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11월24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4. 구립종암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선잠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2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8. 2022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인순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4. 구립종암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선잠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2022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8. 2022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향자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안건심사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회의참석인원 간 근접대화 및 악수 등 신체접촉을 최소화하고 발언 시에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회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인순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10시15분)

○위원장 안향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인순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의원   존경하는 안향자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인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조례 특례법 일부개정에 따라 우리 구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위 법령에 근거함에 있어 중복적 성격의 조례를 일부 정비하고 둘째,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임용 관련 조례안을 신설하였으며 셋째, 아동학대신고 112 일원화 및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등에 따른 개정과 넷째, 아동복지법 제12조, 제26조, 제26조의2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이인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향자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임용에 대해서 이분들의 자격요건이 사회복지사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별도의 다른 자격은 필요 없나요?
이인순의원   사회복지공무원이,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자격요건에.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공무원 중에서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정기혁위원   임용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임용은 내부적으로 저희 직원 중에서 아동보호팀으로 발령을 내는 거거든요.
정기혁위원   직원 중에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의원   그러니까 이게 신규로 뽑는 게 아니라 직원 중에서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을 배치한다는 거죠.
정기혁위원   임용이 아니라 기존 공무원을 활용해서 배치만 하는 거네요?
이인순의원   그렇죠.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윤정자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임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직원 중에서 파견 내지는 발령을 받아서 갈 거면 임용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중에서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으로 하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임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필요에 의해서?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자격을 가진 사람을요.
윤정자위원   그러면 현재 과에서는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 과 전체적으로는 20명 약간 넘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서 그분들이 아동학대 전담직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12조에 보면 개정안이 홍보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해 기존 지역신문, 유선방송, 전문기관 홈페이지 등을 각종 홈페이지 매체로 수정하고, 기존 제13조 아동학대 예방의 날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로 조항을 안 제12조로 통합하여 조문을 정비한 것이며, 그다음에 그 밖에 제12조에 아동정책모니터링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의 기능을 심의사항에 관련내용을 포함하여 일부개정안에 상정되어 있어 원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국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위원장님, 홍보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해했는데 심의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위원장 안향자   12조에 아동정책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제2조 기능에 심의사항에 관련내용을 포함하고 일부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어 원안을 삭제하고 있는 것이며, 모니터링에 관해서 필요할 것 같은데 뭘 삭제한다는 것인지.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저희가 홍보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정리한 것은 옛날에는 홍보가 주로 신문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가 됐는데 지금은 유튜브라든가 새로운 매체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해서 설명을 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삭제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 안에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중복돼서 이 부분들을 삭제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안에다가 한꺼번에 집어넣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다음에 아동학대는 주변에서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면 1차 피해가 있고 부모님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거나 교육을 시켜도 2차 피해가 우려되잖아요. 그랬을 때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로 긴급하게 보낼 수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지금 서울시에 긴급쉼터가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분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분리조치를 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신고접수의 주체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신고접수는 112나 저희 구에서 신고접수를 합니다.
이호건위원   성북구?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호건위원   그 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를 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그게 작년 10월부터 바뀌었어요.
이호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오늘 이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와 특히 지자체에서 하지 않았던 아동학대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현장대응력을 높이는 기반 마련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이인순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의원 퇴장)
  이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조례안이 전부개정이잖아요. 그러면 상위법이 바뀌어서 전부개정하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상위법이 바뀐 것도 있고 그동안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민간기관인데 민간위탁을 했던 업무가 지자체로 넘어오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조례에 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조항들을 개정했기 때문에 전부개정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상입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인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민지선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본 조례는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외 아동보호체계 개편에 따른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회 자격 기준을 전문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2에서는 보호아동의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 등 수시로 발생하는 아동보호 관련 사안을 적시에 심의하기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현장전문가 중심의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향자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13조1항에 보면 “아동심리위원 수 현원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촉위원의 범위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4항에 따라 경찰공무원 및 아동사례, 사회복지 등 분야별 위원 자격요건을 개정안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한 것이 어떠한 이유로 확대를 했나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앞에서 다룬 것처럼 아동학대 업무가 사실은 민간기관에서 전담해서 자치구에 있는 그 업무를 저희들이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넘어오면서 관련해서 심의해야 되는 사안이 많아지다 보니까 전문성을 가지신 위원님들이 구성이 돼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해 주셔야 돼서 위원님들이 확대되었고, 그것에 맞게 전문자격을 갖고 계신 분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리고 지금 자치분권 해서 자치경찰제로 바뀌면서 상위법이 개정이 됐나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112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최초 경찰 분들이 출동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이 축적된 분들이 계셔서 당연하게 이 위원회에 들어오셔서 역할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경찰 분들이 명시가 됐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연평균 몇 건이나 심의를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올해 들어서 사례결정위원회를 5회 했고요, 총 다른 위원회까지 하면 7∼8번 정도 했습니다.
정기혁위원   연 7∼8번?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정기혁위원   많지는 않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수시로 정보연계협의체라고 협의체 관련한 자체회의는 많은데, 전문가들이나 함께 사례결정위원회를 하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정기혁위원   심의위원들을 확대하는 이유는 좀 전에 개정조례안 아동학대 예방 차원에서,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져서 분리를 한 경우에 아이들이 시설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설에서 원가정 복귀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되거나 하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해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관련 전문가들이 상황에 대한 조언을 해주셔야 돼서 그분들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50분)

○위원장 안향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지금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에서는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현재 89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안드리는 동의안은 현 위탁체의 운영상 어려움으로 위탁기간 만료 전 위탁계약 해지를 요청한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의 변경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민간위탁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변경위탁 구의회 동의 대상은 총 1건으로 성북구 소유 온터어린이집입니다. 위 어린이집은 2023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나 현 위탁체의 운영상 어려움으로 위탁계약 해지를 요청함에 따라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새로운 위탁체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사업의 범위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의 사항,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구의회 동의 절차 완료 후 신규 위탁체 공모 및 심도 있는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심의를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향자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   한건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정원 대비 현원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고 어떤 사유인가요? 혹시 다른 사유가 있나요, 1년 남겨두고 이렇게 포기하는 게?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일단 한기장 측에서 저희한테 복지관 위탁을 반납하면서 원래는 어린이집은 계속적으로 그냥 운영한다고 했었는데 10월에 내부적인 사정으로 일단 위탁을 반납하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냥 내부적인 사정으로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원래 한기장 쪽에서 복지관은 반납하고 어린이집은 계속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10월 28일에 어린이집도 하기 어렵겠다, 그런 반납공문이 와서,  
이인순위원   그러면 어린이집도 위탁운영에서 빠지시겠다고 그렇게 의사를 전달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현재 동의안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래서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기간이 안 되었는데 거기에서,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아, 그렇게 올라온 거예요?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위탁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공모를 하든지 했을 때 2개 업체나 3개 업체나 들어올 수도 있고 또 1개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하면 재공고를 해야 되잖아요. 업체 공고를 해도 안 되었을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한기장에서 운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2월 말까지는 현재 법인 측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3월 새학기부터 새로운 위탁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는 했거든요.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2월 말까지?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2월 말까지는 좀 연장하는 것으로.
○위원장 안향자   2022년 2월 말까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재공고를 해야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공고를 해야죠. 그런데 어린이집은 사실 한 군데만 들어올 확률은 거의 없고요,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 안향자   정릉복지관하고 같이 공고를 한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공고일정은 같이 맞추려고 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제가 현장방문을 가보니까 전기부터 뭐까지, 한기장이 복지관하고 어린이집을 같이 위탁을 받은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현재는 한 통으로 묶어서 위탁하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주체는 다르지만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 어린이집하고 복지관하고 분리해서 위탁할 거예요, 아니면 어린이집하고 복지관하고 같이 위탁을 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위탁 자체는 어차피 공고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왜냐면 어린이집은 위탁체가 개인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복지관에 수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하고 어린이집이 수탁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공개적으로 모집공고를 해야 하니까 시기는 같이 맞춰서 가되 공고 자체는 별도로.
이인순위원   저는 복지관하고 어린이집하고 분리를 한다면 복지관만 위탁을 맡는 위탁체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한기장에서 어린이집하고 복지관하고 같이 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분리한다고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공고는 어차피 별도로 해야 되고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행정적인 절차는 전달체가 다르니까 분리하는데 저희들이 복지관 공고할 때 사업설명을 하면서 어린이집까지 같이 운영하는 법인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거기에서 어린이집의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이 복지관도 준비하고, 어린이집도 준비하는 구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현재 어린이집이 개인도 위탁을 할 수 있잖아요. 개인위탁도 할 수 있으니까 어린이집을 별개로 하면 개인이나 누구든지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같이 해서 어린이집까지 분리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과장님 말씀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현재는 제가 가봤더니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릉복지관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릉복지관에서 다 이것을 켜고 조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처럼 정릉복지관 먼저 위탁을 받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따로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위탁을 받은 업체가 가능한 한 어린이집도 위탁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해야 되겠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현재 어린이집 위탁체가 다르고 복지관 위탁체가 다른 데가 있잖아요, 월곡복지관이.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그랬을 때 장단점이 있거든요. 아마 그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또 분리해서 위탁을 하시겠다고, 제가 이해하기를 과장님 의중은 그러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일정은 맞춰서 가는데 공고 자체는 별도로 해야 되는 게 맞고, 위탁체를 선정할 때 어린이집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잖아요. 어차피 공개모집 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니까 정릉복지관 같은 경우는 같은 건물을 사용하니까 같은 법인이 하면 더 좋은 장점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사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게 아니라 공고를 할 때 복지관하고 어린이집하고 같이 묶어서 공고를 할 거 아니에요. 현재 한기장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어린이집하고 복지관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월곡복지관은 어린이집 따로, 복지관 따로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월곡복지관처럼 그런 체제로 가시겠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공고 자체를 1개로 공고할 수는 없습니다. 공고를 어린이집과 복지관을 같이 묶어서 하기는 어렵고요, 어차피 복지관을 공고하고 어린이집을 공고하는데 수탁자가 같은 법인이면 좋은 장점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가 공고를 같은 시기에 맞춰서 하고, 복지관 공고를 낼 때 어린이집도 같이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여기는 개인은 할 수 없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개인 할 수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어린이집을 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개인이 어린이집만 위탁을 받고 복지관은 위탁을 못 받잖아.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러니까 별개로 하고 이것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공고를 따로 내게 되면 개인도 위탁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제한규정을 둬야 될 거예요. 이것은 복지관 안에 들어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복지관하고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데를 우대한다든가 가산점을 준다든가 어떤 장치를 해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들이 그 안에서 행정적으로 그러한 기준을 둬가지고, 들어오는 데서 어린이집하고 복지관 둘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가진 데가 들어와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인순위원   그러면 개인이 신청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저희가 공고할 때 양쪽 공고를 다 그렇게 내는 거죠. 복지관도 어린이집까지, 그리고 이쪽에다가도 복지관하고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이렇게 공고를 내야 되겠죠.
이인순위원   그런 어떤 방침이 있어야지 만약에 어린이집만 분리해서 한다면 누구나 거기다 응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한건희위원   위탁기간을 못 채우고 이렇게 되면 페널티 같은 걸 받나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건 없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립종암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09분)

○위원장 안향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구립종암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지금부터 구립종암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 문제의 해결과 맞벌이가정의 증가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돌봄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구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아이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립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여 방과후 아동의 돌봄 수요를 충족하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 주체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되는 구립종암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하여 구의회의 민간위탁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립종암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는 현재 종암중앙교회에서 2017년 2월 1일에 위탁 운영하였고, 22년 1월 31일에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됩니다.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5년이며, 민간위탁 절차는 구의회 동의 절차를 마친 후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격심사 후 위탁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사업의 주요 범위는 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구립종암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구립종암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향자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22년 1월 31일자로 만료되잖아요. 그런데 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2017년 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5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무상임대기간이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기간이 지났어도 재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공고를 따로 해야 돼요? 기간은 지났잖아요, 무상임대기간은 남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무상임대기간은 앞으로는 위탁기간에 맞춰서 다시 연장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지금 종암교회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재위탁 공모를 했을 때 심사기준에 따라서 이분들이 재위탁도 가능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가 이렇게 무상임대 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하지 않고요. 무상임대한 법인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여기는 공고를 할 필요가 없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안향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지금 교회 내에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거기가 도면상으로 몇 층에 설치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하 1층입니다.
이인순위원   지하 1층에 설치되어 있죠? 그런데 아동기관이 지하 1층에 설치되면 법적으로 안 되는 걸 알고 계세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거 안 되는 거 알고 있는데요. 이게 정부기관에서 현장점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엘리베이터 이용하는 거하고 시설이 넓어서 괜찮다고 예외규정을 두어서 그때 통과했습니다. 맨 처음에 설치할 때 정부 점검기관이 나왔었습니다.
이인순위원   중앙정부에서 점검을 나왔다고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이인순위원   설치할 때 알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설치하신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설치할 때도 나왔었고 제가 교육아동담당관으로 있을 때 2017년인가에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현장점검을 했는데 지하라고는 하지만 환경이 좋기 때문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때 통과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소요예산이 월 860만 원 정도 되죠? 이 예산이 2017년부터 투입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2014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계속 이 예산으로 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인건비랑 운영비기 때문에 아마 해마다 조금씩,
정기혁위원   조금씩 오르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립종암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민지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안향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대상에만 국한되어 있던 관람료 면제조항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령을 포함한 7개 법령을 포함시켜 보훈대상자 예우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제7호에서 제13조까지 관람료의 면제대상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 7개의 보훈대상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향자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선잠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10분)

○위원장 안향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선잠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선잠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보훈대상자 관람료 감면 조항에 국군포로 대상자를 추가하고 이외에 박물관 온라인플랫폼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 박물관 업무에서 박물관 홍보 정보제공 및 구민 편의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운영을 추가하였으며 제9조제9호에서는 관람료 면제대상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적용을 받는 사람을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제2호, 제9조제3호, 제9조제6호, 제9조제8호, 제9조제11호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외 4개 법률에 제명 변경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제12조제1항, 제16조, 제41조에서는 한글맞춤법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선잠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선잠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향자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선잠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2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15분)

○위원장 안향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2022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성북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구의회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대상인 성북문화재단의 주요현황은 2012년 9월 1일 민법 제32조와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아리랑시네센터 등 총 31개의 문화 및 도서관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재단의 주요기능은 문화정책개발 및 사업실행,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문화예술 활동 지원, 문화자원 발굴 및 개발 등의 역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북문화재단은 성북구민에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문화전달책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2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향자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저희 검토자료에서 보면 인건비와 신규사업비가 증가돼서 올라왔네요. 그러면 거기 인건비라는 것은 새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인지 무엇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위원님, 자세한 것은 예산심의 때 자료를 드릴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한 200명 가까이 되는 재단 직원들의 인건비 인상률이 있잖아요. 인상률로 감안한 게 한 8억 정도 될 거예요.
이인순위원   인상률인지 신규인력인지.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내년도 예산에는 한 8억 정도가 증가율이고, 신규인력은 아직 채용하지 않았으나 저희가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는 월곡동에 있는 오동근린공원에 하는 숲속도서관이라든지 그쪽 사업 정도밖에는 없어서, 그것 말고는 장위동 예술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개관 예정이어서 신규사업 아니면 신규시설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감액분이 3억 1,530만 원 정도 감액이 있는데 어디에서 감액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일단 예산은 마찬가지로 자세한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설비를 주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21년도 하반기에 서울시 특교로 해서 별도로 시설비를 미리 내려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이렇게 정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평상시의 재단의 출연금으로 나가던 시설비에서 많은 부분을 감액시켰습니다. 이미 공사를 시행하고 있거나 돈을 내려보냈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조직기구표를 보니까 이사장 자리가 공석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현재 공석입니다.
정기혁위원   원래는 조직에 이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렇죠, 재단이니까 있어야 되고, 과거에는 구청장님이 이사장이었는데 이제 바뀌어야죠. 별도로 이사장을 저희가 민간에서,
정기혁위원   향후 선임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럼 전문가로 이사장을 선임해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래야 될 거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2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22분)

○위원장 안향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2022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에 대한 구의회 사전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출연대상인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의 주요 현황으로는 방송법 제90조의2제5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는 2015년 6월 30일에 정식 개관하였으며, 현재 센터장을 포함 1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길음동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로 사무실을 이전하였고 디지털교육실, 체험 및 제작스튜디오, 중앙녹음실, 장애인방송제작실, 편집실, 장비대여실, 회의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지역 시청자의 권익증진, 미디어교육 및 체험, 시청자 영상 및 방송제작 지원, 방송참여활성화,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등 누구나 격차 없이 미디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 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자치단체, 방송사, 대학 등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미디어 관련 사업발굴 및 협업으로 지역미디어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미디어활용능력 제고를 통한 권익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길음동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 확대 이전으로 체험스튜디오와 교육실 등 시설확대를 통한 보다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활성화 사업추진 및 서울시 성북구 마을미디어지원센터의 시너지로 서울시민 미디어허브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2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향자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오식    안향자    윤정자    이인순
  이호건    정기혁    한건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민지선
  여성가족과장강은주
  문화체육과장홍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