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11월24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4. 구립종암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선잠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2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8. 2022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인순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4. 구립종암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선잠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2022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8. 2022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향자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안건심사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회의참석인원 간 근접대화 및 악수 등 신체접촉을 최소화하고 발언 시에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회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인순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혜영ㆍ진선아 의원 발의)
(10시15분)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인순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조례 특례법 일부개정에 따라 우리 구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위 법령에 근거함에 있어 중복적 성격의 조례를 일부 정비하고 둘째,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임용 관련 조례안을 신설하였으며 셋째, 아동학대신고 112 일원화 및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등에 따른 개정과 넷째, 아동복지법 제12조, 제26조, 제26조의2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저희 직원들 중에서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으로 하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삭제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 안에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중복돼서 이 부분들을 삭제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안에다가 한꺼번에 집어넣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이인순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의원 퇴장)
이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조례안이 전부개정이잖아요. 그러면 상위법이 바뀌어서 전부개정하는 거예요?
또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인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본 조례는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외 아동보호체계 개편에 따른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회 자격 기준을 전문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2에서는 보호아동의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 등 수시로 발생하는 아동보호 관련 사안을 적시에 심의하기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현장전문가 중심의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13조1항에 보면 “아동심리위원 수 현원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촉위원의 범위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4항에 따라 경찰공무원 및 아동사례, 사회복지 등 분야별 위원 자격요건을 개정안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한 것이 어떠한 이유로 확대를 했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50분)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에서는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현재 89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안드리는 동의안은 현 위탁체의 운영상 어려움으로 위탁기간 만료 전 위탁계약 해지를 요청한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의 변경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민간위탁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변경위탁 구의회 동의 대상은 총 1건으로 성북구 소유 온터어린이집입니다. 위 어린이집은 2023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나 현 위탁체의 운영상 어려움으로 위탁계약 해지를 요청함에 따라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새로운 위탁체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사업의 범위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의 사항,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구의회 동의 절차 완료 후 신규 위탁체 공모 및 심도 있는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심의를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정원 대비 현원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고 어떤 사유인가요? 혹시 다른 사유가 있나요, 1년 남겨두고 이렇게 포기하는 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처럼 정릉복지관 먼저 위탁을 받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따로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위탁을 받은 업체가 가능한 한 어린이집도 위탁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해야 되겠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립종암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09분)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 문제의 해결과 맞벌이가정의 증가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돌봄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구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아이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립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여 방과후 아동의 돌봄 수요를 충족하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 주체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되는 구립종암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하여 구의회의 민간위탁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립종암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는 현재 종암중앙교회에서 2017년 2월 1일에 위탁 운영하였고, 22년 1월 31일에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됩니다.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5년이며, 민간위탁 절차는 구의회 동의 절차를 마친 후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격심사 후 위탁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사업의 주요 범위는 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구립종암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종암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22년 1월 31일자로 만료되잖아요. 그런데 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2017년 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5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무상임대기간이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기간이 지났어도 재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공고를 따로 해야 돼요? 기간은 지났잖아요, 무상임대기간은 남고.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립종암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안향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대상에만 국한되어 있던 관람료 면제조항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령을 포함한 7개 법령을 포함시켜 보훈대상자 예우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제7호에서 제13조까지 관람료의 면제대상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 7개의 보훈대상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선잠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10분)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보훈대상자 관람료 감면 조항에 국군포로 대상자를 추가하고 이외에 박물관 온라인플랫폼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 박물관 업무에서 박물관 홍보 정보제공 및 구민 편의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운영을 추가하였으며 제9조제9호에서는 관람료 면제대상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적용을 받는 사람을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제2호, 제9조제3호, 제9조제6호, 제9조제8호, 제9조제11호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외 4개 법률에 제명 변경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제12조제1항, 제16조, 제41조에서는 한글맞춤법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선잠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선잠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선잠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2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15분)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성북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구의회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대상인 성북문화재단의 주요현황은 2012년 9월 1일 민법 제32조와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아리랑시네센터 등 총 31개의 문화 및 도서관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재단의 주요기능은 문화정책개발 및 사업실행,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문화예술 활동 지원, 문화자원 발굴 및 개발 등의 역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북문화재단은 성북구민에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문화전달책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 감액분이 3억 1,530만 원 정도 감액이 있는데 어디에서 감액된 건가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평상시의 재단의 출연금으로 나가던 시설비에서 많은 부분을 감액시켰습니다. 이미 공사를 시행하고 있거나 돈을 내려보냈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정기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2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22분)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에 대한 구의회 사전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출연대상인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의 주요 현황으로는 방송법 제90조의2제5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는 2015년 6월 30일에 정식 개관하였으며, 현재 센터장을 포함 1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길음동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로 사무실을 이전하였고 디지털교육실, 체험 및 제작스튜디오, 중앙녹음실, 장애인방송제작실, 편집실, 장비대여실, 회의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지역 시청자의 권익증진, 미디어교육 및 체험, 시청자 영상 및 방송제작 지원, 방송참여활성화,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등 누구나 격차 없이 미디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 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자치단체, 방송사, 대학 등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미디어 관련 사업발굴 및 협업으로 지역미디어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미디어활용능력 제고를 통한 권익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길음동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 확대 이전으로 체험스튜디오와 교육실 등 시설확대를 통한 보다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활성화 사업추진 및 서울시 성북구 마을미디어지원센터의 시너지로 서울시민 미디어허브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김오식 안향자 윤정자 이인순
이호건 정기혁 한건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민지선
여성가족과장강은주
문화체육과장홍지현