서 우리는 그런 의견을 달아서 서울시에 올리면 되겠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의회에서 그런 의견주시면 그것을 저희가 구의회 청취결과 의견으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1종 몇%, 2종 몇%, 상업지역 몇 % 인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234%가 나온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예.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환산해서 중간으로 해서 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190%에다가 정비기반시설이 2,656평방미터를 공원으로 제공합니다. 제공에 따라서 순부담율을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기준요율 190% 에다가 나머지 47%가 기반시설제공에 따른 용적율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에 따른 인센티브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예. 인센티브입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하는 말은 그 말씀이 아니라 1종, 2종, 몇 %에서 예를들어 10% 20% 30% 다 있는데 또 상업지역이 20% 했을 때 어떻게 해서 2종으로 잡느냐 이것입니다. 한 단계 상향조정만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용도지역이 상업지역하고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비사업하려면 서울시 기본계획의 결정된 요건을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거기 상업지역과 혼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준용적률이 19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시에서 상업지역이니 그런 것을 판단해서 기준용적률이 기본계획에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전체 결정해서 190을 줬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상업지역 1종, 2종, 3종 해서 안을 잡아서 190%을 준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윤만환위원 이 앞번에 보문5구역 같은 경우에는 준주거하고 2종주거지역하고 나누어져있었습니다. 다시 용역을 줘서 그것을 준주거로 바꿨었는데 이것도 그렇게 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거기는 당초에 정비사업구역이 아니라 지구단위구역이었습니다. 지구단위구역에 특별계획구역인데 이제 특별계획구역은 세부개발결정을 나중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문하고는 도시계획하고 조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비사업이 당초에 결정되어 있고 거기는 일부 준주거지역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지구단위계획결정에 의해서 그런 가중평균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당초부터 기본계획에 결정된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종을 2종, 2종을 3종으로 한 단계씩 상향조정을 해서 용적률을 더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래서 지금 이것이 2종12층으로 종 상향을 한 것입니다. 2종7층에서 2종12층으로.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일정 부분을 2종7층으로 전부 종 상향을 해서 평균 12층으로 올린 것입니다.
○정효연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상업지역은 500미터 이내에서는 준주거지로 용도가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상업지역하고 3종하고 일반주거지하고 혼재되어 있는 곳인데 상업지역에서 500미터 거리 이내에는 준주거지로 용도가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역세권 500미터 이내에 준주거지역,
○정효연위원 역세권하고는 관계없죠. 꼭 역세권이라고 해서 상업지역이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재개발법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세권에서 500미터 얘기는 사실상 250미터와 300미터 이내를 얘기하는 것이고 역세권 이전에 재개발에 보면 상업지역에서 500미터 이내에 들어와 있는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2종과 3종이 혼재되어 있는 곳을 준주거지로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종이 1종에서 2종으로 상향조정됐다고 하는데 그것을 3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에게는 상당히 어필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지금 법규에 상업지역이 있는 곳에서 인접한 제2종주거지역이나 3종주거지역이 한단계 상향될 수 있는 그런 법규가 있나요?
○정효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업지역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역세권 상업지역이 아니고 일반상업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상업지역에서 500미터 이내는 준주거지로 변경될 수 있다는 법률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종상향이 되어도 기준용적률은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에 변동이 되지 않습니다.
○정효연위원 기준이 잡혀있는 것은 변동이 안 된다? 역세권이라든가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만약에 준거지로 된다고 하더라도 용적 률에는 변함이 없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네.
○위원장 이일준 지금 말씀하시는 게 기준용적률을 말씀하시는 거죠? 1종, 2종, 3종에 대한 기준용적률 말씀하시는 거죠?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네.
○위원장 이일준 170, 190, 200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네, 그렇습니다.
○정효연위원 지금 현재 여기는 아주 그렇게 많이 넓지 않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1종과 2종, 1종에서 2종으로 올라가는 것이 7층이죠? 2종에서 12층과 17층의 차이를 1종에서 2종으로 올려놓은 겁니까? 아니면 그 상황에서 7층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지금 1종 일반주거하고 2종 일반주거 7층 이하 지역을 2종 12층지역으로 종상향한 것입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이것만 종상향이 됐네요? 다른 것은 종상향이 안됐고. 원래 1종은 그대로 남아 있잖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1종이 면적이 감소됐죠.
○정효연위원 왜 오르면서 같이 올라가지 않고.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5쪽을 보시면 됩니다. 5쪽를 보시면 1종 일반주거 2,976이 감소됐고요, 2종 7층이 감소됐고, 2종 12층이 증가된 겁니다. 3종은 그대로고요.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이게 1종 일반주거지역은 두 단계 상향된 것이고, 2종 일반주거지역은 한 단계 상향된 건데,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보시면 2종에 7층이하, 12층 이하 있잖습니까? 7층, 12층 기준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같은 2종 주거지역인데 7층 이하, 12층 이하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7층일 때는 어떤 상황일 때 7층 이하고 12층이하는 어떤 상황일 때 같은 2종 주거지역에도 12층을 주는 거예요? 기준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그게 2003년도 용도지역 세분화가 되면서 당시에 시에서 판단해서 주거기능이 강할수록 1종에서 2종, 2종 7층은 개발이 주거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된 겁니다. 2003년도 용도지역 세분화할 때 시에서 결정된 겁니다.
○정효연위원 2003년도에 결정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네.
○위원장 이일준 2003년도 7월1일날 종 세분화가 되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구릉지에 따라서 7층, 12층이 결정되는 겁니까? 경사도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7층, 12층이 같은 종인데.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당시에 시에서 용도지역 세분화 결정할 때 어떤 기준은 명확하게 저희가 모르고 있는데 주거기능을 도시계획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쾌적하다는 얘기가 밀도를 낮게 하고 층수를 낮게 하는 게 주거기능을 쾌적하게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거기능이 강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그 분들이 결정할 때 1종으로 하고, 또 2종 7층, 2종 12층 그런 구분을 뒀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종 세분화는 이해가 가요. 1종, 2종, 3종은 이해가 가는데 2종에서도 7층이하, 12층 이하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2종이라면 당연히 누구나 12층 가고 싶어하는데 굳이 7층을 주는 이유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구릉지 때문에 주는 것인지 그 기준이 어디있느냐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종 세분화할 때 기준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는 기준은 아니고. 우리는 기존에 이미 종 세분화할 때 결정이 돼있는 건데요 그 당시 도시계획 쪽으로 볼 때는 공원에 가깝거나 하면 일반적으로 1종으로 갔고요, 구릉지 같은 경우가 층수를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가까울수록 용도지역이 상향되고 용도지역이 낮은 데 있잖아요 1종 옆에는 보통 2종 7층으로 갑니다. 그다음 단계가 상업지역으로 오면서 2종 12층, 3종 이런 식으로 위계가 설정되거든요. 아마 그런 기준에 의해서 2003년도에 결정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러니까 2종 7층하고 12층은 지역현황을 봐가지고 1종에 가까운 지역은 7층으로 하고,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1종, 2종, 3종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에서 2종이라면 현황 따라 가는 것이고 그 전체가 다 2종 주거지역이라면 7층, 12층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네.
○정효연위원 사실은 공원이 옆에 있다 하더라도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나가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물론 구릉지이거나 고도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종 7층 이하, 그 밑에 구릉지가 조금 낮아진 쪽에서 7층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고도 높은 것에 따라서 12층을 줘서 위의 7층과 높이를 맞추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게 기본계획 처음에 종 1, 2종을 잡을 때, 얼마나 됐죠? 2002년도인가 됐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2003년도 10월입니다.
○정효연위원 그때 해 놓고 여지껏 한번도 변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종 세분화된 게 없었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네. 전에는 일반주거지로 돼있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렇죠? 일반주거지로 되어 있다가 종 세분화된 게 2003년도인가 2002년도인가 된 것으로 기억돼요.
그리고 그 뒤로 주민들이 아파트 들어가기가 어렵다 해서 그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재심의해서 종 세분화를 해 줘야 되는데 그때 해 놓고 6년이 지났는데 현재 재개발이나 이런 데는 거의 안 맞는 수준이 많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종이라는 것이 사실상 나중에 뒤에 정릉 것도 나오겠지만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종 세분화해 놓은 것. 그 기준에만 맞춰서 하라고 하니까 주민이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상위기관이지만 이쪽에서 건의사항도 올리고 그런 토대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세분화에 대한 것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일반적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종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종 상향문제는 전체적인 구의 입장도 맞춰져야 할 것 같습니다. 시 전체 차원에서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하지 않는 용도상향은 개별적으로 판단하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각구에서 전체적으로 시 차원에서 정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즉 말하자면 성북구 전체를 놓고 어디에는 몇 종이다, 구에서 종 세분화를 한다면 어느 지역은 1종으로 가야 되고 어느 지역은 2종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본 적은 없나요?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만들어놓은 것 외에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지금 우리 종 상향은 재정비촉진지구라든지 뉴타운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통해서만 종 상향을 시에서 받아주고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개발구역이 결정될 때 그때마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물론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구청에서 지금 개발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잖습니까? 만약에 구청에서 거기도 종 세분화를 한다면 어떻게 종 세분화를 하겠다는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아직 그 종 세분화에 대한 재조정관계는 진행되는 사항이 시나 구나 없습니다.
○정효연위원 서울시하고 관계없이 국토부와 관계없이 우리 성북구에서도 만약에 지금 개발되지 않는 어느 동네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성북구에서 보는 견해로 봤을 때 여기는 종 세분화해서 2종이면 되겠다, 3종이면 되겠다 하는 우리 구청 나름대로의 매뉴얼이 있다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서울시에 세분화 조정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 상향에 대한 지역민원이 있다면 대부분 아마 개발사업이 있을 겁니다.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민원이 있지 개발사업이 아닌 일반지역에서는 그런 민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주민이 모르죠.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추친하면서 종 상향이 요구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각 사업단위별로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장위동이 넓은 곳이 재개발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2종인지 3종인지 저도 몰랐어요. 나중에 정부에서 발표하고 나니까 알았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미리 매뉴얼을 만들어놓으면 주민의 민원이 있을 때 대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원래 건축법에서 종 세분화를 시키는 거라고요.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정비사업지역 내에서 서울시에서 최초에 기본계획 수립할 당시에 서울시에서 입안을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성북구 A라는 지역에 서울시에서 최초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구청 안이라든가 아니면 정비구역 내에 조합원들의 의견을 같이 종합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맞습니다.
○이감종위원 맞다면 아까 같이 연립주택이 편입하는 문제도 최초에 논의가 됐어야 되는 부분이었고, 또 하나는 이런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길음뉴타운지역에 보면 이미 입주가 완료된 6구역, 그러니까 삼양로변 쪽에 보면 7번 출구에 나와서 약 2천 5,6백평이 완전히 맹지로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보면 조합측에서 그 지역을 포함해서 재개발하려고 했었는데 일부 조합원들이 반대를 했든 어쨌든 지금 완전히 맹지가 돼서 삼양로변에서 팬스까지 내려가는 3층 내지 4층은 완전히 맹지에 빠져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 현재 길음뉴타운 지역 8지역 내에 보면 현대홈타운인가 그것도 같이 포함해 달라고 여러 차례 구청측에 요구하고 서울시에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제척이 돼서 재개발이 돼서 내년 7,8월에 입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이 뉴타운지역 개발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에 서울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우리 구청 안과 정비구역 내의 조합원들의 의견이 최소한 반영이 돼야 된다, 일방적으로 서울시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연립주택 문제라든가 아까 길음뉴타운 6지구 지역 내의 삼양로에 가보시면 기가 막혀요. 완전히 3층, 4층이 구릉지에 쏙 빠져버려요. 8지구 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서울시기본계획 최초입안을 할 때는 우리 구청 안과 정비구역 내의 민원인들 의견도 최소한 반영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런 폐단이 없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전적으로 이감종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것 때문에 기본계획 재정비를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립대학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구에서 용역에 반영해서 재검토를 해서 그런 지역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네.
○위원장 이일준 올 해가 검토하는 기간 아닌가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시립대에서 하고 있는데요 내년 2월말에,
○위원장 이일준 우리구에서 몇 개 정도 올라가 있나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네.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춘화위원 정비계획 결정도에 보면 처음에 번지수가 잘 안 보이는데 제척시킨 데 있죠? 거기는 원래 빠졌습니까? 정비계획기본계획에서도 빠졌어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기본계획에는 들어있었는데 15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척시킨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 옆에 제척시킨 것은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그것도 지금 문화원 건축허가가 나가서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렇다면 그 앞에 전면부에 있는 데는 거의 빌딩이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지금 기본계획상으로 볼 때는 빌딩이 2개 있고요,
○양춘화위원 위쪽에는 빌딩이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위쪽 부분이 하나는 학교용지라서 제척을 시켰고 이쪽에도 5층 빌딩이 있기 때문에 제척을 시켰습니다.
이 자리가 15층 건물이 공사 중인 건물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결정도에 보면 그게 아닌데요. 원래 끄트머리 하나는 빠졌고 그 옆에도 존치인데.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이게 15층 건축허가 나서 공사 중이기 때문에 주상복합으로 지금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제척을 시킨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저게 공사 중이잖아요. 기본계획 안에 들어갔던 면적이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추진이 몇 년도였어요? 2006년도라면 건축허가 제한을 받잖아요. 허가 언제 맡았어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건축허가가 2004년 8월달에 나갔는데 기본계획이 결정된 게 그 전인데 이미 허가가 접수돼서 진행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허가가 나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건축허가가 몇 년 동안 짓지 않으면 취소가 되죠? 한번 연장은 되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착공을 시켜놓으면 연장은 자동으로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이게 2004년도 허가 맡아가지고 추진이 2006년이란 말이에요. 그때 공사 안 했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그때는 공사를 안 했죠.
○위원장 이일준 땅만 파놓고 공사중지했다가 지금 짓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그렇죠.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건축허가가 재개발 2종지역이나 재개발 1년일 때는 건축허가를 제한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허가를 내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인데요. 예정구역이 한참 전에 돼있을 텐데.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건축허가는 2004년도 8월에 나갔고 예정은 2004년 6월에 됐습니다. 그러면 2달이 사실은 예정구역 이후에 됐는데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가 그 이전에 접수된 것 있죠? 이전에 접수된 것은 보통 경과조치사항으로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예정구역이 6월에 됐으면 그것을 알려서 해야 되는데 저것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양도 안 좋고 단지 내 경관도 안 좋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나요? 예정 지역은 구에서 그때는 추진위가 없지 않습니까? 승인난 구역이 없기 때문에 구 자체에서 재개발예정구역이 된 데는 건축허가가 진행이라도 하지 말라고 해 줘야 될 텐데요.
○윤만환위원 지금까지는 말씀이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서 그 추진위원회 요청을 했을 경우에 건축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기본계획이 들어서면 건축물제한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이 잡혀있는 데는 재개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새로 집을 짓게 되면 노후도면에서 떨어지죠. 그렇다고 중간에 집을 짓는데 그것을 제척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양쪽 법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정구역이 지정이 됐을 때 기본계획이 결정이 됐을 때 그 이후에 오는 것은 사실은 건축허가제한은 법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 경우 같은 경우는 건축법에서 건축허가 신청이 됐을 때 기본계획 결정이 예정구역으로 결정되기 이전에 건축허가가 접수된 것은 건축법에서 나름대로 인정을 해 주거든요.
○윤만환위원 인정을 해 주는데 지금 동선2구역 같은 경우는 원기본계획에서 사실 해 놓고 건축허가를 너무 많이 내줬거든요. 그러니까 노후도가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건축허가 나간 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저 부분이 처음에 기본계획에 안들어가 있었네요. 들어가 있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양춘화위원 과장님 아까 결정도면 다시 한번 봅시다. 저기 5라고 써 있는 데 거기가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변경되기 전에 당초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양춘화위원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5부분을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5부분을 빼 놓은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옆에도 존치인데요. 2개를 뺀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실제 구역에는 포함시켜 놓고 사업을 할 때는 존치를 시키는 안입니다.
○양춘화위원 어떤 사람은 빼 주고 어떤 사람은 넣어주고 그러면 현재 5층인가 짓는 데가 어떤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5번 15층입니다.
○양춘화위원 그 옆에 것은요?
○위원장 이일준 구역 안에서 포함되면서 존치입니다.
○이감종위원 원래 뉴타운 방침 내에서 어떤 건축물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건축심의위원회 별도 아량에 의해서 증개축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 부분은 이미 기본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교통처리계획에서 보면 주택단지를 통과하는 폭 6미터 도로를 계획하여 동소문로 우회 교통을 처리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6미터 도로를 기부채납을 받습니까? 단지 내 도로로 그냥 둡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밑에 관통하는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기부채납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만약에 기부채납을 하고도 그 단지 내에 있거든요. 그러면 교통량을 생각해서 주민들이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지금 그 자리가 말하자면 단지에서 푹 파인 자리입니다. 밑으로 가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것은 우회도로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양춘화위원 그러면 여기 대성유니드아파트단지 진출입처리 할 때 대성유니드하고 같이 출입구가 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대성유니드아파트가 여기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별도 도로를 더 늘려서 개설해 주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저 출입구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통과도로가 주출입구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지금 단지의 출입구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또 진출입이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과장님 6미터 통과도로가 가운데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밑에서 주차가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서측도로를 구베조정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조치내용을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이 부분과 이 부분은 한7미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를 올릴 수 없는 입장이고요. 여기 도로레벨이 같아야 되니까. 차가 이렇게 돌아오니까. 여기를 낮춰서 푹 팔 수가 없습니다. 파면 이런 연결도로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못한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냥 넘어가는 거네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3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세부개발계획결정 및 정릉골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3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세부개발계획결정 및 정릉골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최종인 뉴타운개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3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세부개발계획결정 및 정릉골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2009년10월27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3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세부개발계획결정 및 정릉골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이 명칭이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인데 4층으로 했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는 최하 5층부터 시작해서 아파트라는 명칭을 붙이고 하는데 4층이면 아파트가 아니라 연립도 아니고 뭐라고 명칭을 붙여야 할까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법률적으로는 연립주택입니다.
○윤만환위원 연립주택을 지으면 재개발할 의미가 없잖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거기가 원래 그린벨트지역이었고요, 재개발이라는 게 사업성이 뒤따라야 되지만 도시계획상으로 어떤 정비차원도 많이 있거든요. 사업성에는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1종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자연경관지구 1종주거지역인데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4층 가지고 무슨 재개발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최하 5층, 7층이 돼야 하지 않느냐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층수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종 상향조정이 안 된다고 했는데 종 상향조정할 수 있잖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시에서 2003년도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일반적인 기준을 줄 때 용도지역은 전부 1종으로 줬습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1종으로 주다보니까 법상 층수제한이 1종에서는 4층 이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센티브에서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서 7층 이하로 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지금 현행법상으로요,
○윤만환위원 현행법상 안 되는 거지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현행법상으로는 인센티브 가지고 층수가 안 되기 때문에 2종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윤만환위원 어떤 경우든 1종 가지고 검토해서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함과 동시에 종 상향조정을 한 단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이번에 올리면서 우리구 입장은 물론 다른 데 다 1종으로 해 줬지만 여기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2종으로 해 주고 5층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사를 명백히 전하려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2종으로 상향해서 그래도 아파트를 새로 하면서 연립주택이라고 붙일 수 없잖습니까? 상향조정함과 동시에 아파트라는 이름이 붙게끔 5층 정도, 욕심 같으면 7층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입장에서 거기도 층고가 높고 낮은 데가 있을 거예요. 높은 데는 5층으로 하고 밑에 지역은 7층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아까 동선구역도 마찬가지로 조금만, 호수밀도가 부족했지 않습니까? 조금 부족한 것 서로가, 물론 법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원칙에서 벗어난 나머지 분들은 개발이 안 되면 어렵거든요. 84년도 말씀드렸는데 벌써 25년이 흘렀잖습니까? 어차피 새로 짓고 해야 돼요. 그럴 때 되도록이면 같이 이것도 최소한도 살아갈 수 있는 종 상향을 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법에는 맞지 않지만. 그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국공유지 무상양여를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몇 년도까지는 무상양여가 됐는데 지금은 돈을 주고 사야 된다든가 언제부터 법이 바뀌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국공유지 무상양여는 사실상 지금 법률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상양여라는 얘기는 조합에서 기부채납하는 것 있죠? 그것과 우리 시에서 어떤 회계처리 입장에서는 무상귀속이라고 하고 대신에 거기에 대체되는 시설로 설치하는 것에 상당하는 것을 조합측에서 면제를 해 주거든요. 그것을 일반적으로 무상양여라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조합이든 똑같이 가는 건데 나머지 국공유지를 점유한 사람한테 무상으로 양여할 수는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얼마 전까지 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문3구역만 하더라도 무상양여를 했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개인이 갖고 있는 시유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만환위원 아니 국공유지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업부진에 용도폐지되는 잡종재산은 조합에서 새로 공공시설 설치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면적만큼 저희가 무상양여를 했는데 금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정릉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황도로거든요. 도시계획도로에 한해서 무상양여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례가 돼가지고 현재 저희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구획정비사업 같은 것 하면서 개선했던 도로에 한해서만 무상양여가 가능하다, 정릉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옛날 현황도로거든요. 그런 것은 무상양여 대상이 아니다라고 대법원 판례가 나서,
○윤만환위원 현황도로도 있고 국공유지가 여러 가지 산재해 있는데 지금까지는 무상양여를 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판례가 올해 몇 월달에 났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의해서 전에는 해 줬는데 현재 구역지정으로 확정된 데는 해 주겠죠?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렇죠.
○윤만환위원 그런데 추진하고 있는 데는 안 해 주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러니까 사업부진의 도시계획도로에 한해서만 무상양여재산이라는 거죠.
○윤만환위원 하여튼 여기도 국공유지가 무상양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것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의견을 내주시면 저희가 시에다 여기는 담당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사업성이 107%로 아주 낮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특단의 지원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중의 한가지가 윤위원님 말씀대로 국공유지가 판례에서 그러니까 양여 라든지 사업비용을 지원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비기반시설을 시가 50%까지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원대책이 강구돼야 된다고 봅니다.
○윤만환위원 주민에게 어떤 이익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십시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것은 앞으로 저희 숙제입니다.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윤만환위원 숙제지만 숙제를 풀기 위해서 여기다 적용을 해 봅시다.
그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위원이 보문3구역에 필지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필지가 안 맞아요. 몇 번 했는데 한5평방미터, 1.5평 정도 되겠죠. 5평방미터가 늘어났어요. 국공유지니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렇지만 소유자측에서는 그것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가 크거든요. 그것을 변경하려니까 구법은 무상양여를 다 해 줬는데 신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몇 십억을 주고 조합에서 사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국공유지 무상양여는 국장님께서 이 지역은 어려운 지역이다,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꼭 찾아서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아까 도시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을 50%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까? 70%까지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50%입니다.
○윤만환위원 사실 여기도 5층이라 열악하거든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시범지역으로 정해준 겁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서포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도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적은 층수지만 이렇게 잘할 수 있다는 시범도 될 수 있고 앞으로 높이만 높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여기를 해 보고 우리 성북구가 구릉지가 많아서 성북동, 삼선동 일대가 많이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시범지역으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끔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네.
○윤만환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말했던 3가지는 상향조정, 국공유지 무상양여, 정비기반시설 토를 달아서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네.
○위원장 이일준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국공유지 백프로 무상양여에 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8조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하나며”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대상지 내 건축물 노후불량주택이 93.3%입니다.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이것은 재개발사업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재개발로 하지 말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름을 붙이면 가능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면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뜯어고치는 거니까 이것은 재개발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옛날 좁은 길 넓히고, 개량사업 같이 집도 좀 수선하고 개별 필지별로 하는 사업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할게요. 주민들은 박경리 작가 기념관을 원치는 않더라고요. 왜냐 하면 다른 데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박경리씨가 여기서 몇 년 살지도 않았는데 왜 하느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기념관을 꼭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박경리 작가가 사업지 내에 1962년에서 79년까지 18년간을 거주하셨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토지 의 작가인 박경리 작가가 그 삶속에서 18년이면 아주 오래 집필활동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또 지명도가 있는 작가고 성북의 정릉동에 문학적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한 것으로 제안이 된 사항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기념비만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기념관을 만드는 겁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도서관하고 문화시설이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것은 정부에서 해 주나요, 아니면 의무사항으로 넣는 겁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사업시행자가 하는데 서울시에서 지원을 할 사항입니다.
○양춘화위원 전액지원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김두한씨도 공적비만 합니까? 아니면 기념관을 짓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김두한씨 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안은 없습니다. 김명우씨외 4인이 그 의견을 제출하셨는데요,
○양춘화위원 그런데 김두한 임종가 터도 쌈지공원측에 보호했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쌈지공원에 기념비만 세우는 거예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터는 쌈지공원측에 확보했고 구체적인 건축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양춘화위원 터는 확보해 놓고 계획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김두한 임종가 터라고 합니다.
○양춘화위원 그 터가 김두한씨 살던 터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예.
○양춘화위원 주민이 원하면 그것은 건립할 수 있는 것이네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예. 검토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세입자들 문제를 마련해 달라고 했을 때 단지내 주거용 소형주택을 통하여 세입자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임대주택을 여기는 안짓는 것이잖아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예.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소형주택을 통하여 세입자 확보한다면 아주 작은 평수를 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들은 그것을 원치 않거든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우리 성북 관내 임대주택에 건립되는 임대주택에 정릉세입자 대책을 지원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단지내 주거를 원할 경우 소형주택을 통해서 세입자를 살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검토의견으로 나올 수 있는 의견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7층이하 아파트에서는 세입자임대주택아파트를 짓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릉골 같은 경우는 세입자임대아파트는 안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세입자에 대해서는 우리 성북구 관내에 재개발지역에서 임대주택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거든요. 그것으로 유도를 시키고 지금 소형평형에 세입자 넣는다는 것은 좀 차후 얘기같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소형평형을 더 많이 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대로 해석한다면 지금 주민들은 25㎡이하 33평이하니까 그 이하를 줄이고 대형평수를 짓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입자 대책을 위해서 또 여기에 더 작은 평을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제가 보니까 세입자를 위한 것은 아니고 세입자는 일반 분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거기 사시는 세입자들이 임대주택을 원할 경우 다른 재개발지구 여기저기 재개발하는 데로 유지를 시키고 물론 여기 조합원들이 큰평을 지어달라고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큰평을 짓는 것은 좋은데 거기 조합원수와 어떤 비례문제라든지 우리 현행법상 비례를 맞춰서 큰 평을 많이 지을 경우 전체적인 사업성이나 이런 것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이 문제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또 별도로 대형평수를 늘릴 수 있고 사업계획 결정 때 다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주민이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조경과에서 가로수 4대 종을 적극 추진한다고 했는데 4대종이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그 얘기는 서울시 같은 데 보면 은행나무만 가로수로 심잖아요. 그런 것을 다른 종류하고 심어라 4개 종류로 해서 심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공공하수도 이설 또는 또는 폐지 할 때 사업시행자 부담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예. 맞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왜 폐지할 때도 사업시행자가 돈을 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종전에는 그 부분이 공공이었는데 단지 내에 들어있거든요. 단지 내에 들어있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철거도 하고 정리할 때 그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원인자부담입니다.
○양춘화위원 처음에 하수도 신설할 때는 관은 공공용지 거기 들어가는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다해 주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공공에서 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집 내부로 들어가는 것만 자기부담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양춘화위원 그런데 지금은 사업지내 전체를 부담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택지내에 말씀하는 겁니다. 폐지 되는 것이요.
○양춘화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이설하고 폐지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부지는 전체를 통털어서 하는 것처럼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택지내 있는 부분만 사업자 부담이라는 것이죠?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사업부지내에 공동주택건립하면서 공공하수도 이런 것이 이설 옮긴다든지
○양춘화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에 개설할 때 수도관 묻을 때 자기 개인주택 사유토지 그 부분만 부담하지 않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렇죠.
○양춘화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업부지내 전체를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이것은 사실은 재개발사업구역내에 이렇게만 별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재개발로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그렇다면 이 내부에 기존에 하수도 시설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전체가 철거자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조각조각 따로 있었는데. 이것은 일반재개발에서 다 똑같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택지로 들어오는 것은 물론 기부채납도로가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로.
○양춘화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자기 토지 외 부분은 자기가 개설할 때 자기 부담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사업 면적이 20만제곱미터가 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폐지 비용을 다 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그런데 가령 기존에 이것만 재개발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전에는 한필지마다 다 단독주택이 있었죠. 그러니까 내부에 있던 것은 재개발하면 이 재개발단지에서 외부는 공공에서 하고 내부는 재개발조합에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폐지 비용을 자기 택지내에 있는 폐지 비용만 부담한다면 저는 이해를 합니다. 개설할 때 그렇게 알았으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위원님 여기가 전부 사업부지입니다. 전체가 다. 그러니까 조합에서 시행하면 이 사업부지내 모든 것이 모든 재개발사업이 다 똑같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재개발사업할 때 새로 갖다 넣을 때는 재개발사업내 전체를 받는다면 이해를 합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이 안에 있는 것은 다 폐지가 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폐지할 때 왜 그것을 다 받느냐고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죠.
○윤만환위원 국장님 이해될 수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도시계획건설할 때 전부 상하수도 넣어주었어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공공에서 하죠.
○윤만환위원 그런데 이 집은 여기인데 집을 이만하고도 지을 때 집에 들어간 공간만 자기가 부담했다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폐지 할 때 그것만 부담해야죠.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철거부담은 자기가 니까데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은 원인자부담이 아니라 현재 철거도
○위원장 이일준 악법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이제 그것이 어떤 얘기냐 하면 물론 그 전에는 개별적 단독주택이면 단독주택마다 따로 따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재개발추진위에서는 하나의 단지로 해서 자기들 단지가 커지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단지가 커지면 단지가 조성됐을 때는 신설 비용은 전체 단지로 부담한다고 보는데 이것은 폐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설할 때 자기내 사유토지만 부담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만 부담하면 되잖아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주민한테 이런 부담이 가중되지 않게끔 하라는 말씀이죠?
○양춘화위원 당연하죠.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에 50%까지 시에서 지원합니다.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법에. 항목에 이것을 포함시키면 되는 사항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설치를 하기 때문에 지원해도 나누어서
○윤만환위원 나중에 지원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상지원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무상으로 지원하는 규정이있습니다. 무상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것도 항목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무상지원하는 것이.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그런 것들이 기반시설들이나 하수도, 도시가스 같은 것들이 인입비용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하여튼 인입비용을 왜 우리가 다 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옛날 집 안에 있는 것만 주면 좋은데 지금은 우리가 돈을 줘야 됩니다. 법이 문제가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1종을 2종으로 종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제가 아까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 2003년도에 그린벨트 해제를 시키면서 1종을 2종으로 해 준 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릉골 같은 경우 청수 같은 것이 사업성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기존에 어떤 규모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양춘화위원 지금 서울시는 경관보존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실익이 없습니다. 4층으로 되니까. 실익이 없고 그러면 2종으로 간다면 7층 이상도 올라갈 수 있습니까? 지금 2종은 12층짜리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지금 아까 2종이라는 얘기는 지금 4층밖에 안 되니까 최소 1개층만 올라가더라도 법률적으로 그것은 5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7층을 지으려고 그쪽을 2종을 풀어줘서는 전혀 그쪽에 어떤 서로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2종을 해 줘라. 그러면 우리는 5층밖에 안 짓겠다 5층만 지어도 나름대로 사업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노력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거기가 밑에 하고 위가 고저차이가 40미터인가요? 좀 낮죠. 그렇다면 아래는 높이 올리고 이런 식으로 사업성을 마련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2종으로 올려서 꼭 5층까지만 하지 말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전체를 다 풀지 못한다면 그런 대안도 나중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위아래 고저가 40미터 차이가 난다면 아래층은 조금 올리면 경관은 그래도 보존이 되지 않습니까? 굳이 5층만 고집하지 말고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양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서울시 차원에서는 그린벨트개발제한의 해제지역의 관리는 저희 성북만이 아니고 서울시 차원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형평성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2종 12층으로 완화하면 좋죠. 그런데 저희가 과연 그것을 권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할 수가 없거든요.
○양춘화위원 그것은 과장님하고 국장님의 역량일 것 같은데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우리 양위원님 전폭적인 지원을
○양춘화위원 그리고 자연경관지구를 굳이 지정을 해서 보호를 하려고 했다면 정부에서 산에 가서 집짓는 거 막았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정부의 잘못도 있습니다. 이것은요. 없는 사람이 집을 살 데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애당초에 그것을 막아주셨어야죠. 그것을 정부에서 방관했습니다. 그래놓고 개발 못하게 자연경관지구로 이름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뭔가 거기에서 재정착율을 높힐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윤만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했던 사항을 또 양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연경관지구는 4층밖에 못짓는데 2종으로 하되 2종은 안해 준다는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서울시에서 한번도 한 예가 없기 때문에. 단 조건이 2종으로 해 달라. 2종으로 하되 7층이하는 자연경관은 임대주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7층까지도 이 차원에서 안해 줄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2종으로 해 줘라. 하되 5층으로 1개층만 더 짓겠다 이렇게 토를 달아야만 그래도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연립이 아닌 아파트라는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이 지역은 아마 주택재개발사업방식으로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지금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그것이 정비사업으로 가는 것은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특별계획구역이다 보니까 이번에 정비사업으로 계획을 결정을 한 것입니다. 사업방식이 재개발방식으로.
○이감종위원 그러면 주택재개발방식하고 뉴타운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재개발방식하고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뉴타운주택재개발방식이나 이 재개발방식이나 법상이나 모든 것이 같습니다. 단지 계획차원에서 뉴타운은 큰 틀에서 계획을 잡아가는 것이고.
○이감종위원 뉴타운은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주택재개발사업은 기반시설도 본인 자부담이라는 뜻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금년도 7월에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50% 지원이 있다고 보니까 이런 경우 적용이 될 것 같고요. 적용이 50% 까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종전에는 무엇이냐 하면 사업시행자 그러니까 조합에서 부담을 해서 기반시설을 내 놓고 대신 인센티브로 용적률을 가져갔습니다. 용적률을 주고 또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공유지 가지고 서로 대체를 했고. 그 경우에도 50%라는 기반시설의 지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다 살아있으니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구태여 주택재개발방식이라고 명칭을 붙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왜냐 하면 정비사업방식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주택재개발이 있고요. 하나는 주택재건축이 있고 하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균촉지구에서 주상복합 크게 짓는 것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성이 좀 다르고 적용이 다릅니다.
○이감종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26일날 검토보고서에 보면 정비계획수립용역이 실시가 됐어요. 용역비는 어디서 나간 겁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장위동이 뉴타운지역으로 언제 지정이 됐죠? 2005년도 8월인가로 본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정릉지역과 뉴타운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성북구에서 2개 지역이 거론됐다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장위지역이 뉴타운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정릉지역이 탈락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구비 8억 7,500인가 정릉지역 종합용역계획비가 예산에 편성돼서 지출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때 정릉지역 종합계획용역비하고 지금 2008년 12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것은 다른 겁니다.
○이감종위원 다른 거예요? 중복되지 않았어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것은 정릉 뉴타운 지정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그때 우리 용역결과를 의회에서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것은 뉴타운이 시에서 신규지정을 억제하고 있잖습니까?
○이감종위원 그래도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이 8억 7천 얼마가 나가 있는데 지금 2005년도에 5년이 경과되도록 그 결과에 대해서 모른다 이말이에요. 예산은 8억 얼마가 나갔는데,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알 수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뉴타운과에 우리가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야 우리가 과연 정릉3지역에 용역하고 그때 당시에 정릉지역 종합용역비로 8억 얼마가 나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중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지금 뉴타운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직 완공은 안됐고 서울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이일준 그 자료를 주시고요, 이달 25일부터 정례회가 있으니까 자료를 받아야 또 보충질의하시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여기 성모수녀원하고 경국사 부지에 녹지개방 요청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전부 성모수녀원이나 경국사 개인 사유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내만 놔두고 다른 데는 다 개방해라 그렇게 알고 있던데 거기가 전체가 경국사부지고 성모수녀원부지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경국사는 국공유지고요, 성모수녀원은 사유지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경국사는 개방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네. 사업시행시 그렇게 조건을 부여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여기는 해당 종교부지 경계선에 준하여 계획하였다고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지금 검토의견이 굉장히 헛갈리는 부분이 많거든요. 경국사는 국공유지 같으면 당연히 개방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이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이렇게 큰데 그 중에서 재개발사업하는 부분만 하는 겁니다. 특별계획구역이라고 이 부분하고 이런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계획입니다. 큰틀의 지구단위계획은 이미 종전에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재개발부분만 새로 개발계획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경국사부지와 수녀원부지는 구역에서 빠져있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빠져있되 사유지를 제외한 모든 부분은 개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이번에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부가조건으로 사실 개방하려고 녹지축을 만드는 거거든요. 사업계획 결정은 또 다시 합니다. 개괄적인 도시계획만 지금 결정하고요. 그때 그런 조건을 넣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경국사는 이미 국공유지 같으면,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경국사측에서 개방하기로 했답니다.
○양춘화위원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박경리기념관 건립비용은 기반시설 부담한 부분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50%에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부지는 조합에서 내놓고,
○양춘화위원 국공유지 많은데 거기서 하지 왜 조합에서 내놔야 됩니까? 주민이 원하지도 않는 박경리 기념관을 만들면서 왜 부지를 주민이 부담을 해야 돼요? 국공유지가 거기가 한40% 정도 돼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이 부분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재개발은 같은 기준으로 가는 건데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만약에 주민들이 박경리 기념관을 전체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서울시 국공유지 이용해서 지을 겁니까?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지금 공원부지에 우리가 하나의 어떤 대안으로 대신 하는 겁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문화시설을 해야 됩니다. 다른 용도라도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제가 볼 때는 건립비용은 조합 부담은 아니고 시 문화과나 이런 데서 추진할 겁니다.
○양춘화위원 문화시설 부담까지 있어요?
지금 주민이 원하지도 않는 박경리 기념관을 만들면서 토지까지 부담하라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공원 내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 내의 시설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박경리 기념관은 우리가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 거고,
○양춘화위원 과장님, 기념관을 주민이 원치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조합측에서 토지까지 부담하면서 지으라고 한다면 공원녹지비율로 들어간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해를 하는데 기념관을 굳이 지으라고 하면서 조합원들한테 토지 내놓으라고 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네, 양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제 생각에는 서울시에서 굳이 기념관을 하나 지으라고 한다면 이것은 주민만 위하는 기념관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토지 및 건립비용까지 부담해줘야 한다는 거고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정릉3동, 4동에 문화시설이 없습니다. 없다면 서울시에서 박경리 기념관을 지으면서 문화시설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게 지어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양춘화위원 그런 쪽으로 가야지 박경리 기념관 주민이 원하지도 않는 것을 지으면서 토지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박경리 기념관 터 자체가 누구 겁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것은 없죠.
○양춘화위원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것을 집어넣으면서 토지까지 부담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윤만환위원 국장님, 보충할게요.
양춘화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18년 동안 살았다고 해서 기념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김두한씨가 거기 터가 있다고 해서 김두한씨 뭘 짓는다,
○양춘화위원 김두한씨는 주민이 원했던 거고,
○윤만환위원 주민이 원하든 어떻든 간에 만약에 우리나라에 현재 현존하는 인물 중에서 내가 이 땅을 내놓을 테니 내 기념관 지어주시오 하면 지어주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결정할 때는 뭔가 역사적인 근거에 의해서 문화적 지리적 여건에 의해서 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박경리 작가가 18년 살았다고 해서 그 자리도 아닌데,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 터라고 합니다.
○양춘화위원 생가 터는 아니잖아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18년 동안 사신 터라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살았던 터지살았다쁸았더 훌륭하신 분이 살았다면, 더 유명하신 분이 살았을 때 그것을 보전해서 지어주겠냐는 거예요. 어제 이효석의 메밀꽃필무렵 거기 갔다 왔어요. 거기도 가니까 이효석씨 기념비를 해 놨는데 그 집하고 상관없이 70미터 떨어진 곳에 해 놨더라고요. 물론 지방에서 한 일이지살. 박경리 작가와 성북구하고는 어떤 연관긱 갔하나도 거는 거예요. 살았던 자체밖에 없죠.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18년 살았으니까 연관이 큰 거죠.
○윤만환위원 다른 어떤 분이 30년 살았다고 했을 경우에 전국 각 지역마다 지어줘야 되겠냐는 거예요. 문화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 또 김두한씨도 주민이 원하더라도 김두한씨가 사실 한 것이 뭐 있어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위원님,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하게 해 주시죠.
○위원장 이일준 이렇게 하시죠. 일단 저희가 안을 단서를 달아서 올리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심의위에서 심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이 구역을 볼 때는 솔직히 사업성이 없습니다. 일대일비율이고 또한 용적률이 150% 허용할 수 있지만 층수제한 때문에 찾아먹지를 못합니다. 150%까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층수제한 때문에 107%라고 하면 용적률이 남아돌아요. 아마 남아돌아가는 용적률 때문에 기념관을 지을 수도 있겠지만 평형 평수도 더 이상 크게 못 짓는 이유가 일대일인데 큰 걸 지으면 아파트가 모자르게 되는데 현상황에서는 그게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안을 달아서 의견청취안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떠세요? 지금 나온 의견 몇 가지를 달아서 상정시키려고 하는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별도의 의견서 작성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서 작성관계로 약1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질의답변 및 토론했던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3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세부개발계획결정 및 정릉골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본 구역은 4층 이하의 사업성이 낮은 지역으로 사업성 확보를 위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 5층 이하로 종상향 완화하여 연립주택이 아닌 아파트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국·공유지 무상양여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채택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종인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82회성북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3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정릉골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3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정릉골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용선 신재균 양춘화 윤만환 이감종 이일준 정효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출석공무원 뉴타운개발국장최종인 도시개발과장윤응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